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6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계속)
- 2. 2024회계연도 아산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미래도시관리사업소 나. 수도사업소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미래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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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출석이 불가하여 아산시의회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대리참석자인 미래도시관리과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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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님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님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소장 업무대행 김창환 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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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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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미래도시관리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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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폐철길 조성 사업은 원래부터 계속비 사업이고요.
계속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공원은 지금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가 돼서 공원은 저희가 공사 착공을 했는데 약간 민원 때문에 현재 중지 중에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하고 소로는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공사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사업이고 현재 저희가 공원은 지금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완료가 돼서 공원은 저희가 공사 착공을 했는데 약간 민원 때문에 현재 중지 중에 있고요.
나머지 주차장하고 소로는 저희가 실시설계까지 다 완료된 상태인데 예산 확보를 못해서 공사 발주를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거 지금 나와있는 사업부지 내에 불법지장물 처리 지연으로 착공지연이라는 건 왜 써 있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계속비 이월한 사유가 불법지장물로 착공이 지연인데 이건 저희가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비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법지장물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아서 지금 법적인 절차는 다 이행을 해놨고요.
만약 사업비 확보만 되면 불법지장물 철거는 바로 진행할 겁니다.
만약 사업비 확보만 되면 불법지장물 철거는 바로 진행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사업비가 없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보상비하고 토지보상비만 확보했고 실질적인 공사비를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비가 얼마인데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주차장 5억, 소로 7억 정도 해서 한 13억 정도 됩니다.
○신미진 위원
총 13억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중에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이 있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올해로 넘어온 이월액은 이건 공원 공사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공원 소로인데 공원은 지금 공사비가 확보한 상태인데 민원 때문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지만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 공원 소로인데 공원은 지금 공사비가 확보한 상태인데 민원 때문에 공사를 발주한 상태이지만 현재 중지 중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을 못 잡으셨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왜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계속 했지만 예산이 추경에도 현재 올려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신미진 위원
추경에는요?
○신미진 위원
추경에 13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신미진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계속사업이었고 저희가 여기 빨리 지장물 때문에 계속 늘어지고 공사 지연되고 이래서 최대한 빨리 하자고 이거 몇 년 동안 문제가 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지장물 때문에 늘어진 거잖아.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랬다가 지금 이게 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못 잡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장물 처리는 아직 한 건 아니고요.
지장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어느 정도 이행해 놓은 상태고 사업비 확보만 되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장물 철거만 먼저 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절차만 이행한 상태입니다.
지장물 처리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어느 정도 이행해 놓은 상태고 사업비 확보만 되면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지장물 철거만 먼저 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행정절차만 이행한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어쨌든 다 끝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추경에 예산이 세워지면 올해 연말에는 공사 끝나는 데 지장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추경에 잡아서 올해는 끝나겠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뒤에 1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이 CCTV 설치예요.
우리가 8월에 특교세가 내려왔고 성립전 예산 해서 의회 보고까지 끝났고 그런데 저는 이 설계가 2달 걸리고 착공이 12월에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 부족으로 해서 지금,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뒤에 11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이 CCTV 설치예요.
우리가 8월에 특교세가 내려왔고 성립전 예산 해서 의회 보고까지 끝났고 그런데 저는 이 설계가 2달 걸리고 착공이 12월에 됐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공사 기간 부족으로 해서 지금,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끝났는데 이월사업 이거 작성한 시점 저희보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공사는 올해초에 다 끝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초에 몇월에 끝났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1월에 끝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1월에 끝났어요?
○신미진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 실시설계라는 게 사실 이 설계라는 건 우리가 어느 지점에 그걸 달아야 한다는 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고 설계가지고만 지금 두달 끌었잖아, 그렇죠.
지금 이거 자료대로 라면.
이 실시설계라는 게 사실 이 설계라는 건 우리가 어느 지점에 그걸 달아야 한다는 건 이미 나와있는 상황이고 설계가지고만 지금 두달 끌었잖아, 그렇죠.
지금 이거 자료대로 라면.
○신미진 위원
이 설계를 두 달씩 해서 착공하고 12월 안에 못 끝냈다고 하길래 이건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일반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설치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다른 일반사업하고는 다르잖아요, 설치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지금 다시 10페이지 넘어올게요, 제가 놓친 게 있어서.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해서 이월 다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관광호텔 앞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해서 이월 다 시킨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아파트 앞에 있는 관광호텔 앞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원도심사업에 대해서 총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해서 총 7개 사업입니다.
7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호텔 앞에 있는 건 어울림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미 이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준공이 난 상황이고요.
7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호텔 앞에 있는 건 어울림플랫폼이라고 해서 이미 이 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준공이 난 상황이고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5개 끝났고 2개 사업에 있는 이 사업비가 이월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이 2개 남은 사업이?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 연말까지죠?
○신미진 위원
그럼 6개월 남았네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는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미진 위원
끝내야 되는 사업인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계속비 때문에 집행잔액 4억 5000 말씀하시는 거죠?
○안정근 위원
예.
○안정근 위원
그러면 고쳐주셨어야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안정근 위원
이래가지고 자료를 어떻게 신뢰하겠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앞으로는 자료 제출할 때 꼼꼼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로 말씀드릴게요.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미수납 사업해서 우리 자료 올리실 때 조금 뜨끔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료보고?
저만 느낄까요?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미수납 사업해서 우리 자료 올리실 때 조금 뜨끔하지 않으셨어요, 이 자료보고?
저만 느낄까요?
너무 한다는 생각 안 드세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금액이 많은 건 알게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부 했고 나머지가 미수납으로 잡혀있는 상황이고 이거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신미진 위원
독촉만 하시면 안 내도 상관없네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런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희가 모든 과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다른 과들 계속해서 미납금이 지속해서 계속 생기고 있고 밑에 거까지 연이어서 볼게요.
시효 소멸 해서 지금 9건 정리보류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다른 과들 계속해서 미납금이 지속해서 계속 생기고 있고 밑에 거까지 연이어서 볼게요.
시효 소멸 해서 지금 9건 정리보류 올라왔어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신미진 위원
이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위원님 이거는 저희 과에서 한 게 아니고요.
저희 과가 과태료 징수를 하면 그 연말이 되면 다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지금 3억 3000짜리는 징수과에서 받고 있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저희 과가 과태료 징수를 하면 그 연말이 되면 다 징수과로 넘어갑니다.
지금 3억 3000짜리는 징수과에서 받고 있는 걸 적어놓은 거예요.
○신미진 위원
징수과에서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그럼 떠밀기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잖아요.
우리가 내보냈고 이거 같이 신경쓰셔서 과태료 수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럼 징수과에서만 바라보고 계시면 매년 이렇게 해서 시효소멸 돼서 올라와요?
징수과에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돈 안 내고 있다가 이거 그냥 수납 안 시키고 있다가 정리 보류 시켜주면 끝나는 상황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징수과에 말씀하시고 과태료 건건이 해서 올려주세요.
이거 옥외광고물 위반 과태료잖아요.
우리가 내보냈고 이거 같이 신경쓰셔서 과태료 수납할 수 있게끔 해야지.
그럼 징수과에서만 바라보고 계시면 매년 이렇게 해서 시효소멸 돼서 올라와요?
징수과에 얘기를 하셔야죠, 그러면.
돈 안 내고 있다가 이거 그냥 수납 안 시키고 있다가 정리 보류 시켜주면 끝나는 상황인가요?
이거 관련해서 징수과에 말씀하시고 과태료 건건이 해서 올려주세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끝났어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아니요.
징수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3억 3000짜리는 2023년까지 해서 징수과로 넘어간 금액이고요.
7000만 원짜리는 24년도 징수 결정 한 거를 12월 31일부로 징수과로 넘어간 겁니다.
징수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맨 위에 3억 3000짜리는 2023년까지 해서 징수과로 넘어간 금액이고요.
7000만 원짜리는 24년도 징수 결정 한 거를 12월 31일부로 징수과로 넘어간 겁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직원들이 힘들게 사실 이거 옥외광고물법이라는 게 하다 보면 우리가 현수막이라든가 불법 현수막부터 해서 앞에 세워놓는 뭐예요. 그거까지 다 해서 이런 과태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클린을 위한 이런 건데.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과태료가 나갔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징수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기는 걸로 끝난 거야.
이거는 너무 태만스럽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같이 사업연계 하셔서 이건 받게 하는 게 맞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하셔서 이거 자료 같이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고생해서 과태료가 나갔어.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징수과로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매기는 걸로 끝난 거야.
이거는 너무 태만스럽지 않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같이 사업연계 하셔서 이건 받게 하는 게 맞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하셔서 이거 자료 같이 올려주세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참고자료 20쪽인데요.
예산대비 집행 낮은 잔액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집행률이 낮은 이유.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참고자료 20쪽인데요.
예산대비 집행 낮은 잔액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집행률이 낮은 이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기존 광고물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거보상제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일반사업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고요.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거보상제 작년 같은 경우 9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떼어오는 현수막 개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잔액은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는데 덜 떼는 게 많이 부족해서 2700 정도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일반사업비 사무관리비 이런 거고요.
수거보상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을 다 소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거보상제 작년 같은 경우 93명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떼어오는 현수막 개수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잔액은 어차피 남을 수밖에 없는데 덜 떼는 게 많이 부족해서 2700 정도 남았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계획이나 변경된 부족한 사유는 있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보통 우리가 작년에 3억을 세웠는데 거기서 2억 7000, 2억 8300은 집행해서 나머지 10%도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그거는 딱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떼어 오는 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건 정리추경 때 다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그때까지 반납을 못 하는 게 그 이후에 12월에 얼마를 나갈지 저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반납은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 계약이라든가 용역계약 같은 거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딱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인원들이 떼어 오는 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낙찰 차액이라든가 이런 건 정리추경 때 다 반납을 하는데 이거는 그때까지 반납을 못 하는 게 그 이후에 12월에 얼마를 나갈지 저희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반납은 못하는 거고요.
나머지 계약이라든가 용역계약 같은 거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추경에 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광고물 떼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임무에 대해서만 떼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떼라 했을 때는 그 걸리는 걸 다 떼는 건지 면에서 부과를 시키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떼라 했을 때는 그 걸리는 걸 다 떼는 건지 면에서 부과를 시키는 건가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연말에 그 수거보상제 대상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70명 지금 현재는 103명 정도 되는데 70명 정도는 기관단체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 이쪽에서 기관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개인이 신청하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들은 어떤 걸 떼라 구역이 어디다 이런 건 없고요.
본인들이 떼서 불법인 것만 떼서 갖고 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일괄적으로 연말에 그 수거보상제 대상 인원을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70명 지금 현재는 103명 정도 되는데 70명 정도는 기관단체 이장협의회라든가 새마을 이쪽에서 기관단체에서 하고 나머지 30명 정도는 개인이 신청하고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수거보상제들은 어떤 걸 떼라 구역이 어디다 이런 건 없고요.
본인들이 떼서 불법인 것만 떼서 갖고 오는 거죠.
○홍순철 위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자기네 토지에 거치대를 해놓고 계속 그렇게 길 옆이 아니더라도 조금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광고를 많이 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그건 개인광고물 거치대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이게 사실 불법광고물이 상당히 자기네 토지에 거치대를 해놓고 계속 그렇게 길 옆이 아니더라도 조금 들어가서라도 그렇게 광고를 많이 달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나요?
그건 개인광고물 거치대는 저희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그 허가도 보니까 밭 같은 데에 농지 같은 데에 박아서 다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일반 농지 같은 데는 불법이고요.
보시면 주유소나 마트 같은 데 대형마트에 가면 그게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건 허가를 받는 거고요.
농지에 하는 건 허가해 주는 게 없습니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주유소나 마트 같은 데 대형마트에 가면 그게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런 건 허가를 받는 거고요.
농지에 하는 건 허가해 주는 게 없습니다.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건물도 없고 자기네 땅이라고 해서 길에다 길 바로에 수거하시는 분들이 떼겠지만 그 조금 안쪽에 해버리니까 땔 수도 없고 개인적인 거 같아서 안 떼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했었는데 잘 알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데 왜 보험료 등 불용 사유에는 보험료 등 사후 정산에 따른 감액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이거는 저희가 계약 금액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별도로? 위탁할 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 해에 정산을 해서 더 나갔으면 더 줘야 되고 덜 나갔으면 저희한테 반납하고 해야 됩니다.
○안정근 위원
보통 보면 낙찰차액이잖아요.
○안정근 위원
그러면 정산을 하시면 보험료가 지금 6200만 원, 6900이네요, 집행잔액이?
그러면 그거랑 연계돼서 밑에 나오는 것들도 다 보험료, 다 보험료예요?
인력운영비까지?
그러면 그거랑 연계돼서 밑에 나오는 것들도 다 보험료, 다 보험료예요?
인력운영비까지?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시가지 및 가로청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근 위원
그것도 그렇고 밑에 바로 보면 도시환경개선 노면청소 강화 자체사업도 그렇고 인력운영비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다 보험료에 관해서 사후 정산 때문에 감액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 다 보험료에 관해서 사후 정산 때문에 감액을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안정근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보험료는 기존에 보험회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정산을 해야 정확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정산은 들어가야 됩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안정근 위원
이 보험료 차액이 계속 이렇게 크게 놔둘 거냐는 얘기예요.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매년 하는 것일 텐데 그러면 그 결과치들이 매년 쌓였을 거 아니에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안정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줄어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매번 똑같이 일방적으로 다 주고 끝날 때 정산해서 남은 거 반납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년 똑같은 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줄어들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매번 똑같이 일방적으로 다 주고 끝날 때 정산해서 남은 거 반납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년 똑같은 걸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랬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치가 나왔을 거고 매년.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안정근 위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통적으로 저희가 몇 년 동안 했더니 이 정도씩 반납이 되더라.
그러면 점점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답변처럼 처음에 일괄 다 줬다가 정산 볼 때 반납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6000만 원, 7000만 원입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그러면 점점 줄여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지금 답변처럼 처음에 일괄 다 줬다가 정산 볼 때 반납되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6000만 원, 7000만 원입니다.
매년 똑같이 이렇게 답변하실 거냐고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도로유지 보수를 하고 제가 긴급복구 예비비 지출한 걸 올려달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봤어요.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 잡힌 거랑 긴급 복구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예산이 글쎄요.
혹시 이게 잘 몰라서 그럴까요?
뭐가 틀릴까요?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 잡힌 거랑 긴급 복구랑 별반 차이가 없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예산이 글쎄요.
혹시 이게 잘 몰라서 그럴까요?
뭐가 틀릴까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긴급 복구 같은 경우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긴급복구로 사업을 하고 일상 업무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은 또 그렇게 하고요.
차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긴급복구로 사업을 하고 일상 업무에서 발생되는 그런 일들은 또 그렇게 하고요.
차이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도로 유지보수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으로 우리가 포트홀도 하고 다 하고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목만 따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건으로 우리가 포트홀도 하고 다 하고 있고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목만 따로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집중호우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구 중에 포트홀도 있고 기타 등등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긴급복구같은 경우는 대개 예비비를 받아서 쓰고 일상업무에서 발생되는 도로유지관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서 쓰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복구 중에 포트홀도 있고 기타 등등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개 긴급복구같은 경우는 대개 예비비를 받아서 쓰고 일상업무에서 발생되는 도로유지관리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이서 쓰신다고 보면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 차이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저 이제 3년차잖아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세부적으로 본 사업과 현재 우리가 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 틀리지 않아.
저 이제 3년차잖아요.
그걸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제가 세부적으로 본 사업과 현재 우리가 도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업이 틀리지 않아.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그리고 사진 첨부해 주신 것만 봐도 어떤 걸 했는지는 나와 있으니 알겠는데 굳이 이걸 목으로 나눠서 해야 하는, 특히 예비비 지출을 해가면서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신미진 위원
우리가 도로 유지보수 해서 지출 잔액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보통 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연초에 저희가 단가 계약을 맺어서 1년 전체를 갖다 쓰거든요.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집중호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재해가 난다면 이 그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대개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거나 큰 규모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읍·면·동에 동시에,
그 과정에서 지금처럼 집중호우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런 재해가 난다면 이 그 저희가 예비비를 활용해서 대개 동시에 사업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거나 큰 규모인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읍·면·동에 동시에,
○신미진 위원
내려요, 예비비를?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신미진 위원
각 읍·면·동에서 할 수 있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빨리 할 수 있게끔 읍·면·동에 다 재배정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미진 위원
그럼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도로 유지보수 이 계약해서 하는 이분들은 여기 저기 하다 보니 긴급복구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예비비 지출해서 각 읍·면·동에 처리할 수 있게 내린다고 정의하면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빠른 복구를 위해서?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36쪽이거든요.
명시사고이월 된 둔포 이지더원 경사보행로 정비 공사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이월이 됐죠?
어디 단지를 말씀하신거죠, 둔포 이지더원?
참고자료 36쪽이거든요.
명시사고이월 된 둔포 이지더원 경사보행로 정비 공사 지금 예산이 왜 이렇게 이월이 됐죠?
어디 단지를 말씀하신거죠, 둔포 이지더원?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작년에 아마 1, 7 블록에 경사지에 눈이 많이 오면 피해가 많다고 해서 한번,
○윤원준 위원
저기 현장방문,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제가 알기로는 그때 현장방문도 하신걸로 알고 있어요.
○윤원준 위원
8단지 9단지 사이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1단지 7단지 사이.
○윤원준 위원
1단지 7단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 큰 거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 갔다 온 다음에 설계 거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일부 2000만 원 정도를 썼었고요.
금년 추경 때 저희가 1억 정도 사업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전체 예산 큰 거 같은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 갔다 온 다음에 설계 거기에 대한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를 일부 2000만 원 정도를 썼었고요.
금년 추경 때 저희가 1억 정도 사업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시 설계 용역은 누구한테 맡기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는 보통 저희 회계 부서에서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뭐 입찰도 보고 아니면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부분이 지금 용역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 집행할 때 도로나 항공 기술사들이 설계를 하는 건지 일반 건축이 하는 건지 토목이 하는 건지 이 부분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 예산 집행할 때.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관리과하고 시설과하고 나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도로관리과하고 시설과하고 나뉘어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예전에는 하나였잖아요, 이 당시만 해도.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둔포이지더원이 들어올 때.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예.
○윤원준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우리가 협의문서 돌릴 때 도로 지금 각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 때문에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지금 사업자가 들어야 할 돈을 아산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애초부터 도로를 수평으로 다 작업을 했어야 되고 지금 각도가 그만큼 나왔을 때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도 도로 기술사들에 의하면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 문서를 볼 때 과에서 도로시설과겠지만 과에서 이 부분을 협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아서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온 건가요?
그러면 처음에 설계부터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어차피 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은 하겠지만 지금 사업자가 들어야 할 돈을 아산시가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싶어요.
애초부터 도로를 수평으로 다 작업을 했어야 되고 지금 각도가 그만큼 나왔을 때는 고속도로나 일반도로도 도로 기술사들에 의하면 정해진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협의 문서를 볼 때 과에서 도로시설과겠지만 과에서 이 부분을 협의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잡아서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하여튼 이 부분 설계용역 들어갔는데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용역은 완료가 됐고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지금 인도블록을 지금 현재 돌블록료 교체를 하려고 해요.
뭐라 그럴까 마찰력이 큰 그래서 덜 미끄러지는 돌로 인도블록을 교체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난간을 설치해서 미끄러우면 난간을 잡고 다니게 그렇게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뭐라 그럴까 마찰력이 큰 그래서 덜 미끄러지는 돌로 인도블록을 교체하는 거하고 또 하나는 난간을 설치해서 미끄러우면 난간을 잡고 다니게 그렇게 설계가 완료가 됩니다.
○윤원준 위원
자꾸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되는 거 같은데 그 각도가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에는.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전에도 한번 저도 현장도 나가봤는데 도로시설 기준에는 각도가 예를 들어서 8%라고 하면 대개 각종 실시설계에도 그 기준은 맞춰와요.
문제는 뭐냐면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8%라고 하면 7%로 맞춰버리지만 7%도 굉장히 높은 경사각이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상한선이 예를 들어서 8%라고 하면 7%로 맞춰버리지만 7%도 굉장히 높은 경사각이거든요
○윤원준 위원
고속도로가 3%에서 4%예요.
일반국도가 5%인데 기술사들이 이걸 보는 건데 어차피 정해진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예산을 하다 보면 사무감사로 빠져드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들어오고.
인허가 할 때부터 산단팀이 원래 그 당시에는 산단팀이 한 건데 이 도로 부분을 애초부터 각도를 수평을 아파트하고만 맞췄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쪽이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사업자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냐, 원인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문서 인허가 낼 때부터 건축이나 건축과들이나 공동주택과 인허가 들어올 때 주위 환경을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걸 결정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국도가 5%인데 기술사들이 이걸 보는 건데 어차피 정해진 지금 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결국은 왜 그러냐면 예산을 하다 보면 사무감사로 빠져드는 이유 중에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갈 돈이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
민원은 민원대로 계속 들어오고.
인허가 할 때부터 산단팀이 원래 그 당시에는 산단팀이 한 건데 이 도로 부분을 애초부터 각도를 수평을 아파트하고만 맞췄어도 이런 일이 없었다.
왜냐하면 한쪽이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 한 사업자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 아니냐, 원인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의문서 인허가 낼 때부터 건축이나 건축과들이나 공동주택과 인허가 들어올 때 주위 환경을 현장을 가서 보고 이런 걸 결정을 했었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예산은 예산대로 우리 돈이 나가고 또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중에 예산이 또 투입이 될 수 있는 사항이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사무감사 때 말씀나누고 진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사무감사 때 말씀나누고 진짜 정말로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안 돼도 그런 민원이 해결이 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37쪽이죠, 참고자료.
설치배정 전체 예산과 실제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세요.
37쪽이죠, 참고자료.
설치배정 전체 예산과 실제 집행잔액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회전교차로죠?
○홍순철 위원
예.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회전교차로.
○홍순철 위원
예, 회전교차로.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읍내동 사거리에 회전교차로 3개소인데 실제 주요사업비는 그 신창 하고 우리 읍내동은 지방도43호 하고 송악 가는 도로 등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신창 같은 경우가 토지 최초에는 사업 진행을 갖다 토지 사용승낙으로 진행을 하다가 한 분이 승낙을 안 해주고 보상을 요구해서 그분 때문에 사업이 이월이 돼서 진행됐던 거고요.
6월에 토지, 5월에 토지 보상이 완료가 돼서 6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읍내동이 다른 두 개소는 진작에 사업은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요.
제일 컸던 곳은 신창에 있는 읍내리 건입니다.
그런데 사실 신창 같은 경우가 토지 최초에는 사업 진행을 갖다 토지 사용승낙으로 진행을 하다가 한 분이 승낙을 안 해주고 보상을 요구해서 그분 때문에 사업이 이월이 돼서 진행됐던 거고요.
6월에 토지, 5월에 토지 보상이 완료가 돼서 6월에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읍내동이 다른 두 개소는 진작에 사업은 마무리가 됐던 것이고요.
제일 컸던 곳은 신창에 있는 읍내리 건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공사비 선정될 때 단가가 물량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가요, 그러면?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민원들이 있어요.
추가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보면 거의 늘면 늘었지 준 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추가로 지역에서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 사업을 하면서 보면 거의 늘면 늘었지 준 건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구인데요.
둔포하고 둔포오거리하고 음봉 보건소 그 옆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현장방문만 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둔포오거리는 지역에 늘 얘기했듯이 아산의 관문이라고도 하고 음봉 복지 보건소 갓길은 그 갓길이라도 내준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둔포하고 둔포오거리하고 음봉 보건소 그 옆에 우리가 현장방문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현장방문만 가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특히 둔포오거리는 지역에 늘 얘기했듯이 아산의 관문이라고도 하고 음봉 복지 보건소 갓길은 그 갓길이라도 내준다고 이렇게 했었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도로 시가지 내에 있는 회전교차로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설계는 기본적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문제겠죠.
음봉 건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순위가 밀려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가 예산 확보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저희가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의 문제겠죠.
음봉 건도 저희가 계속해서 예산 요구도 하고 있고 하지만 저희가 벌려놓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계속 순위가 밀려요.
그래서 위원님들 저희가 예산 확보 시에 많은 도움을 주십시오.
저희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보니까 관리과에서 상당히 사업이 많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빨리 부탁함께 하고 저한테 매달리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고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이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도 과장님한테 부탁도 많이 하고 채찍질도 하고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빨리 부탁함께 하고 저한테 매달리고 민원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과장님한테 좋지 않은 소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죄송스럽고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많이 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또 공무원 생활 거의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시원섭섭하겠지만 늘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강응식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과에 부탁을 할게요.
세출총괄표 2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26억이나 남았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토지보상 이런 문제랑 낙찰차액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 같은데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조금 공무원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장비대 아니면 그 자재비용 이런 걸 조금 더 시대 흐름에따라 바뀌잖아요.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낙찰차액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면 바뀌어서주민 토지 승낙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보통 이장님들이 동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해서 사업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성이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야 예산 남는 게 줄어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보다 보니까 재난 재해로 인해서 포트홀 생겼을 때 그걸 예비비로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대체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날만 있으시길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과에 부탁을 할게요.
세출총괄표 25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집행잔액이 26억이나 남았네요.
내용상으로 보면 토지보상 이런 문제랑 낙찰차액 이런 문제로 인해서 아마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 거 같은데 낙찰 차액 같은 경우는 조금 공무원들이 이 뭐라고 해야 되냐 장비대 아니면 그 자재비용 이런 걸 조금 더 시대 흐름에따라 바뀌잖아요.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낙찰차액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어쨌든 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세심하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들 소규모 사업들이 들어오다 보면 바뀌어서주민 토지 승낙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보통 이장님들이 동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해서 사업을 세워달라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성이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꼼꼼하게 살피셔야 예산 남는 게 줄어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예비비 사용을 보다 보니까 재난 재해로 인해서 포트홀 생겼을 때 그걸 예비비로 갖다 쓰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비용을 대체할 수 없는 건지 이 부분은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아,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관리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거 60억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걸 다른 데 다른 비슷한 목적에 쓰고자 해도 산림청에 허가 없이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업을 한 다음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걸 다른 데 다른 비슷한 목적에 쓰고자 해도 산림청에 허가 없이는 쓸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겨뒀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저희 시비가 아니라서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저희가 제가 건설정책과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이번에 지방자치 회계 자치단체 회계 훈령 바뀌었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예전 같으면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집행잔액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목적이 아니면.
그런데 24년 6월부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랑 같이 상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24년 6월부로 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계과랑 같이 상의해서 새로운 사업으로 쓸 수 있게끔 바뀌었거든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신미진 위원
작년 6월에?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신미진 위원
그거 알아보시고 왜냐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예산 잡기도 힘든데.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새로 바뀐 법령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같은 건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같은 건이에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비 감리용역 이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60억 중에 20억이 본예산 2023년 본예산 통과된 뒤에 나중에 산림청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24년 1월 추경에 늦게 20억이 투입되는 바람에 다 못 쓰고 사업이 늦어져서 동절기가 돼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024년 1월 추경에 늦게 20억이 투입되는 바람에 다 못 쓰고 사업이 늦어져서 동절기가 돼서 이월했다고 이렇게 썼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보니까 3개소 중에서 한 군데가 두 군데는 완료됐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신미진 위원
한 군데가 어디 남은 거예요, 그러면?
○신미진 위원
이거까지?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홍순철 위원
제가 간단히 둔포 중앙공원 황톳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 사업은 올 4월에 착공해서 7월초에 준공 예정이고 지금 현재 공정률 75%입니다.
○홍순철 위원
75%면 준공은 대충 언제 정도.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7월초 예정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7월초?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둔포 운용공원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운용공원이 민원이 많은데요.
산책로 조성이 제일 많았어요.
그거는 올 4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공원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5월에 LED 등으로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반기 특교세 확보해서 추가로 공원등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분수대 주변에 그늘막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서 일단 파라솔 6개 정도 저희가 6월말까지 설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책로 조성이 제일 많았어요.
그거는 올 4월에 준공이 됐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공원이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5월에 LED 등으로 모두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어둡다는 얘기가 있어서 하반기 특교세 확보해서 추가로 공원등 설치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분수대 주변에 그늘막이 없다는 민원이 많아서 일단 파라솔 6개 정도 저희가 6월말까지 설치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돌다 보면 숲에 가보면 깜깜해서 어떤 때는 귀신 나온다는 소리도 막 하는 사람도 있고 저 위원인지 모르고 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깜깜하네 그런 소리도 제 귀로도 많이 듣고 저한테도 민원도 많이 들어왔어요.
일단 조명 너무 어두우면 위험하고 깜깜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거 잘 선택해서 곳곳마다 훤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름이 되면 습초가 많이 날 걸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것도 자주 제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조명 너무 어두우면 위험하고 깜깜하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거 잘 선택해서 곳곳마다 훤하게 잘 부탁드리고요.
특히 여름이 되면 습초가 많이 날 걸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것도 자주 제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저번에 보니까 부시장님하고 산책도 해가면서 민원도 처리하는 그 모습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많이 봤어요.
햇빛에 땀도 흘려가면서 두어시간 동안 도는 모습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 내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햇빛에 땀도 흘려가면서 두어시간 동안 도는 모습도 안타깝기도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모습 내가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감사합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 건,
○윤원준 위원
지난 연도 보면 187쪽인데 본 자료는 차량 사고로 인한 가로수 훼손 변상금... 있어요, 2022년도 두 건.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윤원준 위원
이게 아직까지 해결이 안 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이게 2024년 결산액 총 미수납액이 3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6월에 압류 예고 통지서 나가서 지금 11건이 남았거든요.
11건이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고통지서 나간 뒤로.
저희가 6월에 압류 예고 통지서 나가서 지금 11건이 남았거든요.
11건이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예고통지서 나간 뒤로.
○윤원준 위원
11건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다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지금 일곱 분이 납부 약속하셨고 네 분 정도는 아직 납부 약속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압류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압류 조치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500만 원 정도 남았고요.
지금 일곱 분이 납부 약속하셨고 네 분 정도는 아직 납부 약속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압류 예고기간이 끝나면 바로 압류 조치해서 강력하게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윤원준 위원
없이 그낭 한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보험사에서 교통사고 나서 가로수가 훼손이 되면 보험사 통해서 가로수 변상으로 저희가 받거든요.
○윤원준 위원
예.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그런데 보험사를 통하지 않는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체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시에서 그런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사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나타해 지는 거 아니에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강력하게 그렇게 압류 예고 통지서 발부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게 가로수가 자동차 사고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윤원준 위원
아니, 그 사람이 면책금을 내고 보험사에 접수하면 당연히 우리 시하고 그 보험사하고 해서 해결하면 끝나는 부분인데 면책금 돈 30에서 50만 원이 없어서 일부러 그럼 우리한테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 30만 원 없으면 차도 어떻게끌고 다닌대?
우리한테 이거를 해결도 못하는데.
우리한테 이거를 해결도 못하는데.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가로수 변상금이 30만 원, 4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 넘어가는 큰 금액들이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 어차피 자동차는 책임보험만 든 분도 있을 거고 종합 보험으로 해서 대인 대물 다 들은 사람이 확장으로 들어 놨을 텐데 그 사람이 개인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만 하면 우리하고 쉽게 일이 끝나는 부분을 그냥 시라고 해서알아서 해주길 바라겠지 하면 직원들은 힘이 들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월돼서.
만약 어차피 자동차는 책임보험만 든 분도 있을 거고 종합 보험으로 해서 대인 대물 다 들은 사람이 확장으로 들어 놨을 텐데 그 사람이 개인부담금을 보험사에 납부만 하면 우리하고 쉽게 일이 끝나는 부분을 그냥 시라고 해서알아서 해주길 바라겠지 하면 직원들은 힘이 들잖아요.
지금 계속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월돼서.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윤원준 위원
그리고 2022년도부터예요, 이게.
그러면 어차피 작년도 결산까지는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이 500만 원이더라도 그럼 과장님 말씀 대로 100만 원씩이면 5개 가로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차피 작년도 결산까지는 그렇게 하고 남은 금액이 500만 원이더라도 그럼 과장님 말씀 대로 100만 원씩이면 5개 가로수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수치적으로 봤을 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윤원준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고가 목격이 되고 어차피 CCTV나 이런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면책금을 내시고 그렇게 처리하세요.
안 하시면 어차피 사고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 사고 처리를 하면 하기 전에 면책금을 내서 보험사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보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신다고 하면 그냥 사고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사고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변상금을 계속 딜레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사고가 목격이 되고 어차피 CCTV나 이런 거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면책금을 내시고 그렇게 처리하세요.
안 하시면 어차피 사고처리는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 사고 처리를 하면 하기 전에 면책금을 내서 보험사하고 우리하고 합의를 보게 하든지 아니면 안 하신다고 하면 그냥 사고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사고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상황에서 사고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없으니까 과태료를 변상금을 계속 딜레이 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는 거냐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살펴 보고.
○윤원준 위원
가장 간단한 일을 지금 어렵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과마다 있어요.
이런 부분은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변상금이 5000만 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를까 금액이 소소한 금액인데 이걸 한다는 건 체납 납세하는 분들이 납세 의무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변상금이 5000만 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모를까 금액이 소소한 금액인데 이걸 한다는 건 체납 납세하는 분들이 납세 의무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회피한다 나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 부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좀 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수도사업소장 임이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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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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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수도사업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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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먼저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행정과 과장님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반복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주로 어떤 것이 많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원격검침 관련해서 계량기 사업이 디지털화 되었습니다.
그때 23년도 저희가 예산을 계량기 같은 경우 19억 8천 정도 세웠었고요.
그 사업이 자석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도 주고 하면서 조금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24년도에도 계량기는 5억 정도 구입을 했는데 단말기라든가 프로그램 관련은 진행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25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계량기 원격검침과 관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청사건립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갖고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실시 설계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청사 관련은 계속비로 지금 이월이 계속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23년도 저희가 예산을 계량기 같은 경우 19억 8천 정도 세웠었고요.
그 사업이 자석이라든지 잘 아시다시피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저희가 용역도 주고 하면서 조금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해연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서 명시이월이 이루어지고 24년도에도 계량기는 5억 정도 구입을 했는데 단말기라든가 프로그램 관련은 진행되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25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계량기 원격검침과 관련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계속비 같은 경우는 청사건립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갖고 계속 예산을 확보하고 저희가 지금 계속 실시 설계라든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순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어서 청사 관련은 계속비로 지금 이월이 계속 조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아산시 관내에 배수지관이 없는 데에 대해서 배수지관 공사를 실시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추가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38억을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수 불량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유역 체계 변경이라든지 또 배수지관이 없는 데에 배수지관 관리 공사를 해서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아산시 관내에 배수지관이 없는 데에 대해서 배수지관 공사를 실시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추가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경까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38억을 작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출수 불량인 지역에 대해서 어떤 유역 체계 변경이라든지 또 배수지관이 없는 데에 배수지관 관리 공사를 해서 급수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작년부터 정액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은 그 100m가 조금 넘었을 적에는 공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100m가 조금 넘는 데.
그런 거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면 다 놔주는 건가요?
그런 거 그 비용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러면 자부담으로 해서 해주면 다 놔주는 건가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지금 현재까지는 만약에 급수 신청을 한 데가 세 군데가 그러면 세 군데가 거리제로 해서 n분의1 해서 급수 공사비를 납부했고요.
작년 24년도부터는 100m까지는 정액제고 만약 101m다, 그러면 101m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100m까지 지원을 해주고 1m만 원인자가 내는 게 아니고 101m에 대해서 전체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면 원인자가 101m 값을 부담을 해서 급수공사를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배수지관 공사를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이 되면 그다음 설계나 동의서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 되면 공사가 되죠.
그러면 그 앞으로 공장 급수가 희망하는 가구에 앞에 관로가 저희 배수지관 공사가 들어간다면 아까 101m였다면 1m만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액제로 가서 기본만 납부하면 공사가 되는 겁니다.
작년 24년도부터는 100m까지는 정액제고 만약 101m다, 그러면 101m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비를 납부하는 겁니다.
저희가 100m까지 지원을 해주고 1m만 원인자가 내는 게 아니고 101m에 대해서 전체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좀 급하면 원인자가 101m 값을 부담을 해서 급수공사를 할 수도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배수지관 공사를 신청을 해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 편성이 되면 그다음 설계나 동의서 문제 그런 문제가 해결 되면 공사가 되죠.
그러면 그 앞으로 공장 급수가 희망하는 가구에 앞에 관로가 저희 배수지관 공사가 들어간다면 아까 101m였다면 1m만 공사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액제로 가서 기본만 납부하면 공사가 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토지가 또 사실은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동의서 문제가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연락처를 어떻게 보면 주민등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사시는 데도 모르고 그러는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반년 동안 계속 이렇게 대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 건 어떻게 시에서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상수도과장 천흥렬
시에서 사업을 한다면 거기를 시설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배수지관 관로공사를 시설 결정을 한 데가 없습니다.
또 그 시설 결정 하려면 또 동의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또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배수지관 공사 시설 결정이 중복돼서 도로가 있다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상수관로만 결정을 해서 가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배수지관 관로공사를 시설 결정을 한 데가 없습니다.
또 그 시설 결정 하려면 또 동의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또 토지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배수지관 공사 시설 결정이 중복돼서 도로가 있다면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상수관로만 결정을 해서 가기에는 현재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도 사실은 상수도 사업을 하다가 금이 쫙 깠어요.
시간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토지주는 연락 안돼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반이 갈라졌어요.
수도 사업 하느라 커팅기로 잘라서 사업을 수도사업을 해서 수도를 다 놨어요.
놨는데 시간이 바로는 안 나빠져도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낙차 된 데하고 딱 분열이 됐어요, 금이.
그런 상태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싶어도 답주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런 상태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위험도 하고 그런 건 사실 연락도 안 되지만 그건 시에서 그래도 책임을 지고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시간은 오래 됐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빨리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 토지주는 연락 안돼요.
그런 상태가 많이 있더라고요.
반이 갈라졌어요.
수도 사업 하느라 커팅기로 잘라서 사업을 수도사업을 해서 수도를 다 놨어요.
놨는데 시간이 바로는 안 나빠져도 몇 년 지나니까 이게 낙차 된 데하고 딱 분열이 됐어요, 금이.
그런 상태에서 도로 포장을 하고 싶어도 답주가 연락이 안 돼요.
그런 상태는 참 난감하더라고요.
위험도 하고 그런 건 사실 연락도 안 되지만 그건 시에서 그래도 책임을 지고서라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은데.
○상수도과장 천흥렬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비슷한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려고 해도 행정적으로 지금 모든 행정에 토지에 대한 동의서가 다 붙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성토가 변동이 없으면 기존에 동의서 건이나 아니면 포장이 된 건을 갖고 공사를 시행해 보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성토가 변동이 없으면 기존에 동의서 건이나 아니면 포장이 된 건을 갖고 공사를 시행해 보려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것도 그냥 금만 간 게 아니고 45도로 반쪽이 45도로 밭 쪽으로 이렇게 휘었어요.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보면 차 다 긁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포장 도로를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하는데 수도사업 하는 바람에 금이 갔거든, 커팅기로 자르는 바람에.
그냥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서 분과 분과 해서 서로들 어떻게 보면 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그 사업은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다가 어떻게 보면 차 다 긁힐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포장 도로를 해주고 싶어도 사실은 못 하는데 수도사업 하는 바람에 금이 갔거든, 커팅기로 자르는 바람에.
그냥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 하셔서 분과 분과 해서 서로들 어떻게 보면 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취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에서 책임을 지더라도 그 사업은 빨리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행정과, 상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보면 영인하고 그 관내 지역 산전 지역이죠?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홍순철 위원
그 지역 사업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월금 있는 건 뭐 때문에 많이 갖고 있나 싶어서요.
○하수도과장 서종경
백석포와 산전지구는 올해 작년 말에 마무리해서 현재 정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십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그 토지 후단으로는 저희가 사업 계획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는 사업이 10에서 20%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사업계획 대비 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수관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민원을 접하십니다만 주민들의 동의가 없어서 그 토지 후단으로는 저희가 사업 계획에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못 하는 사업이 10에서 20%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사업계획 대비 잔액과 불용액이 많은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 사업을 산전지구만 해도 관내에 보면 사실 하수구를 많이 놓아야 할 구간이 많은데 일부만 놓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에서 놔주려고 그러는데 안 놨나 싶어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시에서 놔주려고 그러는데 안 놨나 싶어서 제가 또.
○하수도과장 서종경
저희가 하수도 사업은 보상비를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농로 포장하듯이 모든 토지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까 상수도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의서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동네 안에서도 갈등도 있지만 외지 분들은 동의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지를 이용해서 돌려서 가능하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안길 농로 포장하듯이 모든 토지가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아까 상수도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의서가 없어서 추진을 못 하는 동네 안에서도 갈등도 있지만 외지 분들은 동의 안 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지를 이용해서 돌려서 가능하면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 안 돼서 못한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한테 다 한분 한분 거의 다 동의를 했는데도 주위 사람들끼리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안됐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서종경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냄새 난다는 사람도 있고 서로들 안 놓는 집에서만 냄새 나겠죠.
그렇지만 연결했는데도 안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안 놓은 사람 집에서 났겠죠?
그거는 어떻게 취합을 잘 해서 놨는데도 냄새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관내에 보면.
그렇지만 연결했는데도 안 난다 냄새가 난다, 그런 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안 놓은 사람 집에서 났겠죠?
그거는 어떻게 취합을 잘 해서 놨는데도 냄새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관내에 보면.
○하수도과장 서종경
저희들 냄새관련 민원은 반복적으로 현장 즉각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수·오수받이 안에 트랩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가옥 내에 냄새가 역류했던 민원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하수관 ...
시행하지 않은 집이라든지 다른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하수·오수받이 안에 트랩이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가옥 내에 냄새가 역류했던 민원들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옆에 하수관 ...
시행하지 않은 집이라든지 다른 냄새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서종경
노후 관로라고 하시면 어떤, 저희가 노후 관로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이나 정밀 점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금년에도 그래서 약300억 규모의 노후관로 개량 사업을 도심지 정밀진단과 기술진단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7월이면 설계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그래서 약300억 규모의 노후관로 개량 사업을 도심지 정밀진단과 기술진단을 통해서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확보해서 금년 7월이면 설계 용역 착수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동안 심사하던 우리 위원회 소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조정하고자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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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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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감사 일정에 출석할 증인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회의에서 의결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감사 일정에 출석할 증인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변경의 건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