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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4일(화)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감사위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선서자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선서자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감사위원회 존재의 목적과 취지는 가장 큰 게 예산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가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우리 아산시 공무원들이 복무가 적정한가에 대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복무의 적합성 등에 대해서 제3의 시각에서 명확하게 검토하고 일을 조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직원은 2800여 명 그리고 예산은 연간 2조 이상을 쓰는 엄청난 규모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약간 차이 나게 특히 2017년도부터는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면서 결과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위원장으로 오늘로 지금 10개월째 딱 9개월 1일 차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직원은 2800여 명 그리고 예산은 연간 2조 이상을 쓰는 엄청난 규모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다른 지자체하고는 약간 차이 나게 특히 2017년도부터는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면서 결과에 대한 훨씬 더 많은 얘기를 들으면서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감사위원장으로 오늘로 지금 10개월째 딱 9개월 1일 차입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 위원장님께서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감사위원회 활동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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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적과 취지에 맞는지 감사위원회 활동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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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감사위원회의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명노봉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우리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행감을 지금 우리 우선 자료번호가 283쪽 아산시 청렴문화정착 추진 현황을 22년부터 주셨어요.
이게 본책자입니다, 458쪽.
본책자 458쪽하고, 부속서류 155쪽, 참고자료 14쪽 이렇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본자료 청렴문화 정책 관련해서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2, 23, 24, 25.
본자료 보셨어요, 위원장님?
제가 감사위원회 관련해서 행감을 지금 우리 우선 자료번호가 283쪽 아산시 청렴문화정착 추진 현황을 22년부터 주셨어요.
이게 본책자입니다, 458쪽.
본책자 458쪽하고, 부속서류 155쪽, 참고자료 14쪽 이렇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본자료 청렴문화 정책 관련해서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22, 23, 24, 25.
본자료 보셨어요, 위원장님?
○명노봉 위원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청렴 교육, 청렴 캠페인 실시 등등 이렇게 7가지, 또 23년도 8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를 잘 대시고요.
그중에서 제가 1부서 1청렴시책 관련해서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이제 155쪽입니다, 부속서류.
우선 아산시가 24년도 종합청렴도 등급에서 2등급을 받으셨어요.
마이크를 잘 대시고요.
그중에서 제가 1부서 1청렴시책 관련해서 그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그게 이제 155쪽입니다, 부속서류.
우선 아산시가 24년도 종합청렴도 등급에서 2등급을 받으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많이 좀 올라간 건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약간은 올라갔고 특히 이제 유의미한 건 2023년도 청렴도에서는 종합청렴도는 2등급으로 24년도하고 동일하지만 청렴노력도 부분 그 부분이 이제 내부청렴도 노력도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간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게 다 감사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직원들의 노력이라고 봐야 되나요, 자화자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정책으로 보이는데 1부서 1시책이라는 게 청렴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아산시 정책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서에서 어떤 걸 위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부서별로 이제 우리는 이거에 청렴도를 포커스를 맞추겠다 하고 저희한테 제출한 걸 그거 이제 경과가 어떤가를 우리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 좀 문제점하고 개선책을 같이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
○명노봉 위원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각 부서가 감사위원회에 제출한 청렴시책 관련한 시책명들을 이렇게 보면 나는 고민하거나 이런 흔적은 많지 않아요, 일부 부서들을 보면.
특히나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같은 경우는 참,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똑같은 시책명을 제출했어요, 5년 동안.
22년, 23년, 24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책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제출한다든지인데 좋았다고 한다면 수상내역이 없어요.
지금 참고자료 보면 각 정책평가결과에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세운 시책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특히나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허가담당관.
허가담당관 같은 경우는 참,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는 매년 지금 똑같은 시책명을 제출했어요, 5년 동안.
22년, 23년, 24년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책이 좋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제출한다든지인데 좋았다고 한다면 수상내역이 없어요.
지금 참고자료 보면 각 정책평가결과에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지금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세운 시책에 대해서는 좋은 시책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반복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제출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출한 담당 부서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4년 동안 지적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제출하는 거 그냥 받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시정권고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라든지 이런 권고를 내릴 입장은 아닌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이거에 대해서 시정권고라든지 새로운 시책을 제안하라든지 이런 권고를 내릴 입장은 아닌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권고는 하지만 실제 부탁을 하죠, 권고라기보다는.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가 계량적인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서에다 “제발 좀 내다오.”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부서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가가 계량적인 지표로 활용되기 때문에 저희는 각 부서에다 “제발 좀 내다오.” 이제 그런 형편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
하여튼 동일한 내용의 시책을 반복적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이제 23년 보면 최우수, 24년 장려, 25년 또 유사 시책으로 해서 제출된 거로 보여요.
이게 해당 부서의 문제냐, 아니면 1부서 1청렴 정책에 대한 제도의 문제냐,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조차도 1부서 1청렴시책에 대한 습관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여튼 동일한 내용의 시책을 반복적으로 제출한다든지 이런 또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이제 23년 보면 최우수, 24년 장려, 25년 또 유사 시책으로 해서 제출된 거로 보여요.
이게 해당 부서의 문제냐, 아니면 1부서 1청렴 정책에 대한 제도의 문제냐, 아니면 감사위원회에서조차도 1부서 1청렴시책에 대한 습관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싶은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인데 평가를 받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안 냈을 때는 페널티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습관적으로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고, 이 부서별로 계속 유사한 사업으로 내는 건 그 부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제목으로 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고 나름 일부 부서에서는 청렴과 관련한 시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제출을 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또 제출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노력한 부서에 평가를 더 해서 결과를 도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자, 이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도, 24년도, 또 23년 최우수, 24년 장려, 25년도에도 비슷한 시책을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결과, 평가에 공정성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평가결과에 어떻게 담당 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것이고 나름 일부 부서에서는 청렴과 관련한 시책을 개발해서 새롭게 제출을 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라고 하니까 습관적으로 또 제출하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조금 더 심도 있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노력한 부서에 평가를 더 해서 결과를 도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오늘 제가 지적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한번.
자, 이제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3년도, 24년도, 또 23년 최우수, 24년 장려, 25년도에도 비슷한 시책을 제출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평가결과, 평가에 공정성을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 평가결과에 어떻게 담당 과에 대한 인센티브나 이런 게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고 있죠?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출하는 부서는 부서의 습관성 이런 어떤 노력한 건 차치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될 의무는 감사위원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출하는 부서는 부서의 습관성 이런 어떤 노력한 건 차치하고 감사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해야 될 의무는 감사위원회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까 도시계획과를 예로만 든 겁니다.
도시계획과가 자꾸 이름 거론해서 죄송한데 23년도 최우수, 뭐 장려, 25년도 똑같은 시책을 또 반복적으로 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가 지속적으로 수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도시계획과가 자꾸 이름 거론해서 죄송한데 23년도 최우수, 뭐 장려, 25년도 똑같은 시책을 또 반복적으로 냈단 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평가가 지속적으로 수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시책명은 유사할지라도 실제 세부적인 사업을 이제 어떤 사업을 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봤습니다.
그걸 이제 계량적인 점수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정성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돼서 하는데 특히 정성적인 부분은 포상이 너무 한 부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건 고려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 계량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서에 몰빵해 준다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이제 계량적인 점수가 대부분이고 거기에 정성적인 부분도 일부 포함돼서 하는데 특히 정성적인 부분은 포상이 너무 한 부서 쪽에 치우치지 않게 그건 고려해서 하고 있고 대부분 계량적인 점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부서에 몰빵해 준다 이런 건 생각 안 하셔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3년 연속 같은 시책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내는 그런 동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대부분은 각 부서의 서무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무가 이 일에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은 보다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대부분은 각 부서의 서무들의 역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무가 이 일에 약간 관심 있는 사람은 보다 더 좋은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하고 개선점은 아까 개선점은 조금 이따 차후에 논하기로 하고요.
지금 다행히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이 정착, 청렴문화정착에 대한 시책 중에 1부서 1청렴시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지금 다행히 감사위원장님께서도 이 정착, 청렴문화정착에 대한 시책 중에 1부서 1청렴시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의 문제점은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씀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많이 느낄 겁니다.
○명노봉 위원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책을 제출해야 될 담당부서의 부담감, 또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시책, 이것을 평가해야 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개선책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시책을 제출해야 될 담당부서의 부담감, 또 반복적으로 제출되는 시책, 이것을 평가해야 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개선책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이 2021년도까지는 청렴도평가가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2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외부청렴도는 인허가라든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했던 민원인들의에 대한 설문이었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을 설문해서 이제 2개 설문.
약 7:3 정도의 비율로 평가해서 계량해야 되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등급을 매겼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외부직원 설문만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한다라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이제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했고, 우리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관에서는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로 6:4로 비중을 뒀습니다.
청렴체감도는 외부청렴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내부청렴도 40% 우리 직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력도는 그 기관에서 청렴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해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1부서 1청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다 보니까 1부서 1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게 된 거고 이게 관여가 돼 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 진짜 도움이 되는 일로 만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청렴도는 인허가라든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했던 민원인들의에 대한 설문이었고,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을 설문해서 이제 2개 설문.
약 7:3 정도의 비율로 평가해서 계량해야 되는 점수를 가지고 평가등급을 매겼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외부직원 설문만 가지고 청렴도를 평가한다라는 게 너무 부담된다라고 이제 권익위에서는 그렇게 했고, 우리 평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관에서는 이거는 너무 부당하다 해서 이제 나온 게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로 6:4로 비중을 뒀습니다.
청렴체감도는 외부청렴도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내부청렴도 40% 우리 직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노력도는 그 기관에서 청렴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권익위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업을 해라 하는 것 중의 하나가 1부서 1청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 있다 보니까 1부서 1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반드시 하기 때문에 저희도 하게 된 거고 이게 관여가 돼 가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해야 될 일, 진짜 도움이 되는 일로 만들어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이 다시 200···.
본자료 458쪽, 459쪽 같이 볼게요.
활동구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 활동구분이라는 부분이 저도 지금 청렴도 측정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7, 8가지가 있어요.
458, 459있죠?
본자료 458쪽, 459쪽 같이 볼게요.
활동구분이 있습니다.
보면 이 활동구분이라는 부분이 저도 지금 청렴도 측정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매년 7, 8가지가 있어요.
458, 459있죠?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다시 본자료로 와서 자료번호가 283번에 해당되는 청렴문화정착 추진 현황에 보면 22년도도 한 7가지 기준으로 두고 있고, 23년도 8가지, 24년도 8가지, 25년도 7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청렴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찾았습니까?
다시 본자료로 와서 자료번호가 283번에 해당되는 청렴문화정착 추진 현황에 보면 22년도도 한 7가지 기준으로 두고 있고, 23년도 8가지, 24년도 8가지, 25년도 7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하고, 청렴 교육도 시키고, 캠페인도 하고 이런 것들인데 찾았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자기관리 시스템 운영하는 것이고, 교육시키는 거 좋고, 캠페인 좋은데 1부서 1청렴 시책과 6번에 있는 청렴 표어 공모전이 있어요.
지금 이 제출된, 다시 부속서류에 제출된 22년부터 시책명으로 지금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내용들과 지금 청렴 표어 공모전이 결국에 이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부서 1청렴시책으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어요.
지금 이 제출된, 다시 부속서류에 제출된 22년부터 시책명으로 지금 감사위원회에 제출된 내용들과 지금 청렴 표어 공모전이 결국에 이 사업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부서 1청렴시책으로 지금 탈바꿈되어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거는 시책명이고 청렴 표어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표어가 전국 모든 기관이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렴 표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표어가 전국 모든 기관이 거의 비슷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청렴 표어를 돌려막기 식으로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2024년도에는 청렴 표어는 시상을 안 하고 아예 뺐습니다.
○명노봉 위원
잘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본사업에서 금년도에는 청렴 표어 사업은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아, 빠졌군요.
제가 그거는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청렴 시민감사관을 운영합니까?
아, 빠졌군요.
제가 그거는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예, 잘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우리 시에서 지금 보면 청렴 시민감사관을 운영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파악을 못 해서 이 운영 관련한 자료요구를 못 했습니다만 청년 감사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위촉을 누가 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촉은 이제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하죠.
○명노봉 위원
그럼 서른두 분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32명이 지금 현재,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활동은 오래됐을 겁니다.
○명노봉 위원
오래됐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제가 2011년도에 개방형 감사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분들의 활동일지랄지 자료가 좀 있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실제 저도 고민이 가장 많은 게 이 청렴 시민감사관입니다.
금년에는 올 7월 23일 정도에 실은 청렴 시민감사관을 지금 회의를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사성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 감사할 때 이분들 읍·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들을 감사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해 온 걸 가지고 이 감사의 적정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제도로 하기 때문에 굳이 후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32명이나 되는 이분들과 우리가 감사를 컬래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도 계속 고민 중인데 현재까지는 그다지, 그다지 운영에 정말 도움받았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은 결산감사에서도 저희가 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전용이 있었는데 시민감사관들을 이제 연찬 가는 거, 타 지방자치단체 쪽에 연찬 가는 게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과연 연찬 가는 게 맞을지.
우리 관내 경제도 안 좋은데 관내에서 행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찬 비용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이제 불용 처리하고 한 3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한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던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올 7월 23일 정도에 실은 청렴 시민감사관을 지금 회의를 개최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맹사성기념관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현재는 저희가 읍·면·동 감사할 때 이분들 읍·면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분들을 감사에 참여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감사해 온 걸 가지고 이 감사의 적정성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제도로 하기 때문에 굳이 후자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32명이나 되는 이분들과 우리가 감사를 컬래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도 계속 고민 중인데 현재까지는 그다지, 그다지 운영에 정말 도움받았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저는 발견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실은 결산감사에서도 저희가 전용 문제가 있었습니다.
300만 원 전용이 있었는데 시민감사관들을 이제 연찬 가는 거, 타 지방자치단체 쪽에 연찬 가는 게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을 과연 연찬 가는 게 맞을지.
우리 관내 경제도 안 좋은데 관내에서 행사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연찬 비용의 대부분을, 대부분을 이제 불용 처리하고 한 300만 원을 저희가 전용한 사례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이 됐던 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시민감사관이 꽤 오래됐는데 감사위원장으로 볼 때는 감사단의 운영의 효율성인 면에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운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못 하는 거지 그분들을 위촉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9개월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9개월 됐습니까?
○명노봉 위원
9개월 동안 한 번, 한 번 이걸···.
○명노봉 위원
정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공식적으로 3번 정도 위원 내지는 또 분과가 있습니다.
이분들 32명이다 보니까 분과위원장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7월에도 다시 한번 그분들 모여서 이번에는 시장님까지 한번 오셔서 필요한 게 뭔지 그것까지도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 32명이다 보니까 분과위원장들하고 어떻게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7월에도 다시 한번 그분들 모여서 이번에는 시장님까지 한번 오셔서 필요한 게 뭔지 그것까지도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분들의 역할은 감사위원회에서 소집하는 회의나 어떤 감사 역할에 참여하는 수준인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 자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건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희가 이제···,
○명노봉 위원
요구할 시에만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22년도부터 해서 22, 23, 24까지, 25도 있으면 주시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25는,
○명노봉 위원
아직?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활동한 게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께서 지금 아산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나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감사위원장님께서 지금 아산시 청렴도 향상에 대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운영하는 조직에 대해서 나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발전적인 그런 대안이나 개선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도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형식적인 수상 경쟁이나 과제 제출로 왜곡된다면 본래의 의미를 퇴식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정한 청렴 문화는 보여주기보다 내실 있는 실행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1부서 1청렴 정책 운영취지를 다시 점검하시고 정성평가의 신뢰성, 시책 내용의 실효성, 실무 부서의 부담 경감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렴 시민감사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렴은 공직자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청렴이라는 가치가 형식적인 수상 경쟁이나 과제 제출로 왜곡된다면 본래의 의미를 퇴식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정한 청렴 문화는 보여주기보다 내실 있는 실행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감사위원회가 1부서 1청렴 정책 운영취지를 다시 점검하시고 정성평가의 신뢰성, 시책 내용의 실효성, 실무 부서의 부담 경감까지 아우르는 제도적 정비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청렴 시민감사관에 대한 운영에 대한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보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피셨습니까?
○이기애 위원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은, 우리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체감사를 하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실제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던 지금 사항들이 저희 부속서류로 조금 이렇게 해서 자료를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주의나 시정이나, 거의 가장 그래도 가벼운 우리 또 지적을 받는 사항이죠, 그렇죠?
받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거의 뭐 주의나 시정이나, 거의 가장 그래도 가벼운 우리 또 지적을 받는 사항이죠,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주의하고 우리 시정은 어떻게 다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시정은 둘 다 이제 주의와 시정은 위법 부당성이 있는가 여부입니다.
그런데 시정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 시정도 할 수 있고, 사업 같으면 원상회복까지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저희가 감사결과로 시정요구를 하고요.
그런데 시정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정 요구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금액 시정도 할 수 있고, 사업 같으면 원상회복까지도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저희가 감사결과로 시정요구를 하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주의는 감사결과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다라고 판단된 경우에 감사대상 부서라든가에 제재 요청을 하는 거고, 주의하게 되면은 부서에대해서는 기관 경고 그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의와 시정의 차이는 분명 부당하다고 인졍은 되나 시정요구는 거기에 대한 부당함에 어쨌든 약간의 환수나 그다음에 회수나 환급이나 이런 원상복구를 위한 추징금까지도 저희들이 발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주의와 시정의 차이는 분명 부당하다고 인졍은 되나 시정요구는 거기에 대한 부당함에 어쨌든 약간의 환수나 그다음에 회수나 환급이나 이런 원상복구를 위한 추징금까지도 저희들이 발송을 하게 되죠,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시정과 주의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의가 약간 더, 시정이 약간 더 징계로 따지면 주의보다는 더 위에 있다.
그래서 사실은 시정과 주의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주의가 약간 더, 시정이 약간 더 징계로 따지면 주의보다는 더 위에 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훨씬 위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우리들이 시정이나 주의를 징계를 줬을 때 그거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있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명확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2년부터 저희들이 종합감사 실시내역을 보니 사실 본 위원이 조금 너무 이 경계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진정 제대로 된 처분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선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시면 부속서류 130에서 13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속서류를 한번 봐주시면 부속서류 130에서 13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90번, 91번, 93번, 94번, 95번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민간위탁에 대한.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하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찾으셨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90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특근) 및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럼 부적정이라 함은 분명히 뭔가 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90번 같은 경우에는 시간외(특근) 및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이 있습니다.
그럼 부적정이라 함은 분명히 뭔가 수당에 대한 지급이 부적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지정 제목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91번을 보시면 재무감사에 차량유지비가 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지금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저 상세내역은 몰라요, 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적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차량유지비도 지금 자가운전보조금 지급 부적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저 상세내역은 몰라요, 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지적한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당초 처분했을 때 이것도 지금 주의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2번을 봐주시면 차량유지비(판공비, 직원차량주유비) 분명히 주유비 뭔가 부적정.
이게 지금 어쨌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어쨌든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93번 보시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내가 보기에는 책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환수 조치 과감히 합니다.
담당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업무추진비가 부정하게 내가 보기에는 책정이 되면 저희 의회에도 환수 조치 과감히 합니다.
담당 위원장이든 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불가능합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출연금은 몰라도 민간위탁하고 출연금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민간위탁도 경조사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제가 5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뿐입니다, 본 위원은.
그러니까 이 5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에 있어서 처분 결과를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5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금 지적사항에 있어서 처분 결과를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90번 경우는 저희가 118만 9420원을 회수를 했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주의로 나왔겠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정이라는 뜻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주의하고 시정이 아마 같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처분요구 자체가 금액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그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처분요구 자체가 금액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그 업무를 처리한 자에 대해서는 주의를 줬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기애 위원
그럼 이 시정을 찾아내셔야죠, 그럼?
이 위에 있네, 위에 시정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88번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위에 있네, 위에 시정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88번에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정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금방 88번 같은 경우는 전세 보증금이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게 지금 91번, 92번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회수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95번, 96번도 금액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5번, 96번도 금액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뭐를 보고서 지금 회수한 거로 보인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분명히 우리 지적사항과 처분에 대한 결과를 갖고 저희들은 주의냐 시정이냐 이 어느 기준으로 이렇게 정하시지라는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내가 봤을 때에는 분명 여기 처분 우리 종류에다가도 그렇게 분명히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봤을 때에는 분명 여기 처분 우리 종류에다가도 그렇게 분명히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어쨌든 같이 갔는지 안 갔는지에 대한 거를 판단하실 게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실은 2023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컨트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전체 감사사항 모두와 처분요구건 수 전체를 이렇게 여기 넣었다라는 건 너무 양이.
또 명노봉 위원님 같으면 각각의 건에 대해서 또 보여달라 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가서 보여드린 건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실은 2023년도 이전 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이 검토를 소홀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컨트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전체 감사사항 모두와 처분요구건 수 전체를 이렇게 여기 넣었다라는 건 너무 양이.
또 명노봉 위원님 같으면 각각의 건에 대해서 또 보여달라 하셔서 저희가 가지고 가서 보여드린 건 있는데.
○이기애 위원
아무리 양이 많아도 지금 감사위원회 양은 참고자료 이것밖에 안 돼요.
지금 솔직히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감사를 저희가 요청한 각 부서의 양을 보면 어떤 거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구르마 뭐라 그래요.
이거를 레일 이거로 끌고 와서까지도 주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못 담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저희들이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뭔가 보충자료 저희가 준비할 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명도 한 게 없어요.
다른 부서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번씩은 올라와요.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권위가 높습니까, 예?
이 감사자료가 이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부족해서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제대로 감사자료를 안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솔직히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감사를 저희가 요청한 각 부서의 양을 보면 어떤 거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구르마 뭐라 그래요.
이거를 레일 이거로 끌고 와서까지도 주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다 못 담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 저희들이 내려보낸 거에 대해서 한 번도 뭔가 보충자료 저희가 준비할 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한 명도 한 게 없어요.
다른 부서는 보통 아무리 못해도 최소 3번씩은 올라와요.
감사위원회가 그렇게 권위가 높습니까, 예?
이 감사자료가 이것도 내가 봤을 적에는 부족해서 이것도 많다라고 생각하셔서 제대로 감사자료를 안 보냈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그거는 아니고요.
여기 202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안이고 이미 처분이 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만 지금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2023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취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 사안이고 이미 처분이 나간 사안이기 때문에 제목 위주로만 지금 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우리 본 위원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말씀을 자료로 내려보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그게 합당한 감사에 대한 모든 거를 전부 다 참고하시고 답변자료를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게 연계성이지 저희들 공무원들 한 자리에서 1년 이상 그렇게 있는 그런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감사나 시정질의나 모든 거에 임하지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변명하는 그런 공무원은 한 명도 안 계세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서 분명 제가 봤을 때에는 자료나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미진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내가 보기에는 모든 게 연계성이지 저희들 공무원들 한 자리에서 1년 이상 그렇게 있는 그런 직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책임감을 갖고 감사나 시정질의나 모든 거에 임하지 그거는 제가 있을 때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거를 변명하는 그런 공무원은 한 명도 안 계세요.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장님께서 분명 제가 봤을 때에는 자료나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를 미진하게 하셨다라는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94번에 대한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이거는 2023년도에 아마도 현수막 지정 게시된 위탁사업비 중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환수하실 부분이 있는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처분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히 내가 봤을 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환수하실 부분이 있는지, 조치사항이 있는지 처분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는 아산시콜센터입니다.
그다음에 15번 성과급 지급 부적정이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20번입니다.
이거는 아산시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급량비 집행 부적정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급량비 갖고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편차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부적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3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성과급 지급 부적정이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20번입니다.
이거는 아산시체육회 법정운영비 보조금 급량비 집행 부적정 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급량비 갖고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이 편차가 조금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것도 분명히 부적정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 3개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적절한지, 안 적절했었는지에 대한 것만 우리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거는 지금 즉답 드리면 사실과 다른 답을 제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 자리는 지금 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숙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 이게 부적정했기 때문에 이때에 처분은 환수 조치를 처분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야죠.
지금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해서 정확성을 유지를 못해서 이것이 또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지금 퇴색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은 명백한 답을 주셔야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이기애 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의 어떤 의아심을 푸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다음 거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시고, 그 이후라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있을 거고 또 팀장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 이후라도 답을 주시는 것이 정확한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의 취지에 맞는 이런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숙지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는 “아, 이게 부적정했기 때문에 이때에 처분은 환수 조치를 처분했습니다.”라고 답을 주셔야죠.
지금에 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해서 정확성을 유지를 못해서 이것이 또 화근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지금 퇴색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은 명백한 답을 주셔야 이 부분에서 지적을 하신 이기애 위원님한테 이런 부분의 어떤 의아심을 푸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서 이런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다음 거로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시고, 그 이후라도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보고 있을 거고 또 팀장님께서 그렇게 가셨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그 이후라도 답을 주시는 것이 정확한 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의 취지에 맞는 이런 것 같으니 그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제가 답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건 제가 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을 하게 되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제가 답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라는 건 제가 선서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답을 하게 되면 제가 위증의 벌을 받겠다라고 선서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숙지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이 자료에 있었고요.
이 자료에 있었으면 “아, 분명히 이런 내용은 분명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이런 걸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팀장께서도 그 뒤에서 답을 할 수 있게끔 뒤에 백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본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 부분은 숙지를 해 가지고 와야 된다.
지금 이 자료에 있었고요.
이 자료에 있었으면 “아, 분명히 이런 내용은 분명하게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 이런 걸 답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팀장께서도 그 뒤에서 답을 할 수 있게끔 뒤에 백데이터를 주셔야 되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저희가 처분요구서를 확인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나갔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즉답 드리기가 어렵다는 뜻이니까요.
저희가 미리 어떤 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처분요구서를 가지고 바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어떤 건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처분요구서를 가지고 바로 확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가, 자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를 다 못 하고 오셨다면 그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뒤에서 그런 것을 서포트를 해 주기 위해서 팀장들이 있는 거죠.
지금의 이 부분은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선서와 이 부분을 동일하게 못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적절치 못한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위원장, 감사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셔야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아심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주겠다 뭐 이러면 이 방송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뒤늦게라도 방송에 이 정회가 아니라 이 방송 도중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이 부분은 숙지를 못 하고 있어서 선서와 이 부분을 동일하게 못 했을 때에 그런 부분에 좀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적절치 못한 그런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모르겠어요.
위원장, 감사위원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런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싶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위원님들에게 정확한 답을 주셔야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의아심이 풀리는 거거든요.
그 이후에 주겠다 뭐 이러면 이 방송을 보는 거는 의미가 없고 목적이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뒤늦게라도 방송에 이 정회가 아니라 이 방송 도중에도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이기애 위원님 질의 나가 주십시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는 지금 처분요구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감사위원장님이나 행감을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처분요구서는 옆에 끼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위증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처분요구서가 옆에 없으니 이게 시정조치 한 건지, 주의조치 한 건지, 환수조치를 한 건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팩트가.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감사위원회는 지금 처분요구서는 우리 팀장님이나 감사위원장님이나 행감을 저희가 볼 때는 무조건 처분요구서는 옆에 끼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야 지금 감사위원장님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해요, 위증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처분요구서가 옆에 없으니 이게 시정조치 한 건지, 주의조치 한 건지, 환수조치를 한 건지 지금 자세히 나와 있지 않잖아요, 팩트가.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 행감을 보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고 오셔야 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감사의 준비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거는 저는 처분요구서를 제가 본 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지적사항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일부에 속해요.
전체를 다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이거는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왜 전부 주의로 되어 있지?
거의 다 주의예요.
시정이 별로 몇 개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뭔가?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에서 지적돼 왔던 모든 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려고 하다가 그때 태풍 때문에 못 가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한 것도 위원들이 이번에 전부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N분의 1 해서 다 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도 정당한 사유로 내가 봤을 때 어떤 사유라도 내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했든 처분에서, 처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처분결과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저는 환수 조치했을 부분은 환수를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명확하지도 않고 일정치가 않으니까 도저히 이 감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들은 그나마 조금 덜해.
그런데 위탁업체들 아니면 출연금을 받는 단체들, 출연금도 좀 덜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갖고 자기 돈인양 그거를 일정치 못 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적에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실 적에는 조금 더 내가 봤을 때에는 강하게 표현도 하시고, 강하게 징계를 하시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과감히 저는 징계에 그 해당하는 징계를 주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해요.
하지만 지금 여기 행감을 보는 이 자리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 그거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고 오셔야 된다.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감사의 준비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의아해하는 거는 저는 처분요구서를 제가 본 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저는 지적사항만 얘기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일부에 속해요.
전체를 다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상하네?
이거는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왜 전부 주의로 되어 있지?
거의 다 주의예요.
시정이 별로 몇 개 없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거에 대한 문제는 뭔가?
그럼 앞으로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사에서 지적돼 왔던 모든 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려고 하다가 그때 태풍 때문에 못 가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 한 것도 위원들이 이번에 전부 다 환수 조치했습니다.
저희들 위원들 N분의 1 해서 다 냈습니다.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행동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도 정당한 사유로 내가 봤을 때 어떤 사유라도 내가 봤을 때에는 문제가 발생했든 처분에서, 처분에서 제가 봤을 때에는 처분결과에 분명히 나와 있듯이 저는 환수 조치했을 부분은 환수를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너무 명확하지도 않고 일정치가 않으니까 도저히 이 감사를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생각했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행부들은 그나마 조금 덜해.
그런데 위탁업체들 아니면 출연금을 받는 단체들, 출연금도 좀 덜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받는 단체들은 보조금을 갖고 자기 돈인양 그거를 일정치 못 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나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실 적에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를 하실 적에는 조금 더 내가 봤을 때에는 강하게 표현도 하시고, 강하게 징계를 하시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과감히 저는 징계에 그 해당하는 징계를 주셔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결론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감사를 대기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감사가 다 이뤄지기 전까지 우리 팀장님들은 감사위원장님한테 제가 문제가 됐던 이 사항들만 지금 답변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위원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정회 시간에 위원장님 저희 상임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짤막짤막하게 결과를 해 주시면 감사가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말씀하십시오.
○김희영 위원
아산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종합감사 실시 내역에 대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 2번, 종합감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중에 인사규정 및 개정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23년도 2번, 종합감사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중에 인사규정 및 개정 요구를 하셨어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개선 요구···.
우리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규칙13조에 개선 요구는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로 처분요구가 나갑니다.
우리 아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규칙13조에 개선 요구는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감사결과 법령상·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 요구로 처분요구가 나갑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 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분들이 이 부분을 결정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첫 번째는 감사를 해 온 감사관들이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감사위원장이 실은 사무처장 역할도 하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하고 같이 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한 개선 요구 같은 경우는 감사위원회에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이제 처분요구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감사위원회에서도 이제 처분요구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가게 됩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지금 감사 내용 보면 주의와 시정, 또 현지주의를 줬다는 내용도 있고, 개선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내용인데 12번입니다.
“계약업무 검토 소홀했다.” 이거를 통보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구간에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요, 일단 알았고요.
그다음 페이지, 30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내용인데 12번입니다.
“계약업무 검토 소홀했다.” 이거를 통보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사항도 통보도 우리 자체감사 규칙에 통보는 어떤 경우에 하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있으나 시정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주의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개선 사항을 낸다든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그 해당 기관에 너희가 어떤 답을 낼래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고 그 결과 이행실태를 저희가 체크하고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이행완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은 있으나 시정이라든가 징계라든가 주의의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경우 각 부서에서 각 기관에서 개선 사항을 낸다든가 하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됐을 때는 그 해당 기관에 너희가 어떤 답을 낼래라고 요구를 하고 우리가 통보를 하고 그 결과 이행실태를 저희가 체크하고 이 정도면 됐다 했을 때 이행완료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표현을 좀 과하게 하면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너무 약한 처분 종류를 내리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에서의 계약 업무가 소홀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대부분 시정이나 주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사, 용역 14번.
공사, 용역 등 사업 추진 절차도 부적정했는데 이것도 그냥 통보로 그치고 말아요.
그리고 15번도 볼게요.
건설기술인 배치가 부적정했다 이거 권고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볼까요?
왜냐하면 읍·면·동이라든지 각 과에서의 계약 업무가 소홀하다, 부적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대부분 시정이나 주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관리공단에는 공사, 용역 14번.
공사, 용역 등 사업 추진 절차도 부적정했는데 이것도 그냥 통보로 그치고 말아요.
그리고 15번도 볼게요.
건설기술인 배치가 부적정했다 이거 권고입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볼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권고하고 통보는 거의 비슷한데 권고 경우는 저희가 대안까지 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을 때 보다 더 위법 사실이, 비위 사실이 더 명확하다라고 인정했을 때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바뀌는 게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분이나간 것 같고 특히 이제 건설기술인 배치 관련은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소규모 공사 있을 때 건설기술인들 배치를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업체들 다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이고, 특히 읍·면·동 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건설인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내인 경우는 한 사람이 두 군데까지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지만 3군데, 4군데까지 했을 때 저희한테 대부분 지적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권고 내지는 통보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대안까지 제시했을 때 보다 더 위법 사실이, 비위 사실이 더 명확하다라고 인정했을 때 개인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이건 우리가 바뀌는 게 이런 방향으로 바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처분이나간 것 같고 특히 이제 건설기술인 배치 관련은 항상 말들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면 소규모 공사 있을 때 건설기술인들 배치를 실질적으로 못 하는 경우들도 엄청 많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그 업체들 다 부정당 업체로 제재하는 게 맞겠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게 의견이고, 특히 읍·면·동 사업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적으로 건설인들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특히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내인 경우는 한 사람이 두 군데까지는 건설기술인을 배치할 수 있지만 3군데, 4군데까지 했을 때 저희한테 대부분 지적됩니다.
이런 경우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에 대해서 고민 끝에 나온 게 이제 권고 내지는 통보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시 되풀이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종합감사 내용 중에는 너무 약한 처분들을 내렸다는 것이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23년도의 내용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페이지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인데 지금 9번.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 운엉이 미흡했다 이거를 주의를 줘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에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페이지에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인데 지금 9번.
인사 및 근무성적평정 운엉이 미흡했다 이거를 주의를 줘요,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주의이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16번을 보면 기구설치 및 직제개편 등 조직운영 소홀했다 이거는 개선요구를 줘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좀 비교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서로 좀 비교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기다리는 거예요?
○김희영 위원
예,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이건 저희가 내용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사안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유사합니까?
○김희영 위원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내용은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것도 같이 답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헬스케어스파의 11번, 휴직자 휴직허가 증빙 및 복무관리도 개선 요구 이것도 같이 주신다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15번, 채용 관련 인사규정 관리 미흡 개선 요구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좋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마도 3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행 중으로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마도 3월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행 중으로 돼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 이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 28번과 29번도 다 정리가 됐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정리가 됐는지 여부까지 확인해서 좀 이따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자, 문화재단 34페이지에 이행 중으로 되어 있는 게 또 하나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35번.
○김희영 위원
예, 이것도 함께 주시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지금 감사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24년도에 기관 경고를 받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24년도에 기관 경고를 받죠.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김희영 위원
예, 뒤에 팀장님들 모르세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아산문화재단이.
그래서 기관 경고를 2건에 의해서 감사위에서 기관 경고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정리 관리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등으로 기관 경고를 줬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 내용은 시간을 드리···.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바로 받아서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아산문화재단이.
그래서 기관 경고를 2건에 의해서 감사위에서 기관 경고를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정리 관리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등으로 기관 경고를 줬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모르십니까?
이 내용은 시간을 드리···.
잠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드리고요.
이 부분은 바로 받아서 제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우리 김희영 위원께서 지금 누락된 부분이에요?
24년도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럼 누락된 부분, 과연 이것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 사실이 없는 건지 이 부분도 판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누락됐다면 왜 누락이 된 건지라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있었던 일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그럼 누락된 부분, 과연 이것이 누락된 건지 아니면 사실이 그런 사실이 없는 건지 이 부분도 판단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 누락됐다면 왜 누락이 된 건지라고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김희영 위원
위원장님.
○김희영 위원
아산문화재단 종합감사 내용 중에 34페이지 36번, 37번 이 부분이 퇴직충당금에 대한 적립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이라고 해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이 더 이것이 주의로 머물렀고, 감사위에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보도자료가 잘못됐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건데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마도 이 내용으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것이 더 이것이 주의로 머물렀고, 감사위에서는 기관 경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보도자료가 잘못됐든 아니면 위원장님께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건데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아무도 모르십니까?
모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당시에는 그때 위원장이 부재중인 상태였던 것 같고요, 시기적으로.
그때 현재 열린감사팀장이 2024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업무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했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주무팀장으로서 역할은 우리 열린감사팀장이 한 것 같은데 감사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감사위원장 대리가 선임감사위원이 비상임위원이 했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도, 감사 준비도 지금 덜 돼 있는 상태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현재 열린감사팀장이 2024년 7월 1일 자로 왔기 때문에 약간은 이제 업무 공백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했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에 주무팀장으로서 역할은 우리 열린감사팀장이 한 것 같은데 감사 내용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는 감사위원장 대리가 선임감사위원이 비상임위원이 했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준비도, 감사 준비도 지금 덜 돼 있는 상태고,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김미경 팀장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때 열린감사팀장이 언제 오게 되죠?
열린감사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열린감사팀장님이 우리 감사위원회에 언제 오게 되십니까?
열린감사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마이크 좀 켜주시고요.
열린감사팀장님이 우리 감사위원회에 언제 오게 되십니까?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이 감사는 언제 있었던 부분이죠?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제가 7월 1일 자로 열린감사팀에 인사발령 났을 때 감사가 수감이 이미 끝난 상태여서 확인서까지 작성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주기가 어렵다는 건가요, 팀장님?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제가 와서 감사위원장님이 공석이셔서 제가 결재는 하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숙지를 못 하고 결재를 한 상태라고···.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짧은 시간이라 이런 부분을 숙지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숙지가 덜 됐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전 열린감사팀장을 지금 출석요구를 해서 계속해서 더 명확하게 답을 얻고자 하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물론 짧은 시간이라 이런 부분을 숙지하기가 어렵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숙지가 덜 됐다.
그래서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더 많이 알고 싶다면 전 열린감사팀장을 지금 출석요구를 해서 계속해서 더 명확하게 답을 얻고자 하면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김희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우리 김미경 팀장님 오시기 전에 전임자 열린감사팀장 이 자리로 출석요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출석요구 한 이순주 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우리 출석요구 한 이순주 과장님 나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감사위원회에 감사하는 중에 우리 과장님 봬서 반갑다는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부속서류 34페이지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이 부분을 감사하던 중입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진행하는 중이고요.
부속서류 34페이지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관리 소홀과 물품구매 계약심사 미이행 이 부분을 감사하던 중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김희영 위원
제가 보도자료를 접하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크게 보도가 돼요.
그래서 24년도에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이렇게 감사를 하는 중에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래서 기관 경고를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자 하니 우리 과장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감사를 했던 팀장으로 되돌아가셔서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년도에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이렇게 감사를 하는 중에 두 가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적사항이 나왔다.
이래서 기관 경고를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경고를 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듣고자 하니 우리 과장님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그 당시에 감사를 했던 팀장으로 되돌아가셔서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저희가 문화재단에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저희 팀원들이 각 파트별로 감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부분은 저는 이제 출퇴근 여부와 근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었고 그 파트별로 직원들이 다 감사를 한 거를 맨 나중에 이제 확인서를 쓸 때 본인들이 한 거를 가지고 확인서를 쓰고 하는 과정에 제가인사가 나 가지고 그 정확한 그런 파트별로 직원들이 담당했던 거에 대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이후에 확인서는 그다음에 오신 팀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하고, 또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건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한 부분은 저는 이제 출퇴근 여부와 근무 상황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했었고 그 파트별로 직원들이 다 감사를 한 거를 맨 나중에 이제 확인서를 쓸 때 본인들이 한 거를 가지고 확인서를 쓰고 하는 과정에 제가인사가 나 가지고 그 정확한 그런 파트별로 직원들이 담당했던 거에 대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그 이후에 확인서는 그다음에 오신 팀장님이 그거를 파악을 하고, 또 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하는 건이라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답변을 지금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어떤 건으로 우리 과장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해서 출석을 요구했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관리가 소홀됐고, 물품구매 계약심사가 미이행됐다 이 부분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이 관리가 소홀됐고, 물품구매 계약심사가 미이행됐다 이 부분도 전혀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떤 내용이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순주
예, 감사 중에 제가 인사를 난 상황이라서 정확히 직원들이 각 파트별로 다 한 다음에 모여서 그거를 정확히 확인서를 쓸 건지 상의를 하고 하는 과정에 제가 그 과정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중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제 이후에 다 토의된 내용이라서, 토론된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하는 중에만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뭐가 잘못되고 이거는 제 이후에 다 토의된 내용이라서, 토론된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히 알지를 못 합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출석을 해 주세요 요구했을 때는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방송을 보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석에.
그렇다라면 조금 더 내용을 알고 오셔서 답변을 해 주면 좋을 텐데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팀장님 다시 나오셔서 답변석에.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저희가 감사자료에 지금 제출한 사항 중에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소홀을 처분을 주의라고 작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을 했는데 기관 경고가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니요.
팀장님,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물어볼 건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관리가 소홀했느냐.
그리고 물품구매 계약심사를 미이행 했는데 어떤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지침 없이 성과상여금을 부적절하게 지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없으십니까?
어떠어떠한 건이었다.
이 지적사항의 대표적인 이 글귀보다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
물론 저희가 감사는 24년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을 했어요.
열흘을 하는 과정에 두 팀장님이 교체가 되는 과정에 한 분도 책임성 있게 이 과정을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고, 하물며 처분종류에 있어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의 오류입니다, 기관경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 감사 못 하죠.
그리고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9월 24일 아산시감사위원장으로 왔습니다라는 걸로 면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팀장님, 제가 그거 묻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물어볼 건데 여기에 이 내용들을 정확히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관리가 소홀했느냐.
그리고 물품구매 계약심사를 미이행 했는데 어떤어떠한 과정에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지침 없이 성과상여금을 부적절하게 지급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없으십니까?
어떠어떠한 건이었다.
이 지적사항의 대표적인 이 글귀보다 그 속에 들어 있는 내용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리를 했다.
물론 저희가 감사는 24년도 6월 17일부터 28일까지 열흘을 했어요.
열흘을 하는 과정에 두 팀장님이 교체가 되는 과정에 한 분도 책임성 있게 이 과정을 말씀을 안 해 주시는 거고, 하물며 처분종류에 있어서 주의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감사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의 오류입니다, 기관경고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 감사 못 하죠.
그리고 감사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본인은 9월 24일 아산시감사위원장으로 왔습니다라는 걸로 면피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왜?
이 처분일자가 처분일자가 6월에 감사를 했지만 처분일자는 9월 2일, 24년도 9월 2일로 명시를 해 놨으면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뒤늦게 감사위원장이 오셨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뤄진 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특히나 기관 경고라는 불명예를 아산문화재단에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팀장님, 어떻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 처분일자가 처분일자가 6월에 감사를 했지만 처분일자는 9월 2일, 24년도 9월 2일로 명시를 해 놨으면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뒤늦게 감사위원장이 오셨다라고 하면 앞서서 이뤄진 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되고, 특히나 기관 경고라는 불명예를 아산문화재단에 이렇게 처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한 숙지를 안 하고 계시면 안 되죠.
팀장님, 어떻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처분요구서를 조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21년도에 아산문화재단에 대해서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 아산문화재단 재무감사를 실시를 하였을 때 아산문화재단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총급여의 12%를 적용 산출하여 상·하반기 총 2회에 걸쳐 적립해 20년 12월 말 기준 퇴직금 추계액 대비 1683만 3288원을 과다 적립한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아산시감사위원회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추계액에 맞추어 매분기별로 적립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과다, 과소 적립을 예방하라는 취지의 처분요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다시 재감사를 했었을 때 과다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처리 될 때까지 적립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요구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아산문화재단에서는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분기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며 과다 적립한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등 퇴직급여충당금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죠.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4년도에 다시 재감사를 했었을 때 과다 적립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상계처리 될 때까지 적립을 보류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요구 이행결과를 제출하였는데, 이후에 아산문화재단에서는 근속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퇴직금 추계액에 맞추어 분기별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며 과다 적립한 금액을 상계처리하는 등 퇴직급여충당금 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 했죠.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서 관리를 소홀히 했다 해서 저희가 기관 경고를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물품구매 계약심사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열린감사팀장 김미경
잠시만요.
이 건 또한 21년도 재무감사 결과의 처분을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할 때에는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 하고 처분을 내렸던 사항에 대해서 24년도에재무감사를 다시 봤었을 때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적발이 됐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 건 또한 21년도 재무감사 결과의 처분을 추정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계약할 때에는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 달라 하고 처분을 내렸던 사항에 대해서 24년도에재무감사를 다시 봤었을 때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적발이 됐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 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말씀하십시오.
○김희영 위원
이게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21년도에 지적이 됐고, 24년도에 다시 해 보니 미이행이 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이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21년도부터 24년까지 3년여 동안에 계속 이 부분들이 시정이나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이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감사를 하는 21년도부터 24년까지 3년여 동안에 계속 이 부분들이 시정이나 어떤 것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있었다는 결론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재발생이 되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 해서 기관 경고를 때려요.
이런 것이 비단, 아산문화재단만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 관리,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감사위원회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주의로 했던 표기가 기관 경고이나 주의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은 감사위원장님이 아주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를 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비단, 아산문화재단만 있으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사를 하고 그 이후에 후속 관리,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감사위원회의 몫으로 돌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를 주의로 했던 표기가 기관 경고이나 주의로 잘못 표기했다는 것은 감사위원장님이 아주 크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질타를 해 주시고 감사위원장님도 이 부분을 그냥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좀 주시면은 제가 이행실태 관련해서는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지적보다 지적한 것이 제대로 이행됐는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요구 할 때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공문은 보내지만 그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면은 지금처럼 3년 후에 다시 감사 가니까 똑같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감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지적보다 지적한 것이 제대로 이행됐는가에 대해서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요구 할 때 언제까지 이행하라는 공문은 보내지만 그 사후에 어떻게 처리됐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면은 지금처럼 3년 후에 다시 감사 가니까 똑같은 것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래서 저희는 지금 계속 이행실태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이행실태 감사를 따로 마련해서 하기도 하니까요.
이전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리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행실태 감사를 따로 마련해서 하기도 하니까요.
이전하고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 감사위원회가 되리라고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이순주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종류가 주의가 아니라 기관 경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지금 김희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종류가 주의가 아니라 기관 경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른 실과는 이렇게 합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팀장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실에 계속해서 들러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놓고 가시는데 감사위원회에는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은 팀장들께서 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추후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됐다면 이런 자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놓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팀장들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 놓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실에 계속해서 들러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놓고 가시는데 감사위원회에는 이런 부분이 수정이 안 됐다는 것은 팀장들께서 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추후에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됐다면 이런 자료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제가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맞으리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맞으리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다가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민정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답변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죠?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 자료를.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주의해 주시고요.
이기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다가 충분한 답변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민정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답변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죠?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아니, 자료를.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준비를 너무 많이 해 와 가지고 지금 이기애 위원님이 체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지금 띠지를 몽땅 다 붙여와 버리니까 여기서 꼭 필요한 게 뭔지를 또 찾아야 되는 지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여기 가져온 자료 이기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은 지금 여기에 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답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 답변하실래요?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민간위탁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지적사항과 경고사항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확보를 하셨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민간위탁 사업 관련 감사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 전세보증금 지급 관련 부적정 사안은 저희가 4천만 원을 재정상 시정한 걸로 확인됩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업 전세보증금 지급 관련 부적정 사안은 저희가 4천만 원을 재정상 시정한 걸로 확인됩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이건 말씀 안 한 건데 수익금 목적 외 사용 관리감독 부적정 건도 1060만 원에 대해서 재정상 환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시간외 근무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 건은 시정으로 나갔는데 재정상으로 저희가 118만 942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 건은 시정으로 나갔는데 재정상으로 저희가 118만 9420원을 환수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왜 시정으로 하면 되지 왜 주의로 하느냐는 얘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이 저희가 실은 시정 건인데 자료를 지금 주의로.
○이기애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기를 하시냐는 말씀이세요.
본 위원 생각해도 시간외(특근) 및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시정이 맞고 그렇게 환수 조치를 하셨으면.
본 위원 생각해도 시간외(특근) 및 불법단속 수당 지급 부적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당연히 시정이 맞고 그렇게 환수 조치를 하셨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잠깐만,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부분은 재심의가 있었답니다.
○이기애 위원
재심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재심의해서 당초 처분 요구는 시정이었는데 재심의해서 주의로 처분 요구가 바뀌었다고,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재심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정 건 역시 시정이었고 5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판공비, 직원차량주유비) 집행 부적정 건 역시 3639만 7180원에 대해서 회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 역시 시정입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 지급 부적정 건 역시 시정이었고 500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유지비(판공비, 직원차량주유비) 집행 부적정 건 역시 3639만 7180원에 대해서 회수토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 건 역시 시정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거는 시정 맞습니다, 지금 처분 종류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건은 주의로 처분이 나갑니다, 이 사안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 이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안인데 집행 목적과 대상, 내역 등 사용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집행했다.
두 번째는 협회 내부 감사 후 감사비로 집행했다.
그리고 협회 회원들이 월례회, 월례회 때 식대로 집행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 시정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업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협회 내부 감사 후 감사비로 집행했다.
그리고 협회 회원들이 월례회, 월례회 때 식대로 집행해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금액 시정을 하지 않고, 공동주택과장으로 하여금 업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주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식대비를 사용한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환수 조치하는 게 맞는 건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금액이 아마 특정은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시정할 때는 금액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특정이 안 되고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금액을 시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 끝에 아마 주의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건 역시 주의로 나갔는데 전체 금액은, 집행 금액은 36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건수는···.
이 사안은 건수는 한 30여 건 되는데요.
그래서 시정할 때는 금액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금액이 특정이 안 되고 이게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이뤄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만 금액을 시정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검토 끝에 아마 주의가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건 역시 주의로 나갔는데 전체 금액은, 집행 금액은 360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전체 건수는···.
이 사안은 건수는 한 30여 건 되는데요.
○이기애 위원
예.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1인당 5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그 기준을 넘어서 10만 원 초과한 집행이 있었고, 축 부의금으로는 집행이 불가한데 이제 집행했다든가 그리고 동일 관내에 상근 직원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밖에 사람에 대해서도 했다라는걸로 나타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금액 역시 처분요구 내용은 공동주택과장에게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제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주의 나간 걸로 되어 있어요.
○이기애 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이러니까 저희들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은 처분이기는 하나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들어도, 대충 들어도 이거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일이다.
목에도 없는데 왜 경조사비를.
이거는 뭐 5만 원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당연히 360만 원 환수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러니까 저희들이 감사 처분에 대해서 솜방망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위원장님.
그때 당시 위원장님이 계시지 않은 처분이기는 하나 지금 내용을 보면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님들께서 이거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분명히 제가 지금 들어도, 대충 들어도 이거는 환수 조치해야 되는 일이다.
목에도 없는데 왜 경조사비를.
이거는 뭐 5만 원 이상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당연히 360만 원 환수 조치를 하셨어야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부분은 이기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출장비 집행 부적정 건은, 이 건은 210만 원을 환수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건 그래서 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시설차량 속도위반 과태료 이 부분도 13만 원을 이제 시정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관리 포인트 세입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725만 43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사용 관리 포인트 세입조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725만 430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콜센터 관련해서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건은 95만 원을 회수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체육회 관련 성과급 지급 부적정 사안은 이 케이스는 저희가 행정상 주의 요구한걸로 처분요구가 됐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생활체육지도자와 전문체육지도자에 대해서 지급한 사안입니다.
○이기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답변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규정만 쭉 나열돼 있어서 지금 처분요구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케이스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명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51만 4580원씩 줬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이 케이스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명 대해서 동일한 금액으로 51만 4580원씩 줬다는 게 주요내용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거는 주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리고 다른.
○이기애 위원
급량비, 20번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20번에 급량.
○이기애 위원
급량비 지급을 어떻게 부적정하게 사용을 하셨길래 그러시는 거냐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1인당 일식 단가가 8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는정규 근무시간 포함한 점심시간에 사무국 직원 및 지도자 4명에게 식사비 3만 2천 원을 지급한 게 나타났고, 그리고 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닌 아산체육회선거운영위원을 포함한 10명에게 저녁 식사비용 3만 원을 급량비로 지급한게 있고, 역사 체육회 소속 아닌 14명에 대한 저녁 식사비로 48만 원을 급량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게 이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체육진흥과장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정규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해서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또한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체육회에서는정규 근무시간 포함한 점심시간에 사무국 직원 및 지도자 4명에게 식사비 3만 2천 원을 지급한 게 나타났고, 그리고 체육회 소속 직원이 아닌 아산체육회선거운영위원을 포함한 10명에게 저녁 식사비용 3만 원을 급량비로 지급한게 있고, 역사 체육회 소속 아닌 14명에 대한 저녁 식사비로 48만 원을 급량비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고 이게 이런 사안이었기 때문에 금액은 크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체육진흥과장에게 주의를 주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이기애 위원
사실은 그 처분이 제가 봤을 적에는 액수와는 저는, 본 위원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요.
100원이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 처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할 사항이라면 저는 100원이라도 환수 조치를 해야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제가 봤을 때 그런 우리 규칙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내의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처분은 조직 내에서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일정한 저희들이 처벌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원이라도 제가 봤을 때에는 잘못 처리를 해서 환수조치를 할 사항이라면 저는 100원이라도 환수 조치를 해야 공무원들이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시 제가 봤을 때 그런 우리 규칙 아니면 여러 가지 조직내의 규정이나 규칙을 어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 처분은 조직 내에서 규정이나 규칙을 위반한 직원에게 일정한 저희들이 처벌을 부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는 주관적인 판단, 징계 처분이 주관적인 판단은 공정성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를 해당을 받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에요.
“어, 누구는 그냥 주의를 주네? 누구는 시정을 하네?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하네? 나랑 비슷한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정말 공정한 판단이 공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뤄졌을 때 법대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조직에 대한 모든 규율이 잡힐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봤더라도 여러 가지 처분결과가 본 위원도 미진한 부분 있고,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이거를 인정을 못 하는데 어느 공무원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를 해당을 받은,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에요.
“어, 누구는 그냥 주의를 주네? 누구는 시정을 하네? 아니면 누구를 어떻게 하네? 나랑 비슷한데?”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관적인 판단보다도 정말 공정한 판단이 공정하게 제가 보기에는 이뤄졌을 때 법대로 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 조직에 대한 모든 규율이 잡힐 거라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자료를 봤더라도 여러 가지 처분결과가 본 위원도 미진한 부분 있고, 지금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저와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도 이거를 인정을 못 하는데 어느 공무원들이 이 처벌에 대해서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충분히 상대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 된다면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인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돈을 시정한다면은 그 해당 당사자에게 또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돈 준 사람이 잘못됐다면 또 변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감독 부서에 주의를 준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방 이 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게 된다면은 명확하게 누구의 잘못인가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고, 돈을 시정한다면은 그 해당 당사자에게 또 시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불분명하고 명확하게 돈 준 사람이 잘못됐다면 또 변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관련 감독 부서에 주의를 준 걸로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몇 가지 매듭을 짓고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해서 제가 뭔가 우리 징계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징계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좀 투명하고 절차가 제가 봤을 때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공정성을 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객관적 증거 수집을 징계처분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징계에 대한 절차와 기준이 좀 투명하고 절차가 제가 봤을 때에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공정성을 줄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객관적 증거 수집을 징계처분에 대한 근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상담 및 개선을 통해서도 기회 제공을 해 줬으면 좋겠다.
징계 후에도 개선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직원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꼭 행해져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처분은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 후에도 개선 및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서 직원이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내가 봤을 때에는 꼭 행해져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징계처분은 조직의 규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명노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감사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감사 진행이 불가하여 본 위원이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집행부를 공무원들 아니면 혹은 과연 과 또 넓게 봐서 국까지 감사를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하시죠?
위원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감사위원회가 집행부를 공무원들 아니면 혹은 과연 과 또 넓게 봐서 국까지 감사를 했을 때 자료 요구를 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자료 요구를 며칠까지, 언제까지 받는 걸로 이렇게 요구가 나가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통상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달라고 요구를,
○박효진 위원
얼마나 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글쎄, 저희가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일 때와 종합 감사라든가 재무감사 등 일반적인 감사일 경우와 조사를 이행하는 때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면 2∼3일 정도에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통상적인 감사 경우는 보통 2주, 1∼2주 정도는 하고 보완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사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기간이 짧으면 2∼3일 정도에도 달라고 할 때도 있고요.
통상적인 감사 경우는 보통 2주, 1∼2주 정도는 하고 보완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2주 최소 이틀에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2주 정도 보는데 관련해서 그 관련 과가 그 자료 요구를 했던 그 관련 과가 제출을 안 할 때는 어떤 최저에서는 어떻게 또 최고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죠?
만약 안 한다면요, 자료 제출을.
만약 안 한다면요, 자료 제출을.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오전에도 회의 때 좀 부실한 부분은 있었지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전에 개인적으로 위원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 어떤 내용인가 하고 체크했을 때 조사 관련이었고 자료 제출할 때 밑에 하단에 협의해서 특히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조사 관련 건이고 개인정보도 많이 들어 있는 사안이라 설명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보고서에 들어 있었던 걸로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세 과에 대한 부분을 자료 요청을 했고 또 넓게 봐서는 39건의 자료 요청이 총 39건이 자료 요청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반장짜리로 넘어왔어요, 반장짜리로.
이걸로 다 대처가 가능합니까?
이걸로 다 대처가 가능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래서 하단에 그 문구가 들어 있었던 걸로,
○박효진 위원
어디 문구가 들어가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박효진 위원
아, 예, 그런데 제가 어쨌든 요구 자료에 일체라고 저 다 넣었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자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열람해 드린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안은 공개되기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어떤 자료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했던 사안은 공개되기는 좀 부담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요구하신다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 어떤 자료를 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박효진 위원
공개된다는 부분은 사전에 개인적인 정보나 이런 부분은 말씀을 하셨고 또 저희도 감사를 했을 때 누구를 특정 지어서 발언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도.
그런데 의회가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의회가 정당하게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박효진 위원
자, 그러면 조사팀장님이 오십니다.
물론 자료 이거 한 권 받았습니다.
이것도 떼 써서 받았습니다.
왜 떼를 썼냐,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러 온대요. 아니, 자료 먼저 주시고 줄 수 있는 자료 먼저 주시고 그때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상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재차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만 되풀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고 제가 하도 화가 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이 전화하니까 바로 오세요.
자료, 갖고 옵니다.
사람 가리는 겁니까?
사람 가려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갖고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공통 자료이니 의원님들 전체 공통 자료이니 의원님들 전체에게 배부를 하셔라’ 하셨습니까?
물론 자료 이거 한 권 받았습니다.
이것도 떼 써서 받았습니다.
왜 떼를 썼냐, 처음에 달라고 했을 때 설명을 하러 온대요. 아니, 자료 먼저 주시고 줄 수 있는 자료 먼저 주시고 그때 필요한 자료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 되는 부분이 있을 때 그때 상의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안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재차 제 방에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만 되풀이 하시는 겁니다.
그 말만 되풀이하고 제가 하도 화가 나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위원장님이 전화하니까 바로 오세요.
자료, 갖고 옵니다.
사람 가리는 겁니까?
사람 가려서 제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갖고 왔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공통 자료이니 의원님들 전체 공통 자료이니 의원님들 전체에게 배부를 하셔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희가 처음에 자료를 드렸을 때부터 그 자료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부분은 위원님 외에는 자료를 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왜요?
○박효진 위원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똑같이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공동으로 똑같은 이런 자료가 부속자료나 이런 게 나가면 똑같이 나가야 될 사항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저한테 줄 수 있으면 의원님들한테 공동으로 똑같은 이런 자료가 부속자료나 이런 게 나가면 똑같이 나가야 될 사항을 본인이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자료는 특히 조사 자료들 같은 경우는 감사실에서도 일부 특정 조사팀과 저 정도만 내용을 공유하지 그 외의 사람들은 공유 안 하고 일반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지 않는,
○박효진 위원
아, 알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런 중요 자료인데,
○박효진 위원
누가 홈페이지에다가, 말씀하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자료를 의원님들 모두에게 요구하시지도 않은 분까지도 다 드린다라는 건 그건 정보가,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요구를 했고 그 요구 외 자료에 추가적으로 더 요구하시면 그때는 저희가 협의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요구를 하셨고 다른 의원님들도 보실 사항이 있다는 걸 제가 판단을 했고 같이 대화한 게 있기 때문에 배부를 시켜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그 내용 같으면 저희가 여기서,
○박효진 위원
‘그 내용 같으면’이 아니라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배포까지 다 완벽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을 때 왜냐하면 저한테 주신 자료 충분히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배포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 우리가 요구 자료에 넣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로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게 왜 감사위원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왜 한 분 밖에 안 된다고 요청한 본인만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왜냐, 우리가 요구 자료에 넣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요구 자료로 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그게 왜 감사위원장님이 스스로 판단하셔가지고 왜 한 분 밖에 안 된다고 요청한 본인만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하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저는 실은 그 자료가 위원님한테 간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 공개를 하지,
이 자료가 외부에 공개됐을 때 공개를 하지,
○박효진 위원
저희가 이런 개인적인 자료에 대해서 공개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아무래도 자료가 여러분한테 가다 보면 그 자료가 내가 공개를 안 하더라도 누군가 보고 또 언론에 낸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드린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문제가 있었을 때는 당연히 지적할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하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걸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를 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세요?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고 차단하고 하는 부분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고 그걸 받아야 될 의무가 있고 그거를 또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왜 자체적으로 그렇게 판단하세요?
감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위원장님께서도 감사를 하시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이 사안은 감사가 아니고 조사였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일반 감사하고는 좀 별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기가 부담된다고 해서 최초 자료를 제출할 때 하단에다가 그렇게 명시해서 했고 거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분은 결론적으로 박 위원님 외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은 의원님들께 드리는 건 그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였기 때문에 일반 감사하고는 좀 별도로 기밀성이 요구되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드리기가 부담된다고 해서 최초 자료를 제출할 때 하단에다가 그렇게 명시해서 했고 거기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분은 결론적으로 박 위원님 외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하지도 않은 의원님들께 드리는 건 그건 마땅치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부위원장님 감사 중지를 요청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장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효진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거에 대한 오해나 혹여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충분히 얘기를 오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조사 과정에서의 지금 문제점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조사 과정이 조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있다면요, 지금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 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회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은 잘 해 주시길,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저희 아산 의회가 봤을 때는 감사 방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아산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도 나눴고 또 그거에 대한 오해나 혹여 문제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충분히 얘기를 오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조사 과정에서의 지금 문제점이 외부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조사 과정이 조사 상황이나 이런 부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방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만일 있다면요, 지금 있다는 가정 하에서 추정 하에서 얘기하는 건데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살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산시의회에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은 잘 해 주시길,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또 저희 아산 의회가 봤을 때는 감사 방해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러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료 제출에 대한 부분은 아산시민의 눈높이에 맞게끔 잘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공개로 진행되나 필요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허위 증언할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선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고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지사항은 끝에 실음)
소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선서”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오민환
축산과장 장은숙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본인은 아산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정과장 오민환
축산과장 장은숙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위원장 전남수
예, 먼저 농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소장님, 마이크를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가 228번이고요.
예, 자료번호가 228번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28번인데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료번호가 228번이고요.
예, 자료번호가 228번이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있어 예산의 적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번호 228번인데요.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 관련해서 지금 사업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예,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은 이것은 위탁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저희가 조공법인에다가,
○명노봉 위원
예, 위탁을 주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22년도, 23년도, 본 자료 341쪽 먼저 보실게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22년, 23년, 24년, 25년이 있는데 22년 대비 23, 24, 25년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과장님?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22년, 23년, 24년, 25년이 있는데 22년 대비 23, 24, 25년의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준비하면서 처음에 2022년도 이 사업은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추계를 좀 잘못,
○명노봉 위원
잘못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23년, 24, 25년도는 이제 정확하게 된 것이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24년도가 예산이 7천 5백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이 전액을 조공법인에 어떻게 운영비로 줍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조공법인에 저희가 이제 내려주는데,
○명노봉 위원
일시불로 줍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인건비도 들어가고,
○명노봉 위원
운영비, 인건비 포함한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산은 받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정산 받습니다.
○명노봉 위원
결산에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 7천 5백입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결산 할 때는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명노봉 위원
그러면 24년도 7천 5백을 예산을 집행해서 24년도 7천 5백을 집행해서 잔액이 58만 원 남았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여기 당해연도로 끝납니다.
○명노봉 위원
당해연도로 끝나는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342쪽 고용환경 개선 사업 좀 보겠습니다.
342쪽인데요.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22, 23, 24, 아직 25년도는 멀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342쪽 고용환경 개선 사업 좀 보겠습니다.
342쪽인데요.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22, 23, 24, 아직 25년도는 멀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유가 뭘까요?
○농정과장 오민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저희가 공공형으로 운영할 때 이 예산을 잡았던 거고요.
공공형이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은 숙박비,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생겨서 숙박비에 그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같은 경우 자가격리됐을 경우에는 대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50% 지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5인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 때는 첫날과 마지막 날 버스를 임차하거든요.
그 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둔포농협 공공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둔포농협하고 음봉농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형이 선정이 되게 되면 이 예산은 숙박비,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생겨서 숙박비에 그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염병 같은 경우 자가격리됐을 경우에는 대체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산재보험료 50% 지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5인 이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올 때는 첫날과 마지막 날 버스를 임차하거든요.
그 경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둔포농협 공공으로 신청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10월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둔포농협하고 음봉농협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충청남도 도비도 같이 되는데 충청남도에서도 우리가 공공형으로 선정될 줄 알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2, 23, 24년 매년 그런 취지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이 예산 편성이 혹시나 지금 사업 내용에 보면 비상 시 천재지변 등 이런 대응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가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우리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비비 같은 경우는,
○명노봉 위원
지금 왜냐하면 22년, 23년, 24년, 매년 지금 1억 여 원에, 1억 1억 4천, 1억 3천 8백, 그러면 거의 80%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비비로 천재지변 이런 특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편성에 실제예를 들어서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는 어떻겠습니까라는 취지로 좀 물어보는 겁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농림부나 이쪽에서도 역점을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해야 맞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명노봉 위원
계속 이렇게 잔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저희가 6월 18일 충청남도 방문을 해서,
○명노봉 위원
잠깐만요.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의 편성, 예산의 편성이 보면 두 가지예요.
비상 시 숙박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특별 상황에 대비한 예산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산재보험료 50%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22, 23, 24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현황을 보면 22년도가 7명이에요.
23년도가 10명, 24년도 39명, 이 인원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실제 모집 인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상 시 숙박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특별 상황에 대비한 예산 또 하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의 산재보험료 50%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놓는데 지금 왼쪽에 보시면 22, 23, 24년도 계절근로자 고용 현황을 보면 22년도가 7명이에요.
23년도가 10명, 24년도 39명, 이 인원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실제 모집 인원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모집 인원은 실제로 많거든요, 모집 인원은.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왜 나냐면은요.
○명노봉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이 인원은 산재보험 가입한 거를 표기한 거거든요, 산재보험.
○명노봉 위원
예, 이거 다 안 해 주는 겁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면 산재보험은 ... 됐을 경우 50%를 지원을 해 주고 4인 이하 농업인 안전보험은 약 80%를 지원을 받기 때문에 농가들은 산재보험보다도 안전보험에 많이 가입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잔액이 발생되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에 과다할 수도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현액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과다편성보다도,
○명노봉 위원
과다편성이 아니라 굉장히 과다한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저희가 공공형이 선정되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계속 ‘되면’이라는 전제인데 22, 23, 24, 3년 동안 지금 봐도 지금 보세요.
2022년 7천만 원의 잔액이 6천 6백이고 23년 1억 4천에 1억 2천 5백 잔액이고 24년 1억 3천 8백 편성에 1억 4천 잔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에 한 번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여쭙는 건데,
2022년 7천만 원의 잔액이 6천 6백이고 23년 1억 4천에 1억 2천 5백 잔액이고 24년 1억 3천 8백 편성에 1억 4천 잔액이란 말이죠.
그러면 농정과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에 한 번은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여쭙는 건데,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분,
○명노봉 위원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천재지변이라든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상황에 대비한다고 한다면 매년 누적 발생되는 집행잔액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으니 잔액을 발생시키지 말고 다른 용도로 쓰시고 올해도 지금 1억 6천이란 말이죠.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아직?
○농정과장 오민환
올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지금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이 부분이 저희가 예비비로 집행을 했을 경우에는 전액 시비가 지출될 수밖에 없는 건데 다행히 도의 매뉴얼 사업으로 관련된 예산이 성립돼서 안분배되는 구조거든요.
도에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대비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 일을 못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보험적 성격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떤 비상식적인 비상 상황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잘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좀 소비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도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렸고 그런데 안분배 시에 우리 아산에는 정상적으로 잘 일하고 비상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감해서 좀 시에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어쨌든 예산이 많은 금액이 성립이 됐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요청할 사항들은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이 예산을 성립을 시킬 때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대비를 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 일을 못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보험적 성격이 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는 많은 어떤 비상식적인 비상 상황들이 지금 안 일어나고 실제적으로 잘 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좀 소비가 안 되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런 상황들이 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엊그제도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렸고 그런데 안분배 시에 우리 아산에는 정상적으로 잘 일하고 비상 상황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예산을 도비를 감해서 좀 시에 내려보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을 했고요.
어쨌든 예산이 많은 금액이 성립이 됐는데 잔액이 많이 남는 것들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요청할 사항들은 요청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아주 정확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앞쪽에 341쪽으로 올게요, 다시.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단법인에 지금 23년도 7천, 이제 22년도는 과다계상해서 했던 것이고요.
23년도 7천만 원, 24년도 7천 5백, 이거 정산을 다 받으십니까?
정산서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7천 5백의 예산이 작년도에 7천 5백인데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아산시농협조합공동사단법인에 지금 23년도 7천, 이제 22년도는 과다계상해서 했던 것이고요.
23년도 7천만 원, 24년도 7천 5백, 이거 정산을 다 받으십니까?
정산서도 있습니까?
이게 지금 7천 5백의 예산이 작년도에 7천 5백인데요.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인건비가 직원 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농정과장 오민환
센터장 한 명정도인건비가,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센터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직원은 센터장 한 분만 계시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파견된 과장님도 같이 업무를 봐주시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성 직원은 한 분이 계시는 거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계절근로자도 2022년도는 12농가에 59명, 23년도에 26농가에 167명, 작년 같은 경우는 113농가에 330명의 계절근로자를 했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금년에 6월 말 현재 118농가에 450명이 농가에 배치돼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베트남 가족 이민 초청 방식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역요원이 자꾸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비 증가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쓸 수밖에 없다.
통역비가 증가되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봤을 때 베트남 가족 이민 초청 방식인데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역요원이 자꾸 필요한 사유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통역비 증가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하게 쓸 수밖에 없다.
통역비가 증가되는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통역비 증가에 따른 통역요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이제,
○명노봉 위원
예를 들어서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지금 300만 원이 책정이 됐단 말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혹시 통역요원이 몇 분이 활동하셨는지 아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명노봉 위원
그러면 23년도도 1명이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한 명에 대한 통역비가 농가의 계절근로자 수가 늘어서 더 지급하는 겁니까, 한 명인데?
예를 들어서 23년도 어차피 하루, 이분들 8시간 이상 일하지 않을까요, 통역요원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23년도 어차피 하루, 이분들 8시간 이상 일하지 않을까요, 통역요원들도,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여기에 있는 통역비는 사안이 발생됐을 경우 나가서 지급하는 통역요원이고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한 명을 더 뽑았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25년도는 이제 두 분이라고 보시고,
○농정과장 오민환
그렇죠, 두 분,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23년도가 40만 원인데 24년도가 3백이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23년도에는 167명이 맞습니까, 계절근로자가?
○농정과장 오민환
26농가 167명.
○명노봉 위원
예, 24년도가 333명,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계절근로자가 늘어서 통역비가 늘은 것이냐, 아니면 통역요원이 늘어서 늘은 거하고는 다르거든요.
어차피 1인이 할 수 있는 통역의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통역비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계절근로자의 인원수 대비해서 주는 것이냐.
산출 근거와 지급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1인이 할 수 있는 통역의 범위는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주는 통역비의 산출 근거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것이냐.
그냥 단순하게 계절근로자의 인원수 대비해서 주는 것이냐.
산출 근거와 지급 요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 수당 같은 거 인건비 줄려면 세출 예정 편성 기준에 따라서 통역요원도 시간당, 한 시간일 경우,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 그렇게 해서 통역비를 지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명노봉 위원
예, 통역비에 대한 지급 내역도 있겠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통역비를 지급 내역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 외국인 근로자 관련해서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규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오민환 과장님 342쪽인데 우리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다행히 저한테 주신 자료 맨 밑에 각종 민원 발생 내역에 보면 다행히 22년도, 23년도 계절근로자 모집하고 고용한인원수에 비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규 소장님도 계시고 우리 존경하는 오민환 과장님 342쪽인데 우리 계절근로자 관련해서 다행히 저한테 주신 자료 맨 밑에 각종 민원 발생 내역에 보면 다행히 22년도, 23년도 계절근로자 모집하고 고용한인원수에 비해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많지는 않았어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가 고용주.
○명노봉 위원
농가 고용주도 좀 교육을 시키시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또 외국인에 대한 교육도 사전 예방 차원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24년도 발생한 거는 같이 근무하다가 부부끼리 의견이 맞지 않아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한 경우에는 이제 적응 못해서 나가는 경우 그렇게 24년도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른 데 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무단이탈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농가라든지 농가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에 소통이라든지 언어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현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라든지 농가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에 소통이라든지 언어 차이라든지 문화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민원은 현재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1차적으로는 조공법인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운영 관리를 저희들은 이런 문제가 되면 저희들이 전화로 받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현장 가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조공법인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조공법인에 대해서 일부 농가에서도 제기한 것도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이제 조공법인에서는 계절근로자를 농가에게 배치해 주고 그런데 농가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계절근로자가 주인들이 너무 과도하게 일을 시킨다거나 인격적 모독이 있을 때 조공법인에 신고를 하고요.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피해 사례나 민원 사례가 농정과에 접수가 지금 안 된 거죠?
그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공, 이걸 조공이라고 그럽니까, 간단한 약자로?
그러한 민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록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공, 이걸 조공이라고 그럽니까, 간단한 약자로?
○농정과장 오민환
예, 조공법인, 예.
○농정과장 오민환
1차적으로 조공법인에서 하지만 총괄적으로는 저희 농정과도 같이 협조해서 가고 있고 최근에,
○명노봉 위원
예, 조공의 역할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과장님께서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명노봉 위원
또 조공을 통한 민원의 접수가 농정과에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하셔야 된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농가 고용주가 서로 원만하게 각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 정책을 펼치시는 우리 김정규 소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오민환 과장님께 행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농정과 공무원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인 집행은 결국 지방 재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분석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운영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사업 평가 체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정교한 예산 운영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층 더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사전 타당성 검토가 병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 정책을 펼치시는 우리 김정규 소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오민환 과장님께 행정감사 마무리 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식으로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농정과 공무원 여러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하지만 과다한 예산 편성과 비효율적인 집행은 결국 지방 재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정책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저한 분석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예산 운영 그리고 성과 중심의 사업 평가 체계가 절실히 요구됩니다.
앞으로 보다 투명하고 정교한 예산 운영을 통해 시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층 더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사전 타당성 검토가 병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자료번호 232 페이지는 345페이지 농촌현장포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촌현장포럼이 23년도, 24년도, 23년도 두 연도에 대한 결과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농촌현장포럼이 23년도, 24년도, 23년도 두 연도에 대한 결과를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촌현장포럼 같은 경우는 마을사업을 할 수 있는 방향성 설정이라든가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마을 발전 계획도 만들고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역량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2개 읍, 9면을 대상으로 행정리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연도별로 4개 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약 800만 원 정도.
그거를 갖고서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또 워크숍도 가고 선진마을을 답사해서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제도가 농촌현장포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대상지는 2개 읍, 9면을 대상으로 행정리 마을을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연도별로 4개 마을씩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소당 약 800만 원 정도.
그거를 갖고서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시키고 또 워크숍도 가고 선진마을을 답사해서 우리 마을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역량을 키우는 그런 제도가 농촌현장포럼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23년도에 포럼을 진행한 마을은 올해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포럼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다 끝나거든요.
○김희영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그다음 연도에 현장포럼이 끝나면 3천만 원짜리 상향 사업을 도전하거든요.
23년도 같은 경우는 쌍죽2리하고 냉정리, 선창2리 ... 했는데 냉정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충남형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2억 원짜리를.
23년도 같은 경우는 쌍죽2리하고 냉정리, 선창2리 ... 했는데 냉정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충남형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2억 원짜리를.
○김희영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그다음 24년도는 서원2리, 둔포 신양2리, 도고 오암1리, 신언2리 이렇게 선정이 됐는데 이 마을은 아직 다음 단계를 진입 못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잠시만요, 23년도에 4개 마을을 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4개 마을 중에 그다음 단계를 가는 곳은 냉정리?
○김희영 위원
선행 사업은 3천만 원의 선행 사업이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3천만 원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그다음 단계인 2억 원에 선정이 됐고?
○농정과장 오민환
금년에.
○김희영 위원
그다음에 24년도는?
○농정과장 오민환
24년도는 저희가 선정된 데는 없습니다, 24년도에 대해서는.
○김희영 위원
혹시 공모는 했는데 선정이 안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왜 선정이 한 마을도 안 됐습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 과정에서는 안 될 수는 있으나 공모는 하긴 했는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왜 선정이 한 마을도 안 됐습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 과정에서는 안 될 수는 있으나 공모는 하긴 했는지 그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아, 그거는 저희들이 다 공모는 합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네 군데가 다 떨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오민환
잠시만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본 자료도 있고 부속서류도 준비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여쭤본 문의한 내용들을 조금 세심하게 기록을 해 주면 제가 이렇게 질의를 안 할 텐데 좀 아쉽습니다.
예, 메모 왔습니까?
예, 메모 왔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24년도에는 서원2리하고 신양2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현장포럼은 24년도에 끝냈고 금년도에는 3천만 원짜리,
○김희영 위원
두 마을이?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신양2리와 서원2리는 3천만 원짜리 공모 사업에 접수를 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예,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거는 희망마을 선행 사업은 저희들이 저기 하기 전에 이거는 선정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 위원
선정됐고 그러면 내년부터 진행을,
○농정과장 오민환
내년도는 충남형 2억짜리랑 5억짜리 이제 도전을 또 합니다.
○김희영 위원
잠시만요, 이 두 군데는 아산시의 희망마을에 선정이 돼서 3천만 원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분들은 내년에 충남형에 도전한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2억짜리.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저희가 농촌현장포럼 자체가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함께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그분들이 지원하는 거는 본 자료에 보면 퍼실리테이션기법을 활용한 워크숍, 이렇게 해서 해 주셨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의 역할은 농촌현장포럼에서의 역할은 어떤 것들을 해 주시고 계시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우리 행정하고 마을 완충적인, 교감적인 역할을 해 주는 건데 이분들이 현장포럼 대상자도 선정하고 선정하면 교육 나갈 때 교육 준비도 하고 체험활동도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럼 이분들이 교육을 다 진행을 하고 나중에 교육뿐만 아니라 워크숍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는 그런 과정도 함께 한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올해 사업을, 24년도에 사업을 했던 곳에서 내용을 좀 여쭐게요.
신언2리 이 마을의 과제를 발굴해 내는 과정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를 함께 하는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내고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할 텐데 신언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원이 어떤 게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 이런 게 포인트였다라고 해요,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24년도 4개 마을에 어떠한 것들이 중심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올해 사업을, 24년도에 사업을 했던 곳에서 내용을 좀 여쭐게요.
신언2리 이 마을의 과제를 발굴해 내는 과정들 그리고 주민역량강화를 함께 하는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 그리고 어떤 문제를 도출해 내고 해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할 텐데 신언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원이 어떤 게있는지 또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건지 이런 게 포인트였다라고 해요, 맞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24년도 4개 마을에 어떠한 것들이 중심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농정과장 오민환
제가 이제 마을 선정돼서 전체적으로 가는 것만 알지 세부적인 것은 센터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김희영 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제가 감사를 못합니다.
사실 감사의 내용들은 어디에 위탁을 줬거나 행정에서 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감사에 저희가 요청한 것들은 과장님이 다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럼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신언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원에 대해서 좀 중심이 돼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로 기록이 되고 있고 도고 오암1리가 지금 잘 되고 있죠?
사실 감사의 내용들은 어디에 위탁을 줬거나 행정에서 하지 않는 거라 할지라도 감사에 저희가 요청한 것들은 과장님이 다 알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그럼 다시 정리를 해 볼게요.
신언2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자원에 대해서 좀 중심이 돼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로 기록이 되고 있고 도고 오암1리가 지금 잘 되고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여기가 저는 이번에 이 부분을 좀 감사 내용을 보면서 알았는데 24년도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했던 사업, 그게 쪽파 축제였다고 하네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쪽파 축제.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에게 의원들에게 이렇게 해서 공동체에서 만들었고 축제를 행사를 함께 주관합니다라고 하는 것들로 좀 동기부여를 저희한테 더 줬으면 굉장히 많은 그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힘을 더 드렸을 거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향후에 또 다른 마을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별도의 보고를 해서라도 저희에게 주시시켜 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향후에 또 다른 마을에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별도의 보고를 해서라도 저희에게 주시시켜 주면 너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신언2리하고 서원2리는 마을만들기 첫 사업이라고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서원2리 마을은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환경적, 역사적,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마을 경관, 정비, 문화, 복지 프로그램, 개발 소득 사업 등 다양한사업 과제를 발굴했다.
그래서 향후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라고 해서 서 2리는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래서 향후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도전할 계획입니다라고 해서 서 2리는 이렇게 해서 나와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서원2리하고 신양2리, 둔포의 신양2리는 마을이 결코 같을 수가 없고 구성원도 같을 수가 없어요.
없는데 이 두 마을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똑같게 사업을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신언2리를 자꾸 강조한 게 거기는 마을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렇게 중심을 모았다면 두 마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표기를 해서 꼭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마음으로 농촌현장포럼을 농민들, 어려운 분들 모아놓고 하고 그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 이거는 현장포럼을 하는 것은 주민 주도거든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관에서 끌고 가지 말고 주민 주도를 하되 주민 주도로 못 갈 때는 길을 잠깐 안내해 주는 역할을 아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혹여 그냥 끌고만 가는 과정은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을 현장포럼을 끝내고 그다음 단계에 또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걸로 결과물을 내고 그 뒤에 2억의 공모사업을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걸로 갈 때는 주민의 역량이 안 따라오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헉헉 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에서 물론 농정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곳에 계속적으로 관심이라기보다는 내 업무려니 생각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신언2리와 서원2리가 같은 이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는 서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라는 것이 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정말로 활발하게 되는 과정으로 남는다면 너무 좋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여 우리 마을에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고질민원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현장포럼이 시작되고 다음 단계로 간다라면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서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는데 이 두 마을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똑같게 사업을 가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신언2리를 자꾸 강조한 게 거기는 마을 자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렇게 중심을 모았다면 두 마을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아요.
똑같이 표기를 해서 꼭 붙여넣기 한 것 같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마음으로 농촌현장포럼을 농민들, 어려운 분들 모아놓고 하고 그다음 단계를 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의구심이 있고 이거는 현장포럼을 하는 것은 주민 주도거든요.
그 목적이 그거예요.
관에서 끌고 가지 말고 주민 주도를 하되 주민 주도로 못 갈 때는 길을 잠깐 안내해 주는 역할을 아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혹여 그냥 끌고만 가는 과정은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을 현장포럼을 끝내고 그다음 단계에 또 그다음 단계로 가는 걸로 결과물을 내고 그 뒤에 2억의 공모사업을 하고 그 뒤에 또 다른 걸로 갈 때는 주민의 역량이 안 따라오거나 굉장히 어려움을 헉헉 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행정에서 물론 농정과에서 이걸 주도적으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또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이곳에 계속적으로 관심이라기보다는 내 업무려니 생각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고 신언2리와 서원2리가 같은 이 글자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나오는 것에는 서로 반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사업을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정말로 진정으로 이걸 함으로 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라는 것이 좀 형성이 되는 과정이 정말로 활발하게 되는 과정으로 남는다면 너무 좋은,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혹여 우리 마을에 계속적으로 풀리지 않는 고질민원이 있어서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 담아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현장포럼이 시작되고 다음 단계로 간다라면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에서 서로 만족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김희영 위원
예, 그래서, 예,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농정과장 오민환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마을별 자원이라든가 인적 구성 요소,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해서 진짜 마을만들기 사업이 주민들도 실천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다해서 깊이 반성하는 자세로 더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은 또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우리 팀장님들 이 부분 잘 메모해 주셔서 이후에 사업들이 정말 반듯하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저희도 더 편성을 할 용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정규 소장님 이 부분은 너무 쓴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기차게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저희도 더 편성을 할 용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정규 소장님 이 부분은 너무 쓴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활기차게 또 다른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실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지적 주셨고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센터에 모든 권한과 역할을 주지 않고 저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지적 주셨고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함에 있어 보다 세심하게 좀 관심을 기울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센터에 모든 권한과 역할을 주지 않고 저희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늦게까지 너무 우리 농촌과 직원들 사실 기다리느냐고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감사에 앞서서 우선 2024년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이 좀 부진했던 부분과 또 제가 시정조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농정과는, 그렇죠, 과장님?
제가 감사에 앞서서 우선 2024년도 세출 결산 집행내역이 좀 부진했던 부분과 또 제가 시정조치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농정과는, 그렇죠, 과장님?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거의 한 이틀 동안을 전부 다니셔 가지고 이 조치 결과에 대해서 답변 자료를 그다음 날 갖고 오셨어요, 다음 다음 날.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에 대한 거를 정말 사진과 함께 첨부하셔서 도까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까지 둔포 어울림까지 전부 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료 미납 부분 같은 경우에도 68만 7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환수 조치 다 받으셨고요.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예산 결산을 하면서 저는 귀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틀 만에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이거를 못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남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오민환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치 결과를 완벽하게 해 오신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행감도 내가 봤을 때는 강약이 많이 조절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먹거리재단 아산시마을만들기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먹거리재단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추진 및 보조금 지출 내역, 잔액 발생 내역, 성과물 포함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거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속서류 자료번호 22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행감을 할 수 있게 제출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제가 봤을 적에는 정산서를 이렇게 해 오시면 제가 행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먹거리재단의 전반에 걸쳐서도 본 위원이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거를 전부 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잔액 발생 내역까지 제가 전부 다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 자료 갖고는 제가 행감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에 대한 거를 정말 사진과 함께 첨부하셔서 도까지 그다음에 농협중앙회까지 둔포 어울림까지 전부 해서 제가 봤을 적에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료 미납 부분 같은 경우에도 68만 7000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전부 다 환수 조치 다 받으셨고요.
완벽하게 처리를 하셨다는 말씀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앞으로 예산 결산을 하면서 저는 귀감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틀 만에 전부 다 처리를 할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이거를 못 했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남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오민환 과장님께서 이렇게 조치 결과를 완벽하게 해 오신 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상당히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행감도 내가 봤을 때는 강약이 많이 조절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먹거리재단 아산시마을만들기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질의 요청을 했어요.
사실은 먹거리재단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추진 및 보조금 지출 내역, 잔액 발생 내역, 성과물 포함 이렇게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이거 갖고 말씀을 드릴게요.
부속서류 자료번호 223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출결의서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행감을 할 수 있게 제출을 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출결의서를 제가 봤을 적에는 정산서를 이렇게 해 오시면 제가 행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먹거리재단의 전반에 걸쳐서도 본 위원이 말씀하신 바가 있으면 이거에 대한 거를 전부 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잔액 발생 내역까지 제가 전부 다 해달라고 했는데 도저히 이 자료 갖고는 제가 행감을 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지출 내역이 다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백데이터 다 해서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제출을 안 하십니까?
제가 거기다 그래서 보조금 지출내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정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행감 자료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우리 예산 결산을 봤을 적에도 제가 분명히 자료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분명히 해 왔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감 자료에도 내가 봤을 적에는 자료가 좀 부실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다 그래서 보조금 지출내역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농정과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행감 자료를 준비하심에 있어서 우리 예산 결산을 봤을 적에도 제가 분명히 자료미진한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분명히 해 왔던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행감 자료에도 내가 봤을 적에는 자료가 좀 부실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만약에 강사 수당을 지급을 했으면 지금 보편적으로 거의 다 강사 수당이 76만 원이에요.
물론 강사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아산시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게 몇 시간을 해서 강사 비용이 76만 원이 나왔는지 거의 다 76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그리고 어디에는 45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강사 비용은 얼마만큼 되어 있고 시간은 몇 시간을 강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만큼 나왔다라고 제가 봤을 때 정산서가 정확하게 있으면 본 위원이 감사하는데 아주 수월하겠죠, 과장님, 그렇죠?
물론 강사비를 할 수 있는 우리 아산시의 조례 규칙에 의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처리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게 몇 시간을 해서 강사 비용이 76만 원이 나왔는지 거의 다 76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17페이지입니다, 페이지는.
그리고 어디에는 45만 600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너무 불규칙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만약에 강사 비용은 얼마만큼 되어 있고 시간은 몇 시간을 강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만큼 나왔다라고 제가 봤을 때 정산서가 정확하게 있으면 본 위원이 감사하는데 아주 수월하겠죠,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자료가 부실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먹거리재단 중에서 한 번 제가 아마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저번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다룬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먹거리재단 중에서 제가 우리 아산시마을만들기의 지원센터에 대해서 같이 먹거리재단에 포함된 거죠.
제가 먹거리재단 중에서 한 번 제가 아마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저번에는 전반적으로 한번 제가 다룬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먹거리재단 중에서 제가 우리 아산시마을만들기의 지원센터에 대해서 같이 먹거리재단에 포함된 거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위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내실화를 잘 했는지 아니면 예산 낭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살펴봤는데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연 우리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내실화를 잘 했는지 아니면 예산 낭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그거를 살펴봤는데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이 뭡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농촌의 인구가 줄고 정주 여건도 ... 그런 과정 속에서 행정과 마을과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 마을만들기하고 지금의 우리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는 내가 봤을 때 설립 목적이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 먹거리재단을 위한 어쨌든 중간 조직 역할을 하는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그 마을만들기하고 지금의 우리 아산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하고는 내가 봤을 때 설립 목적이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지금 우리 먹거리재단을 위한 어쨌든 중간 조직 역할을 하는 재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나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이기애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중간 어쨌든 중간 업체로서의 역할을 마중물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 소재한 인적, 물적 자원 자원 등 여러 가지 가용 자원을 연결해서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을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함으로써 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중간 어쨌든 중간 업체로서의 역할을 마중물 역할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농촌에 소재한 인적, 물적 자원 자원 등 여러 가지 가용 자원을 연결해서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을 주민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응원함으로써 주민과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느냐가 본 위원은 제가 이거 지금 예산 자체가 아무것도 표시가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예산 결산서에서 본 위원이 이거 발췌해 온 겁니다.
2024년 예산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운영만 예산이 3억이에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만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1억 15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산 결산서에서 본 위원이 이거 발췌해 온 겁니다.
2024년 예산 결산서 자료를 보시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 운영만 예산이 3억이에요.
그리고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만 이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1억 15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본 위원이 되게 궁금해졌어요.
3억 들여서 마을만들기 중간 조직이 제대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억 들여서 마을만들기 중간 조직이 제대로 어떠한 활동을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를 사업을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저희가 금년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2025년도에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 예산이 4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4억.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에서 2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이라든가 농촌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뭐냐, 순수하게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마을 리더 역량 교육도 있고요.
거기 기자단 양성 교육이라든가 마을 해설사 그런 분들 자원 개발하는, 일찍이 모든 프로그램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인건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인건비 2명 주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사무실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1억 4100만 원은 농촌협약사업도 추진하는 인건비 농촌 재구조합 추진한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전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총 한 7억 6600만 원이 금년도 저희가 먹거리재단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 운영에서 2억 25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협약사업이라든가 농촌 재구조화 사업 추진을 위해서 1억 41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뭐냐, 순수하게 농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마을 리더 역량 교육도 있고요.
거기 기자단 양성 교육이라든가 마을 해설사 그런 분들 자원 개발하는, 일찍이 모든 프로그램을 망라해서 하는 것이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고요.
중간지원조직 운영은 인건비 2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인건비 2명 주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로 쓸 수 있도록 사무실 운영하는 걸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1억 4100만 원은 농촌협약사업도 추진하는 인건비 농촌 재구조합 추진한 인건비 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전에 저희가 위탁하는 것은 총 한 7억 6600만 원이 금년도 저희가 먹거리재단에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마어마한 예산이네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제가 김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효진 위원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재구조 추진에 대한 거는 저번에 우리가 아마 사업소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간담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번에 한번 제가 김희영 위원님하고 저하고 박효진 위원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재구조 추진에 대한 거는 저번에 우리가 아마 사업소 가셔가지고 저희가 이거 간담회에 저희가 참석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시군 역량 강화 사업까지도 같이 함께 들었던 것 같아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진짜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러면 우리 도나 아산시에서 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그러면 우리 도나 아산시에서 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가 엄청 높다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농정과장 오민환
그래서 저희는 지금 먹거리재단 내에서는 먹거리를 운영하는 먹거리지원센터가 한 축이고요.
또 한 쪽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렇게 이제 두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산시는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 한 축, 농촌 한 축, 양축이 서로 이렇게 잘 믹싱되어 있을 때 먹거리재단들이 활력이 넘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쪽은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렇게 이제 두 축으로 보시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우리 아산시는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도농복합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 한 축, 농촌 한 축, 양축이 서로 이렇게 잘 믹싱되어 있을 때 먹거리재단들이 활력이 넘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으면 엄청 활력이 넘쳐요.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산은 2025년 벌써 7억 정도가 내려왔다는데 과연 지금도 여지껏 제가 봤을 적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가실지가 저는 염려가 되고요.
과연 지금 솔직히 먹거리재단만 지금 직원이 현원이 지금 한 32명인가요, 21명인가요?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원이?
원래 정원이 26명이죠, 원래가?
아니, 먹거리재단 원래가.
그런데 본 위원이 행감을 봤을 때에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예산은 2025년 벌써 7억 정도가 내려왔다는데 과연 지금도 여지껏 제가 봤을 적에는 부족한 면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소화해 나가실지가 저는 염려가 되고요.
과연 지금 솔직히 먹거리재단만 지금 직원이 현원이 지금 한 32명인가요, 21명인가요?
현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정원이?
원래 정원이 26명이죠, 원래가?
아니, 먹거리재단 원래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26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외에 정직원이 아니고,
○이기애 위원
파견이나 아니면 기간제나 이렇게 해서 채우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니요, 지금 현원이 21명이 지금 맞고요, 정식 직원이.
나머지 이제 인력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인력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간제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맞죠?
○이기애 위원
예, 파견이 1명 있어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기관제 10명 정도 있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2015년도,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2015년 7월이었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개소가 되고 지금 행정 직영의 중간지원조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사업 추진들이 이런 게 다 있었어요.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마을자원조사, 찾아가는 읍면학교, 아산마을학교, 리더십 역량교육, 현장포럼, 소액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마을경제 공동체 교육, 홈페이지 유리 관리 및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하고도 아주 거의 흡사 해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사업 추진 내역을 보면 마을자원조사, 찾아가는 읍면학교, 아산마을학교, 리더십 역량교육, 현장포럼, 소액 공모사업, 중간지원조직, 역량강화, 마을경제 공동체 교육, 홈페이지 유리 관리 및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하고도 아주 거의 흡사 해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옛날 사업과 지금 사업을 아주 분리를 해 놨어요.
뭐가 바뀌었을까?
지금 현재 예산은 늘어나고 이 사업을 어느 만큼의 진전 있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결해서 이어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인적자원육성하고 조사연구 그다음에 완료지구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기타 이렇게 나누죠, 사업을?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옛날 사업과 지금 사업을 아주 분리를 해 놨어요.
뭐가 바뀌었을까?
지금 현재 예산은 늘어나고 이 사업을 어느 만큼의 진전 있게 마을공동체 사업을 연결해서 이어나갈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역인적자원육성하고 조사연구 그다음에 완료지구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기타 이렇게 나누죠, 사업을?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눕니다.
나누는데 지역인재지원육성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이 빨간 표시된 거 있죠?
이 사업들은 지금도 계속 2015년 지금 10년이 지나가는데도 같은 사업을 같이 쭉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여기에 주민 역량 강화하고 마을전문가 양성 과정만 포함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연구는요.
그냥 마을자원조사 연구 지금 10년째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료지구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뀌었어요.
완료지구 사후 컨설팅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기타에도 지금 공동체 활성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많이 바뀌었지만 별반 제가 봤을 적에는 옛날에 아산공동체지원센터 개소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먹거리재단에 연결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라고 진짜 여러 군데를 지자체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거리와 연결된 그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억 원씩 한 5억 원 이상씩 여기다 드리면서 지금 현재 드리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이런 사업들 아니면 그냥 마을만들기 사업에 축제로 연결한, 축제도 제가 봤을 때는충분히 할 수 있죠.
인건비성에 축제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축제로 거의 축제로 다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강사료 아니면 현수막.
그런데 과연 축제가 우리 먹거리재단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관건이죠.
축제하는 거 좋습니다.
적극 찬성이에요.
그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본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참여하는 마을이 몇 마을 정도 됩니까?
예, 과장님?
나누는데 지역인재지원육성에는 여기 잘 안 보이시지만 이 빨간 표시된 거 있죠?
이 사업들은 지금도 계속 2015년 지금 10년이 지나가는데도 같은 사업을 같이 쭉 하고 있는 사업들이에요.
여기에 주민 역량 강화하고 마을전문가 양성 과정만 포함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연구는요.
그냥 마을자원조사 연구 지금 10년째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완료지구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뀌었어요.
완료지구 사후 컨설팅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기타에도 지금 공동체 활성화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많이 바뀌었지만 별반 제가 봤을 적에는 옛날에 아산공동체지원센터 개소했을 때 하고 지금하고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가 봤을 때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먹거리재단에 연결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이 됐을까라고 진짜 여러 군데를 지자체를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본인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 개발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먹거리와 연결된 그 시스템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지자체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야 성과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제가 봤을 때 수억 원씩 한 5억 원 이상씩 여기다 드리면서 지금 현재 드리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금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이런 사업들 아니면 그냥 마을만들기 사업에 축제로 연결한, 축제도 제가 봤을 때는충분히 할 수 있죠.
인건비성에 축제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축제로 거의 축제로 다 나가고 있어요, 아니면 강사료 아니면 현수막.
그런데 과연 축제가 우리 먹거리재단과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위해서 얼마만큼의 마중물 역할을 하느냐가 제가 보기엔 관건이죠.
축제하는 거 좋습니다.
적극 찬성이에요.
그 시너지를 어떻게 낼 것인가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교육 프로그램도요, 제가 봤을 적에는 본격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이 참여하는 마을이 몇 마을 정도 됩니까?
예, 과장님?
○이기애 위원
그럼 마을만들기 사업 없애야 되겠네, 어려우면.
○농정과장 오민환
일단은 고령자들도 있고 농촌마을에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시골 마을도 이장님이 71세신데 마을만들기 사업 한번 해 보시죠, 딱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셔 좋은 건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농촌의 현실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을 없앨 수도 없고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 모색은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토를 통해서 개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 시골 마을도 이장님이 71세신데 마을만들기 사업 한번 해 보시죠, 딱 제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나는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셔 좋은 건데?’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참 농촌의 현실이라고 보고 그렇다고 해서 마을을 없앨 수도 없고 더 노력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대안 모색은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검토를 통해서 개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마을만들기에 참여하는 마을이 몇 개냐는데 왜 과장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농정과장 오민환
거기 우리가 한 370개 정도 됩니다.
○이기애 위원
370개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대상 마을 거기서 선정을 해야 돼요.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에만 370개 마을을 갖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자연마을 속에서만 선정을 해야 되니까 동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이기애 위원
대상은 그렇게 들어가되,
○농정과장 오민환
지금 잘 되는 데는 송악 같은 경우는 외암리 같은 경우가 지금 상당히 잘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촌리도 좀 잘 되고 있고.
이쪽 둔포 같은 경우는 신양리도 잘 되고 있고 염치 서원리 같은 경우 선장면 군덕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 신정리 그런 정도도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작년도 저희가 참여했던 마을은 47개 정도 마을이 됩니다.
그다음에 평촌리도 좀 잘 되고 있고.
이쪽 둔포 같은 경우는 신양리도 잘 되고 있고 염치 서원리 같은 경우 선장면 군덕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 신정리 그런 정도도 이제 열심히 잘 하고 있죠.
작년도 저희가 참여했던 마을은 47개 정도 마을이 됩니다.
○이기애 위원
그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과장님.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370개를 동만 빼고 읍·면·동만 빼고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 370개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보통 내가 보기에는 47곳이라고 하더라도 마을 47개가 전부 참여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세부 자료가 없어서 마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마을만들기 47개 마을이 얼마만큼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마을만들기 사업에 370개를 동만 빼고 읍·면·동만 빼고 말씀을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 370개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지금 보통 내가 보기에는 47곳이라고 하더라도 마을 47개가 전부 참여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 활성화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지금 세부 자료가 없어서 마을을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마을만들기 47개 마을이 얼마만큼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건지에 대한 거를 데이터를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이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봤을 때 전자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거의 고령화되고 아마 프로그램 교육에 참여하는 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점점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수억씩 여기에다가 남긴다는, 그 수억 예산을 드려도 좋아요.
이게 보면 매년 이월금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지금 5천만 원 이월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초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2023년에도 5천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2024년에는 벌써 거의 9천만 원 정도 불용을 했어요.
이월금을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또 2023년도 사업별 운영비 지출 현황을 한번 제가 또 봤어요, 2023년도에.
그랬더니 23년도에도 찾아가는 저기가 있죠?
제가 이렇게 몇 개로 나눠봤어요.
찾아가는 읍면학교, 마을리더 역량 교육, 그다음에 마을전문가 양성과정, 완료지구 사후 컨설팅, 아산대토론회, 농촌현장포럼, 콘테스트 박람회 지원, 정관정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내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봤어요, 8개를, 맞죠?
이 사업이 맞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 점점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수억씩 여기에다가 남긴다는, 그 수억 예산을 드려도 좋아요.
이게 보면 매년 이월금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지금 5천만 원 이월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초입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2023년에도 5천만 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2024년에는 벌써 거의 9천만 원 정도 불용을 했어요.
이월금을 남겨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봅시다, 또 2023년도 사업별 운영비 지출 현황을 한번 제가 또 봤어요, 2023년도에.
그랬더니 23년도에도 찾아가는 저기가 있죠?
제가 이렇게 몇 개로 나눠봤어요.
찾아가는 읍면학교, 마을리더 역량 교육, 그다음에 마을전문가 양성과정, 완료지구 사후 컨설팅, 아산대토론회, 농촌현장포럼, 콘테스트 박람회 지원, 정관정비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내가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봤어요, 8개를, 맞죠?
이 사업이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다 포함된 사업이?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거의 평균 2천만 원 정도씩 지출이 전부 다 나가고 있었어요.
이거를 지출 규모를 합치니까 이것만 해도 1억 6900만 원이었어요.
진짜 이 마을만들기 사업 나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출 규모를 보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마을 만들기, 뒤에 마을만들기 관계워크숍 이것만 약간 지금 바뀌었어요.
두 가지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7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2024년에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살펴보니 거의 모든 사업을 위탁 처리하는데 도대체가 직원은 도대체 몇 명이에요?
이거를 지출 규모를 합치니까 이것만 해도 1억 6900만 원이었어요.
진짜 이 마을만들기 사업 나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습니다.
2024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출 규모를 보니까 이것도 동일해요.
마을 만들기, 뒤에 마을만들기 관계워크숍 이것만 약간 지금 바뀌었어요.
두 가지는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2500만 원이에요, 이게.
7개 사업입니다, 이거는.
2024년에 하나가 줄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사항을 살펴보니 거의 모든 사업을 위탁 처리하는데 도대체가 직원은 도대체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마을만들기 총 6명입니다.
○이기애 위원
6명이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센터에 운영을 하는 사람만 몇 명이에요?
○농정과장 오민환
6명, 마을만들기센터 6명.
○농정과장 오민환
이제 농촌협약사업 추진하고요.
○이기애 위원
예.
○농정과장 오민환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거기가 농촌협약팀이 있고요.
마을만들기팀이 있거든요.
마을만들기팀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전담하는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협약팀은 농촌협약사업하고 재구조화 사업 그렇게 하고 팀장 1명씩 해서 총 6명입니다.
마을만들기팀이 있거든요.
마을만들기팀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전담하는 2명이 있고 그다음에 농촌협약팀은 농촌협약사업하고 재구조화 사업 그렇게 하고 팀장 1명씩 해서 총 6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두 명의 역할은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농정과장 오민환
두 명이,
○농정과장 오민환
이분들이 하는 것은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프로그램 마을 가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선정하고 그 선정된 프로그램을 되면 같이 교육 준비하고 마을에 그 문제가 있으면 같이 토론도 같이 해 주고 또 체험이 있으면 같이 체험활동도 같이 하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계기 마련하는 것이,
○이기애 위원
컨설팅도 해 주고 뭐 그러나 보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같이 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상근자 2명 있죠?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국내 여비를 한번 보시면요.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저희들 관내만 여비로 다니셨어요, 7월에는, 7월까지 거의.
그런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관내랑 관외를 포함해 가지고 거의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모든 걸 합친 게 얼마가 나왔냐면 여비만 451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24년도를 제가 살펴보니 여비만 581만 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뒤에 꼬리표 떼고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이 한 달에 근무하는 거 솔직히 한 20일, 22일 정도 잡고요.
솔직히 공휴일 빼고 한 20일 정도 잡으면 저희 우리 집행부들 사무국의 직원들 여비를 하면 하루에 만 원씩이거든요.
국내 여비를 한번 보시면요.
본 위원이 좀 정리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저희들 관내만 여비로 다니셨어요, 7월에는, 7월까지 거의.
그런데 하반기 때는 어떻게 됐냐면 저희들이 관내랑 관외를 포함해 가지고 거의 엄청나게 다닙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모든 걸 합친 게 얼마가 나왔냐면 여비만 451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24년도를 제가 살펴보니 여비만 581만 5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뒤에 꼬리표 떼고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본 위원이 한 달에 근무하는 거 솔직히 한 20일, 22일 정도 잡고요.
솔직히 공휴일 빼고 한 20일 정도 잡으면 저희 우리 집행부들 사무국의 직원들 여비를 하면 하루에 만 원씩이거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솔직히 한 달에 얼마씩 다닌 것 같아요?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저희 상상조차도 못해요.
비서도 아니고 그러면 여비를 무지무지 다녀, 그냥 거의 22일 동안 그냥 매일 다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서입니까?
그래서 위탁 처리로 행정 업무가 사실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시군 역량 사업, 교육 준비, 체험, 컨설팅,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에 국한돼야 되는데 지금 여비 지급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된 거는 우리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저희 상상조차도 못해요.
비서도 아니고 그러면 여비를 무지무지 다녀, 그냥 거의 22일 동안 그냥 매일 다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비서입니까?
그래서 위탁 처리로 행정 업무가 사실은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이분들의 지금 말씀하신 시군 역량 사업, 교육 준비, 체험, 컨설팅,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에 국한돼야 되는데 지금 여비 지급이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된 거는 우리 과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기애 위원
내가 관내로 가는 거는 상관없어.
마을만들기 가는 거니까 47곳으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많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분이 다닌 게 6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아, 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마을만들기 가는 거니까 47곳으로 돌아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많게는,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이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두 분이 다닌 게 600만 원 정도라고 얘기하면 한 사람 앞에 300만 원씩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아, 나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야, 제가.
○농정과장 오민환
그거는 잘못됐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이기애 위원
그거를 참고로 해 주시고요.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시면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여기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28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를 한번 보시면요.
예산이 너무 많은 거죠?
지금 여기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28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됩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농정과장 오민환
예.
○이기애 위원
아주 집중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저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정산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비를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년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 정산 보조금 반납금 제로, 집행잔액 제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정산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랫동안 마음대로 예산을 갖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을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거 살펴봤을 때에는 선결제도 의심이 돼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게 전혀 하나도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산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사진 첨부까지 영수증까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서도요,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나와가지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한 이 부서는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도 출근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사무감사 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황은 포착이 된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진짜 농정과 사업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저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농정과에 관계된 일이라면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갖고 저희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빨리 가서 제가 이 정산서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예산이 너무 많아요?
모르겠어요,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이 드나요?
저희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저는 자료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머지 정산에 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해야 한다.
하지만 위탁비를 준 거기 때문에 지금 정산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전년도 제가 질의를 했던 사항 같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마을만들기 사업 정산 보조금 반납금 제로, 집행잔액 제로, 이거는 제가 봤을 때에는 정산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랫동안 마음대로 예산을 갖고 운영비, 사무관리비 집행을 한 거예요, 쓴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거 살펴봤을 때에는 선결제도 의심이 돼요.
그런데 사진 같은 게 전혀 하나도 영수증 같은 증빙 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산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사진 첨부까지 영수증까지 첨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부서도요,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이틀씩나와가지고 저희가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한 이 부서는 전부 감사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정책지원관도 출근을 했었고요.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감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행정사무감사 감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정황은 포착이 된 거예요, 이것만 갖고도.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진짜 농정과 사업 많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저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농정과에 관계된 일이라면 제가 봤을 적에는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갖고 저희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빨리 가서 제가 이 정산서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농정과장 오민환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결론을 맺고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과에서는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향후 유사 교육의 반복을 지양하고 마을의 역량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위탁사업의 내실화 및 센터 상근 인력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액과 여비는 집행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말 사무관리비 집행은 필요성과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촌과에서는요, 아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향후 유사 교육의 반복을 지양하고 마을의 역량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고 위탁사업의 내실화 및 센터 상근 인력의 역할 재정립을 통해서 행정 효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월액과 여비는 집행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말 사무관리비 집행은 필요성과 정당성을 사전 검토하여 투명성을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오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으로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농정과에 대해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이기애 위원
우리 축산과를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요청했냐면 자료번호 236번 관내 곤충산업법에 따른 점검현황 및 민원발생 내역을 그다음에 조치현황까지 좀 기재해 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과장님.
예, 참 억울하긴 하죠.
이게 어쨌든 곤충이 동물로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이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예, 참 억울하긴 하죠.
이게 어쨌든 곤충이 동물로 들어가서 우리 과장님이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민원처리에 대한 것까지도 전부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조치현황은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 여기 본 자료 358쪽에 조치사항들이 지금 기재되어 있고요.
○축산과장 장은숙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전수조사를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 전체 점검을 했을 때 47개소가 인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리고 올해도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수조사 전체 점검을 했을 때 47개소가 인허가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기애 위원
지금 인허가를,
○축산과장 장은숙
47개소가 나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47개소?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중에 또 태양광 문제가 있는데요.
태양광 설치한 곳은 34개소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곳과 하고 있지 않은 곳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13개소였고요.
태양광 설치한 곳은 34개소인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점검을 했을 때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곳과 하고 있지 않은 곳을 좀 파악을 해 봤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13개소였고요.
○이기애 위원
13개소?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리고 안에가 아무것도 없이 전체를 다 비워 놓은 상태는 16개소가 있고요.
약간의 잔조물들이나 민원들이 나오는 저희가 봤을 때는 휴업 상태로 돼 있는 게 18개소인데 법적인 기준이 휴업에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없습니다, 곤충산업법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023년도에 9번의 민원에 대해서 현장 대응을 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축산과, 기후변화대책과, 도고면 합동 점검도했고 시민소통담당관, 농정과, 자원순환과,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아주 다양한 법들이 관련돼 있어서 기후변화대책과 같은 경우는 악취 배출 방지 그런 시설하고는 관계 없는 이런 대상이어서 이것도 좀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약간의 잔조물들이나 민원들이 나오는 저희가 봤을 때는 휴업 상태로 돼 있는 게 18개소인데 법적인 기준이 휴업에 이런 기준들이 명확히 없습니다, 곤충산업법에 관련돼서는.
그래서 이거를 저희도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2023년도에 9번의 민원에 대해서 현장 대응을 하였고 작년 같은 경우는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민원을 제기를 하셔서 저희가 축산과, 기후변화대책과, 도고면 합동 점검도했고 시민소통담당관, 농정과, 자원순환과,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회의를 했는데 아주 다양한 법들이 관련돼 있어서 기후변화대책과 같은 경우는 악취 배출 방지 그런 시설하고는 관계 없는 이런 대상이어서 이것도 좀 제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기애 위원
악취가 나는데 어떻게 대응을 안 합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이 법으로 악취 방지 관련된 거를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있는데 여기는 대상에 법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곤충산업법 관련된 거나 이 곤충 사육에 관한 것들은 법들이 좀 더 개정이 되고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도에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충산업법 관련된 거나 이 곤충 사육에 관한 것들은 법들이 좀 더 개정이 되고 보완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고 저희도 도에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왜 곤충산업 시설, 멀쩡해 보여요, 곤충산업 시설.
그런데 왜 악취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집단 민원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까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58페이지 과장님 답변대로 이거를 보시면 조치사항이나 점검 장소를 민원발생 내역을 보면 전부 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어디예요?
우리 도고예요, 예?
거의 도고 봉농리 일원입니다.
저희 이장 회의 할 때마다 지금 이 봉농리에 대한 악취 민원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지도를 들어가서 한번 펴봤어요.
이 민원 현장을 지금 여기에 있는 민원 현장, 전부 우리 면사무소나 아니면 꽃식물원 이런 데다 전부 봐가지고 우리 도고 봉농리에는 1km 반경 내에 전부 안에 다 있어요.
이러니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봉농리를 여름만 되면 떠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를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전 시장님하고 민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 얘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답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민원 처리를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에서 감사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악취가 이렇게 발생한다고 집단 민원들이 이렇게 발생을 할까요, 과장님?
과장님 생각에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358페이지 과장님 답변대로 이거를 보시면 조치사항이나 점검 장소를 민원발생 내역을 보면 전부 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어디예요?
우리 도고예요, 예?
거의 도고 봉농리 일원입니다.
저희 이장 회의 할 때마다 지금 이 봉농리에 대한 악취 민원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과장님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지도를 들어가서 한번 펴봤어요.
이 민원 현장을 지금 여기에 있는 민원 현장, 전부 우리 면사무소나 아니면 꽃식물원 이런 데다 전부 봐가지고 우리 도고 봉농리에는 1km 반경 내에 전부 안에 다 있어요.
이러니 냄새가 안 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제가 여기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자랐는데 봉농리를 여름만 되면 떠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거를 제발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전 시장님하고 민원, 시민과의 대화 때도 이 얘기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똑같아요.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답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민원 처리를 어떻게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거를 여기에서 감사할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봉농리 주변에 있는 그 곤충사육장이 19개 소거든요.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육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사육을 하다가 중간에 놓고 간 경우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키우다 보면 파리나 곤충들이 밖으로애벌레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악취 문제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기를 다 덜어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게 지금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현재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문을 이중으로 막아서 예방 조치 할 수 있는 거 하고 방충망을 해서 밖으로 이런 곤충들이나 애벌레나 이런 것들이 못 나가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이분들이 음식물을 먹이는 게 단미사료로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들여와서 급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사료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이분들이 단미사료를 안 하면 그게 또 악취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음식물을 돈을 받고 들어오는 거라 그게 또 저희가 따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으면제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현실적으로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있으면 계속 농가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이제 예방 조치 요구서 받고 이 법 자체가 또 과태료 처분하는 부분이 최대 최대 30만 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근본적으로 농가가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농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안 됐을 때 그다음에 방충망, 이중문 이런 거 설치 안 한것들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안 된 경우는 예방 조치 요구서를 계속 발급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육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존에 사육을 하다가 중간에 놓고 간 경우가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키우다 보면 파리나 곤충들이 밖으로애벌레들이 밖으로 나가서 이런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도 악취 문제 때문에 해결 방안을 찾는 데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부분은 근본적으로 거기를 다 덜어내야 되는데 농가에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게 지금 해결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현재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문을 이중으로 막아서 예방 조치 할 수 있는 거 하고 방충망을 해서 밖으로 이런 곤충들이나 애벌레나 이런 것들이 못 나가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이분들이 음식물을 먹이는 게 단미사료로 도에서 허가를 받아서 들여와서 급여를 해요.
그러다 보면 사료로 등록이 돼 있고 또 이분들이 단미사료를 안 하면 그게 또 악취 이쪽으로 전환을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음식물을 돈을 받고 들어오는 거라 그게 또 저희가 따로 어떤 법적인 기준이 있으면제재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현실적으로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현장 나가서 있으면 계속 농가한테 강하게 얘기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요.
이제 예방 조치 요구서 받고 이 법 자체가 또 과태료 처분하는 부분이 최대 최대 30만 원까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현장에서 아무리 제재를 해도 좀 실효성이 떨어져서 근본적으로 농가가 그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 저희가 농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안 됐을 때 그다음에 방충망, 이중문 이런 거 설치 안 한것들에 대해서 계속 계도를 하고 안 된 경우는 예방 조치 요구서를 계속 발급해서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 혼자는 진짜 힘들어요, 소장님.
제가 봤을 적에 분명 전 시장님께서 사실 민선 8기 2차 년도에도 제2차 충남시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곤충산업 시설에 대한 악취 배출 시설 지정 건의를 분명히 도에 가서 하셨어요.
이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들도 이거에 대한 거를 해결하려고 엄청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한 50여 개소가 운영 중으로 있지만 23개소가 거의 도고면에 밀집해서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여름에 악취로 주민들한테는 사실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음식물로 들어와서 냄새도 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곤충의 배설물이 더 악취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기, 파리는 물론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싹 드러내지 않고 소독하지 않은 이상은 악취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대로 그러면 하우스를 이중으로 한다 아니면 방충망을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한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셨어야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다음 해 단계로 넘어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강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 민원 처리를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라도 한 적 있습니까?
제가 봤을 적에 분명 전 시장님께서 사실 민선 8기 2차 년도에도 제2차 충남시군수협의회를 통해서 곤충산업 시설에 대한 악취 배출 시설 지정 건의를 분명히 도에 가서 하셨어요.
이거 하시면서 여러 가지 집행부들도 이거에 대한 거를 해결하려고 엄청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한 50여 개소가 운영 중으로 있지만 23개소가 거의 도고면에 밀집해서 있다 보니 이런 것들이 여름에 악취로 주민들한테는 사실 진짜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때에는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음식물로 들어와서 냄새도 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곤충의 배설물이 더 악취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기, 파리는 물론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원인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악취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싹 드러내지 않고 소독하지 않은 이상은 악취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과장님께서 만약에 이런 집단 민원이 계속 발생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대로 그러면 하우스를 이중으로 한다 아니면 방충망을 만들어서 못 나오게 한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셨어야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고 하면 또 다음 해 단계로 넘어가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보기에는 강구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알고 계시면서도 사실 민원 처리를 안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한 군데라도 한 적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뭘 했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이중망이나 이런 것들이,
○이기애 위원
몇 군데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안 된 곳은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 조치는 했고요.
작년에 예방 조치 요구서 안 돼 있는 데는 따로 다섯 군데를 지금 거기 조치서 발부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고요.
저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놓은 데는 실질적 폐업해서 지금 저희가 폐업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태양광도 들어 있어서 이분들이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를 또 제재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깨끗한 상태라서 문제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동 조치는 했고요.
작년에 예방 조치 요구서 안 돼 있는 데는 따로 다섯 군데를 지금 거기 조치서 발부해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했고요.
저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비워놓은 데는 실질적 폐업해서 지금 저희가 폐업 유도하고 있는데 그게 태양광도 들어 있어서 이분들이 좀 이따 하겠습니다, 하면 그거를 또 제재할 수가 없어서 거기는 깨끗한 상태라서 문제가 안 되고요.
○이기애 위원
그렇죠, 태양광만 하고 안에는 싹 비워내고 태양광은 어쩔 수가 자기네들도 자본을 들여서 한 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문제인 거예요, 여름만 되면.
겨울에는 다들 문 닫고 살으니까 그나마 민원이 덜 발생해요.
이제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이장 회의만 가면 저희는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명노봉 위원과 저는 이 곤충산업 때문에 엄청 시달릴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이 자료 제출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후 단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민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냄새는 좀 줄었습니까?
겨울에는 다들 문 닫고 살으니까 그나마 민원이 덜 발생해요.
이제 저희들이 행감 끝나고 이장 회의만 가면 저희는 이제 난리 날 거예요.
명노봉 위원과 저는 이 곤충산업 때문에 엄청 시달릴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행정사무감사에 내가 이 자료 제출을 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후 단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민원은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가보셨습니까?
냄새는 좀 줄었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냄새는 지금까지는 좀 줄었고요.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 냄새는 많이 안 났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도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분변토 이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데들은 저희가 계속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다녀왔는데 그 주변에는 아직까지 냄새는 많이 안 났고요.
지금 현재는 그런 민원도 아직은 들어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분변토 이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음식물들 이런 것들은 남아 있는 데들은 저희가 계속 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도고, 선장면에 또 방역의 문제도 제가 보기에는 축산과가 같이 연결을 하셔서 여름에는 특히 더 방역에 집중하시라고 서로 이렇게 협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인허가과도 부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인허가 과정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아마 혐오시설로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곤충산업 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걸 혐오시설로 안 하고 우리 저기 인허가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니, 세상에 마을회관 주변 1km 반경 내에 이렇게 많이 봉농리 열아홉 군데다가 인허가를 내줄 거냔 말입니다, 이거를, 시설을.
그건 살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그 아름다운 봉농리에다가 꽃 식물원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여름에는 코 막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를 낼 적에도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시설이 또 만약에 우리 도고나 선장 쪽에 설치, 제 지역구 할 적에는요, 저는 진짜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군데다가, 마을회관 주변에다가.
더군다나 꽃 식물원 관광지 주변에다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업주한테 내가 보기에는 폐쇄 조치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시고요.
다른 산 쪽으로 가시라고 하십시오, 정 하시려면, 예?
인가가 없는 쪽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빌미 삼아 곤충산업 시설 해 놓는다고 해 놓고 태양광 설치해 가면서 그렇게 위법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주들 내가 봤을 적에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오늘 인허가과도 부르려고 했습니다.
사실 인허가 과정도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일 처음에는 아마 혐오시설로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곤충산업 시설이라고 하니까 이걸 혐오시설로 안 하고 우리 저기 인허가과에서는 이렇게 많은 아니, 세상에 마을회관 주변 1km 반경 내에 이렇게 많이 봉농리 열아홉 군데다가 인허가를 내줄 거냔 말입니다, 이거를, 시설을.
그건 살지 말라는 거나 똑같아요.
그 아름다운 봉농리에다가 꽃 식물원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여름에는 코 막고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인허가를 낼 적에도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만약에 이런 시설이 또 만약에 우리 도고나 선장 쪽에 설치, 제 지역구 할 적에는요, 저는 진짜 목숨 걸고 막을 거예요, 같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한 군데다가, 마을회관 주변에다가.
더군다나 꽃 식물원 관광지 주변에다가.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우리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업주한테 내가 보기에는 폐쇄 조치할 수 있게끔 유도를 많이 하시고요.
다른 산 쪽으로 가시라고 하십시오, 정 하시려면, 예?
인가가 없는 쪽으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빌미 삼아 곤충산업 시설 해 놓는다고 해 놓고 태양광 설치해 가면서 그렇게 위법으로 연결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주들 내가 봤을 적에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게 환경 오염으로도 연결하지만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거로 인해서.
그게 사회적 갈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치를 안 하셨다면 제가 감사에서 물론 질타를 할 거예요.
질타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지속되는 곤충산업 시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순 계도 수준의 대응을 넘어서 환경부에 악취 배출 시설 지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그런 협의 채널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제 조치 근거 마련이나 반복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고면 등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필요 시에 주민 설명회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사회적 갈등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조치를 안 하셨다면 제가 감사에서 물론 질타를 할 거예요.
질타를 하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으로도, 결론을 맺겠습니다.
축산과에서는 지속되는 곤충산업 시설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순 계도 수준의 대응을 넘어서 환경부에 악취 배출 시설 지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요.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그런 협의 채널을 좀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제 조치 근거 마련이나 반복 민원 사업장에 대해서도 별도 관리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향후 도고면 등 악취 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필요 시에 주민 설명회 및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서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를 우리 과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자료번호 241번이고요.
페이지는 363페이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은 왜 합니까?
페이지는 363페이지 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내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운영은 왜 합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질병이 발생되면 그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발동을 하고요.
저희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연중 365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해 놓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질병이나 현장에서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접수해서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축질병방역대책본부를 연중 365일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됐을 때는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이나 그런 것들을 해 놓고 평상시에는 저희가 여기에서 질병이나 현장에서 발생됐을 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접수해서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려고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 대책본부를 운영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접수 말고 별도의 이런 임무라 할까요?
여기 사실은 주요임무 해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여기 사실은 주요임무 해 가지고 몇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 다른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축산과장 장은숙
이제,
○김희영 위원
대책본부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입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아닙니다.
대책본부가 발동이 되면 살처분반부터 해서 현장 유지하고 그쪽의 인력 관리나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생이 됐을 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도 전국 어느 지역 충남 어느 지역에 발생이 되면 충남도에서 우리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세요, 하면 반별로 저희가 한 13개 반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개 반으로 운영을 다 나눠서 각 임무별로 하고 있습니다.
대책본부가 발동이 되면 살처분반부터 해서 현장 유지하고 그쪽의 인력 관리나 전반적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발생이 됐을 때 대응을 하는 거고요.
우리 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때도 전국 어느 지역 충남 어느 지역에 발생이 되면 충남도에서 우리 시에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세요, 하면 반별로 저희가 한 13개 반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 6개 반으로 운영을 다 나눠서 각 임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저희 아산시의 가축전염병 관련해서 소독 차량은 몇 대나 있습니까?
○김희영 위원
4대면 어떻게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발생이 된 상황에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직원이 운전직이 한 분이 지금 광역 방제기라고 해서 크게 멀리 쏘는 그 방제기로 하고 있고요.
또 작은 거는 저희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이럴 때 하고 나머지 2대는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해서 수협에서 2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도 가지고 하면 곡교천이나 아니면 농가로 4개로 구분을 해서 하면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생이 됐을 때는 주로 AI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예비비 편성할 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드론도 저희가 임차를 했고요.
소독차도 다시 2대를 임차를 해서 모든 4대 가지고 전체 다 농가를 매일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촘촘하게 누락되는 농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운전직이 한 분이 지금 광역 방제기라고 해서 크게 멀리 쏘는 그 방제기로 하고 있고요.
또 작은 거는 저희 공중방역수의사들이 이럴 때 하고 나머지 2대는 소규모 농가들 위주로 해서 수협에서 2대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 정도 가지고 하면 곡교천이나 아니면 농가로 4개로 구분을 해서 하면 평상시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발생이 됐을 때는 주로 AI가 제일 문제인데요.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예비비 편성할 때에 이번 같은 경우는 드론도 저희가 임차를 했고요.
소독차도 다시 2대를 임차를 해서 모든 4대 가지고 전체 다 농가를 매일 소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추가로 예산을 배정받아서 그렇게 촘촘하게 누락되는 농가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소독차를 임차하는 것은 축산에서 갖고 있는 농가에서 갖고 있는 것을 임차합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아닙니다,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 거를 저희가 올해 2대 임차를 했고요.
그것도 했는데 이제 드론으로 해 보니까 축사 지붕에서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유입 경로를 봤을 때는 지붕을 환기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봐도 또 지붕 쪽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드론 이용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 거를 저희가 올해 2대 임차를 했고요.
그것도 했는데 이제 드론으로 해 보니까 축사 지붕에서 유입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유입 경로를 봤을 때는 지붕을 환기구나 이런 쪽을 통해서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저희가 봐도 또 지붕 쪽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드론 이용해서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약품, 예방약품하고 방제약품에 대해서 기록을 해 주셨는데 이 공급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이 약품은 국비, 도비, 시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29가지인데요.
AI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쓰는 백신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소독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현재는 어느 정도는 다 되는데 하나 조금 부족하다면 저병원성 AI가 많아서 올 겨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게 되면 저항력들이 떨어지니까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확률도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백신들이 지금 현재는 산란기에만 저병원성 AI 예방에 산란기에만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는 좀 토종닭이나 육계에도 지원이 되면 훨씬 질병 컨트롤 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는 29가지인데요.
AI뿐만 아니라 전염성 질병들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쓰는 백신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외에는 소독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현재는 어느 정도는 다 되는데 하나 조금 부족하다면 저병원성 AI가 많아서 올 겨울에 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웠고 그렇게 되면 저항력들이 떨어지니까 고병원성 AI에 감염될 확률도 또 높아지기 때문에 그쪽에 백신들이 지금 현재는 산란기에만 저병원성 AI 예방에 산란기에만 지금 백신이 공급되고 있는데 가능하면 올해는 좀 토종닭이나 육계에도 지원이 되면 훨씬 질병 컨트롤 할 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백신을 미접종하거나 항체 양성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장은숙
그거는 이제 구제역이 주로고요.
닭에서 ... 라는 그거하고 돼지에서 돼지 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치가 있어서 항체가가 ... 또는 60% 미만 해 가지고 가지고 매월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닭에서 ... 라는 그거하고 돼지에서 돼지 열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에 대해서는 정부 기준치가 있어서 항체가가 ... 또는 60% 미만 해 가지고 가지고 매월 검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안 나오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도 하고 그다음에 백신 접종하는 것들을 저희가 현장 가서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항체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지금 하고 계셔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러니까 계속 6월에도 얼마 전에도 지난번에 발생된 농가에서 발생이 또 됐어요.
그래서 입식하고 나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동절기 점검은 한 4월 중순 경 이 정도면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4월 19일에 발생이 돼서 전국에서 마지막 발생지인데요.
그래서 조금 점검이 뒤로 밀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더불어서 양돈장에서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가 동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식하고 나서 발생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동절기 점검은 한 4월 중순 경 이 정도면 내려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4월 19일에 발생이 돼서 전국에서 마지막 발생지인데요.
그래서 조금 점검이 뒤로 밀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고 더불어서 양돈장에서 이제 장마철 대비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을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저희가 동시에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에 막힘없이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의구점으로 갔던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고요.
늘 축산과에 이렇게 살처분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겠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노고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해 줄 수 있는 우리 축산과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늘 축산과에 이렇게 살처분하는 과정이라든지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겠구나, 심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겠구나를 많이 느낍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과 함께 노고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막힘없이 해 줄 수 있는 우리 축산과가 되기를 희망을 하고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본 자료 362쪽이에요.
그리고 참고 자료 128쪽.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일부 아직 적법화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서 적법화를 좀 하고자 하는데 현행 각종 규제에 따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행정에서 최대한 좀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되지 않은 축사가 20개소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죠?
제가 자료 요구한 건데요.
본 자료 362쪽이에요.
그리고 참고 자료 128쪽.
제가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일부 아직 적법화되지 않은 축산 농가에서 적법화를 좀 하고자 하는데 현행 각종 규제에 따라서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혹시라도 행정에서 최대한 좀 배려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쭙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에 따르면 적법화되지 않은 축사가 20개소로 지금 나와 있어요, 맞죠?
○축산과장 장은숙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중에서 14개소가 이제 환경보전과에 이첩됐다고 그랬는데 이쪽 참고자료에 보면 14개 농가에 이분들은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습니까?
아니면 하고자 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하고자 하는데 좀 어렵습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축산과장 장은숙
이 농가는 가축분뇨법 그러니까 가축 분뇨 배출 시설 인허가 이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또 환경보전과 소관이라 저희가 이첩을 시키면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허가를 내려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14개 농가는 본인의 의지는 있습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있는 농가도 있고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조금만 하고 그만둘거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그거하고는,
○명노봉 위원
이거하고 별개예요, 축사하고는?
○축산과장 장은숙
예.
○명노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14개의 지금 환경보존과 이첩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제가 요구 자료가 좀 미흡했더라도 14개의 환경보전과 이첩된 업체 농가를 주셨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그래서 14개의 지금 환경보존과 이첩된 부분에 있어서 이거에 대한 자료를 조금 주셨으면 제가 요구 자료가 좀 미흡했더라도 14개의 환경보전과 이첩된 업체 농가를 주셨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축산과장 장은숙
농가 리스트는 있습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 과에서는 가축분뇨배출 이 배출 시설만 득해 가지고 오면 다른 기준에서는 거의 농가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14개 환경보존과 이첩된 농가, 자료 가지고 계시다니까 저한테도 좀 주시고, 소소한 건데요.
지금 본 자료와 저기 참고자료 좀 다른데 지금 폐업 예정 중인 곳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지금 본 자료와 저기 참고자료 좀 다른데 지금 폐업 예정 중인 곳이 1개입니까, 2개입니까?
○축산과장 장은숙
지금 원래 20개소에서 1개는 얼마 전에 폐업을 했고요.
이번 주 중에 또 한 곳이 폐업을 할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면 참고자료에 128쪽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지금 이제 14개소 맞고요.
위반 건축물 적법화 예정에 있어서 지금 앞쪽에 있는 분은 여기에 벼 건조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계속 빼가지고 적법화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농가는 이미 적법 가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편입부지 폐업 예정은 지금 앞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적법화 당시에 산단 예정지구라 제외가 돼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농가, 탕정이 있는 농가인데요.
여기는 7월 중이면 다 폐업이 될 것 같아요.
이미 LH하고 다 금강유역하고도 이미 다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송, 지적재조사 여기에서 앞쪽에 배방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매입이 돼 있긴 한데 여기도 향후에는 폐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둔포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폐업하시러 들어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완료가 안 된 거는 하기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16개 소입니다.
이번 주 중에 또 한 곳이 폐업을 할 거예요.
그거 설명드리면 참고자료에 128쪽에 보시면 첫 번째 거는 지금 이제 14개소 맞고요.
위반 건축물 적법화 예정에 있어서 지금 앞쪽에 있는 분은 여기에 벼 건조 시설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안 돼서 지금 저희가 계속 빼가지고 적법화 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옆에 있는 농가는 이미 적법 가 끝났습니다.
얼마 전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산업단지 조성 편입부지 폐업 예정은 지금 앞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적법화 당시에 산단 예정지구라 제외가 돼서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그 옆에 농가, 탕정이 있는 농가인데요.
여기는 7월 중이면 다 폐업이 될 것 같아요.
이미 LH하고 다 금강유역하고도 이미 다 협의가 끝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소송, 지적재조사 여기에서 앞쪽에 배방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토지 매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매입이 돼 있긴 한데 여기도 향후에는 폐업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둔포에 있는 농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폐업하시러 들어오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완료가 안 된 거는 하기가 처리하기가 어려운 게 16개 소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마지막 둔포 신왕리 이 농가는 폐업을, 들어오신다?
○축산과장 장은숙
이번 주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예, 그러면 지금 14 농가에 대해서 그 리스트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 일부는 적법화를 원하는 곳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고소, 고발 조치도 있고 행정처분도 당했고 이런 각종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행정에서 적법화 과정에 그분들이 농가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행정 지원에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한 것이 있다면 지원함으로써 적법화 과정에 도움을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지금 일부는 적법화를 원하는 곳도 있고 원하지 않는 곳도 있고 고소, 고발 조치도 있고 행정처분도 당했고 이런 각종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시라도 행정에서 적법화 과정에 그분들이 농가에서 원한다고 한다면 최소한의 행정 지원에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가능한 것이 있다면 지원함으로써 적법화 과정에 도움을 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축산과장 장은숙
저희 법 테두리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4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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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마치고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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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4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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