제9대-제255회-제1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2.13 목
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
  • 4.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
  • 5.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
  • 7.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기애 위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고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와 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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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2.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0시01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97호,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아산시 17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의 불일치로 발생한 운영 비효율을 해소하고 위원 및 자치회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두 가지로 첫째 위원과 자치회장의 임기를 2년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둘째 위원의 임기를 위촉된 다음 해 12월 31일까지 조정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아산시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자치회장의 임기를 조정하여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과 연속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주민자치 구현을 위한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례는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698호,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청년행정인턴 관련 사업에서 대학생만을 지원 자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게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모든 청년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산시 청년에게 공공행정의 경험을 제공하여 사회진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첫째, 제명을 아산시 청년행정체험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사업 대상의 연령을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지원 자격을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기존 규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전체적인 체계의 정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청년기본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공공행정 경험과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진입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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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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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들에 대한 임기를 단일화 시키는 조례 개정안인데요.
○명노봉 위원 회장은 주민자치위원들과 단일화 시키는 것이고 다만 지금 부칙에 관련해서 지금 제가 부칙 1조, 2조 2항에 보면 임기 종료일이 26년 3월 31일 또는 6월 30일인 경우 해당 날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회장 및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연말 12월 31일까지 통일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임기 종료일이 26년 3월 31일 경우 6월 30일인 경우 해당 날짜로 한다는 부분은 어떤 취지이신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26년 3월 31일 경우는 온양5동이고요.
배방이 26년 6월 30일이 종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고쳐주시면 28년부터는 전부 다 같이 동일시되고요.
다만 온양5동하고 배방은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임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임기가 축소될 수 있다?
○명노봉 위원 다음해, 이번해가 아니고.
○명노봉 위원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지금 온양5동하고 배방에 주민자치 위원들의 임기를 올해 12월 31일로 단축시키는 건 어때요?
그것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미 선출돼서 늘려준 것까지는 같은데 감액하는 부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명노봉 위원 안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래서 이게 자동적으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3월, 4월, 2월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는 자동으로 12월 30까지 연장되는 것인데.
○명노봉 위원 그러면 6월 30일 또 6월 30일 두 곳에 대한 임기를 올 12월 31일로 단축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미 그분들은 임기가 지난해 뽑으셔서 26년 6월하고 26년 3월로 되어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두 곳에 대한 부분은 부칙에 이렇게 넣어야 한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그분들까지 줄여서 다 같이 하는 건 사실상 맞지 않아서.
○명노봉 위원 아니, 사실상이 아니고 조례나 어떤 규칙에 위반이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여쭤보는, 이왕에 할 거면 17개가 동일하게 하는 게 나은데 또 예외 지역이 두 곳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만약 저희도 조례 내용을 파악해 봐야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전문성 검토를 드려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분들이 이미 임기를 보장받고 와서 줄이는 것에 대한 부분은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그 부분이 개정이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도 예산 법무실 통해서 검토는 다시 받아야 될 사항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잔여 임기를 늘리는 것도 조례안에 포함된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잔여 임기를 조례 개정을 해서 12월 31일자로 늘리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두 개의 예외 지역을 이번에 조례안에 단축시키는 것 또한 포함시키는 것도 제한을 두는가?
의무와 권리에 대한 제한을 조례로 제한해서 그런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늘려주는 부분은 혜택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는데 이미 임기를 통보받아서 선출된 부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17개 읍·면·동 17개 주민자치회에 위원의 임기가 통일되는 시기는 28년으로 봐야 된다?
28년 12월 31일.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28년 1월 1일부터는 통일 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7년 12월31일까지는 이렇게 가고?
개정안으로 가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두 군데만, 두 군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요.
28년도까지 1월 1일부터는 다 모든 게 통일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임기를 줄이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질의답변 시간 아닙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국장님께서나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주무 팀장께서 이런 부분도 판단을 해서 와서 이렇게 답을 주셔야지 이 자리를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 자리입니다.
의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런 중요한 자리인데 그런 부분을 파악을 안 해서 추후에 검토하겠다?
이게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지금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동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파악이 됐으면 말씀을 주세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실무팀끼리 서로 이야기한 것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요.
지금 법무팀하고 실무적인 협의를 했는데 축소하는 부분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무국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축소는 안 되고 기간은 연장하는 건 괜찮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과 동일한 질문이긴 했으나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을 어디서 답변을 받으신 겁니까?
자문을 받으신 겁니까?
○김희영 위원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김희영 위원 어디서 받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의회법무팀하고 했고요.
변호사까지는 안 된 거 같은데 의회법무팀이 그 정도 기본은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변호사까지 다 검토 받았답니다.
○김희영 위원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걸 별도로 주십시오.
이거 저희 심의 완료하기 전에 바로 주시고요.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회원에 대한 임기를 통일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이게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이 되고 주민자치회에 사업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게 연속성이 안 되는 과정이 봉착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임기에 대한 것들을 통일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현재 이렇게 갈 수 밖에 없었던 운영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 하셨죠?
○김희영 위원 그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보조금 정산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주민자치회 출범에 관한 중점을 두다 보고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보니 그런 문제가 생겄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서 그걸 바로 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그런 답변보다는 구체적인 사안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 제가 더 거듭 여쭙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주민자치회에 있는 임원들과 저희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함께 간담회를 하셨어요.
○김희영 위원 그 당시에 ‘기간을 조금 이렇게 통일을 해주십시오’ 라는 안이 들어왔고 지금 이렇게 저희가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 연합회하고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면 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이분들이 저희도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 그분들도 그런 부당한 거에 대한 먼저 시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같이 모임을 해가면서 토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는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4월 1일에 도래되는 임기들이 있어서 아마도 시급하게 조례를 준비하신 거 같은데 사실은 주민자치회에 관련된 그동안에 연합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많은 이런 이런 것들을 배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건의가 올라왔던 사항도 있고지역에서 뵀을 때도 많은 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지금 담아지지 않아서 향후에 이게 지금 의원님이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이 담아져서 개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국장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섬세하게 살펴봐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변호사와 자문했던 내용은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잠깐만요.
국장님 우리가 유권해석 법적 자문을 의회법무팀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 자료가 있다고 말씀을 주신거 아니에요?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게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제처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
우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변호사가 자문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게 시간이 꽤 지났는데 그 시간이면 지금의 최고 문제는 명노봉 위원이나 김희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유권해석 임기가 줄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할 거냐 이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해주신 건데 이고민이 지금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라고 해서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가결을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조금 보호나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의회 위원님들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냥 변호사 자문만 받은 의회법무팀인지 아니면 그 법무팀의 자문을 받은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인정이 받는 건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제가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챙겨보지 못한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끝나기 전까지 이 부분이 유권해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임기가 늘어나는 것은 어차피 본인이 임기에 대해서 더 늘어나는 건 불만이 없지만 임기가 줄어드는 것은 침해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유권해석을 해와서 법제처나 중앙부처에 이렇게 해왔어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세히 안 다뤘다.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정확히 해주셔야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끝나기 전까지 저희가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찾아서 이미 유권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지까지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끝날 때까지 하면 지금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보류를 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잠시 정회를 해주시고 논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별도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지금 위원님들이 아마 주민자치에 대한 위원회 임기를 통일화 하는 거 이거에 대한 건 전부 찬성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노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임기를 어떻게 조정을 하느냐가 지금 여러 가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임기 연장을 하는 거는 가능하나 축소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된다.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신 거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권리침해가 된다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참고자료 보시면 붙임 보시면 8페이지입니다.
개정시 주민자치 임기종료일을 보시면 지금 저희가 2028년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2027년까지 12월 31일까지 종료해서 2028년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 배방하고 5동, 5동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는 축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6개월 정도가 축소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 말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임기를 연장하는 건 가능하나 축소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거의 6개월 이상 정도 지금 이 간담회를 갖고 제가 주민자치 회장님들과 간담회 한 거에 대한 것도 지금 제가 찾아서 가져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게 확실하게 위원들을 지금 이해를 전부 다 시키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어쨌든 임기 조정을 제가 봤을 때는 통일화시키려고 하면 되도록이면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2028년까지 가야 되나?
2007년 말일이니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100% 공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배방하고 5동이에요.
배방하고 5동은 옛날부터 자기들이 주민자치를 일찍 먼저 실시를 했고 임기도 지그재그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걸 단축시킬 수 있는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과연 2024년 7월 1일자로 아니면 2024년 5동같은 경우에 4월 1일자로 임기가 시작된 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그분들한테 내가 봤을 때는 계속하고 있었던사람들은 연장으로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새로운 회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다음 회기 때 이분들을 다시 선임하는 조건을 갖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을 설득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면 17개 읍·면·동이 동시에 12월 31일자로 제가 봤을 때는 종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불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그만큼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배방하고 5동은 이기 임기를 받아서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27년도까지 연말까지 하는 건 그때는 공고를 저희가 조례에 맞게 연말까지만 내서 단축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 공고를 보고 새로 들어오신 부분이라 권리 축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음번에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재임해서 그분들은 연장하는 거죠, 다음번에.
조금 부족해도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게끔 그분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두동만 맞춰주면 나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잠시 정회를 하셔서 여러 가지로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렇게 하시죠.
지금 관한 서류 올 때까지는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잠시 보류하고요.
의사일정 제2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의사일정 제1항은 잠시 보류하고 제2항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우선 기회의 차별에 있어서 모두 평등성을 주기 위해 대학생뿐만 아니라 청년까지 확대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이게 무작위로 선출을 하되 2년 안에 경험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배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무작위 선출이라고 한다면 이게 대학생일 때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때와 청년 때는 많이 다를것 같습니다.
무작위로 했을 때 대학생은 학교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학교의 학생이라는 안전장치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간접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청년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다는 우려점이 조금 고민이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행정 경험을 하는 것이다 보니 공무원분들께서 같이 일을 해야 하는 파트너로서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는 사회경험이 많은 청년을 더 선호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출 방법과 남녀에 대한 평등 이 부분이 조금 더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잘못된 차별에 대해서 고칠 것을 권고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 맞춰서 무작위 저희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업체에 선발에 대한 위탁을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누가 뽑힐지는 장담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 남녀비율에 대한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한 3 대 7에 부분에 대한 부분은 도입이 가능할 거는 별도의 추진계획을 통해서 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추진계획이라 함이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앞으로 시행하게 되면 청년 모집계획이라든지 공고문에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무작위 선출에 대한 위험성은 전혀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위험성은 저희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지침으로 위탁 업체들 주면 그 부분은 문제 없이 선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탁업체에 주면 위탁업체에서는 어떻게 무작위 선출을 하는 것인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러니까 남녀비율이든 이름을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넘겨줘서 그 위탁업체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할 때 남녀 일정 성별 비율을 3 대 7이라든지 이 부분을 맞춰달라고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해서 지침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지침은 지금 마련된 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시행하기 전에 지침은 늘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시행하기 전에 지침을 마련을 한다는 건 매번 지침이 바뀐다는 말씀이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조례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크게 바뀌지는 않고요.
지금처럼 의회에서 주시는 의견대로 남녀 비율을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비율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부분은 지침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미 조례에 모든 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혹시 지금까지 맡겼던 이것을 운영해 왔던 업체가 한 곳인가요?
아니면 매번 바뀌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는 업체까지는 못 들어봤는데요.
매번 같은 곳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매번 같은 곳에서 하다 보면 이게 선출 방법이 기준이 무작위라고 하는데 복권 뽑듯이 뽑는 건지 아니면 이름을 보고 뭐 콕콕콕 찍는 건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 저희가 명단을 주고 나면 무작위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보거나 그러지 않고 어떤 예를 들어 복권 뽑듯이 돌아가면서 그 부분이 튀어나와서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복권처럼요?
○김미영 위원 그 과정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이 유니피커가 전문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인증을 받았다는 소리는 들었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가보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하지는 않으셨고요?
○김미영 위원 본 위원은 가서 조금 한번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생과 저 같아도 뭔가 업무를 보려면 이제 막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보다는 사회 경험이 많은 30세 이상이 훨씬 더 우리 업무효율성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부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생길 수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 업체에서는 지금 저희가 무작위라든지 이런 공정성을 기리는 업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탁을 해서 신뢰가 깨지면 이 업체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는 그런 부분을 저희 이런 별도의 부분을 들어주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신력 있는 곳에서 인증서를 받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접근해서 하는 업체는 아니거든요.
○김미영 위원 그러면 그 업체에 부탁을 해서 어떻게 무작위 선출을 하는지 그 방법적인 부분을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 저는 원론적인 부분을 여쭤볼게요.
조례 명칭 하고 대상은 제가 박효진 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본래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고 이번에 개정된 조례명은 청년행정체험운영조례예요?
○명노봉 위원 전국 광역 기초를 보니까 조례 명칭이 행정체험운영조례는 한 곳이고 나머지 대부분 체험단, 체험 연수운영조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영이라는 부분은 어떤 단체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례가 명칭에서 좀 모호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전국 보니까 30여 개 중에서 행정체험 운영조례는 아산시가 이번에 처음이고 나머지는 체험단, 행정체험 연수 운영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모호해요, 조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래서 지금 단일한 의미를 부여를 하면 일정인들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이런 형태 조직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럼 연수는 어떻습니까?
○명노봉 위원 연수가 적당한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지금 청년들에게 행정체험을 시키려는 행정부의 취지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 명칭에 대해서 행정체험 운영이라는 부분은 운영은 사실은 어떤 단체나 무엇을 하는 건데 원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쭤봐서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명노봉 위원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 보죠,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연수라는 부분은 저희도 많이 쓰는데 기수별로 차수별로 한다는 의미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에 대한 부분을,
○명노봉 위원 그걸 한번 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조례를 발의하신 박효진 의원님.
○명노봉 위원 지금 청년 대상을 만 19세에서 39세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붙임19쪽에 보면 붙임19쪽 하고 붙임18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산시는 지금 그 대상자의 범위가 상당히 넓게 되어있어요, 19세에서 39세로.
○박효진 의원 지금 조례 올라온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붙임2에 타지자체 운영을 보면 대상자들이 조금은 범위가 19세에서 29세 정도로 대상이 줄어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범위를 넓히신 이유가 있습니까?
○박효진 의원 기존 청년기본조례법 같은 경우도 청년기본법 같은 경우도 18세에서 39세로 규정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난 농업이나 다른 조례에 관련해서도 일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께서 내비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담아서 연령층이랑 확대를 시켰거든요.
그리고 또 대학생만 한정되어 있던 대학생이라는 의미가 40세도 대학생이 될 수도 있고 30세 기존에 조례 같은 경우는 30세, 40세, 50세도 대학생에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학생만 제한을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는 40세, 50세도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으로 중심을 가고 18세에서 39세로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명문화를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정확하게 좋은데 붙임18쪽에 보면 우리가 25년도, 26, 27, 28, 29 이제 사업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10명 정도의 행정체험을 하시겠다고 하고 매년 10명씩 증가해요?
○박효진 의원 증가했다기 보다는 오히려 줄어든 추세죠.
○명노봉 위원 이제 25년도는 10명 정도 하시고 26년도는 20명 하시고 이렇게 인원을 늘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박효진 의원 24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오히려 동계로 했을 때는 5명이 준 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올렸지만 이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있던 부분으로 알고 있어서 이건 사업부서에서,
○명노봉 위원 지금 19세에서 39세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지금 보면 특별과 일반이 또 나뉘어집니다.
○명노봉 위원 특별은 장애인부라든지 이렇게... 나뉘어지고 ,
○박효진 의원 예, 기초생활수급자랑 장애인.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행정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행정체험을 한다고 생색을 내고 실질적으로는 10명을 뽑고 이렇잖아요?
지금 여기 사업비를 보면 10명 기준이란 말이죠.
그러면 각 지금 공정하게 추첨을 해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물론 뭐 추첨이라는 게 공정하잖아요.
특정 연령대로 다 10명이 몰릴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일반은 특별을 특별전형 하실 겁니까?
추첨하실 때?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특별도 인원이 많으면 그것도 추첨으로 합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10명밖에 못 뽑아요, 올해만 놓고 보면.
그래서 대상을 지금 타시군을 보니까 19세에서 29세 정도로 하고 대상을 범위를 축소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범위는 다 열어놓고 실질적으로 10명을 하고 10명 중에서도 특별전형하고 일반 선출하다 보면 생색내는 조례 개정안 밖에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실제로 지금 재학생들의 주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게?
물론 범위는 청년들이지만 39세, 35세보다는 재학생 위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도 그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더군다나 권익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을 폐지해 가면서 범위를 확대하는 부분도 저희는 괜찮다고 하는데 다만 우려하신 대로 그 인원은 적은데 대상은 많이 확대하신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다음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대상이 연령층이 더 넓혀진 만큼 예산도 더 확보해서 확대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요.
14쪽에 5조2항입니다.
모집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되 공정성을 고려해서 최근 이렇게 나와 있죠?
○명노봉 위원 모집인원보다 올해 조례안이 통과되면 10명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100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8명이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추첨이라는 것은 공정한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런데 최근 2년 이내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라는 단서 조항을 왜 넣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게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또 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공정한데 공정하게 추첨을 하실 건데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건 접수를 안 받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추첨에서 제외한다는 거예요?
공정한 추첨을 하는데 제한을 두는 이유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2년 이내에 대한 제한은 공고라든지 이런 거 할 때 거기에다 명시를 해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박효진 의원님 답변.
○박효진 의원 의원님 그 부분은 아까 우려했던 부분에서 인원을 확대하고 지금 운영에 있어서는 인원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그 기존에 들어왔던 인원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차례가 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년 제한을 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19세에서 39세인데 넓혀놨는데,
○박효진 의원 넓혀는 놨지만.
○명노봉 위원 또 다시 2년 이내에 참여한 사람은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또 단서조항을 또 넣었고 그래서 10명을 뽑는다고 해놓고.
○박효진 의원 그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을 제가 담은 부분이거든요.
지난 번 사람 인원 뽑는 건 한정이 되어있고 연령층은 확대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그래도 했던 분이 또 하면 좋겠죠.
좋지만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또한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사실은 공정하지 않은거예요.
○박효진 의원 해봤다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공정, 기회를 박탈하는 것도 하여튼 이따 토론시간에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산시 생활임금이 지금 2025년 얼마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만 얼마인데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2025년은 2024년은 어쨌든 11820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제일 처음부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이 조례가 지금 어쨌든 도의원으로 아산시 전 도의원이 사실 현 도의원이다.
현 도의원이 이 조례를 마련했어요.
이 조례를 마련했을 때는 분명히 취지가 있었습니다.
저 있었을 때 이 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그리고 아산시가 상당히 인원이 신청자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많게는 20대가 넘는 20 대 1, 이정도 23 대 1 이렇거든요.
이 수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도 제가 유종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꾸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확대를 안 하시느냐.
왜 우리 아산시는 인원을 자꾸 축소하고 있느냐.
지금 더군다나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으로 풀면서 나이를 더 확대를 해놓고 지금 이 모든 걸 해놓으면서 인원을 축소하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확대를 못하고 축소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기애 위원 아니,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확대를 안 하고 예산 얘기는 빼고 확대를 안 하는 이유가 있으시냐는 말씀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확대를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를 말씀드리기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르바이트를 쓰는 우리 매장에 아르바이트를 써요.
직원을 뽑습니다.
직원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가게 주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부서에 배치되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를 교육시켜서 훈련시키는 것도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걸 제대로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고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친구가 그냥 와서 아르바이트로 있는 게 귀찮은 거예요, 공무원들은.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건 아니지만 아주 비슷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많이 붙였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선호하지 않는다.
저는 우리 아산시에서 청년정책을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그 청년을 되도록이면 이 청년들은 왜 제가요, 몇 명이나 제가 이 간담회를 같이 가졌었어요.
왜 이걸 하게 되면 대학생들은 다음에 직장을 잡을 때 특히 행정직에 있는 친구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 직장을 잡을 때 이것도 자기 업적이 되거든요.
이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산시는 이 사람들이 어쨌든 회사나 어디에 취직을 하면 무슨 비용 보험 뭐 안착 비용 별 걸 다 지원해 주면서 왜 청년의 아르바이트 비용 이 비용을 내가 보기에는 축소해서 인원을 축소하고 이분들한테 제대로 행정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안 하시느냐는 말입니다.
저는 그 담당부서에 누가 아르바이트나 누가 오면 어떤 직원, 팀장님이나 누구 주사라도 붙여서 저는 제대로 된교육을 시켰을 때 이 친구들이 아산시에 와서 제대로 직장을 잡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 말씀이 틀립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맞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꼭 앞으로는 근무지가 꼭 사무실이나 이런 데에서 국한되지 않고 현장이라든지 배치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확대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2024년에도 겨우 동계, 하계 해서 방학 때 15명씩 뽑는데 17 대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조금 아까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년을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 공무원들한테는 사실 제한 두는 게 우리 어쨌든 기회를 주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회를 주려고 이 연령대를 못 박은 것도 있지만 만약 이분들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음에도 또 아르바이트로 와서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하려고 하면 우리 집행부는 이 친구들을 다음에 교육을 안시켜도 된다는 큰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저는 충분히 저는 그거에 공감대가 서로 있을 거라고 국장님도 생각이 들고요.
또한 충남도에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40명을 뽑는데 이 친구들은 중식비까지 작년까지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40만 원 정도 이상을 이분들은 아르바이트 도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하고 생활임금 보전수당 뭐 이게 고용산재보험료, 신분증 제작, 추첨 대행 용역 이렇게 해서 2025년 저희하고 도하고 이 갭이 너무 많아요, 예산.
이 사람들을 오전에만 4시간만 부리는 것도 아니면서 내가 봤을 때는 중식비 정도는 해서 줘야 이 친구도 와서 적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 명분만 청년들 조례로 대확장하는 것처럼 보여놓고 이분들이 제대로 아르바이트나 경험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우리 아산시의 미스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조례안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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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11시12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5709호,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탕정읍, 둔포읍 설치가 지난 2024년 12월 11일 승인이 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규정 및 목적 안 제2조 탕정면을 탕정읍으로 설치 둔포면을 둔포읍으로 설치, 안 제3조 탕정읍과 둔포읍의 관할구역 명시,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또 부칙으로 경과조치 및 다른 조례에 개정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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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탕정, 둔포의 읍승격 설치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도 같이 있나 모르겠네요.
66쪽 규제심사대상 검토의견에 혹시 나와 있을까요, 국장님?
같은 쪽일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의견 통보서 말씀이신가요?
○명노봉 위원 이거의 절차가 이게 검토 의견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으로 오나요, 그런 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저희가 조례를 제·개정할 때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되는 대상인지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되어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이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을 이게 지금 그거라고 봐야 됩니까?
○명노봉 위원 그럼 종합검토의견에 보면 굵은 글씨로 고딕체로 나와 있는데 행정규제사무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그렇죠?
국장님?
○명노봉 위원 그 규제나 강화되는 바가 없습니까?
이 읍승격으로 인해서?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규제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의견서가 통보서가 그냥 의례적인 통보를 보내신 건지 기획예산과장님은 자리에 없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읍으로 승격함에 따라서 지금 법적 저촉을 받는 대상이 변동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되어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이거는 지금 법적 적용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다른 부분으로 저촉을 받는 것에 대한 부분을,
○명노봉 위원 그럼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 드릴 사항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를 드려야 할 사항일까요, 이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거기서 어떤 의미로 검토했는지는 한번 거기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은 지금 자리에 오실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후에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명노봉 위원님은 기획예산과장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위원장 전남수 기획예산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법무팀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오시라고 해주세요.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2개 면을 읍으로 승격하기 위해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용추계서에 내용을 보면 현재 있는 도로 안내판이라든지 그런 류의 얘기들이 비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김희영 위원 각종 공부라든지 대장정리에 대한 것은 소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지금 전산하고 주가 발급받는 형태는 전환이기 때문에 전산은 금방 될 것 같고 지금 예전에 수기로 살아있는 예를 들어 예전에 호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산이 다 되는데 지금은 공부로 해서 나가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저희 쪽 소관이 아니고 타기관 소관도 있기 때문에 기한을 언제까지 된다라고는 제가 지금 확답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금방 빠른 시일 내에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희영 위원 이렇게 공부정리가 다 되면 인터넷에서 바로 검색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다 가능하겠죠?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읍으로 승격했을 때 우리 개발을 하거나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기본적으로 개청식을 가져가면서 읍으로 승격됐다는 부분을 알려가고 저희가 이통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현수막 모든 걸 통해서 그다음에 도로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고쳐지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다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현수막이든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읍승격에 대한 것은 할 수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든.
그런데 면에서 읍으로 갔을 때 주민들이나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그전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읍승격에 대한 부분은 단기간에 확 이루어진 게 아니고 주민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거 같고요.
만약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해당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면에서 홍보도 중요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두 면, 두 읍을 제자리에 잘 정착할 수 있는 대주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탕정면과 둔포면에 읍으로 승격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남수 이 자리에 탕정에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시고 둔포를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시는 김미영 위원과 김희영이 계십니다.
또 본 위원도 탕정에 지역구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겁니다.
대주민 홍보를 했다.
대주민 홍보를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을 홍보를 했을까요?
또 지금 비용추계라고 했는데 이 비용추계는 형식적인 것만 비용추계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하고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나눴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께서 개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읍으로 갔을 때 개발에 대해서는 걸림돌이 없느냐는 겁니다.
걸림돌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면 체제하고 읍 체제에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취등록세가 되든 세금 관련이든 다 똑같은데,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런 걸 따지지 말고 개발행위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면과 읍에 대해서 이런 저기가 없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건축행위를 할 때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읍 체계에서는 4m라는 부분 안에 2m 이상 접합이라는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면과 읍에서 체감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주민들이 약간 불편적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불편이 아닙니다.
이게 불편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우리 아파트 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토지를 지켜왔던 원주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상당한 거죠, 재산권에 대해서.
이 재산권에 대해서 안전이 확보가 안 된다면 그것이 담보가 안 된다면 이것이 읍으로 승격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또한 이런 부분에서는 더 따지고 보다 보면 학부모에 대해서는 농어촌에 대해서도 많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어촌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 개발함에 있어서 그 인허가에 대해서 충분하게 담보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걸 급하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누누하게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비를 편성하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개발함에 있어서 이부분에 대해서 도로사항 같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상태에서 지금 이게 승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을 좀 결정권자인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안 계시지만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갈 것이고 4월이면 새로운 시장이 오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 부분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땅을 계속해서 살고 계셨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호를 해 줄 거냐, 이겁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염려하셨던 부분들이 말씀하셔서 전에 건축법령 적용에 대한 완화 방법이 찾아보려고 저희가 관련 부서랑 협의도 했었고요.
다만 관련 부서에서도 이게 전국에 선례라든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답은 해답은 찾지 못 했지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한번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안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의 사항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건 안 맞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담보가 된 다음에 이것이 처리가 되어야지.
이것이 처리가 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급하면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 허리에 매어 못 쓴다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의 집행부 자치행정과장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시고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이 자리 이게 결과가 됐어요?
지금 우리 김미영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님 본 위원, 이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이거 늦은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겠고 많이 기다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기를 바랄 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대대손손 누려왔던 토지를 그냥 무용지물로 있다고 하면 이 토지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런 토지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가 담보를 해주셔야지.
이게 그냥 급하다고 해서 시장의 공약으로 해서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이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처리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이 요구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던 부분이 면지역에서 읍지역으로 승격하면 재산권행사에 대한 부분 도로 확보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데 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저희가 허가과나 여러 가지 문의를 통해서 찾아봤지만 마땅한 해결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개발행위를 하면서 정당한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긴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그러면 우리끼리 논의를 거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가 새로운 시장님 만약 오신다고 하면 그분 통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내적으로는 논의는 해본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겁니다.
지금 이게 용역을 발주했고 많은 시간이 경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실과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탕정과 둔포를 봤을 때 현 마을 안길에 대해서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3m와 읍으로 바뀌었을 때 4m에 충족되는 그런 도로망에 대해서 얼마만큼 양이 들어가는지 도로를 확보하려면.
이런 부분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탕정과 둔포가 몇 개 마을에 대해서 4m 도로를 확보하는데 기존에서 얼마만큼 확보를 했는데 면적이 얼마만큼 들어가고 비용이 지금 감정가로 했을 때 얼마가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야지 이것이 진행이 안 되고 지금 이거 행정안전부에서 읍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
그러면 정말 피해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누가 어떻게 보상을 할 겁니까?
이거 행정이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고 저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냥 통과시켜 준다?
이거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이거 정확히 움직이는 게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민세가 안 늘어나고 이게 안 늘어나고 혜택에서 서류상에서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재산권에서 상당히 큰 거거든요.
이 부분도 담보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잠깐만 와주실까요?
과장님 소속하고 성함.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기획예산과장 이재성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기획예산과장으로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1월 6일자 왔으니까 지금 한달 조금 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규제심사 대상의무 검토의견 통보서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 아마 1월 6일자라 검토 날짜가 작년 12월 31일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물론 과장님 거는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탕정과 둔포읍이 면에서 읍으로 설치가 돼서 승격이 돼서 그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과정에 기획예산과에 검토의견 통보서를 자치행정과로 보냈습니다.
○명노봉 위원 검토의견 내에 보면 지금 행정규제사무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는 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노봉 위원 행정에는 포괄적인 의미의 행정인데 도로, 건축, 수도 다 행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행정규제가 신설되고 강화되지 않습니까?
면에서 읍으로 승격이 되면?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동안에도 읍승격할 때 기존에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읍, 면에서 면에서 읍으로 갈 때는 건축허가가 법정도로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배방읍에서 동으로 갈 때도 분동할 때도 세금 부분이 있어서 이미 홍보가 돼서 예를 들어서 배방읍이 분동이 안 됐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규제심사를 보낸다는 거는 그러한 부분은 미리 승격이라든가 분동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전에 주민 홍보가 다 이루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결정이 난 상태고 저희는 행정규제 단순한 법만으로따져서 행정구역을 조정하거나 승격이 되거나 이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승격이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규제라는 걸 보는 게 아니고 특정한 부분 예를 들면 한 개인에 의해서 개인이 토지를 바꿈으로 해서 그 한 사람 특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규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행정규제기본법시행령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어떤 일정한 기준과 조건을 정해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나 행정처분이 맞는지.
또 일정한 직위 또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가 있는지 기타 공매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규제 부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항에.
그런데 행정구역이 읍으로 승격이 되고 이런 부분은 사실 규제사항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승격이 되는 건 규제사항이 아닌데 승격이 됨으로써, 여기 보세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
국민의 권리가 곧 시민의 권리이고 주민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민의 권리인데 주민의 건축행위가 개발행위가 지금 읍승격으로 인해서 제한될 수 있다는 부분은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면에서의 건축행위와 읍승격의 건축행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세요, 주요규제사항 검토,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및 그에 관한 사항은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명칭변경으로인한 그에 관한 사항이 행정규제 강화되고 신설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이 검토의견 통보서가 너무 의례적이지 않느냐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가 뵙자고 한 거거든요.
지금 말씀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법 적용이 기존 면에서 보다 읍으로 승격되면 강화되고 또 시 입장에서 볼 때는 기반시설비용도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의견이 소홀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뵙자는 거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의견 통보서를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어쨌거나 전임자가 한 행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통보서에 있어서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명노봉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릴게요.
읍 승격 인구 증가에 따라서 행정구역이라든지 행정명칭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시도 지금 이런 우려되는 부분 예를 들어 지금 건축법에 현행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읍 승격에 따른 기반시설 도로 이런 부분도 시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미리 준비를 해야, 도로확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미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제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지금 읍 승격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줄어들지 않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반시설의 법적 기준에 맞게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 읍으로 승격하면서 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다 체제를 준비해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허가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축법상 도로 44조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훈 허가과장 오세훈입니다.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44조 그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허가과에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2025년 1월 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거 같아요.
입법 예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왔어요.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의견없음.
맞습니까?
○허가과장 오세훈 내용은 제가 지금 이해를 못했는데 입법예고 제가 3월에.
○이기애 위원 입법예고 한 거 같은데요?
허가과 건축허가2팀에서 입법예고 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제가 지금 이거 공지사항 보고 있는 거거든요.
입법예고 이거에 대한 것만 사실 건축법상 건축법 44조에 관한 사항이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면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서 이걸 입법예고를 했어요, 저번에.
○허가과장 오세훈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들어가셔도 돼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조회수가 39명 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는데 이 조회수가 39명 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의례적인 입법예고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최소한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 사실 읍으로 승격하는 건 둔포보다 신창면이 더 먼저 걸음이 되어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도로법상 44조가 바뀌는 부분에있어서는 분명 면단위에서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는 데에서 이게 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지금 우리 둔포면보다 둔포면은 2만 3285명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월자로 신창면은 2만 4천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더 많아요, 인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지금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주춤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창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건축행위를 하고 전원주택을 짓고 뭐를 함에 있어서 건축법상 이게 말들이 지금 많은 거예요, 도로 때문에.
이게 1m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크거든요, 건축행위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것들이 어느 정도 개발이 이루어져 있어서 인구는 급증한다고 하더라도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주춤하면서 이게 읍으로 승격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창면 같은경우에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약간 조금 미루자라는 분위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이 어쨌든 이게 결부되어 있는 거만큼 제가 봤을 때는 만약 이거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든지 아니면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주요 변화하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만약 홍보를 했을 때는 저는 이통장 주민자치 어디에도 얘기를 해서 주민들의 방송을 통해서라도 이런 입법예고에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 저는.
우리 톡톡이라도 내가 봤을 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대응을 하셨느냐라는 의문을 저는 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전부 다 탕정면이나 둔포면 주민들한테 다 알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대한 이런 제도적인 부분이 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최대한 알리려고 최대한의 노력을 우리 행정은 했었어야 된다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국장님, 우리가 도로를 한번 설치하면 몇 년 정도 사용하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사용기간을 단정 짓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도로 개설했다 하더라도 그 근처 전체가 개발 여건이 일어나면 개설을 했다 하더라도 금방 다시 폐지될 수도 있는 사항인 거고 개발이 안 되면 장기간 갈 수 있는 사항도 있어서.
○김미영 위원 장기간이라 함이면.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장기간이라 하면 보통 30년 이상도 얘기가,
○김미영 위원 30년 이상도 되죠,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우리 예를 들면 온양원도심같은 경우는 도로를 그렇게 해놓고 너무 좁아서 늘리지도 못하고 좁히지도 못하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예, 여기 도시 계획 지역이라.
○김미영 위원 예, 그럼 도로를 넓게 설치했을 때 인프라 생성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 도시에?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도로 부분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미 도로계획시설에 얼마를 할 것인가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다 측정을 해서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맞게 어느 지역이 개발 여건에 따라서 면적이 바뀌는 도로 넓이가 바뀌는 건 수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딱 기준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 질문은 도로가 넓으면 넓을수록 그 주변에 인프라 형성은 훨씬 더 빠르다는 걸 짚고 싶은 겁니다, 주변의 인프라 형성이.
좁은 도로로 가는 것보다 넓은 도로로 가는 걸 더 선호하고 막힌 도로로 가는 것 보다 뚫려 있는 도로를 가는 걸 더 선호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생성이 되면 땅값 상승이나 재산이 증식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김미영 위원 탕정과 물론 둔포는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탕정에서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기는 했으나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된 게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기애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데 “도로 넓어지면 인프라 생기고 인프라 생기면 어머니 땅값 올라가는 건데 더 좋은 건데 뭘 그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 거야?” 또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산시는 뭐를 하나 할 때 우리 과것만 보고 우리 과와 연계된 예를 들어서 도로과와 허가과가 같이 설명회를 한다든가 둔포하고 탕정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도로과와 허가과가 같이 자치행정과랑 주민설명회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이런 민원은 조금 더 줄어들었을 것이고 또 일부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을 그 땅을 지키며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그곳에 무엇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논의를 하는 거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단면적인 부분만 보고 우리 과것만 보고 진행을 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정호가 신정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 신정호 도로를 넓히기 위해서 진행 중인데 신정호도 도로가 너무 좁아서 오히려 그 매장 있는 쪽으로 도로를 넓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정호 공원 쪽이 아니라.
그러면 예를 들면 미미짬뽕 같은 경우는 도로를 넓혀놓으면 바로 도로앞이 미미짬뽕을 들어가는 계단이에요.
굉장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정호 상인분들은 도로를 넓히는 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봤으니까, 도로가 좁은 거보다는 넓은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다방면으로 좀 둘러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역시 제가 건도위에 있을 때 인도 폭을 넓혀달라라고 해서 조례를 바꾸는데 있어서도 건설사들이 자기네 재산 피해가 있어서 안 된다, 돈이 더 들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한 건설사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조금 현명하게 넓게 그리고 관계되는 부서들과 의논을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주민들이 좋아하는 방면으로 조금 설명을 잘해주셨더라면 조금 더 좋았을 거 같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4.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00시00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두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사항인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안녕하세요,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농정과 소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협약 사업의 아산시 서남부 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으로 농촌공간의 재구조화를 위해 유해시설을 정비하고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선장면 군덕1리 노을공원인근 유해 시설인 폐창고 부지를 매입 정비하고 재생 사업을 통해 선장면 주민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80억 원으로 토지매입 및 보상 유해시설 철거에 40억 원, 재생 사업 및 기타 비용 40억 원이 소요 예정이며 2023년부터 시작된 5개년사업으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매입 예정 토지는 유해시설 폐창고를 정비하고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군덕리 429-6번지 외 5필지이며 총 면적은 4353㎡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2025년 3월 기본계획 수립완료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6년 1월 시행계획수립을 완료하고 2026년 2월 재생사업을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토지매입 후 활용계획은 폐창고 철거 및 선장면의 고령인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시설 및 안전 확보 쉼터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선장면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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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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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3쪽에 지금 대상 토지가 지금 대지가 5필지 밭 전이 1필지인데요.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여섯 필지인데요.
○명노봉 위원 지금 429-6은 확인이 되고 429-16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에 바로 붙어있는 건데요.
○명노봉 위원 어디에요?
429-16은 찾지를 못했어요, 제가.
429-6에 대지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지.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429-38번지 같이 합쳐져서 그래요, 합쳐져서 오른쪽 끝부분에 그게 16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럼 필지는 기재가 안 되어있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아니요, 거기 필지는 되어있는데.
○명노봉 위원 429-17은 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429-38하고 429-16이 같이 합쳐져서 오른쪽 조금이 429-16인데 여기에서 표시가 안 나와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표시가 안 나와있다는 말씀드리고 433-8은 어디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433-8은 대지 지적상 정확하게 보이는데요.
○명노봉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429-6필지 하나하고 429-38필지하고 434-16필지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 세 개 중에 어디에 붙어있는 거예요?
433-8이?
○농정과장 오민환 433-8은 별도로 표기되어서 보이시는데?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어디 쪽에 있는 거 몇 페이지에.
○명노봉 위원 페이지가 다르니까요.
대상 토지 위치도가 1, 2, 3번이라고 한다면 몇 번일까요?
○명노봉 위원 두 번째?
그러면 지금 426-6필지 앞에 있는 429-38과 붙어있다는 이야기입니까?
429-38과 붙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명노봉 위원 과 붙어있다?
○명노봉 위원 예, 434-16필지 앞에?
○농정과장 오민환 앞입니다.
그게 433-8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게 8입니까?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429-6은 매입 후에 건물 3개동을 철거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철거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럼 429-38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것도 철거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것도 철거입니다.
이거 당초의 공간정비 사업은 유해 시설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했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유해시설이 철거 대상인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유해시설로 보는 겁니까?
안전 진단의 미흡한 걸로 보는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했을 때 유해시설로 보는 거죠.
○명노봉 위원 어떤 유해가 있을까요, 이게?
안전의 미흡한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금 공간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농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해가 됐든 안전의 도시 미관상 이런 여러 가지 조건에 따른 건축물을 매입해서 공간 재정비를 하는 건데 농촌 특성과 맞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헐어서 복지시설을 짓고 쉼터도 조성하고 갖가지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존에 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안전진단이라든지 유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기존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공간정비사업에 부합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석면도 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안전시설 점검했을 때,
○명노봉 위원 유해라는 것이 석면이 함유되어 있어서 유해가 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유해가 되고 안전도 D등급이 나와서 이거는 철거를 해야 되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간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토지 매입하려는 규모는 혹시 범위나 규모는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여섯 필지 1300평 매입할 계획인 거죠.
○명노봉 위원 여섯 필지 말고는 추가 매입 계획은 없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추가 매입 계획은 없고 다만,
○명노봉 위원 공간정비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철거하고 토지 하는데 50%를 써야 되거든요.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유해건물이라는 농협 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변 건축물과는 어울려요, 유무해를 떠나서.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또 들어설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주변 건축물과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철거가 반드시 최선이냐라는 부분을 과장님께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변 건물과 농촌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이 들어서면 그 또한 맞을까 싶은 우려를 말씀드리는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많이 받은 상태에 있고요.
지금 건물 어떤 걸 구축할지는 구상 중에 있어서 염려되는 부분을 충분히 의견 합의 과정을 거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농촌공간정비 사업의 그 범위는 없죠?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선장 쪽에 1만평 정도가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 1만평 안에 그것이 여섯 필지가 포함된 1만평입니까?
그 외적인 게 또 있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럼 안에 있는 사유지나 시유지 이런 거 추가 매입계획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추가 매입은 천상 시비로 해야 되는데.
○명노봉 위원 아까 여섯 필지 말고는 추가 매입 계획이 없으셨다고 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아직은 없죠.
시비,
○명노봉 위원 그러면 불완전한 공간정비사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만평 전체를 다 매입한다는 토지매입 계획이라든지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여섯 필지하고 주변의 건물들과 부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1만평이라는 공간정비 계획의 범위 안에 있는 건축물 전체를 매입을 해서 공간정비사업을 한다면 모를까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전체를 만약 한다면 게이트볼장하고 주택 2동 있잖아요.
그거까지 하면 전부 다 싹 매입하는 게 되는 것인데.
○명노봉 위원 현재로는 매입계획은 없는 거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업 계획이 언제까지예요, 이게 공간정비사업이.
그럼 그 안에 사업 기간 안에 두 가지 말씀하시는 개인주택 2동하고 게이트볼.
○명노봉 위원 게이트볼은,
○농정과장 오민환 옮겨가면 돼요.
○명노봉 위원 회원들하고 상의해야 되겠지만?
그거에 대한 추가 매입 계획은 없는 거죠?
필요성은 느낍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봤을 때 필요성은 있죠.
전체적으로 노을공원이 아산의 관광10선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산의 특성이 될 만큼 개발하고 싶거든요, 솔직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재원이 소요가 되고 예산확보 되려면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교감이 되어야 되고 이거는 제가 당초에 80억 원 공모해서 따올 때 유해시설 철거하고 창고를 철거하면서 선장 일원에 복지라든가 치유센터 그런 개념으로만 해서 공모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시설이나 운영같은 경우는 시간이 있어서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매입하는 토지 여섯 필지가 보니까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와 경계되어 있는 노을포공원이 있고 또 노을포공원 옆에 향후에 생태공원이 또 지금 생태하천과 이렇게 공모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생태습지공원,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게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되고 주변 경관하고 노을포, 생태공원 이거와 어우러져야 된다는 걸 미리 계획을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서 건의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명심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먹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명노봉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선장면 군덕리 429-6번지 창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창고가 4동이죠, 거기가 철거할 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번에 우리 커뮤니티센터 그때 서로 간담회를 했을 때도 그때 우리 군덕1리 이장님이시죠.
박응진 이장님께서 그때도 사실 부탁의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여러 가지로 옛날과 지금 우리 신창에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거기도 지금 엄청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를 그대로 안만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옛날 근대문화유산을 같이 지금 다시 되새기려고 하는 이런 게 창고, 카페, 얘기할 것없이 옛날에 공장했던 거 이거를 그냥 거의 그 유해시설만 철거하고 다시 뚜껑을 덮어서 그대로 뼈대만 남겨놓고 그대로 그걸 이용하는 게 지금 현트렌드거든요.
지금 저희하고 어울리는 것도 사실은 그게 맞는데 그때도 우리 박회장님께서 분명히 그 얘기를 하셨어요.
4동 중에서 정 어렵다면 1동만이라도 이걸 그냥 살려놨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거는 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시겠지만 이거 지역주민들과 함께 나중에 이걸 설계를 하실 때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지역주민들과 의원님들과 함께 이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유해시설이라고 해서 모든 걸 전부 철거하고 다시 뭔가 새롭게 해야 된다는 생각은 조금 한발짝 뒤로 물러나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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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6.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3시47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이기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699호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 내에 시설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여 관내 커뮤니티센터의 수익사업을 통한 현실적 운영비 마련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커뮤니티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삶과 질 향상 및 농어촌의 인구 유지, 정주 여건 개선에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0조 제2호중 관리유지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시설에 한함의 문구를 삭제하고 제12조의 조항을 배상책임 및 손해 가입에서 배상책임 및 손해 보험으로 하며 같은 조항 제2항 중 관리수탁자를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제13조 제2항중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협의회의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항 제3항, 제4항에서의 협의회 당연직 의원을 현부서 명칭으로 정비하고 제14조의 단서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의안번호 제5700호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및 환경친화적 농업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유용미생물을 공급함으로써 각종 병해충에 대한 농작물 면역력 증대 축산분뇨 악취감소, 과실 당도 증대 등 관내 농작물의 수확량과 생산량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농촌으로서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와 제2조는 목적 및 정의를 안3조와 제4조는 위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 생산공급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제7조 공급 및 신청에 관한 사항 안제8조 공급의 제한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안9조는 대장 비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다면서 이상으로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화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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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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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조례를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기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현황 어떻게 몇 개나 있을까요?
○이기애 의원 지금 원래 8개였었어요.
외암 강당권역 커뮤니티센터하고 송악면 전통예절문화센터, 영인면 커뮤니티센터, 신창면 커뮤니티센터가 있고요.
도고 시정권역 커뮤니티센터, 선장면 커뮤니티센터, 둔포면 커뮤니티센터가 있고 충무권역 영농조합법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장기간 미운영에 따라서 협약이 해지가 돼서 지금 7개인데 앞으로 더 음봉이 하나 더 생길 계획에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여덟 곳에 대한 운영에 어려운 부분을 관리비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겠죠?
○명노봉 위원 그렇게 또 하나 있고 그리고 소장님, 지금 12조2의 제목에 이거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오기가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개정이 되는 것이죠?
○명노봉 위원 그동안 이런 조례를 가지고 계속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을 해오신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여러 부서별로 옮겨다니면서 업무가 추진 되다 보니까 미처 세세한 부분까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 결과가 일반농산어촌시설물의 운영미비에 관련해 있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직접적인 관련은 없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부서 이동이 없이 일관되게 관련 업무를 동일 부서에서 추진을 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명노봉 위원 지금 시설물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 유지비에 대해서 일부 제한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이것으로 일반농산어촌시설물의 활성화가 이루어질까요?
○명노봉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말 끊어서.
○명노봉 위원 8개가 지금 우리가 위수탁 계약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저희 시에서 직영의 형태로,
○명노봉 위원 직접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운영 주체들이 관리 위수탁 협약을 맺고,
○명노봉 위원 계약을 맺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그 사업의 구성원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두 가지가 의아한데 여기에 관리수탁자를 어떤 걸 개정을 했냐면 시장 또는 시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12조 제목에.
○명노봉 위원 시장을 넣으신 의도가 뭘까요?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지원을 하고자 하는 거였습니까?
어떤 의도로 시장을 넣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손해보험가입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 시설은 시 소유의 시설물이고요.
그러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손해보험이나 공제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서 어떤 가입 주체가 시장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관리수탁자가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이기애 의원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3조2항에 보면 기존에 협의회에 위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 늘리신 겁니까?
○이기애 의원 이거는 지금 저희가 8개 정도 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8개 정도 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그런데 거기에 대표하고 사무장 정도는 두 분 정도는 나와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각 거기에 관계되는 읍·면·동의 동장님들이나 이런 대표되시는 분들도 진행 과정을 서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되면 거의 17명 되니까 20명 이내로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명노봉 위원 지역과 같이?
○이기애 의원 예, 여태는 단독으로 커뮤니티센터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프로그램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이기애 의원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계획안을 미리 접수를 받아서 지금 다 접수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 우리 주민자치나 여러 가지 이거랑 겹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또 지역과 거리를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특별하게 자기네들이 특화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있게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마련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면하고도 같이 서로 제가 보기에는 협약을 맺어서라도 아니면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 나중에 위원회는 면동 내에서도 대표되는 부분이 참석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님 뜻을 잘 전달받았습니다.
그럼에도 14조4 단서를 삭제하신다고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14조4가 제14조가 협의회 위원회 임기인데 혹시 특별한 이게 임기를 삭제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보면 기존에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보면 14조는 위원회 임기인데 지금 위원직 보면 당연직도 있고 위촉직도 있거든요.
당연직은 집행부인데 여기 보면 14조 단서를 삭제한다고 해서 저도 조례를 봤더니 단서는 없는데 14조2항을 전체 삭제한다는 것인지 어떤 단서를 삭제한다는 것인지 그래서.
왜냐하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당연직과 위촉직에 대해서 임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기되어야 되는데 삭제됐다고 해서 무슨 오해가 있나 아니면 여쭤보는 거예요.
○이기애 의원 그런 건 아니고 우리 소장님께서 이거는 세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14조에 다만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명노봉 위원 이것이 단서입니까?
아니면 14조 전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닙니다.
14조 전체가 아니고 다만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단서조항, 끝에?
○명노봉 위원 다만 사업지역 내 마을대표는 횟수와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걸 삭제한다는 뜻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 조문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가 본 위원이 오해를 했습니다.
이기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개소 공공요금을 지원받고 있고 8개소로 늘리겠다고 하셨죠?
○김희영 위원 3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공공요금 지원을 받고 있는 현재 받고 있는 곳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릴 수,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희영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 커뮤니티 위수탁 지원을 받는 데는 송악해유하고 둔포어울림, 선장포 세 군데가 되고 있고요.
공공요금 지원 받는 데는 송악해유하고 둔포어울림, 선장포, 도고, 영인까지 5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잠시만요.
공공요금 3개소가 어디라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공공요금, 위수탁지원금은 3개소가 되겠고 공공요금 받는 데는 다섯 군데가 되고 있는 거죠.
○김희영 위원 참고자료에 지금 공공요금 일부 지원하는 곳이 세곳이다, 현재.
그래서 여덟 개의 곳으로 확장하겠다, 이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건 54페이지입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지금 공공요금 일부 지원을 3개소에서 8개소인데 위탁료를 지원한다는 뜻인데요.
○김희영 위원 이 공공요금이라는 이 표현은?
○김희영 위원 지금 저희가 이기애 의원님께서 하셨던 부분이 공공요금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어서 이 내용이 지금 비용추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저는 그 맥락으로 같이 본 거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공공요금이 지금 저희가 600만 원씩 8개 4800정도 잡았거든요.
그래서 5000만 원 계상했던 것이고 원래 위수탁은 공공요금을 제외한 것만 해주려고 하는 인건비하고 프로그램만.
○농정과장 오민환 그리고 공공요금은 그 별도로 저희가 5000만 원을 세워놨어요.
공공요금 5000만 원 세웠고 위탁료는 1억 6000만 원 세워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뜨락만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수익이 난 것들로 인해서 이후에 어떤 사업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혹여 관에서 알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 수익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김희영 위원 시설투자도 하고 했겠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시설투자 자체적으로 경미한 사항까지는 제가 세세하게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김희영 위원 그런 것들을 파악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까, 행정에서?
이게 왜 제가 여쭤보냐면 커뮤니티가 지금 현재 공공요금도 어려워서 잘 프로그램이라든지 건물에 대한 이런 관리들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급기야는 공공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갑니다.
가는데 그러면 잘 되는 곳에서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잘되고 있으며 향후에 어디에 어떤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공해 주십시오’ 한다라고 하면 또 제공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관들을 커뮤니티 건축을 해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걸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의 문제가 너무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같습니다.
아까 이기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충무권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런 커뮤니티가 두 번 세 번 나타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기는 하나 조례 14조 위원회 임기에서 그러면 다만 마을대표는 횟수에 상관없이 연임할 수 있다를 저희가 삭제를 한다라고 하면 이 지금 현재 위촉직의 위원은 임기로 2년 하고 연임을 한차례 할 수 있다.
이게 같이 통용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게 어쨌든 그 마을 대표들을 계속 바꿔놓으면 연속성도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센터 업무를 추진하면서 잘되는 커뮤니티센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보수를 안 받기 때문에 연속성으로 가야 맞다.
그래서 그 규정은 어차피 같이 호환되는 성격이라 협의하는 과정에 삭제를 한 거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인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공모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몇 개 마을이 함께 공모에 참여를 하고 그중에 대표가 선출되고 이런 과정들이 몇 년 이렇게 가다보면 이 공간이 마치 나의 소유일인것처럼 그래서 이후의 새로운 어떤 분들이 새로움을 갖고 가서 하고자 할 때도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조례가 통과하더라도 그런 거에 조금 더 고민의 여지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커뮤니티센터를 오래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업계획서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잘되는 데 육성하되 안 되는 데는 우리 시에 가져와서 별도 공모를 통해서 위탁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공모는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거고 권역별로든 몇 개 마을이 모여서 공모를 하든 이런 것들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것은 굉장히 희망을 하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긴 할 텐데 이후에 관리 차원에서 농정과장님이 관심 분야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계신 김에 집행부 의견서가 이렇게 올라와요.
올라왔는데 부서종합의견 해서 원안동의 이렇게 해서 표기가 돼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런 표현밖에 못쓸까 이런 생각이 얼핏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의견을 검토의견에 많은 내용을 담고 마지막으로 부서 종합의견은 이렇습니다라는 의견으로 귀결을 시켜주셨는데 이후에도 검토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단어를 선택해 주시고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의원 예 참고로 김희영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한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지금 사실은 이거는 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태 관리 감독을 퍽 관심 있게 지켜보지는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우리 아산시가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게 되고요.
위탁금도 저희가 이번에 프로그램비용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거는 저희 농정과에서 저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하고 공감대가 같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파악하고 계실 거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태 이분들의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공감된 자리가 없었어요.
공감된 자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일반농산어촌 산업개발 우리 그 사업팀 간담회가 얼마 전에 신창면에서 신창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 아니면 이사장 아니면 회장, 위원장 이렇게 해서 사무장 이렇게 해서 둘씩 전부 다 전원이 다 아산시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분기별로 계속 집행부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그래서 이 간담회를 통해서 어쨌든 거기에 대한 고충도 저희가 듣고 아산시가 관리감독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서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위원도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그거를 추진 중에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 이기애 의원님께서 개정안에 혹시라도 고민하셨을 수도 있고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용료 징수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할 때 지금 우리 아산시는 시장이 이걸 정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이렇게 보면.
혹시라도 이기애 의원님이든 소장님이든 향후에 아산시는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념에 따라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그러니까 시설물 관리하는 수탁자가 지역 형편에 맞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타 지자체는 그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규칙으로 해놔요.
그러니까 지금 활성화도 필요한데 그대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다만 그런 기준을 정해놔서 이용하시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므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 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값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이기애 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생소한 조례를 발의하셨어요.
○이기애 의원 저희 유용미생물 시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 올해 안으로 더 확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도 있는데도 다른 지자체는 이 조례가 다 있어요.
있는데 아산시만 유용미생물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저희가 확장을 하기 전에 저희들은 체계적인 조례를 마련해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제가 찾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요,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해서 공급하기 위한 지원 조례인지.
○명노봉 위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만들기 위한 조례인지.
○이기애 의원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 조례의 핵심은 보면 제3조 미생물 배양실은 아산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가 사실은 핵심인데 조례에 따르면 유용미생물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죠.
다만 지금 BM활성수가 또 있어요?
○명노봉 위원 BM활성수 생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조례상으로는 안 나와있고 저도 각종 지자체 조례를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은 유용미생물 배양실 센터 설치 관리운영 조례인데 이기애 의원님께서는 BM활성화수까지 포괄적으로 담으셨단 말이에요?
○이기애 의원 아산시는 지금 현재 좁은데도 불구하고 바깥쪽에 BM활성수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저는 우리 아산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는 꼭 BM활성수가 아주 꼭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BM활성수는 우리 민간인들한테도 농사를 안 짓는 민간인들한테도 솔직히 쓸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BM활성수가.
그래서 이거는 친환경제품보다도 더 친환경같은 활성수를 만들어서 저희가 세제용으로도 할 수가 있고 제가 다녔던 홍성같은 경우에는 이걸 각 읍·면·동마다 하나씩 만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데 공공단지에 이걸 본인들이 어느정도 저거 해서 이렇게 해서 코인만 넣으면 따라가게끔 되어있는데 우리 아산시는 아직 그게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BM을 넣은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유용미생물은 배양시설 센터를 두든 하든 뭐 이렇게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건 맞는데 BM활성수를 어떻게 생산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기애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어디에서요?
○이기애 위원 우리 지금 사업소에서도.
○명노봉 위원 지금 BM활성수가 우리 소장님 기술센터에서 BM활성수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얼마만큼 생산하고 있어요?
어떤 어디에서 무슨 부서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과에서 BM활성수 생산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하고 있다는 말이죠?
○명노봉 위원 지금 BM활성수에 해석의 차이일 수 있는데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 내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BM활성수를 만들고 있다.
그럼 유용미생물 BM활성수를 어떻게 생산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생산의 과정에 대해서는 농업기술과장님 설명드리는 게 훨씬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명노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앞서 BM활성수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우선 BM활성수는 토양미생물에 의해 고품질된 자연 암석에서 킬레이팅 미네랄을 추출하고 효소 유기산 등 미생물 대사상물을 생산하면서 토양미생물을 이용해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외부 온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명노봉 위원 그럼 아산시에 천혜의 암석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거는 암석이 있는 게 아니라 구조가 5단계로 구조가 되어있는 생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통해서 물하고 그런 자동 공급 되면서 1년에 두 번 정도 증폭할 수 있는 ...
물질만 교체를 하면 일주일에 퇴비를 한포씩 들어가서 물은 자동 공급돼서 만들어지는 그런 BM활성수고요.
현재 유용미생물 생산실에서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산시에서는 2007년부터는 유용미생물을 생산했고 2013년도부터 BM활성수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과장님 기준에서 BM활성수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하고 있는데 그건 조례가 없었단 말이잖아요, 기존에는 없이 됐고.
여기에 유용미생물을 추가로 생산하기 위해서 미생물 배양실을 둔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기애 의원님?
○이기애 의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유용미생물 연구실이라 하면 유용미생물 EM이 있고요.
생활활성수 BM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농가 수하고 분양량을 따지고 보면 지금 저희 BM같은 경우에는 약28만L 정도를 저희가 아직도 아산시에서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오래됐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2007년도부터.
○명노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존에 BM활성수 생산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조례 없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미생물 배양실을 추가로 두기 위해서 조례가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조례의 목적은?
○이기애 위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기애 위원 저희가 조금 더 여러 가지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현황을 저희가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걸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더 농민들한테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어떻게 이걸 활성화시킬 것인가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되도록 저희가 이걸 함으로써 저희 비료 생산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저희 지원이 농가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례안에 보면 정의를 보시면 유용미생물에 대한 정의를 하셨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두 번째 미생물 배양실이라는 시설을 말한다고 시설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셨단 말이에요?
세 번째 BM활성수에 대한 정의만 내렸단 말이에요.
다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미생물 배양실을 두기 위한 게 목적이냐 배양실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게 목적이냐.
○이기애 위원 다예요.
○명노봉 위원 다잖아요.
○명노봉 위원 어떤 게 또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다라고요, 그게.
○명노봉 위원 기존의 BM활성수를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거죠, 과장님?
이건 조례없이 됐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유용미생물이라는 배양실을 두고 싶다?
○이기애 위원 아니, 유용미생물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배양실을 두겠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도 배양실은 저희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보다 이 조례에,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명노봉 위원 지금도 설치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BM활성수 시스템하고 미생물 배양실이 설치되어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농업적인 영역에서 보면 유용미생물 활용이라든지 소위 EM이라고 하는 또 BM활성수에 어떤 농업 현장에 농가에 보급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런 중요한 일을 앞으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확대 발전시킬 수있는 조례에 근거한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기술센터에 사업을 못 쫓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미비된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BM활성수를 생산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조례가 없었고 추가적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두었지만 조례 근거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명노봉 위원 결과적으로는 기존에 하는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게 조례의 목적 아니냐.
생산 공급은 당연하죠.
당연히 그건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산시는 이걸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무상공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유용미생물도 무상입니까?
○명노봉 위원 BM활성수도 무상이고?
○명노봉 위원 어떤 근거에서 무상이에요?
지금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무상 공급하는 근거가?
이것을 생산된 것에 대한 시범적인 것인지 어떤 취지로 무상을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것은 일반적인 우리 지원사업도 많은 사업의 영역에서 어떤,
○명노봉 위원 지금 타지자체와 제가 비교를 하는 거예요.
타지자체는 무상인 곳도 있고 유상인 데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산시는 무상이라고 하니 무상의 근거가 무엇이냐 여쭙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도 어떤 우리,
○명노봉 위원 얼마를 생산하셨습니까?
각각 BM활성수하고 유용미생물을 각각 얼마나 생산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EM미생물 같은 경우는 지금 150t을 연간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명노봉 위원 계획이 말고 생산량.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생산량은 그 부근에서 140에서 150t정도 생산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BM활성수는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BM활성수에 대해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150t생산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답변 들어가셔도 돼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유용미생물은 저희가 일주일에 3t씩 저희가 생산을 해서 연생산 능력은 약 200t정도 되고요.
농업이 한창 이루어지는 시기에는 조금 더 많이 생산량을 늘려서 하고 있고 비수기철에는 조금 적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M활성수 같은 경우에는 1일 700L 자동 생산이 되고 있고 연간 250t생산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소장님 여쭙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가 집행부 조례여야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면 의원발의였던 게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조례없이 농업기술센터는 BM활성수 사업과 미생물 배양실을 운영하고 계셨죠?
○명노봉 위원 그리고 근거없이 무상으로 주셨죠?
그러니까 제가 근거없다는 부분은 이것이 잘 됐다 잘못 됐다는 차원을 떠나서 방침이시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농민들에게.
○명노봉 위원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게 그런데 근거 없이는 아니고 우리 시에 조례가 없었다는 것이지 관련,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무상 지급에 공급에 근거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유상, 무상 조례에 의해서 사업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소장님.
○명노봉 위원 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술센터에서 이 좋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67쪽에 보시면 저희가 우리 시에는 조례가 없지만 관계된 상위 법령이 있고 이 법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차원에서도 EM이나 BM을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업자원 보존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당연히 어떤 농업인들 지원을 통해서 이런 부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있는 거죠.
다만 보다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지 우리 시 자체에 조례를 통한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지 상위 법령 속에서까지 이게 없었고 전혀 근거가 없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명노봉 위원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무상으로?
제가 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무상으로 지급됐으면 근거가 되죠.
7조 보십시오.
아산시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한다.
조례가 제정이 됐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제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한 품목과 사례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사례는 아마 있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명노봉 위원 있을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지금 당장 기억 떠오르지는 않아서 이 자리가 엄중한 자리인만큼,
○명노봉 위원 지금 소장님은 어떻게 말씀하셔야 되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조례 근거 없이 사업을 해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행정을 잘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조례에 제정 전에 이미 무상으로 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모든 행정에 관한 일들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행정을 추진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조례가 없다고 치더라도 상위법령 속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면 이런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는 절차를 밟아가지고 행정의 영역이나 어떤 지도 사업의 영역이나 추진되는 게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의원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조례가 없이 이렇게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지원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이 내가 보기에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아산시 조례가 없어도 충분히 상위법에 의해서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이 다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자연환경보존법에 의해서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자의 책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모든 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연환경보전법에서도 당연히 친환경 우리 제품을 해서 최소화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는 이 상위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조금 이따 홍순철 의원님 발의하시는 그 법도 우리는 지금 현재 조례가 없지만 우리는 그걸 지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의원님 맞습니다.
○이기애 의원 그래서 만일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2007년부터 이걸 EM이나 BM을 유용미생물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
저는 홍성에 가서도 다 거기서도 무상으로 거기는 일주일에 세 번씩 무상으로 농민들한테 다 지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거 집행부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는 이걸 확대하면서 제가 홍성에 가서 직접 여기 유용미생물 우리 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아산시도 이거 근거가 되는 조례가 있을까?
제가 찾아보다가 없어요.
없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시설을 확장하기 전에 제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이 집행부한테 질의를 했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먼저 찾아보겠다 이렇게 나서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의원님.
○이기애 위원 위원님이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섭섭하죠.
○명노봉 위원 근거 법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상이라는 단어는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소장님 유용미생물이 150t이라고 하셨죠?
○명노봉 위원 예, 아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명노봉 위원 BM활성수가 250t 정도라고 그러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이걸 제가 뭐 금액으로 제가 환산은 못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애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무상으로 줘야 된다, 줘도 된다라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거에 대한 지원 근거는 있겠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한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지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150t이나 250t을 다 무상으로 지원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다 무상으로 지원을 했고 형평성이라든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서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명노봉 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용미생물에 대한 배양실을 둔다.
지금 사실 있죠, 배양실이?
○명노봉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명노봉 위원 BM활성수 생산하고 있죠?
○명노봉 위원 여기에는 생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조례에는?
BM활성수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어떻게 생산한다는지.
정의만 있을 뿐이에요, 여기도.
유용미생물을 위해서 미생물 배양실을 두겠다.
자, 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용미생물을 두고 BM활성수는 어떻게 생산해서 공급해야 된다는 건 없어요.
지금 조례가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 공급에 대한 조례인데 유용미생물은 맞지만 BM활성수에 대한 생산시설에 대한 부분은 없다.
이게 빠져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위원님 말씀은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가 한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느냐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명노봉 위원 예, 각각이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성격은 다르지만 제조되는 과정 또 활용되는 측면 제품의 형태 등등을 고려할 때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미생물 배양실이 아니고 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시설 이런 이름이 되어야 될 텐데 꼭 이런 이름이 아니라도 미생물 배양실이라는,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이거는 이 유용미생물은 이게 예를 들어서 고체, 액체, 기체로 따지면 다르잖아요, 지금성질이 BM활성수하고 성질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성질은 다르지만,
○명노봉 위원 다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형태는 비슷한 형태입니다, 액체 형태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제가 오해않도록 미생물 배양실에 여기에 추가적인 생산에 대한 게 표기가 되어야만 조례 제목하고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러니까 미생물 배양실이라는 속에 BM활성수에 관한 내용도,
○명노봉 위원 이 조례가 상당히 특이하고 전국에서도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련해서는 대부분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대한민국에서 이게 아마 거의 유일할 거예요.
유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기애 의원 본 의원은 사실은 여기에 유용미생물 배양센터 지원 조례를 저는 만들려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요.
○이기애 위원 여기에 BM을 같이 활성수를 저는 같이 왜냐하면 저는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모든 유용미생물을 같이 맥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EM하고 BM을.
그래서 저는 나눌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유용미생물 공급지원 조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여기에 BM 그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영어로 BM이라는 글자를 여기에 조례에 집어넣어도 괜찮냐 이런 얘기까지 저희가 있었거든요.
원래 본 의원의 뜻은 원래는 같이 묶어서 같이 가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집행부의 의견이 ‘아니다, 우리는 BM도 앞으로 활성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지원조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쨌든 이건 집행부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넣은 거예요.
본 의원의 뜻은 사실은 이건 BM은 아니었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다 보니,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위원님들 열띤 질의, 답변은 좋은데요.
이게 무질서하게 토론 방식으로 답변식으로 되면 이게 속기하기도 힘들뿐더러 질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했으면 답변을 하시고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에 끼지 마시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속기하기도 좋고 질서 있는 저희가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열정은 좋습니다.
열정으로 인해서 과해지면 보기 좋지 않으니 조금 숨 고르기 해서라도 질의, 답변 시간 정확하게 지켜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릴게요.
계속해서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답변자는 국장님과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 계시는데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시고 이런 티키타카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 유용미생물 및, 이제 제목만 할게요, 대략 서로 공감대가 됐으니까.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라는 것과 소장님께 다 여쭐게요.
소장님, 그러면 유용미생물 안에 광의 의미에서 BM활성수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포함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소장님, 조례 8조에 공급의 제한이 있어요.
○김희영 위원 1항이나 2항은 이해가 가는데 3항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을 하겠다는 것과 4항에 천재변 뭐 이렇게 해서 배양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한이 된다 이렇게되어 있어요.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BM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공급을 했다는 참고자료가 있고, 어때요?
○김희영 위원 잠시만 2007년부터 농업미생물 및 BM활성화를 공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세요.
BM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농업기술과장이 아까 얘기한 걸로는 2013년부터 BM 생산을 해서.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 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소장님, 조례 8조 계속하겠습니다.
이 3항에서 ‘시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울 때 제한을 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7년 또 2013년부터 공급했던 이런 것들 경험치를 봤을 때 이런 어려운 경우가 도달해 올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도 EM이나 유용미생물이나 BM에 관한 농가 수요는 가히 폭발적이기 때문에 저희 생산이 지금 현재가지고 있는 시설 또 앞으로 가지고 있는 시설 가지고 부족할 것으로 충분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여쭙냐면 그렇게 지금과 같은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에다 이 항을 넣어서 제한을 하기보다는 물론 제한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후에 공급자와 생산자의 이런 과정에 있어서 추이를 잘 보셔서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말씀을 올리고 싶은 거고요.
○김희영 위원 유용미생물과 BM을 지금 10년 넘게 어쨌거나 2007년, 13년 이렇게 해서 제공,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생산대장과 공급대장은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요청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 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희영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김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2조제3호를 안 제2조제2호로, 안 제2조제2호를 안 제2조제3호로 하고 유용미생물을 유용미생물과 BM활성수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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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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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15시01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홍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701호,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물방역법 개정되어 과수농가에 병해충 예방 수칙준수 및 방제 대책에 관하여 법률에 *(24:21)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할 것이며 사과, 배 등 장미과 과수에 주로 발생하는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에 대하여 영농활동 지원 등 필요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 병해충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예방 방제 강화, 확산 방지를 위한 영농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에 규정하였고 제6조부터 7조까지 피해지원절차 및 지원 제한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 별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런 피해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지원사항과 방제 강화를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규정하였고 특히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폐원 및 매몰 농가에 대해서 대체 작물식재 교육 홍보 및 영농자재 지원등 영농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폐원 및 매몰 농가에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피해농가에 경영 안정과 피해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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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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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지금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요.
소장님, 금지병해충이라는 건 과수에만 해당되는 부분인가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지 않습니다.
금지병해충, 이 조례에서 금지병해충은 과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식물검역법상은 금지병해충은 여러 종류의 병해충이,
○박효진 위원 예, 벼도 있고 감자, 고구마 다 있죠.
○박효진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홍순철 의원님께 여쭤보는데요.
금지병해충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수입, 식물방역법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과수농가에 해당되는 과수화상병에 대한 지원을 한정적으로 담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홍순철 의원 전국적으로 화상병하고 *(28:39) 때문에 지역주민들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근 지역에 천안 같은 데는 정말 둔포하고 같은 인근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사실은 농가마다 거의 다 화상병이 조금씩 조금씩은 다 번진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농가분들이 그거를 별안간에 베버리고 그러면 수확이 없으니까 야금야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해서 농사를 많이 짓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많이 협조를 해 주면 과감하게 벼목 같은 것도 확확 베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방치하면서 하다 보니까 지역에 확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소장님, 확산이 방치하고 있어서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의원님께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방치는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지 안 하고 바로 바로 방제사업도 들어가고 있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방치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그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치는 아니고 저희가 약간 금지병해충 같은 경우는 발생이 되면 공적 방제를 좀 추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막대한 예산이나 인력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과 즉시 공적 방제를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서 약간 지체되는 경우는 있어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대체작목 때문에 이 조례가 나온 거죠?
대체작목 지원 때문에,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과수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과수산업 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방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폐원 농가에 대한 대체작물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의 조례를 통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본 조례가 발의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동안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대체작목 기술지원하고 또 농가 재식재 지원기반조성으로 그 지원 근거로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지원 근거로 해서 그동안 지원을 해 주고 있었어요.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이 조례, 기존에 있던 조례랑 지금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 차이점이 혹시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부분에 조례하고 지금 본 조례하고 말씀하시는지,
○박효진 위원 그동안 과수화상병 폐원 농가 대체작물 기술지원에 관한 지원 근거가 있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박효진 위원 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관련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계셨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죠, 광범위한 근거법령에 의해 가지고 근거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모든 사업들을.
그런데 다만 과수화상병이 한번 발생하면 미치는 파급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자라는 뜻에서 아마 조례를 이렇게 지금 발의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그다음에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가능한지.
농가 꼭 과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나중에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넓게 혹시 확장이 가능한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이 조례는 과수로 한정 돼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사실은 지금 저는 위원님이 주시는 의견에 관한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앞으로 현재 금지병해충에 우리가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배에 머물고 있지만 배나 과수에 머물고 있지만 이게 다른 작물 아까도 감자 쪽에서도 올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벼에도 줄기선충 같은 경우는 금지병해충으로 지정이 돼서 벼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발생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 또 다른 작목들은 배 화상병만큼의 피해 파급력이 적어서 전체 금지병해충을 다루는 것보다는 과수 병해충을 우선 다루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의미있고 필요한 일이다라고지금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은 과수로 한정지어서 지원 조례를 해도 무방하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현재 상황은 그렇다?
그런데 멀리 조례는 당장만 보고 가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병해충이라는 부분이 언제 어떻게 확산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한정지어 놓으면 또 다음에는 다른 과수가 아닌 벼, 감자, 고구마 같은 경우는 또 아산시 농업인 및 농업 관련 단체 지원 조례로 인해서 또 지원 근거를 하셔야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검토 과정 중에 사실 부서의 의견에 똑같은 의견을 사실 전달은 했었는데,
○박효진 위원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 조례 하나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조례를 조금 확장을 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똑같은 고민을 했었고 굉장히 타당하신 지적이시긴 한데 검토 결과 담당자나 담당 팀장,
○박효진 위원 무리는 없죠.
이 사업하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무리는 없지만 멀리보고 확장성 있게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참 아쉽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5조 같은 경우는 이게 경영안정사업인데 대부분 지원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경영안정에 도움이 많이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선 교육을 통해서 사전예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이고 실제적으로 공적 방제가 이루어지면 공적 방제 시스템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절차들은 또 식물검역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지점이 있어서 저희는 그 외에 다른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아예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뜻에서 지원사업이 그런 쪽에 여러 사업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5조 2항 같은 경우는 지금 피해 발생일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이거는 제한으로 봐야 돼요, 아니면 지원 근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원의 대상을 확실히 하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원의 제한 부분이 아니라 지원의 자격요건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박효진 위원 지원의 자격요건으로 볼 수 있고 6조 지원절차 같은 경우 보면 다 모든 사항이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더 나아가서 지원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 지급 한도 등은 우선 과수니까 담을 수 있는 내용이 담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과수라고 한정을 지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화상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상병은 국가 관리 병해충이고 이게 발생을 하면 국가적인 지원기준에 따라 가지고 국비가 투입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들은 지원기준이 국가에서 변동이 일어날 때는 그때마다 조례에 적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있어서,
○박효진 위원 그 부분이야 법에 우선해서 하면 된다고 넣으면 되는데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기준이 모호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관리 병해충으로서 여러 가지 방제조치나 예방조치를 취하긴 하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이런 일들은 따로 저희가 지침이나 내부적인 지침이나 규정 등을 마련할 수는 향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동안 화상병에 대한 지침이 계속 있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자체 방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홍보자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박효진 위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는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이나 그런 매뉴얼이나 지침 같은 경우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습니다.
좀처럼 바뀌지는 않죠.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예, 그 매뉴얼이 어디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왜 비용추계서가 첨부가 안 됐죠?
왜냐하면 지금 2020년도부터 저희가 화상병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과수화상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사업이 이 조례가 없기 전에는 농업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로 인해서 지원근거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비용을 추계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발생 건수에 따라서 비용은 발생 안 하면 우리가 관련 비용이 또 만들 수도 있죠.
또 그런데 비용 발생 농가들이 굉장히 많아지면 이에 따라 가지고 피해액도 엄청나게 커지고 이 부분을 보상을 해야 되는데 식물방역법에서 이미 이 기준을 정해 놨고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비용추계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많을 수도 있다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예산적인 부분은요, 비용추계가?
○박효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발생하고 매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비용추계 부분이 지금 조례 자체가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는 솔직히 보지 않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우리 순수하게 방역 예방교육이라든지 홍보를 위해서 쓰여지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고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보상금에 관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기 때문에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국비를 포함해서 시비까지 포함을 해서 예산을 추계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지금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대체작물 기술지원도 다 이 부분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박효진 위원 그렇죠?
대체작물 기술지원에 포함돼 있는 거고 폐원 농가 재식재 지원기반조성 또한 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 사업이 추진되려면 발생이 전제가 돼야 되는 상황,
○박효진 위원 발생은 매년 하고 있다 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많을 때는 20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방역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때 제로화를 사실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방역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군요?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체작물을 몇 분이나 만일 100% 화상병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작년 예시를 들었을 때요.
○박효진 위원 대체작물을 지금 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까지 사전제거를 포함해서 70건 정도 저희 아산에서 발생을 했고 폐원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일정기간 폐원을 하면 다시 과수를 심을 때까지는 지금,
○박효진 위원 예, 2년인가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2년 필요한 거고,
○박효진 위원 2년인가 그렇고 그런데 그 사이에 어쨌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전체적인 타 작물, 대체작물 심은 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수치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담당 팀장,
○박효진 위원 아니요, 수치의 중요성은 아니고요.
○박효진 위원 지금 대체작물을 폐원을 하게 되면 2년동안 농가가 나무를 못 심잖아요.
○박효진 위원 농가가 나무를 못 심는데 2년동안 땅콩이나 다른 대체작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박효진 위원 기술조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2년동안 대체작물을 하는 사람이 많냐 적냐 이것만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대체작물 심는 농가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으로,
○박효진 위원 예, 없죠?
그러면 2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은 현재 다시 관련 법령이 변경이 돼서 1년 6개월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 맞아요, 1년 6개월.
그러면 18개월 정도 되죠?
○박효진 위원 18개월 정도 쉬는데 그러면 7년, 우리가 작물을 배제시키고 1년 6개월을 배제시키고 없다 치고 1년부터 7년 동안 또 나무가 자라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그 부분이,
○박효진 위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저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래서 저도 그 부분 위원님처럼 똑같이 걱정을 했는데 일단 발생 농가들이 다시 재개원을 하고 싶은 분들은 발생과 동시에 묘목준비를 미리 하시고 옮겨서 증식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새로 과원을 조성하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구입할 수 있는 묘목이 년수가 오래된 거 있으면 오래된 거 중심으로 구입도 하시고,
○박효진 위원 그럼 비용이 또 비싸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죠, 그런데 기간은 굉장히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렇죠, 1년 6개월이 단축되는 거죠, 그러면.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리고 1년 6개월하고서 또 나머지 6년이나 아니면 5년 동안은 어떻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혹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글쎄요, 경제성 있는 수목으로 성장하기까지의 관한 지원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제일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수화상병 폐원농가로 인해서 지원해 주고 대체작물 지원해 주고 예방 이런 부분도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경영안정이 되려면 나무 묘목을 새로 심고 성장, 과수를 재배를 할 때까지의과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려면 신규 과원 조성농가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제 생각으로는 지원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은 어떤 지원의 범위를 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신 홍순철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실 소장님, 지금은 우리가 이런 지원조례가 없어도 좀 전에 소장님 아까 박효진 위원님 답변대로 지금 저희들은 공적 예방조치서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기애 위원 피해농가들도 다 지원을 했고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에 홍순철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게 여러 가지로 좀 전에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대체작물 지원을 얼마만큼 아산시가 지원을 할 것인가 또 아니면 다시 저희들이 폐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대로 된보통 다 농작물을 우리 과수를 한다 그러면 배 하신 분들은 거의 배를 주장하시고 또 사과 하신 분들은 계속 사과를 하시려고 하고 복숭아 하신 분은 복숭아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 지역의 토양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건을 고려해서 거의 다 자기가 했던 그런 재배를 하고 자 한단 말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얼마만큼 지원을 하느냐가 저는 이 조례에 조금 더 나은 정책이 여기에 담아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야만 이 조례가 없이도 저희들은 국가 공적 방제를 위해서 다 지원을 하고 다 하고 있었는데 조례가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조례가 생기면서 이러한 점은 우리한테 농가들한테 정말 이게 좋은 정책으로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조례를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저희한테 담아져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대체작물 식재 관련 농가 지원도 그렇습니다.
1년 반 동안 저희들이 못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체작물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 놓고 도비 21%, 시비 49%, 그다음에 자부담 30%가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폐원한 농가들이 한 70가구가 된다.
그런데 나머지는 대체작물 하고자 하는 농가들은 얼마나 됩니까?
‘소수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자부담이 솔직히 이렇게 돼서 전부 다 1년 반 동안 농사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한 이런 상태에서 본인 보고 자부담을 30% 해서 뭐를 해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 거기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사과 심은 데다가 누가 ‘옆에 줄래?’ 해 가지고 콩을 심는다 그러면 콩을 주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여기에 대체작물 심는 사람들 저는 거의 농가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제6조에 지원절차에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자부담도 우리 아산시가 조정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비, 시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자부담이 30%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대체작물은 이분들은 사실 농가들은 정말 이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 반 동안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자부담 30%나 지원을 하라 그러면 이분들은 융자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산시가 만약에 이러한 금지병해충 조례를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그분들한테 뭔가 체계적인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이런 자부담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다시 그 재배를 하려고 했을 때 식재값이라도 저희들이어느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거자료를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좀 우리 소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홍순철 의원 예, 저도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는 다루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는 정말 지금 낙심하고 있어요.
하여튼간 폐원하고 베어 가지고 1년 지금은, 저번에는 2년 동안 했었는데 1년, 18개월로 이렇게 했었는데 18개월 하면서 또 과수를 새로 심으려고 하면 5∼6년 기다려 가지고 7년 정도가 사실은 수확이 제대로 되려면 7년 정도가 더소모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정말 과수농사하면서 수확도 많이 보면서 생활하다가 7년 동안 기다려 가면서 안 되는 거 콩이라도 심고 감자라도 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7년 동안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은 나라에서도 보조도 되지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많이 지역주민들하고 농사 짓는 사람한테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한번 지원사업에 저도 동감합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어쨌든 도고 같은 경우에는 쪽파농사 정말 어렵고 힘들면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협에서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정책을 대폭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과수에 관한 것만 지금 금지병해충을 담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원예농협에서도 과수농업에 대한 또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정책을 서로 협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우리 소장님께서 한번 조정을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긴 했었도 상징적인 조치사항에 관해서만 조문에 담겨있고 농업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지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이기애 위원 저도 그게 아쉬운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명확한 조문이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좀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형평성에 관한 문제도 있고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에 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기왕에 담으면 저희들 천안 조례하고 거의 흡사해요.
명칭만 아산시, 천안시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아산시는 기왕에 조례를 만든다면 천안시보다는 지원정책이 조금 더 선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좀 아쉬웠던 조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홍순철 의원님께서 금지병해충 예방 조례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숙제로 나머지는 맡겨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장님.
우리 6조에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저희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담아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예산이 소독제의 구입이라든가 뭐든 약품을 구입하다 보면 적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지금 항상 그래왔죠?
우리가 보통 보면 화상병 같은 부분도 충분하게 예산에 담지 못했잖아요?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후에 하다 보면 그게 늦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본예산에 충분하게 담을 수 있고 담아서 물론 너무 과하게 담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있었던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담고 뒤늦게 반응을 하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지 말고 예산을 좀 범위에서 충분하게 담고 그런 부분에서 좀 남은 부분에 있다는 건 다시 반납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희는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필요한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담으려고 늘 요구를 하죠.
요구를 하지만 어쨌든 예산의 범위라는게 우리 시 전체의 예산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고 시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농업 부분 이외 다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사실은 현실이고 저희가 좀 더 이 부분은 강력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농가 보호 차원에서도 예산이 본예산에 충분히 담아서 일이 돼야지 이런 부분이 부족하고 뒤늦게 이렇게 따라와 준다면 이것의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얘기에 담고 부족한 게 있다면 우리 의회 농업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푸싱을 할 테니 그렇게 진행을 하면 훨씬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렇게 얘기 한번 해 봅니다.
예,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 홍순철 의원님,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순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조례안의 내용인데요.
3항에 보면 피해농가에 대한 적용범위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명노봉 위원 관내 과수농가를 적용해 놓으셨어요, 적용범위를.
○명노봉 위원 그런데 48쪽에 5조 2항에 보면 피해발생 기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농업 분야만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이 아산에 있다면 소상공이든 기업이든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이 조례안의 목적은 확산방지를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수농가는 아산 관내에 있는데 아산에 거주하지 않다고 해서 불보듯이 불구경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어차피 농가, 농장도 사업장이라고 본다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면 그것도 지원대상이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조항을 넣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제 조례에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순수 시비 사업으로 화상병 방제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에 있어서 순수 시비만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이 지원대상이 타 지역 천안이나 인근 아니면 타 도의 주민을 대상으로 순수 시비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거고 이 조항은 그 부분에 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조항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확산방지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과수원을 사업장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 농업에서만큼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지당하신 말씀이긴 한데 타 시도에서도 천안시에서 또 당진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게 모든 지자체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조례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이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금지병해충이 뭘까.
이렇게 해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명노봉 위원 금지병해충은 아마도 병해충 중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하위 개념의 병해충이더라고요?
○명노봉 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놓고 보면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이 있고,
○명노봉 위원 상위 개념이 검역병해충이에요.
또 그 상위 개념이 규제병해충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아시겠죠, 잘 아실 테니까.
그런데 이거 처분 방법을 보니까 금지병해충은 어쨌거나 자체적으로 수입이 금지된 거잖아요, 검벽본부에는?
○명노봉 위원 관리병해충은 소독·폐기 할 수 있어요, 검벽본부의 지침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금지병해충을 과수원의 나무를 어쨌거나 전염이 되면 이걸 소독하고 폐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예, 그렇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런데 처분하고 소독할 수 있는 근거는 제가 볼 때는 금지병해충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지금 금지병해충이 공적 방제를 통해서 반드시 매몰처리를 현재 기준으로 매몰이나 소각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강도로 따지면 금지병해충이 보다 높은 수위의 병해충이고요.
그다음에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소장님, 잘 알았고요.
홍순철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순철 의원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질의 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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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5시36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예,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14호,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21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15개 시군 단체장이 참여해 경기침체로 인한 충남 소상공인의 위기상황에 따른 경영회복지원 브리핑이 진행되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도비와 시비 5대 5 매칭사업으로 아산시 또한 충남도의 지원금 지표 발표에 따라 고물가, 고금리, 고환률로 고통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동 조례에 대해서 경영정상화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신규조항을 설치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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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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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존경하는 이기애 의원님께서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아시고 대표로 조례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의원 참고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소상공인에 관한 조례는 우리 아산시의회 열일곱 분 여러 의원님들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들 전체가 전부 다 하고 저는 대표발의한 것뿐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국장님, 비용추계를 보니까 5년간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은 죄송한 말씀, 형식적으로 했고요.
일단은,
○명노봉 위원 아니, 잠깐만, 형식적으로는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 칸이 있어서 이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번에 한 번만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할 건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에 5년으로 돼 있어서,
○명노봉 위원 혹시나 우리 소상공인들 한 업소당 어떻게 대략 지원금이 산정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50만 원씩 주는 걸로,
○명노봉 위원 예, 5대 5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5대 5고요.
50만 원씩이고요.
연소득 1억 미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는 긴급 수혈이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내용 말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 개정을 통한 거 말고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일단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게,
○명노봉 위원 지역화폐를 늘린다든지 다른 걸 늘린다든지,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역화폐도 추경을 봐야 되는데요.
가능하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매출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업종 전환이나 뭔가 소상공인들이 고민을 하면 그거를 풀어주는 사업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산에 반영된 게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통해서 그분들이 잘 안 되니까 다른 걸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와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현장을 방문하셨어요?
업소들도 방문하시고 다니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전통시장도 다니고요.
주변에 상가도 저희가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실도 많고 그전에 터미널 근처만 가봐도 그전에 잘 되던 부분인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것은 1회성이잖아요, 지금 25년도만 한다는 가정하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이거는 원포인트라고,
○명노봉 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방안을 좀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9조 제2에 지급대상이 있는데요.
○박효진 위원 보고 계시죠?
○박효진 위원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연소득이라고 하면 해당 자영업자들에 대한 가게 하나만 해당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가게 하나로만 봤을 때는 소득이 적을 순 있어요.
그런데 연간소득이 가게 소득만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종합소득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임대업도 다른 것도 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임대업에 대해서는 소득이 많은데 자영업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이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돼서 50만 원을 지원 받을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 업체에 대한 자료만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가게만 보고하는 건데 종합소득세를 봐서 연간소득 1억 원 미만인 데를 지원하는 게 어떤가라는 요청이 아니라 생각 좀 해 봐달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게요.
저희가 대상이 한 1만 7000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거를 3월 초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다음부터 한 달 이상을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맞나 틀리나 해서 대상자 결정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까지 가다 보면 이게 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한계치를 넘어가는 것 같아서요.
○박효진 위원 판단할 수 있는 한계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분들이 알아서 그 업체에 대한 것만.......
○박효진 위원 아니죠, 작년 종합소득세를 낸 거를 근거를 갖고 오면 그게 1억 미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런데 저가 서류는 그 업체에 대해서만 서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업체에 대해서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다른 소득까지 저희가 요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의원 제가 참고로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상이하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하거든요.
○이기애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뒤늦게 집행부가 이 조례를 저랑 조례를 제정하려고 할 때는 9조에서 제9조의2는 없었어요.
그런데 급하게,
○박효진 위원 아, 없었어요?
○이기애 의원 예,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세하고 간이과세가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저희 1억 원 미만이거든요.
사실 총 매출액의 1억 원 미만인데 이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간이과세 기준으로 소상공인 경영난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세금에 관한 거잖아요, 간이과세는.
○이기애 의원 그래서 원래 없었는데 또 집행부가 이거를 또 넣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뒤늦게 저희 상정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검토를 해 본 결과 9조2항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간이과세로,
○이기애 의원 삭제를 해야 돼요.
○박효진 위원 일반과세가 굉장히 많거든요, 간이과세보다는.
○이기애 의원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일반과세도 포함돼야 될 부분인데 이게 간이과세만 지금 포함되면 굉장히 극히 일부만 받을 수 있다.
조금만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과세까지 포함을 해야지 더 확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기애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조제3항에서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세부적인 사항이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조2에 대한 지급대상에 관한 것은 삭제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집행부가 의견이 뒤늦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보고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삭제를 해도 지금 일반과세랑 간이과세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 생각은요, 저희 간이과세, 일반과세 그런 개념은,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9조2에 간이과세에만 적용범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 대부분이 거의 일반과세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을 거란 말이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제가 위원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었고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9조의2는 삭제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저희가 도에서 긴급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충남 15곳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긴급하게 지금 의원발의로 해서 올라왔는데 충남에 몇 개 시군이 지금 조례가 통과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지금 2월까지는 지금 진행중이고요.
2월까지는 거의 다 완료가 될 것 같고 저희하고 지금 예산군만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갈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다 되어 있고 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천안도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천안도 해서 지금 27일 공포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데서 쓰나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희가 지금 원포인트 추경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비비를 쓰는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김희영 위원 이게 사실은 소상공인 지금 현재 충남시군이 다 50만 원 동일하게 지원액이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똑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희는 잡히면 어차피 예비비로 쓰신다고 했고 신속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홍보에 있어서도 많이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우리가 늘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별화된 이런 것들이 없고 또 누락되는 데는 누락되는 대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니 만큼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미리 지금 인원도 뽑을 계획을 잡고 있고요.
사무실도 마련했고요.
그래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고 말씀대로 홍보도 제대로 해서 누락되는 사람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 안 제9조의2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박효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정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박효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박효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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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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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 행정안전체육국장 손명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 지역경제과장 최기호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
  • 농정과장 오민환
  •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