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4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6.16 월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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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어제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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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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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을 먼저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농촌자원과를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부터 의사일정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결산서 자료인데 95쪽입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세부사업이 청년농 생생동아리 지원 관련한 건데 95쪽 찾으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절반만 지금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사유를 보면 2개 동아리의 중도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 발생, 그렇죠?
○명노봉 위원 사전 조사가 좀 잘못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중도 포기가 2개가 됐을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가 3개 연구동아리가 보리팜하고, 한우사랑하고, 한우콩청년단이 3개 조직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팜은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우사랑 같은 경우는 작년에 럼피스킨이 발생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동아리 활동을 못 했고요.
아산 콩 청년단 같은 경우는 품목별 연구동아리라고 도비 사업이 있는데 이거랑 중복이 되는 바람에 도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이거를 포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도비 사업이 진행이 되면 시 중복 사업을 할 수 없는 겁니까?
○명노봉 위원 아니면 도비 지원과 시비 사업 중복 지원이 안 돼서 포기한 겁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도비로 진행되는 사업을 이 아까 세 번째 포기하신 그 이름이 뭐죠, 거기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한우콩청년단입니다.
○명노봉 위원 한우콩?
○명노봉 위원 청년단?
○명노봉 위원 여기에서는 그럼 사전에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이게 지금 왜냐하면 3개 동아리가 신청을 3개만 했는데 혹시 이거 사업 신청받을 시에 몇 개 업체가, 단체가 신청한 지 혹시 아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3개가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3개 해서 그냥 3개만 된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청년농 생생동아리 관련한 단체가 또 없어요, 3개밖에 없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직은 이게 청년농들이 시작 단계라 그렇게 많은 동아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매년 동아리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3개밖에 없다면서요? .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제 앞으로 더 동아리를 육성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언제 사업이 진행된 거예요?
○명노봉 위원 작년도에?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우리 농촌자원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교육이나, 영농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과이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또 단체들도 지원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크게 사업에어려움보다도 저는 단체들이나 농민들의 좀 가려운 곳을 또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그거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일을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세입을 보니 세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수납액도 한 329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면 세출을 보면 지출잔액이 한 1억 8514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잔액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체하고 교육을 통한 지출잔액이기 때문에 저는 1억 한 9천만 원 정도 되지만 저는 이 액수는 되게 크게 와닿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질문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질문은 제외하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불용된, 뭐 낙찰 차액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낙찰 차액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출잔액에 관한 것은 국·도비 매칭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반납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지만 여기는 그렇게 크게 국·도비 반납은 그렇게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정리추경 때 한 1억 원 정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감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갖고 계셨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 틀에서 봤을 때에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우리 의회가 예산을 결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을 적에는 저희는 집행을 하라고 통과를 시킨 거지 불용을 하라고 저희 아산시의회에서 방망이를 두드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다고 이야기해서 불요불급한 상황에 있어서 어쨌든 지출잔액을 남기셨을 때에는 저는 정리추경 때, 저는 정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구축이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여기에서도 나타났다시피 또 지금 성과지표를 보면 지금 여기에 농업인대학 수료율이 있어요, 농업대학 수료율.
여기도 우리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그러면 2024년 달성 성과를 내가 지표를 정할 때 그래도 주력 사업으로 내가 전년도에 못 했던 거를 주력 사업으로 어느 정도 사업을 좀 끌어올리겠다.
아니면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주력 사업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은 우리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성과 지표를 결정을 해서 좀 뭔가 목표를 정해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 두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최하점을 받으셨어요, 농업인대학 수료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농업인대학 같은 경우에 2024년도에는 수료율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몇 명이 신청을 하셔서 몇 명이 수료를 하셨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1명이 신청해 가지고 14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7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중도에 포기했거나.
그러면 매년 저희가 농업인대학을 수료를 할 적에는 한 20여 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많게는 30명도 하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학과에 따라서 인기 있는 학과는 신청 인원이 많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지금 노인대학이 언제 입학을 하게 됩니까?
○이기애 위원 4월이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업인대학을 4월이 아닌 다른 달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4월은 이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고 바쁜 시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맞죠?
그래서 이 신청률이 저조한 거예요.
저희가 단기간 어쨌든 농업인대학을 마칠 수 있더라도 제가 봤을 적에는 농민들이 가장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저는 이거를 정해주시면 훨씬 신청률도 높이고 또 어쨌든 저희들이 농업인대학도 제대로 좀 마치지 않을까라는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과 함께 또 우리 팀장님들 다시 한번 상의를 하셔서 농민들이 가장 바쁠 때 시작을 하시면 당연히 저조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 주시고 달성 성과목표를 정할 때에는 정말 이게 주력 사업이다.
이게 사실 저희들 아산시에 평가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부서도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성과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게끔 계획서부터 목표까지 제대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 이유로 회의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적은 농업 예산으로 늘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잘해주시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여쭤보고 싶고 이거는 한 과를 얘기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결산서를 들여다보면 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미달돼서 이렇게 진액이 발생했습니다라는 말씀.
또 중도 포기자가 있어서 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업량 대비 신청량 미달과 같은 맥락이기는 하나 사업수요 저조로 인한 사업이 미집행 됐습니다, 정도의 원인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별반 그 양이 축소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있을지언정 늘 같은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책을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 굉장히 어려운 답변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축적된 노하우가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여러 사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민간경상보조나 자본 보조적인 사업 성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많은 사업이 어떤 시범사업의 개념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어떤 기술을 실행한, 안정적인 기술을 실행하는 사업보다는 새로운 신규 기술이 접목되는 경우가 많아서 위험성에 따른 부분들 때문에 어떤 선도농가들이 신청을 꺼리는 경우가 좀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아무래도 농업 현장에서 현실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 모든 사업들이 100% 보조사업보다는 또 상당 부분 자부담에 의한 사업들이 추진이 되고 이 사업들이 보조사업이라는 이유로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또 이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꼭 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본인과 오랫동안 협의해 왔던 업체가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공고를 통해서 대상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는 이유 등등으로 많은 사업들이 경쟁률이 저조하고 중간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사업 신청 당시에는 여러 가지 자신감이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추진을 했으나 추진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또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사업추진 과정 속에서도 좀 면밀하게 농가들을 지도함으로써 어떤 기술적인 어려움이나 진행과정 속에 어려움들이 좀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실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 금번 결산감사를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 개선될 수 있는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을 하고, 또 위원님 자문을 구하고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답변을 이렇게 잘해주셔서 너무 명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전에 사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고, 보조금의 자부담에 대한 거는 사업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또한 잘 알려주실 거라고 봅니다.
사업량이 미달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합니다라는 농가를 청년농을 중심으로 무작위로 같이 이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중도에 사업포기를 하는 부분에서는 좀 더 면밀한 또 아주 가까이에서의 검토, 밀착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전 과가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마시고 내년에 계획하실 때는 이러한 원인 분석이 좀 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농촌자원과 아까 대충 다 얘기를, 말씀을 들으셔서.
그런데 지금 우리 사무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사무관리비가 대체적으로 조금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정확하게는 한 9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을 남기셨는데 이거는 좀 과다해요.
왜냐하면 사무관리비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가 1천만 원 정도 남아 있다.
지금 다른 데 모든 실과를 이렇게 보시면 사무관리비 거의 그렇게 남아 있는 데 별로 없어요.
다 몇십만 원 정도 아니면 한 120, 130 이 정도 남아 있지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데는 지금 분명 과다 계상을 한 것이다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꼼꼼하게 10원이라도 저희들 우리 사무관리비, 공공근로비 아니면 이런 것들은 내가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팩트 있게 계상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는.
아시겠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제 페이지 104페이지 보전지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청년후계농 경영인 국비 사업비 지금 이거 중도 포기한 건가요?
아니면 이거는 별도의 보전 비용인가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아, 21년도에서 23년도 정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게 있어 가지고 다시 재정산했는데요.
1억 그 금액이 한 1억 8천 정도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7700밖에 정산 금액이 안 나와 가지고 나머지는 반납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원래 제일 처음에 지금 2023년도에 보조금 반납인데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사업을 지금 이거 원래 국·도비 사업이죠, 예를 들어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보전지출을 정리를 하다 보니 1억 8400이었는데 그런데 해 보니까 7700 정도밖에 안 되더라,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이걸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보전지출, 집행잔액 반납 금액을 1억 8400에서 7700, 갭이 너무 크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좀 내년부터는,
○이기애 위원 이 계상도 잘못한 거죠, 그러면?
누가 계상을 하더라도,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좀 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억 원이라는 돈이 어쨌든 보전지출 반납금에서 1억 원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전부 다 사용하고 반납하려면 저희들이 다시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 예산도 똑같은 예산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추계를 잘하셔서 제가 봤을 때에는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5페이지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 이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사업은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0% 예산이라 시비 60% 지원, 고령은퇴농업인 농지 활성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도비 40%, 시비 60%를 지원한 사업입니다.
잔액발생 사유는 일단 진흥지역에 해당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잔여 농지가 300평 이하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만 평을 갖고 있으면 9700평을 매도를 하고 300평이 남아 있을 때.
세 번째는 고령 영농인이지만 농가 소유지가 자식에게 승계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적극 동참하지 못 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충남도에서 농지면적 대비 일괄 예산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는 사유가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맨 밑에 내용 중에 신청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내시된 예산 전액을 계상하여 잔액이 발생했다.
내시가 되어 있던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웠다가 신청이 저조하니까 잔액이 발생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를 사전에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이런 건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사전에 우리 아산 같은 경우는 약 1만 농가 정도가 되는데 일괄로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조사가 어렵다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이 사망하거나 또 다른 데로 전출 가는 그런 사유 같은 게.......
그리고 또 이 사업은 2024년도에 맨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할 점도 있어서 금년도는 내실 있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가 잘 안 되는 과정에서 도에서 내려주는 예산은 그대로 받아야 되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과정들이 잘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도는 어떤 기준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시를 한 건지,
○김희영 위원 농지면적으로만?
○김희영 위원 소장님은 별도의 말씀 첨언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우리 도에 중점적인 농업 정책은 농업 후계인력 육성이거든요.
농업 후계인력 육성이고 그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팜이 되겠고 그다음에는 어떤 경종면적에서 논 면적이죠.
자립할 수 있는 청년농업인들을 좀 늘려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우리 도정의 핵심 목표고 이러다 보니 아마 도에서는 육성해야 될 청년의 숫자가 정해지고 이들에 관한 어떤 영농 면적 확보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전체적인 계획된청년농 육성과 영농 면적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농지 이양을 많이 해야 이 면적을 청년들에게 좀 나눠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도는 강하게 목표 의식을 가지고 전체 임대 면적에 관한 청년들에게 임대해 줄 수있는 면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확보해야 되는 면적을 시군별로 안분배 하는 과정을 밟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산도 불가피하게 이제 안분배에 따라 가지고 내부 목표량이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정과장님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농지를 가지신 분들께서 기존의 영농주께서 어쨌든 농지를 임대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담담감을 느끼고 또 자식에게 재산상 상속을 해 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감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계셔 가지고 정책적으로는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이 정책이 영농 현장에 정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아직까지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아니면 건의를 통해서 어떤 제도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페이지 16페이지와 17페이지 참고자료인데 논타작물재배 지원하고 밭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 이런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다시 한번 질문,
○김희영 위원 16페이지 상단에 논타작물재배 지원.
이거는 쌀 재배농가가 논에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17페이지 상단은 밭식량작물 특화단지인데 이거는 논타작물이잖아요.
이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먼저 16페이지에 논타작물 지원 재배 ...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 사업으로써 타작물을 재배했을 때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동계에는 밀보리.
예를 들어서 10월, 11월 정도에 식재를 하고, 하계는 가루쌀이나 눈콩, 옥수수 같은 건데 원래는 전략작물 직불제에 포함이 되면 국비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세운 목적은 전략작물 직불제에 해당되지 않았을 때 별도로 지원하자고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눈콩하고 가루쌀인데 이것이 전략작물 직불제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국비에서 다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시에서 세운 예산 2700만 원은 남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 사업은 전략작물 직불제에 포함이 안 되는 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 이거는 부득이하게 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밭작물.
○농정과장 오민환 17페이지 밭식량작물 특화단지 육성인데요.
이거는 청년단체 3개 단체를 육성하려고 해서 선장하고, 둔포, 영인.
그런데 이분들이 총 4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만 신청하고 1개 단체 발굴을 못 해서 1천만 원 중에서 시에 해당되는 집행잔액 700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발굴을 못 했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사업량을 4개를 하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고 그렇죠?
그런데 1개 단체가 신청을 안 했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농정과장 오민환 그게 청년단체 같은 경우는 타작물 재배할 때 면적이 4헥타르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걸 충족 못 하기 때문에 하나 발굴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걸 못 했다?
○김희영 위원 19페이지에 선도농협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잖아요.
‘1개소를 포기했다, 개축을.’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애초에 우리가 예산을 6억을 세울 때, 그렇죠?
이게 다 들어왔을 텐데 포기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게 당시 저희가 할 때는 선도농협 2억하고 ··· 4억 정도 했었는데 이걸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규로 가는 것보다 개축, 보완하는 게 낫겠다.
그 선도농협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개축하는 자체를 포기를 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4천을 어떤 정리추경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서 정리할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닌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 정리추경 이후에 이게 저희들이 접수가 계속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 하셔 가지고.
○김희영 위원 그러셨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세울 때 예산 자체가 컸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잘 봤어야 되는 거고 포기 시점도, 그렇죠?
잘 판단을 해서 정리가 돼서 그 예산이 다른 곳에 농업인을 위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명노봉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들도 예산 결산 심의를 위해서 본 위원들도 상당히 힘들었던 이번 예산 결산이 아닌가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사업소뿐만 아니고 지금 다른 우리 국도 똑같은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을 해요.
제가 저번에 상임위에서 2년간 계속 제가 여러 가지 잔액 발생하는 부분, 또 이거를 불용하지 않고 갖고 있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계속 늘어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서 본 위원은 너무 아깝고 사실 이게 지방채까지도 연결이 돼서 지방채는 자꾸 늘어나고 지방채에 대한 이자만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과연 아산시민들이 이를 봤을 때 저희 의원들이 제대로 된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저는 질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사무감사보다도 사실 예산 결산에 더 집중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저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많은 걸 서로 시정하면서 시정조치하면서 그런 것들이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면서 아마도 결손을 최소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체계 구축을 만들어놨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고요.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거의 생각하는 것들이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똑같은 지금 여기 전부 표시를 다 해 놔서 같은 내용이지만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놓지 않고 감을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월액이 17억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명시이월이 1억 3천만 원, 계속비 이월이 16억, 보조금 반납은 11억 한 1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 사실 이거를 다 합치면 상당히 많은 액수다.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여러 가지 우리 커뮤니티센터나 아니면 이런 우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속 딜레이되고 또 계획이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명시이월로 계속비 이월로 이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렇듯 제가 봤을 적에는 애당초 초기부터 계획을 한 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것들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속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계속 더 추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의 큰 틀에서 모든 계획을 갖고 지금 가고 있는 부서인 만큼 그만큼 책임감을 갖고 우리 예산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자료 보충자료, 결산서 자료 누가 만들으셨습니까?
어느 팀장님이 만들으셨어요?
농정과 얘기하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주무팀 그분.
○이기애 위원 주무팀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조금 있잖아요.
결산서류 하실 때 특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국·도비 매칭이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충자료라고 해 놓고서 국·도비 매칭을 표시를 안 한 과는 농정과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보충자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알아서 이게 국비인가, 도비인가 찾아서 저희들이 심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세심한 배려이기보다 저는 저희들 의회에 보충자료를 요청하시는 기본자료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우선 세입결산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1페이지예요.
둔포어울림센터 운영의 어려움으로 사용허가료 미납이 이렇게 68만 7천 원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은 어울림센터나 커뮤니티센터가 아산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임대료 받는 데는 한 네 군데 정도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네 군데가 다 그러면 지금 미납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세 군데는 다 완납이 돼 있고 이 둔포만.
○이기애 위원 그래서 둔포를 어떻게 처리하실 건데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 관련해서 저희 팀장님도 방문했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통화한 적이 있고 다른 데보다도 둔포 같은 데는 운영하는 내부적인 그런 문제가 많아서 저도 커뮤니티센터 업무를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건데 18일에 둔포에서 기관단체회의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날 참석을 하거든요, 이 활성화 방안 때문에.
68만 7천 원은 조속히 납부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조속히 납부할 거를 2024년도 결산인데 여지껏 2025년 지금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에 들어왔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지금도 해결을 못 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직원들이 근무 태만이다.
이거 다음 달까지 완납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담당 팀장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줄이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5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김희영 위원님 설명에 본 위원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상급기관과 적절한 이 조정을 위해서 얼마만큼 우리 국·소장님께서 노력을 하셨는지가 제가 더 궁금하거든요.
지금 계속 이렇게 불용액이 집행잔액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분명 이건 도비일 겁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8천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합치면 2억이에요.
2억이 넘습니다, 시 집행잔액하고 우리 도비 반납금하고 합치면.
이거에 대한 얼마만큼 상급기관과 노력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에 질문할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저희도 이 건 관련해서 영농교육 할 때도 제가 직접 참석해서 한 12회 정도 했고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지속적 홍보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 좀 전에 제가 언급하였듯이 한 네 가지 사유 때문에 이것이 이제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상급기관 충남도하고 이번에 행정사무 마치면 저희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 차원의 개선대책이나 일선 시군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결과물까지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믿습니다.
내년에는 도비까지 합쳐서 2억 원이 아닌 최소 5천만 원 미만으로 불용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참고자료 8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것도 이거 정말 추계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지만 추계도 내가 보기에는 가능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갭이 생겼어요, 명수가.
그러면 이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추계를 잘못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추계를 잘못 하셨으면 이것도 보조금 반납금까지 합치면 이거 1억 원이 넘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이거 시비만 저희들이 이 표기가 그렇게 돼 있어서 보조금 반납금을 보면 여기에 국·도비 매칭이 다 된 거예요.
이거 1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추경에 정리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이 추계 공제보험료 이런 것들은 추계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첨언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국비 지원사업인데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가입은 지역농협에서 가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몇 명이 가입했는지는 통보를 받고 난 이후에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농업정책보험금융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 행정 같은 데는 미진하면 독려하고 찾아오고 하는데 농협 쪽에서는 큰 의무감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저희 하더라도.
이것도 충남도에서 일괄 배정해서 잔액이 발생되고 가입률도 저조하고, 하지만 저희들은 지급률이 60% 정도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같이 농협을 방문해서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해요, 과장님.
금방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금방 체크리스트 입력을 하신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과장님께서 즉각즉각 해명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여기 11페이지 참고자료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조금 반납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거든요.
예산현액에 비해서 그렇습니다.
예산현액은 6900이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보조금 반납금 하고 합쳐서 체가 보기에 이게 추계가 잘못된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50%, 도비 9%, 시비 21%, 자담 20%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사용처는 어떤 데 이게 들어가냐면 외국인들이 왔을 때 그분들은 운영하는 이동할 때 경비가 지원되고 천재지변이라든가 기타가 문제가 됐을 때 숙박 어디면 숙박료 지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산재보험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5인 이상일 때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어요, 5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거는 50% 지원을 받습니다, 50% 지원 농가가.
4인 이하 농업인은 안전보험을 가입을 하면 80%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사용하는 분이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안전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됐던 것이고, 충남도에서도 잘못 했던 게 뭐냐 하면 법무부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작년에.
지침하기 전에 편성해서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럼 이것도 조정을 하셔야 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쓴 거는 1600만 원, 1670만 원밖에 안 돼요, 예산은 7천만 원 세워놓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진짜 불요불급한 거 빼놓고는 이거 3년 정도 추계를 세우셔 가지고 지금 계속 예산 집행한 거를 보시고 난 다음에 이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 이제 충남도에서 당초 세울 때 잘못 판단한 거, 이 건도 충남도 방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농작물 운반비 지원, 수요조사, 지금 우리 농정과는 다른 게 없어요.
두 가지로 나눠야 돼요.
수요조사하고 이 추계를 팩트 있게 이제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번 연도에 몇 프로씩 올리고 아니면 전년도에 비교해서 동일하게 예산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지양해 달라는 거예요,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 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수요조사 시에 이런 거를 정확하게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상급기관과 함께 조율할 부분은 과감하게 조율하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하고, 또 국·도비 매칭에서 지금 거의 한 7, 8천 이상 잔여금 남은,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정리추경 때 빨리 감을 해 달라라는 말씀 제가 같이 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선도농협 같은 경우에 좀 아까 말씀드린 19페이지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 이 예산은 선도농협에서 꼭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업이기는 해요.
하지만 예산 자체가 6억이라는 정말 큰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을 농협에서도 끌어안고 있고 끝까지 정리추경 때까지도 정리를 못 하게, 결정을 못 하고 우리 집행부들도 도비랑 매칭해서 이 예산을 갖고 오면서 이 모든 예산을 포기하는 6억이라는 돈을 포기하는, 이렇게 되면다음에 우리 도비에도 분명히 선도농협은 페널티가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들도 우리 의회에서도 제 지역구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페녈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누구도 농협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에서 어떠한 사업을 실시했을 때 저희들이나 도나 국비가 필요한 사업은 당연히 해 드려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신중하게 처음부터 목표와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만약에 사업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빨리 결정을 하셔서 저희들이 불용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농협과 함께 같이 다시 한번 미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26페이지서부터 27페이지 쭉 지금 29페이지 쭉 내려가면 다 뭐냐 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들이에요.
지금 사업들이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이게 없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결산을 지금 잘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과장님, 제가 미래전략과 결산 심의를 할 때 제가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인들이 결산, 결산한 자료를 오후에 전부 다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결산 심사 하기 전에 제가 봤을 적에는 결산하고 있죠, 매년?
보조사업금,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첨부를 해 주셔야 제대로 된 저희들이 다음에 보조사업금을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라도 제대로 이거를 늘려줄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이런 걸 판단을 위원들이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마을 만들기 사업은 농림부 사업이 있고 충남형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거든요.
농림부는 5년, 충남도는 한 3년 정도 되는데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는 저기가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주민들이 또 요구하고 결산은 매년 저희들 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결산 전에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초거점 사업이 송악, 선장, 도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되도록 우리 과장님, 과장님 애쓰시는 거 알아요.
우리 농정과 사실 이것만 매달려도 제가 봤을 때는 직원 몇 명은 여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본 위원 그거 모르는 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보통 몇 년 정도 걸리냐면 제가 봤을 때 6년에서 7년, 8년 정도 걸려요.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신창에 거점사업 커뮤니티사업이 몇십억이 더 추가되시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더 잘 아시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너무 지지부진 끌고 가다 보니 우리 과장님도 힘들지만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엄청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획서부터 다시 한번 검토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과장님, 저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우리 농정과에 사업을 보면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보전지출 이게 있는데요.
보전지출은 그래도 잘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력운영비가 그래도 상당히 집행잔액, 또그다음에 기본 경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럼 인력운영비 이거는 추계를 다시 한번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기본경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의 운영경비기 때문에 이거 7천만 원 정도 남은 거는 너무 과다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면서 우리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갖고 다시 한번 본 위원하고 미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이기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과장님, 아까 참고자료 1페이지에 추가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공유재산임대료에서 지금 현재 미수납액이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이제 68만 7천 원이 이제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과거 24년도 거까지도 세입·세출 결산이 안 됐다면 미납이 되어 있다면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미납이 돼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
○농정과장 오민환 금년 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거 과장님한테 알고 계시면 피드백 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작년 게 이렇게 밀려 있으면 올해 거는 더 밀려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민간위탁을 해지까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만일 그거를 하기 전에 이전에 납부계획서라도 이렇게 받아놔야 되는데 지금 언제까지 밀려 있나 확인이 좀 가능할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 68만 7천 원 작년 거에 대해서는 지금 방문해서 독려를 했고 현재 고지서가 재발송된 그런 상태입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 그러면 작년 것도 밀려 있는데 올해 것도 더 밀려서 더 많이 있다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까지 밀려 있냐는 거죠, 미납금액이.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지금 알아보니까 월납이 아니고 연납이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아, 연납이에요?
○박효진 위원 연납인데 68만 7천 원이 연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죠, 연간 금액 68만,
○박효진 위원 연간 금액이 68만 7천 원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런 의미이고 올해 거는 이제 올해가 마무리되기 전에,
○농정과장 오민환 올해는 아직 부과를 안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올해는 부과를 안 하고 그럼 연납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거 그냥 68만 7천 원만 지금 현재,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제 회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미납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둔포가 좀 문제가 있어서 6월 18일에 기관단체장이 참석합니다, 이 건으로 관련해서.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49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지원과 가축분뇨 처리시설 악취저감 지원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쓸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다면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축산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세 가지 사업이 있고요.
축산농가의 악취저감제 지원 사업과 수분조절제 가축분뇨 수거비가 있는데 이거에서 악취저감제 같은 경우는 전체 축산농가에 대해서 한우농가나 젖소, 양돈농가 다 마찬가지로 이게 살포하고 이런 걸 하는데 농가에서 저희가양돈에서도 또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수요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잔액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8개소하고 악취저감시스템을 8개소, 악취순환시스템 2개소 했는데 이게 사업을 하다 보면 부과세 환급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연말에 이 정산을 하다 보면 그 환급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고 저희가 이런 경우는 좀 연말에 예산을 다른 걸로, 이렇게 다른 항목으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추경에 해서 변경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며칠 전에 저희가 그 농가들을 모아서 사업 진행 안 되는 것들은 좀 바꿀 수 있는 것들 그런 걸 협의해서 올해는 최대한 예산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지역에서 악취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이 남아 있는 거에 좀 남기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향후에 이러저러한 계획들이 차질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늘 고생이 많으시고 사실 언제 또 이런 병이 또 돌지 모르다 보니까 항상 늘 비상체계에 우리 돌입하는 게 우리 축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아무튼 감사하다는 말씀, 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 39페이지를 봐주시면 세출결산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교우유급식 지원이 지금 보조금 반납금액이 1억 정도 되고요.
우리 아산시도 매칭한 시비만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이기애 위원 상당히 저는 예산 대비해서 지금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더군다나 보조금 반납금액까지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23년도에는 4억 8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고요.
이제 24년도에는 전년도 이월하고 포함해서 4억 7300 정도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23년 대비 24년도에는 우유급식 한 전체 총량이 한 8만 3100개 정도가 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 관내에 86개 학교가 있는데요.
공문을 다 보내고 해서 대상자를 최대한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관내에 학교 수나 학생 수는 약간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22년도에는 4만 3791명이었고요.
23년도에는 4만 4174명, 24년도에는 4만 4201명인데 그 대신에 이 우유 소비가 좀 더 많은 초등학생층이 조금 더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최대한 발굴해서 하는데도 예산은 좀 더 내려오고 학생 수는 이 대상자가 조금 감소해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농식품부에 우리 실정에 맞게 좀 예산 배정을 덜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게 조율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어쨌든 우리 대상자 발굴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줄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이 보조금 집행잔액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상급기관은 아, 이 정도에 아이들한테 우유를 먹여라 하고서 예산을 내려보내는데, 그렇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 또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서 얘기해 보면 원장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이런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 전부 다 합쳐서는 할 수 없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그런 얘기를해요.
자기네들이 어쨌든 그 우유를 별도로 예산을 들여서 사서 먹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저연령층 때부터 우유를 먹어야 아이들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건강으로도 그렇고 키로도 그렇고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 안될까요?
○축산과장 장은숙 이거는 안 되고요.
초·중·고등학생한테만 지원하게끔 돼 있고 그 부분은 유통과에서도 어린이집 관련돼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초·중·고하고만 관계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쨌든 이 부분이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관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좀 있어서 학생 수 증가 여부와는 또 관계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학생 수는 그렇게 많이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많죠.
그러면 여기서 크게 변동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네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기애 위원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것도 농식품부하고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과장님.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저 이유를 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 축산과를 보면 한우광역 브랜드 육성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능력암소 도태 장려금 지원이라든지 지금 이 사업들이 계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국·도비 매칭해서 이제 거의 예산들이 조금 많이 지금 불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지금 말씀드렸던 이 사항들을 파악을 하셔서 조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드리고, 또 그다음에 상급기관과 함께 우리아산시 예산에 대해서 계속 두드려야 할 것 같아요, 문을.
○축산과장 장은숙 이 부분 때문에,
○이기애 위원 국·도비 매칭이라.
○축산과장 장은숙 이 부분 때문 충남도청에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들 좀 조정해 달라 했는데 광역 브랜드 같은 경우는 충남도 브랜드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전체로 운영하는 거라 이렇게 활성화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대상 농가도 토바우 같은 경우는 32농가고요.
하눌소는 15농가인데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들이 좀 약간 제한적이어서 이런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도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이 도 브랜드를 없애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예산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 46페이지 청정우유생산 지원 이것도 지금 집행잔액에 시도 많이 남겨놓고요.
도비도 반납금이 한 1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시비는 지금 한 31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에 대한 한번 설명도, 이거는 이제 별도에 우리 축산인들한테 지원하는 거죠, 이거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이거는 총 10개 사업이 있고요.
○이기애 위원 10개 사업이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이중에서 제일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게 보증씨수소 정액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A2A2 정액이라고 해서 우유 우리 소 안 되고 하는 이런 소들을 개량하는 사업인데요.
대부분 캐나다나 미국 정액을 수입해서 쓰고요.
이거는 정부 보증씨수소인데 농가들이 약간 선호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발굴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업 조정도 하고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저희들이 보증씨수소 정액지원을 캐나다 거를 주로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 아마 농민들한테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안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농민들한테 이거를 홍보하기위해서는 캐나다의 어떠한 정책이라든지 지금 이거에 대한 증빙자료나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축산인들한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51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우수여왕벌 보급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전액 사용하지 않았어요, 전체가 다 불용금액이거든요.
○축산과장 장은숙 이건 정부 보급종이거든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들을 한 2017년도 그 전후로 해서는 많이 이 여왕벌을 썼는데 이 여왕벌이 농가에서 관리하기에는 약간 사나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수밀력이 높아서 초기에는 썼다가 요즘에는 선호도가 떨어져서 이거는 지원을 정부에서도 향후에 확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때만 한정적으로 내려보내고 이제는 안 내려온다, 이 말씀이시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인데 이것도 왜 전부 다 미집행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이거는 작넌에 처음 한 건 이제 하반기에 추진을 했는데 우리고 농업 분야 배출량의 46.2%가 축산 분야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소가 700만 톤, 돼지가 160만 톤, 닭은 80만 톤인데 이거를 저희가 감축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사료가 지금 한우에서는 두 종류가 있고요.
양돈에서 여섯 가지가 있는데 농가에서 기존에 썼던 사료에서 변하면 돼지의 생산성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거를 좀 농가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초에 그런 관련돼서 교육을 좀 시켰고요.
이 사업이 또 올해도 진행이 돼서 저희가 그와 관련돼서 탄소중립 할 수 있도록 첨가제나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이거는 기사업으로 내려와서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됐던 사업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것도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53페이지 밑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거는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세워놓고 지금 이거 시비를 집행잔액을 그냥 남겨놓으셨어요.
혹시 몰라서 세워놓으셨다가 하나도 안 쓴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장은숙 이거는 지금 저희가 가축사육 마리 수가 조금 줄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체 수가 줄다 보니까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모자라서 저희가 23년도에 이거 예측해 가지고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줄어서 이 돈도 전체적으로 좀 줄었고,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금액도 좀 더 증액이 돼서 이렇게좀 잔액이 많이 발생됐는데 저희가 올해는 그래서 이거 반영 안 하고 지금 국비로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어쨌든 계상을 잘못 하신 게 아니라 이거를 시비로만 따로 또 세워놓으신 이거 예산이거든요, 이게.
○축산과장 장은숙 그러니까 전년도에 했을 때 부족 분이 있어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해 놨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내려왔고 이게 개체 수도 좀 줄다 보니까 사육 마리 수가 줄다 보니까 돈을 적게 써서 시비는 이렇게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혹시 이거 추경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축산과장 장은숙 본예산에 세웠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예산에 세우셨어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왜 연말 때 정도는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 정리추경 때 감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세심하게 좀 살펴봤어야 되는데,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3페이지 참고자료 보시면 동물복지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운영비.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여기는 더 과다 계상을 하셨어요.
좀 아까 다른 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1천만 원이 넘게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남았다.
여기는 한 1600 정도 사무관리비가 남았고요.
공공운영비도 한 600만 원 정도 이렇게 잔액을 남겨놓으셨거든요.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봤을 때는 과다 계상을 하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내년부터는 동물복지지원센터 운영비 정말 세심하게 배려해서 이렇게 추계를 잘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위원장 전남수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집행을 잘하셔서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참고자료 47쪽인데요.
우리 결산서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399쪽이고요.
지금 한우농가, 젖소농가, 축산농가 헬퍼 도우미 지원 관련한 예산들이 지금 399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축산농가 헬퍼가 4천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고요, 100% 집행잔액 없이.
또 한우 및 젖소농가 육성지원 관련해서도 지금 도·시비 매칭해서 1억 1210만 원이 전액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잔액이 하나도 없이.
이게 그냥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 그냥 다 넘겨주는 거예요?
지금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 이거는 두 가지 사업인데 앞쪽에 있는 46쪽에 있는 건 지역 현안사업으로 세워진 사업이고 한(육)우 젖소농가 육성지원 사업에서는 본예산에 세워놓은 사업인데 관내에 한우농가하고 젖소농가에 착유할 때나 아니면 사양 관리, 질병이 아니, 축주가 아프거나 무슨 경조사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렇게 도움을 준 사업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농가에서 굉장히 지금 농가들 복지 측면에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이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 예산 가지고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부족하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올해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도하고 협의해서 현안 사업이나 이런 걸로 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명노봉 위원 농가 입장에서 좋은 사업이다, 그렇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농가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이 좀 부족했던 부분인 거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어를 선택을 좀 잘못해서.
이어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결산검사의견서 혹시 보셨습니까, 소장님?
○명노봉 위원 거기에 우리 농업 관련한 부문이 농어업발전기금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올해, 작년까지 122억 6천여만 원이 이제 조성이 됐어요.
소장님, 농어업발전기금을 제가 21년, 22년, 23년, 24년 거를 이렇게 봤어요.
조성은 매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운용은 1억 8천 정도 하고 1억 정도가 지금 운용이 된 것 같아요.
○명노봉 위원 23년도 1억 원, 올해 8천만 원 그래서 1억 8천 정도 되는데 조성금액 대비 운용이 미비한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짧게 해 주셔야 돼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원래 목표액이 사실은 200억인데 이러저러한 사업으로 120억 전에서 좀 멈춰 있고요.
지금 이제 어떤 기금 운영이 조례로 운용 규정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좀 융자사업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융자 사업도 시설비라든지 토지 매입비라든지 이렇게 자본적 성격의 사업으로만 규정이 돼 있어서 실제 농가들은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좀 굉장히 많고 이게 보조의 개념이 아니고 어차피 융자의 개념이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다른 정책사업에 관한 메리트가 좀 없었고 현행 규정이 굉장히 총 융자금액도 작고요.
그다음에 상환해야 될 연도도 굉장히 1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런 식으로 정책자금과는 다르게 굉장히 운영에 농가들이 어려움이 있는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개선이 돼야 어떤 농업인들의 기금사용 신청이 늘어나지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진짜 나열해 주시는 문제점은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고.
○명노봉 위원 다만 이 문제점을 장기간 동안 방치한 부분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비판은 피할 길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조 개념이 아니고 융자 개념이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농업인들부터 이게 기금에 대한 활용이 낮았던 부분,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지금 한도가 보니까 저도 지금 보니까 개인 5천만 원, 법인은 1억으로 되어 있고, 현재 현실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건데,
○명노봉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농어업발전기금에 기금 조성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게 부합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장기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시에서 일정 부분,
○명노봉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아니면 이 기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 개념이 아니고 단순한 융자 개념 무슨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장기간 있어도 문제일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농어업인들로부터 이 기금에 대해서 혹시라도,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스크랩을 해 보니 물론 홍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어업인들로부터 이 기금 조성에 대한 목적, 현재 금액 정도는 알고 있나도 이런 홍보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축산농가도 말씀하셨지만 쌀 전업농에 대한 축산 농가가 됐든 각종 이런 것도 있지만 예산이 부족하고 또 이런 부분은 늘상 있었던 문제인데 이 기금을 조성해 놓고 장기간 그냥 쌓아놓고 있고 지금 이자수입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치해 놨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냥 이자만 받아먹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센터에서 올해 우리 기금이 연말까지잖아요.
이거 어떻게 어떻게 연장하실 겁니까?
아니면 개정하실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검토 이런 부분들은 전부 끝냈는데 아마 이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또 다른 부서에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해서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께 지금 상의는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수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계셨는데 그걸 좀 실천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조례가 개정을 하시겠죠?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의 답변을 믿고 한 번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질의 없는 거로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우리 기술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데 농식품유통과인데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질의 좀 드리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77쪽 좀 보시겠습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관련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전액 시비예요.
○명노봉 위원 77쪽입니다.
사유에 따르면 자체 감축으로 인한 추가 구입 불필요, 이렇게 잡았어요.
편성이 맞았나요, 과장님?
예측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거를 아산맑은쌀 관련해 가지고 햇반용 포장재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요.
그게 영인농협에서 햇반이 중단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노봉 위원 언제 중단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작년에 중단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작년 언제쯤이요?
이게 작년 예산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언제쯤 중단됐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당초에 원래는 한 1억 원을 세웠었는데요, 예산을.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추진해 보려고 정리추경에 2천만 원만 남겨놨었거든요, 8천만 원은 삭감하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영인농협하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아산맑은쌀은 영인농협하고 둔포농협에 있었고요.
○명노봉 위원 지원해 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금성농산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해 줄 수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포장,
○명노봉 위원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이거는 포장재 말고 햇반용이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햇반용?
○명노봉 위원 햇반용.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일반포장재는 저희 농업기술과 쪽에서 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하여튼 예측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명노봉 위원 78쪽 마찬가지입니다.
78쪽 수출 농산물포장재 지원 관련해서도 78쪽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억 4천 편성에 7억 2천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도 이유는 그래요.
과실 수확량 감소로 수출물량 미확보 이렇게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산편성 시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가장 밀접한 게 기온 아닙니까,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최소한 이것은 지금 이 예산 2억 4천을 집행하는 것도 목표지만 지금 과수농가의 수확량도 감소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 상황이.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 시에 조금 더 꼼꼼한 관찰이 필요하다, 예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수출농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거든요.
봉지라든가 이런 거 하는데 대부분은 배라든가 버섯, 화훼주 우리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배가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초기에 저온 피해 때문에 정상 착과 수가 많지 않아서 배 수출량이 좀 저조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수 출 감소되다 보니까 저희 포장재라든가 이 지원금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작넌에 추경이 언제 있었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작년에 12월.......
○명노봉 위원 추가, 추경이.
○명노봉 위원 예, 그때도 이게 안 됐을까요, 조정이?
그때 말씀하신 지금 안 됐을까요, 이 금액이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그때는.......
○명노봉 위원 그냥 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무래도 수출이, 전년도 산을 수출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출물량이 좀 많을 때가 금년 산을, 이제 당해 연도 산을 또 수출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수량이 감소하면 국내 가격이 수출 가격보다더 농가 입장에서 득이기 때문에 수출물량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이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장재라든지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좀 있고요.
참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십분 이해합니다만 농업기술센터와 기후변화대책과하고도 협업을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81쪽 관련해서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지원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좀 남았는데 한 명이 자진 퇴사했어요?
○명노봉 위원 최초 5개소에 다섯 분의 사무장이 있었는데,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명노봉 위원 그런데 4개소에 4명이 된 거죠?
○명노봉 위원 어떤 이유로 퇴사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게 음봉면 송촌리는 꾀꼴성마을인데 아무래도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도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금이 70%고 자부담이 30%입니다.
그것도 일정 부분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에서 지난해 7월까지만 운영하고 8월부터는 운영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와 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이제 지원을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사무장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은 시의 몫이고, 그렇죠?
○명노봉 위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휴양마을의 활성화가 지금 안 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휴양마을이 예전에는 보면 마을주민들이라든가 마을리더들이 역할이 중요한데 마을리더들이 바뀌다 보니까 휴양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못 하는 곳이 지금 한 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신 건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에 대한 활성화 지원 정책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사무장 활동비 지원만으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활성화는 묘연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무장들이 퇴사하는 부분도 사실은 또 다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라 믿고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봐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뭐 특별한 질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111페이지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이 있어요.
이게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거는 일반 영농부산물도 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일반 고추대라든지 가지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저희 지역이 화상병이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잡목들을 처리를 요청을 하시는데 그거는 좀 불가하게 돼 있다 보니까 집행이 좀 전체적으로 안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깨대나 고추대도 가능한 것이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그런 것도 다 가능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찾아가는 마을 순회,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발생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게 이제 당초에 산림과 쪽에서 먼저 진행하던 부분이었고요.
○김희영 위원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거기 쪽의 예산을 먼저 사용하고 그 후에 저희 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좀 많이 알려주셔서 모르는 곳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페이지 128페이지 지도사업 보조에 있어서 사업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게 지구지소에서, 두 번째 줄 말씀하시는 거 맞죠?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지구지소 사업으로 된 건데요.
작년에 지구지소가 하반기에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중부지소에서는 신청자가 전혀 계속 요청을 했는데도 없없고, 서부지소에서는 한 11월경에 포기를 하는 바람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그러면 이관된 거가 올해 처음으로 아, 작년에 처음이었나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그 전에는 다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만 유독히 신청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올해도 25년도에도 이 사업은 있는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올해도 있고요.
올해는 다 상반기에 완료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 됐습니까?
○김희영 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저번주인가?
○이기애 위원 도시농업축제 날이 너무 더워 가지고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내년부터는 이렇게 더울 때 하시려면 좀 오후에 하셔 가지고 선선한 저녁 때 하게 되면 아마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농업기술과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사업을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또 국·도비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 이런 사업들이 또 불용돼서 남아 있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 전 과에서 제가 말씀을 했듯이 이것도 좀 그렇게 잘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여기 110페이지 보시면 농작물 돌발 병해충 긴급방제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거의 1억 원이라는, 1억 한 3천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거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 부분은 얼마큼 발생이 될지 모르다 보니까 전년도 기준에서 저희가 그냥 쭉 세워놨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온성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6월에 잎벌레라든지 물바구미라든지 그런 것들을 방제를 했었고, 그다음에 벼멸구가 하반기에 갑자기 몇 년 만에 나타나다 보니까 그때는 수확시기가 한 15일에서 20일정도밖에 안 남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돌발 병해충이 너무 요즘 근래에 들어와서 너무 많이 발생하니 사실 그전에는 갑자기 발생하니까 예비비로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전부 말씀을 하시고 또 예비비보다는 사실 저희들이 좀 예산을 세워서 미리 또 저희들이 병해충이 돌발돼서 미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드렸던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1억 3천이라는 돈이 과연 이거를 잔여금을 남기면서 불용되면서 저는 이거를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불요불급한 사항 그냥 얼마 정도만 빼놓고 우리 정리추경 때 이거를 감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래야 다음 연도에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런 사항들 돌발 해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해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불용금액을 많이 남기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기가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올해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111페이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억을 세워놓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지금 2600만 원 반납금액과 4천만 원 우리 시비 이거를 세워놓으면 사실 절반도 못 쓴 거예요.
이런 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 뭔가가 계속 여기서 우리 과장님 답변을 제가 들어야 마땅하지만 또 자꾸 길게 늘어지면 또 서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절반도 사용을 못 했던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다음에 저는 꼭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운영에 관해서 보니까 시설비가 조금 과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한 700만 원 정도 남아 있지만 이거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한 1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에 대한 거는 이것도 과다하게 계상이 된 거기 때문에 다음부터 농업체험학습장 운영에 관한 거는 다시 한번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도시농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번에 한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한 2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거를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한 1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행사운영비가 2천만 원 정도 남은 거는 행사운영비를 너무 과다하게 계상을 하셨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 부분은 저희가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교육을 과정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교육과정을 미처 추진을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 못 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전문가 양성 기초반 교육에서 전문가 과정까지 조금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추진을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 기획을 잘못 세워놓으신 거죠,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런 것도 다음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114페이지 보시면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것도 지금 한 농가가 사업 미신청하셨죠?
○이기애 위원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버섯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사전 수요할 때는 신청을 좀 했었지만 정작 사업을 받고 나서는 또 다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하지를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버섯농가들이 아산시 우리 관내에 버섯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이 버섯에 대한 이 수요가 되게 많이 늘고 있거든요.
이 충북에 제가 그때 벤치마킹을 갔을 적에도 충북 쪽에 버섯이 엄청 활성화돼서 시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현대화 사업을 하실 적에 내가 봤을 때에는 이런 홍보에 대한 거를 좀 적극성을 띄워서 이런 것들 현대화 사업에 필요해서 어떠한 사업이 우리 농민들한테 장점으로 다가갈 것인지에 대한 나중에 팔로업까지도 이런거를 서로 연결해 주시면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밑에 과수시범사업도 지금 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 발생이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 117페이지 제가 여기 조금, 지역 현안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117페이지 맨 밑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억 원인데 집행잔액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이기애 위원 없는데 정리추경 배정 사업이라고 해 놓은 거 이게 뭡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게 작년 연말 정리추경 때, 2차 추경 때 이제 세워졌던 사업이고요.
지금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9페이지 보시면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것도 지금 하나도 집행잔액이 그냥 남아 있는데 미집행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설명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이거는 작년도에 최저생산비 지원기준 품목이 저희가 가을배추, 가을무, 쪽파, 대파인데 그 금액이 지원품목 기준에 못 미치다 보니까 지원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조건 그러면 이거를 시비로 세워놔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동안 이제 관행적으로 세워놨었는데요.
작년에는 집행을 못 했고 올해는 하여튼 보고서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후년도에 사업은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억 원이라는 돈을 세워놓으시고 그냥 1억 원이라는 걸 집행잔액을 그냥 불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기술과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업포기도 포기고 지금 여러 가지 예방 차원에서도 그렇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불용하고 있다.
그럼 세워놓을 수 있죠.
법에 따라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세워놓을 수도 있고.
세워놓을 수도 있지만 이게 우리 아산시하고 환경이 안 맞고 서로 형펀이 안 맞아서 예산을 못 썼을 때에는 불용됐을 때에는 정리추경 때 얼른 정리를 하셨어야 저희들이 다음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할 것인가, 삭감을 하실 건가를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결산을 보면서 좀 너무 아쉽다, 아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122페이지 참고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천만 원을 세워놓고 지금 2100만 원.
지금 이게 분명히 도비일 거예요.
도비가 지금 900만 원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전액 사용을 하지 않으신 불용액입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미발생에 대한 사업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22페이지 맨 아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요농산물 가격 안정.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것도 기준 가격 대비 시장 가격의 20% 이상 하락했을 경우에 시차액의 80% 지원하는 건데 이 부분도 작년에 발생되지 않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는 도비가 붙은 거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상급기관과 면밀하게 잘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123페이지 원예작물 과학영농 실천 기술지원 촉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현안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사업 추진을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남기지는 않으셔서 이거에 대한 거는.......
그래도 우리 농업기술과 기본경비를 보니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지금 여비잔액 이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농업기술센터 전체로 놓고 보면 가장 기본경비에 대한 거는 최소 불용액을 남기시고 내가 보기에는 계상을적절하게 잘하셨다라는 증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실과 중에서 가장 나은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소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지금 농촌, 우리 과장님 무슨 과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농업기술과입니다.
○명노봉 위원 좀 헷갈렸어요.
농업기술과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후반으로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 세부사업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들이 있죠?
스마트팜이라든지 이런 부분.
○명노봉 위원 기존에 오랜 시간 농업기술과에서 진행되던 지속적인 사업들도 있고 그래서 비근한 예로 지금 124쪽에 보면 시설원예농가 농업용 난방비 지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원예농가 같은 경우는 난방을 보통은 뭐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세부사업을 좀 정리하는 건 어떨까.
지금 이게 사업들이 너무 많다 보니 각 팀에서도, 각 주무관님들께서도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꼼꼼한 관찰이 안 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세부사업을 좀 실질적으로 얘기할게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예산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세부사업이 너무 많다.
우리 좀 정리하는 건 어떨까라는 건 어떨까라는 부분을 실과에서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습니까라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소장님도께서도 한번 살펴봐주십사라는 부분을, 집행부니까요, 저는 건의를 드리는 입장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결산은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정회 중 의견을 조정하는 시간에 심사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중지)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님, 또 체육진흥과장님을 대신해서 행정안전체육국장님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우리 김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제가 오늘 질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기획경제국의 일자리경제과의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5월 1일 노사정 화합지원에 있어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예비비를 저희가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의 예비비를 쓰게 됐는데요.
○김희영 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사용 결정 부분에 대한 결정이 나면 저희한테 예비비 지출을 해 달라는 통보가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4년도 5월 1일에 실시한 근로자의 날 콘서트 당시에 2024년 4월 22일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시작으로 약 4차에 걸쳐서 26일까지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일에 자원봉사인력에 50명을 지원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25일에는 예비비 사용계획이 일자리경제과를 통해서 결심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예비비 배정 요청을 했고 저희가 29일에 예비비 사용 결정을 통보해 준 바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 24년 4월 22일부터 안전관리대책회의가 1차를 했고 이 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다 공감을 했던 과정이에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4월 25일 사용계획보고를 시장한테 했고 이게 결정이 돼서 29일에 결정을 예산과에 알렸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예비비라는 것, ‘예비비가 뭡니까?’라고 굳이 묻지는 않겠습니다.
예비비를 써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이 목이 맞다라고 판단을 기획예산과에서는 하시는지 아니면 시장실에서 예비비를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결정을 한 거를 따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을 집행을 계상을 하고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게 업무추진비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또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가로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규정은 해 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날 콘서트가 좀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마 안전에 대한 부분이 부각되고 그로 인해서 안전 대책을 위한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지방재정법 규정상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아니고 이 포괄적인 사항을 봤을 때는 예비비 집행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안전관리대책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예측이 됐고 그거에 상응하는 걸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예비비에서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예비비가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도 어렵고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사용한 걸로 봅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되풀이되는 과정에서는 절대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것이고 처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근로자의 날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가 도드라졌고 이것들을 어떤 것을 대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일단 과장님은 내려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님, 예, 오셔 주십시오.
○위원장 전남수 예, 기획예산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일자리경제과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의를 김희영 위원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일자리경제과 이순주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경비안전요원 지원과 교통안전요원 지원이 됐다라고 보고를 해 주십니다.
○김희영 위원 경비는 87명 그리고 교통안전은 지금 현재 110명,
○김희영 위원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고 이 업체가 용역업체가 지금 아산시입니까, 충남입니까, 어디 업체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경비안전요원은 인천 업체고요.
교통안전요원은 서울 업체인데 이 업체를 선택하게 된 거는 이 행사 바로 이틀 전에 저희가 이거를 용역업체를 선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을 앞두고 사실 관내의 기업을 같이 원래 용역업체랑 협조를 잘할 수 있는 차원의 그러한 업체를 섭외하기가 어려워서 기존에 용역업체에다 추가로 더 인원을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비안전과 교통안전요원은 이것이 시급을 다투는 거고 이틀 만에 계약을 했다라고 해서 더 황당합니다.
5월 1일에 진행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렇게 시급했고 그렇다라고 하면 관내에 있는 봉사단체들 이분들의 특수한 업무를 띠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과 경비를 하는 부분이어서 봉사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구하고 예산을 조금 더편성을 해 주는 과정도 있을 수 있었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전혀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긴급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이 또한 경악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민간에서 없었기 때문에 안전대책이 소홀하는 과정이 발견이 됐고 이것들을 추가적으로 수립하자니 너무 어렵다, 이렇게 했고 시에서 이 과정을 들여다 보는 과정에서 안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많은 시민과 도민들이 한꺼번에 몰린다라는 예측과 함께 이렇게 대책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행사를 주관하는 민간이라면 아니면 시의 어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이 업체 민간에게 출연진을 줄여서라도 안전대책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하십시오라고 권고 했을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저희가 저희 행정에서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게 된다면 물론 관내에 모범운전자나 의용소방대나 이런 분들의 협조를 많이 구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자체가 주최, 주관이 다 민간에서 치러지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분들도 사실은 본인들이 그냥 재난대책계획서만 승인을 받으면 된다 하면서 4월 17일 그 재난대책계획서를 그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시작은 4월 17일부터 이게 시작이 된 거고요.
저희가 4월 15일에 인지를 하고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담당 부서로 15일에 지정이 됐습니다.
사실은 저희 축제가 시간당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담당 부서를 지정하게끔 돼 있는데요.
그것도 나중에 저희한테 협의가 와서 일자리경제과가 담당 부서로 지정을 받고 그때부터 저희가 일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정말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라는 기간은 기간이 엄청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다가 협조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부족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난대처계획서를 보고 부족한 부분은 계속 보완을 요청을 했지만 그게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용역업체 측에서.
그렇다고 저희가 그거를 승인 안 해 준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거를 보완해서 행사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긴급하게 예비비를 썼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뒤늦게라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법으로 그것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부분은 높이 살 수 있으나 어쨌거나 절차상의 문제에 있어서 예비비의 목과 함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렇게 투명하게 잘 쓰셨습니다라고 옳다거니 할 수없는 상황이 도래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김희영 위원 저희가 이것은 기획행정농업위원회의 전문위원이 지금 현재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24년도 회계연도를 보면서 예비비에 대한 부분을 쭉 기록을 해 주셨어요.
아마도 집행부에서도 볼 수 있을 텐데 일반회계와 지금 그리고 일반회계에서의 일반 예비비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해 가지고 이렇게 쭉 되어 있던 항을 한번 더 들여다 보고 특히나 여기서 일자리경제과의근로자의 날 기념 콘서트 안전요원 지원 괄호 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셨어요.
○김희영 위원 이런 거는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지양해야 될 문제이고 많은 시사하는 부분이 예비비를 중심으로 있다라는 것을 일자리경제과의 목에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도드라졌지만 화면을 보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의 다른 부서들도 예비비에 대한 것들은 많은 고심과 이것이 맞는지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편성을 해야 된다는 것, 적재적소에 그런 예산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전병관 국장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지만 그렇게 잘 집행부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오늘 질의는 끝내고요.
이후에 우리 위원장님과 함께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기획예산과장님과 일자리경제과장님, 체육과 담당 팀장님과 우리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오셨는데요.
일단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시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체육진행과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만 계획되어 있으나 박효진 위원으로부터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의결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에 변경안이 제출되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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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변경안(13시57분)
○위원장 전남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변경안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변경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요청이 있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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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14시15분)
○위원장 전남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일정 변경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 농정과장 오민환
  • 축산과장 장은숙
  •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임동수
  • 주 무 관 한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