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5차-행정사무감사-2025.06.23 월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 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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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원순환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책자 617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616쪽하고 617쪽이에요.
여기 지금 민간단체 지원현황에서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25년도까지 지원현황이 있는데 신동 매립장 관련해서 두 가지 사업을 나눠서 22년도에 2건, 23년도 2건, 24년도 2건이었는데 이었는데 25년도에 지금 1억 5000으로 한 번에 지급을 하셨는데 이게 같은 사업을 해마다 하는 사업을 똑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1억 5000 이후에 발생되는 금액이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1억 5000 이후에 발생하는 지원금은 없고요.
○맹의석 위원 없죠? 그러면 22년도, 23년도, 24년도처럼,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7000, 8000나눠주던 것을 올해는 1억 5000을 한 번에 지급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사업 내용을 민간자본보조에 맞게 하다 보니까 신동 주민들께서 너무 많이 어려워 하셔가지고 민간경상보조도 같이 해서 1억 5000를 지원하는 걸로 합쳤습니다, 예산을.
○맹의석 위원 보니까 해마다 7000하고 8000 이렇게 매번 나눠서 하셔서 목이 달라서 나눴던 건지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같이 1억 5000으로 경상보조로 가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똑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전 또 금액이 올라서 1억 5000 이후에 또 일정 금액이 발생하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618쪽에 이 부분은 국장님께 이따가 한 번에 좀 기후변화대책과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연구용역 진행 목록이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지금 공개여부가 부, 부, 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여가 하나 있습니다.
부가 어떤 내용이고 여가 어떤 내용인지 혹시, 왜 공개를 해야 되고 왜 공개를 하지 않아야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저희들이 대행업체 선정과정까지는 용역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그 이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 계약체결이 되면 그 이후에는 공개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후에 공개하는 거면 이게 ‘여’로 표시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일정 기간 이후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공개여부에는 ‘부’라고 해 놓은 것 같은데
○맹의석 위원 그러면 전체 이 내용들은 지금 ‘부’라고 됐던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일정 기간 이후에,
○맹의석 위원 일정 기간 지난 후에는 공개를 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까지는 거의 무슨 계약용역이 거의 이렇게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런데 지금 부서에서 여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말씀을 다른 실과할 때 한꺼번에 드릴게요.
여부에 대한 표현이 뭔가 잘못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개해야 되는 부분을 다 ‘부’라고 표시하셔가지고 제가 왜 이런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다 보니까 표기를 잘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일단 정보공개법은 사실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건 일정기간만 ‘부’라고 기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가 계속되는 것 같이 기재를 실수한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부’라고 되어 있던 부분도 전부 다 일정기간이 아니고 ‘여’라고 기입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건 좀...
○맹의석 위원 확인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845쪽 좀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여기 관내 생활폐기물, 산업폐기물, 음식폐기물 차량 보유현황 이렇게 되어 있죠? 645쪽에.
○맹의석 위원 얼마 전에 그 업체별 차량수요 관련해서 용역보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용역보고 때 필요한 차량들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요.
646쪽까지 보시면 수요가, 계속 아산시가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가 커지기 때문에 증가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는 이제 늘어나는 수요에 따라서 차량이 느는 것도 맞지만 차량수요를 가지고 일의 양을 줄인다면 저는 이 현재 차량 갖고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집하방식이 거점 방식으로 주택가를 계속 순회하면서 정차 후 상차, 정차, 상차 이런 식의 행위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설치해서 폐기물하고 음식을 같은 한 장소에 배출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지역 이외에는 클린하우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간이집하장만 되어 있잖아요.
클린하우스만 늘리면 여러 가지 관리의 장단점이 있고요.
시민들이 불편함 때문에 나는 예전에 하는 방식들이 좋기 때문에 불편해, 난 그냥 내 집앞에 쓰레기도 내놓고 음식쓰레기도 놓았으면 좋겠어라고 그게 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일정 부분 시민들이 불편, 규제의 틀 안에 들어와서 집하장소 개수를 줄이면 저는 이 운반 차량들의 수요가 그렇게 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아파트단지 이외에 단위를 가진 지역에서는 클린하우스가 필요하지 않나하고 행감자리에서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농촌 지역은 가능합니다, 마을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도심 지역이라든가 원룸 지역 이런 쪽은 클린하우스가 위치하게 되면 상가나 주택 쪽에 혐오시설로 들어서는 걸로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상, 또 시가 쓸 수 있는 시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를 좀 임차를 하는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께서도 반대가 많으시고요.
그리고 문전수거 방식이냐, 거점수거 방식이냐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하우스 수거 방식이냐 이건 방식의 차이인데 클린하우스 방식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의, 토지소유자의 반대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맹의석 위원 매번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이런 답을 똑같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한 예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모종동, 그러니까 온양3동 롯데캐슬 3단지 옆에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충무병원 뒤쪽에.
단위가 크게 만든다면 한 개의 단위라든지 병원 쪽하고 나눈다면 두 개의 단위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부분이 뭐냐면 거기가 공원지역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이 여기 있고 주차장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제가 어제 거기를 일부러 갔다 왔어요, 책을 보다가.
왜 갔느냐 하면 지금 아산시 전체 작년에 어린이 물놀이터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맹의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몰놀이터 다 완공됐다고 해서 가봤는데요.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잘 되어 있고 올여름에 모종동 지역 물놀이터에 물을, 제가 어제 갔는데 어린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아저씨 관리자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희 더워요, 빨리 물 좀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아마 다음 달이면 물 들어올 것 같아라고 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조합을 한번 해볼게요.
상가가 상당히 밀집지역이 아니고 일부 상가만 있고요 지금 제가 사진을 찍었다고 몇 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쓰레기가 놓여있는 부분은 공원 쪽 물놀이 공원 바로 앞이에요.
제가 사진을 한번에 담다 보니까 와이트도 찍다 보니까 안 나와서 그런데 이렇게 인도 바로 쓰레기 적치, 여기 돌아서가 바로 물놀이 공원이거드요.
저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름에 이 동네에 사는 아이들이 팬티바람으로 와서 물놀이하고 놀다가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이 동네를 돌아다닐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혐오라고 보긴 뭐하지만, 새벽에 다 치우니까 낮엔 없습니다라고 답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보도블록 도로 맞은 편이 상가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상가가 없습니다.
상가가 없는데 왜 내 집에서 나온 쓰레기는 내 집 앞에 놓아야 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로를 놓고 상가가 내 집에 나온 쓰레기를 여기에 놓는 것이 아니고 길 건너 어린이물놀이터 공원에 갖다 놓는 거예요.
지금 아마 오늘도 가보시면 이 도로 앞에 상가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내 집 앞에 상가에는 손님이 오면 지저분하니까 길 건너 이쪽 상가가 없는 공원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물놀이 공원이라든지 사용을 많이 안 할 때는 아침에 치우고 저녁에 놓으면 좋겠지만 여름이 되면서 굉장히 물놀이공원 때문에 많이 놀 거예요, 저기를.
그러면 아이들이 파리도 있을 테고 음식물도 같이 놓잖아요.
같이 놓으니까 잘 안 맞는다, 분위기가.
지금 저는 여기만 갔다 왔지만 아산시 저쪽 탕정이라든지 배방 쪽 어린이물놀이 공원 만들어진 쪽에는 아마 이런 현상이 올해 예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불현듯 생각이 나서 일부러 거기 가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사이즈 너무 크지 않습니다, 여기 저희 주차장도 있고 저희 시유지 공원 부지도 있고요.
약간의 강제성을 띄고 이 구역만이라도 저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물놀이터가 있다는 핑계로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검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도심지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한 사례가 저희들이 배방 공수리에 천주교회에 앞에 이번에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 수거의 용이성이나 편의성이 더 좋아지 충무병원도 저희들 가봤는데 충무병원이 공원이나 도로에 클린하우스 설치하기는 저희 자원순환과만 가지고는 불가능한 면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공원 옆이나 충무병원 담장 옆, 그런 쪽에 한번 클린하우스를 설치를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배방 같은 경우는 주민들께서 요구하셔가지고 택민교회 앞에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시고 하시면 설치를,
○맹의석 위원 그렇죠, 그게 구역을 크게는 한 구역이고 나누면 두 개 구역 정도 충무병원 상가 쪽 하나하고 이쪽 공원 쪽에 있는 상가 쪽하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길거리 음식물통에 내놓으면 좋아요.
쉽고 편하지만 이 지역 아이들이 물놀이터에 뛰어노는 상황하고 이 쓰레기가 쌓이는 상황하고 같이 병합을 해서 생각해 보니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두 개 단위 정도로 해서 시범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먼저 RFID 종량기도 고민을 했었는데 이각분리대는 사실은 미관상 좋지는 않아서,
○맹의석 위원 맞습니다. 이각분리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요.
지금 모종동을 예를 들었지만 물놀이터가 몇 군데 생기는지 아마 그 근처에 이런 현상이 생기면 민원이 분명히 똑같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산 지역에 이런 현상이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시내 지역도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그러면 수집하는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줄기 때문에 차량 증차 고민도 일부 해소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스팩 회수 사업 했었잖아요.
올해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22년도에 했었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작년 초 환경부에서 아이스팩 제조업체에 대해서 부담금을 세게 올리는 바람에 아이스팩이 사실상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왜 상황이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했는데...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환경부에서 부담금을 매기는 바람에 아이스팩 자체가 시장에서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냉동 택배가 올 때는 거의 물만 얼려서 오는 식으로 물은 그냥 잘라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맹의석 위원 아이스팩 사업은 그냥 없어졌다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없어진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냥 왔던 거 도로 얼려서 쓰면...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런데 그게 환경부에서는 그 자체도 나중에 가서는 하수구에서 버려지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심하다고 생각해서 부담금을 많이 올린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본자료 618페이지인데요.
그런데 환경녹지국은 전부 다 그렇게 해놨어요.
이따 말씀하실 거죠?
이건 좀 녹지국장님하고 해서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아산시 용역 시행결정 및 관리조례에 보면 제21조 용역결과 공개에 ‘용역결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유난히 녹지국만 다 ‘부’로 해놨어요. 다른 국들은 거의 다 ‘여’로 해놨는데 그건 한번 협업을 해서 나중에 행감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저희가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행정감사를 하면 우리 집행부는 많이 긴장을 하고 그렇죠?
행정감사라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적보다는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행정감사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변화를 만들어냈을 때 저희 같은 시의원은 보람을 느끼는 거고 집행부 또한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게 편의와 그분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해줘서 같이 보람을 느끼는, 일하는 행복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행정감사의 시간이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할 겁니다.
부속서류 11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유지 보수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많이 얘기를 했어요.
부속서류 11페이지입니다.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산시는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은 데는 청결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점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클린하우스는 보통 일반 시내보다는 시골에 많이 해 놨죠.
그래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고 가장 크게 와 닿는 건 뭐냐 하면 5동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 온양농협 앞일 겁니다.
이각분리대를 설치를 했는데 민원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청과 앞에 이각분리대를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각분리대를 하니까 쓰레기를 그냥 막 버려도 된다는 시민의식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끝내는 이각분리대 철수를 하고 지금 양심껏 버리라고 했는데 버스정류장 옆에 버립니다.
그런데 보기는 안 좋은데 쓰레기양이 줄었어요.
본 위원은 과장님께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물놀이장 옆에 상가 거기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건 시민과 행정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끌어 낸 예가 있어요.
어디냐면 6동에 초원아파트가 있습니다. 초원아파트보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3차 앞에 보면 초원아파트라는 표지석이 있어요.
거기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표지석 옆에 이각분리대를 놨어요, 그래도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런데 상가에 있는 상가 회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6동 동장님하고 협업을 해서 약속을 받아냈어요.
지금은 버스정류장 바로 옆에 카센터 옆에 이각분리대를 놨습니다.
그런데 상가에 계신 분들한테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않으면 이각분리대를 철수를 하겠다. 그런데 상가에서 이건 정확히 하겠다고 해서 이각분리대를 그리로 이전을 했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어요.
되기 전까지 계속 버리던 습관은 금방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표지석 옆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본 위원도 그렇고 총무과 총무팀장도 그렇고 종량제봉투를 사가서 그걸 일부러 줍는 모습들, 그걸 그분들이 일부러 다 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뀌는 거예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가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하셔서 저희가 이걸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개장하는데 내 상가 앞에 깨끗하려고 거기에 버리면 오는 어린이들한테 건강상에도 그렇고 위험성도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해보자고, 제대로 한번 우리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좋은 거리를 조성하는 데 협조를 해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모임을 하면 하면 분명히 변화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12페이지 보면 쓰레기 불법 CCTV가 너무 화질이 안 좋아서 쓰레기를 버려도 그걸 저희가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질 개선 사업을 해달라고 했는데 실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월에 기산1통에 스티로폼을 무단으로 버리고 가신 분이 있어요. 과태료 100만 원 부과를 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말 잘된 예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내가 버렸는데 나는 걸리지 않았다는 소문보다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시에서 카메라에 잡혀서 과태료를 100만 원씩이나 냈다는 소문이 나면 시민의식은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5페이지에 보면 고품질 재활용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 보상 체계 모색해서 시정요구를 한 게 있어요.
고품질 재활용은 지금 아산시에서 선두적으로 잘하는 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천철호 위원 여기 보면 현금 포인트 지급하는 회수기를 단독 주택 접근성 좋은 곳에 설치 등 추진 검토 중 이렇게 써 있는데 혹시 이게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현금 포인트를 지급하려면 앱도 개발을 해야 되고 사용처가 가능한 곳도 전부 계약을 해야 되고 해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천철호 위원 어렵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어려운 것보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동사무소에 이걸 가지고 오잖아요. 그런데 그분들한테는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줍니다. 그렇죠?
이걸 현금으로 쓸 수 있는 포인트로 바꾸면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어머니들한테 지금 유행이 토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원이 쌓이고, 2원이 쌓이고 그거 해서 화장지를 바꾼다든가 아니면 세탁할 때 섬유유연제를 사온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이거 포인트로 해서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면 현금화가 되니까 쓰레기봉투보다는 더 체감에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포인트라는 게 전반적으로 많이 사용은 되고 있는데 지방 같은 경우에는 40대, 50대가 넘어가시면 스마트폰 사용도 많이 떨어지시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가져오시는 분들이 50대, 60대, 70대분들이세요. 그래서 포인트가 쉽지만은 않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고정관념은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저도 50대입니다.
60대 가면 정말 더 잘해요. 유튜브 달고 사시거든요.
60대 어머니들 노인정에 가면 그런 거 서로 자랑하고는 계세요. 포인트 얼마 받아서 뭘 했다, 60대 어르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50대, 60대, 70대는 그거 못한다는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하면 예산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폐스티로폼 수거, 이게 직영으로 하다가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위탁 준 사업이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지금 149페이지에 인력 및 장비의 확보관리를 보면 계약 대상자가 아산시, 149페이지입니다.
‘폐스티로폼 수집·운반 처리 사업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및 차량 확보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할 시에는 조치를 취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149페이지 6조,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상대자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근로자 및 수거 차량보다 적게 현장에 투입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 이렇게 해서 ‘정산금액을 위탁사업비에서 감하고 지급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3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파트 지역은 다 이쪽 업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게 크게 민원이 안 들어오는 걸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수거는 잘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직영보다는 위탁이 더 효율적이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직영으로 할 때는 근로자분들께서, 저희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벼우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판단를 했는데 아마 스티로폼 부피가 너무 커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많이해소가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 우리 과업지시서에 되어 있는 대로 잘 관리감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157페이지 볼게요.
보조사업에 대한 건데요. 157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있어서 지금 보조금에 비해서 정산을 보면 거의 반도 지출이 안 됐거든요.
23년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서류로 보면 전액 반납을 했어요.
24년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8920만 원, 찾으셨죠?
23년도에는 반 이상 반납을 하셨고, 24년도에는 전액이에요, 이 자료로 보면.
그 이유가 뭐죠?
○천철호 위원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일을 하나도 안 한 건데?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지출이 안 됐다고 보지는 않는데.
이건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227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에 사용되는 폐비닐 분리방안 마련 및 분리수거 장소 확보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동집하장을 세 군데 정도 더 늘리려고 했는데 지원한 곳이 없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 당시 기존 시설에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실행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자원순환과가 일은 많고 사람은 적고 그렇죠?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고 저녁에 들어오면 거의 9시, 10시까지는 서류 정리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노고는 잘 압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맺을게요.
본자료 614페이지예요.
정말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사실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힘든 부분도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많을 거고, 쓰레기랑 싸우느라고.
그런데 민원인들이 또 조용조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시정조치 각종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기본에 좀 충실하지 못한 것 같다.
여기 보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법인카드 계좌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처리기준 준수 이건 행정에서 아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하셔서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마음이 아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한 만큼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지적 당하면 자원순환과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이런 부분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결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가야지만 견문을 넓힐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혹시 계획된 거나 추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센터 부분에 선진지 견학을 갈만한 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찾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진행 부분이 정말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연구용역 진행 목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618페이지고요.
본 위원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619페이지 보시면 최근에 우리가 용역을 수립한 게 있어요. 2025년도에만 용역이 한 5건이 됩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지금 이 결과를 도출해냈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 실행률을 어떻게 측정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용역 한 것 5건 중에 4건은 사실상 계약을 위한 용역이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부분은 5개년 계획인데 그 부분을 사용해서 25년부터 29년까지 업무추진을 하고 또 성과평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중간중간에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공개 여부가 부, 부, 부, 부 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맹의석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은 그게 우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위한 용역이기도 하지만 선정하는 업체를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선정이 된 것은 맞나요, 그럼?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계약을 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 금액 때문에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용역 연구라든지 용역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 되게 당연지시화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도 나름 용역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계약을 위한 이런 용역을 세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니까 이런 부분은 잘 진행을 하고 있고 실행률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654페이지고요.
본 위원은 당부를 드릴게요.
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앞에 천철호위원님도 그렇고 맹의석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클린하우스가 우리 송악 같은 지역은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이장님들이 이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만 더 과장님께서 읍·면·동에 전달을 해 주시면 어떨까?
개별적으로 클린하우스라는 게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송악 같은 부분은 자연촌도 많고 취약한 부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소가 누락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당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본자료 655페이지고요 RFID를 본 위원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202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예산액이 어느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가 됐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산액은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하나도 지출은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23년도 시범사업은 이월사업이 됐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잔액이 거의 반 이상 남았어요, 3분의 2정도 남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올해 예산에도 사무관리비로 RFID 음식물종량기 설치 예산이 또 세워졌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모를 했나요, 아니면 공고를 한 건가요?
어떻게 선정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RFID가 시내지역에만 필요하기 때문에 시내 지역에 가능한 곳을 찾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심 지역은 사유지에 이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그거 힘들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만약에 추진이 안 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때 감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떻게 보면 시범사업의 좋은 시도이긴 해요, 과장님, 우리 자원순환과 측에서는.
다만 이게 지금 그냥 무심코 어쨌든 예산을 세웠다가 다들 원하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몰되는 예산이 될 수도 있고 일몰되는 사업이 되는 경우란 말이에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부서에서 시범사업에 그 결과 평가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를 좀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 부분은 아마 RFID 사업 추진이 안 되면서 평가를 못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 평가를 못한 상황에서 올해 또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의 경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RFID는 시민 입장보다는 행정기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김은아 위원 맞아요, 그런데 정작 체감을 해야 되는 시민들이 반대를 하니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축아파트는 거의 의무,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신축아파트는 사실은 입주자 부담으로 다 설치가 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회사에서 분양할 때부터 그렇게 하고 그 부분도 그런데 되게 민원은 많습니다. 듣고 계시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행히 우리 아산시에서 직접 행정적으로 설치한 것이 문제가 됐으면 과장님께서 큰 고충이 있었겠지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또 그런 고충이 있는 시민들의 민원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 부분은 저희들이 RFID 유지 수선비를 요구하는 게 있기는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잘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본 위원은 이게 어쨌든 일몰될 수 있는 사업이고 예산이 또 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추진방향과 계획이 함께 수립되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어떤 용역이 됐든 로드맵이 구체화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좀 전담조직으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도에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자원분환과 같은 경우도 앞으로 용역을 서울 때도 중장기, 단기간인지 그런 실행 계획을 같이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부속서류 페이지 174페이지부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영농폐기물 관련해서 조례도 이제 비교적 최근에, 23년도 쯤에 제정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추진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영농폐기물 위주로 보고 싶습니다.
특히 페이지 175페이지인데요.
지금 영농폐기물이 오이 농사, 배방에 오이 농사를 많이 짓고 계신데 그에 따른 폐기물이 좀 발생하는데 이것은 영농폐기물의 정의에 들어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검은비닐하고 흰비닐 이외에는 전부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뭐 부직포라든가 반사필름이라든가 점적호스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업폐기물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오이농사를 하면 지지대라든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것이 영농폐기물에 속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건 다 폐기물로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됩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지금 영농폐기물에 대한 추진계획 안에는 이런 부분들이 놓여있지 않아서 지금 어떻게 별도로 추진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경상도나 전라도 쪽 시군에서는 영농폐기물 처리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영농폐기물이 시설작물에서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작물이 편중된 배방 갈매리나 세교리, 회룡, 세출리 이 정도에서만 지금 나오고 있고 논 농업이 대다수인 신창, 영인, 인주, 염치이런 부분은 영농폐기물이 거의 적게 나오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시군처럼 이걸 시비로 처리비를 내주는 부분이 적정성이나 형평성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타 시군처럼 저희도 따라서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이슈가 제가 지금 처음 얘기한 건 아닌 거 알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몇 번 들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건 이 9대 의회가 있기 전부터도 꾸준히 문제가 제시됐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산시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아산시의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원예작물에 대한 영농폐기물을 좀 고민해야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이뿐만 아니라 영농폐기물로 현재 정의로 부합되지 않지만 사과의 전지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아산시가 이 부분을 양성화해서 지원하고 방법을 해결하지 않는 그 이면에는 불법소각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각에 대한 제재는 제재대로 하되 다만 이 부분들을 양성화하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산시가 원예작물의 폐기물에 대한 계획을 제대로 세우는 것.
이것이 자원순환과가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처리비용을 대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17개 읍·면·동에 골고루 돌아가는 형평성에 맞느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1회 추경에는 올렸습니다만, 1회 추경은 7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농촌 쓰레기 수거 체계 개선 사업이라는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00만 원하고 시비 7000만 원하고 해서 이 부분을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재배정할 때 형평상은 균일하게 배분해야 되겠지만 배방 쪽은 좀 더 지원을 해드려서 그 처리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지금 당장 비용을 전액 지원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농협이랑 같이 협의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우리가 이 영농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단순히 읍·면·동에 형평성 있게 재배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폐기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아산시 전체의 문제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양한 관점이 존재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히 과장님도 문제를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조합장님도 만나 뵀는데 조합장님은 반대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농협 같은 경우에는 환원사업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주는 데도 있긴 하지만 그건 저희들이 농협에 요구하기는 그렇고,
○김미성 위원 그 부분은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비용을 같이 대야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질의 하실 분 혹시 계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하게만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본자료 615페이지입니다. 자료번호 6번이고요. 축제 행사홍보비 관련인데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2023년 자원순환의 날 행사에 현수막 한 건인데 금액이 138만 6000원, 이 한 건 현수막이 이 금액일까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죄송합니다. 23년도 거라 제가 업무파악을 잘 못한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위원장 이춘호 뒤에 팀장님들 확인 가능하십니까? 이거 한 건이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아마 이게 현수막을 여러 건 하다 보니...
○위원장 이춘호 현수막 하나로 이 금액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대형 현수막을 만든 거랍니다.
○위원장 이춘호 행사무대 현수막입니까, 그러면?
아니면 일반 게시 현수막입니까, 이게?
일반 게시 현수막도 대형이라고 하더라도 이 금액 안 나올 텐데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건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이건 지금 엄청 큰 금액이 현수막이라는 홍보 방법으로 올라가 있는데 이 금액은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자료가 오류가 된 건지.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본자료 619페이지 다음다음장 넘기시면 연구용역 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는데 2022년부터 25는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용역 계약기간하고 계약금액을 보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연구용역의 금액들은 거의 비슷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거의 수의계약 금액 밑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용역에 따라서 내용이 다를 텐데 이게 비슷한 용역 같으면 어느 정도 금액이 이해가 가지만, 보세요.
적은 금액 같으면 2025년도 950, 제일 많은 경우는 2023년도에 2000만 원이 조금 넘어가요.
이 용역 기간도 보면 짧게는 4개월, 길게는 한 7, 8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금액이 과연 맞는 금액인지.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이 부분이 대부분 대행업체 원가산정 용역이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이 금액은 거의 이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용역 기간은 한달이든 두달이든 상관없이 금액이 거의 일률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류 수집 운반,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거의 동일한 과업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위원장 이춘호 용역 기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뭡니까, 그럼?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용역 기간은 저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 기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위원장 이춘호 아니, 이 기간이 용역하는 업체에서 짧으면 이들한테 더 이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4개월 같은 경우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보통 한 3, 4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보통은 4개월 이상, 6개월, 7개월, 8개월 되는데 제일 짧은 게 한 4개월 정도고.
같은 금액에 예를 들어 1800만 원이라는 용역 금액인데 어느 용역은 4개월, 어느 용역은 8개월.
뒤에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 말씀해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정책팀장 김영찬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장 김영찬입니다.
용역기간 산정은 저희가 대행업체 백데이터 보관기간이 대부분 6개월입니다, 차량 운행 GPS 기간이.
그래서 최소한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가져야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늘린 것은 용역사에서 기간이 너무 짧다 요구가 있을 때 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 용역기간이 짧다고 늘렸을 때 그 용역비는 변함이 없는 겁니까?
○자원순환정책팀장 김영찬 예, 용역사에서 요구했을 때는 용역비를,
○위원장 이춘호 용역사에서 기간을 연장 요구했을 때는 용역비는 변동이 없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 용역 연장을 하지는 않는 거죠?
○자원순환정책팀장 김영찬 그렇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을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용역 기간을 연장한 사례는 없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기간은 데이터상 필요 존치 기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용역 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요? 보니까 여기 7, 8개월 넘어가는 것도 있어서.
그래서 짧게는 4개월이고 길게는 8개월, 9개월인데,
○자원순환정책팀장 김영찬 예, 금년도에는 기간이 좀 적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기간에 따라서 용역비가 달라지는지?
○자원순환정책팀장 김영찬 용역비의 변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변함은 없는 거예요?
○위원장 이춘호 애초에 그럼 용역 계약을 할 때 그 금액의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참고자료는 19페이지예요. 자료번호는 9번이고 부속서류는 27페이지인데 22페이지를 보시면 참고자료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대체시설 설치 업무 협약 관련해가지고 추진상황을 보시면 2024년 8월 아산시에서 도 중재안을 불수용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11월에 도 3차 중재안을 받아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건 8월에 도 중재안을 불수용하기 전에 7월에 충청남도 중재 착수해서 1, 2차 중재안이 있어요.
이때는 혹시 주민설명회를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설명회를 아마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그쪽의 이장님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들하고 만나서 그다음에 도청 직원하고 같이,
○위원장 이춘호 주민설명회는 없이 그냥 주민대표들하고의 만남만 가지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설명회가 전체적으로 다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지금 보시면 11월에 도에서 3차 중재안이 내려왔을 때 그때는 주민설명회를 가졌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건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많이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많이 나오시지 않고 여부를 떠나서 이게 주민설명회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설명회 하지 않고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표들이나 몇 분들하고 만났을 때는 주민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8월에 아산시에서는 도 중재안을 아예 안 받으셨어요.
이게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안 받은겁니까, 아니면 시의 일방적인 입장이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들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위원장 이춘호 제가 여쭤본 건 그래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 2차 주민설명회를 안 하시고 주민대표들과의 만남만 가지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이춘호 그 얘기를 듣고 불수용한 겁니까,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시의 입장도, 이건 지자체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도 많이 들어갔다고,
○위원장 이춘호 시의 입장이 주민들의 입장보다 더 강하게 들어간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지자체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지자체 간의 협약은 맞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1, 2차 때하고 3차 때하고 주민설명회 유무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그거예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1, 2차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거의 반영을 안 시켰고 3차 때는 도의 중재안을 도의 입장에서도 1, 2차 때 안 되니까 3차 도의 중재안이 내려왔을 때 그때서야 이제 3차적으로주민들 설명회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설명회라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장님들을 통해서 저희들 협상 내용은 계속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안내가 됐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안내가 된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춘호 주민들이 반발하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혹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저희들이 주민들 요구사항보다 시에서 요구하는 게 더 요구사항이 높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춘호 그럼 애초에 도에서 1, 2차 중재안 내려왔을 때 주민대표보다는 주민들 설명회기 개최하고 주민들 의견을 받았어야 되지 않나.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설명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설명회를,
○위원장 이춘호 그거는 과장님이 시의 입장이지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거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하겠다해보셨냐는 거죠.
그렇고 하지 않고 1, 2차에 걸쳐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없이 그냥 주민대표들,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지금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들 과연 아파트 단지에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참석을 하느냐.
그건 시의 입장이지만 주민들 입장은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제공이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위원장 이춘호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3차 때 하기 전에 도 중재안을 불수했을 때 이건 주민들의 입장을 받아서 불수용한 게 아니라 시의 일방적인 입장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차 때 주민설명회를 가지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시 입장하고 주민 입장은 계속 의견 수렴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3차 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반영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걸로 그렇게,
○위원장 이춘호 예, 본 위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애초에 1, 2차 때부터 주민대표들이 아닌 주민 전체적인 분들한테 의견을, 다만 몇 분이 모이든 그분들한테 그 자리를 마련해서 설명회를 먼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3차 때야 비로소 주민설명회를 가지신 거잖아요.
2024년 8월에 시에서는 도의 입장을, 도 중재안을 불수용했잖아요, 아예.
이때 박경귀 시장이 그런 거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박경귀 시장이 이쪽 주민들 입장은 생각도 안 하고 시의 입장에서 처리한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주민의 이익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서,
○위원장 이춘호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런 입장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도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에서 갑자기 박경귀 시장 얘기까지 나왔지만 좀 국장님 이건 차후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시의 입장이 어떻건 주민대표의 입장이 어떻건 간에 주민전체의 입장을 들어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도도 잘 알았고요. 저희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우선은 수용이 가능해야 주민들의 의견도 중재해야 되는 부분인데 처음에 제시했던 안이 너무 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가면서 우리 시한테 유리한 쪽으로 중재안이 나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위원장 이춘호 예, 물론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래서 그 이익이 고스란히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렇게 협상안이 진행되면서 조금이라도 나은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가면서 1, 2차 때부터 주민들한테 같이 이 정보를 공유하셔서 주민들하고 같이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정보는 계속 공유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43페이지고요. 소송 관련인데 이게 지금 영업정지 처분 취소 관련해서BeF예요.
그 추진 사항을 보시면 이게 지금 영업정지 취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BeF업체에서 24년 8월 20일 의견서를 제출하고 시에서는 9월 20일 의견 제출된 내용을 검토해서 영업정지가 1.5개월 한 달 반이죠?
이렇게 된 내용을 음폐수 처리 문제 최소화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영업 정지 기간을 동절기로 조정을 해줬어요.
46페이지 같은 내용이거든요. 뒤에 보시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조정해줬는데 불구하고 업체와 소송을 계속 진행 중인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폐기물 처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소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금전적인 부담이 적은 관계로 소송을 많이 제기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BeF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제재를 동절기로 해드린 이유는 BeF가 아시겠지만 축산 분뇨를 처리하는 업체이기 때문에는 아산시 관내 축산농가에서 축산 분뇨 처리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 이춘호 이 업체 아니면 할 데가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BeF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좀 끌려간다는 입장?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끌려간다기보다 상생을 한다는,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런데 이 업체에 대해서 지금 보면 이건 영업정지 1.5개월이고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뒷장 46페이지 보시면 영업정지 0.5개월이 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같이 동절기로 적용해 주다 보니까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두 달간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해줬거든요.
이때가 동절기잖아요.
○위원장 이춘호 어떻게 보면 BeF에 대해서 시에서 편의를 봐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편의를 봐줬다고,
○위원장 이춘호 우리 시의 음폐수 처리 문제 최소화 및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동절기로 바꿔준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체에서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 때문에 영업정지가 나간 게 아니고 기후대기과에서 악취 때문에 악취 점검을 하면서 행정처분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처리를 한 건데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BeF에서도 몇십억 시설투자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또 초과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소도 하고 이런 부분은 좀 억울하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BeF와 아산시의 관계가 좀 전에 제가 표현을 끌려간다는 표현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는 끌려간다는 표현보다 상생의 입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이 업체에서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아산시에서 영업정지 기간 동안 동절기로 편의까지 봐주면서 했는데 이걸 계속 소송을 끌고 가야 되느냐.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어쨌든 이 업체 입장은 영업정지를 하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됩니다.
그럴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축산분뇨에서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한꺼번에 다 죽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살려내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춘호 나중에 소송에 관련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비용 부담도 갈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비용 부담도 가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기물 업체의 특성상 매출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소송 비용 정도는 크게,
○위원장 이춘호 예를 들어서 아산시에서 패소를 하게 될 경우 그쪽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패소할 일은 없다고,
○위원장 이춘호 예를 들어서 반대로 우리가 승소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소송비용을 해야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런 관계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협의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소송으로 간 이상 소송으로 끝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저희들이 가서 협상할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알겠습니다. 해당 실과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하여간 잘 처리가 되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윤종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1시18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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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태하천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부드릴게요. 671페이지고요, 용역이에요.
우리 생태하천과도 용역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671페이지 보면 2024년에 이런 모니터링 용역이 되게 많아요.
수질오염 용역, 그다음에 모니터링 용역 그다음에 배출삭감 시설 수질 모니터링 용역 이게 거의 매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위원님 법적사항입니다, 이게.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걸 법적사항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간에 보고서라든지 이걸 토대로 이행하고 있는 실행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삽교천 수계에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매년 모니터링 용역을 해서 그 이행도를 어느 정도 하는지를 2019년부터 30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배출 삭감용역은 대규모 오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산업 폐수시설이라든지 규모에 따라서 우리 시가 13개가 있습니다.
1일 700톤이상 200톤 이하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처음에 오염 배출양을 우리는 삭감을 얼마큼 하겠다고 해서 곡교천 수질오염총량제에 반영을 시켰는데 그게 매년 얼마큼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용역 해서 그다음에 이행평가 보고서에 수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매년 자체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보고서화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필요한 도 예산도 받고 있는 부분이네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해도 되겠네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688페이지고요.
질의에 앞서 북수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무래도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본 위원과 같은 지역입니다, 북수리.
그래서 배방 북수리 소하천 정비를 함에 있어서 사실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죠,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원 팀장님께서 그 민원현장에 즉각 나와주셔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까지 같이 만나서 도로를 어떻게 다시 개선해야 되는 거까지 강구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위에 민원인 또는 시민분들과 소통을 되게 밀접하게 해주시고 계셨어요, 우리 오 팀장님께서.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선 과장님께서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그 도로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어느 도로 말씀이십니까?
○김은아 위원 북수소하천 정비사업 그 도로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교량 부분 말씀,
○김은아 위원 예, 교량 있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준공을 하고 나서 하실 계획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그 부분 차질 없이 올해 안에 마무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릴게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구역이 도시개발사업 한 구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정비사업이 하류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럼 이번에 다가오는 우기 때 어떠한 대비책이 있으실까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래서 저희들도 하류 부분에 사업이 안 되어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퇴적토가 쌓였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준공 시기가 저희가 6월 안에 준공을 하거든요.
준공 후에 우기 전에 하류에 저희 과에서 준설사업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물 흐름에 지장이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우기 이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계획을 짜서 우기 이전에 준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생태하천과 워낙 잘하고 계셔서 당부드릴 것밖에 없네요.
692페이지고요. 신정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이 부분은 2개 기관, 3개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과에서는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저희 과에서는 지류하천에 대해서 생태수로 정비를 하고 한국농어촌 공사에서는 황산천과 초사천에서 유입되는 수량을 인공습지를 만들어서 정화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 수질은 총 유기탄소 5등급을 3등급으로 낮추게끔 되어 있고요.
저희가 생태수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조그마한 지류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울이라든지 초화류 식재 등 그런 걸 해서 공사설계이기 때문에 용역을 작년 12월에 발주를 해서 올 4월 납품받아 공사 발주되어서 업체까지 선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는 중입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추진현황을 보는데 신정호 생태수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진행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이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주 소규모 지류하천에 대한 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라 별도 이슈나 이런 게 필요 없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추후에 본 위원한테, 상임위원님들한테 간단하게라도 브리핑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3개 기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로 정비사업, 생태수로 조성, 인공습지 조성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농어촌공사랑도 미팅을 언제 언제 하나요, 횟수가?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별개사업입니다.
그래서 하수과에서는 초사동 일원에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거고 저희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류하천에 대한 수로정비 사업을 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는 연꽃단지 상류에 습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지금 실시설계 시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6년 7월 정도에 착수예정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각 기관의 다 다른 사업이기는 해요.
특성도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돌아오는 거 보면 중점은 생태하천과예여.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수질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수질 개선 대책 추진현황이나 수질오염방지는 생태하천과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희들도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요. 다른 타 기관들이 것도 중간 중간에 관심을 가지셔서 모니터링이 같이 되면 어떨까를 말씀드리는 거고 건의드리는 겁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어쨌든 아산시 아닙니까, 습지가 됐든 하수관로가 됐든?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703페이지고요. 곡교천 배방지구 하천 정비사업 현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이 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안천 합류부부터 천안 남갈리까지 5.7km인데 사업비는 425억을 투입해서 하고 지금 2024년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를 해서 사업비가 지금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면 착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간은 배방에 세월교 하나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 앞에 있는.
그 교량을 새로 정식 교량으로 설치가 되는 거고 맞은 편 하류 쪽으로 보면 파크골프장 부지를 저희들이 건의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이 사업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파크골프 부지 조성에 진행은 차질이 없겠지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 조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확정이 났다는 거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공정률이 90%예요. 이 부분도 진행상황이나 설계 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시민들 의견 청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들어온 게 3가지가 있어요.
생태하천과에 관련된 의견이 들어온 게 있죠? 없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들한테요?
○천철호 위원 아니요, 우리 시의회에 들어온 것이 있는데 파악을 하셨냐고요? 장재천 민원이에요.
○천철호 위원 여기 보면 시민의견을 분석한 것이 있어요.
시민의견서에 따르면 지속적인 악취 발생과 미흡한 준설, 잡초 방치, 환경 정비 부실 문제 제기 이런 부분들인데 장재천이 천안하고 아산하고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천안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아산에 계신 분들이 부러워하지만 피해는 아산시민이 다 고스란히 받습니다, 수질 오염이 됐든, 악취가 됐든.
그래서 신문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찾아봤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 게 없나요, 장재천에 관한 거?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장재천은 인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입주해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다수 발생하는 데 좀 본 위원이 보기에 심각해요.
신문기사 내용 보면 장재천 산책로 일부 구간에 울타리 연결 가장자리 축대가 벌어진 모습 보면 금방 무너질 것 같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훼손된 울타리 모습, 훼손된 가로등 모습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고 계셨으면 좀 실망인데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알고 있어요?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5000만 원, 시비가 3억 4600만 원 정도해서 정비가 들어갈 건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로 비가 금방 많이 올 건데.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난간 보수는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축대가 무너진다고 기사가 났는데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상부 포장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옹벽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천철호 위원 위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속으로 들어가면 벌어지지 않을까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포장재만 약간 틈새가 벌어져 있는 거라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천철호 위원 문제없어요?
그러면 보수는 했나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천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계속 기후변화과도 그렇고 생태하천과도 그렇고 계속 천안시와 자꾸 공문을 보내고 받으면서 우리 시가 피해 보는 부분은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해달라, 그런데 공문을 계속 보내고 있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올해 2회 발송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천안시가 지금 장재천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7년인가 그 정도에 마무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26년 10월 정도면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그때까지 저희는 계속 악취에 시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취는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천안하고 비교되니까 거기에 있는 잡초 제거나 이런 건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저희가 그래서 작년보다 한 2억 5600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철저하게 예초라든지 준설이라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가 써야 될 예산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689페이지 보면 신정호 자연환경 보호시설에서 지금 생태관찰교량 만들고 있죠?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성천 쌀조개섬 파크골프, 36홀 선수용으로 만드신다고 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더불어 특색이 있고 우리나라에 없는 그런 파크골프장 만들어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 없는 것 찾지 마요, 힘들어요.
그냥 프로선수용으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
그다음에 삽교천 명품습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정기적인 거예요. 생태하천과는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신정호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 대책 추진현황에서 이게 3개 과가 함께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지금 하수도과에서 오폐수관을 해야 되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수질을 개선한다고 해놓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질오염 때문에 정원조성과가 말하기는 신정호수 안에 있는 것은 수질오염이 안 됐다고 그러거든요, 준설하라고 했더니.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지금 신정호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등급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폐수가 가장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3개과가 잘 협업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말하지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극 행정을 하면 공무원들이 사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일을 내가 잘하면 본전, 못하면 징계가 돼서 적극 행정을 했면 좋겠다 저희는 요구를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하천과에서 해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665페이지예요. 2022년도에 강장2소하천, 숲골소하천 정비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24년도에 문제가 불거졌죠?
이거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 좀 지적을 해서 강하게 갈려고 했는데 서종경 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 벌어진다.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 강장소하천하고 숲골 공사금액이 150억 정도 돼요.
그런데 24년도에 6억 5000만 원 정도 아산시 관내 업체가 임금이 됐든 아니면 식당에서 밥값이 됐든 못 받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산시에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지급이 다 됐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천철호 위원 그래서 아산시에서 이분들을 구제할 방법이 없어요.
아산시는 정상적으로 다 지급을 했는데 하도에 하도를 주다 보니까 그 업체가 하도를 준 업체들한테 임금이 됐든 대금을 지불을 못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장소하천하고 두 군데 거기 해결됐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지금 강장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준공금을 원도급사한테 2억 10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면 원도급사에서 하도급사로 임금체불이나 그런 걸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전부 다 해결돼요, 그래도 모자라요? 모자랄 걸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일부 해결이죠?
○천철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장소하천에 참여한 원청은 인주면사무소 입찰에서 또 됐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인주면사무소 들어간 업체는 돈을 떼이는 일은 없었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렇게 임금 체불되는 업체들 입찰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냐고 했는데 그럴 수는 없다고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아산시 관내 업체는 아산시 발주라고 하면 믿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믿고 들어오는데 돈을 떼여요.
아산시에서는 돈이 다 지급되어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했죠.
조례를 발의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집행부 일이 많아져요, 이걸 하게 되면.
그런데 이제 서종경 과장이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생태하천과에서 지금 매뉴얼 만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올해 생태하천 사업이 106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러한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그래서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설명 좀 해주실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도급 수주를 하고 하도를 하게 되면 하도 업체들이 재정 상태가 썩 좋지 않고 그러면 다른 기성금이나 선금을 수령을 해서 우리 현장, 해당 현장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른 현장에서 가서 본 현장의 임금 체불이라든지 대금 지급이 안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도 재발방지 주문을 주셨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기성금 지급 전에 자금 사용 계획서를 제출을 받습니다.
그걸 검토를 해서 대금 지급 후에 5일 이내에 우리 조례에 나와있듯이 확인해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아직 대금 관련해서 민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경제가 어려울 때 나라에서 무엇을 강조하냐면 경기 순환을 위해서 선급금을, 사실 공사는 100%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경제 어려울 때는 이게 더 악수가 돼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급금을 많이 받으면 계속 조여왔던 빚을 먼저 갚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과에서 정말 업무량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뉴얼을 잘 만들어주셔서, 모범적으로 실행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걸 잘 만들어주셔서 아산시에 있는 다른 과들도 같이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라고 하면서 물어볼게요.
681페이지입니다. 6번보면 곡교천 다목적 광장 축제마당 조성사업이 있어요.
사업계획서 전체 목록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받아봤는데 2025년 본예산에 저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거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행결의라고 되어 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이건 2024년도 사업 시행결의입니다.
○천철호 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종료된 거죠?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식 시간하고 겹치게 되어서 아마 나머지 세 분의 질의가 남아 있어서 중식을 하고 이어서 하는 게 어떠실까요?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태하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본책자 668쪽 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668쪽입니다.
민간단체 지원 현황 보셨죠?
○맹의석 위원 22년도, 23년도, 24년도 단체명이 에코세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코세상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어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환경단체입니다.
○맹의석 위원 환경단체예요?
○맹의석 위원 언제 설립된 단체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충청남도의 아마 환경단체로 등록이 되어,
○맹의석 위원 22년도에 설립된 단체고요.
아니, 제가 지금 이거 보다 보니까 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 이 단체 하나만 계속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도 이게 지금 실개천에 대한 주민 자율적 유지관리 구축 이렇게 되어 있고 실개천 살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비 사업 매칭, 도비, 시비 해서 사업이 하나 이루어지고 또 개별적으로 시비가 이루어지고 23년도에 와서 도비 시비 매칭 그다음에 개별 이렇게, 또 24년도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거든요.
○맹의석 위원 이 활동 내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가능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도비 매칭 사업이 26개소나 38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따라서 도비 매칭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자체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고요.
실개천은 마을에 도랑입니다.
하천도 아니고 작은 도랑인데 거기에 개보수나 유지관리나 주민 환경 교육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에코세상만 이 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공모를 해도 이 업체 한 군데만 들어와서 이 업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제가 지금 전에 주민센터에 언제 설립이 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21년도더라고요.
21년도에 됐는데 뒤에 혹시 팀장님들 자료 갖고 계시면 사업 내용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자료 찾으시는 동안 제가 이 내용만,니까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내용으로만 본다면 21년도에 설립이 돼서 22년도에 도비 사업비를 받고 시비를 받았고요 또 23년도에 받고 24년도에도 받았는데 지금 매년 해오던 사업이 저희가 볼때 같다고 한다면 전년도 데이터만 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사용을 해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위해서는 변화도 필요하고 좀 다른 단체에서도, 환경 단체가 여기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텐데 굳이 이 단체만 계속 지금 수년간 걸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저는 적절치 않다고 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를 하면 다른 업체는 안 들어오고 이 업체만 들어오기 때문에 부득이 이 업체와 용역 계약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 도비, 시비 매칭 부분 논의는 언제 하셨는지 22년도 거라 너무 어려우시겠죠?
22년도에 업무를 하신 이후에 그냥 연속성으로 계속 오신 것 같아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이게 실개천 살리기 운동이 저희가 이제 그 충남도에서 아산시가 계속 최우수를 받아서 이렇게 도비 지원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 뭐 잘 하시고 있겠지만 이 자료만 본다면 다른 실과들은 뭐 경쟁을 통해서 서로 변화를 주고 새로운 데이터를 주고 해야 되는데 뭐 계속 잘하시니까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가시겠지만 예를 들어 올해도 전년도 자료를 가지고개소 수나 데이터가 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점검이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25년도에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또?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25년도에도 지금,
○맹의석 위원 또 에코세상으로 또 하셨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주요 실적은 수질 개선 및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으로 물 환경 다양성과 건강성 회복 그다음에 주민 자율적 사후 관리 체제 구축 및 공동체 회복에 기여를 하고요.
환경 교육 및 주민 실천 활동 지원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 등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혹시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데이터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희가 행감이 끝나고라도 점검을 좀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실과에 비해서 한 업체가 계속 이렇게 온다는 것은 좀 명확하지 않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도록 하는 그런 대목이 있어서...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한번 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 들으셨죠?
넘어가고요.
다음 장에 이제 연구 용역 진행 목록 혹시 과장님 바깥에서 혹시 이거 공개 여부 혹시 다른 실과 하시는 거 보셨어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대부분 공개인데 먼저 과는 비공개라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하신 것 봤습니다.
○맹의석 위원 여기는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자료에는 ‘부’라고 돼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정확히 ‘부’가 맞습니까?
공개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이 연구 용역 자료?
아니 다른 실과 하실 때 바깥에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보셨으면 얼른 우리 데이터랑 맞춰 보셔야죠. 다른 데 지적 받았으면 우리도 이거 이야기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지금 오셔서 쳐다보시면 어떻게해요?
다시, 제가 팀장님 뒤에 이것까지 이걸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인지, 공개를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인지, 공개를 어디까지 해야 될 부분인지 다시 좀 주십시오.
(「예」라고 대답하는 팀장 있음)
○맹의석 위원 자료 뒤쪽에 보시면 이제 그 삽교호 관련해서 그냥 다르게 하나 질문드릴게요.
저희가 솟벌섬이 있고 소들섬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 삽교천에.
지금 솟벌섬은 저희가 관리하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저희 아산시 땅입니다.
○맹의석 위원 행정구역이 저희 앞으로 돼 있어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아산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아산으로 돼 있고요?
○맹의석 위원 소들섬은 당진으로 돼 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당진으로 돼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당진시에서 소들섬 관련 공청회를 한다고 하는 포스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삽교천에 섬이 하나 있는가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관할이 소 무슨 섬인데 저희 관할의 섬을 당진에서 왜 또, 예전에 평택의 악몽이 또 되살아나서 제가 얼른 찾아봤더니 그 삽교천 내부에 섬이 2개가 있더라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솟벌섬 상류 쪽에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이렇게 나눠서 당진 쪽에 가까운 쪽은 소들섬 그다음에 이쪽은 솟벌섬.
이쪽은 소들섬 주소는 당진으로 돼 있고 솟벌섬은 아산으로 돼 있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이쪽에 이제 그 생태 환경 보존 관련해서 솟벌섬 진행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먼저 솟벌섬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했을 때 산책로나 뭐 그런 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탐방로 사업이라고 해서 그 강천교에서부터 삽교천 하류까지 그 생태탐방로 공모를 하는데 거기에서 솟벌섬으로 들어가려면 접근성도 힘들고 그래서 그 가창오리를 관망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 관찰대를 놓고망원경이나 그런 걸 가지고 솟벌섬 생태를 관찰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맹의석 위원 그렇죠, 저 솟벌섬에 들어가려면 배가 있어야 되고 접근성이 어렵고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을 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당진에서 소들섬을 어떻게 개발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또 요란하게 해놓으면 저희가 손을 또 안 댈 수가 없는 상황 같아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당진에서 했던 건 혹시 내용은 모르시나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얼마 전에 공청회를 하겠다고 포스터를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이거 하고 저기 진행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이쪽에 개발이라든지 섬에 손을 댄다면 저희도 일부는 확인까지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내용 있으세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보호 구역이라 개발이 좀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팀장이,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제 두 군데가 다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어차피 저희 솟벌섬도 개발이 불가능해서 그 생태통로나 이렇게 그런 것까지만 협의가 됐었던 사항이거든요.
○맹의석 위원 육안상으로 봐도 개발이 불가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배편도 증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 당진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고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당직을 파악해서 저희도 적절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추가질의도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본책자 671페이지 연구용역 관련인데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 위원이 2024년 5월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우리 아산시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그 결과를 정책 연구 관리 시스템이죠, 프리즘이라고, 거기에 지금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아산시 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서 용역 결과, 평가 결과, 활용 계획 이거를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 5월에 제가 이거를 24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했어요.
그 이후에 보시면 이 생태하천과에서 4개의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671페이지 보시면 2024년도에 4건이거든요.
이 용역 결과 공개 안 하신 거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렇게 안 해도 되나요?
이게 비공개 대상 정보가 있으면 그 부분 제외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제가 공개할 거는 공개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게 벌써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지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죄송합니다.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거를 한번... 이 얘기가 자꾸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본 위원이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뭐 결과 공개된 것도 있을 테고 그것 좀 추후에 한번 말씀 해 주시고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곡교천 배방지구 하천 정비 사업이 있죠.
본 자료 703페이지 세월교까지 지금 정비가 되고 거기가 배방 그러니까 아산 관내로 보시면 되겠죠, 그 이후에는 남관리까지는 천안으로 보면 되고.
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파크골프장 부지가 이미 확정이 돼 가지고 설계가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앞에 서종경 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여기는 금강환경청에서 파크골프장 부지 인허가가 안 난다, 그래서 잔디광장으로조성하는 사업으로 허가를 받아서 추후에 파크골프를 할 수 있는 걸 우리 시에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파크골프장 부지가 확정이 돼가지고 거기에 조성을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말이 맞는 건지?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거기에다가 파크 골프장을 할 수 있는 부지를 조성을 해 준다라고 한 것을 표현한,
○위원장 이춘호 파크골프장으로 올리셨어요, 금강청에다가?
아마 그렇게 안 올리셨을 것 같은데 이 잔디광장 조성으로 아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잔디광장을 만들면 파크골프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협의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부지가 확정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거기 지금 파크골프장이라는 명칭을 쓰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일단 부지는 조성을 해서,
○위원장 이춘호 부지는 알고 있는데 그 부지가 물론 추후에 파크골프장을 조성을 하려는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인허가 사용이 아마 거기를 잔디광장으로 아마 받았을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내부적으로는 파크골프장 할 수 있는 언줄레이션이나 그런 것까지 공사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그걸 정확히 좀 표현을 해 주셔야지 이게 듣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실시 설계 공정률 90%까지 돼 있다는데 이렇게 되면 다른 분들, 혹시나 외부에서 이 방송을 드시는 분들은 저기에 파크골프장이 확정된 거라고 그렇게 또 이해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건 좀 저기 하신 것 같고 부속자료 33페이지, 32페이지 보시면은 이게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인데 그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아마 질문하셨던 내용이에요, 곡교천 다목적 광장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 그 2023년도 맨 하단에 보시면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 해서 이게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이 예산은 6억 5000이고 이 금액하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몇 페이지예요?
○위원장 이춘호 39페이지요, 이거 부속서류. 38페이지 보시면 되겠죠, 위쪽이니까?
23년도 사고이월 맨 하단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 그래서 예산액이 6억 5000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거 보시고 42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은 곡교천 주차장 조성사업에서 이것도 예산액 6억 5000인데 이월액이 2억이에요.
이 앞에 말씀드렸던 38페이지 이월액은 4500입니다.
이거 같은 사업입니까?
○위원장 이춘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곡교천 수변조경 조성 및 관리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6억 5000인데 여기는 이월액이 4500이에요.
○위원장 이춘호 24년도에는 똑같은 내용인데 이월액이 2억이 넘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사업하고 같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5000에는 주차장 사업비가 3억이 있고요. 다음 초화원이 3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화원은 그 익년도까지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 4500 정도가 이월이 돼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그,
○위원장 이춘호 5000은 뭐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아니 4500은 초화원 것이 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고,
○위원장 이춘호 아니, 6억 5000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게 주차장 조성 사업 3억 하고 소하류 사업 3억이고요. 그럼 6억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그럼 5000은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이춘호 인주 강청지구 생태탐방로 사업이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게 5000입니까?
○위원장 이춘호 강수욕장 사업이 아니,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강수욕장도 5000이 있고요. 2회 추경 때 강수욕장은 5000이 감되어서 강수욕장 사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5000이 감되어서 6억 5000이 된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 내용이 아예 없어 가지고, 이 자료를 보시면 보세요, 옆에 이런 내용들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아침에 이거를 본예산서하고 추경예산서를 찾아봤어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제가 처음이라 저기 참고자료를 작성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목적광장 곡교천 그 예산 3억 원이 이미 서 있었죠, 추경 때?
○위원장 이춘호 그 예산은 어느 예산입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그 예산이 지금 저기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된,
○위원장 이춘호 어디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그 사업은?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42페이지에 보시면 계속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주차장 사업이 3억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2억 200만 원이 계속비 사업이 이월된 게 주차장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곡교천 다목적광장이요?
○위원장 이춘호 그게 주차장 사업이죠?
○위원장 이춘호 이게 앞에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그 내용은 다목적광장으로 돼 있고 여기는 지금 주차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춘호 주차장 사업인데 그 주차장 사업에서 설계비 한 7000, 8000 정도를 사용하시고 지금 2억이 남아 있는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2억 200이 남아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 사업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지금 이 사업은 뭐 않는 사업이 아니고요.
문화 예술의전당 사업하고 병행해서 이렇게 하기로 시장님 방침이 서가지고 진입도로 사업을 지금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라고요.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계속비 사업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이춘호 이게 지난 2024년도 우리가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이 금액 27억을 저희가 삭감을 한 사업인데요?
이게 총 30억 사업에서 이 3억이 지금 서 있었던 내용이었고, 주차장 사업으로, 27억을 본예산에서 올라왔을 때 본 상임위에서 27억 삭감했습니다.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계속비로 지금 들어간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위원장님, 그 부분은 계속비로 했던 건 24년도에 3억 세워줬던 부분을 25년도에 계속비로 이월시켰던 부분이고요.
25년도에 본예산에 저희가 이제 27억 추가로 했던 부분은 삭감이 돼서 현재 이제 3억만 계속비로 있는 사업 중에 진행됐던 것 일부,
○위원장 이춘호 지금 3억 중에 일부 설계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을 앞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시장님 방침 받아서 지금 현재의 이 광장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예술의전당이 이제 공기가 이어지면서 그때 필요성이 더 많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공사 타절하려고,
○위원장 이춘호 그럼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서 지금 계속비로 남아 있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이제 25년도에 3억 계속비 된 것 중에 일부 타절하게 되면 정산해 주고 나머지는 이제 불용 처리하거나 아니면 또 뭐 몇 년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계속비로 끌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위원장 이춘호 이제 그렇게 남아 있는 거죠?
○위원장 이춘호 그렇게 설명 제가 이해했고요.
그러면 한 가지 이거하고 같이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이 예산 본예산 심의할 때 업체 입찰 나갔었죠?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공사 발주가 됐는지 여부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업체는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난 본예산 심의 때도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지적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지적을 받았었고 그래서 저는 행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사항이거든요.
본예산 심의 중에 이미 업체를 입찰 나가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을 이건 도무지 저희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위원님,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설명할 때도 30억을 요구를 해서 일시 우선 3억만 세워줬기 때문에 그때 이제 공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속비 이월시키면서 업체를 계약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지금 업체는 지금 계약 관리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럼?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일부 공사는 시행했고 업체에도 타절의 뜻을 저희들이 그 의견을 전달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업체에서 혹시 이거 관련해 갖고 손해배상 청구 안 합니까?
○위원장 이춘호 그런 건 없어요, 계약 관련?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우리가 이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만 정산해 주면 되니까요.
그 업체가 이제 계약을 했다고 해서 거기에 상시의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입장에서도 손해 보는 부분이 없이,
○위원장 이춘호 계약을 할 때 총 계약 금액으로 계약하지 않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그렇지만 이제 과업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 과업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업체한테 배상이나 이런 건 아직 없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그런 거 없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것 좀 잘 정리 해 주시고 이런 일이 좀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상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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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페이지 17페이지고요. 그다음에 부속서류는 101페이지예요.
본 의원이 지금 민간단체 지원 현황 및 단체별 사업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지금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으로 지금 지난 3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중간에 성과라든지 지난 3년간의 성과 평가나 아니면 과장님께서 봤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금 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정책이고요.
그 가정이나 상가, 학교 등에서 전기, 수도 에너지를 절약하면 그 컨설팅을 해줘서 그 어떤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가정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4, 5만 원, 상가 같은 경우도 한 10여만 원 절감되는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가 계속 심화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성과율은 어떻게 퍼센티지를 측정하셨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들이 그 대상을 최대한 많이 가서 컨설팅을 해서 어떤 생활 실천을 이제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이 가시는 건 아니죠?
○김은아 위원 민간단체인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속가능협회에서 거기 컨설턴트들이 가서 직접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위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101페이지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보조금 지출 및 결산 현황이지만 보조금이라는 게 이제 국도비 칭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료화하신 거는 대단히 감사드려요. 그런데 94페이지 보시면 비산업 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이라고 해서 22년도에 사업을 쭉 했어요. 그렇죠?
4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얼마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약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국비, 도비 이렇게 내려왔었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왜 이게 2000만 원인데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이게 약간의 차익 정도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주 소액인 거죠?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그럼 23년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임에도 불구하고 2000이었어요, 그렇죠?
23년도도 국도비 매칭에서 2000이에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24년도로 가겠습니다. 23년도까지 국도비가 매칭이 됐고요.
그런데 24년도에는요.
어라, 이건 시비만 1000만 원이 붙었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때부터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 방침이 바뀌어서,
○김은아 위원 그렇죠, 24년도부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그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일제히.
그래서 저희들은 필요에 의해서 시비 세워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절반이라도 세워서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23년도에 2000일 때는 4개의 사업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런데 24년도에 1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5가지를 하셨네요, 사업을?
맞아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기존에 하던 그 루틴이 있어서 사업비는 줄었지만 실적은 계속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하고 있죠.
그러면 25년도에는 얼마가 세워졌죠?
지금 여기에 기재 안 하셨습니다.
25년도 본 예산에는 얼마가 예산이 편성이 되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더 증액된 걸로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총 얼마지요?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약 3000만 원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은 이거예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보조금이 내려가면은 1000만 원어치 할 수 있고 3000을 내리면 3000만 원어치 할 수 있고 2000을 내려왔으면 2000만 원어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과장님이 기준하는 이 예산 편성이 이 지금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기준하는 예산 편성이 얼마일까요, 대체?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는 과거 2021년, 22년도 했을 때는 사업별로 2000만 원씩 두 가지를 했는데 그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본 예산에 2800만 원이에요.
증액이 됐죠, 오히려, 그것도 시비로 100%예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지금 진행된 과정, 진행된 상황 아예 자료가 없어요.
지금 상반기는 다 끝나가지만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그린 리더 양성 과정은 다 모집이 됐어요.
그렇죠, 8기 위원들이요?
○김은아 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워크샵을 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정기적으로 워크숍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정기적으로요?
○김은아 위원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그린 리더들만 한다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교육 같은 거는 수시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워크샵도 분기라든지 반기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강의는 횟수에 따라서 하는 건 맞지만 워크숍은 좀 다르지 않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워크숍도 지속 협의에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기지 반기인지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혹시 뒤에 팀장님도 아시나요? 왜 모르시죠? 모르시면 안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를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과장님 모르시면 안 되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은아 위원 5월 9일에 워크숍 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지난번에 한번 시상식 때 같이 했을 때 제가 참석을 했었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김은아 위원 무슨 시상식이죠,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회원 중에서 실제 우수하게 활동을 한 회원에 대해서 그 시장님 상을 작년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니, 지금 부시장님이 직접 수여식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올 상반기에.
○김은아 위원 아니 그거는 시상식이고요.
지금 여기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심의 때 존경하는 상임위원장이신 이춘호 위원장님께서 이게 필요로 하다고도 생각하셨고 본 위원이 그거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 통과를 했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2800만 원 돈이요?
○김은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봐서도 매년 지금 집행이 되는 예산이 차이가 나잖아요.
타 지역은 1000만 원을 더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국장님, 맞죠?
아니 문화복지에 계셔서 아시잖아요.
1000만 원 하나를 예산을 증액하는 것 자체가 무척 힘든 거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매년 계속되던 사업은 거의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도 심지어 국도비 매칭이었던 이 민간단체의 사업 보조금이 시비로 100%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뭐 가타부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내실 있게 우리 아산시에서 필요한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과장님의 그 지식을, 전문적인 것을 여기에다 녹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양성 과정인 거잖아요, 이 사업 한 꼭지가, 그렇죠? 하나가 있잖아요, 양성 과정이.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께서 그거를 어떤 교육 자료인 건지, 어떤 식의 우리 아산시에 적합한 내용인 건지 교육인 건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으시네요 . 지금 양성 과정의 그린리더 프로그램 진행이 언제부터 시작이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3월에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매월 몇 회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1년 계획이 있어서 제가 한 9차례 정도 일정이 있는 걸로는 봤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양성과정이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 그린리더 프로그램 진행이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나요, 팀장님?
○김은아 위원 맞아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마다 이게 몇 회 차죠, 6월에 하는 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회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난 상반기 하는 동안 이 그린리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한 번이라도 했나요, 아니면 이번 6월이 처음인가요?
처음이에요?
○김은아 위원 처음이에요?
그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에 여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라도 한번 같이 참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도 한번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일정을.
○김은아 위원 여기에 대한 지금 민간단체가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밖에 없어요, 기후대책변화에서는요.
이거랑 이어서 본 자료 741페이지예요. 조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10번에 보시면 아산시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라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셨나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내용까지 완전히 숙지는 아니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아산시 에너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현재 안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 안 되어 있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제정일이 2015년이고요.
일부개정을 2016년도에 했습니다.
지금 민간단체에다가 2800만 원씩 시비 100%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아산시 에너지위원회 구성은 또 안 돼 있어요, 과장님.
에너지위원회 운영을 해야지만 5년 단위로 수립된 지역의 에너지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기능 자체가요.
맞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위원님께서 검토하셨으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구성이 안 돼 있으면 현재 15년도부터면은 지금 25년도, 10년 동안 그러면 묵힌 조례예요.
지금 이 조례에 명시된 게 지금 에너지 백서 발간도 있고 부문별 에너지 시책, 보조금 지원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필요로 생각한다는 그 지속발전가능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민간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과장님께서 더 폭넓게,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는 게 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에 에너지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능과 구성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걸 모르고 계셨고 아예 운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위원회도 없어요. 구성도 없어요.
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조례라는 게 있죠?
○김은아 위원 그럼 여기에 녹색성장위원회는 있나요?
○김은아 위원 이건 왜 있어요, 그럼?
이것도 과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조례이고 그다음에 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조례 제정하면서 이듬해 구성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 그러면 반대로 에너지 위원회는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검토할 때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위원회 기능이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자꾸 탄소중립을 주축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어제 어디 타 지자체를 갔다 왔는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 포인트 제도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실천이에요.
텀블러부터 해서 하는 게 좋아요.
그에 반해 오히려 다른 건 그러면 일몰이 되거나 아니면 방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복 여부와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거, 우리 과장님 여기 전문이시잖아요.
그럼 충분히 과장님께서 다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조례를 가지고요. 하나에 국한된 게 아니고요.
맞습니까?
○김은아 위원 이건 본 위원이랑 추가적으로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34페이지고요.
우리 기후대책변화과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게 악취 실태 조사 연구예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걸 과장님께서 부단히 노력을 해 주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도 천안시의원님들한테 많이 협조 요청을 했어요.
과장님께서 그때 계셨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때 왜 예산이 천안에서 늦게,
○김은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전화를 하고 막 이랬거든요.
빨리 해서 그걸 동시에 해야지 우리가 비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시이월이랑 사고이월을 거쳐서 지금 2025년에 최종이 됐어요.
그 이월이 된 사유가 대체 뭘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그 시작은 천안보다 1년 전에 예산을 세워서 수립을 했고요.
당초에는 1년 6개월로 23년 하반기부터 해서 작년까지 계획이 됐었는데 중간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든지 그 확산 모니터링 시기가 좀 필요해서 6개월 연장해서 올 6월달에 준공을 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최종보고회에 참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과장님께서 느낀 바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최초에는 같이 예산을 수립해서 동일 건으로 이제 용역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천안시에서 이제 예산 수립이 안 돼서 따로따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이제 중간보고회부터라도 같이 해서 성과물을 한 권으로 좀 내고 도청에서도 관심이 있어서 보고회에 참석을 한다고 했었는데 천안의 내부 사정으로 중간보고회 때부터 이게 좀 개별적으로 하게 돼서 마지막 보고까지 이렇게 좀 각각 수립하게 됐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천안은 우리 아산보다는 조금 체감이 많이 안 갈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용역 업체에서 무척 디테일하게 열심히 하시긴 했어요.
계절을 떠나서 사계절 내내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예요.
결과가 도출이 됐습니까?
본 위원이 못 찾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 관내에 돈사에서 신도시에 영향을 가장 많이 끼친다는 거 하고 천안 풍세 용정 단지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크게는 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대안책은 없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대안은 사실 도시 개발하면서 흡수돼서 없어지는 거랑 시설 개선하는 거, 아니면 운용의 묘를 살려서 최대한 저감하는 거 그런 대안을 좀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되게 장기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지금 시민들은 급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포집기도 설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장들이랑, 이제 업체 우리가 농장 사장님들 업주들을 생각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디 시민이든 우리 아산시 주소를 두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맞잖아요, 과장님.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의외로 이번에 이 악취 실태 조사 연구 결과가 무척 심각해요. 그리고 확정이 났고요. 그렇죠?
그 두 군데가 메인으로 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따른 앞으로의 우리 아산시가 해야 할 일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 관내에 돈사가 세 군데가 있는데 현수농장은 사실 보상이 완료돼서 그 돼지까지 매매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곧 이어서 돼지를 출하하고 철거 공사 들어갈 거고요.
금화농산은 휴교리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이 돼서 28년도에 착공해서 30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그렇게 따지면 금호영농조합 1개가 남습니다.
거기가 이제 한 1700두 정도 규모인데 내포 신도시 사례를 차용해서 폐업 유도하는 방법 그걸 강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홍성군청 과장님 만나서 뭐 자료라든지 벤치마킹 하려고 일정을 잡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우려된 게 이거예요.
지금 결과를 실용성 있게 우리가 정책에 반영을 하거나 우리 전문가이신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인 이 계획 수립이 됐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자원순환과든, 생태하천과든, 우리 기후대책변화과든, 환경보전과든 벤치마킹을 가야 된다고요.
이건 현장밖에 답이 없어요.
타 지자체와 계속 소통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거예요.
하나의 노하우를 우리가 또 벤치마킹 해 오는 거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포 신도시에 그거를 이제 트라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 내포 신도시의 그 사례를, 그런데 그게 만약에 가급적이면 흡수가 되면 좋지만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두 번째 플랜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고 있으실 거라고 믿어도 되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 개인적으로 많이 구상을 좀 해봤는데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당진하고 안성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현대화해서, 당진 같은 경우는 22억을 들여서 현대화를 했고 안성 같은 경우는 65억을 들여서 현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65억을 들여서 현대화하는 것보다 사실 뭐 폐업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65억 왜 못 세워요? 순세계 잉여금이 1200억인데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런데 배후에 워낙 도시화가 크게 형성이 돼서 근본적인 것은 뭐 다른 데를 이전한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이제 그 영업을 폐업하고도 생계를 할 수 있게끔 폐업 보상 이런 방법이 나을 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플랜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쨌든 오랫동안 아산시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은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전문가이신 과장님과 그다음에 넓은 지혜로 국장님께서 두 분이 합심을 하시면 해결이 나올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저희 실무진에서도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까 저기 맹호림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이제 저희 실무의 어떤 행정적인 부분 플러스 예산이라는 부분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장기 플랜 같은 걸 해 갖고 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이게 실생활에서 가장 접근이 되게 쉬운 거잖아요.
이 악취라는 게, 사는 동안에 그렇잖아요.
국장님께서 자이 1차에 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악취를 열지를 못해요, 창문을.
그런데 지금 예산이 한 65억이 들 예상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
그런데 순세계 잉여금이 1300억 정도 돼요. 순세계 잉여금이 이번에 꽤 많이, 한 7.5% 올랐어요.
국장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경제를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 가장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있고 불편함을 느끼는 기반시설이 먼저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뭔지 순서를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강력하게 과장님께서 어필을 하시는 거에 국장님께서 뒤에서 서포트 해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많이 노력할 거고요.
이번에 결과를 우리가 또 충남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천안과 아산 경계 지역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냥 이렇게 방관하지 않도록 결과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도 담당 실과도 가서 내용도 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관심 갖게끔 그렇게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적극 행정에 되게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든 연구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이게 방치가 되거나 그냥 책상 서랍에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었는데 역시나 우리 맹호림 과장님께서 그리고 국장님께서 도와 협업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제 플랜을 짜고 계신다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 차질 없이 이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했던 거를 토대로 우리 과장님께서 추후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악취 이 부분, 같이 함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질문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자료를 좀 더 숙지하시고 오셨으면 되는데 워크숍 몇 회 지금 자료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워크숍 2회, 4회 그런 부분들을 답변을 하시면 되지 답변을 못 하시고 워크숍을 몇 회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이미 자료에는 2회4회로 지금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면은 2022년도에는 4회 했다, 뭐 23년도에는 2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뒤에 팀장님들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뒤에서 말씀해 주세요.
자료에는 그렇게 표기를 해 놓으시고 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죄송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그 페이지 739페이지 본자료, 그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실과는 이제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행정 운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을 조금 바라보고자 합니다.
보면 아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아산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조례에서는 이제 계획 수립의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
○김미성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계획안들을 이제 자료를 보면은 이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따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수립된 것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따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진 이유는 해당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 근거로 마련을 한 것이고 특히 의무사항이라고 규정한 것은 더더욱이 우리 아산시 실과가 더 잘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 사항으로 이게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점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저희가 성찰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보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그리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는 각각의 제정을 하고 나서 이후에 어떤 개정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리고 특히 더 나아가서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와 마찬가지로 보면 25년 제정을 하고 이후에 뭔가 개정되거나 추진된 부분들이 없거든요, 조례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살펴주셔서 이 조례들이 사문화된 조례들이 아니라 조금 더 활발하게 우리 행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저 717쪽에 아까 그 민간단체 지원 현황에서 아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 부분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717쪽입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도 이런 말씀을 제가 똑같이 드렸어요.
1개의 단체가 수년간 똑같은 과업을 똑같이 이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봤더니 그것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지속가능협의회 이 부분을 두고 말씀을 꼭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도 지금 기후변화대책과에서 22년도부터 저희가 자료를 받았으니까요,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까지도 똑같은 사업이 행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단체들이 예를 들어 어떤 단체들이 연간 운영비를 받기 위해서 지금 지속 가능 같은 경우에도 이쪽 기후변화대책과뿐만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쪽에서도 사업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계속 한 단체가 똑같은 사업을 갖고 가다 보니까 그냥 1년 협회를 운영하는 데에 운영비 정도로만 생각할 수 있는 예산이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떤 캠페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한 가지 캠페인을 하고 플랜카드 3장을 맞춰다가 사진을 3컷을 찍습니다.
세 가지의 행사를 했다고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저희 위원들도 비일비재하게 그런 경우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지금 이제 충분히 이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 협회가 계속해서 잘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과제도 창출을 하고요.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이쪽 단체도 좀 하고 저쪽 단체도 좀 하고 해서 서로 경쟁을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 단체가 오래도록 간다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볼 때, 위원들은 감시를 해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계속 고여 있기 때문에 혹시 물이 썩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확장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그리고 부속자료 42쪽 보겠습니다.
연구용역 진행 목록, 국장님 아까 그 저기 자원순환과 할 때 말씀 한번 드렸었죠?
○맹의석 위원 다시 과장님, 연구용역 진행 목록에서 지금 22년부터 쭉 주셨는데요.
공개 여부 혹시 보셨어요?
○맹의석 위원 전부 ‘부’가 맞습니까, 여기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는 ‘부’도 있고 ‘여’도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침에 의해서 그 비공개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 거래제하고 공공 부문 그거는 지침에 의해서 ‘부’가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맞습니다.
지침에 비공개 아닌 이상은 공개하는 게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그런데 특히 이쪽 국에만 지금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간혹 이제 그 표기가 좀 잘못돼서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당연히 ‘여’가 돼야 되는데 ‘부’로 지금 계속 오셔갖고 오늘 3개 과 국장님, 3개 과가 공교롭게도 전부 다‘부’로 돼 있어요.
이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확인하셨다니까요.
아까 다른 과는 다른 과에 지적을 했는데 이거 바깥에서 보고 계시면서도,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다 확인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확인 안 하시는 부서가 있어서 확인하셨다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장님.
○맹의석 위원 이거 이제 연구용역 진행 목록 공개 여부, 여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표기할 때 ‘가부’ 또 내지는 ‘유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작성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이제 중요하게 안 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공개 여부의 ‘여부’를 ‘유무’라든지 ‘가부’로 바꿀 수 있는, 이게 뭐 정해진 양식인가요?
혹시 지금은 정확히 모르실 텐데, 제가 이렇게 이제 하도 이걸 여러 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한자를 사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 할 때 ‘더불 여’ 그다음에 ‘아니 부’ 그래서 여부를 따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공개 여부를 가지다 보니까 여가 갈지 부가 갈지를 잘못 쓰시는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께서.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출력해 왔는데 ‘유무’로 아주 시스템을 바꾸시면 어떨까요, 이번 계제에?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양식을 명확하게 작성하는 우리 직원분들도 이게 명확하게 ‘공개’, ‘비공개’ 이렇게만 해줘도 정확하게 전달이 될 것 같은데,
○맹의석 위원 그렇죠, 공개 여부로 하면 공개, 비공개도 괜찮은데 그 여부로 해서 이게 헷갈리셨나 하는, 지금 한두 과가 아닙니다.
여러 과가 지금 이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무든지 이렇게 조금 담당자든 또 저희 의원들이든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개선이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저희 국 소관 연구용역 목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공개할 거는 바로 공개하는 시스템에 공개하고 안 되는 부분은 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국장님께서 꼭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책자 722쪽 봐주십시오.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수소차 보조금이 남았잖아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 차량 수요가 없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승용 차종의 수소 차량은 차종이 이제 단일 차종으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신차 관련 이렇게 해서 출고를 안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형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하고 그 업체나 이런 데하고 협약이 돼 있어서 수소차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업체들도 수소버스를 잘 구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최근 2, 3년 동안 신청이 없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저기 시에 나와 있는데 환경부에서?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버스는 저희들이 수요가 없어서...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아산 같은 경우는 업체가 아산여객, 온양 교통 두 군데인데 아산여객, 온양교통에서 수소버스를 선호를 안 한다?
○맹의석 위원 오히려 전기버스를 쓰면 전기버스가 나은데 충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요금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요.
수소 선호도가 좀 떨어졌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기버스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대차, 폐차 계획 때 거의 전기로 대차를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니까 수소버스를 신청하면 빠르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 기다렸더라도 전기버스를 샀으면 좋겠다고 하고 아예 청구 자체를 안 한다는 얘기죠?
○맹의석 위원 저희가 수소 충전소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아닙니다. 저희가 하루에 500kg 용량인데 지금 평균 한 330에서 350kg 정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여유가 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이제 충전소 인프라나 이런 것은 현재는 감당이 가능한데 kg당 단가 내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아무래도 전기가 더 저렴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맹의석 위원 처음에는 쌌는데 지금은 더 올라서 그렇다는 얘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수소 시장 가격이 많이 올라서 메리트가 사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저기 충전소 하나 더 아산시 지역에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어떻게?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이제 가내시까지 받았고 장소가 이제 잠정적으로는 둔포 테크노밸리 축구장 옆인데 좀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그쪽에는 그 사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희박해서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뭐 저기 아산시의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체적인 지금 이유네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가.
○맹의석 위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참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요.
많은데 이렇게 반납액 잔액이 발생을 해서 참 이런 부분이 아깝다는 생각이 좀 저희가 들어요.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못 해서 이런 데이터를 지금 저희가 뽑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료번호 19페이지고요. 부속자료 74페이지예요.
행정처분에 관한 건데요. 환경녹지국의 전체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환경보전과도 그렇고 기후변화과도 그렇고 자원순환과도 그렇고 보면은 그거를 쭉 보면은 거의 같은 사업장이 계속 위반을 하거든요, 똑같은 목으로.
그래서 이거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할 수 없는 건지?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축사도 그렇고 이 에너지도 그렇고 그 사업주의 관심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그 어떤 관심이 좀 떨어져서 계속 단속에 걸리는 데가 계속 걸리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계속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우리 실과에서 논의 좀 해봤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들이 뭐 무조건 일방적인 단속보다는 그런 어떤 예방 차원에서도 그런 방향을 잡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그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2022년도에 최고 많은 게 액화석유가스예요.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분들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보면 이것을 사전점검 그다음에 사용하기 전에 완성 검사를 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과태료를 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공업체가 좀 잘못한 것인가?
시공업체가 분명히 시공을 하면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지 않고 숙지를 못해가지고 과태료를 무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를 설치하는 업소는 그거에 대한 지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시공업체나 이렇게 해서 좀 관리 감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4년 3월 19일 보면 아산시 보건소도 똑같은 내용으로 과태료를 처분 내용을 받아 과태료를 냈어요.
○천철호 위원 그게 이게 아산시 보건소에서 몰라서 못 했을 것 같거든요, 본위원은.
보건 업무하시는 분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을 하려면은 사용 전에 완성 검사를 득해야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만 하면, 어떻게 보면 몰라서 억울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걸 세게 나가면 왜 보건소는 못 했냐, 행정이 이러면 되냐 이렇게 나가겠죠, 본 위원이.
그런데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실과에서 이런 거 조금 더 관리 감독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고요.
지금 뭐 축산도 그렇고 이게 풀어야 될 숙제인데 정말 안 풀리는 숙제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본 위원도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계속 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은 토론회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악취 해서 최종 보고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예, 했습니다.
본 위원이 그거를 해서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번에 중간보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 몇 시에 무슨 악취가 나고 이런 어떤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있지만 사후적으로 어떤 부분을 이렇게 하면 개선되겠다는그런 방법론적인 게 없어서, 그런데 용역회사도 참 난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그냥 과장님 생각 어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축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포 사례처럼 그 폐업 보상을 해서 그들에게 뭐 생활 여건이 되게끔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청에서는 10개 넘게 폐업을 유도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내포는 딴 데 한 곳으로 모았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거기는 영업을 보상을 해서 가축 보상, 그다음에 시설 보상, 철거비를 도에서 다 예산을 대서 그렇게 이제 없애버린 겁니다.
○천철호 위원 폐업을 하면 그럼 어디로 갔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그분들이 이제 영업을 안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냄새 안 난다고 사실 나중에는 저희가 고기를 못 구할 때는 바로 옆에서 축사만 있어도 감사해야 될 시대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거는 좋은 방법 같지는 않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 관내에 금화, 금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폐업을 하게 유도를 한다면 요즘은 뭐 수직 농장이나 스마트 농장에서 뭐 과실, 화훼 이런 걸 또 유도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또 농정부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천철호 위원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요, 과장님.
그냥 우리가 채소만 먹고 살 수는 없고요.
축사나 돈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써서 좀 줄이면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해야지 인간이 고기를 안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본인이 항상 얘기지만 박힌 돌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자꾸 쳐내는 거잖아요, 아파트가 들어와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악취 저감 장치나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그분들도 그분들 사업 영위를 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옆에 사는 우리 시민들은 그 악취나 그런 분진물이나 오염물에 대해서 조금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럼 서로 머리 맞대고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례 관련, 조례 지금 기후변화대책과 보니까 한 11개 정도의 지금 조례가 있는데 혹시 이 전체적인 11개를 한번 검토 한번 해보셔서 물론 각자 개별적으로 조례에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통합할 수 있는 조례들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리고 오래된 조례들 특히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 2011년, 2015년 이 오래된 조례들은 다시 한번 지금 검토해 보셔 가지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위원회나 위원회 구성 및 기타 필요한 사항들이있을 겁니다.
그걸 아마 지금 놓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 주시고 우리 존경하는 맹의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구용역 관련해서도 저도 이 앞서 생태하천과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공개하셔야 돼요.
프리즘에 지금 공개 안 하고 계시죠?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 저희가 비공개 지침에 나온 거 빼고는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다 공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 각 부서에서 지금 이거 공개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한번 업무보고 때도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인데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떻게 보면 환경이나 녹지, 생태, 기후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게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차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좀 펼쳐주십사 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 질타라는 것보다 이런 내용들을 좀 보완하셔가지고 추후 정책을 세우실 때 좀 도움이 되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생각하시고 차후 정책에 많이 반영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합니다.
김선옥 국장님, 맹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마치고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6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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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감사기관 참석자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자원순환과장 윤종태
  • 생태하천과장 한상길
  • 기후변화대책과장 맹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