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5월 14일(수) 10시
의사일정
- 1.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의장 불신임 건
- 4.부의장 불신임 건
부의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258회 임시회는 저희 의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회기에 이렇게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조일교 부시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 출석 의무가 있는 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과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현 시장님 이하 집행부들은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석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징계와 관련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김미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서명한 윤원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5월 3일 윤원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서명한 명노봉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두 건의 징계요구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1조 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258회 임시회는 저희 의회의 사정으로 인해서 열리는 임시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회기에 이렇게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해서 조일교 부시장님 이하 국·과장님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 출석 의무가 있는 임시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과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세현 시장님 이하 집행부들은 업무가 있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이석을 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징계와 관련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일 김미성 의원 등 7명의 의원이 서명한 윤원준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5월 3일 윤원준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서명한 명노봉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두 건의 징계요구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01조 제4항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이미란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5월 14일 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장 불신임의 건 등 4건입니다.
또한 2025년 5월 9일 명노봉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를 5월 14일 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 현황입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의장 불신임의 건, 부의장 불신임의 건 등 4건입니다.
또한 2025년 5월 9일 명노봉 의원님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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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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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회기는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 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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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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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항,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이춘호 의원님과 김희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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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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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본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지금부터 사회는 맹의석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퇴장)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이춘호 의원님과 김희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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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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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 상정에 앞서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2조 규정에 의거 본인의 제척사유에 해당되므로 지금부터 사회는 맹의석 부의장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 퇴장)
○부의장 맹의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윤원준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30일 윤원준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자이신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는 것으로 불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적 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지방의회 품위 훼손입니다.
홍성표 의장은 2025년 1월 아산시의회 의장의 직함으로 모교 졸업식 행사에 참석해 음주 상태로 축사를 진행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3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의장으로서의 회의 진행 책임 소홀 및 질서 위반입니다.
제251회 임시회에서 홍성표 의장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개인적 발언을 수 차례 개진하여 회의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사진행 정리 및 회의장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홍성표 의장은 2025년 4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공식 사과 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발의하는 것으로 불신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적 자리에서의 음주로 인한 지방의회 품위 훼손입니다.
홍성표 의장은 2025년 1월 아산시의회 의장의 직함으로 모교 졸업식 행사에 참석해 음주 상태로 축사를 진행하여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제3조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둘째, 의장으로서의 회의 진행 책임 소홀 및 질서 위반입니다.
제251회 임시회에서 홍성표 의장은 의사진행과 무관한 개인적 발언을 수 차례 개진하여 회의의 정상적 흐름을 방해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사진행 정리 및 회의장 질서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셋째, 책임 회피와 반성 없는 태도입니다.
홍성표 의장은 2025년 4월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공식 사과 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으며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는 등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부의장 맹의석
예, 천철호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실망을 드려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이 사안의 배경과 절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시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성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헌법적 원칙과 법적 기준에 비추어 절차적 문제가 불성립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국가운영의 원칙, 민주주의 법칙.
형사소송법을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기준은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아산시에서는 자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신임안에 올라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표 의장은 지난 1월 아산시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아산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이미 본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산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하였고 심의 결과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를 대표하는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점은 명백하나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조례 규정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안건의 징계 수준을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적합하다’ 자문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보다 중한 출석정지 1개월로 중징계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아산시의회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과이고 때와 장소가 배움을 전하는 장소이며 졸업식장이기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으로 그것도 징계 기간 중에 다시금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다시 이를 사유로 중복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형사절차의 원칙이지만 우리 의회의 징계 및 제재 절차 역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임시회의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과 관계없는 발언을 통해 의사를 방해한 적이 있다.
홍성표 의장의 이러한 행태는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주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의장의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58조 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사항이다.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탑승한 공무원의 인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발언으로 이는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 근거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당연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당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불신임 사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의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음주처벌이 세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적용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제2항 같이 술을 마신 사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간주됨.
음주를 말리지 않고 탑승, 방조 행위로 해석 가능.
그 차량에 자발적으로 동승, 처벌 가능.
이 경우 동승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예시가 있습니다.
A와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운전한 차량에 B가 탑승, B가 운전하지 말자고 말리지도 않고 탑승함.
B도 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된 사례.
아마 이런 사례일 겁니다.
이것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입니까?
셋째, 더구나 의장직 사직을 제출하였다 철회하는 등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키지 않는 홍성표 의장의 무책임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남은 기간 의장으로서의 품위와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따라 불신임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품위와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라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지금처럼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우려하여 예측 판단에 따라 불신임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모든 의원에게 잠재적 징계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며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본 사안에서 제기된 불신임은 법적 절차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주관적 판단에 치우쳐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명백한 사실관계나 합리적인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유를 들어본다면 자격요건에 대한 흠결도 행위의 위법성도 발견할 수 없는 점에서 이번 불신임은 공신력을 상실한 일방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칙과 명분이 없는 불신임안을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드는 의회의 현재 모습은 제도의 본질과 책임의 무게를 도외시한 채 감정적 대응으로 흐른 부당한 결정이므로,
먼저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께 의장과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된 것 자체만으로도 실망을 드려 머리 숙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민들께서는 이 사안의 배경과 절차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진실을 바로 잡는 것이 시의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지방의회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홍성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은 헌법적 원칙과 법적 기준에 비추어 절차적 문제가 불성립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국가운영의 원칙, 민주주의 법칙.
형사소송법을 만든 이유도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기 위해 정한 기준은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리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아산시에서는 자문위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의원께서 말씀하신 불신임안에 올라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홍성표 의장은 지난 1월 아산시의회 의장의 이름으로 공적인 자리에서 음주로 인해 의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주민,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아산시의회에 대한 비판이 집중되었다.
이미 본 사안은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산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의뢰하였고 심의 결과 ‘아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아산시의회를 대표하는의장으로서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품위를 실추시킨 점은 명백하나 아산시의회 의원 윤리 강령 및 윤리실천조례 규정에 따르면 비위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안건의 징계 수준을 공개회의에서 사과가 적합하다’ 자문위원 만장일치로 의결해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에서는 그보다 중한 출석정지 1개월로 중징계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아산시의회 규칙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과이고 때와 장소가 배움을 전하는 장소이며 졸업식장이기에 인정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안으로 그것도 징계 기간 중에 다시금 불신임안을 상정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명시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헌법 제13조제1항,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즉, 한 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미 확정되었다면 다시 이를 사유로 중복제재를 가해서는 안 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는 형사절차의 원칙이지만 우리 의회의 징계 및 제재 절차 역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운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산시의회 제9대 후반기 임시회의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사진행발언과 관계없는 발언을 통해 의사를 방해한 적이 있다.
홍성표 의장의 이러한 행태는 품위를 유지해야 하고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주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의장의 지방자치법 제44조 의원의 의무 제58조 의장의 직무를 위반한 사항이다.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탑승한 공무원의 인사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발언으로 이는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법 제58조, 의장의 직무에 근거하여 의회를 대표하여 당연히 경각심을 주기 위해 당부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불신임 사유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의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음주처벌이 세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적용 요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제2항 같이 술을 마신 사실, 운전자의 음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간주됨.
음주를 말리지 않고 탑승, 방조 행위로 해석 가능.
그 차량에 자발적으로 동승, 처벌 가능.
이 경우 동승자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 예시가 있습니다.
A와 B가 함께 술을 마신 후 A가 운전한 차량에 B가 탑승, B가 운전하지 말자고 말리지도 않고 탑승함.
B도 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 선고된 사례.
아마 이런 사례일 겁니다.
이것이 의사진행을 방해한 것입니까?
셋째, 더구나 의장직 사직을 제출하였다 철회하는 등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키지 않는 홍성표 의장의 무책임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보아 남은 기간 의장으로서의 품위와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따라 불신임안을 발의하고자 한다.
‘품위와 공정한 운영을 기대할 수 없어’라는 이유로 불신임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느 나라에 있는 법입니까?
지금처럼 미래에 일어날 문제를 우려하여 예측 판단에 따라 불신임안을 의결한다면 이는 모든 의원에게 잠재적 징계의 그림자가 드리운 것이며 지방의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자율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본 의원은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본 사안에서 제기된 불신임은 법적 절차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없이 주관적 판단에 치우쳐 있으며 이를 뒷받침 할 명백한 사실관계나 합리적인 기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이 사유를 들어본다면 자격요건에 대한 흠결도 행위의 위법성도 발견할 수 없는 점에서 이번 불신임은 공신력을 상실한 일방적인 조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칙과 명분이 없는 불신임안을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흔드는 의회의 현재 모습은 제도의 본질과 책임의 무게를 도외시한 채 감정적 대응으로 흐른 부당한 결정이므로,
○부의장 맹의석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은 10분으로 정해져 있으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투표에 앞서 ...
철회해야 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결정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투표에 앞서 ...
철회해야 되는 것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선택이라고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원준 의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맹의석
윤원준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으십니까?
○윤원준 의원
예.
○부의장 맹의석
윤원준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천철호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우리 아산시의회 지방자치법이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없는 내용입니다.
규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목포시 의장이 윤리징계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지속돼 결국 불신임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어요.
2022년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장의 비윤리적 언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정지 10일을 징계 받고 다시 시의원 10명 이상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록과 경기일보 2022년 1월에 기재돼 있습니다.
최근 202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사과 징계 받았으나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그 결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와 불신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보고사항입니다.
제명 건만 의결합니다.
불신임은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의장직의 박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모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을 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의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불신임 결의는 가능합니다.
징계는 개별 윤리적 처벌이고 불신임안은 직책 유지 적합성 등을 묻는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의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직위를 불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정치적인 표현하는 것 정치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는 열입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17명의 의원들이 소통과 화합되지 않는다는 건 의장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우리 아산시의회 지방자치법이나 윤리특별위원회에 없는 내용입니다.
규칙이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전라남도 목포시 의장이 윤리징계 이후에도 내부 갈등이 지속돼 결국 불신임 결의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부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어요.
2022년 경기도 평택시의회 의장의 비윤리적 언행으로 윤리특별위원회 출석정지 10일을 징계 받고 다시 시의원 10명 이상이 불신임안을 제출했습니다.
평택시의회 회의록과 경기일보 2022년 1월에 기재돼 있습니다.
최근 2023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 사과 징계 받았으나 같은 사안으로 불신임안으로 발의됐습니다.
그 결과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과반 찬성으로 불신임이 의결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천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계와 불신임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회부되는 보고사항입니다.
제명 건만 의결합니다.
불신임은 본회의에 의원발의로 의장직의 박탈에 대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모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불신임을 임할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의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여부와는 별개로 불신임 결의는 가능합니다.
징계는 개별 윤리적 처벌이고 불신임안은 직책 유지 적합성 등을 묻는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혼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의장이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직위를 불인정하는 사안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정치적인 표현하는 것 정치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는 열입곱 분의 의원을 의장이 이끌고 가는 겁니다.
17명의 의원들이 소통과 화합되지 않는다는 건 의장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맹의석
윤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사진행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41조에 따라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기 위한 감표위원으로 아산시의회의 선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인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용지와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다음은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의사진행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41조에 따라서 발언을 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 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기 위한 감표위원으로 아산시의회의 선례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인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을 지명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은복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은 앞으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용지와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다음은 투표를 실시하기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미란
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됩니다.
투표 진행 순서는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의석 순서에 따라 차례로 호명하여 실시하겠으며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경우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경우 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출석하였으나 투표하지 않은 의원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 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부의장이 감표위원과 합의하여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는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됩니다.
투표 진행 순서는 앞줄 우측 의원님부터 의석 순서에 따라 차례로 호명하여 실시하겠으며 감표위원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투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 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로 가셔서 의장 불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는 경우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경우 반대란에 기표를 하신 후에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으면 재투표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명패를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을 비울 수 없는 관계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투표와 기권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출석하였으나 투표하지 않은 의원 수와 명패의 수보다 적은 투표의 수는 기권으로 처리되며 유효, 무효, 기권 표의 최종적인 판단은 부의장이 감표위원과 합의하여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맹의석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정팀장이 설명한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투표개시)
방금 의정팀장이 설명한 대로 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1분 투표개시)
○의정팀장 이미란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맹의석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부의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에 투표는 열여섯 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명패함이 15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투표함에 명패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행을 계속해서 투표함에 있는 명패를 확인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투표를 해야 되는지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계속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재 명패함에서 나온 명패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명패함에 투표는 열여섯 분이 투표를 하셨는데 명패함이 15개가 나왔습니다.
아마도 투표함에 명패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진행을 계속해서 투표함에 있는 명패를 확인을 해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재투표를 해야 되는지 투표함을 열어서 확인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 여러분, 계속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현재 명패함에서 나온 명패는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부의장 맹의석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명패 1매가 나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총 1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 확인 결과 총 16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바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출석의원 16명 총투표수 16표 중 찬성 6표, 반대 9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장 불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이후에 의사진행은 홍성표 의장님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 확인 결과 총 16매임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 확인 결과 총 16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바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출석의원 16명 총투표수 16표 중 찬성 6표, 반대 9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6표, 반대 9표, 기권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불신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의장 불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이후에 의사진행은 홍성표 의장님이 사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불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김희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7일 김희영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발의자인 김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를 발의하는 것으로 불신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맹의석 부의장은 아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직접 가담하여 의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회 안정을 도모해야 할 부의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공적 문서 위임 날인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원에게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맹의석 부의장은 공적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타 의원에게 도장을 전달하여 대리날인 요청을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의 안정과 질서유지 책임 방기입니다.
의장 징계로 인해 혼란스러운 의회 상황에서 부의장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함으로써 의회의 혼란을 자처했고 아산시의회 윤리강령에서 요구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맹의석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를 발의하는 것으로 불신임 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행위입니다.
맹의석 부의장은 아산시의회 의장 불신임안에 서명함으로써 해당 사안에 직접 가담하여 의장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회 안정을 도모해야 할 부의장의 책무를 져버리고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둘째, 공적 문서 위임 날인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입니다.
원칙적으로 의원에게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사안에 대해 맹의석 부의장은 공적 문서에 직접 서명하지 않고 타 의원에게 도장을 전달하여 대리날인 요청을 함으로써 절차적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였습니다.
셋째, 의회의 안정과 질서유지 책임 방기입니다.
의장 징계로 인해 혼란스러운 의회 상황에서 부의장은 의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구성원간 화합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신임안 발의에 동참함으로써 의회의 혼란을 자처했고 아산시의회 윤리강령에서 요구하는 품위유지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단말기에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의석 의원
예, 신상 발언 있습니다.
○의장 홍성표
예, 맹의석 의원님.
맹의석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신상 발언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맹의석 의원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것처럼 신상 발언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10분 범위 내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맹의석 의원은 중앙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신상 발언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방금 상정된 본인 맹의석 부의장의 불신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의장의 공정성과 중립성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의자는 부의장이 공정성과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의장의 불신임에 동의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음주 축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대행 체제가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수행하는 의원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인지 발의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적 문서의 위임 날인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발의자는 임시회 소집요구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동료의원에게 도장을 전달하여 날인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본인의 발언으로 시인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마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오해하도록 적시하였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분명 지금까지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부재중에 이루어진 서명 및 도장날인은 전부 위조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간 이루어졌던 모든 문서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서명, 날인으로 확인된다면 모두 징계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산시의회는 대리서명 날인 등에 관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2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질서와 신뢰를 손상시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또한 구체적인내용과 과정 없이 적시한 부분은 분명 근거없는 모략일 뿐입니다.
세 번째, 불신임안 찬성 의원들의 서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분명 현재 의장은 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입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의장의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으며 아산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같은 소속 정당의 일곱명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당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첨부자료에 대한 문제입니 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질의 응답 발언록 첨부와 관련하여 당일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출석하여 답변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론을 위해 참석한 본인의 이야기 내용을 기록, 녹취하는 행위는 부의장에 대한 문제를 편법으로 만들려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의 정치적 대립에 대한 우려입니다.
본인의 불신임 사항에 관련하여 각종 언론보도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을 통해 본인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신임안은 단순히 사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중앙 정치의 대립구조를 답습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민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정당이라는 구조 속에서 대립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냉철한 판단으로 아산시의회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퇴장)
안녕하십니까, 맹의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방금 상정된 본인 맹의석 부의장의 불신임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안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발언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의장의 공정성과 중립성 위반에 관한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발의자는 부의장이 공정성과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의장의 불신임에 동의하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의장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의견을 청취한 결과 대다수의 시민들이 음주 축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여 동의한 것입니다.
의장의 직무에 대해서는 대행 체제가 아닌 각자의 위치에서 소임을 수행하는 의원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인지 발의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공적 문서의 위임 날인으로 인한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발의자는 임시회 소집요구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을 하지 않고 동료의원에게 도장을 전달하여 날인하도록 요청한 사실을 본인의 발언으로 시인하였다라고 하였는데 마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오해하도록 적시하였습니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분명 지금까지 아산시의회 의원들이 부재중에 이루어진 서명 및 도장날인은 전부 위조라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그간 이루어졌던 모든 문서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여 전수조사를 통해 대리서명, 날인으로 확인된다면 모두 징계하여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산시의회는 대리서명 날인 등에 관한 조사를 반드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2항에 의거하여 의회의 질서와 신뢰를 손상시켰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 또한 구체적인내용과 과정 없이 적시한 부분은 분명 근거없는 모략일 뿐입니다.
세 번째, 불신임안 찬성 의원들의 서명에 대한 논쟁입니다.
분명 현재 의장은 민주당에서 제명되어 현재 무소속입니다.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마땅히 처리되어야 할 의장의 불신임안이 처리되지 않으며 아산시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어떻게 부의장의 불신임안이 같은 소속 정당의 일곱명의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정당성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첨부자료에 대한 문제입니 다.
운영위원회 회의록 또는 질의 응답 발언록 첨부와 관련하여 당일 운영위원회에 의원이 출석하여 답변의 의무가 있는지 있다면 근거를 정확히 밝히고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토론을 위해 참석한 본인의 이야기 내용을 기록, 녹취하는 행위는 부의장에 대한 문제를 편법으로 만들려는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의회의 정치적 대립에 대한 우려입니다.
본인의 불신임 사항에 관련하여 각종 언론보도 및 상임위원회, 본회의장을 통해 본인은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적절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신임안은 단순히 사안을 해결하기보다는 중앙 정치의 대립구조를 답습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는 아산시민들이 바라는 방향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의회가 정당이라는 구조 속에서 대립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부디 냉철한 판단으로 아산시의회의 품격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갈등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맹의석 의원 퇴장)
○의장 홍성표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맹의석 의원의 신상 발언 내용에 대하여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부의장 불신임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 지명과 투표방법은 의장 불신임 건에 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용지와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의 신상 발언 내용에 대하여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부의장 불신임 건은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으며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불신임 건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감표위원 지명과 투표방법은 의장 불신임 건에 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 투표용지와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대답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은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미란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은 나오셔서 투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였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03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이어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의장 홍성표
예, 감사합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6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바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8표, 반대 7표, 무효 없고 기권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의장 불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불신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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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장 불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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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투표수를 확인한 결과 총 16매임을 선포합니다.
투표수와 명패수가 같으므로 바로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계 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출석의원 16명 총 투표수 16표 중 찬성 8표, 반대 7표, 무효 없고 기권 1표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부의장 불신임 건은 가결되었음을,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로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불신임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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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장 불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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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동료 선배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