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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19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3일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개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개발정책과, 도시개발과, 허가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윤수진건축과장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채기형개발정책과장 장요순도시개발과장 이동순허가과장 오세문 -----------------
-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19일
도시개발국장 방효찬도시계획과장 윤수진건축과장 이강헌공동주택과장 채기형개발정책과장 장요순도시개발과장 이동순허가과장 오세문 -----------------
-
○위원장 김은복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95번이고요.
부속서류 16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제가 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국도시비까지 해서 총240억짜리예요, 그렇죠?
부속서류 165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제가 이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우리가 국도시비까지 해서 총240억짜리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240억의 예산이 드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시비가 84억짜리입니다.
84억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큰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또한 모든 수행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이 큰 사업인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질의 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억이 투입되는데 그만큼 큰 사업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또한 모든 수행하시는 팀장님들 주무관님들까지 열심히 하고 계신 줄은 압니다만 이 큰 사업인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는 입장에서 제가 오늘 질의 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세부내용을 많이 훑어봤어요.
보는데 우리가 무형자산 비중이 되게 과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핵심 사업이 지연돼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행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많이 뒤처져있는 상태고 예산은 무형자산에만 90억, 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무형 소프트웨어 쪽에 90억 이상인데 너무 무형자산에 편중되어있다는 게 보여요.
알고 계시죠?
보는데 우리가 무형자산 비중이 되게 과다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핵심 사업이 지연돼 있어요.
제가 서두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행감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많이 뒤처져있는 상태고 예산은 무형자산에만 90억, 이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무형 소프트웨어 쪽에 90억 이상인데 너무 무형자산에 편중되어있다는 게 보여요.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보니까 2025년도 1분기 사업보고서에 주요시스템 개발이 용역사업 계약 관련 법령 검토 하도급 승인요청에 대한 내부 검토 중 이렇게 해서 중단되어 있었어요.
먼저 말씀드렸죠?
먼저 말씀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해서 계약이 용역사업이 왜 멈춰져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형자산 쪽 소프트웨어 쪽에 분야가 사업비 비중이 높은데요.
그중에 소프트 사업 11개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비스 인프라구축 용역으로 해서 작년도 9월에 발주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kt가 선정이 됐었는데 kt하고 서버랑 구축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그 계약된 금액에 큰 비중을 50% 이상을 하도를 하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은 5월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령상으로 하도급등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기준이 있거든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금액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 및 도급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를 줄 수 없는데 kt에서는 그 이상을 하도를 주려고 해서 결국은 계약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그중에 소프트 사업 11개 사업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산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서비스 인프라구축 용역으로 해서 작년도 9월에 발주를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했었습니다.
kt가 선정이 됐었는데 kt하고 서버랑 구축 관련해서 협의를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그 계약된 금액에 큰 비중을 50% 이상을 하도를 하는 걸로 계속 얘기를 해서 그 부분 때문에 협의가 계속 지연되다가 결국은 5월에 계약해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법령상으로 하도급등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 기준이 있거든요.
이 법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진흥법에 따라서 공사계약을 체결한 금액에서 소프트웨어 사업 금액 및 도급받은 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를 줄 수 없는데 kt에서는 그 이상을 하도를 주려고 해서 결국은 계약해지가 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사업을 맞고 있는 관장하는 업체가 어디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제일컨소시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일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제일에서 처음부터 우리한테 사업보고서를 낼 때 자기가 받을 때 처음부터 여기 용역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사업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아닙니다.
최초에 제일컨소시엄하고 아산시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제일컨소시엄에서 이 보조사업 형태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 제일컨소시엄하고 아산시하고 해서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제일컨소시엄에서 이 보조사업 형태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건 컨소시엄에서 이 사업에 대한,
○신미진 위원
알아요, 그건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분야별로 맡은 부분들이 있는데.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이 우리 가 이 사업을 제일엔지니어링한테 내릴 때 줬을 때 본인들도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런 부분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이런 이런 부분에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올렸을 거 아니에요.
○도로시설과장 한영석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 안에 kt와 이렇게 해서 하도를 하겠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제일엔지니어링에서는 피엠의 역할을 해서 사업관리 역할을 하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용역발주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사업을 용역발주를 하게 되어있는데 그게 kt가 선정이 됐던 겁니다.
용역 발주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디지털오아시스 스팟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발주를 해서 낙찰자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용역 발주를 통해서 저희가 계약을 다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디지털오아시스 스팟을 하게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발주를 해서 낙찰자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사업 구조가 최초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받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6개월도 안 남았고 완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kt에서 손 들고 나가면서 멈춰졌고 다시 재발주를 했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재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현 상태를 감았했을 때는 올 12월은 사업 준공이 어렵고 내년도 6월까지는 사업기간이 연장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까지 한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내년 2026년 6월까지는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2026년 6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보여지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저희가 가장 큰 문제가 사업하면서 지연사유로 예상됐던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소프트웨어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 해지에 따른 재발주와 디지털오아시스스팟이 최초 계획했던 위치를 보고 주민들이 반대해서 위치변경하는그 부분이 지연됐기 때문에 가장 큰 거였고 마지막으로 시비 확보 부분 세가지였는데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유에 의해서 판단해볼 때 내년 6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 부분 때문에 되지 않았고 제가 볼 때는 12월 안에는 절대 되지 않겠다고 본인도 생각을 했고요.
이게 소프트개발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개발 용역 선정 조차 되어있지 않고 개발, 테스트, 운영 검토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내년 6월까지도 이게 실행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소프트개발이다 보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개발 용역 선정 조차 되어있지 않고 개발, 테스트, 운영 검토까지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내년 6월까지도 이게 실행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런 사항을 진짜 이게 제가 들여다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는데 이거 240억짜리에요, 과장님, 국장님.
작년에도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하고 계속 물어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궁금해서 들여다 본 사업이에요.
도대체 이게 스마트시티라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며 어디까지를 해서 과연 국도시비를 가지고 우리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까 이걸 들여다 보게 된 겁니다.
답답해요.
뒤에 한 번 보실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서만 들여다봐도요, 조문 읽어드릴게요.
5항에 있더라고요.
제일컨소시엄은 사업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는 아산시가 국비지방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도 제일컨소시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거 보세요.
사업비의 집행저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산시는 예산의 지급시기,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와있죠.
작년에도 이게 뭡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하고 계속 물어봤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궁금해서 들여다 본 사업이에요.
도대체 이게 스마트시티라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대며 어디까지를 해서 과연 국도시비를 가지고 우리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쓰여질까 이걸 들여다 보게 된 겁니다.
답답해요.
뒤에 한 번 보실래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계약서만 들여다봐도요, 조문 읽어드릴게요.
5항에 있더라고요.
제일컨소시엄은 사업계획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건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할 때는 아산시가 국비지방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여도 제일컨소시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 거 보세요.
사업비의 집행저조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아산시는 예산의 지급시기, 지원규모 등을 조정할 수 있다.
나와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사업을 원활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실집행이 10%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고 현재 멈춰져 있고 아직 용역회사조차도 용역조차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도 안 되어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줄이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진행되고 있는 것도 없고 현재 멈춰져 있고 아직 용역회사조차도 용역조차도 이 소프트웨어 개발 자체도 안 되어있는데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줄이거나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사업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무조건 사업 관리도 하게 되어있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예산에 필수로 우리가 진행해야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이게 운영을 위해서 유지보수라는 게 또 따라붙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들어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다 들어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지금 3년 동안의 운영 관리비는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관리비하고 거버넌스 운영 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3년 동안의 운영 관리비는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관리비하고 거버넌스 운영 관리, 인프라 및 서비스 설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게 10∼20 수준이거든요?
그 나머지가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240억 외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더 들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그 나머지가 그럼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240억 외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예산이 더 들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240억 안에 지금 말씀대로 운영관리비가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나중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이후부터는 운영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그러면 240억 중에 이 3년 동안 3년을 필수로 우리가 진행을 하는데 제가 여쭤봤던 건 유지보수 운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까, 여쭤봤는데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보수가 한 10∼20% 정도 그러면 이 사업비에 10∼20%니까 3년으로만 계산을 해도 30억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240억 중에 30억은 빼놨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240억 중에 30억은 빼놨다는 개념으로 봐도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노베이션 운영 관리가 7억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계획되어 있고요.
거버넌스 운영 관리가 2억이 되어 있고요.
운영 관련이 그리고 ESG 교육 환경 및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고요.
거버넌스 운영 관리가 2억이 되어 있고요.
운영 관련이 그리고 ESG 교육 환경 및 인프라 구축으로 해서 2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턱없이 부족한데요?
이게 왜냐하면 대규모 공공 IT 사업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에 예산에 10∼20% 수준이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게 관행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게 관행적으로 10∼20%를 들어가게끔 되어있다고요.
그럼 이거만 따져도 연에 10억씩만 따져도 30억이에요.
그 30억이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대규모 공공 IT 사업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프트웨어 사업에 예산에 10∼20% 수준이 기본적으로 책정되는 게 관행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게 관행적으로 10∼20%를 들어가게끔 되어있다고요.
그럼 이거만 따져도 연에 10억씩만 따져도 30억이에요.
그 30억이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 비용은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 비용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한번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예산 어떻게 잡으시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예산이 그렇게 소요될 거라고 보고 저는 추가예산이 100%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볼 거고요.
이 이노베이션 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조금 들여다 봤어요.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그렇게 될 거예요.
그 예산 어떻게 잡으시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다고 치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예산이 그렇게 소요될 거라고 보고 저는 추가예산이 100%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추후에 볼 거고요.
이 이노베이션 센터 관련해서 지금 조금 전에도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조금 들여다 봤어요.
이노베이션센터에서 하는 일이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노베이션 센터에서 하는 일은 저희 외부에서 오는 외부 방문객을 나중에는 운영을 하게 되면 방문객을 저희가 최초로 맞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랩시설이 갖춰져서 창업자들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우리 아산시민이 회의실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랩시설이 갖춰져서 창업자들 그쪽으로 유입시켜서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그 안에서 우리 아산시민이 회의실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원하는 모든 시민이나 국민은 거기서 회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약을 통해서,
○신미진 위원
예약을 통해서 회의실로 쓸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이노베이션센터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노베이션센터는 호서대에서 역할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9억이라고 말씀,
○신미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운영관리비는 7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노베이션센터 리모델링하고 사무실 조성하는 비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게 2억이었고 나머지 7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노베이션센터 리모델링하고 조성하는 데 9억 정도가 소요됐고요.
○신미진 위원
그게 9억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리고 7억이 이노베이션 센터 운영관리비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호서대에서 산학협력단에서 하는 걸로 보여지던데 맞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우리 이노베이션센터 치니까 창업교육과정 해서 떴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이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240억 예산 중에 들어있는 사업이라 제가 본 거예요.
창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봤습니다.
이게 이런 사업이 모든 사업이 지금 우리 스마트시티 240억 예산 중에 들어있는 사업이라 제가 본 거예요.
창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해서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먼저 잘못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공고를 보니까 2025-1호 해서 자료를 보면 ESG전문가 자격증 과정은 7월 12일에 종료로 되는데 회신은 제가 이거 서류 올려달라고 해서 어느 팀장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봤어요.
우리는 제가 본 거는 창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날짜에는 이제 받아서 교육을 한 대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준 거에는 과에서 준 거에는 끝났대.
교육이수 완료가 됐대요.
이 무슨 이런 교육이 어디 있고 저한테 이거 가짜 서류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노베이션센터에서 모집하는 건 제1회로 공고를 이번에 처음으로 내보냈습니다.
이 공고를 보니까 2025-1호 해서 자료를 보면 ESG전문가 자격증 과정은 7월 12일에 종료로 되는데 회신은 제가 이거 서류 올려달라고 해서 어느 팀장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좀 봤어요.
우리는 제가 본 거는 창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날짜에는 이제 받아서 교육을 한 대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에서 준 거에는 과에서 준 거에는 끝났대.
교육이수 완료가 됐대요.
이 무슨 이런 교육이 어디 있고 저한테 이거 가짜 서류 주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이노베이션센터에서 모집하는 건 제1회로 공고를 이번에 처음으로 내보냈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아요.
이게 뭐냐면 4월부터 모집했고요.
다 틀려요.
쭉 틀려요.
4월에 한 게 있고 5월에 한 게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1단계 창업교육해서 들여다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글로벌 지방 경제협력 정책포럼 해서 수료 인원이 62명이래요.
이제 1회인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ESG전문가 양성 자격증 교육 과정 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24명이 수료 했대, 수료 인원이.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이게 뭐냐면 4월부터 모집했고요.
다 틀려요.
쭉 틀려요.
4월에 한 게 있고 5월에 한 게 있고 다 틀려요.
그런데 1단계 창업교육해서 들여다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글로벌 지방 경제협력 정책포럼 해서 수료 인원이 62명이래요.
이제 1회인데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맞아요?
그거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ESG전문가 양성 자격증 교육 과정 해서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24명이 수료 했대, 수료 인원이.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과장님 이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신미진 위원
확인 안 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노베이션센터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 하는 건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최초로 모집공고를 내보낸 거고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서류 주세요, 다 된 것처럼.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자료는 담당자가 호서대학교에서 건물이 호서대건물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하1층, 1층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층까지는 호서대에서 사용하는데 호서대 건물에서 하는 교육을 지금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저희가 지하1층, 1층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5층까지는 호서대에서 사용하는데 호서대 건물에서 하는 교육을 지금 잘못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신미진 위원
같은 거라고요.
과장님 창업교육과정 교육생모집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있는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왜 틀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저한테 주신 건 수료 인원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요.
이거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교육모집 인원이 그리고 3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2명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거조차도 신임을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제 1기잖아요.
과장님 창업교육과정 교육생모집이라는 게 있고 이 안에 있는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왜 틀리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는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저한테 주신 건 수료 인원이래요.
어떻게 이렇게 안 맞아요.
이거 모르고 계셨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지만 교육모집 인원이 그리고 30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62명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런 거조차도 신임을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이제 1기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은 이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내려주고 그냥 던져 놓은 거야.
관심이 없어.
그렇죠?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그리고 들여다 볼게요.
이 창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창업을 돕겠대.
누군가에게 창업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대요.
읽어드릴게요.
스마트업벤처포럼, 예?
시니어 및 재도약 창업 해서 창업교육을 시키고 투자포럼을 해주고 회사에 숨은 돈을 찾아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건 외국인 기업 CEO 대상 비즈니스 환경 및 정책 특강을 한 대요.
이거 세부내용 보셨어요?
창업교육 과정 보셨냐고요.
관심이 없어.
그렇죠?
예산이 한두 푼입니까?
그리고 들여다 볼게요.
이 창업교육과정 교육생 모집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창업을 돕겠대.
누군가에게 창업을 할 수 있게 교육을 시키겠대요.
읽어드릴게요.
스마트업벤처포럼, 예?
시니어 및 재도약 창업 해서 창업교육을 시키고 투자포럼을 해주고 회사에 숨은 돈을 찾아주고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건 외국인 기업 CEO 대상 비즈니스 환경 및 정책 특강을 한 대요.
이거 세부내용 보셨어요?
창업교육 과정 보셨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사업과 연계돼서 이게 맞다고 보여지세요?
답변해 보세요.
일반인 대상 브이알 체험교육, 융합인재교육, 포럼, 강연, 대상 특강 뭐 하자는 겁니까?
예산 이렇게 낭비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일반인 대상 브이알 체험교육, 융합인재교육, 포럼, 강연, 대상 특강 뭐 하자는 겁니까?
예산 이렇게 낭비하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 공모사업 최초에 제안됐던 내용에 창업교육이 포함되어 있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그게 아마 저희가 처음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은 호서대와 하면서 그부분이 저기인데 시범적으로 하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된 거 같은데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할 것 같고요.
이게 시행이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행이 아직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행착오도 있는 거 같은데 저희가 이 부분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걸 해서 우리는 창업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이 밑에 우수학생 선발 아산시 스마트시티 도곡 카라반 바우처 지급.
여기서 이거 받고 나면 바우처 지급한대요.
도고카라반 우리 이거 사업비로 카라반 사신다고 했죠.
그거 준대요.
그리고 호서대학교 아산 이노베이션센터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 받으면 창업할 수 있고 어디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이냐고요.
그리고 ESG 전문가과정 자격증 발급 한대요.
제가 대학원에서 ESG 관련해서 대학원 이거 ESG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저도 어려워요.
이거 시험 어떻게 볼까.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걸 자격증 발급한대요, 전문가 자격증을.
그런데 이거 몇 회인지 아세요?
대학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 저도 못하고 있는데 8회만 받으면 준대요, 8회만.
이거 말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십니까?
그냥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이 밑에 우수학생 선발 아산시 스마트시티 도곡 카라반 바우처 지급.
여기서 이거 받고 나면 바우처 지급한대요.
도고카라반 우리 이거 사업비로 카라반 사신다고 했죠.
그거 준대요.
그리고 호서대학교 아산 이노베이션센터 수료증 발급.
수료증 발급 받으면 창업할 수 있고 어디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런 사업이냐고요.
그리고 ESG 전문가과정 자격증 발급 한대요.
제가 대학원에서 ESG 관련해서 대학원 이거 ESG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저도 어려워요.
이거 시험 어떻게 볼까.
지금 공부를 얼마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걸 자격증 발급한대요, 전문가 자격증을.
그런데 이거 몇 회인지 아세요?
대학원에서 이거 하고 있는 저도 못하고 있는데 8회만 받으면 준대요, 8회만.
이거 말 되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 신경 안 쓰십니까?
그냥 던져놓으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아는 사항인데 이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호서대학교 측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물론 그런 부분 처음부터 알았다면 이렇게 될 수 없는 부분인데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정말 아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이건 예산 낭비고 혈세 낭비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까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그나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니야.
이제 10% 진행됐잖아요.
이 90%가 남았어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더군다나 이노베이션센터가 뭐예요.
우리 교육시키고 창업교육 한다면서요.
주요 핵심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 주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고 교육생 수료도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이 이 안에 한덩이가 들어 있는데 교육생 수료 현황도 다 틀리게 하나도 안 맞게 이렇게 주시고 관리도 주체도 하나도 없이 이거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하시겠냐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내 세금 갖다 내 혈세 갖다가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무려 240억입니다.
아산시 혈세만 84억이고.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정말 아산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이건 예산 낭비고 혈세 낭비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까지 도시재생 관련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들 그렇게 누누이 얘기하고 그나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잖아요.
아직 시작 단계도 아니야.
이제 10% 진행됐잖아요.
이 90%가 남았어요, 이런 사업을.
어떻게 이렇게 관리하십니까?
더군다나 이노베이션센터가 뭐예요.
우리 교육시키고 창업교육 한다면서요.
주요 핵심사업이라고요.
그런데 이 주요 성과지표가 나와야 되고 교육생 수료도 해야 되고 모든 사업이 이 안에 한덩이가 들어 있는데 교육생 수료 현황도 다 틀리게 하나도 안 맞게 이렇게 주시고 관리도 주체도 하나도 없이 이거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하시겠냐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내 세금 갖다 내 혈세 갖다가 그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무려 240억입니다.
아산시 혈세만 84억이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저희도 스마트공모사업해서 24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는데 투입된 만큼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하는 상황이 맞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세부내용 검토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이 준공 후에도 어떻게 이 부분이 사업을 끌고 와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건지 우리가 이 부분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계획을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다른 누수가 되거나 다른 오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세부내용 검토해서 다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이 부분이 준공 후에도 어떻게 이 부분이 사업을 끌고 와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할 건지 우리가 이 부분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하려고 계획을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살펴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나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다른 누수가 되거나 다른 오점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런 거 진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시민 혈세 갖다가 진짜 잘해야죠.
처음 이제 단추 꼈는데 잘해야 되고 저는 그 의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단연 이거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현재 호서대에서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센터에 운영비용하고 인력배정 하고 해서 들여다봤어요.
우리 3년간 운영비하고 임대료 인건비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인력 배정이 총 10명 중에서 7명이 100% 참여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중에서 3월 27일 검토된 실시계획 변경자료 기준 보니까 7명이에요.
이 7명 인원을 제가 봤는데 100% 참여한다고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그런데 중복 인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한 명이 경영지원실에서 타업무와 중복 수행 중이었어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경영지원실에 있는 사원이 여기에 100% 참여 하는 인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죠.
이 시민 혈세 갖다가 진짜 잘해야죠.
처음 이제 단추 꼈는데 잘해야 되고 저는 그 의미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단연 이거뿐만 아니더라고요.
우리 현재 호서대에서 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센터에 운영비용하고 인력배정 하고 해서 들여다봤어요.
우리 3년간 운영비하고 임대료 인건비 해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인력 배정이 총 10명 중에서 7명이 100% 참여하는 걸로 명시되어 있었어요.
그중에서 3월 27일 검토된 실시계획 변경자료 기준 보니까 7명이에요.
이 7명 인원을 제가 봤는데 100% 참여한다고 되어있는 사람입니다, 10명 중에.
그런데 중복 인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한 명이 경영지원실에서 타업무와 중복 수행 중이었어요.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경영지원실에 있는 사원이 여기에 100% 참여 하는 인원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쪽 업무를 본다고 하면 중복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맞죠, 알고 계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25년 기준 인건비가 2억 7300이에요.
사업은 사업대로, 아니 .......
사업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건비도 100% 참여하는 인원 중에 중복업무 맡고 있고 이런 것도 관리 안 하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던져 놓으신 거예요, 이 사업?
사업은 사업대로, 아니 .......
사업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인건비도 100% 참여하는 인원 중에 중복업무 맡고 있고 이런 것도 관리 안 하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던져 놓으신 거예요, 이 사업?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거는 이노베이션센터가 이제 조성이 돼서 운영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 감안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아닙니다.
저희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도 더 신중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 부분 10% 정도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못된부분 있으면 환수 조치하는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맞게 저희도 더 신중하게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작 부분 10% 정도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잘못된부분 있으면 환수 조치하는 그런 걸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사업이 이제 진행이 다 되지도 않고 사실 스마트시티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들여다보고 세계적으로 많은 것도 지금하고 있는 외국들이 있잖아요.
해외사례도 중점적으로 보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서 이게 과연 아산시가 어떻게 끌어갈까 의문점도 많이 들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큰 만큼.
제가 들여다보고 세계적으로 많은 것도 지금하고 있는 외국들이 있잖아요.
해외사례도 중점적으로 보고 했어요.
그렇게 보면서 이게 과연 아산시가 어떻게 끌어갈까 의문점도 많이 들고 애정과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이에요, 사업비가 큰 만큼.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물었어요, 과장님한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결국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서 도시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보를 제공받고 해서 시민들이 조금 더 나은 도시 서비스를 제공받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도시고 결국은 지속가능하고 그런 모델을 구축하는 게 스마트시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 스마트시티라는 건 그 내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공간을 토대로 이 서비스를 하는 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딱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 스마트시티라는 건 그 내에서 우리 지역민들이 시민들이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공간을 토대로 이 서비스를 하는 도시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정의를 그렇게 내리면 딱 맞는 거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한 꼭지로 해서 창업교육을 하겠다.
거기에 오아시스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아시스존만 해도 그래요.
제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도고를 기반으로 해서 카라반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오아시스존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오아시스존만 해도 그래요.
제가 어디에 하실 거예요, 물어보니까 도고를 기반으로 해서 카라반을 하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카라반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 사업이 강소형 스마트시티가 지역소멸형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거라 지역소멸형 도고지역에 저희 시에서는 해당이 돼서 도고지역에 카라반을 30여동 하는 걸로 계획했고 외부 인구 유입이나 우리 시 관내든어 디든 도고면 지역으로 인구를 유입시켜서 그 지역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저희의 디지털오아시스스팟의 사업 목적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카라반 이용하는 타지에서 들어오거나 아산시민들이 이용해서 도고를 잘 들어오지 않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카라반 30대를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카라반 이용하는 타지에서 들어오거나 아산시민들이 이용해서 도고를 잘 들어오지 않는데 농촌지역이다 보니 인구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이 카라반 30대를 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카라반이 35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죠,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치 변경으로 해서 위치를 몇 군데 검색을 하다가 학성역도 알아보고 하다가 그쪽에서는 기존 야영장 하는 업체가 안 나가서 다시 위치로 해서 지금 현재는 위치 확정을 했습니다.
도고파라이스 호텔 바로 남동쪽에 도고 파라다이스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도고파라이스 호텔 바로 남동쪽에 도고 파라다이스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무상으로 쓰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무상 임대료에 대해서는 거기가 농지라 농지전용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농지전용비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부담하고 부담한 만큼 임대료를 지출하지 않는 그런 방향을 하고 있습니다.
도고쪽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모색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도고쪽 인근에 국공유지가 있으면 모색해서 추진을 하면 좋은데 그럴 만한 부지가 마땅하지 않아서.
○신미진 위원
도고에 현재 있던 카라반 자리는 어디에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학성역입니다.
○신미진 위원
학성역에 있었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지금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미진 위원
거기가 땅이 누구 건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거는 지금,
○신미진 위원
개인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끝났는데 안 나가고 있다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그걸 어떻게 가능성 있게 만들어서 예정지로 있었던 그 사업을 그대로 추진시켜서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남의 땅 임대해서 임대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남의 땅 임대해서 임대비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것도 의문스럽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캠핑장 학성역에 있는 캠핑장 사실 저희가 그쪽에 해보려고 많이 협의를 해봤는데 도저히 올해 안에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거기가 철거에 따른 보상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거기는 철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은 전체 사업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거기는 철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결국은 전체 사업 기간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다른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바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누누이 얘기해야 그대로 밀어붙이실 테고 기왕하는 거 잘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서류조차 하나도 맞지 않는 거 올려주시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 사업이 어쨌든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끝은 봐야겠고.
그렇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게 맞아요.
지금 12월까지 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제일에 이렇게 협약서에 있듯이 줄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고.
그렇죠?
계획은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12월까지 해야 되고 그거 안 되면 우리가 제일에 이렇게 협약서에 있듯이 줄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시겠다 그러고.
그렇죠?
계획은 다 있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믿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 드리면 이번에 하반기에 해외 가신다고 그랬죠.
○신미진 위원
예, 박람회 가신다고 안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산편성을 수 확보를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올해는 꼭 가겠다고 하시더니 못 가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신미진 위원
추경에도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아직 토론토 사례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그냥 엔터키만 치면 다 나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신미진 위원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계셨잖아요.
우리 김경일 팀장님 호서대 가서 특강까지 하고 오셨더만, 그렇죠?
그만큼 열의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잘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집행부한테 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항들 문제점들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일 팀장님 호서대 가서 특강까지 하고 오셨더만, 그렇죠?
그만큼 열의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잘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제 집행부한테 제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항들 문제점들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말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예산 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리 감독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또 들여다 볼 거예요, 제가 관심가지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81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둔포 원도심과 구도심과 연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 281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둔포 원도심과 구도심과 연결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는 저희가 2024년 10월에 국비 10억을 교부 받아서 도로시설과에서 설계중에 있고요.
2026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도 45 횡단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항상 궁금해 하셨던 그 구간인데 그 구간은 지하차도로 구성해서 설계가 진행되고있습니다.
2026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수해서 2028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국도 45 횡단구간이 있는데 그거는 위원님이 항상 궁금해 하셨던 그 구간인데 그 구간은 지하차도로 구성해서 설계가 진행되고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건 정확하게 지하차도로 결정이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경비도 사실 상당히 지하차도하고 지상하고 하는 경비도 상당히 차이날 걸로 생각하는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것도 지하차도하고 교량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 차이는 비슷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하차도하고 지상으로 장단점이 많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 시에서 봤을 때는 둔포센트럴파크가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관성이나 향후로 봤을 때는 지하차도로 계획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센트럴파크 진행하기 위해서는 길이 빨리 완공이 돼야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26년도에 설계 끝나고 그럼 2028년도에 다 마무리 짓는다고 하는데 설계가 그렇게 상당히 1년씩이나 지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도 이 부분이 다른 둔포 원도심 지원 사업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로시설과에는 설계라든지 공사기간이라든지 조속히 해서 저희가 추후 계획되어 있는 센터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2029년도까지는 다 완공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늦다 보면 2029년도가 아니라 30년도까지 넘어갈 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기간 내라도 꼭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 늦다 보면 2029년도가 아니라 30년도까지 넘어갈 수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기간 내라도 꼭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2028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도로시설과랑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그럼 도시계획과 299페이지입니다.
평택미군기지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 조사 및 방안 발굴 연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잘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미군기지와 관련하여 주민 피해 조사 및 방안 발굴 연구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어떻게 잘되고 있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아산시 미군기지 주변 지역 피해조사 및 지원발굴 연구용역은 2023년 9월부터 추진을 해서 지난해 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6년 4월에 둔포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님 회의 할 때 저희가 가서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지원을 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에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 군사시설 관련 시군 협의체를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군과 도와 협의를 해서 7월에저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주민지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으로 저희가 그동안 협의 됐던 사항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도비 확보입니다.
1년에 20억씩 5개년 해서 100억 정도를 확보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둔포면 지역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거는 기존에 금리보다 2%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도에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둔포에서 피해주민들이 월 3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해달라는그런 사항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26년 4월에 둔포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님 회의 할 때 저희가 가서 이 용역보고에 대해서 결과 보고를 드렸고요.
아울러서 저희가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지원을 하고자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도에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 군사시설 관련 시군 협의체를 조성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시군과 도와 협의를 해서 7월에저희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군사 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충청남도의 지원이 거의 없었는데 이 협의체를 통해서 내년부터는 일정 부분주민지원을 사업비를 확보해서 주민지원을 할 수 있다고 예상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민지원으로 저희가 그동안 협의 됐던 사항이 세 가지 정도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도비 확보입니다.
1년에 20억씩 5개년 해서 100억 정도를 확보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충남신용보증재단 기금을 활용해서 소상공인 지원을 둔포면 지역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그거는 기존에 금리보다 2% 정도 낮은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도에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둔포에서 피해주민들이 월 3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게 현실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해달라는그런 사항도 제도개선으로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지역에 3만 원이라도 길 건너는 3만 원도 못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그분들도 그래요.
여기는 받고 10m도 안 떨어졌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
그런 것도 민원도 많고 그래요.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께서는 자기 주머니에 그래도 형평성 있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둔포지역 주민들 3km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도가 다르고 누구 말처럼 경기도고 충남이고 행정복지센터는 뭐 3km뿐이 안 떨어졌는데 지역주민들 평택하고 충남 둔포지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소음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 불편한 느낌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원사업도 많이 해준다니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받고 10m도 안 떨어졌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
그런 것도 민원도 많고 그래요.
그동안 주한미군 관련해서 주민들이 도시계획과에서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는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주민들께서는 자기 주머니에 그래도 형평성 있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둔포지역 주민들 3km뿐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도가 다르고 누구 말처럼 경기도고 충남이고 행정복지센터는 뭐 3km뿐이 안 떨어졌는데 지역주민들 평택하고 충남 둔포지역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보상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또 소음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생활하는 데 불편한 느낌을 많이 느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지원사업도 많이 해준다니 상당히 감사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참고적으로 제도개선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을 생활권을 반영한 소음대책 지역에 대한 보상도 같이 제도개선을 요청할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보상이라는 것이 그 3만 원씩?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월 3만 원씩 받는 부분에 대한 걸 확대하는 걸 건의를 할 겁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길 3m 차이로 이쪽은 받고 이쪽은 안 받고 지역주민들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차라리 안 주려면 안 주고 주려면 주고 둔포면을 다 주려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부분만 특정적으로 줘버리니까 지역주민들 상당히 이거 뭐 위원들이 얼른 추진해서 같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질 내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력해서 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릴게요.
차라리 안 주려면 안 주고 주려면 주고 둔포면을 다 주려면 주고 그렇게 해야지.
어느 부분만 특정적으로 줘버리니까 지역주민들 상당히 이거 뭐 위원들이 얼른 추진해서 같이 주든지 말든지 해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성질 내면서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같이 협력해서 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이고요.
제가 이 둔포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아산시가 대처하는 것이 평택보다 늦게 움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했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2번이고요.
제가 이 둔포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관심이 많기는 한데 지금 보니까 아산시가 대처하는 것이 평택보다 늦게 움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렇게 해서 평택은 계속 요구를 했고 저희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원법에 대한 조례를 3km 반경으로 해서 둔포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780억인가요?
그걸 처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택지원법에 대한 조례를 3km 반경으로 해서 둔포까지 확대하자는 요구를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780억인가요?
그걸 처음 요구를 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연걸도로.
○위원장 김은복
도로 연결도로 하는 거 하고 주민복합문화센터 그 다음에 한미상생센터 건립해서 200억, 200억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제가 23년도 기사를 찾아보니까 12월 26일 기사를 도에서 낸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 또한 다른 사업도 두가지 사업도 같이 추진했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방비를 우선으로 투입해서까지 적극으로 도에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 추진이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일단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구축사업은 430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거고요.
사업이 확정된 상태고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둔포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하고 한미상생센터가 각각 200억씩 사업비인데 이걸 계속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그게 작년 2024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 사업을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가 완료되어야지만 그다음 사업이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결도로 구축사업에 설계라든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다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상태고 설계 진행 중에 있고요.
나머지 둔포주민복합 문화센터 건립하고 한미상생센터가 각각 200억씩 사업비인데 이걸 계속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왔던 사항인데요.
그게 작년 2024년 10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을 변경을 해서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 사업을 반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가 완료되어야지만 그다음 사업이 사업 반영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연결도로 구축사업에 설계라든지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다음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저는 도에서도 그렇게 의지를 보여주셔서 진행되는 사항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래도 저희 아산시와 충청남도가 우리 둔포 면민들을 위해서 적극 사업비를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계속 요구하고 행정안전부에게도 지침에 대한 걸 한번 더 건의를 하거나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강력히 요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지금 보니까 26년도 평택시에서는 지금 26년도까지가 지원사업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택시는 지금 특별법을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4년 더 그래야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4년 연장을 개정요구를 했고 특별법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법들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정에 대한.
그래서 평택시는 지금 특별법을 유효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4년 더 그래야 모든 사업이 마무리가 되나 봅니다.
그래서 4년 연장을 개정요구를 했고 특별법이 아닌 지속적으로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법들을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개정에 대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위원장 김은복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적극적으로 이런 법도 개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적극 협조해 주실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저도 말씀하신 대로 저도 둔포면 밤에도 그렇고 여러 번 가봤었어요.
그리고 충남도 담당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다 왔다 가서 저희들 둔포에도 저녁에 많이 갔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택지원법 같은 경우는 한시법으로 지금 세 차례 연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연장 필요하고 저희도 그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 행안부나 국방부하고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이랑 여러 번 방문했었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실도 방문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평택과 차등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적극 건의를 했었고 저희도 이게 사실 평택지원법이 아산처럼 한시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영구적인 법으로 해서 아산시도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일부분 여러 번 건의했는데 항상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전에 강훈식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 여러 번 법 개정을 했었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국방부가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군기지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에 그 부분에 저희가 반영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미상생센터나 주민복합문화센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 확보하는 방법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남도 담당 팀장도 그렇고 과장도 다 왔다 가서 저희들 둔포에도 저녁에 많이 갔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평택지원법 같은 경우는 한시법으로 지금 세 차례 연기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 사업 완료하기 위해서는 한번 더 연장 필요하고 저희도 그전에 이 부분 관련해서 행안부나 국방부하고 강훈식 국회의원 사무실이랑 여러 번 방문했었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실도 방문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평택과 차등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결해 줘야 한다고 적극 건의를 했었고 저희도 이게 사실 평택지원법이 아산처럼 한시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영구적인 법으로 해서 아산시도 포함시켜줘야 되지 않냐 해서 일부분 여러 번 건의했는데 항상 국방부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포함시켜서 지원해 주게 되면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거든요.
그전에 강훈식 의원님과 이명수 의원님 여러 번 법 개정을 했었는데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국방부가 워낙 반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미군기지 공여구역에 대한 발전 종합계획에 그 부분에 저희가 반영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미상생센터나 주민복합문화센터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속적으로 방문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사업 확보하는 방법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센터파크 내에 이번에 430억 가지고 공사를 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공사를 하면서도 센트럴파크 내하고 센트럴파크 외가 둔포 구심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 연계부분에서도 사실은 그 지역이 상당히 높아요.
센트럴파크 내외로 연결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도 연결부분만큼은 센트럴파크 내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설계용역 할 적에 길을 낮춰서 하면 센트럴파크 내는 상당히 얕어요.
그렇지만 그 외로는 상당히 성당 쪽으로나 신협 내려가는 길 그렇게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눈이 오나 그럴 적에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그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센트럴파크 내외로 연결부분이 상당히 높은데 거기도 연결부분만큼은 센트럴파크 내가 아니더라도 거기를 설계용역 할 적에 길을 낮춰서 하면 센트럴파크 내는 상당히 얕어요.
그렇지만 그 외로는 상당히 성당 쪽으로나 신협 내려가는 길 그렇게는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눈이 오나 그럴 적에는 상당히 미끄러워서 그런 것까지도 반영해서 설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도로시설과에서 그런 거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결까지 완료하는 걸로요.
○홍순철 위원
연걸부분이 최고 고지는 상당히 높으니까 그거 좀 많이 낮춰서 지역하고 센트럴파크 내하고 외하고는 같이 비슷하게 하면 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계속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2m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변경사항 없는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바뀌어서 그부분은 50cm 이상으로 되어 있으면 신고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바뀌어서 50cm인데 문제가 뭐냐면 성토를 하고 토지형질 변경을 해서 건축행위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 땅이니까 허가만 받으면 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땅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이게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할 때 조금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걸 봐주시지 않고는 계속 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땅에 허가받아서 올려버리는데 그거를 밑에 땅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은 못 해요.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피해본다고 이 부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토 허가를 내실 때 성토라든가 이런 거 허가를 내실 때 조금 행정에서 지역적으로 이게 맞구나 그냥 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주변 여건을 살펴 보고 나서 그래야만 민원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야 피해보는 땅 주인 말고 옆에 주변 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볼 것 같아요.
힘드실 거예, 솔직히.
이런 데가 많이 들어오면 현장 다 나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살펴 보시고 허가를 내주시고 허가를 내줄 때 어쨌든 그 단면 타고 수로 물 대부분이 수로 우수 내려오는 그 물길이 없어져서 밑에 덮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 되면 위 아래 집 분란도 일어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신중하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물길 있을 때는 사업주한테 여기가 물길이니까 피해가 안 가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허가를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요즘들어서 산지 쪽에 자가주택들 개발 많이 하니까 산지 쪽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들어오더라고요.
비 조금만 오면 그분들은 자기 재산권이라고 해서 정당하게 했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분들은 흙 받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그런데 자기 땅이니까 허가만 받으면 바로 올라가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땅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이게 개인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는 없지만 이걸 할 때 조금 행정에서 어느 정도 이걸 봐주시지 않고는 계속 쌓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
왜냐하면 자기 땅에 허가받아서 올려버리는데 그거를 밑에 땅 농사짓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말은 못 해요.
왜냐하면 합법적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또 피해본다고 이 부분 좀 해달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토 허가를 내실 때 성토라든가 이런 거 허가를 내실 때 조금 행정에서 지역적으로 이게 맞구나 그냥 해서 허가를 내주시는 게 아니라 힘드시겠지만 주변 여건을 살펴 보고 나서 그래야만 민원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야 피해보는 땅 주인 말고 옆에 주변 땅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덜 볼 것 같아요.
힘드실 거예, 솔직히.
이런 데가 많이 들어오면 현장 다 나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힘드시더라도 살펴 보시고 허가를 내주시고 허가를 내줄 때 어쨌든 그 단면 타고 수로 물 대부분이 수로 우수 내려오는 그 물길이 없어져서 밑에 덮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 되면 위 아래 집 분란도 일어나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신중하게 현장도 한번 가보시고 물길 있을 때는 사업주한테 여기가 물길이니까 피해가 안 가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허가를 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게 요즘들어서 산지 쪽에 자가주택들 개발 많이 하니까 산지 쪽에서 이런 민원이 계속들어오더라고요.
비 조금만 오면 그분들은 자기 재산권이라고 해서 정당하게 했다고 하니까 밑에 있는 분들은 흙 받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이거.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 상당히 책자 보니까 빡빡하게 글도 써있고 열심히 공부하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자료번호 37번이고요.
예비비 집행 내역 및 포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장 조사 및 단속에 사용되는 예비비 집행 내역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자료번호 37번이고요.
예비비 집행 내역 및 포상금 집행 내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장 조사 및 단속에 사용되는 예비비 집행 내역과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비용을 집행한 내역이고요.
시설의 종류는 차수판이라든지 물막이를 설치하는 것인데 예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급하게 집행되는 건데 25년도에 하반기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아산시에 집중호우가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서 호우가 예상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집행을 하라고 선정된 곳에 대해서 8개 정도가 되는데 그 곳에 대해서 원래 12개였는데 일부 포기하거나 미동의 하거나 자체적으로 한다는 사유를 빼놓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23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고요.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방지시설에 대한 시설비용을 집행한 내역이고요.
시설의 종류는 차수판이라든지 물막이를 설치하는 것인데 예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급하게 집행되는 건데 25년도에 하반기에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아산시에 집중호우가 반지하 건축물에 대해서 호우가 예상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집행을 하라고 선정된 곳에 대해서 8개 정도가 되는데 그 곳에 대해서 원래 12개였는데 일부 포기하거나 미동의 하거나 자체적으로 한다는 사유를 빼놓고 나머지 8개소에 대해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시설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침수시설 한 군데가 아닐 테고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침수 지역 사항을 보면 어떤 식으로 해서 기준으로 먼저 집행을 하고 있는 건지.
○건축과장 이강헌
기준은 일단 대상은 대상시설은 선정은 행안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대상지는 지표면 이하에 있는 땅속에 있는 건축물이 비가 오면 우수가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창문으로 유입될 수 있고 땅속에서 아니면 도로 쪽에 출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함으로써 차단하는 게 되겠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27개 정도 통계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실제 행안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지는 지표면 이하에 있는 땅속에 있는 건축물이 비가 오면 우수가 역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창문으로 유입될 수 있고 땅속에서 아니면 도로 쪽에 출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함으로써 차단하는 게 되겠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127개 정도 통계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실제 행안부에서 대상지를 선정한 것은 12개소가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설치된 침수방지시설 성능과 시설의 유지관리나 점검은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으로 잘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당연히 하자보수 기간이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우기 전에 해야 되니까 올해도 우기 전에 5월인가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우기 전에 해야 되니까 올해도 우기 전에 5월인가 사전에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홍순철 위원
하여튼 예비비 집행에 따라 잘 서로 어느 것이 먼저 집행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차후에 해야 되는지 잘 선택하셔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이 업무는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면 조례가 23년도 6월인가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안총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사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총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조사도 하고 집행도 하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제 우기가 다가옵니다.
장마철입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어떤 때는 진짜 폭우 쏟아질 적에는 하수가 좋지 않아서 집으로 침수하고 가게로도 침수하고 해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도로하수과나 다 문의해도 거기 사업을 지역에 설계 용역 하는 중이다 해서 올해도 사실은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임시 조치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걱정되고 있는데 비가 안 오기를 기원을 해야 될지 정말 우기가 가까워지는데 마음적으로 상당히 조마조마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피해가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마철입니다.
우리 지역만 해도 어떤 때는 진짜 폭우 쏟아질 적에는 하수가 좋지 않아서 집으로 침수하고 가게로도 침수하고 해마다 사실은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안전총괄과나 도로하수과나 다 문의해도 거기 사업을 지역에 설계 용역 하는 중이다 해서 올해도 사실은 피해가 분명히 있을 걸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임시 조치로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걱정되고 있는데 비가 안 오기를 기원을 해야 될지 정말 우기가 가까워지는데 마음적으로 상당히 조마조마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심사숙고하셔서 피해가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자료번호 39번입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세외수입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이행강제금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갈수록 징수율에 비해서 미수납률이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어차피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혹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어차피 이행강제금 제도 자체가 건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철거를 유도하는 제도거든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내시는 분도 계시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이나 혹은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해강제금 부과 절차와 금액 산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건축과장 이강헌
절차는 민원접수가 국민신문고라든지 기타 전화민원이라든지 생활민원이라든지 이런 계통을 통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접수되면 행정청에서는 일단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합니다.
1차로 한달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자진이행할 수 있는 시정 명렁을 합니다.
그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 예고를 하고요.
부과 예고 하고 나서 건축물이다 보니까 자진신청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연장하면 또 드립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물론 그 전에 철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산정기준은 제가 외우지는 못했는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 한달 정도 주고요.
그다음에 자진이행할 수 있는 시정 명렁을 합니다.
그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부과 예고를 하고요.
부과 예고 하고 나서 건축물이다 보니까 자진신청하려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도 연장하면 또 드립니다.
한 6개월 정도 걸리고요.
통상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면 물론 그 전에 철거하시는 분도 계시고 납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6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때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산정기준은 제가 외우지는 못했는데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 체납 시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체납 경우는 발생이 되면 저희가 가장 할 수 있는 건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고 그다음 현장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현장확인하고 *** 1시간32분 독촉을 하고 그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까지 강제 압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독촉을 하고 그다음 현장확인도 해야 되거든요.
현장확인하고 *** 1시간32분 독촉을 하고 그다음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재산압류라든지 이런 조치까지 강제 압류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은 예전에 보면 그 사실 필요에 의해서 무허가로 했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사실 붙이자니 정말 아깝고 이행강제금을 내자니 돈은 많고 그분들 부활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중에서도 사실 붙이자니 정말 아깝고 이행강제금을 내자니 돈은 많고 그분들 부활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기존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홍순철 위원
예, 그거 달아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내고 2차, 3차 고지를 내더라도 돈을 안내고 부수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건축물로 해서 할 수 있나 싶은 법은 없나 싶어서.
그런 분들이 지금 이행강제금이 상당히 많이 내고 2차, 3차 고지를 내더라도 돈을 안내고 부수지는 않고 그거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그걸 건축물로 해서 할 수 있나 싶은 법은 없나 싶어서.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제도권 안으로 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입법적으로 양성화를 하든지 단독주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연마을 같은 데는 필요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추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현행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든 일부 철거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누적되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추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추인은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형사처벌을 받고 나서 현행법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든 일부 철거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계속 이행강제금이 누적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부수긴 해야 되는데 돈 들여서 사실은 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잘 살고 있는데 부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기도 하고 법으로도 안 맞고 이행강제금 내자니 이행강제금 한번 내고 부활시켜준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몇 차로 내버리니까 그분들 옛나 모르겠다 하고 안 부수는 사람들 있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들하고 처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수긴 해야 되는데 돈 들여서 사실은 다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잘 살고 있는데 부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기도 하고 법으로도 안 맞고 이행강제금 내자니 이행강제금 한번 내고 부활시켜준다 그러면 그사람들은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몇 차로 내버리니까 그분들 옛나 모르겠다 하고 안 부수는 사람들 있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분들하고 처리를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상담할 때 고려해서 상담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부속서류 421페이지입니다.
농촌지역 빈집사업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이와 같은 건축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는 확보는 되어 있나요?
농촌지역 빈집사업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요.
빈집은 계속 늘어나고 이와 같은 건축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사업비는 확보는 되어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올해 사업량이 잡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빈집은 자꾸 늘어나죠.
또 이렇게 돈은 없죠.
보면 신고 안하고 옛날부터 주인이 없는 데는 바로 큰 대로 옆에 보기도 좋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에서 한번 추적해서 주인을 찾아서 빈집 철거하라고 홍보 같은 것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또 이렇게 돈은 없죠.
보면 신고 안하고 옛날부터 주인이 없는 데는 바로 큰 대로 옆에 보기도 좋지 않은 건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시에서 한번 추적해서 주인을 찾아서 빈집 철거하라고 홍보 같은 것 좀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홍순철 위원
하여튼 시내권에 건물들은 잘 지어있는데 그분들하고 그 양반들은 재산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려고 하는지 몰라도 헌집이 무너져있고 보기도 미관상 좋지 않은데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한번 우리 시에서 다 철거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다른 건 아니고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 현황을 보다가 과태료 미수납 현황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페이지 수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자료번호 103번이고요.
426, 427페이지네요, 부속서류요.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100, 200만 원대라면 지금 몇 군데가 하나는 5400짜리도 있고 1억 2600짜리도 있고 상당히 커요, 미수납이.
그렇죠?
426, 427페이지네요, 부속서류요.
좀 이해 안 가는 게 있어서요.
다른 부분은 100, 200만 원대라면 지금 몇 군데가 하나는 5400짜리도 있고 1억 2600짜리도 있고 상당히 커요, 미수납이.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몇 개 눈에 띄시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신미진 위원
불법건축물인데?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이게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92년도 이전에는 직접 철거를 했어요.
그때는 과태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판부에서도 철거는 재산권에 지나친 제약을 초래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저희는 금액이 누적되는 건 산출기초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누적되는 거 해마다 부과를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누적되는 금액의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과태료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재판부에서도 철거는 재산권에 지나친 제약을 초래하는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행강제금 제도가 생긴 겁니다.
저희는 금액이 누적되는 건 산출기초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어쨌든 누적되는 거 해마다 부과를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는데 누적되는 금액의 통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부 1억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고 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히 심한 축에 끼길래 제가 들여다 본 거고요.
이 정도면 납부독촉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정도면 일부러 안 내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상당히 심한 축에 끼길래 제가 들여다 본 거고요.
이 정도면 납부독촉 하시고 다른 방법을 찾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정도면 일부러 안 내시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위원님 말씀은 압류뿐만 아니라 다른 조치도 하라는 말씀같은데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검토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고액에 들어갑니다.
○신미진 위원
고액이기 때문에 이런 건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잠시만요.
○안정근 위원
336.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거의 이건 위원님 보시는 자료는 철거가 있고 해체철거가 있고 폐기물 운반처리가 있는데 해체철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건데 저희가 해마다 280개 정도 해요.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160개라든가 많이 줄어서 100몇개가 줍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대상자인지 여부만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자를 발주하거든요.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사실 물량이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관공서처럼 설계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내역서에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을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감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커지는.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면 160개라든가 많이 줄어서 100몇개가 줍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대상자인지 여부만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이게 시에서 직접 사업자를 발주하거든요.
발주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그때 비로소 사실 물량이 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관공서처럼 설계를 해서 내용을 만들어서 내역서에서 입찰을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업체를 선정하고 진행을 나중에 정산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감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더 큰 거는 권역별로 묶다 보니까 그런 수치가 커지는.
○안정근 위원
기본적으로 슬레이트가 석면가루 나온다고 해서 어쨌든 시민 안전에 위해된다고 처리사업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안정근 위원
그런데 업체한테 이걸 맡긴다라는 건 솔직히 그냥 업체 편의를 봐주는 건 아닌가라는 조심스럽게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구조물을 다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은 결과적으로 업체한테 일단 선정을 해서 업체가 그 구역별로 수요자들을 파악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해당되는 사업건축물을 픽해서 철거하고 운반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저희 행정에서는 슬레이트 건축물을 구조물을 다 빨리 없애려고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사업은 결과적으로 업체한테 일단 선정을 해서 업체가 그 구역별로 수요자들을 파악하고 만나고 다니면서 해당되는 사업건축물을 픽해서 철거하고 운반하고 이렇게 되는 사업인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다 보면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저희가 대충 이렇게 업체들 선정할 때는 전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권역별로 줬으니까 걔네가 슬레이트가 어디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수요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는 저희 행정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면 좋겠죠.
저희가 대충 이렇게 업체들 선정할 때는 전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받아야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권역별로 줬으니까 걔네가 슬레이트가 어디에 몇 군데가 있는지는 수요 파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전체적인 리스트를 갖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번에는 저희 행정에서 같이 노력을 해주면 좋겠죠.
○안정근 위원
남았어요, 저희가?
○건축과장 이강헌
위원님 말씀은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감독이라든가 발주방식에서 보완해야 되는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은 건강과 직결됐기 때문에 비록 업자가 하더라도 그 분리 그 석면을 당연히 해당이 되면.
당연히 그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얘네한테 맡겨놓고 뭐하냐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은 보완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경관팀하고 안전팀에서 이런 일을, 이건 저희 애로사항이긴 한데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정비하고 도시정비 같이 하는데 팀은 달라요.
그런데 그 팀에 경관팀은 경관업무가 주예요.
또 안전팀은 안전업무가 주인데 이건 사이드 메뉴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인력적인 보충이나 농촌과 도시를 묶어서 1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이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 했을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석면은 건강과 직결됐기 때문에 비록 업자가 하더라도 그 분리 그 석면을 당연히 해당이 되면.
당연히 그건 체크를 하고 있는데 다만 얘네한테 맡겨놓고 뭐하냐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저희도 그 부분은 보완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가 경관팀하고 안전팀에서 이런 일을, 이건 저희 애로사항이긴 한데 고유 업무가 있습니다.
사실은 농촌정비하고 도시정비 같이 하는데 팀은 달라요.
그런데 그 팀에 경관팀은 경관업무가 주예요.
또 안전팀은 안전업무가 주인데 이건 사이드 메뉴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 인력적인 보충이나 농촌과 도시를 묶어서 1개 팀을 만들어서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정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 지어야 아산시로 봤을 때는 시민의 안전과 슬레이트건물들이 너무 오래 됐어요.
그래서 붕괴 위험있는 건물들도 엄청 많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존에 저희가 권역별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사업은.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붕괴 위험있는 건물들도 엄청 많고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존에 저희가 권역별로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해서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이사업은.
그렇게 집중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안정근 위원
왜 그랬을까요?
○안정근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이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돼요, 도비이기 때문에.
○안정근 위원
예.
○건축과장 이강헌
나머지는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안정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행정적인 부분인데 이 심의를 받았다고 하면 이 심의를 이해가 좀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정지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용역을 하다가 중간에 정지하고 심의를 받는 과정을 거쳤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이게 계약법에 의해서 계약이 된 거잖아요.
용역계약 집행기준이나 예규에 보면 발주처의 사정으로 발주처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상해 드립니다.
용역기간 7개월이든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용역계약 집행기준이나 예규에 보면 발주처의 사정으로 발주처에서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보상해 드립니다.
용역기간 7개월이든 하더라도 저희가 보상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용역 과업 기간을 정할 때 그런 거까지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사항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왕에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다른 것들은 제가 용역하다가 무슨 사건이 생겨서 멈추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멈췄다가 들어간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고 그럼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행정적인 절차잖아요.
행정적인 절차는 집행부에서 가장 잘 알아야 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조금 멈췄다가 들어간다는 게 아이러니한 거고 그럼 이 사업은 언제 마무리가 될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8월에 설계가 나와야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구간별로 공사가 시행이 됩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올해는 마무리가,
○안정근 위원
어쨌든 저희가 은행나무길은 사람들 많이 찾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야간에 이런 멋스러운 경관이 생긴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가져서 조성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야간에 이런 멋스러운 경관이 생긴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겠죠.
하루라도 빨리 관심을 가져서 조성해 주시면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료번호 8번에 332페이지에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 지금 발주해서 계약 체결해서 조사 중인가요?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자료번호 8번에 332페이지에 도시지역 빈집 실태조사 용역 지금 발주해서 계약 체결해서 조사 중인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도시지역 빈집정비 사업이요?
○윤원준 위원
25년도.
○건축과장 이강헌
그거는 농촌.
○윤원준 위원
용역, 조사용역.
○건축과장 이강헌
농촌,
○윤원준 위원
우리가 실태조사를 그전에는 한 적이 있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20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20년도에?
○건축과장 이강헌
왜냐하면 실태조사를 해야 정비계획을 수립합니다.
○윤원준 위원
58개?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게 동 지역만 해당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농촌하고 별개로 조사하신 거죠?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 빈집 정비사업에 보면 우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있어요, 10조에.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 과에서는 매입한 게 없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윤원준 위원
주관하는 부서가 경로당이나 경로장애인과나 이런 과에서 필요시 그다음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과가 한다든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타 시군구에서는 빈집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타 시군구에서는 빈집을 정비하려다 보니까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건축주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아무래도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윤원준 위원
그런데 우리 특례법에 따라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건축과가 빈집들 용역 끝나고 나면 부득이하게 매매로 내놓으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은 정비계획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철거할 거냐 아니면 활용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는 주거환경개선에 이바지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 정도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고 또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정도는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고 또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수요가 계속 늘어나니까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원도심같은 경우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것이 원도심이 주차난 부족 그다음 원도심 같은 경우 경로당 같은 경우도 있고요.
재산권이 우리가 없으니까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흉물스럽게 계속 남아있고 매각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도 많았지 않겠느냐.
원래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상태를 파악을 빈집만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매각으로 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산권이 우리가 없으니까 주인을 찾기도 어렵고 흉물스럽게 계속 남아있고 매각을 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도 많았지 않겠느냐.
원래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상태를 파악을 빈집만 있는 걸 보는 게 아니고 그걸 매각으로 내놓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윤원준 위원
매각하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건축과가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할 때 마다그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획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감사에 지적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재산을 확보하면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건축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가 매입할 수 있는, 우리 특례법에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매입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는.
특례법에는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지 봐야겠고 그다음 매입이 되면 건축과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관해 주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도 좋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매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보고 전반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 자체도 어려운 일이고 제가 볼 때는 건축과가이번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매입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원도심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공유재산이 없어요.
재산이 없다 보니까 사업할 때 마다그걸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른 기획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감사에 지적도 나왔었는데 우리가 재산을 확보하면 다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주관부서는 건축과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건축과가 매입할 수 있는, 우리 특례법에 매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는 매입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조례에는.
특례법에는 매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도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지 봐야겠고 그다음 매입이 되면 건축과가 재산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때 이관해 주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지금 농촌하고 빈집이 나누어져 있는데 부서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걸 이원화 되어 있는 걸 일원화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제도개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빈집 거래 방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검토해서 건도위원님들에게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이걸 이원화 되어 있는 걸 일원화 하려고 지금 노력 중에 제도개선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게 빈집 거래 방안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더 검토해서 건도위원님들에게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건 뭐 과장님이 그건 예산 때문에 걱정하시는 거 같은데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 원도심이 노후돼서 40년, 50년 건축해서 폐허로 있는 우범지역, 화재발생, 안전사고, 담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40∼50년 되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남의 사유재산이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번을 정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는 걸 조례를 정하든 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안전을 위해서 정리를 해놔야 사업을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비를 고정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를 해마다 순차적으로 세워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건축물 같은 경우 원도심이 노후돼서 40년, 50년 건축해서 폐허로 있는 우범지역, 화재발생, 안전사고, 담같은 경우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 40∼50년 되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데도 우리는 남의 사유재산이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매겨서 순번을 정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선 매입할 수 있다는 걸 조례를 정하든 법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기 이전에 안전을 위해서 정리를 해놔야 사업을 그다음에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업비를 고정적으로 용역이 끝나고 나면 사업비를 해마다 순차적으로 세워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그 부분은 필요성은 느낍니다.
현재는 특히 도시지역 같은 빈집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3개 동 정도에서 빈집정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상이 선정이 되면 철거를 해서 3년 동안 공원이나 주차장 사실 이런 부분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3년 지나면 그 문제는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약 4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3년 정도 쓰다가 아니면 또 연장도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쪽은 사실 그 전에 도시가에서 다 주택이되어 있다가 주변에 동부생활권에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철거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철거해서 주차장 쓰면 좋겠다고 그전부터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법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이런 거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특히 도시지역 같은 빈집 정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3개 동 정도에서 빈집정비 매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대상이 선정이 되면 철거를 해서 3년 동안 공원이나 주차장 사실 이런 부분 상당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거거든요.
필요한데 결론적으로 3년 지나면 그 문제는 소유자한테 다시 돌아가는 부분인데 저희가 약 4천만 원 정도 지원해서 3년 정도 쓰다가 아니면 또 연장도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 쪽은 사실 그 전에 도시가에서 다 주택이되어 있다가 주변에 동부생활권에 신도시 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빈집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진입도로가 없어서 철거 못 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철거해서 주차장 쓰면 좋겠다고 그전부터 사실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법에 그런 근거가 있다면 이런 거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꼭 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용역이 끝나는 대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아산시 원도심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로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꼭 시범사업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58개가 2020년도인데 지금 100개 되든 그러면 20%라도 20채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민원 이게 이 과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만 자원순환과나 쓰레기 투척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매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이 나서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 더 큰 사업을 할 때는 근처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건축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보지만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고나면 그때 돼서는 동의서 받을 수도 없고 매입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꼭 분명히 저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에서 유념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고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아산시가 타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만약 대략적으로 봤을 때 지금 58개가 2020년도인데 지금 100개 되든 그러면 20%라도 20채라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하는 방법이 우리 시민 복지를 위해서도 좋고 안전을 위해서도 좋고 여러 가지 민원 이게 이 과에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지만 자원순환과나 쓰레기 투척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을 할 수 없잖아요, 매입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공공이 나서서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차후 더 큰 사업을 할 때는 근처에 예를 들어서 토지주가 건축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행정에서도 보지만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고나면 그때 돼서는 동의서 받을 수도 없고 매입할 수도 없는 이런 사항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사업을 시가 해야 된다는 말씀드려서 내년에는 꼭 분명히 저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과에서 유념해서 과장님이 해 주시고 사업을 세울 수 있도록 아산시가 타 지역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꼭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또 다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만약 빈집정비 소유주가 팔고 싶은 의향이 있다면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올해 도시계획과에서 재정비를 발주했잖아요.
○윤원준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 부분에서 만일 매입 의사가 있다면 주변적인 여건 어떤지 상황을 봐서 주차장으로 결정 하게 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심도있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이고요.
페이지 수가 32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본 책자 328페이지입니다.
그 사업 중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억정도 3억9900이 예산이 있었는데 6개소만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돼서 68%가 미집행률이었습니다.
그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의 대상은 아산시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8번이고요.
페이지 수가 328페이지부터 331페이지고 예산액 대비 30% 이상 미집행 사업내역에 대해서 본 책자 328페이지입니다.
그 사업 중에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22년도에는 3억정도 3억9900이 예산이 있었는데 6개소만 사업이 완료됐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돼서 68%가 미집행률이었습니다.
그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의 대상은 아산시에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 당시에 22년도에 조사했을 때 14개소입니다.
23개소였는데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미신청해서 이 제도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외부마감을 기능을 화재에 좋은 성능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12개소가 집계가 됐습니다.
23개 중에 나머지는 빠진 거죠.
23개소였는데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미신청해서 이 제도 자체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에 외부마감을 기능을 화재에 좋은 성능 있는 것으로 바꾸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말씀드린 대로 12개소가 집계가 됐습니다.
23개 중에 나머지는 빠진 거죠.
○위원장 김은복
12개소인데 6개만.
○위원장 김은복
예.
○위원장 김은복
총26개에서?
○건축과장 이강헌
12개소에서.
○위원장 김은복
아니, 미집행률이 좀 많아서,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인데 이게 그러면 올해로 마감을 하나요?
○위원장 김은복
미집행률이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이 당시에는 취소를 한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 말씀까지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마지막으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자료번호 110번이고요.
본 자료 4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동주택 지원 범위.
본 자료 41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물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원 범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동주택 지원 범위.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7천만 원까지 한 아파트당 지원하고 있고 승강기인 경우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CCTV라든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조경시설,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면서 7천만 원까지 한 아파트당 지원하고 있고 승강기인 경우 최대 1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CCTV라든가 승강기, 엘리베이터,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조경시설, 이런 걸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최대가 1억?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최대가 1억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1억 밑으로는 그럼 1년에 뭐 1억을 받았다고 하면 5년 동안은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자금을 조금 받은 팀도 5년까지 못 받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래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소규모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통해서 추경이나 예산 해서 지원사업을 조금 자유롭게 다른 시설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저희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범위가 액수가 크면 5년에 한번씩 받고 액수가 적으면 사항에 따라서 두 번도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거는 신청단지라든가 신청 건수라든가 예산이 세워지는 금액 범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어떻게 선정이 되며 지원을 받기 위하여 공동주택이 충족하게 조건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공동주택관리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 선정돼서 심사위원이 있고 조례 별표에 심의 기준이 있어서 시급성, 공공성, 공정성, 그리고 기지원이 되어있는지라든가 단지에 노후도라든가 단지별 규모의 정량이라든가 그런 걸판단을 해서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배점에 의해서 심사를 해서 단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진행된 공공시설물 지원 사업의 진행 상황과 지원된 공동시설물의 종류가 어떻게 되며 공동주택관리 운영상태 점검 및 행정조치에 대하여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2006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단지가 411개 정도가 되고요.
총 120억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운영실태는 매년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단지가 411개 정도가 되고요.
총 120억 정도 지원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운영실태는 매년 2회에 걸쳐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공동주택 특정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홍순철 위원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몰라서도 어떻게 보면 지원 못 받는 아파트도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순차적으로 직원분들이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일단 심의를 하는 건가요?
보니까 순차적으로 직원분들이 지원받는 대상에 대해서는 직원분들이 일단 심의를 하는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외부전문가하고 시의원님들하고 같이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차별 두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홍순철 위원
해당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에는 본예산이 7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세워진 예산과 같이 현재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사업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74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단지 30개 단지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공고도 하고 재공고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1개 단지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에 7400만 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해당 단지 30개 단지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공고도 하고 재공고까지 했는데 지금 현재 1개 단지만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수보강을 할 수는 없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보수보강이 있는데요.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를 보니까 안전점검을 받으면 거기에서 중대 결함이라든가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신청을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의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있고요.
저희가 이분들이 신청 안 하는 이유를 보니까 안전점검을 받으면 거기에서 중대 결함이라든가 자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때문에 신청을 조금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자부담이 주로 몇 프로씩 자부담인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공동주택 경과 연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오래되면 자부담이 적고 최근 5년 정도 되면 자부담이 70% 정도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 30∼40%는 자부담이 있어야 보수보강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오래되면 자부담이 적고 최근 5년 정도 되면 자부담이 70% 정도까지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평균 30∼40%는 자부담이 있어야 보수보강을 하다 보니까 지원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보수 같은 거 하는 건 괜찮은데 주로 보면 아파트에서 제일 큰 것이 엘리베이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홍순철 위원
엘리베이터는 주로 다 1억씩 보조해 주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엘리베이터 한번 누르는데도 보조 1억 정도 해주면 하기야 동수가 많을수록 조금씩 되겠지만 1억 정도 되면 그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거 우리가 시에서는 해주는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만족을 하는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만족도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2월에 선정을 하면 3월경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이 들어오면 3∼4월부터 시작을 해서 대개 6월 정도공사가 마무리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엘리베이터 1억 정도 주는 건 시기가 언제부터 줬었나요?
○홍순철 위원
10년 정도 됐네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홍순철 위원
그때도 1억씩 줬어요?
○홍순철 위원
3000만 원.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홍순철 위원
그럼 1억씩 올라간 건 몇 년 안 됐다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공동주택에서도 사실 우리가 많이 시에서 못 해줬지만 그래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 아산시에서도 공동주택에서 사는 사람들 상당히 많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거주 비율이 저희 주거비율의 80% 이상 됩니다.
○홍순철 위원
80%.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홍순철 위원
거의 그럼 80%라면 아파트에 다 산다시피 하는 건데 그분들도 소외감 없이 원만하면 지원이 잘돼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길 기원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홍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잠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 좀 할게요.
같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보조금이 5천만 원이 나갔어요.
같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2022년도에 보니까 버스승강장 설치해서 보조금이 5천만 원이 나갔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자료번호가.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그런데 2022년 거를 보다 보니까 이제 버스승강장 설치가 돼서 5천만 원 보조금이 나갔어요.
그래서 자부담이 1334만 9000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갔어요.
이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래서 자부담이 1334만 9000원이 자부담으로 들어갔어요.
이 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단지내 어린이 버스승강장 설치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들 유치원생이라든가 회차 공간 이런 공간에 승강장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신미진 위원
일반버스승강장 밖에 놔준 거예요, 안에 있는 승강장입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안에 있는 승강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안에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정확해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외부에 있는 걸 거예요.
단지 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상 따졌을 때 10년 이상 10년 미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단지 내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건 반도유보라 같은 경우는 16년도에 사용승인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상 따졌을 때 10년 이상 10년 미만 이런 식으로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2022년도에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2022년도에 3년 단위였다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조례가.
○신미진 위원
예, 언제.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일단 개정이 명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3년 단위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되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년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5년으로 바꾼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그거 바뀐 게 언제냐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2023년도로 개정.
○신미진 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가지고 있는 2023년도 지원사업 계획서가 제 손에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신미진 위원
3년 단위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뒤에 2025년으로 넘어올게요.
2025년도에 보니까 저는 이게 되는지 몰랐는데 공용현관 출입문 창문 교체.
이 창문 교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창문을 교체하는데 우리가 이 보조금이 나가죠?
2025년도에 보니까 저는 이게 되는지 몰랐는데 공용현관 출입문 창문 교체.
이 창문 교체가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디 창문을 교체하는데 우리가 이 보조금이 나가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신미진 위원
목적이 뭐냐고 목적이.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안전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안전 관련 문제이긴한데 여기는 보니까 많이 높네요.
다른 공동주택 같으면 하나로 끝나요.
그냥 하나로 아파트 내외부 도장공사로 하나 딱 끝나든지 CCTV 하나로 끝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현관 출입문 바꾸고 창문 교체하고 캐노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 시켜서 사업이 되게 많았나 봐요.
안전 관련 문제이긴한데 여기는 보니까 많이 높네요.
다른 공동주택 같으면 하나로 끝나요.
그냥 하나로 아파트 내외부 도장공사로 하나 딱 끝나든지 CCTV 하나로 끝나든지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현관 출입문 바꾸고 창문 교체하고 캐노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 시켜서 사업이 되게 많았나 봐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필요에 의해서 단지에서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니까요.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저는 창문 교체가 어디인지 되게 궁금했거든요.
어떤 창문이길래 여기에서까지 해주는지 어느 부분까지 통용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걸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걸 보고 신청이 또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창문이길래 여기에서까지 해주는지 어느 부분까지 통용을 해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는지 그리고 이걸 보시는 시민분들께서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 이걸 보고 신청이 또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러니까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을 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안정근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담장이라든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시행사를 통해서 시급하게 가설 펜스라든가 그런 걸 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PF라든가 말로는 뭐 PF가 발생했다고 하긴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PF라든가 그런 시공사 그런 부분이 아직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PF라든가 그런 시공사 그런 부분이 아직 선정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어쨌든 배방 구상권을 다 토지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 이 부분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범지대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휀스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를 냈어요, 도로 내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이 이 부분을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우범지대로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휀스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사업을 하면서 조건부를 냈어요, 도로 내는 거.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안정근 위원
그게 도시재생 했던 사업이었는데 10년된 거예요, 그게 도로 내려고 했던 계획이.
그런데 이게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건부로 이쪽한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또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커져 가려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봤을 때는 그게 희망고문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 이런 게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지체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주상복합이 들어오면서부터 조건부로 이쪽한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을 또 못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도시가 커져 가려면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주상복합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살고 있는 시민들한테 봤을 때는 그게 희망고문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경기 이런 게 어렵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합니다만 너무 지체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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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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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4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3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6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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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17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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