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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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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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기획경제국장 문병록입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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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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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나눠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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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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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 팀장님들 입실을 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먼저 우리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잠시 우리 팀장님들 입실을 하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기획을 보니까 기획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용금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드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우리 기획에 관한 이 예산안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 책자를 과장님, 우리 참고자료 책자를 기획의 누가 만드셨어요?
기획을 보니까 기획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불용금액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또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따로 말씀드릴 충분한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지금 우리 기획에 관한 이 예산안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이 책자를 과장님, 우리 참고자료 책자를 기획의 누가 만드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 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직원이 만들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이 책자가 기획만 저희가 보기가 되게 불편해요.
지금 기획실에서 본인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이해가 금방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팀장이 이 담당인지, 아니면 뭐 한지도 여기에 쓰여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기획실에서 본인들이 보기 좋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이해가 금방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서 한참 고민을 많이 했고 한번 들여다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팀장이 이 담당인지, 아니면 뭐 한지도 여기에 쓰여 있지도 않고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말씀을 좀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장님, 통계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연하게 서로 여기서 조금 갖다 쓰고, 모자라면 저기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가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죠, 실과에서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 5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과장님, 통계목에 있어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공공연하게 서로 여기서 조금 갖다 쓰고, 모자라면 저기서 갖다 쓰고 이런 경우가 공공연하게 많이 하고 있죠, 실과에서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내가 그래서 혹시 이 참고자료를 그렇게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시정 기획 관리 이 통계목을 보니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거 시정 기획 관리 이 통계목을 보니 지금 저희가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이기애 위원
사무관리비만 보니까는 우리 기획에는 네 꼭지예요,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네 꼭지.
여기 앞에 일반수용비 한 1억 2000,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1억 2600,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자료 제작 이렇게 600만 원인가요?
아, 6천.
여기 앞에 일반수용비 한 1억 2000, 그다음에 위원회 운영수당 1억 2600, 그다음에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자료 제작 이렇게 600만 원인가요?
아, 6천.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6천만 원.
○이기애 위원
예, 6천만 원이죠, 6천만 원.
2040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자문위원회 1200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꼭지로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꼭지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수용비가 1억 2500만 원 이게 집행률은 84.5%예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다 두드려봤어요.
이 지금 세부항목하고 지출액이 안 맞아요.
이게 이거를 계산을 두드려보면 지금 이 1억 2500이 아니에요.
1억 2400만 원이에요.
이게 약 400만 원이 오버가 됐어요.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위원회 운영수당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밑에 신규 시책 등 자문 전문가 참석수당하고 한번 두드려봤어요.
두드려보니 6991만 원이에요.
약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 기획 관리에는 3억 4000, 지출액은 2억 8700, 집행률은 지금 이거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8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론을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한 곳은 돈이 마이너스, 한 곳은 터무니없이 한 5400만 원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무관리 통계목에서 지금 어떤 거는 과다 계상, 어떤 거는 부족하니 이거를 갖다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목이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다른 부서 같으면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우리 기획에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기획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실과가 사무관리비를 목을 정해 놓고 사실은 제가 이게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명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서로 부족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여기서 부족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이거 기획이라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 정도로 사무관리비 남아봐야 몇백, 몇십만 원 이렇지 이렇게 큰 틀에서 왔다 갔다 안 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과다 계상해 놓고 잘못하면 이 담당자가 제가 봤을 적에는 아주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사실 의원이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풀비를, 사무관리비를 풀비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예비비로 풀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몰래몰래.
그래서 언론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기획만은 내가 봤을 때에는 다른 타 부서에 표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무차별한 이런 예산에 대한 거는 조금 지양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틀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2040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자문위원회 1200 이렇게 해 가지고 네 꼭지로 지금 이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꼭지마다 제가 봤을 때 일반수용비가 1억 2500만 원 이게 집행률은 84.5%예요.
그래서 계산을 제가 다 두드려봤어요.
이 지금 세부항목하고 지출액이 안 맞아요.
이게 이거를 계산을 두드려보면 지금 이 1억 2500이 아니에요.
1억 2400만 원이에요.
이게 약 400만 원이 오버가 됐어요.
그다음에 뒷장을 보시면 위원회 운영수당 1억 26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가 밑에 신규 시책 등 자문 전문가 참석수당하고 한번 두드려봤어요.
두드려보니 6991만 원이에요.
약 7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 26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것만 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정 기획 관리에는 3억 4000, 지출액은 2억 8700, 집행률은 지금 이거에 대한 사무관리비 집행률은 84.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결론을 얻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한 곳은 돈이 마이너스, 한 곳은 터무니없이 한 5400만 원이 더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거 사무관리 통계목에서 지금 어떤 거는 과다 계상, 어떤 거는 부족하니 이거를 갖다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몇천만 원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목이 발생한다 이 소리예요, 사무관리비에서.
제가 다른 부서 같으면 그런 말씀 안 드려요.
우리 기획에서는 내가 봤을 적에는 기획이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다른 실과가 사무관리비를 목을 정해 놓고 사실은 제가 이게 보세요.
뒷장에 보시면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발표 자료 제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명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게 서로 부족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여기서 부족하면 여기서 갖다 쓰고 이거 기획이라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부서는 이 정도로 사무관리비 남아봐야 몇백, 몇십만 원 이렇지 이렇게 큰 틀에서 왔다 갔다 안 해요.
제가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과다 계상해 놓고 잘못하면 이 담당자가 제가 봤을 적에는 아주 불편함 없이 여유롭게.
왜냐하면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 다른 상임위에 있을 때 사실 의원이 어떤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풀비를, 사무관리비를 풀비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예비비로 풀비를 갖다 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몰래몰래.
그래서 언론에도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
물론 갖다 쓸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갖다 쓸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런데 우리 기획만은 내가 봤을 때에는 다른 타 부서에 표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 위원들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무차별한 이런 예산에 대한 거는 조금 지양을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큰 틀에서.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희 참고자료를 주신 거에 대한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계산을 못 했어요.
사업 내용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어저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느냐?
아니거든요,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알아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저 늦게까지 이거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틀에서 기획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내용에 맞춰서 계산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이게 어저께.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느냐?
아니거든요, 위원들한테.
저희들이 알아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저 늦게까지 이거를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큰 틀에서 기획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23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전출금 공사·공단 자본전출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5천만 원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간 하반기에 뭔가 전출을 했던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지금 한 5천만 원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셨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간 하반기에 뭔가 전출을 했던 금액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하반기에 전출된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가 전출금이 넘어갔다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과다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제 저희가 전출금이 넘어갔다가 사실은 이 부분이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에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과다해서 남은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 자본전출금?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
아, 전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반기에 이게 넘어갔나?
그래서 이게 사업을 못 해서 이거를 넘기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넘기기에는 예산이 반밖에 못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건 빨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
반밖에 못 쓴 전출금이 어디 있습니까?
전출을 왜 해요.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니까 전출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어, 자본전출금?
더군다나 시설관리공단?
아, 전반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아, 하반기에 이게 넘어갔나?
그래서 이게 사업을 못 해서 이거를 넘기셨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넘기기에는 예산이 반밖에 못 썼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런 건 빨리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된다.
반밖에 못 쓴 전출금이 어디 있습니까?
전출을 왜 해요.
필요에 의해서 꼭 필요하니까 전출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께서 이거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31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기금과 보니까 시금고, 농협시금고.
저희가 이제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있죠.
COFIX +0.42%가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예요.
참고자료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상환내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개발기금과 보니까 시금고, 농협시금고.
저희가 이제 시금고 같은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있죠.
COFIX +0.42%가 있고요.
지역개발기금은 고정금리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왜 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이 지역개발금이 어떤 거는 2.5%의 이자율을 상환해야 되고 어떤 거는 2%, 어떤 거는 1.75%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왜 이 고정금리로 되어 있는 이 지역개발금이 어떤 거는 2.5%의 이자율을 상환해야 되고 어떤 거는 2%, 어떤 거는 1.75%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지역개발기금이 지역개발 공채를 끊게 되면 이제 도에 가 있는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저리로 받아오는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받을 때에 당시에 정해진 이율로 저희가 기금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이율이 조금씩 고정금리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다 보니까 이 기금을 받을 때에 당시에 정해진 이율로 저희가 기금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이율이 조금씩 고정금리가 달라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지금은 이제 충남도의 지역개발기금이 다 소진이 돼 가지고 저희가 기금을 받지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농협이나 이런 시금고에서 변동금리로 받아서 좀 고효율의 이율을 받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시금고 변동금리라 상당히 지금 4.42%를 저희가 지금 받고 있어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조금 저희도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만약에 꼭 필요한 사입이라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금리가좀 높아서 저도 놀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저희도 이 시금고는 시중금리로 변동금리로 받기 때문에 좀 높아서 기금을 받고 싶은데 도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충청남도 도의 기금을 가지고서는 그쪽에서 저희한테 빌려준 사항인데 아마 도도 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지금 기금 자체를 빌려주지 않는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하셨다가 꼭 적재적소에 정리추경에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또 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목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체크하셨다가 꼭 적재적소에 정리추경에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또 목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목을 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우선 이번 결산검사위원회 보고서 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거기에 혹시 기획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떤 게 좀 지적사항이 있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 결산검사 관련해서는 이제 잉여금 넘어가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채무관리에 대한 부분이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2023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1263억 5천만 원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24년도.
그러니까 아산시 채무 총액이 23년부터 이제 급격히 지금 증가한 추세가 보이는데, 그렇죠?
장기 차액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산서상으로 761쪽에 보면 22년도 대비 23년도, 24년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산시 현재 채무액이 우리 재정 부담에 영향이 있다 없다 보십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보면 좀 충남이나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좀 과하다.
그러니까 채무가 많다라는 지금 결과보고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산시 채무 총액이 23년부터 이제 급격히 지금 증가한 추세가 보이는데, 그렇죠?
장기 차액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결산서상으로 761쪽에 보면 22년도 대비 23년도, 24년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아산시 현재 채무액이 우리 재정 부담에 영향이 있다 없다 보십니까?
지금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보면 좀 충남이나 전국 지자체에 비해서 좀 과하다.
그러니까 채무가 많다라는 지금 결과보고서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나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 채무에 결산검사상에는 이제 그렇게 명시가 됐는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총 31개 사업에 1255억의 지금 현재 채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환계획은 기존에 이제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매년 계약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상환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아마 저희가 2037년까지 분할 상환하면 점점 도래가 되고 있어서 거의 상환이 되면 저희도 채무율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환계획은 기존에 이제 지방채 발행한 부분을 매년 계약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좀 장기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상환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아마 저희가 2037년까지 분할 상환하면 점점 도래가 되고 있어서 거의 상환이 되면 저희도 채무율은 점점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제 저희가,
○명노봉 위원
특히나 22에서 23 넘어간 게 아마 가장 큰 채무,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 채무가 늘어난 이유는 저희가 예산은 많이 한정된 예산이고 사업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채가 발행이 된 사항인데,
○명노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어쨌든 저는 뭐 회계 전문가는 아니지만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채무에 부담, 그러니까 현재 과중하다라는 게 지금 보고서의 내용이니 아산시 기획예산과에서도 채무 관리를 잘하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참고자료와 시설공단을 지금 제가 한번 볼게요.
참고자료가 22쪽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죠, 과장님 보시기에?
22쪽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가 22쪽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죠, 과장님 보시기에?
22쪽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시설관리공단 말씀하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10억 3591만 7천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 중의 하나가 경상전출금에서 9억 8500 정도가 나왔는데 2024년도에 인력이 좀 넘어가고 안 넘어가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플래카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는 계상을 해서 사업은 넘어갈 거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는 넘어가지 않고,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 있는부분,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한 12월 정리추경 할 당시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으면 저희가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플래카드 넘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는 계상을 해서 사업은 넘어갈 거로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로는 넘어가지 않고, 공단으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저희가 직영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 있는부분, 인건비 부분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한 12월 정리추경 할 당시에 사업이 안 돼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으면 저희가 아까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23년도 회계연도 세입결산 참고자료를 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23년도하고 24년도를 비교해 보니 저희가 작년에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24년도 시설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 8500, 24년도입니다.
23년도 9억 9300.
불용 사유는 똑같아요.
24년도와 23년도의 차이점은 색깔만 달라요.
‘사업추진 후 잔여 예산 및 연내 집행 불가 잔액 발생.’ 23년도 불용 사유 똑같아요.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이렇게 또 불용잔액이 발생하면 올해 예산편성 시에도, 해서 내년에 똑같은 25년도 결산 시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면 의회는 또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집행부는 듣고 넘어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야 됩니까?
지금 10억여 원의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일선 읍·면·동의 면 사업 예산에 준하는 금액이지 않나 싶은데 절반은.
어떻게 올 예산편성 시에 좀 꼼꼼하게 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24년도 시설공단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9억 8500, 24년도입니다.
23년도 9억 9300.
불용 사유는 똑같아요.
24년도와 23년도의 차이점은 색깔만 달라요.
‘사업추진 후 잔여 예산 및 연내 집행 불가 잔액 발생.’ 23년도 불용 사유 똑같아요.
의회에서 누차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이 이렇게 또 불용잔액이 발생하면 올해 예산편성 시에도, 해서 내년에 똑같은 25년도 결산 시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또 발생하면 의회는 또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하고 집행부는 듣고 넘어가고 이런 게 계속 반복돼야 됩니까?
지금 10억여 원의 이 예산이라는 부분은 일선 읍·면·동의 면 사업 예산에 준하는 금액이지 않나 싶은데 절반은.
어떻게 올 예산편성 시에 좀 꼼꼼하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리고 지금 저도 여기 와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런 전체 운영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1월에 와서 상황을 보니까 공단이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관리가 안 된 측면이 약간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단하고 계속해서 월 1회 이상 체크를 하고 있고, 사업진행 체크를 하고 있고, 예산 부분도 집행내역을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공단하고 계속해서 월 1회 이상 체크를 하고 있고, 사업진행 체크를 하고 있고, 예산 부분도 집행내역을 수시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어서 아마 올해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공단 측에서 혹시 들으면 오해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공단 직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각 부서가 늘 똑같은 거잖아요.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보다 더 과한 예산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게 노력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세금 예산이 쓰여져야 될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산을 우선 확보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실질보다 더 과한 예산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게 노력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집행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이것이 이 세금 예산이 쓰여져야 될 다른 곳에 쓰여지지 못 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을 전달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기획예산과도 기획예산팀장도 다 똑같이 고생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혹시나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330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683쪽입니다, 과장님.
여기하고 지금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게 내용이 같은 건데 전년도라고 한다면 과장님, 전년도가 23년도 조성액이 45억입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45억 맞죠, 과장님?
683쪽입니다, 과장님.
여기하고 지금 결산보고서의 내용에 보면 이게 내용이 같은 건데 전년도라고 한다면 과장님, 전년도가 23년도 조성액이 45억입니까, 이게?
보이시나요?
45억 맞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재정안정화기금,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사용금액 43억,
○명노봉 위원
사용금액이 43억,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노봉 위원
그 증감액에 지금 39억 5456만 5천 원은 이게 상환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원리금 상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 지방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상환 금액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방채 작년에 상환액이 얼마인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작년도에,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4년 말로 상환액이 이게 지방채, 장기 지방채 상환액으로 339억이 맞습니까, 그거만 딱?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2023년도에 110억 상환을 했거든요.
○명노봉 위원
거기에 이게 일부가 포함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같이.
○명노봉 위원
현재 그러면 당해 연도 말 조성액 5억 5700 해서 지금 잔액이 얼마인 거로 봐야 되는 겁니까, 기금이?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잔액 기금이 지금,
○명노봉 위원
지금 잔액은 표시가,
○명노봉 위원
그 금액이 어디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참고자료 31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결산서에는 그게 세부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이 전체 금액만 여기는 표기돼 있고.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참고자료에 보시면 원리금 상환내역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서 재정안정화계정에 잔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했던 겁니다, 과장님.
천이백 얼마라고요?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기금에 혹시라도 조성을 하잖아요.
이거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얼마인지?
천이백 얼마라고요?
팀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이 기금에 혹시라도 조성을 하잖아요.
이거 조성을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전달이 됐어요, 얼마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55억 7천만 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아산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지 않느냐, 이게 조성액이 맞느냐 아니면 이거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이 용도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그런데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55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성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 용도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아까 그런데 상환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55억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조성하려고 하면 또 다른 곳에서 또 가져와야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일반 예치금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55억 7천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전체가 저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 부분이 된,
○명노봉 위원
55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 그거는 저희가 원리금 채무 잔액이 1250억이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치금,
○명노봉 위원
예치금인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예치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24년도요?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작년 결산액으로,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작년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명노봉 위원
순세계 일반만 말씀하세요, 일반회계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1443억입니다.
○명노봉 위원
일반회계만 말씀하신 거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 다 합쳐 가지고 1443억.
○명노봉 위원
일반회계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일반회계만요?
○명노봉 위원
23년도 거도 알려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1247억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1443억입니다.
○명노봉 위원
일반회계만 말씀하시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조금 줄기는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23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좀 많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생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저희가 사실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의존율이 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금이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
저희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발생한 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첫 번째 하나가 저희가 사실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의존율이 좀 높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과세입금이 사실 예측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고,
○명노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말씀은 지금 초과세입은 24년도는 굉장히 세정과에서 공격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약간은 줄었지만.
뭐 대동소이한 거예요, 23, 24년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난 겁니다, 약간은 줄었지만.
뭐 대동소이한 거예요, 23, 24년도.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집행잔액이 또 지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초과세입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초과세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23년도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우리 이수영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거는 아니에요.
세정과에서는 공격적으로 잡았다니까요.
초과세입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많지 않았어요, 연도별 대비는.
지금 초과세입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초과세입으로 인해 발생한 것은 23년도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우리 이수영 팀장님께서 와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를 했는데 이번만큼은 그거는 아니에요.
세정과에서는 공격적으로 잡았다니까요.
초과세입이 23년도에 비해서 24년도는 많지 않았어요, 연도별 대비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국·도비가 내려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월비는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 말 그대로 집행잔액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인 거예요.
혹시라도 제가 모르는 국·도비가 내려와, 모르겠습니다, 이건.
지금 이월비는 포함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거 말 그대로 집행잔액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각 실과, 각 국·소 아까 말씀드린 어디죠, 여기, 시설공단.
각 부서도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부서들은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또 남고 이것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름 기획예산과에서 뒤에 저 팀장님 머리 아파 하시는데 나름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23년도에 비해서는 24년도가 집행잔액 더 늘어난 셈이에요.
각 부서도 총무과도 마찬가지고, 힘 있는 부서들은 예산 다 확보해 놓고 쓰지도 않을 예산을 확보해 놓고 결과적으로는 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또 남고 이것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나름 기획예산과에서 뒤에 저 팀장님 머리 아파 하시는데 나름 노력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23년도에 비해서는 24년도가 집행잔액 더 늘어난 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데이터상으로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거는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몰라 가지고.......
○김희영 위원
그거는 제가 별도로 제가 그쪽 부서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예산 참고자료 30페이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재정안정화계정 세출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참고자료로 저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예산 참고자료 30페이지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어서 재정안정화계정 세출 부분 이 부분이 이렇게 참고자료로 저를 주셨는데요.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전체 가지고 있는 예금 전체에다가 예금이자 이런 걸 다 붙여서 한꺼번에 했을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예전에는 따로따로 있었던 부분을 하나로 뭉쳐서 이자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통합안정화기금을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우선은 이자 상환 부분하고, 그다음에 예금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이자 수입하고 합쳐서 이제 상환도 하고 또 전출도 하고 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하나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거는 저희가 일반 예치금의 경우에 이율이 이제 변동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잡은 금액보다 예치금이 더 늘어난 부분이 되는 거죠.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일반 예치금이 7400이 더 늘었고 보전지출에서 계정에서 1600만 원이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아니, 제가 이제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참고자료를 제가 받아본 결과 본 위원이 살펴볼 때에는 크게 문제점을 발견했다기보다도 제가 좀 왜 이렇게 참고자료를 만들었을까라는 생각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더 내려올 예산도 있고, 시비도 매칭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는?
그런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있고, 예산이 추가적으로 국·도비가 더 내려올 예산도 있고, 시비도 매칭하는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에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거의 제로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표기인지 아니면 과장님, 미래전략과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과정이 추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불용액이 제로로 설정되면 실제 이 재무 리스크를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팩트 있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작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거의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고는 미래전략과에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자료 우리 이 감사에 대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만 놓고, 예산만 놓고 봤을 적에는 할 게 없어요, 전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솔직히 기업을 어느 정도 다른 기업을 유치하면서 사실 이게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도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거의 다 그렇게 해 놨어요, 지금 우리 미래전략과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은 표기인지 아니면 과장님, 미래전략과가 아마 내가 보기에는 지금 진행과정이 추계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 놓은 건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이 불용액이 제로로 설정되면 실제 이 재무 리스크를 저희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적인 전략 수립에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거든요.
저희 위원들이 감사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팩트 있게 이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작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거의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보고는 미래전략과에 제가 보기에는 결산검사자료 우리 이 감사에 대해서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업만 놓고, 예산만 놓고 봤을 적에는 할 게 없어요, 전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솔직히 기업을 어느 정도 다른 기업을 유치하면서 사실 이게 미래 성장 가능성까지도 저희들이 이거를 어떻게 가늠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과장님, 이게 맞습니까?
○이기애 위원
맞아요, 거의 출연금이 많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당해 연도 사업에 출연금으로 나가고 향후에 최종 정산은 받습니다.
정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술했으면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야 좀 결산하면서 이해가 됐을 건데요.
저도 이거를 확인하고 조금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기술했으면 그리고 또 위원님들 일일이 찾아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어야 좀 결산하면서 이해가 됐을 건데요.
저도 이거를 확인하고 조금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왜 결산검사를 어떻게 하라고 미래전략과는 이거를 표기를 해서 다 제로로 해서 완벽하게 잘되어 있는 문서를 갖고 저희들 보고 뭐를 결산 심의를 하라고 이렇게 보내셨을까라는, 안 그러면 이게 참고자료, 내가 참고자료가 아니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려요.
참고자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다 미래전략과는 출연금을 한꺼번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출연금에 대한 참고자료라든지 참고자료에 또 참고자료를 저희들한테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전혀 결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참고자료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의 다 미래전략과는 출연금을 한꺼번에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에는 출연금에 대한 참고자료라든지 참고자료에 또 참고자료를 저희들한테 진행과정을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를 토대로 해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저희는 할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는 전혀 결산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결산서 242쪽에서 미래전략과 24년도 예산 현액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242쪽입니다.
결산서 242쪽인데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결산자료가 또 참고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셨고.
지금 참고자료 주셨잖아요.
참고자료 39쪽에 있는데 이 결산서상에 있는 242쪽에 있는 것이 미래전략과의 24년도 총예산이 맞습니까?
242쪽입니다.
결산서 242쪽인데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결산자료가 또 참고자료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셨고.
지금 참고자료 주셨잖아요.
참고자료 39쪽에 있는데 이 결산서상에 있는 242쪽에 있는 것이 미래전략과의 24년도 총예산이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170,
○명노봉 위원
미래전략과 예산액 총액 얼마입니까,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175억.......
○명노봉 위원
175억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예산.......
○명노봉 위원
거기서부터 가자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예, 183억 7900만 원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183억.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7984만 2440원.
○명노봉 위원
2440원이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지금 180억 중에서 미래전략과 자체 운영비는 얼마나 비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180억 중에서 미래전략과 운영비 빼고 출자·출연기관 전출금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죠?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 180억 중에서 미래전략과 운영비 빼고 출자·출연기관 전출금이 대부분일 것이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노봉 위원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출연금 주고서 계속 매년 그거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미래전략과는 특성상 발생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저희도 자체적으로 사무관리비나 여러 가지,
○명노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1300여만 원은 제가 볼 때는 미래전략과 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확하게 지출 잔액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 183억의 대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지출 잔액에 대한 명세서가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나머지 대부분 183억의 대부분은,
○명노봉 위원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예를 들면 이제 헬스케어스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추경할 때 저희가 잔액 반납을 받는데요.
2억 5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거기 직원들이 그만두고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세부 있습니다.
2억 5900만 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거기 직원들이 그만두고 하면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세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반납, 반납받는 걸로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반납을 다음 추경에 받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런 식으로 이제 약하게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반납받는 게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 말고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업의 전출금에 대한 사업내용에 대한 잔액은 발생할 사항이 없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이제 여기 표기상은 출연금으로 다 줬기 때문에 잔액이 안 남는 걸로,
○명노봉 위원
그렇지, 그런 거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안에서 저희가 세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잔액 발생에 대한 거는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제가 23년도와 24년도 결산서를 비교해 보면 23년도가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3년도의 결산서가 보는 상임위원들께서 보시기에 좀 편하지 않을까 한번 23년도 거를 참고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혹시 과장님께서도 보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봤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매번 이제 상임위 올 때마다 여러 가지 업무보고나 절차마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이제 애정 어린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려고 그동안 22년부터 지금 여기 기술은 돼 있는데 여러 건을 발굴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런 계속해서 기반 구축에 대한 거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한 거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갖추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전략사업을 발굴하려고 그동안 22년부터 지금 여기 기술은 돼 있는데 여러 건을 발굴은 했습니다.
그래서 기반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거는 이런 계속해서 기반 구축에 대한 거를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한 거에 대해서 좀 탄탄하게 갖추고 그것을 안정화시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지금 우리 본 상임위의 위원님들께서도 늘상 미래전략과에 지적했듯이 아무리 좋은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와 시 재정과 또 예측할 수 있는 결과가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무조건 좋은 공모사업 먹거리 창출, 미래전략 산업이라고 해서 사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내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좋은 옷을 사다가 옷장에 이렇게 진열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78페이지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는 정기회의를 했고, 한 번은 위촉식과 종합토론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참고자료 78페이지 신성장동력사업 발굴 및 추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차례는 정기회의를 했고, 한 번은 위촉식과 종합토론회를 이렇게 하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식사까지 하고 주로 행사 비용 중에서 전문가 이렇게 발제한 비용 말고는 상당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대관료입니다.
대관료가 조금 비용이 그 부분에서,
식사까지 하고 주로 행사 비용 중에서 전문가 이렇게 발제한 비용 말고는 상당 부분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이제 대관료입니다.
대관료가 조금 비용이 그 부분에서,
○김희영 위원
대관료는 얼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게 다 다른데요.
○김희영 위원
공교롭게도 같은 장소예요.
○김희영 위원
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대관료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몇백 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했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료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들이 향후에 올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올해 진행했나요?
대관료에 있어서 지금 이것이 몇백 명이 모여서 총회를 하거나 토론회를 했던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대관료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이것들이 향후에 올해 또 진행되는 부분이, 올해 진행했나요?
○김희영 위원
올해 상반기에도 같은 장소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올해는 수면산업진흥센터에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거기서는,
○김희영 위원
예, 하여튼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참고하셔서 향후에 계획을 잡을 때는 효율성과 이런 비용에 있어서도 잘 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말씀하신 대로 올해도 그랬듯이 저희들이 추구하는 여러 가지 사업의 핵심 기관들이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관을 통해서 그 장소에서 그 주제에 맞는 사업을 또 논의하고 하는 걸로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정산서를 받아봤을 때 문제점으로 발견된 게 없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여러 가지 지난해의 예산 대비 조금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중도퇴사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부분 잔액들이 발생돼서, 또 특히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산세 토지가 과다 계상된 게 저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 추경 때 저희가 전액 또 반납을 받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예산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기 전에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예산에 대한 것도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직원들의 육아휴직이라든지 또 중도퇴사 인력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에서 이런 부분 잔액들이 발생돼서, 또 특히 공공운영비 중에서 재산세 토지가 과다 계상된 게 저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함해서 다 추경 때 저희가 전액 또 반납을 받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 예산을 저희가 출연금으로 주기 전에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예산에 대한 것도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는 예산편성내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정산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게 지금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사항이고 지적사항이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106페이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선정되는 과정과 함께 기대 효과라 그래서 산업적 효과와 지역적 효과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23년도에 사업 착수하고 근 2년 흘렀어요.
지금 이런 효과라고 표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106페이지를 한 번 더 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하고 선정되는 과정과 함께 기대 효과라 그래서 산업적 효과와 지역적 효과를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는데 23년도에 사업 착수하고 근 2년 흘렀어요.
지금 이런 효과라고 표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도드라지게 나타나 있는 성과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동안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센터가 준공이 돼서 가동이 겨우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3∼4년 동안에는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구축하는 이런 단계에 있었고, 다만 조금 1∼2년 차에서는 아쉬운 성과지만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험 분석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올해를 자립하는 목적으로 첫 스타트를 수년 전에 시작한 것보다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약간의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에 한 3∼4년 동안에는 센터를 구축하고, 장비 구축하는 이런 단계에 있었고, 다만 조금 1∼2년 차에서는 아쉬운 성과지만 여러 가지 관련 기업들에 대한 시험 분석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당초에 올해를 자립하는 목적으로 첫 스타트를 수년 전에 시작한 것보다는 굉장히 미흡하지만 약간의 그런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여기 원장이 그만두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만두고 다시 채용을 하는 과정이라고 들었고 공무원은 지금 한 분이 파견 나가 계시죠?
○김희영 위원
한 분 계시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것이 계속 돌아서 또 지적이 돼야 되고 지적을 당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시에서 팀장님이 한 분 파견 나가 있지만 조금 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면 과장님이 좀 시간을 내서라도 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산온천에 함께하려고 했던 재활공간을 지금 충무권역에서 못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거에 했던 사업이 다시 이 진흥원으로 온다라는 결론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업무적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규모도 그 옆으로 더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서 빈틈이 보일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이 참고자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산온천에 함께하려고 했던 재활공간을 지금 충무권역에서 못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공간이 그거에 했던 사업이 다시 이 진흥원으로 온다라는 결론을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업무적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규모도 그 옆으로 더 커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서 빈틈이 보일 때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저희가 결산 심의를 하는 과정이지만 이 참고자료에 이런 내용이 올라와 있어서 걱정이 돼서, 우려가 돼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금 원장도 공석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 담당 팀장이나 제가 수시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본부장이 조직 직제상 있는데 본부장도 아직 한 번도 이렇게 고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팀장 체제로 다 운영 중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장도 그렇고 채용 전까지라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본부장이 조직 직제상 있는데 본부장도 아직 한 번도 이렇게 고용을 안 한 상태입니다.
팀장 체제로 다 운영 중에 있어서 조금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원장도 그렇고 채용 전까지라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대로 된 집을 하여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배방이나 탕정에 R&D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해서 많이 봤던 공간들이 있고 그 공간들을 보면서 이게 제대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산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고민의 여지가 계속 있는 거고 헬스케어스파진흥원도 물론 그런 거였죠.
그러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라는 걸로 저희가 좀 접고 ‘그럼 해 봅시다.’라고 갔던 건데 고작 얼마 안 가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의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필요합니다.’라는 걸로 저희가 좀 접고 ‘그럼 해 봅시다.’라고 갔던 건데 고작 얼마 안 가서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에서의 처음으로 했던 사업이다라는 그런 각오로 지금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김희영 위원
페이지 112페이지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이것도 지금 현재 참고자료로 올려주셨어요.
그리고 출연금을 저희가 넣고 있는데 무상과 유상으로 과제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유상으로는 10건의 이런 것들을 수행했다 했고 23년도와 24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수행했던 것들이 다 유상이었던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표기가 별도로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출연금을 저희가 넣고 있는데 무상과 유상으로 과제들을 지금 주고 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유상으로는 10건의 이런 것들을 수행했다 했고 23년도와 24년도에는 그거에 대한 표기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표기되어 있는, 수행했던 것들이 다 유상이었던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했던 것은 어떤 것인지 표기가 별도로 안 돼 있어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참고자료로 보시는 거는 114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출연금으로 지급한 5천만 원 부분에서 추진을 한 내용이고요.
○김희영 위원
전체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충남연구원 출연, 저기 3일 전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저희가 표기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24년 11건.’ 이렇게 한 것들은 다양한 실과에서 필요한 그때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 협력 과제로 진행하고 5천만 원 상당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유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난번에 충남연구원 출연, 저기 3일 전인가요?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금을 추가로 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저희가 표기하는데 다만 여기에서 ‘24년 11건.’ 이렇게 한 것들은 다양한 실과에서 필요한 그때 현안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시군 협력 과제로 진행하고 5천만 원 상당 내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23년도, 24년도는 무상이고 출연금으로 하는 거고, 22년도에 10건은 유상, 그중에 1건 아산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 연구만 유상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은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원래 용역 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예산으로 세워서 하면 관련 전문 쪽에 수의계약이 안 되고, 또 입찰로 가면 비용 대비 또 제대로 성과를 못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 예산으로 세워서 하면 관련 전문 쪽에 수의계약이 안 되고, 또 입찰로 가면 비용 대비 또 제대로 성과를 못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금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올해 산학협력 참고자료 151쪽입니다.
151쪽인데 지금 산학협력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280만 원이고 지출이 50%가 됐어요, 대략.
60%정도 됐는데 23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아요.
과장님?
우리 올해 산학협력 참고자료 151쪽입니다.
151쪽인데 지금 산학협력 사업 지원 관련해서 사무관리비가 예산액이 280만 원이고 지출이 50%가 됐어요, 대략.
60%정도 됐는데 23년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많아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23년도는 거의 집행이 돼서 됐고 24년도는 5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약 280만 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160만 원 정도 됐으면 50% 정도됐는데 24년도는 거의 됐고요.
한 80% 정도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지금 23년도는 거의 집행이 돼서 됐고 24년도는 50%밖에 안 됐어요.
이게 약 280만 원의 예산액에서 지출액이 160만 원 정도 됐으면 50% 정도됐는데 24년도는 거의 됐고요.
한 80% 정도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사업인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했던 부분이고요.
○명노봉 위원
사무관리비 어디에 쓰여지는 겁니까, 이거는 편성을 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산학협력,
○명노봉 위원
자문료 지급하고 뭐 이런 건데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계상할 때에 조금 저희들이 추계할 때든 잘못된 어떤 추계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꼼꼼하게,
○명노봉 위원
원인을 한번 찾아보세요.
담당이 어느 팀장님이세요, 이거?
한번 보시고 알려드리세요.
왜 이게 금액 대비 집행이 23년도에 대비해서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담당이 어느 팀장님이세요, 이거?
한번 보시고 알려드리세요.
왜 이게 금액 대비 집행이 23년도에 대비해서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발생했는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자문료가 11건이 이제 55만 원이 나갔는데 1건당 1인이 5만 원씩 단가가 지급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외부평가 자문료 쪽에서 지급이 전년도보다 덜 된 부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 자문료는 어느 건이 발생을 했을 때에 그에 따른 자문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그런 건에 대한 어떤 부분도 약간 변수가, 변동이 좀 있었던 부분이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24년도는 11건이 맞습니까, 자문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렇게 지급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리고 이 안에는 표창패 제작이라든가 배너에 대한 어떤 제작 이런 어떤,
○명노봉 위원
있지 않았나 생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변동이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죠.
변동 있었어요.
두 번째, 166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것은 잔액은 집행을 하여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본회의 개의 첫날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변동 있었어요.
두 번째, 166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것은 잔액은 집행을 하여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혹시 과장님, 본 위원이 본회의 개의 첫날 5분 발언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중요한 개선 제안을 좀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위원님께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어떤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드린 부분은 이제 집행부 입장에서는 집행에 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저도 시민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건데 출생률이 저조하잖아요.
이제 시민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자녀 학부모는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두 아이 학원비 애매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녀 아이를 가진 시민들께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출생률, 출산율 많이 저조한데 그분들의 또 민원이니까 이것이 또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더불어서 아산시의 출생률도 높이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떨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선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민께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다자녀 학부모는 더 많이 살 수 있게 해 주세요, 두 아이 학원비 애매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자녀 아이를 가진 시민들께 조금 더 혜택을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출생률, 출산율 많이 저조한데 그분들의 또 민원이니까 이것이 또 형평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사랑상품권도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더불어서 아산시의 출생률도 높이고 또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어떨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선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세심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많은 거는 아닌데 참고자료 14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자꾸 우리 공무원들의 미스 때문에 자꾸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지금 따로 과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미수납액이 지금 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충남형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액이 2건이에요.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역경제과뿐만이 아니고 미수납액이 자꾸 우리 공무원들의 미스 때문에 자꾸 미수납액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당자가.
지금 따로 과도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문제였거든요.
이것도 미수납액이 지금 5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충남형 재난지원금 중복 지급액이 2건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중복해서 지원이 나간 겁니다.
그런데 나가고 나서 받고 나면 이 시민들께서 이거를 반납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이 생기는데 왜 이런 거를 계속 반복돼서 철저하게 못 하시는지 저는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그런데 나가고 나서 받고 나면 이 시민들께서 이거를 반납을 안 하시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수납액이 생기는데 왜 이런 거를 계속 반복돼서 철저하게 못 하시는지 저는 좀 안타까워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전산에 의해서 처리하는 건데 왜 전산대로 처리를 못하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는 담당 회계 부서들이 거의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거에는 담당 회계 부서들이 거의 담당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거는 사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145페이지 보시면요.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불용 사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가관리 및 상거래질서 확립에서 사무관리비에 불용 사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있는데 왜 이 상생발전협의회가 열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대규모 점포의 등록이나 이런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이 협의회를 개최를 하게 됐는데 전년도에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돼서, 예.
○이기애 위원
아,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어쨌든 많은 거는 아니지만 불용액이 한 200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에 아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미개최로 인한 그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아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미개최로 인한 그거 잔액인 것 같습니다.
저 이해했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5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조직 운영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고요.
사업보조 같은 거하고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비용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조직 운영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고요.
사업보조 같은 거하고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역경제과에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미래전략과를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지금 이것도 집행잔액이 지출액하고 똑같고, 예산액하고 지출액이 똑같고, 집행잔액은 제로예요.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드리고 이거 정산합니까, 정산을 안 합니까?
이게 지금 위탁사업비를 보내시고 난 다음에 드리고 이거 정산합니까, 정산을 안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법정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보조도 하는데 정산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게 저희들한테 보충자료로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오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이 법정운영비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들한테 상임위원님들한테는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거 법정운영비 있죠?
이 법정운영비 이게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이뤄지고 있지 않은지 내년 예산 심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들한테 상임위원님들한테는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거 법정운영비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나간 거, 위탁사업비에서부터 모든 법정운영비, 사업보조금 이 작년에 정산했던 내역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투자협약하고 사무관리비가 해외 같은 데 할 때 추진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업무 추진이 끝나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체결을 국내에서 체결하다 보니까 해외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단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제 업무 추진이 끝나고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체결을 국내에서 체결하다 보니까 해외를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추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완료를 했기 때문에 단순 집행잔액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이제 저희가 추진해야 될 사업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MOU 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MOU 체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 표기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인데 이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가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MOU 체결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이게 국내에서 MOU 체결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부분이라 표기를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사업목적은 다 완료를 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저희가 해외로 발생하는 우편물 발송하는 비용만 이렇게 했었는데 그 전에는 추진하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SNS나 나머지 그런 부분 일하다 보니까 우편물 발송 비용은 집행을 못 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일을 안 하신 건 아니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부국사료(주) 거인데요.
이거 집행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 사유서 작성한 대로 이 시스템이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실집행은 됐는데 시스템상에 이게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저게 표기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거는 회계과도 다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이거 집행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 사유서 작성한 대로 이 시스템이 작년에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은 실집행은 됐는데 시스템상에 이게 잔액이 남아 있어 가지고 저게 표기가 이렇게 해서 했는데요.
이거는 회계과도 다 확인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부국산업에 대한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집행 불용액이 없는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1400만 원, 1400만 원.......
○김희영 위원
아니, 시설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01페이지 혹시 말씀,
○김희영 위원
201페이지요, 하단.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100만 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아, 사고이월을 825만 원을 하고, 나머지 102만 9천 원은 집행잔액으로 반납한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사고이월 사유가 ‘계약수량 미충족.’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지금 맨홀 뚜껑 교체 부분에 대해서 잔액 이월을 했는데요.
지금 계약은 하고 아직 납품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아직 공사 작년도 연말에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계약은 하고 아직 납품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아직 공사 작년도 연말에 완료가 안 돼 가지고 이월을 한 사항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이게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분명 2021년도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요청액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2021년, 현재 2025년 부서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반납액고지서는 계속 발급을 하고 있고요.
매년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마스크 만들던 회사였는데 코로나 시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답사를 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계속하다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 가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매년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마스크 만들던 회사였는데 코로나 시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장도 답사를 하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납부를 못 받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최종적으로 계속하다 안 되면 법적 조치까지 가야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어쨌든 일어났던 일이었고 지나가서 지금 4년 차 지나갔잖아요.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한 2년 정도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금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어떠한 보조사업자길래 이런 행위를 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최소 한 2년 정도는 봐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지금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 어떠한 보조사업자길래 이런 행위를 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기애 위원
이거 2021년부터 일어났던 일이었기 때문에 빨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17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투자 MOU 체결과 관련해서 행사 기획에 따른 예산 지출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액수는 크지 않지만 퍼센트를 사무관리비를 계산해 보면 1246만 6천 원이 남아 있다는 거는 퍼센트는 25%입니다.
이거 지금 사무관리비 중에서 투자 MOU 체결과 관련해서 행사 기획에 따른 예산 지출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쨌든 액수는 크지 않지만 퍼센트를 사무관리비를 계산해 보면 1246만 6천 원이 남아 있다는 거는 퍼센트는 25%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표기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이제 시설비가 들어갔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요, 과장님.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표기를 제대로 하신 것 같아요, 우리 투자유치과에서는.
이제 시설비가 들어갔던 내용인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요, 과장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는 너무 예산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국비가 160억이 내려왔어요, 저희 아산시가 170억을 매칭을 했고.
그러면 저희 내년 예산, 그 해에 예산만 우선 계상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계상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희 내년 예산, 그 해에 예산만 우선 계상을 하고, 그다음 연도에 다시 계상해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국비 매칭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2024년도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안 하고 이 사업도 2023도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업 추진에 따라서 매칭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렇게 액수 사이즈가 큰 예산들은 사실 저희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현명한 예산편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건 참 잘하신 것 같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에 대한 부국사료에 대한 주식회사는 전산 처리가 아마 이때쯤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전산을 바꿨죠, 2023년도에 우리 아산시가?
그리고 193페이지에 대한 부국사료에 대한 주식회사는 전산 처리가 아마 이때쯤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저는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 전산을 바꿨죠, 2023년도에 우리 아산시가?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이 전산 때문에, 오류망 때문에, 행정 오류 때문에 생긴 사례들이 지금 다른 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이 전산 때문에, 오류망 때문에, 행정 오류 때문에 생긴 사례들이 지금 다른 과도 많이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인데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그 예비비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제 우리 과장님께 마지막인데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산업단지에 대한 그 예비비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야 되는 겁니까, 총 사업비 중에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 재난 목적으로 하는 부분은 예비비에 대해서 몇 프로 하라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산업단지 이런 데는 재난이 만약 발생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산업단지 이런 데는 재난이 만약 발생하면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제가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중에서 얼마를 예비비로 써라 이런 거는 아니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인주산업단지 예비비하고, 또 아니면 농공단지, 또 테크노밸리 이런 예비비들이 각기 다 달라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몇 프로를 이걸 지정을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재난 목적으로는 없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수당은 23년도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가 사무실 환경정비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119만 5천 원이 들어가 있어요, 23년도하고 비교가 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이유가 사무실 환경정비 용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1119만 5천 원이 들어가 있어요, 23년도하고 비교가 돼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 기업애로자문단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분이 계신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네 분 계십니다.
○명노봉 위원
네 분 계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금 결산검사보고서 의견에 23년도 상담 건수가 282건이고, 24년도가 556건이에요.
급격히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급격히 늘었어요.
그만큼 이제 중소기업들의 경영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실적은 늘었는데 이분들의 혹시 애로사항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 보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주로 자금 문제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자금 문제랑 이제 경영 부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경영 안에 이제 자금이 포함되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검사 의견에서도 지적했듯이 상담만 556건하고 상담만 매일 할 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 사례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명노봉 위원
98%의 해결률을 보여줬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상담을 해서 상담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결을 했다라고 보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그렇고, 지금 현재 처리불가한 게 한 7건 정도고, 현재 검토진행 중인 게 2건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불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다가 무슨 도로 확장을 해 달라든지,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처리불가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금융이나 자금 여러 부분은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추진할 거로 본 거는 저희가 일단 실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불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다가 무슨 도로 확장을 해 달라든지, 가로등 설치를 해 달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시설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게 사유지이다 보니까 처리불가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금융이나 자금 여러 부분은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추진할 거로 본 거는 저희가 일단 실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98%의 해결이라는 부분은 그분들이 만족스럽게 해결된 거는 아니고 기업애로자문단에서 자문한 것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아직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리 결산서 679쪽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제가 볼 때는 자금난 같아요, 그렇죠?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자금난인데 우리 아산시가 작년에 13억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제가 볼 때는 자금난 같아요, 그렇죠?
경영 악화로 인해서 자금난인데 우리 아산시가 작년에 13억의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조성을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기업은 이자 부분이라든가 대출 받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 인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영안정자금.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사용 시기는 언제부터 잡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는 대부분 경영안전자금 지원해 줄 때가 명절 때 대부분 하거든요.
그래서 설 명절 전, 그다음에 추석 명절 전에 대부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 명절 전, 그다음에 추석 명절 전에 대부분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은 한 정은 없겠지만 매년 하실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 이 기금은 작년에 폐쇄가 돼 가지고 13억, 금년도부터 한 6억 5800 정도 분담금으로 해서 저희가 도에다가 매년 분담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경영안전기금은 작년 말로,
경영안전기금은 작년 말로,
○명노봉 위원
잠깐만 제가 이해를 잘못 했는데 도에 분담하는 것은 폐지가 되지 않았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 기금이 폐지가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기금이 폐지가 됐고 분담금을 납부를 금년도부터,
○명노봉 위원
도에 분담금 납부하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그걸 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아, 그렇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김희영 위원
텃밭관리자라는 것은 어떤.......
○김희영 위원
아, 신중년 이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김희영 위원
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거기에 가서 활동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김희영 위원
거기도 텃밭이 일부 많은 사업 중에 텃밭이 있는데 그분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가 농업기술센터하고는 별도로 협업이나 이런 거는 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를 어느 시점에서 중도포기를 했고 중도포기를 했을 때 추가 모집을 해서 이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4개월씩 3단계로 지원되는데 1단계에서 할 경우에 10명이 중도포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나가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거리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3단계까지 진행되는데 총 3단계에 33명이 중도포기가 돼 가지고 이게 인건비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이거를 예산을 파악해서 추가로 더 인원을 모집하고 싶지만 사업부서와의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중도포기 한 사람은 채워줄 순 있어도 그 외에 더 많은 인원을 갖다가 예산에 맞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좀 남게 됩니다.
원래 공공근로사업은 3단계로 진행됩니다.
4개월씩 3단계로 지원되는데 1단계에서 할 경우에 10명이 중도포기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 문제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나가신 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거리가 맞지 않아서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이게 3단계까지 진행되는데 총 3단계에 33명이 중도포기가 돼 가지고 이게 인건비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단계별로 이거를 예산을 파악해서 추가로 더 인원을 모집하고 싶지만 사업부서와의 매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중도포기 한 사람은 채워줄 순 있어도 그 외에 더 많은 인원을 갖다가 예산에 맞게 채울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좀 남게 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중도포기자가 이렇게 발생,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될 텐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김희영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잔액이 남고 그렇다고 하면 다른 과랑 협업하지 말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공공근로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공공근로가 대부분 청소나 제초, 환경정비 이런 쪽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하고 연결하는 게 가장 잘 이루어지는 편이고요.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가 그거를 단독으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 예산을 단계별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추경에 조금 그거를 삭감을 하든지 그거를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분들을.
그런 차원에서 저희 과가 그거를 단독으로 하기엔 좀 무리가 있고 다만 이 예산을 단계별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추경에 조금 그거를 삭감을 하든지 그거를 올해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근로자의 날인데 제가 아마 설명을 못 들었을 수 있는데 이날 저희가 용역비를 시에서 세워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아, 이거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작년에 근로자의 날 행사가 이거는 사실 아산시에서 주최해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민간에서 주최하는 행사였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충남버스운송조합에서 했는데 이게 작년에 3만 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이거를 행사를 주관했던 거라서 원래는 안전관리계획서에 보면 안전관리비를 1% 이상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1% 이상 그 용역업체에서 세웠는데 좀 미흡한 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심의회에서도 안전관리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저희가 안전경비, 경비안전요원하고 교통안전요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1% 이상 그 용역업체에서 세웠는데 좀 미흡한 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심의회에서도 안전관리가 문제가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긴급하게 예비비로 저희가 안전경비, 경비안전요원하고 교통안전요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가지고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올해는 작년에 3만 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5만 명 가까이가 와 가지고 엄청 교통이나 안전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해서 이번에는 2만 명 이내로 저희가 제한을 했습니다.
잔디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경찰서 측에서도 못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2만 명, 처음에 1만 7000명을 저희가 제한을 했다가 2만 2천 명까지로 제한을 해서 경비용역을더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진행했습니다.
잔디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에 너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다들 경찰서 측에서도 못하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2만 명, 처음에 1만 7000명을 저희가 제한을 했다가 2만 2천 명까지로 제한을 해서 경비용역을더 늘리는 걸로 해 가지고 안전에 최대한 신경을 써서 진행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올해는 용역 안 썼습니까?
○김희영 위원
업체라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 용역업체, 그 민간에서 하는 그 용역업체.
○김희영 위원
그 용역업체 올해 했던 거기도 경비안전요원과 교통안전요원이 같이 들어왔어요, 올해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그렇죠, 거기서,
○김희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민간이 다 부담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원래 안전계획심의를 할 때는 그러한 안전요원이 다 있어야지 거기 배치가 돼 있는 것 그런 것까지 다 심의를 해서 그게 승인이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너무 미흡하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3만 명을 했는데 안전요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드렸는데 용역업체에서는 1% 이상만 자기네는 세워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더많은 돈을 투입하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쪽에서 안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를 해 가지고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은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너무 미흡하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3만 명을 했는데 안전요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계속 건의드렸는데 용역업체에서는 1% 이상만 자기네는 세워야 되니까 실제적으로 더많은 돈을 투입하려고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 쪽에서 안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비비를 해 가지고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안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은 24년도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던 경위와 기획예산과랑 얘기를 하셔서 별도의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는 저희에게 절대 말씀도 없으셨고 어떤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게 지적이 됐다라고 한다면 민간인에게 더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당시에도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봉사단체들이 굉장히많이 주둔해서 이 일을 도와줬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들은 이렇게 두 업체를 지정해서 각각 20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과정으로 갔고 나머지 그럼 봉사단체들은 또 봉사를 하는 과정이 됐었기 때문에 뭔가 엇박자 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경위에대한 부분을 물론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셨을 텐데 그거는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오전서부터 계속 자리하고 계시는데요.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를 하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도 무겁고 사실 거의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신청을 하다 보니 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주변 사정이 녹록치가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전에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이 가장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 핵심사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 자체가 조금 사이즈도 크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를 하다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책임도 무겁고 사실 거의 저소득층들이 일자리를 신청을 하다 보니 또 이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이 주변 사정이 녹록치가못한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좀 전에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 이 사업이 가장 그래도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주 핵심사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산 자체가 조금 사이즈도 크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좀 전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게 다음에 이거 말고라도 추경 이후에 다른 사업으로 또 이어지게 할 수는 없었을까라는, 좀 아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연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공공근로사업하던 사람들이 거의 3개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네들은 계속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을 2억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기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그 사정은 알겠어요.
1단계, 5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중도포기자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알겠으나 내가 봤을 때는 어떠한 사업들을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과 또한 추경 때까지도 이거를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예산을 킵해 놓지 마시고요.
정리추경 때 이런 큰 금액들은 얼른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올바른 예산 집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공공근로사업하던 사람들이 거의 3개월, 상반기 3개월, 하반기 3개월,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네들은 계속 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을 2억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기셨다는 것은 상당히 큰 사이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그 사정은 알겠어요.
1단계, 5단계에서 여러 가지로 중도포기자가 나와서 이거에 대한 거는 알겠으나 내가 봤을 때는 어떠한 사업들을 일자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다시 한 번 강구를 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과 또한 추경 때까지도 이거를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예산을 킵해 놓지 마시고요.
정리추경 때 이런 큰 금액들은 얼른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올바른 예산 집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다시 한 번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행사실비지원금이 300만 원 세워놨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으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저희가 행안부에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로컬브랜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창업 관련해서 전문가들하고 공모에 대비하고자 이거 위원회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구성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관광진흥과가 먼저 이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2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음 번을 대비하고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구성해서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관광진흥과가 먼저 이 사업을 공모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 못했습니다.
한 지자체에서 2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음 번을 대비하고자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국·도비가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들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이번에도 아마 국비가 뒤늦게 내려와서 저번에 저희들한테 보고하신 바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명시이월을 이렇게 24년에 명시이월을 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7000만 원 정도 남으셨단 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지금 2019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19년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게 코로나 시기 때 청년들의 월세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접수는 한 1285건 정도 이렇게 나오고 심의를 거쳐서 적합은 한 628건, 부적합은 657건 이 정도 나오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편차는 나도 이것도 어제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아무리 중앙에다 대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는 전체 다를 놓고 보면 큰 예산의 손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계를 아무리 저희들이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자리경제과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에 상급기관과 면밀하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음 연도에는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중앙에다 대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이것만 필요합니다, 예산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거는 전체 다를 놓고 보면 큰 예산의 손실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계를 아무리 저희들이 잘 잡는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칭을 할수 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일자리경제과에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위에 상급기관과 면밀하게 서로 교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 다음 연도에는 잔액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268페이지 일자리 창출사업 붙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은 이게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어제 짚고 넘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한참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게 표기는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그 내용인 것이잖아요.
이거를 어제 간략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과장님은 이게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일이지만 저는 다시 한 번 어제 짚고 넘어가면서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가?’ 한참 다시 한 번 제가 파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이게 표기는 마이너스라고 할지라도 남은 국비를 반납하는 그 내용인 것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본예산은 국·도비가 가내시 금액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6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국·도비 내려온 돈은 7억 29 42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원칙적으로라면국·도비 내려준 만큼 저희가 다시 시비를 매칭해서 1회 추경 때,
그래서 본예산은 6억 480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국·도비 내려온 돈은 7억 29 42만 5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편성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내려와가지고 원칙적으로라면국·도비 내려준 만큼 저희가 다시 시비를 매칭해서 1회 추경 때,
○이기애 위원
맞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산을 편성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불필요한 예산에 저희가 시비를 또 매칭해서 편성한다는 거는 저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본예산에서도 못 쓰는 금액을 1회 추경 때 아예 삭감을 한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제목이 일자리 창출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일자리 창출사업이 지금 만약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 이 사업이 엄청 크게 와닿는, 저희들은 앉아서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국비가 내려왔을 때 가내시보다 더 내려왔다고 해서 불필요한 사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실과 과장님으로서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자 하면 도에다가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인원수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이 일자리 창출사업은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을 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고자 하면 도에다가 심사를 받아서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으면 그 인원수에 대해서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매칭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지금 최근에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실적이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사회적 기업이나 일자리 뭐 마을기업이나 이런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도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경제가 어려운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가내시 할 때 과장님께서 분명히 여기 중앙에 올라가셔서 이거 아마 설명도 하셨을 거고 우리는 이 예산만큼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아마 심의를 거쳐서 이게 가내시를 하고 내려왔을 텐데그런데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이 이렇게 내려올 수가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게 저희가 소요를 파악해서 도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게 도에다가 한꺼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거를 시 매칭비율로 잘라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산시 얼마, 천안시 얼마, 이렇게 비중대로 해서 그냥 그렇게 뭉텅이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보내고 나면 국·도비가 내려오면 그게 도에다가 한꺼번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그거를 시 매칭비율로 잘라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아산시 얼마, 천안시 얼마, 이렇게 비중대로 해서 그냥 그렇게 뭉텅이로 내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해가 갈 듯 하지만 또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위에 상급기관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위에 상급기관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로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비를 거의 한 1억 5천 정도 더 반납을 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들을 좀 명심하셨다가 상급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들을 좀 명심하셨다가 상급기관과 함께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꼭 필요한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정산 관련해서 깔끔하지 않은 게 있어서 금액은 많진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명노봉 위원
보조금 이자수입 220원하고 보조금 정산액 차액이 지금 6만 130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명노봉 위원
아직까지도 수납이 안 돼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이게 저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한 작은 별 아이라는 곳인데요.
○명노봉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여기가 보조사업을 하고 정산을 해 가지고 그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잔액이 6만 350원 발생했고 그거에 따른 이자액이 220원인데 이거 저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계속 통지를 했습니다.
수납 독려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 잔액이 6만 350원 발생했고 그거에 따른 이자액이 220원인데 이거 저희가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고 계속 통지를 했습니다.
수납 독려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현장은 가보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현장은, 그분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심사는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3년도도 이 업체는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이때는 2023년도에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물론 23년도에 비해서는 각종 미수납액이 발생하진 않고 이 한 건만 지금 이자하고 정산액이 6만 130원 발생을 했는데 깔끔하지 않아서 혹시라도 이게 정산과 결산의 시기가 지금은 이 업체는 연락이 안 되는 거죠, 단순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연락이, 저희가 한번 이거 그 장소를 한번 찾아가서 다시 한 번 만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시 예산을 쓰고 미수납액을 정산하는 게 가장 기본 아닌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렵지만 하여튼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작년 대비해서는.
미수납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도 방문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산 완료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도 많이 발생하지 않고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도 방문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정산 완료 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위원장 전남수
저도 좀 이 부분에서는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제가 알고 있는 예비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금액이 집행, 세출 예산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경비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 안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로 이거를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된 거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그때 당시 안전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우려를 하는 그런 목소리가 커서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로 이거를 안전요원을 더 배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그때는 없어서 정확히 어떻게 진행된 거는 정확히 알지를 못하지만,
○위원장 전남수
자, 그래요, 그때 안 계셨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위원장 전남수
이때 담당 팀장이 누구였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용역비,
○위원장 전남수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든가 경상사업보조 뭐 이러면 비슷하게 맞을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운영비로 행사운영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야 될 부분인데 사무관리비라고 구렁이 담 넘듯이 슬쩍 집어넣고 이번에 결산이니 이부분을 결산에 하기 위한 이런 방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단,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자,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이렇게 갖다 예비비를 쓴다면 이게 맞는 행정인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실과의 과장이나 팀장이 이렇게 예비비 갖다가 쓰고 이렇게 결산에 오늘 이 시간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또한 의회가 생존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의회에게 전혀 상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오늘 통보의 개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했으니 우리는 예비비로 썼으니 이렇게 결산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예비비라고 해서 예비비라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될까요, 과장님?
단, 또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자, 예비비를 씀에 있어서 이렇게 갖다 예비비를 쓴다면 이게 맞는 행정인지 지금 묻고 싶습니다.
이게 시장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실과의 과장이나 팀장이 이렇게 예비비 갖다가 쓰고 이렇게 결산에 오늘 이 시간에 맞추는 것은 맞지 않는 거고 또한 의회가 생존해 있고 이럼에도 불구하고의회에게 전혀 상의도 없을 뿐더러 이게 오늘 통보의 개념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했으니 우리는 예비비로 썼으니 이렇게 결산을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걸 의회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예비비라고 해서 예비비라고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의회가 승인을 해 줘야 될까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제가 듣기로는 좀 상황이 3만 명을 예상했는데 너무 많은 인원수를,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것이 과연 예비비의 성격이 맞는 거냐와 이 금액을 씀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에게는 손톱만큼도 보고가 없었단 얘기예요.
우리는 예산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과에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죠?
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이것이 과연 예비비의 성격이 맞는 거냐와 이 금액을 씀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의회에게는 손톱만큼도 보고가 없었단 얘기예요.
우리는 예산을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예산을 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실과에서 모든 자료를 갖다가 의회에다가 설명을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 갖다 넣고 예비비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라는 거죠.
그거는 예비비는 예측 못한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을 아무리 고려해서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됐다라도 이거는 예비비 성격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스폰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가서 예비비라는 걸 갖다 끼워넣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는 하나도 보고도 안 했고 오늘에 와서는 ‘예비비로 사용했으니 결산의 오늘 시간에 이걸 승인을 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때에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행정은 연속행정이고 오늘 이 자리는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주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주시죠.
그거는 예비비는 예측 못한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안전을 아무리 고려해서 이 사업비가 지출이 됐다라도 이거는 예비비 성격은 아니란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콘서트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다른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스폰을 받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가서 예비비라는 걸 갖다 끼워넣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의회에는 하나도 보고도 안 했고 오늘에 와서는 ‘예비비로 사용했으니 결산의 오늘 시간에 이걸 승인을 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 자리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때에 담당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죠.
그러나 행정은 연속행정이고 오늘 이 자리는 담당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을 주셔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본 위원장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한번 주시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우선 사전에 보고가 위원님들한테 잘 안 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상황은 저도 제가 실무과장은 아니었는데 내용적으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게 그런 공연을 하려고 하면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연을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안전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을 완비가 됐을 때 승인을내주는 절차로 갔어야 딱 맞는데요.
제 기억에 작년에 그 행사가 올해는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해서 저희가 챙겨봤는데요.
작년에는 되게 긴급하게 됐고 사람이 몰려오는데 어쨌든 행사 주최 측에서 아무런 대비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러다가 오시는 시민분들이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에는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때 상황은 저도 제가 실무과장은 아니었는데 내용적으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이게 그런 공연을 하려고 하면 안전관리계획에 의해서 공연을 승인해 주는 부서에서 안전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을 완비가 됐을 때 승인을내주는 절차로 갔어야 딱 맞는데요.
제 기억에 작년에 그 행사가 올해는 그래서 좀 여유있게 해서 저희가 챙겨봤는데요.
작년에는 되게 긴급하게 됐고 사람이 몰려오는데 어쨌든 행사 주최 측에서 아무런 대비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아마 시에서 이러다가 오시는 시민분들이 사고가 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 사용하는 것을 결정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렇게 하셔야죠.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운동장을 빌리고 시에다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한다면 우리 사업비에는 분명히 안전관리비라는 게 들어가 있고 안전관리비는 공사비나 사업비에 몇 프로가 들어가게끔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위대가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용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4000만 원이라는 안전용역을 세워서 사고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예비비 성격이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아무리 예비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다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또 시시비비도 가렸어야 되죠, 그때.
또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다면 그때 이 금액을 사용해선 안 되는 거죠.
오늘 사용해 놓고 이 부분에 승인을 해 달라?
우리 의회가 승인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산시는 이렇게 행정을 운영을 해서 의회가 이 결산을 승인을 못했어.
역대 지금까지 결산의 불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 불승인이 일어나진다면 이거는 아산시정의 망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차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이 방송을 보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또 의회에다가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함께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립니다, 과장님.
이 사업에 있어서 우리 운동장을 빌리고 시에다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한다면 우리 사업비에는 분명히 안전관리비라는 게 들어가 있고 안전관리비는 공사비나 사업비에 몇 프로가 들어가게끔 우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일위대가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사용을 편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일어난 일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4000만 원이라는 안전용역을 세워서 사고가 없었다라고 이해를 할게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예비비 성격이 맞지 않다.
두 번째는 아무리 예비비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회에다가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었느냐.
또 시시비비도 가렸어야 되죠, 그때.
또 의회가 이런 부분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 같다면 그때 이 금액을 사용해선 안 되는 거죠.
오늘 사용해 놓고 이 부분에 승인을 해 달라?
우리 의회가 승인을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아산시는 이렇게 행정을 운영을 해서 의회가 이 결산을 승인을 못했어.
역대 지금까지 결산의 불승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인해서 만약 불승인이 일어나진다면 이거는 아산시정의 망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차차 우리 의회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또 이 방송을 보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 예비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해야 된다.
또 의회에다가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함께 검토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 좀 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징수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가 없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징수과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감사위원회)
(부록에 실음)
-------------------------------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명노봉 위원
3억 1천 8백이 아마 현액, 예산현액 알고 있거든요, 맞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집행잔액이 총액으로 보면 6800만 원, 약 20%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21%쯤 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23년도도 거의 비슷한 규모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같은 지적을 또 하게 돼서 내년도도 이 지적을 해야 될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정리추경 때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 편성이 좀 과다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고 지난해 정리추경 때도 불용을 더 시킬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모를 주요 집행잔액들이 일반운영비 쪽에 많이 계상이 돼 있는 거라 그건 한번 예산이 절감되고 나면 또 증액되기가 굉장히 힘든예산이라 제가 강력하게 불용시키는 걸 정리추경 할 때 제가 최소로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중에 참고자료 주신 것중에서 2쪽에 6천 8백 중에서 감사 및 조사업무 추진해서 5천 8백 정도의 집행잔액 남았는데 그중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또 50% 차지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작년 9월 23일자니까,
○명노봉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제 9개월째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햇수로는 2년째,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님 몇 가지 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맨 앞장을 봐주시면 1페이지 있죠?
○이기애 위원
지금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소송 회수금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건 언제 소송 판결이 언제난 건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2016년도에 소송,
○이기애 위원
2016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16년 10월에 확정이 됐고 저희가 2017년부터 작년까지 12번에 걸쳐 회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재산이 부동산이 한 건이 있고 저희가 그때 보니까 차량이 2대가 소유로 돼 있는데 차량은 거의 고철이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종중 재산이어서 종중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처분을 못하게 해 놓은 상태라 실질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방법은 없지만 채권 시한이 10년이기 때문에 2027년까지는 저희가 그래도 계속추징을 할 생각입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또 그런 열정을 갖고 추징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거의 불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본 위원은 들고 있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판결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2016년에 더군다나 2016년 10월에 내린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지껏 이거를 회수를 못하고 그러면 수입은 잡혀있는데 이월액을 미수납으로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 옥의 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최근에 일어난 판결인가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2016년에 더군다나 2016년 10월에 내린 판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여지껏 이거를 회수를 못하고 그러면 수입은 잡혀있는데 이월액을 미수납으로 계속 이렇게 남아있다 보니 옥의 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실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드리고요.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꼭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실 방안을 다시 한 번 강구드리고요.
이거는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이런 분들은 꼭 해결을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감사원장님께서 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행감 때 다시 질의하면,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다른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사무관리비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한 3300만 원 정도 남기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본 위원이 감사실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보다도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전부 과다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그렇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페이지 보셔도 공공운영비 중에서 560만 원 중에서 370만 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실 때 사무관리비를 정하실 때 지금 우리 감사실은 공공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과다하게 잡혀 있더라도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공무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좀 아까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다음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릴 그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올리는 공무원들의 약간 반복적인 습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매년 얘기를 해도 그다음 연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항상 전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올리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사례는 똑같고 저희 위원들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수 밖에 없다.
그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사무관리비에 대한 과다계상으로 인해서 한 3300만 원 정도 남기셨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중에서도 본 위원이 감사실을 보니까 행사운영비보다도 공공운영비가 대체적으로 전부 과다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예산이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그렇다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3페이지 보셔도 공공운영비 중에서 560만 원 중에서 370만 원이 남아있어요, 집행잔액이.
그런데 뒷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하실 때 사무관리비를 정하실 때 지금 우리 감사실은 공공운영비가 조금 과다하게 잡혀있다.
그리고 좀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 과다하게 잡혀 있더라도 사용을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아마 공무원들이 이러는 것 같아요.
좀 아까 우리 원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지만 다음에 혹시 몰라서 예산을 조금 더 올릴 그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사업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내리기는 쉬워도 올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도 작년에 준해서 거의 비슷하게 예산을 올리는 공무원들의 약간 반복적인 습관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서 매년 얘기를 해도 그다음 연도에도 거의 비슷하게 항상 전년에 비해서 비슷하게 올리거나 하거든요.
그러면 사례는 똑같고 저희 위원들은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릴 수 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명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 했듯이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저는 우리 의회가 제가 그동안에 근무했을 때 경험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추경도 상당히 반영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서 증 시키고 예산 편성 자체는 현실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전에 명 위원님 말씀하셨을 때 답 했듯이 좀 더 치밀하게 하고 저는 우리 의회가 제가 그동안에 근무했을 때 경험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추경도 상당히 반영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에서 증 시키고 예산 편성 자체는 현실에 맞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공공운영비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좀 과다하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참고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타보상금이, 맨 위에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이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지금 공공운영비 다시 한 번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좀 과다하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이거 한번 살펴주시고요.
참고자료 4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기타보상금이, 맨 위에 사업 중에 기타보상금이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 기타보상금이 잡아놓고 보상금 사유가 미발생이 돼서 그냥 집행잔액이 그냥 600만 원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기타보상금은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목으로 정하려고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기애 위원
조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부조리 신고보상금에,
○이기애 위원
아, 부조리.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줄 수 있게 근거가 있어서 형식적으로나마 3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거고 나머지 하나의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저희가 국민권익위 쪽에 보내주는 게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지난해 같은 경우는 그게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600만 원이 전액 다 불용처리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보면 잘 된 일이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죠.
○이기애 위원
신고가 없으니까 잘 된 일이긴 하나 이 또한 세워놓긴 하되 불요불급한 사정이 없으시면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이 거의 11월 다 돼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는 이런 것들을 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추경 때는 이런 것들을 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감사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예, 감사위원회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6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