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2차-행정사무감사-2025.06.18 수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8일(수)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과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8일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위원장 전남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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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획예산과
○위원장 전남수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다른 과장님들 퇴실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입니다.
우선 지금 이제 자료가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과도 지금 겹쳐 있는 부분인데 우선 감사자료 59쪽에 있는 이제 자료번호가 57번입니다.
부서 공통의 141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출장 등 상세내역을 요청했고요.
○명노봉 위원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141쪽은 부서공통 서류에 있는 141쪽은 김희영 위원님이 제출한 각 실과 자료고, 제가 요청한 부분과 지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101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부속서류 101쪽에 보면 이제 23, 24, 25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한 우리 각 실과별 출장내역입니다.
우선, 같이 보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24년도에 보면 우리 기획예산과는 다섯 차례를 지금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거는 141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과장님께서는 24년도는 안 계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뭐 행정은 연속이니 과장님께서 질의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4년도 행감 때도 우리 늘상 이야기되는 예산 부족 부분을 조금 더 확보를 하기 위한 우리 아산시의 노력을 당부를 드렸고, 또 TF까지 좀 구성하는 게 어떠냐고까지 적극적으로 좀 구성해 달라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24년도는다섯 차례 가셨어요, 기획경제국은.
그렇죠, 국장님?
국장님.
○명노봉 위원 24년도.
예, 141쪽.
○명노봉 위원 어떻습니까?
많이 가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횟수로 보면은 적을 수는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요새는 자료 일단은 보좌관들을 공유를 해 놓고 최종적으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예.
○명노봉 위원 예산편성은 국회의원이 합니까?
각 부처가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부처에서 합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24년도 출장기록에 국회의원실만 있어요.
우리 아산시도 의회가 예산편성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국회의원실에 가장 ··· 가서 아산시 21개 현안사업, 20개 현안사업 전달하고 끝이잖아요.
그리고 뭐 사업 이야기 나오면은 예산 없다고 하고.
지금 중앙부처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시에, 국장님.
○명노봉 위원 기획경제국, 행정안전체육국 관련해 국별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경제국에서 총괄해서 각 중앙부처라든지 지역국 국회의원이라든지, 상임위 국회의원실 방문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부시장님 정도 가면 총괄적으로 대표적인 사업을 가지고 가고요.
아니면 제가 가면 이제 국에 현안된 사업을 가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국회의원실, 지역국 국회의원실, 국회 상임위원실 방문하는 거 좋아요.
더불어서 지금 각 부처에서 예산안을 수집할 때에 기획재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각 실과, 각 중앙부처와도 협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서 현안사업도 설명하고 예산 확보한 노력이 전혀 없어서.
그리고 보면 지금 10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과 지금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뿐이 아니고 각 우리 아산시의 실과 보면 출장자들 이렇게 출장하시는 분들 보면 팀장, 뭐 높아야 과장 뭐 이렇게 가요.
과장이나 국장님들의 적극적인 출장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24년도?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맞습니다.
지적하신 거 맞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 정도는 가서 뭐 활동도 하고 피력도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최소한 국장이 가야 중앙부처 뭐 팀장이나 과장 정도 만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만나기 어렵다면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통해서 미팅 좀 잡고 중앙부처 자주 찾아가서 올해도 지금 내년 예산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지금 7, 8월 제가 알기로는 7, 8월이 제일 중요한 시기로 알고 있는데 계획했으면 국비 확보 예산 뭐 이런 시장의 지시가 있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시장님도 말씀하셨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이제 움직이고 있고요.
이제 부연 설명드리자면 특히 이제 기획경제국 사업의 국비에 국한해 보자면 이게 이제 사업이 아산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충남도하고 중앙부처에 껴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사업, 내년에 이제 뭐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26년도, 26년도 국비 확보 계획을 저한테 기획경제국에서 주셨어요.
이거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명노봉 위원 그것 좀 보세요.
기획경제국만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7쪽에 있어요.
26년도 보면 다 계속사업이에요.
공모사업을 통한 계속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신규사업 없습니다.
제가 신규사업을 하라 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거 보셔야 돼.
지금 그리고 신규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미래전략과의 사업인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이 신규사업입니까, 이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신규사업은 아니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계속사업이잖아요.
○명노봉 위원 자,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지원 이것도 신규로 표기되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그거는 제가 자료를 지금 못 갖고 있어서 그러는데 2단계 사업으로 아마 그렇게 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봐야지 신규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무기발광도 마찬가지고.
무기발광도 토지 매입했고, 올해 말에 완공이 되고, 거기에 기반시설 구축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늘상 하는 이야기는 예산입니다, 예산 부족.
그러면 세수는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다른 지자체들은 중앙부처 문턱이 발 닳도록 다니고 있는데 지금 아산시는 24년도 떡하니 국회의원실 4번 가고, 다른 부처 보면 팀장 보내고.
이래서 예산 확보가 국비 확보가 됩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국장님?
올해, 내년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조금 더 아직 이제 정부가 바뀌거든 뭐 시간이 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최대한 신규사업 발굴하고 국비가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정부예산 확보 추진계획 보고가 제가 볼 때는 허술해요, 응?
신규도 아닌 사업을 신규로 적어놓고 그냥 확보 일정 막연하게 써주고.
부시장님이 가시든 국장님이 가시든 중앙부처 각 국소별 파악하셔서 내년만큼은 좀 국비 확보하는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 주십사라는 말씀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두 번째입니다.
부서공통 이게 지금 책자명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감사자료에 부서공통자료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161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라는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료번호 20번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가지만.
하나, 우선은 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를 자료, 행감자료를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자료요구를 했어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지금 주신 자료가 제가 질의한 자료하고 맞습니까?
저는 아산시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저희가 직원들이 노력을 해서 절감한 사례라든지, 또한 낭비 사례가 있는지 그런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기획예산과에서 작성하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부분인데 저한테 주신자료는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낭비한 사례를 주셨어요, 신고 사례를.
그러면 기획예산과는 이런 자료요구를 의회에서 내려가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라든지 의회라든지 상임위라든지 ‘이 자료가 어떤 자료입니까, 요구하는 자료가 도대체?’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거 어떻습니까?
일단 과장님,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제가 요구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명노봉 위원 자, 보내주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저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소통이 안 된 건가요?
절감 예산 낭비 사례를 달랬더니 국민신문고 신고 접수만 주신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절감이라든지 낭비 사례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사실은 규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을 지금 절감하고 낭비가 없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언급하는 거는 사실은 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명 같지만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렵다는 부분이 그 사례를 파악하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그 사례를 평가하는 자체가 직원들에 대한 어떤 불편한 사항입니까,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사례도 사실은 파악이 어렵고, 그 평가라는 부분도 어떤 게 절감이 된 거고, 낭비가 된 사례인지를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어떤 사업에 기준치가 있다면 그 기준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도 없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는 이 어려운 업무를 조례를 왜 만들어놨어요?
과장님, 아산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알고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고는 있는데 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 이 조례는 2015년에 개정됐고 제3조 그 조례 내에 3조에 보면 공개, 이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등을 공개해야 돼요, 여기 보면.
매년 1회 이상 사례집을 발간.
발간하셨습니까, 국장님?
○명노봉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좀 불만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러한 것도 하기도 힘들고 이런 것도 힘들고 그러면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놨을까요?
공개 안 하죠?
사례가 없으니까.
사례를 할, 사례를 모집할 수 없으니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심사나 그런 사례도 없겠네요.
조례 한 번 안 보셨죠?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아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안 하신 거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각 실과의 과장님들이나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구를 하면 안 줄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가 시정신문 발간의 절감 사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시도를 해 보셨느냐 이야기예요, 과장님.
그러니까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어려워서 그런 거잖아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낭비 사례라든지, 이 절감 사례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한번 절감 사례를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는,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 사례가 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편성해서 그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잘 쓰여지는 것도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보면 누차 보면 편성이 과다 편성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주무관이 됐든 팀장이 됐든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예산 절감한 사례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예산 절감에 대한 노력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격려나 칭찬이나 이런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노력으로 예산 절감을 했다.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보도자료 내주시고 이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단지 과장님께서는 벌써 힘들다라고 딱 하시면 할 말씀이 없 죠, 제가 드릴 말씀이.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 절감 사례랑 한번,
○명노봉 위원 집행부의 잘한 일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보도자료에도 내셔서 칭찬해 주십사라는 취지입니다.
이거를 제가 과장님께 뭐 지적하고 비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명노봉 위원 하여튼 제가 드렸던 결론을 좀 짓겠습니다.
매년 국비 예산 확보에 대한 총력을 기울여주시고 중앙부처도 방문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국장님과 부시장님이 동행하시는 것도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특히나 뭐 낭비 사례는 그렇다 치고 절감 사례를 모집, 모으셔서 조사하셔서 홈페이지 게재하시고 직원들께 격려하는 차원에서 우리 집행부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도자료를 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박효진 위원입니다.
우리 이 자료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찢어놔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자료라고 그냥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 부서별 보조금 현황 및 보조사업 서류 일체라고 되어 있고 이게 페이지 수가 93페이지로 되어 있네요.
○박효진 위원 보시고 계시죠?
○박효진 위원 지금 각 부서별로 이제 하기는 했지만 지금 기획예산과가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곳에다가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지속발전협의회는 사회 주요 환경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뭐 이런 쪽에 대해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어떤 시민한테 홍보도 하고 이렇게 인식을 경각시켜주는 그런 임무를 주되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환경에 치중돼 있는 협의회로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뭐 꼭 환경이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저희가 이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제 앞으로 향후에 미래 세대를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어떤 목표로 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라든지 어떤 경제, 또 탄소중립이라든지 환경 부분, 예를 들어서 쓰레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중을 하고 있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계목에 보면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랑 또 이제 계획 뭐 사업 같은 걸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사업하고 운영비로 봤을 때 인건비가 얼마나 차지하고 계신다고 보세요?
인건비.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발전협의회 운영보조비의 인건비는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1200만 원이 나갔는데,
○박효진 위원 총 예산에서 몇 프로예요,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뭐 한 70% 정도는 나갑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70%고 사업에서도 각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박효진 위원 각 사업에서도 몇 프로 정도 이제는 되고 있다고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제 나머지 사업의 한 20% 정도는 사업으로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는 이제 운영을 하는 비용이고.
○박효진 위원 사업에서도요?
사업에서도 거의 인건비 강사료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강사비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인건비라고 보기에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인건비로, 인건비 쪽으로 나가는 게 몇 프로라고 생각하세요?
전체 50%는 넘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50%는 넘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50%는 넘죠.
그래서 이 50%가 넘는 예산을 인건비로 반영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절반 이상이 인건비로 고정지출이 되면 이게 성과 중심보다는 사업 운영에 계속하기가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 부분이 인건비 같은 경우,
○박효진 위원 이게 결국에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고 있고 이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주려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어쨌든 운영기준도 세워, 분명히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이제 운영을 잘하고, 또 그 목표로써 어떻게 성과까지 내느냐라는 부분을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보다는 지금 교육, 발굴과제 이런 부분에만 많이 치우쳐 있어요, 사업이.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정비할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이제 지속가능협의회가 어떤 인건비와 의견 제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까 제일 저희도 관건으로 생각하는 게 이 부분 이제 확산되는 부분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확산은 안 돼 있고 지금 멈춰져 있고 고정돼 있는 사람들 안에서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속협 위원을 모집을 할 때 위원 자체가 본인 희망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라든지 어떤 운영에 대해 들어가는 비용은 없어서, 없다 보니 이분들이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고 또 빈 시간이나 일과 후에 이렇게 회의에 참여하고 하다 보니 확산까지 가는 부분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이거 주민 대상으로 어쨌든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주민 대상을 상대로, 주민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정책 성과와 연계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어찌 됐든 저희가 이 성과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하고 나서 어떤 만족도라든지,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어쨌든 이게 몇 년부터 시작이 됐죠?
○박효진 위원 시작은 잘 모르시죠?
○박효진 위원 시작은 엄청 오래됐지만 지금 그거하고 관련해서 정책 성과나 연계가 어떻게 검토되는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해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계속적으로 필요하시죠?
○박효진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오해를 낳으냐면 아까처럼 우리가 또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이분들의 어떻게 검토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로 비중이 과도하면 또 재정 낭비, 또는 부정적인 집행에 이제 지적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는 자부담이 없이 전체가 보조금으로 나가는 그런 단체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금년도에는 이미 작년도에 보조가 돼서 나간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지속협 위원들이 금년 4월에, 4월 말에 다시 재위촉이 돼서 이제 2년을 시작하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새로 선출되신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조금했는데 내년도에는 1억은 이렇게 의제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발굴된 의제를 좀 시민들한테 보여주거나 어떤 실행을 옮기는 방향으로 사업을 집중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보조금을 그런 식으로나중에 집행을 하자 이렇게는 제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잘하는 것이 어쨌든 발굴을 했으면 보여주는 게 이게 행사성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효진 위원 앞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그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안 해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거든요.
왜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이라는 부분이 충분히, 뭐 충분히라는 말이 그 예산의 범위라는 거를 얘기하거나 아니, 그분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드리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만 이제 단적으로만 봤을 때는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과 역할을 예산이 투입하는 만큼의 지금 예산도 적어요, 솔직히는.
○박효진 위원 뭐든지 지금 미래 세대의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치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과 기능을 어쨌든 할 수 있게끔은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저희가 한정된 어떤 예산에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이 부속서류 예비비 관련된 건데요.
33페이지요.
피셨죠?
○박효진 위원 우리 예비비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 하거나 또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못 했다는 거는 어떤,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측되지 않았다는, 예측되지 못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를 하고 또 이제 재해재난, 돌발상황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행정이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예비비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페이지 33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습니다.
이게 아산방문, 잼버리 아산방문 추진에 대해서 이게 국가에서 했던 사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산방문 추진을 그때 당시에 시장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추진을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글쎄, 당시에 제가 없어서.
이게 당시에 잼버리가 새만금에서 열릴 때,
○박효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마 우천이 너무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잼버리 하지를 못 하니까 그 당시에 시군으로 이렇게 분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분산이 됐으면,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으로 가서 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경주, 서울 이렇게 분산 이제 나라별로 분산을 했을 당시에 저희가 잼버리조직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산 방문으로 그분들을.......
○박효진 위원 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된,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게 된 사항,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산이다라는 거죠?
전액 다 시비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시비고 지금 7번, 8번 같은 경우도 퇴직금이랑 인건비인데 지금 퇴직금 같은 경우는 사전에 조금 조율이 됐거나 아니면 예상이 됐던 사항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세부내역은 모르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예정이 돼 있지 않은 갑작스러운 퇴직이 발생하는 경우 퇴직금을 예산에 확보하지 못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 퇴직이 단순히 이제 본인께서 퇴직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나이, 연령,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거는 이제 예정된 거는 나이가 있다거나 정년이 있다거나, 계약이 있으면 당연히 편성이 되는데,
○박효진 위원 그거는 당연히 계획에 들어가 있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거 이제 중간에 의원면직이라든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발생할 경우에는 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예비비가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8번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을 1억 3200이라는 돈을 지금 큰 금액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사항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 부분은 제가 잘 답변은 못 드리고 이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받아서 아동보육과에서 받아서 제출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효진 위원 받아서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35페이지요.
35페이지 19번.
아, 그리고 이 예비비가 각 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어쨌든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는 각 부서에서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이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예비비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절차가 이행되면 예비비를 지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이게 세세하게 어떤 거 가는지는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그 결재가 들어오면 이게 타당한지, 예비비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만 검토를 해서 나가는 그런,
○박효진 위원 아, 타당한지만.
그러면 결국에는 타당한지도 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제 할, 사실은 책임이 있으니까요.
예비비에 대한 지출은 저희가 하기 때문에 배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예산 배정을 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어쨌든 예비비의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가 적정하게 나가는지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가 집행하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돼 있고 단, 집행하지 말아야 될 부분만 예비비로 편성이, 지침이 되어 있어서 그 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부분은 사실은 제도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도적으로 어렵지만 체계적인 준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뭐 썸머 페스티벌 19번 같은 경우도 썸머 페스티벌 폭염대비 안전요원 배치 및 선풍기 임차.
이거 여름에 하는 행사이기는 한데 이건 충분히 관련 과에서 안전대책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충분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박효진 위원 이게 그러니까 선풍기 임차, 안전요원 배치 이게 재난재해로 혹시 판단이 가능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이제 여름에 요즘에 갑자기 기후변화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폭염이 막 지속되고 열대야가 되면 저희 아마 사업부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좀 잡았을 텐데 이게 이제 여름에 폭염이 더 짙어지게 되면 아마 더 필요한 수요가 더 늘어나서 이런 때 예비비로 지출해 주는 것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재활병원 건립 부지 내 불법건축물 긴급 철거가 있어요.
이게 긴급 철거라면 긴급이라는 거를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까요, 긴급 철거.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제가 알기로 재활병원 건립에 나가지를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강제 철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강제 철거를 하기 전에 관련 과에서 그래도 통지를 했을 텐데요, 미리?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계속 이제 통지를,
○박효진 위원 계속적으로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계속해 나가고 이제 철거 명령도 내리고 뭐 계속 이게 진행은 됐을 텐데 그러다가 이행이 안 될 경우에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경찰, 이런 거 다 합동을 해서 날을 잡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경우는 부서에서 강제 철거를 한다는 언제 철거가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예측은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철거 명령을 내리고,
○박효진 위원 아니, 1차 철거 명령이 들어가고, 2차 철거 명령이 들어가고, 3차 철거 명령이 들어갔을 때 어쨌든 최종적으로 기간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주기는 하는데,
○박효진 위원 예상은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 예상은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집행이 어떤 명령이 법원에서 떨어져야만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래서 아마 법원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
○박효진 위원 그거를 그래도 예상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게 통상 저희가 이 강제 철거할 때 시일이 금방 3차에 되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도 받고 뭐 이러려면 갑자기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36페이지 볼게요.
경로장애인과, 공동주택과, 그다음에 관광진흥과, 그다음에 회계과 여기 1번부터 16번을 보시면 이거는 충분히 저는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내용은, 사유는 언급은 안 할게요.
사유는 언급은 안 하는데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런 부분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박효진 위원 계획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급자가 원하는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죠, 이거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졌을 거라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지는데 시급하게, 급하고 시급한 문제로 판단을 했으니까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돼서 예비비를 지출을 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제 부서에서 판단을 했을 테고요.
처음에는 검토가 이뤄졌을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여기 나타나요.
이 예비비 지출 내용만 봐도, 사유에만 봐도.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정책적인 판단도 또 조금 필요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정책적인 부분에서,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이 제일 많이 개입이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통틀어서 예비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좀 해 드리면 ‘이게 누구의 호주머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그거는 정치적으로 저희 당이나 다른 당이나 또 우리 시의원이나 시장이나 다 똑같은 상황이고요.
이게 계획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획이 충분히, 계획을 세우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긴급하게 투입된 부분은 절대 또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예비비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그 예산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심하고 하여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이제 참고자료 보시면은 혁신, 혁신모임이 31페이지.
본 자료는 117페이지부터 741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35페이지부터 47페이지, 자료번호는 61번입니다.
다 피셨죠?
○박효진 위원 기획예산과가 어쨌든 24년도 이게 혁신모임이 언제부터 했죠?
23년도인가요?
○박효진 위원 23년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많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국 우수 사례로 이제 선정될 만큼 평가는 좋았다고 받았죠, 뭘 받았죠?
○박효진 위원 3년 연속 우수 사례로 선정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박효진 위원 우수 기관으로?
○박효진 위원 우수 기관으로 선정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참고자료 41페이지에서 42페이지고요.
성과나 성과포상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혁신평가 포상을 보니까 기획예산과가 1, 2등을 다 가져갔어요.
한번 봐주세요.
1, 2등 혹시 보이시나요?
○박효진 위원 1, 2등이 어디가 받아 갔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정책기획팀, 혁신평가팀이 1등을 받았고 미래전략과가 2등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미래전략과가 2등 가져간 거예요?
○박효진 위원 금액은 크지 않지만 어쨌든 담당하는 과에서 갖고 가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담당하는 과에서 또 담당하는 국에서 이제 1, 2등을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게 아마 2022년도 최초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업무 추진 자체가 그 당시만 해도 사실 혁신과 이거에 대해서 실과 협조가 쉽지 않은 상태고, 주가 이제 주무 부서에서 어떤 기관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을 낸 게 이렇게 해서 아마 된 걸로 판단합니다.
○박효진 위원 이제 대응하는 팀에서, 관련 팀에서 이제 열심히 한 거는 인정은 되나 이제 대응지표 만드는 부서가 평가를 잘 받는 구조로 다른 부서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조금 본인들이 상을 받았다고 해도 기관 평가를 잘했다고 해도 본인들이 기피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희가 담당 팀장이나 직원이 고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본인 일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그러니까 아니 본인 일인데,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과에서도 본인이 하는 업무에서는 어쨌든 다 열심히 하십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그래서 혹시 이런 표창을 받고 이렇게 됐는데 기관 평가를 받았는데 역차별이 또 오히려 하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어떤 역차별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이게 우리가 해서 잘했는데 우리는 빼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박효진 위원 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른 부서에다가,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
○박효진 위원 기회를 더 주시면 어떻겠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래서 지금은 초창기에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많이 나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진 위원 뭐가 나눠지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제 저희가 시행 올해가 20에 시작해서 이제 3년 차가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예전에는 어떤 부서에서 관심도가 떨어진 부분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부서 관심도도 높아지고 참여율도 점점점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독식하고 뭐 이런 것 같이 보이는 거는 저희도 감안을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이제 해 주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
○박효진 위원 이게 지금 보시면 45페이지도 보면 제안이 늘었다고 해서 이제 다 잘 된 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오히려 이제 불채택된 그 의견이 실무자들이 더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불채택된 의견을 채택으로 좀 바라보고 몇 번 이렇게 더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거는 당시에 불채택이 됐지만 행정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다 보면 그 변하는 게 맞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봐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게 아마 또 이렇게 한 번 불채택이 돼도 다시 또 이제 계속 건의도 나오고,
○박효진 위원 올라오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행정 변화에 맞춰서 추진을 하면 불채택 부분도 다시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다 어쨌든 혁신모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모든 것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일부 수용이 되고 기선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업이 이뤄지면은 좋죠, 그렇죠?
○박효진 위원 뭐 조직적으로도 좋아질 테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
참여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나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관련 다른 부서들에 대한 불만이, 원성과 불만이 많다는 부분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인지를 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셨다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이제 그 인지라는 게 이게 되면서 이제 자유게시판에도 간혹 올라오고 그래서,
○박효진 위원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걸 말씀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여율이 본인 스스로의 참여율이 아니라 강제 차출이에요.
강제 차출이고 두 번째, 그 차출된 사람들이 빠짐으로써 남아 있는 직원들이 그 업무까지 담당해야 된다는 부분이 제일 커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저도 그거를 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 것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또 예전에는 이게 저희 혁신평가 자료가 저희 부서평가에서는 빠져 있다 보니까 나오는 사람도 사실은 부담이 생겼어요.
자기가 빠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박효진 위원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내가 혁신평가모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오는 것도 이제 눈치를 봐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지금 부서평가에 반영을 금년도부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부서평가면 결국에는 또, 또 더 강제적인 부분이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게 이제 혁신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족을 새롭게 하는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박효진 위원 힘들죠, 많이 힘들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마 아무도 안 할 거고,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참여한 사람들한테 무슨 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게 저희가 인센티브도 좀 주고 있고, 또 가점도 주고 있고, 이런 모임 할 때 좀 더 먹는 것도 조금 더 잘해 주고, 또 기념품도 하나씩 만들어주고 해서 처음에는 조금 불만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같이 혁신모임 하면서는 저희가만족도조사를 봤을 때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직원들도 많이,
○박효진 위원 아, 말씀 잘하셨어요.
다음에도 만족도가 높고 다음에도 참여를 하겠다.
그런데 실제 참여율은 5%도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극복해 나가야겠죠.
그래서 그 조직에 대한 부분을 결국에는 혁신하자는 부분이 더 크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개선이죠, 개선.
○박효진 위원 혁신해서 막 바꾸자는 게 아니라 개선해 나가자는 부분이 더 클 텐데,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죠, 완전히 바꿀 수는 없고.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그 개선할 부분을 강압적이고 아니면 뭐 이런 부분보다는 평상시에도 직원들한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꼭 이 모임을 통해서라기보다는.
모임은 갖고 가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 말고도 평상시에도 총무과도 그렇고 조직은 총무과 이런 데다가 자유스럽게 제안도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뭐 제가 자유게시판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지금 건설적인 거나 이렇게 어떤 제안을, 제대로 된 제안을 하면 좋은데,
○박효진 위원 없죠, 없고 거의 많이 비방과 비판만 많이 난무하고는 있죠, 솔직히.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비판, 비방과 비판만 올라오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은,
○박효진 위원 아니,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떠 있으면은,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죠.
○박효진 위원 떠 있는 부분은 수용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필요한 부분은 해야 되는데, 예.
○박효진 위원 필요한 부분은 수용하시는 부분인데 그 사례가 있냐는 거죠, 저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거는 지금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개인이 저희한테 제안해서 낸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이 혁신모임,
○박효진 위원 자유게시판 통해서 제안한 건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여기에서 제안이 돼서 지금 바뀌고 있는 거는 그 전에 저희가 지금 본관 옥상에 직원휴게공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 혁신모임에서 제시가 됐던 이런 부분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또 이제 신규들이 많이 있었을 때 그 직원들은 이제 일반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처음 입사하고 그러면 뭐 웰컴기프트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처음 들어오면 어떤 소속감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웰컴기프트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조직 이제 채용 부분에 걸려 있어서 그것도 아마 준비, 채택에 반영은 됐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채택이 돼서 그런 거는 이제 반영해서 진행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진행할 걸로 보시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박효진 위원 어쨌든 최고 중요한 거는 성과를 잘 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제일 이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내에서 조직 강화나 조직 개선을 위해서 어쨌든 모이는 부분인데 조직 내에서 이렇게 불만과 원성이 많아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 단체를 지원할 때는 그 역할하고 기능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고, 또 두 번째 긴급이라는 명분 아래에 예비비를 상급자 혹은 누군가가 자기 호주머니처럼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비비도 일정한 규칙이나 질서에 따라서 짜임새 있게 쓰여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혁신모임 성과는 성과가 좋아서 아산의 역량이나 또 이미지를 한 단계 높여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그 내부 갈등이 있음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담당 팀장님이 없으세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담당 팀장님이 있었으면 기분도 좋은 부분도 있었을 텐데 성과가 좋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텐데 어디 가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행안부에서 저희가 혁신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오늘부터 해외 연수를 행안부 주관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참여했죠?
○박효진 위원 그럼 재미있게 잘 다녀오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해서 방송에서 드리고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말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유감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요.
좀 시간이 오래 지체될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잠깐 질의를 하고 이렇게 다음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위원장 전남수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성격상.
그러나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와 계시는데요.
본 위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보다 보니 어저께도 본 위원이 홍보담당관에게 우려의 목소리를 좀 전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함께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뒤에 계신 과장님네 과에서 우리 안전보험이라 그러나요?
행사 때 이루어지는 보험이죠?
행사 때 안전보험 같은 거는 사업비에 속해 있어서 실과에서 그냥 보험 계약을 해 놓은 거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거로 알고 있다라고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 이 수천만 원에 대해서 물론 보험설계사죠.
보험설계사고 또한 기자죠.
그러나 기자라기보다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렇게 수천만 원에 대해서 담기 좀 죄송스럽지만 자진납세 성향으로 이렇게 보험을 계약한다는 것은 이게 건강한 행정 같지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우리 이 보험의 안전보험의 전부 설계를 해서 계약을 한 우리 실과장님들 모시라 그랬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칼보다 무서운 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사실 그대로 쓰고 생생한 그런 사실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그런 펜.
그것이 칼보다 무서운 펜이다.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소설작가는 작가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실과에서는 이런 소설작가를 뭐 어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소설작가는 그냥 무시를 해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제가 그런 부분에서 단호하게 칼질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 이 자리를 함께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들 추후에 이런 자진납세 성격을 가진 이런 안전보험의 수의계약은 다시는 없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우리 과장님들?
더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격상, 성격상 맞지 않고 이런 소설가가 드는 펜은 절대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건강한 아산을 위해서, 건강한 행정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중심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 오늘 과장님들께서 좀 오랜 시간을 기다리셨고 본 위원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돌아가셔도 좋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꼭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는 64번이고요.
부속서류가 773페이지, 참고자료는 109페이지 되겠습니다.
협업과제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요.
이게 저희가 17년도에 보도자료를 보면 ‘아산시 부서 칸막이 없애 협업행정 활성화.’ 이래서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났었고, 21년도도 마찬가지로 ‘아산시 협업행정 활성화 추진해서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앤다, 칸막이 넘어선행정 서비스를 실현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올해 25년도 1월에 부시장님이 주재를 하시는 과정에서도 ‘벽 없는 협업행정 하겠다.’ 이렇게 보도자료는 너무 근사하고 멋집니다.
그런데 실상 이 자료를 봤을 때 이것들이 정말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는 의문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협업이 2개 이상의 부서가 협업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나 사무를 말한다라고 해 주셨고 방법 또한, 발굴 방법 또한 이렇게 쭉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22년도에 14건, 23년도에 14건, 24년도에 13건 2개 이상의 부서가 사업을 하거나 사무를 보는 협업을 하는 게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까.
이거 외에도 다르게 또 협업하는 게 있겠죠?
○김희영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올해를 한번 봅시다.
올해에 대한 자료는 저희에게 주지를 않으셨는데 올해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몇 가지의 이런 과제가 발굴되어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올해 2025년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직 제가 그거는 파악을.......
현재 25년도는 지금 1차로 받아서 10건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을 때는 그게 정리가 안 됐던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때는 자료 제출 후, 이후에 협업과제가 이제 나온 사안입니다.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0건이 어떤 거, 어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우선 예를 들면 징수과와 세정과 거기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하고 그 활동하는 부분.
그다음에 환경보전과, 안전총괄과가 탕정유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또 사회복지과하고 아동보육과의 공동 모금을 통한 후원되는 부분.
그다음에 고농도 악취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기후변화대책과가 주관이 되고 환경보전과, 자원순환과, 축산과, 농정과 등이 같이 하는 협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산형 주민주도 자원 순환실천을 위한 시민학교라고 해서 일자리경제과가 주관이 되고 나머지 환경보전, 자원순환, 기후변화 이렇게 하는 협업이, 뭐 이순신축제, 낭만철길정원 서부권 활성화 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산온천축제 실무추진단, 아산 방문의 해 운영, 저출생 극복 이렇게 해서 10건 지금 협업과제 선정이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이게 이제 협업과제 발굴에 있어서는 적극 행정도 같이 들어갈 거고 또 어떤 과정에 있어서 의견을 나누거나 이런 과정도 다 들어가리라 봅니다.
제가 이거입니다라고 이 행정사무감사의 그 질의에 맞지는 않을 수는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려 볼게요.
14개, 14건을 최고 많이 했던 연도이고 올해는 지금 10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물론 건 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양 속에 질을 찾을 수 있어요, 질만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지금 쭉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10건에 있어서 피부에 와닿는 건이 딱히 본 위원은 느끼지 못 하겠습니다.
예컨대 22년도부터 저희가 이 과제에 대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이제 주게 돼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23년도에 보면 이 아트밸리 아산 성웅 제62회 이순신축제가 최우수를 받게 됩니다.
이제 문화예술과가 주관이 되고 협업 부서가 옆으로 나열된 건 네 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도 협업 부서가 왜 이순신축제를 하는데 이 과만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물론 칸이 부족해서 안 썼을까요?
아니면 부서와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돼서 아니면 예컨대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이 축제에 대해서는 협업이 분명히 프로도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하면서 협업이 돼야 할 텐데 그런 표기가 되어 있지 않고 교통행정과니 자원순환과니뭐 경찰서도 예를 들면 협업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소소한 과를 표기를 해 주면서 협업을 이렇게, 물론 속 안에 내용들은 있으시겠죠.
뭐 교통행정과는 별도로 이 축제에 대해서 별도로 논다라고 한다면 그런 무슨 협업의 이런 체계가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올해 또 이순신벚꽃축제가 있었죠, 아까?
○김희영 위원 벚꽃축제가 24년도에 아산온천 벚꽃축제가 최우수를 받아요.
그런데 관광진흥과에서 주관을 하게 되고, 협업 부서가 음봉에 웬만한 단체, 그리고 행정으로 봐서는 많은 협업을 해야 되는 부서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아, 이게 최우수일까?
선정을 하는 과정에 분명 어떤 판단 하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까는 굳이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보도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시민들이 서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들이 협업이 되고 그것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지, 스며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몇 가지의 과제를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성과물로남아 있을 수 있는데 전혀, 그리고 정말로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부서와 부서 간에 벽이 허물어졌을까, 이거로?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한데 고작 이걸로 부서 간에 칸막이가, 벽이 허물어졌을까라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자신 있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면 23년도의 과제도 신정호 토지보상 관련 지속 고질 민원 해결로 신정호 아트밸리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민소통담당관에서 주관 부서가 되고 협업부서가 정원조성과가 돼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건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닐까?
신정호아트밸리정원을 그러니까 신정호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이게 후자의 토지 보상 관련해 이런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다라고 하면 주관부서는 정원조성과가 돼야 할 거고, 협업 부서는 또 시민소통담당관이 될 수도 있을 거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앞뒤가 바뀌어서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어낸다라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좀 더 이런 것을 중심으로 그동안 쭉 23년도부터, 22년도부터 했던 과정에 있어서는 이게이제 기획예산과 업무이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거 자료를 주셨을 테고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되고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25년도에 지금 10건으로 되어 있지만 본 위원은 좀 더 많은 협업의 과제들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과를 좀 냈으면 좋겠고 그것이 시민 속에 스며드는 걸로 정책적으로 좀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얹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료번호 그다음인데요.
참고자료 113페이지 이것 또한 적극 행정에 관계되는 1부서 1과제 발굴 현황이에요.
그래서 참고자료와 부속서류를 통해서 저한테 제공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 적극 행정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기준이 어떤 게 적극 행정이냐는 예전에 우리 전남수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이제 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서류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런 서류에 나오는 것보다 어떤 체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해 주는구나.’ 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여기에 있는 서류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거를 잘 조화해야 되는 게 좀 제일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가 노력은 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25년도에 적극행정 우수기관으로 아까 박효진 위원님도 말씀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렇게 선정이 돼요, 그렇죠?
○김희영 위원 이게 지자체가 행안부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24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정을 했노라 했어요.
우수 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적극행정 우수가.......
저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김희영 위원 뒤에 팀장님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메모를 해서 다시 전달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거에 아산시민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갖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그 또한 공무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잘해 주셔서. 앞으로 잘 부탁합니다.’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될 터인데 그래서 전국에 243개 중에 우수 기관으로 몇 군데가 선정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시의 적극적인 이런 행정을 위해서는 저희가 조기 집행도 해야 되고 전남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적극 행정에 대한 이런 것들이 담아져야 될 터인데 지금 1부서 1과제 중점 추진 과제를 현재 추진 중이라고 쭉 해 주셨고전 직원에 대한 역량 강화, 그렇죠?
○김희영 위원 적극 행정에 대한 역량 강화와 함께 규제로 해소 사례 발굴을 추진했다, 또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세요.
이 규제로 해소에 있어서 조금 한 두세 가지만 예를 좀 대표적으로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여기 규제 상황은.......
이게 법률적인 이제 규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김희영 위원 자, 그것도 뒤에 있는 팀장님 메모해서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과 함께하는 쭉 적극 행정, 그리고 뒤이어 물어볼 무지개 프로젝트 추진 혁신모임 등 여러 채널로 인해서 이런 문화를 정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새롭게 됐으면 좋겠고 기존에 구태하게 머물렀던 이런 것들은 버려내고 새로운 포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발굴해 내고 좋은 것은 또 지켜주고 이러는 문화가 잘 됐으면 좋겠고, 일할만한 곳 이것이 아산시면 좋겠고, 살 만한 곳도 아산시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직원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발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추진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부속서류 793페이지 프로젝트, 무지개 프로젝트 이 부분이 있어요.
연도별로는 제가 묻지 않겠으나 지금 현재 저희가 숏북 프로젝트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부시장실과 본청 국장실에 이 책이 있습니까?
○김희영 위원 예, 숏북.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그 숏북이라는 게 그 책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숏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
○김희영 위원 아닙니다.
이거 도서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 여기 책 이렇게 가지고 있는 숏북.
예, 여기 국장실에 다 있습니다, 부시장실하고 국장실.
○김희영 위원 국장님,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앞에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게 지금 한 종류로 되어 있습니까?
몇 종류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종류는 한 가지,
○김희영 위원 한 종류로?
○김희영 위원 부시장실과 각 국장님실에는 앞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어떤 국장님실에 가서 이걸 찾아 보니까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기획국장실에는 있는데 다른 국장실에는 그게 비치가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국장실에만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김희영 위원 우리 국장님만 갖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아마 시범적으로 설치한 것 같고요, 한 열 가지 정도 종류, 소설도 있고, 시집도 있고, 경영서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책을 놓고 대기시간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데 이게 하물며 부시장실, 본청 국장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대상 공간 자체가.
비치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한 곳만 돼 있다면 이거는 24년도 10월부터 현재까지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가 너무 난색하죠.
그리고 이 부분이 조직문화, 저희는 이 내용에 굉장히 잘 표기를 해 주세요.
유휴 공간과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독서를 통한 직원 소통 촉진 및 지식 공유 장려 이렇게 해 놓고 지금과 같은 결과로 인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숏북 자체가 어떤 자투리 시간, 공간 이렇게 활용도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라면 조금 더 확대를 시켜주시고 뭔가가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이 좀 오류가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차후에 저도 한번 현장을 국장님실 몇 군데만 다니면 바로 나올 텐데 그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커피 25년도에 커피톡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별로 국장님들께서 이제 가서 직원들하고 커피 마시면서 이제 소통하고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라 이거 꾸준히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실국에서.
○김희영 위원 이거는 이제는 올해 2월부터 현재 9월까지 하겠다.
그런데 꾸준히 잘되고 있고 이걸로 인한 수기공모를 하게 되죠?
○김희영 위원 이거는 이제 올해 처음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처음입니다.
○김희영 위원 하여튼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9월까지 진행되는 걸 보고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잘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커피를 이용한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자유롭게 가질 수 있는 매개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담당 국장님이나 소장님들의 그 리드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서로들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후에 공모를 하는 과정이나 또 선정되는 과정,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합시다.
○김희영 위원 쿠션어 제안 경진대회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다 끝난 사업으로 추진기간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다 끝났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그럼 최우수도 지정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다 나와서 저희가 구내식당에 이제 경진대회에서 나온 작품을 게시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마우스패드에 그런 어떤 쿠션어를 쭉 적어서 마우스패드를 배부해서 그거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래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배부는 어떤 우리 공무원들이 다 갖고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공무원들한테 다 배부해서,
○김희영 위원 다 갖고 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마우스패드 받침대이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렇게 보면 거기 쿠션어 있어서 그런 내용 보고 저도 가끔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도 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우수 부서에 대해서 현판 배부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김희영 위원 지금 현판은 어떻게 좀 부착을 했나요?
뭐 전시회도 개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전시회는 했고요.
○김희영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구내식당에서 이제 직원들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디 다른 데 가서 할 게 아니라 직원들이 이제 상급자와 하급자가 간에 그런 어떤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해 주는 게 쿠션어라서 직원들 이제 구내식당에 줄을 이렇게 서서 식사를 하려면 줄을 서는데 거기다 쭉 게시를 해서 이렇게 줄 서면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도록 전시를 다 마쳤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판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현판은 아직은 안 붙였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뭐 현판도 바로 큰 예산 안 들여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으니 후속조치에 대한 것을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지 맞다라는 판단이에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실행해 주시고 전시회 이런 그 얘기할 때는 저희에게 귀띔을 해 주셨으면 저희도 아마 구내식당을 가서 같이 공유하고 좀 했을 텐데 좀 아쉽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죄송합니다.
○김희영 위원 이후에 이런 것들은 좀 저희에게 알려주셔서 함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결론적으로는 제가 했던 부분은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를 드렸고, 뭐니 뭐니 해도 우리 과장님께서 이 문화라는 공무원 문화라는 조직문화라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많은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잘해 주셔서 우리 제대로 된 성과를 내고 문화가 좀 아까 건강한 말씀하셨는데 문화도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잘 돼서 아산시민들에게 밝은 웃음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직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우선 과장님, 부속서류 766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김미영 위원 우선 기획예산과 올해 성인지 예산이 몇 퍼센트나 됐었습니까, 전체 예산 중에?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 과만요?
저희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아니요, 전체.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25년도에 전체 한 510억 정도가 나오거든요.
퍼센트로는.......
○김미영 위원 퍼센트로는 잘 모르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한 510억 정도 나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일단은 자료요청을 성인지 예산과 편성 사유도 요청했는데 성인지 예산 집행내역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66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아산시정 홍보, 정기간행물 발간, 미디어 시정홍보, 소통재널 운영,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마을공동체 활성화, 건전한직장문화 조성, 새일센터 지정운영, 중증장애인 긴급돌봄, 노인교육지원,충남형 온종일 돌봄사업, 아동학대 예방, 공영자전거운영, 안전한 먹거리 관리강화, 소비자식품위생감시활동사업, 음식문화 개선 등등 이게 왜 성인지 사업인지 사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도 성인지 사업을 다른과에서 요청했을 때 이런 부분 좀 검토하고 세우지 않으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죄송한데 사실 그 부분은 실과에서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을 하면 저희는 그냥 믿고 있는 상태라 성인지 예산이다, 아니다는 그것까지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에 제 경험상 이렇게 예산, 기획예산과에 올라가면 기획예산과에서 커트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왜 이게 성인지 예산인지 사유를 좀 알고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저희 상임위에 있는 과들은 제가 직접 여쭤보겠지만 저희 상임위에 있지 않은 과들은 이거 사유까지 다시 한번 받아서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성인지 예산 정의는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남성과 여성이 공평하게 받는 예산을 성인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무조건 여성이 들어간다고 다 또 성인지 예산은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거는 아니고요.
예, 똑같이 평등하게 들어가는 부분 성인지 예산,
○김미영 위원 이게 사업들을 보면 이미 너무 여성으로 치중돼서 여성의 퍼센트가 더 높아진 것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성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세워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퍼센트를 보면서 50대 50을 잘 맞출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고민을 해 주셔야 하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것 중에 공동으로 탄소중립 사업 현황과 아니면 진행예정 사업에 대해서도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탄소중립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김미영 위원 그 부분도 이거는 다른 과는 제가 또 역시 얘기하겠지만 저희 상임위에 있는 과는 제가 또 역시 얘기하겠지만 다른 상임위에도 다 탄소중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좀 같이 받아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바로 저희가 행감 끝나면 저희가 배포해서 바로 취합이 되는 대로 바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팀장 있음)
점심식사 끝나고서 행정사무감사 한다 그러면 사실 서로가 조금 식곤증이 있어 가지고 좀 피곤한 것 같습니다.
자, 칼칼한 목소리로 우리 과장님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는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감사 결과서를 제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기획에는 특히 특이한 사항은 없는데 전년도에 저희들이 감사 시정조치 요구사항을 얼마나 면밀하게 잘하셨는지 다른 과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얼마만큼 충실하게 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130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자료 감사 자료 I.
○이기애 위원 예, 맨 위에 보시면 우리 과장님 언제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오셨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금년 1월 3일 자로 왔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1월 3일 자로 오셨습니까?
그럼 이거는 국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건가요?
과장님이 답변을 하신 건가.
정책특별보좌관 투명성·적정성 운영에 대해서 2024년에는 시정조치를 어떻게 해 달라고 했냐면 시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적절한 시책을 제안하는 정책특별보좌관을 투명하고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면 아산시 정책특별보좌관은 2019년에 제정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 역시 우리 시 규정에 유사한 내용으로 정책특별보좌관 제도 운영 중에 1개 시만 조례로 규정 그 외에 20 시·군이 우리 시와 같은 훈련 규정에 의해서 유지하고 있다.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의 기본 취지를 살펴볼 때 조례를 추가로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과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완료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대답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조례를 추가로 제정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못 느끼시느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조례로 제정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훈령으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훈령이 위입니까?
조례가 위입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조례가 위입니다.
○이기애 위원 조례가 위죠?
○이기애 위원 자, 지금 아산시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아니지만 자치행정과 얘기했을 적에도 거기가 담당이긴 해요.
그렇지만 정책보좌관을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맞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대폭 증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요.
5년간 14억 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쓰는 것에 관해서 본 위원이 질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정책보좌관에 대한 그러한 시장님과의 면밀한 대화가 없으셨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 정책특보에 대한 특별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5분 발언을 의원들이 하거나 말거나 시장님께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의 5분 발언만 그렇습니까?
다른 지금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하시는 5분 발언 전체를 놓고 지금 아무런 응대를 안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정책특별보좌관은 이게 저희가 민간으로 하는 정책특별보좌관은 지난번 시장님 취임하시고는 뽑진 않았고 저희가 정책보좌관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뽑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책특보는 별도로 채용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돼 있어서 정책특보는 저희가 관리하는,
○이기애 위원 제가 지금 정책특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책보좌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정책보좌관은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답변을 여기 시정조치를 이렇게 여기서 답변을 하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여기 이제 정책특별보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기애 위원 예, 저도 정책특별보좌관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정책특별보좌관,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책보좌관을,
○이기애 위원 아니에요, 정책특별보좌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정책특별보좌관은 위촉한 건 없습니다, 지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정책특별보좌관 시정조치를 왜 우리 기획예산과에다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2024년 어떤 위원님이 얘기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여기 시정조치 사항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지금 130페이지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고서 답변을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조치결과를 답변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팀장님들 뒤에서 답변을 해 주시죠.
그럼 누가 여기에다 답변을 달았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책보좌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 요구사항은 정책특보를 해서 분야별로 저희가 열댓 분 이렇게 해서 시장이 정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문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정책특별보좌관,
○이기애 위원 그럼 여기는 정책특보라고 얘기해야죠, 그거는.
특보하고 특별보좌관하고 똑같아요?
○이기애 위원 다르죠, 엄연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책특별보좌관 운영의 기본 취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특보하고 특별보좌관하고 다르죠, 당연히.
특보는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서마다 거기에 거의 가장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어쨌든 특보를 정해서 우리 아산시하고 긴밀한 행정을 할 때 서로 협의하고 도움을 받는 게 특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에 분명히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여기에 누가 답변을 달고 조치결과를 말씀했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사 아니면 팀장님이 했을 거 아니냐는 이 얘기예요.
왜 여기에 기획예산과에다가 그러면 달았느냐는 거지, 자치행정과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답변을 누구도 지금 팀장님들 하나도 지금 하신 사람이 안 계신가 본데 1개 시만 조례로 규정돼 있다 그랬는데 그건 잘못 판단한 내용이거든요, 판단도.
지금 홍천도 있고요.
홍천시, 대전시, 세종시, 부산시, 원주시만 운영 규칙에 되어 있어요.
누가 답변을 달았느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왜 이 행정사무감사 요구하는 책에 왜 자기 부서도 못 찾고 이런 답변을 달아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공했냐, 이 말이에요.
아무런 답변을 못 하시네요, 누가 달았는지도 못 찾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이게 제가 위원님 지금 아마 이게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 5분 발언에서 말씀 주신 거는 저희가 정책특별보좌관을 그거는 이제 훈령으로 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을,
○이기애 위원 정책특별보좌관을 말씀드린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정책특별보좌관은 급여를 받지 않는 그런, 여기서 답변한 거는 정책특별보좌관은 급여를 받지 않는 이제 보좌관인 거고,
○이기애 위원 그럼 특보예요, 그럼 그거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특보라는 말은 없고 특별보좌관인데 부를 때 특보라고 부르는 거고 지금 지난번 5분 발언에서 위원님이 말씀 주신 그 보좌관은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보좌관을 그렇게 지금 지칭이되는 바람에 지금 아마 여기 정책특보가 2024년도에는 한 15명인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훈령에 의해서 민간 각 분야에 위촉을 해서 정책특별보좌관이라고 불렀고 지난번에 그 5분 발언 주신 위원님이 주신 정책보좌관은 총무과에서 정책보좌관 규칙으로 만들어서 채용한 인원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정책특별보좌관은 민간으로 급여를 받지 않는 15명 정도 되는 보좌관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저하고 이렇게 인식을 같이 하는 게 저는 정책특별보좌관을 갖고서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책특보에 대한 보좌관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그 의견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별도로 물어보도록 할게요.
○이기애 위원 예,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속서류를 펴봐 주시면 지금 7페이지입니다.
자료 번호 50번이에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이 어쨌든 2024년 예산 결산 심사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예산편성 시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우리 아산시 전체의 살림을 도맡아 가야 되는 그런 부서이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거는 우리 과장님이 물론 옛날에도 경험이 있고 또 다시 한 번 또 과장으로 승진하셔서 오신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누구보다 잘 해결해 나갈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과장님이 바뀌었던 상황에 있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예산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자료번호 50페이지 보면 각 부서 본예산 편성 시 부서별 감액금액 및 감액률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거를 제일 처음에 각 부서마다 예산을 우리 기획실에다 올리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서 이번에도 아마 추경이 7월에 있는데 예산이 지금 심의가 끝났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지금 어제까지,
○이기애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어제까지 부서별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다 들었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갖고 지금 부서별 예산을 편성하게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우선 저희가 금년도 추경 예산편성은 시장님께서 이제 취임을 하시고 얘기한 그 민생 경제 위주로 우선 편성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시급하게 진행을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업과 또 기타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반드시해 나가야 될 사업은 우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은 이제 추경이라 별반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의 판단이 상당히 우리 기획실에서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부서에서는 시급한 사항들을 우선 선제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올리지만 우리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는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을 한 건지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그 부서에서는 다양하게 풀예산 전체적으로 예산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모든 사업을 갖다 놓고 우선순위에서 정해주지만 저희가 모든 부서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 전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적정한 부분의 기준을삼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기준이 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조정을 할 때는 우선 대규모 SOC 사업 중에 단계별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해 연도에 이루어지는 사업을 우선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반영을 좀 시켜주고 그다음에 설계가 또 미비하고 또는 보상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거는 감액을 하거나 불용을 하거나 이월을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지금 감액을 시키고있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선 각각의 사업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분명히 있죠, 5년에 한 번씩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세우게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산시가 거의 큰 틀에서 크게 좌우할 때는 중기재정지방계획을 물론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죠.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 추경에 들어간 예산이 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구체적으로 지금,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찾아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민선 6기, 7기, 8기 시장님이 이렇게 오시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시장이 바뀌면서 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큰 예산들이 덜컥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있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 사안에 따라서 물론 이제 큰 틀은 벗어나지 않지만 그 사안에 따라서는 그 또 시대가 또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에둘러서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지 않은 예산들이 올라오면 또 거기와 상반되게 다른 예산이 그만큼 사업이 줄어들고 그 사업을 못하게 된다는 게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을 이끌면서 저희가 계획 속에서 딱히 딱 맞춰서 딱 떨어지게 살지는 않지만 거의 우리가 연차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이때쯤 돼서 뭔가 집을 좀 확장해서 가야 된다, 아니면 큰 틀에서는 그런 큰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어쨌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도 저는 집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전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옛날에 모 시장님 계실 적에도 갑자기 중기재정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배방체육관이 덜컥 올라와서 그 예산 세운 만큼 몇백 억이 또 다른 예산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바뀌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속 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데 사실은 또 새롭게 또 시장님이 오시다 보니 또 계획에 의해서 자기 공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추진하려고 이번에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그만큼 예산을 못 갖고, 못 세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또 벌어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참 어렵겠지만 중간 입장에서 잘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번에 매년 증가하는 순세계 잉여금을 우리 일반 회계 기준에서 지금 이거를 어떻게 과연 조금 좁혀 나가야 될지에 대한 문제점이 아산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 일반회계 기준에서 1247억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이번에 예산 결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예산 부서도 안타깝지만 우리 모든 실과가 더 안타까운 거예요.
한 예로 제가 전 부서에 있을 때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디 부서가 우리 시비 거의 시비 한 것까지도 합쳐서 53∼56%밖에 집행률이 없었어요, 그해에.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예로 제가 이런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 집행부의 의지는 실과의 그 의지를 담아주셔야 된다.
불용 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내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번에 예산 결산 심의를 하고 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불용 금액이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1247억이나 된다?
상당히 높은 거고요.
이게 41%는 초과 세입금이에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법정 단체가 많기 때문에 초과세입을 잡기가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정과나 징수과 같은 경우에는 직업이 뭡니까?
그것만 하라고 있는 부서예요.
전년 대비 뭐한 대비 주식도 한번 두들겨 보고 회사도 쫓아가 보고 뭣도 해 보고 해서 그거를 추계를 자기가 어느 정도 잡아내는 것이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도 초과 세입금이 41%나 되고요.
이 집행잔액이 51%가 돼요.
이거는 뭔가 우리 아산시가 지금 저는 이런 안타까움, 왜 1247억이라는 순세계 잉여금을 갖고 왜 지방채를 저희들이 꼭 지방채 언제 40억 납부, 언제 70억 납부,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일반회계가 돈을 갖다가 쓰더라도 최고의 이자를 갖고선 저희들이 이자를 내고 있는 판국에 갚아야죠,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제가 여섯 가지로 분류를 해 봤어요.
보조금 정산 내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보니 보조금 정산 잔액이 99억, 예산 절감액은 72억 이건 칭찬할 만하죠.
그다음에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45억이나 발생했어요.
그리고 낙찰 차액 13억 이것도 저희가 칭찬해 줘야죠.
그러면 예비비가 20억이나 사용을 했습니다.
지출 잔액이 489억이 나온 거예요, 불용액만.
그러면 이 돈을 그냥 일반회계로 갖다 집어넣어야 될지 물론 과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특히 예산과는.
‘위원님, 이래서 추경하는 거예요. 한 1천억 갖고 2천억 갖고 추경하는 겁니다, 불용액 갖고.’ 1년 동안 6개월 동안 잠자고 있는 돈은 어디로 가고 이자는 어디로 가고.
저희는 우리 집에 돈 500만 원도 집에 안 둬 놔요, 은행에다 갖다 넣어놓지.
이런 생각들을 버리셔야 순세계 잉여금이 줄어들 수 있고 불용액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셔야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도 초과 세입분 같은 경우는 그 부서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법인세 소득이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말씀 주신 저희 집행잔액 51% 같은 경우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걸 줄여서 또 적기에 쓸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교통과에 계시면서도 제가 우리 과장님 참 과장님으로 계시지만 제가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로 우리 과장님으로 오신다고 할 때 제가 박수를 다 쳤어요.
○이기애 위원 이재성 과장 우리 기획예산과로 오면 뭔가 달라지겠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 이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더 뭔가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저희들이.
편견으로 매년 반복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을 남기고 불용액 남은 거를 순세계 잉여금에 올라가고 이걸 반복해서 하는 것도 무의식 중에 저희들이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무감각적으로.
그래서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우리 한번 일해보자라고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전체에 관한 거는 세입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으로 인해서 정확한 세입 예산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출잔액 및 이월금액의 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꼭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의 조정을 꼭 안내를 해 주셔서 정리추경 때 꼭 정리를 감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몇 달 동안은 또 그게 또 이자율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거를 실무부서와 협업을 하실 적에 분명하게 이거를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 아산시 건전한 채무 관리 강화도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최근 3년간 기초 유사 지자체 채무 비교 현황은 우리 예산 결산, 결산을 하신 분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해 줬던 사항입니다.
지금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6.3%가 돼요, 전체 예산이.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거의 아마 최고일 것 같고 전국에서도 저희 유사시하고 비슷한 사례를 보면 시흥시 그다음에 충주시, 안동시 같은 경우에는 채무가 전혀 없어요, 0%예요.
이런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도시가 발전이 없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산시하고 인구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거의 흡사한 도시를 예시로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전한 채무 관리를 저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빚을 조금이라도 서로 줄이는 길이 뭐가 있을까라는 이것도 우리 꼭 말씀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고 예비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쨌든 우리 매년 채무에 대한 이자 상환액이 어느 정도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130억 작년도에 냈고요.
그래서 계속 저희는 이제 5개년 계획에 세워서,
○이기애 위원 이자액만 얘기하는 거야, 이자.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 이자액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자액은 한 30억에서 40억 사이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정확하게 35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매년 그렇게 비슷하게,
○이기애 위원 지역 개발금 14억, 농협 시금고에 21억 맞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1년 거치 상환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1년 거치 상환으로 저희가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이번에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전환하신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도래한 거는 그렇게 지금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에.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이자 부담, 그게 이자 부담은 있지만 저희가 예산 수요가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도시가 커가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도시가 성장을 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우선 지방채는 조금 분할해서 천천히 저희 규모에 맞게 나눠서 내는 것이 더 재정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내내 그거를 보고 결산 심사 자료 그거를 보고선 ‘10년 거치? 10년 거치를 하게 되면 이자율은 꽤 많이 늘어날 텐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제 생각이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지금,
○이기애 위원 제가 대충 계산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이 정도로 내는 이자를 갖고 제가 1년 거치 상환을 갖고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봤을 때 현재는 4.37% 정도 되지만 매년 20억에서 23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그렇게 낸다면?
○이기애 위원 그런데 10년 거치를 계산해 보면 230억 원 정도가 이자율이 발생하는데 제 계산법이 다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니, 이제 갚아 나가니까요.
점점점 갚아 나가니까 이자율은 떨어지게 돼 있고,
○이기애 위원 갚아 나가도 10년 상환이면 원금은 거의 쪼개서 내기 때문에 원금은 그렇게 크게 많이 줄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제,
○이기애 위원 저는 이자액이 훨씬 많을 거라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데 이제 목돈을 한꺼번에 낸다는 게 지금 어렵기 때문에 분할 상환을 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이 불용액 하고 순세계 잉여금은 자꾸 늘어나서 아니, 이렇게 1300억 정도 되는데 아니 뭐가 자꾸 낼 돈이 없어서 자꾸 이자액을 늘린다는 말씀이시냐 이 소리예요, 저는 본 위원은.
본 위원의 생각이 맞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원금이 줄어드니 이자액도 줄어들 수가 있다, 맞아요, 그 원리도.
하지만 저는 10년 거치로 하게 되면 1년 거치로 하는 것보다 원금 상환이 줄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자액은 당연히 이 금액은 아니에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230억 정도는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20억에서 23억으로 되던 예산액이 거의 230억에서 줄었다고 해요.
그러면 200억이나 된 이자를 내는 거예요, 10년 동안.
어떤 게 옳은 상환 방식입니까?
이걸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예?
이거 누가 결정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 예산 부서에서 검토해서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자, 다시 한 번 이거 정확하게 팩트 있게, 뒤에 이수영 우리 팀장님 계시죠?
이거를 지금 4.37% 이율이 적용되는 채무에 관해서 20억, 30억 정도 되는 23억 정도 되는 이 금액을 갖고 10년 상환 거치를 했을 때 우리 지금 어떤, 거의 나올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자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임팩트 있게 뽑아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이제 출연금이 지금 계속 우리 아산시가 제가 2020년서부터 제가 한번 출연금을 뽑아봤습니다.
2020년에는 127억 7천이었어요.
2021년에는 229억 그다음에 2024년에는 259억, 2024년 327억, 2025년 338억 이렇게 됩니다.
계속 출연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자율도 자꾸 높아져서 난리인데 출연금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거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이 출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어디에선가는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저희 규모에서는 이 출연금이 점점 줄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출연금을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줄이라는 게 아니라 유지만 해도 괜찮은데 자꾸 늘어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러니까 이제 자꾸 저희가,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게 과장님,
○이기애 위원 어쨌든 출연금이나 민간위탁이나 매번 똑같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누가 했어요?
시설관리공단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누가 했습니까?
민간위탁을 준 거에 대한 이런 출연금이나 아니면 민간위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했어요, 사업을?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직원들이 했었죠.
○이기애 위원 직원들이 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직원들도 이게 버겁고 힘들다고 해요.
당연히 우리 아산시가 사실은 급속도로 인구가 팽창하고 우리 사업도 팽창하고 인구도 늘어나고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다른 보좌진들이 차지하고 일도 못하게 전문가들은 어디로 더 전문가들 영입을 해야 되는데도 전문가들은 영입을 못하고.
제가 아마 과장님께서 아까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으면 제가 그 얘기만 한 시간을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시 우리 집행부가 했던 일을 지금 위탁금을 주고 출연금을 주고 뭔가 일을 맡기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터지게 생겼어요, 배가,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 파악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 쉽지 않아요.
제가 그 사람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출연금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이거를 우리 중장기 차원에 있어서 아산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좀 아까 우리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아산시 작년에 아산시 통합 부채 현황 및 재정 건전성 관리 계획이 있습니다.
2024년부터 28년도까지예요.
과장님 이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 죄송합니다.
그거 못 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부터 보셔야죠, 우리 과장님.
이것부터 보셔야 2028년도까지 우리 재정 건전성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계획만 그냥 세운 거 아니죠?
제가 이거 계획대로 내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매일 우리 과장님 내가 오실 때마다 내가 질문할 거예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재정 건전성에 대한 채무 관리를 저희들 절대로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채무, BTL 임대료 등 관리 채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강화에 대한 계획안을 꼭 마련해 주시고요.
세출 구조조정 및 예산 절감을 추진해서 장기 차액금 조기 상환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조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세계 잉여금 및 세입 증가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한 통합 기금을 적립을 꼭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부채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잘 파악을 하셔서 자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꼭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출연금은요, 출연 받은 기관이나 단체가 예산을 낭비하거나 비효과적인 사업을 무분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우리 부서에서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님 말씀 주신 거 꼭 하나하나 좀 챙겨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 제가 기대가 진짜 우리 과장님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충분히 해낼 수도 있고요.
여지껏 우리 예산 부서에서 기획 예산 부서에서 하고자 했던 일들을 저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부채를 상환하고 줄이고 이자율을 감안하고 그다음에 불용액을 줄이고 또 순세계 잉여금을 그래서 줄이는 방향을 저희최대한 노력해 주십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지금 다음에 말씀드릴 거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계시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6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53번이고요.
63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는 81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리부엉이 캐릭터 마스코트 개발 현황 및 사용예산 목록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와서 공부 좀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공부하셔서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원래 이때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좀 문제점이 지적이 되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좀 너무 조금 급히 만들었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리부엉이를 만들어서 쓰는데 조금 그 활용도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감사를 지금 목적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산시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개인이에요.
전문가 자문 비용이 과연 많지는 않지만 적정했었나 그다음에 사업 중단에 대한 사유가 적정했나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거를 추진하게 됐나요?
사업 목적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아마도 2025, 26에 아산 방문의 해를 추진을 하면서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그 시간적 여유가 없다 보니 저희가 선문대학교의 그 교수님이 디자인을 하시는 전문 교수니까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아마 최소의 비용으로 의뢰를 했고 저희가 이제 시조인 수리부엉이를 캐릭터화해서 아산 방문의 해에 사용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제일 처음에는 우리 추진 방향이 대중성 또 호감도, 공감대, 활용도 이렇게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양하게 분리해서 저희들이 정말 수리부엉이에 대한 시조에 대한 이런 캐릭터를 저희들이 널리 전파하려고 했던 게 목적에서 보여요.
그래서 용역을 제가 주려고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아산시의회에서 이거를 추경 때 올린 거를 삭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우리 너무 급하게 사무관리비로 사용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직 시장님도 사무관리비로 너무 두 달 동안에 추진했던 사항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전직 시장님도 잘못된 상황이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행부도 내가 보기에는 잘한 건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마 국장님께서는 그때 아마 자리에 계셨을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 아실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요, 이걸 사업 준비를 추진 절차 예정을 아주 지적 재산권 등록까지 해서 이거를 전부 마감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문으로 다 끝나버리고 지금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등록도 미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좀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소리예요, 저는.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2024년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추경 때 이 불용을 우리 의회에서 시키면서 갑자기 2차 자문 진행이 이렇게 캐릭터 제작 완료 및 캐릭터 디자인으로 등록을 미편성을 하니까 갑자기 이거를 전직 시장님께서는 이거를 추진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어디서 써야 되나, 사무관리비에서 이거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을 갖고 최대한의 극대화를 노리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쓴 거에 대한 거는 적정했는가.
적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사용 목적 그게 이 사무관리비에 쓰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기 때문에 쓰는 데는 문제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본 위원이 살펴봤을 적에도 적정하다라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부적정하게 쓰여지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면 뒷 마무리라도 잘하셨어야 되는데 디자인 활용 자문까지 받으셔서 1차적으로 자문은 제일 처음에 아산 방문의 해 마스코트 개발 컨설팅을 500만 원을 2024년 8월 17일 지급을 했고 디자이너 활용 자문 2차를 또 하셨어요.
그때 63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563만 원이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해 놓고 기본 캐릭터 디자인 등록을 미편성하셨습니까?
지금 신정호 지방정원에 있는 수리부엉이가 내가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온 수리부엉이인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쁘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거를 미등록하셨느냐고요.
저는 하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 등록 자체를.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특별한 이유는 아니고요.
저희가 어찌 됐든 캐릭터가 이렇게 나왔는데 내부에서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시기가 촉박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조금 이게 캐릭터는 아닌 것 같다는 의견도 있고그래서 특히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아마 좀 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이미 개발은 되어 있고 아까 말씀주신 신정호 지방정원에는 이 수리부엉이 캐릭터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랑 그 KTX 천안아산역에 일부 관광 안내 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사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이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캐릭터가 과장님 캐릭터가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 있는 캐릭터는요, 예쁘게 나오질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좀 무섭다는 얘기도,
○이기애 위원 무섭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신정호 지방정원에 우리 설치 미술을 한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이쁘게 나왔어요.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홍보실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서 사진 안 찍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캐릭터가 안 예쁜데 사진상으로 안 예쁜 거지 실제로 봤을 적에는 이 캐릭터가 크기에 따라서 되게 예쁘고요.
저는 이 캐릭터가 이력을 보고선 너무 호감이 갔어요.
이름이 이력서를 보면 초롱이에요.
이 초롱이는 우리 아산시 설화산에서 태어난 지금 현재 아산시청 주변에서 살고 있는 아산 토박이 부엉이입니다.
의미가 좋잖아요, 우리 아산시를 상징할 만큼.
우리 과장님도 모르셨죠?
그래서 이걸 좀 작게 만들면 이 부엉이가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밉지가 않고 이거를 색상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 부엉이는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 주고 나온 거고 일단 저희도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설치가 지금 다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제거,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럼 캐릭터도 다 매번 바뀌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런 건 아닌데,
○이기애 위원 시조가 우리 수리부엉인데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럴 것 같았으면 마무리를 한 단계만 남겨놓고 마무리를 안 한다는 거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실과에서도 일을 하기 싫다, 이런 생각밖에 본 위원은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530, 536만 원을 이 상한액을 결정을 하셨을 때 어떠한 상한액을 갖고 많지는 않은 돈이에요.
그렇지만 자문료 책정 기준을 보면 지금 이 난이도를 보면 50만 원부터 이게 C, C+, B, B+, A, A+까지 있어요.
그러면 최고의 A+이 500만 원이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집행부가 우리 집행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이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실용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왜 난이도를 파악할 때 왜 A+을 줬습니까?
왜 최고의 자문료를 책정하셨습니까, 500만 원을?
그리고 요는 뭐냐하면 이 자문료를 책정했을 때에는 최소 과업량이 4개월 이상 돼야 A+을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 예산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획실에서 이거 한 예시라고 저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다른 행정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거의 아주 작은 예산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모르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자문료를 마음대로 책정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답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문료 상한액을 4개월 이상의 이거를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4개월 짜리를 2개월으로 단축해서 했기 때문에 고난이도로 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다면서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기 평가 책정 기준을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예?
여기에 난이도, 과업량, 적시성, 노력도, 활용 가능성, 여기 다 있어요, 금액까지 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왜 마음에 들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500만 원을 주느냐고요.
이거 누가 이거 답변한 거예요?
어떤 팀장님이 답변하셨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발언대에 나오세요.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기획예산과 우리 심흥수 팀장이죠?
○위원장 전남수 심흥수 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기애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팀장님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답변했던 내용, 지금 저한테 답변했던 자료, 제 말씀이 맞죠?
그렇게 답변하셨죠?
○정책기획팀장 심흥수 예, 정책기획팀장 심흥수입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직원들이 전부 과장님 답변으로는 이 캐릭터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왜 이거를 자문료를 최고의 자문료로 A+을 주셨냐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시란 말입니다.
마무리도 못 짓게 후진 이 캐릭터를, 그럼.
○정책기획팀장 심흥수 캐릭터 디자인 자체가 질이 떨어지고 아니면 굉장히 못 쓰게 나온 거 그런 자문 내용이 그렇게 결정된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가 급하게 개발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등록이라든지 추가적인 공공저작물 등록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가 진행이 안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하는 부분에 좀 문제가 있어서 현재 사용을좀 자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답변을 우리가 분명히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요구를 했는데 지적사항을 자문료를 상한액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4개월 이상의 고난이도의 작업을 했을 때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집행부는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문 컨설팅 내부 보고서에 집행하는 향후 계획으로 캐릭터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약 2개월에서 계약하고 실제 자문 레포트의 작성 기간 중 2024년 8월 17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이 안 걸렸음.
그러나 집행부는 500만 원이라는 자문료 상한액을 설정을 하고 지급하였다.
마치 상한액을 지급하기 위해서라는 느낌을 피할 수 없는데 자문료 상한액 지급 설정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적정 자문료 계산은 제가 봤을 때 시정 금액 책정 350만 원, 난이도 250만 원, 과업 기간 2개월 미만 해서 300만 원, 사후 금액을 정산해서 270만 원, 이렇게 원래는 냈었어야 맞다.
이렇게 자문과 용역의 기준이 모호한 것은 분명히 지금 제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SMVD 디자인이 지금 이 디자인을 했어요, 지금 이거를.
SMVD디자인을 들어가 보니까 선문대학교 디자인과 애들이에요, 교수님이 내가 봤을 때는 시켜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SMVD디자인이 선문대 디자인과 동아리들이라고.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팀장님.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결과물이 개인한테 의뢰한 자문 레포트이지만요.
용역의 결과물인지 사실 본 위원은 애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교수님의 작품인지 아니면 학생들의 작품인지, 아니기를 바래요.
그래서 자문료 특보가 사실 어쨌든 간에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부서에서 자문료를 설정을 할 때에는 있는 그대로 자문료를 시장님이 측근이다, 시장님이 어쨌든 정책특별보좌관이다라고 해서 최고의 자문료를 주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기왕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설 설치까지 다 해 놨던 사항이면 저희들이 끝 마무리를 좀 등록을 잘 하셔서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것들을 따라서 못하게끔 저희들도 자산으로 가질 필요가 있겠다.
그거는 얼마 지식 재산은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조금만 팀장님이 노력하시면 이거를 잘 마무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나중에 자문위에 대한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또 이런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저는 바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이왕에 개발된 캐릭터이니만큼 보완할 부분을 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우선 등록을 하고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캐릭터 개발이 완료한 이후에 디자인 등록 및 콘텐츠 제작 등 다른 활용 단계에 전환되지 않은 채 사업이 중단되었음을 불구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 개인에게 캐릭터 자문을 의뢰하였으나 실질적인 작업 수행 주체인 해당 개인과 선문대학교 SMVD 디자인과의 관계가 불분명한 것에 대한 확인, 그 결과물이 작성 주체 역시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문료를 지급한 바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 중단 시 의사결정의 경위, 예산 미편성 사유나 부서장 판단 근거 등을 공식 문서로 작성, 보관해 주시고요.
개인 자문과 관련해서는 결과물 제작 참여자와 소속 역할, 분장 등을 명확히 기재하셔서 계약서 등 관련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결과물 확인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작성 주체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좀 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조금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자료번호 66번, 페이지는 778, 779페이지부터 시작되네요.
○위원장 전남수 뭐 적극행정 1부서 1과제 발굴 현황과 과제이행 상황, 내용을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제목만 실어주셨고 이런 내용으로 1부서 1과제를 실천을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전에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적극행정에 대해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저희가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라는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한번 지금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적극행정이 어떤 걸 적극행정이라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용어적으로는 저희가 공무원이 어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창의성,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적극행정이라고 하고요.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럼 소극행정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하는 행태로서 시민이나 국민한테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것을 소극적 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희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는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그러면 소극행정 전담부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소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감사위원회죠?
그러면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을 총괄하는 책임 과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기획예산과 하고,
○위원장 전남수 기획예산과죠.
○위원장 전남수 예, 저희 적극행정 운영 관련에 대해서 교육은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지금 연 1회 실시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지난 5월에 교육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 전 직원을 상대로,
○위원장 전남수 교육을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필수 교육으로 해서 전부 다 전 직원 다 듣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과연 이 교육이 우리 직원들에게 잘 몸으로 습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완벽하게 이어진다고는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이게 적극행정이라는 그 조례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저희가 일찍 아산시가 일찍이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극행정을 조례로 활용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나머지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좋은 노래가 있으면 뭐 하냐. 많이 불러주지 않으면 가곡이 될 수가 없는 걸’라는 5분 발언을 이야기했는데 그럼에도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그리고 소극행정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게 우리 이거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위원장은 누가 맡고 있어요, 이거를?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위원장은 원래 이제 민간인이나 저희 그 부시장이 맡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간인을 위촉하고자 했으나 민간인이 위원장 맡는 거를 고사를 하셔서 현재는 부시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회의는 24년도에 몇 번이나 지금 열렸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총 회의는 3회를 열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24년도에?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래서 안건은 6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떤 안건인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첫 번째는 저희가 적극행정 실천 계획 수립과 관련된 안이 있었고요.
거기에 중점 과제 선정도 같이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시민 우수 직원 추천 선발안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결과 보고와 관련된 정책 수립 의견 청취를 했고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지정 운영 계획도 같이 수립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적극행정의 우수 직원이 이렇게 선발이 됐다면 혹시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저희가 총무과에 통보를 해 줘서 인사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24년도에 선발된 적극행정의 우수 직원들은 인사 가점을 받았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게 인사 가점이 됐을 때 좀 많은 작용을 합니까, 인사에?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최우수 같은 경우는 0.5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승진이 사실 0.5점이면 인사 점수에서는 상당히 큰 점수를 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실제로 인사 가점을 받는 직원은 인사에 큰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연속해서 받는 직원은 없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지금 유감스러운 겁니다, 안타까운 거고요.
계속해서 잘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이거 나눠 먹기식으로 이렇게 행정이 펼쳐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던 부분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승진하고 이어질 때 승진에 또 1순위, 2순위, 3순위 간다 그래도 시장이나 인사위원회에서 이분을 선택을 안 해주면 승진이 될 수 없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적극행정으로 우수 직원이 선발이 됐을 경우에 가점도 주지만 우리 인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우리 시장님과의 어떤 자리라든가 이런 것도 이어져야 된다.
시장님의 눈에 들어야 시장님이 이런 사람이 우리 적극행정의 우수 직원으로 선발이 됐고 칭찬도 해 주고 또 눈에 들어와 지고 이래야만 더 가점에 대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점수로만 이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왜, 적극행정이 더 펼쳐지고 적극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지금 행정에 대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볼 때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다섯 가지의 교육을 한다고 이렇게 하셨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안타까운 거는 적극행정 공무원이 좀 더한 우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와 교육할 때 이런 것의 우수 사례 이런 우대 받는 사례, 이런 것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소극행정 공무원의 어떤 처벌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어지고 있지 않아요.
소극행정은 지금 엄청 아산시의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많이 민원실에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그거를 처리를 하는데요.
우리 민원과장님 나와 계시죠?
민원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좀 나와주실래요?
혹시,
○민원과장 이명우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이명우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우리 과장님 혹시 우리 민원과에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접수된 민원이 한 3년 치라도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예, 말씀 좀 줘 보세요.
○민원과장 이명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원은 저희 민원과에서 접수를 합니다.
○민원과장 이명우 예, 그렇게 하는데 진정 청원 등 소극행정 민원이라고 보고 다 접수를 했는데요.
22년도에 416건이고요.
23년도에는 508건 그리고 2024년도에는 501건 그다음에 25년도는 1월부터 3월까지 한 83건 이렇게 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수백 건의 민원이 이야기됐을 때 처리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뭐,
○민원과장 이명우 처리는 연도별로 또 처리가 다 다른데요.
22년도에는 416건 중에 348건이 완결이 됐고요.
○민원과장 이명우 나머지는 불가, 이첩, 이송, 취하반려, 기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도별로 2023년도는 508건 중에 380건이 완결이 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렇게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은 민원실에 이렇게 소극행정으로 많은 건수가 접수가 됐고 또 처리도 많았지만 불가한 것도 많았다.
그리고 다음에 민원과에 이 행정사무감사 있을 때 처리결과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이렇게 주지 마시고 어떤 민원이 접수가 됐고 어떤 것은 처리가 됐는데 처리가 안 된 사항, 안 된 사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처리가 된 사항은 민원이 없을 것 같고요.
처리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처리가 안 됐는지 우리 의회는 알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처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좀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음에 민원과에 질의할 때 준비 좀 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명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가셔도 좋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혹시 이거 조례 저만 보고 있는데 혹시 조례 갖고 계시는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12조 좀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12조.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를 한 건데요.
12조 한번 보실래요?
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뒤에 우리 허가과장 와 계시죠?
허가과장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안녕하십니까?
허가과장 오세문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허가과장님 혹시 이 조례 갖고 계시는가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우리 허가과장님 이 12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허가과에 대해서 업무를 그렇게 잘 이끌어 주셨는지 좀 묻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허가과장 오세문 저희 적극행정위원회로 해서 요청한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사회가 변했습니다.
행정이 지금 많이 변했어요.
지난 우리 과장님 세대와 지금의 젊은 세대.
젊은 세대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숙지를 해서 젊은 직원들이 그런 걱정 때문에 못 한다면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민원의 소리를 최대한 줄이고 행정을 이끌고 민원의 서비스를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허가과장님은 이런 부분에서 활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허가과장 오세문 예, 조금 활용은 못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토의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또 법령해석 운영 계획이라고 그래 갖고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적인 논란이 있고 사람마다 틀리게 법령 해석하는 그 불확정한 그런 법령에 대해서 위원회를 거쳐서 좀 결정하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민원에 진정, 질의 그런 민원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각 개별법도 있고 지금 있는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제가 숙지를 했으니까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 건이 있다고그러면 적극 활용해서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객관적인 것은 터치를 못 합니다.
우리 공무원이 주관적인 판단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울 때는 이 위원회에다가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데에서 이제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관적인 판단은 이게 어디 답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그걸 좀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례가 좋은 조례가 있으면 뭐 합니까?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조례를 숙지하고 우리 젊은 직원들한테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우리 기획과장님 어떤 것을 교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허가과장님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교육에 이런 부분도 넣어주셔야 되는 거다.
또 전적으로 그 모든 실과를 다 적극행정을 교육을 하기가 좀 벅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영향력 있는 부서, 이런 부서를 좀 해서 교육을 하고 딱딱한 교육보다는 어떻게 좀 부드러운 교육으로도 할 수 있고 부드러운 교육으로 인해서 귀에 쏙쏙 와닿는 마음으로 쏙쏙 와닿는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딱딱한 교육을 100번 해 봤자 교육에 대한 건수만 올리고 시간을 빨리 보내려고 하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교육을 해야 된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우리 젊은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잘 상기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런 인허가 부서라든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등록 허가 신고를 하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그것 좀 이렇게 와닿을 수 있는 실전적인 교육을 한번 추진을 해서 하반기에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교육을 잘 시켜주시고요.
○위원장 전남수 물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 소관업무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위원장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적극행정 운영 조례라는 것이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직원들이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 않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교육이 있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
당근책이 있다면 어떤 당근책.
예를 들었을 때 같은 승진의 배수가 들었다면 적극행정에 대해서 시민에게 행정 서비스를 전달한 공무원이 더 한 발 앞서는 그런 취지로 우리 시장께서 행정을 이끄신다면 아무래도 적극행정을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공부를 할 거고 또 이런 방법에서 많이 행정을 그렇게 펼칠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 주문하고 싶어요.
교육을 그냥 교육이 아니라 정말 부드러운 교육으로 마음이나 머리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로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몸에 와닿게 이렇게 교육을 시켜달라라고 주문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커리큘럼을 잘 짜서 한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잘 반영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더 질의는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문 과장님과 우리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김효섭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예, 명노봉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의는 우리 시설공단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된 이유가 우리 본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이사님께서 좀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부속서류 보면 페이지가 395쪽입니다.
395쪽 자료번호 74번 시설관리공단 사업소별 수지율 현황해서 인건비를 제외한 수지율 현황을 저한테 주셨어요.
○명노봉 위원 지금 제가 그중에서 특히나 이제 곡교천 야영장과 자전거 대여소 두 곳에 대해서 질의 좀 더 드릴게요.
○명노봉 위원 24년도는 지금 시설공단에서 직접 관리 운영을 하셨나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월 1일 자부터 시작했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자전거 대여소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수탁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대여소에 대한 지금 수입액, 지출액 자료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료입니까?
아니면 상반기 거 자료를 받으셔서 합산한 것입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 전에는 저희가 수탁받은 6월 1일 이전에 자전거 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명노봉 위원 안 했죠?
○명노봉 위원 못 했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이 자료는 작년 6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곡교천 야영장 같은 경우가 지출액이 2억 1257만 5000원이고요, 맞죠?
○명노봉 위원 자전거 대여소가 1억 5232만 5000원.
○명노봉 위원 혹시 지출액의 비중을 뭐가 가장 많이 차지합니까?
인건비는 제외된 건데,
○명노봉 위원 유지관리비가, 이게 특히 자전거 대여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말 그대로 시설 유지관리비인데요.
저희가 야영장이나 자전거 대여소를 그전에는 다른 민간에서 관리하다가 저희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또 바라볼 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됐습니다.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평탄화 작업이 안 됐고 또 야영장 67면인데 바닥이 다 채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용자들이 어떤 야간에 주무실 때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호소가 있었고 그다음에 안전 방송 시스템, 조명, 여러 가지 그런 전기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게 미비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도에 인수받자마자 집중적으로 관리했고요.
자전거 대여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곡교천 야영장은 정상적으로 1년 동안 운영한 수입액, 지출액 정확한 계산이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야영장 같은 경우 1월 1일 자 수탁이 시작됐지만 내부 정비라든가 하고서,
○명노봉 위원 운영만 말씀드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4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4월 1일이요?
○명노봉 위원 그럼 자전거 대여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지율이 22.2%예요.
○명노봉 위원 예, 물론 그 공단의 공영성, 공익을 내세우지만 자전거 대여소가 22.2%라는 수지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공단의 뭐랄까, 지방공기업법, 흔히 말하는 경상수지비율 50%를 넘어야 되는데,
○명노봉 위원 지금 많이 저조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자전거 대여소는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신정호 대여소하고 은행나무길이 있는데요.
은행나무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곡교천 제방도로라든가 하상 둔치에 자전거 도로, 전용 도로가 있어서 이용률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신정호 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하고 보행자 도로가 혼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이 불편하고 신정호 전체를 순환할 수 있는 코스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이제 저쪽 점량동 지역은보행자 도로만 있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용자 수도 줄었고 인프라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자전거 보험을 혹시 들으셨나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자전거 보험은 저희가 가입하는 건 아니고 시 도로관리과에서,
○명노봉 위원 그렇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매년 일괄 이렇게 가입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자전거 대여소를 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기획예산과가 했고 그 자전거 대여소가 도로관리과에서 관광진흥과에서 다시 또 넘어갔고,
○명노봉 위원 자전거 보험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보험이 가입돼 있는 건 확인 됐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건 매년 예산이 반영되는 걸로, 저 있을 당시에도 했었고요.
○명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관리과에 자전거 보험이 가입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되셨냐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없지만,
○명노봉 위원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당연히 가입됐을 거라고,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확인 한번 하시고,
○명노봉 위원 조례에 보면 지금 자전거를 사용하는 분들이 아산시민이 100%입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시외를 별도로,
○명노봉 위원 구분하지 않으세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요금 차이는 없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이용요금은 저희가 2시간 기준으로,
○명노봉 위원 요금 차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럼 동등한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민만 지금 보험에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조례예요.
○명노봉 위원 그게 맞습니까?
아산에 와서 관광객이 아산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차별을 두는 거잖아요.
그것도 한번, 타 지역도 한번 검토해 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명노봉 위원 원론적으로 들어가서요.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혹시 자리에 계십니까?
예, 위원장님, 제가 한번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릴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우리 명노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기획예산과장 이재성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물론 과장님 재임 중에 일어난 일은 아닌데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게 용역 결과가 2023년 10월에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타당성 조사라는 용역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핵심은 뭐냐하면 배방과 둔포체육스포츠센터가 개장이 되면서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과정에 흔히 말해서 예산으로 쪽지예산인데 곡교천 야영장과 자전거 대여소가 타당성 위탁사업 용역에 슬쩍 들어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자전거 대여소와 곡교천 야영장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돼야 되는 그 타당성 용역 대상에 포함이, 왜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들어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들은 적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께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획경제국장님?
○명노봉 위원 지금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신규 위탁사업 2023년 10월에 진행된 용역 조사인데요.
여기에 시설관리공단의 위탁 줄 사업 대상지 중에 자전거 대여소와 곡교천 캠핑장, 야영장이 포함되었습니다.
포함된 계기와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저도 정확하게는 보고를 받진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지금 답답한 부분이 민간위탁을 주면 정산을 받죠?
정산 보고서를 받죠?
또 관리 부실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발생하면 시정조치하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가 진짜 이 문제로 인해서 지금 아까도 이사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자전거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여 동안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으셨어요, 아시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보고를 왜 해야 됐으며 결과가, 보고서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게요.
이미 다들 아시기 때문에 용역 결과 보고서가 정확하지 않다라는 부분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왜 아산시가 신규 스포츠센터나 배방이나 둔포, 배방의 스포츠센터 신규 완공된 시설물에 대해서 당연히 민간위탁 공단위탁 주는거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맡는데 여기에 왜 쪽지예산처럼 슬그머니 자전거 대여소와 곡교천 야영장이 끼어들었느냐라는 부분을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제가 그 서류는 정확하게 못 봤기 때문에요.
기획예산과에 자료가 남아 있으면 파악 후에 답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통 이런 용역 결과 이런 용역에 대한 지시는 누가 합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타당성 용역 조사를 누가 시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노봉 위원 시켰으니까 기획예산과에서 하셨고,
○명노봉 위원 누가 하셨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글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맡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거는 지휘부에서 시킬 수도 있고요.
자체에서 검토해서,
○명노봉 위원 자체라는 부분은 기획예산과를 말씀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때 당시에 없어서 그거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자전거 대여소만 예를 들면 민간위탁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과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그거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하면 시설공단에서는 지금 제가 받은 자료가 정확하지 않지만 직원 두 분이 줄었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가 자전거 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총 7명이 있고요.
그중에 한 명이 이제 파트장으로 양쪽을 총괄 관리하고 각 3명씩,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6명이, 3명, 3명이니까,
○명노봉 위원 9명에서 2명 줄은 거예요, 파트장 빼고.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2명 줄은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민간위탁에서는 8명이었던, 파트장 빼고 민간위탁에서 8명이었는데 시설공단에서 6명으로 인원 감축한 거.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여기에서는 매주 월요일 날 휴무하죠, 그렇죠?
○명노봉 위원 매주 월요일 날 휴무하고 기존에 민간위탁 했을 경우에 민간 업체는 1년에 3일 쉬었어요.
○명노봉 위원 구정 두 번, 추석 날 한 번.
○명노봉 위원 이용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공단으로 넘어가면 제가 공단을 지금 저기 하는 건 아닌데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민간에서처럼 효율성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제가 이사장님하고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서 그 돈을 들여서 민간위탁 보고서에 부실한 보고서에 따라서 시설공단에 넘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직원 감축, 이용 시간 감소, 그로 인해서 지금 짧지만 수지율 22%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저의 의견이고 지금 상황에서왜 자전거 대여소와 캠핑장과 넘어가진 않았지만 현수막 게시대가 왜 공단위탁이 됐으며 민간위탁에서 취소가 됐는지 아무도 답변을 못 합니다.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아산시도 해명을 안 해 주셨어요.
그 책임은 의회와 집행부의 몫이고 그걸 실질적으로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지금 모르잖아요, 답변을 못 하잖아요.
직원 2명 자르고 이용 시간 줄이고 이게 용역의 결과냐라는 부분을 수지율 22%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기간이 짧을 수도 있어서, 공단위탁의 결정은 기획경제국장님도 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전결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서류를 못 봤는데 어쨌든 결재 라인 상에는 있습니다, 예.
○명노봉 위원 저는 민간위탁을 줘서 그 수탁받은 업체가 관리 부실, 불친절, 각종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시정하고 다음 응모 때는 제외시키고 전문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민간 업체에 줘야 맞지, 모든 것을 더군다나 규모도 이게 큰규모도 아니고 효율성 면에서는 저는 민간이 맞다.
다만 관리 부실에 있어서만큼은 담당과, 담당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서 관리·감독 부실해 놓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곡교천 캠핑장도, 야영장도 마찬가지고 자전거 대여소도 마찬가지고 현재 지금 클린도시과에 머물러 있는 현수막 게시대도 마찬가지고 어느 게 효율성이 있느냐 또 민간위탁을 줬을 때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관리 부서의 책임 아닙니까?
국장님,
○명노봉 위원 이 건에 대해서 한번 아무런 고려 없이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자전거가 아산시민의 새로운 스포츠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면서요.
이사장님께서도 제가 이사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차 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사장님께서 부시장님 모시고 6월 28일인가요?
아산시 공설장사시설 확충 관련해서 보고드린 적 있습니까?
언론에 나서 드리는 건데.
○명노봉 위원 예 28일 자 보도자료예요.
28일 공설장사시설 확충 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아, 부시장님이 현장방문을 하셨을 때 제가 현장에 입회했었는데,
○명노봉 위원 예, 거기에 지금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행사에 어떤 방문의 주관은 시청 경로장애인과에서 했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국비 예산 확보 10억 확보가 지금 나와 있고 또 경로장애인과에 또 나와 있고 이것이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보도자료가 나왔고.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의 국비 확보 사업이냐 기획예산과의 국비 사업이냐 국비 사업이 확정이 되고 나서 위탁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 과장님 나오셨나 모르겠지만.
지금도 24년도 국·도비, 국비 확보 내역에 기획예산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공설장사시설 확충 사업 국비 10억 확보.
그리고 여기 보면 또 경로장애인과의 현안 사업 설명에서 아산시 공설장사시설확충 또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6월 28일은 이사장님께서 언론에 대상지가 나와 있다고 그러고 그래서, 경로장애인과가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총괄 부서, 업무 부서는 경로장애인과가 맞는 것 같습니다.
국비 확보 측면에서는 할 때 아마 기획예산과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나중에 운영은 또 이쪽에서 하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혼재돼서 아마,
○명노봉 위원 그럼 예산 확보라든지 중앙부처와 국비 작업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셨고 그거는 실무적으로는 경로장애인과가 맞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원래는 경로장애인과가 하는 게 맞고요.
아마 이제 중앙부처 갈 때 그 건까지 포함해서 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런 확보 노력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보고해 주신 거죠?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저는 질문드릴 게 좀 길기는 했으나 요청하신 자료를 잘 주셔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본 자료에 133페이지입니다.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사항과 조치 결과 및 미이행 사유인데요.
감사 진행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징계 예방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보셨습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자료 134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김미영 위원 예, 이거.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김미영 위원 기획예산과에 아산시설관리공단에 있는데.
국장님 있으십니까, 혹시?
○김미영 위원 133페이지.
○김미영 위원 예,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최근 열린감사팀 감사에 따른 징계 사유에 비해 과하게 의결된 부분이 있어서 징계를 위한 감사를 진행하지 말고 감사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
충분히 부서장이 관리할 수 있던 최근 징계 사유(스마트폰 사용, 체조 불참 등)를 감사까지 진행한 사항에는 관리·감독이 부주의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므로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여 사전에 징계를 예방하도록 당부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김미영 위원 그리고 조치 결과 및 미이행 사유에는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시간 중 사적행위·근무명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행정지도하였다고 작년 7월에 그리고 감사가 진행된 자원회수팀은 관리직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소통 강화를 협의하였으며 현장과 소통을 위해 반장제도를 도입하였음.
각 반장들과 주기적인 협의를 통한 유기적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사장님의 경영 마인드는 어떠십니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당연히 전체 직원이 소통이라든가 화합, 어떤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드는 거 그다음에 최우선은 시민들이 만족해야 되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자원회수팀 관련 건은 2023년 하반기에 일부 직원과 팀장 간에 내부 갈등이 좀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도 많이 표출됐었고 전임 이사장께서 특정 감사를 지시해가지고 작년 상반기에 감사 결과가 도출이 돼서 거기에 맞는 저희의 감사 규정이라든가 징계 규정에 의해서 다 관련자 조치를 취했고요.
현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어떤 갈등이 많이 없어졌고 또 조장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소통창구를 더 늘려서 현재는 그 이후는 크게 어떤 갈등이라든가 문제점, 근무태만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현재는발생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관리 잘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 내용만 읽어봐서는 굉장히 강제적인 조치로 보여지거든요.
그냥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자유롭고 정말 소통이나 아니면 공감을 통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명령 뭐 이런 느낌?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자원회수팀 현장 보셨겠지만 자원회수팀은 말 그대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투입구를 거쳐서 컨베이어 시스템에 병이라든가 플라스틱, 캔, 여러 가지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하루에 8시간 근무 중에 50분 근무하고 20분 휴식을 줍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6개의 타임으로 돌아가는데 하기 전에는 핸드폰을 다 반납하고 있고요.
또 사전에 아침이라든가 오후에 작업 개시 전에는 근골격계 예방 관련 전 직원이 체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근무 중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든가 기계가 막,
○김미영 위원 안전 문제 때문에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계속 가동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부 이제 그전에는 일부 직원들께서는 주의사항을 약간 소홀하게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일을 제때 처리 안 하면 그 옆 사람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안전에 위험하고 하니까 저희가특히 자원회수팀 같은 경우에는 강제로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안전이 최우선인 작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고 직원들이 그에 대해서 현재는 크게 불만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러니까 자원회수팀만 좀 강력하게 안전 문제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인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시간이 엄격하게 구분이 돼 있고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희가 명확하게 구분해 놨기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에 그래서 현재는 직원들이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도 자유게시판이 있죠, 익명?
○김미영 위원 예, 익명 자유게시판에 대부분 불평·불만이 그렇게 딱딱하고 그런 자원순환 그런 쪽이 아니라 공채로 들어와서 사무직을 보는 분들의 불평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소각장부터 시작을 했고 점점 규모가 커져서 결국은 지금 세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소각장 일을 할 때부터 계신 분들인 건지 그중에는 인사에 대한 불평도 굉장히 많고 공채 조건이 굉장히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공채 조건을 갖춰서 들어온 사람들의 불평도 좀 눈에 보이는 걸로 본 위원은 봅니다.
○김미영 위원 우선 이걸 하나 예를 들게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인원이 부족하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현재 정원은 447명이고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현원은 4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중에 이제, 부족함이 없는 인원인 건가요?
아니면 더 채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현재 저희 공단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3년마다 시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진단 중에 있고요.
다음 달 초나 아마 결과가 도출이 되는데 기존의 인력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수시로 시로부터 위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설만 바라보고 대부분 운영 직군 위주로 사람이 증원이 됐거나 정원 관리가 됐었는데 지금 저희 직원 구조상으로 보면 현장 운영 직군이 한 70.5%고 나머지는 행정직이나 기술직들인데 저희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균형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미영 위원 그렇죠?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최초에는 93명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5배 이상 규모로 커졌고 예산 규모는 8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질적, 양적으로 늘었지만 직원들의 업무 역량이라든가 근무 조건, 복리 후생, 급여 복지, 여러 가지 또 불만도 많이 있고 특히 인사 관리 승진이라든가 여러 제도가 지금 문제가 많은데 말씀드린 대로 현재 시청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가 도출이 되면 저희의 규모라든가 또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어떤 조직관리라든가 인사관리 조금 모범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어떤 조직 개편이나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 민원은 제가 직접 받았던 민원이긴 한데요.
예시를 들자면 수영 강사 계약과 근로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었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수영 강사가 아니라 아쿠아로빅,
○김미영 위원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을 때 수요자가 있으면 개강을 하겠다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얼마 뒤에 직원이 그 아쿠아로빅 자격증을 따서 직접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수영 강사가 직렬 전환을 하게 되는 이런 또 인사가 있었습니다, 맞죠?
예, 이것 때문에 제가 인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는데 지금 이사장님이 너무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조직과 인사관리의 현황에서 문제점을 잘 꼽아주셨어요.
제가 집으려고 했던 문제점들을 여기에다가 먼저 내가 자수하자 하는 식으로 다 써주셔서 제가 좀 짧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지금 보면 공단의 부장님 세 분이 모두 환경시설팀 출신이세요.
○김미영 위원 이게 1, 2, 3대에 거쳐서 오면서 그분들이 승진을 하게 된 과정에 그렇게 된 건지 그러면 지금 보면 경영지원부도 환경시설팀 출신 부장님이고 환경문화부도 환경시설팀 출신 부장님이고 교통체육부도 환경시설팀 출신 부장님이십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러면 이게 각각 저희가 채용공고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리고 규정에서 봤을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가 된 채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에 보시면요, 직원의 직종은 일반직과 임기제로 구분하고 일반직의 직렬은 행정직, 기술직, 운영직으로 구분하며 그 직종 및 직렬, 직급은 별표 1과 같다,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을 해 놓고 지켜야 되는 것처럼 해 놔 있어요.
○김미영 위원 그렇지만 지금의 조직 구성은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알고 계시죠?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로 잡으실 생각이신지 그리고 제대로 바로잡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직진단이 나와야 할 텐데 조직진단이 나온 뒤에는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이 인사와 조직 구성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될 수있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특정 직렬이 저희 현재 부장급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요.
저희 공단은 2015년에 출범할 당시에는 소각장 생활자원처리장 근무자가 승계되는 바람에 그 인원은 대부분 기술직입니다.
특히 환경직이 대다수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시설 위탁이 많이 늘다 보니까 인력 규모는 5배 이상으로 늘었는데 실제 연한은 아직 10년은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에서 저희 공단으로 인원들을 수용할 때 그분들이 직급이 일정 직급을 다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부분 연한이라든가 근무 연수 여러 가지를 따져서 직급을 줬기 때문에 현재 10년 동안에 그분들이 승진 소요 연수라든가 이런 거에서 승진이 된 거지 그분들만 계속 저희가 특별히 승진하는 건 아니고 나머지행정 직렬들도 현재는 이제 연한이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연한이 승진 소요 연수만 도래되고 또 저희가 티오가 해당이 되면 정원에 해당이 되면 앞으로 승진은 당연히 될 거고요.
여러 가지 직렬 간에 또 직류 간의 불협화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부 공채하신 분들 불평·불만이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하루아침에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거를 명쾌하게 조직 체계를 개편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직진단 결과가 도출이 되면 시와 또 의회와 당연히 협의해서 인건비라든가 적정한 꼭 어떤 용역사가 조직진단 결과를 냈다고 해서 정답은 아닐 겁니다.
○김미영 위원 그렇죠, 예.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래서 현실에 또 맞아야 되고요.
최대한 맞춰서 시 집행부와 의회와 협의해서 적정한 그게 단기적 과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중장기 과제로 해서 점차 어떤 조직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건 그거예요.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와 같은 직렬의 후배들을 더 빨리 키워주고 싶고 이런 마음에 조금 그런 불공평한 사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많이 되는데 진단이 정확하게 잘 나왔으면좋겠고 객관적으로 그런 일들이 빨리 잘 정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그런 말씀 많이 들었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질의 없으신가요?
예,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아니, 우리 이사장님.
○위원장 전남수 채용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직원 채용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저희 정규직 채용이나 기간제 채용은 총무팀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채용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동안 위탁을 줍니다.
채용 전문회사 위탁을 주고 있고요.
기간제라든가 이런 단기 계약직은 저희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경영지원부장이죠?
○위원장 전남수 경영지원부장 누구시죠?
예,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실래요?
우리 이사장님께서만 답을 하시니까 뒤에 와 주신 부장님들이 무료하실 것 같아서 경영지원부장한테 좀 여쭐게요.
23년도부터 채용 결과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혹시 부속서류 383페이지인데요.
갖고 계신가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383페이지 좀 볼까요?
우리 기간제를 하는데 공영버스 운전을 채용 공고를 내고 접수 인원이 네 분인데 채용 인원이 두 분이에요.
최종 합격은 제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설명을 좀 한번 주시겠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경영지원부장 김주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23년도 거 38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23년도 거, 제가 올 1월 1일 자로 인사발령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지만 제가 알기로는 접수를 했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분들은 서류전형에서 일단 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서 기간제는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접에 불참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 합격자가 한 분으로 되셨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면접 시험을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거는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 업무를 맡았던.......
자, 그럼 저 그래요.
우리 부장님 대신에 팀장 나오셔서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잠시 자리 좀 비켜주세요.
○총무팀장 박예슬 예,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총무팀장 박예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은 좀 필요하지만 저희가 접수 인원이라고 하면 서류를 제출한 인원을 기준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서류전형에서 응시자격에 맞지 않아서 불합격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면접에 응시를 하지 않으신 분들도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면접에 응시를 하더라도 저희가 인재상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면 불합격 처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최종 합격이, 예, 이렇게 지원 접수 인원 대비 좀 낮게 나온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23년도와 24년도 이렇게 보면, 자, 그러면 제가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저 388페이지 좀 봐주세요.
388페이지에 하단에서 세 번째.
○위원장 전남수 자, 신규 채용 야영장관리인데 접수 인원은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채용 인원은 한 분이고 최종 합격은 네 분이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주실 겁니까?
○총무팀장 박예슬 죄송한데 저희가 조금 이것도 자세한 거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제가 지금 이때 당시에 채용 결과를 기억하기로는 저희가 이거 상에 좀 기입이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야영장관리 주간이 한 분이 채용이 되셨고요.
야영장 관리 교대 근무에 네 분이 실제 합격을 하셔서 지금 저희 쪽에 충원이 되었는데 좀 기입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아산시 행정은요, 자료를 제출했어도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해서 계속해서 수정을 또 해 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료가 틀리게 제출을 할 수는 있어요.
그 이후에도 행정사무감사가 있었음에도 이런 자료를 다시 수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총무팀장 박예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아까 그 김 부장님이신가요?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박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총무팀장 박예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부장님, 채용에 있어서 우리 공고를 하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을 합니까?
충남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을 합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기본적으로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를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기본적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기본적이라는 것은.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저희가 아산시의 거주를 하시는 분 우선으로 채용을 내지만 충남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채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충남까지 확대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 예가 있었나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작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위원장 전남수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작년에?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버스팀에 기사 채용을 하는 데 있었을 때 아산시 거주 분으로 채용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아산여객이라든지 그다음에 온양교통이라든지 이쪽에 민원도 많이 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충남권으로 채용을 했던 걸로 작년에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위원장 전남수 보폭을 넓혀서 충남에 주소를 둔 자라고 했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거기에서 접수를 한 사람들 중에 그외 또 서류나 이런 모든 것이 다 통과가 되는 사람이 아산에 있다면 그 사람들이 채용이 돼야 되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채용을 그분들이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저희가 1차적으로는 아산으로 채용 공고를 올렸을 경우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아산시민 분들 우선으로 채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충남으로 공고를 올렸을 경우에는 아산시민 분들을 우선으로 채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공고를 충남으로 올렸으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부장님.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그런 건 아니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충남시설관리공단이에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입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아산시시설,
○위원장 전남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죠?
○위원장 전남수 아산시민의 세금을 갖고서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채용할 때 아산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와서 그것이 충족치 못했을 때 한 폭 넓혀서 충남에 주소를 둔 자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나 충남에 주소를 둔 자 해 놓고 아산시민이 배제가 됐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에러가 있다.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인사에 있어서 투명한 인사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이거는 누군가는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지원부장 김주영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해?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내가 이해를 해 달라고 지금 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전남수 부장님한테 제가 왜 이해를 받습니까, 이게?
지금은 아산시민을 대표해서 아산시의회가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게 채용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을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이해?
이해를 누가 이해를 합니까?
○위원장 전남수 아산시민의 위임을 받은 아산시의회가 이해를 하는 거지 그 채용 결과를 투명치 못한 그런 자료를 제출한 부장님께서 아산시의회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다.
자, 더 깊게 말씀은 안 드리고요.
우리 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사장님께 이런 부분을 좀 주문을 할게요, 이사장님.
○위원장 전남수 앞으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은 아산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첫 번째는 아산시민이 채용돼서 일터를 삼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 부분을 놓쳐서도 안 되고 뒤로 해서도 안 된다.
우선적으로 아산시민이 채용이 되고 아산시민이 일터로 하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좋겠다.
○위원장 전남수 이 부분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후에 아산시민이 배제가 되고 또한 충남으로 보폭을 넓혀서 아산시민이 충남에 주소를 둔 자한테 밀렸을 때는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추궁을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더 질의가 없으신 거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이사장님.
○명노봉 위원 23년도와 24년도 혹시라도 공영버스 차량에 차이가 있습니까?
23, 24, 25공영버스가 좀 늘어난 게 있어요, 혹시나?
○아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효섭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공영버스팀에 23년도와 24년도가 유류 결제 방법이 월 2회에서 월 3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뀐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게 특정 한 곳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어떤 이유가 있는지, 누가 답변을 좀 주실까요?
여기 저 이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주시면,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 전남수 담당 부장님 누구시죠?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명노봉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우리 부장님께서 직접 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명노봉 위원 소속과 성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예, 아산시시설관리공단 교통체육부장 노영동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우선 한 가지 공영버스가 23, 24, 25, 전체 수량은 변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차량 대수는 변동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두 번째, 23년과 24년의 차이점이 월 2회에서 월 3회로 바뀌었어요.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바뀐 계기가 뭐죠?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저희가 공공 유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유소에다가 결제를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당초에는 두 번으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15일씩 하다 보니까 너무 장기간 비치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 이제 10일 쪽으로 바꾸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편의상 한 업체가 계속 2년 동안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의원님들께서도 이제 그런 지적을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지적을 많이 해 줬는데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겁니까?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노선 자체가 공영버스가 차고지 부분이 환경과학공원 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곳이 지금 주유하고 있는 곳이고 그쪽 부분이 대형 세차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러다,
○명노봉 위원 여건이 그러하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같은 동종의 주유업체에서는 불만이 없을까요, 아산시에?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일단 직접적으로,
○명노봉 위원 그거는 시설공단의 입장인 것이고,
○명노봉 위원 그 업을 영위하는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일 거죠?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그럴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걸 최소한 몇 개는 찾아보셔서 지금 어쨌거나 의회에서 계속 지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공단의 입장인 건데 혹시라도 그에 준하는 최소한 동종업종을 찾아보시는 것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드리는 거고 다른 업체에서 볼 때는 ‘왜 저기만이지?’라고 본인들의 준비 부족이라든지 여건이 부족한 부분을 생각은 안 하시겠지, 오해하시겠죠.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그럴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럼 이해해 주겠지 하면 안 되지.
한번 고민을 해 주셔서 그 업종에서도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체육부장 노영동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사장님 꼭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예,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뒤에 계신 부장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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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래전략과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부분에 있어서 부속서류 11페이지, 자료번호가 81번이고요.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지원 및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로는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부터죠.
○박효진 위원 예, 자료를 어제 늦게 주신,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늦게 주시는 바람에 제가 1년 치, 23년도 1년 치까지밖에 못 봤어요, 정산 보고서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건 어쨌든 다듬어져 있는 포장돼 있는 부분의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보고 지출 내역에 영수증 하나까지 다 살펴본 결과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박효진 위원 우선 사무실이 저희가 중앙난방 그때 당시 23년도 거 자료를 봤거든요, 제가?
23년도에 헬스케어진흥원이 어디 있었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당시에는 저기 본원이 건축 중에 있어서요.
와이몰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와이몰에 있었죠.
와이몰에 있으면서 난방이 거기가 중앙난방식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중앙난방식인데 난로를 따로, 추워서 난로를 따로 했죠?
했나요?
확실히 했나요?
아니면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난로 사용한 거로 저도 몇 번 갔었는데요.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와이몰 구조가 층고도 높고 여러 소방법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을 다 개방을 해 버렸어요, 소방법에 걸려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면서 찬 기운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난방에 문제가 있어서 난로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난로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400리터예요.
400리터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금액일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양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박효진 위원 결제를 400리터, 이게 결국에는 집에서 보일러 떼는 수준이거든요, 이게?
보일러 떼는 수준인데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꼭 결제가 이루어졌어요.
76만 원씩.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난방은 중앙난방대로 가동은 되는데요.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별개로 지금 석유, 주유소에다가 난방 요구를 한 게 400리터가 되고 그게 매월 76만 원 아니면 그 이하로 이제 결제가 되고 있어요.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게 400리터라는 기준이에요.
400리터라면 한 가정에서 난방으로 결국에는 보일러 돌리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하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1월 17일 카드 지출로 76만 원이 지출 결의서로, 지금 그 자료에는 없어요.
그 자료를 보실 필요는 없고 그 자료에는 없고 팀장님들 뒤에서 잘 적으셔 가지고 담당 팀장님 잘 적으셔 가지고 제가 정산 보고서,
○박효진 위원 어제 주셨던 정산 보고서 보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출 결의서에 보면 한 건에 한 건으로 1월 17일 76만 원이 카드 결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체가 1월 19일로 76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체를 어디다 했냐.
저한테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기를 헬스케어진흥원에 통장은 하나다.
수입, 지출 다 한 통장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체 내역이 다른 통장이 있어요.
다른 통장으로 76만 원이 넘어가요, 19일 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은.......
예, 지금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 운영비 계좌가 1개가 있고요.
사업별 계좌가 각 1개씩 또 사업별마다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게 잘못 제출이 돼 가지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래서 다시,
○박효진 위원 회수를 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운영비 계좌가 따로 있는데 운영비 계좌에서 예를 들면 정확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세서를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확인된 거는 2개의 계좌를 말씀하신 거는 운영비 계좌하고 사업별 계좌가 별개가있는데 예를 들면 운영비 계좌에서 나갈 계좌가 사업비 계좌로 갔으면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됩니다.
○박효진 위원 원복을 시켰는데 들어온 거는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액수는 같은 계좌로 이체됐다고 지금.......
○박효진 위원 통장이 2개.
○박효진 위원 통장이 2개인데 카드로 계산이 됐어요, 카드로.
NH기업카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카드로 계산이 된 거를,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다른 항목으로 갔으니까,
○박효진 위원 항목으로 빼서 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리 이제 그,
○박효진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박효진 위원 두 번째, 저희가 어쨌든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공적인 영역은 070을 잘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도 070이라고 하면 스팸이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070 전화를 잘 안 쓰는데 우리가 총 11대인가 10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3대만 041 번호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070으로 되어 있는데 070으로 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070번호는 와이몰에 사무소가 있을 때 쓴 걸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박효진 위원 맞아요.
거기서부터 썼는데 어쨌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은 안 쓰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지금은 안 써요, 지금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지금 이쪽으로 이전하고선 안 쓰는 걸로,
○박효진 위원 다 041로 써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070은 안 쓰는 걸로 제가 조금 아까 확인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확인했어요?
○박효진 위원 그럼 041로 지금 다 변경이 됐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게 두 개로 저쪽에서 썼었는데,
○박효진 위원 지금도 와이몰 쓰고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와이몰 지금 쓰고 있으시잖아요, 센터 다른 센터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와이몰에 있는 지금 올해 5월부터 거기 진흥원이 쓰던 교육 장소로 쓰던 거는 낭비 요소가 있어서 저희가 원복시켰어요.
그리고 그 센터 기능은 해야 되니까, 일부는 거기가 입지가 좋으니까 거기 센터에 대한 네이밍은 그대로 두고 같이 쓰는 거로 이렇게,
○박효진 위원 그럼 같이 쓰면 예산도 저희 헬스케어진흥원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좀 일부 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안 들어갑니다.
○박효진 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는 진흥원, 충남 새로운 기능이 들어갔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쪽에서 예산을 다 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신청을 하면 우리가 쓰는 거로, 이게 진흥원이 필요한 교육이나 매일 있진 않으니까 그런 것들은 같이 쓰는 거로 우리가 협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박효진 위원 같이 써서 협약하기로 해서 지금 관리비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거는 충남, 예.
○박효진 위원 내겠죠.
관리비도 안 내고 들어가서 공짜로 쓰게끔 안 하겠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충남산업융합진흥원이 4월 1일부터 26년 10월 30일까지 사용하는 걸로 해서 헬스케어진흥원이 쓰던 거를,
○박효진 위원 4월 1일부터요?
○박효진 위원 제가 지금 행감하고 있는 건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가 아니라 23년도 기준이고 24년도까지 기준인데 그 말씀을 하셔야,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예, 죄송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 말고,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거는 헬스케어진흥원이 쓴 게 맞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런 기능들은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070은 이제 몇 대가 남아 있긴 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사용 안 합니다.
○박효진 위원 아예 안 해요, 그러면?
○박효진 위원 그럼 거기 전화, 우리 헬스케어 관련해서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네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070번호는 과거의 번호고,
○박효진 위원 041로 그러면 통화가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난방류 문제는 지금 기존의 헬스케어진흥원이 와이몰을 사용했을 때 한 150평방미터 정도를 썼어요.
○박효진 위원 154평이요.
154평 썼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149평 정도.
○박효진 위원 154평 썼어요, 정확히.
○박효진 위원 예, 아니, 그런데 그거 154평은 저기 공간이 안에 있는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154평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맞습니다.
공용 면적까진 그런데 저희가 쓰는 이제 평방미터당 저희 거기는 이제 149.92 평방미터로 썼는데 공간에 회의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해서 나눠져 가지고 그런 난방료가 좀 과도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내부 결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관서업무비고 또 관서업무비 내에서도 정원가산업무비라는 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직원들 예를 들어서 설날, 명절 이럴 때 과자나 아니면 선물을 주는 거거든요.
쌀 선물 이런 거를 주는 건데 그거를 솔직히 직원들이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역이 안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일일이 받았으면 저는 그거는 사인, 장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어제 확인하신 거에는 없으시단 말씀이시죠?
○박효진 위원 하나도 없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런데 저도 이해하기는 저희 행정에서도 정원가산비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나,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걸로 해서 사용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박효진 위원 사용하고 저희가 또 일반적으로 그런 거를 직원들이 받았을 때도 사인이 들어가야지 진짜 직원들이 받았구나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도 하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박효진 위원 사인 그 대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확인을 제가 해 보겠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이 진행될 때 그렇게 명확하게 지출이 나간 거에 대해서는 어디로 나갔는지 사인 포함해서,
○박효진 위원 사인을 하든 아니면 증명,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사전에 간담회 같은 것들은 잡혀 있는데 목적, 대상, 계획 이런 거는 조금은 적혀져 있지만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간담회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그럼 간담회를 뭘 했는지 내용이나 이런 것도 안 남겨져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들어가 있어요.
회의에서 지출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회의록도 있고 몇 명이 지출이 돼 있고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게 똑같이 담겨져 있진 않아요, 그런 내용들이.
간담회, 업무 협약식, 이런 부분에서 식사하고 밥 먹는 거 갖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간담회나 이런 거는 명확히,
○박효진 위원 예, 사전에 어쨌든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도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23년 기준으로 지출결의서를 봤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내용에 보면 이 노트북도 사고 데스크탑도 사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물품대장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거든요.
물품관리대장, 지금 나가도 노트북 개수, 의자 개수, 다 맞을 수 있는 자신 있으신가 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공유재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는 저희가 상식선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은 반드시 그,
○박효진 위원 담아야 되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물품은 산 거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 무조건 담아야 돼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번호가 붙어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고유번호가 붙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체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만약에 물건을 샀는데,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 나가도 의자 하나, 노트북 하나에 그 표지가 다 돼 있나요?
그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공유재산 뭐 이렇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왜 그러냐면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저희 제 상식선에서는,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상식선인 건 알겠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도 다 지금 파악이 되셨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 상식선에서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그게 확실히 지금 물품대장이 지금 나가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갖춰져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제가 확인한 물품대장 일일이 하나하나 어떤 물품이 몇 개 수량이 정확히 있고 이거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렇죠.
그건 모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신이 없다기보다는 확답 줄 수는 없잖아요, 잘하고 있다라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제가 여기서 다른 정확하지 않은 거를,
○박효진 위원 예, 그러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없어서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그 부분이 틀렸다면,
○박효진 위원 어떤 게 확인할 수 없어서 말씀하신다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확히 확답을 못 드리는 게,
○박효진 위원 일일이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물품대장 관리가 있긴 있죠?
있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물품관리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바로 해서 보내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직 제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 진행되는 동안에 밖에 팀장들이 와 있으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우리가 감사라는 거는 외부 회계 감사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일상감사에서 어디까지 감사가 정해져 있어요, 일상감사라는 거는?
인사 분야까지도 감사를 하나요, 혹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지금 진흥원에 대한 감사 기능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진흥원에 대한 감사 기능은 없어요?
○박효진 위원 아, 직접 감사는 없어요?
그래서 23년도에 했던 감사 규정, 진흥원 감사 규정 9조 진흥원의 운영과 회계 및 재산 상황 실시, 23년도 2월 14일 실시한 게 있는데 이게 운영과 회계 및 재산 상황인데 이게 인사 분야까지도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 해서요, 여쭤보는 거예요.
인사 분야까지도 담겨져 있길래 감사가 좀 너무 폭넓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감사 부분은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 부분은 폭넓게 외부 감사를 외부 위탁을 통해서 감사를.......
○박효진 위원 진흥원 감사 규정 9조는 감사 규정이 없는 거예요?
진흥원 감사 규정 9조에 의해서 세무법인에서 한 거거든요, 감사를?
○박효진 위원 아까 없으시다고 말씀하신 건 뭐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시에서 직접 감사에 대한 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박효진 위원 아니야, 시에서 직접 감사를 했으면 인사까지도 해도 상관은 없죠.
○박효진 위원 다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죠?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다 확인해야 될 부분이고 신문 구독료 3월에 신문 구독료가 있어요.
혹시 다 적으셔 가지고 나중에 한 번에 다 봐보세요, 예.
3월 신문 구독료 지로에 보면 이 누구라고 해서 지로가 중앙일보로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중앙일보 헬스케어스파라는 신문사가 있었어요, 중앙일보 헬스케어스파.
저는 중앙일보 헬스케어스파라는 신문사를 못 봤는데 국장님 혹시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마 전문 분야 신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치면 나오진 않아요, 중앙일보 헬스케어스파가.
어쨌든 지로에 나와 있는 사람하고 입금자랑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정산 보고서는 대충 그렇게 나왔고 7월부터는 이사 비용이랑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가지고 이런 부분은 이사했던 부분이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용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쓰는것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 관리에 있어서 아까 우리 팀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시기를 하고는 있지만 정확히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사후 관리에 좀 힘을 더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박효진 위원님께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요.
제가 추가 감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던 사업들이 그동안 있었죠, 프로그램들이?
○김희영 위원 예, 24년도에도 했고 지금 25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5년 사업 말씀하시는,
○김희영 위원 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거를 24년까지 감사 자료를 제가 체크를 해 와서 그거는 잠시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25년 프로그램이 7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예정된 사업이에요.
시민 수중운동 아카데미 이런 거 외에 한 네 가지 정도가 추가로 있습니다.
왜 이게 7월부터 됐냐면요, 우리가 헬스케어, 지난번에 한 번 현장방문 오셔서 헬스케어 1층에 있는 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작년부터 보완공사 때문에 멈춰 있어 가지고 지금 이제 보완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재개장을 하거든요.
그래야,
○김희영 위원 아, 풀이 다 개선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개선됐습니다.
스테인리스 재질로 다 바꾸면서 개선이 돼 가지고 당초에는 약간 그때 초기에 조금 여러 가지 사업비 문제도 있고 다른 지역의 풀 구조가 약간 페인트로 다 칠해서 이렇게 유지가 됐었는데 저희 구조는 구조물 자체가 이렇게 엘리베이터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다 보니까 부착 부분이 마찰이 돼서 페인트가 다 벗겨지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을 보완하느라고 조금 가동이 없어 갖고 시민들의 접점이 있는 이런 거를 조금 멈췄었는데요.
7월부터 새롭게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 드렸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 쪽에서 그 부분이 가동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이 남아서 7월에 추경할 때 저희가 2억 5천만 원 정도 반납을 저희가 받을 겁니다, 다시 출연금을.
○김희영 위원 이번에?
○김희영 위원 아, 이게 24년도 11월 접수, 수강생들 접수를 해서 원활하게 돌아갔다라는 것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올해 이제 그런 공사를 개선을 해야 되는 과정이어서 다른 프로그램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직장인에 대한 수중 힐링 프로그램하고 어린이 수중 힐링 프로그램 다 물을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그게 특화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로 저희가 기획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시설 자체를 보완 때문에 가동을 못했다는 죄송한 말씀,
○김희영 위원 시설이 그런 보완을 해야 되는 지점이었다면 그 부분을 아산 온천에 있는 스파비스를 이용해서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갈 수는 없었나요?
저희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난해에는 그렇게 연계해서,
○김희영 위원 그래서 올해에도 그렇게 갈 수 없었냔 말이죠.
6개월을 공백을 했고, 그렇죠?
○김희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이 말 많은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시설을 해 놨던 풀에 문제가 생기면서 또 그러면 지금 현재 올 11월에는 완벽하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평가,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당초에는 더 이게 공기가 좀 늦어졌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대체를 통해서라도 빠르게 올 상반기 사업이라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풀 보완 작업이 조금 더 빨리 진행을 시키느라고 저희가 조금 독려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2∼3개월 또 늦어져서 지금 이제 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김희영 위원 지난번에 우리 주명선 원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셨었고 어떤 보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자체가 정말로 원래의 목적대로 기능도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들 찾아내시오, 공모를 어떻게 할 거며구체적으로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한 바가 있고요.
위원님들 한결같이 다 큰 소리로 그거에 대한 재건이라고 표현하는 건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원래 목적대로 가야 된다는 거는 다 뜻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온천관광 아카데미 해서 권역별로 했던 사업이 서북, 서남, 동부, 중앙 이렇게 해 가지고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그 풀을 이용한 이런 거에 국한돼서 제한돼서 했던 사업인데 그런 것들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이번만큼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되 향후에 어떠한 이런 공백이 생기는 부분은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24년도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행안부 장관상과 질병관리청장 상을 받아요, 그렇죠?
받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행안부 장관상 받은 거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희영 위원 그럼 이 두 기관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질병상 받은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어떤 걸로 받았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행안부는 저희가 온천도시로 지정이 됐고 또 헬스케어스파를 통해서 온천산업 진흥이나 이게 행안부가 온천을 관장하는 주무 부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김희영 위원 아니요, 맞죠.
온천에 대한 부분으로 이론적, 정책적 근거를 구축하고 이에 부응하여 이렇게 해서 받았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이것을 인정받았느냐, 온천에서도 특히 어떠한 이렇게 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행안부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아까 질병관리청장 상을 받은 거는 개인이 받은 걸로,
○김희영 위원 원장님이 받았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개인이, 이선희 선임연구원이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개인이 받은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온천, 행안부에서는 저희가 유일한 지금 온천 관련 지원하는 센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온천도시 시범사업에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로를 인정해 준 거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제 진흥원에 대한 부분을 너무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보다 보니 이러한 어떤 공이 인정돼서 표창을 받았던 거에 좀 의아했던 부분이고요.
좀 더 자랑을 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을 드렸고 물론 스파진흥원의 취지는 온천수를 이용한 온천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이후에 여기에서 그런 공으로 인정받았던 과정에 과제물들이 뭐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그냥 잘 활용하셔서 진정한 온천관광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올해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을 개발에 나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는 오래전부터 시 자체적으로 온천수 한 4∼5년 전부터 시가 특허도 있고 해서 기업 지원에서 온천수 활용한 화장품은 민간 기업에서 출시가 돼서 일부는 중국이나 수출까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온궁 말씀하시나요?
○김희영 위원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 신개발 ... 해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라고 해서 나온 문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온궁뿐만 아니라 온궁의 대체를 아니면 더 업그레이드 된 이런 개발을 하고자 그 내용인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온궁과 전혀 다른 온천수를 활용한 화장품을 달리 또 개발을 하자는 것인지 그건 본 위원도 확인을 안 해봤고요.
과장님 그걸 확인해 주시고,
○김희영 위원 이런 진흥원에서의 결과물들,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권역별로 있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그곳에 가서 처음에 저희가 목적을 뒀을 때는 이 재활의 목적도 있었단 말이죠, 온천을 이용한 재활.
그런데 지금 제가 보는 견해는 잘 우리가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잘 착착착 가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자꾸 하고 있고요.
진흥원에서는 인력의 문제, 예산의 문제 등등 이렇게 자꾸 어떠한 원인을 자꾸 저희한테 주는 과정이어서 그것 또한 과장님을 중심으로 이곳에는 지금 저희 공무원이 한 분이 출장을 나가 있는, 파견을 나가 있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한 분의 파견으로 그곳에 이 업무들이 출연기관과 또 우리 시가 같이 그게 연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다른 뭐가 있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누누이 자립을 이제 하시오, 뭔가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원장은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관계 부처를 다니면서 공모에 눈을 뜨시오, 자꾸자꾸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말로만 될 뿐이지 잘 실천적인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안 나오는 것이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행정하고의 그런 기관하고의 묘한 이런 게 있을 텐데요.
그래도 우리 아산시에서 출자를 해 주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이것 또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과장님이셔서 이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업무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라도 좀 밝은 모습으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그 충무권역 얘기를 하면서 얼핏 얹어 놓은 얘기가 있어요.
그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충무권역, 아,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국비 반납 문제가 도출된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하고 전에 충무권역을 담당했던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흥원에 별도 건물을 신축을 하는 거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와가지고.......
○김희영 위원 별도 건물을 짓는다는 건 현재 헬스케어 옆에 있는 여유 부지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크지는 않지만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 여유 부지에 비용을 활용해서 증축을 하는 거,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 국비가 15억 내려와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15억에 저희 15억이죠?
○김희영 위원 그럼 30억이라는 얘기인데 저는 어쨌거나 관광진흥과에서 그 사업을 충무권역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죠? .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러나 그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고 쉽게는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가시는 행정은 아닌 거 그래서 과장님이 그렇게는 판단 안 했을 거라고 보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렇진 않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지금 기존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을 만들 때 약간 공간이 조금 기업 지원 공간이, 장비들 다 세팅하고 난 후에 기업들이 거기 와서 인큐베이팅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추가로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조금 부족했던 찰나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와가지고 저희가 기업 지원 공간하고 와이몰에서 지금 있던 교육 공간을 내주고 본원으로 다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부 교육 공간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가 협의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이게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이라든지 연장 등의 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아산온천에는 안 되는 걸로 결론이 됐고 이것이 국비가 내려왔으니 이거를 반납할 수는 없고 어떤 대안, 다른 방법이 없을까, 단순한 고민과 점검을 통해서 하는 사업은 옳지가 않다.
물론 과장님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납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반납은 안 하시겠지만, 그렇죠?
그리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한테 완전히 지금 넘어온 건 아니고요.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런 필요성이 없으면 저희가 협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존에 조금 저희도 공간에 대한 문제를 진흥원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고 기업 지원 공간이 있으면 훨씬 향후 자립화에 도움이 되겠다,
○김희영 위원 그럼 기업 지원 공간이 필요한 거는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시설이 들어올 때 그 공간이 몇 공간이나 생깁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은 예산하고 해서 설계를 좀 기본 설계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측하건데 3∼4개, 없습니까, 예측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기업 공간이라는 게 어떻게 파티션을 나누느냐에 따라서도 틀리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룸식으로 해서 파티션을 두면서 1인 기업이면 1인 기업, 5인 기업이면 5인 기업, 좀 유연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정확하게 나오면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30억 갖고는 추가 예산이 더 필요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해 주시고 그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구체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설계와 인큐베이팅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더 덩어리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제대로 된 형성이 안 되고 있는 과정이어서 그렇게 덧붙이기를 했을 때의 과정도 염두에 두셔서 더 책임감과 부담을 갖고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명심하겠습니다.
다만 아직 관광진흥과하고 협의가 최종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에 미리 보고를 못 드리고 지금 협의 중이 좀 정리가 되면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상임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이기애 위원 본 위원도 워낙에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좀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너무 사업의 진척이 너무 느리고 저희가 제일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고 장비 구축이 들어와 있으면 얼른 곧바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스타트가 조금 준비가 좀 미진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여러 가지 감사에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좀 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곳에 많은 관심과 걱정과 또 앞으로에 대한 이 진척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지금 높게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해서 우선 여러 가지 목적에 대해서 지금 자꾸 흐려지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제가 조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의, ‘헬스케어’란 기존의 치료부문 의료서비스에 대한 질병 예방 및 관리 개념을 가진 전반적인 건강관리사업을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아마 우리 아산온천과 더불어서 이러한 질병 예방 또 건강관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외에도 헬스케어산업의 진흥, 산업화 부분도 또 별도,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사업에 담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조례에.
정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사업은 스파진흥 헬스케어 산업 산·학·협력 연계 플랫폼 구축과 여러 가지 이런 장비 구축부터 해서 10항까지 산업 정책에 관한 전반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또한 제6조 운영재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의 지원금, 아산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정관에 보면요, 제8조에 예산과 회계도 있습니다.
이 예산과 회계는 저희 집행부가 어쨌든 감사는 안 하셨다고 하지만 정산은 하시겠죠, 그렇죠?
어제 보고는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임원이 있습니다.
진흥원은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기애 위원 지금 이사들이 몇 명입니까?
이사장을 포함해서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현재 10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10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감사는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죄송합니다, 예, 현재 1명.
○이기애 위원 1명이요?
언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오픈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21년부터,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서 지금 이사회를 언제 소집을 하셨습니까?
언제 이사회를 만드셨어요?
10명하고 감사 1명을?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는 이사회 임기가 있기 때문에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임기가 지나면 이제 변경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사를 보면 당연직이 있고 선출직이 있는데 현재 선출직은 일부는 23년부터 26년까지 임기가 된 분들이 계시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당연직은 저희 인사 이동에 따라서 당연히 저희 기획경제국장하고 문화복지국장이 들어가 계시니까 그 부분은 수시로 바뀝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사회 개최는 몇 번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사회 만든 이후부터 총 개최수를,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건 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오는 대로 보충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사회 개최를 몇 번을 했느냐.
그럼 우선 18번 한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사회를 한 거에 대한 거는 만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사회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왜 물어보느냐면 이사회에 참가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사들이 관여를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올 동안 과연 이사들은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본 위원이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감사를 보면서.
제가 미리 어제 밤에 늦게 이거를 보면서 안 그랬으면 낮에 했었으면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밤에 확인을 하는 바람에 제가 지금 요청을 했다는 점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운영 재원에서도 지금 이렇게 우리 조례에 담았듯이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금이나 출연금이나 이런 거에 얘기하지 말고 서로 지금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사업 수익금, 이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왔습니다.
거의 지금 모든 사업들을 보시면 이 수주한 것도 2025년 정도면 거의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연 2026년에는 우리 출연금만 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의 총원이 14명이에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원장 하나, 팀장 둘, 또 선임 넷, 주임 둘, 원급 다섯 분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총 3명이 육아휴직 하나하고 퇴사 2명 하셨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퇴사로 채용공고 내셨죠?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저희 의원들은 이번에 청문회를 계속 지금 말들이 많아지는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해서 우리는 시장님께 계속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게끔 해 달라라는 그런 청원을 올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예,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적을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원장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원장은 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의 모든 기본 운영을 관장하기도 하지만 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을 향후에 미래 지향적으로 어떻게 끌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또 그게 자립화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직무 내용입니다.
진흥원장 같은 경우에는요, 업무 총괄 및 재정 경영 관리를 해야 되고요.
조직 내·외부의 의사소통과 소속, 지원, 지휘 감독, 온천산업 활성화에 기업 지원까지 모든 거를 총괄·감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죠?
○이기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흥원의 업무 총괄은 상당히 중한 역할에 포함을 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2025년도에 사업 수주가 만료가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2026년도부터는 어떠한 사업을, 좀 전에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답변을 하셨지만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립도를 높이시려고 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저희들도 기존의 국가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가 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확충하는 비율이 한 23.6% 정도 돼 왔거든요, 지금까지.
나머지는 시 출연금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다 종료가 되고 있고 현재 신규 사업에 대해서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답답하긴 한데 새로운 신규 사업을 지금 기획 중에 있는 것도 있는데 조금 미묘하지만 시험, 장비가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일부 시험 검사 수입이 26년부터는 한 1.2억 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장비 수입이 1억 원, 기존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수탁사업이라고 해서 국가 사업으로 하던 게 평균 한 6.3억 원 정도 됐었는데 이 부분이 신규 사업이 돼야지만 이 부분을 역할을 할 수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교육 사업이 한 1.2억 원 정도 돼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기존의 장비를 구축한 부분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까지는 지금 시 출연금으로 하는 거를 매년 저희가 자립화 방안으로 해서 올해부터 한 10%씩 축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됩니다.
○이기애 위원 조금이 아니라 많이 되시죠.
표현만 그렇게 하시는 거 저도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고 저희 의원님들도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본 자료를 보시면 85페이지, 86페이지 보시면 이거에 대한 한 장밖에 없어서 제가 참고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미래전략과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241페이지에서부터 쭉 이렇게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자립 노력을 위한 수익 창출 사업 내역 및 성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지껏 2025년까지는 국가 연구개발 수주예요, 11건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거 탈탈 지금 이거 다 털렸어요.
지금 그래서 2026년부터는 뭔가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 사업이 뭐가 있나 하고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수익 사업 자체가 별로 없어요.
지금 온천공 원격 모니터링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사업비만 8640만 원입니다, 이 사업비, 우리 시비가 매칭한 게 8640만 원.
간접 비용으로 본인들이 수익 사업을 이거를 통해서 한 거는 얼마냐, 432만 원입니다.
맞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여지껏 벌린 돈이에요.
자, 그다음에 254페이지 보면 용역의 의료적 의료보험 적용을 하기 위한 산업적 활용 방안 도구를 이분들이 광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를 가져간 게 얼마예요?
3억이에요.
○이기애 위원 그리고선 진흥원 수입은 간접 비용은 얼마냐,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자, 온천의 의료적 의료보험 적용 산업화 활용 방안 도구에 대해서 진척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3억 원의 돈 값어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잠시만요.
이 부분은 죄송한데 사업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게 조금 자세하게 돼 있지 않아서 죄송하고요.
이 부분 조금 제가 외람되지만 이 부분까지는 성과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지금 확인이 안 돼서 조금 확인한 후에.......
○이기애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온천에 관해 의료적 의료보험 적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아산 시비로 그냥, 다른 것도 아니고요, 3억이라는 출연금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 평가는 지금 여기 참고자료 25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사업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딸랑 세 가지로 나눠서 있죠.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독일 체코의 홍보 확산을 위해서 하겠다, 유럽 주요 국가의 교육 프로그램 및 공동 연구 체코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겠다, 건강보험 급여화 전략 모색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를 성과라고 지금 보충자료까지 해서 의원들한테 제출하시는 이 성의는 무엇이며 이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담당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헬스케어스파진흥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되게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 번 사업 성과에 대해서 어디까지 진척하셨는지 만약에 이 성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헬스케어스파진흥원 문 닫게 해 주십시오.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돈 먹는 하마입니까, 거기가?
지금 온천공 관리 및 온천 이용업소 우리 아산시 관내에 있는 이용업소 얘기하는 거예요.
인증제 운영, 이것도 시비가 1억 2천이나 들어갔어요.
수익 사업은 600만 원이에요, 간접 비용.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돌아다녀서라도 가서 오더를 따오셔야죠.
왜, 박사님들이라 가서 사업을 못하신답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해서 기계를 들여다 놨으면 당연히 사업을 하셔야죠.
본 위원 말이 틀립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맞다고 보고요.
저희가 하여튼 다른 실과에서 진흥원하고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지금 수중운동 이게 어쨌든 재개장을 앞으로 할 거고 그거 리모델링 때문에 여지껏 못 했어요.
그러면 지금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시민 이용률이 몇 프로 정도 되고 몇 명 정도 됐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헬스케어스파진흥원 개관 이후에 시민 이용률에 대한 거는 수치적으로 제가 지금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전혀 여기에 대해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여지껏 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정말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아마 자다가도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전혀 지금 여기에 대한 노력들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직원조차도 우리 아산시민들도 여기에 대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거에 대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때 갔을 적에도 시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에 주력을 하라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역주민이나 관광객들이나 헬스스파진흥원의 기능과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아산시민들의 인식이 돼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제대로 모르는데?
홍보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이용률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프로그램의 다양성도 떨어져요.
우리나라의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이 아산시 하나밖에 없습니까?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스파진흥원이 아니라 헬스케어에 대한 여러 가지 센터 용어는 약간씩 변칙이 있어요.
용어는 약간 달라요.
그래도 많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프로그램을 유사 프로그램을 하는 데는, 예.
○이기애 위원 많습니다.
서울 헬스케어센터도 있고요.
강원도 헬스케어종합지원센터도 있고요.
부산 헬스케어도시도 있고요.
전주 헬스케어진흥원도 있고요.
대전 헬스케어진흥원도 있습니다.
자, 서로 명칭은 다르고 이름은 달라요.
하지만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건강을 맞춤에 대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은 매번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거 발로 뛰셔야 되겠죠.
마케팅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그런데 박사님들이 무슨 마케팅을 해요, 거기 앉아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 예?
이렇게 경쟁이 많아요.
경쟁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앉아서 돈 먹는 하마로 저희가 키울 것인가, 본격적으로 저희 의지대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정의와 목적을 갖고 저희가 임할 것인가, 어떠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갖고 가실 것인가,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는 어떻게 발로뛰실 것인가, 이거를 노력을 해 주셔야죠.
이거를 제가 제안해야 됩니까, 위원이?
우리 아산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 건강 증진 산업 발전을 위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뭔가 증진할 생각을 연구를 하셔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하는 소리예요.
그나마 저번에 우리 헬스케어진흥원 원장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퇴사하시기 전에, 여기 업무 보고 때.
저희가 KOLAS 인증을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헬스케어스파 KOLAS 인증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 지금은 우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합동으로 넣어서 저희가 헬스케어 KOLAS 인증을 받았나, 안 받았나, 제가 살펴본 거예요.
받았더라고요, 그나마.
그러면 헬스케어스파 서비스의 품질을 KOLAS 인증과 함께 고객에게 신뢰성 높은 서비스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어요.
과장님께서 지금 그런 답변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나마 실타래 같은 조그마한 저희들이 기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정말 관심도가 저는 떨어진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답변에 제가 준비한 게 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5시간도 모자라요.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님이 평상시에도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해서 누차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지적해 주신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예.
○이기애 위원 제가 결론으로 매듭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스파진흥원은 아산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적합성 및 임상 평가, 제품 및 소재 관련 시험 가능 평가, 사업화 지원 등 전문성 기능 수행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의 안정성 확보와 체계적 역할 분담이 절실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외부 공모사업 수주 확대와 민간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자립 기반 강화에 필요하고 확보한 인증 KOLAS를 적극 활용하셔서 기업의 시장 진입과 규제 대응을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흥원의 경우 향후 대형 사업이 확대되는 만큼 조직 역량 진단 및 운영 효율적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아산시 전략 사업을 견인하는 중추 기관으로서의 책임 의식이 요구되는 만큼 아산시와 아산시의회와의 긴밀한협력을 통해서 지역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면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계속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전략과 부속서류 3쪽이고요.
참고자료 77번, 페이지 215페이지입니다.
이거 참고자료로 하겠습니다, 이거.
○이기애 위원 예, 아산시 창의혁신 와이몰 입주기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창의혁신 센터가 당초 공간 활용 계획과 현재 상황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업무 협약 체결을 언제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21년도, 20년 12월에 업무 협약은 체결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20년 12월에 배방 와이몰 상업시설 활성화로 인해서 MOU를 체결하셨죠?
○이기애 위원 아산시하고 요진건설이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2023년에 우리 전 시장님 박경귀 시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와이몰 상설시장 슬럼화를 좀 막고 향후에 민간 기업 및 공공기관 공간 홍보를 조금 서로 채우고 또 와이몰에서 또 침체되고 있는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윈윈할수 있는 거를 찾다 보니까 와이몰을 저희들이 이용하게 됐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1층하고 거의 2층에서 사용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1층 공간에는 38개실에 8개 기관이 입주해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층에는 16개실에 4개 기관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거의 2023년도부터 이렇게 2020년 12월에 협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입점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 입점을 하게 됐죠?
각기 다 다르죠?
한꺼번에 입주한 건 아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각기 다 다른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최초의 21년부터,
○이기애 위원 21년부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활용한 게 이제 메이커스페이스가 가장 넓은 평수를 1층에서 차지한 게 있고요.
최근에 바뀐 것들이 특히 올해 바뀐 것들이 이제 충남산학융합원이 교육기관으로 연 한 3천 명 이상의 교육생을 교육하는 그런 기관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저희 탄소중립지원센터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만들어졌어요.
그 부분이 한 13평 정도로 면적은 크지 않지만 3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2021년 4월 15일부터 2031년 4월 14일까지 10년간을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이기애 위원 예, 31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4월 14일까지 계약을 했는데 사업기간 중반에 해당하는 현재에 있는 사업들이 12개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기애 위원 기업 경제 활성화의 혁신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과장님께서는 목표 달성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는 그 당시에 요진그룹하고 협약을 맺을 당시에는 워낙 그 공간이 슬럼화 돼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실을 줄이는 방안을 한번 공공이 나서서 한번 찾아보자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초기에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목표로 삼았던 것보다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부분을 지난해부터 저희가 기관, 입주해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새롭게 입주하는 기관을 입주시킬 때도 활성화 부분에 초점을 맞춘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지금 입주를 시키는데요.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이 가장 큰 구간을 차지하는데 초기에 국비 사업으로 들어왔을 때 다양한 인력을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그 인력들이 교육 과정에서 상가를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기대를 했는데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지난해부터 저희가 공간에 대한 걸 아직 기간은 남았는데 회수를 하고 다른 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해 주셨어요.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이 사실은 공간을 엄청 많이 사이즈를 크게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이렇게 12개의 기업들이 입주를 한 기업들이 그냥 자기네들이 관리비는 자기네들이 내고 있지만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쓰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우리 아산시가 특혜를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4차 산업혁명 먹거리를 추진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지금 저희들이 12개의 기업들이 유치를 한 것만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특혜를 받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뭔가 상업적으로 서로 윈윈해서 거기도 아산시니까, 와이몰도.
아산시의 뭔가 경제적인 또 이바지를 하시든지 아니면 뭐를 하든지 여러 가지 아마 복잡한 긍정적인 아마 사정을 통해서 여기를 저희들이 임대를 했을 거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본 위원이 갔다 왔어요, 정책지원관을 데리고.
그런데 거의 출근하는 업체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판마저도 제대로 찾아가, 여기 업체를 찾아갈 수가 없어.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그냥 암호식으로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못 찾아가요.
본인들만 찾아갈 수 있게끔 해 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근무도 잘 안 해요.
유연근무를 하는 거예요, 재택근무를 하든지 아니면 어디 현장을 돌아다니든지 하겠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지? 왜 우리 아산시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사무실을 임대받고 어떤 사람은 사무실을 열 몇 개씩이나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하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우리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희는 자료를 주신 거에 대한 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제가 자료와 현장방문을 통해서 자료에도 지금 우리 메이커스페이스 전문 랩 밖에 성과 분석을 한 게 별로 없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여기 성과 분석이 12개 업체 중에서 11개 업체는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성과 분석 자체가 안 들어와 있어요, 이 참고자료에.
제가 다 읽어봤어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창의혁신센터가 재산세를 비과세로 지금 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타당 여부를 어떻게 결정을 하시고 아산시의 창의혁신센터는 비과세를 하셨습니까?
지금 비과세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아산시에 또 있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다른 데는 제가 살펴보지 못했고요.
여기는 재산세는 비과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산시에 비과세 하는 데는 종교단체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창의혁신 센터는 재산세를 비과세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상업시설 무상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요진건설하고 와이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요진기업하고 MOU를 체결할 때 비과세를 하게 된 거는 이 공간에 대해서 10년간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급부로 해서 지금 비과세를 재산세에 대한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거를 비과세를 하고있고요.
지금 21년부터 24년까지 비과세 금액이 약 1억 1800만 원 정도, 예, 그런 상당으로,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산 와이몰 상업시설 무상 임대차 계약서 제26조 특혜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제26조 특혜사항.
1번, 본 조는 계약서 타 조항보다 우선한다.
2번, 을을 아산시는 공공기관 1년 이상 사용에 따라 해당 임대 면적의 재산세 비용은 감면하기로 합의한다.
제2항에 대한 미래전략과의 관련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나.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
2항이 뭐냐, 국가 지방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 와이몰 재산세 감면 관련 어디에다가 유권 해석을 해서 이렇게 비과세를 하게 된 건가요?
유권 해석 어디에다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관련 부서 세무과한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 의뢰를 했고요.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세정과에 공문 한 거 찾아봤어요, 제가.
감면 요청하신 거고요.
세정과에서 답변한 내용이에요.
여기에 답변한 게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는 한 마디도 없어, 여기에.
비과세를 해도 좋다라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3항, 3번까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배방 YCT 아파트 상업시설 와이몰 활용 관련 재산세 감면 가능 여부 검토 요청과 관련됩니다.
2번, 지방세 제109조 비과세에 따른 무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만 법적인 내용만 비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
이거는 뭐냐, 공용 또는 공용용으로 우리 아산시가 사용하는 공용, 우리 아산시가 사용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아산시가 사용하는 게 아니죠, 기업이죠,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소유권의 유상 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한 재산세가 부과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법 관련 법규만얘기했어.
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 끝.
여기 하라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유권 해석을 한 것도 아니에요.
법제처에다가 유권 해석도 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유권 해석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아산시는 세정과에다가 물어보고 세정과에서 이런 답변을 받고 비과세를 이용해서 비과세를 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러니까 저희가 MOU 체결한 요진기업하고 과세 문제를 저희가 비과세 결정을 이제 한 거고요.
아산시가 사용하면서 별도로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관들 또 여러 가지 관련된 국비 사업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연구소나 이런 거를 이제 입주를 시키면서는 저희가 요진한테 무상 사용하는 거에 대한 비과세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이기애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이해하신 거예요.
○이기애 위원 법제처에다가 의뢰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기애 위원 비과세가 뭡니까?
특혜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와이몰과 특혜를 줘가면서 비과세를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 아산시는 무슨 사업을 할 때마다 어쨌든 이 비과세에 대한 문제가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은.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조세심판원 심판 결정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제목, 아파트를 국가로 무료로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세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에 당부, 이 얘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청구법인과 땡땡 시군이 도시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아파트를 무료로 사용하여 이를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1년 이상 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장을 하니까 처분 의견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용과 공용 요건의 의미가 공용은 국가 등이 직접 자신이 사용해 제공하는 구청, 주민센터, 정부 청사 등의 시설 등을 말하고 공용용은 일반 대중을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 아파트는 지방세법상 공용 또는 공용용으로 해당해야 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땡땡 시군이 아파트에 입주한 후 관리비 공과금, 수도광열비, 유지보수금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되고 있는 바 이를 아파트 사용에 대한 반대 급부로 보아야 하므로 국가가 이건 아파트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뒤쪽에 또 한 가지 제가 공공 기숙사 재산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질의를 또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에서 요진건설과 와이몰 건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에 대한 판단을 법제처에다 유권 해석을 해서 팩트 있게 하셨어야죠.
세정과가 법제처입니까, 예?
그리고 세정과도 잘못이 없어요.
세정과도 있는 그대로 법에 대한 것만 나열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우리 미래전략과에다가.
재산세 비과세로 인해서 10년간 3억이라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것이 현재 와이몰 입주 상황과 기회비용의 효율 측면에서 어느 상황이 더 유리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법제처에 확인 절차는 거치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앞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본 위원이 법제처에 의뢰해서 미래전략과 감사 요청을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미처 저희가 생각을 못했는데 행감 이후에 저희가 법제처 유권 해석 등 다각도로 공인된 기관에 한번 유권 해석을 문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미래전략과는 정말 4차 혁명, 4차 산업 먹거리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사업 부서를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야말로 아산시의 전반에 예산도 엄청난 사이즈의 예산을 지금 쓰고 계시고요.
그것만큼 돌다리도 두들겨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어요.
이러한 경우에 이게 무슨 공공성으로 봅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체예요.
열두 군데 기업체입니다.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현장까지 정책지원관을 데리고 제가 가봤을 적에도 이게 무슨 도떼기 시장도 아니고, 예?
12개 업체를 전부 평가를 다시 하셔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뒤늦었지만 법제처에도 유권 해석을 다시 질의하셔서 어떤 게 정당한 건지 추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위원장 전남수 과연 이것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면서까지의 MOU를 체결해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지적은 잘 하셨고 또한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행정을 하신 건 맞습니다.
적극행정을 한 건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나 이런 기관에다가 이걸 유권 해석을 해서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았나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이 부분이 우리 이기애 위원께서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지금 보고 계시려나 모르겠어요.
오늘 감사위원장은 개인 사정 때문에 출근 안 하셨다는데 감사위원장이나 우리 김신일 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정확히 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했다면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분명하게 의회가 그거에 대해서는 또 좀 어느 정도의 감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때의 우리 과장님으로 계실 때는 팀장으로 계셨고 옆에 계신 국장님은 과장님으로 계셨죠?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바로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또 잘못된 부분이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유권 해석도 필요하고 전문위원도 감사위원회에 이 부분도 파악을 해서 이거를 우리 위원회에다가 전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자, 명노봉 위원님.
아니,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명노봉 위원님 먼저 하세요.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선 부서 공통 서류하고 행감 자료 같이 보시는데 먼저 행감 자료, 자료번호가 76, 80 하고 82 하고 지금 7번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공교롭게 지금 연구 용역비 집행 내역이 자료가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연구 용역비 집행내역이 우리 의회에서 22, 23년도 출자·출연기관 시설공단 포함해서 이것만 24년까지 끊어서 내려간 것인지 중간에 잘린 것인지 모르겠지만 24년도는 없었습니까?
지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3년까지 2개년도만,
○명노봉 위원 자료가 같이 내려간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24년도에 이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있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4년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가 23년도 것만 지금 요구된 거라서 중간에 지금 어떤 착오가 있나 모르겠지만 그게 좀 아쉬워서 아쉬움을 좀 하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참고로 24년도 거는 경찰병원 관련된 거하고,
○명노봉 위원 예,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거 자료도 있는데,
○명노봉 위원 우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감사 자료 91쪽, 자료번호 82번입니다.
지금 그중에 2024년도 용역 집행 내역 중에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대응 전략 연구용역이 지금 발주가 돼서 연구용역이 끝났어요, 작년 12월 20일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관련해서 지금 용역 결과에 따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저희가 이 용역 결과에서 최우선 유치 대상 기관이 한 6개 기관을 도출을 했고요.
○명노봉 위원 예, 6개,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6개 기관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기간을 도출을 했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여기에서 또 전략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들, 혁신도시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여러 가지 신도시형 공공행정타운 조성 계획이라든지 그런 아이디어들 도출을 이 용역에서 해서 저희가 이걸 실무적으로 여러,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거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타 실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관련된 실과하고 관련된 유치 기관을 계속 접촉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요.
저희는 이 용역 결과를 통해서 그중에서 6개 기관은 이제 도출된 기관은 저희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유치 활동을 진행,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6개 기관이 용역 결과에 따른 기관 선정인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맞죠?
○명노봉 위원 예, 그렇죠?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저 탕정2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유치 부지 확보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실행,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탕정2 도시개발 사업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안에 토지 이용 계획은 이미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시개발과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 관련해서는 어떤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협업해서 공간 확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맞게 그거는 이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대응해야 될 부분,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협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 그 협업의 주무 과가 미래전략과가 맞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미래전략과가 주관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럼 협업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전체적으로 좀 아까도 말씀,
○명노봉 위원 관련 부서들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말씀드렸다시피 전 부서에서 관련된 뭐 문관과 같으면 문관과 관련된 중앙부처 이전 안 한 기관들하고 이제,
○명노봉 위원 그 컨트롤 타워를 미래전략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위 사업으로 좀 진행되는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관련된 실과가 틀리기 때문에 그 한두 개 과하고 관련된 실과하고 공동 대응을 하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기애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래전략과는 첨단 산업이라는 미래 먹거리 창출 관련한 공모사업이 지금 주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공공기관 유치를 실무 과로 선정이 되셔서 지금 유치 선정을 하고 용역 결과가 나왔고 6개가 선정이 됐고 아산시는 그걸 관련해서 협업이 되어 있고 6개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미래전략과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리고 국가 계획이 공공기관 시즌2 이전에 대한 시즌2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들은 기존에 시즌1에서 내려간 기관의 분원이라든지 ... 그런 게 더 효과적으로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몇몇 개는 지금 현재 조금 성사 과정까지 오는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6개 중에서 제2 중경은 빠져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들어가 있죠?
○명노봉 위원 1순위죠?
○명노봉 위원 올 11월 쯤에 최종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기재부 대응 용역을 경찰청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절차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명노봉 위원 저도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지금 충남에는 두 곳이 선정이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명노봉 위원 정리가 돼 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충남에도 지금 하나가 돼도 부족한데 지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거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동안 정리가 안 됐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됐다, 이렇게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명노봉 위원 분위기가 그렇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분위기뿐이 아니라 도,
○명노봉 위원 에서도?
○명노봉 위원 충남도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렇게 저희들은 도 담당자들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아산뿐이 아니고 충남도의 희망일 수도 있는데 아산이 비교우위 또 어떤 뭐랄까 최종 선정되기 위한 희망을 좀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담당 주무 과로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가지 않는다면 지금 세 군데 1차 선정된 남원을 포함해 세 군데 중에서는 저희가 가장, 실무자로서 얘기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상 저희가 우수하다고 봅니다.
특히 기존에 경찰 클러스터가 구축돼 있어서 그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연구자, 교수진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들을 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교통적인 측면에서 편익이 인정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충남도와 아산시와 또 정치권과 함께 우리 시민들의 ...
예, 함께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기관 유치도 미래전략과 아산시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산에 관련해서 온천산업 또한 한 축이거든요.
한 축인데 부서 공통 자료 좀 보시겠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지금 22년, 23년만 지금 되어 있어서 23년도에,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요.
199쪽 좀 보시겠습니까?
199쪽 맨 밑에 보면 2023년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국제 컨퍼런스 개최 용역이 5천만 원이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대한민국 온천산업박람회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6억 9천이에요.
행사대행 용역 보셨습니까, 200쪽.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예, 200쪽입니다.
두 개가 지금 공통적으로 우리 2023년 10월인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23년 10월에 3일간 개최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온천, 아산에도 이제 중요한 하나의 산업인데 도고온천, 아산온천, 온양온천, 국제라고는 그런데 온천산업박람회를 통해서 온천산업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취지였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산이 행사 용역 관련한 부분이 컨퍼런스 개최에 5천만 원 또 행사대행 용역 6억 9천 그래서 도합 약 7억 4천여만 원이 들어갔어요.
○명노봉 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의 대표적인 축제가 이순신 축제가 64회를 맞이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18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명노봉 위원 후속 조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산업,
○명노봉 위원 예, 어떻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온천산업박람회는 제1회로 개최를 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 부분은 온천의 활성화뿐 아니라 저희가 온천도시 지정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또 온천도시 아산에 대한 브랜드를 확산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도하고 광역하고 해서 같이 예산을,
○명노봉 위원 그럼 6억 9천이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도비 들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도비가 얼마 들어가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4억, 4억 이렇게 시비하고
○명노봉 위원 4억, 4억?
총 6억 9천이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그게 일부고요.
○명노봉 위원 예, 또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제가 예산 부분을,
○명노봉 위원 총액이 8억이라는 말씀이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8억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8억이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6억 9천 하고 1억 1천은 어디 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게 8억 전체 예산 중에서,
○명노봉 위원 6억 9천이 행사 용역비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행사 용역이고 이 관련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 게 있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거 이제 나머지 잔금이 좀 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행사를 치르면서 보면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되어 있어요.
○명노봉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집행부 입장에서 협상에 계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이 업체가 이쪽에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비교우위가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보여지는데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경우에 계약이 이루어져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협상에 의한 계약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이러한,
○명노봉 위원 저는 잘 몰라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예, 죄송합니다.
특수 목적을 가진 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전문 영역에 있는 업체들이 한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 업체들을,
○명노봉 위원 이 업체를 보셨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거를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진행을 했는데요.
○명노봉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신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저희가 한 게 직접 한 게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럼 미래전략과에서 자료 제출한 이게,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아, 그 사업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사업을 아마 저희가 총괄해서 제출을 했고요.
관광과에서 온천박람회 거기서 했고 해서 이제 받아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금 확인했는데 조달청 공모로 해서, 예, 진행한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들이 미래전략과 2022년, 2023년 출자·출연기관 아산시시설공단 포함한 그 연구용역 집행 내역들이 실질적으로 기획경제국에서 미래전략과에서 계약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사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생재건 의료기기 특허동향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저희들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명노봉 위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198쪽에 맨 위에 보면 힐링스파 기반 헬스케어 있잖아요.
거기에 투썬캠퍼스라고 있어요, 회사가.
○명노봉 위원 이 회사가 23년도 힐링스파 재활헬스케어, 200쪽 맨 밑에 두 번을 수의계약을 했어.
이 업체도 지금 서울이거든요?
이거는 미래전력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98쪽에 맨 위에 투썬캠퍼스가 있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리고 200쪽에 맨 밑에 똑같은 회사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진흥원에서 진행된 거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직접 수의 계약을 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여기에 출연금인가, 아니, 뭐죠?
우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뭐를 주나요?
○명노봉 위원 주는 게 출연금입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출연금으로, 예, 운영비,
○명노봉 위원 출연금을 주죠?
그럼 출연금을 주면 그것은 계약하는 건 그들의 몫이고 미래전략과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전혀 관련이 없진 않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예.
자, 그리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또 한 가지 아산 온천지구 활성화 전략수립 용역 계약도 티엠아이가 했어요.
○명노봉 위원 예, 그 티엠아이가 또 199쪽에 보면 똑같은 티엠아이가 또 수의계약이 또 들어갑니다.
198쪽하고 199쪽.
그래서 수의계약이라고 한다면 수의계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무슨 조건이라든지 비교우위가 있어서 이게 선정을 하잖아요.
아닙니까?
어떤 거에 의해서 합니까?
아산에는 이런 업체가 없었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헬스케어진흥원에서 직접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관련 사업마다 전문기관이나 업체들을 확인해서,
○명노봉 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죠.
물론 정확하게 심도 있게 해서 했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같은 199쪽에 보면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같은 경우도 온천도시 조성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줬단 말이에요.
199쪽에,
○명노봉 위원 예, 그렇다면 아산에도 아니면 좀 넓게 충남도에도 있었을 법한데 지금 두 업체가 제가 투썬캠퍼스나 티엠아이가 제가 지금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면 서울 쪽이에요, 다.
그래서 선문대학교도 있고 관내 산학협력단 순천향대학교도 있고 있단 말이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곳에 했어야 되나 싶기도 한 것을 묻고 싶은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대개 1차적으로는 전문성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티엠아이는 충남 업체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티엠아이가 충남 업체입니까?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고 과장님 하여튼 장시간 행정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기본 축은 미래 먹거리 관련한 공모사업하고 또 하나는 공공기관 유치 특히나 이제 제2 중경, 제2 종합경찰학교 유치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이제 온천 관련한 부분, 지금 7억, 8억 정도로 온천박람회를 10월에 해 놓고 작년, 23년 해놓고 아직 후속 조치라든지 그런 효과는 하나도 없어요.
예산만 한 8억 5천 정도가 낭비됐는데 온천산업 관련한 것도 미래전략과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행정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 꼼꼼히 후속 조치로 챙겨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본 자료 91페이지에 보시면 용역 내용 중에요.
○김미영 위원 이거 UAM 도입전략 연구가 보니까 벌써 6월 말이면 끝나네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UAM이 원래 지난해에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결과는 지난해에 나왔어야 되는데 저희가 좀 용역을 일시 중단하고 여러 가지 좀 경찰병원도 그 버티포트나 여러 가지 시설 관련해서 경찰병원 진행도 좀 예타가 늦어지고 다른 KTX 복합환승센터 부분도 좀 늦어져서 저희가 그런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담으려고 좀 늦췄는데요.
정리가 됐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중간 보고회는 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최종 보고까지, 예.
○김미영 위원 아, 다 끝났습니까?
○김미영 위원 그러면 이거 보고서 좀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보고서,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주시기 바라고요.
아산시에서 UAM 연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게 조금 안타깝네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죄송합니다.
○김미영 위원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김미영 위원 앞서 이제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와이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기업지원 성과에서 우수기업 10개 기업을 선정을 했는데 103페이지에 보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럼 여기에 나온 결과물의 소유권은 누가 갖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 부분은 결과물의 소유권은 기업이,
○김미영 위원 기업이 갖는 겁니까, 그냥?
○김미영 위원 그럼 아산시에서 지원하고 우수기업을 선정하면 아산시에서 지원할 때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기업지원을 할 때는 지역 내 기업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이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로를 개척하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이 저희가 지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저희가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 그거를 귀속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이렇게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나서 혹시 이주를 하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업들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 그 부분은 확정적 답변을 못,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김미영 위원 확정 지어서 답변을 못 하시면 안 되죠.
이런 기업을 지원할 때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기업지원을 해줄 때 조건에 몇 년 이상은 아산시에 머물러야 한다 기업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런 조건을 몇 년을 머물러야 된다 이런 조건을 저희가 제시하고 지원한 건 없었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 부분은 향후에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굉장히 검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시에서 지원은 다 해 주고 결과물은 소유권은 이 기업들이 갖게 되고 그리고 만일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면 아산시에서는 남아 있는 게 한 가지도 없겠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모니터링이 아니라 조건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앞서 이기애 위원님 질문 중에 제가 조금 의문이 생기는 게 있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기애 위원님?
예, 일단은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그 결과,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다루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눈에 띄게 결과물을 도출시키기 힘든 것들입니다, 맞죠?
대부분이 소프트웨어이거나 아니면 뭐 슈퍼박테리아 신종 바이러스 대응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라거나 눈에 띄지 않는 결과물이다 보니까 조금 과장님께서 힘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스케어진흥원의 종류는 많이 있어도 우리 아산시가 이 헬스케어스파진흥원 사업을 하기가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스파라는 것과 융합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순수하게 뭐 국가 인증 기관인 KTL이나 이렇게 정확하게 산업적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오랫동안 한 구축 이제 그런 기관하고 비해서 저희가 좀 일부 시민 접점인 사업도 해야 되고 또 다른 산업화 부분도 또 가야 되기 때문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힘든 점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제가 몇 번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산시민들이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2탕정지구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미영 위원 예, 그쪽과 연계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쪽과 연계해서 외국 유학생들이 오면 가족들이 왔을 때 가족들을 프로그램을 같이 짜서 이런 부분들을 다 체험할 수 있게 수면산업진흥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산시에서의 수요가 없으면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가 협약이거나 MOU 아니면 우호 도시를 협약을 맺은 곳들이 있잖아요.
○김미영 위원 그런 곳들을 초청을 해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저는 홍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떤지 생각이 드는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검토해 보시면 결과물은 언제 주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빠른 시일 내에 검토된 부분은 검토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그 앞서 이기애 위원님께서 비과세는 공공기관만 가능하다고 하셨고 지금 이게 와이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준 기업들은 공공기관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연구기관이나 과학기술 분야 정보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이나 아니면 기업 또는 연구 지원 등의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입주시키는 공공기관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포함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하고 준정부기관 또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또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에관한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 지금 위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그 밖의 연구 목적으로 아산시장이 인정한 기관, 이 기관에 포함돼야만 저희가 입주를 시킬 수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들 그런 기준은 저희가 확실히 잡고 지금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법률 자문은 꼭 한번 다시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미래전략과에서는 어느 과보다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탄소중립하고 성인지 사업인데요.
○김미영 위원 정작 제가 요구한 거에는 이 자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로 탄소중립 사업은 어떤 거에 포함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성인지 사업은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빠르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미래전략과에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미래전략과에서 더 질의가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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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경제과
○위원장 전남수 이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으심에도 불구하고 행감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예.
과장님 지역경제과 부속서류 우리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육성 현황 관련한 자료번호 95번이고요.
폐이지 수는 79쪽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 사업이 1년짜리였나요?
2년짜리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 연도별로 사업이 이루어지고요.
79페이지는 1년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23년도에 분이고, 그렇죠, 23년도 거?
○명노봉 위원 23년도에 대한 우리 평가가 나왔는데 B 받았어요, 등급이?
○명노봉 위원 A가 좋은 거 아닌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B가 나왔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과정에서 여러 가지 평가를 했을 때 이 자체가 이제 전통시장 특성화를 위한 어떤 특성화시장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명노봉 위원 출발이 미흡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총 사업비가 4억 하고 해서 8억입니까?
얼마입니까?
2년 동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2023년도가 4억 4천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또 2024년도도 별도로 또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얼마죠, 총?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24년도도 4억입니다.
그러면 총 8억 4천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8억 4천이죠?
○명노봉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가면 특성화 사업 관련한 흔적이 좀 남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는 거의 일회성 성격이 좀 강한 부분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벤트 광장에 대한 어떤 관리,
○명노봉 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23년도에는 여기 안 계셨죠?
○명노봉 위원 담당 과를 안 하셔서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다른 우리는 모르겠습니다만, 8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이게?
○명노봉 위원 물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나온 평가가 이미 말해 주고 있어요.
23년도는 B등급 받았고 24년도는 양호.
양호가 좋은 게 아니에요, B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추진을 할 당시에는 다른 시군도 한번 비교해 봤는데 이런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협의체가 구성이 되더라고요.
시하고 이쪽 전통시장이라든지 협의체가 구성,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사업단이라고 해서,
○명노봉 위원 구성이 됐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주제를 정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에는 주제가 정해서 공모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미리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미리 정했다고,
○명노봉 위원 이 사업비가 주가 시설 쪽에는 안 가는 겁니까?
아니면 행사성으로 다 끝냈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공모사업 특성상 지역의 어떤 문화와 또 관광자원과 전통시장을 연계한 어떤 사업들이기 때문에 거의 시설적인 부분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예,
○명노봉 위원 소프트웨어가 지금 거의 다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행사잖아요, 다, 이벤트 행사.
○명노봉 위원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체류, 문화, 뭐 볼거리도 좀 만들어 놓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체험장도 만들고 야간 경관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산시는 B 받았어요, 과장님.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 대비.
지금 예산은 들어가는데 효과는 없고 지금 집행에만 너무 연연해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공모 성격상으로 공모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편중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도 시장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명노봉 위원 81쪽 보시겠습니다.
81쪽 온양온천시장 홍보채널 구축 3500만 원 들어갔어요.
○명노봉 위원 인스타그램 개설하고 블로그 개설하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뭘 흔적을 남기셨다면서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비근한 예입니다, 이게.
나머지 이거는 9750만 원 페스티벌 행사비, 여기 공간 이벤트.
홍보채널 구축하는데 35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온양온천시장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 개설하는 데도 그렇고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효과는 없고 공실은 늘어나고.
자, 과장님.
○명노봉 위원 지역경제과도 향후 전통시장 관련한 공모사업을 또 꾸준히 하셔야 되고 이런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뭔가는 남기셔라.
예, 남기셔야 된다.
그리고 예산을 집행하는 게 최선이 아니고 어떻게 집행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그런데 아시는 것만 해서는 안 돼요, 과장님.
아시고 고민하시고 노력하시고 실천하시고 점검하시고 보고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으로 고민도 하고 저희들이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가서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결과에 대해서 진행해 왔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의 노력으로 지역 경제,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서 자료번호 100번이에요.
자료번호 100번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역경제활성화 관련한 대책 관련해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24년도 어떤 활동이 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고민을 했었고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산페이 발행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내용들이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페이 신용 보증액 증액, 그렇죠?
○명노봉 위원 아산페이 하고 신용 보증, 또 뭐가 있습니까?
고민하신 것은, 작년도에 노력하신 부분.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 말씀드린 거는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명노봉 위원 예산을 수반한 것들이고 정책적으로 좀 있습니까?
작년 24년에 과장님께서 전통시장을 몇 번 나가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 4월 10일 자로 발령을,
○명노봉 위원 자, 그럼 올해 4월에 왔으면 지금까지 몇 차례 가셨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 한 다섯, 여섯 번 정도는, 예.
○명노봉 위원 아, 그러셨어요?
○명노봉 위원 많이 가셨네요.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역 경제는 너무 광범위하고 우선 전통시장하고 원도심만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주축이 돼서 원도심 상권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많은 공실과 건물 지금 공실이 있죠?
○명노봉 위원 그리고 경매 나온 것들도 많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많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시에서 좀 경매에 나온 물건들을 매입을 해 놔서 향후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어떨까요?
지금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하면 안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 제안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현재 공실이라든가 나와 있는 위치가 밀집 지역, 상가 밀집 지역이라는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조성을 하려면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위치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 입장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 좀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두 번째, 현대적 시설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뭐가 필요할까요?
○명노봉 위원 전통시장만 말씀드리면,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전통시장 안에 현대적 어떤 시설 말씀하시는,
○명노봉 위원 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지금 주차장 공영 주차장 두 곳이 되어 있고 중간에 지금 주차장 20대가 설치 가능하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 부분도 매입을, 왜냐하면 양쪽 공영 주차장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건립된 복합지원센터 하고 공영 주차장 거기 주차하고 전통시장을 돌아다녀서 다시 들어오고 하는 게 사실은 약간은 불편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접근성은.
그러함에도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설치되는 건데 양 주차장 중간에 20여 대가 지금 하나 있죠?
○명노봉 위원 그 부근도 사실은 매입이 가능하면 거기도 매입을 해서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해도 괜찮다라는 걸 내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현대화 시설 부분에 있어서 저는 획기적으로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좀 웃으면 안 되는데 무빙워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현재 우리 전통시장 주변에 대한 여건을 봤을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
○명노봉 위원 지금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과장님의 대안이 있습니까?
주차장 확보를 더 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달라.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상인들께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주차장을 확보해서 상권 공간 조성도 새로 하자.
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하자.
그 차원에서 제가 무빙워크를 좀 쓰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어떤 대안이 있느냐, 저한테 답변을 주세요.
지역경제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예산만 낭비하지 말고.
제가 오죽하면 예를 들어서 무빙워크라는 부분은 하나의 그냥 상징적인 말씀 얘기고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저거를?
아산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편리성,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시설 현대화하고 품목 다변화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앞으로 제가 온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의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반 조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 올해 오세현 시장님께서 5천억의 아산페이 발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저도 이제 5분 발언을 통해서, 5분 발언 들으셨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530억 정도 얘기했는데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535억 정도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2차 추경에 중앙 추경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 겁니까?
재원 조달 계획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정부의 1차 추경 때 전체 4천억 원에 대한 규모가 발표가 됐었고요.
저희들이 국비, 도를 통해서 건의를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82억 원이 국비가 내려오는 걸로 저희들이 답을 좀 들었고요.
그에 따른 도비 매칭 부분이 있는데 도비 매칭, 도비 같은 경우는 현재 도 추경이 좀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도 재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최대한 도비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535억을 예상하면 80억 국비 되면 430억 정도 맞습니까?
대충 대략 그 정도?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이 한 417억 정도가 국비 없이 5천억 발행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 113억 원을 빼고 한 417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82억이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는 도비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 나머지는 시비로 투입이 되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자, 과장님께 제가 두 가지만 숙제를 드릴, 저도 풀어야 될 숙제인데 과장님께서도, 하나는 1인당 지금 구매 한도가 100만 원으로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10% 감액하면 90만 원이면 100만 원의 상품권을 사지 않습니까?
○명노봉 위원 100만 원이 없는 시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고 싶은데.
저소득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중앙에서도 선별적 일부 저소득층에 대해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당연히 저소득층에 대한 특별한 대우가 좀 지원이 필요하다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아산시의 정책상 차별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전체를 주겠다는 건지 선별적하고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섞었다는데 아산시도 이제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저소득층이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재난 지원 기금 형식으로 좀 주고나머지 뭐죠, 중앙에서도 재난지원금인가요?
이렇게 발행을 좀 준다고 하는데 아산시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현재까지는 고민은 별도로 못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현재까지는?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좀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은데요.
적극행정을 좀 펼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 취지는 이해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충분히 취지를 이해를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까지 고민은 안 했지만 충분히 저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몸 관리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늦게까지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자리 함께 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녁 시간도 됐고 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본 책자 115쪽입니다.
자료번호 97번이고요.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이후 추진사업 내역 및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우리 과장님하고 지금 논의를 심각하게 해 보려고 했었는데 담당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복합지원센터 때문에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셔서 과장님도 신규로 오신 지 얼마 되시지 않고 그래서 제가 추진 과정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요.
꼭 필요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저희들 복합지원센터 제가 감사 목적은 신속히 인증 신속 통과를 당부 하다 보니까 지금 BF 본인증으로 인해서 관련 공사 최소화 대비 여부나 주차장 CCTV 설치에 관한 행정 예고 이행 여부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과장님.
○이기애 위원 이해하셨죠?
○이기애 위원 준비하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시범 운영을 3월 31일까지 하다가 지금 정식 운영을 하고 있죠, 4월 1일부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CCTV는 좀 설치가 돼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설치되어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몇 대 설치하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죄송합니다.
몇 대인지는 제가.......
○이기애 위원 그걸 알아야 말씀을 하실 텐데요.
원래의 계획은요, 복합지원센터에 2024년 9월에 계약했을 때에는 주차장 내 CCTV 설치를 55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 대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층에 9대, 2층에 9대, 3층에 9대, 4층에 9대, 5층에 위에 또 이렇게 17대, EV 2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차 구입은 이렇게 422만 4천, 이건 뭐 계약을 하셨는지 2차 구입은 8849만 5000원 이 정도로 해서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CCTV관련해서 행정 예고 이행을 하셨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영상 정보 처리기의 설치 운영을 제한하는 관련 근거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설치 시 주민의 의견을 반영을 해라.
행정절차법 제46조 행정 예고를 하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 행정 예고의 대상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행정 예고 이행을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하시기 어렵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제가 그것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거에 대한 행정 예고 미이행이 실시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를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CCTV도 설치를 몇 대를 했는지도 잘 모르고 설치 관련 행정 예고 이행을 했는지조차도 관련 법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니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도 지금 모릅니까?
○위원장 전남수 잠시만요.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시죠?
○전통시장팀장 김용휘 전통시장팀장 김용휘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게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전통시장팀장 김용휘 죄송합니다.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오늘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을 예상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자료도 취합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뒤에서 팀장님들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그 팀원들, 주사님들, 문자를 하든 통화를 하든 어떤 거를 해서 전달이 돼야 됨에도 지금 이 지역경제과는 이 방송을 보고 있지 않나 보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자료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담당들이 퇴근을 했나요, 6시 넘어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예.
○위원장 전남수 퇴근 안 하셨겠죠?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남겨놓고 팀장님 남겨놓고 퇴근 안 하셨을 텐데 그러면 문자라도 좀 신속하게 보내주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지금 이렇게 민망하지 않았을 테고 또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노하지 않았을 텐데.
자, 뭐 저는 이 방송을 보고 아마 우리 담당 주사님께서 보내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우리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질의를 할 수가 없죠, 전혀 답변을 못 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본 위원이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복합지원센터 건축 관련 인증 심사를 어떻게 됐는지 심사비 지출은 2024년 10월 8일에 지출을 했습니다.
인증 심사비 지출 현황을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증 명칭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녹색 건축,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예요.
이게 지금 인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 BF 본인증은 건물이 다 준공이 된 이후에 이행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 계획상에는 2025년 10월에 BF 인증이 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요, 녹색 건축은요?
심사비용이 1137만 4000원이 들어갔어요.
미인증 상태입니까, 인증 상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것도 현재 미인증 상태입니다.
○이기애 위원 미인증 상태예요?
○이기애 위원 그럼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증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429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파악이 전혀 안 된 거죠.
이거는 2024년 12월 25일에 인증서가 발급이 됐습니다.
지금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인증이 인증, 미인증 신청이 지금 들어간 심사 비용을 세 가지로 나눠보면 지금 여기 인증서 발급이 된 거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로 인해서 BF 인증이 지금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여기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미인증 상태에 비해서 공사비가 소요되는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센터 후면 출입구 계단 경사면 안정화 및 특정 진입로 넓이 확보 휠체어 이동이 불편하다.
두 번째, 센터 좌측 후면 진입로 상 충동위험물 안전 조치가 요망하다.
3번, 센터 옥상층에 장애인 주차장 휠체어 출입구간 확보가 필요하다.
옆 차선으로 이동해 주기 바란다.
4번, 2층 고객센터 및 공동 판매장 장애인 휠체어 접촉 및 판매대 하단부 빈 공간 확보.
5번, 그외 다수.
이렇게 저희들이 지적사항을 받았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있어서는 염려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참고로 2021년 9월에 BF 예비 인증을 우리는 우선 획득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준공 이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비 인증을 받았으면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온 이유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설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오신 지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전자에 계신 분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기애 위원 그러다 보면 준공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일단 건물을 훼손을 할지 미관상 어떻게 만약에 건물을 훼손하게 돼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예산도 더 들어가야 되고 또 미관상 안 좋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밑에 영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하고 난 다음에 준공이 나중에 이거를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 심사가 통과할 수 있도록 감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시라는 것이에요.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오픈을 했을 때 상인들한테 지장 없어야 되고 우리 고객들한테도 지장이 없어야 되고 또 건물도 되도록이면 덜 훼손하는 입장에 있어서 BF 인증을 획득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지금 사후지만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제가당부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기애 위원 지금 CCTV 설치 관련 법규도 분명히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가지 개인정보보호법하고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분명히 실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실시를 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각종 법규 및 아산시 영상 정보 처리기 설치 및 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제9조에 의견 수렴도 꼭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 정보 처리기도 마찬가지고 신규 설치 때 통합 관리로 설치 목적이 변경되거나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 행정 예고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행정 예고가 잘 이행이안 돼서 이거를 실시를 안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본인이 긴급을 요할 때는 생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19년도부터 실시를 해 왔고 우리는 이 예산까지 다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생략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러한 시정조치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추후에도 우리가 이러한 행정 절차를 미이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처 행정 예고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이행을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답변은 약간 미진했으나 어쨌든 사후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잘 하시겠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쨌든 우리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십시오.
○김희영 위원 자료번호 93번 자유경제구역 진행 추진 현황을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인주와 둔포로 저희가 좀 집약이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한 곳이 다 정해진 것처럼 지역에서는 좀 술렁거리고 있거든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경제자유구역이 현재 2024년도 7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접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환경부라든가 국토교통부 해당되는 용역이 필요한 부분인데 도에서 일괄적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좀 지연된 부분에 있어서는 산업통상부에서 보완이라든가 이런 요청이 좀 있어서 현재 보완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던 부분이고요,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은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 계획은 당초에는 12월에 지정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연말은 좀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 26년도 6월 이내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이 두 군데가 지금 물망에 올랐던 거고,
○김희영 위원 최소한 하나는 될 거라는 희망을 갖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역의 주민들의 간담회가 계속 설명회 내지는 의견 수렴 과정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되고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지역의 옳지 않은 바르지 않은 정보로 인해서 좀 술렁이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읍·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회를 갖는다기보다는 정확한 내용들의 정보가 갈 수 있도록 한 번 정도의 채널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 지정이 된 이후에는 그 실시 계획 단계로 해서 민간업자가 선정이 되면 그 과정에서 또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청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번호 95번인데요.
아까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중첩되는 것은 제가 말 수를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자체가 저희가 잘 생각해 보니까 주차장이 적어요, 필요해요, 협소해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해서 주차 타워가 생긴 지가 몇 년 됐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벤트 광장을 보상을 하고 거기를 또 어떤 공간으로 확보를 해 가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눈앞에 있는 복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돼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과정들은 상인회를 중심으로 아니면 전통시장을 찾았던 시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어떤 기대냐면 뒤 이어서 전통시장이 어쨌거나 많은 시민들이, 관광객이 방문을 할 것이고 활성화가 되겠거니라는 기대감이 가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활성화, 시장 육성 현황에 있어서 저희가 문화관광형 사업을 23년부터 했던 거를 계속 저희가 보고 자료를 주셔요.
주셔서 보면 비슷한 사업들이 연이어 23년과 24년도가 계속적으로 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업명들이.
그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할 것이고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특화축제 발굴 사업이 있었어요.
○김희영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 이 사업은 23년도도 그렇고 24년도도 그렇고 저희 의원님들과 많이, 본 위원도 이 자리를 참석을 해요.
했는데 2년 동안 하는 과정에서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상인들의 조직이 좀 되느냐, 그것도 안 그래요.
24년도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비가 옵니다, 그날, 그렇죠?
여기 계셨던 분 계신가요?
예, 비가 옵니다.
비가 와서 저는 우비를 사려고 시장을 가봤더니 상인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그때는 이벤트 광장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무대를 꾸미고 음악이 울려 퍼지고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상인들은 문을 닫고 옛날로 말하면 전등을 끄고 그냥 시장을 나가버려요, 행사는 행사대로 가고.
그러면 행사장에 있는 그 행사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느냐, 그닥 많지 않죠.
거기에 같이 있는 상인들도 함께 하지 않는데 비도 오고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런 것들이 잘 되겠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국장님도 행여 떠나질 못하고 마지막까지 계속 자리를 함께했던 우리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팀장님들 같이 다 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행사를 거기다 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어떤 상인회의 조직 아니면 관광객이 유입되는 것, 새로운 문화가 오는 것, 볼거리·먹거리가 제공되는 이런 것들이 그 공간에서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보거든요.
그런데 첫 사업이 아니고 두 번째의 같은 행사였는데 물론 첫해는 9750만 원이었고 두 번째 사업은 5천만 원이었어요, 5천 5백이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5천 5백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사업비는 줄었지만 줄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얻어지는 성과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매번 그 모양처럼 24년도에 그 한 행사를 보더라도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라면 25년도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거기에 문화관광형 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에 굉장히 많은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죠, 매년,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런데 ‘아, 이게 좀 변화됐네? 가볼 만한가, 어쩐가?’ 이러한 느낌들이 전혀 없고 되려 지역경제과에서 그것을 중심으로 다른 지역에 전통시장을 벤치마킹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 있고 하실 텐데 지금은 소소하게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아까 공실도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적인 공간을 놓고 좀 큰 그림들을 그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게 문화관광형이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들어오는 거고 우리 시비는 4억 4천 중에 시비가 1억 얼마입니까?
1억 7천 6백,
○김희영 위원 이게 적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다른 세상을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들어가면 들어가는 대로 뭔가 확고한 획기적인 그게 아니면 거기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샘 솟는 거리 맛내는, 멋내는 이렇게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거기에 있어서 도시재생을 하거나 어떤 다른 시군에 가면 굉장히 공방 찻집 같은 것도 작은 규모인데도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색이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정말 투자 대비 이렇게 뭔가가 바로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것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가기 때문에 하부 공간에 있는 풍물 오일장하고 관계도 계속 엮여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인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이 하나 시시콜콜 시장 속에 넣었던 예산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잘못된 거, 잘한 거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그리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재차 명노봉 위원님이 하셨고 이 정도의 말씀으로 전해드리고 향후에는 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을 우리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 별도로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드리고 장시간 고생하셨다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위원장 전남수 우리 과장님.
○위원장 전남수 몸도 불편하신데 늦게까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릴게요.
국장님도 장시간까지 이렇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0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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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8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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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기획예산과장 이재성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민원과장 이명우
허가과장오세문정책기획팀장심흥수
전통시장팀장 김용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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