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2일(목)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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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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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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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는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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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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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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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만섭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섭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문화복지국장 김만섭입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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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복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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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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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복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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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힘드시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좀 힘드시죠?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일단은 제가 문화예술과 전반적으로 성과지표를 좀 봤어요.
성과보고서를 좀 봤는데 지금 결산서 1017페이지 문화예술과의 성과지표를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메인 업무가 어쨌든 공연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실 딱 하나예요.
문화누리카드 예산 집행률.
이게 사실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인업무와 그 성과지표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생각하시죠?
성과보고서를 좀 봤는데 지금 결산서 1017페이지 문화예술과의 성과지표를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사실상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메인 업무가 어쨌든 공연이라든지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성과지표는 사실 딱 하나예요.
문화누리카드 예산 집행률.
이게 사실은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인업무와 그 성과지표 간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분명히 생각하시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김미성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국비로 내려오는 문화누리카드의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사실은 성과라기보다는 정말 본질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예술공연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 과의 목표인 만큼 성과지표에 대한 다시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4페이지고 결산서는 257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정도 집행잔액은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뭐 인력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보지만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집행잔액을 정리추경 때 감할 수는 없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시립합창단 운영에 관해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 정도 집행잔액은 아무래도 운영을 하다 보면 상황에 따라서 뭐 인력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라고 저는 보지만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집행잔액을 정리추경 때 감할 수는 없었나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산하면서 정리추경 때 정리했었으면 하고, 다음부터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비슷한 취지에서 참고자료 11페이지에 있는 문화예술 종합타운 조성사업도 보면 집행잔액이 이제 타당성용역을 하면서 낙찰차액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올해 예산 정리추경 때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14페이지, 참고자료.
이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설립 건인데요.
이 건은 사실은 거의 지출이 되기 보다는 이월을 한 부분이고 이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과도 그렇고 그곳의 주민들도 그렇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너무 좁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도 많이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실과에서도 빨리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중해마을 문화센터 설립 건인데요.
이 건은 사실은 거의 지출이 되기 보다는 이월을 한 부분이고 이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과도 그렇고 그곳의 주민들도 그렇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너무 좁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조금 더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도 많이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이 실과에서도 빨리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주민의견 수렴을 최대한 빨리 자리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본예산서 책자 257쪽에 성과지표 있죠. 보이시죠, 257쪽?
거기 지금 달성률에 보면 목표치하고 달성률에서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운영활성화에 시민행복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목표가 4개소 실제로는 8개소 해서 달성률 2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보시면 1억 5000으로 4개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8개소를 실시를 해서 목표 달성률을 200% 했거든요.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본예산서 책자 257쪽에 성과지표 있죠. 보이시죠, 257쪽?
거기 지금 달성률에 보면 목표치하고 달성률에서 시립박물관, 시립미술관 운영활성화에 시민행복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목표가 4개소 실제로는 8개소 해서 달성률 200%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을 보시면 1억 5000으로 4개소를 하겠습니다라고 저희한테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8개소를 실시를 해서 목표 달성률을 200% 했거든요.
그 내용이 맞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이게 한 군데에 두 건의 지원을 해준 것을 지금 실적으로 잡아서 그렇게 됐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달성률을 보고서 목표치보다 200% 달성했다면 매우 잘된 성과인데 지금 전체 예산을 1억 5000을 잡아놓고 이걸 나눠서 하다 보니까 계획을 잘못 잡고 나눠 쓰다 보니까 결과치는 잘 나왔다고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좀 더 적극적으로 목표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결산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웁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지방이 닳도록 오는데 결산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실과에서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 시의원들이 평가하는 건 집행률이에요.
집행률 말고는 없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을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계산해서 그걸 예산에 세우겠다는 그런 것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고자료 19페이지예요.
지금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056만 원이 섰는데 204만 8000원, 그럼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본 위원이 결산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뭐냐 하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세웁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집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문지방이 닳도록 오는데 결산을 할 때는 사실 그런 면에서는 실과에서 많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다 보면 저희 시의원들이 평가하는 건 집행률이에요.
집행률 말고는 없는데 집행이 안 된 것을 그다음 연도에 어떻게 계산해서 그걸 예산에 세우겠다는 그런 것까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건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고요.
참고자료 19페이지예요.
지금 기본경비에서 공공운영비가 1056만 원이 섰는데 204만 8000원, 그럼 거의 쓰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참고자료에 적혀있는 것처럼 저희가 얼마큼 우편이 발송될지를 예측할 수 없어서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편발송이 많이 없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SNS 채널 운영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지금 홍보를 가능하면 홍보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홍보 채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게 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아산톡톡이라든가 시 관련된 아산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뭐 이런 걸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개인 블로그나 이런 쪽에 유료로 해야 되는 걸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과 예산은 조금 절약을 했지만 홍보실이나 이런 데에 많이 협조를 받아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조금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우편발송료 같은 경우는 시대적으로 아무래도,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SNS는 줄인다기보다 조금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실하고 아산톡톡 뭐 이렇게 해서 협업을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산문화재단 유성녀 이사장님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춘호
위원님, 문화재단은 따로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따로 있나요?
○위원장 이춘호
문화예술과 종료 후에 재단은 별도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올해 찾아가는 문화예술을 연초에 공모를 했습니다.
17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19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는 시기에 저희가 공연을 넣어주는 건데 그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17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19군데가 신청을 했어요, 위원님.
그래서 마을에서 원하는 시기에 저희가 공연을 넣어주는 건데 그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1억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김은아 위원
예, 읍·면·동으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관내랑 출장여비 그다음 선진지 벤치마킹 집행이 잔액이 많이 되게 남았어요, 꼭지별로.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봤는데 이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관내랑 출장여비 그다음 선진지 벤치마킹 집행이 잔액이 많이 되게 남았어요, 꼭지별로.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죄송한데 몇 페이지......
○김은아 위원
지금 16페이지하고요, 그다음에 19페이지.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되고 가장 많이 타 지역에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그거예요.
우리가 문화예술과에서 가장 많이 봐야 되고 가장 많이 타 지역에 가서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열심히 벤치마킹 가고 그랬어야 하는데 조금 죄송한데 바빠서 못 갔습니다.
짚풀축제 끝났으니까 어저께도 있었는데 타 시군의 이순신 축제라든가 가능한 축제들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짚풀축제 끝났으니까 어저께도 있었는데 타 시군의 이순신 축제라든가 가능한 축제들 견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의원
그래서 본 위원 그거예요.
이제 과장님께서 굳이 못 가시더라도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더 많이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듣고 그 견해를 또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면 조금 더 우리 아산시가 격이 높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브랜드 성과도 많이 순위가 내려간 상태예요.
맞지 않나요?
이제 과장님께서 굳이 못 가시더라도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더 많이 벤치마킹을 가서 보고 듣고 그 견해를 또 과장님한테 보고를 드린다면 조금 더 우리 아산시가 격이 높아지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브랜드 성과도 많이 순위가 내려간 상태예요.
맞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 부분은...... 순위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어느 정도 우리 아산시 브랜드화되는 부분, 그 순위를 신경을 쓰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페이지 20페이지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페이지 20페이지고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요 목적이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문화예술을 진흥하는 쓸려고 했으나 사실 예술의 전당 건립하는 데 쓰고자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아산시에서는 예술의전당을 설립하고 그 기금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치우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술의전당 외에 별도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되는 비율을 갖기 위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더 도모를 해서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예술의전당 외에 별도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지원되는 비율을 갖기 위해서 이 기금을 어떻게 더 도모를 해서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어쨌든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재원 유치나 아니면 기업 후원 같은 그런 확대 노력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국장님?
지금 우리가 기금이라든지 어쨌든 후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간 재원 유치나 아니면 기업 후원 같은 그런 확대 노력을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기금이든 나름대로 단체가 오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축제나 이런 때 예산이 이제 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협력관계나 농협이나, 예를 들면 그런 곳에서 협력을 구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아산시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대든 삼성이 하는데 와 가지고 하는데...... 조금 농협이나 삼성에서 조금 기금 같은 해주셔서 428 때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관단체나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 방안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나 이런 때 예산이 이제 좀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협력관계나 농협이나, 예를 들면 그런 곳에서 협력을 구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해서 우리가 아산시 문화를 진흥할 수 있는 지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현대든 삼성이 하는데 와 가지고 하는데...... 조금 농협이나 삼성에서 조금 기금 같은 해주셔서 428 때 유용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떤 기관단체나 방안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 방안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저 자료 요청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해도 될까요?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후원받은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 그때만 후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이 예술인들의 창작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한 꼭지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활용성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산시가요.
그냥 축제에 급급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후원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 통합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짚풀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짚풀문화제에 관한 후원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 1년에 한 번 열리는 짚풀문화제를 목적으로 어떤 걸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후원받은 거 있잖아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축제 그때만 후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아산시가 이 예술인들의 창작할 수 있는, 역량 강화할 수 있는 그걸 기금으로 만들어서 그걸 한 꼭지로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활용성을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산시가요.
그냥 축제에 급급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은 후원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 통합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문화예술과에서도 짚풀문화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그 짚풀문화제에 관한 후원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의 어떤, 그 1년에 한 번 열리는 짚풀문화제를 목적으로 어떤 걸 역량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김은아 위원
그래야 기금이 예술의전당에 국한되지 않고 좀 우리가 여러 다방면으로 지역예술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맞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그렇고 금방 진흥기금에 있는 부분들은 집행 방향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던 게 있어요.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기금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사용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중인데 잘 활용해서 지역예술인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그렇고 금방 진흥기금에 있는 부분들은 집행 방향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던 게 있어요.
예술의 전당뿐만 아니라 기금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사용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하는 중인데 잘 활용해서 지역예술인들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도 고민하고 있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선 기금을 세우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지역예술인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기금 자체가 없잖아요.
이제 지역예술인들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기금 자체가 없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에 예산을조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물론 전년도 기준으로 하겠지만 좀 더 세밀한 예산을 세우셔서 결산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는 경우는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연속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과다 책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정리추경 때 아까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결산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적인 건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에 예산을조금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해당 실과에서 예산을 책정할 때 좀 더 세밀하게, 물론 전년도 기준으로 하겠지만 좀 더 세밀한 예산을 세우셔서 결산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나는 경우는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연속되는 사업들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왕이면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좀 과다 책정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끔 해주십사 하는 말씀과 정리추경 때 아까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런 결산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조금 여유 있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정해진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쓰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국장님도 같이 좀.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화비나 이런 걸로 예산이 남았는데 바쁘다 보니 못 했는데 어쨌든 저도 상반기에 같이 다른 지역 축제 현장도 가봤고 하반기에 천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 방법 좀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전화비나 이런 걸로 예산이 남았는데 바쁘다 보니 못 했는데 어쨌든 저도 상반기에 같이 다른 지역 축제 현장도 가봤고 하반기에 천철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예산이 어떻게 보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활용 방법 좀 세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고 좀 전에 우리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 준비하셔서 상임위원회에 좀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유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 결산 질문에 앞서 기존에 아산문화재단은 아마 결산이라든지 행감, 업무보고나 본예산 심의 때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아마 작년부터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에 들어오셨고 올해부터는 또 결산, 행감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의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십사 하고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참석을 시켰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문화재단 결산 질문에 앞서 기존에 아산문화재단은 아마 결산이라든지 행감, 업무보고나 본예산 심의 때도 참석을 안 하셨는데 아마 작년부터 업무보고나 예산 심의에 들어오셨고 올해부터는 또 결산, 행감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으로서 당연히 의회에 참석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나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리십사 하고 이번에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참석을 시켰습니다.
문화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대표님 428축제 하고 야행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어요.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감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13페이지에 보면 24년도에 종합감사 지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25년도 수탁사업 수익금 일반회계 처리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는 위탁대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로 잡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었고요. 이게 24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어서 25년에서는 일반회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지금 24년 수익금은 이제 반환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는 특별회계로 잡혀 있었고요. 이게 24년도에 감사지적 사항이어서 25년에서는 일반회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지금 24년 수익금은 이제 반환처리를 하였습니다.
○천철호 위원
업무적 미스였나요, 몰라서 그랬던 건가요?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왔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감사 지적된 건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7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자부담을 했는데 지급이 10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불용사유에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공모사업 자부담을 했는데 지급이 10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불용사유에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충남도에서 인력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이 0원이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자부담금 지출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금이 0원이었기 때문에 충남도에서 19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았고요.
자부담금 지출은 필요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자부담을 세운 이유는요?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저희가 올해도 5개의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25년도 1월부터.
5개를 했는데 지금 자부담금이 0%도 있고, 10%인 데도 있고, 어디는 30%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자부담금을 세웠습니다.
5개를 했는데 지금 자부담금이 0%도 있고, 10%인 데도 있고, 어디는 30%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 자부담금을 세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선정이 됐으면 이걸 진행했을 거예요?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맞습니다.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올해요?
○천철호 위원
예.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올해는 지금 꿈의 향연이라고 해서 2300만 원짜리 오케스트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부담률이 0%였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안 넣었고요.
그리고 무장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부담률이 0%였기 때문에 자부담금을 안 넣었고요.
그리고 무장애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건 3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무장애 사업은 어떤 거죠?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무장애 문화향유 활성화 지원사업이고요.
문화시설 공간, 콘텐츠 정보 등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관객 개발이랑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문화시설 공간, 콘텐츠 정보 등 영역에서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장애인 관객 개발이랑 문화예술 향유 환경 조성을 위한 공모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공모사업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는 거죠.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요?
○천철호 위원
어느 곳에, 어떻게?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온마음생활센터에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문화 감각 프로그램들과 복지관에 가서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강좌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화 감각 프로그램들과 복지관에 가서 아산시 장애인 복지관에 가서 강좌 프로그램들을 넣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강좌 프로그램이네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무장애 공모사업이면 장애인들이 됐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장애 없이 와서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계획하는 것도 있나요?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장애인들, 저희가 지금 하나 더 연장 공모사업이 나와서 6월 13일까지 내는 공모사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 건은 이제 장애인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 조성하는 사업인데 예술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지원, 저희가 문화 강좌라든지 그런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그 건은 이제 장애인 공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공간 조성하는 사업인데 예술활동을 할 수도 있고 지원, 저희가 문화 강좌라든지 그런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천철호 위원
지금 보면 듣는 건 듣는데 너무 막연해요.
○천철호 위원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인데요.
결산을 보면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액 처리가 돼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바로 여기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 목적이 뭐죠?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인데요.
결산을 보면 거의 다 집행잔액이 남고 불용액 처리가 돼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명시이월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이 바로 여기죠.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기부금을 받는 목적이 뭐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기부금을 받는 목적은 문화진흥회에서 예산을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부족한 예산을 기업이나 공공으로부터 받아서 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려고 받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본질적인 목적은 그거죠.
문화재단에서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세워요, 만약에 2025년도.
그러면 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때 그 기금을 쓰게 끔 되어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전부 다 우리 상임위한테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에 지출을 더 했어요.
집행잔액 성과율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가지 항목, 11가지 항목이에요.
여기 있는 거 모두 예산 다 세웠죠, 그렇죠?
예산을 세우면 보통 이게 입찰이나 용역을 띄우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100%의 입찰률을 맞춥니까, 아니면 보통 80%, 90%에 맞춥니까?
문화재단에서 축제가 됐든 뭐가 됐든 예산을 세워요, 만약에 2025년도.
그러면 그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사업을 해야 될 때 그 기금을 쓰게 끔 되어 있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전부 다 우리 상임위한테 예산을 통과시켜 준 것에 지출을 더 했어요.
집행잔액 성과율이 아니고 이거는 너무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몇 가지 항목, 11가지 항목이에요.
여기 있는 거 모두 예산 다 세웠죠, 그렇죠?
예산을 세우면 보통 이게 입찰이나 용역을 띄우는 거죠, 그렇죠?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 100%의 입찰률을 맞춥니까, 아니면 보통 80%, 90%에 맞춥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100%에 맞춘 입찰을 넣어서 하는 건데 여기에 있는 예산이 섰다고 하지만 그걸 기획하고 막상 하다 보면 예를 들어 이순신 축제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지역 경제 활성화 연계 이런 부분 때문에 기금을활용하는 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올해부터 촘촘히 해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올해부터 촘촘히 해서 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이런 걸 할 때 지출계획서가 세부적으로 세워져야 맞는 것 같고요.
만약 성웅 이순신 축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려고 상임위에서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담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기부금을 그냥 내 쌈짓돈 빼서 쓰듯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93.5%라고 하면 이거 정말 집행률 좋은 거죠.
그런데 세입이 4억 7594만 원, 여기에 대한, 4억 7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었나요,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으니까 지출을 할 계획이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성웅 이순신 축제를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가 충분히 예산을 세워주려고 상임위에서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 담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마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기부금을 그냥 내 쌈짓돈 빼서 쓰듯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93.5%라고 하면 이거 정말 집행률 좋은 거죠.
그런데 세입이 4억 7594만 원, 여기에 대한, 4억 7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었나요, 어떻게 쓸 것인지?
예산을, 세입을 잡아놨으니까 지출을 할 계획이 있었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아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기부금이 들어올 때마다 저희가 문화예술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어디에다가 쓸지 계획서는 세우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계획서를 한번 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행사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다 부족한 부분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기부금 갖다 쓰면 되니까?
사업 내용 맨 마지막에 근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해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 없이 지금처럼, 관행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저희 상임위한테 이런 행사할 때 예산 심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5억이면 5억하고 모자란 거 더 쓰면 돼요.
여기 보면 이순신 축제는 2억 3300이나 더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그니처 한복쇼는 5900만 원, 은행나무길 페스티벌은 2500만 원 뭐가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행나무 페스티벌에도 한복 시그니처 패션쇼 들어갔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행사가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다 부족한 부분을 그냥 갖다 쓴 거예요.
너무나 쉬워요.
그렇죠, 기부금 갖다 쓰면 되니까?
사업 내용 맨 마지막에 근거에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전문 예술 법인단체 지정해서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걸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고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세부적인 계획 없이 지금처럼, 관행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저희 상임위한테 이런 행사할 때 예산 심사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5억이면 5억하고 모자란 거 더 쓰면 돼요.
여기 보면 이순신 축제는 2억 3300이나 더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그니처 한복쇼는 5900만 원, 은행나무길 페스티벌은 2500만 원 뭐가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은행나무 페스티벌에도 한복 시그니처 패션쇼 들어갔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거 할 때 분명히 예산을 디테일하게 세웠을 텐데 시그니처 한복 패션쇼가 제2회 얼마였죠, 예산액이?
○동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6000만 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운 건 아니었고 시그니처 한복패션쇼를 하자고 이야기가 나와서 6000만 원 정도가 될 거다라고 해서 기부금을 600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제2회 할 때 예산이 섰었나요, 안 섰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안 섰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건 그 본질에 맞는 거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 기부금 쓰는 건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외암 민속마을 야행은 예산이 섰었잖아요?
다른 부분들 더 추가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런 기부금을 쓰는 건 조금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만 예산 통과가 앞으로는 될 거다.
쉽게 쉽게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편법은 기부금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예산을 세우지 못했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 기부금 쓰는 건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 외암 민속마을 야행은 예산이 섰었잖아요?
다른 부분들 더 추가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에 이런 기부금을 쓰는 건 조금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야만 예산 통과가 앞으로는 될 거다.
쉽게 쉽게 예산을 다른 데서 쓸 수 있는 편법은 기부금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성 위원
혹시 결산서도 갖고 계신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 결산서에 보면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예산의 전용.
그러면 이거 그냥 페이지 621페이지에 그러면 그냥 제가 구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이 원래 아산시 예산인데 이게 재단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그냥 페이지 621페이지에 그러면 그냥 제가 구두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서.
2000만 원이 원래 아산시 예산인데 이게 재단으로 2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2000만 원이 아산시에서 재단으로 들어왔던 예산은 작년에 인물열전으로 들어왔던 그거 위탁사업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인물열전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인물열전인데 장영실편이고요. 도비 2000시비2000 해서 4000만 원으로 인물열전 위탁사업을 받아서 저희가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전용을 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된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전용이 된 건 아니고요. 저희는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니까 전용을 하게 된 이유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문화예술과에서......
○김미성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작년도 전용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는 걸로......
○김미성 위원
예, 그럼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저희가 세종대왕 거동축제는 미선정이 되고 그건 큰 규모의 사업이었는데 그건 못하고 인물열전으로 도에서 사업을 공모사업처럼 내려준 게 있었어요.
그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직접 사업하긴 어려우니까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이 추진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재단으로 예산을 전용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그게 선정이 됐는데 우리가 직접 사업하긴 어려우니까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이 추진해 주기로 해서 저희가 재단으로 예산을 전용해 준 그런 경우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할 수 없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하자면 못할 건 아니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재단이 더 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재단하고 협의해서 재단에서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게 되면 전 궁금한 부분이 공모사업에 관한 매칭이 있었어요,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게 저희 과로 예산을 주지 않고 직접 재단으로 내려간 걸로......
○위원장 이춘호
대표이사님께서 앉으시고 이유영 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서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그 지금 참고자료 페이지 7페이지 보면 공모사업 자부담으로 집행잔액이, 전액 집행률이 0%예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예.
○김미성 위원
그러면 그 방금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 2000만 원 정도가 시의 예산을 전용을 해서 쓴 케이스가 있다면 이 공모사업 자부담에 있는 기존의 출연금 예산으로 매칭할 수는 없었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예, 이건 시비와 도비가 매칭해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재단의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시와 도의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번에 24년도에 4000만 원 정리추경이 25년도에도 넘어와서 똑같이 시비 1800 도비 1800 해서 총 3800만 원이 넘어와서 저희가 재단에서 3800만 원이장영실 편을 25년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의 공모사업이 아니고요, 시와 도의 공모사업이었기 때문에 재단에서 진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이번에 24년도에 4000만 원 정리추경이 25년도에도 넘어와서 똑같이 시비 1800 도비 1800 해서 총 3800만 원이 넘어와서 저희가 재단에서 3800만 원이장영실 편을 25년도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시비를 매칭을 하고 그 전액을 다시 또 출연금으로 전용을 했다는 뜻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문화예술과로 돈을 받았는데 그걸 저희가 문화재단 공개가 된 위탁사업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기존에 있는 공모사업 자부담 출연금으로는 쓸 수 없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그 사업으로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나온 예산으로, 뭐라고 대답해야 하지.
그 사업으로만 딱 나온 공모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업으로만 딱 나온 공모사업이었고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으로 굳이 안 써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유성녀
신청 주체가 재단에서 신청했을 때에는 공모사업이 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는 주체라면 공모사업 자부담 재단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인물열전 같은 경우는 시비와 도비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의 공모사업 자부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인물열전 같은 경우는 시비와 도비와 매칭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단의 공모사업 자부담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시의 예산을 이렇게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사업이 시비 예산만 매칭이 되는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는 분명히 맞는 부분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웬만하면 시의 예산을 이렇게 출연금으로 전용하는 부분은 자제하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그 사업이 시비 예산만 매칭이 되는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시에서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에는 분명히 맞는 부분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유영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문화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성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문화재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성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맹의석 위원
저희가 항상 아시는 내용으로 긴급한 사항이 필요할 때 예비비를 사용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맞죠?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43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재해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 맞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일단 이 부분에서 예비비, 지금 사용한 세 부분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서 이게 자전거라는 기계의 특성상 유지관리를 계속 해주지 않으면 금방 노후가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긴급히 필요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사용 내역에 공공경비, 사무관리비, 근로자 보수 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외에 지금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예비비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행정부 지침에서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은 예비비로 지출이 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례, ‘긴급재난 상황에서 사후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항에 긴급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분 외에 지금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요금은 예비비 사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21조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행정부 지침에서도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은 예비비로 지출이 불가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외사항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예외적으로 가능한 사례, ‘긴급재난 상황에서 사후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사항’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모든 사항에 긴급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공영 자전거대여소가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했고 5개월 동안 유지관리 차원에서 예비비로 사용해서 유지관리를 한 부분이 있었고요.
6월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장이 되면서 운영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목표치의 84% 가까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6월부터 정상적으로 다시 재개장이 되면서 운영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목표치의 84% 가까이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맹의석 위원
운영 시간이 적다 보니까 목표 대비 달성률이 좀 낮았다는 말씀이고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맹의석 위원
국장님께 이후에 여쭙겠습니다.
자전거 대여소 사업이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려다가 안 되면서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자전거 사업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맞죠?
자전거 대여소 사업이 시설공단으로 이관하려다가 안 되면서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자전거 사업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맞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는 지금 이 내용대로 라면 모든 예비비는 아무 데나 사용할 수, 긴급이라는 단어만 붙이면 다 사용해도 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바대로 그 사용 목적에 불합리했던 게 맞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최소화해서 길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추경이든 해서 요청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최소화해서 길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추경이든 해서 요청했으면 어떨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하고 지도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답은 정확히 지금 국장님께서 주신 게 맞아요.
필수 사항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하시고 추경에 비용을 책정해서 쓰시는 게 맞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다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업 부서가 관광진흥과에서 못하는 사업이어서 갑자기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 예비비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사항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로 사용을 하시고 추경에 비용을 책정해서 쓰시는 게 맞는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용대로라고 하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사용할 수 있다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업 부서가 관광진흥과에서 못하는 사업이어서 갑자기 시설공단에서 사업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사업을 하지 말았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생을 하는데요.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내용이 맞지 않는 예비비가 사용이 됐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결산서 1020페이지 성과 정책사업 목표인데 성과지표를 보면 관광객 수 증가율을 성과지표로 하셨어요.
달성이 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111%.
그런데 사실은 보면 23년도 달성 성과를 봤을 때 3% 증가를 목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1%로 입장객 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이면 사실은 24년도에 목표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증가율이 10%, 11% 정도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성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아웃풋을 내겠다는 취지인 만큼 이런 목표치를 조금 더 상승시켜서 기존의 수준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증가할 수있도록 유도를 해서 성과관리를 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달성이 꽤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111%.
그런데 사실은 보면 23년도 달성 성과를 봤을 때 3% 증가를 목표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1%로 입장객 수가 증가했다는 부분이면 사실은 24년도에 목표치를 그 정도 수준으로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평균적으로 증가율이 10%, 11% 정도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됐으면 우리가 성과를 관리한다는 것은 조금 더 아웃풋을 내겠다는 취지인 만큼 이런 목표치를 조금 더 상승시켜서 기존의 수준보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증가할 수있도록 유도를 해서 성과관리를 하심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관광진흥과 결산내역을 보면서 참고자료 28페이지에 시티투어 운영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 밑에 29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각각 남았는데 인력을 운용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겠으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앞서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이제 집행잔액이 2400만 원 정도 각각 남았는데 인력을 운용하거나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을 수는 있겠으나 이럴 경우에는 제가 앞서 문화예술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리추경에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제가 정리추경 때 이 부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앞으로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잘 챙기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33페이지 관광자원 개발 및 관리 세부사업에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이 지금 39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된 겁니까?
그 연구용역이 지금 39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 이게 25년도 5월에 완료가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요. 지금 6월 말에서 7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1억 3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이고 아산시의 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는 연구인 만큼 최종보고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들을 좀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위원님들 의견 듣고자 중간보고회 때도 참석해주셨으면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정이 안 되셔서 같이 못하셨고 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 103쪽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참고자료 23페이지고요.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소송 비용 회수 수입 관련해서 금액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질문, 103쪽 세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참고자료 23페이지고요.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소송 비용 회수 수입 관련해서 금액 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이 아산온천 관광지 개발과 관련해서 토지소유자와 소송이 붙었던 부분인데 아산시가 승소를 하면서 소송비용 확정 소송에, 아산시에게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확정판결이 난 부분이고 그중에서 일부, 두 명이 원고였거든요.
한 분은 납부를 했고 한 분이 납부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납부를 했고 한 분이 납부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춘호
이 아산온천관광지 내부 광장 부분이라고 했는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충무권역센터......
○위원장 이춘호
충무권역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앞에 있는 공원부지 소유,
○위원장 이춘호
같이 앞에 붙어 있는 광장? 그럼 그 충무권역센터하고는 별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별개로 하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충무권역센터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충무권역센터는 소유자는 아산시 소유고 그걸 관리하는 게 영농법인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지금 이건 2019년도에 소송이 진행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우리 관광진흥과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이 부분은 민원인들의 요청은 그 부분을 개발하거나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변경을 해달라는 소송의 내용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에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계획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기존에 지금 있는 충무권역센터하고 광장하고 운영 주체가 달랐던 거죠?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광장은 운영 주체라기보다 소유자가 있는데 거기 광장 부지는 필자가 한 필지인데 소유자가 제가 알기로는 8명이 같이 공동 소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맹희정
예.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이건 접근하기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그러면?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이게 반환 소송 미납금인데 다시 최고장을 하고 아니면 압류를 하든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충무권역센터 자체도 지금 계고장 날아가고 압류 관련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이 광장마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거기에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온천치유센터 관련해가지고 그거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되거나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온천치유센터 관련해가지고 그거 자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안 되거나 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건 어쨌든 별도로 관련된 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이 미수금 관련해서 타 부서에서도 이게 있었는데 알고 있는데 이게 오래되면 10년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너무 오래 길게 끌고 가버리면 업무하시는 데 좀,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협의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너무 오래 길게 끌고 가버리면 업무하시는 데 좀, 계속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협의점을 찾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한번 드릴게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맹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맹희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본 책자 621쪽에 예산 전용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두 건이 있는데 그 사유에 보면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목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행사 추진을 위해서 변경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두 건이 있는데 그 사유에 보면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목 변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 이렇게 쓰시는 게 아니고 행사 추진을 위해서 변경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다고 써주셔야 되는데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거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알려주시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희 짚풀문화제가 계속 민간행사보조로 진행을 했었는데 외암마을 보존회에다가 저희가 행사를 하다 보니 그것보다는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행사보조금은 행사운영비와 공공운영비로 나눠서 전용을 해서 짚풀문화제를 작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 사항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두 건 다 짚풀문화제 내용은 이렇다는 내용이죠?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맹의석 위원
저는 이 사유를, 디테일하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엔 그렇게 해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다음번에는 조금 더 정확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저잣거리 상가를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받고 사용 허가를 해서 부과를 한 다음에 여기를 사용하게끔 하는데 2019년도에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 수익 이거 허가는 받았으나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고 나가셨기 때문에이거를 저희가 임대료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현재는 이분이 행방불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받으려고 계속 노력은 했는데 현재는 이분이 행방불명 처리가 되어 있어서 현재는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은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네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이거 부과하고 바로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두셨을 것 같아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천철호 위원
그러면 그만두고 바로 행방불명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그래서 계속 독촉을 했는데 현재까지의 상황은 독촉은 계속 했으나 현재는 행방불명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올해 결손처분 해서 내년에는......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지금은 잘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몇 가지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아무래도 국도비 사업들이 많은 과이긴 한데 전액 시비로 되는 사업들도 좀 있어요.
그중에 이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0페이지 참고자료, 온양향교 유림회관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77페이지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세부사업 중에 연구용역 낙찰차액이 있어서 16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79페이지에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세부 사업 중에 시설비 밑에 보면 2300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참고자료 83페이지에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자산취득비로 5900만 원 정도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정리추경에 정리를 해서 가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70페이지 참고자료, 온양향교 유림회관 환경개선사업 이것도 14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 77페이지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세부사업 중에 연구용역 낙찰차액이 있어서 1600만 원가량 됩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79페이지에 전통문화 및 정신계승 세부 사업 중에 시설비 밑에 보면 2300만 원 정도 있고 그리고 참고자료 83페이지에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 사업도 자산취득비로 5900만 원 정도되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정리추경 때 정리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올해부터는 정리추경 때 예산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사실은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과지표 관련해서 1024페이지, 1025페이지이거든요, 결산서에.
그 전에 102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1024페이지, 1025페이지이거든요, 결산서에.
그 전에 1023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항상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아, 죄송합니다. 1025페이지입니다, 먼저.
그런데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이 성과지표를 보면 그래도 23년도 지표에는 부족했으나 24년도 성과를 그래도 목표치를 세우고 실적을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집행률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이 성과지표를 보면 그래도 23년도 지표에는 부족했으나 24년도 성과를 그래도 목표치를 세우고 실적을 어느 정도 소정의 성과를 이루어서 이 부분이 긍정적이라고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그 옆에 짚풀문화제 방문객 수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순히 23년도 목표에만 머물러서 24년도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23년도의 실적을 바탕으로 그 목표를 24년도에 5만 명으로 세우시고 더 높은 성적을 만들어내신 부분, 이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후에도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추후에도 성과관리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김은성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수납금 관련해서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문화예술과부터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도 한 분이 행방불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혹시 참고자료 갖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한테 같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좀 전에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미수납금 관련해서 지금 문화복지국에서 문화예술과부터 관광진흥과, 문화유산과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고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문화유산과 관련해서도 한 분이 행방불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혹시 참고자료 갖고 계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 이춘호
참고자료 갖고는 계시면 문화예술과부터 보시면 3페이지예요.
미수납금이 꽤 있거든요.
관광진흥과 것도 있고 23페이지 관광진흥과 거, 문화유산과 지금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이 있는데 이 건들을 계속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미수납금이 꽤 있거든요.
관광진흥과 것도 있고 23페이지 관광진흥과 거, 문화유산과 지금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이 있는데 이 건들을 계속 집행부에서 관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 이춘호
그 매번 저기 결산 처리할 때 미수납으로 잡지 마시고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하루빨리 결손처리 해서......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그래서 결산하기 전에 과장들 모여서 그런 부분들을 끝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해서 합시다, 그렇게 했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긴 것은 벌써 10년이 넘은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혹시나 다음 결산 때 이런 내용들이 조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처리가 됐는지도 같이 얘기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중간중간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책자로만 올라오다 보면, 이거 아마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문화복지국 차원에서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중간중간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들한테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책자로만 올라오다 보면, 이거 아마 집행부에서 관리하기 힘들 거예요.
문화복지국 차원에서 하루빨리 정리하시는 게 낫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결손 부분하고 다시 압류할 건 압류하고 처리계획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행방불명됐는데 계속 발송하고 문자 보내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걸로 보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결손을 하려면 5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정리하면 되거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런 부분은 5년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연락이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런데 세법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 아까 문화예술과나 이런 부분은 10년이 넘어서,
○위원장 이춘호
예, 10년이 넘은 것도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 처리 좀 하시는 게 또 집행부에서 일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08페이지입니다.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 ‘전화 거부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고독사 AI 안부 살핌 서비스 사업인데요. 이게 집행률이 47%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 보면 ‘전화 거부자 발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해서 고독사 예방사업을 하는 건데요.
현재 추진실적이 참여자가 2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0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케어콜을 해보면 응답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에 입소했다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번호를 바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부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이 참여자가 27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80명이 있었어요.
저희가 노력해서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케어콜을 해보면 응답률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설에 입소했다든가, 병원에 입원했다든가, 번호를 바꿨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거부자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에서 기존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인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사업은 2023년부터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고요, 그때부터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때도 집행률이 낮았던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그때는 많이 낮았죠.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이 도에서도 필요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사업 취지는 좋아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그 거부자가 발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저희가 설득하는 것밖에 특별하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서에 보면 1026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지방재원으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 지원 실적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산서에 보면 1026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인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지금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지방재원으로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이 지원 실적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여기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원 실적만 포함이 되고요. 나머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보훈대상자를 위한 지원 정책의 하나의 성과지표로써는 이 성과지표는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다른 지방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수당 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다른 지방재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이라든지 독립유공자 수당 등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성과지표에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이 만약에 국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면 당연히 이 집행률에 대한 부분이 성과지표가 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지방재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그렇다 보면 이것을 단순히 집행률로만 성과를 평가하기보다는 실제 어느 정도의 대상자가 있고 대상자에게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를 산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산식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보면 결산검사 위원님께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든가 산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보훈대상자 지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다든가 산식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실질적으로 보훈대상자 지원 전반적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찬가지로 산식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산식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식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그런 산식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궁금한 부분이 1029페이지에 성과지표가 99. 01 이게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충으로 시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표고 성과지표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 오류인 거죠?
앞에 있는 성과지표 나오는 페이지에도 또 99.01로 되어 있어서...... 오류죠, 이건?
사회서비스 개발 및 확충으로 시민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표고 성과지표가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 오류인 거죠?
앞에 있는 성과지표 나오는 페이지에도 또 99.01로 되어 있어서...... 오류죠, 이건?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김미성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1030페이지에 사회복지 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을 케어할 수 있는 것을 정책사업의 목표로 해서 성과가 어느 정도는 나옵니다. 100% 이상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것이 조금 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다시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 9급, 8급 실무 사회복지 관련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워크숍 대체 이것만 성과지표로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심리를 케어하는 데는 이 지표가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역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아산시청 공무원 9급, 8급 실무 사회복지 관련 직원분들과 대화를 나눠봐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워크숍 대체 이것만 성과지표로 만든 것은 실질적으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심리를 케어하는 데는 이 지표가 그렇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역시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참고자료 봐주시겠습니까? 94쪽 국가보훈대상자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고 결산이 마이너스 결산이 됐어요?
이거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집행률이 40%밖에 안 되고 결산이 마이너스 결산이 됐어요?
이거 설명 한번 좀 해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결산 심사시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 부서는 지난해 정리추경 때 연말까지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최대한 감액을 해서 시급한 현안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하나로마트 지원 결산에서 예산집행 잔액 감액을 하면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비에서 2억을 감액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600만 원의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훈대상자 하나로마트 지원 결산에서 예산집행 잔액 감액을 하면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라 도비와 시비의 매칭 비율을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시비에서 2억을 감액을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비 예산이 부족해서 600만 원의 마이너스 결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행정에서는 사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정리추경을 미리 실시를 했는데 매칭사업을 체크를 못해서 마이너스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적 사항 잘 이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잘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참고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게 다행인 사업이 있어요.
그중 의로운 시민지원,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참고자료 111페이지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게 다행인 사업이 있어요.
그중 의로운 시민지원,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만들어진 연도까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 보면 어려울 때 시민들한테 지원사업을 하는 건데 지원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명예사망 시에는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한 제도,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면 정말 의로운 활동을 하고도 지원을 받지 못한...... 이건 잘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건 집행률이 제로이지만 계속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계속 이건 집행률이 제로이지만 계속 명맥을 이어갔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참고자료 87쪽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과오지급이 있고 맨 하단에 보시면 부정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2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참고자료 87쪽입니다. 세입 미수납액 관련해서 과오지급이 있고 맨 하단에 보시면 부정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활비 지원비 부정수급 환수금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됐는데 2900만 원이 넘는 금액이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코로나 때 지원금 지원을 했는데 부정수급으로 판명이 돼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못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여러 가지가 있는데 휴가수당이라든가...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총 48건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총 48건이 코로나 관련해서 생활비 지원비가 부정수급된 겁니까, 아니면 과지급된 겁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위원님, 집행방법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면 우리가 지급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양쪽으로 신청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타고 우리 것도 타서 우리 것을 환수시키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타고 우리 것도 타서 우리 것을 환수시키는 이런 금액이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직장에 계신 분들이 직장에서도 받으시고 시에서도 지급을 받으셨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 이춘호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아니에요.
○위원장 이춘호
중복수급은 안 된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중복수급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분들이 부정으로 신청하신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신청하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 내용을 모르고도 신청한,
○위원장 이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표기가 지금 부정수급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 이춘호
이 용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은 용어거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런데 속이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이건 40만 원씩 잘못 지급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잘못 지급된 거, 이건 시에서 행정이 과오를 해서 지급된 거고 이건 수급받는 분이 부정으로 수급받았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중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제가 용어를 말씀드리는 건데 용어를 부정수급이라는 건 가급적이면 쓰지 마시는 게.
이분이 고의적으로 신청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부정수급이라는 단어는 좀......
이분이 고의적으로 신청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르고 중복으로 신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부정수급이라는 단어는 좀......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대부분 사실은 이제 알고 고의로 신청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하시더라도 공문서에 이런 용어는 좀 자제해 주십시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조금 아까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고자료 94페이지 국가보훈대상자 농협 하나로마트 할인과 관련하여 질문 한번 드려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사항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쓰셔서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관련 책정할 때 신경 써주셔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예산 관련 책정할 때 신경 써주셔서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기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60페이지 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을 남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이 1억 3000, 지출액이 9800 해서 31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기존에 있던 사무기기 재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사무기기를 봤을 경우에 이사를, 이전을 해도 이건 쓸 수 있겠다고 하면 예산에 안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면 실과를 이동하면 멀쩡한 것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참 잘했다.
하지만 이걸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곳에 못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건 사전에 미리 체크를 잘 하셔서 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을 남기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이건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액이 1억 3000, 지출액이 9800 해서 3100만 원 정도가 집행을 하지 않았어요.
집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기존에 있던 사무기기 재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사무기기를 봤을 경우에 이사를, 이전을 해도 이건 쓸 수 있겠다고 하면 예산에 안 담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보면 실과를 이동하면 멀쩡한 것도 버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면에서는 참 잘했다.
하지만 이걸 예산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으면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곳에 못 쓸 수도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건 사전에 미리 체크를 잘 하셔서 잔액이 안 남았으면 좋겠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163, 164, 165페이지 아산시가 젊은 도시고 계속 젊은 부부들이 오려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잘 되어야 돼요, 이 정책이.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률이 95%인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분명히 저는 이게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행률이 95%인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분명히 저는 이게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집행률이 저조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현실을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현실을 반영한다 그러면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는 소통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지금 출산장려 시책 추진 해서 집행률 72%잖아요.
저희가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집행률이 72%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만큼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깨에 큰 짐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겠지만 아산시는 계속 점점 젊은 도시로 갈 거예요.
그러려면 이러한 시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 안에 편의성을 가지고 아산시에서 살고자 하면 아마 좀 더 젊은 도시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앞장서야 되실 분이 과장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런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집행률이 72%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만큼은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어깨에 큰 짐이 있어요.
지금 한국 사회가 고령화 사회겠지만 아산시는 계속 점점 젊은 도시로 갈 거예요.
그러려면 이러한 시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그 안에서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 안에 편의성을 가지고 아산시에서 살고자 하면 아마 좀 더 젊은 도시로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가장 앞장서야 되실 분이 과장님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참고자료 136페이지 긴급 피난처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시설 인력 증원을 했고 인건비를 증액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질문드려볼게요.
참고자료 136페이지 긴급 피난처 운영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1800만 원 넘게 남았는데 시설 인력 증원을 했고 인건비를 증액했는데 이용률이 떨어지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74%인 거 말씀하시는......
○위원장 이춘호
예.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긴급 피난처 운영 같은 경우는 기존 인원이 2명이었는데 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3명으로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런데 증원 결정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증원 결정을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 금액이 좀 남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 그러니까 인원 증원은 전반기에 하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인원 증원은 하반기에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하반기에 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다 보니까 책정을 했는데 이만큼 금액이 남은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위원장 이춘호
인건비 책정이 너무 과다한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당초에 아마,
○위원장 이춘호
금액이 하반기면 1800만 원이 넘는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아마 상반기 정도에 증원해줬으면 소진이 되었을 것 같은데 증원을 하반기에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하반기 그 인력 채용하는 시기부터 인건비를 적용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을까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상반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남은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하반기에 채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채용을 빨리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늦다 보니까.
○위원장 이춘호
인건비 미리 책정해놓고 채용이 늦은 거죠?
○위원장 이춘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정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184페이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인데요 이게 지금 집행률이 70%밖에 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사업은 사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때 추계를 조금 잘못 낸 부분도 있고 정산함에 있어서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추경 전에,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맞춰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추경 전에, 국도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감을 해서 저희가 금액을 맞춰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결산자료 참고로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186페이지 참고자료 이것도 이제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데 집행률이 58%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취지인데요. 186페이지 참고자료 이것도 이제 아동발달 지원 계좌인데 집행률이 58%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취약계층 아동들을 한 사람당 5만 원 내에서 돈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15만 원 1 대 2 매칭사업인데 본인 부담하는 1000원에서 5만 원 내야 하는 돈을 아이들이 신청은 했지만 돈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입금을못해서 우리가 돈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자 발굴을 해서 본인부담분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는 있으나 그게 올해는 더 많이 해가지고 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들을 한 사람당 5만 원 내에서 돈을 내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15만 원 1 대 2 매칭사업인데 본인 부담하는 1000원에서 5만 원 내야 하는 돈을 아이들이 신청은 했지만 돈이 없어서 장기적으로 이제 입금을못해서 우리가 돈을 줄래야 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라서 저희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후원자 발굴을 해서 본인부담분을 낼 수 있도록 해주고는 있으나 그게 올해는 더 많이 해가지고 이 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호자의 금액으로는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어렵다 보니 후원자를 많이 모집을 해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목표치를 낮게 하기보다는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집행률을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목표치를 낮게 하기보다는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집행률을 보이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이 부분 많이 신경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277쪽에 정책목표에서 목표설정을 단위로 잡다 보니까 3.7, 2.5 이렇게 잡으셨거든요.
이걸 이렇게 퍼센티지로 반영을 따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이걸 이렇게 퍼센티지로 반영을 따져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게 맞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명수로 목표를 잡았고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만족도는 5점 척도 만족도 조사로 3.7점을 목표치로 잡은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시군위임사무의 목표치인 2.5를 잡아서 이 상황이 된 거고요.
또 드림스타트 양육자 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는 명수로 잡아서 이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수로 하는 게 있고 척도로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명수로 목표를 잡았고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만족도는 5점 척도 만족도 조사로 3.7점을 목표치로 잡은 거고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비율은 시군위임사무의 목표치인 2.5를 잡아서 이 상황이 된 거고요.
또 드림스타트 양육자 교육 참여율 같은 경우는 명수로 잡아서 이 비율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명수로 하는 게 있고 척도로 하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맹의석 위원
그래서 다른 쪽은 100%, 90%인데 이쪽은 명수, 척도로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저희는 목표치가 명수나 건수가 아니라 척도도 들어가고 참여자 수도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드림스타트 양육자 교육 참여율은 전체 대상 인원 중에 33%가 참석,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참여가구수가 이제 33가구이고요.
그 33가구를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했는데 86건을 한 거예요, 이 33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율을 달성률로 260%를 잡았습니다.
그 33가구를 우리가 이제 사례 관리를 얼마나 했느냐 했는데 86건을 한 거예요, 이 33가구에 대해서.
그래서 그 비율을 달성률로 260%를 잡았습니다.
○맹의석 위원
앞에 단위에 명이라든지 척도를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게 여기 측정 산식에 보면 왼쪽에 측정 산식에 참여가구 수 대 드림스타트 사례 관리 수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구해졌는데 저희가 다음에는 이 옆에 명이나, 가구나, 척도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쉽게.
○맹의석 위원
지금 33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260%나 달성하셨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맹의석 위원
그럼 그 전에는 그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하셨는데 2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오셨다는 내용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렇기도 하고 지금 이 목표치가 참여가구 수인데 이 사람들을 사례 관리한 건수거든요.
그러니까 사례 관리는 한 가구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를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례 관리는 한 가구에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례를 이 사람들한테,
○맹의석 위원
한 가구에서 여러 번?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여러 서비스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 숫자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는 달성률을 저희가 파악하기가 애매합니다.
○맹의석 위원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세입 부분인데 참고자료 174쪽입니다.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건수가 두 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한 업체에서 두 건을 위반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세입 부분인데 참고자료 174쪽입니다.
가운데 영유아보육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어요.
건수가 두 건인데 내용을 보니까 한 업체에서 두 건을 위반한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업체 지금 운영 안 하고 있고 폐업을 했는데 이걸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 연도가 지나서 올해 다시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이분들 현금 확인해서 올해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업체하고는 연락은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원장님 전화번호도 알고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 관련 보다 보니까 갑자기 납세 태만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낼 의향이 없으신 거네요, 아예?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그렇게 했던 거고 올해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이 사람들의 현금까지는 저희가 볼 수 없거든요.
현금은 이제 세무과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봐서 그쪽에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현금은 이제 세무과에서 볼 수 있으니까 그쪽에서 봐서 그쪽에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쪽이면 세무과로 넘긴다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징수과로 통장조회까지 해가지고.
○위원장 이춘호
아예 없어서 낼 능력이 안 된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재산조회까지 해서 저희가 압류하려고 했는데 압류할 아무 재산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하고 같은 내용하고 아마 같이 챙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런 건들이 보니까 여기 여성보육과에 몇 건이 있긴 있는데 금액이 적은 금액은 납부가 됐다고 하더라도 건수가 몇 건 있다 보니까 들여다 봤는데 이런 납세태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혹시나 한번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위원장 이춘호
잘 처리해주시고 다음 보고 때는 이런 상황이 좀 빠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릴게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경로장애인과에서 경로당을 돌다 보면 어르신분들이 지체 없이 뭐든지 기반시설 이런 거 바로 확충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지원해 주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에는 별로 질의는 없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45페이지고요. 사할린 한인 의료비 지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 대상자도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에는 별로 질의는 없지만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45페이지고요. 사할린 한인 의료비 지원이에요.
이 부분이 지금 대부분의 사할린 한인 대상자도 의료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산을 세웠을까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사실 이게 도 시책 사업으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가 대부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은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천안, 아산, 서천 세 군데가 있는데 집행률이 대부분 0%고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의료비가 대부분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줄 수 있는 항목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실은 저희가 자료 준비하면서 도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천안, 아산, 서천 세 군데가 있는데 집행률이 대부분 0%고 한 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역시 그런 것 같고요.
좀 아쉬운 게 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깝단 말이에요.
정리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아까운데, 작년도 그다음에 재작년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잘 찾으신 것 같고요.
이걸 차라리 다른 도비 지원받는 쪽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247페이지예요.
지금 불용사유가 저소득층이면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난청질환 대상자가 적어요.
좀 아쉬운 게 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잉여금이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깝단 말이에요.
정리할 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부분이 너무 아까운데, 작년도 그다음에 재작년도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잘 찾으신 것 같고요.
이걸 차라리 다른 도비 지원받는 쪽으로 경로장애인과에서 다른 부분으로 건의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247페이지예요.
지금 불용사유가 저소득층이면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난청질환 대상자가 적어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팀장님하고 실무처하고 의견을 나눈 건데요.
저희가 그냥 광범위하게 아산톡톡이나 SNS로만 홍보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실은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빼고, 장애를 받지 않은 대상자를 저희가 필터링을 했는데 현재 3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안내문을 한 번씩 보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산톡톡이나 단체장님들 회의 자리 개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광범위하게 아산톡톡이나 SNS로만 홍보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번 자료 준비하면서 실은 명단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빼고, 장애를 받지 않은 대상자를 저희가 필터링을 했는데 현재 3000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우리가 읍·면·동하고 같이 협조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안내문을 한 번씩 보내자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아산톡톡이나 단체장님들 회의 자리 개시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까운 게 부서에서 사실 과장님도 인정하실 거예요, 좀 늦지 않았나.
그래서 부서에서 작년 집행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또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작년 집행률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결산을 하기 이전에 먼저 찾아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도 국장님께서 또 같이 힘을 보태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항상 실효성이 없는 계획이 세워지기 이전에 예산이 벌써 세워지고 나서 그다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집행부는.
그래서 전에 어떤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사업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 잘 뽑아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추려보니 3000명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청기에 한 20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시 금고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다른 지원을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할린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도랑 잘 상의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좀 다른, 경로장애인과에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전에 어떤 국장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의원님, 예산이 먼저 세워져야 우리가 계획을 세웁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떤 사업에 따라서, 색깔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데이터 잘 뽑아주셨어요, 과장님께서.
추려보니 3000명이면 거기에 해당하는 보청기에 한 2000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또 시 금고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게끔, 아니면 다른 지원을 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또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할린 지원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는 없어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은 도랑 잘 상의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실력이 출중하시니까 좀 다른, 경로장애인과에 필요한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봐주시고요.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기타 과태료 관련해서 사전 설명 해주셨거든요.
241쪽이에요.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주차관리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할 것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 때문에업무가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과중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자동차 관련된 주차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다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행이 될 텐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사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기타 과태료 관련해서 사전 설명 해주셨거든요.
241쪽이에요.
장애인 주차 관련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주차관리라고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할 것이라고 일반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장애인 주차구역 관련해서는 경로장애인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 때문에업무가 다른 부서도 많겠지만 과중하거든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자동차 관련된 주차 부분까지 하다 보니까 혹시 이 부분은 상위법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경로장애인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있다면 다른 시군도 똑같이 이행이 될 텐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실은 장애인 주차위반이나 이런 단속 권한 자체가 장애인복지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실시하시는 업무 보면 단속원들이 가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어서 과태료 체납 부분도 발생을 하고 말씀대로 장애인 표시 위반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식을 위조해서 복사해서 올려놓는다든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삼자걸 빌려다 놓는다든지 이런 현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구역 주행 방해라면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기에는 주차를 못하고 입구를 막는 행위.
지금 실시하시는 업무 보면 단속원들이 가시잖아요, 이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어서 과태료 체납 부분도 발생을 하고 말씀대로 장애인 표시 위반 같은 경우는 장애인 등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표식을 위조해서 복사해서 올려놓는다든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삼자걸 빌려다 놓는다든지 이런 현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주차 구역 주행 방해라면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대서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거기에는 주차를 못하고 입구를 막는 행위.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맹의석 위원
그다음에 주차구역 위반은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도 거기 주차해서 그랬던 부분이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금액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 개선할 부분이, 상위법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 이걸 보면서 되게 어렵다는 생각 했거든요.
국장님 한번 검토가 가능하신 부분 있으시면......
국장님 한번 검토가 가능하신 부분 있으시면......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래서 저도 전화로 신고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보통 아파트단지 공공주택단지 이런 데에 많아서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사전에 협조 안내를 해서 시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일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동주택과와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걸로, 대부분이 자기 주민들을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보통 아파트단지 공공주택단지 이런 데에 많아서 공동주택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어쨌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도 있고 사전에 협조 안내를 해서 시에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도를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자 일거리를 줄이는 방법을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어요.
간담회를 한다든지 공동주택과와 협력을 해서 자체적으로 줄이는 걸로, 대부분이 자기 주민들을 주민들이 신고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걸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한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조금 전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볼게요.
장애인 주차구역 이번 과태료가 829건이고요. 수납액이 1000만 원 그다음에 부과가 8900만 원, 그런데 이게 거의 아파트인가요?
장애인 주차구역 이번 과태료가 829건이고요. 수납액이 1000만 원 그다음에 부과가 8900만 원, 그런데 이게 거의 아파트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파트가 다수이기도 하고 공공시설물 같은 게,
○천철호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과태료를 안 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제가 속도위반 딱지를 많이 끊습니다.
48km, 45km. 30km에서 왜 그렇게 걸리는지.
그런데 4만 원 나오는데 미리 내면 3만 2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내시는구나.
웃자고 한 소리고요.
지금 저는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을 케어를 해요. 그런데 자신의 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 스티커가 안 붙어 있죠.
병원을 모시고 가면 병원 주차장이 다 좀 차를 대기 좀 나으면 장애인은 내리고 길을 건너는 때까지 갔다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대고 얼른 갔다가 내려오면 그게 혹시 과태료 딱지가끊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제가 속도위반 딱지를 많이 끊습니다.
48km, 45km. 30km에서 왜 그렇게 걸리는지.
그런데 4만 원 나오는데 미리 내면 3만 2000원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안 내시는구나.
웃자고 한 소리고요.
지금 저는 그걸 한번 파악해 보고 싶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들이 장애인을 케어를 해요. 그런데 자신의 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 스티커가 안 붙어 있죠.
병원을 모시고 가면 병원 주차장이 다 좀 차를 대기 좀 나으면 장애인은 내리고 길을 건너는 때까지 갔다 올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시 대고 얼른 갔다가 내려오면 그게 혹시 과태료 딱지가끊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게 혹시 파악이 되어 있나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몇 건인지까지는 파악은 안 됐지만 사실 요구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 점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활동지원사가 받는 금액이 한 시간에 3만 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거의 그건 봉사에 가깝거든요. 사명감 없으면 못 해요.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파악해 주셔서 지금 법상으로는 어렵겠지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참고자료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인데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는 생색을 다 내요.
돈은 저희가 더 많이 들어요, 3대 7.
그렇죠?
그런데 281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예요.
이 목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률 제로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도에서 사업을 세우고 도에서 미교부가 됐을 경우에 체크해 주는, 정말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시비라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은 도에 가면 우리가 도비 매칭하는 거 최소한 5 대 5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예산이 5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생색을 다 내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 그렇죠?
일은 각 지자체가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소통하면서 아마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활동지원사가 받는 금액이 한 시간에 3만 원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거의 그건 봉사에 가깝거든요. 사명감 없으면 못 해요.
그분들한테 불이익이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 파악해 주셔서 지금 법상으로는 어렵겠지만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참고자료 281페이지하고 282페이지인데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면 저희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는 생색을 다 내요.
돈은 저희가 더 많이 들어요, 3대 7.
그렇죠?
그런데 281페이지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예요.
이 목적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도비가 내려와서 집행률 제로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도에서 사업을 세우고 도에서 미교부가 됐을 경우에 체크해 주는, 정말 이분들한테는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럼 시비라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장님은 도에 가면 우리가 도비 매칭하는 거 최소한 5 대 5 정도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 뒤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예산이 50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집행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도에서는 생색을 다 내고 자기들이 이런 사업을 했다, 그렇죠?
일은 각 지자체가 다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가서 소통하면서 아마 합의점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도에서 복지국장하고 관광국장하고 면담하고 했는데 다시 한번 그건 지원하도록 건의해 보고요.
활동지원사 부분도 조항이나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활동지원사 부분도 조항이나 관계법령을 개정하도록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갑 지역 복기왕 의원님께서 이 부분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39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화장 장려금 지급률의 측정 산식을 보시면 이게 신청 건에 분모를 두고 집행액을 분자로 두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말하기에는 이 산식이 부족하다는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관내의 전체 장례 중에 몇 %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사망 건수에 몇 %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산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산서 1039페이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인데 화장 장려금 지급률의 측정 산식을 보시면 이게 신청 건에 분모를 두고 집행액을 분자로 두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한 실질적인 성과를 말하기에는 이 산식이 부족하다는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관내의 전체 장례 중에 몇 %를 한다든지 아니면 전체 사망 건수에 몇 %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산식을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결산 심사를 보면서 저희 팀장님하고 의논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결산 심사를 보면서 저희 팀장님하고 의논했던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조정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나누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25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건 간단하게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건 정리추경에 감액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250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이건 간단하게 6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건 정리추경에 감액시켜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287페이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그룹형 1 대 1 지원,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니까 신규사업이 좀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실은 이 부분 이제 늦은 사업이기도 한데 사실 최중증이라고 판정을 받기까지가, 이 판정표를 제가 유심히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중증 중에 최중증으로 판정받기까지가 1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그래서 그 판정받기까지가 되게 어렵다는 게 현재 대상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사실은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들 중에 최중증으로 정말 판정이 어렵겠는지 본인들 이용자들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발굴이 불가능한지 한번 의논을 나눠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증 중에 최중증으로 판정받기까지가 100점 만점에 80점이에요.
그래서 그 판정받기까지가 되게 어렵다는 게 현재 대상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사실은 수행하고 있는 기관들하고 저희가 한번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자들 중에 최중증으로 정말 판정이 어렵겠는지 본인들 이용자들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발굴이 불가능한지 한번 의논을 나눠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부분 판정을 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법적으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아니요, 산정표 자체가 너무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10점 만점에 5점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에서는 그래도 우리 대상자들 중에 가능성이 있다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만나 뵙고 전체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상자 발굴을 기관들과 함께하려고요.
대상자 발굴을 기관들과 함께하려고요.
○김미성 위원
지금 살펴보시고 검토한 이후에 본 위원과 상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이전에 한번 경로장애인과 통해서 사업들을 알아봤을 때 루게릭병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 병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에 비해서, 이미 병은 예를 들어 80% 진행이 됐는데 지원 시기가 늦어져서 한 50% 진행됐을 때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과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예전에 저도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과장님 이전에 한번 경로장애인과 통해서 사업들을 알아봤을 때 루게릭병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 병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는 것에 비해서, 이미 병은 예를 들어 80% 진행이 됐는데 지원 시기가 늦어져서 한 50% 진행됐을 때 대상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더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본 위원과 상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이건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세정과랑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현재 아산시의 행정에서 체납액을 고지하는 방식이 아직은 좀 전자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용을 해서, 인증서도 카카오톡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에 대한 고지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아예 체납액을,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했을 때 5억 이상이 더 걷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체납액이 많다 보니 세정과와 한번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옛날부터 세정과랑 상의를 하고 싶었는데 현재 아산시의 행정에서 체납액을 고지하는 방식이 아직은 좀 전자화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용을 해서, 인증서도 카카오톡 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에 대한 고지를 해서 카카오톡으로 아예 체납액을, 과태료를 낼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있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했을 때 5억 이상이 더 걷혔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경로장애인과가 체납액이 많다 보니 세정과와 한번 상의해서 이런 부분도 고민해 보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사실 저희가 이제 부과를 하고 나면 1년 지난 금액은 저희도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부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의논해서 도입할 수 있는 방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참고자료 293페이지고요, 기금 관련인데 노인단체 지원해서 대한노인회 지원, 민간 보조금이 두 개가 있어요.
5000만 원, 1460만 원인데 밑에 보면 게이트볼 구장 운영비하고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 이 운영 행사 비용을 기금에서 운영합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참고자료 293페이지고요, 기금 관련인데 노인단체 지원해서 대한노인회 지원, 민간 보조금이 두 개가 있어요.
5000만 원, 1460만 원인데 밑에 보면 게이트볼 구장 운영비하고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 골프 대회 이 운영 행사 비용을 기금에서 운영합니까?
○경로장애인과장 이유진
예.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건 뭐냐면 마을별로 게이트볼장이 다 있거든요.
경로당 운영비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기금으로 지급을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5, 6년.
경로당 운영비 주듯이 그렇기 때문에 체육회에서가 아니라 여기서 기금으로 지급을 몇 년 됐을 거예요, 한 5, 6년.
○위원장 이춘호
그럼 이게 실상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의미가 뭡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노인복지기금을 마련하는 거 거기에 부합한다고 봐요.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사회적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게 하고 이게 우리 시가 잘되어 있는 부분들은 게이트볼장이 읍·면·동 마을 단위로 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됐을 텐데 이런 리스트 내역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건의해서 기금에서 집행하고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면 사회적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운동을 잘하게 하고 이게 우리 시가 잘되어 있는 부분들은 게이트볼장이 읍·면·동 마을 단위로 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르신들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게이트볼장 운영하는 게 어려워서 저희 같은 경우는 10년 됐을 텐데 이런 리스트 내역을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 건의해서 기금에서 집행하고 결정해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되면 운영비 지원은 매년 집행이 돼야 될 테고 이 대회 또한 매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이에 준하는 금액들이 집행이 된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 이춘호
그럼 노인복지 기금은 계속 이 금액이 매년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매년 노인 복지 기금은 얼마나 적립이 되죠?
적립되는 기금 대비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노인복지기금으로의 역할이 과연 그게,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 게이트볼장 운영비하고 대회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체육회에서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나름대로 적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크게 뭐 그럴 거는 아니지만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적립되는 기금 대비 쓰는 게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노인복지기금으로의 역할이 과연 그게, 저는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노인복지기금에서 이 게이트볼장 운영비하고 대회운영비로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체육회에서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야 되는게 아닌가?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기금 나름대로 적립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고 확인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크게 뭐 그럴 거는 아니지만 이거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한번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거죠.
다른 체육 단체나 행사는 행사비 별도로 체육회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노인체육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릴게요.
다른 체육 단체나 행사는 행사비 별도로 체육회에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노인체육 관련해서는 기금에서 운영이 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고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 부탁드릴게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방안을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미수납액 관련 앞서 다른 부서들도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참고자료 297페이지예요.
이게 금액이 좀 크네요, 중간에 보시면 하단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유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미수납액 관련 앞서 다른 부서들도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참고자료 297페이지예요.
이게 금액이 좀 크네요, 중간에 보시면 하단 지난 연도 수입하고 기타 과태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과장 이미향
기타 24년도 것이 들어가 있고 24년도 만약 올해가 지나가면 지난 수입으로 해서 2013년부터 거부터 23년까지,
○위원장 이춘호
이거 계속 밀리는 거죠?
○위생과장 이미향
예.
○위원장 이춘호
밀리면서 금액이 커지는 거고?
○위생과장 이미향
예. 저희가 1년은 다른 실과랑 똑같이 부과하고 독촉까지 하고 그다음에 허가과로 넘어가서 허가과에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춘호
다른 실과들 세입 미수납액 내역을 보면 그 외 수입이든 지난 연도 수입이든 간에 언제까지 납입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된 거, 표기가 되는데 지금 위생과 내용을 보니까 중간에 납입된 게 없어요, 아예.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계속 미수납으로 가면서 과태료 부분이 계속 얹혀서 가는 느낌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계속 미수납으로 가면서 과태료 부분이 계속 얹혀서 가는 느낌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미향
중간 납입부분 저희가 아마 산출을 못한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이미향
예, 그래서 기타 부과금이 2024년 한해 것이고 지난해 보다 좀 몇 년도 쌓여 있는 건데 액수가 몇 배가 된 게 아니니까 납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기타 과태료 부분에 보면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자, 영업자 위생교육 미이수하면 영업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위생과장 이미향
그런데 보통 위생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20만 원, 한 번 안 받으면 4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과태료를 물게 되고 영업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영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미향
그런 사항은 없는 걸로, 과태료 액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년에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24년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23년 것만......
그러니까 22년에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24년에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23년 것만......
○위원장 이춘호
국장님 이것도 심도 있게 검토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연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여기 지금 연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별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언제부터 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현황 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이 부분 어쨌든 관계 법령을 제도 개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올해만 받으면 영업을 하고 전년도만 안 받으면 또 상관없고 막 그러니까 이건 법령에서 영업 정지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법령 개정하도록 한번,
왜냐하면 사실은 올해만 받으면 영업을 하고 전년도만 안 받으면 또 상관없고 막 그러니까 이건 법령에서 영업 정지를 하든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법령 개정하도록 한번,
○위원장 이춘호
그걸 집행부에서 확인 한번 해보셔야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확인하고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문화복지국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과태료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전과나 자원순환과, 기후대책과는 거의 90% 정도 돼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각 실과에서 과태료를 먹이면 1년 정도는 실과에서 책임을 집니다. 1년이 넘으면 다 징수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 실과에서는 1년 후면 넘어가니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징수과에서는 계속 누적된 거라 큰 금액 징수를 우선순으로 두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인원을 각 실과에 1년 정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아니면 1년이 지나면 이거 과태료 미납금을 다 징수과로 넘기던지 이렇게 하면 징수과도 조금 더 징수과에 사람을 더 늘려주고 아마 그런 제도가 있지 않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건 소통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줘야 되겠다.
지금 문화복지국은 지금 보면 대체적으로 과태료 징수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환경보전과나 자원순환과, 기후대책과는 거의 90% 정도 돼요.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각 실과에서 과태료를 먹이면 1년 정도는 실과에서 책임을 집니다. 1년이 넘으면 다 징수과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니 실과에서는 1년 후면 넘어가니 신경을 안 쓰는 거고 징수과에서는 계속 누적된 거라 큰 금액 징수를 우선순으로 두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거나 아니면 인원을 각 실과에 1년 정도 제대로 징수할 수 있는 전담 공무원이 없어서 아니면 1년이 지나면 이거 과태료 미납금을 다 징수과로 넘기던지 이렇게 하면 징수과도 조금 더 징수과에 사람을 더 늘려주고 아마 그런 제도가 있지 않으면 지금 같은 문제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이건 소통을 하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줘야 되겠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알겠습니다.
다각도로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있는 법령이 세요. 이런 부분 우리도 이런 거기 때문에 상의할 때 위생관련 법령을 건의해서 고치자.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 교육도 안 받고 올해만 받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 찾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고민해 보고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있는 법령이 세요. 이런 부분 우리도 이런 거기 때문에 상의할 때 위생관련 법령을 건의해서 고치자.
저도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년도에 교육도 안 받고 올해만 받고 영업을 하는 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들 찾고 또 내부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징수과하고 협의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문화복지국 계속 과태료 징수율이 낮을 거예요. 거의 50% 안 되고요, 한 30%, 40%거든요.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건 제도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현상은 계속 일어날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위원장 이춘호
위생과 업무인데 지금 얘기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징수과로 넘기면 돼.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맡은 과에서 하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징수과로 이관을 시키더라도 위생과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되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맡은 과에서 하시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처리가 안 된 부분은 나중에 징수과로 이관을 시키더라도 위생과가 맡은 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은 하셔야 되죠.
○위생과장 이미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만섭 국장님,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섭 국장님, 이미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