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7.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 나.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 1.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2면
- 2.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면
- 3.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11면
- 4.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면
- 5.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6면
- 6.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5면
- 7.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7면
- 가.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 27면
- 나.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 29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승헌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승헌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승헌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승헌입니다.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이순신 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5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축사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생활환경 저해 및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및 환경보전 요구와 상충되는 바 축사 이전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공익사업에 따른 축사 이전에 대하여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5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의 추진에 따른 축사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지역주민들로부터 생활환경 저해 및 수질오염 우려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및 환경보전 요구와 상충되는 바 축사 이전에 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 공익사업에 따른 축사 이전에 대하여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45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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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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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45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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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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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맹의석 위원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작년도에 개정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조례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맹의석 위원
아, 그럼 전년도에 적용하게 된 내용이 특례를 했던 주된 내용이 뭐였어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가 624 그때 도로 보상 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좀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 도로 개발하면서 그때 도로에 저촉됐던 우려 때문에,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이제 해결된 후에 원위치로 하는 그런 내용이신 거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보상을 하고 그분이 다른 데로 이전이나 이런 걸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 내에서 이전을 하려면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동의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을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그런데 지역 내에서 이전을 하려면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동의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마을에 분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포기를 하셨고요.
최종적으로,
○맹의석 위원
아, 특례는 적용은 받지 못하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맹의석 위원
특례를 신설했다가 폐지한다, 이런 내용이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그 한분 때문에 이 특례가 적용이 됐었던 거예요, 그건가요?
○김은아 위원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가축분뇨만 두고는 얘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원안동의를 해서 갔는데 지금 사실 아산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요.
같은 동료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안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 70% 동의 자체도 이 한 분의 시민이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마을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조례제정과 그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같은 동료의원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면 집행부에서도 그거를 안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이 70% 동의 자체도 이 한 분의 시민이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렇죠?
그로 인해서 마을이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조례제정과 그다음에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지금 가축분뇨 관련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아 위원
통상적으로요.
왜냐하면 2019년에도 조례 연구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른조례모임이라고.
그런데 그런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했던 그런 자료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아산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5개월도 채 안 된 부분을 또 특례를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이 부분은 특례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조례라는 게.
넣었다가 뺐다가 이분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했다가 다른 마을주민들이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면 그 조항은 또 조례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조례가 왜 있습니까?
어쨌든 조례라는 거는 시행을 하고 공포가 되면 그게 바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싶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고 타 지자체와 같이 비교를 해서 이거를 전문가한테 전문자문위원의 그런 자문도 요해 가지고 그거를 담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왜냐하면 2019년에도 조례 연구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른조례모임이라고.
그런데 그런 연구모임을 의회에서 했던 그런 자료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공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우리 아산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 이 조례를 5개월도 채 안 된 부분을 또 특례를 삭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이 부분은 특례 적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심도있게 확인을 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 부분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요, 조례라는 게.
넣었다가 뺐다가 이분에 맞춰서 입맛에 맞춰서 했다가 다른 마을주민들이 만약에 분란이 일어나면 그 조항은 또 조례에서 빠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럼 조례가 왜 있습니까?
어쨌든 조례라는 거는 시행을 하고 공포가 되면 그게 바로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싶은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고 타 지자체와 같이 비교를 해서 이거를 전문가한테 전문자문위원의 그런 자문도 요해 가지고 그거를 담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김은아 위원
앞으로는 이 조례를 좀 선심성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 되고 정확성 있게 이걸 좀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희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이 조례가 11월에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서 통과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제가 삭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올렸던 부분에 우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축사가 도로에 편입이 되고 그 또한 도와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이것이 시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 조례를 제정, 개정함으로써 어떤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저 또한 했고요.
지역분들과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 문방리를 중심으로 이 조례가 준비가 됐었고 그 후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여기는 소와 젖소에 대한 부분만 가축분뇨에 넣은 것이고 도시개발을 한다라면 다른 류의 조례들이 개정이돼야 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좀 더 면밀하게 제가 가까이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장·단점에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담았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에 있어서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또 다른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것들을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지양하도록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제가 삭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올렸던 부분에 우리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의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도로 축사가 도로에 편입이 되고 그 또한 도와 협의를 여러 차례 했고 이것이 시에서 공익사업에 대한 특례 조례를 제정, 개정함으로써 어떤 민원이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저 또한 했고요.
지역분들과 전체적으로 이쪽에 보면 지금 현재 문방리를 중심으로 이 조례가 준비가 됐었고 그 후에 도시개발이라든지 여기는 소와 젖소에 대한 부분만 가축분뇨에 넣은 것이고 도시개발을 한다라면 다른 류의 조례들이 개정이돼야 될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좀 더 면밀하게 제가 가까이에 가서 말씀을 나누고 장·단점에 조례에 이런 것들을 담았어야 되는데 시간적인 여유에 있어서 제가 놓치고 간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그래서 이것이 얼마 되지 않은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과정에서 또 다른 삭제를 요청합니다라는 것들을 넣을 수 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차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향후에 이런 것들을 지양하도록 본 의원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가축분뇨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조례가 제정보다는 개정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다만 우리 상임위가 아닌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수정비 처리시설도 지금 도로에서 도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 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3m예요.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폭이 앞에 4m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수정비를 그냥 하수정비사업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도로도 같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아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 이 부분도 하나의 조례로 한쪽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에 정말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띄워서 전문자문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가축 사육에 대한 특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개발 쪽에도 우리가 지금 조례를 수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는 가축분뇨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 도시개발에 대한 거는 사실 우리가 조례가 제정보다는 개정돼야 될 부분이 많아요.
다만 우리 상임위가 아닌 조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하수정비 처리시설도 지금 도로에서 도에서도 많이 사업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든 의원님들께서.
그런데 지금 현재 자연부락 마을 같은 경우는 도로폭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3m예요.
다만 건축법에 의해서는 건축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려면 도로폭이 앞에 4m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수정비를 그냥 하수정비사업에만 연연할 게 아니라 그 주위에 도로도 같이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아산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가축분뇨 이 부분도 하나의 조례로 한쪽은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쪽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예요,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에 정말 많이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부는 우리 의원님들보다 더 많은 전문성을 띄워서 전문자문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가축 사육에 대한 특례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도시개발 쪽에도 우리가 지금 조례를 수정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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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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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장 강한용
환경보전과장 강한용입니다.
의안번호 제5755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년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동결로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 요구와 함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시민이 부담 완화차원에서 처리 수수료는 현행 유지와 함께 수집·운반 수수료는 3단계로 연차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55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19년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동결로 인상요인이 누적되고 있으며 매년 물가상승 등 제반비용 상승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지속적인 수수료 인상 요구와 함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산정 용역 결과 수수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4와 같이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시민이 부담 완화차원에서 처리 수수료는 현행 유지와 함께 수집·운반 수수료는 3단계로 연차별 인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와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고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55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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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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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55호,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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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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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를 갖다 주셨는데 지금 당진시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게 상대적으로 비교평가해서 아산시가 낮다고 하는 것을 서류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7페이지를 보면 당진시가 2만 6000원이 27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남이라도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랑 15개 시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냐하면 이거 서로 경쟁이잖아요.
보면 저는 부여군은 5만 3000원 맞죠?
상대적으로 7페이지를 보면 당진시가 2만 6000원이 27년도 계획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충남이라도 이걸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른 지자체랑 15개 시군하고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뭐냐하면 이거 서로 경쟁이잖아요.
보면 저는 부여군은 5만 3000원 맞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우리의 3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서로 15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는 거보다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9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거리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서로 15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는 거보다 우리가 아까 설명을 들어보니까 2019년도에 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상을 안 했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럼 우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상하는 것도 다른 15개 시군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더 현실화 하려면 거기랑 맞춰야지.
그래서 지금 인상하는 것도 다른 15개 시군에 못 미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좀 더 현실화 하려면 거기랑 맞춰야지.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이거를 원가계산 용역을 합니다.
저희들 기준을 23년도 실적으로 전체 분뇨수집 운반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회사가 저희가 8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전부 파악을 해서 리터당 원가를 산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다릅니다.
업체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남 도내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요.
시군 특성상 좀 높은 지역이 있고 조금 낮은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 기준을 23년도 실적으로 전체 분뇨수집 운반량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회사가 저희가 8개 회사가 있는데 회사에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거 전부 파악을 해서 리터당 원가를 산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시군별로 다릅니다.
업체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충남 도내에 일괄적으로 다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돼 가지고요.
시군 특성상 좀 높은 지역이 있고 조금 낮은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업체수가 많으면 원가가 내려가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니요, 올라가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올라가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천철호 위원
그럼 부여군은 하나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예.
저희가 업체를 분뇨수집 운반 업체를 그래서 막 늘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늘어난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 업체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업체를 분뇨수집 운반 업체를 그래서 막 늘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늘어난 게 2005년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이 업체가 늘어나진 않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현실성에 맞춰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은 제대로 과에서 챙겨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15개 시군은 일원화하기는 어렵다고 하니까 아산시에서 조금 더 아산시민한테 쾌적한 환경과 운영하는 회사들한테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는 아산시에 있는 업체가 조금 손해보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거 잘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우리 아산시가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확충하려고 2018년도부터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하수처리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하수관거,
○김은아 위원
예, 하수처리시설이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은아 위원
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아, 그거는 하수도과에서 하는 업무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보전과에서도 그 부분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같이 일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이?
그런데 지금 연도별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데이터를 주셨어요, 본 위원한테.
어쨌든 같이 일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이?
그런데 지금 연도별 개인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데이터를 주셨어요, 본 위원한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오히려 증가했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감소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런데 왜 우리 아산시는 증가를 할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판단 되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다른 시군보다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저희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폐쇄되면 건축주 분들이 저희 허가과에 정화조 폐쇄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 정화조는 철거됐지만 그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분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개발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건축이라든가 이런 현황이 다른 시군보다 좀 늘어나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하수관거 사업을 하면 저희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정화조가 폐쇄되면 건축주 분들이 저희 허가과에 정화조 폐쇄신고를 해야 되는데 일부 조금 정화조는 철거됐지만 그 이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으신분들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그거예요, 이게 어쨌든 수수료 쪽이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보조해 주심으로써 관리와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수수료를 직접 시에서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지원해 주는 형태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직접 수수료를 그 시민분한테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얼마를 수집을 했다, 그런 처리 실적 보고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그쪽에서 개근대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직접 수수료를 그 시민분한테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저희한테 얼마를 수집을 했다, 그런 처리 실적 보고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하수처리장에 분뇨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그쪽에서 개근대에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수처리장에서 그 톤에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결과적으로 원가계산을 할 때 반입된 양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너무 한 번에 올리기에도 체감으로 너무 부담스러우실 거를 예상 하시고요.
그래서 25년도랑 26년도, 27년도 꾸준히 오르면서 최종적으로는 2만 4650원을 산출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25년도랑 26년도, 27년도 꾸준히 오르면서 최종적으로는 2만 4650원을 산출하셨어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의 산출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 수수료가 확정을 하시는 겁니까?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저희가 지금 저희가 작년에 원가계산 용역을 했는데 원가계산 용역을 할 때 분뇨수집 운반 전체 저희들이 수거한 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량이 나오고 8개 업체가 차량과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관리비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간?
그거를 금액으로 총량에 나눕니다.
나누면 리터당 원가가 산정이 됩니다.
총량이 나오고 8개 업체가 차량과 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기타 관리비 산출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간?
그거를 금액으로 총량에 나눕니다.
나누면 리터당 원가가 산정이 됩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1만 7370원 기본 1000리터당 1만 7370원이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 현황에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톤당 그다음에 개수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와 감독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시스템화, 구체화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증가가 계속 되고 있는 현황에서 이렇게 오른다는 거는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요, 톤당 그다음에 개수되고 있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관리와 감독을 할지 그 부분을 좀 시스템화, 구체화 시키는 게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지금 하수처리장 내에서 그런 반입량이라든가 이런 거 철저히 대비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정도 구축이 되면 좀 쉽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컴퓨터화, AI시대처럼 뭔가 컴퓨터화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그렇게 오차없이도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컴퓨터화, AI시대처럼 뭔가 컴퓨터화로 좀 더 쉽고 편리하게 그렇게 오차없이도 좀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충남도 타 시군 조례 현황해 가지고 수수료 현황을 자료를 주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여기 보면 수집운반 수수료가 있고 처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수집운반 수수료는 타 지자체도 다 받고 있는데 처리수수료는 지금 보니까 아산시하고 예산, 태안, 청양에서만 지금 수수료를 받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인근 천안이나 당진 같은 경우 받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1000원이라는 건 사실 저희가 이게 그러니까 분뇨처리시설을 저희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분뇨수집 운반 업체가 가져오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실제 원가는 약 한 2∼3만 원 들어갑니다, 저희가 톤당 처리할 때.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의미는,
그래서 이 1000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받으나 안 받으나 큰 의미는,
○위원장 이춘호
의미는 없죠?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인근 천안 같은 경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타 지자체 받고 있는 지자체는 네 지자체 밖에 안 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원가에 맞춰서 정부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도 마찬가지고 원가에 자꾸 맞춰 가라는 그런 의미인데 실제 다른 시군은 안 받는 데도 있고 저희는 1000원은 계속 예전부터 처음부터 받아왔던 겁니다.
그거는 계속 인상한 적은 없고요.
그거는 계속 인상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이춘호
사실 인상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따라서 봤을 때 우리 아산시에서도 이 수수료를 처리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좀.......
○위원장 이춘호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저희들이 최근에 받았던 게 아니고 예전에 분뇨처리장 운영하면서 30년 전 이상부터 이렇게 1000원을 받아왔던 사항,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특별히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원가는 있으니까 다만 1000원이라는 의미가 무상이냐 아니면 그래도 일부 최소한의 어떤 시민이 좀 부담하는 돈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거기도 들어가는 원가는 있으니까 다만 1000원이라는 의미가 무상이냐 아니면 그래도 일부 최소한의 어떤 시민이 좀 부담하는 돈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1000원이나 100원이나 큰 의미는 없다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 이거를 한번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지금 타 지자체인데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4개 지자체 우리 아산시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받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지금 타 지자체인데 충남에서 유일하게 지금 4개 지자체 우리 아산시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인근 지자체에서 받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환경보전과장 강한용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거라고,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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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4호,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4호,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의 이유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 및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관내 주소지 거주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대상 중 국가유공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이며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며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44호,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744호,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김은아 위원
먼저 이 조례를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천철호 의원님.
사실 지금 정말로 국가유공자 말고도 보훈대상자들도 확대하는 게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2024년 인플루엔자 접종현황을 보면 지금 대상자수가 국가유공자가 당초에 220명인데 지금 접종자 수가 28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말로 국가유공자 말고도 보훈대상자들도 확대하는 게 전적으로 본 위원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찾아서 일찍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2024년 인플루엔자 접종현황을 보면 지금 대상자수가 국가유공자가 당초에 220명인데 지금 접종자 수가 28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게 시행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저희가 홍보나 이런 걸 좀 더 해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작년에 220명 대상이었는데 28명은 지금 60세 이상은 다 무료접종 대상자이고요.
그 미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 220명 대상이었는데 28명은 지금 60세 이상은 다 무료접종 대상자이고요.
그 미만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적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홍보하고 좀 더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잠시만요, 60세 미만이라서 적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60세 이상은 무료접종 대상자라서,
○김은아 위원
예, 대상자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전체,
○김은아 위원
국가유공자가 아니어도,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무료접종 대상자이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고요.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
적게 맞으면 안 되지 않나요, 인플루엔자 접종인데?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노력해서,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이게 시행이 언제 됐죠, 과장님?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이게 23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아마 23년도부터 한 것 같아요.
○김은아 위원
시행이 얼마 안 돼서 적었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아, 예.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시행은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세 달이 되든 우리 집행부에서 그거를 권고를 하면 시민들이 그거를 다시 한번 깨우쳐서 가게 돼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홍보가 아니라 권고를 해 주셔야 돼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보건소에서는 많이 홍보라기보다는 권고조치를 많이 해 드려야 돼요.
왜? 이걸 맞고 안 맞고는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산시의 임무예요, 그렇죠?
보건소 임무죠?
왜? 이걸 맞고 안 맞고는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산시의 임무예요, 그렇죠?
보건소 임무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맨투맨으로라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맞으셨는지 한 번 더 확인여부를 하시는 게 그게 더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저희가 보훈처에서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접종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하고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올해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작년에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그 기간에 맞춰서 문자나 아니면 안 되신 분들이 누락된 분들 그다음에 안 맞으신 분들을 따로 관리를 하시는 거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그분들을 좀 이참에 깨우쳐서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 기획을 아니면 마케팅 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아이들도 같이 무료접종 대상자 아닙니까?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접종 무료 대상자가 아이들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어린이 접종이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문자라는 건 요즘에 예산이 많이 들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분들과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 그다음 우리가 지금 무료 접종 대상인분들한테는 문자로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조례를 함으로써 보훈대상자분들과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분들 그다음 우리가 지금 무료 접종 대상인분들한테는 문자로 전체적으로 보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좋은 방안입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 없으십니까?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은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방접종이라 하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하거나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름에도 감기, 독감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해 주시고 홍보 같은 거 관련해서도 보건소에서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와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이장협의회 같은데 아니면 주민자치회 이런 부서들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접종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서 아마 접종 신청을해서 접종을 할 것 같아요.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은 예방접종이라는 게 시기가 이제는 어떻게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예방접종이라 하면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홍보하거나 연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계절이라는 의미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름에도 감기, 독감 걸리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추진해 주시고 홍보 같은 거 관련해서도 보건소에서만 일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시와 관련된 부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이장협의회 같은데 아니면 주민자치회 이런 부서들하고 협력을 하셔 가지고 이 홍보를 해 주셔야지만 접종하시는 분들이 내용을 알고서 아마 접종 신청을해서 접종을 할 것 같아요.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위원장 이춘호
23년 시작한지 얼마 안 됐지만 그걸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해당 부서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지소, 진료소 이런 데 통해서 이장협의회든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홍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위원장 이춘호
그걸 이용을 하셔서 좀 확대 홍보를 하시는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예방과장 김춘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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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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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도서관장 고영이
시립도서관장 고영이입니다.
의안번호 제5756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현 조례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보완 수정하며 조례 내 포함된 타 법 명칭에 대한 오기를 정정하고 그 밖에 기존 배방도서관 학습동이 청소년이용시설로 변경됨으로써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료 반환 범위 보완 수정, 제13조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18조1항의 타 법 명칭 오기 정정,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기존 배방도서관 학습동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은 없었고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756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현 조례의 불필요한 문구 삭제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될 수 있는 문구를 보완 수정하며 조례 내 포함된 타 법 명칭에 대한 오기를 정정하고 그 밖에 기존 배방도서관 학습동이 청소년이용시설로 변경됨으로써시립도서관 운영에서 제외됨에 따른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 제5조제2항의 사용료 반환 범위 보완 수정, 제13조 불필요한 문구 삭제, 제18조1항의 타 법 명칭 오기 정정, 별표1의 도서관 명칭 및 위치에서 기존 배방도서관 학습동 명칭과 위치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 제출은 없었고 비용추계 및 규제심사는 비대상이며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56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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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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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56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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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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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김환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관광진흥과장 맹희정입니다.
40쪽 의안번호 제5754호,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순신관광체험센터는 은행나무길에 위치한 구 문화재단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아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아산만의 특별한 이순신관광 콘텐츠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체험하고 아산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의 명칭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운영 시간, 운영 방법 및 관람료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붙임자료 및 기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와 관련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내용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쪽 의안번호 제5754호,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순신관광체험센터는 은행나무길에 위치한 구 문화재단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아산시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아산만의 특별한 이순신관광 콘텐츠를 다채로운 방식으로 체험하고 아산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제공 받을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의 거점 역할을 담당할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의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이순신관광체험센터의 명칭 및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운영 시간, 운영 방법 및 관람료 등 시설 관리 및 운영에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는 시설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는 붙임자료 및 기 제출한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와 관련된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내용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관광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54호,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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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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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54호,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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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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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아 위원
예,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가 사실 본 위원은 엄청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나오면서 작년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나오면서 작년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순신관광체험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실 대충 이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순신관광체험센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을 하실 대충 이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그 그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저희 이순신관광체험센터가 3층으로 조성이 되고 있고요.
이 센터의 기능은 이순신과 아산항에 대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순신과 관련된 체험과 그리고 이순신과 관련된 전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소통의 공간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 참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굿즈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팝업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운영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의 기능은 이순신과 아산항에 대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기타 이순신과 관련된 체험과 그리고 이순신과 관련된 전시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과 소통의 공간으로 미디어를 통해서 시민 참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굿즈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팝업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운영하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직영인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현재 직영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3층 건물인데 팝업스토어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팝업, 굿즈를 중심으로 팝업을 운영을 기획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굿즈도 직영으로 하실 건가요, 아산시에서?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현재는 굿즈도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여기 안에 위탁을 맡기는 곳은 몇 개나 있습니까?
○김은아 위원
입찰을 띄울 때 그 기준은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심도있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검토보고를 봤는데요.
지금 제11조 편의시설을 보면 식당,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2번 이벤트홀, 문화관광 상품 판매점, 이게 지금 통합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제11조 편의시설을 보면 식당, 카페 등 근린생활시설 그다음에 2번 이벤트홀, 문화관광 상품 판매점, 이게 지금 통합이 될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이벤트홀, 예, 통합이 돼도 사실 크게 상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이벤트홀이 크게 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이벤트홀이라고 할 만한 규정 지은 영역은 따로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가 대관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다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대관을 할 수 있는 공간은 3층에 있는 회의실이나 아니면 기획전시 부분에 있어서 기획전시를 기획을 해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부분을 대관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미술전시 같은 거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미술이든 아니면 어떤 형식의 기획전시든지 이제 사업계획서를 우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승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3층이 그러면 몇 평을 예상하십니까, 전시실이랑 회의실 각각?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평수는 그 건물의 평수 자체가 넓지가 않아서 20평 내외 정도 되거든요, 각각?
○김은아 위원
전시실 20평 내외, 회의실,
○김은아 위원
1층 전시실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1층 기획전시실 부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잠시만요.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하냐면 사용료가 평일 3만 원, 주말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래서 8시간 미만 1일로 계산, 이게 시간인 건지 아니면 하루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모르겠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8시간 미만이라는 건 하루 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김은아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기간으로, 하루가 8시간이 넘어갔을 때는 또 추가 하루로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산시민들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료가 이렇게 많이 저렴하게 해 놓은 건가요,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아산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지금 아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전시실을 가지고 있는 다른 공공시설들의 사례를 저희가 좀 감안을 했고 그 기준에 부합하게끔 가격은 그렇게 적정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통상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수정도 가능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면, 11쪽?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11쪽?
○김은아 위원
예, 제11조,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 11조, 예.
○김은아 위원
예, 수정해도 될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본 위원이 질문 좀 할게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통합 조항,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보시면 제7조에 보면 관람료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 제가 본 위원이 질문 좀 할게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통합 조항,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보시면 제7조에 보면 관람료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우리 관광센터 자체적으로 할 때는 무료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예, 그리고 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단체한테 대관을 할 경우 관람료를 그 대관업체에서 아마 받겠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예.
○위원장 이춘호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 받았을 때 그 관람료는 어느 정도 물론 여기 조항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돼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은 기획전시의 내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정도 기준은 비싼 전시회가 있고 싼 전시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는 여기에 아산시민들에 대한 혜택과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들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의도로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기획전시가 다른 지역이나 다른 시설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정도 기준은 비싼 전시회가 있고 싼 전시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 시장 가격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어야 된다고생각을 하고 다만 저희는 여기에 아산시민들에 대한 혜택과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혜택들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시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가격을 책정하겠다는 의도로 그 문구를 넣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은 안 나오겠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관리할,
○위원장 이춘호
예, 그것도 아마 추후에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내용을 좀 보시면 3항, 4항, 5항, 5일 전 취소는 100% 그다음에 3일 전에는 90%, 사용 전날까지 취소할 때는 70%로 돼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내용인가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저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조금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전날까지 취소했을 때 90%까지 반환을 해 주는 거를 권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냥 비어둬도 상관없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가 취소되면 전시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공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저희는 이 공간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공간인데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전날까지 취소했을 때 90%까지 반환을 해 주는 거를 권고를 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강당이라든가 회의실이라든가 그냥 비어둬도 상관없는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저희 전시실 같은 경우에는 이 전시가 취소되면 전시가 계속 진행되어야 되는 공간에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저희는 이 공간을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공간인데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너무 세분해서 5일, 3일, 전날, 100%, 90%, 70%인데 이렇게 세분할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5일 전까지는 보통 상식적으로 아마 100% 반환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사용 전날 이렇게 나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 전날도 70%가 아닌 90%.
사용 전날도 70%가 아닌 90%.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이 저희가 계속 고민했던 부분인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비워둬도,
○위원장 이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통상적으로 이 센터 아닌 다른 시설도 이렇게 대관하고 취소나 예약취소 들어갔을 때 보통 통상적으로 이 100%, 90%선에서 이렇게 반환이 되거든요, 수수료가?
그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0%, 90%, 70% 이렇게 세분화 시키셔 가지고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그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금 100%, 90%, 70% 이렇게 세분화 시키셔 가지고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그 이유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갑자기 전시기획이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그 전시기획존이 중요한 시설인데 그곳이 비어있게 되면 시민들이 왔을 때 그 공간이 빈 공간으로 보여줄 게 없는 그런 공간이 되어 버리기때문에 그런 상황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저희가 넣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전시공간뿐 아니라 웬만한 시설 대관할 때는 거의 다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춘호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제9조 운영 및 위탁에 보면 ‘관광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운영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설 전문적 운영을 위해서 소속 공무원 또는 문화·전시·공연 전문가 등 적합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잖아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2항을 보세요.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광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김은아 위원
이게 필요한가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 부분, 관리·운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2년 내지 3년 동안 직영으로 운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이 센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또 용역이나 절차들을 통해서 공기관 위탁이든 민간위탁이든 이런 것이 필요할지를 검토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 위해서 이 조항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위탁이 필요하면 그때 다시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조례를 지금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이것도 넣어놨다가 이것도 넣어놨다가 안 되면 이걸로 해야겠다, 이것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관광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왜 지금 조례를 지금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이것도 넣어놨다가 이것도 넣어놨다가 안 되면 이걸로 해야겠다, 이것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관광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입니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도 공기관 위탁이나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조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예산을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운영비를 직영을 할 건데 그 부분의 위탁을 어쨌든 계약 체결에 따라서 공모에 따라서 기준점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할 건지도 여기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관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이건 뭔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를 직영을 할 건데 그 부분의 위탁을 어쨌든 계약 체결에 따라서 공모에 따라서 기준점을 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일부 위탁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할 건지도 여기 조례에 담아줘야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인 것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은 관광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 이건 뭔가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은 자원봉사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 센터에서 어떤 행사나 기획전시라든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같은 시간대에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행사 기간 중에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넣은 조항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자원봉사를 모집,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센터에서 자원봉사자를 직접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저희가 이 사항을 좀 삽입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게 알바를 취업을 해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풀인력을 거기서 조달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자원봉사는 알바 개념은 아니고 자원봉사, 자원봉사의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실비보상 정도의 똑같이 자원, 그 자원봉사의 개념,
○김은아 위원
행사나 전시할 때만 필요시에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일시적으로,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행사나 할 때?
자원봉사를 많이 이번에 이순신축제 때도 몇백 명이 지금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전시나 기획에서도 어떤 전시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대관을 하는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원봉사를 많이 이번에 이순신축제 때도 몇백 명이 지금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굳이 조항에 넣어야 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행사를 어떤 행사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전시나 기획에서도 어떤 전시를 할지도 모르는 거고 대관을 하는 그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대관을 하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기획전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이 특별한 의도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래요, 이 운영 및 위탁은 두 가지를 다 넣는다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경험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MOU를 체결을 해서 공유재산을 어쨌든 이것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MOU체결하면 시장권한으로 그러면 공유재산을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내가 직영을 하다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위탁을 전부를 하겠다.
왜? 조례에 있으니까.
직영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돼, 이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는 이 정도는 직영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아직은 이럴지 모르고 저럴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넣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는 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경험을 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MOU를 체결을 해서 공유재산을 어쨌든 이것도 공유재산입니다, 그렇죠?
MOU체결하면 시장권한으로 그러면 공유재산을 대여를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사무실을, 그렇죠?
그러면 이것 또한 내가 직영을 하다 도저히 안 돼.
그러면 위탁을 전부를 하겠다.
왜? 조례에 있으니까.
직영을 해도 되고 위탁을 해도 돼, 이 조례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는 이 정도는 직영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행정은.
아직은 이럴지 모르고 저럴지 모르니까 두 가지를 다 넣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거는 좀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조례에 통상적으로 담는 부분들은 매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하면서 하지만 공무원 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해서 보통 선진국 사례도 3년 정도는 정착을 시킨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위탁하는 이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같이 담아서 가는, 보통 같이 담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을 준다가 아니라 직접 관리 운영한다라고 하고 향후에 공무원들은 잦은 이동이 있어요.
공공성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든 예를 들면 발족해서, 그럴 경우는 그쪽에서 운영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담은 거고요.
뒤에 또 자원봉사모집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은행나무 거리가 연간 40만 정도 운영을 해요.
주말에 할 때 거기 직원이 다 커버 못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를 모집을 직접 모집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조례도 있지만 자치행정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해서 시민들 편익을 더 도움을 주려고 여기 조례에 담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직영하면서 시민들 편익 차원에서 모집하면 또 그 부분에 있으면 그다음에도 또 그 직원이 또 오면 편리성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같이 담아서 가는, 보통 같이 담아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을 준다가 아니라 직접 관리 운영한다라고 하고 향후에 공무원들은 잦은 이동이 있어요.
공공성이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가든 예를 들면 발족해서, 그럴 경우는 그쪽에서 운영을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부분에서 조례를 담은 거고요.
뒤에 또 자원봉사모집 이런 부분들도 지금 은행나무 거리가 연간 40만 정도 운영을 해요.
주말에 할 때 거기 직원이 다 커버 못하는 부분들은 자원봉사를 모집을 직접 모집해서 우리가 자원봉사 조례도 있지만 자치행정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 협의 없이 자율적으로 해서 시민들 편익을 더 도움을 주려고 여기 조례에 담은 겁니다.
적극적으로 직영하면서 시민들 편익 차원에서 모집하면 또 그 부분에 있으면 그다음에도 또 그 직원이 또 오면 편리성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담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보통 이렇게 담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어느 조례가 이렇게 담았는지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직영을 하다가 안 돼서 그거를 의회에다가 말씀을 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이거를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을 봐 왔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과 협의 없이 하려고 합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보통 어느 조례가 이렇게 담았는지 본 위원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직영을 하다가 안 돼서 그거를 의회에다가 말씀을 합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이거를 위탁을 맡기려고 합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진행을 봐 왔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과 협의 없이 하려고 합니다.’라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과 협의가 아니라 원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잖아요.
매번 협의해서 도움을 요청,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우리 협의를 받아서 해요.
그런데 잔잔한 부분들은 자치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조례 없이도 선문대든 호서대든 순천향대든 동원을 하긴 하거든요.
매번 협의해서 도움을 요청, 큰 축제 같은 경우는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우리 협의를 받아서 해요.
그런데 잔잔한 부분들은 자치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지금 조례 없이도 선문대든 호서대든 순천향대든 동원을 하긴 하거든요.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
자원봉사자도 어디를 어떻게 루트를 해서 이 모집을 할 건지도 그것도 어쨌든 다 부서의 재량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박혀있는 거 자체를 질의드린 거고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은 인정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운영이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지금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박혀있는 거 자체를 질의드린 거고요.
보통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본 위원은 인정이 안 됩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전시관 휴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안 제9조의 제목 ‘운영 및 위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3.안 제10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공익상 필요한’으로 한다.
4.안 제11조제1호 중 ‘카페’를 ‘카페, 문화관광 상품 판매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5.안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6.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소신청을 제출한 때 : 100%’를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을 제출한 때’를 ‘전날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로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7.안 제20조 중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사항은’으로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전시관 휴관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2.안 제9조의 제목 ‘운영 및 위탁’을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3.안 제10조제1항제4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을 ‘공익상 필요한’으로 한다.
4.안 제11조제1호 중 ‘카페’를 ‘카페, 문화관광 상품 판매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5.안 제12조제2항 단서를 삭제한다.
6.안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때’를 각각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취소신청을 제출한 때 : 100%’를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을 제출한 때’를 ‘전날까지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로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7.안 제20조 중 ‘사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사항은’으로 한다,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김은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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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생과장 이미향
위생과 소관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건은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순회 방문 관리하는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염치읍 염성리 186-2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86-2 염치보건지소 2층 31.2㎡, 3층 149.4㎡이며 수허가자는 사단법인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로 사용료 면제 건입니다.
소요예산, 취득처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입니다.
무상 사용허가 후 승인 후 절차를 통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본 건은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급식 위생 및 영양을 순회 방문 관리하는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및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염치읍 염성리 186-2 공유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대상 시설은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 186-2 염치보건지소 2층 31.2㎡, 3층 149.4㎡이며 수허가자는 사단법인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사용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30년 3월까지로 사용료 면제 건입니다.
소요예산, 취득처분권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추진계획 및 활용계획입니다.
무상 사용허가 후 승인 후 절차를 통해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57호,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안번호 제5757호,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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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김환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예.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뒤늦게 감사 결과를 보고 나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부분인데 아산시 행정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후에도 국장님도 지금 듣고 계시겠지만 타 과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발족할 때가 위생과 보건소 소속이었어요.
그 건물이 보건지소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죠, 같은 조직 내에 건물이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거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발족할 때가 위생과 보건소 소속이었어요.
그 건물이 보건지소다 보니까 착각을 한 거죠, 같은 조직 내에 건물이다 보니까.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거 꼼꼼히 챙겨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제안사유를 보면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급식 위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혹시 이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외적으로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으면서 급식을 하고 있는 기타시설 혹시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미향
제가 아직 그거까진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보육센터 같은 경우 혹시 유관기관.
○위생과장 이미향
아마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쪽에 영양사가 없기 때문에 이 급식 관련해 가지고는 그쪽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는 어린이하고 사회복지 쪽만 관여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예.
○위원장 이춘호
어린이 시설 외적으로 혹시 영양사가 상주하지 않으면서 급식 관련 업무를 보는 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29개 정도요?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그쪽도 관리하고 우리 지금 현 상황하고는 내용이 다르지만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그쪽에다 우리가 뭐 지원해 주는 사항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위생과장 이미향
저희들은 물품 쪽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순회 방문지도하고 영양 식단,
○위원장 이춘호
그쪽에도 방문지도,
○위생과장 이미향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하고 있는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주기시 바라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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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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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두 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김은성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두 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김은성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문화유산과장 김은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761호,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74쪽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매년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행사 장소 협소로 인해 관람객들의 안전 문제와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 및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암마을 인근 부지를 매입해 행사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외암마을과 저잣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는 기존 송악면 외암리 153-1 외 6필지에서 송악면 외암리 152-1번지 외 4필지로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1만 132㎡를 협의 취득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15억 7200만 원으로 토지매입 추진과 부지 조성 준공까지 202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조서를 바탕으로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을 조성하여 외암마을이 문화재 경관을 유지하고 행사 시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5761호,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74쪽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 외암마을은 매년 각종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행사 장소 협소로 인해 관람객들의 안전 문제와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의 안전과 편의 및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암마을 인근 부지를 매입해 행사마당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외암마을과 저잣거리 사이에 위치해 있는 기존 송악면 외암리 153-1 외 6필지에서 송악면 외암리 152-1번지 외 4필지로 부지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총 1만 132㎡를 협의 취득하고자 하며 총 사업비 15억 7200만 원으로 토지매입 추진과 부지 조성 준공까지 2025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재산 조서를 바탕으로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을 조성하여 외암마을이 문화재 경관을 유지하고 행사 시 관람객 안전사고 예방 및 편리함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61호,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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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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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61호,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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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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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예, 김환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환명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협의 매수의 어려움이라고 했거든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세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환명 전문위원 검토 의견 중에 협의 매수의 어려움이라고 했거든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일단 그분이랑 토지 매수자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는 팔겠다고 저희가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이번에 다시 살려고 저희가 조율하는 과정에서 파시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토지 위치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사전협의한 이후에 취소, 그분이 취소하신 거잖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위원장 이춘호
이유가 뭐였을까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금액이 본인이 생각한 금액하고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하고 좀 차이가 나서 거기에 수긍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분이 원하시는 금액하고 시에서 매입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많이 났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많이 났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많이 났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저희가 감정평가한 금액은 한 40만 원대였는데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혹시 이후에 산림과 매입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이 아마 있을 텐데 협의하실 때 매도의향서 같은 거 혹시 생각을 한번 해 보셨나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그래서 저번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번에는 토지 위치를 변경을 하면서 동의서를 다 징수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현재는 다 징수했고 앞전에 협의할 때는 그게 안 돼 있었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때는 안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안 돼 있었던 바람에 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같은 맥락의 일을 다시 행정을 지금 하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 번거로움이 생긴 거잖습니까?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업무를 추진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챙기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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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 아산 외암마을 행사 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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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이병주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악 궁평저수지 명품 트래킹길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아산시의회로부터 2024년 10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순환형 명품 트래킹길 1684m의 데크 및 숲길을 조성하여 총 8.8km의 순환형 명품 트래킹길을 완성하였고 2024년 10월에는 궁평리 일원에 주차장, 세족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궁평리에서 동화리간 인도 2km의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제1회 맨발 황톳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민간에서 개발행위를 시도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휴식 및 편의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당초 9필지 4161평방미터에서 송악면 동화리 산97-2번지 외 1필지 2만 5698평방미터가 추가된 총 11필지 2만 9859평방미터로 변경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득하고 사유 토지 매입을 통하여 주차장, 다목적광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확대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비로는 당초 6억 8400만 원에서 약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추경과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송악 궁평저수지 명품 트래킹길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증진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아산시의회로부터 2024년 10월 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의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순환형 명품 트래킹길 1684m의 데크 및 숲길을 조성하여 총 8.8km의 순환형 명품 트래킹길을 완성하였고 2024년 10월에는 궁평리 일원에 주차장, 세족시설 등 기반시설 조성과 함께 궁평리에서 동화리간 인도 2km의 맨발 황톳길을 조성하고 제1회 맨발 황톳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송악 궁평저수지 주변은 대부분 농어촌공사 소유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사유지가 중간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민간에서 개발행위를 시도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수변경관을 보호하고 시민 휴식 및 편의공간을 조성 제공하고자 당초 9필지 4161평방미터에서 송악면 동화리 산97-2번지 외 1필지 2만 5698평방미터가 추가된 총 11필지 2만 9859평방미터로 변경 매입 추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농어촌공사 토지에 대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득하고 사유 토지 매입을 통하여 주차장, 다목적광장, 화장실 등 기반시설을 확대조성하여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계획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매입비로는 당초 6억 8400만 원에서 약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8억 7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추경과 2026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761호,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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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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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제5761호,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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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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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과장 이병주
아직 추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증가세가 있죠?
이전에 계족산에 대해서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산시에서 버스로 올 수 있는 1호가 될 것 같아요.
아산시에 지금 우리 관광지는 많지만 전국에서 버스를 끌고 오는 관광지 혹시 한 곳이라도 집을 수 있나요?
이전에 계족산에 대해서 TV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산시에서 버스로 올 수 있는 1호가 될 것 같아요.
아산시에 지금 우리 관광지는 많지만 전국에서 버스를 끌고 오는 관광지 혹시 한 곳이라도 집을 수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영인산도 있습니다만 외암 민속마을도 그렇고 버스로 다중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외암 민속마을 같은 경우는 아마 체험이 많이 올 거고 이번에 철쭉 축제 가서 제가 철쭉이 조금 더 많이 심어줬으면 좋겠다.
지금 밑에서 올라갈 때는 주차장 올라갈 때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행사장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 밑에서 올라갈 때는 주차장 올라갈 때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행사장에는 사람이 없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만큼 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영인산 산행을 하러 온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하면 아마 철쭉이 피는 시기에는 아마 버스를 대절해서 산악회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하면 아마 철쭉이 피는 시기에는 아마 버스를 대절해서 산악회들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거기는 계속 철쭉을 심었으면 좋겠다.
황톳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아산시에서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인지도 있는 관광지가 될 것 같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장소 협소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전에 없던 걸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해서 정말 잘해 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 진행돼서 우리 산림과장 족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톳길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아산시에서 최고로 대한민국에서 인지도 있는 관광지가 될 것 같고 이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늘어날 수요 예측을 하다 보니까 장소 협소 그다음에 많은 관광객이나 시민들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 더 이전에 없던 걸 추가로 매입을 하려고 해서 정말 잘해 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잘 진행돼서 우리 산림과장 족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 4월 15일 의원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타 의원님들께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난 4월 15일 의원회의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타 의원님들께서 질타 아닌 질타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그 자리는 없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상임위원들 저 포함 다섯 명의 위원들이 계신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아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고 계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저 또한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이 업무를 갖다가 타 상임위 위원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부리나케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의원회의 자료를 포함해서 당일날 회의록까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지난 2024년이죠?
저 또한 그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거를 저희 상임위에 관련된 이 업무를 갖다가 타 상임위 위원들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 상임위 위원들은 다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약간 이게 뭘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부리나케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의원회의 자료를 포함해서 당일날 회의록까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앞전에 지난 2024년이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10월 임시회 때 그때 자료를 보고 하시면서 뒤에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한테 아마 얘기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안 맞는 행정이 물론 김희영 의원님이나 당일 의원회의 때 김희영 의원님이나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으셔 가지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예, 그 상황을 말씀을 들으셨으면 바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어느 정도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별도의 물론 보고를 하셨지만 좀 늦지 않으셨나.
○산림과장 이병주
예, 저희가 그때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현재 이번에 추가로 확대 매입을 하고자 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셨던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당 토지 종중과도 소통을 하면서 매도와 관련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지난 4월 15일 보고드릴 때까지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아마이번에 그 이후에 늦어진 것은 좀 더 종중원들이 실질적으로 매도 의사를 밝혀주는 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명시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좀 시간이 지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 해당 토지 종중과도 소통을 하면서 매도와 관련된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지난 4월 15일 보고드릴 때까지는 저희가 구두상으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됐던 사항이었는데 좀 더 명확하게 그런 부분을 전달을 하고 보고를 드렸어야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아마이번에 그 이후에 늦어진 것은 좀 더 종중원들이 실질적으로 매도 의사를 밝혀주는 의향서를 작성하는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제가 구두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명확하게 명시화 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싶어서 좀 시간이 지체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앞서 문화유산과 외암마을 행사장 토지 매입 관련해서도 변경사항이 올라왔었거든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위원장 이춘호
그 사항 또한 제가 산림과를 예를 들어서 매도의향서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이 사항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의 낭비라고 봐요.
이 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을 펼치시는 게 그리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이 사항은 아마 어떻게 보면 이게 행정의 낭비라고 봐요.
이 낭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을 펼치시는 게 그리고 사전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와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문화복지 이쪽 상임위 위원장으로서 이번에 의원회의에 질책 받으신 거에 대해서 물론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약간 질타를 받으셨겠지만 문화복지환경 이쪽의 위원장으로서 약간 자책감이들더라고요, 왜 이걸 우리가 기존 임시회 때 이걸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이 내용을 확인을 못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위원장 이춘호
예, 추후에 이런 관련해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들께서도 좀 더 신중하게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집행부에서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춘호
예, 각별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중, 송악 궁평저수지 수변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토지 매입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