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 3.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
- 4.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7.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2면
- 2.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시장제출) 4면
- 3.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6면
- 가.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 6면
- 4.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면
- 5.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0면
- 6.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2면
- 7.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13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승헌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승헌입니다.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2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아산시민의 안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농약 등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11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용어의 정의와 안 제10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배출처리 방법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2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아산시민의 안정과 환경보호를 위하여 폐농약 등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 제11호 생활계 유해폐기물 용어의 정의와 안 제10조의2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배출처리 방법 홍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2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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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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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02호,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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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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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권익위가 언제쯤 개선했던 거죠?
개선권고를 했던 거죠, 이게?
생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가 권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개선권고를 했던 거죠, 이게?
생활 유해폐기물에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지금 권익위가 권고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실과에서 조금 더 먼저 대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것을 채워넣는 것인데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폐의약품과 농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폐농약에 관한 부분.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제로 홍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서포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과에서 조금 더 먼저 대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권익위에서 권고를 한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이것을 채워넣는 것인데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금 폐의약품과 농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폐농약에 관한 부분.
그래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실제로 홍보가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서포트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폐의약품이 기존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기존에도 저희들이 5년 주기로 폐기물 수거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폐농약은 읍면동 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는 폐농약은 읍면동 사무소에 폐농약 수거함이 있어서 거기서 수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폐의약품은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수집을 해서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폐의약품도 배방 같은 경우는 행정복지센터에 있었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그게 비치된 박스가 어느 순간 없어졌어요.
아마 의원님께서 아실 거예요.
김은복 의원님께서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없어진 거에 대한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은복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소소한 부분을 각 읍면동, 17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여쭙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아실 거예요.
김은복 의원님께서 아실 거고 그다음에 이게 없어진 거에 대한 민원을 본 위원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대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존경하는 김은복 의원님께서 이렇게 발의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런 소소한 부분을 각 읍면동, 17개 읍면동에 행정복지센터를 다 확인을 하고 계시는 건지를 여쭙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폐의약품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관심에서 벗어난 거는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폐의약품은 사실은 보건소에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관심에서 벗어난 거는 있는데 저희들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리고 어떻게 소각을 할 건지도,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폐의약품은 사실은 폐의약품은 쓰레기봉투에다 넣으시면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소각을 하는 게 아니고.
○김은아 위원
지금 우리가 이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이거에 대한 어쨌든 계획 수립이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계획 수립된 부분을 본 위원한테 따로 우리 여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계획을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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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죄송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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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입니다.
의안번호 5710호, 제9기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협의체 위원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9기 위원 구성원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에 대해의회 협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710호, 제9기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협의체 위원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제8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제9기 위원 구성원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에 대해의회 협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10호,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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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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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10호,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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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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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의석 위원
예, 과장님 협의체 인원 중에 의회 추천 인원이 2명 있고 주민대표가 7명이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예.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법령상 형식적으로는 의회에서 추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의원회의에서 정해주신 대로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는 선정이 됐습니다.
법령상 전문가만 주민대표가 추천하게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시의원님하고 먼저 주민대표는 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대로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번 의원회의에서 정해주신 대로 시의원님하고 주민대표는 선정이 됐습니다.
법령상 전문가만 주민대표가 추천하게끔 절차가 그렇게 돼 있어서 시의원님하고 먼저 주민대표는 다 의회에서 추천하신 대로 다 선정이 끝났습니다.
○맹의석 위원
협의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냐고 여쭤보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들이 뽑아서,
○맹의석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고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으려면 주민들 회의 때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구성 인원과 불협화음이 없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없으려면 주민들 회의 때 이런 내용이 전달이 돼서 구성 인원과 불협화음이 없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려 볼게요.
지원협의체 구성에서 이게 처리 규모에 따라서 협의체 구성 인원이 다르거든요, 300톤 이상, 300톤 미만.
현재 우리 아산시는 300톤 미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려 볼게요.
지원협의체 구성에서 이게 처리 규모에 따라서 협의체 구성 인원이 다르거든요, 300톤 이상, 300톤 미만.
현재 우리 아산시는 300톤 미만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시설이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 200톤 짜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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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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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1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정원조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1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정원조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입니다.
의안번호 5713호,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남산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되어 도시공원 결정 실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남산근린공원 구역을 최소화하였으며 능선부의 경우 등산로만 공원으로 편입 및 보상함에 따라 토지가 단절되고 잔여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잔여지는 수십여년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등산로 일원에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등 공익을 목적으로 운동기구, 벤치, 계단 등 시설물을 소유주의 동의없이 설치함에 따라 소유주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잔여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등산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료 청구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잔여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해당 부지에 휴게 및 체육시설을 이동 설치함으로써 구간 폐쇄로 인한 다수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금일 매입하는 토지위치는 자료 74, 75,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와 연접한 잔여지 방축동 1-6번지와 1-14번지, 총 2필지 3,159㎡로 종중 소유의 사유지이며 토지 매입비는 3억 3270만 8000원입니다.
71페이지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23년 6월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였고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2차 보상 개별협의를 하였으며 23년 12월 종중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4년 3월 3차 보상 개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4년 4월 종중에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최초 제출하고 이후 24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4년 11월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전체 편입 대상지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승인되었으나 종중의 잔여지 매입은 인용되지 않았으며 종중의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수령하지 않아 24년1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탁하였으며 25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종중과 협의하여 잔여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으며 매입완료 후 무단으로 설치한 휴게 및 체육시설을 매입한 부지로 이동 설치하여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 여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5713호,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페이지 제안사유입니다.
남산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해당되어 도시공원 결정 실효를 해소하기 위하여 20년 6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현재까지 토지매입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남산근린공원 구역을 최소화하였으며 능선부의 경우 등산로만 공원으로 편입 및 보상함에 따라 토지가 단절되고 잔여지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잔여지는 수십여년 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조성된 등산로 일원에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 등 공익을 목적으로 운동기구, 벤치, 계단 등 시설물을 소유주의 동의없이 설치함에 따라 소유주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잔여지를 매입하지 않을 경우 등산로의 출입을 통제하고 사용료 청구소송을 예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잔여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해당 부지에 휴게 및 체육시설을 이동 설치함으로써 구간 폐쇄로 인한 다수의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금일 매입하는 토지위치는 자료 74, 75, 7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로와 연접한 잔여지 방축동 1-6번지와 1-14번지, 총 2필지 3,159㎡로 종중 소유의 사유지이며 토지 매입비는 3억 3270만 8000원입니다.
71페이지 그동안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입니다.
23년 6월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2단계 보상계획 열람을 공고하였고 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1∼2차 보상 개별협의를 하였으며 23년 12월 종중으로부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었습니다.
24년 3월 3차 보상 개별협의를 실시하였으며 24년 4월 종중에서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과 관련된 민원서류를 최초 제출하고 이후 24년 5월부터 7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민원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24년 11월 남산근린공원 조성사업 전체 편입 대상지에 대한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이 승인되었으나 종중의 잔여지 매입은 인용되지 않았으며 종중의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편입 토지 보상금은 수령하지 않아 24년12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공탁하였으며 25년 1월에 공유재산심의 원안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종중과 협의하여 잔여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으며 매입완료 후 무단으로 설치한 휴게 및 체육시설을 매입한 부지로 이동 설치하여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 여토지 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13호,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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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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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13호,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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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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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일단은 공유재산 수립이 완료가 돼야 저희가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금액은 감정가 금액입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러면 토지주 아직 협의는 안 된 거네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이게 여기서 오늘 완료가 돼야 저희가 민원인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저희가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이 금액에 가능하게 하실 수 있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많은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잔여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실과랑 종중이랑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잔여 토지 매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거 하나 사주면 또 다른 데도 사달라고 다른 데도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추가 민원이 들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과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잔여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실과랑 종중이랑 좀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저는 이 잔여 토지 매입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거 하나 사주면 또 다른 데도 사달라고 다른 데도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추가 민원이 들지는 않을까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실과도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거 말고도 한 4필지 정도가 우리가 수용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거 말고도 한 4필지 정도가 우리가 수용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말고도 지금 4필지가 잔여지로서 이거를 매수해 달라고 충청남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했는데 이것 또한 인용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필지들에는 우리가 무단으로 소유주와 협의 없이 가로등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 필지들에는 우리가 무단으로 소유주와 협의 없이 가로등을 설치했거나 아니면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후 저희가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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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본 위원회 소관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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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행정과장 정현숙
보건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711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인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수수료 및 타 조례에서 보건소 진료비 등 면제 규정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는 용어 사용 등 재정비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으로 식품위생 종사자 등 건강진단 수수료를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제4항에 기존 수수료 3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9년 제정된 이후 보건사업별로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고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통합 삭제하는 등 현재 16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재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우대 관련으로 병역 명문가 대상 보건소 진료비 감면 및 면제 내용을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항 별표3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711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인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 수수료 및 타 조례에서 보건소 진료비 등 면제 규정이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는 용어 사용 등 재정비로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으로 식품위생 종사자 등 건강진단 수수료를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진료비 및 수수료 제4항에 기존 수수료 3000원과 동일한 금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9년 제정된 이후 보건사업별로 개별 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많은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용어로 정리하고 중복 등으로 불필요한 내용을 통합 삭제하는 등 현재 16개 조항에서 11개 조항으로 재정비하여 전부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아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우대 관련으로 병역 명문가 대상 보건소 진료비 감면 및 면제 내용을 제5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1항 별표3에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11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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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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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11호,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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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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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춘호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의 시설이용자 중”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두 번째 안 제4조 제1항 중 “보건소 등”을 “시장”으로 한다.
세 번째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산시보건소는”을 “시장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산시보건소, 보건지소,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보건소 등이라 한다)의 시설이용자 중”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두 번째 안 제4조 제1항 중 “보건소 등”을 “시장”으로 한다.
세 번째 안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산시보건소는”을 “시장은”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
○천철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3호,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관한 책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구강보건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3호,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이유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치과 치료비 지원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관한 책무,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구강보건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3호,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703호,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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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면 참고사항이 있어요, 책자 아산시 구강 보건사업 현황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이것 때문에 잡혀있는 거죠?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보면 참고사항이 있어요, 책자 아산시 구강 보건사업 현황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이것 때문에 잡혀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아, 예,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제가 아마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잠깐 얘기를 한 게 있는데 2000만 원이라는 금액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지금 사업이,
○위원장 이춘호
제 생각은 좀 모자라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예, 지금 예산으로선 전체가 충분하다고 파악되진 않고 있지만 지금 원년에 모든 걸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25년에 대상되는 분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준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 25년에 대상되는 분한테 혜택이 주어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준하는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위원장 이춘호
일단 사업을 시행하면서 2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행하면서 올해 2025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예산추계가 나오겠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아,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내년도 2026년도 예산에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이영자
본예산 확보할 때 전년도 진행했던 상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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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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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4호,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이유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 내용, 지원물품 환수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4호,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의 이유는 100세 이상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 및 지급 내용, 지원물품 환수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며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4호,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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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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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04호,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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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춘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은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은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05호,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 등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노인복지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12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사회참여 등 각종 사업 추진, 안 제13조에서 제16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안제17조에서 제23조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는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705호,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 등 노인복지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여 노인복지 전반에 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 수립 등 노인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노인복지 사업의 체계적 시행을 위한 노인복지 시행계획 수립, 안 제6조에서 12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건강증진, 사회참여 등 각종 사업 추진, 안 제13조에서 제16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안제17조에서 제23조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노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는 노인복지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별개의 조례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노인복지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욕구에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05호,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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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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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05호,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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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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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가 제정된 취지가 사실은 다양한 조례들이 그동안 있었는데 그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자 이 조례가 발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되면서 타 조례들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어떤 것은 그대로 살아서 계속 조례로 가겠다, 그런 혹시 계획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현재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는 기존에 있던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 또 효행장려, 사실은 이 두 가지 조례가 그동안 안에 들어있는 내용도 다양하지가 못했고요.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 조례는 사실 우리 시에도 필요한 조례였고 하기 때문에 그 두 내용을 이 안에 말 그대로 3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기본 조례는 사실 우리 시에도 필요한 조례였고 하기 때문에 그 두 내용을 이 안에 말 그대로 3개의 조례를 하나로 묶는 작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그 3개의 조례는 이후에 폐지가 되거나 정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조례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른 조례들은, 노인과 관련된 조례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조금 더 이후에도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하게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조례들을 다시 한번 성찰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다른 조례들은, 노인과 관련된 조례들은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조금 더 이후에도 면밀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질의는 아니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조례들이 분산이 돼 있어서 서로 각자 따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요.
이춘호 의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뭐냐하면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조례들이 분산이 돼 있어서 서로 각자 따로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강한 의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과장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요.
이춘호 의원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예,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통합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연구모임에 관해서도 지금 조례 검토를 하려고 연구모임을 지금 추진하려고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모든 각 부서에 조례들을 한번 다 재검토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입성하자마자 조례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다.
폐지할 것도 많고 살아있지 않은 조례도 많고 유용하지 않는 조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니까’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거를 통·폐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춘호 의원님께서 통·폐합하면서 필요없는 건 또 삭제가 되는 부분과 이렇게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많다고 해서 아산시민한테 수익이 많이 가거나 이익이 많이 가거나 편리성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기준점은 어느 정도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실익을 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모든 국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께서 이 조례만이 아니라 다른 조례들도 통합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의회에서 연구모임에 관해서도 지금 조례 검토를 하려고 연구모임을 지금 추진하려고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된다면 국장님께서 모든 각 부서에 조례들을 한번 다 재검토를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은 2년 전부터 입성하자마자 조례에 대해서 진짜 너무 많다.
폐지할 것도 많고 살아있지 않은 조례도 많고 유용하지 않는 조례가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시니까’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 이 모든 거를 통·폐합을 하면서 이렇게 이춘호 의원님께서 통·폐합하면서 필요없는 건 또 삭제가 되는 부분과 이렇게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조례가 많다고 해서 아산시민한테 수익이 많이 가거나 이익이 많이 가거나 편리성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기준점은 어느 정도 틀에 박혀있기 때문에요.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자유롭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또 실익을 보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장,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모든 국과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조례에도 보면 공포일로부터는 아까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2개 조례는 자동 폐지되고 다른 조례 연관된 것들은 개정해서 같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는 폐지와 개정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부칙에 여기 조례에 부칙이 다 설명이 돼 있고요.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조례도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기본 조례에도 보면 공포일로부터는 아까 김미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까 2개 조례는 자동 폐지되고 다른 조례 연관된 것들은 개정해서 같이 정리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조례는 폐지와 개정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 부칙에 여기 조례에 부칙이 다 설명이 돼 있고요.
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른 조례도 면밀히 검토해서 통합해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예,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통·폐합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있는데 이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보건소, 아동보육과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
그래서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왜냐하면 아동복지에 관해서도 본 위원이 통·폐합을 하려고 알아보려고 있는데 이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보건소, 아동보육과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어요, 사회복지과.
그래서 다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은아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