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2.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 나.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 3.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 4.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
- 6.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 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 1.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면
- 2.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11면
- 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 11면
- 나.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 17면
- 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23면
- 3.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27면
- 4.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1면
- 5.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시장제출) 42면
- 6.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44면
- 7.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55면
(9시59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한채원
의회사무국 주무관 한채원입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와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과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와 제80조, 제81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 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부지 매입에 착수하였으며 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이 확정되어 센터 건축을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현금 출자하고 한국광기술원이 센터 건립을 시행한 후 준공과 동시에 아산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고 센터의 유지·관리 운영은 한국광기술원에서추진하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탕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지 1공구 내로 부지면적 7326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4000평방미터의 지상 1층, 2개동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375억 원이며 도비105억 원, 시비 27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 구축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소요 예정입니다.
스마트모듈러센터 건축사업은 25년 6월 현재 건축 설계 공모절차를 추진 중이며 센터 건축 이후 자립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안정화로 사업 종료가 되는 2033년부터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시장 변화에 초기대응과 지역 혁신기관 분원 유치로 기업 매출 증대 및 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2045년 약 6조 원 이상의 아산시 산업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4년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 부지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한 이후에 부지 매입에 착수하였으며 25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를 통해 주관기관이 확정되어 센터 건축을 추진하려고하는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아산시가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현금 출자하고 한국광기술원이 센터 건립을 시행한 후 준공과 동시에 아산시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취득하고 센터의 유지·관리 운영은 한국광기술원에서추진하는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탕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지 1공구 내로 부지면적 7326평방미터, 건축 연면적 4000평방미터의 지상 1층, 2개동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포함 375억 원이며 도비105억 원, 시비 275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설 구축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소요 예정입니다.
스마트모듈러센터 건축사업은 25년 6월 현재 건축 설계 공모절차를 추진 중이며 센터 건축 이후 자립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확보 및 안정화로 사업 종료가 되는 2033년부터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급변하는 디스플레이 시장 변화에 초기대응과 지역 혁신기관 분원 유치로 기업 매출 증대 및 기술 지원 뿐만 아니라 2045년 약 6조 원 이상의 아산시 산업경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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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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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취득 및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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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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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건물 취득 관련 추가해서 변경안 올리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렇습니다.
건물을 건축하고 그 당시에는 주관기관이 선정이 안 된 상태라 건축 관련된 또 향후 운영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토지 부분만 넣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 4월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당시에는 주관기관이 선정이 안 된 상태라 건축 관련된 또 향후 운영 관련된 거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토지 부분만 넣었고요, 작년에는.
그래서 올 4월에,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과 달라진 점은 운영하는 주체가 한국광기술원으로 정해진 거 말고는 건축물은 지금 착공이 안 돼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건물이 취득이 건축이 완공이 안 되었어도 공유재산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올린 거는 이 건축을 시행을 하고 건축 후에 저희가 재산을 취득하고 그걸 관리 운영에 대한 건에 대해서 이제,
○명노봉 위원
저는 제 상식적으로는 지금 토지 매입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신청을 했고 다만 그 당시에는 위탁 주관상 운영 주체가 정해지지 않아서 변경안을 신청을 하셨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는 완공이 되지도 않았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굳이 변경까지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는 부분을 굳이 변경까지 해야 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 부분은 당초에 지난해 한 번에 했으면 좀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좀 덜 하셨을 텐데요.
다만 저희가 그때는 공식적으로 주관기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까지 포함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조금 제척을 하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다만 저희가 그때는 공식적으로 주관기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까지 포함한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조금 제척을 하고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명노봉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이 지금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스마트모듈러센터가 한국광기술원을 위한 기관은 아닌 거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핵심이 뭐냐햐면 건축물이 완공이 안 돼 있는데 공유재산 심의를 올려서 의아했다.
그리고 주 운영기관이 한국광기술원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변경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주 운영기관이 한국광기술원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지금 변경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난해에 같이 못한 거는,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센터 부분은 저도 활용계획을 보니까 주가 인증평가가 주예요, 맞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인증평가만 있는 게,
○명노봉 위원
주가 그런 것 같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니고요 팹시설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라인이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라인을 설치해서 그런 거를 실험하고 인증하는 걸 다 하는데 이 관련된 2차나 3차 벤더들은 그러니까 삼성이나 여기에 제품을 납품하려면 공인된 거를 원하거든요, 삼성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이나 연구 관련된 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지원을 해서 여기서 실험이나 인증을 거친 이후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설이나 연구 관련된 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걸 지원을 해서 여기서 실험이나 인증을 거친 이후에 대기업에 납품하는 형태로 이렇게,
○명노봉 위원
주가 제가 볼 때 지금 인증평가 부분도 주요 센터 역할의 대부분을 차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로 인한 부분들이 인증센터 인증평가 역할로만 전락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전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들로 인한 부분들이 인증센터 인증평가 역할로만 전락하지 않느냐라는 우려를 전달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기존에 저희가 KTL이나 KCL은 그거에 특화돼 있지만 이 부분은 조금 다른 게 그 시설에 대한 활용, 기업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고 장비활용하고 또 공정에 대한 걸 다 테스팅 해야지 그거를 완제품을 납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서 인증하고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그걸 테스트 하는 기능,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기서 인증하고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주는 고가의 장비들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그걸 테스트 하는 기능, 이거를 지원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그 후로는 시에서는 다시 추가로 광기술원 이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현재 건축하고 토지 매입 저희가 소유가 저희가,
○명노봉 위원
소유권 33년도입니까, 32년도에 넘어오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28년까지,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4년간 건축은 진행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리고 이제 전체 사업이 33년까지 2차 이제 여기 자립화를 기반으로 하는,
○명노봉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33년부터 이 센터가 정상운영이 된다는 전제로 아산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보면 25년부터 32년까지인데 혹시 중간에 이 센터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시비가 이 센터의 추가적인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될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나는 33년부터 이 센터가 정상운영이 된다는 전제로 아산시에서 추가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로는 미래전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들 보면 25년부터 32년까지인데 혹시 중간에 이 센터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국·도비, 시비가 이 센터의 추가적인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투입될 사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 센터는 다른 저희가 기반구축을 바이오나 이런 거 했던 사업하고 좀 다르게 국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8년까지 센터가 건축이 된 이후에 운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장비가 그쪽에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광기술원이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시비는 현재로선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28년까지 센터가 건축이 된 이후에 운영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장비가 그쪽에 들어오고?
그때서부터 광기술원이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시비는 현재로선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33년부터는 없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8년,
○명노봉 위원
예, 없는 것이고 또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공모사업이나 있을 수 있다, 없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별도의 알앤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진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시에선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광기술원을 운영기관을 광기술원으로 지정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 관련한 센터와 관련한 추가적인 공모사업을 공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지금 표명하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그 부분에 대해선 국가에서 장비 부분에 대해서 여건 변화에 대해서 장비나 이런 거를 추가로 구축할 수는 있는데 그거는 순수 국비입니다.
○명노봉 위원
순수 국비가 들어간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영 위원
예,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김미영 위원
지금 이 시설이 건설이 다 건립이 다 되고 나면 한국광기술원에서 오엘이디나 디스플레이 이런 무기발광, 유기발광 이런 거를 한다는 거잖아요, 기술개발을?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기술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요.
물론 기술개발도 일부 포함돼 있을 수는 있는데 주 기능은 노광기라든지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실험하고 라인을 통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여기 와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기술을 올리는 고도화로 하는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물론 기술개발도 일부 포함돼 있을 수는 있는데 주 기능은 노광기라든지 고가의 디스플레이를 차세대 디스플레이를 실험하고 라인을 통해서 일반 중소기업들이 여기 와서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까지 기술을 올리는 고도화로 하는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김미영 위원
아.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원하는데 수수료는 받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좋은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곳인 거네요?
○김미영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기술들이 어느 국가도 자체적으로 성공한 국가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28년도에 구축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기술 발전에 있어서 좀 늦지 않을까.
저희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아직 건축물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미리 아산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데 28년도에 구축이 되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기술 발전에 있어서 좀 늦지 않을까.
저희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아직 건축물도 지어지지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미리 아산시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우리나라에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래서 지금 28년까지 건축물이 지어지기 전에도 장비구축사업은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 장비가 이게 장비 하나 구축하는데 외국 제품이 많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장비가 일단 오면 충남TP의 일부 공간하고 광기술원의 일부 공간에 일단 세팅을 했다가 28년에 다 이쪽으로 한 2년 동안 장비구축한 건 다 옮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서부터 장비가 이게 장비 하나 구축하는데 외국 제품이 많기 때문에 1년 이상 걸리거든요.
그런 장비가 일단 오면 충남TP의 일부 공간하고 광기술원의 일부 공간에 일단 세팅을 했다가 28년에 다 이쪽으로 한 2년 동안 장비구축한 건 다 옮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한국광기술원은 하드웨어를 관장하는 센터라고 봐야겠네요, 소프트웨어보다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운영 지원까지 컨설팅까지 다 지원을 한다고,
○김미영 위원
컨설팅은 하겠지만 자체 기술을 이들이 개발하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니, 그 이 장비를 운영하고 하려면 그거에 대한 고도의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어느 정도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현재로서는 6나노까지,
○김미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8나노에서 6나노 가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2나노 기술까지 예정을 하고 가는데 중국이 벌써 8나노 따라오고 있거든요.
○김미영 위원
예,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시급한 실정이라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시급합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중국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산학연 연구 후에 산학연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특허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를 등록을 하면 그 뒤에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디벨롭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지는 않고 그냥 연구를 중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비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러면 특허는 만들어져 있고 그 특허로 인한 제품은 없는 상태에서 이 특허 자체를 이 산학연에서 중국에다가 파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조금 더 빨리 따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낸 기술을 중국애들은 사서 자기네 기술인 것 마냥 해 갖고 지금 따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잘 감시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시비로 나간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연구 결과물을 아산시 소유로 가져오든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중국이 지금 따라오고 있다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산학연 연구 후에 산학연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특허를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특허를 등록을 하면 그 뒤에 그 연구결과물에 대해서 디벨롭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지는 않고 그냥 연구를 중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비를 더 이상 받지 않고.
그러면 특허는 만들어져 있고 그 특허로 인한 제품은 없는 상태에서 이 특허 자체를 이 산학연에서 중국에다가 파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조금 더 빨리 따라오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낸 기술을 중국애들은 사서 자기네 기술인 것 마냥 해 갖고 지금 따라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잘 감시 견제를 해야 되지 않나.
특히나 시비로 나간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연구 결과물을 아산시 소유로 가져오든가 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좀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체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첨단기술이나 이런 고급 기술들은 국가에서 외부 다른 국가로 유출되지 않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국정원이나 여러 기관을 통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이 센터가 진행된 이후에 지역 내 산업에 계속해서 지역 기업들이 더 활용도 하고 조금 더 커 나갈 수 있는 스킬 업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센터가 진행된 이후에 지역 내 산업에 계속해서 지역 기업들이 더 활용도 하고 조금 더 커 나갈 수 있는 스킬 업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일단 저희 디스플레이하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가 어쨌든 지금 6월부터 아마 설계를 시작을 하신다고 어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공모절차를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게 조금 설계가 지금 공정이 약간 저희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좀 늦어져서,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하반기에 설계를 착수해서 내년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내년에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2028년 상반기에 건축 준공이 지금 어쨌든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차질없이 2028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여기에 핵심기술이 클린룸이나 이런 건데요.
○이기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광기술이나 여기에서 충분한 선행사업을 한 경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기에 어쨌든 ‘장비 구축을 내년부터 할 수 있다’라고 좀 아까 답변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게 가능합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공간을 광기술, 내년부터 들어오는 거는 들어올, 빠르게 들어오는 건 내년 하반기부터 들어올 텐데 그런 것들은 광기술이나 지금 충남TP 직산에 있는 거기도 디스플레이 공정 혁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에 일단 배치를 했다가,
○이기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 것이 다 되면 내년 27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는 것들에 대한 거는 일시, 그쪽에 장비 구축을 했다가 28년 이후에 다 옮기는 걸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일단 2028년에 준공이 되고 나면 어쨌든 장비구축이 고가장비가 계속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거는 그러면 32년 이후에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33년은 아주 고도화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기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8년 준공 이후에도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기애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러 두 위원님들께서도 솔직히 걱정이 이 첨단산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한 시각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아까도,
조금 아까도,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중국이 지금 차고 올라온다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술을 옛날에는 중국에 팔아먹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저희보다 훨씬 앞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망을 하시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빨리 시장 세계경쟁시장이 돌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성을 관망을 하시는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2028년 거기에 준공하고 나서도 더군다나 세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은 33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이야기,
그래서 저는 시장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관망을 하시는지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빨리 시장 세계경쟁시장이 돌다 보니까 사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시장성을 관망을 하시는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 2028년 거기에 준공하고 나서도 더군다나 세밀한 여러 가지 작업들은 33년 이후에 가능하다고 이야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1년에 지금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게 세계시장이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고가장비 몇 조씩 여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과연 저희들이 시장성을 따라갈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과장님도 사실 지금 이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성을 고려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런데 저희들이 정말 고가장비 몇 조씩 여기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고 나서 과연 저희들이 시장성을 따라갈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판단하시기에는 과장님도 사실 지금 이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성을 고려한다면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장비를 저희가 다른 지역에 구축을 하더라도 빠르게 장비를 내년서부터 구입을 해서 그걸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장비를 저희가 다른 지역에 구축을 하더라도 빠르게 장비를 내년서부터 구입을 해서 그걸 기술지원을 하겠다는 거고요.
○이기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8년 이후에는 저희 지역으로 다 세팅이 돼서 그걸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연평균 23%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기발광 이후에 자발광 시대로 이렇게 고도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전체 산업에서 디스플레이가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지정이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산업에서 ... 할 수 없고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발광 이후에 자발광 시대로 이렇게 고도화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전체 산업에서 디스플레이가 한 35%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산업단지도 그런 차원에서 지정이 된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산업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산업에서 ... 할 수 없고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인공지능과 결합이 돼서 오엘이디 이런 여러 가지 첨단산업이 사실은 무기발광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시간이 곧 우리 사업과 연결된 만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도 아마 설계가 올 6월서부터 착수를 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이 설계도 아마 내년까지 지금 가능할지 지금 과장님께서도 약간 갸우뚱하셨지 않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차질이 없도록 저희 설계에 맞춰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직산에 기존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먼저 진행이 돼야, 그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그 시행착오에 대한 걸 충분히 저희들은 답습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그쪽하고도 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려하신 거를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면 좀 다행스러운 것은 저희가 직산에 기존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센터가 먼저 진행이 돼야, 그 지금 운영 중에 있어요.
그건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면서 그 시행착오에 대한 걸 충분히 저희들은 답습하지 않고 좀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그쪽하고도 협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려하신 거를 공감을 하면서 저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토지 매입비 하고 지금 건축비 이거 외에는 들어가는 건 없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유지관리비도 들어가는 게 없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중심적인 내용이고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설명을 받을 때 보고를 받을 때 늘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더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동종업계나 저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더 관망하고 있나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동종업계나 저희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은 더 관망하고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이 센터는 지역 내 부분이 아니라 경기도 평택이나 이쪽 주변에,
○김희영 위원
그렇겠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디스플레이 관련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부분이 이쪽에 포진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삼성이나 다른 엘지 이쪽에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기까지 여러 공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업들이 삼성이나 다른 엘지 이쪽에 납품하려면 기본적으로 제품을 납품하기까지 여러 공정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도달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는 센터로 보시면 되고요.
○김희영 위원
예.
○김희영 위원
아직은 움직임이 보이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예측을 하시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공모할 때는 수요조사를 관련된 기업들한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 수요 이게 센터가 생겼을 때 얼마나 이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은,
그래서 이거 관련 수요 이게 센터가 생겼을 때 얼마나 이용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말씀은,
○김희영 위원
예, 센터 구축이 28년도까지 하고 장비 구축 28년 연구개발 32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연도를 표기해 주셨고 이런 것들이 좀 당길지라도 늦춰지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과에서 또 시대적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환경적인 부분 정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놓치지 마시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끝나신 거예요?
○김희영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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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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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6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6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사항인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만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과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님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과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미래전략과장 윤병일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과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KTX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접한 음봉면에 개발 압력 및 난개발 우려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음봉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이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수면산업진흥센터의 장비 및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25년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이후 AI기능성 수면제품 안전성 검증 및 제품실증 인증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수면산업진흥센터의 자립화 향상과 관련 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관외 관련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이며 주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25년 사업비로 93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과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0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입니다.
본 사업은 KTX천안아산역을 중심으로 동부권에 집중되어 있는 도시개발사업과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으로 인접한 음봉면에 개발 압력 및 난개발 우려에 따라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음봉면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이며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발전 연구기관인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에 5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급,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내 위치한 수면산업진흥센터의 장비 및 기능 고도화 사업으로 25년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 추진 이후 AI기능성 수면제품 안전성 검증 및 제품실증 인증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수면산업진흥센터의 자립화 향상과 관련 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고 관외 관련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됩니다.
사업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이며 주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25년 사업비로 93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음봉면 발전계획 수립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서 지금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는데 목적을 보니까 균형발전이에요, 추진은, 그렇죠?
음봉면이 지금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음봉면이 지금 도시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상당 부분 점적으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미?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사전에 아산시는 난개발에 대한 대비를 안 했던 거고?
가만히 보니까 도시는 급격히 팽창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충남연구원에 아산시에서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충남연구원에서 음봉면의 도시개발이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니 음봉면을 좀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어디에서 먼저 이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도시는 급격히 팽창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충남연구원에 아산시에서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충남연구원에서 음봉면의 도시개발이 도시가 급격히 팽창하니 음봉면을 좀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 어디에서 먼저 이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충남연구원에서 의뢰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권역별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지난 번에는 한 4∼5년 전에는 도고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게 단계별로 2∼3년에 한 번씩 이게 매년 할 수는 없고 진행을 하려고 기획을 하다가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당초에 준 출연금으로 현안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올해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진행하는데 타 실과나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현안과제가 좀 많아서 이거는 그 부분에 포함해서 추진하기는 금액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당초 충남연구원에서는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1억 원가까이 나왔는데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현안분석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직접 같이 연구를 진행할 테니까 조금 낮춰달라 해서 조금 금액을 다운 시킨 상태이고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가야 되니까요.
저희가 여러 가지 권역별로 여러 가지 지역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 부분에, 지난 번에는 한 4∼5년 전에는 도고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균형발전차원에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이게 단계별로 2∼3년에 한 번씩 이게 매년 할 수는 없고 진행을 하려고 기획을 하다가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당초에 준 출연금으로 현안과제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 지금 올해출연금으로 5000만 원을 주고 진행하는데 타 실과나 저희 과에서 진행하는 현안과제가 좀 많아서 이거는 그 부분에 포함해서 추진하기는 금액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나와서 당초 충남연구원에서는 처음에 설계를 했는데 1억 원가까이 나왔는데 그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현안분석이나 이런 거는 우리 과에서 직접 같이 연구를 진행할 테니까 조금 낮춰달라 해서 조금 금액을 다운 시킨 상태이고요.
아직 저희가 공식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가야 되니까요.
○명노봉 위원
좀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아산시가 나름 지금 전임시장 때도 마찬가지고 4개 권역으로 나눠졌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중장기 발전계획도 있고 도시계획도 있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별도 음봉면을 딱 찍어서 용역 비용을 지금 아산시의회에 올려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좀 아쉽긴 한데 저희는 북부권 하나로 다 모아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좀 그러면 비용이 많아져서 좀 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구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미래전략과가 하는사업은 좀 중·단기 사업에 전략과제 중심사업으로 실제 사업을 할 수 있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우리는 발굴하고 찾는 사업이기, 그런 과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 취지는 알았고요.
그런데 그 지금 답변 내용과 부합되는 지역이 신창면이에요.
아산시가 좀 늦어요, 대처가.
신창면도 지금 도시화가 급격히 되고 있는데 거기도 도로라든지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적극적인 아산시의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답변 내용과 부합되는 지역이 신창면이에요.
아산시가 좀 늦어요, 대처가.
신창면도 지금 도시화가 급격히 되고 있는데 거기도 도로라든지 각종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적극적인 아산시의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어제도 본 위원한테 설명을 좀 해 주셨어요.
사실 본 위원이 도고 발전계획에 대한 거를 제가 책자를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대충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충남연구원이 워낙에 크게 저희들도 계속 돈도 지급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분담금도하고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저는 사실 이 돈 갖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발전전략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도고를 발전계획을 봤는데 지금 발전계획만 세워놓고 과연 도고가 변화한 게 조금이라도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발전계획에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느냐.
나는 그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뭔가 이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아산시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도고 발전계획을.
사실 본 위원이 도고 발전계획에 대한 거를 제가 책자를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받아가지고 제가 다는 못 읽었지만 대충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게 충남연구원이 워낙에 크게 저희들도 계속 돈도 지급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분담금도하고 하기 때문에 5000만 원 정도면 저는 사실 이 돈 갖고 과연 얼마만큼 우리 발전전략에 대해서 이게 제대로 된 연구가 나올지 좀 의심스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도고를 발전계획을 봤는데 지금 발전계획만 세워놓고 과연 도고가 변화한 게 조금이라도 있느냐, 전혀 없거든요.
발전계획에 맞춰서 보폭을 맞춰서 같이 갈 수 있느냐.
나는 그게 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발전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뭔가 이 발전계획을 토대로 해서 아산시에 어떻게 접목할 건지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도고 발전계획을.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연구용역을 저도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 지금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기를 삼아서 이러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해서 수립하는 전반적인 거 모두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민간투자가 가능한 킬러 콘텐츠를찾는다든지 이런 몇 개 포커싱을 해서 하는 게 조금 우리 지역 발전의 실행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도를 좀 해 볼까 지금 고민,
그래서 좀 더 연구용역을 저도 아쉬운 점이 그 부분이 지금 남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기를 삼아서 이러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굉장히 저희가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이나 해서 수립하는 전반적인 거 모두 다루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맞는 민간투자가 가능한 킬러 콘텐츠를찾는다든지 이런 몇 개 포커싱을 해서 하는 게 조금 우리 지역 발전의 실행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시도를 좀 해 볼까 지금 고민,
○이기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음봉면의 발전전략에 대한 거를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덕지리 근처 공동묘지 있는데는요, 제가 옛날에 지역구를 음봉에 했을 때부터 이 민원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지금 천안과 인접한 음봉 쪽에 있는 그 부분도 엄청 지금 난개발이 심한 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발전계획 수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제대로 해서 저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가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민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가장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연구전략을 할 때 지역주민이 빠진 연구전략은 내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역정체성,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유지되려면 지역민들에 대한 주민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은 지금도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 놓고서도 그거는 형식상이 아닌 수십차례 만나서라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덕지리 근처 공동묘지 있는데는요, 제가 옛날에 지역구를 음봉에 했을 때부터 이 민원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고 지금 천안과 인접한 음봉 쪽에 있는 그 부분도 엄청 지금 난개발이 심한 거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발전계획 수립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좀 제대로 해서 저희는 이걸 갖고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가 저는 앞으로 더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민들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역주민들이 가장 그 주변에 있는 환경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 연구전략을 할 때 지역주민이 빠진 연구전략은 내가 보기에는 무용지물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지역정체성, 지속가능한 사업들이 유지되려면 지역민들에 대한 주민대표에 대한 의견 수렴은 지금도 의견 수렴을 한다고 해 놓고서도 그거는 형식상이 아닌 수십차례 만나서라도 지역주민들과 같이 서로 공감대 형성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자료에도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려고 주민대표그룹의 의견 수렴 단계를 거쳤는데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그냥 한두 번 가서 의견 수렴이 아니고,
○이기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초기단계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하면서 주민 의견을 담는 그러면서 충분한 주민의 니즈나 이런 거를 담아가는 연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계획은 수립한 내용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에 발전전략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아마 도고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 이명수 국회의원이 도고 쪽, 선장 쪽 이쪽이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을해 달라, 아마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마 도고도 들어갔던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어쨌든 이게 발전전략을 들어가는 건 지금 음봉이 아마 내가 보기엔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17개 읍·면·동 중에서 급성장하는 도시 또 난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곳들을 선정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한 곳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략계획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기왕에 발전전략을 이렇게 시작을 하셨으면 아마 도고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전 이명수 국회의원이 도고 쪽, 선장 쪽 이쪽이 너무 개발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 발전전략 계획을 수립을해 달라, 아마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아마 도고도 들어갔던 것 같고 지금 과장님께서 개별적으로 어쨌든 이게 발전전략을 들어가는 건 지금 음봉이 아마 내가 보기엔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17개 읍·면·동 중에서 급성장하는 도시 또 난개발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곳들을 선정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매년 한 곳을 선정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전략계획을 수립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은 신창, 둔포 이쪽 부분들은 심각한데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가 예산이 허락한다면 힘들어도 매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장 전남수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이게 연구용역이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충남연구원하고.
그러면 이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연구용역이 이게 지금 연구용역을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충남연구원하고.
그러면 이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이 부분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당초에 도고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사실은 중간에 중단은 됐는데 단계별로 2∼3년에 한 번씩 좀 난개발이 진행되는 부분을 이 다음에,
○위원장 전남수
도고 발전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둔포를 하려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전남수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는 음봉 발전계획이고요.
최근에 지금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묘지 주변에 굉장히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그 옆으로 민간개발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단으로 한다 그랬다 도시개발로 한다 그랬다가 여러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서 계속 단위, 주택사업은 또 점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최근에 지금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동묘지 주변에 굉장히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그 옆으로 민간개발이 계속해서 들어왔다가 진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산단으로 한다 그랬다 도시개발로 한다 그랬다가 여러가지 지금 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서 계속 단위, 주택사업은 또 점적으로 들어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위원장 전남수
자, 보세요.
이게 강희복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음봉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에 대해서 수립한 게 있어요.
아시나요?
그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 전략적 수립을 해 놓고서 결정권자인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 좋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 갖고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아산온천에 시유지와 지금 음봉의 공동묘지의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두 가지 부분이나 음봉의 발전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이 이어갈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이게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음봉면 면사무소 뒤편에 보면 우리 이충무공 묘소가 있죠.
그 바운드라인에 더 크게 개발이 묶여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야지 지금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어떻게 음봉의 발전전략을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은 5000만 원의 용역비 갖다가 이뤄질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더 열정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충남연구원에 이렇게 같이 시작했노라, 이렇게는 발전이 안 되고요.
지난 번에 우리 박경귀 시장 계셨을 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행부가 멋지게 조직개편을 해 냈어요.
이걸 그냥 조직개편 용역을 줬으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행정이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굳이 연구용역에 이렇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저희가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출연금이 상당히 아산에 많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걸 보니까 아산, 천안을 뺀 나머지의 충남시군은 출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아산, 천안에 있어요.
왜?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아산, 천안에 갖춰져 있죠.
자,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행정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 놓고서도 추진을 안 하면 무의미한 용역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을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게 강희복 전 시장님 계셨을 때 음봉의 발전을 위해서 전략적에 대해서 수립한 게 있어요.
아시나요?
그게 있습니다.
계획이 있는데 그 전략적 수립을 해 놓고서 결정권자인 시장이 그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 좋습니다.
이렇게 연구용역을 해 갖고서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아산온천에 시유지와 지금 음봉의 공동묘지의 시유지를 어떻게 활용을 하겠느냐는 거고 그 내용을 보면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 이렇게 추진계획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과연 이런 두 가지 부분이나 음봉의 발전전략을 위해서 어떻게 행정이 이어갈 거냐라고 한다면 우리 집행부가 지금 이게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음봉면 면사무소 뒤편에 보면 우리 이충무공 묘소가 있죠.
그 바운드라인에 더 크게 개발이 묶여있는 상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야지 지금 이 시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어떻게 음봉의 발전전략을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은 5000만 원의 용역비 갖다가 이뤄질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 집행부의 행정이 더 열정으로 하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 하다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시작도 하기 전에 충남연구원에 이렇게 같이 시작했노라, 이렇게는 발전이 안 되고요.
지난 번에 우리 박경귀 시장 계셨을 때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우리 조직개편 용역에 대해서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 집행부가 멋지게 조직개편을 해 냈어요.
이걸 그냥 조직개편 용역을 줬으면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었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행정이 지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굳이 연구용역에 이렇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행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어가겠다, 이런 부분에 추진을 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더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야겠다 싶으면 이렇게 의회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인가.
저희가 아까도 전문위원님이 출연금이 상당히 아산에 많다.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조사한 걸 보니까 아산, 천안을 뺀 나머지의 충남시군은 출연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아산, 천안에 있어요.
왜?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아산, 천안에 갖춰져 있죠.
자,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좀 더 행정적으로 더 열정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존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 놓고서도 추진을 안 하면 무의미한 용역비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은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달리 생각한 게 있다면 말씀을 좀 주셔도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 공감하는 말씀을 주셔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 다만 저희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에 깊이 있게 인력이 투입돼서 하다 보면다른 업무에 좀 지장도 있고 해서 일부는 이렇게 조금 폭넓게 분석을 하고 고민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공감하는 말씀을 주셔서 다른 이견은 없는데 다만 저희도 집행부에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만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위사업에 깊이 있게 인력이 투입돼서 하다 보면다른 업무에 좀 지장도 있고 해서 일부는 이렇게 조금 폭넓게 분석을 하고 고민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일부 전문기관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진행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저희가 앞으로도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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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
-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장비하고 기능고도 관련된.......
○명노봉 위원
제가 누차 미래전략과에서 열심히 응모 준비하셔서 선정되셔서 아산에 첨단산업을 또 첨단산업기술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 거에서 상당히 저도 높이 평가는 하는데 지금 수면산업진흥센터가 작년에 개소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예, 이게 보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약 253억 원 정도 들어갔어요.
여기에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27종인지 21종인지 몇 개가 맞습니까, 장비가?
지금 다 달라요.
27개라는 데도 있고 21개라는 데도 있고 장비 가격이 48억입니다만, 예.
여기에 지금 정확치는 않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27종인지 21종인지 몇 개가 맞습니까, 장비가?
지금 다 달라요.
27개라는 데도 있고 21개라는 데도 있고 장비 가격이 48억입니다만,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1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장비로 보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4억 6천 9백입니다.
○명노봉 위원
4억 4천 9백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4억 6천 9백이요.
○명노봉 위원
4억 6천 9백?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이게 장비구축에 대해서 시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물론 총액이 4억, 연도별로 4억 6천인가 되는 거예요, 매년.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게 들어가는 게 추가 장비가 이번에 기존에 21종 외에 6종이 추가로,
○명노봉 위원
당초가 그럼 27종이었던 게 맞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전체가, 예.
○명노봉 위원
예, 27종이었다가 21종으로 나머지 6종이 지금 추가 되는 금액인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원래 센터 준공 이전에,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7종이 세팅이 돼야 되는데,
○명노봉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국가 예산이 조금 줄었었어요.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러면서 센터 준공 이전에 이게 세팅이 안 되고 그래서 저 3층 공간이 비어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추가로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이걸 진행하면서,
○명노봉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추가적인 질의를 안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인데 우려했던 부분은 뭐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하고 센터 구축하고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작년에 완공된 데에 또 다른 예산이 설비 장비 필요하다, 5년간 22억이다, 이러면 이제 오해가 사지 않았을까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예, 제가 오해되게 설명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일단 수면산업진흥센터도 앞서서 했던 한국광기술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제품을 실증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거죠?
일단 수면산업진흥센터도 앞서서 했던 한국광기술원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기업들이 이곳에 와서 제품의 안전성이나 제품을 실증하고 인증하는 기능을 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기관인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과와 과 간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는데 스마트시티팀에서는 지금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아산시 관광을 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걸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게 되는 기업들하고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하면 스마트시티가 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먼저 스마트팀에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이게 과와 과 간에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는데 스마트시티팀에서는 지금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일을 하기도 하면서 아산시 관광을 하기도 하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는 걸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수면산업진흥센터에 들어와서 연구를 하게 되는 기업들하고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같이 협업하면 스마트시티가 또 완성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먼저 스마트팀에 제안을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담아갈 수 있는 거는 이 센터하고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개소를 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김희영 위원
지금 성과라고 여쭙기는 성급하기는 한데 어떻게 좀 말씀하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게 KTC가 운영기관으로 수면산업진흥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슬립테크 기반을 담은 기업들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역 내에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슬립테크 기반을 담은 기업들이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지역 내에는 많지는 않아요.
○김희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거기에 더군다나 이번 사업이 부족한 AI까지 인공지능까지 포함해서 AI슬립테크라는 기술을 담는 이런 게 스마트 매트리스나 여러 가지 AI베개나 수면 자세를 보정해 주는 이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한테 필요한 장비나 인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저희가 보면 아직까지는 1년 남짓해 가지고 기존에 슬립테크 관련된 기업들 타지에 있는 기업들 또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몇 개 기업이 제가 확실히 지금 답변을 못 드리는 거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관련된 기업들이 여기에 와서 장비를 활용하고 하는 거는 진행되고 있고요.
○김희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 부분 AI 부분까지 장착이 되면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이 부분을 장비나 이런 걸 활용해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저희 기대는 관련된 기업들이 이쪽으로 유치하는 거예요.
이런 기관이 있으면 먼 데서는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센터나 ... 을 이전한다든지 해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이 있으면 먼 데서는 왔다갔다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센터나 ... 을 이전한다든지 해서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사실은 이 개소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축사를 통해서 ‘편안한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긴 하는데요.
시험평가라든지 실증기관이다라고도 했고 그 당시에 지역대학과 연계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목적성에 같이 두고 있었죠?
시험평가라든지 실증기관이다라고도 했고 그 당시에 지역대학과 연계를 하겠다라는 이런 것들을 목적성에 같이 두고 있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은 아까 실증 말씀하셨는데 선문대하고 학과를 개설해서 우리 헬스케어진흥원하고 같이 협업해서 지금 학생들하고 이 시설을 이용해서 학과를 하나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올해부터요.
○김희영 위원
올해부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김희영 위원
너무 기쁜소식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어떻게 아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개소를 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나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운영비를 줍니까? 그 뒤에는 안 주죠?’라고 해서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에 저희가 이 시설 투자라든지 장비 투자에 대해서 국비도 물론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가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아직은 많은 연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길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헬스케어스파진흥원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도 어떻게 아까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개소를 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나왔던 거예요.
‘언제까지 운영비를 줍니까? 그 뒤에는 안 주죠?’라고 해서 회의록에 분명히 남아있는데 이것이 일정한 기간에 저희가 이 시설 투자라든지 장비 투자에 대해서 국비도 물론 받고는 있습니다만, 이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길을가는데 있어서 그 기간이 아직은 많은 연이 남아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런 길들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헬스케어스파진흥원 말씀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김희영 위원
거기도 인증을 한다고 했고 많은 목적성을 갖고 그 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만, 쳐다보기가 불편할 정도로 거기에는 발전성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이기는 하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도 간과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수면산업진흥센터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이 그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 그것들이 기업들이 유관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현재 다른 기관이기는 하나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확산하는 과정에서 그 기관도 간과하지 말고 놓치지 말고 잘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수면산업진흥센터가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소기의 목적이 그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맞는 부분이고 그것들이 기업들이 유관돼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KTC가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장비나 인증 같은 거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면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근처로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답변 말씀대로 저희들이 수면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근처로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KTC가 저희가 오픈하면서 지금 인증을 해 주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개소 이후예요?
○이기애 위원
예, 수면 매트리스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인증을 해 주는 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제가 정확한 수치를,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인증을 목표로 하는 저희들이 연구원이잖아요, KTC가.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에 대한 자기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업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저희들이 수면 슬립테크가 우리 아산시의 주도를 할 만큼 수면사업에 저희들이 아산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과도 필요하지만 KTC도 적극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갖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웨어러블 기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수면.
연구원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이거에 대한 자기들,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업은 아니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자기들이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앞으로 저희들이 수면 슬립테크가 우리 아산시의 주도를 할 만큼 수면사업에 저희들이 아산시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미래전략과도 필요하지만 KTC도 적극성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갖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웨어러블 기기, 핸드폰 같은 거 있잖아요, 수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여러 가지 심박수라든지 호흡, 슬립 패턴 이거 연구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특히 여성들 있잖아요, 갱년기에 들어서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를 상당히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KTC가 우리 아산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인증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수면 사업은 저는 아까 다른 사업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수면 사업이야말로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미래전략과 뿐만이 아니라 KTC도 이거에 대한 적극성, 로비를 하든 아니면 발로 뛰든 이거를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 인증해 줄 테니까 당신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인증기관이 KTC 우리 아산시에 있는 KTC 말고 또 다른 수면테크의 인증기관이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래서 웨어러블 기기를 상당히 많이 착용을 하고 있고 지금 이거에 대한 연구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KTC가 우리 아산시에 상당히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저희들이 조금 인증도 하고 저희들도 연구도 하고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수면 사업은 저는 아까 다른 사업 여러 가지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저는 수면 사업이야말로 우리 아산시가 앞으로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려면 미래전략과 뿐만이 아니라 KTC도 이거에 대한 적극성, 로비를 하든 아니면 발로 뛰든 이거를 움직여야지 가만히 앉아서 ‘그래요, 우리가 이거 인증해 줄 테니까 당신들 갖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인증기관이 KTC 우리 아산시에 있는 KTC 말고 또 다른 수면테크의 인증기관이 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 부분은 수면 인증기관은 이게 최초인 걸로,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가 최초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연구기관이 지금 사실은 기업이 많지가 않네요, 이거 수면테크에 대한 아직 기업들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기업들이 요즘에는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생산하는 제품 이외에 기술변화에 따라서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미래사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새로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미래사업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이기애 위원
맞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런 부분이 실생활에서도 저희가 스마트링이나 이런 거 다 끼고 하면서도 이런 것도 스마트워치도 체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미래사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수면산업진흥센터를 통해서 이런 혁신기관이 우리는 현재까지 기반구축하고 유치하는 거에 방점을 했다면 기왕에 운영이 시작됐으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확산하고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미래사업으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수면산업진흥센터를 통해서 이런 혁신기관이 우리는 현재까지 기반구축하고 유치하는 거에 방점을 했다면 기왕에 운영이 시작됐으니까 이 기관을 통해서 지역산업을 확산하고 관련된 기업들,
○이기애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집적화시키는데 좀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계속 슬림테크를 보다 보니 제가 좀 궁금증이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과연 인증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전략과도 함께 발로 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증하는 기업들이 몇 군데가 되는지 궁금하고 또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전략과도 함께 발로 뛰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과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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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아산시 음봉면 발전전략 수립과 AI기반 슬립테크 국제협력 실증 확산 지원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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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지역경제과장님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원 예정금액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3억 원에서 15억 원 증액된 총 2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총 보증금액은 출연금의 12∼15배인 510억 원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고 보증료는 0.9% 이내입니다.
참고로 도비로 1.5% 이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금액은 474개소에 1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민생경제를 안심시키고 지역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입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기간은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출연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입니다.
지원 예정금액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13억 원에서 15억 원 증액된 총 28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소상공인에 대한 총 보증금액은 출연금의 12∼15배인 510억 원이며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000만 원이고 보증료는 0.9% 이내입니다.
참고로 도비로 1.5% 이자 지원이 됩니다.
또한 금년도 본예산을 통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금액은 474개소에 156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민생경제를 안심시키고 지역경제를 활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예, 지금 15억이 추가 돼도 우리 22년도 50억은 아직 못 미치는 거죠?
○명노봉 위원
많이 못 미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예, 지금 어떻게 민생경제 보고 계세요, 지역경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봤을 때 육안으로 지나가다 보더라도 폐업에 대한 어떤 부분이 공실 있는 상가들도 많고요.
23년도에 소상공인 폐업율이 4.8%였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7.9%로 더 증가를 하는 수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소상공인 폐업율이 4.8%였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7.9%로 더 증가를 하는 수치를 봤을 때는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최악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156억 원에 대해서 보증이 됐는데,
○명노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게 3개월 만에 다 거의,
○명노봉 위원
소진이 된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소진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한다면 상반기 1, 2, 3개월로 단순하게 볼 수 있을까요, 3월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거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민생회복, 민생경제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걸 추경까지 기다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15억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미 14분기에 다 나갔어요, 기 편성된 게.
보증이 다 됐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15억 정도로 지금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이미 14분기에 다 나갔어요, 기 편성된 게.
보증이 다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24분기는 지금 추경만 기다리고 있는 거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임대료, 공실, 경제 어렵고 이런 부분은 혹시나 오 시장께 관련해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보고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과장님 아시다시피 임대료, 공실, 경제 어렵고 이런 부분은 혹시나 오 시장께 관련해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보고 들어가신 적 있으십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언론보도에 지금 15억 외에 추경에 15억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아산시 10억, 농협 5억, 하나 5억 해서 20억 해서 240억 하신다고 언론보도 냈어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부분이 아산시 10억, 농협 5억, 하나 5억 해서 20억 해서 240억 하신다고 언론보도 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리고 추가로 시비로 15억이 더 들어가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별도로 15억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시비, 예, 별도의 시비.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명노봉 위원
추경에는 없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계획상에는 7월 추경에 확보를 해서,
○명노봉 위원
그러면 10억은 이미 나갔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15억, 15억을 올리셨고 언론보도상은 아산시는 10억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15억으로 해 놓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그럼 15억, 15억을 올리셨고 언론보도상은 아산시는 10억이라고 해 놓고 여기는 15억으로 해 놓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은행에서 5억 씩 출연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대 1 매칭으로 해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아산시가 추경을 통해서 15억을 하실 겁니까, 언론보도에 나 있는 10억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공동매칭 10억하고 별도로 15,
○명노봉 위원
15억, 25억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그 10억은 어디서 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금융기관에서 10억이.......
○명노봉 위원
20억 중에서 금융기관 각각 농협, 하나은행이 5억씩이고 아산시가 10억해서 20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매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올 추경에 15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산시가 기 지금 언론보도 낸 10억에 10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왜냐하면 올 추경에 15억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아산시가 기 지금 언론보도 낸 10억에 10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10억.
○명노봉 위원
예, 그럼 보도상으로,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15억.
○명노봉 위원
예, 그렇죠?
그럼 지금 언론보도에 난 10억은 13억에 대한 기존 기 편성된 13억의 10억입니까, 지금 보도상으로 내버린 10억에 그냥 공중 떠 있는 허수입니까?
그럼 지금 언론보도에 난 10억은 13억에 대한 기존 기 편성된 13억의 10억입니까, 지금 보도상으로 내버린 10억에 그냥 공중 떠 있는 허수입니까?
○명노봉 위원
웃지 마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본예산에,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이 지역경제 아까도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15억 원을 추가로 증액을 시켜서,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적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노봉 위원
시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보고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22년도에 50억이라는 부분이 출연금이 있었는데,
○명노봉 위원
50억에 특정하지 마시고 지금 14분기에 다 소진이 됐고 24분기는 없어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고 추경 때까지 지금 34분기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출연에 대한 10억 원이 각 은행에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지원을,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저도 적다고 생각,
○명노봉 위원
시장님께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시장님께서는,
○명노봉 위원
당선되시면서 지역경제 민생경제 회복하신다고 하셨는데 15억으로 지금 민생경제가 회복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물론 지역화폐 추가 발행하신 것도 있지만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공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지역경제를 총괄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여기서 웃을 일이 아니고.
물론 지역화폐 추가 발행하신 것도 있지만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지역에 공실이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죠.
지역경제를 총괄하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여기서 웃을 일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위원님 이게 금액이 적다, 많다, 판단하긴 그런데 많은 소상공인들한테 특례보증 혜택을 주려면 많은 보증이 필요하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 많은 금액을 확보를 해서,
○명노봉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특례보증 소상공인한테 특례보증을 하는 게 저희들이,
○명노봉 위원
출연금을 더 늘리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출연금이 늘어나야 특례보증을 더 해 주지 않습니까.
15억을 특례보증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출연금을.
출연금이 15억이면 적지 않느냐.
출연금이 늘어나야 특례보증을 더 해 주지 않습니까.
15억을 특례보증을 해 준다고 하잖아요, 출연금을.
출연금이 15억이면 적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저도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추경 때 더 편성하는 게 어떻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역경제과장 유종희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787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내 1층 상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온양온천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시설규모는 용도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인 2층, 3층, 4층 및 옥상층, 총 175면의 주차장과 위탁을 추진하고있는 판매시설인 1층 상가 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방식은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혼용된 사항으로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관리위탁의 절차를 적용하고, 위탁기간은 25년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 5년간이며 1층 상가 관리운영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료는 올해 5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재산정을 통해 위탁료를 재산정하였고 위탁료는 1억 2553만 437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가분석 결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는 수익성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59회 제1회 정례회 의회 동의 후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거쳐 최고가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10월부터 관리위탁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5787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내 1층 상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에 민간위탁 하고자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아산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한 온양온천시장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성된 시설로 시설규모는 용도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인 2층, 3층, 4층 및 옥상층, 총 175면의 주차장과 위탁을 추진하고있는 판매시설인 1층 상가 55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 방식은 관리위탁과 민간위탁이 혼용된 사항으로 민간위탁 의회 동의 후 관리위탁의 절차를 적용하고, 위탁기간은 25년 10월부터 2030년 9월까지 5년간이며 1층 상가 관리운영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위탁료는 올해 5월 전문기관의 원가계산 재산정을 통해 위탁료를 재산정하였고 위탁료는 1억 2553만 437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가분석 결과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는 수익성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서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한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제259회 제1회 정례회 의회 동의 후 관리위탁 입찰공고를 거쳐 최고가 낙찰자와 계약체결 후 10월부터 관리위탁 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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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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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장의 설명이 있어 제외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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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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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에 의해서 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면 공개 입찰을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두 가지만 하나 지금 우려되는 부분이 이거 20년도에 온양상설주식회사와 아산시가 상설주식회사로 관리위탁을 주기로 합의가 되어 있었던 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2020년 8월 10일 날짜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기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와 아산시가 맺었던 합의서가 하나 있고 그거를 무시하고 공개 입찰을 통해서 온양상설주식회사가 낙찰받을 수도 있고 다른 법인이 낙찰받을 수도 있고 그럼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을 경우에 온양상설주식회사와 수탁법인과 아산시가 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미래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법 테두리라는 어떤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검토를 한 이후에 추진이 되기 때문에 우선은 제한경쟁입찰로 저희들이 그 부분 입찰을 통해서 낙찰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그건 문제가, 입찰과 낙찰 과정의 물론 규정에 따라서 하시겠죠.
다만, 20년도에 맺었던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와 아산시가 합의내용이 그거 유효한 거 아닙니까?
유효하죠?
다만, 20년도에 맺었던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와 아산시가 합의내용이 그거 유효한 거 아닙니까?
유효하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전에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효하다고,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아산시는 이미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항에 또 다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수탁받을 수도 있고, B가 받을 수도 있고, C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가 해당이 될 수 있고 수탁받을 수도 있고, B가 받을 수도 있고, C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럼 B와 C가 받을 경우에 그럼 기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와 아산시 신규 수탁받은 법인, 이 간에 법적갈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나.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 내부의 어떤 법적갈등 문제가 아시죠?
또 한 가지는 지금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 내부의 어떤 법적갈등 문제가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이게 2019년도부터 아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가 돼서 선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 아산시가 기존에 상설 지금 복합문화센터 이게 부지에 있던 노점상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분들, 이분들과 합의 과정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리라는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이분들, 이분들과 합의 과정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리라는 예측을 못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때 어떤 공모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이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 급급했던 거야, 이게 보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런 어떤 부분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내부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산시에 관여할 수는 없어요.
관여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지금 위탁을 할 거냐, 나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기존에 합의서가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행정과 민간단체가 법인과, 낙찰받은 법인과 또 기존에 이거 법적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온양상설주식회사 내부에 또 완력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습니까, 시가?
관여할 수는 없는데 이거를 지금 위탁을 할 거냐, 나는 이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는 기존에 합의서가 있는 마당에 또 다른 민간위탁을 한다?
그러면 또 다른 행정과 민간단체가 법인과, 낙찰받은 법인과 또 기존에 이거 법적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지금 온양상설주식회사 내부에 또 완력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습니까, 시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관리위탁 방식이 아니면, 위탁 방식이 아니면 이제 직영체제로 가야 하는 어떤 부분인데 직영체제로 갈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현대 사업하기 전에 상점가에 입점했던 상점들이 어떻게 보면 재입점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박탈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명노봉 위원
상설주식회사 내부의 문제를 그냥 내부적으로 그들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냥 방관할 수밖에 없는 시의 입장인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한 끝에 이게 행정의 어떤 연속성이라든가 또 신뢰에 대한 어떤 부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이뤄졌던,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관리위탁 방식이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명노봉 위원
저는 그거를 부인하지는 않는데 그것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라고 주기로 합의가 된, 20년도에 합의가 되어 있는데 그 온양 기존에 합의된 그 상설주식회사라고 낙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내가 향후에 또 불거질 수있는 법적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우려돼서 하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우려되는 어떤 부분,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하지만 위원님,
○명노봉 위원
지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상설주식회사의 주주들 간에 지금 사실은 저게 아산시 소유권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토지와 건물 모두 다 아산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 당시에 이제 영업보상하고 건물보상이 이뤄졌던 부분,
○명노봉 위원
그러면서 시는 그들에게 센터가 들어서면 상점을 주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합의서 내용으로 보면 그런,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내용들이 이제 포함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에 그 주주들 간에 상호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거를 그들의 문제냐, 소유권이 아산시에 있는데 그걸 아산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들 내부 문제로 그냥 놔둘 거냐, 그게 핵심인데 어떠세요, 과장님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해 봤는데 이게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내부갈등을 자기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제일 최적의 어떤 방법,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은 없고요.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내부갈등을 자기 내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제일 최적의 어떤 방법,
○명노봉 위원
그러면 20년도 합의서에 준해서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로 아산시와 위탁관리 계약을 맺어놓은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 상가가 55개 상가인데 55개 상가 개별적으로 시하고 맺어놓는 것이 어떤 게 더 합의서에 가까운 거예요, 합의서에 따르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합의서는 개별적으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노봉 위원
주식회사와 해야 되는 거죠?
○명노봉 위원
단체가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혹시 최근에 언론보도 한번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참 이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저도 언론보도에 인용을 하면 지금 공금횡령, 뇌물공여, 직권남용 해서 우리 시도 지금 관련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도 그 얘기를 듣고 보고 시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쨌든간 고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저도 답답한 부분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로 일괄적으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뭐 합의서에 따르는데 그렇지 않고 B나 C라는 법인이 위탁받았을 경우에 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 해서 우려가 좀 돼요.
소지가 있지 않을까라 해서 우려가 좀 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때 합의서에도,
○명노봉 위원
그때 아산시는 20년도의 아산시하고 지금 아산시하고 달라요?
○명노봉 위원
1층 상가를 관리할 경우에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에 위탁하기로 합의한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받아들여집니까, 과장님?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그래서 걱정돼서, 우려돼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탁관리를?
그래서 걱정돼서, 우려돼서 좀 말씀드려 봅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복합지원센터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을 조금 이제 비춰보자면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부 정리가 아직 민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제일 크거든요.
우선 복합지원센터가 이제는 안정적으로 계속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을 조금 이제 비춰보자면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부 정리가 아직 민사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인데 이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제일 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도 그 부분이 염려는 되는데 지금 반대하는 어떤 입장들도 입점을 희망하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 모두 다 빨리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만 그게 깔끔히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깔끔히 정리되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가 덜한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어떤 부분도 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걸 장기간 비워놓는 자체도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빨리 정상화 돼서 관리위탁을 통해서 빨리 정상화 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와 찬성 모두 다 빨리 입점을 해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다만 그게 깔끔히 내부적인 어떤 문제들이 깔끔히 정리되면 안정적인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염려가 덜한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의 생계에 대한 어떤 부분도 또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또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걸 장기간 비워놓는 자체도 저희들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이게 빨리 정상화 돼서 관리위탁을 통해서 빨리 정상화 돼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죠, 1차적으로 내부정리가 완료가 돼야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하고의 적극적인 영향,
○박효진 위원
우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처음 들어와서 가결이 안 됐던 이유는 그런 내부적인 상황도 포함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올려달라.’라는 당부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러지 못 한 상태에서 지금 또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낙찰이 되면은 제가 사전에 미팅을 했잖아요, 저랑.
했을 때, 낙찰됐을 때 일시불 낙찰로 할 건지 아니면 기간별 나눠서 낙찰가를 납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올려달라.’라는 당부 말씀도 드렸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러지 못 한 상태에서 지금 또 올라왔고, 그리고 이게 낙찰이 되면은 제가 사전에 미팅을 했잖아요, 저랑.
했을 때, 낙찰됐을 때 일시불 낙찰로 할 건지 아니면 기간별 나눠서 낙찰가를 납입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일반적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로 타 시도에서도 그냥 분할로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예, 상설시장주식회사가 재산이 지금 얼마나 있죠,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 자본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 못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본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있어야지 저희가 그래도 제한경쟁이라고 할지언정 지금 어쨌든 합의서에 의해서 최대한 제한경쟁입찰로까지 간 거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유력한 후보로는 상설시장주식회사인데 재산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지금 저희가 동의(안)에 동의를 할 수 있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입찰을 부칠 때는 자본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조건으로 걸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로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전통시장법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로 저희들이 입찰조건을 걸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이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에 10년 이상 법인이 존속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운영한 경험으로 충족됐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안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런데 자본금까지 확인한다 그러면 또 입찰에 어떤 과도한 어떤 제한에 또 해당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박효진 위원
아니, 우리가 어쨌든 민간위탁 직영을 안 하고 민간위탁 하는 경우,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는 그 상대 수탁자가 안정적으로 재산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에도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사전에 기존에 문제도 없었어야 되고 이지금 세 가지,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들어올 대상자가.
○박효진 위원
어떠한 걸 입찰조건으로 걸기 힘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뭐 안정적인,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서류를 내려고 지금 계획은 이미 돼 있을 텐데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현재까지는 최종 수탁자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짐작으로 또 저희들이 앞서서 그런 어떤 부분까지 요구하는 거는 저희들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는 받아놓지는 않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운영비용 산정결과에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인건비는 산정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지금 보면은 순비용에 인건비 플러스 경비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렇게는 되어 있지만 이게 어떤 서식상의 인건비가 표기가 된 것 같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인건비가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0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경비에 대한 부분만 순비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인건비가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0으로 이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경비에 대한 부분만 순비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하나도 안 나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이 부분은 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는 이 운영비 자체에 지금 604만 원은 실질적으로는 수리수선비라든가, 지급수수료 이 부분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이 수리수선비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뭐 전등이라든가 경미한 시설에 대한 수선비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스위치라든가 콘센트,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주 소소한 그런 어떤 수선비들이 들어가면 들어갈 거라는 예상을 한 결과로 저희들이 수선비를 넣어서 운영비에 세웠는데 이 운영비는 전체적인 자료에도 있는 거지만 1억 3천만 원의어떤 순경비에서 이 운영비 600만 원을 뺀 나머지가 지금 현재 기초금액으로 나와 있는 1억 2500으로 지금 입찰 가격으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순비용에 인건비랑 경비가 들어간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그 위에 저기 숫자를 보시면,
○박효진 위원
아, 위에 숫자 말고요.
위에 숫자 말고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말고 저희한테 주셨던 산정결과서에 순비용에 인건비 플러스 경비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인건비는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에 숫자 말고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말고 저희한테 주셨던 산정결과서에 순비용에 인건비 플러스 경비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인건비는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그러니까 인건비는 원래는 표기가 안 되어야 하는데,
○박효진 위원
표기가 안 되는데 표기가 돼 있다는 거는 지금 자료가 잘못 됐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이 수치는 맞는데,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치는 맞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죠, 계속.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인건비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니, 그게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인건비는 아예 없는 겁니다, 그 자료처럼.
다만, 그 비고란에 이게 인건비 플러스 경비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는 0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그러니까,
다만, 그 비고란에 이게 인건비 플러스 경비라고 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건비는 0입니다.
그러니까 제로.
그러니까,
○박효진 위원
인건비 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0, 0원.
○박효진 위원
0원?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위에 서식상의 운영비용에 구분에 인건비 밑에 경비 플러스를 한 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니, 위원님 이게 형식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비용만, 비용으로 좀 생각하시면 인건비 538만 8천 원에는 인건비가 없는 부분이에요.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급수수료는 어떤 지급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게 매년 운영을 하고 회계결산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결산, 그러면 회계 비용이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 결산 비용을 저희들이 직접 진행해도 어떤 되는 부분 있겠지만 단체가, 수탁받은 단체가 운영에 대한 회계결산을 당연히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같이 포함을 시킨 겁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보편적으로는 제가 100만 원으로 지금 회계결산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150만 원이 측정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예상했을 때는 이게 금액이 1억 2500이라는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또 55개에 대한 어떤 상가 운영에 있어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위탁 원가계산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 부분 적정한 가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박효진 위원
적정한 가격은 누가 내리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내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평균 대비해서 내리셔야지 여기는 왜 이렇게 높게 잡았어요?
그러면 다르잖아요.
3억짜리 하는 데는 90만 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복합지원센터 빠른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층부터 4층, 2층, 3층 모두 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또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3억짜리 하는 데는 90만 원.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이 복합지원센터 빠른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1층부터 4층, 2층, 3층 모두 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이제 예민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차후에 일어날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되고 그런 게 또 눈에 안 보이면 괜찮은데 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준공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여지껏 아직까지도 사업을 못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는 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시급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이제 개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아무리 새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빨리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래서 빨리 이제 개업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아무리 새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도 살고 있지 않으면 건물은 금방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민간위탁 동의(안)이 어떻게 결정이 돼서 우리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빨리 스타트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도 똑같은 생각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두 번째.
그러면 온양온천상설시장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띄운 거 보면 어느 특정 업체에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과장님 답변은 그 답변은 못 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소리는 특정 업체에다가 유리하게 주겠다, 맞죠?
그래서 온양온천상설시장에 어느 정도의 주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은.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가 어느 만큼 자격을 갖춰져 있고 전문성을 갖춰서 이거를 움직일 것인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제3퀘스천마크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검토의견과 페이지 14페이지서부터 이렇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7번까지.
이거에 충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더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어느 정도의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온양온천상설시장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한다고 지금 여기에 띄운 거 보면 어느 특정 업체에 주겠다라는 소리예요.
과장님 답변은 그 답변은 못 하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제한경쟁입찰을 한다는 소리는 특정 업체에다가 유리하게 주겠다, 맞죠?
그래서 온양온천상설시장에 어느 정도의 주권을 주겠다, 이런 내용 같아요, 본 위원은.
답변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온양온천상설주식회사가 어느 만큼 자격을 갖춰져 있고 전문성을 갖춰서 이거를 움직일 것인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제3퀘스천마크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들을 지금 여러 가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종합검토의견과 페이지 14페이지서부터 이렇게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셨어요, 7번까지.
이거에 충족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더 잘 알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옛날에 어느 정도의 약속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한경쟁입찰을 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이에요, 이거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자꾸 빙빙빙빙 돌려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얼른 빨리 추진하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이 저는 다른 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온양온천주식회사 상설시장과 그 외에 서로 상충되는 이 부분들을 저는 아마 저번 달에 29일인가 언제 총회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회 결과를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 말씀이 저한테 없어요.
총회 한다고 말씀 그때 하셨어요,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해 달라고 얘기했고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얼른 빨리 추진하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봤을 때에는 과장님이 저는 다른 거 생각을 안 하고 싶어요.
온양온천주식회사 상설시장과 그 외에 서로 상충되는 이 부분들을 저는 아마 저번 달에 29일인가 언제 총회를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총회 결과를 제가 저번에 우리 팀장님 말씀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아직 그 말씀이 저한테 없어요.
총회 한다고 말씀 그때 하셨어요, 제 방에 오셔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갖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다시 한번 저도 해 달라고 얘기했고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5월 23일,
○이기애 위원
예,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에 대한 거를 총평을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5월 23일 총회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러니까 주식회사에 대한 어떤 총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지만 제가 참석은 안 했었고요.
저희 직원이 참석을,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성하시는 분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충돌은 있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서 안건별로 총회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참석을,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찬성하시는 분과 또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 충돌은 있었고요.
다만, 결론적으로는 총회에서 참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서 안건별로 총회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거기서 상반되게 또 제안을 하신 그런 주주들도 제가 봤을 적에는 그 의견을 싹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은 그거를 어떻게 좁혀가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온양온천주식회사가 민간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어쨌든 과반수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통과가 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내가 봤을 적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좁혀 나가실지에 대한 거를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과장님은 그거를 어떻게 좁혀가실 생각이세요?
만약에 온양온천주식회사가 민간위탁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의 어쨌든 과반수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통과가 됐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도 내가 봤을 적에는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좁혀 나가실지에 대한 거를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에서 이 동의(안)을 통과를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걸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총회에서는 찬성표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의결이 됐던, 그러니까 통과가 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저도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인지를 해서 주식회사 대표분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자꾸 갈등에 대한 어떤 부분이 표면 위로 올라와 있으면 해결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내부부터 빨리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주식회사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자기들도 노력을 좀 더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되는 찬성이 되는 어떤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있어서 지금 문제되는 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거는 안건은 의결이 자체적으로 어떤 주식회사 총회에 대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내부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처음에 인지를 해서 주식회사 대표분하고 수차례 만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은 자꾸 갈등에 대한 어떤 부분이 표면 위로 올라와 있으면 해결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이거를 내부부터 빨리 이거를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접촉을 하고 있고요.
그 주식회사 대표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자기들도 노력을 좀 더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완만하게 전체적으로 합의된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되는 찬성이 되는 어떤 부분이 더 많은 부분 있어서 지금 문제되는 금전에 대한 어떤 부분들 이런 거는 안건은 의결이 자체적으로 어떤 주식회사 총회에 대한 의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시에서도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접촉을 해서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어쨌든 담당 부서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를 수년간 건립 과정서부터 지금까지 준공 과정까지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도 준공도 끝나고 나서도 아직 상가 주민들은 입주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담당 팀장님은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서 사시든지 뭐 하든지 이거를 원활하게 해결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해결도 안 난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원활하게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나, 저희들이 우리 회기 때 말씀드렸던 상황이나 별반 나아진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러고 나서도 준공도 끝나고 나서도 아직 상가 주민들은 입주도 못 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떠돌고 다니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담당 팀장님은 집중을 하셔서 거기에서 사시든지 뭐 하든지 이거를 원활하게 해결하실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해결도 안 난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저희 의회에서 이거를 원활하게 통과를 시키냐 안 시키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부분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나, 저희들이 우리 회기 때 말씀드렸던 상황이나 별반 나아진 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내부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요.
지금 68개에서 55개로 됐잖아요.
지금 나머지 이제 7개인데 이것이 7개라는 부분이 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점포 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68개에서 55개로 됐잖아요.
지금 나머지 이제 7개인데 이것이 7개라는 부분이 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점포 수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게 점포 수···,
○명노봉 위원
가 줄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점포 수라고 한다면 인원이 일곱 분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인원 수는 몇 분이신지 모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인원은 55,
○명노봉 위원
아니, 지금 68개소 55개 상가가 지금 있는데 68개, 기존에 68개 점포였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일곱 분, 7개 점포가 빠지는데 7개 점포의 소유주가 몇 분이냐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제가 알기로는 이제 55명이 그러니까 주주가,
○명노봉 위원
아, 이분들의 대상인 거예요, 7개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55명 전부 지금 이 복합지원센터에 1층 상가를 빠른 오픈을 원하고 계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다 원하는데 다만 내부적인 보상금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제 의견은 만약에 55명 전체 주주가 빠른 복합지원센터 정상화를 원한다 그러면 의회에 지금 내부적인 법적 문제나 갈등 문제를 내부적으로를 해결할 테니 의회에 청원서라든지 뭘 주셔야 의회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지 지금 법적 문제가 불거지는 마당에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여기에서 의결한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걸 한번 참고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만약에 전부 다 원한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의회도 이걸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이걸 한번 참고해 주셔서 그분들한테 전달을 해 주세요.
만약에 전부 다 원한다고 한다면 법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빠른 시간에 해결하지 않으면 의회도 이걸 동의해 줄 수가 없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게 아까 55명이 주주가 있는데 지난번에 총회 때 한 40여 명 정도가 나왔었나 봐요.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찬성표 한 30명 정도 해서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간에 100% 뭐 찬성이 되면 제일 좋은데 늘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주식회사하고 한번 대화를 노력하겠습니다.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찬성표 한 30명 정도 해서 통과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간에 100% 뭐 찬성이 되면 제일 좋은데 늘 반대 입장에 서는 사람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주식회사하고 한번 대화를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지난번에도 모 팀장이 이 부분에서 보직도 떼고 다른 부서로 갔고, 우리 뒤에 있는 김용휘 팀장이 정말 내가 한번 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지원을 해서 이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회 차원에서 격려도 이렇게 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몇 가지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가 또 전통시장팀이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복합센터를 지나면서 가게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상권이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많은 시민이나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또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 이런 몇 가지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잘되라는 겁니다.
지역경제과가 또 전통시장팀이 일을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염려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시민들께서 복합센터를 지나면서 가게가 문이 닫혀 있는 상태가 결코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상권이 성립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모든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많은 시민이나 특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과장님도 또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과장님도 수고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하셨던 부분, 우려 섞인 목소리는 잘 좀 담으셔서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잘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이 산출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많이 했는데 아마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특히 뒤에 계신 우리 김용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잘 좀 마무리하시고,
지금 이게 또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이 산출에 대해서 내용을 좀 파악을 많이 했는데 아마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을 많이 발견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 특히 뒤에 계신 우리 김용휘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잘못된 부분은 잘 좀 마무리하시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리고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박효진 위원님은 이해가 안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하게 산출기초, 일위대가성의 산출기초가 이렇게 비고란에서 참조한 거고 이렇게 돼서 이 비용을 뽑은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지는 않으셨을거예요.
그런데 왜 인건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인건비 경비가 되면서 이렇게 경비만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그렇게 좀 답을 해줬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또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말씀을 정확히 잘 못 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러나 정확하게 산출기초, 일위대가성의 산출기초가 이렇게 비고란에서 참조한 거고 이렇게 돼서 이 비용을 뽑은 겁니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지는 않으셨을거예요.
그런데 왜 인건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인건비 경비가 되면서 이렇게 경비만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건데 그렇게 좀 답을 해줬으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또 이렇게 쉽게 처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도 좀말씀을 정확히 잘 못 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하여간 이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설명을 듣고 저희가 또 토론 시간에 많은 토론을 해서 이런 부분은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우리 김용휘 팀장님 계속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뒤에 계신 우리 김용휘 팀장님 계속해서 어려우시겠지만 이 부분이 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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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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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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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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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과장 정광섭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광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5786호,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을 현재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개정하고, 아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정광섭입니다.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제5786호,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제한대상을 현재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개정하고, 아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위원 중 2명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포상금 환수 시 이자가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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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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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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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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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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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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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7쪽, 의안번호 제5790호,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 건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에 설립하여 현재 전국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수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분야 업무협력, 지자체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을 모색하는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를 계승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도시개발사무 특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아산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고 협의회 가입 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10월에 설립하여 현재 전국 67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으며 우수 지방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자치분권 분야 업무협력, 지자체 동반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을 모색하는 협의회입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성과를 계승하고 지방정부 간 연대와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여 도시개발사무 특례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등 아산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타 지자체의 협력을 통한 현안을 해결하고자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 제1회 추경에 부담금 500만 원을 편성하고 협의회 가입 규약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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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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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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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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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산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다.
이거보다는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여기에 참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 아산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다.
이거보다는 시장께서 의지를 갖고 여기에 참여를 하시겠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낫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옛날에도 시장님 계실 적에도 참좋은지방정부에 가입을 하고 계셨었고요,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 가입에 대한 여러 가지 가입목적과 또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혹시 그때 당시 시장님이 이때 가입 당시 저희들이 혹시 성과측정을 했던 성과에 대한 여러 가지 이거에 대한 기록이나 아니면 저희가 분석한 그 자료가 혹시 갖고 계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자료 쪽에 보면 주요활동 현황으로 해서 이제 2018년도부터 24년 11월까지 여기 지방정부협의회에서 한 내용이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한 입장문 같은 걸 채택하고 국회의장 초청을 해 가지고 정책간담회 같은 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약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그런데 보면 광역의회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추진에 대한 입장문 같은 걸 채택하고 국회의장 초청을 해 가지고 정책간담회 같은 거를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을 약간 증가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그.......
○이기애 위원
성과는 이렇게 나타나서 있는 거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성과로는 딱 있는 건 없고요.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서로 우수사례 같은 거를 좀 공유하고 저희 정책 같은 데에 반영하는 그런,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제 제가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단체인가를 제가 조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장점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으신 이 성과보다는 행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거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말인즉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윗정부에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윗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 협의회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찾아봤더니 단점이 더 많더라고요, 장점보다는.
지금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해 놓으신 이 성과보다는 행정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거의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말인즉슨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가 뭔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같이 윗정부에 올려야 되는데 거꾸로 윗정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이러한 일들을 이 협의회에서 정말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228개가 아니라 243개예요, 2025년 지금 현재 단체.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시군 협의회가 24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회원정보 67개 지방단체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 반은 또 호남권이에요, 지금 여기에 가입 단체가.
아니,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시군 협의회가 243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회원정보 67개 지방단체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거의 반은 또 호남권이에요, 지금 여기에 가입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어떠한 의식을 갖고 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시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직 예산이 올라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이러한 운영규약이라든지 가입정보를 저희 우리 상임위에 지금 공유를 하신다고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냥 우리 추경 때 예산 슬그머니 500만 원 디밀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입 보고를 하신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의 진심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저는 조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거는 통과를 하되, 예산에서는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우리 추경 때 예산 슬그머니 500만 원 디밀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입 보고를 하신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의 진심이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저는 조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거는 통과를 하되, 예산에서는 제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청취를 마치고 보고종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청취를 마치고 보고종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종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아산 프로축구단 홈구장인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2008년 개장 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및 부상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잔디 및 배수·관수시설을 교체하고 축구팬들의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가변석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자인 충남아산 프로축구단이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잔디구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16,300㎡이며, 가변석은 좌석 400석, 스탠드석 200석 총 6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위탁시설은 도비 15억을 지원받아 준공 후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잔디 관리 효율성을 검토하게 된 사유는 첫째, 사용자인 축구단은 하이브리드잔디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둘째, 잔디구장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잔디 훼손을 책임질 수 있고 셋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직도 채용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잔디 유지관리를 사용자 측면에서 관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아산 프로축구단 홈구장인 이순신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은 2008년 개장 후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아 선수들의 경기력 저하 및 부상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2024년 9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총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잔디 및 배수·관수시설을 교체하고 축구팬들의 시인성 개선을 위하여 가변석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디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용자인 충남아산 프로축구단이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관리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신종합운동장 내 잔디구장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16,300㎡이며, 가변석은 좌석 400석, 스탠드석 200석 총 600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 위탁시설은 도비 15억을 지원받아 준공 후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며, 연간 위탁비용은 2억 3500만 원입니다.
잔디 관리 효율성을 검토하게 된 사유는 첫째, 사용자인 축구단은 하이브리드잔디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둘째, 잔디구장의 직접적인 사용자로서 잔디 훼손을 책임질 수 있고 셋째, 유지관리를 위한 전문직도 채용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잔디 유지관리를 사용자 측면에서 관리 운영함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되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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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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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6항,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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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아산시는 지금 이순신종합운동장 전체는 어떻게 관리돼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명노봉 위원
뭐 운동장 관중석이라든지 각각 등등 이거.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상태에서 지금 종합운동장 위에 트랙 내지는 좌석 기타 등등은 저희 운동장팀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별도 지금 가변석과 잔디, 하이브리드잔디만 또 위탁관리 하겠다,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종합관리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종합운동장 지금 체육진흥과가 인력 대비 지금 상당한 업무 과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을 지금 종합운동장뿐이 아니고 부속경기장도 있잖아요, 등등.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혹시나.
종합운동장 지금 체육진흥과가 인력 대비 지금 상당한 업무 과중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종합운동장을 지금 종합운동장뿐이 아니고 부속경기장도 있잖아요, 등등.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혹시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지금 시민들한테 이 종합운동장이 하이브리드잔디를 교체함으로 해서 시민들은 더 사용 기회를 박탈하고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지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맞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첫 번째 고민은 1만 명 이상의 대규모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전용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아산시민과 함께하면서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1만 명 이상의 행사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잔디 훼손을 안 하는 방식의 어떤 대관 내지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잔디의 유지관리만 주는 거지 운동장 전체의 사용권이나 사용 허가, 대관 업무 이거는 존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아산시민과 함께하면서 테마가 있고 그다음에 1만 명 이상의 행사라고 하면 긍정적으로 잔디 훼손을 안 하는 방식의 어떤 대관 내지는 이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지금 하이브리드잔디의 유지관리만 주는 거지 운동장 전체의 사용권이나 사용 허가, 대관 업무 이거는 존치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뭐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하여튼 이순신종합운동장, 또 부속경기장, 또 더불어서 거기에 지금 조명이 야간 경기, 야간조명이 지금 설치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위탁관리도 제가 어떤지 한번 여쭤봤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사용자 측면에서 말씀하셔서 지금 위탁관리 한다고 그러는데 충남아산FC 구단도 이 부분에 있어서 위탁관리가 좋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던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찬성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찬성하는 거?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자, 세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관리를 위탁관리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이제 시민들이 사용할 권리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속경기장이 하이브리드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부속경기장이 하이브리드인가요,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보조경기장도 하이브리드로 전면 교체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로써도 지금 현재 주경기장이 하나 돌아갈 때도 사용자가 함부로 많은 양의 연습량이 집중으로 투여되면 이 잔디의 어떤 특성상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메인 게임이 이뤄지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이번 도민체전 우리 축구선수단 우리 시민선수단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개방을 해 드렸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메인 게임이 이뤄지는 곳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보조경기장 같은 경우 이번 도민체전 우리 축구선수단 우리 시민선수단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개방을 해 드렸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일단은 같이 FC만의 경기장이 아닌 시민과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방안 자구노력은 계속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걸 좀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지금 현재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여러 차례 기존에 있던 잔디에 축구 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공문이 계속적으로 있었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하이브리드잔디를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었고 또 하이브리드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민간위탁 기본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프로축구단을 사용하는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업체에 주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하이브리드잔디를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되었고 또 하이브리드잔디 같은 경우는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료에도 드렸다시피 민간위탁 기본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프로축구단을 사용하는 그 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문업체에 주는 부분이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그런 검토가 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2024년도 5월에 이순신종합, 이관을 요청을 했어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관 요청을 했고 잔디유지 업무 관리위탁도 추진계획을 했어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24년 5월이요?
○박효진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자료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료 맞아요?
○박효진 위원
자료 맞고 우리가 민간위탁을 동의를 한 다음에 입찰 절차가 들어가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민간위탁 동의가 이뤄져야 이제 아산FC로 가고,
○박효진 위원
입찰 절차가 들어가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아산FC에서 이제 입찰 절차가 들어가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미 입찰이 공고가 났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아, 예.
○박효진 위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도 안 했는데.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의회를 기만하고 그냥 알아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순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의회를 기만하고 그냥 알아서 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순차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행정적으로?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 부분은 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
○박효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박효진 위원
과장님께서 그럼 말씀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약간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인정 드리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자체시설비로 있던 것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7월에 추경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준공된 이후에 근본적으로 잔디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가기 어려우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축구단 자체의 이사회를 거쳐서 자기네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예산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이사회 거친 의결 결과를 가지고 입찰은 진행을 시켜놓은 다음에 총액 계약으로 돼서 저희가 7월 25일에 의결을 해서 내려주면 그때 그 부분이 충족되도록 이런 식으로 편법 아닌 편법인데 일단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너무 장시간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잘 만들어놓은 잔디가 또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방안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면 예산 자체가 자체시설비로 있던 것을 자본적 보조금으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7월에 추경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5월까지 준공된 이후에 근본적으로 잔디를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민간위탁 동의(안)이 넘어가기 어려우니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단법인 축구단 자체의 이사회를 거쳐서 자기네 예산범위 내에서 일단은 예산을 먼저 만들어놓고, 그 이사회 거친 의결 결과를 가지고 입찰은 진행을 시켜놓은 다음에 총액 계약으로 돼서 저희가 7월 25일에 의결을 해서 내려주면 그때 그 부분이 충족되도록 이런 식으로 편법 아닌 편법인데 일단은 저희 자체 내에서도 너무 장시간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잘 만들어놓은 잔디가 또 훼손이라든가 아니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방안으로 접근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제 절차상을 무시하더라도 본인들이 업무의 추진에 진행을 위해서, 편의만 위해서 간다고 하면은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라고 보면 되나요?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저희가 검토보고 기존에 저한테 주셨던 자료에는 검토보고도 애시당초에 3월에, 올해 3월에 다 이관을 시켰어요.
저희 민간위탁 동의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저희 민간위탁 동의도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그 부분에 미스도 어차피 제가 보기에는 주게 되면, 주는 거 부분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는 정확히 맞기 때문에 지금 올리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거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타 구장이나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그거는 자료를 드리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금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산정내역이나 이런 거?
○박효진 위원
예, 지금 어쨌든 민간 위탁 최고의 문제점은 민간 위탁이 동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입찰공고가 올라갔다는 점이고요.
그 입찰공고내역에도 보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이거 하이브리드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신다고요.
민간 위탁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다고 했죠?
그 입찰공고내역에도 보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이거 하이브리드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신다고요.
민간 위탁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에 몇 군데 있다고 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제조사까지 포함해서 납품실적은 두세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납품실적까지 포함해서 두세 군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납품실적인데 저희만큼의 물량으로 실적 제한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16,000㎡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박효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1만 이상으로 보면 3개 이상으로는 없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3개 이상은 없기 때문에 입찰조건에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하이브리드 판매했던 그 실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들어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이제 제한을, 그러니까 제한경쟁입찰이니까 더,
○박효진 위원
이게 제한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제한경쟁입찰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장비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입찰이 들어오면 그 가격 하나, 그다음에 자격 하나 이렇게 해서 입찰 성립돼서 거기서 이제 최고점에 있는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지고 장비를 가진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세 가지 중에 입찰이 들어오면 그 가격 하나, 그다음에 자격 하나 이렇게 해서 입찰 성립돼서 거기서 이제 최고점에 있는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실적하고 임대 부분, 임차 부분이,
○박효진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이 특수장비라는 게 저한테 관리가 필요한 모든 장비 중 안에서 3갱모어, 시약차, 시비살포기, 레이크 뭐 이런 게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런 게 보유해야지만 이제 입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건에.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보유라는 거는 내가 소유권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3자한테 임대를 해서 갖고 와서 있는 것도 보유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계약법에 정통하지는 않지만 임차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저희가,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업자가 이 견적서를 내려면 업자한테 어쨌든 모든 견적서에 들어가려면 이게 임대 금액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보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계를 임대해서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윤을 남길 거예요?
그냥 인력비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유했다고 해서 그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기계를 임대해서 갖고 왔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윤을 남길 거예요?
그냥 인력비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설계예산서에서는 장비를 기본적으로 특수장비 부분이 품셈이나 아니면 일위대가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장비로 설계돼서 건설기계장비 기본품으로 설계돼서 품에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저희한테 상세내역서랑 지금 공고 난 내역에 보면 이제 특수장비들이 있잖아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특수장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비들이 이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 장비가 공고 때 필요한지 여기에 굳이 내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장비인데 우리가 유지관리에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인데 왜 공고사항에는, 입찰공고에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갔나 의문이 좀 있거든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특수장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 장비들이 이 내역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이 장비가 공고 때 필요한지 여기에 굳이 내역에 들어가지도 않는 장비인데 우리가 유지관리에 필요하지도 않은 장비인데 왜 공고사항에는, 입찰공고에는 이 내용이 왜 들어갔나 의문이 좀 있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저희가 2억 4천에 대한 내역을 풀어쓴 거는 저희가 이 특수장비 부분 이거 검토가 아니라 일반장비로 2억 4천, 1년에 우리 하이브리드잔디 두 군데를 하는 것을 예산을 뽑은 거고 그다음에,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박효진 위원
이거는 저희한테 이거 동의(안) 올라온 것 자체가 전문성을 요하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했었으면 뭐하러 우리가 민간 위탁을 해요, 그냥 직영해서 직접 관리하시지.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내역 안에는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기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이 내역을 뽑았냐는 거죠.
안 맞잖아요, 전문성을 요해 가지고 동의(안)을 올렸는데 내역 안에는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기계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고에 올라와 있는 이 입찰공고 자격 조건에 올라와 있는 이 기계들이 자체가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공고에 있는 이 기계의 내역은 왜 필요하며, 그냥 조건 맞추기인지 그리고 또 임대사항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아까 3개의 회사가 아니라 더 풀어서 넓게 보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임대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보유라는 부분이 임대까지인지 아니면 진짜 내 소유권으로 갖고 있는 건지.
임대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임대까지면 이거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민간 위탁을 주신다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그런데 이 내역 안에는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기계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금 이 내역을 뽑았냐는 거죠.
안 맞잖아요, 전문성을 요해 가지고 동의(안)을 올렸는데 내역 안에는 전문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기계들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고에 올라와 있는 이 입찰공고 자격 조건에 올라와 있는 이 기계들이 자체가 내역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입찰공고에 있는 이 기계의 내역은 왜 필요하며, 그냥 조건 맞추기인지 그리고 또 임대사항이라고 하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아까 3개의 회사가 아니라 더 풀어서 넓게 보면은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임대해서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 보유라는 부분이 임대까지인지 아니면 진짜 내 소유권으로 갖고 있는 건지.
임대까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임대까지면 이거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제한경쟁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쟁 부분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1번은 어차피 하이브리드잔디의 납품실적으로 하나 거르고, 두 번째는 장비는 아까 말씀대로 임차까지 가능한 거로 그렇게 하면 앞에서 많이 걸러지지 뒤에서 걸러지는 건 조금 덜합니다.
○박효진 위원
자, 둘 다 거를 수 있습니다.
알려드릴까요?
하이브리드 재배면적이 등기필로 이제 본인 거로 소유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농지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그 재배면적을 갖고 있든지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알려드릴까요?
하이브리드 재배면적이 등기필로 이제 본인 거로 소유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농지임대차계약을 통해서 그 재배면적을 갖고 있든지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박효진 위원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임대계약서로 그냥 써놓고 본인들이 재배 안 해도 임대계약서로 써놓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계 보유를 안 하고 임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다라고 올렸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실적?
실적은 뭐 납품이야 중간업자에서 다 유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직접 재배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임대계약서로 그냥 써놓고 본인들이 재배 안 해도 임대계약서로 써놓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이 기계 보유를 안 하고 임대해서 우리가 이거를 갖고 있다라고 올렸어도 가능하다라는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실적?
실적은 뭐 납품이야 중간업자에서 다 유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직접 재배가 아니더라도.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이게 하이브리드잔디의 어떤 특성은 그물망 같은 인조잔디를 넓게 깔은 후에 그 위에 잔디씨를 뿌려서 잔디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잔디를 굳이 아무런 용도나 아니면 납품처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 1만 헤베 이상을 재배한다는 거는 조금 현실적으로는 조금 곤란합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전문성를 위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올리셨는데 기계장비에 대해서 이 견적서, 지금 금액 견적서에는 이 특수장비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고에는 특수장비가 꼭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할 때 이거를 프로축구단에 꼭 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우편 접수나 보통적인 이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나라장터에서 바로 넣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조건이 특약 조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축구단에 꼭 경유해서.
왔다 가야지 너희들한테 입찰 조건을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문성를 위해서 어쨌든 민간위탁 올리셨는데 기계장비에 대해서 이 견적서, 지금 금액 견적서에는 이 특수장비에 대한 내역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고에는 특수장비가 꼭 포함이 돼 있고, 또 하나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할 때 이거를 프로축구단에 꼭 가서 해야 되더라고요.
우편 접수나 보통적인 이제 입찰이나 이런 부분은 나라장터에서 바로 넣어 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여기 조건이 특약 조건 같이 들어가 있어요, 프로축구단에 꼭 경유해서.
왔다 가야지 너희들한테 입찰 조건을 입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조건이거든요, 이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입맛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검토가 아니라 지금 이거 동의(안)을 지금 하냐, 안 하냐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검토하면 이게 돼요?
더군다나 이게 올라왔는데 이미?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입찰공고가 올라왔는데?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조차도 방문 아니면 우편 접수예요.
그런데 이 특약 조건에는 꼭 프로축구단을 경유를 해야 돼요.
프로축구단에 경유를 안 하고 나라장터에다가 그냥 제출할 때는, 확인 거치지 않고 제출할 때는 개찰 시 제외된다고 쓰여 있어요.
더군다나 이게 올라왔는데 이미?
동의도 안 된 상태에서 입찰공고가 올라왔는데?
입찰참가등록 서류 제출조차도 방문 아니면 우편 접수예요.
그런데 이 특약 조건에는 꼭 프로축구단을 경유를 해야 돼요.
프로축구단에 경유를 안 하고 나라장터에다가 그냥 제출할 때는, 확인 거치지 않고 제출할 때는 개찰 시 제외된다고 쓰여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무래도 제한경쟁 부분 두 가지를 확인을 미리 사업 부서에서 한 후에 입찰하도록 저희 하이브리드잔디도 그렇게 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제한경쟁입찰이 아니더라도, 제한경쟁이 아니다라고 해도 그러면 입찰하는 모든 사항은 그 회사를 확인 못 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저희가 말 그대로 계약 대상자가 확실히 못 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박효진 위원
그리고 제한경쟁을 이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사업 부서가 먼저 검토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한경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이게 조건이 다 이제 특수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게 특수장비라면 굳이 제한까지 걸 사항이 있어요, 저희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니, 그 두 가지가 입찰 방식이 제한경쟁입찰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식인데 어차피 우리는 민간위탁을 FC에다 주는 거만 동의(안)이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FC는 이미 공고를 냈고 그런데 공고내용 안에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제한경쟁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제한으로 몇 명만 들어올 수 있게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넓게 풀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풀은 거라고는, 제한경쟁이니까 그 제한을 거는 거는 우리 계약 방식과는,
○위원장 전남수
자, 잠시만요.
우리 지금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제한경쟁입찰은 동의(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음 진행 절차기 때문에 일단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부분, 이 부분에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부분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제한경쟁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 나누시는 거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우리 지금은 이 동의(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제한경쟁입찰은 동의(안)이 이루어진 이후에 다음 진행 절차기 때문에 일단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은 부분, 이 부분에서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이런 부분에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제한경쟁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 나누시는 거로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은 이거 동의(안)을 하든 안 하든.......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우리 박효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과장님.
자, 지금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동의(안)도 채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이 이뤄졌다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자, 지금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동의(안)도 채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이 이뤄졌다 하는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모르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 시장님은 모르고 계십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시장님도 모르고, 우리 행정안전국장도 모르고, 그다음에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안 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제한경쟁입찰을 했다?
이거 뭡니까,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융통성인 행정입니까?
시장도 모르는 거, 행정안전국장도 모르는 거, 그다음에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고, 본인 과장께서 직접 처리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왜 보고됩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왜 보고해요, 그냥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입찰경쟁을 했어.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 임의대로 했고, 시장도 알지 못 하는 부분이고 자, 우리 옆에 계신 행정안전국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맞다고 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유구무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당나라 군대예요, 여기가!
이거 뭡니까, 지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떳떳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융통성인 행정입니까?
시장도 모르는 거, 행정안전국장도 모르는 거, 그다음에 의회에도 전혀 보고가 돼 있지 않고, 본인 과장께서 직접 처리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서 왜 보고됩니까?
민간위탁 동의(안)을 왜 보고해요, 그냥 하면 되지.
안 그래요?
아니, 민간위탁 동의(안)은 처리가 되지도 않았는데 입찰경쟁을 했어.
그러면 그 부분은 과장 임의대로 했고, 시장도 알지 못 하는 부분이고 자, 우리 옆에 계신 행정안전국장도 모르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맞다고 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맞아요?
유구무언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과장님께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의회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있습니까!당나라 군대예요, 여기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내가 정규관 과장께서 일을 잘하는 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버입니다.
이 오버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빨리 쓸어담는 것이 뭡니까?
시장께 보고하고, 행정안전체육국장께 보고하고, 의회의 의원들께도 보고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이런 일이 이뤄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이런 일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가 옳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요.
알겠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오버입니다.
이 오버가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빨리 쓸어담는 것이 뭡니까?
시장께 보고하고, 행정안전체육국장께 보고하고, 의회의 의원들께도 보고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이런 일이 이뤄졌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이런 일 때문에 본인이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제한경쟁입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뭐가 옳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입이 열 개 있어도 말을 못 하는 겁니다, 과장께서는요.
알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의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시는 의회를 농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한입찰, 경쟁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는 있어요, 늘.
왜냐하면 이게 특정 목적을 갖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간위탁의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과정에 있어서 다시는 의회를 농락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제한입찰, 경쟁입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저희는 있어요, 늘.
왜냐하면 이게 특정 목적을 갖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깊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국·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박효진 위원님이 상세히 또 살펴보시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우려되는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지금 구단한테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박효진 위원님이 상세히 또 살펴보시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본 위원은 좀 우려되는 말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지금 구단한테 민간위탁을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서 또 구단이 우리 어쨌든 제한경쟁입찰을 또 띄우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보완 장비라든지 아니면 갖춰야 될, 입찰경쟁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시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계획서를 꼭 받으셔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보완 장비라든지 아니면 갖춰야 될, 입찰경쟁 할 때 제가 보기에는 신청하시는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업체들한테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계획서를 꼭 받으셔서 평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야만 그분들이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장기간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내가 보기에는 간파를 하실 것 같고요.
지금 시흥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저희들도 같이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갖고 있고, 또한 이게 하이브리드 인조잔디가 거의 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그럴 때 이용자에 대한 행동양식이 정말 하이브리드 인조잔디는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행동양식이 잔디 관리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꼭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시흥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점은 저희들도 같이 따라 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 갖고 있고, 또한 이게 하이브리드 인조잔디가 거의 구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다른 또 임대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거를.
그럴 때 이용자에 대한 행동양식이 정말 하이브리드 인조잔디는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용자에 대한 행동양식이 잔디 관리에 얼마만큼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꼭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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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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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원활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원활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7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