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3일(금)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개발국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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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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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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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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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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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참고자료 주신 거 422페이지인데 10페이지에 이월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관리 계획수립 그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영향 평가용역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저희 참고자료 주신 거 422페이지인데 10페이지에 이월사업 때문에 질의를 드릴게요.
도시관리 계획수립 그 공업지역 기본계획 전략영향 평가용역 이월된 이유가 무엇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 사업은 금강유역청하고 협의를 하게 진행하게 되어있는데 그 협의가 오래 걸려서 이월이 발생이 됐고요.
사업은 2025년 3월에 완료를 다 해서 고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은 2025년 3월에 완료를 다 해서 고시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고시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 전략환경 영향평가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면 시기적으로 조사해야 되는 기간도 필요하지만 제출하고 나면 또 거기서 검토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그런 거 때문에,
○윤원준 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잡아요, 잡을 때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잡을 때는 기본적으로 평균 6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윤원준 위원
이것도 우리가 예산액이 감액됐어요, 미반영되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당초에 도비가 교부 결정된 게 18억이었거든요.
그런데 회계연도 내에 7억 5000만 교부가 됐고요.
15억 50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액도 10억 5000만 원이 발생된 이유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연도 내에 7억 5000만 교부가 됐고요.
15억 5000만 원은 다음 연도에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집행액도 10억 5000만 원이 발생된 이유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걸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25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25년도에는 이게 23년도분이었거든요?
○윤원준 위원
23년도분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23년도분에서 24년도에 10억 5000을 정리를 다 끝낸 겁니다.
○홍순철 위원
참고자료 10번입니다.
시설비 예산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미래도시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예산계획에 세울 때 집행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설비 예산액이 23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미래도시인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예산계획에 세울 때 집행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국토이용정보 2370만 원 사고이월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이용정보 체계 관리에 시설비 2370만 원 사고이월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용역을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을 거치면 계약기간이 보통 2월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말하자면 24년도에 계약을 하면 25년 2월까지가 용역기간이 되다 보니까 기성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준공 처리 전에 남아있는 잔금이 이월 다음연도 이월되는 그런 사고이월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이용정보 체계 관리에 시설비 2370만 원 사고이월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유지관리용역을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면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을 거치면 계약기간이 보통 2월 정도에 계약이 됩니다.
그러면 용역기간은 12개월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까지 말하자면 24년도에 계약을 하면 25년 2월까지가 용역기간이 되다 보니까 기성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준공 처리 전에 남아있는 잔금이 이월 다음연도 이월되는 그런 사고이월액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고이월에 대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과장님 늘 잘하고 계시는데 꼼꼼히 챙겨서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 연 단위로 12개월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저희가 편성할 때부터 연 단위로 12개월로 편성되기 때문에 이게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해마다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이게 23년도부터 올해 25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원래 그렇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이게 23년도부터 올해 25년 12월 31일부로 끝나는 사업이에요, 원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이월이 된 거잖아요 민간경상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25년에 끝나야 되는 사업인데 아직까지 이월이 되는 사항은 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게 이월된 사업은 사실은 23년도, 23년도 예산이 24년도로 이월이 됐었던 거고 24년도에는 저희가 지출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25년 거는 올해 다 나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올해 예산만 집행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 나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산액 74억입니다.
○신미진 위원
74억 전액 다 나가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본예산에 편성 요구를 했었는데 시 재정 여건상 전액 편성을 못 했고요.
추경에 다시 44억을 반영 요청했는데 그것도 예산 확보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고 이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까지는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를, 국도비는 다 확보했고요.
시비 매칭분만 확보 안 된 사항인데 사업이 26년도초까지는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추경에 다시 44억을 반영 요청했는데 그것도 예산 확보가 현재는 불투명한 상태고 이 사업 추진상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까지는 사업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비를, 국도비는 다 확보했고요.
시비 매칭분만 확보 안 된 사항인데 사업이 26년도초까지는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지속사업이고 25년도 12월부로 끝나야 되는 사항인데 예산이 내려오지 못해서 넘어간다는 말이 이게 맞을까요, 과장님?
핑계 아닙니까?
제가 안에 들여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 사업자가 중도포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는 사항은 아니에요?
핑계 아닙니까?
제가 안에 들여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행정감사 때 하겠지만 사업자가 중도포기를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거 넘어가는 사항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부분은 계약 해지 됐다가 다시 계약을 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kt가 그 사업에서 제척이 되면서 계약해지가 됐고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발주를 kt를 빼고 다시 발주하는 사항이거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 부분이 25년도 3분기에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4분기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속도가 제가 보니까 너무 느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집행이 다 될 것인지가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월 계속 시켜놓는다는 건 좀,
그러면 4분기에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진행속도가 제가 보니까 너무 느려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집행이 다 될 것인지가 의문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월 계속 시켜놓는다는 건 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이월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도고에 카라반을 30여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요.
최초에 계획됐던 부지를 도고에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였는데 거기를 이전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전 검토를 했던 데가 최초에는 학성역 인근 기존에 캠프장 있던 자리를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기존 캠핑장이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나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나가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또 찾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파라다이스 호텔 바로 뒤편에 파라다이스 소유 토지가 있는데 거기를 협약체결을 하려고 준비중이라 그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초에 계획됐던 부지를 도고에서 행사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였는데 거기를 이전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전 검토를 했던 데가 최초에는 학성역 인근 기존에 캠프장 있던 자리를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 기존 캠핑장이 계약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나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안 나가다 보니까 대체부지를 또 찾았습니다.
지금은 현재 파라다이스 호텔 바로 뒤편에 파라다이스 소유 토지가 있는데 거기를 협약체결을 하려고 준비중이라 그거 때문에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사업기간 연장은 어디까지 보시는 건데요.
내년에는 완료 가능하신 거고 지금 국도비랑 매칭이 시비가 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겠다, 추경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현재 국도비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내년에는 완료 가능하신 거고 지금 국도비랑 매칭이 시비가 서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시겠다, 추경에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럼 현재 국도비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인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총 예산액 74억 중에 44억 빼면 3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3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태껏 3년동안 국도비 다 나가고 30억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왜 그걸 지금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말씀을 안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10억 5000은 교부 안 하겠다는 내용을 2023년도에 알게 된 내용이면 그때 정리를 하셨어야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또 보면 지금 별 건 아닌 거 같은데 도시관리계획수립 경상적 위탁사업비랑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보면 예산 대비 지출액이 많지가 않아요.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이걸 보면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 부분인 건데 활동량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활동 많이 하시겠다고 예산 드렸는데 남는 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결국에는 실과에서 그만큼 노력을 안 했다고 비춰지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예산 세우실 때 한 해치는 어차피 과장님 총괄해서 다하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이런 부분이 조금 오차가 덜 나게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참고자료 주신 거 2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중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요.
7000만 원 되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참고자료 주신 거 25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중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이 있었는데요.
7000만 원 되더라고요.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 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이거는 24년도.
○윤원준 위원
24년도?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윤원준 위원
24년도?
○건축과장 이강헌
예.
저희가 주로 슬레이트 사업같은 경우는 해마다 일단은 슬레이트 사업의 특성이 지붕이나 지붕을 철거해서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하거나 또는 빈집사업과 연계해서 전체를 철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긴한데 이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유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슬레이트 사업같은 경우는 해마다 일단은 슬레이트 사업의 특성이 지붕이나 지붕을 철거해서 석면슬레이트를 처리하거나 또는 빈집사업과 연계해서 전체를 철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케이스가 다양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비용부담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긴한데 이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정들이 포기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유는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제 이게 자꾸 해마다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자부담 들어가는 부담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어쨌든 또한 슬레이트 이 주택이 우리가 다 파악은 되어있는 거잖아요.
몇 채가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
그리고 어쨌든 또한 슬레이트 이 주택이 우리가 다 파악은 되어있는 거잖아요.
몇 채가 있는지 현재 상태에서.
○건축과장 이강헌
조사는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조사는 다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홍보를 더 하셔가지고 올해도 사업을 하고 있겠지만 방법은 자부담 비용이 계속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온 것도 자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부분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방법은.
그 부분은 조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니면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지 방법은.
○건축과장 이강헌
지침이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납돼서 올 게 아니라 저희가 도시를 다니다 보면 농촌이나 도시나 아직도 도시에도 슬레이트가 그대로 방치돼서 엄청나게 흉물처럼 있는 데가 많거든요, 거주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부담을 최대한 줄여서라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부분은 과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건축과장 이강헌
어쨌든 도시든 농촌이든 법령에 따라서 실태 조사도 하고 있고요.
빈집정비 수리를 하고 있고 민원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를 활용한다든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는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적인 것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요구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재원이거든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빈집정비 수리를 하고 있고 민원에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도시지역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를 활용한다든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는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책적인 것도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폭넓게 요구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재원이거든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윤원준 위원
어쨌든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과에서 그런 부분을 유념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본 자료인데요.
367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가 있어요.
저희 공공디자인 보시면 예산 수반되서 은행나무길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예산이 다 이월됐고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하는 거죠?
367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가 있어요.
저희 공공디자인 보시면 예산 수반되서 은행나무길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예산이 다 이월됐고 언제부터 이 사업 시작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죄송한데 제가 페이지를.
○안정근 위원
367페이지에 부서성과 맨 위쪽이고요.
그거랑 맞물려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진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자료20페이지.
은행나무길 브랜드 개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그거랑 맞물려서 공공디자인 공모사업 진흥, 이런 부분이 있어요, 참고자료20페이지.
은행나무길 브랜드 개발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366페이지죠?
○안정근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죄송합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은행나무길 공모사업이요?
○안정근 위원
예, 언제부터 시작되는 사업이었죠?
○안정근 위원
현재까지 진행 중인 사업.
그러면 정책목표 부서성과를 보시면 금액, 예산액과 결산액 있고 성과지표를 보면 운영추진율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100%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그러면 정책목표 부서성과를 보시면 금액, 예산액과 결산액 있고 성과지표를 보면 운영추진율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100%로 이렇게 잡으셨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안정근 위원
정책목표는 강화를 통해서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건데 공공디자인 위원회를 많이 열어서 그게 성과지표예요.
기본적으로 성과지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관내에 몇 퍼센트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지 운영위원회를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과지표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관내에 몇 퍼센트까지 완수하겠습니다, 이런 게 되지 운영위원회를 성과지표로 잡는다는 게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부분 설명,
○안정근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줬다라는 건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라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성과지표도 추진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그냥 잡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건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줬다라는 건 그 사업을 빨리 진행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줘라는 건데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성과지표도 추진율을 어느 정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부서,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그냥 잡았다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이런 건 조금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안정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은행나무길 브랜드 개발해서 공모사업 어렵게 돼서 우리가 23년에 받았고 24년부터 하고 현재 25년 6월이잖아요, 벌써.
이게 끝나고 나면 25년까지 목표를 두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은행나무길 브랜드 개발해서 공모사업 어렵게 돼서 우리가 23년에 받았고 24년부터 하고 현재 25년 6월이잖아요, 벌써.
이게 끝나고 나면 25년까지 목표를 두고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더군다나 2200만 원은 빼가지고 BI 개발하겠다고 해서 현재 완료는 됐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BI는 현재 완료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는 아산명소고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률이 됐나요?
이게 2025년면 되어야 되는데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률이 됐나요?
이게 2025년면 되어야 되는데 다음연도로 이월이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원래 당초 8억이었는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BI가 필요해서 BI용역개발 하는 데 예산편성 목변경을 했고요.
그게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7억 78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마스터플랜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나눠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마스트플랜 용역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공정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고요.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시장님께서 사실은 거기 2.2km 되는 부분하고 은행나무거리하고 곡교천 충무교하고 새올교 이런 부분들 전체 연계해서 공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단위별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서 약간 당초 예산도 계속비로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에 대해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곡교천 특성상 거기는 축제 공간이나 특히 가을같은 경우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 많아서 사실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진행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BI가 필요해서 BI용역개발 하는 데 예산편성 목변경을 했고요.
그게 2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 7억 7800만 원이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마스터플랜 용역비하고 시설비로 나눠놨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현재 마스트플랜 용역은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시설비는 마스터플랜이 완성이 돼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공정이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고요.
마스터플랜 같은 경우는 이게 사업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전 시장님께서 사실은 거기 2.2km 되는 부분하고 은행나무거리하고 곡교천 충무교하고 새올교 이런 부분들 전체 연계해서 공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마스터플랜을 통해서 단위별로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지가 있어서 약간 당초 예산도 계속비로 변경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늘고 있고요.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정에 대해서 올해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곡교천 특성상 거기는 축제 공간이나 특히 가을같은 경우는 하반기 같은 경우는 행사들이 많아서 사실 걱정이 되긴 되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나름대로 진행되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시장님께서 여기에 애정을 가지고 은행나무길은 아산명소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까지 해가면서 공을 들인 사업이란 말입니다, 예산을 이만큼 수반을 할 정도면.
그러면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할애를 해가면서까지 늦어지면서까지 많은 애정을 품었다는 건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과장님.
그러면 전 시장님 계실 때는 이 정도 기간을 가지고 할애를 해가면서까지 늦어지면서까지 많은 애정을 품었다는 건 그만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차피 올해 연도에는 이월이됐기 때문에 늦어진 사업이에요.
그럼 26년도까지 가야 되고 어영부영 대충해서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어진 거 이월 시켰잖아요.
그럼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그러면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정말 완성도 높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어차피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올해 연도에는 이월이됐기 때문에 늦어진 사업이에요.
그럼 26년도까지 가야 되고 어영부영 대충해서 넘길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늦어진 거 이월 시켰잖아요.
그럼 1년 반이라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까지.
그러면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정말 완성도 높게 해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어차피 늦어졌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느 정도까지 나와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설계사가.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완성도 높게 어영부영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효율성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 신경 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저도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니거든요.
완성도 높게 어영부영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산 대비 실효성이 효율성이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게 신경 써서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중간 보고나 있으면 저한테도 좀.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참고자료 40페이지입니다.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순철 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이 37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불용액 처리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주거급여하고 수선유지급여에 대해서 저희가 매월 여성복지과 통합조사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이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토부에서 추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대상자를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국비가 내려올 때는 국토부에서 추계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대상자를 자격에 맞는 대상자를 명확하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저도 이걸 이번에 보니까 잔액에 대해서 잘 맞아서 계획을 해야 되는데 차이가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홍순철 위원
그거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 해서 잘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8페이지고요.
이거는 사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미수납 사유 해서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에 관한 과태료부터 해서 위반 과태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건만 해도 261만 2000원 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는 건 아파트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나가는 과태료죠?
참고자료 38페이지고요.
이거는 사전에도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미수납 사유 해서 38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공동주택에 관한 과태료부터 해서 위반 과태료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 건만 해도 261만 2000원 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과태료라는 건 아파트에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나가는 과태료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해당 아파트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이고 현 대표는 전 대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영리단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라든가 강제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어차피 엘리베이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할 때 보조금을 할 때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에 대해서 납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전 대표에 대한 과태료이고 현 대표는 전 대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개념으로 해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회의라는 게 영리단체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압류라든가 강제하기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보조금을 저희가 어차피 엘리베이터라든가 도색이라든가 할 때 보조금을 할 때 불이익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납부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해서 미납을 시키고 있는데 아산시에 이런 경우가 처음이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처음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과장님도 중간에서 되게 힘드실 거 같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이런 사항이 없으리란 법은 없거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럴 겁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이 과태료 부분이라는 건 아파트 내에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조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보낸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현 대표 전 대표를 따질 게 아니라 이 과태료 부분은 모든 사람들이 납부를 하게끔 되어있는 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전이고 현이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납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간에 이건 나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납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빠르게 납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시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간에 이건 나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납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 과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이 부분은 올해 안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거기 보면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회 수당 이게 현장가서 품질 검수하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 횟수를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
이게 요즘 공동주택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다고 해야 되나?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품질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졌더라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보니까 1700 정도가 남아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아산시에서 세밀하게 다가가면 예산도 절감이 될 거 같고 그럴 거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주신 거 집행잔액 세부내역 50페이지요.
도시개발 시책추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년도 발생된 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죠?
예산액은 1740만 원 세웠었는데.
이 참고자료 저 주신거 50페이지 세출집행잔액 세부 371페이지네요.
참고자료 주신 거 집행잔액 세부내역 50페이지요.
도시개발 시책추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 24년도 발생된 거 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게 됐죠?
예산액은 1740만 원 세웠었는데.
이 참고자료 저 주신거 50페이지 세출집행잔액 세부 371페이지네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윤원준 위원
332만 9916억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거든요?
사유에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4년도에는 어디를 어떻게 시책업무를 위해서 다니시고 몇 번 가시고 이렇게 남았는지.
사유에 보니까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24년도에는 어디를 어떻게 시책업무를 위해서 다니시고 몇 번 가시고 이렇게 남았는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여비나 이런 것들이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간 도시개발사업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는 못해서 이런 여비 쪽에서 여러 가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행감은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도시개발과나 개발정책과나 도시를 새로 만드는 데 큰 위치에 있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려면 많은 곳을 가보셔야 돼.
그래서 제가 새로운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이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려면 많은 곳을 가보셔야 돼.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새로운 도시개발 잘 되어 있는 곳을 자주 가보셔야만 그걸 우리가 담아서 아산시만의 랜드마크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은 이 여비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이 가봐야 된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라도 개발정책과나 도시개발과나 하는 일은 그 안에서 모든 환경부터 도로, 교통 모든 걸 다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이 여비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많이 가봐야 된다.
예산을 더 많이 잡아서라도 개발정책과나 도시개발과나 하는 일은 그 안에서 모든 환경부터 도로, 교통 모든 걸 다하는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직원 분들이 가셔야 알지.
안 가고 선진지 견학을 안 가보고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지금 돈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은 곳을 가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미래선도적인 도시개발 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는 남기지 마시고 다 활용을 하시고 내년 예산도 더 많은 것을 세워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가고 선진지 견학을 안 가보고 새로운 도시를 잘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건 지금 돈을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주무관이나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많은 곳을 가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잖아요.
미래선도적인 도시개발 하려면 많은 것을 배워야 된다.
눈으로 보는 것도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올해는 남기지 마시고 다 활용을 하시고 내년 예산도 더 많은 것을 세워서라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가 도시공간 조성 용역을 작년 23년 4월에 착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중간보고 최종보고 24년 8월에 시장님께 최종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10월에 최종보고 조치 계획까지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장님이 또 바뀌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동안 최종보고드렸던 거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새로운 시장님께 올 4월에 최종 다시 상황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 10월에 최종보고 조치 계획까지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시장님이 또 바뀌시는 바람에 저희가 그동안 최종보고드렸던 거 부시장님께 보고드리고 새로운 시장님께 올 4월에 최종 다시 상황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예?
지금 설명을 23년도 4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24년 8월에 최종 보고가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 시장님이 돼서 25년도 4월 올해 했다?
그런데 여기는 이월 사유가 2025년 6월 용역완료 예정.
지금 설명을 23년도 4월에 용역이 들어가서 24년 8월에 최종 보고가 나왔는데 그 과정 속에 시장님이 돼서 25년도 4월 올해 했다?
그런데 여기는 이월 사유가 2025년 6월 용역완료 예정.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저희가 24년 8월에 최종보고는 드렸었는데 그 최종보고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고 10월에 조치계획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시장님 저기 되시는 바람에 다시 초사지구 폴리스대학에 대해서 사업화 방안을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과정들이 나중에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되니 그래서 저희가 25년 4월에 4월 21일에 새로운 시장님께 보고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사업들을 할 때 중간중간에 변동사항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는 저희 전체 위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변동사항 있었을 때는 보고 좀 꼭 부탁드릴게요.
그럴 때는 저희 전체 위원님들은 아니더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변동사항 있었을 때는 보고 좀 꼭 부탁드릴게요.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산잔액하고 지출 다음연도 이월 그런 식으로 해놓는데 지역주민들은 ... 쓰면서도 표시가 안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장님께서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저도 사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삽을 떠야 느끼지 행정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을 위해서 한번 간담회도 자주 갖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건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요.
이게 시기는 적극적으로 놓치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팔고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땅에 대해서 정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땅에 대해서 자기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표시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도 우리 가장님께서 개발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간담회도 갖고 홍보도 하고 그런 비용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지역에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저도 사실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삽을 떠야 느끼지 행정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지역을 위해서 한번 간담회도 자주 갖고 그걸 어떻게 보면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안 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 건지 안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늘 고생하시는데요.
이게 시기는 적극적으로 놓치면 안 되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팔고 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땅에 대해서 정말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땅에 대해서 자기가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표시나게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그동안 간단하게 추진 경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개발사업하면 구역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한 다음에 인가 승인을 받고 착공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사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2025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바 있고요.
저희가 3월에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를 도에 심의를 받았고 4월에는 경관계획 자문회를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았으며 또 6월에는 저희가 아산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구역지정이라든가 계획을 기본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보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조사설계 용역중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혼동도 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시개발사업하면 구역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 인가한 다음에 인가 승인을 받고 착공한 다음에 공사를 추진하는데 지금 현재는 조사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난번 2025년 3월에 주민설명회를 거친 바 있고요.
저희가 3월에 사전 재해영향성 평가를 도에 심의를 받았고 4월에는 경관계획 자문회를 아산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았으며 또 6월에는 저희가 아산시 도시계획 자문을 받아서 구역지정이라든가 계획을 기본계획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보니 어느 정도 안이 나와야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설명회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 조사설계 용역중이다,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려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온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혼동도 될 수 있고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진행중에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고요.
저희가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주민들은 430억이라는 돈이 행안부에서 내려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갖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느냐.
여하튼간 지하로 통과를 하느냐, 지상으로 통과를 하느냐.
그 다리 문제 그런 보상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줘야지 왜 돈을 묶어두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돈을 빨리 받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 돈을 갖다 가만히 있으면 뭐 하느냐.
여하튼간 지하로 통과를 하느냐, 지상으로 통과를 하느냐.
그 다리 문제 그런 보상 같은 경우는 빨리 빨리 추진해서 줘야지 왜 돈을 묶어두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돈을 빨리 받고 싶다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 공여구역 관련해서 430억 해서 아산테크노밸리와 원도심 연결하는 도로를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과정을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군 공여구역 관련해서 430억 해서 아산테크노밸리와 원도심 연결하는 도로를 도로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설계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가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도로시설과하고 협의해서 추진과정을 주민들한테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도로는 지상이나 지하로 결정은 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지금 도로시설과에서는 지하로 하는 걸로 결정된 걸로 통보받았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지상하고 지하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비도 많이 차이나고 민원이 또 지하로 가는 건 뭐 때문에 지하로 가고 지상으로 가는 건 왜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지상으로 가게 되면 도로로 인해서 소음도 심하고 경관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도로가 육상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 공공주택이나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안 보이는 게 경관에 어떤 부지의 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또 도로시설과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라든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지상으로 가게 되면 도로로 인해서 소음도 심하고 경관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물 도로가 육상으로 가게 되면 주변에 공공주택이나 경관을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도로같은 경우는 지하에서 안 보이는 게 경관에 어떤 부지의 이용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고 또 도로시설과에서도 그걸 반영해서 지하화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지하로 갔다 지상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혼동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지하로 갈 거 같으면 상당히 누구 말마따나 땅하고... 잘되고 지상으로 가면 소음도 많고 경간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지하로 간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돈은 많이 들어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 대신 끄트머리 센트럴파크 지역 외로 서로 겹치는 데가 있잖아요?
지하로 갔다 지상으로 갔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혼동되고 그러니까 지역주민들 지하로 갈 거 같으면 상당히 누구 말마따나 땅하고... 잘되고 지상으로 가면 소음도 많고 경간도 그렇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여튼 지하로 간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도 돈은 많이 들어도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그 대신 끄트머리 센트럴파크 지역 외로 서로 겹치는 데가 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 데 서로들 센트럴파크 지역 내외라도 거기는 같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밋밋하게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왕에 하는 김에 같이 조화가 이루어야지 지하로 왔다가 거기 둔포 지역 보면 상당히 거기가 고바위고 밑으로는 지하예요.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지역 내외라도 길을 낮춰서라도 같이 그거랑 맞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지역 내외라도 길을 낮춰서라도 같이 그거랑 맞췄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1억 9300이 남았는데 이 사유를 보니까 이월 사유를 보니까 기본설계 용역비인가봐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이 전체 용역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하고 기본설계용역비하고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건데 그중에 토지매입비는 다 지출이 되고 나머지 370만 원은 잔액 토지매입비 잔액은 불용처리 됐고요.
나머지 용역비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는 전부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용역비에 대해서 기본설계 용역비는 전부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용역이 안 끝났다는 얘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올해 7월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용역은 뭐에 대한 건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난번 위원님께 말씀드린바 있듯이 탕정이 도시개발사업에 취약지구가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연계교통이라든가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기존 신도시와 취약마을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개발을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에 연계교통이라든가 지금 현재 환경적으로 기존 신도시와 취약마을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균형개발을 위한 기본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여러 가지 저희가 기본설계 하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LH한테 받아낼 부분은 요구해서 받아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시에서 지원할 사항은 지원하고 아니면 다른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지금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54억이라는 예산은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라는 말씀이시고요?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60페이지고 세입 미수납액 세부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처음 봐서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납부자 사망 건인가 봐요?
60페이지고 세입 미수납액 세부 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는 이런 건 처음 봐서 정리보류액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납부자 사망 건인가 봐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이 금액만 얼마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2억 9000 정도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허가과장 오세문
예.
○신미진 위원
2억 9000이 정리보류액으로 왔는데 그러면 이분이 이걸 만약 올해 6월까지 이걸 납부를 해야 된다면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쭉 이게 안내고 계시다가 그런 거예요?
○허가과장 오세문
쭉 옛날부터 있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체납이 되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리하는 건데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10년 정도 됐던 거를 하고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결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차후에 1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발생하면 정리보류액을 해제를 하고 다시 체납 처분해서 그렇게 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손인데 법적 용어는 정리보류액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결손처리한 거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되면 계속 관리하고 있는데 체납 지방세 징수법에 따라서 체납자가 행방불명되든지 아니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리하는 건데요.
이게 오래된 겁니다.
10년 정도 됐던 거를 하고 정리보류액은 사실상 결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차후에 1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산이 발생하면 정리보류액을 해제를 하고 다시 체납 처분해서 그렇게 해서 수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결손인데 법적 용어는 정리보류액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결손처리한 거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매년 물론 허가과에서도 이렇게 관리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결손 처리 되기 전까지 어떠한 저희가 많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되기 전에 매년 물론 허가과에서도 이렇게 관리하고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지만 결손 처리 되기 전까지 어떠한 저희가 많은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허가과장 오세문
맞습니다.
계속 체납이 되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재독촉을 하고 또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인이 해산 간주가 되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그때는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계속 체납이 되면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고 재독촉을 하고 또 재산에 대해서 조회를 다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인이 해산 간주가 되든지 아니면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그때는 정리보류액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법인이 해산이 되면 이렇게 있어도 체납액이 있어도 못 받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주체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