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2월 20일(목)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
- 8.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2.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13.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
- 14.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 15.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7.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8.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 20.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2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2.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윤원준 의원)
- 1.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의원 공동발의)
- 2.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명노봉·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의원 공동발의)
- 3.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박효진·명노봉·이기애·맹의석·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 4.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 5.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 6.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 7.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 8.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
- 9.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
- 10.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발의)
- 11.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 12.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 13.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
- 14.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시장제출)
- 15.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6.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 17.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 18.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명노봉 의원 공동발의)
- 19.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
- 20.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2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장제의)
- 22.벼 재배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명노봉 의원 발의)455577777799999911111112131414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 부의장 맹의석입니다.
오늘 의장의 청가서가 접수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산시의회 부의장 맹의석입니다.
오늘 의장의 청가서가 접수되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규칙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였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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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규칙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탕정읍 및 둔포읍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 하였고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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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윤원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윤원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맹의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소중한 아산호가 평택호로 잘못 표기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호는 1973년 12월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사이에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형성된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4년 5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산호 준공 기념탑을 세우며 그 명칭을 공식화하였고 1988년 7월에는 아산만 방조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4월 교통부가 아산호 관광지를 평택호 관광지로 변경한다고 고시한 이후 관광지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호수 자체의 명칭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 이명수 전 국회의원이 아산호 명칭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모든 공식 업무에서 아산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를 관리하면서도 평택호지소라는 입간판이 아산호 방조제 사무실 입구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산호 준설사업장 안내판에도 평택호라는 명칭을 슬며시 끼워 넣는 교묘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산호 준설사업장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아산시가 아닌 평택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에 개통된 서부내륙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는 평택8경 중 하나로 평택호를 소개하며 아산호의 명칭을 도용하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산시는 아산호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관광 홍보에서도 10곳 중 단 3곳만이 홍보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아산시를 폄하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산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산시는 평택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평택시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충청남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평택시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 해야 합니다.
아산호는 단순한 호수의 명칭이 아니라 아산시의 오래된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입니다.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인해 아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산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즉, 호적등본처럼 명확히 기록된 정당한 명칭이며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란과 왜곡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산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아산호의 이름을 되찾고 지켜내야 합니다.
아산호의 이름을 지키는 것은 곧 아산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며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준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맹의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의 소중한 아산호가 평택호로 잘못 표기된 현실을 바로 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호는 1973년 12월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 사이에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형성된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4년 5월 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산호 준공 기념탑을 세우며 그 명칭을 공식화하였고 1988년 7월에는 아산만 방조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등록되어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4월 교통부가 아산호 관광지를 평택호 관광지로 변경한다고 고시한 이후 관광지 명칭이 변경되었을 뿐 호수 자체의 명칭은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관광진흥법에 따라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도지사의 의견이 반영됐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 이명수 전 국회의원이 아산호 명칭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는 모든 공식 업무에서 아산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아산호를 관리하면서도 평택호지소라는 입간판이 아산호 방조제 사무실 입구에 버젓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산호 준설사업장 안내판에도 평택호라는 명칭을 슬며시 끼워 넣는 교묘한 행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산호 준설사업장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아산시가 아닌 평택시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12월에 개통된 서부내륙고속도로 홈페이지에서는 평택8경 중 하나로 평택호를 소개하며 아산호의 명칭을 도용하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산시는 아산호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관광 홍보에서도 10곳 중 단 3곳만이 홍보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아산시를 폄하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아산시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산시는 평택시에 협조요청 공문을 보냈지만 평택시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와 충청남도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산시는 한국농어촌공사,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충청남도, 평택시를 대상으로 관광진흥법과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행정절차가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확인 해야 합니다.
아산호는 단순한 호수의 명칭이 아니라 아산시의 오래된 역사와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기반입니다.
잘못된 명칭 사용으로 인해 아산시의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고 지역경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산호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부 즉, 호적등본처럼 명확히 기록된 정당한 명칭이며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란과 왜곡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산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아산호의 이름을 되찾고 지켜내야 합니다.
아산호의 이름을 지키는 것은 곧 아산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며 지역의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효진 의원 대표발의)(박효진·명노봉·이기애·맹의석·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0시09분)
○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3항까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활동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인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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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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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2월 12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인용조항을 현행화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이기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를 반영하여 의원 연구모임 운영의 활동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박효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사항인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여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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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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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효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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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명노봉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박효진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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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전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17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의 불일치로 발생한 운영 비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아산시 청년들이 공공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입니다.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생산하고 지역사회에 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매몰, 폐원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정상화 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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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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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17개 읍·면·동별 주민자치회 전환 시점의 불일치로 발생한 운영 비율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아산시 청년들이 공공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 시설물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의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입니다.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를 생산하고 지역사회에 공급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농업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금지병해충의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매몰, 폐원 등의 조치로 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정상화 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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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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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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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 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금지병해충 예방 및 피해 과수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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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5항까지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0항을 포함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질병과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100세 맞이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각각의 개별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효문화 증진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8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협의안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형식상 맨 처음 나오는 약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1건의 의제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은 사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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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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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질병과 신체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구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원이 부족한 취약계층아동의 구강건강을 향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100세 맞이 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각각의 개별조례를 통합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의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효문화 증진 등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제8기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협의안을 상위 법령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그밖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형식상 맨 처음 나오는 약칭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1건의 의제 남산근린공원 등산로 일원 잔여 토지 매입의 건은 사유지의 무단점유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나은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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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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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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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은복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을 이춘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9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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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19항까지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2의 범위에서 완화하고 고장, 노후화로 방치된 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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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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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2월 13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안전한 통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노인 및 장애인의 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교통약자의 안전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토지 등의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제언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계식 주차장 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1/2의 범위에서 완화하고 고장, 노후화로 방치된 장치의 철거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도시개발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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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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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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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아산 배방구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은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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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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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 제1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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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1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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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계획안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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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의원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맹의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727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 과잉해소와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협의나 사전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 목표달성에 초점을 둔 접근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 기반한 적정재배면적과 감축량을 계획하고 자율과 지원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아산시의회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가와 충분한협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농업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를 감축하여 연간 41만 8000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감축목표 8만 헥타르 중 충청남도에 배정된 감축면적은 1만 5763ha이며 아산시는 도 내 배정된 감축면적이 6.5%에 해당하는 1029ha의 농지를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감축하고 농촌 SOC사업 불이익 등 쌀 관련 정책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부당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8만 헥타르의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 쌀 양과 동일하다.
수입 쌀을 중단하면 되는 것을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부당하다.
둘째, 우리나라 5년간 쌀 자급량이 94.4%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쌀 생산량이 불시에 급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현황에 대한 미봉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사실상 강제적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농업 생태계 전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쌀 과잉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배면적 감축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따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인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이행방식에 따른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과 일선 행정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종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충분한 협의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의 방식에 대하여 아산시의회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산시는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성실히 동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13.2%를 줄이라고 일방적, 강제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정책의 결정이나 시행과정에 있어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식량 안보의 근간이 되는 벼농사는 지금과 같은 단기적 목표 정책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로 적정 재배면적과 체계적인 타작물 재배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아산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이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협의에 기반에 현장중심의 민주적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
2025년 2월 20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위하여 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맹의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권한대행 조일교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노봉 의원입니다.
먼저 대표발의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727호,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가 쌀 공급 과잉해소와 가격 안정을 명목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시행에 나서고 있으며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분한 협의나 사전준비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벼 재배면적을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며 단기적 목표달성에 초점을 둔 접근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 기반한 적정재배면적과 감축량을 계획하고 자율과 지원에 바탕을 둔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아산시의회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농가와 충분한협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농업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에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가 발표한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감축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벼 재배면적의 12%에 해당하는 8만 헥타르를 감축하여 연간 41만 8000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나섰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감축목표 8만 헥타르 중 충청남도에 배정된 감축면적은 1만 5763ha이며 아산시는 도 내 배정된 감축면적이 6.5%에 해당하는 1029ha의 농지를 줄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을 감축하고 농촌 SOC사업 불이익 등 쌀 관련 정책지원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부당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첫째, 8만 헥타르의 감축으로 예상되는 감축량은 현재 의무수입되는 40만 8700톤의 수입 쌀 양과 동일하다.
수입 쌀을 중단하면 되는 것을 농민의 영농권을 침해하면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부당하다.
둘째, 우리나라 5년간 쌀 자급량이 94.4%에 불과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쌀 생산량이 불시에 급감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한 현황에 대한 미봉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셋째, 정책에 참여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패널티를 부여하는 사실상 강제적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이 농업 생태계 전반의 근간을 흔들고 있으며 쌀 과잉생산에 대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농민에게 떠넘기고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재배면적 감축조치를 이행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특성에 따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인 감축이 진행됨에 따라 이행방식에 따른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농촌과 일선 행정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시의회는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종제 시행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충분한 협의나 사전협의 없이 진행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또 다른 갈등과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방향의 방식에 대하여 아산시의회는 동의하기 어렵다.
아산시는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성실히 동참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쌀 생산량을 기준으로 13.2%를 줄이라고 일방적, 강제적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정책의 결정이나 시행과정에 있어 이러한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우리 식량 안보의 근간이 되는 벼농사는 지금과 같은 단기적 목표 정책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장기적인 안목과 투자로 적정 재배면적과 체계적인 타작물 재배를 계획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아산시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타당성도, 실효성도 없이 농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강제 감축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협의에 기반에 현장중심의 민주적 농업 정책을 수립하라.
2025년 2월 20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를 위하여 본 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맹의석
명노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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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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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최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명노봉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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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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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채택된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25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각종 안건 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12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개최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