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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0일(목)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 끝에 실음)
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선서자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0일
선서자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김미영 위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국장님께 요청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어떤 요청인가요?
○김미영 위원
국장님, 제가 분명히 행감자료 요청할 때 모두 다 같이 해서 성인지 사업과 탄소중립 사업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지금 한 과도 제출된 과가 없어서 제가 행감을 할 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이라도 자료 빨리 해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이라도 자료 빨리 해서 좀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위원장님, 가능할까요?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국장님, 우리 김미영 위원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마칠 때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합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탄소중립도 같이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탄소중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때까지.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미영 위원은 그럼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요.
○김미영 위원
예.
○명노봉 위원
국장님께서 이거는 한번,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가 9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52쪽입니다, 부서공통 52쪽.
우리 의회에서 24년도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
특별 시정조치 요구사항 보셨습니까, 체크되시나요?
국장님도 보시고요.
국장님께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가 9번이고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서에서 52쪽입니다, 부서공통 52쪽.
우리 의회에서 24년도에 지적한 부분입니다, 총무과에.
특별 시정조치 요구사항 보셨습니까, 체크되시나요?
국장님도 보시고요.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찾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보시고.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한 가지는 ‘특별민원 피해사례 실비 지급 관련 보상금이 50만 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진료비 및 추가적인 심리상담 등 모든 치료 비용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하나 있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한 가지는 ‘특별민원 피해사례 실비 지급 관련 보상금이 50만 원 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진료비 및 추가적인 심리상담 등 모든 치료 비용에 대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함.’이 하나 있고요.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아직.
○명노봉 위원
일단은···.
52쪽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나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의회에서.
두 번째가 특별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등에 대한 전반적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제 거기 답변 좀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께서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를 해 주셨는데 미이행 사유는 없고 정상 추친으로 지금 해 주셨어요, 국장님.
52쪽입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 거 하나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의회에서.
두 번째가 특별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특별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해 신체적·정신적 등에 대한 전반적 체계를 마련해 주십사라는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답변이 이제 거기 답변 좀 한번 보실까요?
국장님께서 조치결과 및 미이행 사유를 해 주셨는데 미이행 사유는 없고 정상 추친으로 지금 해 주셨어요, 국장님.
○명노봉 위원
한번 좀 읽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특별민원에 따른 피해직원에 대한 지원은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비 등의 경우 50만 원 한도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피해직원 및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겠음.’‘특별민원에 따른 피해직원 보호조치를 위한 조례 제정 및 총무과 15934호에 따른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관한 법률 개정 및 행정안전부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방안 지침에 따라 특별민원에 대해 대응하도록 하겠음.’
○명노봉 위원
예, 국장님께서 한번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총무과장님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거에 대한 업무가 파악이 안 되셨으리라 믿어요.
다만 그것은 이제 행정부,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다만 그것은 이제 행정부, 집행부의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우선 두 가지 중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두 번째 특별민원 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직원 보호를 위한 조례 개정 이제 시급해서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이번 회계연도 내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관련 이거 지금 시행조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 말고 지금 종합적인 대책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전달한 부분이 심리상담 법적 지원, 법적 대응, 전보인사 이런 체계 마련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 개정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두 번째 관련 이거 지금 시행조치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두 번째 관련해서요.
지금 우리 조례 개정 말고 지금 종합적인 대책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전달한 부분이 심리상담 법적 지원, 법적 대응, 전보인사 이런 체계 마련은 아직 안 되어 있지요?
지금 조례 개정은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조례 개정은 준비 중에 있고 지금···.
○명노봉 위원
두 번째 위원회에서 시정요구 한 두 번째 사항에 관해서 어떤 종합적인 대응 체계가 있느냐 지금 50만 원 관련한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치료비 말고.
저한테는 저희 의회에게, 의회에게는 지금 정상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에 따른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저한테는 저희 의회에게, 의회에게는 지금 정상 추진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에 따른 두 번째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있다면 말씀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지금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가 체계적으로 별도로 이것만 가지고 따로 구성해 놓지는 못 하고 있고요.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보인사 조치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법적 대응 관련은 또 저희가 변호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전보인사 조치 같은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고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법적 대응 관련은 또 저희가 변호사 등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이제 치료비나 진료비는 아까 말씀하신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시고 법적 대응 부분은 또 그렇고 전보인사 등 이런 사실 일부분은 사후조치거든요.
사후조치인데 사전조치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 된다.
사후조치인데 사전조치도 지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보완을 하셔야 된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거를 지금 국장님께서 체크해 주시고 사실은 지금 이 특별민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나 업무 기피나 이런 것으로 인한 직원들의 고통이 심해서 조례까지 만들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그렇고 지원을 하고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런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인사의 불가피성은 저는 모릅니다.
시민들도 모르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승진과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인사가 이뤄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늘상 발생한다는 부분이 새롭게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는 부분.
또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업무가 이동함으로써 업무가 연속성이 끊기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인사가 있더라도 업무 인계와 인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 담당자도 그렇고 또 시민도 그렇고 끊기지가 않아요.
그거를 체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늘상 일어나는 일인데요.
인사의 불가피성은 저는 모릅니다.
시민들도 모르고요.
다만 집행부에서는 승진과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인사가 이뤄지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지금 제가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늘상 발생한다는 부분이 새롭게 오셔서 업무 파악이 안 되는 부분.
또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던 업무가 이동함으로써 업무가 연속성이 끊기는 부분.
다시 말해서 인사가 있더라도 업무 인계와 인수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야 담당자도 그렇고 또 시민도 그렇고 끊기지가 않아요.
그거를 체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료번호가 144번이고요.
요구자료명은 인센티브 목적 및 포상금 지급 상세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자료 19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두 번째로는 자료번호가 144번이고요.
요구자료명은 인센티브 목적 및 포상금 지급 상세내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자료 199쪽입니다.
찾으셨어요, 과장님?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지금 인센티브라든지 포상금 지급하기 위한 사업의 목적을 우리 총무과에서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시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이것으로 인한 혹시 민원 사례를 접한 적이 있습니까, 직원들께?
○총무과장 성은숙
제가 최근에 와서 직접 적한 적은 없고요.
저도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한번 관련 규정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보면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추천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하거나 사업 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던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번 행감에 임하면서 한번 관련 규정을 또 봤습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에 보면 시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또 추천제외 대상이 있더라고요.
일상적인 업무 추진에 해당하거나 사업 종결이 되지 않은 경우 이런 부분이 지금 담겨져 있던데 이거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주거나 포상금을 지급하는 목적이, 목적에 이 상들이 다 부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자,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 대비 24년 포상금 지급 건수가 14건에서 60건으로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런데 인센티브 목적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기 진작과 대봉사 서비스가 늘어납니까?
질이 높아졌습니까?
23년 대비 24년 포상금 지급 건수가 14건에서 60건으로 4배 정도 증가했어요, 자료 주신 거에 보면.
그런데 인센티브 목적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부서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기 진작과 대봉사 서비스가 늘어납니까?
질이 높아졌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는 조금 조심스럽고요.
23년도에서 24년도로 또 개정된 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격려금이나, 격려금이나 협업일 경우에 지원하는 격려금, 또 특별휴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고 또 표창 같은 경우도 도지사 표창이나 외부기관 표창 이렇게 더 많이 대상을 넓힌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나니 또 실질적으로 이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가 인센티브 규정 운영하는 5가지 분야가 있는데 5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실과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 업무량이나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에 저희가 접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까 접수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있고 해서 좀.
23년도에서 24년도로 또 개정된 게 있더라고요.
조금 더 이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격려금이나, 격려금이나 협업일 경우에 지원하는 격려금, 또 특별휴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고 또 표창 같은 경우도 도지사 표창이나 외부기관 표창 이렇게 더 많이 대상을 넓힌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나니 또 실질적으로 이 분야가 있잖아요.
저희가 인센티브 규정 운영하는 5가지 분야가 있는데 5가지 분야에 해당하는 그런 실과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적일 수가 있고 또 업무량이나 또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이런 것에 저희가 접수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서 발굴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접수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 선정되다 보니까 접수되지 않는 부분들도 또 있고 해서 좀.
○명노봉 위원
심사를 통해서 하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23년도 기관표창 관련해서 기관표창 관련해서 23년에 비해서 지금 24년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표창이 늘어난 것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기관에서 표창이 늘어난 것이냐.
○총무과장 성은숙
아, 대상을,
○명노봉 위원
대상이 확대된 것이냐.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기관 표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순번은 의미가 없는 거죠?
1번부터 지금 기관표창이 24년도에는 1번부터 47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순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지금 순번은 의미가 없는 거죠?
1번부터 지금 기관표창이 24년도에는 1번부터 47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건 순번은 의미가 없는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23년도 거 말씀하시죠?
○명노봉 위원
24년도.
○총무과장 성은숙
24년도?
○명노봉 위원
예, 24년도.
○총무과장 성은숙
5분야 기관표창.
○명노봉 위원
24년도 기관표창에서 1번은 지금 홍보담당관이고요, 영상대전에서 받으셔서.
2, 3, 4, 5, 6, 7, 8, 9번이 이제 기획예산과예요, 순번은 의미 없다고 치고.
8번에 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을 지금 기획예산과가 받았단 말이죠.
신속집행에 이 기획예산과를 준 이유가 있습니까?
2, 3, 4, 5, 6, 7, 8, 9번이 이제 기획예산과예요, 순번은 의미 없다고 치고.
8번에 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을 지금 기획예산과가 받았단 말이죠.
신속집행에 이 기획예산과를 준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신속집행은 사실 어떤 특정 부서 한 군데가 잘해서 이렇게 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아산시가 전체가 다 똑같이 우수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은 건데 여기에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건 다만 주관 부서가 기획실이다 보니까 주관 부서에서 더 열심히 동력을 갖고, 열정을 갖고 끌어준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실질적으로 신속집행을 기획예산과가 주관을 하고 각 실과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그렇죠, 실제 일은 각 실과에서 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일부 실질적으로 신속 집행을 중앙정부를 통해서 기획예산과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신속집행한 실과의 일부부에 있어서 이런 불만도 있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서 그것도 평가에기관표창에 한번 참여를 해 주셔야, 포함을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 여부는 집행부에서 판단하시고 일부 불평들이 있다, 불만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금 전달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관표창은 제가 그렇게 하고요.
우선 24년도입니다.
3분야, 이거는 이제 업무 1분야, 2분야, 3분야 중에 예산 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24년도.
201쪽이에요, 보셨죠?
우선 24년도입니다.
3분야, 이거는 이제 업무 1분야, 2분야, 3분야 중에 예산 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24년도.
201쪽이에요, 보셨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지금 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제 2가지 놀라운 부분이 아산시의 예산 절감 및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다.
2005년인가 15년도에 제정된 건데.
얼마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 행감 중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수집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기획예산과는 예산 확보 및 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한 조사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건 뭐 과장님은 상관이 없고.
예산 절감 분야를 지금 이거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각 실과에 보냅니까?
지금 두 하수도과하고 회계과가 예산 절감 분야에서 24년도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각 실과에서 받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조례가 있습니다.
2005년인가 15년도에 제정된 건데.
얼마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 행감 중에 예산 절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자료 수집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기획예산과는 예산 확보 및 절감 및 낭비 사례에 대한 조사가 안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어요.
그건 뭐 과장님은 상관이 없고.
예산 절감 분야를 지금 이거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각 실과에 보냅니까?
지금 두 하수도과하고 회계과가 예산 절감 분야에서 24년도 인센티브 포상금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자료를 어떻게 각 실과에서 받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가?
○총무과장 성은숙
제가 그 자료까지는 아직 챙기지를 못 해서.
○명노봉 위원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공무원들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 발굴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인센티브를 주는 목적이 공무원들 잘하고 있는 공무원들 발굴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속에서 대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런 상을 주려다 음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음지, 일부 직원들의 불만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 절감 분야도 지금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3개, 4개인데 예산 절감 분야는 2개밖에 없어요, 두 부서밖에.
이거 자료를 어떻게 해서 평가를 했느냐.
그게 바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을 때 생기는 음지, 일부 직원들의 불만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부분인데 예산 절감 분야도 지금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3개, 4개인데 예산 절감 분야는 2개밖에 없어요, 두 부서밖에.
이거 자료를 어떻게 해서 평가를 했느냐.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관련된 저희가 요구한 증빙서류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떤 증빙서류를 받은 거냐 이게 궁금하신 거죠?
○명노봉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그거는···.
○총무과장 성은숙
인사가점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등급이 5등급인데 마번 0.3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게 인사가점이 0.3%라고 한다면 0.3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중요합니까?
등급이 5등급인데 마번 0.3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게 인사가점이 0.3%라고 한다면 0.3이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좀 있어요?
중요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 0.3은 한번 그 당시에 이게 연 1회 평가를 하잖아요.
그 당시 저희가 근평을 2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반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이 점수를 반영을 해 드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0.3점이면 1명 정도 아니면 그 안에 3명 정도라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둘 반영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근평을 2번을 하는데 그러니까 연말에 반영을 해 드리는 겁니다.
1회에 한해서 이 점수를 반영을 해 드리고 행정직 같은 경우는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0.3점이면 1명 정도 아니면 그 안에 3명 정도라도 다 들어갈 수 있고 소수직렬 같은 경우는 둘 반영이 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지금 초반이라 미흡한 점이 많은 것 같은데.
○명노봉 위원
공정하게 하셔서,
○총무과장 성은숙
이번 올해에도,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 국토비 확 보 관련해서 또 네 과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4년도 선정된 것은 23년도를 기준한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 전년도,
○명노봉 위원
23년도 거는 없으니까 21, 22년도 하신 거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23년도에 지금 상수도과 생태하천과, 도시계획과, 관광진흥과가 국토비 확보에 어쨌거나 인센티브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대상 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죠?
이거 확보하기 위한 그런 내역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제가 그거까지는 살피지 못했는데 아마도···.
○명노봉 위원
제가 기획예산과에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중앙부서 등 출장 상세내역을 받았거든요, 22, 23, 24.
그런데 이 과들은 없어요, 23년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받았단 말이죠?
중앙부서 등 출장 상세내역 국비확보내역에 지금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출장을 간 것인지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제가 뭐 자료가 없으니까.
그 또한 자료가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과가 지금 국가 하천배수영향구간 지류하천 사업이 이게 22년도 거다라는 말이죠.
제가 찾아봤어요, 22년도에요.
그런데 이 과들은 없어요, 23년도에.
제가 기획예산과에 받았단 말이죠?
중앙부서 등 출장 상세내역 국비확보내역에 지금 없습니다.
없다는 이야기는 이게 이제 출장을 간 것인지 공모사업에 대한 응모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제가 뭐 자료가 없으니까.
그 또한 자료가 좀 미흡하다.
예를 들어 생태하천과가 지금 국가 하천배수영향구간 지류하천 사업이 이게 22년도 거다라는 말이죠.
제가 찾아봤어요, 22년도에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노력도까지 다 포함해서 올해는 평가하도록,
○명노봉 위원
이게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도 있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1분야가 업무혁신 관련해서인데요.
199쪽으로 오겠습니다.
아니, 200쪽으로 보겠습니다, 업무혁 신.
여기도 보면 이제 4개의 과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1분야가 업무혁신 관련해서인데요.
199쪽으로 오겠습니다.
아니, 200쪽으로 보겠습니다, 업무혁 신.
여기도 보면 이제 4개의 과가 선정이 됐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미래전략과가 지금 두 분야에 선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3개 과가 선정이 됐어요, 200쪽에.
○총무과장 성은숙
예, 200쪽입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신규 시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다든지 중앙부처에 제안을 해서 채택이 됐다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했다든지, 행정제도나 업무를 개선했거나 아니면 법령이나 지침 등을 개정한 경우들을 업무 혁신으로 보고 그 성과가있는 부서를 선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노력도, 파급 효과, 난이도에, 창의성을 심사항목으로 해서 평가,
여기에는 이제 노력도, 파급 효과, 난이도에, 창의성을 심사항목으로 해서 평가,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안···,
○명노봉 위원
굳이 미래전략과는 서운하실 수 있는데 다른 부서가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과가 들어가면 또 다른 업무혁신과를 선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저희가 사업명을 가지고는 1분야에서 4분야까지 중복되지 않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특정 과가 가져가는 거 그것도 사실 문제로 이번에 제가 또 공부하면서 봤습니다.
그것도 개선사항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개선사항으로 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 인센티브 포상금을 주기 위한 평가를 평가 후까지는 우리가 예측을 못 하죠,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이것이 잘했다라고 했는데 이 잘한 것에 대한 평가 후까지에 대해 결과를 우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 온천도시 조성에 관광진흥과가 이걸 담당해서 업무혁신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거기 3번이에요.
200쪽에 3번 관광진흥과.
보시죠?
온천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관광진흥과가 업무혁신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담당자가 받으신 것 같아요.
자, 3번을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고 온천도시 조성에 관광진흥과가 이걸 담당해서 업무혁신 분야에서 인센티브를 줬어요.
거기 3번이에요.
200쪽에 3번 관광진흥과.
보시죠?
온천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관광진흥과가 업무혁신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뭐 담당자가 받으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게 1분야에서 4분야까지 중에 그 해에 온천도시 조성 관련돼서 이제 2번 중복해서 상을 받게 됩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 지금 담당자가 받은 이유는 4분야 현안유공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때는 이제 담당자만 받는 경우로 혁신우수 분야에서는 담당자만 부여했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경우인데 지금 담당자가 받은 이유는 4분야 현안유공으로 과장, 팀장, 담당자가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번 이상 중복해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이때는 이제 담당자만 받는 경우로 혁신우수 분야에서는 담당자만 부여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24년도가 아마 아산시의 화두가 온천도시, 온천박람회일 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온천도시 지정, 온천산업 박람회, 온천을 활용한 헬스케어 주화두였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관광진흥과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줬어요, 이분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온천산업 박람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약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날아갔어요.
업무혁신이라고 상을 줬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죠.
예산이, 이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여 원의 예산이 전시행정으로 날아갔다.
행사 용역비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쇼만 한 거예요, 전시행정이.
지금 온천도시 지금 물론 담당 과는 아니지만 온천도시 지정된 후로 박람회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공무원들 직원들 사기 진작, 어려운 부서 찾아내서 격려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나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해서 사기 진작도 시키고 어려운 부서도발굴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관광진흥과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줬어요, 이분에게.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온천산업 박람회가 이루어지게 됐고 약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해서 날아갔어요.
업무혁신이라고 상을 줬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죠.
예산이, 이 사업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도비, 시비 합쳐서 8억여 원의 예산이 전시행정으로 날아갔다.
행사 용역비로 대부분 집행이 되고 쇼만 한 거예요, 전시행정이.
지금 온천도시 지금 물론 담당 과는 아니지만 온천도시 지정된 후로 박람회 한 번 하고 끝난 거예요.
전시행정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고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셔서 공무원들 직원들 사기 진작, 어려운 부서 찾아내서 격려해 주고 이런 인센티브나 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투명하게 해서 사기 진작도 시키고 어려운 부서도발굴해서 격려도 해 주시고 본래의 목적에 맞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환경이 변화된 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어쨌든 격무기피부서를 지정을 하면 2년 동안 지정이 되고 그 해당된 직원들은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해외연수 기회도 갖게 되고 인사에 있어서도 가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이동, 전보할 때 또 본인이 원하는 부서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격무기피부서를 지정을 하면 2년 동안 지정이 되고 그 해당된 직원들은 이제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해외연수 기회도 갖게 되고 인사에 있어서도 가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부서에서 이동, 전보할 때 또 본인이 원하는 부서가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물론 부서별 애로사항으로 체크해 주셨던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라는 표현을 많이들 기입을 해 주셨고 그래서 근무 환경에 대해서 근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물론 그런 것들이 심리치료 등교육이든 어떤 휴식이든 여러 다방면으로 정신적인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나 근무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바람직한 좀 세심한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앉아서 악성민원을 계속 들어야 하는 분에게는 방석이라도 하나 더 해 드려야 될까 이런 세심함 그렇죠?
예를 들면 지속적으로 앉아서 악성민원을 계속 들어야 하는 분에게는 방석이라도 하나 더 해 드려야 될까 이런 세심함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늘 전화 응대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귀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아마도 고민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보호막이랄지 어떤 이런 것도 함께해 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배치를 시켜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정말 시민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면서 근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선정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투명성 있게 잘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음에 올해, 또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은데 제 생각이 어떨까요?
왜냐하면 격무기피부서라고 해서 배치를 시켜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것으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공무원을 하면서 우리 정말 시민들에게 밝은 웃음을 주면서 근무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선정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거에는 투명성 있게 잘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다음에 올해, 또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은데 제 생각이 어떨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가 올해 다시 또 격무기피부서 지정에 들어갑니다.
주신 말씀 또 물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데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센티브적인 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검토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또 물론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데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센티브적인 면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검토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거나 위안을 삼고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조화가 설문조사를 50%를 지금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량평가단을 50%를 반영한다 하는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 보면 정량평가를 빼고 전체적인 공무원의 설문조사로 이 부분을 선정을 한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지금 조화가 설문조사를 50%를 지금 직원 설문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량평가단을 50%를 반영한다 하는데 이거를 조심스럽게 한번 제안을 해 보면 정량평가를 빼고 전체적인 공무원의 설문조사로 이 부분을 선정을 한다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말씀주신 부분이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지난번 같은 경우도 직원설문조사와 정량평가단의 평가 부분이 많이 일치하지 않는 순위에 있어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이번에 준비하면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문조사만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국별로 이제 한 두 팀 정도씩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설문을 임하다 보면 또 해당 직렬들이있습니다.
그 직렬에 또 숫자도 있고 직원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지금 50:50은 너무 그냥 잘라놓은 것 같고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설문조사만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이런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심스럽지만 국별로 이제 한 두 팀 정도씩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설문을 임하다 보면 또 해당 직렬들이있습니다.
그 직렬에 또 숫자도 있고 직원 수도 있고 또 그런 데서 오는 부작용들도 있을 수가 있어서 적절하게 지금 50:50은 너무 그냥 잘라놓은 것 같고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100%를 다 설문조사로 직원들의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문제점이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5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프로를 정리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이런 애로사항들이 잘 접수되고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100%를 다 설문조사로 직원들의 이런 것들을 한다라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과장님의 문제점이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5 이런 것보다는 좀 더 프로를 정리를 해내고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이런 애로사항들이 잘 접수되고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이 2년이죠?
○김희영 위원
누적해서 3점?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이렇게 한 번 제공할 때 월 0.05점이고요.
○김희영 위원
예, 0.05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0.05점이니까요, 월 1년이면 0.6점.
○김희영 위원
그럼 최대 3점이라고 하는,
○총무과장 성은숙
그러니까 이게 누적돼서 가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충분하다고 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나 이렇게 직원 수가 많은 데서는 다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뭐 0.1점 차이로 막 계속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요.
특히 더군다나 이게 한 번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리같이 이게 계속 쌓여가면은 여기서 올해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넘사벽이 되는 거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직이나 이렇게 직원 수가 많은 데서는 다 이렇게 쫙 붙어 있어요.
뭐 0.1점 차이로 막 계속 그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상당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요.
특히 더군다나 이게 한 번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매월 지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복리같이 이게 계속 쌓여가면은 여기서 올해 장기 근무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넘사벽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단순한···,
○김희영 위원
충분히 아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분이 이제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는 과정에 평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그분이 이제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인정하는 과정에 평정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그거까지 파악은 못 했지만 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격무기피부서가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되도록 신규 직원을 배치를 하지 않고 또 직원을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제 간혹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규 직원이 배치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격무기피부서가 업무 강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되도록 신규 직원을 배치를 하지 않고 또 직원을 위해서 또 조직을 위해서도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제 간혹 또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신규 직원이 배치된 경우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신규 직원이 신규 공무원이 얼마나 어느 곳에 어디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여쭙지는 않겠습니다만 말 그대로 격무기피부서기 때문에 신규 공무원이 됐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봉착되어 있을 거고 혹여, 혹여 그런 것들을 처음에 모르고 배치가 본인이 됐다라고 하면 중간에 아마도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들이 부서장을 통해서 있을 거다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바로 옮기기는 어렵겠으나 충분히 심리상담을 해 주셔서 조기에 퇴직하는 이런 과정들을 막아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본인이 희망하는 대로 바로 옮기기는 어렵겠으나 충분히 심리상담을 해 주셔서 조기에 퇴직하는 이런 과정들을 막아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의 이런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슷한 면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독특하게 신규 공무원은 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세심한 것이고 물론 가보지도 않고 피하는 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막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원인으로 하나 분석이 된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봐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독특하게 신규 공무원은 배치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정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세심한 것이고 물론 가보지도 않고 피하는 가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막는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조기퇴직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또 이것이 원인으로 하나 분석이 된 자료를 제가 본 위원이봐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배치를 하실 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격무기피부서는 조금 더 다른 부서와 다르게 세심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부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혹시 이런 근무 때문에 업무 때문에 문제, 좀 어려움을 토로하는 과정에 상담을 하거나 걸러내는 거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나요?
직원들이 어디를 가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직원들이 어디를 가서 얘기를 먼저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저희 인사상담을 오시죠, 인사고충.
○김희영 위원
인사상담을 하고 그다음에.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제 상황 얘기를 들어보고 어느 정도인지 뭐 직원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업무를 본인이 소화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또 다른 어려움이 가정에 있는데 직장에 와서 일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인지 여러 가지를 이제 개인적인 사례별로 얘기를 들어보고 과에서 이동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과장님한테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한번 검토해 봐요, 과장님.
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들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특히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기준에도 우선해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전보 조치 시켜드린다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들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는 특히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기준에도 우선해서 이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전보 조치 시켜드린다든지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아산시는 공무원들 심리를 상담해 주는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심리상담해 주는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는 않고 우리 후생복지 쪽에서 그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그거는 전문심리상담센터랑 저희가 협약을 맺어 가지고 천안하고 아산 지역에 10여 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게 가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편하게 가서 심리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꾸준히 하게 하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1년에 10회까지 가능합니다.
○김희영 위원
1년에 10회, 올해.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자, 고충을 토로했을 때 우리 인사팀에 가서 말씀을, 상담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 단계에 심리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 사후 관리 이런 곳도 부서장에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유지시킨 후에 이것 또한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정들을 잘 프로세스에 의해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없다고 하셨습니까?
자, 고충을 토로했을 때 우리 인사팀에 가서 말씀을, 상담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 단계에 심리지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에 대한 사후 조치, 사후 관리 이런 곳도 부서장에게 개인정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을 유지시킨 후에 이것 또한 공무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정들을 잘 프로세스에 의해서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부서별 애로사항을 체크를 하면서 읽어보니 지금 현재 총무과의 소관은 아니기는 하나 이것이 총무과의 업무예요.
업무여서 이 안전총괄과의 사회재난팀에서 애로사항으로 ‘각종 축제·행사까지 광범위한 안전 관리 요구되어 기존 업무 추진 어려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209페이지입니다.
보시나요?
업무여서 이 안전총괄과의 사회재난팀에서 애로사항으로 ‘각종 축제·행사까지 광범위한 안전 관리 요구되어 기존 업무 추진 어려움.’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셨어요.
209페이지입니다.
보시나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보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축제를 할 때 큰 축제들은 안전관리자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죠?
있어요.
이제 이제 문화 어떤 사이판을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누구 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보게 되면 안전관리자 누구 이렇게 하고 핸드폰까지 아마 현수막에 게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존 업무 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되면 이 업무에 차질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각종 축제나 행사 때 물론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의 사회재난팀의 것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보완들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어요.
이제 이제 문화 어떤 사이판을 한다?
그러면 문화재단의 누구 뭐 이렇게 해서 현수막을 보게 되면 안전관리자 누구 이렇게 하고 핸드폰까지 아마 현수막에 게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기존 업무 추진이 어려움 이렇게 되면 이 업무에 차질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각종 축제나 행사 때 물론 이제 안전에 대한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의 사회재난팀의 것이기는 한데 이거에 대한 보완들을 좀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게 코로나 이후인가 해서 이제 요즘 사회재난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회재난팀이 또 신설이 됐고 또 동시에 같이 안전총괄과가 신설이 됐는데 당시에 직원 수는 이제 기존대로 운영을 했지만 관련된 규정들이 행사장에참여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이런 관련된 조항들 꼭 갖춰야 되는 조항들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더 세심하게 해당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 인원 면에서도 더 지원을 해 줬고, 인원도 늘려줬고 그렇게 진행이 돼왔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힘든 부서다, 많이 출장도 많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더 세심하게 해당 읍·면·동이나 부서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직원 인원 면에서도 더 지원을 해 줬고, 인원도 늘려줬고 그렇게 진행이 돼왔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힘든 부서다, 많이 출장도 많고 이제 그렇게 지금 이해가 됩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향후에 정말로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 표기를 했다는 얘기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211페이지 .
이 부분은 저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비서팀이 이게 격무기피부서입니까, 그렇죠?
업무가 그렇다는 과 여기에 해 주신 거죠?
211페이지 .
이 부분은 저희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번 더 얹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비서팀이 이게 격무기피부서입니까, 그렇죠?
업무가 그렇다는 과 여기에 해 주신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신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 총무과의 비서팀은 말 그대로 시장님을 중심으로 각종 행사라든지 민원 현장에도 방문을 해야 되는 업무.
업무예요, 업무.
업무인데 그것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 팀을, 팀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이거의 선정 이유.
예, 팀장님 뒤에 메모 주시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예요, 업무.
업무인데 그것이 어떠한 애로사항이 얼마나 많이 있길래 이 팀을, 팀을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것은 이거의 선정 이유.
예, 팀장님 뒤에 메모 주시는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저도 이걸 회의록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당시에.
회의했던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이게 시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 이제 일정이 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움직이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 이제 기피는 아니지만 격무는 아니냐라는 의견이 담겨 있는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설문조사에서는 여기가 이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죠.
점수를 받았고 정량평가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군데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동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5군데였군요.
그런데 4군데를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동점이 되다 보니 이제 그 위원회에서 아, 2군데 동점이니까 2군데 다 선정을 해 주자 이렇게 돼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이제 격무기피부서다 하고 운영을 해 왔던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선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했던 회의록을 읽어봤는데 이게 시장님의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 이제 일정이 좀 다른 직원에 비해서 주말이나 야간 시간에 움직이는 일이 많고 하다 보니 이제 기피는 아니지만 격무는 아니냐라는 의견이 담겨 있는거를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설문조사에서는 여기가 이제 제일 낮은 점수를 받았죠.
점수를 받았고 정량평가에서 이제 한 단계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섯 군데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동점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5군데였군요.
그런데 4군데를 선정을 하기로 했는데 동점이 되다 보니 이제 그 위원회에서 아, 2군데 동점이니까 2군데 다 선정을 해 주자 이렇게 돼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동안 이제 격무기피부서다 하고 운영을 해 왔던 거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는 거는 이제 맞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선호 부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이거는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거꾸로 선정된 거에 부끄러움을 갖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 비서팀에 있는 거고 너무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무업무다라고 설문을 통해서 아니, 설문에서는 맨 끝의 순위였다고 하셨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순위가 바뀌어 올라가는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거기에 있는 팀 비서팀에게 어떤 비서로서, 비서팀의 업무를 보면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격무로 지정이 되고 이후에 이 업무를 보겠다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100%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했던 거고요.
이후에 25년도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는 필연코 몇 프로라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니 잘해 주셔야 되고 방송을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 설문조사하실 때에 한쪽으로 몰아서 설문을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옆에서 보는 직원을보면서 어려움이 토로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직원들, 팀, 과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호출받아서 나오는 직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합니다.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제가 절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죄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팀을 지금 지목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과 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일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팀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선정을 잘해 주십사.
이분들이 이 업무를 하기 위해 비서팀에 있는 거고 너무 불평불만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격무업무다라고 설문을 통해서 아니, 설문에서는 맨 끝의 순위였다고 하셨고 선정위원회에서 또 순위가 바뀌어 올라가는과정에서 선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잘하셔야 됩니다.
이것들을 거기에 있는 팀 비서팀에게 어떤 비서로서, 비서팀의 업무를 보면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격무로 지정이 되고 이후에 이 업무를 보겠다는 분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100% 다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제가 조심스럽게 했던 거고요.
이후에 25년도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선정위원회는 필연코 몇 프로라도 있을 것 같기는 하니 잘해 주셔야 되고 방송을 보는 우리 공무원분들 설문조사하실 때에 한쪽으로 몰아서 설문을 한다기보다는 정말로 옆에서 보는 직원을보면서 어려움이 토로되고 어려울 것 같다라는 직원들, 팀, 과 있지 않습니까?
밤에도 새벽에도 호출받아서 나오는 직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서 같이 합니다.
그분들이 나오면 그분들에게 제가 절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죄송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업무기 때문에 그 전화를 받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한 팀을 지금 지목을 해서 말씀드리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다 이건 아니에요.
다른 과 다 어렵습니다.
어렵게 일하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하는 팀에게 누가 되지 않게끔 선정을 잘해 주십사.
○총무과장 성은숙
예, 국소별 추천을 받는데 그때 다시 한번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국장님, 아셨죠?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사실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우리 행감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1번입니다.
1번, 아산시 공무원 대상 비위행위 내역 및 조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온 거는 공무집계상만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비위행위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보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직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치사항이면 조치사항만 이렇게 딱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공무직만 이렇게 올렸어요.
공무직만 올렸는데 이 반 장짜리예 제가 또 있나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면 공무직이든 어쨌든 공무원이든 비위행위에 대한 내역 및 조치 현황을 얘기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공무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 어쨌든 사회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금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상당히 그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해지고 있고 아산시민들께서도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비위에 대한 거를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 기준이 사실은 본 위원은 좀 명확해야 되고 어쨌든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책임감 있는 이런답변을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비위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방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겠다.
붙임에 같이 붙여줘야 참고자료에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라고 해서 달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행위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 자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실망을 금치 못 하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내역을 올렸을 적에는 다시 한번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런 제목에 대한 것도 아, 이게 맞는지 또 위원님에 대한 의중이 어떤 거에 드러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오셔서이게 맞는지에 대한 어디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이런 말씀을 다른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해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찰이 나오겠지만 대선 때도 전화합니다, 팀장님들이.
위원님,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를 올릴까요?
전부 이러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전화는 제가 통화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감자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공무직에 대한 비위행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조금 벌어져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권익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를 집중, 계속 참고자료를 내려보내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책임감 있게 공무원들을 관리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사실 우리 과장님 좀 많이 우리 행감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중간 과정에 있어서, 우리 정책지원관하고 뭔가 이게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1번입니다.
1번, 아산시 공무원 대상 비위행위 내역 및 조치현황을 제가 요구를 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온 거는 공무집계상만 2022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비위행위과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지금 우리 정책지원관 보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전달을 했느냐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무직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더군다나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치사항이면 조치사항만 이렇게 딱 해서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 공무직만 이렇게 올렸어요.
공무직만 올렸는데 이 반 장짜리예 제가 또 있나 계속 찾아봤어요.
그러면 공무직이든 어쨌든 공무원이든 비위행위에 대한 내역 및 조치 현황을 얘기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 공무직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거 어쨌든 사회적으로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지금 서로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상당히 그 수위가 지금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강력해지고 있고 아산시민들께서도 내가 봤을 적에는 이 비위에 대한 거를 용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징계 기준이 사실은 본 위원은 좀 명확해야 되고 어쨌든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비위행위 예방을 위해서 교육이나 시스템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책임감 있는 이런답변을 저는 원하는 거거든요.
비위행위가 이뤄졌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그래,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예방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에 대한 교육 어떻게 하겠다.
붙임에 같이 붙여줘야 참고자료에 맞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라고 해서 달랑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런 행위가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 자료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정말 실망을 금치 못 하고요.
다음부터는 위원님들이 이러한 내역을 올렸을 적에는 다시 한번 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런 제목에 대한 것도 아, 이게 맞는지 또 위원님에 대한 의중이 어떤 거에 드러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서로 담당 팀장님들께서는 오셔서이게 맞는지에 대한 어디까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올렸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이런 말씀을 다른 데는 다 쫓아다니면서 해요.
저희가 이번에 대선 때문에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찰이 나오겠지만 대선 때도 전화합니다, 팀장님들이.
위원님,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행감자료를 올릴까요?
전부 이러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전화는 제가 통화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행감자료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공무직에 대한 비위행위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조금 벌어져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권익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를 집중, 계속 참고자료를 내려보내지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책임감 있게 공무원들을 관리 수행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이 비위행위도 보면 지금 공직자만, 제 의도하고는 조금 약간 빗나갔습니다.
공무직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참 비위행위 사유가 참 다양해요.
참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기물 파손을 한다든지, 겸직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허위 출근을 한다든지, 성희롱을 한다든지, 병가 중타 기관에 출근을 한다든지, 이거는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조직 내 질서 문란 조장을 한다든지, 근태 관리 및 관리감독을 소홀해서, 아니면 근무지 무단 이탈을 한다든지.
저는 여기 이름은 없으니까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 중 여기 대상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징계의 종류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외로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징계 솜방망이.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징계 기준을 갖고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징계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경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까지 견책을 할것인가, 감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징계로 해서 정직이나 해고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루뭉술하게.
음주운전은 어디까지 감봉 3개월을 할 것인가, 정직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음주운전?
그냥 이슈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징계 기준이나 투명 철차의 그 운영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이걸 세워놓으시면 우리 아산시가 정말 좀 투명하고 또 이런 비위행위가 없는 그런 아산시로 내가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간단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직만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기는 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참 비위행위 사유가 참 다양해요.
참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공무원이 기물 파손을 한다든지, 겸직 의무를 위반한다든지, 허위 출근을 한다든지, 성희롱을 한다든지, 병가 중타 기관에 출근을 한다든지, 이거는 음주운전을 한다든지, 조직 내 질서 문란 조장을 한다든지, 근태 관리 및 관리감독을 소홀해서, 아니면 근무지 무단 이탈을 한다든지.
저는 여기 이름은 없으니까 누구인지는 몰라요, 어떤 공무원인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직 공무원 중 여기 대상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것은 뭐냐 하면 과연 징계의 종류가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것도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외로 신문에, 언론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징계 솜방망이.
이거는 내가 봤을 적에는 징계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징계 기준을 갖고 어떻게 이거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징계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명확하게 경고로 볼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어디까지 견책을 할것인가, 감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중징계로 해서 정직이나 해고를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두루뭉술하게.
음주운전은 어디까지 감봉 3개월을 할 것인가, 정직을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아직까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음주운전?
그냥 이슈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한 징계 기준이나 투명 철차의 그 운영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이걸 세워놓으시면 우리 아산시가 정말 좀 투명하고 또 이런 비위행위가 없는 그런 아산시로 내가보기에는 거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간단히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참고적으로 직원과 관련된 징계 현황은 뒤에 143번 직원 관련된,
○이기애 위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직원 현황은 담겨져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그리고 양형의 경우 징계 기준은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각 의무 위반 별로, 또 그 비위의 정도별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 주신 음주운전 양형 기준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경징계다, 중징계다, 파면이다, 해임이다.
그리고 음주의 횟수에 따라서도 다 정해져 있고 경징계일 경우에는 일반 직원은 아산시에서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8을 넘어서는 가장 최저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다 도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게 내려옵니다, 징계의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지금 말씀 주신 음주운전 양형 기준도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경징계다, 중징계다, 파면이다, 해임이다.
그리고 음주의 횟수에 따라서도 다 정해져 있고 경징계일 경우에는 일반 직원은 아산시에서 하지만 알코올 농도가 이제 0.08을 넘어서는 가장 최저 그걸 넘어설 경우에는 다 도 인사징계위원회를 통해서 또 이게 내려옵니다, 징계의결이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이 여섯 분이 어쨌든 행감자료를 요청을 하셨지만 이거는 전남수 위원님하고 제가 요구를 한 사항이에요.
공통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전부 내려보내서 같이 통합으로 내려보냈지만 별도로도 또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전화하시는 게 이거는 이기애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남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전부 다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내가 받았을 때는 자료번호 149번에다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번호 22번, 이거 139번이에요.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같이 넣어주셨어야 된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원래 개인별로 옛날에는 개인별로 행감을 전부 요청했어요.
요청을 해도 그러면 그 자료번호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한 것만 해요, 내린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다 찾아봤으면 그걸 제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명히 조서를 내려보낼 때 같이 이거 해서 통합적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냈을 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런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참 잘한 처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으로 내려갔지만 그러면 내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전부 내려보내서 같이 통합으로 내려보냈지만 별도로도 또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전화하시는 게 이거는 이기애 위원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남수 위원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전부 다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같이 내가 받았을 때는 자료번호 149번에다가 같이 첨부를 해 주셨어야 된다.
내가 보기에는 이 자료번호 22번, 이거 139번이에요.
여기에다가 첨부해서 같이 넣어주셨어야 된다 다른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원래 개인별로 옛날에는 개인별로 행감을 전부 요청했어요.
요청을 해도 그러면 그 자료번호 찾아보세요.
저는 제가 한 것만 해요, 내린 것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다 찾아봤으면 그걸 제가 이해를 했겠죠.
그래서 다음부터는 분명히 조서를 내려보낼 때 같이 이거 해서 통합적으로 내려보냅니다.
내려보냈을 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행히 그런 징계 기준을 명확하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참 잘한 처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본 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97페이지 고요.
자료번호 141페이지입니다.
본자료 197페이지예요.
휴직자 복무점검 내역에 대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 참고자료도 지금 78페이지 참고자료도 지금 올라오셨어요.
본 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197페이지 고요.
자료번호 141페이지입니다.
본자료 197페이지예요.
휴직자 복무점검 내역에 대해서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렇게 보니 참고자료도 지금 78페이지 참고자료도 지금 올라오셨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2024년, 2025년.
2022년부터 이렇게 쭉 여기는 또 거꾸로 이렇게 붙이셨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 2023년도에는 128.
뭐 분기별로 하셨네요, 보니까.
2022년부터 이렇게 쭉 여기는 또 거꾸로 이렇게 붙이셨어요,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붙이셨거든요.
제가 자료를 파악을 해 보니 2023년도에는 128.
뭐 분기별로 하셨네요, 보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분기별로.
○총무과장 성은숙
표현은 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직원의 복무를 휴직일 들어간 직원들이 휴직의 목적에 맞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이기애 위원
알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파악하는 건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재 복무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목적에 맞고 지내고 있는지를 제출을 해 줍니다, 저희 분기별로 저희 과로.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믿고 대신에 이제 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사실 확인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휴직과 관련 없는 생활을 장기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확인서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서를 통해서 그걸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믿고 대신에 이제 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출입국 사실 확인을 통해서 해외에 나가서 휴직과 관련 없는 생활을 장기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그런 확인서를 통해서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신청서를 통해서 그걸 믿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파악을 하고 나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
본 위원이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2023년도, 2024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요청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질병도 있고, 또 그다음에 출산휴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있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가 이상하게 급속도로 지금 휴직을 하거나 이 휴직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왜냐?
본 위원이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2023년도, 2024년도 지적사항을 보면 확연히 달라요.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거를 요청했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질병도 있고, 또 그다음에 출산휴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있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가 이상하게 급속도로 지금 휴직을 하거나 이 휴직자들이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복무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요청을 한 거예요.
2023년만 해도 분기별로 했을 때 1분기에 128명이 휴직을 냈고요.
2분기에는 121명, 3분기에는 111명, 4분기에 124명.
그다음에 2024년에는 1분기에 117명, 그다음에 2분기에 128명, 3분기에 113명, 그다음 4분기에 119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휴직자들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가 제대로 돌아갈까 첫 번째, 본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휴직계를 냈을 때 이 내용대로 그래서 휴직을 냈을까?
세 번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서에 가서 있어서 다음에 들어올 때도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휴직계를 내지 않을까.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또 이렇게 휴직계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복무 신청을 하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해 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해 보고.
그러면 휴직자 복무점검 결과가 23년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분기 중에서 98명만, 128명 중에 30명은 연락 두절이다.
그러면 23년에는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화라도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2023년만 해도 분기별로 했을 때 1분기에 128명이 휴직을 냈고요.
2분기에는 121명, 3분기에는 111명, 4분기에 124명.
그다음에 2024년에는 1분기에 117명, 그다음에 2분기에 128명, 3분기에 113명, 그다음 4분기에 119명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많은 휴직자들에 있어서 우리 아산시가 제대로 돌아갈까 첫 번째, 본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 대한 휴직계를 냈을 때 이 내용대로 그래서 휴직을 냈을까?
세 번째, 다음에 이분들이 정말 어려운 부서에 가서 있어서 다음에 들어올 때도 혹시 다른 부서로 옮기려고 휴직계를 내지 않을까.
이분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또 이렇게 휴직계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복무 신청을 하는 걸까라는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어요, 공무원 입장에서도 해 보고 이 시스템에 대해서도 해 보고.
그러면 휴직자 복무점검 결과가 23년에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뭐라고 했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분기 중에서 98명만, 128명 중에 30명은 연락 두절이다.
그러면 23년에는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전화라도 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2분기 때는 121명 중에 97명이에요.
97명 중에 97명만 전화를 받고 27명이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24년도를 비교 한번 해 볼까요?
24년도에는 완벽하게 밑에 줄도 없어.
누구도 전화 받았다, 연락 두절했다, 뭐 했다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해 놨습니까?
위원님들 거 다 똑같죠?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자, 우리 몰래 와서 스리슬쩍 전체 와서 다 붙여놨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르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2024년도 거를 제가 살짝 떼어봤어요.
떼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 참 기여궈워, 내가 보니까.
이거를 살짝 떼어봤어.
떼어 봤더니 여기 평가 위에는 평가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전화했던 흔적이 몇 프로 안 됐다.
2024년에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어?
이거도 안 썼으면 괜찮은데.
전원 100% 이렇게 썼어.
전원 100%가 맞습니까?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원 100%예요.
어디서 행정사무감사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냥 솔직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봤을 적에는 물론 우리 대 아산시 공무원들의 사실 그런 아산시의 인격을 믿어야죠, 인격을.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휴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한민국 전체 자치센터, 우리 행정센터들이 다 강화하고 있어요, 휴직자들을.
되도록이면 휴직을 안 하게끔 유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복무를 하고 와서 점검하고 나서도 되도록 어떠한 형태를 갖추려고 해요.
다행히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여기 우리 총무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복무에 대한 거를 강화하셨어, 시스템을.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24년, 2025년 100%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위에는 어떻게 했냐.
질병 휴직자 1명, 2025년 질병 휴직자 1명, 해외여행 3일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어서 종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질병 휴직을 해 놓고 해외여행을 갑니까?
이게 어째 고의성이 없습니까?
그거는 인격의 문제예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이래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
그런데 몇 명 공무원님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격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과장님이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97명 중에 97명만 전화를 받고 27명이 안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과장님, 24년도를 비교 한번 해 볼까요?
24년도에는 완벽하게 밑에 줄도 없어.
누구도 전화 받았다, 연락 두절했다, 뭐 했다 이것도 없어요.
이것도 없이 어떻게 해 놨습니까?
위원님들 거 다 똑같죠?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
자, 우리 몰래 와서 스리슬쩍 전체 와서 다 붙여놨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위원장님 이렇게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몰래 이르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2024년도 거를 제가 살짝 떼어봤어요.
떼어 보니까 우리 과장님 참 기여궈워, 내가 보니까.
이거를 살짝 떼어봤어.
떼어 봤더니 여기 평가 위에는 평가가 있어요, 2023년도에는.
전화했던 흔적이 몇 프로 안 됐다.
2024년에는 아무도 없어.
그리고 여기다 뭐라고 썼어?
이거도 안 썼으면 괜찮은데.
전원 100% 이렇게 썼어.
전원 100%가 맞습니까?
전화도 안 했는데 어떻게 전원 100%예요.
어디서 행정사무감사를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
그냥 솔직하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내가 봤을 적에는 물론 우리 대 아산시 공무원들의 사실 그런 아산시의 인격을 믿어야죠, 인격을.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휴직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 대한민국 전체 자치센터, 우리 행정센터들이 다 강화하고 있어요, 휴직자들을.
되도록이면 휴직을 안 하게끔 유도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복무를 하고 와서 점검하고 나서도 되도록 어떠한 형태를 갖추려고 해요.
다행히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여기 우리 총무과로 오시고 난 다음에 복무에 대한 거를 강화하셨어, 시스템을.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런데 이렇게 해서 2024년, 2025년 100%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위에는 어떻게 했냐.
질병 휴직자 1명, 2025년 질병 휴직자 1명, 해외여행 3일 확인되었으나 고의성이 없어서 종결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질병 휴직을 해 놓고 해외여행을 갑니까?
이게 어째 고의성이 없습니까?
그거는 인격의 문제예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이래야 됩니까?
저는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 정말 존경합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
그런데 몇 명 공무원님들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인격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누구예요?
과장님이시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
○이기애 위원
물론 내가 봤을 때에는 인격을 믿을 수는 있지만 저는 연락을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공무원들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내가 보기에는 휴직계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장기간 이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어떠십니까?
병은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호전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예요.
2600여 공무원들을 내 가족처럼 관리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우리가 인력은 달려도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들에 대한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배려예요.
의심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연락이 안 되면 다음 번에 한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을 해 보세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해외 가 가지고 해외로···전화 거니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에는.
직무 태만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피나 격무업무의 도피처로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질병이나 육아휴직 이런 거를 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봤을 때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언론에 나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후 업무기피 일부 공무원, 휴직 으름장 동료들 골탕, 특단의 대책 필요.
밑에 아파서 휴직 중 택시 운전, 무허가 투잡, 최다는 복지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올린 거예요, 예?
이렇듯 이렇기 때문에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 시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지식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지금 인사를 하셨다고 봅니까?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배려해서 우리 이동 시에 이렇게 직원들을 배려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연속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장담해서?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직원이나 이런 역량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인사이동 시에 너무 많은 기피나 격무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내면서 전 시장께서 기피부서와 깊게 고민을 하겠다라고 해서 격무부서에서는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은 격무부서에 두지 않겠다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오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노조와 얘기했을 때 분명히 공무원노조가 이 얘기를 했어요.
격무부서에 대한 거, 기피부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시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거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서로 연계를 못 하셨어요, 과장님은?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의.
이게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휴직계를, 휴직자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작대기 인사로 “저기 국장님 이쪽으로 오고, 국장님 여기 국장님 저쪽으로 가.” 지금 보통 다 그러고 있어요.
“이 부서 팀장, 작대기.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와.”
제가 그렇게 한 게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이 그렇게 작대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줄 긋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여기에서 누가 견딜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량을 받쳐주는 사람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
당연히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갔을 때는 인센티브 과감하게 주셔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이 내가 작심을 하고 나는 이 역량이 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거기 가서 1년, 2년 빡세게 내가 거기 가서 있으면서 나 팀장으로 승진할거야,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역량이 없는 사람들을 작대기 부서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미래전략과 특히 제가 뜬 소문으로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참은 아닙니다.
미래전략과 너무 힘든 부서예요, 거기도.
공무원이 공부를 못 하면 미래전략과 살아 남을 수 없어요.
자꾸 이동을 하니 미래전략과에서 이번에 결혼 안 한 사람들 아니면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미래전략과에다가 내가 봤을 때에는 넣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러지 않았는지는 몰라.
뜬소문을 제가 들은 얘기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다음에 내가 안 그러면 내가 5분발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6월 인사를 보고.
이거에 대한 답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 시 어떻게 고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주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왜냐?
공무원들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얼마만큼의 내가 보기에는 휴직계를 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3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장기간 이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어떠십니까?
병은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호전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서예요.
2600여 공무원들을 내 가족처럼 관리해야 되는 부서거든요.
우리가 인력은 달려도 이거는 당연히 공무원들에 대한 내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배려예요.
의심하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가끔씩 연락이 안 되면 다음 번에 한 일주일 후에 또 연락을 해 보세요.
그러다가 가끔씩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해외 가 가지고 해외로···전화 거니까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심해서가 아니라 내가 봤을 때에는.
직무 태만으로 이거를 완벽하게 평가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기피나 격무업무의 도피처로 혹시라도 그렇지 않겠지만 질병이나 육아휴직 이런 거를 낸 사유는 없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내가 봤을 때 검토를 해 봐주셔야 된다.
이런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언론에 나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인사 후 업무기피 일부 공무원, 휴직 으름장 동료들 골탕, 특단의 대책 필요.
밑에 아파서 휴직 중 택시 운전, 무허가 투잡, 최다는 복지부.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올린 거예요, 예?
이렇듯 이렇기 때문에 몇몇 공무원들로 인해서 눈살을 찌푸리고 시민들께 피해를 주는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단속을 해야 되고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사이동 시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업무지식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지금 인사를 하셨다고 봅니까?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배려해서 우리 이동 시에 이렇게 직원들을 배려했다라고 보십니까?
뭐 과장님이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쨌든 연속성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장담해서?
공무원 인사이동 시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직원이나 이런 역량을 고려해서 그 자리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러한 인사이동 시에 너무 많은 기피나 격무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이 휴직을 많이 내면서 전 시장께서 기피부서와 깊게 고민을 하겠다라고 해서 격무부서에서는 1년 이상 아니면 2년 이상은 격무부서에 두지 않겠다 이러한 지침을 마련하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려고 노력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오 시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노조와 얘기했을 때 분명히 공무원노조가 이 얘기를 했어요.
격무부서에 대한 거, 기피부서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시에 어떻게 반영을 하실 거냐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를 서로 연계를 못 하셨어요, 과장님은?
중요한 겁니다, 공무원들의.
이게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휴직계를, 휴직자를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바로.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가 보니까 작대기 인사로 “저기 국장님 이쪽으로 오고, 국장님 여기 국장님 저쪽으로 가.” 지금 보통 다 그러고 있어요.
“이 부서 팀장, 작대기. 이쪽으로 가고 너는 이쪽으로 와.”
제가 그렇게 한 게 거의 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50% 이상이 그렇게 작대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줄 긋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내가 봤을 때 솔직히 여기에서 누가 견딜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그 역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역량을 받쳐주는 사람이 여기에 가 있어야 돼.
당연히 기피부서, 격무부서에 갔을 때는 인센티브 과감하게 주셔야 되고, 그래야 공무원이 내가 작심을 하고 나는 이 역량이 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 거기 가서 1년, 2년 빡세게 내가 거기 가서 있으면서 나 팀장으로 승진할거야, 과장으로 승진할 거야.
역량이 없는 사람들을 작대기 부서로 만약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겠습니까?
못 견딘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미래전략과 특히 제가 뜬 소문으로 들은 얘기예요.
이거는 참은 아닙니다.
미래전략과 너무 힘든 부서예요, 거기도.
공무원이 공부를 못 하면 미래전략과 살아 남을 수 없어요.
자꾸 이동을 하니 미래전략과에서 이번에 결혼 안 한 사람들 아니면 그거에 견딜 수 있는 사람들 위주로 미래전략과에다가 내가 봤을 때에는 넣었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예요.
그러지 않았는지는 몰라.
뜬소문을 제가 들은 얘기라 이 소리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거는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내가 다음에 내가 안 그러면 내가 5분발언 할 수 있어요, 내가 이번에 6월 인사를 보고.
이거에 대한 답변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이동 시 어떻게 고려를 해서 우리 직원들을 배치 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주 다짐을 이 자리에서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이기애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격무기피부서는 아무래도 업무량이나 업무 성격에 있어서 강도가 높다 보니 말씀주신 대로 이제 역량이 갖춰져 있는 공무원이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내공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체감하는 게 더 수월하게 업무를 또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그렇게 배치를 하지만 또 팀에서, 과 내에서 팀을 또 이제 직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게 함께 이뤄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신 것처럼 너무 그곳에서 오래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저희가 또 인사이동 시에 꼭, 이번 인사이동 시에도 꼭 살펴보도록 최소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만큼은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오래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이동 보직 관리를 통해서 자신이 업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배치해도 되지만 특히, 하위 직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시간도, 훈련의 시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직급을 올라갈수록 또 보여지는 거고요.
말씀 주신처럼 격무기피부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이번 인사에서도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이 맞고 그런데 이제 대신에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그렇게 배치를 하지만 또 팀에서, 과 내에서 팀을 또 이제 직원 배분을 하는 과정에서도 또 그게 함께 이뤄져야 될 거고요.
그리고 주신 것처럼 너무 그곳에서 오래 장기간 근무하지 않도록 하는 배려도 저희가 또 인사이동 시에 꼭, 이번 인사이동 시에도 꼭 살펴보도록 최소한 격무기피부서에 대해서 만큼은 역량 있는 직원을 배치하고, 오래 장기 근무하는 직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인사이동 보직 관리를 통해서 자신이 업무 갖고 있는 역량을 가지고 배치해도 되지만 특히, 하위 직급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역량을 또 키울 수 있는 이런 교육의 시간도, 훈련의 시간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가 직급을 올라갈수록 또 보여지는 거고요.
말씀 주신처럼 격무기피부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운영하고 이번 인사에서도 더 세심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어디 단체에 뭐 어디 단체 지자체라고 내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도에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안내예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우리 아산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휴직자 복무점검 업무 개선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한 4월 넘어서 이 개선안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경기도에 휴직 공무원 복무관리 안내예요, 여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우리 아산시 업무 효율성 증진을 위한 휴직자 복무점검 업무 개선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한 4월 넘어서 이 개선안을 올리셨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혹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한 2월쯤에 내려보내니까 이거에 대한 걸 대비해서 좀 강화시킨 건 아니시죠?
아, 이거 딱지 붙인 거 보니까 그럴 확률도 되게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아, 이거 딱지 붙인 거 보니까 그럴 확률도 되게 높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다시 한번 이 업무를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거 보세요.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제가.
저한테 눈속임은 안 하셔도 돼요.
다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강화했지만 나중에 복무 끝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다시 휴직자가 다시 재복무할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보낸답니다.
그렇게 강화시킨 지자체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무에 대한 거가 강화됐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파를 하셔야 돼요.
뒤늦게 어쨌든 업무개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공무원들에 대한 휴직에 관한 이런 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보직에 관한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어쨌든 복무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칠게요.
향후 총무과에서는 보직자의 복무점검결과서에 따른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피, 격무부서, 해피부서 순으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다시 한번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직 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출입국 증명원 등 휴직자의 제출증빙서류의 의무화, 인사이동 시에는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를 통해 휴직의 악용 사례를 제로화하고 휴직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런 게 보여요, 제가.
저한테 눈속임은 안 하셔도 돼요.
다 보여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강화했지만 나중에 복무 끝나고 난 다음에 솔직히 다시 휴직자가 다시 재복무할 때는 다시 그 자리로 다시 보낸답니다.
그렇게 강화시킨 지자체도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복무에 대한 거가 강화됐는지를 우리 과장님께서는 간파를 하셔야 돼요.
뒤늦게 어쨌든 업무개선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공무원들에 대한 휴직에 관한 이런 거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또 보직에 관한 것도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잘하셨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충실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어쨌든 복무에 관해서 제가 결론을 맺으면서 이 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마칠게요.
향후 총무과에서는 보직자의 복무점검결과서에 따른 후속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체계를 정비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또 기피, 격무부서, 해피부서 순으로 휴직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사운영 전반에 대해서 개선책을 다시 한번 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휴직 중 무분별한 겸직 및 목적 외 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고, 출입국 증명원 등 휴직자의 제출증빙서류의 의무화, 인사이동 시에는 해당 업무의 난이도와 직원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한 배치를 통해 휴직의 악용 사례를 제로화하고 휴직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 총무과 다 끝나신 건가요?
자 우리 김미영 위원님, 앞서에서 성인지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자료는 안전총괄과와 또 정보통신과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 할 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밖에 또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총무과는 자료 제출이 없는 거로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안전총괄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료가 아마 점심 후에 올 거고요.
그때 그 과에 하면 될 것 같고, 총무과는 성인지에 대한 제출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잠시만.
그러면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요.
김미영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미영 위원님, 앞서에서 성인지의 예산을 요구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자료는 안전총괄과와 또 정보통신과에만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과 할 때에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그밖에 또 총무과에 질의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서에 총무과는 자료 제출이 없는 거로 아까 말씀을 주셨고요.
안전총괄과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자료가 아마 점심 후에 올 거고요.
그때 그 과에 하면 될 것 같고, 총무과는 성인지에 대한 제출 자료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잠시만.
그러면 우리 마이크를 켜시고요.
김미영 위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랑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위원
과장님은 총무과는 왜 성인지 예산이 사업이 없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성인지 예산은 남녀 직원 균등하게 이제 검토를 사업을 하든 할 때 검토가 돼야 되는, 그리고 서로에게 이제 미치는 그런 것을 보고 성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성인지를 검토하는 건데 최근에는 저희과는 없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이 됐고요.
21년도에는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성인지 검토, 예산 검토를 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것 중에 정말 대상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는 공직자 능력개발 교육사업이라고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제 성인지 검토, 예산 검토를 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예산 편성하거나 이런 것 중에 정말 대상이 없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제가 항상 성인지 예산을 하는 이유는 이번에도 저는 좀 위원장님 나중에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든 과들이 제가 요청한 탄소중립 관련 사업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자료는 단 한 군데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또 한동안 성인지 예산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 정도 성인지 사업을 했다 해도 또 다른 걸 또 찾고 또 다른 걸 또 찾아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빅데이테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성 편견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AI 빅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노력하고 발굴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색깔로 여자, 남자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아주 뼛속깊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성 편견을 우리는 사회로부터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기 누군가가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성별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도 그 임산부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하려고요.
거기에서부터 성 편견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이라든가 총무과에서는 특히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 편견이에요라고 해서 캠페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번 이제 업무 보고할 때는 꼭 어떤 거라도 찾아서 성인지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도 총무과에도 굉장히 찾기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것도 좀 같이 찾아서 업무 보고 때는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인데 제가 또 한동안 성인지 예산을 말씀을 안 드려서 그런 건지 우리가 이 정도 성인지 사업을 했다 해도 또 다른 걸 또 찾고 또 다른 걸 또 찾아 가지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다시 빅데이테로 인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성 편견 이런 것들이 로봇이나 AI 빅데이터에 들어가게 되면 다시 역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노력하고 발굴하고 찾아내야 됩니다.
그 예를 들면 색깔로 여자, 남자를 표시한다든가 이런 거는 너무 기초적인 거지만 아주 뼛속깊이 태어나자마자부터 그런 성 편견을 우리는 사회로부터 교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는지 또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기 누군가가 이제 임신을 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성별이 확정될 때까지 아무도 그 임산부에게 선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거기에 맞는 선물을 하려고요.
거기에서부터 성 편견이 심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말들이라든가 총무과에서는 특히나 직원들을 관리하는 과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은 성 편견이에요라고 해서 캠페인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하지 않고 성인지 예산 사업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번 이제 업무 보고할 때는 꼭 어떤 거라도 찾아서 성인지 사업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함께 탄소중립 관련된 사업도 총무과에도 굉장히 찾기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그것도 좀 같이 찾아서 업무 보고 때는 제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김미영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에 대해서 없다고만 하지 말고 다음에 업무 보고 때에도, 또 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도 그런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꼭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명심하셔서 다음에 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도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도 꼭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좀 명심하셔서 다음에 예산에 좀 편성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자치행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자치행정과 관련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련해서는 자료번호가 153번, 156번, 158번,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현황 또 지원현황 또 작년에 우수 주민자치회 성과급을 지급한 내역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번호 158번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좀 출발을 해볼게요.
223쪽입니다, 감사 자료.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준비되셨습니까?
자료 관련해서는 자료번호가 153번, 156번, 158번, 주민자치회에 관련한 현황 또 지원현황 또 작년에 우수 주민자치회 성과급을 지급한 내역 관련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번호 158번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과 관련해서 우선 좀 출발을 해볼게요.
223쪽입니다, 감사 자료.
주민자치회 전환 현황.
준비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현재 17개 읍·면·동이 전면 전환이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17개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끝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미리 한 곳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탕정, 배방, 6동, 3동, 5동.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혹시나 자치행정과에서 2013년, 16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통해서 주민자치회에는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또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자료를 좀 가지고 계셨나요?
왜냐하면 지금 10여 년 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한 지역이 아산에는 지금 다섯 곳이 있는데 지금 전면 전환이 23년부터 됐는데요.
혹시라도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선 방안, 활성화 방안 이것이 자료로 축적이 되어 있었나라는 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여 년 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한 지역이 아산에는 지금 다섯 곳이 있는데 지금 전면 전환이 23년부터 됐는데요.
혹시라도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 주민자치회에 대한 개선 방안, 활성화 방안 이것이 자료로 축적이 되어 있었나라는 걸 좀 여쭙고 싶은 거예요.
○명노봉 위원
예, 전환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된 거고,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마 시범 실시는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탕정이랑 온양3동 그쪽에서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로 해서,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시범을 했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오래전부터 주민자치회를 실시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23년부터 전면 23년부터 전면 전환이 될 당시에 그 자료들이 백업이 돼서 나머지 12개 읍·면 주민자치회에 전달이 돼서 주민자치회가 빨리 제자리 잡아야 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아산시 12개 읍·면·동에 전환이 되었는지, 전달이 되었는지 궁금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주민자치회 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했던, 먼저 주민자치회로 전환됐던 데도 있고요.
시범 실시했던 데에서 새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질 때 그런 먼저 했던 데에서 먼저하면서 배웠던 거,
시범 실시했던 데에서 새로 주민자치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 만들어질 때 그런 먼저 했던 데에서 먼저하면서 배웠던 거,
○명노봉 위원
예.
○명노봉 위원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아직도 지금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 주민자치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자료가 자료를 축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56번 우수 주민자치회 성과금 지급 및 지출내역 부속서류 105쪽입니다.
아산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자료가 자료를 축적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56번 우수 주민자치회 성과금 지급 및 지출내역 부속서류 105쪽입니다.
아산시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면 전환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아산시는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회의 우수 주민자치회를 다섯 곳을 선발해서 지역의 숙원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가 행정기구의 보조 기능, 읍·면·동의 보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전면 전환하고 주민자치회를 설립한 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 주민자치회는 예전에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자문 같은 걸 하는 건데 주민자치회는 성격이 좀 주민자치, 행정복지센터랑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좀 주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관계가 됩니다.
○명노봉 위원
아산시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현안을 결정하고 또 읍·면·동과 업무 협의를, 협의 업무를 하고 해야 될 본연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명목으로 줄 세우기를 한 거예요.
또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줄 세우게 하고.
주민자치회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단순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주민자치회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부분인 것 같다.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주민자치회를 줄을 세워서 5천만 원씩 막 예산을 선심성 예산 낭비하고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혹시 주민자치회 성과금 지급 및 지출내역 보셨습니까?
또 예산을 가지고 주민자치회를 줄 세우게 하고.
주민자치회를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이 있지 않나.
단순히,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주민자치회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랐던 부분인 것 같다.
설립한 지 2년도 안 된 주민자치회를 줄을 세워서 5천만 원씩 막 예산을 선심성 예산 낭비하고 전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는데 혹시 주민자치회 성과금 지급 및 지출내역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거 23년도 주민자치 성과평가 해 가지고 이제 성과금 인센티브 준 거랑요.
24년도 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서 5천만 원씩 주고 24년도 거 해 가지고 4천만 원씩 줬는데요.
이거는 세부사업을 정하는 거는 인센티브 받는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세부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24년도 거 같은 경우는 23년도에서 5천만 원씩 주고 24년도 거 해 가지고 4천만 원씩 줬는데요.
이거는 세부사업을 정하는 거는 인센티브 받는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세부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선정 과정에 제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주민자치회를 행정 보조 단체로 또 관변단체로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한 역할을 아산시 자치행정과에서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예, 지역의 현안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물론 주민자치회에서 현안 사업을 읍·면·동이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역할도 일부일 수는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의 기능이라고 한다면 단순한 거예요.
지금 예산을 보면 각 17개에 500만 원씩 주죠?
지금 예산을 보면 각 17개에 500만 원씩 주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8500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또 주고 있고 나머지는 지역의 현안 사업 결정해서 올려라, 너에게 사업비 주겠다, 이런 게 전부예요, 지금,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탕정, 배방에서 있었던 주민자치회에 백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길들이기나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그런 역할은 없었을 것이란 말씀이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서두에 말씀드렸던 2013년도에 탕정, 배방에서 있었던 주민자치회에 백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주민자치회에 대한 길들이기나 관변단체로 전락시키는 그런 역할은 없었을 것이란 말씀이죠.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명노봉 위원
인정하지 못하겠지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주민자치회에서 지금은 주민자치회랑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장이랑 협의를 하면서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결정하는 거지 읍·면·동장들이나 또는 읍·면·동장들이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과다하게 이렇게 막 저희가 관여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최대한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경우에 행정적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도 사업 같은 걸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법령에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좀 아니면 또 선거법 같은 거에 위반되는 사업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있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적으로나 이렇게 봤을 경우에 행정적이나 아니면 법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은 경우도 사업 같은 걸 하고자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거는 법령에 안 맞는다든가 이렇게 좀 아니면 또 선거법 같은 거에 위반되는 사업 같은 거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있는데 그 외의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주민자치회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지, 저희가 지금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재하고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현재는 저희가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저희가 자체 계획형 사업을 1년에,
○명노봉 위원
사업비 내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천만 원씩 사업비 내리고 또 민관 협력형에도 해가지고 인구에 따라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씩 이렇게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자체적으로도 기금, 강사료나 수강료 같은 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성 있게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금 같은 게 다 저희 세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할 수가 있어서 사업하는 게 좀 제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는 자체적으로도 기금, 강사료나 수강료 같은 거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자율성 있게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금 같은 게 다 저희 세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만이 할 수가 있어서 사업하는 게 좀 제한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리고 또,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가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들을 무엇을 해야 될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주민자치회 본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것도 그런 사업도 선정하는 데도 하는데요.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읍·면·동의 성격에 맞춰서 의견 같은 것도 내고 또 합니다.
사업도 하지만 읍·면·동에 무슨 당면사항 같은 거 있다든가 의견 같은 거 들었을 경우에 공장 같은 거라든가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도,
그거 말고도 또 여러 가지 읍·면·동의 성격에 맞춰서 의견 같은 것도 내고 또 합니다.
사업도 하지만 읍·면·동에 무슨 당면사항 같은 거 있다든가 의견 같은 거 들었을 경우에 공장 같은 거라든가 들어오면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도,
○명노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 우수 주민자치회 성과금 관련한 이 정책을 내년에도 펼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저번에 5월에요, 올해 5월에 주민자치 월례회에서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넘어간 거에 대해서,
○명노봉 위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선 우수 주민자치회를 선발해서, 쉽게 말하면 지역 민원 사업비를 또 내려주실 거냐는 얘기예요, 이 정책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기본 계획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주기로 돼 있는데요.
지금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그 금액은 저희가 줄이고자 합니다.
그 대상도 좀 넓히든가 하고 금액도 줄여서 되도록이면 17개 읍·면·동 같은 데,
지금 5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인데 그 금액은 저희가 줄이고자 합니다.
그 대상도 좀 넓히든가 하고 금액도 줄여서 되도록이면 17개 읍·면·동 같은 데,
○명노봉 위원
작년도에 5개 주민자치회를 선별해서 내려간 사업 내용을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 사업들이 누가 해야 될 사업들이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
○명노봉 위원
그게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 그 사업 결정하는 거 말고는 주민자치회를 왜 이렇게 전락시키려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물론 시에서도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명노봉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예.
○명노봉 위원
그 예산은 읍·면·동에서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실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너희가 하라, 주민자치회는 너희는 지역의 현안 사업만 결정해서 올려다오, 우리가 돈을 내려줄 테니.
그렇게 해서 잘한 사람들 또 5천만 원씩 더 주고.
그렇게 해서 잘한 사람들 또 5천만 원씩 더 주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제 물론,
○명노봉 위원
이래서 자꾸 줄 세우기 하고 관변단체 만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물론 그시나 시 관련 부서나 읍·면·동에서 저희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보다 보면 또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 같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또 보다 보면 또 마을의 특성에 맞는 사업 같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전부라고는 안 하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전부라고는 안 하는데 그러한 경향이 짙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153번입니다.
자료번호 153번, 부속서류 57쪽이에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현황.
우리 주민자치회에 17개에 500만 원씩 17개에 8500만 원을 지원했죠?
자, 이제 마지막 153번입니다.
자료번호 153번, 부속서류 57쪽이에요.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현황.
우리 주민자치회에 17개에 500만 원씩 17개에 8500만 원을 지원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 말고는 아까 자체 계획형으로 해서,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읍·면·동당 2천만 원씩 내려가는 게 있고요.
○명노봉 위원
2천만 원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2천만 원씩 있고,
○명노봉 위원
이것도 사업비예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사업비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리고 민관 협력형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아까 인구 수가 2만 이내였을 경우에는 3천만 원, 2만에서 5만이었을 경우에는 4천만 원 그리고 5만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5천만 원에서 민관 협력형 사업,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되는 부분은 500만 원이라는 운영비 말고는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그거랑 또,
○명노봉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4년도에는 주민총회 할 때 또 읍·면·동별로 700만 원씩 내려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집기 구입하라고 저희가 읍·면·동 다 합쳐서 한 24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한 집기 구입하라고 저희가 읍·면·동 다 합쳐서 한 2400만 원 정도,
○명노봉 위원
17개 읍·면·동 합쳐서 2400만 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이거는 처음에 출범할 시에 필요한 집기를 지원해 준 것이고,
○명노봉 위원
그럼 과장님하고 제가요, 네 가지만 주민자치 관련해서 좀 대화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부분, 재정 자립 부분.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를 끌어가기 위한 사업 또 이 단체라는 것은 인력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한데, 자, 공간.
그리고 격려라는 부분을 제가 4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제가 작년에도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재정 자립에 대해서는 아산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첫 번째, 주민자치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재정 부분, 재정 자립 부분.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를 끌어가기 위한 사업 또 이 단체라는 것은 인력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한데, 자, 공간.
그리고 격려라는 부분을 제가 4번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자, 재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제가 작년에도 전달한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재정 자립에 대해서는 아산시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고민을 좀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회한테 저희가 위탁도 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위탁 같은 거가 지금 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 보조금이나 주민총회 쪽에 들어가는 예산만 지원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 기금으로 쌓여서 그게 일정 부분 좀 재정의 자립도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수입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를 지금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주민자치가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기금 같은 거 수강료 같은 거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 재정 자립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배방이나 탕정, 온양3동, 5동, 그런 데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영인,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위탁 같은 거가 지금 주는 게 거의 없는 상태이고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운영 보조금이나 주민총회 쪽에 들어가는 예산만 지원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읍·면·동에서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자치 기금으로 쌓여서 그게 일정 부분 좀 재정의 자립도가 높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수입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를 지금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주민자치가 예전처럼 돌아간다고 그러면 예전처럼 기금 같은 거 수강료 같은 거를 그쪽으로 하게 되면 조금 재정 자립도가 좀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활성화되어 있는 데는 배방이나 탕정, 온양3동, 5동, 그런 데 같은 경우 재정 자립도에 도움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영인, 선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명노봉 위원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래서,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재정 자립을 위한 자치행정과에 대안이 있냐,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니면 실과의 사업 중에 주민자치회 위탁이 가능한 사업 같은 거를 발굴해서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명노봉 위원
예, 위탁사업 발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이것도 법적인 문제나 행정적인 부분에서 모르겠지만 제가 누차 이것이 17개 읍·면·동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주민세의 개인 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자치회에 이관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한번 가능한지, 저는 행정을 잘 몰라요.
다만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다만 시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거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주민세,
○명노봉 위원
개인 분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주민세 그게,
○명노봉 위원
그것도 주민자치회에 지원이나 이관이 되는 부분이 가능한지 그거를 좀 고민해 주십사,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또 주민세 개인 분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신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재정 자립 관련해서는 그렇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탁사업 말고 주민자치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사업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위탁사업 말고 주민자치회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한, 다시 주민자치회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다시 오려고 그러면 주민자치 관련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명노봉 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검토 중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주민자치 사무실은 주민자치센터에 다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자, 주민자치, 17개 읍·면·동을 다 가보시진 않으셨는데 천차만별일 겁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어떤 데는 좀 괜찮은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좀 누추한 곳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어떤 데는 좀 괜찮은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좀 누추한 곳이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센터 부분을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는 보니까 99년도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회의 기구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다는 게 99년도에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가 운영, 읍·면·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권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누가 운영, 읍·면·동에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권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그건 어쨌든 행정 예산으로 읍·면·동에 읍·면·동장들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지금,
○명노봉 위원
지금 주민자치,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현재 저희가 그것도 아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도 한 세 군데 정도가 홍성이랑 논산인가 어디 세 군데 정도가 아마 주민자치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충청남도에도 한 세 군데 정도가 홍성이랑 논산인가 어디 세 군데 정도가 아마 주민자치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면 봐봐요, 아산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능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기능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중에 수탁업무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수탁업무의 기능이 뭐가 돼 있냐면 아산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지 않는 업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해석을 좀 수탁업무를 해석을 해 주시고요.
이 수탁업무의 기능이 뭐가 돼 있냐면 아산시 및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지 않는 업무, 이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됩니까?
저도 지금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해석을 좀 수탁업무를 해석을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원님 저기 조례 4조인가요?
○명노봉 위원
5조의 수탁업무입니다.
5조 기능에 세 번째 3항.
팀장님 좀 보시고, 예, 보시고 과장님, 그거 해석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할게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렇죠?
5조 기능에 세 번째 3항.
팀장님 좀 보시고, 예, 보시고 과장님, 그거 해석 좀 해 주시고요.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관련 할게요.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이 단체의 주민자치회도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이 경우 시장은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으로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지금 현재 조례로도 그거는 지금 돼 있는 거를 주민자치회에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위탁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탁해서 운영은 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수강료라든지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하고 재정도 필요하고 또 인력도 필요하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수당을 회의 수당을 받으실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인데요.
이거는 특혜 시비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주민자치회의 주민자치 위원들께서 수당을 회의 수당을 받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예, 얼마 받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3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연합회에서 계속,
○명노봉 위원
그렇죠?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인상에 대한 검토를 좀 말씀드려서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진정한 주민자치회,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타 단체와의 형평성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인상에 대한 검토를 좀 말씀드려서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야만이 진정한 주민자치회, 진정한 주민자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주민자치 회의 수당을 저희가 3만 원 주는데 지금 저희 충남에서도 7만 원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자치회의 월례회의할 때마다 다른 데는 7만 원 주는데 왜 우리 안 주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회의 수당은 보통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2만 원이나 다른 행키 같은 것도 3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장 수당 같은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장님들보다도 더 많이 면사무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OK를 해 준다고 그러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 번에 7만 원까지 올리는 건 좀 어렵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주민자치회의 월례회의할 때마다 다른 데는 7만 원 주는데 왜 우리 안 주냐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회의 수당은 보통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2만 원이나 다른 행키 같은 것도 3만 원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장 수당 같은 게 있어서 한 달에 한 4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회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장님들보다도 더 많이 면사무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는 한번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OK를 해 준다고 그러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고 그러면 한 번에 7만 원까지 올리는 건 좀 어렵고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그렇게 의회에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 올리십시오.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하실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치행정과에서 잘 파악하셔야 돼.
주민자치회가 향후에 읍·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해야 될지를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본청도 읍·면·동에 넘길 건 넘겨줘야 돼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대리 업무, 보조 업무 그게 아니고 권한이나 예산이라도 넘겨시면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함께 더불어야 주민자치회도 빠르게 정착될 수 있고 분권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우리 상임위에서 판단하실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하시고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라든지 자치분권이라든지 향후에 주민자치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자치행정과에서 잘 파악하셔야 돼.
주민자치회가 향후에 읍·면·동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해야 될지를 판단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네 가지가 일시에 할 수는 없지만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본청도 읍·면·동에 넘길 건 넘겨줘야 돼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업무들을 대리 업무, 보조 업무 그게 아니고 권한이나 예산이라도 넘겨시면 넘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와 함께 더불어야 주민자치회도 빠르게 정착될 수 있고 분권도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네 가지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거 권리 의무 그런 거는 아마 기능에서 수탁 같은 거 할 때 주민들한테 권리나 의무 같은 거를 저기 부담하지 않는 것 같은 거는 그 센터에서 운영, 저기 위탁하는 거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기 어떤.......
○김미영 위원
탄소중립 계획과 성인지 예산 사업.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는 탄소중립 관련된 예산이랑 성인지 관련 사업 예산은 저희는 없는 거로 저희가 판단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산시 전반에 대한 행정 업무에 대해서 관리하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아산시 전반에 대한 행정을 하시는 과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성인지 예산에 정말 자치행정과에서 가장 먼저 쓸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 드려 볼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아산시 전체 이·통장 남녀 성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이거 성인지 사업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예.
○김미영 위원
예, 과장님 성인지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남녀 평등하게 하는 거잖습니까,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런데 이장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녀를 비율을 나눠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마을에서 선출을,
○김미영 위원
추천하는 거잖아요,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마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남녀 성비 비율을 맞춰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남자를 선출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저희 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는 저희가 남녀 성비 비율을 맞춰서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선출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남자를 선출해라,
○김미영 위원
그렇게는 할 순 없지만 과장님 저희 선출직들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여성에게는 가점을 줍니다, 여성이 더 적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그런 걸 좀 도입을 해 보는 걸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니, 그건 같이, 저희 아산시 새마을회에서 연합회에서 김장할 때 보면 저희가 둔포에서 같이 김장을 하잖아요.
그때 보면 원래 부녀회 회장님들 혹은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읍·면·동 같은 데 저도 읍·면·동장을 3년 하다 보니까 읍·면·동 같은 데 보면 부녀회에서 김장 같은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동장 할 때는 부녀회에서 따로 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김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 원래 부녀회 회장님들 혹은 새마을 지도자 분들이랑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읍·면·동 같은 데 저도 읍·면·동장을 3년 하다 보니까 읍·면·동 같은 데 보면 부녀회에서 김장 같은 걸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동장 할 때는 부녀회에서 따로 하고 또 새마을 지도자분들도 김장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잠깐만, 제가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지금 예산서상에는 아마 별도 구분이 없다고 얘기는 하는데요.
○김미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세부까지 파악을 하려면 그건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김미영 위원
세부 파악하셔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예, 그거 좀 저한테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마찬가지로 탄소중립 사업 계획도 따로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작은 책자에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부속서류 말씀,
○김미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아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범죄피해를 받은 피해자들한테 생계비라든가 치료비, 학자금 같은 거 그리고 좀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심리 상담도 하고 또 법률 상담 같은 거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범죄피해자를 지원만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지원하고 거기 저희 센터에 아산 센터에 있는 상근 직원의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남성이 몇 명이었고 여성이 몇 명이었고 피해의 유형은 어떤 피해의 유형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남성이 몇 명이었고 여성이 몇 명이었고 피해의 유형은 어떤 피해의 유형이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그거 피해자들 분석까지 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개인정보보호 쪽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쪽 관련 부서, 관련 단체에서 주는 거를 좀, 이제 남녀 구분 같은 거는 저희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개인정보보호 쪽이라고 해서 저희가 요구를 해도 그쪽 관련 부서, 관련 단체에서 주는 거를 좀, 이제 남녀 구분 같은 거는 저희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김미영 위원
과장님 우리가 행정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에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최대한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 좋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이미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을 지원하면서 제대로 일을 하셨다면 이런 범죄들이 일어나니까 이걸 예방해야 지원금이 덜 들어가겠다는 생각은 당연히 들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예.
○김미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이고 여성 피해자가 제가 볼 때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럼 왜 남성 피해자가 더 적을까.
그리고 아산시민들의 사회 안전 인식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체감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다 성인지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아산시민들의 사회 안전 인식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범죄로부터의 안전 체감도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게 다 성인지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범죄피해자심의위원회 쪽이나 그쪽에 한번 자료 같은 걸 받아서 그런 추진을 하도록,
○김미영 위원
자료를 주시지 마시고 제안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런 사업들을 하시라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그리고 요즘 사실은 안전 체감도는 직접적인 폭력에 대한 안전 체감도는 많이 올라갔지만 내 개인정보 아니면 혐오 아니면 언어 폭력 아니면 돌봄 이런 거에 대한 범죄 우려가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죄와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범죄에는 좀 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시민들을 인터뷰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범죄와 시민들이 직접 느끼고 있는 범죄에는 좀 갭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연구를 많이 해야 되고 시민들을 인터뷰를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그렇게 해야 범죄가 예방이 되고 피해자 지원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더 줄어들 수 있게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발굴을 하고 고민을 하셔서 성인지 예산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저희 과는 성인지 사업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좀 굉장히 놀랍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예, 그래도 좀 다른 분들보다는 좀 민감하게 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제가 그거는 나중에요, 위원님한테 좀 자료 같은 거 받고 좀 해서 그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그럼 제가 요청드린 게 첫 번째, 탄소중립 사업 계획.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새마을회와 부녀회의 예산 비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그리고 아산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아산시민들을 상대로 사회 안전 인식도와 안전 체감도 조사하는 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미영 위원
그리고 범죄피해자 남녀 구분해서 그 유형, 개인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미영 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미영 위원
예, 다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김미영 위원한테 전달하셔서 또 많은 교감을 가져서 내년 예산에 좀 담을 수 있으면 담고 또 아까 아동보육과라든가 이런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자문을 구해서 실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 빨리 김미영 위원한테 전달하셔서 또 많은 교감을 가져서 내년 예산에 좀 담을 수 있으면 담고 또 아까 아동보육과라든가 이런 과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도 자문을 구해서 실과에서도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쪽을,
○위원장 전남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제가 보조금 현황 및 보조사업 서류 일체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고 특히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몇 건이 있는지 아시죠?
우선 질문에 앞서서 서류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릴 부분이 제가 보조금 현황 및 보조사업 서류 일체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너무 간단하게 해 주셨고 특히나 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건수가 제일 많아요.
지금 몇 건이 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도 자료를 봤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전남수
잠깐, 자료번호 몇 번 하고 몇 페이지인가 말씀해 주시죠.
○박효진 위원
참고자료 전체적인 부분이고 1번에 보조금 현황이 있고 뒤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있어서 비교를 해 봤을 때 지방보조금의 부정 사용이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류가 미흡하다는 점을 미리 저희한테 말도 없이 자료를 안 갖다 주셨어요, 그렇죠?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빨간색 부분이 다 자료 요구 건인데, 건별로.
제가 굉장히 많은 자료 요구를 했거든요, 빨간색 부분이 다 자료 요구 건인데, 건별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보조금 부정 사용한 거,
○박효진 위원
아니죠, 부정 사용이 아니라 보조금 현황에 있어서 이게 보조금 현황에 대한 필요한 자료였거든요, 이 빨간색 부분이 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일괄로 그냥 다 사업 기간, 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 내용, 이렇게만 지금 적혀서 간략하게 그냥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온 게 하나도 없고 지금 일괄로 그냥 다 사업 기간, 보조사업자, 사업비, 집행액, 사업 내용, 이렇게만 지금 적혀서 간략하게 그냥 해서 갖고 오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양해 주시고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질문은 다른 걸로 드릴게요.
참고자료 211페이지 그리고 부속서류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거 과장님보다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자료 211페이지 그리고 부속서류 11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저는 이거 과장님보다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의 의견을 많이 듣고 싶은데 위원장님, 자원봉사센터위원장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박효진 위원
센터장님이요.
○위원장 전남수
응?
○박효진 위원
센터장님이요.
○박효진 위원
눌러 주세요.
○박효진 위원
예, 센터장님 저한테, 관련 과에다가 제출하신 서류 다 갖고 계시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우수 자원봉사자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박효진 위원
예, 그거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현재는 100시간 이상을 우수 자원봉사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 외에는 없어요?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제공 혜택에서 보시면은 체육시설이 30% 감면이 돼 있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아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을 의미하고 있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할인 가맹점 현황을 봤을 때 지금 50개 소가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50개소 중에서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이용률은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이나 단체 업체에서 할인 가맹점에서 그 데이터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모집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이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아산시 우수 자원봉사 발급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발급 현황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이용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관이나 단체 업체에서 할인 가맹점에서 그 데이터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모집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 이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분석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아산시 우수 자원봉사 발급현황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런데 발급 현황이 늘어난 시점이 언제냐면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이용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많은 부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발급 현황이 늘어난 게 기존에는 어쨌든 혜택이 없었잖아요,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없이 그냥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자원봉사 시간을 등록을 안 하고 있다가 이런 혜택이 있음으로 인해서 많이들 등록을 하시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시간은 등록은 되어 있었고요.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런데 100시간 이상인 거를 본인들이 몰랐다가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뒤에 좋구나, 인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기존에 100시간이 된 사람들은 우수 자원봉사자로 돼 있지만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우수 자원봉사를?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자원봉사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기존에 쌓여 있던 걸 본인이 100시간인지 아닌지 인식을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본인들이 공영주차장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등록을 하신 거죠,우수 자원봉사로?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매년 평균적으로 따지면 4.5%에서 6% 사이의 지금 증가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인원 수로 치면 평균 어떻게 되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전년도 대비하면 2024년도에는 12월 현재 8만 6651명이었다고 하면 지금 2025년,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아, 신규로 따지면 한 3천에서 4천 정도 됩니다.
○박효진 위원
3천에서 4천 명이 그러면 매번 봉사 때 자발적으로 등록만 해 놓고서 그게 그 일반인들이 자원봉사 참여했을 때 13,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65요.
○박효진 위원
예, 1365에 등록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이게 신청이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꾸준한 봉사가 이어지고 있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실제적으로 지금 연평균 자원봉사자 활동 인원, 누적 인원으로 따지면 10만 6천 명 정도,
○박효진 위원
그거는 이제 중복된 거고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실제 인원,
○박효진 위원
중복된 거라서 실제적으로 유입이 됐던 실질적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또 얼마나 자원봉사에 투입이 되는지도 확인이 돼야 되거든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신규 자원봉사자가 늘어난 숫자들은 자원봉사를 등록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드러난 숫자들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지는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는.
○박효진 위원
어떤 부분에서 어렵죠, 이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개인별 맨투맨으로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중복, 실인원이라고 하는데 실인원은 매년 1만 4500명 정도가 지금 실인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들은 중복, 실인원이라고 하는데 실인원은 매년 1만 4500명 정도가 지금 실인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것도 중복돼 있는 사람들,
○박효진 위원
실인원이?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누적 인원은 10만 6천 명이지만 실인원은 1만 4500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냥 숫자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이라도 봉사로 참여를 하냐는 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계속적으로 봉사를 참여할 수 있게끔 장도 넓혀주고 기회도 넓혀주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안타까워요.
○박효진 위원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인원을 저희가 지금 숙제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속성을 갖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큰 걱정은 자원봉사자들의 피로도거든요.
피로도가 뭐냐하면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매년 7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인원을 저희가 지금 숙제이기도 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속성을 갖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가장 큰 걱정은 자원봉사자들의 피로도거든요.
피로도가 뭐냐하면 한 사람이 자원봉사를 매년 7회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박효진 위원
더 많이 하시는 분도 많죠, 그렇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많기도 하고,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
낮춤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더 투입이 돼야 되죠.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
어떤 부분이 어렵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인력 부분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박효진 위원
우리 센터의 인력 부분이요?
○박효진 위원
그 부분하고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관리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개선해 나갈 예정이고요.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어쨌든 지금 환경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정확,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제가 와서 느낀 거는 뭐냐하면 자원봉사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자원봉사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활동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는 매일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만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탄소중립이나 ...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 활동도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원봉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는 매일 소외계층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만 하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적으로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탄소중립이나 ... 관련된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도 집에서 할 수 있는 요인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또 결국에는 혜택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거든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혜택의 부분이 늘어나야지 또 자원봉사자들도 좀 더 유입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가맹점들을 보면 저는 솔직히 의료 쪽에 관련된, 왜냐하면 자원봉사 하시다가 몸도 피로하고 하는 부분들이 더 많잖아요.
○박효진 위원
의료 쪽에 더 많은 가맹점들이 들어오면 좀 어떨까.
특히 한의원 쪽이나 왜냐하면 저희 자원봉사자들 평균 연령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연령이 60대가 넘으세요, 평균이.
특히 한의원 쪽이나 왜냐하면 저희 자원봉사자들 평균 연령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분들 연령이 60대가 넘으세요, 평균이.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혜택이나 오랫동안 또 자원봉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한의원들이 가맹점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이거 역할은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역할은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가맹점이 50 가운데 있지만 전년도 대비 한 자릿수 미만으로 지금 증가를 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가 지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저는 찾았고요.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제가 지향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을 저는 찾았고요.
○박효진 위원
맞아요,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다음에 그게 체인점이나 아니면 대규모 사업장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위주로 좀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했고요.
또 하나는 치과라든지 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또 하나는 치과라든지 또 한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현재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다면 지금 협력을 할 만한 업체가 대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치과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개 업체 정도가 현재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래서 이렇게 50개, 100개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으면 우리 내수 경기도 또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덩달아.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원봉사 거점 캠프의 역할은 어떻게 되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봉사 접근성이 어려운 곳에 배치를 해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상담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무슨 역할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상담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상담, 그러면 상담에 그럼 많이 치중돼 있는 거네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상담과 그리고 연계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본소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역할은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나가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시는 거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아,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거점 캠프 현황을 봤을 때 23, 24, 25년을 봤을 때 6개, 23년도에 6개, 24년도에 6개였는데 지금 캠프 장소 자체가 달라짐으로써 바뀐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박효진 위원
달라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실질적으로 전년도, 제가 오기 전에 전년도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박효진 위원
몇 년도에 오셨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저는 2023년도에 왔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전에는 거점 캠프가 예전에 지원 사업 형태로 해서 직원 형태로 해서 임기 계약직이라든지,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이렇게 파견을 해서 17개 읍·면·동에 이렇게 다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의 그런 영역하고 배치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 사업이 다 없어지고 상담가가 배치, 전문 자원봉사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의 그런 영역하고 배치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 사업이 다 없어지고 상담가가 배치, 전문 자원봉사자가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거점 캠프를 가서 상담 개념으로 계신다면 상담률이 하루 이용률이 어떻게 돼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거는,
○박효진 위원
그거는 좀 제가 봤을 때는 10건도, 5건도 안 될 것 같은데.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상담률은 많지는 않지만 10건도 있을 수 있고 100건도 있을 수 있는데,
○박효진 위원
그럼요.
○박효진 위원
아니, 행사의 부분은 아니고 어쨌든 동사무소나 읍사무소나 그 자리에 어쨌든 계시잖아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주로 자원봉사 관리입니다.
뭐냐하면 자원봉사 단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등록을 해 주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활동처라고 하는데 활동처를 찾기가 힘들면 연계를 해 주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역할을 하는데요.
매달려서 하지는 않고요.
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자원봉사 단체,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거기서 관리를 해 주고 등록을 해 주고 그리고 자원봉사가 활동처라고 하는데 활동처를 찾기가 힘들면 연계를 해 주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관들의 어려움이 있는 곳이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을 주로 역할을 하는데요.
매달려서 하지는 않고요.
주에 한 3일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만 들었을 때는 솔직히 실효성은 좀 많이 낮아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앞으로,
○박효진 위원
너무 낮기 때문에, 솔직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런데 앞으로도 이거에 관련돼서 매월 지금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 상담가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인데 좀 더 상담 분야에 오랜 동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점 상담가들이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들인데 좀 더 상담 분야에 오랜 동안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상담을 넘어서 혹시 자원봉사자들이 어쨌든 나오시는 거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분들이 또 자원봉사자의 역할을 하시니까요.
○박효진 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읍·면·동에 나와 계실 때 어르신들이 키오스크나 이런 걸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박효진 위원
그런 거에 대한 안내도 하시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배방 지역에서 호서대학교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키오스크 교육을 한 적은 있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요, 교육 말고요.
그분들이 자리에 앉아, 3일, 2∼3일 앉아, 그런데 저는 조금 미흡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나와서 계시면은 그냥 앉아 계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게 아니라 상담하실 때는 상담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외 부분은 읍·면·동을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자리에 앉아, 3일, 2∼3일 앉아, 그런데 저는 조금 미흡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그분들이 나와서 계시면은 그냥 앉아 계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는 그게 아니라 상담하실 때는 상담을 하시겠죠.
그런데 그 외 부분은 읍·면·동을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조금 할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직원들도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도 조금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이 되거든요.
○박효진 위원
키오스크나 아니면 무인 발급기 같은 거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런 데다가 자원봉사자를 개발을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개발까지 해서 또 배치까지 하는 거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상담원들은 상담원대로 있고 또 배치까지 또 한다는 거예요?
○박효진 위원
활동 지원금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식비하고,
○박효진 위원
식비?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교통비 지급합니다.
○박효진 위원
식비랑 교통비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다른 영역은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저기 자원봉사하신 분이요?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배치된 분이요?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분들은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왜 다르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거점,
○박효진 위원
그럼 그분들은 일주일에 몇 번 나와 계세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어떤,
○박효진 위원
상담사들 말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분은 이제 매일 다르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아, 사람이 달라져요?
○박효진 위원
약간 뭐가 안 맞는데 일관되게 좀 해 줘야 되는데 없는 데는 또 없는 지역은 또 낙후돼 있다고 느껴질 거고 그게 또 외부에서 들어가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결국에는 외부에서는 안 들어가고 본인 지역에서만 많이 활동을 하신다는 영역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렇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거를 이제 폭을 넓히셔야겠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그분들의 또,
○박효진 위원
그것까지는 하기 싫으시대요?
○박효진 위원
고유의 역할은 결국엔 봉사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봉사라는 이름 안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데 본인은 상담만 하러 왔다라고 하면 그 봉사라는 의미는 결국에는 없어지는 거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일감에 저희가 봉사의 개념들이 좀 요새 많이 변하고 있는데,
○박효진 위원
봉사의 개념이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봉사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어쨌든 무보수 이런 건 아니에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요즘에 개념이.
그 봉사라는 개념이 제 시간을 내고 본인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뭐 식비나 이런 걸 제공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봉사라는 개념이 제 시간을 내고 본인 비용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 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상담하시는 분들도 저희는 뭐 식비나 이런 걸 제공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봉사하러 또 오셨고.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서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효진 위원
아까 거점으로 또 다른 무보수로 비용으로 와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당 해 주시는 거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4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박효진 위원
4시간 기준으로 해서?
○박효진 위원
그럼 그분들도 나가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거네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어떤 분들.......
○박효진 위원
만약에 3일을 나오거나 상담사가 3일을 나오고 봉사자가 예를 들면 중복되는,
○박효진 위원
상담가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 상담가만.
○박효진 위원
아까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분들 자원봉사 배치는 하는데,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개발을 해서 배치는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시간만 인정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아, 시간만 인정된다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분들한테도 그러면 그 거점 하시는 분들처럼 상담하시는 분들처럼의 역할을 또 주어질 수 없나요?
○박효진 위원
볼런투어가 지금 몇 회 진행됐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지금 3회 진행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3회 진행됐고 볼런투어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이유, 정의,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충남 방문의 해 및 아산 방문의 해 맞이해서 자원봉사도 하고 아산시의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을 알리고 그리고 자원봉사의 기쁨도 함께 알리는 그런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방문하면서 관광도 알리고 관광이나 아산시도 알리고 봉사도 함께 하는 건데 지금 볼런투어 사업을 추진 현황을 보면은 했었고 또 한 거를 보면 외암마을 민속 체험도 하고 그런데 봉사가 없어요.
고구마 심기가 봉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고구마 심기가 봉사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농어촌 봉사로 함께 체험,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 마을 거,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자체 공동 사업,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프로그램은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저기 영인산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거기도 관광진흥과하고 연계해서 거기에 또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떤 걸 공동으로.......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새집 달기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새집 달기를 하셨어요?
○박효진 위원
새집 달기, 야생보호, 새집 달기는 탄소랑 같이 하신 거예요, 그럼 탄소중립이랑?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탄소중립도 영향,
○박효진 위원
별개로 따로 따로 했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거는 자원봉사 영역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영역으로 따로 하신 거고요?
○박효진 위원
예, 이번에 이순신 축제 때도 볼런투어를 같이 넣어서 한 거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같이 넣어서 했는데 이순신 축제에 투입된 봉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이 볼런투어로 오신 분들 중에서?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박효진 위원
대략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대략 그때 40에서 50명 정도,
○박효진 위원
아, 4∼50명 정도 됐어요?
○박효진 위원
아니, 외부에서 오신 분들만 얘기,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외부로 따지면 한 90에서 100명 사이 정도 됩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축제 관람도 하고요.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
그분들한테는 무료 티켓이지만 우리한테는 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아니, 예산 안 들어가,
○박효진 위원
예산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시민주도형 자원봉사활동 추진 보면 34개 단체, 우유팩 수거, 790kg 그다음에 선문대 시각디자인 재능기부 그다음에 아산시 제1회 재즈 페스티벌 이거는 자원봉사 인권·인정제도 확산에 대한 부분이고 뒤에도 비슷한 것같아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거의 절반에 비슷한 수준이네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사업 대비.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사업 대비 5억 대, 거의 인건비도 5억이에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보통 사회복지 시설에 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사회복지 시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인건비가 보통 7대 3에서 6대 4 정도 되거든요.
○박효진 위원
인건비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인건비 비율이 6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4 정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이런 특징을 보이느냐면,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사업 대비 인건비가 높은 이유는 인력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성이 많다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그다음에 센터에 혹시 운영위원회가 또 따로 있나요?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운영위원회를 지금 선정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구성은 어떻게 되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자원봉사 단체 그리고 학계 그리고 또 전문가 그리고 당연직 이렇게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학계의 사회복지 분야나 아니면 자원봉사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회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연 4회 정도 운영이 되어지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기구 특징은 갖고 있으나 실제적인 보고 형태나 그리고 제안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심의기구 특징은 갖고 있으나 실제적인 보고 형태나 그리고 제안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시간이요?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행사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전체 시간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진 위원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활동 실적은 전산 시스템에 1365 거기만 등록되면 끝인가요?
○박효진 위원
그걸로만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게 가장 정확합니다,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에 보면 자원봉사자를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몇 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몇 개 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나 있죠, 저희가?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현재 여러 가지 많지는 않지만 직접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자원봉사 교육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거는 학교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있고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 인정과 보상 차원의 프로그램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이 유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원봉사를 했던 분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새로이 유입을 한다든지 이런 데이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데이터를 만들어야지 얼마나 유입되고 얼마나 또 빠지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신규 데이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리고 지역별로 분석을 하려고 지금 그런 자료가 그동안 없어갖고,
○박효진 위원
그동안 왜 그동안 없었을까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글쎄요, 저도 잘,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질문만 계속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가 이벤트 중심의 행사가 아닌 늘 보면 제 느낌에는 자원봉사가 민간 단체, 민간 단체라면 봉사단체를 말씀드린 거예요.
봉사단체에 묻혀가는 것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봉사단체에 묻혀가는 것으로 많이 보이거든요.
○박효진 위원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서 자원봉사센터가 주가 돼 가지고 우리 민간 봉사단체에다가 일거리를 뿌리든 봉사 일을 뿌리든 저는 그런 역할을 하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묻혀가는 역할이 좀 더 눈에 와 닿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권익 보호, 인식 제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또 자원봉사 모집 인력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모든 과가 하는 말이고 모든 사업이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치중해야 될 부분은 이 책자를 봐서도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만 치중돼 있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게 앞으로 자원봉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의 권익 보호 아니면 그다음에 정책 제안,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좀 더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권익 보호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거기에 묻혀가는 역할이 좀 더 눈에 와 닿기 때문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앞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이나 아니면 자원봉사자들의 권익 보호, 인식 제고에 대한 부분을 많이 좀 더 파악을 하시고 또 자원봉사 모집 인력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많이 부족하고 예산도 많이 부족하다고 모든 과가 하는 말이고 모든 사업이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치중해야 될 부분은 이 책자를 봐서도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것만 치중돼 있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비전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앞으로 뭘 해야 될지 그게 앞으로 자원봉사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봉사자들의 권익 보호 아니면 그다음에 정책 제안, 제도 개선 이런 부분을 좀 더 담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홍보나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권익 보호나 이런 부분에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감사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질문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센터장님.
○위원장 전남수
그런 부분에서 좀 의회에다가 소통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위원장 전남수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고 답변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 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우리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센터장님.
○명노봉 위원
자료를 보면 24년도 표창 수상도 하시고 많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 거점 캠프 운영 관련한 프로그램비 인상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24년도, 25년도 별 차이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23년도, 24년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장학회와 협력으로 300시간, 3년간 100시간 이상 활동 대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을 23년도 20명을 주셨고,
24년도, 25년도 별 차이가 없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23년도, 24년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미래장학회와 협력으로 300시간, 3년간 100시간 이상 활동 대학생에게 1인당 50만 원을 23년도 20명을 주셨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24년도에는 열일곱 분을 주셨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협력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좀 지금 23년도 20명과 24년도 17명을 선발했단 말이죠?
○명노봉 위원
이것은 장학회에서 하는 거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선발이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선발은 저희가 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 여기서 선발해서 그럼 넘깁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추천을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이십 분이란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럼 24년도에 열일곱 분?
○명노봉 위원
중복이 있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중복은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명노봉 위원
예.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원래는 대학생 10명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그때 대학생 10명만 우선 추천을 했는데 미래장학회에서 좀 더 그때 고등학생들 장학금을 주려고 했는데 고등학생들이 추천을 안 해 갖고 더 남았다고 저희한테 좀 추가적으로 추천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23년도 20명을 선발했죠, 센터에서?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24년도 17명 선발하셨고?
○명노봉 위원
이분들 자료를 다 제출했을 거 아닙니까?
○명노봉 위원
센터에?
○명노봉 위원
가지고 계신가요?
○명노봉 위원
이건 뭐 가지고 계시니까 오늘 오후나 내일 오전이라도 가능하겠네요?
○명노봉 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이것 또한 자원봉사를 발굴해서, 그렇죠?
청소년들 발굴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나름 잘 심사를 하셨을 걸 믿고 혹시라도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한번 보고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청소년들 발굴해서 자원봉사 활동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의 좋은 제안인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부분은 혹시라도 중복되지 않을까 또 아니면 나름 잘 심사를 하셨을 걸 믿고 혹시라도 좀 미비하지 않을까라는 걸 제가 한번 보고싶으니까요.
그 자료를,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10명만 나갔단 말이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미래장학, 이거는 미래장학회에서 10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가 추가로 17명, 7명이 추가된 부분인데 7명 추가된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장학회에서는 아직 공고는 안 됐다.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런데 그때,
○명노봉 위원
문제가 없다면,
○명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 센터장님.
○명노봉 위원
중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중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17명을 뽑아야 되는데 15명이 응모했다든지
○명노봉 위원
이런 경우는 중복이 될 수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런 가정을 전제로 있다,
○명노봉 위원
라는 거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모집하는 그 조건들이 맞아야 하는데 조건들이 맞지 않는 경우는 또 차순위로, 저희가 차순위로 지급을, 추천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차순위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순위와 중복, 23년도 장학금을 받았는데 24년도도 받을 수 있는 전제가 뭐냐, 24년도에 인원이 선발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적을 때는 중복이 가능한데 자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는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센터장님 본 위원은 센터장님이 새로 오시고 난 다음에 약간의 자원봉사에 대한 패러다임이 조금 아산시가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하지만 또 몇몇 의원님들이나 시민들께서는 보여주기 위한 형식상의 봉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런 약간 상반된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센터장님께서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갖고 우리 자원봉사 확보에도 힘써야 되고 또 자원봉사에도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제가 얼마 전에도 신창면에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몇 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우리 센터장님이 좀 바람직한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비롯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미래장학회 이거는 제가 빼고 지금 우려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 발굴이 지금 너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제가 얼마 전에도 신창면에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가지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몇 명을 보내주셔가지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석구석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우리 센터장님이 좀 바람직한 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비롯해서 저는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미래장학회 이거는 제가 빼고 지금 우려해야 되는 게 뭐냐하면 지금 청소년들에 대한 자원봉사 발굴이 지금 너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센터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아산시자원봉사센터장 김기창
예, 매년 30% 이상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30%만 감소하면 다행이지만 거의 다 아마 사라질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는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학부형들과 함께 자원봉사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릴 적부터 자원봉사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피부에 닿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대학교에서도 입학을 해서도 자원봉사 점수가 안 되면 학점에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에 대한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거를 점수와 상관없이 자원봉사 점수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웃을 돌보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거를 어느 학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발굴을 위해서 학교에도 뛰고 홍보도 하고 해서 어릴 적부터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 하시는 역할도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다, 전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자원봉사 점수가 꼭 필요합니다.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해서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는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학부형들과 함께 자원봉사에 나와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어릴 적부터 자원봉사하는 거를 자기네들이 그냥 피부에 닿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거든요.
대학교에서도 입학을 해서도 자원봉사 점수가 안 되면 학점에 약간 지장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봉사하는 거에 대한 피부로 느끼게끔 그렇게 움직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거를 점수와 상관없이 자원봉사 점수와 상관없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이웃을 돌보고 자원봉사를 하고 이거를 어느 학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행동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에 대한 자원봉사 발굴을 위해서 학교에도 뛰고 홍보도 하고 해서 어릴 적부터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거를 저는 지금 하시는 역할도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이다, 전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자원봉사센터장님 계속해서 답변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님에게는 질의가 없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많이 바쁘실 텐데요.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과 강현미 사무국장은 돌아가셔도 좋고요.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김미영 위원께서 성인지 예산과 탄소중립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에게는 질의가 없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많이 바쁘실 텐데요.
바쁜 시간 내서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장과 강현미 사무국장은 돌아가셔도 좋고요.
우리 조금 전에 국장님, 김미영 위원께서 성인지 예산과 탄소중립 사업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내일 있을 실과에게도 좀 지시를 하셔서 자료를 좀 전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많은 기대는 안 해요, 저도.
안 하지만 또 그래도 과장님들이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 최기호 과장님께 아무튼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많은 기대는 안 해요, 저도.
안 하지만 또 그래도 과장님들이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공무원들의 입장에 의해서 어쨌든 우리 최기호 과장님께 아무튼 행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우선 가볍게 스타트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현황서부터 계속비, 명시이월, 국비 지원사업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크게 홈 잡을 데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잘 관리를 하셨다,
자, 여기 행정사무감사 참고자료 이것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보조금 현황서부터 계속비, 명시이월, 국비 지원사업 해서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는 크게 홈 잡을 데는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잘 관리를 하셨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고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이거 전용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이게 처음에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토목 공사입니다.
토목 공사다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세운 게 자체가 처음에 이제 잘못 세운 거기 때문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제 변경한 겁니다.
토목 공사다 보니까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세운 게 자체가 처음에 이제 잘못 세운 거기 때문에요.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제 변경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애당초부터 세목을 잘못 선택을 하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토목공사가 어떻게 민경상 보조로 세목을 정하실 수가 있냐,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전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의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토목공사가 어떻게 민경상 보조로 세목을 정하실 수가 있냐, 이 말씀이세요.
그러면 전용된 품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의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에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의회, 이거는.......
○이기애 위원
말씀드렸던 상황 같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 계실 때인데 2023년도입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님께 내가 여쭤봤는데 보고 안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고를 하셨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계실 때인데 2023년도입니다, 이거.
의회에 보고한 적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님께 내가 여쭤봤는데 보고 안 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고를 하셨습니까?
○위원장 전남수
우리 과장님 이 부분에서 보고가 된 걸로 말씀을 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니요, 그게 그,
○이기애 위원
보고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금방?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예산 전용인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예.
○이기애 위원
분기별 제출이면 분기별 제출하게, 이 목 변경에 대해서 전용에 대해서 분기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은요, 교육만 가면 전용에 대해서 변경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요.
제가 좀 아까도 전문위원님께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 전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의원들은요, 교육만 가면 전용에 대해서 변경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교육을 엄청 많이 받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교수님들한테.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들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히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에 대한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들은 인식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딱히 지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거에 대한 것도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다음부터 이런 전용에 대해서 더군다나 토목 공사를 민경상 보조로 올렸던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꼭 전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보고보다는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이게 법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해도 되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당연히 저희들한테 보고보다는 그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법적으로도 분기별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런 경우가 있으면요, 사전에 미리 찾아뵙고 다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거를 보니까 지금 주민자치 민주평통도 한 게 있고 주민자치 또 더군다나 주민자치가 저는 좀 웃긴 게 뭐냐하면 주민자치 2023년에 지적을 당했던 주민자치가 25년도에도 똑같이 부정수급에 대한 처리결과로 환급을 받는 이런사례들이 반복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염치 같은 경우에도요, 2023년에도 받았고 2025년에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치 같은 경우에도요, 2023년에도 받았고 2025년에도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이런 경우가 지금 많아요 제가 다 일일이 나열을 못하게.
그리고 주민자치 2023년에 받았던 데는 신창, 염치, 인주 그다음에 온양 5동, 3동, 1동,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보조금의 목적에 맞는지 용도를 제대로 지출결의서를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켰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계속 연거푸 두 번씩이나 내가 이거를 지적을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환수 조치하는 조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자치 2023년에 받았던 데는 신창, 염치, 인주 그다음에 온양 5동, 3동, 1동,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에는 주민자치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이런 보조금을 지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대로 보조금의 목적에 맞는지 용도를 제대로 지출결의서를 잘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켰는지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계속 연거푸 두 번씩이나 내가 이거를 지적을 하는 입장에서 더군다나 환수 조치하는 조치 처분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게 저희가 매년 보조금을 주민자치회에 줄 때 담당 직원이랑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임원 분들을 같이 교육을 다 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간식비 같은 거 아니면 식대 같은 거를 좀 과다 지출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걸 더 해가지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간식비 같은 거 아니면 식대 같은 거를 좀 과다 지출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도점검 같은 걸 더 해가지고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를 관리하는 간사들이 지금 거의 한 명씩 다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읍·면·동별로 저희가,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런 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그분들도 적극적으로 같이 회장님과 또 아니면 거기 사무국장하고 같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분들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보조금에 대한 우리 교육을 별도로 한번 시켜볼 필요는 있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별도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요, 그분들을 불러서 여기 사례 같은 거 해 가지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그쪽 읍·면·동 주민자치회별로 인원 배치된 지 한 2년 정도 돼 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 그분들이 잘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실무에 좀 약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쪽 총무팀 소속이니까 총무팀장이나 팀장이 좀 더 신경을 쓰면 총무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걸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랑 팀장까지 같이 해서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그분들이 잘 회계 처리하는 거에 대한 실무에 좀 약간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교육을 시켜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고 그쪽 총무팀 소속이니까 총무팀장이나 팀장이 좀 더 신경을 쓰면 총무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안 된다는 걸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담당자랑 팀장까지 같이 해서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십 년 동안 간사를 좀 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런 것들은 제가 그 회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유경험이 진짜 많은 분들인데 또 이런 부정수급의 처리결과에 올라왔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자료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도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고자료 하나만 덜렁 이렇게 보내오셨었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제가 이 보조금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 무슨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봐야 문제를 알아내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2022년만 해도요, 8억 3천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예산만 봅니다.
2023년에는 7450만 원 정도 됩니다.
2024년에는 5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제가 왜 범죄피해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이렇게 많이 요청을 했냐면 제일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고자료 하나만 덜렁 이렇게 보내오셨었어요, 제일 처음에는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제가 이 보조금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위원님 무슨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봐야 문제를 알아내죠.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왜냐하면 지금 2022년만 해도요, 8억 3천 한 600만 원 정도 돼요.
그다음에 예산만 봅니다.
2023년에는 7450만 원 정도 됩니다.
2024년에는 5억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 전체 액 저기입니다.
○이기애 위원
전체 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활동내역에 피해자 건수는 제가 얘기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액수가 너무나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천안하고 우리 아산하고 범피를 같이 센터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무실은 물론 천안에도 두고 있고 우리 아산에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똑같이 상주하는 인건비는 천안에도 한 분 계시고 우리 아산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사무실은 물론 천안에도 두고 있고 우리 아산에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똑같이 상주하는 인건비는 천안에도 한 분 계시고 우리 아산에도 한 분이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내역을 이렇게 해서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심리치료, 이렇게 내역을 요구를 했지만 이 전체를 다 솔직히 저도 본 위원도 전체를 전부 다 볼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인건비나 이런 자료들을 거의 정책지원관하고 저하고 나눠서 거의 많이 본 것 같아요.
문제점은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하지만 중요한 인건비나 이런 자료들을 거의 정책지원관하고 저하고 나눠서 거의 많이 본 것 같아요.
문제점은 크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문제점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살펴본 결과로는 지금 이게 원래 재원은 검찰 법무부 소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하지만 범죄피해자는 우리가 지방자치법 보조금 지원 근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 법인의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그럼 우리 아산시와 천안시에 예산을 정할 때 같이 센터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예산을 하는지 우리 아산시에서 피해자가 생기면 우리 아산시만 관계된 예산만 우리가 주고 있는지 아니면천안시하고 해서 n분의 1 해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님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의원님들 별로 안 계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원님 여기 보면 활동내역 및 실적에 보면 22년도 거는 피해자지원이 628건, 8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 밑에 표에 생계비 58건 해 가지고 9200만 원, 의료비,
○이기애 위원
아, 이게 우리 아산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아산시 것만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 아산시 것만 이렇게 해 주시면 참 좋은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재원은 검찰(법무부), 충청남도·천안·아산시 자체회비 등,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 건 전체,
○이기애 위원
예,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밑에,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생계비하고 뭐 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아산 겁니다.
○이기애 위원
예, 한 6800만 원 정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정산은요, 정말 잘 맞춰왔어요, 맞춘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지만.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산시 피해자 94건이거든요.
아산시만, 2022년만 내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94건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혹시 저희들 여러 가지 생계, 의료, 학자금, 심리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뭔지에 대한 거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이 이분들에 대한 서로 상담이나 인터뷰나 아니면 뒤에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이거를 좀 관심 갖고 하신 게 있습니까?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조금 이제 다른 거는 정산은요, 정말 잘 맞춰왔어요, 맞춘 건지 뭐 한 건지 모르지만.
그럼 과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산시 피해자 94건이거든요.
아산시만, 2022년만 내가 얘기할게요.
예를 들어서 94건 중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 피해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혹시 저희들 여러 가지 생계, 의료, 학자금, 심리치료를 받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게 뭔지에 대한 거를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과장님보다도 팀장님들이 이분들에 대한 서로 상담이나 인터뷰나 아니면 뒤에 여러 가지 피해자에 대한 이거를 좀 관심 갖고 하신 게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범피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인원,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 상담해 주는 위원회가 별도로 돼 있어서,
○이기애 위원
그러면 상담한 것도 속기록에 남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그거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게 거기서 갖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상담 같은 거는 거기서 다,
○이기애 위원
상담 내역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자료, 예, 자료는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건수에 따라서 저기 대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과장님이 그거를 한번 보셨어요, 살펴보셨어요?
○이기애 위원
그거하고 관계없이 내용만 그분들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내용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자체들마다 범피에 지자체들마다 전부 달라요, 지원하는 게.
이사장님이 이운형 이사장님 맞으시죠?
예, 이운형 이사장님이에요.
이 이사장님이 지금 계속 이거를 이끌고 있는데 이사장님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학자비, 심리치료, 이것만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그것보다 더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가.
어떠한 내용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 지자체들마다 범피에 지자체들마다 전부 달라요, 지원하는 게.
이사장님이 이운형 이사장님 맞으시죠?
예, 이운형 이사장님이에요.
이 이사장님이 지금 계속 이거를 이끌고 있는데 이사장님에 따라서 생계비, 의료비, 학자비, 심리치료, 이것만 하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그것보다 더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자체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좀 아까 김미영 위원님도 성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전 그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여성의 피해자, 남성의 피해자, 연령대, 이분들이 원하는 거 각기 다 다르거든요.
여성의 피해자, 남성의 피해자, 연령대, 이분들이 원하는 거 각기 다 다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1년에 한 8천만 원, 한 7∼8천만 원씩 아산시도 사건·사고가 생겨서 지원하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거를 확실하게 사후까지도 저희들이 관리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나 계속 회복될 수도 있고 회복이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고 사후 관리나 관리 같은 거는 잘 안 된 거, 여태까지 잘 안 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더 이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더 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따라서 저희가 더 이쪽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협의를 해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거기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더 해서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지금 저는요, 이분들한테 지금 저희들도 심리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법률 상담하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직업 교육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훈련 프로그램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해서 이제 좀 저희 천안아산역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제안을 해서 좀 다양한 범죄피해자들한테도 다양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솔직히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부터 아산 말고 천안, 아산 합쳐서 2024년도까지 피해자만 2396건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예산도 정말 합쳐가지고 한 8∼9억씩 7, 8, 9억씩 들어가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 저희들이 당연히 이거는 서로 천안, 아산이 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걸 당연히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우리 아산시민이거든요.
그분들이 우리 아산시민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이기애 위원
천안시민이기도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서 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 보고 그분들이 활동하면서 상담했던 내역을 한번 보셨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아마 이거 행감에서 누가 다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 번도 아마 이거 행감에서 누가 다룬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들,
○이기애 위원
당연한 걸로 생각했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보조금만 주고 관심을 안 가졌던 분야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나 김미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서 다양한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여기에 천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에도 한 명씩 상근하시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직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분이 한 분씩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인건비를 100만 원씩 사업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89만 5600원이에요, 여기에 원래가,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정확하게 얼마더라, 아, 185만 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89만 5600원이에요, 여기에 원래가,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 정확하게 얼마더라, 아, 185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마 저희가 주는 게 있고 아마 자체 재원으로,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체 재원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인건비를 이렇게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 100만 원을 여기에서 자체에서 주고 지금 나머지 부족분은 타 재원 확보에 여기 여기 타 재원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100만 원을 여기에서 자체에서 주고 지금 나머지 부족분은 타 재원 확보에 여기 여기 타 재원 확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원님 이거는 자체 회비라고 천안아산 범죄피해자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분들, 이사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일정 부분 회비를 내서 천안이나 아산 쪽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일정 부분 회비를 내서 천안이나 아산 쪽에 있는 직원의 인건비를 보완을 해 주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해요?
저희들도 어쨌든 범방들,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회비를, 인건비 회비를 왜 그분들이 보태서 한 85만 원을 내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사장님, 이운형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최저 생계비로 주고 있고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은 얼마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최저 생계비예요.
저희들도 어쨌든 범방들, 분과별로 나눠 가지고 지금 한 80에서 100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왜 그분들이 회비를, 인건비 회비를 왜 그분들이 보태서 한 85만 원을 내야 되는지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도대체 이사장님, 이운형 이사장님이라는 분이 이런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최저 생계비로 주고 있고 월, 화, 수, 목, 금, 주 5일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시간은 얼마 근무하는지는 모르지만 최저 생계비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서 100만 원만 회비에서 주고 여기에서 주고 보조금에서 주고 100만 원은 타 재원을 확보를 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회원들이 천안, 아산 따로따로 있지만 그분들은 나름대로 무보수로 어쨌든 그분들이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분들한테 회비를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준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창출합니까, 아니면 뭐를 합니까?
그런 거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는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창출합니까, 아니면 뭐를 합니까?
그런 거는 그런 불필요한 절차는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투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판단할 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법정 단체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유총연맹이나 ... 같은 경우는 법정 단체라 인건비 같은 거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데 임의단체다 보니까 아마 일부만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해서 천안이나 다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형평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유총연맹이나 ... 같은 경우는 법정 단체라 인건비 같은 거를 저희가 다 지원해 주는데 임의단체다 보니까 아마 일부만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협의를 해서 천안이나 다른 범죄피해자지원센터랑 형평을 맞춰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제일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 임의단체에도 다,
○이기애 위원
예,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할 수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 또 한 가지는 2022년에서 25년까지 회의록을 제가 점검을 해 봤습니다.
회의록은 어디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아마 사무실이 아산시도 10평밖에 안 돼요.
회의록은 어디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사무실, 아마 사무실이 아산시도 10평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작아요.
아마도 거기에 전체 모일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거의 식당에서 모이고 있더라고요.
모미지, 모미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천안인 것 같아요, 전부.
모미지, 은참치, 수림정, 막 이래요.
아마도 거기에 전체 모일 수가 없다 보니 이렇게 거의 식당에서 모이고 있더라고요.
모미지, 모미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천안인 것 같아요, 전부.
모미지, 은참치, 수림정, 막 이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것도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거기에서 돈을 내서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산서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회의할 때는 점검 결과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회의할 때는 점검 결과는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식비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건 자체 회비로 다 쓰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다 회비로 쓰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러니까 이사분들이 회비를 좀 많이 내서 그런 것도 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하고 하는 건데요.
그거는 아까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인건비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우리 범피는 다행히도 회계 정산 처리는 거의 뭐 완벽할 정도로 잘 되어 있고요.
문제가 몇 가지 발견된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피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주 목적이 아니라 정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여러 단체와 협력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사후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네트워크를 조금 강화시키더라도 그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후의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회는 밝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몇 가지 발견된 게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총 정리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범피를 지원하는 것이 우리가 주 목적이 아니라 정말 네트워크 구축을 해서 유관기관과 함께 여러 단체와 협력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사후에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어쨌든 네트워크를 조금 강화시키더라도 그분들이 사회에 잘 적응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후의 관리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 사회는 밝아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사후 모니터링 같은 걸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저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범피에 대한 건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빨리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217쪽 본 자료, 행감 자료 217쪽, 자료번호 146번, 아산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계획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과장님?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빨리빨리 달려가겠습니다, 이제.
217쪽 본 자료, 행감 자료 217쪽, 자료번호 146번, 아산시 시민의 날 행사 추진 계획 및 예산 사용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의 날 여러 가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말들이 좀 많이 있었죠, 과장님?
작년부터 재작년까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시민의 날 심사 기준서부터 여러 가지 좀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민 대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민 대상을 조금 잘 단체와 나눠서 이번에 대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마 시민 대상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민 대상을 조금 잘 단체와 나눠서 이번에 대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시민 대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전 간단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 시민 대상을 뽑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시민 대상 하시는 분들한테 좀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도 안 되고 심사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정말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는 안 된다.
1년에 한 번씩 시민 대상을 뽑는 거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게끔 시민 대상 하시는 분들한테 좀 선정 기준이 모호해서도 안 되고 심사하시는 분들도 개인적인 감정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시민의 날, 10월 5일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자랑스럽게 시민의 대표로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께서도 선정 기준에 대해서 정확히 좀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편향된 평가, 제가 심사위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유리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 공정성이 훼손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그렇다고 해서 지역 주민이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추천한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역 주민이 더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저런 사람이 시민 대상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저런 사람이 시민 대상을 받는다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편향된 평가를 좀 지양해 달라라는 말씀과 한 가지 시민 대상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 투명성을 갖고 전부 공개해 달라, 저는 심사 기준서부터 전부 공개를 해서 정말 확실하게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무대에 오를수 있게끔 이렇게 투명성을 갖고 좀 해 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심의할 때 그런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타는 경우도 있어서 예전에 좀 문제가 됐던 경우가 몇 번 있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래서 1차 부분별 심의 끝나고 또 2차 본 심의회 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돼야 하는 게 있고 저희가 또 그 전에 저희 공무원들이 그 현장을 방문해서 대상자에 대한 지역 여론 같은 것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분과별로 배치를 할 때 만약에 A라는 단체에서 누가 시민 대상 후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관련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제해서 이해관계자가 자기나 단체에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올라가서 그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심의 절차 같은 거를 공개가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공개하는 게 더 투명성이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 분과별로 배치를 할 때 만약에 A라는 단체에서 누가 시민 대상 후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저희가 이제 심사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랑 관련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도록 배제해서 이해관계자가 자기나 단체에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올라가서 그 사람이 선정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심의 절차 같은 거를 공개가 가능한지는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공개하도록, 공개하는 게 더 투명성이 있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심사 과정을 공개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투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명성을 좀 제고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지금 시민 대상을 선정을 하실 때 저희가 지금 몇 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은 5개 부분으로, 5개에다가요, 단체 부분이 하나가 이번 조례,
○이기애 위원
이번에 새로 생겼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6개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효행애향 그다음에 교육복지, 문화체육, 경제환경, 특별봉사, 이건 개인이 받는 거고요.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다음에 단체 부분해 가지고 이제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지금은 우리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패러다임도 변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 부분이 옛날하고 똑같이 효행, 교육 이렇게 해서 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떠한 것들이 사회가 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는 시민 대상도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기여를 한 자원봉사나 그런 거에 들어가겠죠, 봉사상으로.
그래서 어쨌든 사회적 기여를 한 자원봉사나 그런 거에 들어가겠죠, 봉사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문화예술상 우리 있죠, 체육까지 포함해서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환경은 경제환경,
○이기애 위원
예, 경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 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묶을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안전 및 치안 이거를 범죄 예방이나 주민 안전을 위한 활동에 정말 기여한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렇게 기여를 해야만 내가 보기에는 그 목숨을 자기가 불사하더라도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불 났을 때 119보다 먼저 했다, 아니면 범죄 뭐 할 때, 이런 사람들도 내가 봤을 때는 경찰에서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무대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좀 조성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거를 어디에다 집어넣을지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거를 어디에다 집어넣을지는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건강 복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이런 분들이나 개인이나 단체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숨은 인재들이 많거든요.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한 이런 분들이나 개인이나 단체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숨은 인재들이 많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느 날 갑자기 옛날에는 특별 공로자들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한 분 주셨었거든요, 옛날에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특별 봉사 부분.......
○이기애 위원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특별 봉사 부분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특별 공로자, 공로자.
봉사자는 그냥 저는 자원봉사, 봉사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봉사자로 하지 말고 특별 공로자, 아산시에 정말 공로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출향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봉사자는 그냥 저는 자원봉사, 봉사로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봉사자로 하지 말고 특별 공로자, 아산시에 정말 공로했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보기에는 출향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예.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에다가 계속 출향민들도 기부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래야만 내가 봤을 때는 고향사랑기부금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가 아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태어난 거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만 내가 봤을 때는 고향사랑기부금도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산시가 아산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태어난 거에 대한 긍지를 느낄 수 있게끔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 몫을 어디에다가 묶어서 갖고 갈 것인지 아니면 어쨌든 특별 공로자를 어떻게 어느 형태까지 묶고 갈 것인가에 대한 것도 다시 한 번 제가 봤을 때는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행감을 통해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분야가 지금 시대에 맞춰서 그 분야를 나누는 거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많이 나누다 보면 이게 좀.......
○이기애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신청이 조금 많이 안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요, 신청을 많이 받아가지고 심사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개별적으로요, 17개 읍·면·동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 자발적으로 자기가 뭔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서 올리는 사람들까지도 배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시민 대상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일반 시민들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어느 카테고리를 엮을 것인가는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거기에 시민 대상을 운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저는 정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필요에 맞는 거기에 시민 대상을 운영할 수 있는 카테고리는 저는 정보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제 말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그래도 많이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1천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꽃다발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기애 위원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한,
○이기애 위원
그럼 행사 운영비가 이렇게 나눠서 있는데 여기에는 그럼 꽃다발이 어느 정도 얼마큼, 한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렇게도 안 들어가고요.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무대설치 용역비랑 행사 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행사 용품 구입 95만 원 있지 않습니까?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무대설치 용역비랑 행사 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행사 용품 구입 95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게 꽃다발이랑 꽃목걸이랑 꽃사지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게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게 95만 원 정도 들어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구입을 않고 행사운영비 용역을 주잖아요.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꽃목걸이가 한 저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105만 원 들어갔습니다.
○이기애 위원
105만 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 증빙 서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품의한 거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023년도 거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4년도 거는,
○이기애 위원
23년도 건 언제 올리셨고?
○이기애 위원
예, 24년도는 품의서 언제 올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11월 6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의 날이 언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11월 6일에 해서 아마 행사 끝나고 나중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기애 위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잘못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품의서를 2023년도 거는 9월 27일에 정산이에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똑같이 행사 비용은 2100만 원을 갖고 2023년에는 치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밑에 2024년도에는 어떻게 했냐면 3325만 원이 들어갔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1200,
○이기애 위원
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때 행사할 때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노인 체육대회랑 같이 역전해서 이렇게 시민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가수를 한 명 불렀거든요.
그때 초대가수 하나를 부르는 비용이 123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가수를 한 명 불렀거든요.
그때 초대가수 하나를 부르는 비용이 1235만 원이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노인 체육대회라 하면 아니, 우리가 예산을 더 절감을 해야죠.
남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의 날 때 그냥 얹어서 간 건데.
이게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
그런데 2024년에는 행사 진행 용역을 줬어요, 용역.
용역 계약까지 했어요.
남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시민의 날 때 그냥 얹어서 간 건데.
이게요, 그래서 2023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민의 날 행사를 했어요, 자체적으로, 여기.
그런데 2024년에는 행사 진행 용역을 줬어요, 용역.
용역 계약까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저는 용역 계약하고 용역을 주면서 저는 가수는 제가 보기에는 노인 체육대회 때 할 때 같이 불러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여기는 뭐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확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024년도에 여기 가수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용역에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인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2024년도에 여기 가수 비용이 없어요.
그런데 용역에 용역 발주를 했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지금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더 인상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러니까 이게 그,
○이기애 위원
아니,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못하고 용역을 준다?
그래서 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쓴다?
또 물품 어쨌든 저희들이 품의서를 쓰는데 10월 1일 이번에 2024년은 10월 5일 날 시민의 날을 하면서 11월 6일에 품의서를 꽃값을 올린다?
우리가 10월 7일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8일에 하는 거예요, 11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지출의 절차.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있습니다.
6번, 추정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러한 품의에 관해서는 행사 치르기 전에 품의서를 올려서 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 원이라는 세금을 더 쓴다?
또 물품 어쨌든 저희들이 품의서를 쓰는데 10월 1일 이번에 2024년은 10월 5일 날 시민의 날을 하면서 11월 6일에 품의서를 꽃값을 올린다?
우리가 10월 7일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8일에 하는 거예요, 11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아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지출의 절차.
법 제29조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2번, 3번, 4번, 5번, 6번 다 있습니다.
6번, 추정가격 200만 원 이하의 소모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내역서 등 필요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그러한 품의에 관해서는 행사 치르기 전에 품의서를 올려서 해야 맞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우리 아산시민의 날이 11월 1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우기나 아니면 큰 저번처럼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약간의 당기고 뒤로 늦추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품의서를 이렇게 뒤늦게 제가 이거는 원래 지금 이거 가져오시라고 한 거는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제가 보려고 한 거예요.
대한민국 공개 문서에 들어가서 물품관리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를 본 위원이 다운 받았습니다.
이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러한 회계관리에 대한 규칙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품의서를 이렇게 뒤늦게 제가 이거는 원래 지금 이거 가져오시라고 한 거는 가져왔나 안 가져왔나 제가 보려고 한 거예요.
대한민국 공개 문서에 들어가서 물품관리 수리 제조 품의요구서를 본 위원이 다운 받았습니다.
이건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제가 돈이 얼마가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행감을 치르다 보니 전혀 지금 세출에 대한 얘기나 품의나 회계관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제 멋대로인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행감을 치르다 보니 전혀 지금 세출에 대한 얘기나 품의나 회계관리나 우리 공무원들이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도 제 멋대로인 거예요.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2024년 아산시 시민의 날 행사에 사용된 꽃다발의 품의 및 지출을 행사 이후 한 달 이상이나 지나 처리한 사실이 있다.
이것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 절차에 어긋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행사 전 품의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절차를 준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 절차에 어긋나며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행사 전 품의 및 집행계획 수립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예산 집행의 적시성과 절차를 준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관리 감독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요, 철저히 지휘 감독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자료 21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원로회의 개최 및 내용 자료번호 147번입니다.
전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우리 상임위 조례를 한번 전부 다 검토해 봐라라는 지시를 몇 달 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원로회에 대한 조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언제 조례를 발의를 했나 제가 보니까 2019년 11월 맹의석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아산시 원로회의 개최 및 내용 자료번호 147번입니다.
전 이런 조례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언제 알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책지원관한테 우리 상임위 조례를 한번 전부 다 검토해 봐라라는 지시를 몇 달 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원로회에 대한 조례를 발견을 했습니다.
언제 조례를 발의를 했나 제가 보니까 2019년 11월 맹의석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제정 이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 원로자문회의 위원들이 다양한 시정방향과 당면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매월 하자고 의원이 올렸으나 여러 가지 집행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기회의 분기별 1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우리 시 원로자문회의 위원들이 다양한 시정방향과 당면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일 처음에는 매월 하자고 의원이 올렸으나 여러 가지 집행부들의 의견을 받아서 정기회의 분기별 1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정가결 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오랜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지역 원로들로부터 조언·자문·정책제안 등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코로나19로 미개최했다고 하는데 당시 코로나에 대한 이렇게 답변이 온 거야, 참여자치위원회와의 가능 중복과 관련하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자치행정과는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의 자문회의에 중복 가능에 대해 부서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회의 때문에 이거랑 중복돼서 이 회의를 저희 한 번도 안 열었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정가결 하셨습니다.
검토 의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 의견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오랜 경험과 경륜을 겸비한 지역 원로들로부터 조언·자문·정책제안 등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주 긍정적인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코로나19로 미개최했다고 하는데 당시 코로나에 대한 이렇게 답변이 온 거야, 참여자치위원회와의 가능 중복과 관련하여 아산시 참여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시 자치행정과는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의 자문회의에 중복 가능에 대해 부서 의견을 제출하셨는지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로회의 때문에 이거랑 중복돼서 이 회의를 저희 한 번도 안 열었다라는 답변을 받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원래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먼저 해서,
○이기애 위원
먼저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럼 이거를 조정을 하셨습니까, 두 과가?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냐면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렇게 답변이 오셨어요.
2020년 2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회의 행사 등 개최 협조를 요청 공문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 개최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개최 안 했어요, 19년도부터.
그랬더니 또 어떻게 했냐면 자치행정과에서 또 이렇게 답변이 오셨어요.
2020년 2월 12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관련 회의 행사 등 개최 협조를 요청 공문을 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됐다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이걸 개최를 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지껏 개최 안 했어요, 19년도부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의원발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당시에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찬성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원로자문회의의 운영 여부를 종합적으로 한 번이라도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려보내면서 2월 그 이후라도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내려보내면서 2월 그 이후라도 이거에 대한 검토를 한 번 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도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서 아산시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자문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참여자치위원회하고 지금 이 조례하고 해 보면 은정말 이 회원들이 중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거든요.
제가 살펴봤어요.
참여자치회원 전부 자료를 제가 살펴봤고 같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때 당시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이 위원회로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서로가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조례에 대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거를 서로 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서 조정하려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너무 겹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살펴봤어요.
참여자치회원 전부 자료를 제가 살펴봤고 같이 비교를 해 봤어요.
그때 당시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이게.
이 위원회로 하던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이거는 서로가 총무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조례에 대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거를 서로 조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서 조정하려고 그러면 이 위원회가 너무 겹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이 코로나나 이게 보세요, 코로나19 대응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회의를 미개최했다고 하는데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참석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소규모의 정례적 회의·행사 등은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협조 요청과 전 실과에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참석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소규모의 정례적 회의·행사 등은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협조 요청과 전 실과에서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공문은 바로 이 공문이에요.
아산시에서 그때는 이와 같이 전 부서 및 읍·면·동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되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참석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소규모의 정례적 회의·행사 등은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안 지킨 거죠, 아산시가 공문을 했어도.
아산시에서 그때는 이와 같이 전 부서 및 읍·면·동에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는 자제하되 읍·면·동 이·통장 회의나 참석 범위가 특정되어 있는 소규모의 정례적 회의·행사 등은 계획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안 지킨 거죠, 아산시가 공문을 했어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코로나 때문에, 20년부터 22년에는 코로나 때로 미개최됐다고 한다지만 끝난 23년도부터 지금 한 2년이 거의 3년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자치위원회랑은 원로자문위랑은 기능도 좀 중복돼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좀 약간 그 기능이 틀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로자문회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만약에 참여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 게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여기 아산시 출신의 원로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정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참여자치위원회랑은 원로자문위랑은 기능도 좀 중복돼 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좀 약간 그 기능이 틀리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로자문회의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이게 만약에 참여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저희 게 필요가 없겠지만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저희가 구성을 해서여기 아산시 출신의 원로 분들의 의견을 통해서 시정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분명히 의원님이 발의하시는 의원님도 제가 봤을 적에는 참여자치위원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두 과가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다면 제목을 어느 것으로 하든 제목을 수정을 하던 뭐 하던 내가 봤을 때에는 의원은 발의하면 되는 거니까 제목을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을 거라는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로 두 과가 협의를 통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렸다면 제목을 어느 것으로 하든 제목을 수정을 하던 뭐 하던 내가 봤을 때에는 의원은 발의하면 되는 거니까 제목을 변경해서라도 충분히 조정할 수 있었을 거라는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나중에 개정안을 내든 뭐를 하던.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실시를 안 하시면 이 의원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만약에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실시를 안 하시면 이 의원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만약에 자문위를 설치 않고 한다 그러면 폐지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이기애 위원
맞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폐지를 해야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또 한 가지 여기 위원님들도 자리에 계시지만 저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발의하신 조례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집행부 의견이 있고요.
집행부 의견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절대 한 번도 우기지 않습니다.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합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절대 한 번도 우기지 않습니다.
그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의견 조정을 서로가 듣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낼 때에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원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만은.
몰라,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견 조정을 서로가 듣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낼 때에는 솔직하고 담백하게 의원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상임위만은.
몰라, 다른 상임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저는 이거를 다른 의원님이 하셨지만 제가 전자에 말씀했듯이 분명히 제가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 조례를 검토를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그런 조례였기 때문에 제가 그것도 우리 자치행정과 담당 조례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총무 부서와 함께 총무과 부서와 함께 조례가 서로가 비슷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합의를 통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것도 본 위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및 의원발의 조례의 의무사항을 미이행하셨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당시에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고 현재에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한 존중 부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참여자치위원회보다 이전에 설치되어야 할 원로자문회의에 대하여 기능 중복 여부를 사전 검토 없이 유사 기능을 신설한 점은 행정조정의 협업체계가 부재를 드러난 사례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에서는 원로자문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사실 및 의원발의 조례의 의무사항을 미이행하셨습니다.
이는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대한 문제로 당시에는 조례안 제정에 찬성하고 현재에는 실효성을 운운하며 조례안 제정 취지에 대한 존중 부족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참여자치위원회보다 이전에 설치되어야 할 원로자문회의에 대하여 기능 중복 여부를 사전 검토 없이 유사 기능을 신설한 점은 행정조정의 협업체계가 부재를 드러난 사례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거에 대한 것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감사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에 앞서서 금일 16시부로 우리 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어 상황 판단 회의 및 대책본부 비상근무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은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감사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속개에 앞서서 금일 16시부로 우리 시에 호우주의보가 발표되어 상황 판단 회의 및 대책본부 비상근무 대응을 위해 행정안전체육국장님은 부득이 자리를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자리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기애 위원님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계속 행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제가 이거는 짚고 한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인데요, 9페이지고요, 자료 번호 150번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마도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전면 개편하셨죠?
예, 끝까지 성실한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간단히 제가 이거는 짚고 한번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인데요, 9페이지고요, 자료 번호 150번입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우리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마도 우리 박효진 위원님께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조례를 전면 개편하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 조례로 바뀌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 ‘체험’자가 들어가다 보니 지금 제가 계속 아르바이트 했던 행정 업무들을 보니까 거의 간단한 행정업무만 시켰어요.
코로나 있을 때는 발열체크 같은 거 시켰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 업무지원, 장서 점검 같은 거를 시키셨고 계속 그래요.
또 민원팀에서는 민원팀 업무 보조 같은 거를 시키셨고 그래도 이건 상당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됐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서 큰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그 경험치가 크게 저는 와닿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문과 계통에 있는 친구들 있죠, 대학생 애들.
코로나 있을 때는 발열체크 같은 거 시켰고 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자료실 업무지원, 장서 점검 같은 거를 시키셨고 계속 그래요.
또 민원팀에서는 민원팀 업무 보조 같은 거를 시키셨고 그래도 이건 상당히 학생들한테 도움이 좀 됐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시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에서 대학생들에게 일자리와 경험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서 큰 아르바이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한테는 그 경험치가 크게 저는 와닿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희 문과 계통에 있는 친구들 있죠, 대학생 애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지금은 조례가 전면 개편을 해서 청년으로 크게 확대를 했지만 옛날에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문과 계통에 있는 대학생들은 나중에 이력에도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관내에 있는 기업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거의 그분들한테 보험료나 이런 거를 천만 원 정도 여지껏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했었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청년들한테 관내에 있는 기업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면 거의 그분들한테 보험료나 이런 거를 천만 원 정도 여지껏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했었단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게 소멸돼요, 그게, 2025년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청년들한테도 대학생들 우리 사회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학생들을 저희들이 업무에 유대관계를 갖고 업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우리 집행부들이 귀찮아 하시는 것 같아.
이거를 다시 가르쳐야 되고 방학 때마다 얘네들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었거든.
공무원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큰 틀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최대한 청년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분들한테 기회의 제공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자리 제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부여를 해 보면 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2022년에는 신청 인원이 581명이었어요.
모집인원이 30명인데 19.3 대 1입니다.
이거를 다시 가르쳐야 되고 방학 때마다 얘네들이 오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고 또 어떻게 해라라고 지시해야 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전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었거든.
공무원들이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큰 틀에서 우리 아산시에서 최대한 청년의 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이분들한테 기회의 제공을 우리 행정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자리 제공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를 함께 부여를 해 보면 좀 어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2022년에는 신청 인원이 581명이었어요.
모집인원이 30명인데 19.3 대 1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2023년에는 모집인원 20명인데 특별 선발을 8명하고 일반 2명해서 21.4 대 1이에요.
2024년에는 모집인원 30명인데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요, 또 15명씩.
그래서 17.6 대 1이에요, 상반기만.
하반기는 25.2 대 1이고.
2025년에는 모집인원이 10명밖에 안 돼.
그래서 특별 셋, 일반 7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3.4대 1이에요.
그러면 대학생 저는 아직 명칭이 이걸로 제가 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표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이 보통 몇백 명, 300명 정도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면서 또 지금 저희들이 모집 인원도 점점 줄어가면서 지금 혹시 추경에 조금 더 모집인원 10명만 상반기 뽑았으니까 추경에 지금 혹시 예산을 좀 더 올리신 상황이 좀 있으십니까?
2024년에는 모집인원 30명인데 또 상반기, 하반기 나눠요, 또 15명씩.
그래서 17.6 대 1이에요, 상반기만.
하반기는 25.2 대 1이고.
2025년에는 모집인원이 10명밖에 안 돼.
그래서 특별 셋, 일반 7명밖에 안 뽑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33.4대 1이에요.
그러면 대학생 저는 아직 명칭이 이걸로 제가 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표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기본이 보통 몇백 명, 300명 정도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점점 줄면서 또 지금 저희들이 모집 인원도 점점 줄어가면서 지금 혹시 추경에 조금 더 모집인원 10명만 상반기 뽑았으니까 추경에 지금 혹시 예산을 좀 더 올리신 상황이 좀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위원님 지금 하반기 거,
○이기애 위원
예, 지금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방학 때 하는 거라 이거는 지금 저희가 10명 선발을 지금 더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이기애 위원
예, 그럼 20명이 한 거네요, 우리?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상반기 10명, 하반기 20명,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10명.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께 저는 여기에 크게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유관기관의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아산시 청년 행정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 구축을 우리가 문을 활짝 열어줄 필요가 있다.
시설관리공단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사업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고 사업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유관기관에는 전혀 지금 이 친구들을 배분을 안 하셨더라고, 내가 보니까, 쭉 다 읽어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의지를 갖고 앞으로 우리 추경에 이 예산을 못 담았다고 하면 2025년 20명밖에 안 되지만 2026년에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간단히 듣고 저는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저희 부서에서 좀 부서 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온다는 핑계로 청년 행정체험 대상을 좀 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청하는 인원들을 본다고 하면 20대, 30대 일로서,
그런데 여기 신청하는 인원들을 본다고 하면 20대, 30대 일로서,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거거든요.
많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산하 다른 기관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하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하는 거 말고도 아마 저희 수영장이나 그런 데 쪽에서도 아마 청년,
많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 또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산하 다른 기관에도 가능하다 그러면 하고 그리고 아마 저희가 하는 거 말고도 아마 저희 수영장이나 그런 데 쪽에서도 아마 청년,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이 참 기분 좋게 하는 과장님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대안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참 기분 좋게 하는 과장님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충분한 대안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우리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자료번호 159번이고 페이지는 225페이지입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선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 내용은 과장님하고 하기보다는 국장님과 하기를 원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국장님과 하지 못함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선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의 대화 개선점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 내용은 과장님하고 하기보다는 국장님과 하기를 원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국장님과 하지 못함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아시는 내용을 중심으로 최선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시민과의 대화는 민선 8기만 한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예, 언제부터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제가 아는 거는 민선 5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부터 했는지는.
제 기억으로는 민선 5기 때부터 찾아갔고 아마 그전에도 강현복 시장님 있을 때도 다,
제 기억으로는 민선 5기 때부터 찾아갔고 아마 그전에도 강현복 시장님 있을 때도 다,
○김희영 위원
예, 하셨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꾸준히 민선 8기만의 특화된 간담회는 아니었고 기존에 시장님들이 계속 했던 간담회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우리 민선 8기에 상·하반기로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의장이었고 17개 읍·면·동을 한 곳도 빠짐없이 함께 했던 위원이어서 제가 행감을 하기에는 좀 수월하다는 말씀과 함께 개선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본 위원이생각한 바가 있어서 이렇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거두절미하고 시민과의 민선 8기의 개선점을 쭉 간담회 평가와 함께 잘 된 점, 아쉬운 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잘 된 거고 어떤 것이 아쉬운 점으로 평가가 됐는지 부분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잘 된 거고 어떤 것이 아쉬운 점으로 평가가 됐는지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민선 8기 작년에 간담회 말씀하시는 거죠?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민선 7기 때는 시민과의 간담회를 1년에 한 1회 정도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민선 8기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민들과의 더 만남 일수를 늘린 게 좀 잘 된 점인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점이라고 하면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 위주로 하면 좋은데 읍·면·동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오시든가 그러면 또 간담회 때도 사람이 없으면 또 좀 보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장들이나 통장들한테 할당해서 참석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좀아쉬운 점,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 싶습니다.
민선 8기부터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시민들과의 더 만남 일수를 늘린 게 좀 잘 된 점인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또 잘못된 점이라고 하면 간담회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 분들 위주로 하면 좋은데 읍·면·동장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이 오시든가 그러면 또 간담회 때도 사람이 없으면 또 좀 보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장들이나 통장들한테 할당해서 참석하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좀아쉬운 점, 잘못된 점이라고 생각,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잠시만 위원님 그게,
○김희영 위원
예, 225페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는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김희영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평가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하다 보면 하면서 좀 이렇게 잘 된 점, 잘못된 점, 아쉬운 점 같은 거 적어놓은 겁니다.
○김희영 위원
잘 된 점과 아쉬운 점을 그대로 정리해서 읽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잘 된 점은 시장이 직접 청취를 통해 소통 행정을 실현.
기존 민원 창구를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의 행정 수요 접수.
관리번호 부여를 통한 신속한 민원 해결.
시정 전반에 걸친 관점에서 중장기적 처리 방안 도출과 부서를 초월한 연계 처리 가능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시민을 동원하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과 단순 민원사항 접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기존 민원 창구를 이용하지 못했던 시민의 행정 수요 접수.
관리번호 부여를 통한 신속한 민원 해결.
시정 전반에 걸친 관점에서 중장기적 처리 방안 도출과 부서를 초월한 연계 처리 가능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은 시민을 동원하는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과 단순 민원사항 접수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평가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간담회에 잘 된 점과 아쉬운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관 단체장 50명 내외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20∼300명 이렇게 해서 읍·면·동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함께 했단 말이에요.
평가를 이렇게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텐데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간담회에 잘 된 점과 아쉬운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기관 단체장 50명 내외 이렇게 했고 하반기에는 20∼300명 이렇게 해서 읍·면·동의 시민들을 중심으로 함께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이제.......
○김희영 위원
매년 한 번씩 했던 과정이었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2회부터는 상·하반기, 좋은 의미에서는 시민과 함께 자주 소통하고 가까이에서 의견들을 듣고 해결을 하겠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행정이었다라고 보여지긴 하나 이 부분은 시장의 의지가 강했던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런 거로 판단됩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향후에 이 대목에서 향후에 또 저희는 간담회를 하게 될 겁니다.
예전에는 초도순시 이렇게 해서 연초에도 하는 데가 있었고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의견들을 듣겠노라 해서 또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타 시군을 전국의 시군들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읍·면·동으로가르지 않고 아산시민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만약에 아산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17개 읍·면·동으로 해서 조금 구간을 정해드리고 시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내고 또 앞에 집행부들이나 시장님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이렇게 한 곳도 있던데요.
그것들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마도 시장실에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 시민을 동원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다른 실과보다도 읍·면·동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움이 도래했던 게 사실 연 2회를 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이런 시민과의 대화가 곧 이루어질 거고 지난 민선 8기 초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노라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시장실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초도순시 이렇게 해서 연초에도 하는 데가 있었고 또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의견들을 듣겠노라 해서 또 저희가 간담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타 시군을 전국의 시군들 사례를 보면 이렇게 읍·면·동으로가르지 않고 아산시민 전체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는 만약에 아산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17개 읍·면·동으로 해서 조금 구간을 정해드리고 시민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의견을 내고 또 앞에 집행부들이나 시장님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는 이렇게 한 곳도 있던데요.
그것들은 다양하게 검토를 하셔서 아마도 시장실에서 그 부분은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까 시민을 동원해야 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다른 실과보다도 읍·면·동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어려움이 도래했던 게 사실 연 2회를 하면서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후에 이런 시민과의 대화가 곧 이루어질 거고 지난 민선 8기 초기에 이러한 문제가 있었노라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시장실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저희가 이 현장에 갔을 때 국장님이 계셨어야 되는데 실국장님들이 다 배석을 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중요 부서가 또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같이 배석을 해서 두세 시간을 앉아 있을 때 국장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간담회도 꽤 있었다.
그래서 시장 중심의 모든 질의와 응답을 본인이 다 하는 과정이었는데 굳이 실·국장들을 다 배석을, 고급 인력들을 행정은 공백이 비었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가 실과에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 처리를 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하기 위한 전화했을 때 어디 어디 참석 중입니다라는 답변이 거의 다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중심의 모든 질의와 응답을 본인이 다 하는 과정이었는데 굳이 실·국장들을 다 배석을, 고급 인력들을 행정은 공백이 비었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가 실과에 전화를 해서 어떤 민원 처리를 하거나 궁금한 것들을 하기 위한 전화했을 때 어디 어디 참석 중입니다라는 답변이 거의 다 많이 나왔단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느끼기도 하지만 시민들이 어떠한 그런 것들이 거듭적으로 일어날 때 공백이 분명히 빌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비등한 예로 그 당시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민원을 ‘이 건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과에서 충성을 합니다, 충성.
해서 그걸 준비한 분이 계세요.
해서 그날 그 읍·면·동에서 할 때 그분이 거수를 하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아주 매끄럽게 나옵니다.
현장까지 그려가면서 매끄럽게 나오는 이런 것들, 연출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비등한 예로 그 당시에는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분에게 민원을 ‘이 건을 정리해서 발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과에서 충성을 합니다, 충성.
해서 그걸 준비한 분이 계세요.
해서 그날 그 읍·면·동에서 할 때 그분이 거수를 하고 본인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아주 매끄럽게 나옵니다.
현장까지 그려가면서 매끄럽게 나오는 이런 것들, 연출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과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다 없었죠.
그러나 분명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하고 계시는 시장직에 계신 분은 현장도 잘 알 터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런 연출은 굳이 필요 없다, 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하지 않더라도 시장을 하고 계시는 시장직에 계신 분은 현장도 잘 알 터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던 분들이 그곳에 가기 때문에 그런 연출은 굳이 필요 없다, 흠이 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읍·면·동을 나가게 되면 미리 건의사항을 받는 것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미리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할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현장에서 또 질의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현장에서 미리 읍·면·동에서 이제 건의할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 경우 현장에서 또 질의하는 것들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읍·면·동에서 미리 어느 정도의 어떤 질의가 있습니까, 건의가 있습니까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것은 민선 8기뿐만 아니라 민선 7기 때도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갔을 때는 어떤 마을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리 받아놓으면 그런 거를 건의하지 말고 읍·면·동에 좀 정책적인 거에 대해서 대화가 돼야 좀 건설적인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거라든가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그거는 그냥 건의만 해도 저희가 다 관리해서 그걸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으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읍·면·동별로 좀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는 건의를 안 해도 실과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기 위해서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거라든가 어떤 사업 같은 거를 해서 그거는 그냥 건의만 해도 저희가 다 관리해서 그걸 처리를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말으라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읍·면·동별로 좀 큰 사업들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거는 건의를 안 해도 실과에서 다 알고 있거든요.
○김희영 위원
그래서 간담회를 할 때 보면 시장님과 읍·면·동장님들은 어떠한 페이퍼를 갖고 계시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건의사항 그런 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좀 더 검토를 하고 그곳에서의 답변을 주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했던 그런 연출을 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 부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22년도부터 간담회 추진 결과를 연도별로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24년도에 처리불가 84건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이게 25년도에 처리불가로 됐던 게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중장기로 235건이 이렇게 체크를 해 주셨는데 이게 25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는 숫자로 나타난 게 있습니까?
관리 카드를 별도로 사후 관리하듯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그 해에 이렇게 나온 걸로 정리하고 마나요?
관리 카드를 별도로 사후 관리하듯이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나요?
그 해에 이렇게 나온 걸로 정리하고 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관리 카드에 들어가 있는 거는 연도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관리가 됩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이거는 22년도에 중장기로 넘어왔던 것중에 해결이 된 거 빼고 그러니까 추진한 거 빼고 다시 중장기로 넘어온 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중장기 건으로 148건이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중장기 건으로 됐다고 그러면 23년도에도 그게 148건이 그대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러면 중장기로 넘어왔던 부분에서 처리가 혹여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안하신 민원인에게 시민분들에게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다 통지를,
○김희영 위원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통지를 하고요.
이게 추진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다든가 그거를 다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추진 건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실과에서 부서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한다든가 그거를 다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거는 자치행정과 어떤 팀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행정팀입니다.
○김희영 위원
행정팀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럼 행정팀의 업무가 굉장히 많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것 또한 관리를 해 줘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이제 관리해서 보고 드리기도 하고 그걸 계속 진행되는 거를 업그레이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예,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냥 그 해로 이렇게 데이터 놓고 방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서 인사 말씀을 하게 돼요, 그렇죠?
저는 그냥 그 해로 이렇게 데이터 놓고 방치,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잘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거기서 인사 말씀을 하게 돼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을 간담회 내용, 시간 중에 썼던 게 민선 8기였고 그리고 치적 중심의 내용을 막 말씀을 하시다 보니 또한 진정 시민들의 얘기를 듣는 시간이 적어지더라.
그래서 치적 중심의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루에 여러 개의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은 시장님이 그날 하는 컨디션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은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중심을 잡으시고 큰 치적들은 그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님이 올라가서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적 중심의 것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홍보담당관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하루에 여러 개의 보도자료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그것은 시장님이 그날 하는 컨디션이라든지 의지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요건은 할 수 있을 텐데 미리 중심을 잡으시고 큰 치적들은 그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기획예산과장님이 올라가서 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김희영 위원
어쨌거나 효율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게 안배를 특히나 우리 시민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들로 이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구 의원만 들어오셔요, 이렇게 했고 의장도 들어오지 마라, 의장도 지역구만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배석을.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리고 배석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바뀌셨지만 되풀이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장이 어찌하여 지역구의 의장입니까?
아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고 그 당시에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던 과정에서 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와 갈등이 또 있었는데요.
그런 것 그리고 지역구 의원만 들어오세요라기보다는 이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 주시되 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또 시민분들의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아산 전체를 향해서 발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을 어떻게 규격을 막 주듯이 한정을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구 의원만 들어오셔요, 이렇게 했고 의장도 들어오지 마라, 의장도 지역구만 들어가라, 이렇게 해요, 배석을.
그래서 제가 고집을 부리고 배석은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러한 행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님이 바뀌셨지만 되풀이하는 얘기는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의장이 어찌하여 지역구의 의장입니까?
아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고 그 당시에 어떠한 갈등들이 있었던 과정에서 수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와 갈등이 또 있었는데요.
그런 것 그리고 지역구 의원만 들어오세요라기보다는 이것들은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 주시되 의원들이 의지를 갖고 또 시민분들의 그 지역구뿐만 아니라 아산 전체를 향해서 발언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이것들을 어떻게 규격을 막 주듯이 한정을 해서 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판단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제 생각에도 만약에 지역구가 틀리더라도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내가 배방의 지역구지만 온양 5동에 의원님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온양 5동 간담회 할 때도 참석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막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야 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막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잘 판단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이 포토존을 하나 만들어서 17개 읍·면·동을 갖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으셔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것도 예산 절감 차원으로 하셨을 텐데 포토존을 굳이 그렇게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다양한 읍·면·동에서 할 때 현수막이 굉장히 큰 현수막으로 간담회를 알리고 그 지역의 어떤 행정의 목표랄지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올해 할 때는 이후에 오는 이런 간담회에서는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잘 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편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편성을 해서 간담회를 치렀고 읍·면·동으로 200만 원씩 또 내려서 현수막을 만듭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할 때 ‘우리 이거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읍·면·동도 있었어요.
그러나 간담회라는 취지에 맞는 것은 예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투여하기보다는, 왜요, 현수막이 없으면 안 될까요?
물론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과다 예산들이 편성되기보다는 목적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읍·면·동에서 할 때 현수막이 굉장히 큰 현수막으로 간담회를 알리고 그 지역의 어떤 행정의 목표랄지 면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던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쨌거나 올해 할 때는 이후에 오는 이런 간담회에서는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장소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효율적으로 잘 봐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에 있어서도 많은 편성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편성을 해서 간담회를 치렀고 읍·면·동으로 200만 원씩 또 내려서 현수막을 만듭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할 때 ‘우리 이거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읍·면·동도 있었어요.
그러나 간담회라는 취지에 맞는 것은 예산에 이런 것들을 많이 투여하기보다는, 왜요, 현수막이 없으면 안 될까요?
물론 있어야겠지요.
그래서 다양한 그런 과다 예산들이 편성되기보다는 목적에 맞게끔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 지금 시장 간담회가 보통 오전, 오후로 두 타임으로 대부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제안을 드릴 건데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나오지 못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굳이 시장 얼굴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아, 이렇게라면 할 말이 없죠.
다양한 인터넷 이런 창구들이 발달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박을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님을 대면해서 뭔가가 의견을 내고 대안을 받는다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시간을 어떤 특정한 저녁 시간대도 좋고 휴일에도 좋고 읍·면·동은 그대로 지금처럼 하시되 이런 특별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다양한 인터넷 이런 창구들이 발달되어 있는 과정에서 그렇게 반박을 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시장님을 대면해서 뭔가가 의견을 내고 대안을 받는다라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본 위원이 시간을 어떤 특정한 저녁 시간대도 좋고 휴일에도 좋고 읍·면·동은 그대로 지금처럼 하시되 이런 특별한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렸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전에도 보통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10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하는데 예전에 제가 기억으로는 배방이나 탕정 같은 데는 저녁 때 한 적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희영 위원
저녁이라 하더라도 6시 이후가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아마 늦게한 것도 있는데 물론 읍·면·동에서는 이렇게 정형화돼서 하는데 그거 간담회 말고 예전에 또 시민홀 같은 데서 직장인들과의 대화 소통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많거든요.
읍·면·동 쪽 가는 것도 간담회 통해서도 시민들이랑 시장님이 소통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 배방 쪽이나 탕정 쪽이나 아니면 신창 쪽이나 어떤 게 있으면 그쪽 가셔서 저녁 때라도 가셔서 그런 자리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많은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도 이렇게 찾아가는 읍·면·동별로 가는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단위나 어떤 계층 청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다양한 간담회같은 거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은 구상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소통담당관 쪽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읍·면·동 쪽 가는 것도 간담회 통해서도 시민들이랑 시장님이 소통하지만 어떤 특정 지역 배방 쪽이나 탕정 쪽이나 아니면 신창 쪽이나 어떤 게 있으면 그쪽 가셔서 저녁 때라도 가셔서 그런 자리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많은 시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들어서 시장에 반영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희도 이렇게 찾아가는 읍·면·동별로 가는 간담회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단위나 어떤 계층 청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랑 다양한 간담회같은 거를 좀 하려고 지금 생각은 구상은 하고 있고요.
그거는 소통담당관 쪽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리고 공동주택과나 그런 데서도 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그런 거를 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물론 청년이든 여성이든 봉사하시는 분이든 다양하게 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거는 그대로 하시되 읍·면·동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소통하실 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어떤 읍·면·동 같은 경우,
○김희영 위원
읍·면·동은 그대로 하시되 말씀을 못하신 분들은 주말 언제 어디에 시민홀에 몇 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오십시오, 저와 함께, 이렇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기획을 해 주시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직장인들을 위해서 휴일 같은 때 시민홀에서 이렇게 17개 읍·면·동에서 참석하고 싶었는데 못 온 분들을 위한 자리 같은 것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김희영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시민과의 대화 개선점에서 어려운 부분을 이렇게 뭐 잘 된 점, 아쉬운 점에서 잘 정리를 해 주셨고 제가 무리하게 과장님께 이거를 한번 육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살짝 죄송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쭉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국장님과 못하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너무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과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살짝 죄송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쭉 얘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국장님과 못하는 부분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과장님께서 너무 내용을 정확히 잘 알고 계시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 거에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또 뒤에 있는 팀장님들과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냥 단면으로 말씀을 드릴 때 시간을 절약한다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을 의회로 넘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공약사항으로 들어있었고 신창은 그다음에 간다는 계획이셨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 2개 면은 시작이 용역과 함께 행안부 승인이 됐고 신창은 어떤 의미에서 그 계획에서 빠지게 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신창은 아직 진행이 안 된 걸로,
○김희영 위원
전혀 안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의 반대 의견이 또 많이 있으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건 제가,
○김희영 위원
아직 파악 못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신창은 제가,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김희영 위원
탕정하고 둔포의 읍 승격 부분은 시민들이 우리 읍 승격 해 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다기보다는 전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었고 그거와 발맞추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발맞추어 간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았으면 못했을 텐데 모든 여건이 맞았죠.
그러나 그렇게 발맞추어 간다 하더라도 여건이 안 맞았으면 못했을 텐데 모든 여건이 맞았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맞아서 갔는데 지금 현재 이거를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두 용역을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용역사는 틀립니다.
○김희영 위원
용역사가 틀립니까?
○김희영 위원
그러면 틀리게 하고 4개월간의 용역 수행 기간을 준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이분들은 핑계 없는 무덤 없긴 한데 용역사에서 이 설문에 대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올려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 페이퍼로 보면 찬성이 몇 명이고 반대는 몇 프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중간에 착수 보고회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가 각각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착수 보고회도 대표성을 띤 주민들 몇 분과 함께 저희가 부시장님이 함께 하셨고 처음에 우리 탕정부터 보겠습니다.
아, 둔포부터 봐야겠네요.
둔포에는 처음에 착수 보고회를 23년도 3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15명이 모여서 민선 8기 공약사항 둔포읍 승격 이행을 위한 둔포읍 승격 타당성 및 실태 조사 전략 수립 등 해서 이 부분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아, 둔포부터 봐야겠네요.
둔포에는 처음에 착수 보고회를 23년도 3월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하게 됩니다.
15명이 모여서 민선 8기 공약사항 둔포읍 승격 이행을 위한 둔포읍 승격 타당성 및 실태 조사 전략 수립 등 해서 이 부분에 용역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용역,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용역 보고, 착수 보고를 하고 참석했던 분들의 의견을 듣거나 질의를 받았던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탕정 같은 경우는 여기 둔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데 탕정 같은 경우는 읍 승격 하는 거에 대해서 건축물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건축법 같은 거 제한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려를 대책을 세워달라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김희영 위원
둔포에 그러면 착수 보고회 때 내용이 지금 없으시다고 하니까요.
최종 보고회 때 둔포에서 나왔던 의견은 없습니까?
메모가 안 돼, 있긴 있었죠?
둔포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나요?
최종 보고회 때 둔포에서 나왔던 의견은 없습니까?
메모가 안 돼, 있긴 있었죠?
둔포는 별도의 의견이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저는 사실 면에서 읍으로 바꾸는 과정이었고 착수 보고회나 최종 보고회를 보면 둔포 같은 경우는 고작 1시간이에요.
1시간에 이런 보고회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의아스럽고요.
탕정도 마찬가지예요.
1시간에 이런 보고회가 다 이루어졌다는 것도 의아스럽고요.
탕정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거는 통보도 아니고 보고이긴 한데 그곳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아까 탕정에서 이러저러한 의견들이 메모를 달았던 거는 최종 보고회 때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건 탕정에서 받은 거는 착수 보고회 때 이쪽에 단체장들이나 조합장님 행복키움추진단님 그다음에 그때 전남수 위원장님도 참석해 주셨었고요.
행복키움단장님, 새마을지도자분 그 유관단체장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행복키움단장님, 새마을지도자분 그 유관단체장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신 게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탕정은 착수 보고회 때부터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고요.
○김희영 위원
그러면 착수 보고회 때 탕정에서 그렇게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주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행위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회나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좀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건축심의회나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좀 구제할 수 있으면 구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는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게 정리가 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 부분은 계속 존재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착수 보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중간 보고회와, 탕정을 봤을 때 최종 보고회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은 그냥 가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 부분은 계속 존재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착수 보고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그것이 중간 보고회와, 탕정을 봤을 때 최종 보고회에서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부분은 그냥 가면서 행안부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리고 여기 탕정 같은 경우에도 거기는 도시 지역이 이제 거의 다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도 얘기하면서 읍승격이 좀 빨리 해 달라는 의견들을 낸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도 얘기하면서 읍승격이 좀 빨리 해 달라는 의견들을 낸 상태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너무 급하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 필요한 이런 상황들이 빠지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을 질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희가 시민 속으로 들어가면 이 부분을 저희 의원들을 질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왜 우리 안 해 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못 가. 우리 면이 더 좋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실과도 아마도 항의 전화 내지는 어떤 제한을 두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두 부류가 계속 전화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제대로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중되어서 의견 수렴들이 올라가지는 않았을까.
큰 소리 내는 쪽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못해, 못해, 못 가.’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과정에서 한 번 지금 문제를 삼으니 이것이 저희들에게 오는 과정으로 왔는데요.
이거는 행정이 잘못했고 의회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시작은 행정에서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다기보다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이 부분은 가던지 못 가던지 할 텐데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못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답을 갈라치기를 행정에서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셨다면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서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면에서는 저희가 승인이 나는 동시에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됐던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 제대로 시민들 공청회라든지 어떤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한쪽으로 치중되어서 의견 수렴들이 올라가지는 않았을까.
큰 소리 내는 쪽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지금 작은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못해, 못해, 못 가.’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과정에서 한 번 지금 문제를 삼으니 이것이 저희들에게 오는 과정으로 왔는데요.
이거는 행정이 잘못했고 의회가 잘못했고를 떠나서 시작은 행정에서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다기보다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셔야 이 부분은 가던지 못 가던지 할 텐데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못 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답을 갈라치기를 행정에서 빨리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답을 찾으셨다면 의회에 빨리 보고를 해서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두 면에서는 저희가 승인이 나는 동시에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됐던 거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낯 뜨겁습니다.
읍승격 축하한다는 시민 중심의 정말로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이 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게첨이 돼 있었던 과정이어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뒷짐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어려운 과제인데 용역에 있어서 이 곳에서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 보시고 문제점을 찾아내시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렵겠지만 뒤에 팀장님들과 함께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읍승격 축하한다는 시민 중심의 정말로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게첨이 되다가 어느 순간 그게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동안 게첨이 돼 있었던 과정이어서 이 부분도 행정에서 뒷짐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어려운 과제인데 용역에 있어서 이 곳에서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냈던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 보시고 문제점을 찾아내시고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과장님 어렵겠지만 뒤에 팀장님들과 함께 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용역은 둔포나 탕정면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읍승격에 대해서 한 95% 정도가 찬성이 나왔고 한 5% 내외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정이랑 둔포가 인구가 합치면 한 7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5%라고 그러면 한 3500명 정도가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구성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읍승격이 됐을 경우에 재산상 피해 보는 데는 도시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비도시 지역 자연부락 쪽에 의견을 저희가 마을별로 한번 의견을 한번 받아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이러한 제약이 생긴다는 거를 다 홍보를 하고 자연부락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7월이나 아니면 9월 이제 임시회 때까지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번에 용역은 둔포나 탕정면에 있는 주민들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읍승격에 대해서 한 95% 정도가 찬성이 나왔고 한 5% 내외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탕정이랑 둔포가 인구가 합치면 한 7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5%라고 그러면 한 3500명 정도가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건 제가 구성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읍승격이 됐을 경우에 재산상 피해 보는 데는 도시 지역은 상관이 없습니다, 솔직히요.
비도시 지역 자연부락 쪽에 의견을 저희가 마을별로 한번 의견을 한번 받아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러이러한 제약이 생긴다는 거를 다 홍보를 하고 자연부락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이거를 갈 건지 안 갈 건지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7월이나 아니면 9월 이제 임시회 때까지 저희 집행부에 의견을 정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김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과 배석하신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김미영 위원
예, 김미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역시 탄소중립 사업 계획은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을 봤는데 예산서를 봤는데 우선은 과장님 성인지가 뭔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 역시 탄소중립 사업 계획은 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안전총괄과 성인지 예산을 봤는데 예산서를 봤는데 우선은 과장님 성인지가 뭔지 알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저희 자료 공부를 하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동등하게 예산을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더 넘어서서 이제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오래 하다 보니 거의 모든 과가 여성, 남성이 이제 비등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업을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 효과에 성별, 연령, 지역 등을고려한 지속적인 관리를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 복지 실현 및 시민 안전 의식 향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성인지 관점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런 걸 더 넘어서서 이제는 저희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오래 하다 보니 거의 모든 과가 여성, 남성이 이제 비등비등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과에서 한 사업을 보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 안전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을 지원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 효과에 성별, 연령, 지역 등을고려한 지속적인 관리를 안전관리 지원을 통해 안전 복지 실현 및 시민 안전 의식 향상을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를 성인지 관점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제가 성인지 예산서하고 성과 결과 평가를 봤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보면서 저희 공무원도 성인지 저 마찬가지지만 성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아마 그 결과 보고, 성과평가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받는 수혜 정도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평가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져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이 받는 수혜 정도가 틀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분석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저도 사실 평가 결과가 제가 볼 때는 저도 잘 이해 안 되는 결과를 만들어져서,
○김미영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그거는 앞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좀 익숙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건 좀 많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있고 여성 의용소방대가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의용소방대와 여성 의용소방대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좀 추려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김미영 위원
사실상 의용소방대 하면 그냥 남성들이 하는 줄 알고 여성 의용소방대에만 유난히 여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또한 성인지 관점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의 사업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좀 발전된 성인지 사업이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름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좀 고민을 하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의 사업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좀 발전된 성인지 사업이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의소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이 모인 구성으로 된 여성 의소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혼성으로 된 데도 있고 주로 이제 혼성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해서 모은 조직이라기보다는 자조적으로 모여서 한 조직에 도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공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라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소방서에서 정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혼성으로 된 데도 있고 주로 이제 혼성으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소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해서 모은 조직이라기보다는 자조적으로 모여서 한 조직에 도하고 시에서 예산 지원해서 공적으로 활용하는 형태라서 아까 말씀 주신 부분은 소방서에서 정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충분히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안전총괄과에 말씀은 드렸는데 답변은 항상 보건소에서 왔던 부분입니다.
제세동기 부분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모두 다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제세동기 부분인데요.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모두 다 총괄하는 곳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총괄 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컨트롤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제세동기처럼 사업 부서에서 사업 부서별로 파트별로 좀 나누어져 있는 부분은 사실 보건소에서 설치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가 그걸 강제하거나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김미영 위원
강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협의회나 이런 때 좀 회의를 하거나 할 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설득은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납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제세동기가 1층에만 있습니다.
만일에 5층에서 제가 쓰러졌다고 쳤을 때 제세동기를 가지러 1층까지 갔다 오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다행히 옆에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제세동기를 가지러 갔다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르겠지만 보건소의 답변은 뭐였냐면 만일에 제가 혼자 있는데 쓰러지면 어떡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제세동기를 뭐하러 설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못해도 1층, 3층, 5층, 이렇게 2층마다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그 동선을 조금은 짧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총괄과에서 더 강하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납득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제세동기가 1층에만 있습니다.
만일에 5층에서 제가 쓰러졌다고 쳤을 때 제세동기를 가지러 1층까지 갔다 오는 동안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누가 다행히 옆에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이 있어서 제세동기를 가지러 갔다 올 수 있는 환경이라면 모르겠지만 보건소의 답변은 뭐였냐면 만일에 제가 혼자 있는데 쓰러지면 어떡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누군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119에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제세동기를 뭐하러 설치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못해도 1층, 3층, 5층, 이렇게 2층마다 하나씩이라도 있어야 그 동선을 조금은 짧게 할 수 있지 않나.
이거는 어느 누구보다도 안전총괄과에서 더 강하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말씀 주신 대로 의견을 다시 한 번 개진 드리고 정책 동향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는 건물의 입구라든지 1층에만 설치, 법적으로는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충남도에서 과거 같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1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별로 설치하도록 조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전달을 해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도에서 과거 같으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1개소를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동별로 설치하도록 조례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다양한 의견을 전달을 해서 공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소방안전 교육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소방안전 교육은 소방서에서 주로,
○김미영 위원
소방서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김미영 위원
저희 막 이렇게 한 번씩 할 때 소화기의 종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하는 걸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액체 소화기일 경우에는 어떤 화재일 때 써야 되는지 일반 분사 소화기일 경우에는 어떤 화재일 때 써야 되는지 아는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화장실에 왜 성희롱 예방 이렇게 붙이듯이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름 화재일 경우에 액체 소화기를 던지면 화재가 더 번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우리 화장실에 왜 성희롱 예방 이렇게 붙이듯이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기름 화재일 경우에 액체 소화기를 던지면 화재가 더 번지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맞습니다, 예.
○김미영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르고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세심하게 신경을 써, 물론 바쁘시겠지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안전도시 만들기 이 부분에서 자체평가에 미신청으로 인한 지원 대상자가 감소됐다고 했어요.
그러면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지 원인 분석은 해 봤을까요?
그러면 왜 신청이 안 들어오는지 원인 분석은 해 봤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도시 만들기 사업 중에 취약계층 재난 예방 시설이라고 그래서 취약계층의 IoT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8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중앙부처의 사업 수혜 대상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 수혜자가 전체적으로 총량이 좀 적은 사항이라서 일단은 저희 계획대로 IoT 소화기는 신청 온 사람을 지원을 해 드리고 ... 사업으로 해서 일반 소화기라든지 소화 패치 같은 걸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8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중앙부처의 사업 수혜 대상자를 제외하다 보니까 사실 사업 수혜자가 전체적으로 총량이 좀 적은 사항이라서 일단은 저희 계획대로 IoT 소화기는 신청 온 사람을 지원을 해 드리고 ... 사업으로 해서 일반 소화기라든지 소화 패치 같은 걸 지원을 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이런 부분도 사실은 제 시각으로 봤을 때는 성인지 관점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인지 예산을 넣어야 되니까 안전 아니면 취약계층, 노인,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문을 확실하게 얻어서 성인지 예산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만 빠져도 성인지 예산을 훨씬 더 절약하고 훨씬 효율적이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더 고심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인지 예산을 넣어야 되니까 안전 아니면 취약계층, 노인, 이런 말이 들어가면 다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자문을 확실하게 얻어서 성인지 예산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만 빠져도 성인지 예산을 훨씬 더 절약하고 훨씬 효율적이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조금 더 고심 있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영 위원
예, 그리고 부위원장님 요청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성인지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은 다 해 놓은 상태인데요.
내일 여성복지과 과장님께서 성인지 예산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회의 때, 월요일.
내일도 성인지하고 탄소중립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은 다 해 놓은 상태인데요.
내일 여성복지과 과장님께서 성인지 예산을 한 번 더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좀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음 회의 때, 월요일.
○부위원장 명노봉
월요일 여성복지과?
○김미영 위원
예, 과장님이요.
○부위원장 명노봉
과장님 출석을 원하시는 겁니까?
○김미영 위원
예.
○부위원장 명노봉
전문위원님, 예, 월요일 여성복지과 과장님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오.
○김미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김희영 위원님도 분명히 있다고 그랬는데 안전총괄과 지금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빨리 끝내시려고 안 하신다고 하시네요.
복도 많으셔, 우리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죠.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에 대한 생명을 어쨌든 지켜내고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 정책 수립도 해야죠.
그다음에 종합 안전 관리도 해야죠.
사고 예방 및 대책 계획도 세워야지.
또 시설 안전 점검도 해야죠.
교육도 시켜야죠.
또 사고 조사도 해야죠.
법규도 규정을 또 준수해야 되죠.
또 민원도 처리해야죠.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실 안전총괄과는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죠, 과장님, 그렇죠?
복도 많으셔, 우리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죠.
우리 아산시의 시민들에 대한 생명을 어쨌든 지켜내고 있는 그런 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 정책 수립도 해야죠.
그다음에 종합 안전 관리도 해야죠.
사고 예방 및 대책 계획도 세워야지.
또 시설 안전 점검도 해야죠.
교육도 시켜야죠.
또 사고 조사도 해야죠.
법규도 규정을 또 준수해야 되죠.
또 민원도 처리해야죠.
여러 가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사실 안전총괄과는 지역사회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죠, 과장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는 늘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진심으로 저는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판석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안전총괄과가 뭔가 정말 안전하게 좀 자리매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정말 좀 뿌듯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좀 그런 평을 좀 하고 싶고요.
한 가지 관련 자료인데요.
부속서류 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현황이나 체험구축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 가지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관리 부서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위생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여러 가지 관리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판석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안전총괄과가 뭔가 정말 안전하게 좀 자리매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정말 좀 뿌듯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본 위원은 여러 가지 감사 자료를 요청을 했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잘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좀 그런 평을 좀 하고 싶고요.
한 가지 관련 자료인데요.
부속서류 91페이지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현황이나 체험구축 현황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서 한 가지이기도 한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관리 부서가 어린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주택과, 공원녹지과 그다음에 아동보육과, 위생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여러 가지 관리 부서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나눠져 있는데 이 관리는 안전총괄과에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본 위원이 아주 행감을 보면서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공문서만 지금 이 부서에다가 발송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안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 공문서만 지금 이 부서에다가 발송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정말 안전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건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행안부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최근에 신규로 안전총괄과에 부여된 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1차적으로는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법령이라든지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라든지 그다음에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저희를 통해서 다시 해당되는 과로 통보하고 시설로 통보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항은 뒤편에 96페이지에 실태 점검하고 그다음에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QR코드를 찍게 되면 관리 상황이라든지 의무 보험 상황이라든지 의무보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부착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사항은 뒤편에 96페이지에 실태 점검하고 그다음에 QR코드를 부착을 해서 QR코드를 찍게 되면 관리 상황이라든지 의무 보험 상황이라든지 의무보험 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부착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기본적으로 시설 관리하는 사람이 아마 시설의 안전 관리자일 걸로 저희는, 자세한 건 솔직히 말해서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요.
시설 안전 관리자가 놀이시설 안전 관리자일 겁니다.
시설 안전 관리자가 놀이시설 안전 관리자일 겁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시스템상에 관리자가 부여돼 있고 관리자가 일정 교육을 받았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저희들이 어쨌든 안전총괄과는 부서가 총괄 부서로서의 그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이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만약에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관리 부서에다가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다, 그 소리시죠?
그래서 만약에 실태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스티커만 거기에 부착하는 그런 역할만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만약에 위반사항이 발견됐을 때는 관리 부서에다가 다른 부서에다가 이관시키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다, 그 소리시죠?
그래서 만약에 실태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스티커만 거기에 부착하는 그런 역할만 우리가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1차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든지 시설 개선 명령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중간 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부서에서 아마 통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로 예를 들어서 관리하는 중간 부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고 부서에서 아마 통보 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총괄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따른 역할은 뭡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정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매년 1회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지계도라든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설장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이 QR코드를 찍으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QR코드 부착사업을 그 두 가지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현지계도라든지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설장한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이 QR코드를 찍으면 모든 정보를 알 수 있게 QR코드 부착사업을 그 두 가지 사업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혹시 2024년도 우리 관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에 따른 안전 여부에 대해서 몇 곳 정도 안전 교육하고 보험 미가입, 이용 중지에 대한 사유 등 이런 것들을 좀 알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2024년 것만.
2024년 것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는 그 사항이 없어서,
○이기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별지로 보고를 따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 놀이시설에 사건 사고 발생 시간이나 부상 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는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을 못하실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세부내용은 아까 보고를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참고자료 380페이지 한번.......
380페이지, 참고자료 380 하단 부분.
이렇게 별지로 된 참고자료 380페이지, 예.
380페이지, 참고자료 380 하단 부분.
이렇게 별지로 된 참고자료 380페이지, 예.
○이기애 위원
맞아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2024년도 상반기 점검 결과,
○이기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점검결과와 점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결과에 보시면 안전관리의무 분에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체 3개, 정기 합격 검사 미부착 7개, 안전점검 미이행 1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전문업체와 같이 진행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에 보시면 안전관리의무 분에서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체 3개, 정기 합격 검사 미부착 7개, 안전점검 미이행 1개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전문업체와 같이 진행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아산시 거를 볼 수 있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보니까 이렇게 22개에 대한 아직까지 미이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불가,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산시가.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 유관기관에 이거를 2025년 말씀을 해 주셨는지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관을 언제 했는지.
지금 이거는 6월 19일 자예요, 어저께 거죠.
어저께 거 제가 이거 행안부에서 지금 다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언제 유관기관에 이거를 2025년 말씀을 해 주셨는지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관을 언제 했는지.
지금 이거는 6월 19일 자예요, 어저께 거죠.
어저께 거 제가 이거 행안부에서 지금 다운 받은 겁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부위원장 명노봉
우선 위원장에게,
○이기애 위원
아, 예, 팀장님한테, 예.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조윤기입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안전 전문 관련 기관에서는 저희가 1년 동안 전체 596개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분기에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면 그쪽으로 보험 미가입 상황이나 그런 거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조윤기입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과 함께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안전 전문 관련 기관에서는 저희가 1년 동안 전체 596개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분기에 전체 나가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조정을 해서 그때그때 나가서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스템에서 확인을 하면 그쪽으로 보험 미가입 상황이나 그런 거는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언제까지 전부 다 이수를 다 해야 돼요?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교육 같은 경우는,
○이기애 위원
교육 다 틀리죠?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그 시기가 틀리기 때문에요.
○이기애 위원
예, 교육 미이수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교육 미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처음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 내에 이수를 받아야 되고요.
○이기애 위원
예.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그다음에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1년에서 2년 사이가 지나면 보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보수 교육 받은 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사항은 아마 보수 교육을 안 받아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신 사항은 아마 보수 교육을 안 받아서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공문을 시행을 해서 3개월 이내에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보면 거의 안전교육 미이수가 많고요.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불가가 많아요.
지금 보험 가입 확인 불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2번 맨 마지막에 도고 화합의마을 거기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폐쇄 조치할 건가요?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불가가 많아요.
지금 보험 가입 확인 불가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유도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22번 맨 마지막에 도고 화합의마을 거기 놀이시설이 있어요.
그거를 폐쇄 조치할 건가요?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놀이시설,
○이기애 위원
지금 여기에 이용금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이용금지가 된 사유 같은 경우는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시설을 운영할 때 위험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 작은 것들은 시정 조치를 하고요.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용중지를 시킵니다.
이용중지 시킨 후에 주체한테 수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일정 기간 내에 수리가 되면 다시 이용 재개가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폐쇄 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만약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 경우는 이용중지를 시킵니다.
이용중지 시킨 후에 주체한테 수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일정 기간 내에 수리가 되면 다시 이용 재개가 되고요.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폐쇄 조치를 밟고 있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예.
○이기애 위원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관계된 놀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용금지에 대한 거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실용성에서 정말 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2차, 3차에 대한 사고들이 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거는 말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번 달 말까지.......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용금지에 대한 거는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실용성에서 정말 떨어지고 주민들이 이용을 전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2차, 3차에 대한 사고들이 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거는 말씀 지금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번 달 말까지.......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예.
○이기애 위원
예.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전수조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재난팀장 조윤기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모르겠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19년도 거라 아산시 찾아봤더니 용푸름놀이터 행안부에서 우수 놀이터 시설 선정으로 해서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 쪽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수 놀이터로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그러면 뒤에 계신 팀장님 쪽지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수 놀이터로 행안부에서 지정을 받았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제가 알기로는 용화초등학교 앞에 있는 놀이터로 알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예, 용푸름놀이터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고 있고 지금 기억으로는 다른 데 근무할 때 추진했던 사람, 관계자하고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국비 지원을 받아서 놀이터를 구상한 걸로 그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아서 놀이터를 구상한 걸로 그때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큰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 전면 개·보수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595개죠?
(맞다고 하는 팀장 있음)
맞죠?
예, 595개인데 여지껏 그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우수 놀이터로 선정을 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은 놀이터가 그냥 놀이터의 메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놀이터가 그냥 놀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거의 가족과 함께 피크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공간을 여유를 지키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거듭나는 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내가 봤을 때는 있는 거를 뭔가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어린이 놀이터가 개선되고 앞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놀이터가 조금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과감히 도전을 해서라도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하면 논산시가 있잖아요.
2024년에 2027년까지 3년간 지금 논산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우수 어린이 놀이터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365일 딸기처럼 놀이터가 계속 변하면서 공원이 아이들한테 딸기학습체험관도 하고 농업체험관도 하고 재배 온실도 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거듭나는 그러한 공원으로서 최우수 공원 선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이슈를 못 만들어낼까요?
저는 좀 아쉽고 또 더군다나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거의 저녁 때 여름 내내 거의 놀이터에서 애들이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또 방학을 앞두고 우리 얼마만큼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이 궁금증이 발동이 됐는데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지 제가 봤을 적에는 크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연 안전총괄과도 체계 구축에 대한 현황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현황을 받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괄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지 마시고 저희들이 뭔가 변화하는 그러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저희들도 좀 색다른 작업에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을 맺자면 안전총괄과에서는 2019년 이후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지정을 위한 노력이 정말 전혀 없었다.
향후 체계적인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을 위해서 좀 더 유관 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2025년 6월 현재 관내 595개 시설 중 22개의 놀이시설이 6월 19일 현재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불가, 이용중지 이런 문제점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전수 점검과 시정 조치가 아주 시급하게 느끼는 상황임을 확인하셨으면 이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총괄 부서 과장님께서는 총괄 부서의 역할 정립과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향후 어린이 안전을위한 시설 관리 강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터 전면 개·보수할 수도 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이후에 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595개죠?
(맞다고 하는 팀장 있음)
맞죠?
예, 595개인데 여지껏 그 이후에 한 번도 저희가 우수 놀이터로 선정을 받은 바가 없어요.
지금은 놀이터가 그냥 놀이터의 메인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지금은 놀이터가 그냥 놀이터의 역할이 아니라 거의 가족과 함께 피크닉도 가고 가족과 함께 체험하고 공간을 여유를 지키는 그런 공간으로서의 거듭나는 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도 내가 봤을 때는 있는 거를 뭔가 저희가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어린이 놀이터가 개선되고 앞으로 주변 환경과 어울려서 놀이터가 조금 변화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사업에 과감히 도전을 해서라도 이런 거를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지금 이거는 뭐냐하면 논산시가 있잖아요.
2024년에 2027년까지 3년간 지금 논산 딸기향농촌테마공원 우수 어린이 놀이터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365일 딸기처럼 놀이터가 계속 변하면서 공원이 아이들한테 딸기학습체험관도 하고 농업체험관도 하고 재배 온실도 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거듭나는 그러한 공원으로서 최우수 공원 선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한 번도 이런 이슈를 못 만들어낼까요?
저는 좀 아쉽고 또 더군다나 아이들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어린이집에서 나오면 거의 저녁 때 여름 내내 거의 놀이터에서 애들이 살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또 방학을 앞두고 우리 얼마만큼 어린이 놀이터 안전 관리에 신경을 쓰나 이런 생각이 궁금증이 발동이 됐는데 거의 컨트롤타워 역할만 하지 제가 봤을 적에는 크게 그 역할을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과연 안전총괄과도 체계 구축에 대한 현황이나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현황을 받고 싶지 않았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총괄을 하면서 의무적으로 받지 마시고 저희들이 뭔가 변화하는 그러한 아산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저희들도 좀 색다른 작업에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결론을 맺자면 안전총괄과에서는 2019년 이후에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지정을 위한 노력이 정말 전혀 없었다.
향후 체계적인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 선정을 위해서 좀 더 유관 부서와 함께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에 따라서 2025년 6월 현재 관내 595개 시설 중 22개의 놀이시설이 6월 19일 현재 안전교육 미이수,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불가, 이용중지 이런 문제점을 좀 안고 있었습니다.
전수 점검과 시정 조치가 아주 시급하게 느끼는 상황임을 확인하셨으면 이에 따라서 어린이 놀이시설 총괄 부서 과장님께서는 총괄 부서의 역할 정립과 데이터 기반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고 향후 어린이 안전을위한 시설 관리 강화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리면서 행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중심으로는 안전 관리 밀도를 더 높여야 될 것 같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그다음에 총괄, 원래는 안전 관리에만 사실 임무가 부여됐다고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정책 동향이라든지 중앙부서라든지 그다음에 반영할 거 있으면 하도록 정책 동향 제공에도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도 본 위원이 행감을 하면서 과장님께서도 아마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그런 의무감보다는 뭔가 좀 변화하는 생각을 가졌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어린이 놀이터 관리 밀도라든지 저희가 사실 행감을 하면서 행감 자료를 한 서너 번 훑어봤는데 어린이 놀이터는 세밀하게 못 봐서 숙지도가 좀 낮았던 걸 사과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과장님 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자료번호 174번이고요.
페이지는 243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오늘부터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재난을 대비한 이런 것들에 현장을 쭉 순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 순회하셨습니까?
페이지는 243페이지 재난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오늘부터 지금 비가 내리고 있고요.
재난을 대비한 이런 것들에 현장을 쭉 순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현장 순회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지금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집중 대책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시장님 주재로 해서 대책 보고회도 드렸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주재로 주요 사업 현장도 방문을 마쳤고 지금 현재 국·소별로 방재 시설물을 분담해서 현장 점검과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재해 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시장님 주재로 해서 대책 보고회도 드렸고 그다음에 부시장님 주재로 주요 사업 현장도 방문을 마쳤고 지금 현재 국·소별로 방재 시설물을 분담해서 현장 점검과 결과 보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안전총괄과에 배수 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다섯 군데는 사실 실무자가 가동 훈련은 다 해 봤고요.
제가 이제 다섯 군데를 거의 다 돌았고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관내 구령펌프장이 가장 용량이 큽니다.
거기 점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다섯 군데를 거의 다 돌았고 부시장님 주재로 저희가 관내 구령펌프장이 가장 용량이 큽니다.
거기 점검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난상황운영팀이라고 신설을 해서,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재난상황운영팀이 한편으로 보면 경찰에 상황 접수하는 119 상황팀과 비슷한 형태인데요.
주로 재난 상황 접수가 오게 되면 초기 상황을 판단을 해서 아산시에 어떤 기관을 투입할 건지 결정을 하고 초동 대처를 대처 판단을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인력이 계속 돌아가는 근무보다는 훈련된 인력이 배치돼서 초기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저희가 원래 세팅은 6명이 근무하는 걸로 낮, 밤으로 교대해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한 4명 정도가 근무하다 보니까 일부 인력 같은 경우는 계속 밤에만 근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가 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곧 인사철인데 전보 요청을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재난 상황 접수가 오게 되면 초기 상황을 판단을 해서 아산시에 어떤 기관을 투입할 건지 결정을 하고 초동 대처를 대처 판단을 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훈련된 인력이 계속 돌아가는 근무보다는 훈련된 인력이 배치돼서 초기 판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팀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게 있는 게 저희가 원래 세팅은 6명이 근무하는 걸로 낮, 밤으로 교대해서 근무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한 4명 정도가 근무하다 보니까 일부 인력 같은 경우는 계속 밤에만 근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가 낸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곧 인사철인데 전보 요청을 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력 운용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팀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해서 굉장히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또 팀 운영에 있어서는 그런 문제가 있군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그래서 저희가 인력 충원이 좀 운영이 어려워서 전문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냈었는데 아쉽게도 채용공고에 응모자도 별로 없었고 최근에 채용된 분도 임용 포기를 하신 상황이라서 이번 정기 인사 때는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일단 항상 인력이 부족하지만 인력, 상황운영팀만큼은 풀 세팅으로 좀 가려고 인력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총무과에서도 아마 방송을 계속 보실 텐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셔서 인력 충원이 선도적으로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요.
총무과에 아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재난팀이 지금 현재 기피부서팀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의 이러저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평을 해 놓으셔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이 또한 지금 현재 상황운영팀의 인력에 대한 부분과 사회재난팀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다 어려운 일에 봉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건강하게 마음 다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에 아까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회재난팀이 지금 현재 기피부서팀으로 되어 있고 그곳에서의 이러저러한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평을 해 놓으셔서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이 또한 지금 현재 상황운영팀의 인력에 대한 부분과 사회재난팀뿐만 아니라 안전총괄과가 굉장히 다 어려운 일에 봉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현재 재난상황실이 또 운영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에서 건강하게 마음 다치지 마시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사,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아산시의회에서 최다선인 이기애 위원님과 김희영 선배님들의 그 열정을 담은 행감에 존경을 표하면서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 23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지원 및 활동내역.
지금 방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감사 자료 237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지원 및 활동내역.
지금 방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방재단은 옛날부터 방재단은 존재했었는데 법상으로 편입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정확히 말씀드리면 읍·면·동별로 다 돼 있지는 않습니다.
아산시 방재단이 285명으로 구성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이 구성된 데가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산시 방재단이 285명으로 구성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이 구성된 데가 한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정도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여덟 군데, 아홉 군데, 정확하진 않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확실하게 정확하게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24년도 차량 지원하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사무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도비, 시비해서 지원을 해 줬어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239쪽 보겠습니다.
23년도, 24년도 활동내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명확하게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까?
업무라고 하긴 그렇고 자율방재단의 범위,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죠, 임무가?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23년도, 24년도 활동내역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율방재단 명확하게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까?
업무라고 하긴 그렇고 자율방재단의 범위,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죠, 임무가?
조례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자율방재단은 지금 자연재해대책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법정 단체고요.
○부위원장 명노봉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저희가 지원을 위해서 조례까지 구성한 단체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자율방재단의 주요 임무와 역할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예방 단계에서는 평상시에 훈련 참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요.
대비 단계에서는 현장 순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출입통제 보조라든지 지원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큰 수해가 없어서 인근에 수해 지역 같은 데 지원도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대비 단계에서는 현장 순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출입통제 보조라든지 지원을 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서는 큰 수해가 없어서 인근에 수해 지역 같은 데 지원도 나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조례에도 그 내용이 들어 있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행안부에서 이제,
○부위원장 명노봉
그래요?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자율방재단의 활동내역을 보겠습니다.
아산시 전역에 1월부터 10월까지 467명의 풍수해 재해위험지역 예찰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년도 자율방재단의 활동내역을 보겠습니다.
아산시 전역에 1월부터 10월까지 467명의 풍수해 재해위험지역 예찰을 하셨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저희는,
○부위원장 명노봉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교통안전캠페인하고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위원장 명노봉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안전 점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주로 따로 안전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안전보안관이라는 단체하고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중심이 돼서 매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예, 우리 행감 자료 관내, 잠깐만요, 아닙니다.
행감 부속서류 116쪽과 117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4년도 아산시 관내에 발생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종 호우 폭설 피해 상황 민원 접수 현황이에요.
행감 부속서류 116쪽과 117쪽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4년도 아산시 관내에 발생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종 호우 폭설 피해 상황 민원 접수 현황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24년도에 자율방재단이 자연재난 현장이나 호우나 대설 피해 현장에 출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공식적으로는 자율방재단 단독으로 출동한 사례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없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이런 부분도 지금 자율방재단의 임무에 좀 포함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그 임무,
○부위원장 명노봉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임무 범위는 맞습니다.
사실 자율방재단이 법정 단체이긴 하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100% 전문가도 아니시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저희도 운영상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율방재단이 법정 단체이긴 하지만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사실 100% 전문가도 아니시고 사고 위험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저희도 운영상의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명노봉
지금,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그래서 저희도 장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능력 향상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특히나 호우나 대설, 폭설 이런 피해로 인해서 피해 복구 시에 자율방재단 전체적인 임무는 아니더라도 23년, 24년 활동내역을 보니 이런 부분에 좀 미약해서 현장에서 재해 복구하는 쪽에도 좀 임무가 부여됐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입니다.
자료번호가 164쪽입니다.
참고자료 23쪽에 자료번호 164번.
아산시에서는 각종 관내 축제나 행사 시에 아산시와 유관단체들이 사전 안전 점검을 하죠?
참고자료입니다.
자료번호가 164쪽입니다.
참고자료 23쪽에 자료번호 164번.
아산시에서는 각종 관내 축제나 행사 시에 아산시와 유관단체들이 사전 안전 점검을 하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저희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제출한 이 서류들은 안전총괄과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이거 다 안전총괄과에서 유관기관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제출한 거죠?
이거 다 안전총괄과에서 유관기관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제출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그 체계를 말씀을 드리면 재난안전기본법에 안전관리위원회라는 걸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운영법상에 지역 축제를 할 때는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총 관람객이 3천 명 이상 그리고 장소 또는 재료가 고위험 축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개최 전에 합동으로 유관기관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경찰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체크리스트입니다.
운영법상에 지역 축제를 할 때는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가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관람객이 1천 명 이상 총 관람객이 3천 명 이상 그리고 장소 또는 재료가 고위험 축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라든지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다음에 개최 전에 합동으로 유관기관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경찰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체크리스트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전문,
○부위원장 명노봉
각 기관 단체가, 사인한 단체가 책임지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전문가 의견을 주신 분이 이제 의견을 주셨으니까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이날 그러면 경찰서와 아산 문화예술과와 문화재단과 우리 안전총괄과도 참석을 한 겁니까, 이 자리에, 이 현장에?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참석했습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지금 주로 가게 되면 안전총괄과장이라든지 그 팀장이 배석해서 다른 기관하고 점검하고,
○부위원장 명노봉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그렇기 때문에 대리 사인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부위원장 명노봉
그분들이 현장에 있었다고 지금 안전총괄과에서는 보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지금 경찰 쪽에서는 다,
○부위원장 명노봉
제가 특별한 기관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
그분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이게 그 당시에 누가 나갔습니까, 안총과?
자, 287쪽 같이 보세요.
217쪽과 287쪽.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217쪽과 287쪽을 보시면.
현장 점검 시에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있습니까?
그분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이게 그 당시에 누가 나갔습니까, 안총과?
자, 287쪽 같이 보세요.
217쪽과 287쪽.
과장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217쪽과 287쪽을 보시면.
현장 점검 시에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는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저희 과거에 지역 축제에서 참사가 많이 발생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경찰 쪽도 마찬가지고 강한 추진력을 주셔서,
○부위원장 명노봉
그래요.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적극적으로 다 참여를 하시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그러면 지금 217쪽과 287쪽을 놓고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이런 게 문제됐을 시에 만약에 만에 하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으면 그 책임을 안전총괄과에서 질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시는 축제나 어떤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유관기관들의 비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이 책임을 관련 유관기관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일한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217, 287,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히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만, 이런 게 문제됐을 시에 만약에 만에 하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으면 그 책임을 안전총괄과에서 질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이런 거 제가 그래서 궁금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시는 축제나 어떤 행사를 주관해야 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른 유관기관들의 비협조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시에 이 책임을 관련 유관기관들이 다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안일한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217, 287,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점검이라든지 토론할 때도 최대한 적정한 인력이 참석해서 충실한 점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하여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점검과 관련 부서와 당사자가 명확하게 현장에서 점검하는 것을 안전총괄과에서는 확인하셔서 그런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을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저의 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예,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우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배석하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공판석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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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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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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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0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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