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결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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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결산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니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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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4년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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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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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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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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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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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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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담당관 심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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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홍보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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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애 위원
예, 담당관님 작년 한 해 어쨌든 잘 홍보담당관실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그만큼 또 잘 사용하시고 잔액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적정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대로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셔서 그만큼 또 잘 사용하시고 잔액도 내가 보기에는 아주 적정하게 잘하신 것 같아서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홍보담당관 심현성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도 미수납을 남기셨지만 그 다음연도에 1월 8일에 납부를 제대로 완료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홍보담당관이 아산시청 홍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참고자료를 한번 봐주세요.
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홍보담당관이 아산시청 홍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이기애 위원
사무관리비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58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이거는 예산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12% 정도 잔액을 남기신 거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남기셨다.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580만 원, 한 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이거는 예산 대비해서 계산해 보니까 12% 정도 잔액을 남기신 거는 그나마 그래도 많이 남기셨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이거를 갖다 사무관리비를 어쨌든 적정하게 잘 조정하시고 또 홍보비 사용도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저희가 어느 목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우리 계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시죠?
저희가 어느 목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계산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 우리 계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이 가능하시죠?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한 12% 정도 집행잔액을 남기신 거에 대한 약간 오버센스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앞으로는 철저하게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체 대비해서 예산도 홍보담당관실은 크지 않았는데 전체 잔액이 59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을 남기셨다는 거는 59만 2362원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기본경비로는?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잘 예산을 집행을 하신 거는 사실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 쪽에는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 주십사라는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김희영 위원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한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을 목표가 76편이었는데 220편을 했습니다.
이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고 향후의 계획은 어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고 향후의 계획은 어떤 건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소셜미디어로 저희가 다양하게 했는데요.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한 거라 저희 먹방 와가지고 유튜버도 와서 활동한 거, 이런 게 좀 많이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정홍보를 이미지 홍보로 많이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간부라든지 공직자가 나서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 위주로 관심을 갖게끔 자연스럽게 노출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축제 관련해서 저희가 한 거라 저희 먹방 와가지고 유튜버도 와서 활동한 거, 이런 게 좀 많이 생각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시정홍보를 이미지 홍보로 많이 하기 위해서 직접적인 간부라든지 공직자가 나서기보다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를 알릴 수 있는 이미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은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미 위주로 관심을 갖게끔 자연스럽게 노출되게끔 그렇게 저희가 만드는 방향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저희가 220건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 저희 성과지표 우리 성과계약 중에 300건 이상 되는 목표 건수가 유튜브로 채널을 만들어서 220건을 우리가 만들겠다, 이런 사실은 성과목표로 계약을 하면서 이걸 잡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가면 거기에서 건수별로 우리가 만들어 있는 거를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그 위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한 게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가면 거기에서 건수별로 우리가 만들어 있는 거를 저희가 체크해 가지고 그 위에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거를 체크한 게 건수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것은 혹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육성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민유튜버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민유튜버 육성을 해서 일부 자질이 높으신 분들 육성한 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아니면 생활하시면서 좋은 거를 찍고 시의 홍보, 축제라든지 행사도 참여하면서 찍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유튜버 저희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시민유튜버 육성을 해서 일부 자질이 높으신 분들 육성한 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아니면 생활하시면서 좋은 거를 찍고 시의 홍보, 축제라든지 행사도 참여하면서 찍기 때문에 이분들이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220편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심현성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따라서 결산서 239쪽, 참고자료 1쪽.
○홍보담당관 심현성
예.
○위원장 전남수
예, 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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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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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안녕하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입니다.
평소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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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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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입니다.
평소 아산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4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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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시민소통담당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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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담당관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잘해 주셔서 그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고 저는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을 좀 할게요.
결산서 239쪽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쪽인데 지금 소통채널 사업개요 예산현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저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잘해 주셔서 그건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것 같고 저는 자료 제출에 대한 확인을 좀 할게요.
결산서 239쪽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쪽인데 지금 소통채널 사업개요 예산현액이 차이가 좀 있어요.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명노봉 위원
결산서 참고자료 1쪽에 보면 1억 1222만 4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같은 사업으로 해서 1억 72만 4000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2023년도 사업이 2024년도로 이월된 예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저희가 2023년 10월에 구축을 시작을 해서 2024년도 1월에 저희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월 예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2023년도 사업이 2024년도로 이월된 예산 때문에 약간 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저희가 2023년 10월에 구축을 시작을 해서 2024년도 1월에 저희가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이월 예산 때문에 차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얼마예요, 금액이?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그게 1900만 원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명노봉 위원
그건 뒤에 팀장님들이 확인해 주세요.
지금 참고자료 1쪽에 나와있는 예산액과 결산서상 같은 사업내용 소통채널 운영액 총액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 담당관님, 이번 결산보고서 내용을 좀 참고를 할게요.
지금 참고자료 1쪽에 나와있는 예산액과 결산서상 같은 사업내용 소통채널 운영액 총액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뒤에서 확인해 주시고 담당관님, 이번 결산보고서 내용을 좀 참고를 할게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명노봉 위원
혹시 결산서 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시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성과보고서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가지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같은 결산서 1000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하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의 24년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관련해서 특히나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하고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의 24년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성과지표 소통 플랫폼 만족도 제고가 지금 나와 있는데 목표가 85%, 실적이 97.3%가 되어 있는데 지금 결산심사위원회의 지적에 따르면 소통 플랫폼에 대한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담당관님.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40만 아산시민 중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과 소통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측정 방법에 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중요하지만 40만 아산시민 중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추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민과 소통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한 측정 방법에 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그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그러기 때문에 소통 플랫폼을 저희가 2024년도 1월에 구축을 하고 시민들께서 좀 더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다양한 플랫폼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플랫폼이라도 시민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도시개발 앱 정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처음에는 앱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앱으로 개발하면 별도의 시민들이 앱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보다 오히려 도시개발 앱도 조금 더 편리하게끔 우리 시민 소통 플랫폼에다가 탑재를 해서 쉽게, 하나만 열으면 모든 정보를 보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쪽에다 탑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 소통 플랫폼은 월간 접속자 수가 약 10만 명 정도 지금 피트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통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이있는 소통방법을 저희가 앞으로 향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희가 도시개발 앱 정보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셔서 처음에는 앱으로 개발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앱으로 개발하면 별도의 시민들이 앱을 설치하고 이런 과정보다 오히려 도시개발 앱도 조금 더 편리하게끔 우리 시민 소통 플랫폼에다가 탑재를 해서 쉽게, 하나만 열으면 모든 정보를 보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그쪽에다 탑재를 해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시민 소통 플랫폼은 월간 접속자 수가 약 10만 명 정도 지금 피트가 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통계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깊이있는 소통방법을 저희가 앞으로 향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나름 노력하고 계신데 그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추가 측정방법이라든지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시민의 만족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조사에 대한 방법을 더 추가하란 이야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 또 고민해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위원님 지금 저희가 결산서 239쪽에 보면 시민 소통채널 운영 강화가 뒤에 청원심의위원회가 150만 원이 별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거 합하면 1억 1200만 원이 그렇게 합한 금액이 동일합니다.
뒤에 보면 청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150만 원까지 포함하면,
이거 합하면 1억 1200만 원이 그렇게 합한 금액이 동일합니다.
뒤에 보면 청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 150만 원까지 포함하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참고자료 1쪽에 이 금액이 추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보고를 저희가 별도로,
○명노봉 위원
지금 다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또 유종의 미를 이렇게 거두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다음부터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단점을 찾자, 찾자 보니까 이게 찾아져서,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명노봉 위원
다른 실과들은 중간중간에 와서 수기하고 오타 확인하고 하는데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는 이걸 그렇게 분명히 체크하고 확인하시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확인이 안 된 부분에서 지적을 하는 거니까 차후에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자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예.
○김희영 위원
예, 담당관님 청원심의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김희영 위원
15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김희영 위원
그중에 한 건은 이송을 했고 7건은 심의회를 하지 않고 생략사유에 해당이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저희가 2024년도 청원으로 저희한테 요청 들어온 건이 총 9건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8건은 저희가 국토부로 이송을 하고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8건에 대해서는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8건이 사실은 청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종결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8건은 저희가 국토부로 이송을 하고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8건에 대해서는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그 8건이 사실은 청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은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저희가 종결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지금 국토부로 이송된 건 한 건 아닙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한 건이고 그러면 총 종결은 8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송을 빼고 나머지 건이 어떤 거였는데 생략을 했느냐 이거를,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지금 8건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산 음봉복합센터 조속히 준공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종결처리를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종결처리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탕정에 더플레이스1717 시공 문제, 이게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종결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아산시의 권한이 아니거나 또 청원의 대상이 아닌 건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산 음봉복합센터 조속히 준공해 달라, 이런 청원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는 청원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과에서 종결처리를 저희가 공사를 원활하게 추진해서 종결처리를 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탕정에 더플레이스1717 시공 문제, 이게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저희 법령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다라고 해서 종결을 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아산시의 권한이 아니거나 또 청원의 대상이 아닌 건 저희가 부서에서 자체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자체 종결하고 이 청원을 냈던 분들에게는 어떤 절차로 마무리하나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부서에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봉복합문화센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진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부서에서 다 통보를 청원인들한테 해 드립니다.
그리고 청원대상은 아니다라는 안내까지 같이,
그리고 청원대상은 아니다라는 안내까지 같이,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적에는 잘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하고 싶습니다.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도 사실은 결산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결산을 토대로 다음 연도 본예산 때 저는 엄청 참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 잔액을 최소화 시키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보다도 사실은 결산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고 결산을 토대로 다음 연도 본예산 때 저는 엄청 참고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 잔액을 최소화 시키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잘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시민소통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 대비 12%의 예산 잔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그래도 예산을 적재적소에 아마도 부분부분 쓰여지지 않은 것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잔액을 최소한을 남긴다면 6%, 7%, 8%대까지는 저거해도 나머지 12%를 넘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10% 미만대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궁금했는데 청원심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르도록 하고요.
소통채널도 지금 저희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을 때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 플랫폼 구축이 과연 우리 아산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좀 다양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서가 여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아마 잔액을 최소한을 남긴다면 6%, 7%, 8%대까지는 저거해도 나머지 12%를 넘기는 것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내년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10% 미만대로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본 위원이 궁금했는데 청원심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는 거르도록 하고요.
소통채널도 지금 저희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을 때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있어서 소통 플랫폼 구축이 과연 우리 아산시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좀 다양성을 갖고 이렇게 접근을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서가 여기에 있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봤는데 지금 온라인 플랫폼을 이렇게 실시하시면서 시민들의 아까 이용률이 거의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월 접속자가,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재작년 대비 어떻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저희가 이 시민 소통 플랫폼을 2024년도에 처음 구축을 했기 때문에,
○이기애 위원
아 처음 구축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번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에 또 다시 비교분석을 할 수 있겠네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플랫폼 구축을 하시면서 주로 하는 일 특징이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저희가 시민 소통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시민들이 저희가 민원도 접수 받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생활 민원도 같이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을 사실은 각 부서에서는 부서 해당되는 것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각 부서에서 시기별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시민 소통 플랫폼에다가 탑재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저희가 다 탑재를 해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것을 사실은 각 부서에서는 부서 해당되는 것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각 부서에서 시기별로 진행되는 사항들을 시민 소통 플랫폼에다가 탑재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저희가 다 탑재를 해 드리고 있고,
○이기애 위원
예.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그다음에 도시개발 앱도 같이 저희가 현재 제가 오늘 확인해 본 결과 118건의 아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항상 업데이트 시켜서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항상 업데이트 시켜서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시민참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러 아산시민이 거의 아산시에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이기애 위원
참여하는 거, 유도하는 거잖아.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정보제공도 있겠고 민원 해결도 있겠고 우리 아산시에서 저는 올해 무슨 일들을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국가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투표 및 설문조사까지도 우리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요즘에 국가도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플랫폼을 통해서 투표 및 설문조사까지도 우리 여기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지금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하고 있어요?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죄송하지만 설문조사도 예를 들어서,
○이기애 위원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저희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시민들이 우리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창구문을 활짝 열어주셨으면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 의견서에도 상당히 지금 점점 소통 채널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견서에 그렇게 많은 의견들을 담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열어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소셜 미디어 이용률은 대부분 아마도 40대나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령대별 이런 SNS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시장님께서는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견서에도 상당히 지금 점점 소통 채널을 중요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의견서에 그렇게 많은 의견들을 담아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세우더라도 여러 가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좀 열어주십사,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소셜 미디어 이용률은 대부분 아마도 40대나 5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연령대별 이런 SNS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시장님께서는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그리고 아울러서 저희가 12% 예산 잔액은 공공요금에서 12%가 발생이 됐고요.
저희 과 전체로는 예산 발생 잔액이 한 3∼4%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도 저희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로는 예산 발생 잔액이 한 3∼4%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4%도 저희는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더 그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공공요금, 통신료에서 좀 많이 남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캐치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실용성 있게 예산 사용을 하실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김선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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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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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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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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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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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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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팀장님들 들어오고 시작하죠.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팀장님들 들어오고 시작하죠.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 노사상생워크숍하고 노사상생워크숍 추진여비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니 참석인원 축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노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결산서 299페이지에 노사상생워크숍하고 노사상생워크숍 추진여비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을 보니 참석인원 축소에 따른 잔액이 발생했노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 당시에 왜 참석인원을 축소를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김희영 위원
당일날 줄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계획 대비 당일날 참석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참석인원 축소에 따른 잔액발생이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미참석자가 많아서,
○총무과장 성은숙
아, 예.
○김희영 위원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시는 게,
○총무과장 성은숙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김희영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편성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자의 저조로 인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과장님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 부분과 지금 행사비에 대한 잔액이 2340만 원 예산액 대비 잔액이 1000만 원 가량이 집행잔액이 남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당시에 저희가 계획은 하고 있었으나 예산액 대비해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인해서 행사를 축소하라는 그런 정부의 방향이 있었고 해서 저희도 행사를 대폭 줄이면서 행사비가 절감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김희영 위원
공연?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공연이 지난해는 있었나요?
○총무과장 성은숙
종무식과 시무식,
○김희영 위원
아, 종무식과 시무식.
○총무과장 성은숙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종무와 시무식 때 축소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예산 변경 비고란에 예산 변경에 대한 2800만 원을 가감한 걸 표기해 주셨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가 국제화여비 같은 경우에 추경에 증액을 했었습니다.
약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었지만 하반기 때 계획됐던 국제화여비가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고 아울러서 교육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제화여비는 또 여유가 있고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약 80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었지만 하반기 때 계획됐던 국제화여비가 지출을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고 아울러서 교육여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국제화여비는 또 여유가 있고 해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본예산 편성액이 있었는데,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추경 때 돈이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더니 남는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남았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필요, 그 당시에는 예산을 세운 당시에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다시 추경에 편성을 했더니 남아요, 그렇죠?
물론 다른 경우는 이렇게 별도 비고란에 추경에 아니면 결산 때 잔액 정산한 부분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한번 여쭤본 거니까요.
앞으로도 향후에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 인건비 등등 집행잔액 발생이 많은 사유가 있었는데 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의회에서도 이게 언제 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결산 때 작년에 한 거 예산 언제 이거 이루어진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작년 거라고 본다면?
담당 팀장님,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물론 다른 경우는 이렇게 별도 비고란에 추경에 아니면 결산 때 잔액 정산한 부분을 이렇게 해 놓은 건데 한번 여쭤본 거니까요.
앞으로도 향후에 특히 총무과 같은 경우 인건비 등등 집행잔액 발생이 많은 사유가 있었는데 또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국제화여비에서 공무원 교육여비로 의회에서도 이게 언제 승인이 된 겁니까?
아니면 결산 때 작년에 한 거 예산 언제 이거 이루어진 건지 아십니까, 과장님?
작년 거라고 본다면?
담당 팀장님, 알려주세요, 과장님한테.
○명노봉 위원
아,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고란에 이렇게 기재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도 향후에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혹시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을 하고 결산보고서를 시장님께 전달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서 다 읽어보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읽고 지금 권고사항 이렇게 해서 쭉 훑어봤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세입을 가장 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게 세정과, 징수과인데 또 각종 과태료 이런 건 교통행정과인데,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국장님,
○명노봉 위원
징수과 및 교통행정과의 과징금, 과태료 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세입 확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의 부족한 실정을 감안하여 인력충원이 필요합니다, 보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동의하시죠?
○명노봉 위원
천안시가 65만에 세무수당 수여 인원이 160명, 아산시는 34만 9000여 명에 56명,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현 인원이 아산시 정원에 부합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거 이거 한번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이 부분은 저희가 세정과하고 징수과에서도 한번 과장님들 오셔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있으셨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래서 한번 저희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인원이 너무 저희하고 물론 인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은 해 봤는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천안에.
인원이 너무 저희하고 물론 인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좀 확인은 해 봤는데 이게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천안에.
○명노봉 위원
결산보고서가 오류입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아니, 결산서가 아니라 세무수당 수여 인원에 천안시 인원이,
○명노봉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조금 과대 이게 잘못 표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천안 같은 경우는 세무직 정원이 74명, 본청 세정과, 동남구 세무과, 서북구 세무과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천안 같은 경우는 세무직 정원이 74명, 본청 세정과, 동남구 세무과, 서북구 세무과 이렇게 해서 일단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계시는 징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충원,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증원 계획도 충분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명노봉 위원
인원수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할 수도 있고,
○명노봉 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세무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인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실과와 협의도 해 보시고 타 시군과도 비교하셔서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총무과의 권리지 않습니까, 그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조직 관련해서,
○명노봉 위원
예.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정원 관련해서 저희가,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말씀드릴 게 좀 많아서 과장님 참고자료 주신 거로 제가 착착착착 넘기면서 말씀드릴게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미수납 이유를 사유를 보니 뒤에 명예퇴직수당 과지급, 징계부가금이 한 3000만 원 정도 돼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사유가 퇴직자예요.
퇴직 후 착신 정지, 번호 변경, 연락 두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 거절.
이게 사유가 됩니까?
지금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수당을 과지급한 공무원은 누구며 이거를 지금 안 내고 버티고 있는 퇴직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 했던 사람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거를 과지급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3000만 원 돈 이상을 과지급을 퇴직금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퇴직 후 착신 정지, 번호 변경, 연락 두절,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납부 거절.
이게 사유가 됩니까?
지금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하고 나서 수당을 과지급한 공무원은 누구며 이거를 지금 안 내고 버티고 있는 퇴직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인도 아니고 공무원 했던 사람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거를 과지급한 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이 3000만 원 돈 이상을 과지급을 퇴직금을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 명예퇴직 수당하고 징계부가금입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수당을 과지급한 한 사람 그리고 징계부가금이 부가됐던 두 사람, 총 3명에 대한 거고요.
최근 10년 동안 징계부가금은 10건을 부가를 했는데,
그러니까 명예퇴직수당을 과지급한 한 사람 그리고 징계부가금이 부가됐던 두 사람, 총 3명에 대한 거고요.
최근 10년 동안 징계부가금은 10건을 부가를 했는데,
○이기애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떤, 지금 세 분이면 세 분이 어떠한 이유로 사유를 이렇게 대셔야, 여기다 이름을 대라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열 명이든 상관없이 과지급을 한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2011년도에 명퇴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과장님이 그 자리에 있진 않아요.
하지만 공무원들은 연계성을 갖고 지금 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러면 집에도 안 찾아갔습니까?
연락 두절이고 그러면 이거 그냥 미수납액 그냥 사고로 그냥 넘기실 겁니까?
하지만 공무원들은 연계성을 갖고 지금 일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안 되는 소리인가.
그러면 집에도 안 찾아갔습니까?
연락 두절이고 그러면 이거 그냥 미수납액 그냥 사고로 그냥 넘기실 겁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가 자동차 압류도 들어갔고 계속해서,
○총무과장 성은숙
아, 이천,
○이기애 위원
명예퇴직자가 2011년도라면서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2015년도,
○총무과장 성은숙
예, 부가는 2015년도인데 퇴직은 그 이전에,
○이기애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총무과장 성은숙
자동차 압류를 들어었고 계속 체납 고지서와 납부 안내문은 저희가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부가금에 있어서도 두 분이 있는데 이 징계부가금은 횡령이든 그런 비위로 금전적인 금품에 따른 것으로 징계만으로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서 추가로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납부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2020년도에 파면과 해임을 받으신 분들이고 한 분은 또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분도 똑같이 체납 고지서 등을 매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부가금에 있어서도 두 분이 있는데 이 징계부가금은 횡령이든 그런 비위로 금전적인 금품에 따른 것으로 징계만으로는 그게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서 추가로 부가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저희가 납부 고지서를 발부를 합니다.
2020년도에 파면과 해임을 받으신 분들이고 한 분은 또 일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이분도 똑같이 체납 고지서 등을 매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미수납액 이 같은 내용으로 내년에 또 다시 말씀 안 드리게끔 이거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다른 분들 같으면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이해가 가요.
하지만 명예퇴직자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거는 양심상 처리를 빨리 완납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에.
하지만 명예퇴직자 공무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그거는 양심상 처리를 빨리 완납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공유재산 무단점유 행정대집행이 있습니다, 이것도 내용에.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구내 매점.
○이기애 위원
예, 매점이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전에 사업자.
○이기애 위원
지금 전 사업자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전 사업자.
○이기애 위원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렇죠, 사업자가.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것도 배째라는 것도 아니고 무단점유 해서 어쨌든 행정대집행 비용까지 이거를 한 비용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내야 될 돈입니까, 비용입니까?
지금 아니면 뭐예요?
그 사람이 내야 될 돈입니까,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그러니까 저희가 거기에 있던 물품수납장 등을 처리하고 이동하고 했던 발생했던 비용입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법인을 폐업을 했고 또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려고 확인을 한 바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매년 해당자에게 고지서는 계속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발생했던 부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그 해에 법인을 폐업을 했고 또 저희가 압류를 들어가려고 확인을 한 바 재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저희는 매년 해당자에게 고지서는 계속해서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 금액은 지금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 금액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이 금액만 갖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명노봉 위원이 말씀하신 참고자료 7페이지예요.
이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을 정할 때 예산을 목에 맞춰서 사용을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고,
그리고 좀 전에 명노봉 위원이 말씀하신 참고자료 7페이지예요.
이거는 우리 의회의 승인이 필요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산을 정할 때 예산을 목에 맞춰서 사용을 하라고 지금 저희들이 정해 놓은 거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가 정해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집행부가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집행부대로 심의를 해서 그 목에 맞춰서 사용을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엔 변경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닐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의 위원들한테는 사정 얘기를 다음부터 해 주십사,
우리는 집행부대로 심의를 해서 그 목에 맞춰서 사용을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무원들이 이용도 할 수 있고 전용도 할 수 있고 내가 보기엔 변경사용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꼭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아닐지라도 제가 봤을 때는 상임위의 위원장님이나 상임위의 위원들한테는 사정 얘기를 다음부터 해 주십사,
○총무과장 성은숙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돈이 크고 안 크고 문제가 아니에요.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저는 큰 예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이 예산 대비해서 상당히 저는 큰 예산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사,
○총무과장 성은숙
예, 꼭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여기 마이너스 3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예,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렇게 제가 보니 이거를 지금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하고는 다르죠?
○총무과장 성은숙
그렇죠, 그,
○이기애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그런데 연초에 다 쓰고 가시는 거예요.
예,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퇴직할 때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고 추후에 다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예, 이거는 41명에 대한 건입니다.
예, 그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퇴직할 때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는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이미 다 썼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거고 추후에 다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예, 이거는 41명에 대한 건입니다.
○이기애 위원
41명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보니까 사유를 보니까 계약 낙찰 차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나머지 한 6000만 원 돈은 그러면 준공, 공사 준공 후에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이 뭔지 공사 준공 후에 이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제가,
○총무과장 성은숙
22년도 8월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3년도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다 마치질 못했고 24년 1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 가구, 가전, 놀이시설, 집기, 부품 등을 구입을 했고 또 일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를 재사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 했던 부분이고 남은 잔액입니다.
특히 리모델링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실내 인테리어, 가구, 가전, 놀이시설, 집기, 부품 등을 구입을 했고 또 일부 저희가 기존에 쓰던 거를 재사용한 부분이 있다 보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부분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도 지금 밑에 또 집행잔액을 또 이렇게 읽어보시면 기존 보유 물품 재사용에 따른 구입 물량 감소, 이게 한 4000만 원 돈이랍니다?
그러면 지금 보유 물품 기존에 있었던 보유 물품을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시고 이거를 하셔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거꾸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남기셔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우선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보유 물품 기존에 있었던 보유 물품을 체크리스트를 먼저 보시고 이거를 하셔야 됩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됩니까?
아니면 거꾸로 예산을 잡아놓고 집행잔액을 남기셔야 됩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게 우선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가 이사갈 때 새집으로 이사가려고 해요.
할 때 저희 가정주부들도요, 재사용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사가서도 이 물품을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빼고 나머지 필요한 거만 사는 게 원칙이에요.
할 때 저희 가정주부들도요, 재사용 할 수 있는 거 내가 이사가서도 이 물품을 다시 한 번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빼고 나머지 필요한 거만 사는 게 원칙이에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게 계획적으로,
○이기애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해야 맞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일부 감했어야,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뒤늦게 오셨지만 조금 제가 이렇게 보면서 문제가 너무 많다.
이거를 그럼 과장님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럼 우리 의회에서 계속 떠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따가 우리 보험료나 공무원들 얘기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도 제가 우리 본예산 때 또 말씀드렸던 상황인데도 번복해서 밑에 사유조차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쓰는 대로 그냥 사유를 그냥 이렇게썼어요.
난 도대체 저희 위원들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딱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4000만 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팀장님들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죠?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담당 팀장님들도 발언대에 세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게 좀 전에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약간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 모르는데 21페이지 참고자료 봐주세요.
고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를 그럼 과장님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그럼 우리 의회에서 계속 떠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이따가 우리 보험료나 공무원들 얘기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때도 제가 우리 본예산 때 또 말씀드렸던 상황인데도 번복해서 밑에 사유조차도 그냥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쓰는 대로 그냥 사유를 그냥 이렇게썼어요.
난 도대체 저희 위원들이 어디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이런 것들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딱 정리를 하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4000만 원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담당 팀장님들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죠?
다음부터 이런 일 있으면 담당 팀장님들도 발언대에 세울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게 좀 전에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도 약간 비슷할지 안 비슷할지 모르는데 21페이지 참고자료 봐주세요.
고용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사유를 보면 공무직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그런데 겨우 340명인데 178명 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지를 공무원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340명이면 340명, 한 명당 얼마 곱하기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 거의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예방접종, 공무직이잖아요, 이거는 공무직.
그런데 겨우 340명인데 178명 밖에 신청을 안 하셨어요.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될지를 공무원들은 그걸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상자가 340명이면 340명, 한 명당 얼마 곱하기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세요?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젊은 친구들 거의 안 맞으려고 해요.
그러면 저는 예방접종, 공무직이잖아요, 이거는 공무직.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럼 공무직한테 얘기해서 신청자를 우선 접수를 받으셔야죠.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내가 맞겠다라고 한 사람이 신청해 놓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반 밖에 안 맞으셨어요, 178명.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하셨어야죠.
지금 공무원들은 앉아서 내가 그냥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몇 명 곱하기 얼마, 예산 대비.
이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우리가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지를 내가 보기에는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신청자가 내가 맞겠다라고 한 사람이 신청해 놓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소수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반 밖에 안 맞으셨어요, 178명.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남겨놓으시고.
이것도 정리추경에 정리하셨어야죠.
지금 공무원들은 앉아서 내가 그냥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일만 해요.
몇 명 곱하기 얼마, 예산 대비.
이거를 어떻게 유용하게 우리가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지를 내가 보기에는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올해는,
○이기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서 만약에 다시 한 번 우리 뒤에 계신 팀장님들 뿐만 아니라 국·과장님들 다시 한 번 이거를 생각을 하신다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편성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하신다면 제가 봤을때는 잉여금 정말 우리 아산시 대폭 줄을 겁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올해 꼭 그렇게 본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게 3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
본 위원이 사실 본예산 때 청원경찰이나 임기제, 공무직 또 사회보험료, 이런 과다계상을 제가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한 10% 이상 정도 남겨놓고 다시 한 번 계상을 해 갖고 와라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한 번 팀장님이 이 예산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4억 1천, 제 기억이에요, 본예산 때.
4억 1200만 원을 본예산 때 감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국·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자리를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담당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어요.
이거 한번 걸른 거예요.
걸렀는데도 이렇게 가져오셨으면 뒤에 추진결과 및 잔액발생사유를 이만저만하니 사유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나 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내년부터는 이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제 얘기는.
내가 이거 재차 얘기 안 해요.
본예산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작년 예산결산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다음부터는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뭘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예산 편성을 하시되 예산 편성 전에 어떻게 유용하게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편성 전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사실 본예산 때 청원경찰이나 임기제, 공무직 또 사회보험료, 이런 과다계상을 제가 잡아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제가 한 10% 이상 정도 남겨놓고 다시 한 번 계상을 해 갖고 와라 했더니 한 일주일 만에 다시 한 번 팀장님이 이 예산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4억 1천, 제 기억이에요, 본예산 때.
4억 1200만 원을 본예산 때 감해서 가져오신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라 엄청 많아요, 지금 여기에.
그런데국·과장님이 다시 한 번 자리를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담당 팀장님들도 다 바뀌셨어요.
이거 한번 걸른 거예요.
걸렀는데도 이렇게 가져오셨으면 뒤에 추진결과 및 잔액발생사유를 이만저만하니 사유가 이렇게 이렇게 이루어졌으나 의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신 바 내년부터는 이거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사유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세요, 제 얘기는.
내가 이거 재차 얘기 안 해요.
본예산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작년 예산결산 때도 제가 얘기를 했고.
다음부터는 형식적으로 공무원들이 뭘 하려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말 예산 편성을 하시되 예산 편성 전에 어떻게 유용하게 집행잔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을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편성 전에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 우리가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한 그러한 이력은 없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살펴주십사, 왜냐하면 추경이 곧 7월 아니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절대 사절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 올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는 거의 우리 아산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료, 사회보험료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복지,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만 과다계상을 하셔도 예산 자체가 수십억 원씩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예산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나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정말 17개 읍·면·동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까짓거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만이지, 공무원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이자만 해도 저희 신창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일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제가 이래서 결산을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집까지 갖고 가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지나간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안 볼 것 같습니까?
저 이거 그대로 갖고 추경하고 제가 본예산에 제가 이거를 참고해요.
저만의 노하우 방식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제가 그냥 넘어가서 우리 과장님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총무과에 또 중요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 절대 사절합니다.
꼭 필요한 예산 올리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총무과는 거의 우리 아산시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보험료, 사회보험료서부터 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복지,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만 과다계상을 하셔도 예산 자체가 수십억 원씩 올라가요.
그러면 그 예산도 그냥 내버려두는 거예요.
나는 뒤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도 정말 17개 읍·면·동에는 너무나 많아요.
그까짓거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만이지, 공무원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그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 이자만 해도 저희 신창면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일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제가 이래서 결산을 제가 어제도 늦게까지 집까지 갖고 가서 결산을 보는 거예요.
지나간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안 볼 것 같습니까?
저 이거 그대로 갖고 추경하고 제가 본예산에 제가 이거를 참고해요.
저만의 노하우 방식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제가 그냥 넘어가서 우리 과장님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총무과에 또 중요 직책을 맡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참고자료 5페이지에 시민 만족행정 지원에 있어서 아산 항일민족운동 자료 전시관 보수 유리 교체, 이 부분이 애초에 어떻게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고자료 5페이지에 시민 만족행정 지원에 있어서 아산 항일민족운동 자료 전시관 보수 유리 교체, 이 부분이 애초에 어떻게 교체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금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확인하신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신정호 공원에 있는 아산 항일민족운동 자료 전시관을 보수하는 건데요.
당초 유리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정금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잡을 때 추정된 금액이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걸로 판단됩니다.
당초 유리 교체를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추정금액을 500만 원으로 잡았는데 잡을 때 추정된 금액이 저희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걸로 판단됩니다.
○김희영 위원
행정에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들 민간들이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을 산출조사 자체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금 자료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저희들 민간들이 할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내용을 산출조사 자체를 받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지금 자료가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별도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는 저희 행정팀에서 국내 관내 출장갈 때 쓰는 여비인데요.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것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이 여비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에 여비가 좀 세워진 거에 비해서 지출된 게 많이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기본경비 쪽에서도 여비가 있는데 하나도 안 쓴 게 있어서 잔액이 다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 같은 거 편성을 할 때 좀 세밀하게 그걸 여비 금액 정도를 판단해서 예산 세워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뿐만 아니라 기본경비 쪽에서도 여비가 있는데 하나도 안 쓴 게 있어서 잔액이 다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내년에 저희가 예산 같은 거 편성을 할 때 좀 세밀하게 그걸 여비 금액 정도를 판단해서 예산 세워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은 좋은 의미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향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시정업무추진 국내여비 자체가 예산액이 252만 원 중에 지금 집행을 81만 원밖에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거꾸로 다른 여비나 다른 목에서 썼다라고 보기보다는 단편적으로 일을 안 하시는 구나, 이런 판단이 설 수 밖에 없습니다.
여비에 대한 것은 이것 또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뭔가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어디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출에 의해서 됐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7페이지에 연이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아산시 이통장 역량강화가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하나도 지출을 못했어요.
예,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대한 것은 이것 또한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뭔가가 그동안 축적되어 있는 여비가 어느 정도 필요할 거고 어디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출에 의해서 됐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더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7페이지에 연이어 그냥 계속하겠습니다.
아산시 이통장 역량강화가 예산액이 200만 원인데 하나도 지출을 못했어요.
예, 이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것도 저희가 역량강화 교육으로 2백이 돼 있었는데요.
24년도에 이장님들이 각종 행사 동원 같은 걸 해 가지고 이제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냥 200만 원 남은 겁니다.
24년도에 이장님들이 각종 행사 동원 같은 걸 해 가지고 이제 행사를 개최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그냥 200만 원 남은 겁니다.
○김희영 위원
이것 또한 추진내용이 각종 행사 동원으로 인해서 이통장 업무 부담에 따른 미실시를 했다.
우리 이통장 여러분들 행정에서 동원을 하지 않으면 좋은 행정이긴 하나 불가피하게 하는 것들은 이 해만 뿐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이고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을 텐데도 인원이 적었다라고하면 잔액이 남았을 텐데 전혀 하나도 실시를 안 했다는 거에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교육으로 대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통장 여러분들 행정에서 동원을 하지 않으면 좋은 행정이긴 하나 불가피하게 하는 것들은 이 해만 뿐만 아니라 매년 이루어지는 똑같은 일이고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 했었을 텐데도 인원이 적었다라고하면 잔액이 남았을 텐데 전혀 하나도 실시를 안 했다는 거에는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업무 매뉴얼을 통해서 자체교육을 교육으로 대체 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매뉴얼을 책자로 만드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책자로 만들어,
○김희영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어디서 나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게 사무관리비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예전에도 만들어 있던 책자들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전 걸 쓴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이번에 새롭게 만드신 거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건 아닙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그러한 이유로 못했다라고 하면 새롭게 책자를 매뉴얼을 준비해서 실시를 했다, 대체 했다, 이러면 그 비용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예산이, 아, 다른 메모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기 위원님 수첩을 해서 제작해서 준 게 있는데요.
○김희영 위원
수첩이라는 것은 이통장 현황 주소록 말씀하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거기에 잘 매뉴얼 같은 걸 담아서 이렇게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수첩을 하나 갖고 오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통장분들이 오백 분이 넘기 때문에 이게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더라도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것 또한 사무관리비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이 이게 아마 같은 사무관리비 목이니까 아마 그 예산으로 쓴 걸로 판단됩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정리가 안 됩니다.
수첩을 하나 갖고 오시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어디 목에서 얼마가 지출이 됐고 배부는 몇 부를 했는지 그거 별도로 갖고 오세요.
수첩을 하나 갖고 오시고 그거에 따른 예산이 어디 목에서 얼마가 지출이 됐고 배부는 몇 부를 했는지 그거 별도로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이통장 매뉴얼을 저희가 이통장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으로 해서 600건을 제작을 해 가지고 시현황 그다음에 이통장 제도 그다음에 연락처 등 이렇게 제작을 해서 드렸고요.
그거 제작한 거는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통장 매뉴얼을 저희가 이통장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으로 해서 600건을 제작을 해 가지고 시현황 그다음에 이통장 제도 그다음에 연락처 등 이렇게 제작을 해서 드렸고요.
그거 제작한 거는 한 부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거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그럼?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1050만 원입니다.
○김희영 위원
1050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게 사무관리비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거 표기해서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수첩도 갖고 오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친절 매뉴얼 제작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스마일운동해서 있는데 이것 또한 예산이 그리 큰 것은 아니었지만 집행 자체가 5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전직원 대상 전화 친절 응대 매뉴얼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 매뉴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여기 괄호 치고 화면 보호기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어디에 이걸 설치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빨리 빨리 주세요.
그래서 이게 전직원 대상 전화 친절 응대 매뉴얼 제작 이렇게 했는데 이 매뉴얼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고 여기 괄호 치고 화면 보호기 3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어디에 이걸 설치했는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빨리 빨리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 저희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감사를 다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
○행정팀장 맹승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 자리를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를 숙지를 못하신다면 각 팀별로 팀장들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빨리 보충자료를 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과장님 지금 망신 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그럼 팀장님께서 빨리 보충자료를 주셔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주셔야지.
과장님 지금 망신 당하길 바라는 거예요, 팀장님께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인권위원회 미구성으로 위원회 지원 경비가 미집행 됐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고 인권위원회 지금은 구성이 되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인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저희 인권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라고 요구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구성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저희 인권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라고 요구가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요.
구성을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작년에도 계획이었고 올해 현재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지속적으로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직접 관할하셔서 이 부분을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인권증진보장에 대한 예산이 다 집행이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인권위원회 워크숍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러면 11페이지에 도민 인권교육이 있어요.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많아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있고 또 이거 잔액 발생사유도 어처구니 없는 걸로 표기를 합니다.
‘타 부서 주관 다양한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로 시민인권교육의 집중. 예를 들어 아동권리, 장애인인식개선, 폭력예방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어떠십니까, 과장님?
이것 또한 집행잔액이 많아서 도비는 반납을 하고 있고 또 이거 잔액 발생사유도 어처구니 없는 걸로 표기를 합니다.
‘타 부서 주관 다양한 공무원 인권교육 실시로 시민인권교육의 집중. 예를 들어 아동권리, 장애인인식개선, 폭력예방 교육 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느끼는 바가 어떠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다른 타 부서에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했더라도 어차피 자치행정과에서 인권 업무를 총괄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또 당당하게 해 주시고 다른 부서의 인권교육 실시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비슷한 예산들, 타 부서와 협업을 하라고 계속적으로 의원들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전혀 되지 않고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으면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오는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굉장히 어렵게 편성을 해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인권 관련 질의하신 거는 인권 관련 지금 업무 같은 거는 지금 제대로 다 진행이 작년부터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건 저도 인지하고 있고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거는 시간을 1년을 드려볼게요라기보다 단기에 어떤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그동안 차츰차츰 준비했던 바가 있고 인권위원회가 왜 구성이 안 됐던 건지도 이유는 다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거의 원인분석을 잘, 지금 원인분석을 하라는 거보다 어떤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과장님을 중심으로 또 국장님이 지켜보고 계실 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십사 두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두 건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13페이지 북한이탈주민 아산 바로알기 지원사업 또한 이게 도비와 매칭을 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모집인원이 미달 됐다, 이렇게 또 표기를 당당하게 해 주셨는데,
모집인원이 미달 됐다, 이렇게 또 표기를 당당하게 해 주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김희영 위원
모집을,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 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 상대로 해서 교육 같은 걸 모집을 하는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런 걸 참석하는 거를 되게 꺼립니다.
꺼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데요.
그것도 한번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이런 걸 참석하는 거를 되게 꺼립니다.
꺼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건데요.
그것도 한번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꺼린다고 하면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을 2400만 원 했지 않습니까?
도비, 물론 도비와 1대 1, 5대 5 매칭이긴 하나 이게 하루아침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라,
도비, 물론 도비와 1대 1, 5대 5 매칭이긴 하나 이게 하루아침에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거라,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속적으로 이제,
○김희영 위원
그 꺼려함을 어떻게 어떤 걸로 무마를 시켜줄 건지 이거에 지원사업에 들어오게 할 건지 또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이게 첫 사업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계속적으로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에서의 그런 것들은 행정에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행정에서 제시를 해 주셔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같이,
○김희영 위원
아니면 예산을 축소를 삭감을 하거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 또 과감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한번 참여도 같은 거를 한번 센터랑 협의를 해서 예산을 줄이든지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14페이지 선거관리 관련해서 저희가 아산시장 재선거 추진 비용으로 23억을 지출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거는 예비비로 아마 선관위에다 주는 걸로,
○김희영 위원
예, 그리고 잔액 발생사유에 있어서 ‘선관위 미정산’ 이 표현을 글귀의 뜻은 뭡니까?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는 잔액이 없는 게 아직 선관위에서 저희 쪽에 정산을 아직 안 해 줬기 때문에 여기가 잔액 발생 부위에 선관위 미정산으로.......
○김희영 위원
선관위에서 정산을 해서 아산시로 주게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아직 정산중이라서,
○김희영 위원
그러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여기 집행잔액이 아직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 표시 안 한 게 선관위 미정산으로 인해서 표시가 안 됐다는,
○김희영 위원
이 정산은 해서 언제쯤 오나요?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고 정산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어떤 과정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정산을 받고 처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 하나요?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고 정산이 들어오고 그것들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거나 어떤 과정이 들어가나요?
아니면 행정에서 정산을 받고 처리를 하는 걸로 마무리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마 하반기 정도면 저희가 정산 언제 해 줄 거냐,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 쪽도 이게 정산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거는 하반기 정도에는 정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또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관위 쪽도 이게 정산이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그거는 하반기 정도에는 정산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희영 위원
여기에 투표·개표 관리, 선거운동관리 등에 대한 인건비,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해서 그게 23억이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선거업무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는 200만 원이었으나 지금 잔액이 소소하게 발생이 됐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선거업무 지원 관련 국내여비는 어떤 분들이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쓰는 건데요.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것도 출장.......
○김희영 위원
공무원이 선거 투·개표 들어가 있을 때는 선거업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될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 위에 거는 예비비는 아산시장 재선거고 밑에 선거업무 지원 관련 사무관리비랑 선거업무 지원 관련 국내여비는, 이거 2개도 국회의원 선거 관련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 선거업무 지원 관련 사무비 국내여비는 국회의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총선이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런데 그때 이때도 국내여비 2백으로 세웠었는데 이제 집행은 70만 원만 했고 13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투표소 같은데 점검 같은 거 나가고 할 때,
○김희영 위원
점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투표소 잘 설치했나 같은 걸 저희가 점검하고 사전투표소 같은데 설치하고 하면 장비 같은 게 제대로 돌아가는지 저희가 점검하는, 편성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그럴 때 쓰는,
그럴 때 쓰는,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 70만 원의 집행은 자치행정과의 직원 중에 이 총선 때의 업무를 봤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사전투표라든지 본투표 때 그렇게 사전점검을 하거나 했던 여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선거업무 예비비 관련해서는 정산이 왔을 때는 저희 위원회만큼은 별도로 보고를 정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61페이지 재난재해 전문봉사단이 저희가 있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아,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보니까 논산에 갔을 때 이렇게 실비를 지급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시에서 전문봉사단이 어디에 가서 봉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요청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이게 충남자원봉사센터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수해, 논산에서 수해났을 때 충남자원봉사센터에서 아산자원봉사센터에 수해가 났으니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가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해, 논산에서 수해났을 때 충남자원봉사센터에서 아산자원봉사센터에 수해가 났으니 재난재해 전문봉사단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가 참여한 사람들한테 실비를 지급한 겁니다.
○김희영 위원
전문봉사단이라 하면 어떤 기능이 있거나 어떤 장비를 보유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원봉사단 중에 이쪽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단체들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단체들이.
○김희영 위원
그럼 저희는 전문봉사단이 몇 분이나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이번에 새로 모집을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몇 명인지는 단체가, 단체 수가 32개 단체가 들어와서 이제 단체가 전문봉사단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제가 몇 명인지는 단체가, 단체 수가 32개 단체가 들어와서 이제 단체가 전문봉사단으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32개 단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67페이지에 이것 또한 주요시책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서 전혀 국내여비를 안 썼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여비가 저도 보다 보니까 팀별로 예산이 서 있고 기본경비로도 국내여비가 서 있는데 직원들이 출장이 예전보다 덜 가서 그런지 여비가 사용 안 한 게, 24년도 사용 안 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팀별로 있고 또 기본 전체적인 거에 국내여비가 또 별도로 세워져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같은 거 할 때 국내여비가 저희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과다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출장 같은 걸 안 가서 일을 안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과다계상한 건지 한번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여 가지고요.
예산 편성할 때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팀별로 있고 또 기본 전체적인 거에 국내여비가 또 별도로 세워져 있다라고 해서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 같은 거 할 때 국내여비가 저희 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과다 돼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출장 같은 걸 안 가서 일을 안 가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희가 과다계상한 건지 한번 판단을 해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보여 가지고요.
예산 편성할 때 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셨던 과다 편성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거는 저희가 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또 보겠지만 미리 정리를 해 주시고 이것 또한 여기까지 안 올라와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팀별로 국내여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경비에도 서 있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경비에다 세울 필요없이 그냥 팀별로 여비를 더 세우든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팀별로 세우고 기본경비에다가는 세우지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본경비에도 서 있는 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본경비에다 세울 필요없이 그냥 팀별로 여비를 더 세우든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수요를 어느 정도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그거를 팀별로 세우고 기본경비에다가는 세우지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위원장 전남수
그거 자료는 여기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힘드셔도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기셔 가지고, 예,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시민들께서 보고 계신데 잘 안 들린다고.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의 중복 질의인데 확인차 한번, 참고자료 7쪽인데요.
이통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지금 아산시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200만 원과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결산현황에 보면, 있죠?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의 중복 질의인데 확인차 한번, 참고자료 7쪽인데요.
이통장 활동 지원 관련해서 지금 아산시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200만 원과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2000만 원이 있을 겁니다.
결산현황에 보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저는 금액보다 역량강화 교육을 200만 원 편성하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2000만 원 별도 편성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것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니면 신규 이장님들에 대한 교육과 이건지 어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는 새로 되신 분들 위주로 하는 교육이고요.
○명노봉 위원
신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리고,
○명노봉 위원
신임 이장님들,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통장의 회장,
○명노봉 위원
예, 연합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연합회 회장이나 사무국장 읍·면·동별로 두 분씩 정도 해서,
○명노봉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한 34명 정도가 이거는 제주도 같은 데 가서 2박 3일,
○명노봉 위원
예, 역량강화 워크숍을 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어떤.......
○명노봉 위원
이통장 임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임기 ... 그거 지금 저번 월례회의 때 이통장연합회 월례회의에서 12월 31일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예산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은 신임 이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예산 편성을 할 경우에 지금 그게 확정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편성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명노봉 위원
신임 이장들인데 만약에 임기가 이통장님들의 임기가 주민자치위원들처럼 통일시킨다 그러면 신임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이 사업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런데 24년도에도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이거 이통장 같은 거 다하지는 못하고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예전에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런데 신임 이통장에다가 거기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 대상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12월 31일까지 임기를 마치는 거랑은 별도로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통장 역량강화 교육 같은 경우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고향사랑기금 조성기간이 얼마나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23년도에 처음 고향사랑기부금이 만들어졌고요.
조성되기 시작해서 23년도에는 1억 2713만 5000원이 모금됐고 24년도에는 2억 4100만 5000원이 돼서 23년, 24년도에 3억 6814만 원이고요.
25년도에는 지금 5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약간 금액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조성되기 시작해서 23년도에는 1억 2713만 5000원이 모금됐고 24년도에는 2억 4100만 5000원이 돼서 23년, 24년도에 3억 6814만 원이고요.
25년도에는 지금 570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기금이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약간 금액이 늘어나는 상태입니다.
○명노봉 위원
늘어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이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재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고향사랑기금이 23년, 24년, 25년도까지 해서 저희도 계속 기금을 쌓아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기금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기금사업을 확장한 다음에 사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내년부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결산심사위원회의 지적 중에서 기금 조성을 해 놓고 본래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일부 안 되고 있는 것에서 지적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우리 아산시 고향사랑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결산심사위원회의 지적 중에서 기금 조성을 해 놓고 본래 목적에 맞도록 집행이 일부 안 되고 있는 것에서 지적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번 우리 아산시 고향사랑기금 조성에 대해서 여쭤본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럼 내년부터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내년부터는 계획 세워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도 몇 가지 많이 있었는데 중복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이들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건은 제하고 궁금한 것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우선 10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것도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인권위원회.
인권 증진 및 보장에 대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세워놓고 집행은 11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인권위원회.
인권 증진 및 보장에 대해서 예산을 3000만 원 세워놓고 집행은 1100만 원밖에 사용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충분히 저는 2024년도에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부터 저는 이 예산은 벌써 계획이 잡혀 있었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용을 아니, 3분의 1 밖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다?
그리고 집행을 안 했다?
어쨌든 사유로는 인권위원회 미구성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본 위원이.
인권위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극소수고 인권위원회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예, 과장님?
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용을 아니, 3분의 1 밖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30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다?
그리고 집행을 안 했다?
어쨌든 사유로는 인권위원회 미구성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본 위원이.
인권위원회를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극소수고 인권위원회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예, 과장님?
인권위원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인권위원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다해야 되는 그런 자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전체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인권에 여러 가지 시민 인권 보호에 대한 증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이러려면 저는 인권위원회 상담소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폐기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인권위원회는 자기 자체적으로 독립성이 좀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려면 저는 인권위원회 상담소나 이런 데는 제가 볼 때 폐기해야 된다.
하려면 제대로 하고 말려면 말아야 된다.
제가 분명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있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인권위원회는 자기 자체적으로 독립성이 좀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치적으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하려면 저희들이 어떻게 그거를 유도를 해야 되겠어요?
독립성을 갖고 움직여야 제대로 비밀리에 인권을 누가 상담하고 이거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거기에 관여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인권 증진 및 보장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이러한 예산은 절대 사절하겠습니다.
올리지도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도민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인권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11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독립성을 갖고 움직여야 제대로 비밀리에 인권을 누가 상담하고 이거를 해결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행정이 거기에 관여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다음부터 이렇게 인권 증진 및 보장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놓고 집행을 안 하고 계획도 세우지 않은 이러한 예산은 절대 사절하겠습니다.
올리지도 마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거는 예산을 전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금 도민인권교육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을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공무원인권교육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는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지금 11페이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왜 사용을 전혀 안 하셨습니까, 사무관리비를?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게 도비는 180만 원밖에 안 붙어 있지만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비 매칭이 이렇게 잡혀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다 그렇게 한다고서 얹으실 것 같으면 도에다가도 이런 일을 말씀을 드려서 도비를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죠, 안 쓸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얘기고 본예산도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윤성필 팀장님께서 계셨죠, 이 자리에?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내가 이럴 거를 생각을 해서 지금은 3천 3백의 집행잔액만 남겼지만 엄청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사례들이 계속 연거푸 있기 때문에 과다계상으로 올려놔서 본 위원이 이것도 둘이 만나서 상의해서 이 예산을 줄여라, 자진해서 납세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계상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매결연 국제교류 도시 이게 지금 3천 3백, 그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다 그렇게 한다고서 얹으실 것 같으면 도에다가도 이런 일을 말씀을 드려서 도비를 내려오지 못하게 해야죠, 안 쓸 것 같으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라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19페이지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가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얘기고 본예산도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도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 제가 봤을 때 그때도 윤성필 팀장님께서 계셨죠, 이 자리에?
그때 내가 팀장님한테 내가 이럴 거를 생각을 해서 지금은 3천 3백의 집행잔액만 남겼지만 엄청 집행잔액을 많이 남긴 사례들이 계속 연거푸 있기 때문에 과다계상으로 올려놔서 본 위원이 이것도 둘이 만나서 상의해서 이 예산을 줄여라, 자진해서 납세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계상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매결연 국제교류 도시 이게 지금 3천 3백, 그래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내가 더 줄이자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이것만은 맥시멈으로 잡아주세요’해서 해 놨더니 내가 그래서 유심히 본 거예요, 팀장님.
제 말이 지금 다르지 않죠, 예?
그래서 자매결연 예산 편성 시에 있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특히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두 도시간의 상호이익이 되는 부분, 우리가 올해는 어떠한 이익을 갖고 서로 교류할 것인가를 그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내가 보기엔 이 정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있다.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그 기조에 따라서 자매결연이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시장님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추경 때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말이 지금 다르지 않죠, 예?
그래서 자매결연 예산 편성 시에 있죠,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특히 자매결연 같은 경우에는 두 도시간의 상호이익이 되는 부분, 우리가 올해는 어떠한 이익을 갖고 서로 교류할 것인가를 그 생각을 한다면 아마 내가 보기엔 이 정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있다.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또 그 기조에 따라서 자매결연이 어떻게 확장을 할 것인가 아니면 축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시장님하고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
추경 때도 계획을 좀 세워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또 그래야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0월이나 11월 사이에 또 자매결연 도시를 방문하실 계획이 시장님께서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목표 설정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에 대한 거를 이번에 시장님과 긴밀하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계상이 오르고 내리고 감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목표 설정을 어떻게 갖고 가실지에 대한 거를 이번에 시장님과 긴밀하게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 제가 봤을 때는 추경에 계상이 오르고 내리고 감할 수도 있고 인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기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래서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예전에는 격년으로 서로 방문하고 답방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교류가 많이 않다 보니까 이게 이쪽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오시자마자 그쪽 한 10월이나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 정도에 저희 자매도시 쪽을 방문할 계획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하고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 이제 25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국외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교류가 많이 않다 보니까 이게 이쪽 관련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오시자마자 그쪽 한 10월이나 10월 말에서 한 11월 초 정도에 저희 자매도시 쪽을 방문할 계획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하고 확정된다 그러면 저희 이제 25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국외교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계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국·과장님께서 해외교류에 대해서는 국내교류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시장님과 별도의 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한번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울실 때 꼭 어떠한 목적을 갖고 움직이실 건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팩트 있게 해 달라라는 전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또 한 가지 31페이지 보시면 새마을운동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새마을 업무 추진 여비가 많진 않지만 320만 원이 있어요.
전혀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죠?
여기에서도 새마을 업무 추진 여비가 많진 않지만 320만 원이 있어요.
전혀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그 사유가 있습니다.
새마을 업무 추진 여비에 각 팀별 여비지출로 인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체크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팀장님께서 담당 주무부서 간사님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 추진 여비에 각 팀별 여비 지출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새마을 업무 추진 여비에 각 팀별 여비지출로 인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전에 체크를 못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팀장님께서 담당 주무부서 간사님하고 이런 것들은 업무 추진 여비에 각 팀별 여비 지출이 포함됐는지 안 됐는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정말 꼼수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세워놓고 혹시 나중에 오버되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용, 전용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를 세워놓고 혹시 나중에 오버되면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는 이용, 전용 아니면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밖에 없어.
예산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산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보다는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께서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주십사라는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자치행정과에 대한 결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김희영 위원님 질의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개별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따로 개별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개별적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 그럼 자치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김희영 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위원장 전남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마 각 국으로 보낸 거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지금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이제 기금 관련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안총과의 담당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국장님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의견서를 아마 각 국으로 보낸 거 알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아, 가지고 계세요?
여기에 지금 결산심사위원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이제 기금 관련한 부분이 좀 있어서 우리 안총과의 담당 기금이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작년에 사용액이 지금 20억 7300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잔액은 120억 정도.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적절하게 사용액이 이게 재난관리기금이 사용이 적절합니까, 어떻게?
○명노봉 위원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그렇게 좀 두고 있고 기금재성재원을 보게 되면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정도를 적립하는 게 주요 재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금년 같은 경우는 47억이고 지출액이 이제 20억이니까 한 50% 정도, 적립액의 한 50% 정도를 지금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수익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돼야지 기금적립액이 이제 충분하게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립액의 한 50% 정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추출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난대비 사전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목표지출액을 40%까지 좀 확장을 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보려고요.
원래는 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수익으로 어느 정도 기금을 충당하는 상황이 돼야지 기금적립액이 이제 충분하게 됐다고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적립액의 한 50% 정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추출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재난대비 사전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해서 목표지출액을 40%까지 좀 확장을 했습니다.
사업을 많이 해보려고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명노봉 위원
사용할 경우가 언제쯤일까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재난관리기금 집행지침에 보게 되면 집행지침과 저희 조례 집행지침에 근거한 조례가 있는데요.
그 긴급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제약이 있는 게 공공 부분은 굉장히 융통성이 부여돼 있는데 민간 부분에 투입할 때는 원래는 민간 부류에 투입하게 되면 그분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재원을 넣기 때문에 대집행한다든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서 사실상 민간 투입 부분에는 거의,
그 긴급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도 필요하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복구라든지 다양한 사업에 포괄적으로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좀 제약이 있는 게 공공 부분은 굉장히 융통성이 부여돼 있는데 민간 부분에 투입할 때는 원래는 민간 부류에 투입하게 되면 그분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재원을 넣기 때문에 대집행한다든지 그런 제약 조건이 있어서 사실상 민간 투입 부분에는 거의,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지침상 민간 투입 부분은 투입하게 되면 대집행을 해서 비용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민간 쪽에?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를 들면 급경사지가 있는데 급경사지가 원래 이제 소요자가 조치를 해야 되는 건데 아주 긴급한 사항이라서 재원을 투입해서 급경사지 응급조치를 한다.
그렇게 되면 원래 법대로 하게 되면 그분한테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 법대로 하게 되면 그분한테 비용을 징수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지금 기금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10명 정도 심의위원이 기금 전반적인 기금운용방안을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긴급을 요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지금 이제 기금심의위원회는 예산하고 똑같이 저희 예산편성할 때 의회에 보고를 드렸듯이 이제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집행계획 범위 안에서는 그냥 우리 안전총괄과에 집행을 하고 집행비 및 범위를 넘어서서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 범위 안에서는 그냥 우리 안전총괄과에 집행을 하고 집행비 및 범위를 넘어서서 변경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금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이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그런데 이제 일반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재난기금을 활용해서 예방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안전총괄과에 풀예산이라는 흔히 말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풀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보고드린 기금 사업을 풀사업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라서 풀사업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한번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풀사업비가 없어서 지금 보고드린 기금 사업을 풀사업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금으로 좀 포괄적으로 쓸 수 있는 사항이라서 풀사업비가 있으면 더 좋겠지만 지금 기금을 활용해서 풀사업비 성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예, 그러면 아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과 민간의 확연한 구분이 지어지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공공과 민간이 겹치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아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공공과 민간의 확연한 구분이 지어지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공공과 민간이 겹치는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이제 기본적으로 봤을 때 소유권자가 조치할 부분은 명확하다 그러면 민간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원인행위자하고 피해자가 이렇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 산지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민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원인자에 따라서 웬만하면 공공에서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소유 산지에서 뭐가 흘러나와서 민간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원인자에 따라서 웬만하면 공공에서 조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융통성 있게 적극적으로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지역에, 아산 지역에 재난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거는 공공 이슈도 있고, 민간 이슈도 있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겹치는 부분 세 가지 경우에 있어서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라는 답변은 없을 수도 있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소유에 따라서 명쾌하다 그러면 사실 공공재원을 투입할 여지가 적고,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저희 재난기금도 있지만 예비비라든지 저희가 이제 호우피해라든지 대부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비비라든지 재난기금이라든지 재원은 의지가 있다 그러면 재원 문제는 크게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대체적으로 어쨌든 안전총괄과는 사실은 예산을 추계하기가 참 난해한 우리 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저는 예산 집행을 참 잘하셨다.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잘 운용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건 작년 거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참 직원들,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좀 대체적으로 잘하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안전총괄과를 보면 지출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뭐 쪼개서 나누면 거의 극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의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다도 도·시비가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에는.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을 잘 운용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이건 작년 거기 때문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참 직원들,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좀 대체적으로 잘하신 게 아닌가라는 저는 칭찬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안전총괄과를 보면 지출잔액이 예산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또 보조금 반납금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뭐 쪼개서 나누면 거의 극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의 우리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국비보다도 도·시비가 많은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제가 살펴봤을 때에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렇게 도·시비를 매칭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갖고 계시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들이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아마 예산을, 저희는 도에 매칭을 하는 펀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러면 반납하는 것도 줄고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거의 국·도비 매칭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임위들은 거의 앉아서 그냥 국·도비 내려오는 거대로 우리 아산시가 매칭하는 이러한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해 봐주시면 어떤가.
그러면 잉여금 자체도 반납금도 조금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면 잉여금 자체도 반납금도 조금 많이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도 질의, 작년에도 질의를 주셔서,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추경 때 저희가 100만 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대규모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국·도비 부분은 대부분 다 입찰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라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국·도비 같은 보조재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사실 이제 국·도비 부분은 대부분 다 입찰을 통해서 집행하는 거라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국·도비 같은 보조재원 같은 경우는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을 하니까 최소한으로 줄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민안전문화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참고자료 7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민안전문화운동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참여자 급식 맨 밑에 보시면 결산현황을 보면 급식이 좀 예산 대비 240만 원이지만 160만 원이 남은 거는 참여자가 그러면 적었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저희가 행사를 할 때 요즘에는 사실 선거법에 저촉 여부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행사를 할 때 보통 급식 상황을 피해서 이제 오전에 하게 되면 10시라든지 오후는 2시라든지, 3시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간상 급식 상황하고 좀겹치지 않도록 운영하는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법이 부담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선거법이 부담되는 상황도 있고 해서 그런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서 급식을 좀 되도록이면 피해서 교육을 하셨구먼요.
○이기애 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도 조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조정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이것도 지금 도비 매칭에 의해서 저희가 시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여기 조금 한 4천 6백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여기 조금 한 4천 6백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풍수해보험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정책보험의 일환으로써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에서 사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가액의 상당 부분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90%까지 심지어는 기본에서는 거의 100%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55에서 100%까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죄송스럽게도 집행액이, 잔액이 많은 남은 부분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안 알려지다 보니까 가입 자체가 저희 예상 목표했던 액보다는 가입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더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90%까지 심지어는 기본에서는 거의 100%까지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요.
55에서 100%까지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이제 죄송스럽게도 집행액이, 잔액이 많은 남은 부분은 나름대로 홍보를 열심히 했지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안 알려지다 보니까 가입 자체가 저희 예상 목표했던 액보다는 가입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더 홍보를 활발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가입해서 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이번에 예비비를 이번에 추경에 올린다고 이야기하는 거를 보니까 이런 재해보험, 풍수재해보험,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서 저번에 이제 바람 많이 불고 했을 때 재해보험이 이번에 올라와요.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풍수해보험제도를 정부에서 50%에서 10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이 내가 봤을 때에는 제대로 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농정과하고 연결을 해서라도 기술, 뭐 우리 이런 거에 대한 재해보험을 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예비비를 사용한다고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에요.
풍수해보험제도를 정부에서 50%에서 100%까지 지원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이 내가 봤을 때에는 제대로 된 인식을 못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농정과하고 연결을 해서라도 기술, 뭐 우리 이런 거에 대한 재해보험을 서로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를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더 넓게 홍보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국비가 이 정도 매칭했는데 한 46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내가 봤을 적에는 뭐가 홍보에 미진했든지 아니면 농민들이 제대로 된 이거를 파악을 못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기술센터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홍보에 여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를 기술센터하고 잘 협업을 하셔서 홍보에 여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지금 현재는 생명대피안내지도를 저희가 지금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이제 미비점을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활용도도 미약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어플 구성을 재구성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정지를 해 놓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심대피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안심대피홈만 운영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부과하는 서비스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이제 미비점을 말씀을 해 주셔서 사실 활용도도 미약한 편이었고 그다음에 어플 구성을 재구성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정지를 해 놓고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심대피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안심대피홈만 운영되고 있고요.
안전총괄과에서 부과하는 서비스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정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
언제부터 정지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금년 초부터 좀 정지를 해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구상을 해서 지금 준비를 해서 바로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전혀 여기가 제가 이제 검색을 해 보니까 댓글이 달리거나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던 거고, 그래서 집행잔액도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고 서버임차료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너무 그런 활동들이 안 되는 과정에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다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 제대로 된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지금 다시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니 제대로 된 것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함께,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별도의 보고를 저희 상임위원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들을 다 체크를 하셔서 제대로 서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게 이제 뒤쪽에 27페이지에 보면 간단한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장비시스템 자체가 고장나게 되면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수리내역이 없어서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지금 장비시스템 자체가 고장나게 되면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작년도에는 수리내역이 없어서 미집행한 내용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저는 의아한 것이 1년,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 안에 이 유지관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유지관리 이제 시스템 자체가 여러 개 있으니까 유지관리용역은 또 별도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유지관리용역 범위를 벗어났을 때 수리사항이 생기면 투입하려고 했던 금액인데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유지관리용역 범위를 벗어났을 때 수리사항이 생기면 투입하려고 했던 금액인데 그런 경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리고 이게 잔액발생 사유 자체가 집행 후 잔액이 아니에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유독 우리 이 팀만 이렇게 표기를 해요.
우리 이제 안전총괄과 중에서도 이 팀의 표기가 그냥 쭉 내려받기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에 아마도 시간이 여유로웠을 텐데 발견을 못 하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안전총괄과 중에서도 이 팀의 표기가 그냥 쭉 내려받기 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던 거에 아마도 시간이 여유로웠을 텐데 발견을 못 하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후에는 이거는 지양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김희영 위원
페이지 40페이지.
둔포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 있어서 둔포천하고 군계천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잔액발생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떠한 행정절차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둔포2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에 있어서 둔포천하고 군계천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잔액발생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어떠한 행정절차가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건지 향후에는 어떻게 할 건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재해위험개선지구 같은 경우 특히 둔포 같은 경우는 지금 하천이, 해당되는 하천이 군계천하고 그다음에 둔포천 두 군데가 이제 해당이, 그 둔포면 중심지가 이렇게 양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군계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 아산시하고 경기도 평택시하고 경계에 있어서 아산하고 평택 협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충남하고 경기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 계획은 원래 호환 정비를 하게 되면 양쪽, 호환을 양쪽을 정비를 해 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 효과가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정비 필요성이 없다고 이제 사실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쪽 호환만 정비를 하고 경기도 쪽은 일단 이번에는 호환 정비 빠지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둔포천 같은 경우도 둔포천이 보게 되면 하천 폭도 좁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다리도 사실 뭐라 그러나요, 여유고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서 하천수로 조정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논의를 해 봤는데 그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둔포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계천은 우리 쪽 호환만 정리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 이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할 때부터 아주 근본적인 조치를 다 하면 좋은데 저희 쪽 상황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지연돼서 못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 그래서 그런 방향을 택했습니다.
특히 이제 군계천 같은 경우는 우리 충남 아산시하고 경기도 평택시하고 경계에 있어서 아산하고 평택 협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충남하고 경기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저희 계획은 원래 호환 정비를 하게 되면 양쪽, 호환을 양쪽을 정비를 해 줘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 방어 효과가 있는데 경기도 쪽에서는 정비 필요성이 없다고 이제 사실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쪽 호환만 정비를 하고 경기도 쪽은 일단 이번에는 호환 정비 빠지는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둔포천 같은 경우도 둔포천이 보게 되면 하천 폭도 좁고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다리도 사실 뭐라 그러나요, 여유고가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서 하천수로 조정인가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논의를 해 봤는데 그건 사실상 좀 불가능한 사항이라서 둔포천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계천은 우리 쪽 호환만 정리하는 걸로 정리가 돼서 지금 이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할 때부터 아주 근본적인 조치를 다 하면 좋은데 저희 쪽 상황은 지금 계속 협의가 지연돼서 못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걸 빨리 하고 나중에 보완을 하는 게 더 좋을 거라 그래서 그런 방향을 택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군계천은 평택 쪽은 하지 않고 우리만 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까, 그럼?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양쪽으로 다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저희한테는 크게 이제 양쪽을 하면 양쪽 좋은데 저희 쪽만 경계를 하게 되면 저희들 쪽이 이제 경계를 정리를 하면서 조금 호환이 높아지면 앞으로 향후에 범람이 발생하게 되면 평택 쪽으로다 범람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항이라서 평택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평택 쪽은 크게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강훈식 의원실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항이라서 평택하고 협의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평택 쪽은 크게 관심이 없다, 자기들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강훈식 의원실 통해서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그렇게 지금 우리 것만 하는 걸로 다 결정이 됐다는 거죠, 협의가?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그런 방향으로.
○김희영 위원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을 갖고는 있는데 어떤 부처나 어떤 관계자하고 협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군계천을 중심으로 놨을 때 우리 쪽만 하는 걸로 이게 행정적인 협의에 있어서 최종적인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그 결정이 맞는지 어떤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손을 대고 하는 과정이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더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범람하는 과정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해서 기다려 봤던 건데 어쨌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지연을 하거나 이럴 과정은 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속력 내고 갑니까?
그런데 이게 손을 대고 하는 과정이라면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면 더 좋겠다는 바람으로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범람하는 과정들이 작년에도 있었고 해서 기다려 봤던 건데 어쨌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고 그러면 행정절차에 있어서는 지연을 하거나 이럴 과정은 이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속력 내고 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둔포재해위험개선지구는 거의 이제 행정은 끝난 상황이고요.
이제 공법 선정도 끝났고 사실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 넘어선다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법 선정도 끝났고 사실 이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토지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만 넘어선다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저희가 좀 도드라지게 결과물을 본다라 그러면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지금 이제 만약에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 대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 협의가 빠르다면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으면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토지가 지연된다 그러면 3년 정도 후에 준공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 협의가 빠르다면 빨리 결과를 볼 수 있으면 한 2년 정도, 그다음에 토지가 지연된다 그러면 3년 정도 후에 준공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결산 참고자료 중에서 우리 체육시설 관련한 부분에 진행 상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첨부서류가 407쪽이고 참고자료 59쪽, 결산서 311쪽입니다.
우선 신창 남성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24년도는 집행을 안 하셨고, 그렇죠?
이게 10억이 기예산된 거는 23년도 예산입니까?
우선 신창 남성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24년도는 집행을 안 하셨고, 그렇죠?
이게 10억이 기예산된 거는 23년도 예산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이제 신창 남성리 주변에 공동주택 8개 단지가 들어오면서 소류지 주변에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거기에 저희 국민체육센터처럼 그렇게 도서관 기능까지 합해서 공공기여로 조성토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서 아파트 개발 사업자들이 공공기여로 부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기여를 해서 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협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아직 다 돈이 납부 안 돼서 이 건을 가지고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신청을 해서 국비는 10억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고요.
○명노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민간 사업자분들이 공공기여 형태의 어떤 자금이든지 아니면 토지를 구매해서 저희한테 정리를 해 주면 그때부터 시비 대응 투자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국비를 10억을 받은 게 언제 받은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21년도부터 받기 시작해서 23년도까지.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이게 10억을 일시를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나눠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2억하고 8억하고 이렇게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지금 민간개발업자의 공공기여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10억이 그러면 언제까지 아산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국비 신청돼서 공모로 지정이 돼 버리면 이 신창복합체육시설이라는 그 사업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 계속비로 계속 이월시키면 이 목은 안 없어지게 진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5년, 10년도 가능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공모사업이고 사업명이 결정됐고 5년간은.......
○명노봉 위원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신창 남성리 지구의 주민들도 그렇고 도서관이나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신창 남성리 지구의 주민들도 그렇고 도서관이나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온 지 꽤 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진척이 안 되고 있고 단순히 지금 민간개발업자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시는 보면 지금 체육 결산검사심사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늘상 난개발이 이뤄지고 나서 그때 돼서 민간개발이 안 되고, 공공기여를 받아야 돼서 도로를 확장해야 되고 늘 민간기업에 의지하려고 해요.
선제적으로 선두적으로 도로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기한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남성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난망이에요.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2∼3년 전부터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선제적으로 선두적으로 도로도 그렇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결과적으로는 기한이 없는 겁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이 남성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난망이에요.
좀 답답해서 여쭤보는 거고 이게 지금 2∼3년 전부터 이루어진 이야기인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답답합니다.
국장님,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73%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73%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73%인데 나머지 27%는 부동의 하는 거죠, 지주들께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명노봉 위원
언제까지 이거 토지보상 할 계획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충청남도 토지수용위원회 협의 조건 자체가 75에서 80% 협의 보상이 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부분을 조금 뭐랄까, 받아주지 않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명노봉 위원
75에서 80%?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75%에서 80%까지 협의 보상이 완료된 건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체육시설로 결정이 된 후 실시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수용절차 진행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75에서 80을 체육진흥과에서는 마쳐야 될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금년 내로 75%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이게 오기인지 제가 한번, 한번 이쪽 보실래요, 이거?
맞습니까?
1억 5천에 집행액이 135만 9920원이고 잔액이 1천만 원인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가 좀 낙찰차액이 뒤에 팀장님 누구신가요?
김주성 담당, 김주성 팀장님?
예산액이 1억 5천인데 집행액이 135만 9000원을 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쪽지로 주세요, 빨리.
쪽지 주시고 두 번째 과장님, 63쪽인데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죠?
맞습니까?
1억 5천에 집행액이 135만 9920원이고 잔액이 1천만 원인데 잘못된 거예요?
제가 뭐가 좀 낙찰차액이 뒤에 팀장님 누구신가요?
김주성 담당, 김주성 팀장님?
예산액이 1억 5천인데 집행액이 135만 9000원을 하셨어요.
어떤 겁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쪽지로 주세요, 빨리.
쪽지 주시고 두 번째 과장님, 63쪽인데요.
이게 용역결과가 나왔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나왔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상임위 보고된 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최종보고서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의회나 위원님들이나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걸 보고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1억 5천을 들여서 이 계획 용역결과 나왔어요.
어떻게 이행을 하실 거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혹시 국장님, 전병관 국장님.
작년에 1억 5천을 들여서 아산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이행을 하실 거에 대한 대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 혹시 국장님, 전병관 국장님.
작년에 1억 5천을 들여서 아산시 공공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수립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보셨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저도 1부 달라고,
○명노봉 위원
마이크를 좀 올리시고.
○명노봉 위원
아니, 그거는 국 가서 하시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챙겨보시고, 과장님도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이 계획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이걸 어떻게 이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이번 예산심사 때는 해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팀장님 1억 5천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 오기예요, 그러면?
63쪽을 보시라니까, 과장님.
참고서 63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1억 5천이고 집행액이 135만 9000원이라 한다면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죠.
1억 3천이 남아야, 1억 4800여만 원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63쪽을 보시라니까, 과장님.
참고서 63쪽을 보시면 예산액이 1억 5천이고 집행액이 135만 9000원이라 한다면 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죠.
1억 3천이 남아야, 1억 4800여만 원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오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 용역 자체가 2개년으로 돼 있어서 조달수수료 계약되는 거 138만 그거는 진행된 거고요, 24년도에.
25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준공이 나는 바람에 여기에는 조달수수료만 되어 있는 거라 오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5년도에 명시이월 돼서 준공이 나는 바람에 여기에는 조달수수료만 되어 있는 거라 오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 집행잔액은 오기입니다.
○명노봉 위원
자 과장님, 수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66쪽 좀 보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해체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2억이 편성이 됐었어요.
이게 언제 편성됐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이월된 지가?
국장님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들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방축수영장 및 시민체육관 해체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2억이 편성이 됐었어요.
이게 언제 편성됐는지 아시죠?
아십니까, 이월된 지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2년 전인가,
○명노봉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집행을 안 한 상태면 명시이월 1번과 사고이월 집행했을 경우에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데 2년, 아무런 저기가 없다 그러면 2년 뒤에는 불용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불용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 아산시에 제안서 들어왔습니까?
○명노봉 위원
해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들어가는 부분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지에다가 직접 다시 환지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상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최소한 두 시설이 합일이려면 15,000㎡가 필요하다.
그리고 보상으로 들어온 비용에다가 토지비까지 해서 저희가 1만 5천 정도고 그 위치에다가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시장님 보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들어온 비용에다가 토지비까지 해서 저희가 1만 5천 정도고 그 위치에다가 다시 짓는 걸로 그렇게 일단은 시장님 보고 끝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기본적으로 방축지구는 지금 충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토목공사 완료시점을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정상적인 추진했을 때 부지조성 공사 마무리가 203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2030년까지는 방축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을 못 쓰는 거예요.
우선 방축수영장 지금 폐지됐고, 그렇죠?
그럼 그 기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2030년인데 행정에 제가 이렇게 접한 결과로는 1년,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럼 막 5∼6년, 7년간 동안 아산시 수영인들은 지금 특히나 원도심은 배미수영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혹시나 충남도시개발공사와 지금 방축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을 지금 아산시는 자꾸 해체비용을 말씀하시는데해체비용이 얼마야, 25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제척이 안 됩니까?
혹시 그런 거 협의 안 해 보셨어요?
그러면 2030년까지는 방축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을 못 쓰는 거예요.
우선 방축수영장 지금 폐지됐고, 그렇죠?
그럼 그 기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경우에 2030년인데 행정에 제가 이렇게 접한 결과로는 1년, 2년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그럼 막 5∼6년, 7년간 동안 아산시 수영인들은 지금 특히나 원도심은 배미수영장으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혹시나 충남도시개발공사와 지금 방축수영장과 시민체육관을 지금 아산시는 자꾸 해체비용을 말씀하시는데해체비용이 얼마야, 25억 정도를 말씀하시는데 제척이 안 됩니까?
혹시 그런 거 협의 안 해 보셨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제척은,
○명노봉 위원
뭐 혹시라도, 왜냐하면 이거를 저는 시민들은 빠른 걸 빠른 시간 안에 수영장을 지금 원하는데 이거를 지금 충남도시개발공사 계획에 따라 맡겨두면 6년, 7년, 8년 동안 원도심에 수영이 되는 배미수영장으로 인한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가능한지는 얘기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산시의 입장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해체비용 20억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버리면 해체비도 해 주고 보상도 받아서 재정적으로는 이득이다라는 건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산시의 입장은 뭐냐?
이거를 우리가 하게 되면 해체비용 20억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고 충남개발공사에 맡겨버리면 해체비도 해 주고 보상도 받아서 재정적으로는 이득이다라는 건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거든요.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검토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방축지구.......
○명노봉 위원
도시개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 공사가 준공이 2030년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거는 좀 당겨보는 방안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지조성이 100% 완료 안 돼도 시민체육관하고 방축수영장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구상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구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재정적인 부분 또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혹시 배드민턴 69쪽인데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69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가 5억이 내려왔어요.
작년 2회 추경에 내려온 거죠.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거죠?
5억을 도에서 자발적으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려온 계기가 있습니까?
아, 시에서 지금 요구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하여튼 시설 관련해서는 제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재정적인 부분 또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혹시 배드민턴 69쪽인데요.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69쪽입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가 5억이 내려왔어요.
작년 2회 추경에 내려온 거죠.
그런데 집행이 안 된 거죠?
5억을 도에서 자발적으로 내리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내려온 계기가 있습니까?
아, 시에서 지금 요구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현재 체육시설 국·도비 자체에서 지금 국비 자체는 전환 사업으로 내려와서 이제 대부분 다 도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 부분은 배방배드민턴 전용구장이라는 그런 공모, 공모 개념으로 해서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해서 노력해서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대상지는 나왔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대상지는 근린공원, 그다음에 근린공원 부지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진실적은 아직 기간이 없어서 추진이 안 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체육진흥과를 제가 결산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이게 공백을 비웠던 게 눈으로 나타나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뒤늦게 오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나 많은 공백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내가 과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뛰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된 금액이나 계속비 이월, 또 보조금 반납금, 사고이월 이런 거를 계속 보면 일한 흔적이 없어요.
과연 한 해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 정도로 본 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한 해 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이러한 행정적인 역대 시스템을 약간 미진했던 부분을 어떻게 박차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체육진흥과가 지금 계속비 이월이 지금 거의 뭐 9억, 10억 막 이렇게 갖고 있고요.
지금 지출잔액도 지금 한 13억, 보조금 반납금만 해도 3억 5천 이렇게 큰 틀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연 이월된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시설비 확충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 만약에 올해에서 몇 년까지 해서 30억 갖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계속 딜레이되면서 다음에는 그게 50억이 될 수가 있고 70억이 될 수가 있다.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게 과연 다 준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운영 과정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과장님께서 이게 공백을 비웠던 게 눈으로 나타나는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뒤늦게 오셔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너무나 많은 공백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 팀장님들이 내가 과장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열심히 뛰어주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불용된 금액이나 계속비 이월, 또 보조금 반납금, 사고이월 이런 거를 계속 보면 일한 흔적이 없어요.
과연 한 해 동안 뭘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날 정도로 본 위원은 실망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거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연 한 해 동안 잠자고 있었던 우리 여러 가지 체육에 관한 이러한 행정적인 역대 시스템을 약간 미진했던 부분을 어떻게 박차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체육진흥과가 지금 계속비 이월이 지금 거의 뭐 9억, 10억 막 이렇게 갖고 있고요.
지금 지출잔액도 지금 한 13억, 보조금 반납금만 해도 3억 5천 이렇게 큰 틀에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체육시설 확충에 있어서 지금 거의 스톱된 상태잖아요.
아무것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일일이 나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과연 이월된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재정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시설비 확충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올해 만약에 올해에서 몇 년까지 해서 30억 갖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계속 딜레이되면서 다음에는 그게 50억이 될 수가 있고 70억이 될 수가 있다.
과연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본 위원은 이게 과연 다 준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예산운영 과정에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자원 낭비로 이뤄지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행정을 할 틈이 없어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는.
한 예로 제가 전체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체육진흥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참고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8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예산이 4천만 원이고요.
그 사유를 보면 온양여자고등학교 사업 미신청.
온양고등학교 역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온양고등학교?
지금 앉아서 행정을 할 틈이 없어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체육진흥과는.
한 예로 제가 전체 큰 틀에서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제가 체육진흥과를 하나하나 이렇게 참고자료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800만 원밖에 안 남았지만 예산이 4천만 원이고요.
그 사유를 보면 온양여자고등학교 사업 미신청.
온양고등학교 역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온양고등학교?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온양고등학교.
○이기애 위원
맞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온양고등학교가 이걸 신청을 한다고 해 놓고 꿈나무육성 지원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그다음에 체육육성 꿈나무 훈련장비가 지원이 지금 이것도 지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는 사업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갖고 장비 지원이 1천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꿈나무육성은 매번 본 위원한테도 ‘꿈나무육성 지원 좀 더 해 주세요, 더 해 주세요.’ 계속 듣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1천만 원을 왜 이렇게 남기셨냐.
사업신청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학교마다 쫓아다니시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시설비가.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은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죠.
그냥 신청하면은 그냥 하는 거고, 말면 그냥 잔액 남아서 집행잔액은 그냥 불용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체육육성 꿈나무 훈련장비가 지원이 지금 이것도 지금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이거는 사업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을 갖고 장비 지원이 1천만 원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꿈나무육성은 매번 본 위원한테도 ‘꿈나무육성 지원 좀 더 해 주세요, 더 해 주세요.’ 계속 듣는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1천만 원을 왜 이렇게 남기셨냐.
사업신청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학교마다 쫓아다니시면서 가장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시설비가.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님은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를 결정을 해 주셔야죠.
그냥 신청하면은 그냥 하는 거고, 말면 그냥 잔액 남아서 집행잔액은 그냥 불용되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찾아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이기애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불용화가 안 생기도록,
○이기애 위원
그래서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많이 받던, 민원을 많이 받았던 꿈나무육성 지원이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고 불용시켰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일을 안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뒤에 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이 체육회, 저 인건비 민감합니다.
여지껏 인건비들을 과다계상 해 놓고 인건비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남겨놓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고 남으면 그거를 과다계상 해 놓고 잔액을 상당히 많이 남기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아산시가.
이것도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 지금 46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집행잔액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게 추계가 가능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남았다면 정리추경 때 5천만 원 돈을 정리하셨어야죠.
지금 이 불용된 금액이 지금 여기 우리 남아 있는 체육회가 13억 정도 돼요, 13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될 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뭐라고 나왔냐면 사유가 그래요, 발생사유가.
결혼 및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체육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고 뭐하고 무슨 사유가 있겠죠.
병가만 아니면 내가 봤을 적에는 체육회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운영과정에 있어서.
다음에는 인건비를 추계를 제대로 해 갖고 오세요, 체육회.
아시겠습니까?
그 뒤에 4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이 체육회, 저 인건비 민감합니다.
여지껏 인건비들을 과다계상 해 놓고 인건비들을 제대로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을 남겨놓지 않고 적재적소에 쓰고 남으면 그거를 과다계상 해 놓고 잔액을 상당히 많이 남기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아산시가.
이것도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산시체육회 사무국 인건비 지원이 지금 4600만 원을 계상을 해 놨어요, 집행잔액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게 추계가 가능해요,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남았다면 정리추경 때 5천만 원 돈을 정리하셨어야죠.
지금 이 불용된 금액이 지금 여기 우리 남아 있는 체육회가 13억 정도 돼요, 13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느 정도는 내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될 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어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건비가 뭐라고 나왔냐면 사유가 그래요, 발생사유가.
결혼 및 휴직에 따른 집행잔액.
체육회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체육회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그럴 것 같으면 결혼하고 뭐하고 무슨 사유가 있겠죠.
병가만 아니면 내가 봤을 적에는 체육회도 각성할 필요가 있다, 운영과정에 있어서.
다음에는 인건비를 추계를 제대로 해 갖고 오세요, 체육회.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53페이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기예산과 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 좀 전에 제가 전 과에다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도비 사업들 매칭펀드 우리 아산시 3년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거를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국·도비 위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우리 아산시 현황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니 예산을 저희는 이거, 이거 이 정도만 남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협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예산도 국비 예산이지만 기예산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앉아서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잔액을 3억 7천 2백이나 남겨놓으십니까?
이거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청소년들한테 부여하는 거잖아요.
체육활동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건강과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히, 매년이에요, 이거 한 번도, 제가 잔액이 3억 미만으로 떨어질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문제는 세 가지예요.
홍보 미숙, 또 한 가지 이 친구들이 저소득층들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려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시내권 중심의 아이들보다는 사실 외곽 쪽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매번 학교 다니면서, 또 더군다나 학원 다니면서, 또 더군다나 이거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시가 사실 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를 임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내가 봤을 때 운영시설 부족과 홍보 부족을 이 세 가지 토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어떤 한정돼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한정돼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이게 기예산과 도비, 시비가 매칭해서 이렇게 내려온 사업들 좀 전에 제가 전 과에다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도비 사업들 매칭펀드 우리 아산시 3년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거를 평균으로 잡아 가지고 ‘국·도비 위에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우리 아산시 현황은 이러이러합니다. 하니 예산을 저희는 이거, 이거 이 정도만 남겨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협업할 줄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기예산도 국비 예산이지만 기예산도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냥 앉아서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손실이겠습니까, 예?
어떻게 잔액을 3억 7천 2백이나 남겨놓으십니까?
이거는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스포츠강좌 이용권, 청소년들한테 부여하는 거잖아요.
체육활동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건강과 또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히, 매년이에요, 이거 한 번도, 제가 잔액이 3억 미만으로 떨어질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문제는 세 가지예요.
홍보 미숙, 또 한 가지 이 친구들이 저소득층들이잖아요, 거의.
그러면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접근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려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시내권 중심의 아이들보다는 사실 외곽 쪽에 있는 아이들도 상당히 저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스포츠강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없겠습니까?
이 친구들이 매번 학교 다니면서, 또 더군다나 학원 다니면서, 또 더군다나 이거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시가 사실 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를 임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운영시설이 상당히 부족할 거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청소년들의 접근성과 내가 봤을 때 운영시설 부족과 홍보 부족을 이 세 가지 토끼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싶습니다.
그래야 이거를 어떤 한정돼서 스포츠강좌 이용권이 한정돼 있습니까?
이 친구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등록을 해야 되는 시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체육관이나 아니면 이런 헬스장이 아니라 이쪽에서 등록을 시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체육관이나 아니면 이런 헬스장이 아니라 이쪽에서 등록을 시켜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등록만 하면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거를 청소년들한테 여론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시설을 선호하는지, 내가 어떤, 그런데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도 헬스클럽이나 이런 데 엄청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요.
저녁 때든, 아니면 아침이든, 또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가 있고 나는 헬스클럽한테 나는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한데, 내가 한 3년간 다녀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엄청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아산시가 지정을 내가 보기에는 거점식으로 지정을 해 주면 이 친구들도 내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산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저녁 때든, 아니면 아침이든, 또 토요일, 일요일만이라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그러면 그게 지역경제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가 있고 나는 헬스클럽한테 나는 뭐 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한데, 내가 한 3년간 다녀보니까 청소년들이나 엄청 많이 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 아산시가 지정을 내가 보기에는 거점식으로 지정을 해 주면 이 친구들도 내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돈을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요.
저희 아산시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시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우리 국·과장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남성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장재국민체육관 건립, 한마음야구장 조명탑 설치는 했고, 도고스포츠타운 조성, 선장축구센터장 조성 이거 예산만 계속 이렇게 잡아 놓고요.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계속 지속돼서 이거 킵해 놓을 건지, 거기에서 금을 캐려고 그러시는지 은을 캐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용 예산이 체육진흥과는 전부 다 ‘센터 구축, 미구축.’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 우리 국장님 주축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TF팀을 우리 하나 좀 만들어주시죠.
이것만 본격적으로 이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 필요하다면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좀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게 아산시 그게 복지입니다.
이 말만 얘기해 놓고서 매일 뜬구름 담는 소리다라는 아산시민들의 말씀이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남성지구 실내체육관 건립.
장재국민체육관 건립, 한마음야구장 조명탑 설치는 했고, 도고스포츠타운 조성, 선장축구센터장 조성 이거 예산만 계속 이렇게 잡아 놓고요.
지금 몇 년 동안 내가 계속 지속돼서 이거 킵해 놓을 건지, 거기에서 금을 캐려고 그러시는지 은을 캐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불용 예산이 체육진흥과는 전부 다 ‘센터 구축, 미구축.’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 우리 국장님 주축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TF팀을 우리 하나 좀 만들어주시죠.
이것만 본격적으로 이거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체육진흥과 필요하다면 인력을 조금 더 확보해서라도 제가 봤을 때 좀 해결해 주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그게 아산시 그게 복지입니다.
이 말만 얘기해 놓고서 매일 뜬구름 담는 소리다라는 아산시민들의 말씀이 없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방축지구 수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이 말씀 사실 전체적으로 아산시 전체 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체육 건립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갖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요.
팀장님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 2024년은 내가 봤을 때 2023년이죠.
2023년도, 24년도까지 과장님이 정말 병가 중에 계셨으면 우리 팀장님들은 그 역할을 더 진짜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또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지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 부탁드렸던 이 말씀 사실 전체적으로 아산시 전체 틀에서 우리 여러 가지 체육 건립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갖다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요.
팀장님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 2024년은 내가 봤을 때 2023년이죠.
2023년도, 24년도까지 과장님이 정말 병가 중에 계셨으면 우리 팀장님들은 그 역할을 더 진짜 2배, 3배로 더 열심히 하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충남 걷쥬 이전부터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한참 전부터는 설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업무에 있다가 저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만 우리 업무로 갖고 왔다 다시 또 체육회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체육회 업무에 있다가 저희가 2003년도하고 2004년도만 우리 업무로 갖고 왔다 다시 또 체육회로 내려간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걷기가 이제 현대인의 필수 생활체육처럼 되어 있고 체육이라 안 하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늘 하고 있는 거라 지금 한 5, 6년 됐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시비를 들여서 편성을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질의를 한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이제 올바른 건강걷기 사업 운영물품 구입부터 지도, 걷기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올바른 건강걷기 사업 강사료의 예산을 받고 또 일을 하시고 걷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든지 운영물품을 또 구입을 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걷기대회를 개최한 데까지 예산이 쭉 있는 거라 좀 더 이렇게 조각 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걷기대회라는 큰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함에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것들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좀 떼어내고 큰 걸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걷기, 아산시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면 이제 올바른 건강걷기 사업 운영물품 구입부터 지도, 걷기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또 그분들이 올바른 건강걷기 사업 강사료의 예산을 받고 또 일을 하시고 걷기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라든지 운영물품을 또 구입을 하고 그리고 총괄적으로는 걷기대회를 개최한 데까지 예산이 쭉 있는 거라 좀 더 이렇게 조각 내서 이런 예산들이 필요할까라는 거에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걷기대회라는 큰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함에 부수적으로 달려오는 것들에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좀 떼어내고 큰 걸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안을 드리고요.
저희 걷기, 아산시 걷기 프로그램 참여자 인센티브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김희영 위원
저희가 24년도에 125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이거를 모바일 상품권 얼마를 몇 보 있을 때 얼마를 주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게 미션1하고 미션2가 있는데요.
한 달간 일단 12만 보 걷기 되면 인센티브 2회, 그러니까 주당 지금 토요일마다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출석할 때는 3천 원, 3회 출석 시에는 7천 원, 4회 출석 시에는 1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냥 이게 말 그대로 미션1은 전체적으로 한 달에 12만 보 이상 걸었을 때, 그다음에 미션2는 지금처럼 2회, 4번 토요일에 걷기하는 거에 2회 출석, 3회 출석, 4회 출석 이렇게 따라서 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한 달간 일단 12만 보 걷기 되면 인센티브 2회, 그러니까 주당 지금 토요일마다 걷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출석할 때는 3천 원, 3회 출석 시에는 7천 원, 4회 출석 시에는 1만 원 이렇게 드리고 있고요.
그냥 이게 말 그대로 미션1은 전체적으로 한 달에 12만 보 이상 걸었을 때, 그다음에 미션2는 지금처럼 2회, 4번 토요일에 걷기하는 거에 2회 출석, 3회 출석, 4회 출석 이렇게 따라서 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1188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수혜 인원은 몇 명 정도로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현재 걷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총 398명 정도 지금 우천 시 빼고 이렇게 돼서 월별 45인.
그러니까 참석자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들이 45, 70, 6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98명 정도가 혜택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석자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은 사람들이 45, 70, 6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98명 정도가 혜택을 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얘기했던 앞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떼어내고 이런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다양한 이것도 좀 고민의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 힘쎈충남 행복걷기(걷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35페이지 맨 마지막에 우리 힘쎈충남 행복걷기(걷쥬)가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2005년 전부터 그게 충남 걷쥬 프로그램은 충청남도 내의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두 달에 35만 보를 걸으면 1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충남도체육회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거 부분에 대한 7대 3 비율.
그래서 부담률 7천 9백 정도가 우리가 30% 정도 시비 부담률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주체는 현재 충남도체육회가 되겠고요.
저희는 이거 부분에 대한 7대 3 비율.
그래서 부담률 7천 9백 정도가 우리가 30% 정도 시비 부담률을 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이제 24년부터 실시를 했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23년도까지는 100% 도비여서 저희는 원래 부담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 25년도 오면서 자꾸 이제 도비가 없다고 그래서 부담률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 25년도 오면서 자꾸 이제 도비가 없다고 그래서 부담률이 생긴 겁니다.
○김희영 위원
도비가 그럼 24년도 이 지금 결산내역은 도비가 70%에다가 시비 30% 내용이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부담률 이 7천 9백이 부담입니다, 저희 시군 부담률.
○김희영 위원
이 7천 9백은 시비 30%에 대한 부담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를 혹시 충남도체육회에서 이거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어떤 집행내역에 대한 것을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거는 확인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김희영 위원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비를 매칭이고 부담금이기 때문에 충남도체육회에 8천여만 원을 내려준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아산시민이 몇 명이 어떤 형태로 혜택을 받았는지는 분명히 받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25년도 올해, 올해는 어떻습니까, 이 걷쥬에 대한 것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번에도 30%로 성립이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기준 한 2900여 명의 어떤 저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 예산은 어떻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올해도 30% 정도라 계속 이 퍼센티지로 보조금은 매칭 부담률은 올라가지는 않는데 65세 이상의 우리 노인분들이 점점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그 지분율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 예산 아직 안 세워졌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거는 올해 예산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산시에서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 12만 보, 이 기준으로 했고, 충남의 걷쥬는 65세 이상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게 중복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양 기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 걷기에 대한 필요성이 굉장히 건강이 좋다라는 거에 이렇게 아마 큰 예산들을 지원하고 이 충남체육회로 가는 이 예산이 아산만은 아닐 거라는말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15개시군 다 똑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15시군 충남이 다 하고 있을 건데 굉장한 예산들이 그리로 몰려 들어가고 있고 어떤 집행내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7997만 4000원에 대한 정산서는 필히 받아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에 가내시가 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제가 여쭐 건데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서 향후에 이 7997만 4000원에 대한 정산서는 필히 받아주셔서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시고, 그리고 25년도에 가내시가 되고 예산이 편성돼 있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제가 여쭐 건데 그때까지 준비를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거에 필요함이 분명히 있는 건지 이거는 도에서 이렇게 해 주세요라고 해서 내려온 부분이라 지자체에서 어떠한 의견을 내지 못 하고 그냥 매칭 부담금만 내고 있는 건지 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잘 검토를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이른 시간에 우리 김남희 주무관이라고 계세요, 체육진흥과에.
우리 직원분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너무 착실하게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주셔서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 싶고 우리 과장님도 실과에 가시면 토닥토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직원분한테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는데 너무 착실하게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 주셔서 방송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고 싶고 우리 과장님도 실과에 가시면 토닥토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50%만 달성했습니다.’ 표기를 해 주셨어요.
왜 4위밖에 안 했습니까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의 목표는 몇 위입니까?
왜 4위밖에 안 했습니까라고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의 목표는 몇 위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올해는 2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김희영 위원
2위?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그런데 또 전년도 개최인 서산이 선수 영입한 부분이 있고, 계속 치고 오는 당진이 있고 이 두 시군과의 2위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순위를 우리가 2위를 하겠습니다라고 목표를 할 때는 어떠한 준비를 아까 말씀하신, 얼핏 말씀하신 선수 영입에 대한 이게 굉장히 클 건데 혹시 그런 거를 올해 25년도에 도민체전을, 오늘 개막식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작년도 때는 일단은 대진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대진이 또 강팀하고 예선에 점수가 높은 경기 야구나 축구나 게이트볼이나 이런 좀 대진이 안 좋은 경우가 작년에는 좀 있었고요.
이번에는 저희도 2028년 대비해서 도민체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전략을 짜고 지금 이제부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제부터 저희도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야 선수 역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부터 디자인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도 2028년 대비해서 도민체전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전략을 짜고 지금 이제부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제부터 저희도 한 3년 정도 투자를 해야 선수 역량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부터 디자인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전년도보다는 훨씬 더 경쟁력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올해도 하여튼 제 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오늘 개막을 하는 선수들, 관계자분들,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큰 쾌거를 이루기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개막을 하는 선수들, 관계자분들, 체육진흥과를 중심으로 큰 쾌거를 이루기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은 결산시간이에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결산시간이니까 결산에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은 결산시간이에요.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고 결산시간이니까 결산에 더 치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 순서인 회계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 팀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진행 순서인 회계과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회계과에 대한 질의는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담당 팀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계속 자리하고 계셔 가지고 힘드실 거 알고 계시지만 몇 가지 과장님이 안 계신 사유로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 참고자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봐주시면 청사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빼놓고는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중에서 지금 본청 청사시설 관리 및 보수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보수 공사를 하신 적 있으시죠?
15페이지 봐주시면 청사시설 관리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빼놓고는 잘 운영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청사관리 중에서 지금 본청 청사시설 관리 및 보수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유지관리비 보수 공사를 하신 적 있으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그게 작년에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면서 그 이사 비용하고, 그다음 이제 시설비의 2억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 비용 이렇게 해서 그게 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에 관련된 그런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미래도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이거를 리모델링비하고 이렇게 사용하시고 남은 잔여금이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시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 편의시설이 중앙 계단에 보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존 거는 활용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설에 맞고 현재 편의시설로 인정될 수 있는 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이게 사고이월이 됐고요.
그게 이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단형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활용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그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계단이 이동식으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이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계단형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라고 해서 평상시에는 계단으로 활용하고 휠체어 장애인이 이용할 때는 그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계단이 이동식으로 바뀌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2024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의 단년도 사업이란 말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를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을 다음 연도에 사용을 하려 그러면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당해연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여기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당해연도 사업인데 명시이월로 안 넘어가고 사고이월로 여기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계약이 우선 전년도에 2024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간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명시이월로 갔어야 되는데,
○이기애 위원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계약이 사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계약 관리로 인해서 지출 및 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저는 액수도 예산 현액도 크지만 저는 이 집행잔액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수단 같은 경우에 이게 특정업무경비는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설정을 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여기 밑에도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 과다계상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필요까지 있었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계약 관리로 인해서 지출 및 결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있습니다.
이 경비가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저는 액수도 예산 현액도 크지만 저는 이 집행잔액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수단 같은 경우에 이게 특정업무경비는 저는 정해져 있다라고 보거든요.
몇 명을 어떻게 해서 설정을 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여기 밑에도 보면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 과다계상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럴 필요까지 있었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략 월별로 한 870여 명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대민활동비라는 게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런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대략 월별로 한 870여 명 정도 이렇게 집행이 됐는데요.
이게 이제 대민활동비라는 게 적게는 5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까지 이렇게 집행이 되는데 그런 담당 직원의 착오로 인해서 이렇게 과다 계상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특정업무경비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몇 명을 어떻게 액수까지 다 정해서 주겠다라는 게 딱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인력운영비(총괄)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전에도 잠시 정회했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좀 전에도 잠시 정회했을 때 우리 국장님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서 좀 전에 제가 사유를 물어 보니 국장님께서 전년도, 전전년도죠.
전전년도에 인건비가 약간 계상이 부족해서 아마도 담당 직원이 이거를 신경을 더 쓰려고 하다 보니 약간 에러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전년도에 인건비가 약간 계상이 부족해서 아마도 담당 직원이 이거를 신경을 더 쓰려고 하다 보니 약간 에러가 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상비용은 에러가 날 수가 없는 비용이다.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안 나가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자체도 2023년도에도 내가 봤을 때에는 추계 계상을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상비용은 에러가 날 수가 없는 비용이다.
공무원들의 인건비가 안 나가면 어떻게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자체도 2023년도에도 내가 봤을 때에는 추계 계상을 잘못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기애 위원
이것도 거의 70억 원을 어처구니 없는 예산 편성을 지금 편성을 하셨고 또 집행잔액을 남기셨어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내가 보기에는 미스예요.
더군다나 숫자에 강한 회계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산 집행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씻을 수 없는 내가 보기에는 미스예요.
더군다나 숫자에 강한 회계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에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예산 집행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어떠한 뭐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이런 일들은 우리 회계과 부서는 어쨌든 읍·면·동, 또 직원들하고 우리 청사직원들 관리만 인건비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관계된 자치행정과에도 또 여러 가지 보험료서부터 또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이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검토하는 이런 시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국장님께서 또 인정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반복되는 일이 없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거를 믿고 우리 회계과 결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바로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은 해 주셨고, 한 가지 지금 15쪽 청사시설 관련해서 국장님 아마 부임 전인데 지금 옥상에 누수 공사하면서 공사진행 상황 부분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지금 옥상, 옥상조경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아직 그거에 대한 여기 사업추진 내용이 없어서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아닙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보셨죠?
○명노봉 위원
회계과에 채무 상환, 채무 상환은 회계과 관할은 아닌 거죠?
○명노봉 위원
자, 그럼 계약 관련해서 한번, 수의계약 관련해서 한번 읽어보셨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지금 아산시의 수의계약 건과 타 시군과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25쪽, 가지고 계시죠?
지금 아산시의 수의계약 건과 타 시군과 비교한 부분이 있는데 25쪽, 가지고 계시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권고사항에서 있듯이 수의계약총량제 같은 경우는 2019년도부터 저희가 공사에 한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물품하고 용역은 제외하고.
그러다가 2022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제, 즉, 3개 업체 수행계획서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이 사업수행능력평가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하는 재무관하고 사업부서장 주관이 일반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성이 저해가 될 가능성이, 공정성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시행은 중지된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직전 연도에 수의계약 부진 업체 중심으로 해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권고사항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1인 견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나가기 전에는 한 400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도시관리사업소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 계약이 이뤄지잖아요.
그 계약 건만 해도 한 1년 치를 놓고 한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건 정도로 좀 다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총량제 그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을 전문 건설업체나 또는 종합건설업체 여기하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5월에 한번 진행을 했었고, 6월에도 6월 말쯤에 한번 2차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업체별로 금액 1억으로 갈 거니, 2억 이하로 갈 건지, 그다음에 건수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가 2022년부터 사업수행능력평가제, 즉, 3개 업체 수행계획서 중에서 1개 업체를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는데 이 사업수행능력평가제 같은 경우에는 평가에 참여하는 재무관하고 사업부서장 주관이 일반적으로 좀 반영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성이 저해가 될 가능성이, 공정성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단 시행은 중지된 상태이고요.
현재 지금 추진하는 부분은 직전 연도에 수의계약 부진 업체 중심으로 해서 우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추진할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 권고사항에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사실 1인 견적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나가기 전에는 한 400건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래도시관리사업소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 계약이 이뤄지잖아요.
그 계약 건만 해도 한 1년 치를 놓고 한 1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00건 정도로 좀 다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은 수의계약총량제 그 부분을 시행하는 부분을 전문 건설업체나 또는 종합건설업체 여기하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차 5월에 한번 진행을 했었고, 6월에도 6월 말쯤에 한번 2차 의견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그 업체별로 금액 1억으로 갈 거니, 2억 이하로 갈 건지, 그다음에 건수별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서 공정하게 수의계약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답변에 감사는 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수의계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박경귀 전 시장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침도 내려진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함에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내용은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았는데 10회 이상 113개소, 100회 이상 3개소가있는 것도 있고.
또 아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월등하게 높다는 부분도 아시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선 9기, 8기 됐는데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의도적인 수의계약 건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차단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수의계약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박경귀 전 시장의 수의계약과 관련한 지침도 내려진 걸로 알고 있었고 그러함에도 24년도 이렇게 보면 내용은 구체적인 건 제가 아직 자료를 안 받았는데 10회 이상 113개소, 100회 이상 3개소가있는 것도 있고.
또 아산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월등하게 높다는 부분도 아시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민선 9기, 8기 됐는데 이 수의계약 건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일 수도 있고, 혹시라도 의도적인 수의계약 건수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 부분은 사전에 어떻게 차단이 될 수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어쨌든 그런 부분을 특정 업체에다가 몰아주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수의계약총량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차단할 수 있도록 그런 합리적인 대안을 최대한 마련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의 우려가 아니고 수의계약에 피해가 될 수 있는 상대적인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부분이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아니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종합적인 검토, 계획,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우리 이상이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 좀 나오세요.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여쭙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보다는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참고자료가 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게 수입이 있어요.
혹시 자료 갖고 오셨나요?
52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를 매각을 한 것 같아요.
다 이게 토지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우리 이상이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 좀 나오세요.
이 부분은 좀 상세히 여쭙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보다는 담당 팀장님께서 좀 답변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참고자료가 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면 세외수입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게 수입이 있어요.
혹시 자료 갖고 오셨나요?
52억 이상의 수입을 올렸는데요.
이게 지금 토지를 매각을 한 것 같아요.
다 이게 토지입니까?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저희가 이제 손실 보상으로 해서 사업에 편입되는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전남수
사업부지로?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위원장 전남수
사업부지로 편입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이유가 있는 게 또 있나요?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그러니까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매각을 요청을 하면.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이거는 우리가 활용성이 없다 판단이 되면 매각을 진행합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45억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45억.
○위원장 전남수
45억이죠?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맞습니다.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미래전략과에서 코레일,
○위원장 전남수
아, 장재리.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장재리.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뒷장에 8페이지에 보면 탕정면 갈산리에 189-2번번지는 129㎡니까 대략 한 평수가 적은 것 같아요, 평수는.
대략 한 39평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대략 한 39평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와서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도시개발조합 사업으로 편입이 된 토지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매각을 하게 된 거다?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위원장 전남수
혹시 그럼 어느 아파트인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죄송합니다, 제가 아파트까지는.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금액이 보다 보니까 이 배방 장재리는 금방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탕정면 갈산리에 189-2번지를 보니 도로에 근접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토지를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라고 해서 여쭈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아파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그다음에 탕정면 갈산리에 189-2번지를 보니 도로에 근접한 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토지를 팔아야 할 이유가 있었나라고 해서 여쭈는데 이 부분은 사실적으로 아파트에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서,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부지로 편입돼서.
○위원장 전남수
아, 그래요?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이런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저희가 편입 수용이 되면서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토지에 대한 보상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지금 감정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감정가로 이루어져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팀장 이상이
예.
○위원장 전남수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괜히 또 이게 감사의 성향을 띠었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회계과는 더 질의가 없는 걸로 이해가 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과장님 그냥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그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괜히 또 이게 감사의 성향을 띠었는데 혹시나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회계과는 더 질의가 없는 걸로 이해가 돼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과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민원과장님 그냥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참고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14페이지 참고자료.
우리는 이렇게 통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와 가지고 같이 붙어서 와 가지고.
참고자료 1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정보통신과 14페이지 참고자료.
우리는 이렇게 통으로 와 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와 가지고 같이 붙어서 와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찾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찾으셨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이기애 위원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희 행정기관, 읍·면·동, 그다음에 또 보건지소,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행정 인터넷을 써야 되잖아요, 지금 전자문서 시스템니까.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CCTV 이쪽 선을 깔아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CCTV 이쪽 선을 깔아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기애 위원
아, 예, 그런데 이렇게 예비비를 3100만 원을 예비비를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 이월을 이월액이 또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 예비비 포함해서 여기 예산액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이신가요?
아니면 시설비 쪽에 집어넣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여기 뭐 이게 자세히 설명이 없어 가지고.
그러면 예비비 포함해서 여기 예산액을 집어넣었다는 소리이신가요?
아니면 시설비 쪽에 집어넣었다는 건가요, 아닌가요?
여기 뭐 이게 자세히 설명이 없어 가지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이월된 예산, 2억 9천만 원하고 예비비로는 미래도시사업소가 생겨서 이전하게 돼 가지고 라인을 구축하는 사업이 이제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3100만 원을,
○이기애 위원
아, 미래사업소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그쪽에서는 라인을,
○이기애 위원
아,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광대역 자가 통신망 구축사업이 지금 이렇게 해서 시설비가 2400만 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굳이 예비비를 3100만 원을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이거를 사용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하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 예,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세운 본예산하고 그다음에 예비비 쓴 거 이월액을 집행하다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저희 사업 자체가 중간에 또 정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또 이렇게보수한 이런 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기애 위원
예, 이해해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정리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저는 어쨌든 미래사업소를 거기에 시설비가 들어가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비비를 굳이 썼어야 되느냐.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 예, 무슨 말씀인지는,
○이기애 위원
잔액이 남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몇십만 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남아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불요불급했을 때 예비비를 사용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때가 한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집행잔액이 몇십만 원이나 아니면 이렇게 남아 있다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아쉬움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그런데 예비비를 쓸 당시에는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 대비 이 예비비를 반드시 끌어다가 이제 써야겠다라는 판단 하에 했는데 나중에는 좀 예산 계약금액도 남고 그래서 남았는데 정리추경 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또 이렇게 공사를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약간 또 미스테이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나머지 그런 보수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또 나머지 그런 보수나 이런 거는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또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부터 한번 살펴봐주시고 그때 가서도 안 되면 예비비를 사용을 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결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산시의회가 6월 10일에 개회를 했습니다, 6월 10일에.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명노봉 위원
혹시 본회의장 본 위원의 5분 발언을 혹시 경청하셨나요?
○명노봉 위원
제 5분 발언 내용과 정보통신과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참고자료 5쪽하고 6쪽을 보겠습니다.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
시민정보화 교육은 우리 시에서 하죠, 여기서 본청에서?
참고자료 5쪽하고 6쪽을 보겠습니다.
잔액이 좀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
시민정보화 교육은 우리 시에서 하죠, 여기서 본청에서?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별관 4층에.
○명노봉 위원
예, 별관에서 시청에서 하는 것이고 찾아가는 것은 이제 읍·면·동으로 가는 것이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명노봉 위원
읍·면으로 주로 가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읍·면·동에 이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찾아가는 시민정보화 교육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좀 예산을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지금 교육의 반응은,
○명노봉 위원
예, 좋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찾아가는,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저도 가급적이면 더 찾아가서 이 교육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교육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키오스크 활용법하고 스마트폰 활용법이죠,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 5분 발언 내용을 경청을 하셨다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쉬움에 제가 한번 다시 환기시키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장의 올해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지역화폐 발행인데 우리 도농복합도시인데요.
읍·면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역화폐 지류를 구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 특히나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활용 방법을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어떨까.
읍·면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지역화폐 지류를 구입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스마트폰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금 잔액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 상품권 특히나 스마트폰 활용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 활용 방법을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교육을 프로그램을 넣었으면 어떨까.
○정보통신과장 최경만
아, 예,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지역경제과에 각 읍·면·동별 상품권 판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연령별 있을 것이고.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아산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참고하셔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아산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힘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기획된 일정을 마치고 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기획된 일정을 마치고 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