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5월 2일(금)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9.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2.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 20.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2.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
- 25.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 26.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부의된 안건
26.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4면9면9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0면14면14면14면14면14면14면16면16면16면16면16면17면19면(10시00분 개의)
○부의장 맹의석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의 의회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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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의 조례안과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과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등 두 건의 의회의견 청취안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그리고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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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김미영 의원님, 김은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영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 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한 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행정은 대출 이자 부담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텨가며 사업을 이어온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약 3년 전부터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과장은 ‘심의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 적은 없다’며 3년간 일관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새움터 시스템에서는 허가, 불허가 여부를 사전에 공유하여 민원인들이 조건부 허가나 불허가 표기를 보고 자진 철회를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업자들에게 빠른 인·허가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단두대 같은 통보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심의회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상정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긴급현안질의에서 당시 국장은 ‘애매한 사항은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상정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곧 심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하다’는 표현은 명확한 심의 기준조차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매함은 주로 경관을 해친다, 난개발이다, 같은 판단에 의존했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함에도 인·허가를 지연, 자진 철회, 반복 서류 요청 등으로 줄세우기식 행정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허가는 일정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심의회에 상정되면 해당 기간은 무한정 연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출 이자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축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불린 이 심의회는 회의록도 없으며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는 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난 3년간 인·허가를 신청한 서류를 전면 재검토하여 자진 철회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본 건축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직접 시를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건축업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심의회를 폐지해 주시고 건설업계에 다시 한 번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심의회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을 재검토하시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방, 탕정, 염치 지역구 시의원 김미영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과 부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박탈당한 전 시장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잘못된 행정이 바로 잡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바로 잡고자 하는 행정은 대출 이자 부담 속에서도 하루하루 버텨가며 사업을 이어온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고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약 3년 전부터 소규모 도시개발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당 실무자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불법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과장은 ‘심의회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한 적은 없다’며 3년간 일관된 답변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새움터 시스템에서는 허가, 불허가 여부를 사전에 공유하여 민원인들이 조건부 허가나 불허가 표기를 보고 자진 철회를 하게끔 유도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건설업자들에게 빠른 인·허가 도구가 아니라 사실상 단두대 같은 통보 수단으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심의회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상정되는지 명확한 기준도 없었습니다.
긴급현안질의에서 당시 국장은 ‘애매한 사항은 실무자들과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심의회의 어떤 기준으로 안건이 상정되는지 명확한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곧 심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하다’는 표현은 명확한 심의 기준조차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애매함은 주로 경관을 해친다, 난개발이다, 같은 판단에 의존했으며 이는 법적 요건을 충족함에도 인·허가를 지연, 자진 철회, 반복 서류 요청 등으로 줄세우기식 행정으로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인·허가는 일정 기한 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심의회에 상정되면 해당 기간은 무한정 연장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대출 이자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건축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회의라고 불린 이 심의회는 회의록도 없으며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는 열리지도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지난 3년간 인·허가를 신청한 서류를 전면 재검토하여 자진 철회나 처리 지연으로 피해를 본 건축업자들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의원으로서 직접 시를 고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건축업자들은 을의 위치에 있고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시간과 비용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라도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아 심의회를 폐지해 주시고 건설업계에 다시 한 번 희망의 온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거 심의회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을 재검토하시어 법적 문제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방, 송악 지역을 둔 아산시의원 김은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중대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온천뷰티체험센터 무단점유 사건에 관련해 협약 종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공유재산을 1년 넘게 무단점유했던 A 협동조합 대표가 아산시장 재선거 직후 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사용료 799만 원을 뒤늦게 납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료 납부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점유로 인해 해당 공간의 공공적 활용은 좌절됐고 시민편익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더욱이 사용료 납부 직후 시가 즉각 형사·민사소송을 취하한 결정은 스스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포기한 것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은 특정인이 아닌 더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통해 훨씬 더 나은 공공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약과 퇴거 과정 모두 아산시는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은 보증금이 없어 창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수년간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퇴거 요청마저 거부하며 소송까지 간 후 오히려 시의 핵심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현실을 시민들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인사는 어떤 기준과 검증을 거쳐 이뤄졌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비서진의 불성실한 응대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격 검증과 임명 기준에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과연 어떤 평가와 기준으로 인사 발령이 된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세현 시장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리는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서진을 늘리는 조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점령군 행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 확대는 재고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산시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서관 증원이 아니라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민원 최일선의 실무 공무 인력을 늘리고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근 인사 확대는 시정을 사유화하는 폭거이며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비서관 임명의 경위와 정당성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향후 보좌진 구성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좌진 역할, 성과, 인사 발령 경과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감독 그리고 평가 기준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행정은 누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정치적 인연,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지역 카르텔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시민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방, 송악 지역을 둔 아산시의원 김은아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산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에 중대한 우려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온천뷰티체험센터 무단점유 사건에 관련해 협약 종료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고 공유재산을 1년 넘게 무단점유했던 A 협동조합 대표가 아산시장 재선거 직후 시장 비서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결국 시는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사용료 799만 원을 뒤늦게 납부 받았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용료 납부가 책임을 다한 것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장기간 무단점유로 인해 해당 공간의 공공적 활용은 좌절됐고 시민편익은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더욱이 사용료 납부 직후 시가 즉각 형사·민사소송을 취하한 결정은 스스로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포기한 것이며 향후 유사 사례에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해당 공간은 특정인이 아닌 더 책임 있고 전문성 있는 운영주체를 통해 훨씬 더 나은 공공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협약과 퇴거 과정 모두 아산시는 지나치게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은 보증금이 없어 창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수년간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고 퇴거 요청마저 거부하며 소송까지 간 후 오히려 시의 핵심 비서관으로 임명되는 현실을 시민들은 과연 납득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인사는 어떤 기준과 검증을 거쳐 이뤄졌는지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이미 지난 제241회 임시회에서 한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비서진의 불성실한 응대와 부적절한 처신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격 검증과 임명 기준에 강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사는 과연 어떤 평가와 기준으로 인사 발령이 된 것일까요?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세현 시장 취임 직후 정책보좌관 수를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늘리는 시행규칙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서진을 늘리는 조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점령군 행세’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의 중립성과 행정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 확대는 재고 되어야 합니다.
지금 아산시의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서관 증원이 아니라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민원 최일선의 실무 공무 인력을 늘리고 시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늘려야 할 때입니다.
이미 현장은 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하고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측근 인사 확대는 시정을 사유화하는 폭거이며 시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비서관 임명의 경위와 정당성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향후 보좌진 구성 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좌진 역할, 성과, 인사 발령 경과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사후 관리·감독 그리고 평가 기준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산시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행정은 누구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정치적 인연,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지역 카르텔을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시민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기한 사안에 대해 집행부는 분명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인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께서 아산시 집행부를 향해 ‘아산시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천국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특별보좌관 제도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직함을 활용한 경력쌓기 등 특혜 논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현 시장님께서 다시 아산시정을 맡게 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기간 중 ‘다시 뛰는 아산’을 만들겠다며 여러 공약을 내세우셨고 민선 7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곧바로 시정 운영에 투입될 수 있음을 아산시민들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튿날인 4월 4일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책특별관 정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의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별정직 비서 및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서 기타 시정 관련 보좌관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되어야 할 결정인가에 대해 시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70만 인구의 인근 천안시를 비롯한 50∼60만의 평택시, 안양시, 파주시 등의 경우 시장 수행을 위한 비서와 별정직 보좌 인원이 4명에서 6명, 충남도 내 다른 지자체 또한 대체로 2명 내외의 보좌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아산시는 이번 증원으로 총 7명의 비서 및 정책보좌관이 수행 인원으로 채워질 사항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내용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전문임기제 인원 조정 내용인 ‘제67조제3항’이라는 문구는 현재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 그 개정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관련 조항은 ‘제67조’가 아닌 ‘제68조 3항’이며 이는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기본적인 검토조차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 월례모임 중 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 인사들이 대거 단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했고 이를 본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들이 내 선거를 도왔으니 기억하라는 뜻인가’라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8기의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시정은 무엇보다 연속성과 책임 있는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현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사람 챙기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 운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내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6개월마다 부서를 옮기는 공무원들의 혼란과 사기 저하에 공감하면서 인사에 있어 전보 신청과 고충 상담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행된 수시 인사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내부 혼란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 공무원의 발령 4개월 만의 인사이동 등 일부 사례는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시장님, 무엇이 그리 급하셨습니까?
급히 마신 물도 탈이 나듯 인사 문제 또한 신중함을 잃으면 조직사회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시정 공백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자랑스러운 2800여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소수 직렬에 대한 정원 확대와 같은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급변하는 시대,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시정 또한 그에 걸맞은 방향과 선택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의 관성에 안주해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회복과 시정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필요한 것은 사람보다 방향이며 정치보다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14억으로 챙긴 건 민생 아닌 측근, 투명인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께서 아산시 집행부를 향해 ‘아산시는 정책특별보좌관의 천국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특별보좌관 제도의 목적과 역할 그리고 직함을 활용한 경력쌓기 등 특혜 논란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신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일 재보궐선거를 통해 오세현 시장님께서 다시 아산시정을 맡게 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기간 중 ‘다시 뛰는 아산’을 만들겠다며 여러 공약을 내세우셨고 민선 7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곧바로 시정 운영에 투입될 수 있음을 아산시민들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취임 이튿날인 4월 4일 아산시 행정기구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책특별관 정원을 기존 2명에서 5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으로 그 배경에는 정책결정의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약 1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정책결정 보좌를 위한 전문임기제공무원 임용의 경우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 별정직 비서 및 전문임기제 정책보좌관 외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형태로서 기타 시정 관련 보좌관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우선되어야 할 결정인가에 대해 시민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70만 인구의 인근 천안시를 비롯한 50∼60만의 평택시, 안양시, 파주시 등의 경우 시장 수행을 위한 비서와 별정직 보좌 인원이 4명에서 6명, 충남도 내 다른 지자체 또한 대체로 2명 내외의 보좌 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우리 아산시는 이번 증원으로 총 7명의 비서 및 정책보좌관이 수행 인원으로 채워질 사항입니다.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건 아니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시행규칙 입법예고문 내용에서도 오류가 확인되었습니다.
조례 시행규칙 전문임기제 인원 조정 내용인 ‘제67조제3항’이라는 문구는 현재 조례나 조례 시행규칙 그 개정안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항목으로 관련 조항은 ‘제67조’가 아닌 ‘제68조 3항’이며 이는 자치법규 체계에 대한기본적인 검토조차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 월례모임 중 시장 선거를 도왔던 캠프 인사들이 대거 단상에 올라 기념촬영을 했고 이를 본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들이 내 선거를 도왔으니 기억하라는 뜻인가’라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8기의 지난 2년 10개월 동안 추진되어 온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시정은 무엇보다 연속성과 책임 있는 마무리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때입니다.
특히 시장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바와 같이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일은 현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 사람 챙기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인사 운영은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내부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도마저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6개월마다 부서를 옮기는 공무원들의 혼란과 사기 저하에 공감하면서 인사에 있어 전보 신청과 고충 상담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최근 단행된 수시 인사는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내부 혼란과 사기 저하를 초래하는 지적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한 공무원의 발령 4개월 만의 인사이동 등 일부 사례는 다양한 해석을 낳았습니다.
시장님, 무엇이 그리 급하셨습니까?
급히 마신 물도 탈이 나듯 인사 문제 또한 신중함을 잃으면 조직사회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간의 시정 공백 속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온 자랑스러운 2800여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과 소수 직렬에 대한 정원 확대와 같은 실질적 개선책 마련을 반드시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급변하는 시대, 빠르게 진보하는 기술 속에서 시정 또한 그에 걸맞은 방향과 선택 그리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선 7기의 관성에 안주해 새로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1년여 남은 임기 동안 민생 회복과 시정 안정이라는 본질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민과 공직자 모두가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정중히 그러나 강력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아산시에 필요한 것은 사람보다 방향이며 정치보다 회복입니다.
감사합니다.
2.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대표발의)(천철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공동발의)(10시21분)
○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회가 포상을 행함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상 수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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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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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4월 2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의회가 포상을 행함에 있어 공적심사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포상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신설하는 등 포상 조례 전부를 개정하여 포상 수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천철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지원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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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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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미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천철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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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미성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천철호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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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3항까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을 해당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중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영안전자금 지원 근거와 기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아산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경영안정기금 운용 방식의 존속은 실효성이 부재한 바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경조사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행정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통하여 기업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호결연도시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자율방재단원이 방재 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도한 본인 확인 수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훈련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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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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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미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에 거주하는 신중년층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을 해당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중 점포 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상권의 활성화 기회를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영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도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영안전자금 지원 근거와 기업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근거를 신설하여 아산시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경영안정기금 운용 방식의 존속은 실효성이 부재한 바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의 폐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을 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경조사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용지의 행정구역 중복문제 해소를 통하여 기업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호결연도시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활성화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산시 자율방재단원이 방재 활동 중 재해가 발생하여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도한 본인 확인 수단을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사항 등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훈련 시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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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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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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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기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용역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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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9항까지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은아
존경하는 맹의석 부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며 실질적인 보훈정책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 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축사 이전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순신관광체험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 아산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건비 및 경비 상승, 유사 자치단체와의 비교, 수집·운반 실적 감소,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9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방도서관 학습동이 폐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급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익목적사업의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상사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 등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두 건의 의제를 심사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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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기반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적절하며 실질적인 보훈정책의 범위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가축 사육으로 인한 생활환경 침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축사 이전에 따른 지역 내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순신관광체험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되어 아산의 대표 관광 거점으로 자리 잡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일부 조항을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인건비 및 경비 상승, 유사 자치단체와의 비교, 수집·운반 실적 감소,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9년 이후 동결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방도서관 학습동이 폐관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입니다.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시민의 건강 증진에 부응하고 내실 있는 급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으로서 공익목적사업의 추진과 안정적인 운영지원, 행정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무상사용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아산 외암마을 행사마당 토지 매입 변경의 건 등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두 건의 의제를 심사하였고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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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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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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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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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의사일정 20항부터 25항까지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미진 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 신미진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 신미진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의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 증진과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점검단 운영의 내실화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법 시행의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로 추가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 및 귀농, 귀촌인의 일시 체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입니다.
가칭 탕정2고등학교의 건립 예정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농림지역인 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구역의 예정지역 내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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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위원회부위원장 신미진입니다.
지난 4월 29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노외주차장의 의무 설치 비율을 높여 도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 편의 증진과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심상업지역 등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지켜야 할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택법의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공동주택 부실공사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품질점검단 운영의 내실화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지법 시행의 개정에 따라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고대상 가설 건축물로 추가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 및 귀농, 귀촌인의 일시 체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업종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입니다.
가칭 탕정2고등학교의 건립 예정지역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인 농림지역인 바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 관리 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아산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구역의 예정지역 내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을 관련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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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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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신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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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은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가칭)탕정2고등학교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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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 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25년 제2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과 각종 안건심사 등 본회의와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28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