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보기
안건보기
부록보기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3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이 출석이 불가하여 미래도시관리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5일차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이 출석이 불가하여 미래도시관리과장님이 대리 참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미래도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클린도시과,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과장님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가 끝나면 선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클린도시과장 장견진도로관리과장 강응식공원관리좌장 장은숙 -----------------
-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클린도시과장 장견진도로관리과장 강응식공원관리좌장 장은숙 -----------------
-
○위원장 김은복
먼저 미래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미래도시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마이크 켜주시죠.
○신미진 위원
우리 공모사업 공문서 해서 신청 현황 해서 봤어요.
이 2동, 6동, 영인까지 해서 세 군데 중에 지금 공모 신청이 두 군데는 10월에 들어갈 거고 이번 4월에 6동께 들어갔습니다.
이 2동, 6동, 영인까지 해서 세 군데 중에 지금 공모 신청이 두 군데는 10월에 들어갈 거고 이번 4월에 6동께 들어갔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사업 내용이 보니까 우리 노후 주거 환경 개선 및 공동 이용시설 조성 등 해서 올리셨나 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어떤 목적에 쓸 걸로 해서 이 설계를 담아서 올리셨을까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온양6동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시설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기반시설과 주민의 편의시설 위주로 해서 가로환경이라든가 노후주택 개선 이런 쪽 위주로 해서 공모신청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도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재생사업을 하는 곳은 더더군다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양2동하고 영인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도 우리 6동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우리가 기반시설도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하잖아요.
더군다나 재생사업을 하는 곳은 더더군다나 기반시설이 부족한 곳이다 보니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쪽에 치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제가 누누이 드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온양2동하고 영인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것도 우리 6동처럼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온양2동 같은 경우는 온양 역전 뒤에 구도심에 대한 건데요.
일단 크게 계획은 온양2동사무소 신축하고 온양2동사무소에 부족한 주차장과 가로환경 사업 위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크게 계획은 온양2동사무소 신축하고 온양2동사무소에 부족한 주차장과 가로환경 사업 위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영인면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영인면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커뮤니티센터하고 주차장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커뮤니티센터라는 게 사실 지금도 저희가 있지만 이게 이용자가 별로 많지 않아서 실익을 따졌을 때 좀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설계가 저희가 한번 담고 나면 중간에 설계변경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가 저희가 한번 담고 나면 중간에 설계변경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이런 사항이란 말이죠.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뭐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그러면 주민분들하고 소통을 하신 다음에 커뮤니티센터가 과연 영인면에 맞을 것인지 따져서 나중에 설계를 해주십사 공모신청할 때 이 부분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18번이고요.
543페이지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수막 제작 내역을 보면 좀 과하지 않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다른 과는 평가지표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하고 있습니다라고 팽계라도 대는데 미래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543페이지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행정감사를 하면서 현수막 제작 내역을 보면 좀 과하지 않나요, 과장님?
왜냐하면 다른 과는 평가지표 때문에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이나 하고 있습니다라고 팽계라도 대는데 미래도시관리과 같은 경우는 이 부분도 해당이 되지 않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디자인업체에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고 해도 너무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거 내년부터는 지양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다시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내년부터는 지양하셔서 지금부터라도 바로 다시 잡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자료번호 20번입니다.
547페이지고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이에요.
지금 네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알겠어요.
무상으로 지금 24년 12월까지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경우인가봐요.
그렇죠?
547페이지고요.
행정재산 사용허가 현황이에요.
지금 네 군데 있는데 다른 데는 알겠어요.
무상으로 지금 24년 12월까지 하고 다시 재계약을 하고 뭐 이런 경우인가봐요.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죄송합니다.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당초에 꿈자을이 그 배방사랑방이라고 옛날 구 면사무소 옆에 저희가 2층짜리 건물을 지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실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센터로 해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당초에 꿈자을이 그 배방사랑방이라고 옛날 구 면사무소 옆에 저희가 2층짜리 건물을 지은 게 있었는데 그게 임대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실로 되어있는 상황이고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센터에서 사용중인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보면 24년도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 체험공방 및 지역역사관 콘텐츠 기획 용역해서 1억 4380만 원짜리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 뉴딜사업 체험공방으로 짓는 건 옛날 ...
방앗간 그 자리에다가 현재 여성센터 라온 옆에 저희가 체험공방을 2층짜리 건물 지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 건 작년에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내부에 역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만드는 장식을 하는 게 올해 끝났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방앗간 그 자리에다가 현재 여성센터 라온 옆에 저희가 체험공방을 2층짜리 건물 지은 게 있습니다.
그 건물 지은 건 작년에 준공이 됐다는 말씀이고요.
그 건물만 지어놓고 그 안에 내부에 역사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꾸미고 만드는 장식을 하는 게 올해 끝났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중복되는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끝나기 2달 전에 용역발주를 했고 올해 2월 28일까지 용역이 끝났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콘텐츠 용역이 끝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끝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이 뭐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체험공방 현재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관내 어린이집이나 어린이들 대상으로 현재 무드등하고 깡통 체험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깡통저금통.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깡통골목이라는 거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용역비가 거의 1억 5000만 원 돈이잖아요.
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드등 체험하려고 그리고 깡통 담으려고 용역비가 1억 5000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1억 5000이 체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당초 작년도 6월 준공 났을 때는 건물 외관만 했고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 콘텐츠용역은 안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칸막이도 하고 전시물도 설치하고 체험공방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지금 용역비가 거의 1억 5000만 원 돈이잖아요.
이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무드등 체험하려고 그리고 깡통 담으려고 용역비가 1억 5000이 너무 과하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1억 5000이 체험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당초 작년도 6월 준공 났을 때는 건물 외관만 했고 쉽게 말하면 이번에 한 콘텐츠용역은 안에 인테리어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에 칸막이도 하고 전시물도 설치하고 체험공방도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미진 위원
그걸 이전해서 온 거예요.
○신미진 위원
콘텐츠 기획이 아니고 디자인입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앞으로 세분화해서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콘텐츠 디자인 같은 경우는 여기 리모델링비가 포함되다 보니까.
○신미진 위원
리모델링 비가 얼마였어요?
○신미진 위원
뒤에 팀장님들도 자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이건 끝날 때까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고요.
자료번호 126번입니다.
IOT비상벨 운영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 현황 올려주셨고요.
뒤에 보니까 비상벨 작동 이력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건 끝날 때까지 확인하시고 알려주시고요.
자료번호 126번입니다.
IOT비상벨 운영 관련해서 비상벨 설치 현황 올려주셨고요.
뒤에 보니까 비상벨 작동 이력해서 올라온 게 있어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예산 이거 너무 많다고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이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래서 그 이후부터 IOT벨은 설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설치 현재는 안하고 계신데 이거 지금 보니까 제가 궁금한 건 사건사고 위급 현황해서 18건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사건사고 위급상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이게 사건사고 위급상황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말 그대로 IOT벨 역할이 응급벨이기 때문에 누가 쫓아온다거나 본인이 신변상 위험에 처했다거나 했을 때 응급으로 누르는 사항이라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취자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주취자들에 대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이 18건을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다윰에 정말 위급한 사항에 이랬다고 하면 이게 실익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형이 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위급상황이 정말 있었는지 이건 파악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다윰에 정말 위급한 사항에 이랬다고 하면 이게 실익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체감형이 될 수 있다면 예산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 위급상황이 정말 있었는지 이건 파악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건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그건 제가 행감 끝날 때까지 위원님께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거 교통 대응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교통사고 관련해서 이 IOT비상벨로 신고 들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교통사고가 나도 사고났다고 이 벨을 눌러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신고할 기능이 없다보니까 옆에 있으니까 급하니까 일단 눌러서 저희가 음성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저희가 통합관제센터에서 가장 가까운 CCTV를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통제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출동나가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사건사고건 해서 끝날 때까지 알려주시고 그 옆에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CCTV 구축 현황 해서 정리해서 주셨어요.
쭉 보다 보니까 밑에 CCTV 미설치 23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마을 CCTV 구축 현황 해서 정리해서 주셨어요.
쭉 보다 보니까 밑에 CCTV 미설치 23개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거 미설치된 곳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저희가 계속 신청받고 있고요.
미설치된 게 요청 했는데도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는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설치하려고 계속 신청받는 사항입니다.
미설치된 게 요청 했는데도 개인 사유지나 이런 데는 설치가 곤란한 지역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계속 설치하려고 계속 신청받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은 있으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산은 해마다 확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몇 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돌리시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산을 저희가 다 확보한 사항이면 미설치된 마을은 금년도에 웬만하면 마무리 지으려고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 남은 23개 마을인데 23개 마을을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한 3억 정도 예산있는데 지금 다 확보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3억이면 23개 마을이 다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마을 CCTV가 사실 더군다나 외곽지역으로 갈수록 필요하잖아요.
도심같으면 일반상가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는 것들도 있어서 가능한데 외곽으로 가면 저는 더 필요성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뭐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확보 바라겠습니다.
도심같으면 일반상가들도 있고 개인적으로 다는 것들도 있어서 가능한데 외곽으로 가면 저는 더 필요성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거 뭐 사유지라서 안 된다고 하면 조금 더 다른 쪽으로 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확보 바라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센터장님도 비상근으로 하면서 근무를 하고 계셨는데 이 입법예고된 상황이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센터장이 작년 연말로 센터 임기가 끝나서 저희가 임기 끝나고 비상근으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공개모집을 했다 보니까 비상근이 말씀하신대로 최대 다섯 번이지만 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달에 많이 나와야 150이라고 하니까 비상근 응시자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응시가 안 돼서 현재 센터장을 공개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꼭 비상근만 고집할 게 아니고 상근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비상근 상근 겸용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공개모집을 했다 보니까 비상근이 말씀하신대로 최대 다섯 번이지만 3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한달에 많이 나와야 150이라고 하니까 비상근 응시자가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사람들이 응시가 안 돼서 현재 센터장을 공개 모집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 꼭 비상근만 고집할 게 아니고 상근도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비상근 상근 겸용으로 해서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비상근도 놓고 상근 놓겠다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으로 6급 상당이에요?
만약 상근으로 센터장을 모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직책이 있어야 되니까 상근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은 6급 상당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으로 뽑을 경우에.
만약 상근으로 센터장을 모집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직책이 있어야 되니까 상근이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직은 6급 상당으로 하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근으로 뽑을 경우에.
○신미진 위원
연봉 8500까지 가는데?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거는 저희가 노임을 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를 잡은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6급 상당이면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그래도 6500에서 7000 정도 가겠죠.
실질적으로는 6급 상당이면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그래도 6500에서 7000 정도 가겠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5, 6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센터장이 상근으로 전환됐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아산시에 필요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따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장이 상근직으로 갔을 때 이 체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가 뭐예요?
저희가 비상근센터장으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상근이다 보니까 본인 다른 업무를 하면서 여기 겸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도 있고 비상근이 일주일에 다섯 번밖에 안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 운영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센터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주변에도 보니까 상근센터장 있는 시군이몇 군데 있어서 상근센터장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다고 판단해서 상근으로 전환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센터장이 상근직으로 갔을 때 이 체계 전환이 반드시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가 뭐예요?
저희가 비상근센터장으로 센터를 운영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상근이다 보니까 본인 다른 업무를 하면서 여기 겸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희 센터 업무에 대해서 소홀한 경우도 있고 비상근이 일주일에 다섯 번밖에 안 나오다보니까 저희가 어떤 회의를 하거나 할 때는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 운영이라든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근센터장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가 주변에도 보니까 상근센터장 있는 시군이몇 군데 있어서 상근센터장으로 하는 게 훨씬 유리한 것 같다고 판단해서 상근으로 전환해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유리한 거 같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지금 과장님은 우리가 상근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비상근 체계 하에 있었는데 센터장이 하는 그 업무 수행 이 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을 테고 하고 있었고 그 문제점 분석이 나와 있었잖아요.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글쎄요.
여태까지 했는데 비상근으로 하니까 필요성이 우리한테는 떨어진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현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인 거 같은데 글쎄요.
여태까지 했는데 비상근으로 하니까 필요성이 우리한테는 떨어진다.
그래서 상근직으로 돌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대신 근무시간도 저희와 똑같이 5일 내내 와서 근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센터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아무래도 비상근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준은 높은 사람을 요구하고 비상근으로 뽑다 보니까 지원자가 저희가 원하는만큼 그렇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2월에 올렸잖아요, 2월에.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게 저희가 비상근을 상근으로 바꾼다고 하면 일단 조례부터 손을 봐야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약 상근과 비상근이 결정되면 이번에 바로 공개모집할 겁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위해서 기획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만약 상근과 비상근이 결정되면 이번에 바로 공개모집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각 시군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센터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우리가 재생사업을하면서 전략적 중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성과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단순한 형식적 강화 그냥 센터장이 뭐 상근직으로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만 그쳐서는 안 될 거같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판단은 다 되어있는 상황, 그리고 성공 사례나 실패요인도 분석을 우선시해서 수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 없이 조직 체계를 변경을 센터를 한다는게 사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다음 회기 때 조례 올라올 거잖아요?
지금 모든 각 시군이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아산시도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이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센터장이라는 자리는 사실 우리가 재생사업을하면서 전략적 중심,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고 그런 일을 수행을 해야 되는 중요한 자리인데 모르겠습니다.
이 성과에 기반한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고 단순한 형식적 강화 그냥 센터장이 뭐 상근직으로 와서 이런 거에 대해서만 그쳐서는 안 될 거같고요.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운영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나 판단은 다 되어있는 상황, 그리고 성공 사례나 실패요인도 분석을 우선시해서 수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런 과정 없이 조직 체계를 변경을 센터를 한다는게 사실 시민들의 신뢰를 얻기는 어려울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다음 회기 때 조례 올라올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보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번호 37번입니다.
아산시 미래도시관리 202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기본 경비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 되어 항상 해당 집행이 예비비로 처리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37번입니다.
아산시 미래도시관리 2024년도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세부사업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일반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기본 경비로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 되어 항상 해당 집행이 예비비로 처리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미래도시관리사업소가 2024년 7월 1일부로 새로 신설이 돼서 새로운 사업소를 구성하게 되어있는데 사전에 사업소를 구성할 때 사업소가 새로 생기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업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보니까 그 당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로 예비비에서 써서 사무실 집기도 구입하든가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만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제가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로 세부집행 상황 예측 가능한 경비 지출인데 이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이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사용 요건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기 지출인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소요 예측이 정확도를 제고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방시에 대하여 편성 집행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정기 지출인 사무관리비를 예비비로 집행한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향후 예산 소요 예측이 정확도를 제고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방시에 대하여 편성 집행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늘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 보는 거 제가 잘 보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가끔가다 드는 느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일단은 IOT벨 같은 경우는 비상벨이라고 말씀드렸고 CCTV는 방범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둘 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 맞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일단 읍·면·동 지역은 저희가 동네 이장님들이 동네 지역을 많이 아시니까 동네 이장님들에게 설치 대상지를 선정을 받습니다.
신청받은 다음에 그 설치 위치가 과연 설치해도 적당한지 그리고 우리가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 확인한 다음에 문제없을 경우에 설치하고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라든가 인근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거나 하면저희가 장소를 조정해서 이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신청받은 다음에 그 설치 위치가 과연 설치해도 적당한지 그리고 우리가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 지역인지 확인한 다음에 문제없을 경우에 설치하고 만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라든가 인근 사생활 침해가 예상된다거나 하면저희가 장소를 조정해서 이 사람들하고 상의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생소한 차량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 통학로 이쪽에 사건사고들이 있어서 설치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장님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CCTV를 설치하는 이유는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과 결부되기때문에 그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CCTV 얼마나 몇 개나 설치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다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CCTV 얼마나 몇 개나 설치하고 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한 4700개 정도.
○안정근 위원
구분이 되어있나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대부분 화소가 다 200만화소 이상이기 때문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앞으로 카메라 성능은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이 지금 업무를 잘 아셔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경찰서 소방서랑 통합관제시스템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300만 화소도 범인을 못 잡는대요.
얼굴 식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화소 갖다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답변이 잘못된 거고요.
이 화질 개선을 위해서 무늬만 CCTV지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강구책을 갖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건지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지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무늬만 있는 CCTV 뭐 하러 관리합니까?
얼굴 식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0만 화소 갖다 잘 유지하고 있다는 건 답변이 잘못된 거고요.
이 화질 개선을 위해서 무늬만 CCTV지 실질적으로는 그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강구책을 갖고 계셔야 되고 어떻게 예산을 세울 건지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거지 지금처럼 답변하시면 무늬만 있는 CCTV 뭐 하러 관리합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화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또 한 가지 CCTV가 설치했을 때 어쨌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아무래도 밝아야 잘 지키려고 설치하지 않나.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 CCTV 위에 LED등은 아직 많이는 없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LED안내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게 다른 지자체도 똑같아요.
저희처럼 맨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냥 CCTV 달고 여기 CCTV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저녁에 되면 잘 안 보이니까 LED로 바꾸는 겁니다.
왜, 여기 CCTV 있으니까 나쁜 짓 하지 마시라고.
이게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CCTV 설치해 주세요, 설치만 하실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화소 갖다가 지금 잘 유지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면 CCTV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문제예요, 이게, CCTV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감증은 증가하기 때문에 CCTV 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죠, 당연히.
하지만 이걸 그냥 달아놓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거까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CCTV를 잘 운영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아산시도 그걸 적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처럼 맨처음에 시작했어요.
그냥 CCTV 달고 여기 CCTV 있습니다라고 했다가 저녁에 되면 잘 안 보이니까 LED로 바꾸는 겁니다.
왜, 여기 CCTV 있으니까 나쁜 짓 하지 마시라고.
이게 행정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냥 CCTV 설치해 주세요, 설치만 하실 겁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200만 화소 갖다가 지금 잘 유지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범죄가 일어나면 CCTV는 효력이 없습니다, 특정할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문제예요, 이게, CCTV의 문제점.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감증은 증가하기 때문에 CCTV 달라는 데는 많습니다.
예산도 많이 수반되죠, 당연히.
하지만 이걸 그냥 달아놓는 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어떻게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거까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CCTV를 잘 운영하고 있고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아산시도 그걸 적용하면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앞으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페이지 수 좀.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계약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정근 위원
예.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용역 기관은 자료에 있듯이 주식회사 이앤에이치라는 데에서.
○안정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23년 온양원도심 서로돌봄 공동센터 건립사업 BF 본인증 컨설팅 용역 이건 어디죠?
이것도 똑같이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말씀드릴게요.
2024년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스페이스 도고 조성사업 본인증 컨설팅용역 여기도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입니다.
그럼 2023년 온양원도심 서로돌봄 공동센터 건립사업 BF 본인증 컨설팅 용역 이건 어디죠?
이것도 똑같이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일 거예요.
마지막으로 찾아보기 힘드시니까 말씀드릴게요.
2024년 도고온천지역 혁신플랫폼 스페이스 도고 조성사업 본인증 컨설팅용역 여기도 주식회사 이엔에이치입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찾았습니다.
○안정근 위원
맞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린 거 원도심 문화복합시설 이거 지금 사업이 용역 중지 중인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원도심 문화복합시설은 이미 다 준공이 된 사항입니다.
○안정근 위원
준공이 됐어요?
그럼 이때 친환경건축물 인증 확보해서 진행 중이라고 떴어요.
그리고 9월 20일에 용역 중지가 됐고요.
그런데 24년도 도고온천 혁신플랫폼 스페이스도고 조성사업 본인증 컨설팅 용역 보면 이때는 9월 19일에 계약을 했어요.
그럼 이때 친환경건축물 인증 확보해서 진행 중이라고 떴어요.
그리고 9월 20일에 용역 중지가 됐고요.
그런데 24년도 도고온천 혁신플랫폼 스페이스도고 조성사업 본인증 컨설팅 용역 보면 이때는 9월 19일에 계약을 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용역을 준 업체에서 용역을 중지하고 있는데 그 전날 다른 사업을 갖고 용역을 줍니까?
○안정근 위원
저희 잘못 때문에?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저희 현장의 여건 때문에 용역이 중단된 상황이고.
○안정근 위원
그럼 기본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주면 저희가 잘못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결과치를 받고 이 성과물이 잘 나온 업체인가 아닌가 확인을 하셔야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용역 준공을 해야 되니까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 저희 현장에서 여건상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용역이 정상대로 진행이 안 된 거지.
○안정근 위원
그런데 저는 그런 거예요.
용역을 주면 기본적으로 결과치를 받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이 업체가 일처리 잘하네, 주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또 계약을 또 줘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용역을 주면 기본적으로 결과치를 받아보고 그런 거잖아요.
이 업체가 일처리 잘하네, 주는 건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용역결과를 받아보지도 않았는데 또 계약을 또 줘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기존 회사가 용역했던 사항에 대해서 준공 이후에도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는 식으로 용역을 주기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럴 경우의 수는 있겠죠.
기본적으로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치를 받아보고 수행을 잘 했구나 그러고 또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맞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있겠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용역을 줬으면 그 결과치를 받아보고 수행을 잘 했구나 그러고 또 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솔직히 맞지가 않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앞으로 더 신경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사업함에 있어서 제가 특정 업체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과정이 조금 만족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결과치를 보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 업체가 잘한다고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중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
과장님 그부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결과치를 보고 그다음에 또 재계약을 한다든가 이 업체가 잘한다고 추천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중간에 사업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
과장님 그부분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마지막으로 계속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 배방 도시재생 그거 이제는 6월이면 끝나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당초에는 6월에 끝내려고 계속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안정근 위원
안 끝날 거 같죠, 또.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 공간이 도시를 조성하는 데 보기도 안 좋고 재산권도 침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계속 연기된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치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힘드시겠죠.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력 있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언제까지 계속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곧 할 겁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또 쓴소리 듣고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건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그 공간이 도시를 조성하는 데 보기도 안 좋고 재산권도 침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행정의 신뢰를 깎아내리는 거잖아요, 계속 연기된다는 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결과치가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은 힘드시겠죠.
힘드신 거 압니다.
하지만 좀 더 의지를 갖고 추진력 있게 강하게 밀어붙일 때는 밀어붙이고 이런 부분이 진짜 필요하다.
언제까지 계속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곧 할 겁니다.” 저희한테 이렇게 보고하고 또 쓴소리 듣고 이렇게 반복하실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다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건데.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조금 사업 늦어졌지만 올해 연말 안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과 안정근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번호 127번이고 본책자 573페이지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예전에 마을에 마을회관에서 CCTV를 설치를 하셔서 이게 저희 관제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되어있어서 그걸 관제시스템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과 안정근 위원님께서 CCTV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번호 127번이고 본책자 573페이지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예전에 마을에 마을회관에서 CCTV를 설치를 하셔서 이게 저희 관제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되어있어서 그걸 관제시스템에서는 볼 수가 없더라고요.
맞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은 다 조치해서 저희 관제실에서 다.
○위원장 김은복
다 지금은 마을 CCTV도 다 연동되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연동될 수 있게 잘 해야 될 거 같고 지금 아까 다 올해 안에는 이게 다 미설치 마을은 설치가 완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올해 12월까지 다 마무리할 겁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교체를 해야 되는 마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거는 해마다 저희가 CCTV 교체 예산을 세워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제가 예산을 보니까 2022년도 2023년도는 7억 정도가 있었고 거기에는 시비도 있고 특교세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23년도에는 7억, 24년도에는 3억, 25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25년도에도 7억 정도 규모에서 하는데 설치사업 보다는 신규보다는 아무래도 카메라 대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관리비 예산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신규사업 쪽 예산이 많이 편성 못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마을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둔포에서 유괴사건 있었습니다, 미수에 그쳤지만.
그때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는 교육청에서 관할이고 학교 외부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학교에 방범을 위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대수는 어느 정도 있나요?
24년도만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듯이 학교 내는 교육청에서 관할이고 학교 외부에 있는 CCTV는 저희가 설치해야 되는 사항인데 학교에 방범을 위해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된 대수는 어느 정도 있나요?
24년도만 사업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에 400여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전지역에 다 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보호구역?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어린이보호구역은 정확하게 400 정도 설치되어있는데 그거는 아산시 전체 학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설치되어있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대부분 초등학교 근처가 많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신규 학교 빼고는 기존에 중학교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가 다 완료됐고 신규학교는 저희가 저희 예산보다는 계속 기부채납을 받는 형식으로 하라고 자꾸 말씀 있으셔서 저희가 신규학교는 잘 예산을 안 세우는 편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전보다는 이게 기획행정위에 있던 사업이어서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마을 CCTV 미설치된 데가 너무 많아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 완료가 된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고 저 또한 마음이 안심이 되는데 학교 인근에도 설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설치해서 아이들의 안전에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클린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위원님께서는 자료 번호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온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준공계는 제출했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준공계는 제출이 되어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저희가 책자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용역결과에 따라서 11월경에 입찰 공개경쟁 입찰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원준 위원
계획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증원이나 증차를 할거 아닙니까, 계획을?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노면청소는 증차는 없고요.
가로청소 중에서 작업반장 1명하고 인원 4명 증원이 됩니다.
그거는 이유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모종새뜰 지역도 내년이면 준공될 예정이고 해서 그쪽 하고 저희가 시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깔 산멋에 대해서 거기서 민원 들어오면 즉시 기동반 형태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다음 저희 미화원들이 직영 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장기재직휴가를 갑니다.
장기재직휴가를 가서 빠지는 경우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거기서 같은 미화원끼리 대직을 하고 해서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그걸 용역에서 대신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로청소 중에서 작업반장 1명하고 인원 4명 증원이 됩니다.
그거는 이유는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 모종새뜰 지역도 내년이면 준공될 예정이고 해서 그쪽 하고 저희가 시에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깔 산멋에 대해서 거기서 민원 들어오면 즉시 기동반 형태로 대응해야 되고요.
그다음 저희 미화원들이 직영 미화원들이 퇴직할 때 장기재직휴가를 갑니다.
장기재직휴가를 가서 빠지는 경우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는 거기서 같은 미화원끼리 대직을 하고 해서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그걸 용역에서 대신 들어가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용역이라 함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역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아산시에 깨깔 산멋에 맞춰서 17개 읍·면·동에 조사를 정확히 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팀장님들 세부 내역은 혹시 보셨나?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팀장님들 세부 내역은 혹시 보셨나?
○윤원준 위원
제가 다른 위원님한테 받았습니다.
청소대행용역 세부.
지금 복지에서는 생폐하고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차량증대건 때문에 거기는 보고를 했어요.
차량을 신청해서 내년에 1월에 나와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거기는 보고를 했고요.
저희는 아직 준공이 안 나왔다고 해서 보고는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노면청소하고 가로청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제가 보면 가로청소는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양방향 아니겠어요?
인도가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도 마찬가지 가는 곳과 오는 곳이 양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소대행용역 세부.
지금 복지에서는 생폐하고 음식물 폐기물 때문에 차량증대건 때문에 거기는 보고를 했어요.
차량을 신청해서 내년에 1월에 나와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아마 거기는 보고를 했고요.
저희는 아직 준공이 안 나왔다고 해서 보고는 안 됐다고 했는데 제가 노면청소하고 가로청소를 봤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제가 보면 가로청소는 우리가 도로가 있으면 양방향 아니겠어요?
인도가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도로도 마찬가지 가는 곳과 오는 곳이 양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윤원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본 자료를 봤을 때는 가로청소는 왕복으로 계산을 했어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와서 인도가 그렇게 되어있니까.
도로도 마찬가지 2차선이든 4차선이든.
그런데 새마을도로 같으면 차선이 하나겠죠.
그럼 편도로 계산하는 게 맞고, 그렇죠?
이렇게 갔다가 돌아서 와서 인도가 그렇게 되어있니까.
도로도 마찬가지 2차선이든 4차선이든.
그런데 새마을도로 같으면 차선이 하나겠죠.
그럼 편도로 계산하는 게 맞고,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2차선을 가로청소차가 가면서 양쪽을 다 할 수 있어요?
한쪽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차가 몇 톤 차죠? 우리 가로청소하는 차량이?
몇 톤 차예요.
3.5t이에요, 5t이에요, 11t이에요?
지금 톤 수가 팀장님 몇 톤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이?
3.5t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깨깔 산멋 하신다며.
그런데 한쪽만 청소하라고?
그럼 한쪽은 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깨끗해서?
그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게.
한쪽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차가 몇 톤 차죠? 우리 가로청소하는 차량이?
몇 톤 차예요.
3.5t이에요, 5t이에요, 11t이에요?
지금 톤 수가 팀장님 몇 톤으로 되어 있어요, 차량이?
3.5t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지금 깨깔 산멋 하신다며.
그런데 한쪽만 청소하라고?
그럼 한쪽은 왜 안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 하는 이유가.
여기는 깨끗해서?
그게 기준이 없잖아요, 그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거는 저희가 킬로 수를 편도로 잡아준 거지 청소를 양쪽으로 안 한다는 건 이야기는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편도 그러니까 길이를 잴 때 용역을 할 때 가로청소도 가는 길과 오는 길을 다 계산해서 킬로 수를 잴 거 아니에요, 가로청소가?
그럼 노면청소는 가는 길과 오는 길 다같이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만 계산하면 가로청소도 가는 길만 계산해야죠.
인도가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 용역 계산 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용역을 저는 기준이.
그럼 노면청소는 가는 길과 오는 길 다같이 해야 되는 게 맞냐는 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길만 계산하면 가로청소도 가는 길만 계산해야죠.
인도가 양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가 용역 계산 자체가 불성실하다고 보는 거예요, 용역을 저는 기준이.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거 저희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거는 노면청소 용역하고 가로청소용역은 가로청소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하는 사항이고 노면청소는 차로 아무래도 속도가 기존 차량보다 느리긴 하지만 사람보다는 빠르거든요.
그거는 노면청소 용역하고 가로청소용역은 가로청소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하는 사항이고 노면청소는 차로 아무래도 속도가 기존 차량보다 느리긴 하지만 사람보다는 빠르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차량이 킬로 수가 나와야 시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니, 50km 하고 100킬로km 하고 따졌을 때 50킬로km 가는 시간 그러면 근로자 작업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반대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km잖아요, km가.
그러면 시간과 근로자의 임금책정하고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용역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17개 읍·면·동에서 선장이 빠져있습니다.
선장분들은 선장주민들이 이거 알면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가서 치워주고 차량 사고도 제가 많이 난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고 선장면을 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아니, 50km 하고 100킬로km 하고 따졌을 때 50킬로km 가는 시간 그러면 근로자 작업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돌아와서 반대로 돌 거 아니에요, 그러면 100km잖아요, km가.
그러면 시간과 근로자의 임금책정하고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을 다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용역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17개 읍·면·동에서 선장이 빠져있습니다.
선장분들은 선장주민들이 이거 알면 그러면 민원 들어오면 가서 치워주고 차량 사고도 제가 많이 난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청소를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하고 선장면을 뺀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가 기존 노선 대비해서 추가로 민원이 다발지역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요.
민원이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동반 형태로 해서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그 발생 시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민원이 청소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동반 형태로 해서 주기적이지는 않지만 그 발생 시기에는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선장면은 몇 년도부터 빠져있던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기존부터 계속 빠져 있던 겁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선장면 분들은 선장주민들이 세금 안 냅니까?
선장주민들은 도로를 안 다니고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소외 받아서 발전도 잘 안되고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가는 동부권 지역에는 계속 더 늘리고 소외된 쪽은 계속 소외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행정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장면을 빼놨다는 게 아니, 청소대행 용역을 하는데 선장면을 뺐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선장주민들은 도로를 안 다니고 그렇지 않아도 원도심이 소외 받아서 발전도 잘 안되고 그런데 인구가 많이 늘어가는 동부권 지역에는 계속 더 늘리고 소외된 쪽은 계속 소외돼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거 행정에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장면을 빼놨다는 게 아니, 청소대행 용역을 하는데 선장면을 뺐다는 자체가 행정에서 불합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뺀 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그쪽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뺀 건 잘못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인구 밀집지역이라든가 그쪽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저는 행정이 형평성이 공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그러면 가로청소 늘려서 도시가 발전되는 곳은 계속 깨끗하고 멋지게 만들어 주고 소외된 지역은 그걸 빼서 예산이 없으니까 빼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알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럼 그사람들은 주민이 아닌 거냐고요.
선장도 산업단지 개발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도고까지만 가고 선장은 안 가는 거잖아요.
이걸 용역을 그렇게 용역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장만 빼고 용역, 17개 읍·면·동을 다 넣고 해야지 선장만 빼고 합니까?
우리 용역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동부권에도 뺄 지역 있으면 저기 탕정면이고 빼고 용역하고 앞으로 하실 겁니까?
다른 사업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요?
그러면 가로청소 늘려서 도시가 발전되는 곳은 계속 깨끗하고 멋지게 만들어 주고 소외된 지역은 그걸 빼서 예산이 없으니까 빼서 안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이걸 알면 좋아하시겠냐고요.
그럼 그사람들은 주민이 아닌 거냐고요.
선장도 산업단지 개발하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도고까지만 가고 선장은 안 가는 거잖아요.
이걸 용역을 그렇게 용역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선장만 빼고 용역, 17개 읍·면·동을 다 넣고 해야지 선장만 빼고 합니까?
우리 용역 앞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 동부권에도 뺄 지역 있으면 저기 탕정면이고 빼고 용역하고 앞으로 하실 겁니까?
다른 사업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위원님 말씀,
○윤원준 위원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아니, 내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내 지역은 빠졌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위원이 누가 있을뿐더러 그 주민이 그분들이 가만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처음부터 배제 시킨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용역을 또 그렇게 하라고 과업 지시를 그렇게 준거냐는 거예요, 과에서.
아니, 내가 세금을 내는데 어떻게 내 지역은 빠졌어.
그러면 가만히 있을 위원이 누가 있을뿐더러 그 주민이 그분들이 가만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민원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맞고 처음부터 배제 시킨 의도 자체가 나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용역을 또 그렇게 하라고 과업 지시를 그렇게 준거냐는 거예요, 과에서.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과업지시를 그렇게 준 건 아니고.
○윤원준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는 안 계셨겠지만 그럼 과업지시서에 선장면 빼놓고 했을 거 아니에요.
니, 킬로 수를 재야될 거 아니에요.
양을 일 양을 재야 되는데 그럼 선장면 빼고 용역했으니까 당연히 킬로 수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장은 인도 없습니까?
도로 없고 인도 없어요?
위원들 모르게 이렇게 용역준공날짜 다가왔지만 위원들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인데, 원래는 복지였지만 미래도시과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위원들한테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용역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줬으니까 용역을 해왔겠죠.
용역을 세상에 이렇게 하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1개 면은 빼놓고.
용역 준공 언제 납니까?
니, 킬로 수를 재야될 거 아니에요.
양을 일 양을 재야 되는데 그럼 선장면 빼고 용역했으니까 당연히 킬로 수가 없으니까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선장은 인도 없습니까?
도로 없고 인도 없어요?
위원들 모르게 이렇게 용역준공날짜 다가왔지만 위원들 모르게 이렇게 하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희 상임위인데, 원래는 복지였지만 미래도시과 생기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겠지만 위원들한테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늘어나는 건데.
용역을 그렇게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그렇게 줬으니까 용역을 해왔겠죠.
용역을 세상에 이렇게 하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1개 면은 빼놓고.
용역 준공 언제 납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이번주에 준공처리 됩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1840만 원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과업지시서 저희 위원들한테 회기 끝날 때까지 갖다주시고요.
일단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준공나기 전까지 자료 다 주시고 같이 과업지시서랑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준공나기 전까지 자료 다 주시고 같이 과업지시서랑 두 가지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만 이상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현재까지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한다는 그 방침은 변함이 없고요.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그 직영 관련해서 9월까지 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다음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예산을 세우든 직영 예산을 세우든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올해까지는 그냥 직영으로 가는 게 운영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현재 1회 추경에 저희가 그 직영 관련해서 9월까지 밖에 예산이 안 서있습니다.
그다음 추경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 예산을 세우든 직영 예산을 세우든 해야 되는데 그게 협의가 안 돼서 올해까지는 그냥 직영으로 가는 게 운영을 할 수 있다 판단해서.
○신미진 위원
무슨 협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시설공단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세워져야.
○신미진 위원
아니, 누구랑 협의를 해야 이걸 위탁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우리가 본 예산 때도 그렇고 저번 작년에도 그렇고 위원님들 협의가 안 돼서 예산을 못 세웠지 않습니까?
○신미진 위원
과장님 우리 이거 제가 22년도 23년도부터 해서 행정감사 때 여기 문제 있는 거 다 하고 나서 힘들게 용역까지 마친 상황이에요,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서 공단으로 넘기기로 했던 사항인데 지금 과에서 일관성없이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면 다 따라오시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런 건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지금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까지 예산을 못 세우기 때문에 시설공단으로 못 넘긴 거뿐이고요.
○신미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저희가 광고협회하고 간담회도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어떤 어떤 문제점 때문에 26년도까지는 죽어도 그 광고협회에서 할 수 없다는 거까지 나온 거 아닙니까, 사안이?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신미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건 올해 이번 7월에도 추경에도 예산을 못 잡은 이유는 위원님들이 ‘협의가 안돼서 못 줍니다.’ 아니, 이런 불성실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산가지고 용역까지 다 끝낸 사항에서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단에 넘기려면 용역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용역 다시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면, 맞죠.
그러면 우리 예산가지고 용역까지 다 끝낸 사항에서 그러면 내년에 다시 공단에 넘기려면 용역 다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물가상승률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서 용역 다시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만약 공단으로 넘긴다고 하면, 맞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거는 기존 거로 해서 인건비 상승률만 하면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신미진 위원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도 다 상관없어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정게시대는 지금 1년에 10개 미만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 줄 거 없이 그 예산안에서 우리가 잡아놓은 용역 했던 걸 가지고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렇게 일관성 없이 과에서 우리가 용역까지 다 끝난 사항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제가 어떤 사항이다라고 참 마이크에 대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그거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과에서 이렇게 일관성없이 여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24년도에는.
24년도 하반기에 뭐라고 했냐고요.
넘기기로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본예산에 또 안 돼서 그 업체 몰아주기 하고 싶어서 그 업체 다시 주고 싶은데 문제성 있어서 못 주니 저희가 계속 갖고 가다가 직영 하다가 문제성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주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하지만 과에서 이렇게 일관성없이 여기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뭐라고 했어요, 24년도에는.
24년도 하반기에 뭐라고 했냐고요.
넘기기로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럼에도 본예산에 또 안 돼서 그 업체 몰아주기 하고 싶어서 그 업체 다시 주고 싶은데 문제성 있어서 못 주니 저희가 계속 갖고 가다가 직영 하다가 문제성이 가라앉고 나면 다시 주고 싶습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해야 되나요?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런 건 아닙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직영으로 올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신미진 위원
넘기는 걸로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용역까지 다 끝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에서 이렇게들 하십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몇년째 제자리 걸음에.
어떤 분은 용역이 잘못된 거 같다 다시 해라, 꼬투리 잡더니 그렇게 해서 다시 해오니까 또 안 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같이 앉아서.
원래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뱉어내기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까지 감사지적이 되어있던 이런 것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우리가 용역까지 다 끝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누구 눈치를 보시는 겁니까, 도대체.
행정에서 이렇게들 하십니까?
몇 년짜리입니까, 도대체 이게 몇년째 제자리 걸음에.
어떤 분은 용역이 잘못된 거 같다 다시 해라, 꼬투리 잡더니 그렇게 해서 다시 해오니까 또 안 된다?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같이 앉아서.
원래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분명히 행정감사에서 뱉어내기까지 할 수 있는 정말 그렇게까지 감사지적이 되어있던 이런 것을 옹호하기 위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런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아산시민을 위한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각성들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한 어떻게 가고자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과장님이 중심 잡고 추경에 위탁으로 잡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잡으셨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큰 이거 큰일이었어요.
감사지적 대상이 엄청 큰 사안이었다고요.
그럼에도 이걸 위탁을 못 준다?
누구의 압박과 누구의 겁박과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제가 몇 번이나 전화 와서 직영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이거 여태껏 수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 사업입니다. 위탁해서 청렴하게 가야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일관성 없이 행정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그런데 진짜 각성들 하셔야 됩니다.
도대체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한 어떻게 가고자 하는 사업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과장님이 중심 잡고 추경에 위탁으로 잡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영으로 잡으셨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과장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정말 큰 이거 큰일이었어요.
감사지적 대상이 엄청 큰 사안이었다고요.
그럼에도 이걸 위탁을 못 준다?
누구의 압박과 누구의 겁박과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제가 몇 번이나 전화 와서 직영으로 돌린다고 그래서 저는 “안 됩니다. 이거 여태껏 수년 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온 사업입니다. 위탁해서 청렴하게 가야되는 사업입니다.”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그런데도 일관성 없이 행정에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죄송하게 됐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위원님들과 협의해 봐야죠.
○신미진 위원
진짜 답답합니다.
위원님들 싸움붙이십니까?
여야 위원님들 싸움 붙이세요, 상임위에서?
무슨 위원님들과 상의를 합니까, 이 사안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업체고 그러면 행정에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가야하는 사항 아닙니까?
무슨 협의를 합니까, 위원님들과?
위원님들 싸움붙이십니까?
여야 위원님들 싸움 붙이세요, 상임위에서?
무슨 위원님들과 상의를 합니까, 이 사안을?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았던 업체고 그러면 행정에서 원리원칙에 의해서 가야하는 사항 아닙니까?
무슨 협의를 합니까, 위원님들과?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주려고 해도 예산이 서야 줄 수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계속 예산이 서지 않고 있어서.
○신미진 위원
과장님, 그건 하나의 핑계고요.
이건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을 잡으시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그 또한 통과 안 시킨 위원님들이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아산시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가는 사업이 맞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이건 본예산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 예산을 잡으시고 상임위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그 또한 통과 안 시킨 위원님들이 질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맞지 않겠습니까?
아산시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가는 사업이 맞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원리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바로 잡아서 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 본예산 잡을 때 9월까지 잡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할 때 그렇죠?
우리가 추경에 위탁으로 하는 걸 잡아서 가겠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랑 미팅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제대로 잡아서 가겠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9월까지만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무조건 올라왔어야 하는 거고 올렸어야 되는 사항이고.
과장님 일관성 있게 소신대로 하십시오.
원리 원칙에 의해서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행정에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바로 잡아서 가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추경에 그렇게 잡으셨다고 하니까 우리가 원래 본예산 잡을 때 9월까지 잡았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직영으로할 때 그렇죠?
우리가 추경에 위탁으로 하는 걸 잡아서 가겠다는 전제 하에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업체랑 미팅을 통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그걸 제대로 잡아서 가겠다고 했던 거고 그렇게 해서 9월까지만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예산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무조건 올라왔어야 하는 거고 올렸어야 되는 사항이고.
과장님 일관성 있게 소신대로 하십시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7번이고 61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산시는 아산시민 만20세 이상으로 차량소유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모집방법을 보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개인 및 단체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한 개인에 많이 편중돼서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읍·면·동을 따져 보니 온양1동 한 곳, 온양 2동 두 곳, 온양3동에서는 네 곳에서 개인하고 단체가 다섯 곳이 이렇게 해서 온양3, 4동 두 곳 온양5동 두 곳, 온양6동 세 곳, 둔포, 음봉, 신창 이렇게만 신청이 되어있고 이 신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7번이고 617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대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산시는 아산시민 만20세 이상으로 차량소유자로 이렇게 명시되어 있고 모집방법을 보니까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개인 및 단체 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한 개인에 많이 편중돼서 가는 것도 있고 지금 읍·면·동을 따져 보니 온양1동 한 곳, 온양 2동 두 곳, 온양3동에서는 네 곳에서 개인하고 단체가 다섯 곳이 이렇게 해서 온양3, 4동 두 곳 온양5동 두 곳, 온양6동 세 곳, 둔포, 음봉, 신창 이렇게만 신청이 되어있고 이 신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고나 이런 게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가 수거보상제 실시할 때 전년도 말 정도에 읍·면·동에 추천하라고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쪽에서 읍·면·동에서 하실 분 개인 분하고 거기 소속단체들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작년보다 30명 늘렸습니다.
추천한 분은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읍·면·동에서 하실 분 개인 분하고 거기 소속단체들 있습니다.
그분들 저희한테 추천을 하면 저희가 작년보다 30명 늘렸습니다.
추천한 분은 거의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그 추천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 사회적인 약자들을 우선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서 60세 이상 고령이나 차상위계층 그다음 그런 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이런 걸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하는데 제가 보니까 개인으로 120만 원씩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니까 상한액이 개인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보완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내년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관리 용역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 협의 사항에서는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지자체 보니까 상한액이 개인 같은 경우는 30만 원으로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더 저희가 보완을 하셔서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내년에 검토해서 좋은 방향 찾아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미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게시대 관리 용역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들 협의 사항에서는 의원들과의 간담회 후에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그거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된 거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제가 알기로는 아산시에서 시작해서 타 지자체에도 광고협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해서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이 협회에 주고 이 협회에서 관리를 잘하고 이익까지 발생할, 제가 생각을 해봐도 이 일을 왜 하시는 건가 도대체 이익이 없는데.
이익이 분명히 나야 되는데 이 일을 왜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는 챙겨보지는 않았으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미진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정말 힘들게 찾아내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익이 분명히 나야 되는데 이 일을 왜 하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일들을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꼼꼼히는 챙겨보지는 않았으나 이런 것도 위원님들께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신미진 위원님이 행정감사에서 정말 힘들게 찾아내시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없도록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관리가 철저하지 못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런 설득을 계속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지금도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꼭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이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아산시가 용역을 줄 때 꼼꼼히 잘 살펴서 이 용역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이 지금도 거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게 꼭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안 되고 이런 이번 계기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용역을 줄 때 아산시가 용역을 줄 때 꼼꼼히 잘 살펴서 이 용역이 결정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위원님 말씀 지당하신데 저희가 시설공단으로 주는 걸 기존의 용역 결과도 있고 그 시설공단을 배제시켜야 되는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저희가 정책을 중간에 변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공단으로 가는 걸로 정책이 이어왔는데 그걸 변동시키려면 그 시설공단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그런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공단으로 가는 걸로 정책이 이어왔는데 그걸 변동시키려면 그 시설공단 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또 그런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그 지금까지 저희가 아산시가 이렇게 잘 해오고 있는데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명백히 따지면 행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었습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렇지 않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위원장 김은복
그리고 이런 예를 만들어서 지자체 확산을 시킨 거 아닙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걸 다시 번복하지 않으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뭘 그 용역을 들여서 용역도 그때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용역이어서 위원님들께 질타받지 않았습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저희가 다시 간담회를 해서 그 부분이 시설공단이 아니고 광고협회를 가든 어떻게 하든 결론이 난다면 저희가 그걸 따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라 지금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라 지금 정책을 바꾸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자료번호 38번입니다.
공공근로 환경정화사업 현장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추진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 중 공공근로 환경 정화 사업 매년 유사한 상태로 반복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일시적으로 생계지원 이상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번호 38번입니다.
공공근로 환경정화사업 현장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가 추진중인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사업 중 공공근로 환경 정화 사업 매년 유사한 상태로 반복되어 있는데 본 사업이 일시적으로 생계지원 이상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사업에 신청을 해서 우리가 기존에 미화원들이 참여하지 못한 48개 구역 이외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구역에 따라서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참여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되며 전체적으로 취양계층의 참여가 우선 보장되고 있는지 또한 참여자에 대한 근로환경은 수요조사는 실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그런 걸 저희가 실시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다만 미화원들이 하는 청소구역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필요 인원만 신청하는 거고요.
배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전체적인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시행을 하는 거고 저희는 다만 미화원들이 하는 청소구역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저희가 그 필요 인원만 신청하는 거고요.
배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주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동일 사업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나 고용효과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한시적입니까?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지금 현재는 25년 1단계까지는 공공근로를 했는데요.
지금 효과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분기부터는 공공근로 신청을 안 하고 용역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드시고 청소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2분기부터는 공공근로 신청을 안 하고 용역에서 대신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용역에서?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역같은 것도 잘 선정해서 줘야지 이렇게 준다면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이든 뭐든 용역을 잘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꼼꼼히 잘 챙겨서 사업이든 뭐든 용역을 잘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클린도시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정책과 행정감사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클린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정책과 행정감사를 오후에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3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정책과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길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정책과 소관 감사를 위한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길웅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3일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윤원준 위원
과장님 자료번호 49페이지, 52페이지 전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날씨도 더운데 찾아주신 심길웅 지사장님 그리고 이경용 농어촌 사업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혹시 지사장님하고 이경용 부장님은 영인백석포 구성리 그쪽에 지금 준설토 현장이 있거든요, 아산시 토지 쪽에.
지금 붙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날씨도 더운데 찾아주신 심길웅 지사장님 그리고 이경용 농어촌 사업부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기 전에 혹시 지사장님하고 이경용 부장님은 영인백석포 구성리 그쪽에 지금 준설토 현장이 있거든요, 아산시 토지 쪽에.
지금 붙어서 하고 있는데 혹시 그 현장을 한번 가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연초에 가봤습니다.
○윤원준 위원
연초에?
○윤원준 위원
일단 제가 현장에서 제가 느낀 점도 있고 잘못된 점 잘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제가 현장을 같이 동반하면서 거기서 이야기를 하고 다시 현장 보고 와서 여기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요청을 신청합니다.
위원장님, 정확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현장방문 요청을 신청합니다.
○윤원준 위원
더운 날씨에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하고 부장님 그리고 국·과장님 우리 각 팀장님들 각 부서 기후대책과, 건축과, 환경보전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산지사장님이 오셨고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평택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얘기 해야 되는데 행감에 오셔야 되는데 피감 기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아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하고만 대화를 하시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업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국회에서 하든 다른 기관에서 하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요청은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일단 드리는데 첫 번째, 아산호 명칭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장 갔다 온 준설토 현장, 민원 현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산지사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주시면 되고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1910년도에도 아산호 명칭 관련해서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이야기 했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명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사장님은 아산호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아산호 기념탑이 아산호로 명칭이 돼서 기념탑 설립한 연도하고 이런 거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국장님,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거에서 답변해 줄 수 있는 분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아산지사장님이 오셨고 제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님하고 평택농어촌공사 지사장님하고 얘기 해야 되는데 행감에 오셔야 되는데 피감 기관이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아산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하고만 대화를 하시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업 주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차후에 국회에서 하든 다른 기관에서 하든 그렇게 하도록 제가 요청은 할 겁니다.
그리고 질문을 일단 드리는데 첫 번째, 아산호 명칭 관련해서 첫 번째 질의드릴 거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장 갔다 온 준설토 현장, 민원 현장 그다음에 세 번째로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수상 태양광 사업 관련해서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아산지사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주시면 되고 제가 아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1910년도에도 아산호 명칭 관련해서 이명수 국회의원님이 이야기 했던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일단 명칭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사장님은 아산호 방조제가 만들어지고 아산호 기념탑이 아산호로 명칭이 돼서 기념탑 설립한 연도하고 이런 거 아시면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 기록은 어디에 근거합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스템에 들어가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산방조제 아산호로 명칭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제 바뀌었냐.
1994년도 그때는 교통부입니다.
교통부에서 아산호를 평택호로 명칭 변경을 신청합니다.
평택이 신청했겠죠.
관광진흥법입니다.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를 만들면서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0년도인가요, 당시 이명수 국회의원이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올바른표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현장 가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평택호지소라고 되어있었어요.
평택호, 평택시 아산호가 아니고 평택호지소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5분발언하고 난 뒤로 도에서도 지민규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걸 다 없앴습니다, 다 뺐어요.
아까 그 현장에서도 아산호로 스티커로 다시 붙여놨습니다, 준설사업 현장 앞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서는 이 명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제 바뀌었냐.
1994년도 그때는 교통부입니다.
교통부에서 아산호를 평택호로 명칭 변경을 신청합니다.
평택이 신청했겠죠.
관광진흥법입니다.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를 만들면서 관광진흥법으로 해서 명칭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5분발언을 했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0년도인가요, 당시 이명수 국회의원이에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 올바른표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에 현장 가서 사진을 찍었었어요.
평택호지소라고 되어있었어요.
평택호, 평택시 아산호가 아니고 평택호지소로 그렇게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바꿨어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5분발언하고 난 뒤로 도에서도 지민규 위원님이 5분발언을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걸 다 없앴습니다, 다 뺐어요.
아까 그 현장에서도 아산호로 스티커로 다시 붙여놨습니다, 준설사업 현장 앞에.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습니다.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에서는 이 명칭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의 입장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저희 농어촌공사 입장이 아니고 아산지사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산시를 사랑하고 아산호를 원래 농업기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아산호에 대한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의 의견을 지사에서 평택호지소로 되어있었는데 의견을 평택지사 밑에 지소가 있으니까 평택지사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저도 아산시를 사랑하고 아산호를 원래 농업기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아산호에 대한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사의 의견을 지사에서 평택호지소로 되어있었는데 의견을 평택지사 밑에 지소가 있으니까 평택지사로 바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제출한 바는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그 74년도에 기념탑이 그때 설립이 됐나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갔을 때도 관리 자체도 되게 소홀합니다.
제가 아산지사에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아산호가 하나의 랜드마크인데 아산시에.
아산시 쪽에 땅에 토지에 별도의 기념탑 설립을 요청합니다.
지금 관리 자체도 야간에도 그렇고 어둡고 아무도 그걸 그냥 무슨 기념탑인지도 모르고 어차피 하나의 관광상품일 수도 있는 랜드마크인데 호를 관리한다는 평택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게 한 자체는 저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아산에서 아산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아산 쪽에 농어촌공사 토지를 이용하든 우리 토지를 이용하든 해서 저희 아산호에 기념탑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일단 요구하고요.
평택에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원인.
평택이 굳이 평택호라고 안 해도 되는데 아산호라고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평택시민 신문입니다.
지도 안 갖고 오셨나 큰 거.
여기 잘 보시면 안 보이시는데 평택신문에 여기 평택호라고 되어있습니다.
평택호 국민관광단지 평택호.
그다음에 평택항.
이거 자료 전달해 주세요.
안성천이 있어요, 1.7km 구간.
안성시에 안성천 이름을 뺏어가려고 평택시가 평택시장하고 농어촌공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2021년에.
아산호 일단 뺏어가고 그다음에 평택항이라는 이름으로 20km 이 구간을 아산호 땅을 평택 강으로 만들려고 그때 현 시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류된 걸로 알아요.
이 명칭이 왜 중요하냐.
토지를 야금야금 남의 땅을 남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사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논리 맞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또한 오래 전에 당진삽교천 구간 평택하고 접해있는 공유수면의 면적도 평택이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근처 접경지에 땅을 조금씩 조금씩 다 평택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하냐, 평택농어촌공사가 평택시와.
평택에 조례도 있어요.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조례.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택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홈페이지에 서부내륙고속도로 홈페이지에 관광10선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평택호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평택호는 담수면적 720만평의 인공호수이다.
입구 쪽 평택호 관광안내소로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산호가 여기 세 자가 들어가야지 평택호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외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밍을 쓰려면 평택호국민관광단지라고 써야지 평택호라고 쓸 수는 없다는 게 아산시의 입장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평택이 천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왜 자꾸 집착을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업권을 갖고 있거든, 모든 사업권.
지자체 접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인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갔던 준설토 현장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준설토 현장을 지금 가서 다 보셨지만 그 토지 위치는 아산시에요.
영인면 구성리 백석포 도로가 지나가는 건 창용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토지가.
그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는 평택농어촌공사가 신청을 해서 받아줬고 그 사업을 발주를 했고 땅은 아산시에서 건축 행위나 모든 골재운반이나 다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몽리지역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의 도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아산시 건설정책과도 관련은 있고 그래서 계속 땅따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택 농어촌공사.
그런데 오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은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농어촌공사 직원께서는 감독관이실거고 지금 개발사업하시는 사업자가 있고 처음에 시방서대로 제대로 계획은 되어있는지 잘 안 되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고 있다.
현장 가보셨지만 살수차 제대로 안 돌고 있고 세륜기 제대로 돌고 있는지 다시 다 확인해야 됩니다.
대기환경법하고 다 법입니다.
법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걸 그러면 방임했냐 이겁니다, 농어촌공사 평택 감독관은.
일단 그부분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가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산시 행정은 여태까지 94년도에 이 명칭을 변경할 때 각 시군구 경계나 도의 경계는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협의를 했냐는 겁니다.
그 증거자료는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국장님은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산지사에 부탁하고 싶은 건 우리 아산호가 하나의 랜드마크인데 아산시에.
아산시 쪽에 땅에 토지에 별도의 기념탑 설립을 요청합니다.
지금 관리 자체도 야간에도 그렇고 어둡고 아무도 그걸 그냥 무슨 기념탑인지도 모르고 어차피 하나의 관광상품일 수도 있는 랜드마크인데 호를 관리한다는 평택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 있게 한 자체는 저희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아산에서 아산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식적으로 아산 쪽에 농어촌공사 토지를 이용하든 우리 토지를 이용하든 해서 저희 아산호에 기념탑을 별도로 설치할 것을 일단 요구하고요.
평택에 그러면 왜 계속 이렇게 하느냐, 원인.
평택이 굳이 평택호라고 안 해도 되는데 아산호라고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 이유는 2021년도 평택시민 신문입니다.
지도 안 갖고 오셨나 큰 거.
여기 잘 보시면 안 보이시는데 평택신문에 여기 평택호라고 되어있습니다.
평택호 국민관광단지 평택호.
그다음에 평택항.
이거 자료 전달해 주세요.
안성천이 있어요, 1.7km 구간.
안성시에 안성천 이름을 뺏어가려고 평택시가 평택시장하고 농어촌공사가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안성시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2021년에.
아산호 일단 뺏어가고 그다음에 평택항이라는 이름으로 20km 이 구간을 아산호 땅을 평택 강으로 만들려고 그때 현 시장이 직접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자 일단 제가 알기로는 보류된 걸로 알아요.
이 명칭이 왜 중요하냐.
토지를 야금야금 남의 땅을 남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도적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사 자료 다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이 논리 맞지 않습니다.
이의 제기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또한 오래 전에 당진삽교천 구간 평택하고 접해있는 공유수면의 면적도 평택이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지역의 근처 접경지에 땅을 조금씩 조금씩 다 평택이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서서 하냐, 평택농어촌공사가 평택시와.
평택에 조례도 있어요.
평택시 평택호 관광단지 관리조례.
네이밍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평택은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홈페이지에 서부내륙고속도로 홈페이지에 관광10선을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평택호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평택호는 담수면적 720만평의 인공호수이다.
입구 쪽 평택호 관광안내소로부터,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얘가 아산호가 여기 세 자가 들어가야지 평택호가 들어가는 게 맞겠습니까?
조직적으로 외부에서 엄청난 홍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이밍을 쓰려면 평택호국민관광단지라고 써야지 평택호라고 쓸 수는 없다는 게 아산시의 입장입니다.
서부내륙고속도로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자꾸 평택이 천에 대해서 호수에 대해서 왜 자꾸 집착을 할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사업권을 갖고 있거든, 모든 사업권.
지자체 접경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의 인허가권을 농어촌공사가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농어촌정비법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인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갔던 준설토 현장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준설토 현장을 지금 가서 다 보셨지만 그 토지 위치는 아산시에요.
영인면 구성리 백석포 도로가 지나가는 건 창용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토지가.
그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허가는 평택농어촌공사가 신청을 해서 받아줬고 그 사업을 발주를 했고 땅은 아산시에서 건축 행위나 모든 골재운반이나 다 우리 도로를 이용하는 겁니다.
몽리지역은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의 도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아산시 건설정책과도 관련은 있고 그래서 계속 땅따먹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평택 농어촌공사.
그런데 오늘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법은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택농어촌공사 직원께서는 감독관이실거고 지금 개발사업하시는 사업자가 있고 처음에 시방서대로 제대로 계획은 되어있는지 잘 안 되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하고 있다.
현장 가보셨지만 살수차 제대로 안 돌고 있고 세륜기 제대로 돌고 있는지 다시 다 확인해야 됩니다.
대기환경법하고 다 법입니다.
법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걸 그러면 방임했냐 이겁니다, 농어촌공사 평택 감독관은.
일단 그부분 나중에 추가 자료로 제가 다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명칭 관련해서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산시 행정은 여태까지 94년도에 이 명칭을 변경할 때 각 시군구 경계나 도의 경계는 그 당시에 지명위원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협의를 했냐는 겁니다.
그 증거자료는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지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되니까.
국장님은 그 당시에 어느 부서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진행했던 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사실 우리 모든 명칭에는 아산호가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모든 인터넷에 지금 나오는 것도 아산호가 맞습니다.
단지 지금 평택시에서 평택호라고 일컬어지는 거고 저는 이게 지명위원회에 올라갈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아산호를 평택호라고 지명위원회 올라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산호를 아산호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평택호라고, 뭐 그건 그들의 논리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래라든지 모든 문서에 아산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가 그 건설교통국장 하기 전에 건설정책과장일 때도 그런 평택호라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협조공문으로 해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아산지사평택지사에 공문을 보낸 것도 있고 제가 기술감사팀장을하면서 그때 시장님이 계실 때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조사를 해서 평택지사까지 쫓아가서 그건 아산호가 맞다는 걸 인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평택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 그때 당시 우리는 아산호를 평택호라고 한 게 아니고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사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관련된 데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아산호를 평택호라고 지정해 준 게 아니고 그 농어촌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그때 당시 교통부에서 고시했던 데에서 그걸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를 해준 것이지 아산호를 평택호로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저희는 아산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 아산시에서도 아산시에 대한 그 아산호라는 명칭은 꾸준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고 나서 저희가 진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님을 만나기로 약조를 했는데 일정상 못 만나고 그 밑에 있는 부장님 본부장님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한 시간동안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본인들도 정확하게 유래는 아산호가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등록부에 아산호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지금 감정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역사나 우리 문서에 있는 그대로 그걸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도 아산호라는 명칭을 계속 그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모든 인터넷에 지금 나오는 것도 아산호가 맞습니다.
단지 지금 평택시에서 평택호라고 일컬어지는 거고 저는 이게 지명위원회에 올라갈 사항도 아니고 당연히 아산호를 평택호라고 지명위원회 올라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아산호를 아산호라고 하는 것이지 이걸 평택호라고, 뭐 그건 그들의 논리이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유래라든지 모든 문서에 아산호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제가 그 건설교통국장 하기 전에 건설정책과장일 때도 그런 평택호라는 말이 나와서 저희가 일단은 협조공문으로 해서 한번 농어촌공사하고 아산지사평택지사에 공문을 보낸 것도 있고 제가 기술감사팀장을하면서 그때 시장님이 계실 때 그거에 대한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특별조사를 해서 평택지사까지 쫓아가서 그건 아산호가 맞다는 걸 인지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평택호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희가 정확하게 조사해 보니 그때 당시 우리는 아산호를 평택호라고 한 게 아니고 평택호 관광지라는 명사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 답변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관련된 데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도 아산호를 평택호라고 지정해 준 게 아니고 그 농어촌관광진흥법에 의하면 그때 당시 교통부에서 고시했던 데에서 그걸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를 해준 것이지 아산호를 평택호로 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도 저희는 아산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기관 아산시에서도 아산시에 대한 그 아산호라는 명칭은 꾸준히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5분발언 하고 나서 저희가 진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를 방문해서 사실은 그때 당시 농어촌공사 사장님을 만나기로 약조를 했는데 일정상 못 만나고 그 밑에 있는 부장님 본부장님 만나고 왔는데 거기서도 한 시간동안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본인들도 정확하게 유래는 아산호가 맞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농어촌등록부에 아산호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지금 감정적으로 하자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역사나 우리 문서에 있는 그대로 그걸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행정기관에서도 아산호라는 명칭을 계속 그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그 다음에 우리 대책방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계획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아까 제가 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94년도에 이렇게 해놓고 2021년도에 안성천 평택강 만들려고 평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에 당진삽교천하고 평택하고 공유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평택이 자꾸 충청도 땅을 같은 경기도 안성까지 계속 이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획적으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금 아까 제가 실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94년도에 이렇게 해놓고 2021년도에 안성천 평택강 만들려고 평택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전에 당진삽교천하고 평택하고 공유수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평택이 자꾸 충청도 땅을 같은 경기도 안성까지 계속 이것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제가 평택시 행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도 없고 그건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아마 평택시에서는 듣기로는 평택에 이미지를 지정을 해서 평택에 뭐랄까 랜드마킹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 평택에 저렇게 평택을 아산호를 자꾸 평택호로 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아산호를 우리 주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호를 지나가는 외부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나름대로 현황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표기를 아산호를 평택호로 몇킬로다 이런 거까지 써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전청에도 항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아산지역에 아산호라는 명칭을 좀 크게 간판을 세워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산시민이라든지 그걸 한번 더 기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으로도 공문으로 문서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만약 평택에 저렇게 평택을 아산호를 자꾸 평택호로 할 때 저희 나름대로는 아산호를 우리 주민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호를 지나가는 외부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나름대로 현황판이나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명표기를 아산호를 평택호로 몇킬로다 이런 거까지 써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대전청에도 항의공문을 보냈습니다.
거기서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부내륙고속도로가 아산지역에 아산호라는 명칭을 좀 크게 간판을 세워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외부인이라든지 아니면 아산시민이라든지 그걸 한번 더 기억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행정력으로도 공문으로 문서화를 할 겁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서부내륙고속도로에도 평택호휴게소로 되어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윤원준 위원
그럼 평택호휴게소로 해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거기를 다니면서 평택호 휴게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게 아산호로 알겠습니까, 평택호로 알겠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교통부에서 이렇게 고시했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관광진흥, 관광 문체부하고 지금 나눠져 있지만 그당시에는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교통부가?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로과에서도 애초부터 그 휴게소 할 때 했었어야 된다.
그건 누가 먼저 움직이냐, 건설정책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지명표기가 잘못된 걸 제시하지 않고 이미 뺏긴 거예요, 휴게소 이름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를 평택호로 알지 아산호로 알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대응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방문하고 뭐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독도하고 다케시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을 거 같아요.
그 문제만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 흥분 안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다케시마로 지정해 놓고 선 그려서 경계표 해서 외국에 가서 여기는 다케시마라고 외국 가서 홍보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건 우리는 몰랐다, 대한민국은.
몰라서 나중에 대응하다 보니까 ‘어? 니네 그 분쟁 갖고 싸우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국제심판할 때 어느 편을 들 거 같아요.
지금 아산이 똑같은 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비한 정책을 평택농어촌공사와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내땅 한평만 뺏겨도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요, 시민들끼리.
그 공유수면이 얼마나 넓은데 여기 경계 있지 않습니까?
안성천 밑으로 정확히 경계가 있잖아요.
평택 쪽 우리 쪽 공유수면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지네만 위에 평택호 하든지 사업은 여기 와서 하잖아요, 다.
준설토 어디서 합니까?
우리 땅에서 지금 공유수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전협의한 거 있습니까?
이 준설허가 내면서 저희하고 협의한 게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게 아산호로 알겠습니까, 평택호로 알겠습니까?
좋다, 이겁니다.
다 좋다 이거예요.
교통부에서 이렇게 고시했으니까 그렇다 치자고요.
관광진흥, 관광 문체부하고 지금 나눠져 있지만 그당시에는 같이 했던 거 아닙니까, 교통부가?
그러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도로과에서도 애초부터 그 휴게소 할 때 했었어야 된다.
그건 누가 먼저 움직이냐, 건설정책과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이번에 지명표기가 잘못된 걸 제시하지 않고 이미 뺏긴 거예요, 휴게소 이름을.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여기를 평택호로 알지 아산호로 알겠냐 이거예요.
우리의 대응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방문하고 뭐했는데 우리가 선도적으로 한 게 없다.
예를 들어서 독도하고 다케시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도가 우리땅인 줄 알아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어떻게 알고 있을 거 같아요.
그 문제만 나오면 우리나라 국민들 흥분 안 하는 사람 없잖아, 그렇죠?
다케시마로 지정해 놓고 선 그려서 경계표 해서 외국에 가서 여기는 다케시마라고 외국 가서 홍보하고 다니는 거잖아.
그건 우리는 몰랐다, 대한민국은.
몰라서 나중에 대응하다 보니까 ‘어? 니네 그 분쟁 갖고 싸우네?’ 그럼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라가면 국제심판할 때 어느 편을 들 거 같아요.
지금 아산이 똑같은 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야비한 정책을 평택농어촌공사와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걸 저는 지적을 하는 거라고요.
내땅 한평만 뺏겨도 주민들끼리 싸움이 나요, 시민들끼리.
그 공유수면이 얼마나 넓은데 여기 경계 있지 않습니까?
안성천 밑으로 정확히 경계가 있잖아요.
평택 쪽 우리 쪽 공유수면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럼 지네만 위에 평택호 하든지 사업은 여기 와서 하잖아요, 다.
준설토 어디서 합니까?
우리 땅에서 지금 공유수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사전협의한 거 있습니까?
이 준설허가 내면서 저희하고 협의한 게 있었습니까?
○윤원준 위원
주소지 하나도 다 틀리잖아요.
현장 가셨지만 주소지 하나도 다 틀리잖아요.
주소지도 명칭이 틀리고 CCTV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안전시설 준비도 안 되어있고 덤프트럭 다니는 곳에 방지턱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게 준설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평택농어촌공사가 힘이 세서 사업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힘을 가졌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산업폐기물이 거기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치울 거냐.
과장님 우리 1년 아산호 관련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쓰레기.
현장 가셨지만 주소지 하나도 다 틀리잖아요.
주소지도 명칭이 틀리고 CCTV도 없고 조명도 없고 안전시설 준비도 안 되어있고 덤프트럭 다니는 곳에 방지턱 없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는 게 준설도 현장입니다.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평택농어촌공사가 힘이 세서 사업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힘을 가졌지.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쓰레기 산업폐기물이 거기 있는데 쓰레기를 수거해서 거기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치울 거냐.
과장님 우리 1년 아산호 관련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해양쓰레기.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아산호 관련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은 저희 과하고 생태하천과하고 합쳐서 5억 1500 정도 됩니다.
○윤원준 위원
예산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저희가 일부가 있고 생태하천과에서 3억 예산이 서있는 걸로 아는데 그 3억 중에 2억 1000 정도가 국비가 내려오고 4500이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4500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그래요.
사업은 평택농어촌공사가 다하고 안성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쓰레기는 우리 도비, 시비, 국비 받아서 도비,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사업에 있는 수익은 전부 농어촌 공사 평택호로 해서 본사로 들어가죠.
그런데 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쓰레기는 왜 안 치우냐는 거예요, 쓰레기는.
호를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면 호 관리소를 한 평택지사가 관리를 이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사업은 평택농어촌공사가 다하고 안성천에서부터 내려오는 쓰레기는 우리 도비, 시비, 국비 받아서 도비, 시비로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사업에 있는 수익은 전부 농어촌 공사 평택호로 해서 본사로 들어가죠.
그런데 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쓰레기는 왜 안 치우냐는 거예요, 쓰레기는.
호를 관리한다면서요.
그러면 호 관리소를 한 평택지사가 관리를 이 모든 걸 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 예산이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교육청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모든 건 다 우리가 안는 거라고요.
그럴 때는 우리 예산 들여서 건설정책과가 생태하천과가 사업을 하고 이득되는 건 평택이 다 가져가고 토지도 우리 거 이용하고 도로도 우리 거 이용하고 그럼 준설을 평택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평택 쪽에서 공유수면 바깥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땅에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항의 하나도 못 하고 이렇게 계속 끌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도 사업현장에 대해서 사업 인허가 시부터 시방서부터 모든 계획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아산지사에서 평택으로 받아주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제가 강훈식 국회의원한테 자료요구했습니다.
이 강훈식 의원이 요구한 거 이렇게 온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국회의원이 요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명칭 관련은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냥 좋은 말만 썼어요.
여기도 인주면 구성리라고 보냈어요, 보세요.
국회의원한테 자료.
국회의원한테 보낸 자료가 이거라는 거예요, 평택에서 농어촌공사 본사가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알로 본 거냐고요.
이게 준설현장입니다.
보시면 여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준설해서 여기서 다 골재 쌓아놨어요.
지금 갔다오신 곳.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했었거든요.
지사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그럴 때는 우리 예산 들여서 건설정책과가 생태하천과가 사업을 하고 이득되는 건 평택이 다 가져가고 토지도 우리 거 이용하고 도로도 우리 거 이용하고 그럼 준설을 평택에서 하라는 얘기예요.
평택 쪽에서 공유수면 바깥에서 하면 되지 왜 우리땅에서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항의 하나도 못 하고 이렇게 계속 끌려가야 되냐는 거예요.
일단 그 부분도 사업현장에 대해서 사업 인허가 시부터 시방서부터 모든 계획자료를 다 요청합니다.
요청하고 아산지사에서 평택으로 받아주셔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고 저희 위원들한테 다 자료 제공해 주시고요.
제가 강훈식 국회의원한테 자료요구했습니다.
이 강훈식 의원이 요구한 거 이렇게 온 거예요, 농어촌공사가 국회의원이 요구했는데.
여기 보시면 명칭 관련은 제가 이렇게 하고요.
그냥 좋은 말만 썼어요.
여기도 인주면 구성리라고 보냈어요, 보세요.
국회의원한테 자료.
국회의원한테 보낸 자료가 이거라는 거예요, 평택에서 농어촌공사 본사가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알로 본 거냐고요.
이게 준설현장입니다.
보시면 여기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준설해서 여기서 다 골재 쌓아놨어요.
지금 갔다오신 곳.
그리고 저희가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수상태양광 관련해서 저희가 질의했었거든요.
지사장님은 모르고 계시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조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도 얘기하셨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 전에 말씀하신 거중에 제가 답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공사 예산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연간 유지관리 쪽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4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저희 공사 예산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연간 유지관리 쪽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45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윤원준 위원
총 예산이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45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국고가 1600억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국고만.
그다음 나머지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주로 자산매각, 자산매각이 연간 2천억 되고요.
임대수익 신재생에너지 해서 나머지 4500억 중에서 국고를 1600억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하는 건데.
그다음 나머지는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는데 주로 자산매각, 자산매각이 연간 2천억 되고요.
임대수익 신재생에너지 해서 나머지 4500억 중에서 국고를 1600억을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마련을 해서 하는 건데.
○윤원준 위원
예, 자체수입 하신다는 얘기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설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준설사업을 해서 평택지사로 보내는 게 아니고 전체 본사로 올라가서 각 지사별로 시설물 규모, 면적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본부로 내려줍니다.
본부 단위로 비율을 해서.
본부 단위로 비율을 해서.
○윤원준 위원
본부로.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그래서 본부에서 다시 지사별로 시설 규모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주는 시스템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준 위원
예.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다음 태양광 관련해서는 아산호 관련해서는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모가 500MW 정도 되고요.
이걸 최초 22년도에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제한공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이걸 최초 22년도에 제한공고를 했습니다.
제한공고를 한 이유는 뭐냐면.
○윤원준 위원
어디가 했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우리 공사에서 제한공고를 낸 겁니다, 제한을 내라 업체들한테.
○윤원준 위원
누구한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업체들한테요.
그래서 22년 11월에 제가 정확하게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K ENS인가 거기가 최초 제안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냐면 최초제안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초제안자를 선정해서 이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제3자 공고를 냅니다, 향후에.
그래서 3자 공고 시기는 아마 금년도 하반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사에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채권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 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어떤 100kW 사업을 했을 때 5%에 대해서 마을발전소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현물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예전에는 되어있었고 지금은 채권 참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2년 11월에 제가 정확하게 업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SK ENS인가 거기가 최초 제안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어떻게 된 거냐면 최초제안자를 선정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최초제안자를 선정해서 이게 제일 좋은 시스템이다 해서 그걸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제3자 공고를 냅니다, 향후에.
그래서 3자 공고 시기는 아마 금년도 하반기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본사에서 주민 수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채권형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 중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했냐면 어떤 100kW 사업을 했을 때 5%에 대해서 마을발전소를 지어준다든지 아니면 현물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예전에는 되어있었고 지금은 채권 참여라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지사장님이 알고 있는 500MW는 면적을 얼마 정도 차지한다고 보세요?
500MW전기를 생산하려면 해상태양광을 올렸을 때 물 위에 부표를 띄웠을 때 얼마의 면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500MW전기를 생산하려면 해상태양광을 올렸을 때 물 위에 부표를 띄웠을 때 얼마의 면적을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지금 총 만수 면적이 2429ha고요.
저희가 규정상 20%까지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아마 500MW 규모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저희가 규정상 20%까지 태양광을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아마 500MW 규모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윤원준 위원
얼마큼이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20%까지.
○윤원준 위원
아산호의 20%?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설치한 위치는 어디로 잡았던 거 같아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 세부 사항은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요, 지사장님 500MW 생산을 하려면 축구장이 3천평이에요.
3300평에서 3000평으로 합니다.
2500평부터 있는데 축구장 면적 1000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500MW 생산하려면 2.7km 가로 세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어디에다.
두 번째 아까 지사장님 말씀하신 주민수용성이라고 했죠.
3300평에서 3000평으로 합니다.
2500평부터 있는데 축구장 면적 1000개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500MW 생산하려면 2.7km 가로 세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설치할 거냐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어디에다.
두 번째 아까 지사장님 말씀하신 주민수용성이라고 했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SK가 처음부터 주민수용성으로 사업 진행을 했습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아니, 아직 사업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제안할 때 애초부터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가 있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주민수용성에 대해서 들어갔는지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합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아는 대로 아는 건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산자부에서 주민 집적화사업으로 지금 하게 되어있어요, 산자부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생산해야 되니까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제가 SK가, 제가 자료 안 드렸나?
자료 갖고 오셨나 모르겠네.
이거 보십시오, 보셔야 아니까.
SK E&S라고 되어있어요.
산자부에서 주민 집적화사업으로 지금 하게 되어있어요, 산자부는.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생산해야 되니까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제가 SK가, 제가 자료 안 드렸나?
자료 갖고 오셨나 모르겠네.
이거 보십시오, 보셔야 아니까.
SK E&S라고 되어있어요.
○윤원준 위원
SK E&S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노베이션이 제안한 거예요, E&S가 제안한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윤원준 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해도 돼요.
자, 거기 보세요.
경기 아산호로 되어있어요.
충남 아산호가 아니고 경기 아산호예요.
경기 그러면 평택입니까, 아산입니까?
충남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럼 충남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사업 승인을 받고 누구한테 주민들의 수용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 사업을 제안해서 시행자가 459 공사 농어촌공사가 41MW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 주민이 있었어요.
자, 거기 보세요.
경기 아산호로 되어있어요.
충남 아산호가 아니고 경기 아산호예요.
경기 그러면 평택입니까, 아산입니까?
충남입니까? 어디입니까?
그럼 충남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한테 사업 승인을 받고 누구한테 주민들의 수용성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이 사업을 제안해서 시행자가 459 공사 농어촌공사가 41MW 받아가겠다는 거잖아요.
여기 어디 주민이 있었어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제가 추정을 했을 때는,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제가 추정을 했을 때는 보니까 시설물 관리를 경기도 평택지사에서 하니 관련 내용에 경기도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 보시면 전남 고흥군은 한국남동발전이 사업 진행됐어요, 군수 공약으로.
그런데 나머지 시행지구 보세요.
시행지구 아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충남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된 데가?
지금 말씀 논리대로라면 그 논리대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어디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시행지구 보세요.
시행지구 아시는 대로 아시겠지만 충남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업 진행이 제대로 된 데가?
지금 말씀 논리대로라면 그 논리대로 사업이 진행된 곳이 어디있어요.
○윤원준 위원
예, 천천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동서발전에서 이 대우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수상태양광을 하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화력발전소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고 이게 준공이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 지금 석문호 지금 6년째 딜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한대로 최초 제안자 사업자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수익이 없으니까 반대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나누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공사하고 시행자하고 볼 때 시행자가 엄청난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구조가.
이걸 짓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아산호로 표현하고 SK E&S가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산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산호인데.
아니, 아산호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민이라는 건 어떤 주민을 말씀드리는 건지 평택인지 아산 영인면인지.
여기 보시면 한국동서발전에서 이 대우는 화력발전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수상태양광을 하니까 태양광 사업을 하니까 어차피 화력발전소가 들어와 있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고 이게 준공이 된 겁니다.
나머지 부분 지금 석문호 지금 6년째 딜레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한대로 최초 제안자 사업자로 인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수익이 없으니까 반대하지 않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수익을 나누는 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공사하고 시행자하고 볼 때 시행자가 엄청난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 되어있어요, 구조가.
이걸 짓는 이유는 뭐냐면 경기아산호로 표현하고 SK E&S가 이렇게 사업하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산시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아산호인데.
아니, 아산호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주민이라는 건 어떤 주민을 말씀드리는 건지 평택인지 아산 영인면인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여기서 제가 주민수용성이라는 건 이게 평택을 해당하는 게 아니고요.
이 호 주변에 있는 아산 평택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아산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평택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럴 겁니다.
이 호 주변에 있는 아산 평택 다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이라는 건.
그러니까 만약 이 사업이 추진된다고 하면 아산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평택도 협의를 해야 될 거고 그럴 겁니다.
○윤원준 위원
아산은 지금 아산호 있는 곳에 인주 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주 주민이 있어요.
우리 아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사업들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꿈만 꾸는 사업이고요.
아산시가 하고 한다면 현 아산시장 공약사항에도 있고 햇빛연금도 있고 산자부가 집적화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주도해서 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면 안 되고 나야 되고 거기도 나야 되고 공사도 이득을 봐야 되고 주민이 해야지.
5%라고 하면 이거 껌딱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인주 주민이 있어요.
우리 아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진행도 안 되고 있는 사업들 이거는 농어촌공사가 꿈만 꾸는 사업이고요.
아산시가 하고 한다면 현 아산시장 공약사항에도 있고 햇빛연금도 있고 산자부가 집적화라고 해서 주민들이 직접주도해서 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정부정책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수익이 안 나면 안 되고 나야 되고 거기도 나야 되고 공사도 이득을 봐야 되고 주민이 해야지.
5%라고 하면 이거 껌딱지 주는 거예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5%라고 말씀드린 건,
○윤원준 위원
발전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전에는 5%였는데 이걸 더 올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검토중이다, 그런 말씀드린 겁니다.
○윤원준 위원
예, 경기 아산호라고 표현한 농어촌공사와 SK는 그냥 평택에다 하세요.
아산 땅에 공유수면에 1도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산시에 이득도 안 되고 수익도 없는 그걸 왜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계속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님도 이건 알고 계실 거고 그전부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다른 시행지구 전부 안 되는 이유가 다 그 부분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 땅에 공유수면에 1도 발도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산시에 이득도 안 되고 수익도 없는 그걸 왜 우리가 계속 방치하고 계속가야 되냐 저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시장님도 이건 알고 계실 거고 그전부터 주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업은 하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지금 다른 시행지구 전부 안 되는 이유가 다 그 부분이라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건 관련해서 본사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행정감사 끝날 때 쯤 본사에서 일정을 잡아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제가 듣기로는 행정감사 끝날 때 쯤 본사에서 일정을 잡아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윤원준 위원
예, 말씀을 주셔도 좋고 우리는 어떤 특정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산시민이 중요한 거고 아산시민이잘 살고 아산시민이 수익이 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최초 제안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본인들 그 이 농어촌공사가 제안공고 요청했을 때 공고사항에 띄웠던 내용 중에 하나 참고자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지침 보면 농어촌공사가 피해본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게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반려 또는 사업 중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매몰비용 등 모든 불이익은 수인하고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에 법적인 책임 및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제안자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명시하고 준설토 현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는 아산시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명칭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 지금 더 이상 발을 빼면 평택호 됩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행정적으로 어떻게라도 하실 건지 말 건지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게 되면 할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 행정력이 닿는 한도 내까지 아산호를 수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서 그건 하겠습니다.
아산시민이 중요한 거고 아산시민이잘 살고 아산시민이 수익이 나야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최초 제안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 이 본인들 그 이 농어촌공사가 제안공고 요청했을 때 공고사항에 띄웠던 내용 중에 하나 참고자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지침 보면 농어촌공사가 피해본다고 저한테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게 사업제안자는 제안서 반려 또는 사업 중지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매몰비용 등 모든 불이익은 수인하고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에 법적인 책임 및 이의를제기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제안자라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명시하고 준설토 현장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시는 아산시가 직접 사업을 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 명칭 관련해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왜냐 지금 더 이상 발을 빼면 평택호 됩니다.
저는 그걸 눈으로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 행정적으로 어떻게라도 하실 건지 말 건지 저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하게 되면 할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거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저희 행정력이 닿는 한도 내까지 아산호를 수호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들 그거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서 그건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지명위원회에서 제대로 거론하실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도하고 다케시마에서 국제지명위원회에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이유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 우리 땅을 일부 일본이라는 데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걸 지명위원회에서 올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땅인데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저거 내 땅이니까 재판을 하자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아산호가 당연히 아산호인데 그걸 왜 우리 아산시에서 지명위원회에 왜 올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우리 아산호인데 평택호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지네가 우긴다고 그게 그게 평택호가 되는 것도 아닌데 거꾸로 우리가 아산호를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택호를 인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명위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당연한 아산호가 아산호지 평택호는 아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올릴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명위원회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도하고 다케시마에서 국제지명위원회에다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이유가 당연히 독도는 우리 땅인데 그 우리 땅을 일부 일본이라는 데서 자기네 땅이라고 우긴다고 해서 그걸 지명위원회에서 올려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땅인데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이 저거 내 땅이니까 재판을 하자 이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저는 아산호가 당연히 아산호인데 그걸 왜 우리 아산시에서 지명위원회에 왜 올리는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당연히 우리 아산호인데 평택호라는 말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지네가 우긴다고 그게 그게 평택호가 되는 것도 아닌데 거꾸로 우리가 아산호를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평택호를 인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명위에 올리는 것은 우리가 고민을 해보고 당연한 아산호가 아산호지 평택호는 아니기 때문에 지명위원회 올릴 사항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설물 명칭에 가장 중요한 건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스템에 뭐로 등록이 되어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아산호로 되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뭘 한다는 거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똑같은 말씀인데요.
시설물 명칭에 가장 중요한 건 농업생산기반 정비시스템에 뭐로 등록이 되어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 아산호로 되어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뭘 한다는 거 자체가 우스운 꼴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윤원준 위원
그렇다면 농어촌공사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건설이 되면서 그 명칭이 우리 농어촌공사에 등록부에 기재가 되어있는데 그 명칭을 지금 평택이 썼잖아요, 평택호휴게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런데 그 평택호휴게소를 만약 명칭을 지었을 때,
○윤원준 위원
혼돈이 오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를 들어 우리 공사한테 협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평택호를 써도 되겠습니까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의견을 표현을 했겠죠.
그런데 그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공사에서는.
그런데 그 관련된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공사에서는.
○윤원준 위원
그럼 저는 이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평택호 국민관광단지 휴게소로 바꾸든지.
평택호와 아산호는 평택호가 있지도 않은 평택호를 자꾸 그건 평택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성천을 우리가 계속 아산호라고 되면 아산호 되는 겁니까?
평택호 국민관광단지 휴게소로 바꾸든지.
평택호와 아산호는 평택호가 있지도 않은 평택호를 자꾸 그건 평택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성천을 우리가 계속 아산호라고 되면 아산호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지금 이게 말장난이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대전청이나 그런 데에 평택호는 없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평택호를 표기한 게 아니라 평택호휴게소를 썼어요.
그건 하나의 명사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
단지 지금 우리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아산지역에 표지판에 평택호 몇 킬로, 평택호 4km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해달라고 해서 그건 정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호관광단지라든지 평택호휴게소라든지 이건 묶어서 하나의 명사로 자기네가 명칭을 지은 거지 우리가 아산호를 평택호로 지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택호 관광지가 한 단어일 때는 저희도 아산호라고 표기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택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평택호를 표기한 게 아니라 평택호휴게소를 썼어요.
그건 하나의 명사로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렸어요, 사실.
단지 지금 우리가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아산지역에 표지판에 평택호 몇 킬로, 평택호 4km 이거에 대해서는 정정해달라고 해서 그건 정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평택호관광단지라든지 평택호휴게소라든지 이건 묶어서 하나의 명사로 자기네가 명칭을 지은 거지 우리가 아산호를 평택호로 지정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평택호 관광지가 한 단어일 때는 저희도 아산호라고 표기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도로표지판은 언제 다 바꿔 준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지금 대전청하고 우리가 공문도 보냈고 우리가 대전청에도 갔다 왔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게 예산을 들여서 서부내륙고속도로가 민간사업자다 보니까 이게 공공사업으로 했으면 바로 바꿀 수 있는데 이게 민간사업으로해서 사업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협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거기에 말씀드린 게 이거잖아요.
농업생산기록부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평택호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니, 평택호라는 게 농업생산기록부에 없다고요.
없는데 여기 지금 농업생산기록부 관광10선 넣어놨잖아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농업생산기록부에 시스템에 등록이 안 된 평택호를 이렇게 해놨잖아요.
아니, 평택호라는 게 농업생산기록부에 없다고요.
없는데 여기 지금 농업생산기록부 관광10선 넣어놨잖아요.
이게 맞냐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 맞지는 않은데 저희는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력으로.
○윤원준 위원
내려야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행정력으로 그런데 평택시에서 자기네 자체적으로 그걸 평택호라는 개념이 아산호를 평택호로 지정을 안 하고 그 주변을 갖고 자꾸 평택호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하는 건 어렵지 않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 공공시설 공공기관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 평택호라고 들어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고.
그런데 만약 공공시설 공공기관 무슨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 평택호라고 들어가는 건 당연히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는 게 맞고.
○윤원준 위원
저는 네이밍을 평택호국민관광단지로 하라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러니까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경계가 그 물 반 잘라서 담수 용량 계산한 거예요?
아니, 안에 공유수면 면적 있는데 자기네 면적만 계산한 거냐고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맞다고.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평택호가 이게 담수라고 그러면 농어촌 시스템 바꾸실 겁니까?
거꾸로 여기서 바꿔야 돼요?
아니, 안에 공유수면 면적 있는데 자기네 면적만 계산한 거냐고 그러면.
이 자체가 안 맞다고.
평택호 국민관광단지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평택호가 이게 담수라고 그러면 농어촌 시스템 바꾸실 겁니까?
거꾸로 여기서 바꿔야 돼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저희들도 원래 아산호라는 건 농업기반시설부에도 등록이 되어있고 모든 게 다 아산호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래 들어서 평택호국민관광단지, 평택호관광지 휴게소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산호라는 걸 명칭을 크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도 하겠다 이거예요.
여기는 아산호라는 걸 명칭을 크게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제가 말씀 좀드려도 될까요?
○윤원준 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아산호, 평택호 관련해서 분쟁에 단초가 된 것은 실질적으로 94년도에 교통부에서 고시를 해주는 바람에 잘못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보셨지만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이게 뭐냐면 아산호 관광지 명칭 변경 지정이에요.
그리고 아산호 관광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칭을 변경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니고 애초에 담수호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아산호하고 평택호를 변경을 했다고 해줬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아산호를 평택호로 바꿔준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산호관광단지라는 명칭을 바꾸는데 이어서 아산호관광단지를 평택호관광단지로 바꾸라 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주장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아산호관광단지라고 하는 걸 평택호관광단지로 바꿔준 게 아니라 단어만 앞에 아산호를 평택호로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서 오해 소지가 발생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평택 쪽에서는 아산호를 평택호로 바꿔준 거다.
그런데 이 고시내용을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담수호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고 아산호 관광단지라는 풀네임 명칭을 평택호관광단지로 바꿔달라는 그 뜻이었거든요.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문구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현재 입장은 아산호가 맞습니다.
아산호가 맞는데 단지 그 당시에 94년도에 고시할 당시에 이 오해의 소지를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여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국토부가 됐든 그 당시 명칭을 바꿨던 중앙부처에 의견을 확실히 물어봐서 이 문구 자체가 호를 바꾼 거냐 아니면 호의 관광단지 명칭을 바꾼 거냐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풀어지지 그렇지 않고 나서는 계속 이거를 근관으로 해서 아산호니 평택호니 따져야 아무 의미없고 아산호가 맞다는 건 자명한 사실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제에 말씀드리면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께서도 오셨지만 물관리사업법에 보면 호 안에 있는 쓰레기는 호 관리자가 쓰레기를 매집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수거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아산호에서 지금 모래준설도 하고 있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아산에 있는 아산호에서 뭔가 수입을 창출하게 되면 본사로 올라가든 평택에서 관리를 하든 이런 걸떠나서 아산호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규정사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고 집요하게 물어고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규정상에 있는 부분을 따라서 아산호에 있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쓰레기 부분에서는 일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아산시는 그 수거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명분으로 이건 저희가 공문시행을 하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산호 관광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칭을 변경 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아니고 애초에 담수호에 대해서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변경했다고 해서 아산호하고 평택호를 변경을 했다고 해줬으면 이런 논란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되면 아산호를 평택호로 바꿔준 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아산호관광단지라는 명칭을 바꾸는데 이어서 아산호관광단지를 평택호관광단지로 바꾸라 했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주장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묘하게 아산호관광단지라고 하는 걸 평택호관광단지로 바꿔준 게 아니라 단어만 앞에 아산호를 평택호로만 바꿔준 거예요.
여기서 오해 소지가 발생을 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평택 쪽에서는 아산호를 평택호로 바꿔준 거다.
그런데 이 고시내용을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담수호라든가 농업기반시설이 아니고 아산호 관광단지라는 풀네임 명칭을 평택호관광단지로 바꿔달라는 그 뜻이었거든요.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지만 이 문구로 봐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명위원회 말씀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장 현재 입장은 아산호가 맞습니다.
아산호가 맞는데 단지 그 당시에 94년도에 고시할 당시에 이 오해의 소지를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부분이 문제여서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국토부가 됐든 그 당시 명칭을 바꿨던 중앙부처에 의견을 확실히 물어봐서 이 문구 자체가 호를 바꾼 거냐 아니면 호의 관광단지 명칭을 바꾼 거냐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풀어지지 그렇지 않고 나서는 계속 이거를 근관으로 해서 아산호니 평택호니 따져야 아무 의미없고 아산호가 맞다는 건 자명한 사실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제에 말씀드리면 쓰레기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차피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께서도 오셨지만 물관리사업법에 보면 호 안에 있는 쓰레기는 호 관리자가 쓰레기를 매집을 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자치단체에서는 수거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아산호에서 지금 모래준설도 하고 있으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선순환구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아산에 있는 아산호에서 뭔가 수입을 창출하게 되면 본사로 올라가든 평택에서 관리를 하든 이런 걸떠나서 아산호 예산을 배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건 더군다나 규정사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건의할 수도 있고 집요하게 물어고 늘어질 수도 있겠지만 규정상에 있는 부분을 따라서 아산호에 있는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농어촌공사 평택지사에서 쓰레기 부분에서는 일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고 아산시는 그 수거부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명분으로 이건 저희가 공문시행을 하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다는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그건 제 생각에는 예산을 아산시에 농어촌공사 아산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호 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아산지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아산지사와 건설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하든 우리하고 협조해서 아산지사로 예산내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지사가 거기 청소를 하고 우리가 수거할 게 아니고 아산지사로 그 예산 배정 부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산호를 평택에 자꾸 맡깁니까?
호 관리를 할 거면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이름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산지사에 별도로 예산 배정 요구합니다.
의견은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청소 비용 자체를 용역을 해서 예산나오는 대로 그 예산 금액을 고정적으로 아산지사로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용배수로 공사에서부터 도로 다 할 때 마다 도비, 시비로 다 우리가 협조해서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예산이 없다면서요.
그럼 아산지사로 배정을 고정적으로 해야죠.
지금 수익 나는 10년짜리 준설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받아야죠.
주민이 피해를 보고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아산시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이 가져가다 보니까 아산지사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고.
끌려가는 아산지사가 왜 되어야 되냐고, 농어촌공사가.
아산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산시 예산배정 요구하고요.
기념탑 건립 어떻게 하실 건지.
표지판 언제까지 할 건지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언제, 어떻게 다 바꾸고 그럴 건지 전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호 관리는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아산지사가 예산을 배정받아서 아산지사와 건설정책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하든 우리하고 협조해서 아산지사로 예산내려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택지사가 거기 청소를 하고 우리가 수거할 게 아니고 아산지사로 그 예산 배정 부분이 고정적으로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 아산호를 평택에 자꾸 맡깁니까?
호 관리를 할 거면 지금까지 안 했잖아요.
이름 뺏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산지사에 별도로 예산 배정 요구합니다.
의견은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청소 비용 자체를 용역을 해서 예산나오는 대로 그 예산 금액을 고정적으로 아산지사로 주세요.
어차피 우리가 용배수로 공사에서부터 도로 다 할 때 마다 도비, 시비로 다 우리가 협조해서 하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 예산이 없다면서요.
그럼 아산지사로 배정을 고정적으로 해야죠.
지금 수익 나는 10년짜리 준설토 공사를 하고 있는데 받아야죠.
주민이 피해를 보고 주민이 혜택을 받아야 되고 아산시가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택이 가져가다 보니까 아산지사가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힘이 없고.
끌려가는 아산지사가 왜 되어야 되냐고, 농어촌공사가.
아산시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아산시 예산배정 요구하고요.
기념탑 건립 어떻게 하실 건지.
표지판 언제까지 할 건지 그건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언제, 어떻게 다 바꾸고 그럴 건지 전부 자료로 다 제출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게 하고 준설토 현장은 제가 마무리 짓는 겁니다.
준설토 현장은 그 현장 가보셨지만 벌써 차가 다 뒤뚱뒤뚱거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한 산식을 불러드릴게요.
자, 15t 덤프하고 24t 압사바리라고 하는 차들이 다니면 35t에서 최하 25t 이상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 도로가.
아까 보셨지만 시멘트도로 처음 깔아놨던 데를 그 위에 덧방쳐서 계속 한 거잖아요.
밑에 농지들 보면 다 침식 일어나서 하중 때문에 다 공간이 떠있어요.
일단 다리부분 거기가 2차선 도로폭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고 1차선 폭으로만 되어있고 그러면 교행은 안 되잖아요, 트럭도 가야 되고 1t도 가야되고.
중간 중간 비켜가는 자리만 해놨어요.
애초부터 그 다리도 2차선 폭으로 다 했어야 된다.
왜 못했냐.
전주가 있으니까 전주를 다 옮기는 비용이 많거든.
그러면 처음에 교통평가에서부터 거기를 할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러면 그 덤프가 다니는 그 길을 도로를 그 계획서부터 제대로 안 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큰 차가 다니는데 다리도 조그만 데로 다니겠다는 그 자체.
저희 같으면 사업장에 가감속차선에서부터 그 도로교통영향 평가 받을 때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륜기 제대로 안 돌리고 있는 거 같고 확인해 주시고 현장 자체가 다 불량스럽다고요, 지금.
제가 건축과한테 오늘 건축요청 사무실 간판도 없는 그게 현장이라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현장사무실 간판도 없고 알림도 없고.
수년간 다 방치해서 거기 아산호인지도 모르고 낚시꾼들만 잔뜩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버리는지 안 버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리 자체가 허술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잔뜩 해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짜서 우리 상임위에 다 제출을 해주세요.
농어촌공사나 건설과가 했거나 그 부분을 예산 받아다 해야돼요, 평택에서.
본인들이 현장 인허가 내줬잖아요.
농어촌특별정비법으로 본인들이.
사업예외 조항이에요, 아산시 공유수면예산.
그런 특혜를 받고 사업을 하면서 민원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릴게요.
농지에 대한 피해 보상 여러 가지 다 있고 그거 전부 다 조사하셔서 평택 농어촌공사에 민원접수가 몇 건이 됐었는지 민원 대응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전부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 취해주시길 바라요.
과장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계획 전부, 자료 받아주실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준설토 현장은 그 현장 가보셨지만 벌써 차가 다 뒤뚱뒤뚱거리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제가 계산한 산식을 불러드릴게요.
자, 15t 덤프하고 24t 압사바리라고 하는 차들이 다니면 35t에서 최하 25t 이상 하중을 받는 거예요, 그 도로가.
아까 보셨지만 시멘트도로 처음 깔아놨던 데를 그 위에 덧방쳐서 계속 한 거잖아요.
밑에 농지들 보면 다 침식 일어나서 하중 때문에 다 공간이 떠있어요.
일단 다리부분 거기가 2차선 도로폭이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있고 1차선 폭으로만 되어있고 그러면 교행은 안 되잖아요, 트럭도 가야 되고 1t도 가야되고.
중간 중간 비켜가는 자리만 해놨어요.
애초부터 그 다리도 2차선 폭으로 다 했어야 된다.
왜 못했냐.
전주가 있으니까 전주를 다 옮기는 비용이 많거든.
그러면 처음에 교통평가에서부터 거기를 할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자료를 안 받아봤으니까.
그러면 그 덤프가 다니는 그 길을 도로를 그 계획서부터 제대로 안 짰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 큰 차가 다니는데 다리도 조그만 데로 다니겠다는 그 자체.
저희 같으면 사업장에 가감속차선에서부터 그 도로교통영향 평가 받을 때 다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세륜기 제대로 안 돌리고 있는 거 같고 확인해 주시고 현장 자체가 다 불량스럽다고요, 지금.
제가 건축과한테 오늘 건축요청 사무실 간판도 없는 그게 현장이라는 거 같은데 제가 알기로 현장사무실 간판도 없고 알림도 없고.
수년간 다 방치해서 거기 아산호인지도 모르고 낚시꾼들만 잔뜩 와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버리는지 안 버리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관리 자체가 허술하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잔뜩 해있고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떻게 할 건지 사업계획서를 짜서 우리 상임위에 다 제출을 해주세요.
농어촌공사나 건설과가 했거나 그 부분을 예산 받아다 해야돼요, 평택에서.
본인들이 현장 인허가 내줬잖아요.
농어촌특별정비법으로 본인들이.
사업예외 조항이에요, 아산시 공유수면예산.
그런 특혜를 받고 사업을 하면서 민원 부분도 많이 있었던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구차하게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릴게요.
농지에 대한 피해 보상 여러 가지 다 있고 그거 전부 다 조사하셔서 평택 농어촌공사에 민원접수가 몇 건이 됐었는지 민원 대응은 왜 그렇게 했는지 전부 서면으로 갖다주세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 취해주시길 바라요.
과장님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해주실 거예요, 안 해주실 계획 전부, 자료 받아주실 것까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저희 건설정책과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는데 평택지사 같은 경우는 저희 권한 밖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해서 원하시는 만큼 자료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충실히 자료 주시고 시행조치, 차기사업계획 어떻게 할 건지 그거까지 조치 사항 안 오면 저는 저 나름대로 또 할 겁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차기사업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건지.
○윤원준 위원
차기사업에 대해서 거기 준설토 현장 방안에 대해서 아까 지사장님은 도로포장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안전대책...부터 거기 뭐 등도 없고 여러 가지가 아무것도 안 되어있잖아요, 현장 자체가 CCTV도 없고.
거기 하나 CCTV 하나 있더라고요, 현장사무소 입구 바로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 CCTV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설토 현장.
거기 하나 CCTV 하나 있더라고요, 현장사무소 입구 바로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다 CCTV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준설토 현장.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아무튼 농어촌공사하고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인허가 냈던 서류 전부 다 받아와야 돼요.
제대로 우리 법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지 관리감독은 또 이쪽이잖아요, 인허가는.
건축인허가 아산시, 도로 부분 마찬가지 다 아산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야죠.
국장님 퇴직하시는 마지막에 저하고 힘드신 거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 우리가 땅을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있었던 것을 1910년도 이명수가 얘기했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움직였어야되지 않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독도하고 똑같은 꼴이 됐으니 오죽했으면 평택은 안성천까지 뺏어가려고 이름 뺏어가려고 평택강이라고 그랬겠냐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택이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국장님은 나가시지만 과장님 계시고 밑에 팀장님들 계시잖아.
우리 땅이라고요, 내 거라고.
그런데 그걸 그냥 눈 뜬 채로 코 베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까지 짜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뿐만 아니고 아니면 아산호 국민관광단지를 신청해서 우리도 그걸 하든지.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짜서 해야 된다고 아산호 명칭가지고.
기념탑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념탑 새로 신설.
농어촌공사가 아산지사에서 하든지 건설정책과에서 하든지 그 부분 협조해서 그 부분까지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건지 농어촌공사가 할 건지.
농어촌공사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실 거, 아니, 호 관리한다면서요.
그럼 위에 상류에 있어요.
그럼 하류에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내비 찍으면 어디 가야 돼요, 아산호 그러면?
제대로 우리 법에 맞춰서 하고 있었는지 관리감독은 또 이쪽이잖아요, 인허가는.
건축인허가 아산시, 도로 부분 마찬가지 다 아산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받아야죠.
국장님 퇴직하시는 마지막에 저하고 힘드신 거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공무원분들께서 우리가 땅을 뺏기고 이름을 뺏기고 있었던 것을 1910년도 이명수가 얘기했을 때부터 우리가 계속 움직였어야되지 않나 적극적인 대응으로.
독도하고 똑같은 꼴이 됐으니 오죽했으면 평택은 안성천까지 뺏어가려고 이름 뺏어가려고 평택강이라고 그랬겠냐고.
조직적으로 하고 있다고 평택이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국장님은 나가시지만 과장님 계시고 밑에 팀장님들 계시잖아.
우리 땅이라고요, 내 거라고.
그런데 그걸 그냥 눈 뜬 채로 코 베이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까지 짜서 우리는 조직적으로 해야 된다고.
이뿐만 아니고 아니면 아산호 국민관광단지를 신청해서 우리도 그걸 하든지.
뭔가 중장기적인 계획까지 짜서 해야 된다고 아산호 명칭가지고.
기념탑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념탑 새로 신설.
농어촌공사가 아산지사에서 하든지 건설정책과에서 하든지 그 부분 협조해서 그 부분까지 답변을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할 건지 농어촌공사가 할 건지.
농어촌공사가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안 하실 거, 아니, 호 관리한다면서요.
그럼 위에 상류에 있어요.
그럼 하류에도 당연히 있어야죠.
그럼 내비 찍으면 어디 가야 돼요, 아산호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아산호에 대해서 방관된 거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치 걸러 두치라고 저희가 호 관리를 안하고 농어촌공사라는 기관이 있다 보니 저희 행정기관에서 약간 했는데 이게 크게 봐서 아산호라는 명칭은 그 기관을 떠나서 우리 아산시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 행정 집행에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치 걸러 두치라고 저희가 호 관리를 안하고 농어촌공사라는 기관이 있다 보니 저희 행정기관에서 약간 했는데 이게 크게 봐서 아산호라는 명칭은 그 기관을 떠나서 우리 아산시에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 고유 명칭이기 때문에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도 그 행정 집행에서 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안 되면 저희 예산이라도 해야 된다는 사항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거는 차후에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산지사장님 권한은 다 평택에 있는데 와서 답변해 주시느라 부장님하고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그건 피치 못하게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 더 빨리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는 세 번이나 다니면서 계속 주지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바뀌어 놓은 건 평택에서 평택, 아산평택호인가 해서 아산으로 종이로 대충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전면 간판 전부 교체해 주세요, 제대로.
그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산호라고 살짝 붙여놓고 이런 식의 행정은 저 용납이 안되고요.
그 부분까지 다 해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아산지사장님 권한은 다 평택에 있는데 와서 답변해 주시느라 부장님하고 감사드리고 더운 날씨에 현장까지 방문해 주시고 그건 피치 못하게 현장에서 눈으로 봐야 더 빨리 습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 현장을 세 번이나 갔다 왔어요.
저는 세 번이나 다니면서 계속 주지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바뀌어 놓은 건 평택에서 평택, 아산평택호인가 해서 아산으로 종이로 대충 붙여놓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전면 간판 전부 교체해 주세요, 제대로.
그거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아산호라고 살짝 붙여놓고 이런 식의 행정은 저 용납이 안되고요.
그 부분까지 다 해서 조치 취해 주시기 바라고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아까 현장 가서 도로 파손이나 교량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련 시급한 내용은 바로 저희가 평택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현장 가서 도로 파손이나 교량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관련 시급한 내용은 바로 저희가 평택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감사합니다.
○신미진 위원
평택 우리 아산호 같은 경우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아서 더 보태지 않고 다른 건으로 질의를 몇 가지만 지사장님 뵀으니까 처음 뵙는데 행정감사 자리에서 봬서 반갑다는 인사는 못 드리겠고요.
참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참 의원으로서 안타깝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농도시이다 보니까 아산시가 민원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농배수로 관련 사업입니다.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민원 또한 그렇게 받겠지만 매년 똑같이 농어촌 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만이 아산시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어촌 공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농배수로 정비사업 하나도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사장님?
참 유감스럽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기 이전에 참 의원으로서 안타깝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농도시이다 보니까 아산시가 민원을 받으면 거의 대부분이 농배수로 관련 사업입니다.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민원 또한 그렇게 받겠지만 매년 똑같이 농어촌 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 부족하다, 이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불만이 아산시로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정말 우리 농어촌 공사가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예산이 없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농배수로 정비사업 하나도 되지 않고 제가 볼 때는 농어촌공사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지사장님?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신미진 위원
제가 이 농어촌공사는 공공기관이고 진짜 실제로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최소한의 책임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뒷수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잠깐 듣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지금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 예산 체계가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간 4500억이 필요합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건 1600억 나머지는 자산매각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사 유지관리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아산지사가 연간 유지관리 예산으로 2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20억 정도 배정을 받아서 한 10억 정도는 고정비가 됩니다, 수로 감시원이라든지 전력료라든지 그다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총 저희가 7706ha의 면적을 연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거의 8000ha를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송구스럽게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시달리고 저희도 항상 지사에서도 아우성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저희 입장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건 1600억 나머지는 자산매각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가 회사 유지관리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참고로 아산지사가 연간 유지관리 예산으로 20억 정도 배정을 받습니다.
20억 정도 배정을 받아서 한 10억 정도는 고정비가 됩니다, 수로 감시원이라든지 전력료라든지 그다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총 저희가 7706ha의 면적을 연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10억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거의 8000ha를 하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송구스럽게 저희가 그런 민원도 많이 시달리고 저희도 항상 지사에서도 아우성입니다.
예산이 적다고 하는데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다 보니 저희 입장이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죄송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 시에 계속해서 사업비 없다는 핑계 삼아서 그냥 이대로 가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저희 공사도 매년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사항을 계속 저희 공사도 매년 2천억씩 계속 자산매각을 하면서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국회의원들 예산 담당자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1600억 이상을더 이상 안 주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 정도의 조직이라면 이 조직이 왜 존재합니까?
차라리 국가로 귀속이 되든지 시로 귀속이 되든지 해야죠, 지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
1600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도대체 농어촌공사가 있는 사유가 뭐예요?
이 기관이 남아있는 사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없다면서요.
예산 없는데 이 기관 어떻게 끌어가십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에서 빗겨가고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 도대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장님?
차라리 국가로 귀속이 되든지 시로 귀속이 되든지 해야죠, 지사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다.
1600억 정도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도대체 농어촌공사가 있는 사유가 뭐예요?
이 기관이 남아있는 사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 없다면서요.
예산 없는데 이 기관 어떻게 끌어가십니까?
농어촌공사에서 하실 일이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목적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 목적에서 빗겨가고 이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이라면 도대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사장님?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저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중에서 우선순위대로 저희가 보수를 한다든지 수로관을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산을 적극 더 확보를 해서 그렇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게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요.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올해 1월 1일로 부임을 와서 아산 쪽에 와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라는 건 직접비로 20억을 줘서 10억 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제 시설물 개보수 대단위로 지구당 30억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전체 지금까지 민원 나왔던 데 침수됐던 데 보수가 필요한 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라는 건 직접비로 20억을 줘서 10억 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라든지 이제 시설물 개보수 대단위로 지구당 30억이라든지 이런 규모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전체 지금까지 민원 나왔던 데 침수됐던 데 보수가 필요한 데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농업기반시설 자체가 농어촌공사 측에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야죠.
관리 감독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도 지금 제가 지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사안도 어떤 사안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한 회피성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이 민원이 폭주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국장님.
본 위원이 들을 때는 농업기반시설 자체가 농어촌공사 측에서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해야죠.
관리 감독까지 해야 되는 사항이죠.
그런데도 지금 제가 지사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는 사안도 어떤 사안인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에 대한 회피성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우리는 시에서는 이 민원이 폭주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어요, 예산이.
그렇죠,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이거 저희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기반시설에서부터 모든 예산을 쪼개기식해서 나눠 쓰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아산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해나가야 될지 풀어 나가야 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시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 기반시설에서부터 모든 예산을 쪼개기식해서 나눠 쓰고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일을 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아산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어떻게해나가야 될지 풀어 나가야 될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우리 기초에서 다루기 보다는 중앙부처에서 이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지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재부에서 예산을 안 주다 보니까 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자산을 매각하면서도 지금 자구책을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기는 상당히 ... 있거든요.
그렇다고 농어촌공사에 아산지사에만 우리 아산에 있는 수리시설물을 맡기기에는 우리 민원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예요, 지금 아산지사에 우리가 주는 시설비가.
그래서 이건 큰 차원에서 국회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아까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을 해야지 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지.
돈 없는 기관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그렇다고 농어촌공사에 아산지사에만 우리 아산에 있는 수리시설물을 맡기기에는 우리 민원이 너무 심하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지는 않지만 일부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예요, 지금 아산지사에 우리가 주는 시설비가.
그래서 이건 큰 차원에서 국회차원이나 이런 쪽에서 농어촌공사에 대한 아까 우리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에 대한 예산이 편성을 해야지 기관이라는 게 있는 거지.
돈 없는 기관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신미진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은 지금 민원인들이 피부에 와닿지만 한치 걸러 두치라고 위에 중앙부처나 이런 데는 아마 그게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의원이나 윗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이걸 구조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정책적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국회의원이나 윗분들한테 자꾸 말씀을 드려서 이걸 구조적인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두 건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지사에서도 그럴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어려움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매듭을 풀려면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사 측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러다가 농어촌공사 이 공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사장님 이러다가 진짜 없어지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관이 예산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산시도 문제 있어요.
매년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산 집행해 주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산시도 문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협약되어 있죠.
MOU체결되어 있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한두 건도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고 지사에서도 그럴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해요.
어려움도 있을 거다.
하지만 이걸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 매듭을 풀려면 누군가는 손을 대야 하는 사항이고 그러면 지사 측 손 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러다가 농어촌공사 이 공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예산이 이렇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사장님 이러다가 진짜 없어지겠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관이 예산이 없는데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정말 구조적인 문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산시도 문제 있어요.
매년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예산 집행해 주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 손 놓고 있는 거예요.
아산시도 문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리가 농어촌공사랑 협약되어 있죠.
MOU체결되어 있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이 MOU 체결에 관한 사항 건도위원님들한테 주시고 협약이 문제가 있었다면 재검토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검토 필요하다면 다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검토 필요하다면 다시 잡아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무슨 그 협약관계에 대해서요?
○신미진 위원
예, MOU 체결돼 있고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협력방식이나 이런 게 잘못되어 있다면 제도 개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산시도?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제도 개선이 필요하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그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이 부분 재검토하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예산 지원 중단까지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사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국감에서 농어촌공사 부실사업 관리로 5년간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 공사비 두들겨 맞은 사항들 알고 들 계시죠?
우리도 아산시에서 예산만 내려주지 잦은 설계변경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주지 않죠.
고려해 보셔야 된다.
그냥 달라면 달라는 대로 주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지사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4년도 국감에서 농어촌공사 부실사업 관리로 5년간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 공사비 두들겨 맞은 사항들 알고 들 계시죠?
우리도 아산시에서 예산만 내려주지 잦은 설계변경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주지 않죠.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못 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예.
○신미진 위원
예산만 받고 저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아산시에서 예산만 내려받는데.
이런 부분 저희가 볼 수도 없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예산 부담의 문제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의 구조 다시 되돌아보시고 이 불만이 시민들 불만이 계속해서 시청으로 돌아오는 잘못된 행정 측에서 잘못된 결과가 지금까지 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타 기관의 소극행정을 대신해 주던 아산시의 구조는 이제는 본 위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정책과는 과장님 들으세요.
책임 있게 개선계획 수립하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계를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 저희가 볼 수도 없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 하나씩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한 예산 부담의 문제 아닙니다.
행정적 절차의 구조 다시 되돌아보시고 이 불만이 시민들 불만이 계속해서 시청으로 돌아오는 잘못된 행정 측에서 잘못된 결과가 지금까지 왔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감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타 기관의 소극행정을 대신해 주던 아산시의 구조는 이제는 본 위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정책과는 과장님 들으세요.
책임 있게 개선계획 수립하시고 이번 기회에 반드시 체계를 바로 잡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사장님께서 오셨으면 하여튼 지사님께서 오셨으니까 아까 거기 ...
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윤원준 위원과 신미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윤원준 위원과 신미진 위원께서 특히 그 지역에서는 도로공사를 포장으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포장도 안 하고 또 지역주민들 보니까 정말로 모나 벼같은 수확이 너무 안 남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콩 심어도 콩도 하나도 안 되고 빨래 같은 것도 널어놔도 빨래도 밖에 못 넌답니다.
그리고 길을 왜 포장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다니냐고 하면 ‘우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내서 다니는데 무슨 민원이 많습니까’ 하고 더 큰소리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죠.
농어촌공사 사장님께서 오셨으면 하여튼 지사님께서 오셨으니까 아까 거기 ...
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윤원준 위원과 신미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다 공감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윤원준 위원과 신미진 위원께서 특히 그 지역에서는 도로공사를 포장으로 해준다고 했는데도 포장도 안 하고 또 지역주민들 보니까 정말로 모나 벼같은 수확이 너무 안 남는 거예요, 미세먼지 때문에.
콩 심어도 콩도 하나도 안 되고 빨래 같은 것도 널어놔도 빨래도 밖에 못 넌답니다.
그리고 길을 왜 포장을 안 하고 왜 이렇게 다니냐고 하면 ‘우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허가를 내서 다니는데 무슨 민원이 많습니까’ 하고 더 큰소리친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시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지금 말씀하신 건 아까 현장 갔다 와서 도로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아산지사입장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저도 도로 때문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왜 도로포장을 안 하냐고 했더니 부분 부분 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평택지사하고 가르마를 타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지사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평택지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해서 그쪽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로 때문에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왜 도로포장을 안 하냐고 했더니 부분 부분 보수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전해 들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문제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평택지사하고 가르마를 타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향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지사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관여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평택지사에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해서 그쪽 관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오셨으니까 제가 한 마디 더 하면 지역에서 논이 나오면 농어촌공사에서 논을 다 매입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렇게 매입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논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논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그것도 논 가격의 더 이상 더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한다는데 우리가 사고 싶어도 농어촌공사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사실 논값이 싸면서 이렇게 사면 좋은데 농어촌공사에서 더 비싸게 많이 매입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사고 싶어도 웬만하면 농어촌공사가 더 금액을 많이 주고 사서 다른 분들한테 농사를 짓게 임대를 해준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 농사 많이 짓는 분들은 사고 싶어도 웬만하면 농어촌공사가 더 금액을 많이 주고 사서 다른 분들한테 농사를 짓게 임대를 해준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그거는 정부정책 방향에 따라서 2030에 대한 청년농을 육성하는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쪽분들한테 하고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60대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런 사항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사항이 대두되니까 2030만 지원하지 말고 이렇게 기존 40, 50, 60대 이분들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은행 사업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사항이 대두되니까 2030만 지원하지 말고 이렇게 기존 40, 50, 60대 이분들도 지원을 확대해야 된다고 이런 의견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 개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주민들이 농사꾼들이라면 가격이 싸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논을 지역주민들이 사고 싶어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비싸게 주니까 사지 못하고 다 농어촌공사에서 매입을 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수렴하셔서 지역 농사꾼이 손해가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대해서 잘 수렴하셔서 지역 농사꾼이 손해가 없게끔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럼 농업용수로 저희가 사용할 때 그 수질은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저희가 농업용수 기준으로는 5등급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지금 현재 아산호는 몇 등급입니까?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심길웅
제가 그거까지는 4등급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수질관리를 하셔야 되는 농어촌공사 아산지부가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원준 위원님이 강력하게 아산호라고 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부로 2018년도에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원화가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 들어가서 아산호 수질개선 아산호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앞에 평택호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심지어 아산호 하면 2010 몇 년도 거만 있지 평택호가 앞에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표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앙부처에서도 평택호라고 인지를 하지 아산호라고 인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이렇게 평택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시에는 아산시가 유감을 표명을 하셔서 아산시가 평택에 정확하게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당부의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산시가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내수면 아산호죠.
그때도 제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생태하천과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건설정책과입니다.
이게 아산시에도 저희는 일원화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아산시의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호야, 아산호인데 왜 자꾸 아산호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음?
네이버?
다 평택호? 아산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도 강력하게 표명하십시오.
여기 보면 다 평택호, 아산호 이렇게 되어있고 중간에는 그냥 아산호는 없습니다.
아산호는 없고 평택호 수질관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윤원준 위원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걸 다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가 가능하실까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이 중심, 자료를 받아주실 거잖아요.
과장님이 받아서 주실 거잖아요.
지금 윤원준 위원님이 강력하게 아산호라고 표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산시의 행정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환경부로 2018년도에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일원화가 됐는데 지금 환경부에 들어가서 아산호 수질개선 아산호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앞에 평택호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도 심지어 아산호 하면 2010 몇 년도 거만 있지 평택호가 앞에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존경하는 윤원준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표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중앙부처에서도 평택호라고 인지를 하지 아산호라고 인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표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평택에서 이렇게 평택호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 시에는 아산시가 유감을 표명을 하셔서 아산시가 평택에 정확하게 명칭을 쓰라고 이렇게 당부의 요청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산시가 지금 보면 제가 작년에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내수면 아산호죠.
그때도 제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생태하천과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건설정책과입니다.
이게 아산시에도 저희는 일원화가 안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아산시의 행정에서 적극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산호야, 아산호인데 왜 자꾸 아산호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다음?
네이버?
다 평택호? 아산호.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환경부에도 강력하게 표명하십시오.
여기 보면 다 평택호, 아산호 이렇게 되어있고 중간에는 그냥 아산호는 없습니다.
아산호는 없고 평택호 수질관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오늘 윤원준 위원님과 건설도시위원회 신미진 위원님, 홍순철 위원님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걸 다 리스트를 저희가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가 가능하실까요.
누가 답변해 주실 건가요.
과장님이 중심, 자료를 받아주실 거잖아요.
과장님이 받아서 주실 거잖아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농어촌공사에서 아산지사에서 평택지사를 통해서 받게 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어느 정도 기간을 드리면 될까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최대한 빨리 연결을 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 김은복
그렇게 자료를 충실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에 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
-
또한 아산시에 행정이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국장님, 과장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6일차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5일차 건설도시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3일
아산시의회의장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