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7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5.04.29 화
제25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4월 29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
  • 7.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 8.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 17일 김은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총 8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에 따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4월 28일 철회 요구가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0조에 따라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은복 위원장, 신미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신미진 부위원장 신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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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김은복·천철호 의원 공동발의)(10시3분)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은복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복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39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르면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 제16조제2항에서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시에 단지조성사업등에서 임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노외주차장 규모는 충청남도 내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인접한 천안시, 당진시와 비교해도 절반 이하의 설치 비율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 면적과 상관없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0.6% 이상.
그 밖에 사업의 경우 1.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도심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 증진 및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39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은복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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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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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교통행정과와 투자유치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지금 참고자료 보면 조성 중과 계획 중이 있어요.
조성 중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겠죠, 그렇죠?
○안정근 위원 조례가 나가면.
그러면 계획 중인 거 보니까 이렇게 조례를 바꿨을 때 해당되는 사업단지는 또 없네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지금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앞으로 조성하는 단지에 대해서 적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계획 중인 거는 아직 안 된 거니까 여기에도 지금 제가 보니까 계획 중인 게 아산제2디지털, 배방 갈매, 아산 경동, 배방 일반, 영인 일반, 아산 영인 인더스트리.
여기는 이렇게 조례를 바꿔도 주차장 비율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해당사항이 없어요.
제가 갖고 있는 참고자료예요, 그냥 알아주시고.
그런데 집행부 의견을 보면은 50만 제곱미터는 0.6%가 괜찮은데 100만 제곱미터는 0.3%로 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왜 그래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이제 투자유치과에서 저희 산업단지 유치할 때 우리 아산시에 또 유리한 점을 어필을 하려면 이런 측면에서도 그걸 낮춰졌으면 좋겠다는 지금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해서 그렇게 수정 발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안정근 위원 기본적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들어가면 인프라가 더 커지고 사람 수가 더 많아지는데 주차장 면적은 줄여달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해 주세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실수요자 빼고 계획 및 추진 중인 산업단지가 16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100만 평방미터가 넘는 거는 인주 3공구 딱 한 가운데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조그마한 산업단지의 비율로 해서 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도 있고요.
이게 대규모 사업으로 가면 주거나 산업이랑 복합 이렇게들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가면 사업시행자 자체도 어느 정도 주차장 비율이나 이런 걸 확보를 한대요.
이 산업단지 면적이, 기준만 넘은 30만 평방미터 넘으면 산업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런 데가 사실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주차장 면적이 더 법적 기준만 충족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다들 10만 평, 30만 평방미터 넘는 산업단지가 이곳저곳 난립하다 보면 그 또한 이게 난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우려가 있어서 저희 과, 부서 입장에서는 대규모 산단을 유치를 하면서 그런 인센티브를 줘도 실질적으로 개발계획 들어오는 거 보면은 1% 이상은 다 충족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유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이런···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그거는 진짜 공무원들 생각해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잖아요.
조성에 대해서 사용하는 건 시민들입니다.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민 중심으로 행정이 되어야지 어떻게 유치하기 위해서 이걸 줄인다는 입장을 표명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산업단지랑 도시개발이랑 좀 약간···.
○안정근 위원 아니,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00만 평이면 산업단지랑 주택용지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들어올 거라고.
사람들이 사는데 지금 주차 면적이 부족해서 이걸로 해서 주차 면적을 시민들에게 더 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취지인데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는 답변이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산업단지를 시행하는 사람들도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시행자도 유치를 해야 그 후에 기업도 유치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안정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치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돼요.
기업의 유치는 이해는 되지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 기업의 유치가 아니고요.
사업시행자.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사업시행 유치는 이해가 된다고요.
○안정근 위원 사업적으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다 조성하면 시민들이 사용하잖아요.
그 생각은 안 했냐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산업용지 쪽에는 그렇게 하고요.
주거단지 쪽은 사실 의견이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에 준해서 많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저기 산업단지,
○안정근 위원 이게 지금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시니까 별도로 생각하시는 건데 시민들은 분리로 생각 안 해요.
왜 그걸 분리로 생각하세요.
조성했을 때 이미 이렇게 크게 100만 평 이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산업단지, 여기는 주거지역 이렇게 해서 조성이 들어갈 건데 조성하고 사업자들은 땅 파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사는 사람들은 주차시설 부족하다고 맨날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주차 공간 좀 확보해 달라고 이렇게 조례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유치해야 된다고 해서 이거를 3%로 내려달라는 답변을 한다는 자체가 지금 너무 우스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사실은 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주거 쪽이 대부분 문제가 되는 사항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게 산업용지시설 있는 데는 이 사람들이 대형차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없는데 이게 사업시행자도 지금 몇 프로 이상 딱 하면 여기에 토지가 싼, 대부분 산업용지 쪽이 토지가가 싸거든요.
이쪽에 사실은 배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통행정과도 그렇고 타 부서에도 이게 의견을 접수를 할 때 똑같이 0.6%가 됐든, 1.2%가 됐든 많은 부분의 면적을 확보해 주는 거보다 주거단지 쪽에 도시개발사업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달라 의견을 이렇게해야지.
이게 사실은 프로티지를 아무리 높여도 땅값 비싼 주거 쪽이 안 오고 산업시설 쪽에 더, 그렇죠?
전체 면적까지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 면적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렇게 배치를 하면 사실은 프로티지를 많이 올려도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진행되는 사업들하고는 연관성은 다 없는 거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의 비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정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아니, 투자유치과 과장님한테 질의 좀 일단 드릴게요.
우리가 산단 조성을 할 때 우리 시설 거기 들어가는 게 주차장만 있나요?
아니면 공원도 있고 다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 다 있어요.
또 많이 있어요.
○윤원준 위원 공원도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공원, 도로, 녹지.
○윤원준 위원 공원은 면적이 어느 정도 비율이 되어 있어요, 대략?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 공원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산업단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개발하고 달라서 좀 특수성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다 규정을 해 놨어요, 면적 비율로.
그래서 면적이 만약 50만 미만이면 공원 같은 경우도 5%에서 7.5%, 그 이상 되면 7.5에서 10%.
이렇게 도로율도 그렇게 면적에 따라서 다 규정을 해서 그거를 상의를 못 하게 해 놨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가 주차장 부분 때문에 항상 해마다 이 부분 가지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김은복 의원님도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이거 또 하신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산단 가면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어 버리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결국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 조례가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계획부터, 계획부터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갖고도 부족할 것이다, 저는.
1인당 한 차 끌고 다니잖아요.
차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 대형차들도 워낙 많은 데다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면 제가 전에 5분 발언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복합시설이라는 자체를 어느 과고 계획을 안 해요.
어차피 노외주차장 위에 공원이 있든 공원 따로 주차장이 있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변경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단 처음에 계획서부터 어쨌든 이 조례 때문에가 아니라 앞으로 산업단지도 교통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산단에서 계획해서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안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미 끝나고 나서 하면 다음에 사업자가 주차장이 이렇게 2배로 늘어났는데 수익이 안 나는데 산단을쉽게 조성하기가 쉽겠어요?
분양도 잘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산단이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 원가가 더 들어가는데 누가 투자해서 사업을 또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투자를 계속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효율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도 설계가 이미 이제 토목 공사도 안 들어가는 곳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노외주차장 위에 공원을 만들어서라도 면적을 확보를 해 주는 방향으로.
사업비가 조금 더 들어갈 뿐입니다.
지하주차장을 할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 지하로 하지 않고 타워를 한다든지 체육시설과 공원과 주차장을 빌딩화 시키면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사업비만으로도 토지를이용하기가 좋지 않겠느냐.
지금 기존 거를 이렇게 많은 17군데나 되는 데를 그냥 이거 가면 결국 이게 2년, 3년 뒤에는 또 주차난에 문제가 돼서 또 조례를 수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이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이거는 각 실·과나 의견을 수렴해서 시설 결정할 때 중복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도시계획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정원조성과하고 다 좀 상의하셔서 여기 체육진흥과도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주차장이 복지 차원이니까 그 부분도 같이 이 조례뿐만 아니고 그전 시장이 한 사업들도 같이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지금 산단이나 이런 사업권에 그런 것만 질의들을 하셨는데 저는 우리가 민간 택지 개발까지 같이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신미진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같이인데 우리가 지금 주차장법에 관련해서 보면 이 부지 면적의 20%를 해놓으면 마트나 상점들이 들어오잖아요, 세차장 같은 경우에.
그럼 형성이 그렇게 되고 주차장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쓰는 그냥 유료주차장으로 쓰던지 상점 전용으로 쓰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늘려놓는다고 해서 이 유료주차장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과장님, 앉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아까 마트 같은 데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거를 무료로 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를 또 이거 말고 주거단지에 대해서 조례 주차장 대수를 좀 강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우리 조례에는 1.2대 정도, 85㎡ 이상 아파트 1.2대 되고 있는데 저희가 1.4나 1.5 좀 높여서 주거 공간이 있는 데 쾌적하게 주차 공간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과장님 답변은 지금 마트나 이런 상점 들어오는 거는 상관없이 그러면 공동주택 들어오거나 이렇게 민간개발사업 들어올 때 주차장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건데 과장님 제가 이거 상향 조정하려고 이 조례로 담으려고 지금 3년째외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안 된다라는 답변을 계속해서 3년 동안 받았어요.
근데 과장님 답변은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죠?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면 책임지셔야 되는데?
제가 3년 동안 우리가 주차장 때문에 너무 일반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공동주택에 주차 대수를 좀 늘려보자, 상향시켜보자 해서 제가 1.2대 있는 거를 1.45대로 가자고 그랬더니 부서에서 답변이 죽어도 못 합니다였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책임지셔야 돼요.
책임지실 수 있는 답변하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고요,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원이 조례 발의하면 안 되는 거고 과장님이 하면 되는 겁니까?
저 이거 되게 황당하거든요, 지금.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제가 지금 과정은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희 지금 아파트 주차난이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상태라 저희가 주차장은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검토는 같이 해보시고요.
어쨌든 지금 이 조례에 대한 것만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이거 20%까지 지금 해서 마트나 주차장, 세차장 뭐 이런 데 들어와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상향시켜줘도, 이 조례로 담아줘도 이거는 주차장을 목적으로 사서이 상업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나 이게 좋을 법한 조례지, 담기는 거지.
일반 시민들한테 좋은 건 아니에요, 이걸 상향 조정을 해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러면 이 주차장에 대한 용지가 공공성 강화를 하자는 건데 그럼 지자체가 이 주차장을 매입을 하든지 아니면 기부채납 등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이걸 풀어준다고 해서 상향 조정해 준다고 해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게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그거는 저기 교통영향평가나 이럴 때 저희가 기부채납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내고 있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6조제2항제1호나목 중 0.6%를 0.6%.
다만 사업부지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개발의 경우에는 사업부지 면적의 0.3%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안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안정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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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은복 의원 대표발의)(김은복·천철호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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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김은복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으시겠습니다.
(신미진 부위원장, 김은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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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9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전유태입니다.
49쪽 의안번호 제5758호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거 화물운송업은 톤수에 의해 용달화물, 개별화물, 일반화물로 구분되었으나 법이 개정되어 운영 대수 기준인 개인화물, 일반화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에 포함된 과거 기준의 용어와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업계의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 절차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에서 업종 개편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용달화물, 개별화물을 개인화물로 통합하고 총중량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면제 조항에 추가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비용에 관한 단순사항은 단순 문구 변경에 국한된 사항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규제 및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58호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대중교통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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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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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의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이거 얘기를···.
용어만 개편된 거예요?
아니면 차고지 이것도 개편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차고지 1.5톤 이하에 대해서 차고지 면제는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특수자동차 3.5톤 이하에 대해서 차고지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안정근 위원 3.5톤이 추가된 거다?
○안정근 위원 근데 여기 본 조례안에 보시면 삭제 품목이 있어요.
원래는 1인, 차 1대에 관해서 차고지가 없어도 되는 조항이었는데 이제는 맨 끝에 보니까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이것도 개편된 사항에 따라서 개편이 된 건지 아니면,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2조3호 말씀하시는 거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이게 저기 기존에는 용달화물하고 개별화물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개인화물로 바뀐 겁니다.
포괄된 겁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서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가 면제 대상이었는데.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1대에서도 이제 1.5톤 이하.
○안정근 위원 예, 그게 면제 대상인데 그 부분이 삭제가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삭제가 돼 가지고.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게 1.5톤 이하가 2대, 3대 있어.
그것도 괜찮은 건지가 궁금해서.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그런 경우는 2대 이상이면 일반화물로 들어가거든요.
일반화물로 되게 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됩니다.
○안정근 위원 2대 이상은?
○안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이 조례안이 상위법이 보니까, 본다고 보니까 18년도에 일부개정 되고 시행이 19년도부터 되고 있어요, 상위에.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우리가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 그러면 5년이 경과한 거잖아요, 시행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는 게 되게 아쉬워요.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법령 개정사항을 좀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해서 대응을 발빠르게 해서 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 지침 관한 사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정비를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또 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이거는 의원님들이 하실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먼저 과에서 이렇게 개정이 돼서 내려오면 모니터링을 신속하게 해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내부점검 체계를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강화를 시켜서 이런 부분은 아쉽지 않게 해야지.
지금 5년 이상 지난 시점이거든요.
되게 아쉽다, 이 부분은.
그래서 앞으로 내려오는 거는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실·과가 이런 거는 발빠르게 대응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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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10시58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3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지법 시행령의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추가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 및 귀농·귀촌인의 일시 체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 조항에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고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43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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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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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건축가와 허가과가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으며 허가과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농막이잖아요, 말 그대로.
이 농막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로 바뀌면 지금 제곱미터도 10평.
지금 현재 우리가 몇 평까지 가능한 거예요, 농막이?
○건축과장 이강헌 농막은 현재 20평방미터고요.
체류형 쉼터가 되면 33평방미터까지 면적이 확대되는.
○신미진 위원 그렇죠.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되면 소형 주택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주거를 할 수 있는 용도가···.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소형 주택으로 봐야 되는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가 불법 농막에 대한 부분을 다 풀어놓고자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개정이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가지고 있는 불법 농막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불법 농막이라 함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어차피 이 제도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기존 절차에 의해서 시정명령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농촌형 체류 쉼터로 전환이 됐을 때에 그러면 현재 불법 농막들이 가설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여쭙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렇기는 하나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불법으로 돼 있는 농막들이 지금 가능해지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방법 있습니다.
자진 철거해서 현행 기준에 맞게 하든지 또는 그거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현행 규정에 맞게.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서 그런 전환하는 방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환은 가능하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대신에 요건은 다 갖춰야 되겠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요건을 갖추고 이 시설에 다 충족이 되면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쉼터 가능, 이게 쉼터로 전환 가능한 게 혹시 몇 년 기한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보면 거기는 아마 3년 이내에 전환 가능하도록 질의회신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3년 이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신미진 위원 보니까 이거는 주택이 아니라서 사실상 소형 주택하고 같은 개념인데 이렇게 지금 됐을 때에.
근데 세금 관련해서 보니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니까 면제예요, 농촌 체류형 쉼터가.
그리고 우리가 이 농막이라는 거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농지에다가 짓는 게 농막이잖아요.
체류형이 아니라 간단하게 일을 하시다가 쉼터로 그냥 쉬는 공간을 위한 게 농막이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면 조례가 농촌 체류형 쉼터로 전환이 되면 소형 주택하고 같은 거잖아,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절차가 다릅니다.
일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건축법상 단독주택 용도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어쨌든 주말 영농인이라든지 주말에 영농체험을 한다든지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게 전입신고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할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임시적으로 머무르는 주거 공간, 임시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단독주택 개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전입신고는 불가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전입신고는 하게 되면 농지법으로.
왜냐하면 전입신고 할 수, 그런 대법원 판례에 보면 할 수는 있어요.
헌법에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 때문에.
근데 다만 농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농지 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보니까 그리고 농지대장에 경작 이게 등록을 하려면 경작이 필수로 돼 있네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대상이 농업인인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주말 농장을 체험하거나 이런 분들도 대상이 되고요.
다만 그 대상 지목은 전답일 수도 있고 또는 5년, 3년간 토지 형질을 변경해서 농지로 사용했을 때 이렇게 가능한 부지가 됐고.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지금 이 참고자료에 보면 농촌 체류형 쉼터랑 농막이랑 이제 두 분류를 해서 나눠 놨는데 보니까 농촌 체류형 쉼터가 되려면 농지대장에 등록을 해야 되고 경작 필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걸 경작을 필수요건에 여기에 나와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그렇지 않다라고 들리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사실은 제 분야는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건축 조례와 관련돼서 제가 온 건데 제가 좀 알고 있는 거로는 농업진흥지역 구역에서는 농업인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 주말 체험을 하는 분들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지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전이나 답 이런 부분들.
근데 그 농업을 경영한다, 안 한다라는 건 농지 취득과 관련된 부분 같아서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거 농촌과장님이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련된 부서에서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원래 허가과에 농지 업무 전용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일 있어서.
그런데 정하명 팀장이 참석을 하셨는데 농지법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한지는 한번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미진 위원 그러면 팀장님 답변 좀.
○건축허가2팀장 정하명 예, 저희가 그 농막이라든지 농촌 체류형 쉼터가 접수가 되면 저희 과에 농지전용 팀이 있어서 농지전용 팀에서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입지 조건, 그다음에 설치 주체에 대한 검토를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있고요.
저희는 가설건축물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것들은 가설건축물의 구조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 지을 건지.
그러니까 농지법 시행규칙에는 지자체의 조례로, 건축주로 정할 수 있는 거는 가설건축물의 형태에 대해서 정하라고 나와 있어서 저희가 이번 조례로 가설건축물의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정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다른 농지법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들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으로 해서 농지전용 팀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1건의 문제가 접수가 되게 되면 농지법에 따라서 농지전용 팀이랑 검토하고 저희도 구조나 형식에 대한 형태를 저희가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게 자꾸 도돌이표로 돌아가는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게 넘어갔을 때에 농촌 체류형 쉼터가 지금 농막에서 쉼터로 전환이 됐을 때에 이 요건을 다 충족을 하려면 지금 여기에 농지대장에 지금 경작 필수가나와 있고 이게 농지법이래매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럼 이게 다 돼야, 충족이 돼야만 이렇게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냐고.
○김희영 의원 제가 좀···.
○신미진 위원 예, 김희영 의원님 답변.
○김희영 의원 신미진 위원님께서 농막에 대한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거는 면밀하게 농막과 체류형 쉼터는 다릅니다.
그래서 농막이라는 것은 농지법 시행규칙에 보면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및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하기 위한 임시창고 이 정도로 아마 규정이 되어 있고요.
농촌 체류형 쉼터는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 이분들 농업인이어야 하고 이러면서 농작업을 위한 임시숙소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보면 지금 현재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는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질문하셨던 그 내용은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농촌 체류형 쉼터로 갈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어요.
지금 우리가 일부 농막이라고 할 때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농막은 세컨드하우스 개념이란 말이에요.
불법으로 다 지어놓고 세컨드하우스로 지금 다 하잖아요.
거기 가서 가족들하고 쉬러 내려와서 불법으로 지어놓고, 고기도 구워 먹고, 거기서 자고 먹고 하면서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전환이 됐을 때에 이 세컨드하우스 개념이 지금 이 쉼터가 농지법에 의해서는 농지대장에 이렇게 경작이 필수인데 이분들은 불법으로 지어놓고 지금 경작을 하고 있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전환이 가능하냐고 제가 여쭙는 거야.
이해가 안 가실까요?
○건축허가2팀장 정하명 추가 답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농지전용 팀에서 아까 말씀대로 설치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경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다른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 같은 경우는 현행상 도로가 접해 있어야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막보다 체류형 쉼터는 설치하는 그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어서.
○신미진 위원 제 말은 다 저도 이해를 했는데 딴 거는 도로 요건이나 이런 건 다 저도 여기 서류에 있으니까 다 보고 알고 있어요, 참고자료에 나와 있어서.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원하는 답변은 농지대장의 경작이 필수인데 이게 필수로 정말 요건이 농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컨드하우스로 그냥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됐을 때에 경작을 안 한다니까요.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가요, 세컨드하우스 개념이라고, 그렇잖아요?
소형주택이라니까요.
그럼 경작이 필수요건에 확실하게 다 들어가서 이걸 다 보고 허가를 내주냐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야, 질의를.
○건축과장 이강헌 위원님, 여기 지침에 보면요.
○신미진 위원 이게 농지법이라고 하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이 지침에는 쉼터나 부속시설을 제외한 나머지는 영농에 이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농지로, 쉼터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건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추가로 데크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영농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 농지를 사요.
일반인들이 농지가 싸니까, 지가가 낮으니까 농지를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세컨드하우스 개념으로 지금 이걸 짓는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농지를 사기는 했으나 경작은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체류형 쉼터로써 가능하냐라는 게 제 질의라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글쎄요, 지금···.
○신미진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할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제가 이게 유권해석 농지.
농지와 관련된 거는 대상, 농지의 가능 여부, 대상 여부는 이제 농지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질문은 농지법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또 사후 관리하고도 이게 농지법에서 풀어준 거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가설건축물로써 조례로 면적이나 구조를 정해주면 저희 오늘 역할은 그거고요.
나머지는 사후 관리하고 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과장님은 건축과니까 건축에 대한 부분만 답변이 가능하신 거고 이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상황이 정확하게,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정확하게 하려면 원래 허가과에서 과장이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사정이 있어서 이제 대신 팀장이 참석한 상황이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럼 팀장님 이거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통과가 될지, 이게 조례안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상의를 하니까.
팀장님, 제 질의가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신미진 위원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2팀장 정하명 농지전용 팀장님 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농지에 대해서 지금 경작을 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거기까지가 알 수는 없어서요.
○신미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윤원준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제26조제3항제12호 중 파이프천막구조 등 이와 비슷한 구조를 ‘이와 비슷한 구조, 파이프천막구조’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을 ‘종전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신청 및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된 농막은’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윤원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윤원준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윤원준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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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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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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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14시03분)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원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1호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주택법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와 불일치한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건설의 부실시공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점검단운영의 내실화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로 조례 현행화에 따른 제명 및 목적, 정의, 점검단 구성·운영 등 전체 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부터 제8조는 점검단의 기능, 점검 범위, 시기 및 방법, 결과에 관한 조문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4조는 점검단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일부 정비 사항이며 안 제15조부터 17조까지는 우수 시공자, 감리자 포상 및 업무 비밀 준수에 관한 조문 등을 신설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주택법 제48조의3, 주택법시행령 제53조, 제53조의4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41호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사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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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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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되게 좋은 조례예요.
지금 저희가 품질 문제가 지금 시급하고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에 계속 하자 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저희가 많은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고 지금 저희가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볼 때 이 감리업무가 확대되면 공동주택 품질 향상에 되게 기대가 돼요.
근데 이 감리업무 점검이 추가가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추가가 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예, 품질검수 점검 횟수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거에 따른 예산 증액이 필요할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증액 예상은 이게 얼마로 예상되고 있어요, 예산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증액은 지금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올해 2025년도 예산이 1200만 원인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8회 정도를 하고요.
하반기에 3회 정도 실시를 하면 그리고 또 감리업무설명회도 시범 운영을 하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하반기도 물론 하겠지만 본격적인 거는 내년부터 실시를 하고 해서 올해 세워 있는 예산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25년도에 1200만 원 있는 예산으로 지금 올해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러면 저희가 매년 1200만 원이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럼 120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26년도에 예산 잡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1회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게 사실이고 그렇죠?
○위원장대리 신미진 어느 정도 더 예상하시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이제 1회당 한 9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되는 아파트도 있고 신규로 착수하는 아파트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1200만 원으로 시행을 하면서 만약에 더 갑자기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더 많은 아파트가 착공을 하거나 한다고 하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하든가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예산을 하고 있고요.
2026년도 예산은 저희가 똑같이 1200만 원 범위 내에서 한번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아, 증액 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리고 이번에 우리 우수 시공자랑 감리자에 대한 포상 규정이 신설됐어요, 그렇죠?
○위원장대리 신미진 포상 기준하고 선정 절차 등은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우수 품질 아파트도 있지만 지역업체를 쓰는 현장 소장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조금 적극적으로 포상 제도를 활용을 해서 지역업체 종사자들이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를 해서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이 포상 기준은 우리 어쨌든 지역업체들한테 말 그대로 하청 부분이나 이런 거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선정 절차도 이제 그 부분에 가늠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지역업체하고 유대도 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하고 융화를 해서 이렇게 유효적절하게 지역업체를 써주는 업체한테 포상을 저희가 개념으로 시장표창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덧보태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업체들이 들어와 있겠지만 전부 다 우리 아산 업체들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위원장대리 신미진 며칠 전에도, 저번 주에도 저희가 다른 뭐···.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협회에서 들어왔고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작 우리 지역업체들이 수혜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부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챙기시고 이 포상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민노총과 한노총이 한다고 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 지역업체들이 100% 다 수급될 수 있도록 조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시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저는 질의 끝났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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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14시14분)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원준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40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로는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 지켜야 할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이를 통한 지역 상권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7부터 별표 10까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숙박시설,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50m, 30m로 완화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84조.
제84조의2 관련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첨부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 미첨부사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의안번호 제5740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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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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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미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왜 기존에 50m로 제한을 두셨었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이 거리 규제는 2014년도에 저희가 처음 검토를 했었고요.
저희가 50m를 적정거리로 삼은 거는 타 지자체나 이런 사례를 좀 검토해서 적정거리를 50m로 그 당시에는 결정을 했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 당시에는 타 지자체들이 가장 많은 비율이 50m라는 얘기였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현재는 이격거리가 10m 이하인 충청남도 사례를 찾아 조사해 보면 지금 현재 이격거리 10m 이하인 곳이 5곳, 35m 이하가 3곳, 이격거리 50m 이하가 한 6곳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50m가 더 많네요.
그러니까 뭐 이게 타 지자체 비교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50m를 할 때 기준이 뭐를 기준으로 둬서 50m로 뒀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사업대상지로부터 주거지역의 경계까지.
그 구역까지,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에 위락시설 있는 거를 50m로 거리 둔 이유가 뭐냐는 얘기 여쭤보는 거야, 이유가.
○안정근 위원 아무런 이유가 없었나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 부분이 뭐냐 하면은 숙박시설하고 학교 주변에 학교위생 정화시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그때 한참 그 부분이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때 당시에는 이격거리가 50m 이상, 70m 그런 부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례 조사 시·군별 했을 때 50m가 가장 적정해서 그때 당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던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어쨌든 위락시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지의 소음과 학교 같은 학군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한의 거리가 벌어져야 주거환경 조성이 좋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신 거죠?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제 또 30m로 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주거를 하시는 분들이 줄어들면서 만약에 그런 게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뭐 소음이라든지 이런.
○안정근 위원 소음이라든가 주거환경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를 저희가 의원들이 좋은 취지로 조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 건가.
수혜를, 그냥 이거에 피해를 받는 건 시민들이에요.
근데 시민들 얘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관심이 없겠죠, 당장 변화가 있는 게 아니니까.
난 그 부분이 너무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거에 대한 강구책은 있으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조례가 변경이 되면 이격거리가 50m에서 그냥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30m로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책이라고 마련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습니다.
다만 저희 상업지역이 저희 시 관내에 기존에 거의 입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로 저희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혼란이 엄청 많이 될 거고 사업 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조례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그냥 통과가 됐어 이런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되거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그 부분이 그동안 이렇게 보면 인허가 해서 보통 이제 내놓은 부분이 뭐가 들어오냐면 사실 1종 단란주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들어오는데 저도 그동안 이렇게 도시 업무를 해볼 때를 보면 사실 그게 많지는 않고 어쩌다 한 건씩은 있었는데 그게 이격거리가 걸리다 보니까 그걸 못 했던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 이렇게 바로 접해 있으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사이에 완충 작용해서 준주거지역을 이렇게 재정비 때 그런 부분을 많이 해놨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번 재정비 또 5년 도래가 됐기 때문에 발주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부분을 한번 일체 조사를 해서 완충 작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준주거 지정하는 그런 부분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그냥 당장 조례로 딱 통과가 됐을 때는 사업자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분들한테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조례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해 보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바뀌면 바로 시행되는 거잖아요.
○안정근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과장님 같은 안정근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위락시설 같은 경우에 숙박업이라든가 숙박시설 이런 게 들어오면서 유흥주점, 단란주점 이런 게 같이 이제 근격 안에 들어오다 보면 야간소음이라든지 그러다 보면 또 거기 상가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주차난이 더 증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유동인구가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조금 더 완화시키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거지역에 대한 생활 환경이 변할 수밖에 없다.
변할 수밖에 없고 심야 시간대에 음주자들이 특히 더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환경적으로 볼 때 안전하고도 또 같이 우려가 되는 사항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좀 전에 안정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은 좋겠지만 주거환경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도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규제를 우리가 완화시켜주고서의 이 실효성을.
실효성도 있지만 부작용, 따라오는 부작용을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건지 주거환경하고 이게 같이 보호 방안이 같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저 또한도.
이런 부분을 함께 마련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이상이고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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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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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미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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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14시56분)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를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759호 아산시 (가칭)탕정2고등학교 신설을 위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개발에 의한 주택용지 증가로 인해 부족해진 취학 계층별 교육기관인 고등학교를 신설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칭)탕정2고등학교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업대상지인 탕정면 갈산리 523번지에 (가칭)탕정2고등학교의 원활한 건립이 가능하도록 현재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61페이지 위치도 및 62페이지 사업대상지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성사진을 참고하시면 탕정초 맞은 편이 (가칭)탕정2고등학교 위치가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규모는 15,789㎡로 학교 14,838㎡, 도로 951㎡.
사업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는 농림지역 15,789㎡를 감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증조정하고자 합니다.
용도지역결정(변경) 사유는 수용 인구에 따른 취학 계층별 교육기관 설치를 위한 고등학교 신설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도, 65페이지 건축개요, 66페이지 건축배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추진경위 및 추진계획입니다.
2016년 10월 충청남도로부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구역내 고등학교 1개소, 구역외 초등학교 1개소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8월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구역내 초등학교 1개소, 구역외 고등학교 1개소로 변경 심의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교육환경평가 심의결과 원안 의결되어 2022년 5월 구역외 기반시설(학교용지)을 반영한 탕정일반산업단지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결정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준용사업 미대상’이라는 사유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사업 인정을 의제 반려된 후 사업이 지연되다 2025년 3월 충남교육청으로부터 (가칭)아산탕정2고 신설 추진 지원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2025년 4월 아산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칭)탕정2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을 신규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2025년 4월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며 의회 의견청취 후 입안 절차를 이행하여 2026년 2월까지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도시계획과에서는 탕정면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불편 해소를 위해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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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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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미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추진경위 좀 볼게요.
거기 2022년도에 사업이 반려가 됐어요, 인정?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거기서부터 좀 여쭤볼게요.
산단을 지으면서 이런 부분이 반려가 됐으면 이 업체 쪽에서 이런 부분을 풀려고 해결하려고 했었어야 되는 게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안 했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노력은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하기 위해서 토지소유 대상, 사업대상지에 면적의 5분의 4 80%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위해서 토지보상을 하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협의 절차를 계속 진행을 해 왔었는데 가격 차로 인해서 그게 결과가 좋지 않았었습니다.
저희가 알아보기로는 협의됐던 게 저희 시설 결정을 결정하기 전까지 33%를 협의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땅 토지주가 몇 명이 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1명은 합의를 본 거고 3명 정도가 합의를 안 본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17필지, 17명입니다.
○안정근 위원 17명이에요?
○안정근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안 판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격을 너무 크게 불러 가지고 그 사업이 지지부진해진 거예요.
○안정근 위원 근데 얘네 쪽에서는 자기네들은 말씀하신 건 33%로 했다.
자기네는 노력했다까지만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안정근 위원 근데 이게 어쨌든 자기네들이 땅 팔 아파트를 짓고 그렇죠?
○안정근 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당연시 아파트 공고가 났을 때 고등학교 추진계획까지 당연시 팸플릿이라든가 권고사항에 주민들을 홍보했을 건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정근 위원 그러고 나서 2023년도에 이제 입주자들을 다 들어오게끔 입주 신청을, 입주가 시작되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자기네 사업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입주자들 다 됐고 완판됐으니까 입주자만 받으면 돼.
자기네들은 이제 여기에서 손을 슬슬 빼기 시작하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좀 소극적인 부분이.
○안정근 위원 나는 이 부분에서 아산시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교육청 문제지만 아산시에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압박이 들어갔으면 해결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가 됐든 아산시가 됐든 어느 주체가 돼서 임시사용을 예를 들어서 해 주기 전에 이거를 정리를 했으면 그때는 아마도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뭐가 있었다고 봅니다.
○안정근 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놓친 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한다.
왜?
어쨌든 학교는 교육청 문제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잘 풀겠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그게 교육청에서 잘 풀리지도 않고 질질 끌고 지금까지 오는 상황까지 와서 결국은 시에서 이 부분을 용도를 변경한다라는 절차까지 온 거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온 거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
거기에 사시는 분도 아산시민이고 그 자녀들이 다닐 학교가 없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가는 방향성이 된 건데 이런 게 앞으로 계속 여기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제는 학교 문제조차도 시에서 이제 관여를 해야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안정근 위원 예전에는 그냥 학교 문제는 교육청 너희들이 땅 저기 해 가지고 세우고 우리는 주변 여건만 잘 만들어 주면 돼 이거였다가 이제는 학교 준공 날짜까지 시에서 업무를 어느 정도 부담을 갖고 사업들을 진행해야지 되는 시기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주제에 좀 벗어날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에 얘기할 테니까 앞으로는 이것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항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한 번 경험하셨으니까.
다음 사업들은 학교 문제마저도 시에서 이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는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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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15시15분)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입니다.
의안번호 제5760호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추진 관련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진배경입니다.
북부권역인 둔포면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북부 거점 도시 마련과 체계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구역 예정 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18.6%와 생산녹지지역 38.5%가 입지하고 있어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보전녹지지역 97,063㎡와 생산녹지지역 200,687㎡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은 둔포면 둔포리 122-4번지 일원에 추진 중으로 규모는 520,681㎡이며 환지방식이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4년 3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7월 조사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5년 3월에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5월에 아산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 6월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충청남도에 요청하여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 사업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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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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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신미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 여기 조성도를 보면 중간에 공업지역 빠진 부분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여기는 왜 빠졌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타당성 조사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연구원.
즉, 리맥에서 그쪽 지역에 원룸촌이 48동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넣고는 사업이 좀 어렵고 지역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빼는 게 좋겠다 해서 제척하지 않으면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제척하게 되었습니다.
○안정근 위원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척했다?
○안정근 위원 이게 가운데예요, 딱.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신도시를 조성하는데 가운데만 원도심이 남아 있는 꼴이에요, 그렇죠?
○안정근 위원 이게 맞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 여기는 48동의 원룸촌이 이미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원룸촌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건들지를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개발사업은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겠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살고 계십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민원은 분명 발생하겠죠?
○안정근 위원 왜 그런 거를 감내하면서까지 했어야 됐냐라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이 지역을 사실 지역 주민들은,
○안정근 위원 아니, 개발하는 건 좋다니까요.
○안정근 위원 빼놓고 한다는 게 제가 의아해서 그래요, 빼놓고 한다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그 지역 주민들은 제척을 지금도 원합니다.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을 넣으면 어차피 그 부분에서는 개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존치라든가 제척을 하는 건데 둘 중에 하나거든요.
소유주는 제척하는 걸 더 원하기 때문에 이만큼 뺀 거를.
○안정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공사 기간 동안에 민원 안 낸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민원 없도록 저희가 주변에 비산먼지라든가 발생이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장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게 그랬으면 사전에 그냥 제척하겠다.
자기네들은 그냥 남는 게 존치하는 게 좋다라고 했으면 이런 얘기들이 분명 야기되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렇죠?
○안정근 위원 그럼 확답을 받으셨어야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조사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추가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아니, 그냥 안 봐도 뻔해서 그래요.
공사 기간 2~3년, 5년 걸릴 건데 뻔히 그냥 나오는.
그냥···.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물론 이제 사업하다 보면 주변에 단독이라든가 건물이 있으면 솔직히 민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현장에서 저희들도 풀어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이거 방법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에는.
어떻게 개발을 할 때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 부분은 저희 주민들하고 어차피 이 부분에서 계속 이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의견 들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건 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지금 거기 용봉산이죠.
용봉산 까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존치합니다, 용남산은 존치합니다.
○안정근 위원 용남산.
여기 공원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딱 용남산인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여기 그냥 존치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모습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를 까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그렇지는 않고요.
산 모양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공원을 할 수 있게 등산로라든가 체육공원 형식으로 조성이 가능합니다.
여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이용하는 시설들 예를 들어 등산로라든가,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원래 보전지역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녹지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전지역은 아니고요.
○안정근 위원 여기 용도지역으로는 보전지역이···.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이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맞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보전지역은 웬만해서 잘 안 건드리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최소한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근데 결국은 앞에 단독주택 집어넣고 결국은 사업성 때문에 여기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여기 단독주택은 이미 개간 허가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여기 앞에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개발 행위가 이미 이루어져 가지고.
○안정근 위원 왜요?
보전지역인데?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농지로.
이미 농지로 인허가가 나 있는 지역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전에 이 부분에 개간 허가를 받았어요.
전체적으로 이 산에 대한 용남산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개간 허가가 들어와서 했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둔포에서 유일한 산이고 둔포초등학교도 교가도 나온 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는 보전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소유자분 음봉 소동리에서 공장 하시는 분인데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 합의를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일부 지형 최소한 부분만 개간화 해서 이미 허가 나갔던 건데 그 부분만 줄여서 변경 받아내고 나머지는 그냥 존치해 놓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해서 어렵게 사실 그 부분을 협의해서 설득을 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제가 길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개인 땅이라서 개인이 뭘 하려고 했다가 시에서 우리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러니까 주민들의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사들이는 케이스잖아요.
맞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이쪽 지역은 사실 원도심하고 아산 테크노밸리하고 사이에.
○안정근 위원 아니, 그거는 모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결과적으로 이 용남산 있는 땅이 개인 부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를 여기 다 까는 건 안 되니까 이 정도는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개발하겠다고 개인 땅이니까.
그랬는데 시에서 갑자기 여기 전체를 수요가, 니즈가 너무 많아서 개발사업 니즈가 많아서 다시 사들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안정근 위원 이렇게 사업은 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봤을 때 진짜 하고 싶었으면 이 개발사업 못 하게 했어야죠.
아니면 그전에 저희가 손을 써서 이 사람이 작업 못 하게 해야 되는 게 맞았었고.
근데 이미 그런 건 진행이 됐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간 일이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사업할 때 이런 부분을 선두적으로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지금에 와서 이게 맞다 틀리다 해봐야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진행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사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과나 도시계획과는 항상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인데 우리 여기 공공용지가 특별히 더 여기 지금 저희한테 제출한 거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계획은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기본계획이죠, 기본계획이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앞으로 변경할 수는 있지만 지금 안으로 잡고 있는 안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자문받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면적 이제 0.6%에서 여기는 지금 면적이 이게 지금.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1.7%.
78페이지.
○윤원준 위원 예, 78쪽에 있는데 0.6이거든요.
오늘 교통행정과 조례에서는 새로운 사업부지부터라고 해서 주차장 면적이 1.2로 상승시켰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0.6인데 기준이, 저희가 1.7%를 지금 저희가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준주거지역 여기 있어요.
준주거지역을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더 많다 보니까 건물들이 주차장의 부족 현상도 일어날 거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견을.
아까 교통행정과나 정원조성과나 제가 다 드리는 말씀이 이 주차장이 나중에 또 많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공원 같은 경우는 복합시설로라도 할 수 있으면 시가 하는 사업만큼은 우리가 복합시설로 해서 어떤 샘플링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한번 조성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의견이 제가 드리는 거고 그다음 이제 실내체육관이 필요할 경우 여기 지금 아산시의 가장 큰 문제가 학교에서 체육관을 열어주지 못 해서 체육시설이 부족해서 특히 배드민턴 지금 부지가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만약에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그런 복합시설 안에 그것까지 넣어서 체육시설까지 실내시설까지 해서 담을 수 있는지 그 부분 한번쯤 검토 좀 부탁드리고, 특히 그리고 준주거지역에 우리가 중간쓰레기처리장을한번 담아줄 수 있으면 면적을 공공시설로 해서 해 주셔야 이 쓰레기들이 바깥에 안 나오거든요.
저희 모든 우리 시 의원들이 제주도를 많이 갔다 오면서 쓰레기중간처리장을 주민들한테 맡겨서 주민들이 3교대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쓰레기를 한 군데 집적화시켜서 이제 쓰레기차들이 길에서 계속 가다가 이렇게 줍는 게 아니고 한 곳에 모여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싣고 할 수 있게 이렇게 중간처리장을 하거든요, 노인 일자리도 만들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한번 샘플로 우리가 이거를 한번 담아보면 좀 어떨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기에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다 보면 지금 학교 부지 하나 있는데 복합커뮤니티에서도 있고 공원을 지금 여기가 제가 현장을 직접 못 가봤는데 공원에예를 들어서 체육공원 우리 주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전체 다를 못 하더라도 일부는 체육공원으로 해서 체육 민원을 미리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담아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도 둔포 센트럴파크 하면서 고민이 좀 많은 부분이 기존에 이게 제척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기존의 필지.
단독 필지라든가 준주거용지가 다른 데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환지 받아야 될 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인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다음에 한번 이거 또 어차피 얘기 나올 테지만 그런 내용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앞서 우리 윤원준 위원님이 이런저런 거 많이 개발사업할 때 좀 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한 가지 제가 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사업할 때 택시승강장이 잘 없잖아요.
그래서 기사님들이 대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지금 콜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시민분들이.
그 부분에서 승강장이 예전에는 참 많이 보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없어진 느낌을 저도 받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할 수 있는 곳이 없으니 딴 데서 멀리서 오게 되고 콜을 계속 시민들이 사용하게 되고 이용하면서 그럼 추가요금까지 또 저희가 시민들이 더 부담하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거나 할 때에 택시승강장이 같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도로에 대한 어떤 편의, 우리가 개발사업할 때 도로에 다 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변 갓길이나 뭐 이런 곳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처음부터 같이 감안을 해서 잡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그거는 꼭 해 주십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나고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얘기를 해서 담지 않으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안 돼 있는 곳은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앞으로 개발사업을 할 때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꼭 담아주셔야 된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미진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미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은 정회 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합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 대중교통과장 전유태
  •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 건축허가2팀장 정하명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김희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정재중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