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13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2.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미성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아산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김미성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아산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접수되어 총 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참석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참석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6호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아산시 관내 노인·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의 성능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교통약자의 안전한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보호구역 대상 지역을 정의함입니다.
안 제3조에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입니다.
안 제4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5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6조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 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6호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로는 도로교통법 제12조2에서 위임된 사항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아산시 관내 노인·장애인·교통약자에 대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관리 등 교통안전시설의 성능을 확보하여 실효성 있는 법적 규율의 필요성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설의 설치·관리의 효율성을 교통약자의 안전한 원활한 교통소통의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보호구역 대상 지역을 정의함입니다.
안 제3조에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입니다.
안 제4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5조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안 제6조에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 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06호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원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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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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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06호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윤원준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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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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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근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산이 얼마나 수반돼요, 매년?
○안정근 위원
어린이 빼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다섯에서 여섯 개 정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30km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교통량이 좀 많은 부분에는 50km도 하고는 있는데 지금 운행하는 건 30km 정도, 주위 사람들이 저속을 많이 원하기 때문에 30km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사망사고 이런 게 있으면 우선순위로,
○안정근 위원
제가 여기 말씀드린 거는 현재 하고 있는데 예산수반사항에 해당 사항이 없음이라고 말을 해놨어요.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다라고 해서 예산 수반을 안 했는데 이미 하는 사업이고,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이다라고 해서 예산 수반을 안 했는데 이미 하는 사업이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의원님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중요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조례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가 지금 3억 3000 정도로 하고 있지만 이게 수반될 경우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더 확대를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없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랑 또 해야 되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는 만큼 실과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수반을 많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부서랑 또 해야 되겠지만 조례가 통과되는 만큼 실과에서는 이 부분이 좀 더 체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 수반을 많이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 의해서는 오히려 약간 강제, 의무성도 띨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선언적 의미도 있지만 저희 행정기관이나 이런 의해서는 오히려 약간 강제, 의무성도 띨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말씀하신 대로 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한 가지 더, 지금 이게 저희가 예산할 때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구역을 묶어서 수반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목이 따로 표시가 돼서 수반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따로 표시돼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안정근 위원
이게 지금 일원화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조례, 아산시 노인 이 조례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규칙을 보면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규칙에는 관리계획이나 이거를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규칙에 어차피 하게 돼 있으니까 지정 및 관리계획을, 이 사항을 규칙하고 좀 맞게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수정을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복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좀 규칙에 어차피 하게 돼 있으니까 지정 및 관리계획을, 이 사항을 규칙하고 좀 맞게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수정을 동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위원장대리 신미진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정관리계획을 일원화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러면 현재 우리가 어쨌든 교통안전시설은 꼭 설치가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이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조례에 제2조1호 나목을 보시면요, 전통시장 주변 도로로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가.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럼 아산시에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지금 해오던 업무고요.
그래서 아까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이런 조례가 아산시에 생겼으니까 좀 더 많은 투자나 예산 수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이런 조례가 아산시에 생겼으니까 좀 더 많은 투자나 예산 수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좀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지금 윤원준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하시는 이유가 지금 제가 불러드린 대로 제2조 이 전통시장을 여기에 삽입을 하면서 전통시장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통행을 하다 보니까 그 위험성을 가지고 지금 조례 발의를 하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없나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거 지금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를 가지고 현황 조사를 해서 노인들 불편한 지점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어떤 시설물 할 건지를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이게 예산 수반이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전통시장은 일방통행길이기도 하고 다니시는 보행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속도를 낼 수도 없는 곳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조례 삽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저는 논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전통시장은 일방통행길이기도 하고 다니시는 보행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는 속도를 낼 수도 없는 곳이에요, 자체적으로.
그리고 저희 거기에 지금 주차장도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지나다니는 차량이 많지 않은데 이걸 한다고 해서 지금 조례 삽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를 저는 논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지금 당장 저희가 조례하신 의원님도 윤원준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례안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거를 의사를 반영해서 여기 계획에 있듯이 어르신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비탈길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를 의사를 반영해서 여기 계획에 있듯이 어르신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비탈길 말씀도 하셨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상세하게 좀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노인 보호구역이 이 조례가 통과되고 지금 전통시장이 지정이 되고 나면 바뀌는 게 뭔가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노인이 다수가 다니는 지역이라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는 건데요.
좀 더 노인들에게 시의성 있는 여러 가지 안내물이나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보행 환경이 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노인들에게 시의성 있는 여러 가지 안내물이나 이런 걸 하면 아무래도 보행 환경이 좀 개선되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아니 카메라가 달린다든지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 펜스를 친다든지 카메라가 속도 제한 카메라가 달린다든지 이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최대한 보행 환경에 지장이 없는 거하고요.
저희가 전통시장이 온양온천전통시장하고 둔포전통시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다 다녀봤지만 차량이 과속을 해서 하는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전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비탈길이나 어르신들이 조금 잡고 걸을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곳을 한번 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통시장이 온양온천전통시장하고 둔포전통시장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군데를 다 다녀봤지만 차량이 과속을 해서 하는 할 수 있는 구간들은 전부 아니고요.
그래서 약간 비탈길이나 어르신들이 조금 잡고 걸을 수 있는 장소나 이런 곳을 한번 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세심하게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과연 좋은 것인지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더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좁은 시장통에 길에 보행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저희가 예를 들어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 장보기를 나가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돼서 어떤 시설물이나 뭔가가 설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복잡을 유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이게 지정이 되면 과연 좋은 것인지 이게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더 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 그래도 좁은 시장통에 길에 보행하기도 힘든데 더군다나 저희가 예를 들어 추석 명절이나 이런 때 장보기를 나가도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정이 돼서 어떤 시설물이나 뭔가가 설치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더 복잡을 유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위원장대리 신미진
하긴 지금 저희 조례가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1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정관리계획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4조1항 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정관리계획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예, 홍순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순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순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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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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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순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순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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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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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미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김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708호 아산시 주차장 ㅇ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의원 김미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708호 아산시 주차장 ㅇ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 및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치의 노후와 고장 또는 안전상의 문제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환경을 마련하고자 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계식 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 기계식 주차장치 주차대수 총합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08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성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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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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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08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성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미성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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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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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이 보다 보니까 이게 왜 조례가 올라왔을까 하고 좀 들여다봤어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좀 보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이 저는 좀 보이거든요.
과장님 혹시 아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아까 검토보고와 같이 일반건축물 간에 당초 약간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형평성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일반건축물은 대개 주차대수를 기준에 의한 대수를 하는데 이 기계주차장을 철거를 하게 되면 대개 주차면수가 주니까 거기에 대한 헝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할 때에는 그 면수에 맞게끔 주차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산시에 기계식 주차장 쓰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건축을 할 때에는 그 면수에 맞게끔 주차 시설이 확보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제가 보니까 그래요.
우리 아산시에 기계식 주차장 쓰는 곳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지금 56개소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56개 중이 돌아가는 데가 몇 개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지금 7개 정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방치,
○신미진 위원
방치하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한 상태가 있는데요.
그게 방치 상태를 제가 생각을 해 보건대 저도 기계식 주차장 있는 데 가보면 대개 들어가는 입구가 좀 협소해서 이용자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그래서 이제 많이 방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방치 상태를 제가 생각을 해 보건대 저도 기계식 주차장 있는 데 가보면 대개 들어가는 입구가 좀 협소해서 이용자가 꺼려하는 것 같아요, 기계식 주차장 이용을.
그래서 이제 많이 방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설계 기준은 맞췄는데 법적 기준이 좀 약간 넓게 하면 조금 이용에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딱 기준에 맞는 걸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설계 기준은 맞췄는데 법적 기준이 좀 약간 넓게 하면 조금 이용에 편의성을 느낄 수 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딱 기준에 맞는 걸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대도시만 나가도 기계식 주차장이 되게 활성화 돼있어요.
그렇잖아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 주차 하나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매출을 올리거나 이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문화해서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거 2년 주기로 정기 점검 다 검사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법적으로?
그렇잖아요, 면적이 좁다 보니까 이 주차 하나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매출을 올리거나 이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전문화해서 주차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올라왔다는 거는 좀 문제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이거 2년 주기로 정기 점검 다 검사받아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신 적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 그 사례를 봤는데요.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냥 대개 상가가 공실도 많고 하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서 그냥 계도만 많이 하고 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계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냥 대개 상가가 공실도 많고 하니까 지금 어려우니까 재정적 문제를 고려해서 그냥 계도만 많이 하고 계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계도는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려운 거는 지금 경기 침체가 돼서 지금 24, 5년도, 3년도 우리가 지금 이때가 어려운 것이지 예전에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안전하고 이게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손 놓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안전하고 이게 안전이 제일 우선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성능 확보가 돼야 되고 그만큼 우리가 집행부에서 과에서 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태료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갖고 오기 전에 과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가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겁니다.
이게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의원님들이 이 조례를 갖고 오기 전에 과에서 미비한 게 있으면 먼저 하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태껏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던 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쓰는 곳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신미진 위원
과태료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서 그냥 이렇게 풀어주고 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부과할 수도 있긴 한데 좀 더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서들은 진짜 잘하셔야 돼요.
이러다가 우리 낙상 사고도 TV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데 아산시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껏.
그러다가 지금 우리 김미성 의원님이 지금 이 조례 갖고 올라 오니까 부리나케 해서 이렇게 풀어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난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우리 낙상 사고도 TV 뉴스에도 가끔 나오잖아요.
이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런데 아산시가 손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태껏.
그러다가 지금 우리 김미성 의원님이 지금 이 조례 갖고 올라 오니까 부리나케 해서 이렇게 풀어주겠다, 완화시켜주겠다.
그럼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난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에 다른 지자체에는 2018년부터 이 조례를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6년이 7년째 되는 해에 하는 조례 이제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이제 의원님에 의해서 발의를 한 사항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이 좀 일반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 했다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깊이 자숙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 문제는 한번 행정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6년이 7년째 되는 해에 하는 조례 이제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를 이제 의원님에 의해서 발의를 한 사항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행정이 좀 일반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 했다는 걸 인정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깊이 자숙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태료 부과 문제는 한번 행정에 그동안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보세요.
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쓰는 곳들은 법적으로 주차면수를 갖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시킨 거예요, 외부로.
그 건물 안에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도 그렇죠?
이 지금 기계식 주차장을 쓰는 곳들은 법적으로 주차면수를 갖고 있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시킨 거예요, 외부로.
그 건물 안에 주차장을 써야 되는데도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제가 보기에는 주차,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럼 이 건물주들이 과연 이걸 철거를 할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나요?
그러면 우리가 계도를 할 거 아닙니까, 여기다가?
그럼 이 건물주들이 과연 이걸 철거를 할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냥 그대로 방치시켜 놓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이 조례 개정이 되고 이후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기 안전 검사나 이런 부분이 철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선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다고 해서 별 실효성은 없을 거예요.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갔다는 건 아마 도시 지역 내일 겁니다.
땅 사기는 더 어려울 거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하면서 개연성은 주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 법정 주차 면적을 갖춰야 할 건축물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갔다는 건 아마 도시 지역 내일 겁니다.
땅 사기는 더 어려울 거고요.
어쨌든 이 조례를 하면서 개연성은 주는 거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식 주차장, 법정 주차 면적을 갖춰야 할 건축물이 운영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부분을 다루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과가 다르다고 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장은 그 건물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건축법상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과에선 지금 이 과에선 하기 힘드시겠지만 다른 과들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 노후됐으면 당연히 그걸 고쳐서 정상화시키는 게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건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과가 다르다고 해서 저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건물에 건축면적에 대한 주차장은 그 건물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인데 기계식 주차장이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건축법상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과에선 지금 이 과에선 하기 힘드시겠지만 다른 과들과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기계식 주차장 노후됐으면 당연히 그걸 고쳐서 정상화시키는 게 건물주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셨다는 건 잘못된 거고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듣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의안번호 제5707호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속한 토지 수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 두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 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정 마련의 어려움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연, 지방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보상 비용 감당의 어려움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진행에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에서 사전에 관련 재원을 마련해 두어 도시계획 시설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신속한 토지 수용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해 두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관계 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별도의 비용 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재정 마련의 어려움으로 도시계획시설 설치 지연, 지방 재정의 취약성으로 인한 보상 비용 감당의 어려움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진행에 소극적인 대응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습니다.
이에 아산시에서 사전에 관련 재원을 마련해 두어 도시계획 시설의 차질 없는 진행으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07호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맹의석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습니다.
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맹의석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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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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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07호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맹의석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습니다.
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맹의석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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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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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본 안건은 도시계획과와 기획예산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를 맹의석 의원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도로나 우리 기반시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점은 있어요.
이 예산 편성권은 지자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을 봐도 그렇고 취지에 저희가 예산편성권 침해하는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심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사실 저희가 특별회계 설치를 맹의석 의원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도로나 우리 기반시설 재원 마련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만 제가 우려되는 점은 있어요.
이 예산 편성권은 지자체장한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방자치법을 봐도 그렇고 취지에 저희가 예산편성권 침해하는 게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심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일단 이 조례안으로 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된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 사업부서, 집행부서에서는 참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순세계잉여, 세입 예산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좀 예산 자율권에 대한 편성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저희 의견도 집행부 의견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10%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으로 해서 저희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된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 사업부서, 집행부서에서는 참 감사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순세계잉여, 세입 예산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나 집행부에서 봤을 때에는 좀 예산 자율권에 대한 편성에 대한 자율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수 있어서 저희 의견도 집행부 의견도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10%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삭제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삭제하면 이 조례안을 할 일이 없죠, 그렇죠?
지금 이 취지가 이 10%에 대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에서, 그렇죠?
10%가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이 취지가 이 10%에 대한 부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인데 특별회계에서, 그렇죠?
10%가 예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신미진 위원
그럼 140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작년 대비하면?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네,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10%를 삭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저희가 기반시설이, 아산시가 기반시설이 원체 지금 예산이 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반시설에다가 하는 예산이 해마다 너무 작아요.
도로나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저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맹의석 의원님도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조례를.
그런데 10%에 대한 부분을 삭제는 아니시죠?
저희가 기반시설이, 아산시가 기반시설이 원체 지금 예산이 통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반시설에다가 하는 예산이 해마다 너무 작아요.
도로나 다른 시군에 대해서도 저도 부족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맹의석 의원님도 이런 취지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조례를.
그런데 10%에 대한 부분을 삭제는 아니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의견은 삭제로 냈고요.
세입재원이 3가지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있고 두 번째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의 해당이고 세 번째가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발생되는 원리금 수입인데 첫 번째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입재원이 3가지로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있고 두 번째가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의 해당이고 세 번째가 특별회계 예탁금으로 발생되는 원리금 수입인데 첫 번째 일반회계의 전입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삭제 의견을 제시를 했던 사항입니다.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당연히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죠.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한시적 조례입니다.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 맞습니다.
○도새개발국장 방효찬
예산 부족보다 편성 과정에서 물론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기반시설 쪽에,
○안정근 위원
이 조례가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하루, 1년, 2년 봐서 나온 조례는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꾸준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언급을 했고 제발 좀 예산 좀 많이 세워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오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를 한다, 줄인다.
솔직히 이거는 집행부가 저희 시민들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왔고 해 주기를 바라왔고 참다 참다 못 해서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만큼은 한 발 물러나 주셨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시겠지만 꾸준히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꾸준히 언급을 했고 제발 좀 예산 좀 많이 세워라,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이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여기까지 오는 상황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삭제를 한다, 줄인다.
솔직히 이거는 집행부가 저희 시민들한테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기다려 왔고 해 주기를 바라왔고 참다 참다 못 해서 이 조례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만큼은 한 발 물러나 주셨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이 하도 우리 토지 보상 등 도로시설 도로 부분들이 사업 시행이 안 돼서 이 조례를 내신 건데 건설도 지금 존경하는 안정근 위원님이나 신미진 위원님이나 저희가 다 똑같은데 사항으로 알고 있고다 원도심 지역에 살고 있고 특히 우리 20년 동안 원도심 쪽에 이 도시계획시설이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 시 행정에서 예산 확보도 그렇고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어쨌든 전에 3-153도 근 40년 가까운 원도심에 핵심인, 온양의 핵심인 도시를 그 도로를 40년까지 방치했다는 거는 모든 전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왜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살까요?
그래서 어쨌든 전에 3-153도 근 40년 가까운 원도심에 핵심인, 온양의 핵심인 도시를 그 도로를 40년까지 방치했다는 거는 모든 전 시장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인데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해 볼게요.
우리가 아파트를 살 때 왜 대출을 안고 아파트를 살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죠.
○윤원준 위원
그럼 내 삶의 질은 향상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죠.
○윤원준 위원
내가 빌라에 살다가 아파트를 대출을 무리하게 받고 갔어.
자,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아산시도 지금 있는 예산 갖고만 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누누이 이 원도심의 도로 때문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면 세금이 들어와요.
토지가가 상승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다 세금으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인지를 못 해요, 누구든, 여기 지금.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가는 그 예산만 생각하지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금은 국세나 도세나 지방세로 들어오는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발전해야 삶의 질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만 계속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경관사업 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가 죽어가니까 원도심들이 다 죽어가니까 일부러 등을 켜줘야 돼.
우리 전기세를 들여서.
가로등을 또 설치해 줘야 되고.
바닥등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적 자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 도시계획시설 된 대로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예산을 안 세워줬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예산과 가도 예산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누구여.
시장의 의지 아니에요.
지금은 권한대행이시지만 이거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0%가 문제가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빚을 내서라도 계속 이 예산을 줘야 우리 도시가 바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거잖아요.
아산시도 지금 있는 예산 갖고만 할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누누이 이 원도심의 도로 때문에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가치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냐면 세금이 들어와요.
토지가가 상승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세 다 세금으로 우리한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인지를 못 해요, 누구든, 여기 지금.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100억이든 200억이든 들어가는 그 예산만 생각하지 우리 시로 들어오는 세금은 국세나 도세나 지방세로 들어오는 계산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얘기예요.
우리가 가치가 있다고 하면 투자를 해야죠.
그래야 도시가 발전하는 거거든요.
발전해야 삶의 질이 향상될 거 아니에요.
공적 자금만 계속 들어가요, 우리가 지금.
이 도시계획시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뭐냐면 경관사업 돈 다 들어가고 있어요.
도시가 죽어가니까 원도심들이 다 죽어가니까 일부러 등을 켜줘야 돼.
우리 전기세를 들여서.
가로등을 또 설치해 줘야 되고.
바닥등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공적 자금이 또 들어간다는 얘기야.
왜, 도시계획시설 된 대로 사업을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예산을 안 세워줬으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과 과장님이 예산과 가도 예산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건 누구여.
시장의 의지 아니에요.
지금은 권한대행이시지만 이거 우선적으로 꼭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0%가 문제가 아니에요.
빚을 내서라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빚을 내서라도 계속 이 예산을 줘야 우리 도시가 바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삭제라는 거보다는 비율을 10%로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저희가 전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내외로 그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로 묶으면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비율이 저희가 입장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이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금방 내년, 후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의 조절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사업성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도시가 발전을 하려면 우선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보상비가 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삭제라는 거보다는 비율을 10%로 이렇게 묶어놓게 되면 저희가 전체 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내외로 그동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10%로 묶으면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비율이 저희가 입장에서는 조금 과다하게 계상이 되면 다른 부분에서 또 누수가 생길 수 있어서 지금 이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금방 내년, 후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율의 조절이나 이런 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합니다.
사업성은 꼭 있어야 된다고 저도,
○윤원준 위원
일단 예산과의 입장은 저도 그거는 이해는 하고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일회성 행사성을 다 줄여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과에서도 행사를 다 몰아서 5개 행사 같은 걸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행사를 그쪽에 다 줘야 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는 다 따로따로 수십 개, 수백 가지씩 하면서 우리 도로과 쪽이나 도시계획 쪽에 예산은 항상 등한시해 왔다는 거예요, 수년간.
오죽했으면 의원들이 서명 운동을 받아 가면서까지 도로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웃어요, 시민들이.
서명 운동 받아서 예산 확보해야 한다고.
전 그렇게 일단은 입장은 제가 예산은 알겠고요.
다음 토론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예산과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한이 있더라도 일회성 행사성을 다 줄여서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예산과에서도 행사를 다 몰아서 5개 행사 같은 걸 한 번에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향으로 만들어 주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면 돼요.
간단한 얘기예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이 간단한 얘기를 그렇게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누구 때문에 행사를 그쪽에 다 줘야 되고 뭐하고 이러다 보니까 행사는 다 따로따로 수십 개, 수백 가지씩 하면서 우리 도로과 쪽이나 도시계획 쪽에 예산은 항상 등한시해 왔다는 거예요, 수년간.
오죽했으면 의원들이 서명 운동을 받아 가면서까지 도로예산을 확보해야 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이 웃어요, 시민들이.
서명 운동 받아서 예산 확보해야 한다고.
전 그렇게 일단은 입장은 제가 예산은 알겠고요.
다음 토론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지금 말한 이 내용을 예산과에서 깊이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윤원준 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 제2호 중 10%를 5%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며 안 제5조 중 2030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조 제2호 중 10%를 5%로 하고 안 제4조 제2항 중 제3호까지를 제4호까지로 하며 안 제5조 중 2030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윤원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원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윤원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원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윤원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의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12호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시 배방읍 구령리 70번지 일원, 배방역 인근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예정 지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바 도시개발업무 처리 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위성 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측으로 아산-청주고속도로, 통측으로 탕정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남측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측으로 갈동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규모는 90만 3420㎡에 7096세대 15069명으로 계획하여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변경 조서 내용은 기존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전체 면적을 감 조정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적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안 및 토지이용계획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의회의견 청취 후에는 아산시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충청남도에 구역 지정 및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12호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추진 배경입니다.
우리 시 배방읍 구령리 70번지 일원, 배방역 인근에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구역 예정 지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바 도시개발업무 처리 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32페이지 위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위성 사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북측으로 아산-청주고속도로, 통측으로 탕정 일반 산업단지 진입도로, 남측으로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측으로 갈동천으로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규모는 90만 3420㎡에 7096세대 15069명으로 계획하여 환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민간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변경 조서 내용은 기존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전체 면적을 감 조정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는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기적 및 변경, 토지이용계획안 및 토지이용계획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이후 관련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금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의회의견 청취 후에는 아산시 도시경관 공동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충청남도에 구역 지정 및개발계획 수립 요청을 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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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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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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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37페이지요.
토지이용계획안을 좀 볼게요.
이것만 보면 거의 토지이용계획이 다 나와있는데 그런 거는 개발정책과에서는 이게 기초 초안인데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같이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도시개발법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도시개발 제1조에 목적에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도시개발법이거든요?
지금 37페이지요.
토지이용계획안을 좀 볼게요.
이것만 보면 거의 토지이용계획이 다 나와있는데 그런 거는 개발정책과에서는 이게 기초 초안인데 실시설계 들어갈 때는, 같이 앉아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도시개발법은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도시개발 제1조에 목적에 이 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이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게 도시개발법이거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토지이용 계획안을 보면 조금 아쉬운 게 토지가가 배방역 뒤쪽으면 좀 비싼 데예요, 그렇죠?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이 모종동 충무병원 뒤쪽 개발사업하는 곳하고 신용화동 등기소 지역에 부분에 문제점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래서 쓰레기 중간하치장을 두든지 쓰레기들은 막 그냥 난립하게 버리고 하니까.
어제 천철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셨잖아요?
길바닥이 쓰레기장이야, 담배꽁초 그냥 다 집어던지고 쓰레기 그냥 아무나 갖다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의 목적에 무조건 첫 번째 위배되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여기 배방뿐만이 아니고 새로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그렇게 하자고 제가 항상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도시가 이렇게 아파트가 6개 필지로 일단 들어와 있고 준주거지역 특히 준주거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공원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요.
기초인데, 기본계획이지만.
주차장도 지금 부족해 보이고 주차난이 심각할 거로 보이고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여기가 버스가 이 안에 들어갈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레기 중간하치장을 두든지 쓰레기들은 막 그냥 난립하게 버리고 하니까.
어제 천철호 의원님께서도 5분 발언하셨잖아요?
길바닥이 쓰레기장이야, 담배꽁초 그냥 다 집어던지고 쓰레기 그냥 아무나 갖다 버리고 지금 이런 상황에 있어서 도시개발을 하는데 우리 도시개발법의 목적에 무조건 첫 번째 위배되는 거예요.
쾌적한 환경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여기 배방뿐만이 아니고 새로 이루어지는 모든 곳에는 그렇게 하자고 제가 항상 제안을 했는데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 보면 도시가 이렇게 아파트가 6개 필지로 일단 들어와 있고 준주거지역 특히 준주거지역 이쪽으로 이렇게 보면 지금 공원이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주차장도 상당히 부족해 보이고요.
기초인데, 기본계획이지만.
주차장도 지금 부족해 보이고 주차난이 심각할 거로 보이고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게 되면 우리 여기가 버스가 이 안에 들어갈 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버스승강장 확보나 택시승강장 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되고요.
지금 체육시설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신 거에는 지금 체육시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몇만 정도 늘어나신다고 보세요, 대략?
한 2만 명은 늘 거로,
지금 체육시설이 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신 거에는 지금 체육시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인구가 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지금 몇만 정도 늘어나신다고 보세요, 대략?
한 2만 명은 늘 거로,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지금 15000 이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2만 명이면 기본적으로 실내체육관 요구할 텐데 초등학교나 중학교 거 체육관을 써도 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거를 방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때문에 또 이제 학교는 통제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못 써요, 이 주민들이.
아파트는 단지 내 거를 쓰면 되는데 나중에 2종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역 분들은 가서 할 곳이 없어.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한테.
배드민턴장을 지어달라, 뭐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래 예측을 우리는 해야 된다, 민원이 들어올 것을.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이 토지값이 비싼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예?
주차난 해결하고 공원 해결하고 체육시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복합시설로 빌딩처럼 우리는 짓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벌써 서울은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담아서 이번에 배방구령리 할 때는 제발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이 되고 진짜 도시개발답게 했다는 소리를 한 번 전 들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외부인들이 출입하는 거를 방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때문에 또 이제 학교는 통제하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면 학교에 있는 실내체육관을 못 써요, 이 주민들이.
아파트는 단지 내 거를 쓰면 되는데 나중에 2종일반주거지나 준주거지역 분들은 가서 할 곳이 없어.
그러면 이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저희한테.
배드민턴장을 지어달라, 뭐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래 예측을 우리는 해야 된다, 민원이 들어올 것을.
그래서 주민들하고 얘기는 하셔야겠지만 그래서 제가 5분 발언도 했고 이 토지값이 비싼 곳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예?
주차난 해결하고 공원 해결하고 체육시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복합시설로 빌딩처럼 우리는 짓자고 제가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벌써 서울은 10년 전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담아서 할 수 있으면 그 부분까지 해서 담아서 이번에 배방구령리 할 때는 제발 살기 좋고 쾌적한 환경이 되고 진짜 도시개발답게 했다는 소리를 한 번 전 들었으면 좋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내 평수 한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개발을 했음으로써 이 곳이 제일 그래도 도시개발 잘 돼서 토지가가 어차피 상승합니다.
한 평, 두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 환경이 내 토지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고 깔끔하면 그쪽 토지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도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한 평, 두 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위 환경이 내 토지 주변의 환경이 쾌적하고 깔끔하면 그쪽 토지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그런 이해도 좀 많이 시켜줬으면 좋겠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래서 저희도 중앙에 공원을 한 2만 정도가 면적이 큽니다.
○윤원준 위원
예.
○윤원준 위원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