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5.06.11 수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1일(수)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4.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5월 30일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조례안, 안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접수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0조, 제8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10시0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의원님.
○안정근 위원 예, 과장님, 저희가 자문 결과 보시면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특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어떻게 이런 걱정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하실 것인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거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문제라든지 도시계획에서 완화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특혜로 판단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고려하기에는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행정 행위가 특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항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일반적으로 사항으로 보기보다는 이게 상대성이 있잖아요.
상대성이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토지주들 사이에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상대성이라고 하면, 상대성이라고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안 좋아지는 사람은 없고 좋아지는 사람은 조금 있는 게,
○안정근 위원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그랬을 때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범위가 넓다고 해서 행정에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답변을 받고 수긍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지금 답변처럼 하시지 마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방향성을 잡으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지 지금처럼 포괄적이고 일일이 다 하기는 너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는 거는 조금 행정에서 올바른 답변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방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상업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준주거지역을 설치하라는 그런 의견도 같이 자문의견에 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방법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이격거리의 차등 적용을 검토를 해라, 이런 의견도 같이 함께 주셨어요.
결국은 이게 특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의견을 주신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주거지역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나왔기 때문에 권고 사항으로 나왔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2.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대표발의)(안정근·김미성 의원 공동발의)(10시07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정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안정근 의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관리 현실적인 수요 변화와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사업에 대한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에서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확대하였고 그중 제17항 공동주택 및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감지 시스템을 설치를 위한 경우로 한정하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지원가능한 보조사업의 종류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및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추계는 참고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한테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사유가 뭐예요?
지금 주요 내용만 봐도 두 가지 올라온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총 세 가지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총 세 가지인가요?
○신미진 위원 공동체 활성화 사업 넣는 거랑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화재 방지 시스템하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거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걸 지원해 주는 사항 이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이걸 좀 조례를 다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현행법상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1항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조례랑은 맞지 않는다,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본 위원은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제85조 1항에 보면 공동주택의 관리, 층간소음 개선, 안전시설 설치 운영 등 이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조례는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갖고 오신 건 지금 20호부터 신설돼서 올라오겠다는 거잖아요.
20호를 신설하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 활성화사업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활성화사업에서 하고자 하는 지원사업이 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입주민 간의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웃과 정례적인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저희가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조례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 찾아가는 커뮤니티 체험 교실이라든가 아파트 테마 페스티벌,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이런 걸 운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례하고 부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에 대한 이 조례가 이 목적이 뭡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이 조례를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이 지원 목적하고는 맞지 않아요.
85조 지원 목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20호를 신설을 해서 넣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지 않는다고 우리 관리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타 시군에서도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조례라고 해서 제1조 목적에서부터 같이 들어와 있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목적에 맞지 않는 조례에다 신설을 해서 그냥 끼워넣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거부터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산시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도 다른 과에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에 관한 사항에 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이게.
그런데 거기랑 지금 맞지 않는다고 보여지는 건데 저는 이걸 어떤 의도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이걸 신설을 해서 갖고 올라왔는지 과장님의 의중이 궁금하긴 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를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것도 저희가 볼 때는 어떤 대상이라든가 운영방식 공간적인 범위라든가 사업방식 등 그런 것이 차이가 있을 거 같고요.
저희는,
○신미진 위원 과장님.
○신미진 위원 그럼 지금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제7조를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도 하고 있고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넓은 의미에서 보면 우리 공동주택도 마을공동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활성화에 대한 걸 가지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조례 규정을 중복으로 담으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
이 조례로 지금,
○안정근 위원 의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미진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중복규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는 공동체 공동주택의 이 조례로는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신미진 위원 그렇지 않은데 이걸 중복으로 해서 굳이 넣으려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하고는 조금 대상이라든가 운영방식이라든가 공간적인 범위라든가 사업의 방식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마을단위 협력기반이라고 하면 저희는 아파트 주민 간의 소통이라든가 공동체를 회복하는 거라든가 마을단지의 주거문화 개선 마을 주민들의 갈등을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중복지원을 못하게끔 공고라든가 내용을 집어넣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여기서 틀린 점이 뭐냐면 우리가 현행 공동주택관리조례는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안전 확보 효율성 이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담고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그 20조를 신설해서 갖고 온 것은 현재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곳에서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지금 2개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동체 활성화가 뭐예요?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이나 이웃간 관계 개선 긍정 효과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이 범주가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조례랑 양쪽에 같이 중복된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없어도 현행에 가지고 있는 조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신설해서 갖고 왔다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있는 그 조례랑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동주택관리조례는 그 공동주택의 관리에 있어서 시설 부분과 어떤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위원님께서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시설 부분이나 운영 부분도 같이 공동주택관리조례에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사항으로 지금 판단을.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이 프로그램 돌리고 이렇게 하겠다는데 이 공동주택 안에 신설해서 넣겠다는데 현재 우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로 가능하다니까요?
지금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원은 가능은 합니다.
○신미진 위원 가능한데 굳이 이걸 신설해서 가지고 오는 사유를 모르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건 지역문제 해결이라고 본다고 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건.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저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중복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요, 중복 아니에요.
중복 아니더라도 이게 신설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라는 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신설해서 이걸 갖고 오시는 게 맞냐.
왜,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이라고 지금 가지고 있는 곳에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물리적 환경개선이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관리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가지고 다루고자 하는 게 있는데 하는 목적이 있는데 이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이걸 넣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신설을 해서까지.
물론 이런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지원조례가 없으면 이걸 신선을 해서 다른 타 시군처럼 뭐 서울처럼 이렇게 넣어서 목적성을 가지고 한다면 맞겠지만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가지고 있는 이 조례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저희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조의 목적이 입주민들의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주거 목적에 이바지를 하나요? 향상에?
주거 목적이잖아요.
주거 목적이라 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85조 1항에 가지고 있는 이것과 맞는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는 공동주택관리조례가 공동주택 전반에 대한 관리이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 부분으로 국한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설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민들의 주민화합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층간소음에서 발생되는 충간소음의 문제해결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포함돼서 저희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신설돼서 올라오는 조례가 우리 주거환경에 질적 향상이나 이웃간 관계 개선 등 예를 들어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범주에는 명확히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전기차도 같이 올라왔잖아요?
○신미진 위원 이 화재예방 관련 지원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모 의원님이 해서 제가 다른 부서에서 이 조례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대책과에 작년에 신설이 돼서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주택과에서 지금 유사한 이게 가능한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뭐 중복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판단을 할 때는 저희가 애초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데 5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5년 내에 신청을 하려고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교체라든가 방수공사, 도장공사 이런 고금액의 지원금액만 신청을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그런 전기차 화재감지시스템이라든가 주민편의시설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그런 걸 소액에 대한 지원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큰 금액에 갇혀 있어서요.
그래서 이걸 유동적으로 그리고 선택적으로 효율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이 제안을 일부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기후변화대책과에 작년에 제정이 돼서 가지고 있고 이거에 준해서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뭐 지금 여기 읽어드릴게요.
○신미진 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라고 해서 제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사한 목적에 지원 근거가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중복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것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형건축물이라든가 오피스텔, 공용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부분이라고 한다고 하면 저희 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건 공동주택에 국한되면서 절대 저희가 고시라든가 공고를 할 때 중복되지 않게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하주차장에 대한 전기차가 화재 확산이라든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이고 유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아니더라도 행안부였나요?
이거 다 사업 내려와서 저희 아파트도 다 지금 설치가 다 되어있어요, 과장님.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에서 이거 한다고 해서 이거하고 효율성이 없습니다, 틀려요, 사업 자체가.
○신미진 위원 환경부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했는데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걸 못 받을 사유도 근거도 없고 하고 있고 다 설치가 되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죠, 이 조례랑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부 지하주차장을 지상으로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예.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는 이게 이제 지상으로 올릴 수 있는 공원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가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상에 주차장이 없고 다 공원화 되어있는 아파트가 많습니다, 현재.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전기충전소를 설치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화재 방지를 위해서 전기차화재방지 조기 감지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동적이고 선제적으로 지원을 할까 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해서 지금 이게 넘어가고 나면 우리가 5년 한정되어 있는 기간을 풀겠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이걸 매년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걸 다 풀겠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다 푼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사업하고 전기차 화재감지 시스템 지원하는 거 하고 주민편의시설 그 세 가지를 풀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다 풀겠다는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과장님 지금 제가 여쭤볼게요.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에서는 어떤 걸 하고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렸듯이 대형건축물하고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것을,
○신미진 위원 그럼 공동주택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도 이 조례를 가지고 다 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담겠다는 의미를 모르겠다니까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왜 그러냐면 사업이 같이 중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례에서 중복되지 않게끔 이 부분 할게요.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조례가 넘어가면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 조례가 없어집니까?
아니, 유사한 거의 일치하는 이 조례를 양쪽으로 만들어 놓는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게 중복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하더라도 저희가 왜 그러냐면 나중에 할 때 심의할 때 이 부분을 중복 안 되게 다 심의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이 공동주택관리조례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들 이렇게 보면 저희 확인해 봤는데 서울시 같은 강북구에도 그렇고 용인시 유성구 같은 데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공동체 활성화사업이라는 이부분 할 수 있게끔 조례로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 걱정 염려는 하시는데 이 부분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이 사업이 다른 ... 과 하고 중복된다고 하면 저희가 중복 안 되게 그런 부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이게 조례가 물론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발의도 하고 의원 발의도 하고 집행부에서도 조금씩 개선해 가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양쪽에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유사한 조례를 가지고 이쪽에서도 하고 저쪽에서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의 일관성이 정책에 대한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일관성이 있어야죠.
여기서 다뤘으면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과장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포괄적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도 사업에 대한 걸 못한다면 이렇게 담아야 되겠지만 지원이 안 된다면 담아야 되겠지만 여기서도 포괄적으로 다 담고 있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공동주택과에서도 또 유사한 조례를 하고자 하니까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관련 조항들이 잘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성을 가지고 중복 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면밀하게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물론 조례가 없으면 해야죠, 된다면.
저도 이런 거 조례 발의에 대해서 저도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의원은 아니지만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조례 가지고 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 더군다나 이게 23년도 24년도예요.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 드릴게요.
○윤원준 위원 조금 전에 신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전기차 화재방지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 지원사업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100% 지원하는 겁니까?
우리가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자부담 50%를 포함을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답변은 자부담이 있는데 기후대책과에서 제가 전기차 화재 때문에 5분발언도 했었고 지하에서 화재가 났을 때 대량 화재로 인해서 재난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제가 그것도 했었는데 지금 신미진 의원님 물어보는 게지금 전기차 화재같은 기후대책과에서 예산을 내년도에 아산시에 몇 대나 몇 주차장이나 화재방지시설을 할 수 있을지 혹시 예산 아세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기후변화대책과 예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아파트는 전기화재 같은 경우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시에서 예상을 해서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본인이 사는 아파트니까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자부담이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그렇게 설명을 그걸 안 해주시는 게 조금 있는 거 같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신미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17조에 보시면 우리가 재해, 재난이라고 되어있어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아파트 중에 3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아산시에 몇 개나 있대요?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 많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굉장히 많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런데 많은 데 보면 가보시면 재난 대비에 되게 취약해요, 주변 환경 자체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를 들어서 옹벽 쌓아 놓은 것부터 해서 옹벽부터 해서 틈이 갈라졌다거나 그렇게 심해진 아파트가 실 예로 용화동 주공2단지에서부터 좌부동 초원아파트 이런 지역들마다 지금 사실 재해, 재난이 있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사실 조례를 할 때 그 17조를 담아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런 내용까지 들어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비용추계서에는 지금 세 가지 항으로만 추계를 하셨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 이유에 보면 전기차 화재 등이라고 되어있어요.
그 재해 재난이라는 건 전기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윤원준 위원 다른 것도 비용추계를 같이 여기에 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지금 비용추계 500만 원씩 잡았어요, 한 단지당.
○윤원준 위원 이게 29년도 한 8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우리가 아파트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민이 사는 곳의 80%가 지금 아파트잖아요?
○윤원준 위원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보이는데 단지를 최대한 많이 주기 위해서는 500만 원 보다는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금액을 되게 줄였더라고요.
○윤원준 위원 줄여서 횟수를 늘리고 자부담을 넣게 하고 그 부분까지 같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재해, 재난 이런 것도 같이 다른 이 사업 전기차 화재 예방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재해, 재난이라는 것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이제 그게 같이 그런 것도 같이 담았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일단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질의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제1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9호, 제20호를 각각 제19호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0호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3.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13시3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순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5784호,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로는 탄소중립 시대에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현수막 대량 생산 및 폐기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 환경 유해 물질이 다량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 및 사용 촉진 등 재활용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5조, 폐기물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입니다.
예산조치로는 별첨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실천을 위한 환경정책의 일환으로써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지금 저희가 개정이에요, 제정이에요, 이 조례가?
○신미진 위원 제정이죠.
저희가 없는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들어온 사항인데 전국에서 붐이 일어서 지금 친환경 소재로 하는 이 관한 조례가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현재 전국에 몇 개 단위가 조례가 되어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가 파악한 건 68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충남도에서는 5개 시군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행을 하고 있어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조례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건 조금 이따 여쭐게요.
사실 친환경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 이 실효성을 따져야 되는 게 있잖아요, 저희가 조례 가 돼도.
어떤 권고 사항으로밖에 그칠 수가 없고 제가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부분이.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 사실 현수막 단가가 두 배 이상 높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내가 단다고 하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걸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에서도 권고 사항으로밖에 나갈 수가 없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취급하는 업체도 아산시에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지금 현재 이거 사용하는 업체가 있긴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단가가 높다 보니까 어느 누가 5만 원 달던 거를 10만 원 주고 달겠습니까, 1회성인데 며칠 달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례가 좀 무의미 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심하고 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꼭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지원책이나 인센티브같은 거를 어느 정도 줘야 이게 실효성 있게 돌아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런 방안을 혹시 검토하고 계신 건 있으신가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아직 저희가 확정돼서 한 건 없고요.
일단 행정게시대같은 경우는 우리 관에서 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단가가 좀 높아도 공지사항으로 하면 될 거같고요.
문제는 상업용게시대에 일반인들이 2배 가격을 주고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친환경 현수막을 달려면 그 기존 현수막 가격만큼만 하고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희가 보조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저희는 구상을 하고 있는 데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그다음에 저희 게시대에 게시하려면 추첨을 통해서 게시를 합니다.
당첨률이 좀 낮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정 부분 상업용 게시대 중에서 일정부분을 친환경 현수막 전용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친환경 현수막을 달 수 있는 게시대를 다시 설치를,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기존에 있는 걸 무작위로 지금같은 경우는 접수 받아서 프로그램 돌려서 당첨된 것만 하는데,
○신미진 위원 우선게시를 할 수 있는 걸 주겠다는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우선게시대를 뭐 전체 다는 못 주겠지만 그중에 일정 부분만 떼서 이건 친환경 현수막 우선 게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5개를 게시를 할 수 있으면 그중에 친환경으로 하게 되면 한두 개를 빼서 우선권을 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는 그렇게 나가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재정적으로는 혹시 아까 반을 부담을,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보조를 좀 해줘야 이게 단가가 두배 차이 나는데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친환경이든 뭐든 자기 돈이 들어가는 건데 2배씩 주고 하기는 부담이 되거든요.
그걸 유도하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일정 부분 100% 2배 나는 거의 100% 보조는 못 하겠지만 일정 부분은 보조를 해줘야 이게 친환경 현수막 게첩이 유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재정이 많아서 전체 달 때 보조를 해주면 좋겠지만 현수막이라는 게 아산시에 한두 개를 다는 것도 아니고 이 아산시 관내에 다는 게 우리가 달고 있는 게 몇 개나 게첩을 할 수 있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연 다는 게 저희가 정식게시대에 다는 거 하고 우리가 불법으로 다는 거 뗀 거 하고 하면 연 25만장 정도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25만장을 예를 들어 현수막 하나 달 때 기본 5만 원은 할 거예요.
5만 원을 가정하고 그 배니까 10만이고 그러면 5만 원 중에 우리가 50%만 지원을 한다고 쳐도 2만 5천원씩 한번 따져보세요, 얼마인가, 예산을.
그렇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그리고 우선권을 주고 게시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치면 이런 인센티브가 나갔을 때 저같아도 제 것 좋은 자리에 걸고 싶어서 돈 조금 더 쓰고 할 수 있어요.
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니까.
그렇게 되면 이 예산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 부분은 무한정 저희가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여쭤본 거고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해서 이렇게 넣으신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일단 이 방향은 저는 맞다고 보고요.
단지 그 친환경 현수막으로 유도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게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일단은 저희는 공공용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하고 이쪽 상업쪽은 일단 권고 형식으로 하고요.
그다음 예산 부분은 따져봐서 너무 많이 들면 저희가 일정 부분만 해서 차츰 늘려가는 형식으로 하든 다른 방안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하고 있고 충남에도 5개 시군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타 시군 하고 있는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사업을?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보조금 그 인상된 두 배에 나머지 반이 자부담은 원래 하는 거고 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조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이 얼마나 되냐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조하는 것까지는 파악했고요.
얼마를 보조했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우리가 조례가 별 거 아닌거 같지만 정말 이게 아산시의 앞으로를 보고 만들려고 하는 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항을 다루는데 이런 부분을 놓치고 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다른 타 시군의 비교 사례도 좀 보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을 것인지를 다루고서 저희가 이런 부분은 해나가야 된다, 조례에 대한 부분은.
만들어지면 철회할 수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조금 더 한 다음에 집행부 의견 검토하고 이런 게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 싶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지자체 평가에 들어가나요?
탄소중립.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탄소중립은 아니고요.
시군평가 할 때 현수막 재활용 부분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공판석 지금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좀 수반이 돼요.
지금 재활용 이 부분 어떻게 하실지 지금 뭐 타 시군들은 마대자루나 뭐 우산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실지.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재활용을 하려고 저희 예산 받은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기금에서 받은 게 있는데 작년에는 도서관에 책가방 빌리러 올 때 많이 빌리는 사람들 책가방 해서 일부를 했고요.
지금은 원하는 데가 없어서 공원 쪽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현수막을 압축해서 쓰레기통을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현수막 대비 그 재활용할 수 건 극히 낮아서 재활용 비율이 너무 낮아서 지금 거의 대부분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현실과 조례랑 조금 너무 상충이 되는데 이게 어쨌든 친환경 소재 현수막이야 의지에 따라서 변화될 거고 공공에서 먼저 시작할 거니까 이건 그렇게 갈 건데 재활용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좀 더 잘 활용이 되어야 될 건데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불확실하고 왜냐하면 어차피 다 소각이라고 하면 재활용이 의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더 활성화할 건지에 대한 상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런데 재활용을 저희도 많이 하면 좋은데 이게 재활용에서 사용처가 있어야 저희가 재활용을 많이 할 텐데 사용처를 저희가 실과 다 문의하고 다른 기관에 해도 이게 원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재활용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재활용은 일단 행정에서 먼저 시작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행정에서도 작년에는 그거 하고 올해는 쓰레기통 하는데 그게 일부분 저희가 25만장을 수거를 하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분만 거기 투입이 되는 거라 재활용 다 한 게 25만장 중에서 20만장은 재활용 해야 되는데.
○안정근 위원 그럼 그냥 제 느낌상 이 조례안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행정에서 성과지표에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조례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현재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건 당진에 현수막을 압축해서 거기서 기름같은 걸 유출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있다고 해서 그걸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조례가 나오면 결국은 친환경 소재는 단가 차이 때문에 공공에서 행정에서 먼저 시작을 하실 거고 현수막들은.
재활용 부분인데 말씀하신 거 당진에 뭐 있다고 하는 거처럼 재활용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없다라고 극히 소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발굴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0분 -----------------
-
4.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3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792호,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그 외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단의 운영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상위법 및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인용 조항과 용어 정비를 통해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8조에 교육대상자와 교육 내용 등에 대한 상위법 신설 내용과 필수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입법 예고 기간 내에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 있는데 우리 지금 13조에 2를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신설하겠다는 거죠?
13조에 2 신설해서 있는데 이 특별교통 수단 외의 차량 운행 등 해서 지금 16조의 2에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전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등등 해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해서 넣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바우처 택시 해서 사업 해서 교통약자법해서 제16조의 2를 근거로 운영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굳이 이번 조례에 명문화 해서 넣은 배경이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나머지는 용어적이고요.
이번에 신설 조항은,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우처 택시 해서 교통약자법 해서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근거를 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게 기존 하고 있었는데 그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그냥 담는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동안에 법에는 이 사항이 있었는데 이 사항을 조례 개정하면서 법에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이번에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교통약자법 16조 2에 있다니까요?
그거 근거로 해서 바우처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명문화를 안 해도 우리가 지금 이걸 근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아니, 과장님 이렇게 지금 조례 올리시면서 과장님이 인지도 안 돼있으시면서 지금 이 조례 갖고 올라오신 겁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게 시군 조례로도 정하게 돼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상위법에서 이렇게 고치라고 내려온 거예요, 이걸 담으라고 내려온 거예요, 이게 강제사항으로 내려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은 우리 교통약자법이 있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바우처 택시 사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문화 해서 안해도 이게 넣지 않아도 우리가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왜 굳이 넣으시는 이유가 배경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상위법에 조례로 정하게 돼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신미진 위원 무조건 하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조례로 정하게.
○신미진 위원 무조건 100% 하래요, 이거를?
강제 조항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조례로 정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신미진 위원 아니, 강제조항이냐고요.
해도 된다예요, 할 수 있다예요, 해야 한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고 돼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게 할 수 있다예요.
그게 할 수 있다라고 과장님.
맞죠, 팀장님.
○신미진 위원 의무사항이에요?
○신미진 위원 무조건 정하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법에 정하라고 돼있으니까 조례로.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조례 우리가 .......
○위원장 김은복 팀장님께서,
○신미진 위원 아니요.
조례를 다루는데 과장님이 이런 거 하나 인지 못하고 올라오셔서 답변 못하시면 이거 무슨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여기, 갑갑합니다, 과장님.
강제 사항이면 “위에서 이렇게 명문화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이걸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라고 답변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가잖아요,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린 사항은 “우리가 지금 교통약자법에 의거해서 바우처택시사업을 현재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명문화 시킨 이유가 사유가 뭡니까?”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말씀을 정확히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항은 법령에 명시된 부분 그대로 명시했고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리고 2항 신청 방법하고 2항 운영시간 탄력적 운영 등을 명시한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게 저희가 24시간 사실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야간에는 2시간 정도 2대 정도는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이게 근로자 운전자 근무시간이 있어요, 8시간.
8시간 있어서 저희가 쭉 하지는 못하고 이걸 단계별 시간별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택시도 하잖아요.
택시도 저희가 5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희가 7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지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차도 위에서 강제조항으로서 이런 거까지 다 담으라고 해서 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걸 명문화해서 여기에 끼어넣고이대로 시행을 하겠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이걸 여기에 삽입을 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내용을 담아서 명문화 시켜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이렇게 할 정도로 실무적으로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개선 필요가 있었어요, 혹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뭐 지금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고요.
다만 여러 가지 택시 이용 시간을 저희가 강압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건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말 담은 겁니다, 7시부터 24시까지 하는 게 아니라.
○신미진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5.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4시52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수도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47페이지 의안번호 5793호,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요금 체납 징수 예고 통지 과정에서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수도행정과에서는 상수도요금을 부과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계량기당 월 2천원의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어 통합급여 방식이 맞춤형급여 방식으로 바뀌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례에 감면대상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수급자, 의료수급자로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요금 부가시 적용은 하고 있으나 조례에 반영이되지 않아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수 예고장 부착 등 상수도 요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예고 통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여 사생활침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접수는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사항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현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다 묶여 있는 거였잖아요.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만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 상수도급수조례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만 이 감면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결정을 하지 않고요.
해당 부서에서 일반회계 예산도 세워서 저희에게 전출금 형태로 주시고 그 명단도 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해당 부서에서 저희한테 방침을 받아서 주신내용으로 보면 주거급여 교육급여 여러 가지 급여가 있지만 지금 타 시도 타 시군 사례를 다 종합적으로 해서 생계급여라든가 의료급여 대상자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그리고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이다 보니까 수급자 중에서도 조금 생계가 어려운 분 위주로 대상을 선정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나머지 빠져있는 지금 부분은 차상위계층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계와 주거급여 빼고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 해서 여러 가지가 이게 다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이거 빠진 거는 정말 어려운 기초수급자만 되는 거고 나머지는 차상위 계층으로 보겠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건 빼고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거 갖고 내려오신 거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예, 상위법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랑 묶여있었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세분화 되다 보니까 저희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차등을 두고자 하는 그런 해당 부서의 취지에서 해당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지금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더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신 부분입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15시0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이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 도시계획과장 문병록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정재중
  • 주 무 관 김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