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4월 28일(월)
-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 심사의 건 가.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나.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 2.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 1.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 심사의 건(윤원준·천철호·김미성 의원 제출대표) 2면
- 가.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2면
- 나.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8면
- 다.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10면
- 2.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14면
- 3.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공동발의) 17면
(13시28분 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자 윤원준 의원 등 여섯 분이 등록 신청하신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대표자 천철호 의원 등 다섯 분이 등록 신청하신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자 김미성 의원 등 다섯 분이 등록 신청하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및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자 윤원준 의원 등 여섯 분이 등록 신청하신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대표자 천철호 의원 등 다섯 분이 등록 신청하신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자 김미성 의원 등 다섯 분이 등록 신청하신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및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며 심사할 사항으로는 등록 연구단체의 적격여부, 연구단체의 경비지원,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신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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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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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대표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이며 심사할 사항으로는 등록 연구단체의 적격여부, 연구단체의 경비지원, 기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신 대표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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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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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대표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4호,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중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구성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맹의석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아 의원, 홍순철 의원, 신미진 의원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목적은 아산시 현행 조례를 분석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 입법 미비, 행정적 비효율성 등을검토하여 합리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기관설치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을 제외하고 정비 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입법 행정상 미비점 파악, 유사 중복 조례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상 조례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4호,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 심사의 건 중 아산시 조례 정비 연구모임 등록 신청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구성원은 본 의원을 비롯한 맹의석 의원, 이춘호 의원, 김은아 의원, 홍순철 의원, 신미진 의원 총 6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목적은 아산시 현행 조례를 분석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 입법 미비, 행정적 비효율성 등을검토하여 합리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제안하고자 함입니다.
기관설치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등을 제외하고 정비 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입법 행정상 미비점 파악, 유사 중복 조례 존재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상 조례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공정한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오늘 연구단체 등록심의 발의하신 윤원준 의원님,
○윤원준 의원
예?
○명노봉 위원
오늘 연구단체 등록심의의 날을 알고 계셨나요?
○윤원준 의원
예?
○명노봉 위원
오늘 알고 계셨어요?
○윤원준 의원
심의의 날이요?
○명노봉 위원
예, 보고 못 받으셨나?
○윤원준 의원
예.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주제를 보면 목적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입법 미비 등등 해서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실효성 제고를 하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의원님.
지금 의원연구단체 활동계획서에 주제를 보면 목적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입법 미비 등등 해서 조례의 정비를 통해서 실효성 제고를 하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의원님.
○윤원준 의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윤원준 의원님이 대표로 발의하신 등록 신청서하고 연구활동계획서에 서명이 달라요.
불일치가 본인부터 불일치를 하고 있네요?
신청서는 지금 어느 게 서명이 맞는 거예요?
불일치가 본인부터 불일치를 하고 있네요?
신청서는 지금 어느 게 서명이 맞는 거예요?
○윤원준 의원
예?
○윤원준 의원
서명이 다르게 돼 있다고요?
○명노봉 위원
예, 유일하게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하신 거만 달라요.
다른 분들은 대표자와 연구활동계획서와 등록신청서와 동일한 데 대표님께서는 달라요, 같은 날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사무국장님.
이런 등록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 이런 거 꼼꼼히 안 보십니까?
국장님, 여쭙잖아요.
다른 분들은 대표자와 연구활동계획서와 등록신청서와 동일한 데 대표님께서는 달라요, 같은 날 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사무국장님.
이런 등록신청서를 접수 받을 때 이런 거 꼼꼼히 안 보십니까?
국장님, 여쭙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접수를 사무국에서 의사팀에서 보는데.......
○위원장 김미성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지금 구성 의원수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검토보고서에는.
그런데 이 저희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에는 여섯 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한 분이 착오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구성 의원 5명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제출된 서류 27페이지 보면 여섯 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 분이 왜 없다가 나타난 겁니까, 있으셨던 분을 누락해서 기록을 안 해 주신 겁니까?
그런데 이 저희 서면으로 제출한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에는 여섯 분으로 되어 있으세요.
한 분이 착오가 생긴 이유가 뭡니까?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구성 의원 5명 이렇게 해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제출된 서류 27페이지 보면 여섯 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한 분이 왜 없다가 나타난 겁니까, 있으셨던 분을 누락해서 기록을 안 해 주신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제가 가지고 있는 서류랑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답변할 수 있는 분, 답변.......
검토보고서 작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 예,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검토보고서 작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 예, 그럼 답변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검토보고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전문위원 김찬래
예,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다시 마지막에 신미진 의원님이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밟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5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다시 마지막에 신미진 의원님이 아마 추가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상황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밟지 못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전문위원님 ‘추가된 것 같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재검토를 않고서 이거는 검토보고서에만 성함을 하나 기록해 주셨으면 별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그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 이것을 재검토를 않고서 이거는 검토보고서에만 성함을 하나 기록해 주셨으면 별문제가 없었던 사항을 그런 답변은 옳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박효진 위원
아니요, 저,
○김희영 위원
아, 예.
○전문위원 김찬래
자료 받은 거는 4월 17일로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받은 거는 4월 17일인데 실질적으로 서류 받은 게 그럼 4월 17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사인이.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는 검토보고서가 먼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등록신청서가 들어온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류상으로 4월 17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아니라 그냥 조작이거든요, 서류조작?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나중에 들어왔다는 거는 검토보고서가 먼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등록신청서가 들어온 걸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서류상으로 4월 17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오류가 아니라 그냥 조작이거든요, 서류조작?
○전문위원 김찬래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요, 조작은 아니고요.
○박효진 위원
‘볼 때는’이 아니라, 예?
○전문위원 김찬래
이게 한 분이 아마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누락된 게 신청서에 누락되고 나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신 거죠, 그러면?
○위원장 김미성
자, 잠시만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나중에 또 들어온 건데 그러면 4월 17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김미성
예, 잠시만요.
지금 현재 서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현재 서류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김희영 위원
31페이지 아산시 조례 정비 대상 선정해서 주요 연구내용들을 기록을 해 주셨는데요.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하고 정비 대상 조례를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장님이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8대 때 조례 정비에 대한 연구모임이 있었죠, 국장님?
있었습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를 제외하고 정비 대상 조례를 선정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국장님이 알고 계실 내용이긴 한데 저희가 8대 때 조례 정비에 대한 연구모임이 있었죠, 국장님?
있었습니다.
아, 모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김희영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여쭙고자 했던 것은 조례 정비에 대한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8대 때 했던 시기가 그닥 많이 안 지났던 대에 했던 연구모임이 재차 발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대표발의하신 대표신청하신 의원님과 말씀을 나눈 게 있느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국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국장님이 그 부분을 모르고 계셨다는 거죠?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연구모임 세 개를 다 나눈다기보다 과거에 이런 연구모임을 아산시의회에서 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거를 한번 더 리뷰해 주고 지금 현재 다시 출범하고자 하는 연구모임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었다, 아니면 이거는 어떤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연구모임은 차후에 좀 시간이 지나서 합시다,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별도의 같은 류의 연구모임이 대가 다르게 8대 때, 9대 때 연구모임으로 들어오기때문에 말씀을 나누신 게 있느냐 이걸 여쭙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따로 대표분들하고 말씀 나눈 건 없어요.
○김희영 위원
그게 좀 아쉽고요.
향후에는 어쨌거나 성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거는 명칭까지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모임이 재차 들어올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는 어쨌거나 성격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거는 명칭까지도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연구모임이 재차 들어올 때는 의회사무국에서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의견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전 윤원준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연구목적이 지금 아산시 현행 조례를 분석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 된 거를 입법 그다음에 미비한 행정적 비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 실효성 제고를 하기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연구목적이 지금 아산시 현행 조례를 분석하고 상위 법령과 불일치 된 거를 입법 그다음에 미비한 행정적 비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례 실효성 제고를 하기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윤원준 의원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에 또 제주도 가서 우리 그때도 교육을 받았을 때도 엄연히 제가 봤을 때는 조례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서로 간의 협력적 관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의회가 의회는 조례를 어쨌든 집행부도 제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제정하고 또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례를 어쨌든 관리하고 또 법적의 여러 가지 행정적 요건을 갖춰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집행부 소속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상반기 때 이런 얘기가 아마 하반기 때구나, 하반기 때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모 의원이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 했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례 관리는 엄연히 집행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해서 집행부가 내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연구모임에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저희들도 천상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의회는 조례를 어쨌든 집행부도 제정할 수 있지만 저희들도 제정하고 또 심의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조례를 어쨌든 관리하고 또 법적의 여러 가지 행정적 요건을 갖춰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관리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집행부 소속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상반기 때 이런 얘기가 아마 하반기 때구나, 하반기 때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모 의원이 조례정비 연구모임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얘기 했을 때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조례 관리는 엄연히 집행부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한테 얘기를 하고 압박을 해서 집행부가 내가 봤을 때는 저희들이 연구모임에 이 비용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을 저희들도 천상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원준 의원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용역을 사용을 해서 이 관리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몇 달만이라도 집행부가 충분히 조례 정비는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거기 그때 교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다른 연구모임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 8대에는 전 잘 모르겠는데 8대에서도 똑같은 연구모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연구모임 용역까지 내줘가면서까지 연구모임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다른 연구모임을 해서 더군다나 지금 김희영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 8대에는 전 잘 모르겠는데 8대에서도 똑같은 연구모임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연구모임 용역까지 내줘가면서까지 연구모임을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조금 비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윤원준 의원
이 조례를 대표발의 했는데요, 연구모임 때문에.
○이기애 위원
예.
○윤원준 의원
어차피 그전에 다른 의원님들이 할 의향이 다 있었던 걸로 미리 알고 있었고, 저는.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같이 하게 됐고요.
어차피 조례는 꼭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의원 권한으로서 제정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고 또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하는 거고 8대에 한 거는 8대에 하셨다고 하지만 또 9대에 와서 우리가 꼭 찾지 못했던 거 쓰지 않은 조례, 집행부가 만들어 놓고 하지 않은 조례들을 재정비는 해야겠다 싶어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가 다 하는 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연구모임 할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스포츠재단 연구모임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거하고 의원이 하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번 연구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중복이 돼서 같이 하게 됐고요.
어차피 조례는 꼭 집행부만 하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의원 권한으로서 제정도 할 수 있고 개정도 할 수 있고 또 상위법이 바뀔 때마다 하는 거고 8대에 한 거는 8대에 하셨다고 하지만 또 9대에 와서 우리가 꼭 찾지 못했던 거 쓰지 않은 조례, 집행부가 만들어 놓고 하지 않은 조례들을 재정비는 해야겠다 싶어서 연구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집행부가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집행부가 다 하는 거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연구모임 할 게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뭐 스포츠재단 연구모임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하는 거하고 의원이 하는 거하고는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한번 이번 연구모임을 이끌어 가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 답변 감사한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하는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조례가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잠적해 있는 조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더 많아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보다도.
집행부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지금 거의 묵혀 있는 조례들이 많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조례를 만약에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조례를 없앤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본인들 발의하신 의원님들 간의 서로가 그렇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저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조금 아까도 연구모임이라는 게 저희들이 정말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연구모임은 얼마든지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용해서까지 집행부가 충분히 해야 될 용역을 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거를 해야만 되느냐, 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조례는요, 솔직히 저희 의원들 발의하는 조례가 더 많다는 말씀 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하는 경우는 당연한 거예요, 저희들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조례가 지금 작동이 안 돼서 잠적해 있는 조례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거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들이 더 많아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보다도.
집행부는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조례를 지금 거의 묵혀 있는 조례들이 많지만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는 의원들이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조례를 만약에 의원한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조례를 없앤다든지 이런다 그러면 본인들 발의하신 의원님들 간의 서로가 그렇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저는 문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하면 조금 아까도 연구모임이라는 게 저희들이 정말 하고자 한다 그러면 연구모임은 얼마든지 다양한 각도로 저희들이 연구모임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굳이 저희들이 용역비를 사용해서까지 집행부가 충분히 해야 될 용역을 왜 우리가 사용을 해서 이거를 해야만 되느냐, 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지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자고 있는 조례는요, 솔직히 저희 의원들 발의하는 조례가 더 많다는 말씀 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따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윤원준 의원
저 답변 잠깐할게요.
어쨌든 8대에 있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있고 7대도 있고 6대도 다 계실 걸로 봐요.
지금 3년이 지났다는 거는 지금 9대에 있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일단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께서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연구모임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이게 필요 없으니까 없애요,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연구모임 하는 자체는 거기서 합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또 저도 없앨 수도 있다라고 생각 되거든요, 제가 발의한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할 예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어쨌든 8대에 있던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도 있고 7대도 있고 6대도 다 계실 걸로 봐요.
지금 3년이 지났다는 거는 지금 9대에 있는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일단 빠진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 조례를 만든 의원님들께서는 기분이 좀 언짢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를 우리가 연구모임을 해 가지고 단순하게 그냥 이게 필요 없으니까 없애요,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연구모임 하는 자체는 거기서 합리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꼭 필요한지 아닌지를 검토하려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또 저도 없앨 수도 있다라고 생각 되거든요, 제가 발의한 것도.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의원의 입장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는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할 예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성
다음은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 천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4호,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 중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구성원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남수 의원, 이기애 의원, 명노봉 의원, 박효진 의원 총 다섯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의 주제는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 방안모색이며 연구의 목적은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 규제 및 의무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연구기간은 내달 5월부터 11월까지로 연구모임의 활동경비는 3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연구의 용역발주를 위하여 비용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 등록신청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4호,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 중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구모임 구성원을 본 의원을 비롯하여 전남수 의원, 이기애 의원, 명노봉 의원, 박효진 의원 총 다섯 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모임의 주제는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 방안모색이며 연구의 목적은 아산시 행정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 규제 및 의무 부담을 완화하여 주민 생활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연구기간은 내달 5월부터 11월까지로 연구모임의 활동경비는 3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연구의 용역발주를 위하여 비용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연구단체 등록신청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천철호 의원님, 35페이지에 연구활동계획서를 보면 저희가 지금 3개 연구모임이 들어왔는데 행정제도에 대한 부분은 5월부터 11월까지로 그래도 다른 모임보다 좀 짧습니다.
그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기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신가요?
그 이유가 별도로 있을까요, 아니면 이 기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이신가요?
○김희영 위원
예.
○천철호 의원
저희가 교육을 갈 때마다 저희가 교수님들께서 아산시에서 행정에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전문적으로 집어내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방향, 이번에 결산감사 위원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하면 저희가 10억 원의 기금을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그게 성인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억 원을 3년 동안 0.5%의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작년에 8000만 원 대출했고요.
재작년에는 1억 5천, 그런데 천안하고 서산은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 갔어요.
그런데 사실 0.5%면 서로 와서 대출을 받아가야 맞는 건데 아산시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너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어가지고 정말로 제도 개선을 해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걷지 못한 게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과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과태료 같은 거 걷는 부분에서 일원화의 필요성 이런 행정제도 개선이 정말 돼야 되겠다 해서 연구모임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수님들과 충분히 저기를 하면 5월부터 11월까지 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 방향, 이번에 결산감사 위원을 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가왔던 건 뭐냐하면 저희가 10억 원의 기금을 저희가 갖고 있었어요.
그게 성인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10억 원을 3년 동안 0.5%의 이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작년에 8000만 원 대출했고요.
재작년에는 1억 5천, 그런데 천안하고 서산은 10억이 넘는 돈을 대출을 해 갔어요.
그런데 사실 0.5%면 서로 와서 대출을 받아가야 맞는 건데 아산시가 이렇게 행정적으로 너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집어가지고 정말로 제도 개선을 해서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이번에 하면서 저희가 과태료를 걷지 못한 게 6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징수과와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도 과태료 같은 거 걷는 부분에서 일원화의 필요성 이런 행정제도 개선이 정말 돼야 되겠다 해서 연구모임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수님들과 충분히 저기를 하면 5월부터 11월까지 하면 결과물을 얻을 수 있겠다 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천철호 의원
벤치마킹은 아직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연구활동비에서 일단 안으로 현재 계획을 올려놓으신 거다, 이런 거죠?
○천철호 의원
예.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및 제2항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중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및 제2항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철호
마지막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대표 김미성 의원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의원입니다.
이번 부의안건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 중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단체 개요입니다.
단체명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이며 본 연구단체의 목적은 아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친화적 도시계획 및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대표 신청자인 본 의원을 비롯해 김희영 의원, 김미영 의원, 김은복 의원, 안정근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단체 활동비로는 3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연구에 필요한 용역 발주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단체는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산시 도시 환경과 제도에 적합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중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두 번째, 아산시의 지역특성에 기반한 장애인 친화적 공간 환경 모델 제안 세 번째, 시민참여형 도시환경 개선 방안 연구 네 번째,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안 마련 다섯 번째로 아산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안 및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성 의원입니다.
이번 부의안건 아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 중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활동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연구단체 개요입니다.
단체명은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연구단체이며 본 연구단체의 목적은 아산시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친화적 도시계획 및 접근성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없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연구단체는 대표 신청자인 본 의원을 비롯해 김희영 의원, 김미영 의원, 김은복 의원, 안정근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연구단체 활동비로는 300만 원을 책정하였고 연구에 필요한 용역 발주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단체는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불편요소를 면밀히 분석하고 아산시 도시 환경과 제도에 적합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시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중요내용으로는 아산시 장애인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분석 및 타 지자체 우수사례 조사 두 번째, 아산시의 지역특성에 기반한 장애인 친화적 공간 환경 모델 제안 세 번째, 시민참여형 도시환경 개선 방안 연구 네 번째,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조례 정비안 마련 다섯 번째로 아산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 기본 계획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활동 세부계획안 및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단체 활동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연구모임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지금 다른 연구모임 전자에 두 곳은 서로 이렇게 양당이 섞여서 이렇게 연구모임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당을 떠나서 서로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서로 의원님들이 같이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또 연구모임을 하는 메리트 중의 한 메리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참 의제를 참 잘 고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만 다 다섯 분이 공교롭게도 들어가셔서 혹시 의원님이 연구모임을 이렇게 하고자 하실 때 국민의 힘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하시자라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뭐냐하면 지금 다른 연구모임 전자에 두 곳은 서로 이렇게 양당이 섞여서 이렇게 연구모임을 같이 함께 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이 당을 떠나서 서로 국민의 힘이든 민주당이든 서로 의원님들이 같이 연구를 한다는 자체가 사실 저희들이 또 연구모임을 하는 메리트 중의 한 메리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참 의제를 참 잘 고르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의원님들만 다 다섯 분이 공교롭게도 들어가셔서 혹시 의원님이 연구모임을 이렇게 하고자 하실 때 국민의 힘 의원님들하고도 함께 하시자라고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지.
○김미성 의원
예, 일단은 제가 그 부분을 미처 고려하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반성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상임위 배분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기획에 대한 부분 또 건설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상임위 배분을 먼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이 문화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기획에 대한 부분 또 건설도시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상임위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상임위를 배분했었어도 어쨌든 간에 민주당 의원님들이 어쨌든 상임위가 다 배분해서 들어갔지만 여기서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이 빠지시고 또 우리 당 의원님이 들어가셔서 같이 함께 연구하다 보면 서로 정도 서로 싹트면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선배로서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다음부터 다른 모임도 아닌 연구단체모임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 각자 당을 같이 아우르는 이런 연구모임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선배로서 우리 의원님께 말씀드리자면 다음부터 다른 모임도 아닌 연구단체모임에 있어서는 조금 서로 각자 당을 같이 아우르는 이런 연구모임을 추진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김미성 대표의원님께 물을 건 아니고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신청서의 내용 보면 김미성 의원님 같은 경우는 대표자에 프린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박효진 위원
이런 것 또한 일관성 있게 해 달라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지난 번에 저희가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한번 했고 두 번째 지금 연구모임 할려고 준비하는 거죠, 맞죠, 9대 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김희영 위원
예, 그런데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보고서 말고요.
서류에 보면 32페이지, 38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가 각 연구모임별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한 예로 식비는 어떤 연구모임은 8000원, 어디는 9000원, 지금 여기 정책지원팀장님도 와 계신데 지난 번에 연구모임을 하는 중간에 9대 때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연구모임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것들은잘 봐라.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단일화 시켜서 홍보비 이렇게 한번에 올리지 말고 산출내역을 디테일하게 잘 기록을 해 주시고 똑같은 현수막이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서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내고 또 급량비는 다 틀리고 어디에 급량비는 8000원씩 60회로 산출기초 돼서 올라오고 어디는 다과비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3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통된 안을 만들어 주시고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처음에 했던 모임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이대로 올라오는 거에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심의하기 싫지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구모임을 넣었기 때문에 심의는 하되 이후에 별도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류에 보면 32페이지, 38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연구활동비 산출내역서가 각 연구모임별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한 예로 식비는 어떤 연구모임은 8000원, 어디는 9000원, 지금 여기 정책지원팀장님도 와 계신데 지난 번에 연구모임을 하는 중간에 9대 때 처음에 문제제기를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향후에 연구모임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것들은잘 봐라. 지양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하나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그냥 올라왔습니다.
이거를 단일화 시켜서 홍보비 이렇게 한번에 올리지 말고 산출내역을 디테일하게 잘 기록을 해 주시고 똑같은 현수막이면 사이즈가 어떻게 돼서 얼마,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내고 또 급량비는 다 틀리고 어디에 급량비는 8000원씩 60회로 산출기초 돼서 올라오고 어디는 다과비까지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이것들을 3개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공통된 안을 만들어 주시고 별도로 만들어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처음에 했던 모임에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이대로 올라오는 거에 굉장히 실망스럽고요.
심의하기 싫지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 연구모임을 넣었기 때문에 심의는 하되 이후에 별도의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조례상.
○명노봉 위원
예, 3개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이 연구모임에 소요되는 예산은 의정정책개발비 1인당 500만 원인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용역을 실시할 경우에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의원정책개발,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다르게 쓸 수도 있다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로 쓸 수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렇죠, 예.
○명노봉 위원
확실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원 1인당 정책개발비가,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정책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있느냐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모임을 통해서만 지금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연구모임을 통해서만 지금 집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연구모임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이 500만 원에 대한 의원정책개발비를 사용할 수가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용역을 발주 해야 되겠죠, 따로.
○명노봉 위원
아니, 그런 취지가 아니고 근거가 혹시 있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의원 개인이 의원정책개발비를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서만 의원정책개발비를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한 건지 상위법에 의한 건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서너차례 중간보고, 실시용역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죠?
내가 알기로는 의원 개인이 의원정책개발비를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모임을 통해서만 의원정책개발비를 쓸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조례에 의한 건지 상위법에 의한 건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건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짧은 의정활동이지만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서너차례 중간보고, 실시용역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하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벤치마킹 하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다 끝난단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의 혈세인데 연구모임을 그냥 의례적으로 서너번 만나서 벤치마킹 한번 갔다오고 이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냐 아니면 의원 개인이 500만 원에 대한 의정정책개발비를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없다고 해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민의 혈세인데 연구모임을 그냥 의례적으로 서너번 만나서 벤치마킹 한번 갔다오고 이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냐 아니면 의원 개인이 500만 원에 대한 의정정책개발비를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느냐, 제가 알기로는 쓸 수 없다고 해서 연구모임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된다는 말이죠.
한번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거는,
○명노봉 위원
예, 보셔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릴 수도 있고 옳을 수도 있는데 연구모임에 대해서 저는 사실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또 조례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또 조례상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는 한계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대안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따로 말씀드려야, 알아보고,
○명노봉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제가 지금은 거기에 정확히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제가 깊이는 아니고 알아본 결과로는 연구모임을 통해서만이 이게 집행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위한 연구모임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사실은 예산을 집행을 위한 연구모임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대리 천철호
예, 명노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성
예, 천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재까지 논의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중,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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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윤원준·천철호·김미성 의원 제출대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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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천철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중,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은 부결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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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 심사의 건(윤원준·천철호·김미성 의원 제출대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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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천철호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대표발의)(김미성·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4시54분)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2호,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가 포상을 행함에 있어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 ·
회피 규정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상 수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및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2호,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회가 포상을 행함에 있어 공적심사위원의 제척·기피 ·
회피 규정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상 수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포상에 따른 부상 수여 시 상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적심사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제한 규정 및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9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762호,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성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성 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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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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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62호,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미성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성 의원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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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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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위원
예,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주요내용에 나와있는 거보단 저는 다른 게 보였는데 제2조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이 ‘과’가 동시조건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라는 게 동시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 4페이지에 1호 보시면 첫 번째 1호 보시면 ‘의정, 시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이 ‘및’이라는 것도 2개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의회 화합하고 지역사회 발전’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고 ‘또는’이라는 게 따로 따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및’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 주는 건지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 경우고, 그렇죠?
이게 주요내용에 나와있는 거보단 저는 다른 게 보였는데 제2조 ‘운영 및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에 공적이 있거나’라는 말이 들어 있어요.
이 ‘과’가 동시조건이에요, 아니면 개인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과’라는 게 동시조건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유는 지금 4페이지에 1호 보시면 첫 번째 1호 보시면 ‘의정, 시정, 지역사회 발전 및’ 이 ‘및’이라는 것도 2개가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의회 화합하고 지역사회 발전’ 이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되고 ‘또는’이라는 게 따로 따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및’이라는 부분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해야지 주는 건지 해서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서명 및 날인은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 경우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박효진 위원
서명 또는 날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및’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거는 ‘및’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단어가 다른 거든요, ‘및’과 ‘또는’은?
‘과’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게 ‘및’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다 충족을 해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이거는 ‘및’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큰 단어가 다른 거든요, ‘및’과 ‘또는’은?
‘과’도 그렇고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박효진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및’이라는 부분이랑 ‘과’라는 부분은 충족으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족을 해야지 포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및’이라는 부분이랑 ‘과’라는 부분은 충족으로 보이거든요, 여러 가지 지금 나와있는 내용에 대해서?
모든 것을 충족을 해야지 포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그.......
○박효진 위원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1호 같은 경우도 지금 ‘의정, 시정, 지역사회 발전 및’이면 ‘의회 화합’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사회 발전도 해야 되고 의회 화합도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대상자가 되는 거고.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 그럼 이것도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5페이지 2항도 그렇고요.
포상 시기의 9조 2항도 그렇고요.
2항, 2항은 따로라고 돼 있고,
1호 같은 경우도 지금 ‘의정, 시정, 지역사회 발전 및’이면 ‘의회 화합’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사회 발전도 해야 되고 의회 화합도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대상자가 되는 거고.
‘선행과 주민복리 증진’ 그럼 이것도 두 가지가 충족해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5페이지 2항도 그렇고요.
포상 시기의 9조 2항도 그렇고요.
2항, 2항은 따로라고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의회가 표창하거나 하는 거는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박효진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어쨌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포상을 주는 대상에서 요건이 2개가 다 충족이 돼야 되는 부분인지 아니면 한 가지만 충족, 이중에서도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가능한 건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따로 따로 사실 이게,
○박효진 위원
따로 따로 봐야 되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내용상은 그런 것 같은데 의정활동 분야랑 따로 떼고 지역사회 발전 분야를 따로 떼고 이렇게 구분해서 표창 대상자를 선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박효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양쪽 중에 아마 하나 충족되면 그것이 의정발전에도 기여한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활동 분야는 어떤 거는 의정활동 분야다, 지역사회 발전은 이런 거만 지역사회 발전이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표창 받으시는 분이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의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동시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의정활동 분야는 어떤 거는 의정활동 분야다, 지역사회 발전은 이런 거만 지역사회 발전이다,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요.
대부분 이제 표창 받으시는 분이 지역에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런 분들이 사실 의회에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동시 충족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데,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게 ‘및’이 안 들어가고 그냥 쉼표로만 다 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게 ‘및’이나 ‘과’가 들어가 버리면 약간 해석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자구정정이 가능하잖아요.
○박효진 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그거는 자구정정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천철호
예,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미성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미성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3.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공동발의)(15시02분)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3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63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연차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주택 공무원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직원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저연차 공무원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찬래
전문위원 김찬래입니다.
의안번호 제5763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철호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철호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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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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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63호,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철호 의원님 외 16명 의원님께서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천철호 의원님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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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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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이 조례는 의회사무국에,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사무국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본청은 별도로 조례,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25년도는 두 분을 예상하고 계세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 보면, 그렇죠?
25년도는 2명, 26년도는 네 분, 아닙니까, 21쪽?
그렇게 되어 있어요.
25년도는 두 분을 예상하고 계세요, 조례가 통과된다면, 여기 보면, 그렇죠?
25년도는 2명, 26년도는 네 분, 아닙니까, 21쪽?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비용추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예, 올해 이게 조례가 상반기에 이번에 통과된다라는 전제로 보면 25년도 하반기 2인을 지원하겠죠?
그렇죠?
맞지 않아요?
예, 2인으로 하셨어요, 국장님.
어려운 답변은 아닌데?
21쪽을 보시면 돼요.
자료에 나와있어요, 국장님.
그렇죠?
맞지 않아요?
예, 2인으로 하셨어요, 국장님.
어려운 답변은 아닌데?
21쪽을 보시면 돼요.
자료에 나와있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위원님 전체 예산이 저희가 따로 예산을 저희가 세우진 않고 집행부 예산에 세워서 지원하는 건데 연도별 추계내역 이 뒤쪽은 아산시의회 전체 이렇게 되는 거고 앞쪽은 의회사무국 직원만 이렇게 되는,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산시의회 사무국은 지금 올해는 2인으로 예상하고 계신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비용을 추계를 그렇게 하셨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무주택자 중에서도 지금 신혼부부도 대상이 되고 저연차라고 그러는데 저연차 같은 경우는 미혼, 기혼 대상이 상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소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저연차라고 한다면 입사 3년차 이내를 저연차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산시 관내든 천안이든 다 대출 이자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주소지와 상관없이 예를 들어 저연차라고 한다면 입사 3년차 이내를 저연차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아산시 관내든 천안이든 다 대출 이자를 해 주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렇죠?
예, 아산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상은 지금 한정돼 있어요, 두 분 정도, 올해는, 내년에는 네 분인데.
이 대상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혹시라도 그럼 어떻게 선발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무주택자인데 입사 3년차예요, 같이 저연차예요.
한 분은 아산에 두시고 한 분은 천안에 두셨어.
두 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발하실 거냐,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야.
예, 아산시,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대상은 지금 한정돼 있어요, 두 분 정도, 올해는, 내년에는 네 분인데.
이 대상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어서 혹시라도 그럼 어떻게 선발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볼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무주택자인데 입사 3년차예요, 같이 저연차예요.
한 분은 아산에 두시고 한 분은 천안에 두셨어.
두 분 다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선발하실 거냐, 근거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야.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거주지는 따로 규정은 없는.......
○명노봉 위원
국장님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후에 잠시 보고 좀 해 주세요.
○박효진 위원
선정도 집행부에서 해요?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저희가 각자 신청, 무주택이라는 거는,
○박효진 위원
선정도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본인이 다 입증, 우리가 복지포인트 신청을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다 주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는 예산 저희가 따로 세우진 않고 집행부 예산에 세워진 거에 저희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거는 예산 저희가 따로 세우진 않고 집행부 예산에 세워진 거에 저희도 추가로 신청을 해서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명노봉 위원
그럼 집행부에 같은 예를 들어서 2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3명일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그런 경우 선발기준이 같은 조건의 저연차인데 한 분은 아산에 거주하시고 한 분은 천안에 거주하실 경우 예를 들어 2명이면 상관이 없는데 세 분이 신청하셨어요.
이런 경우는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저연차 공무원으로서, 이 대출 이자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세 분이고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저연차 공무원으로서, 이 대출 이자를 지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지금 2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청자는 세 분이고 선발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거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명노봉 위원
집행부에 한번 상의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한기영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성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