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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5일(수)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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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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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우리 자료번호가 249번이고요.
본자료가 38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현황 및 참여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 22년 783농가에서 25년도 611농가, 172농가 정도가 지금 감소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감소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본자료가 388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판매현황 및 참여농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금 22년 783농가에서 25년도 611농가, 172농가 정도가 지금 감소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감소한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통계자료는 누계거든요.
이제 한 번이라도 매장에 출하했던 농가들을 갖다 집계한 건데, 올해는 현재 3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농가 수가 지금 작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게 12월까지 가게 되면 이 수치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번이라도 매장에 출하했던 농가들을 갖다 집계한 건데, 올해는 현재 3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농가 수가 지금 작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만약 이게 12월까지 가게 되면 이 수치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25년도는 3월 기준이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3월까지 출하 농가 누계입니다, 이게.
○명노봉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혹시 신규농가 가입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신규농가 가입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지금 별도로 보관하지는 않고 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관련 농가교육을 2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도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그 농가들이 그중에는 기존 농가들이 보수교육도 있고 신규농가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신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저희가 올해도 관련 농가교육을 2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내일도 한 번 더 합니다.
해서 그 농가들이 그중에는 기존 농가들이 보수교육도 있고 신규농가 교육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부분 신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매장에.
○명노봉 위원
예, 지금 로컬푸드에 납품하는 농산물에 대한 질적인 면에서의 일부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그런 문제는 항상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산한 농가의 농산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매장 운영 측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은 나름대로 본인들이 생산한 농가의 농산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매장 운영 측에서는 본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하고 어떤 차이점이 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농가 이 자료는 앞에 자료번호 248번에 해당되는 그거 하는데 이 농가 수수료가, 수수료에 대한 인하 부분은 고려가 안 됩니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수수료,
○명노봉 위원
대부분 10%에서 15% 사이인데 이 자료는 248쪽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거에 대한 농가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 보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수수료 인하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농협 측에다 요청을 했었어요.
○명노봉 위원
요청을 했는데?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매출이 높은 곳에서는 인하에 대해서 난색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기본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시장에서 떼다가 팔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거기가 기본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시장에서 떼다가 팔잖아요.
○명노봉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파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20∼30%까지도 이제 마진이 있습니다, 이게.
물론 그 안에서는 일정 부분 로스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13% 정도 받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받는 곳은.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물론 그 안에서는 일정 부분 로스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지금 13% 정도 받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받는 곳은.
여기에는 인건비라든가,
○명노봉 위원
물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로컬푸드 매장의 또 수익성도 감안해야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여러 가지 해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측면에서 농가 수수료 인하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신규농가 유입에 대한 자료를 좀 분석을 하셔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입니다.
같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한 부분인데요.
388쪽과 관련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직매장 중에서 지금 24년도 자료상으로 24년도가 지금 판매현황이 나와 있고, 25년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온양농협과 품앗이마을이 있어요.
온양농협은 아마도 폐업이 됐기 때문에,
같은 이제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한 부분인데요.
388쪽과 관련해서 다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직매장 중에서 지금 24년도 자료상으로 24년도가 지금 판매현황이 나와 있고, 25년도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 온양농협과 품앗이마을이 있어요.
온양농협은 아마도 폐업이 됐기 때문에,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작년 연말에,
○명노봉 위원
취지는 좋았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취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지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실옥동으로 이제 최종 선정했는데 입지상으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운영상에서 1층이 직매장이고 2층이 로컬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매장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부지를 확보하는 데서 어려움이 있었고요.
부지를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실옥동으로 이제 최종 선정했는데 입지상으로도 약간 좀 문제가 있었고요.
운영상에서 1층이 직매장이고 2층이 로컬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직매장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걸 품앗이마을을 통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얻은 교훈은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직매장이 뜻은 좋겠지만 어떠한 소비하는 여건, 위치상으로도 저희가 판단,
○명노봉 위원
농식품유통과에 지금 품앗이마을에 저렇게 방치되어 있는 것에 농식품유통과의 책임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물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 당시에 응모할 때에 상당히 좋은 취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농식품유통과에서 충분한 검토가 없이 진행된 공모사업에 현재 저렇게 방치된 모습도, 한 말씀 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그 당시에는 저희 순수 농민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농민들이 운영하는 매장을 한번 열의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잘 안 찾게 되고 하다 보니 지금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차장이 협소하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잘 안 찾게 되고 하다 보니 지금 운영이 어렵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한 사전 검토가 미비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향후에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시에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세금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향후에도 공모사업에 응모할 시에 검토를 꼼꼼히 하셔서 세금 낭비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저 품앗이마을이 쉽게 말해 이제 언제까지가 지금 기한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거기가 지금 2017년까지가 사후관리 기간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지금 지났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직 안 지났, 아, 2027년까지입니다.
○명노봉 위원
27년, 안 지났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27년까지는 저렇게 방치돼야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그래서 그 운영자 측에다가도 정상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맡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던 분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그거를 맡아서 이제 추가적으로 하던 분들이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명노봉 위원
일정기간 본래 공모사업 취지에 맞지 않은 약간 변형된 형태로 운영이 됐었죠, 차선책으로?
○명노봉 위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당초 공모사업 취지로, 좋은 취지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됐고 운영하다 보니 어떠한 사전 검토 미비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취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정상화는 못 하더라도 그에 준하게 그 시설물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농식품유통과에 뭐라고는 안 하는데 지금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지만 그 시설을 방치하기보다는 뭔가를 운영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가 노력이 있었나요?
당초 공모사업 취지로, 좋은 취지로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됐고 운영하다 보니 어떠한 사전 검토 미비로 문제점이 발생해서 취지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정상화는 못 하더라도 그에 준하게 그 시설물을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농식품유통과에 뭐라고는 안 하는데 지금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지만 그 시설을 방치하기보다는 뭔가를 운영하고자 노력했던 부분에 있어서 작년까지가 노력이 있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작년까지 그래서 2층 공간을 활용해서, 2층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일부 운영했었고요.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깨비장터라고 해서 농가들이,
1층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깨비장터라고 해서 농가들이,
○명노봉 위원
그런데 왜 그만뒀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 도깨비장터 자체로 운영하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그것이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었나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제가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하는 도든 중앙이든 마찬가지예요.
지방정부에서는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됐어요.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그냥 관리 기간까지 방치할 거냐 아니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할 거냐.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 공모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니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 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부지하고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를 하는 도든 중앙이든 마찬가지예요.
지방정부에서는 응모를 하고 선정이 됐어요.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다 보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 그냥 관리 기간까지 방치할 거냐 아니면 약간 변형된 형태로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할 거냐.
지역에 맞게 운영을 하다 보니 공모사업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으니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다른 과에 또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거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 부지하고 시설에 대한 향후 활용 방안이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일단은 현재 시설과 부지가 민간이 소유라서 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는 없고요.
○명노봉 위원
제가 시에서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위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민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제 로컬푸드협동조합이라고 만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그쪽과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느냐 묻고 싶은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명노봉 위원
답이 없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현재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이게 비단 지방정부뿐이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죠.
우리 아산시의 책임인 거예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27년이면, 27년까지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이게 비단 지방정부뿐이 아니고 1차적인 책임은 지방정부죠.
우리 아산시의 책임인 거예요.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한 27년이면, 27년까지라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389쪽입니다.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상세내역 및 재고량 처분내역.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제가 농식품유통과의 업무 파악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잘 보시면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상세내역 및 재고량 처분내역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자료요구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같은 389쪽입니다.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상세내역 및 재고량 처분내역.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상임위의 위원으로서 제가 농식품유통과의 업무 파악을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잘 보시면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 상세내역 및 재고량 처분내역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내린 자료요구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유통에 관한 홍보라든가 제반상 모든 사항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유통활성화 지원 상세내역 및 재고량 처분내역을 내렸는데 이 재고량을 포장재로 제가 재고량을 내렸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이해하기로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농식품유통과는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하나는 홍보.
홍보비로 지금 나가고 있고, 뒷장에 있어요.
또 하나는 단순한 포장재 지원이 유통화활성 지원 사업의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농식품유통과의 자료로 보면.
홍보비로 지금 나가고 있고, 뒷장에 있어요.
또 하나는 단순한 포장재 지원이 유통화활성 지원 사업의 전부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농식품유통과의 자료로 보면.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제가 GPT에 한번 물어봤어요.
유통화활성 지원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브랜드 가치 제고, 온라인 디지털 판로 확대, 지속적인 판로 개척, 유통구조 개선.’ 이것이 GPT가 저한테 준 답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유통화활성 지원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딱 2가지인 거예요.
홍보, 그렇죠?
광고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제가 내렸던 취지는 아산맑은쌀을 농정과에서 장려해서 생산하고, 생산된 쌀을 잘 소비자한테 판매하도록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농식품유통과라고 봅니다, 저는.
유통화활성 지원화 방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 ‘브랜드 가치 제고, 온라인 디지털 판로 확대, 지속적인 판로 개척, 유통구조 개선.’ 이것이 GPT가 저한테 준 답입니다.
우리 농식품유통과는 유통화활성 지원화 사업이라고 그래서 딱 2가지인 거예요.
홍보, 그렇죠?
광고하고 포장재 지원하는 게 전부인 거예요.
제가 내렸던 취지는 아산맑은쌀을 농정과에서 장려해서 생산하고, 생산된 쌀을 잘 소비자한테 판매하도록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 농식품유통과라고 봅니다, 저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현재 농식품유통과의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한다면 너무 단순한 거죠, 광고 하나하고 포장재 지원한 게 끝이고.
저는 생산된 아산맑은쌀들이 햇반이 됐든 쌀로 됐든 어떻게 소비자한테 잘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산맑은쌀이 생산돼서 소비되는 거 말고 아산시에 얼마큼의 재고량이 남아 있느냐 내가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이게.
저는 생산된 아산맑은쌀들이 햇반이 됐든 쌀로 됐든 어떻게 소비자한테 잘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을 하나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아산맑은쌀이 생산돼서 소비되는 거 말고 아산시에 얼마큼의 재고량이 남아 있느냐 내가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쌀 재고량을 말씀하시는 거,
○명노봉 위원
제가 그러면 포장재 수량을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생각이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못 내린 제 책임인 거죠.
이거를 지금 뭐가 문제냐면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생각이 집행부하고 본 위원하고 다른 겁니다.
제가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잘못 내린 제 책임인 거죠.
○명노봉 위원
또 하나는 아산맑은쌀이 장려해서 생산되고 소비자한테 가는 과정에 햇반으로 나가지 않은 아산맑은쌀의 재고량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본 위원은.
제가 결론을 드리면 내년부터라도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지금 홍보는 괜찮아요.
지금 광고하는 거 이건 당연히 유통활성화, 여기도 보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유통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아산맑은쌀이 햇반으로 나가고 일반 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고량이 얼마큼 되고 생산만 말고, 생산 위주 말고.
판매 위주의 어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고품질 브랜드 가치, 이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결론을 드리면 내년부터라도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지금 홍보는 괜찮아요.
지금 광고하는 거 이건 당연히 유통활성화, 여기도 보면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로 개척을 어떻게 해 줄 거냐, 유통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거냐.
아산맑은쌀이 햇반으로 나가고 일반 쌀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재고량이 얼마큼 되고 생산만 말고, 생산 위주 말고.
판매 위주의 어떤, 여기 그렇지 않습니까?
고품질 브랜드 가치, 이거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제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업무파악 미숙이냐 아니면 본 위원과 농식품유통과의 소통 부족이냐 아니면 이 자료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유통과는 저에게 한 번도 이 재고량이 포장재의 재고량입니까, 아산맑은쌀 재고량입니까라는 문의도 한 번 없었고,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함에도 21년, 22년, 23년까지만 지금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본 위원의 업무파악 미숙이냐 아니면 본 위원과 농식품유통과의 소통 부족이냐 아니면 이 자료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유통과는 저에게 한 번도 이 재고량이 포장재의 재고량입니까, 아산맑은쌀 재고량입니까라는 문의도 한 번 없었고,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함에도 21년, 22년, 23년까지만 지금 자료를 주셨단 말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명노봉 위원
제가 21년부터라고 했는데 24년, 25년 없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 재료비에서 1억 중에서,
○명노봉 위원
재료비가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1억 중에서 8천만 원은 정리추경 때 저희가 감시켰고요.
○명노봉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8천만 원은 정리추경 때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포장재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뭡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재료비 1억 있던 거는,
○명노봉 위원
햇반 그거입니까, 용기?
자, 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도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에서 5천만 원 잡혀 있고, 아산맑은쌀 홍보비로 2천 잡혀 있어요.
또 아산맑은쌀 공동브랜드 홍보 3천만 원 잡혀 있고, 24년도 재료비 명목에 1억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사업비에 추경에 감액이 됐든 왜 자료가 왜 안 넣으셨어요?
자, 25년도도 마찬가지예요.
25년도도 아산맑은쌀 유통활성화 지원에서 5천만 원 잡혀 있고, 아산맑은쌀 홍보비로 2천 잡혀 있어요.
또 아산맑은쌀 공동브랜드 홍보 3천만 원 잡혀 있고, 24년도 재료비 명목에 1억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24년도 사업비에 추경에 감액이 됐든 왜 자료가 왜 안 넣으셨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주셔야지.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죄송합니다, 이거는.
○명노봉 위원
잔소리인데요, 지금 농정과에서 장려금 주고 아산맑은쌀, 해맑은쌀 뭐 달맑은인가요?
심으라고 막 하고.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시에 사업비 세울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으라고 막 하고.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사업을 할 시에 사업비 세울 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조금 더 실질적인 사업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산맑은쌀 우리 아산의 상징인데요.
농정과에서 생산시키고 장려해서 생산된 아산맑은쌀.
쌀로 됐든, 가공용 햇반이 됐든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산맑은쌀에 대한 브랜드 홍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생산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판로, 고품질 그런 아산맑은쌀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산맑은쌀 우리 아산의 상징인데요.
농정과에서 생산시키고 장려해서 생산된 아산맑은쌀.
쌀로 됐든, 가공용 햇반이 됐든 그렇게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아산맑은쌀에 대한 브랜드 홍보에 대한 이미지를 좀 제고시키는 데 노력을 해 주시고, 생산에 집중되는 것보다는 이제는 판로, 고품질 그런 아산맑은쌀 이미지 제고에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감사 마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자료번호가 245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부속서류가 2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료번호가 245페이지 학교급식지원센터 정산서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부속서류를 봐주시기 바라고요.
부속서류가 27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우선 제가 본 위원이 농정과에 감사를 할 적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료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학교급식 정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으면 2024년부터라고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려보내기 전까지 보내주셔야 맞는 거죠, 맞죠?
자료 부실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말씀을 본 위원이 좀 드렸는데요.
일단은 학교급식 정산서를 제가 요구를 했으면 2024년부터라고 그러면 현재까지 저희가 감사자료를 내려보내기 전까지 보내주셔야 맞는 거죠,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를 보시면 학교급식센터 정산서 지금 아산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감사결과서를 보내주셨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산을 안 합니까?
그냥 여기에 ‘문제가 없음.’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궁금해졌어요.
저는 처음 접해서 그래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저는 감사를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2025년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그냥 여기에 ‘문제가 없음.’ 그렇게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거예요?
궁금해졌어요.
저는 처음 접해서 그래요.
저는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저는 감사를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2025년에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총사업비가 한 390억 정도,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급식센터는 지금 연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잠시만요.
○이기애 위원
그 정도는 우리 담당자는 알고 있어야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으면서도 여쭤보는 거예요.
얼마나 학교급식센터 400억 가까이 지원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2258㎡입니다.
거기에는 유통서부터 전처리, 저온저장고, 시설과 물류기계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학교급식센터 400억 가까이 지원하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얼마나 숙지하고 계신가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겁니다.
2258㎡입니다.
거기에는 유통서부터 전처리, 저온저장고, 시설과 물류기계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지금 배송차량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거기 배송차량이 한 35대 정도,
○이기애 위원
38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식자재 안전한지 신속한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상당한 운영비를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원예농협 급식지원센터에다가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 겠습니까, 아산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하셔야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되 겠습니까, 아산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잘하셔야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예, 혹시 몇 건 정도 잔류검사에서 미달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 바 있습니까?
○이기애 위원
지금 재단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학교급식 있잖아요.
통계상 550건에 달하는 검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잔류농약, 한우, 유전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그래서 공급업체 45개소에 대한 연 2회를 합동 점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통계상 550건에 달하는 검사가 진행이 되어 있었어요.
잔류농약, 한우, 유전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그래서 공급업체 45개소에 대한 연 2회를 합동 점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안전성 검사 같은 경우가 한 건 하게 되면 20에서 25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수로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이 이백칠십, 구십칠 건이고요.
한우가 107건이고 수산물이 170건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별도로 제가 추계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수로 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산물이 이백칠십, 구십칠 건이고요.
한우가 107건이고 수산물이 170건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별도로 제가 추계는 아직 못 해 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것도 제대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아산시원예농협 급식지원센터의 행사 지출은 위탁운영, 수수료, 시설운영비, 물류비, 안전검사 및 위생점검 등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연 397억 원이라는 규모의 학교급식지원 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은 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지만 결산서가 지금 저희 아산시 결산서를 저는 원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아산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검사결과서 감사팀장 누구, 최 누구, 감사반원장 김 누구, 이건 아산원예농협조합 감사과에 있는 분들이 감사한 그 결과예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산시원예농협 급식지원센터의 행사 지출은 위탁운영, 수수료, 시설운영비, 물류비, 안전검사 및 위생점검 등 이렇게 집중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연 397억 원이라는 규모의 학교급식지원 내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은 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했지만 결산서가 지금 저희 아산시 결산서를 저는 원하는 거지 지금 이렇게 보시면 27페이지 봐주십시오.
아산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자체검사결과서 감사팀장 누구, 최 누구, 감사반원장 김 누구, 이건 아산원예농협조합 감사과에 있는 분들이 감사한 그 결과예요.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충족을 해서 지금 만족하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이제 이 학교급식지원 체계가 원예농협으로 저희가 보조금 형식이라 아니라 수수료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수수료, 전체 금액에 대한 정산이 들어온 걸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희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한 관리감사 정기감사를 실시하지 않아요?
아무리 수수료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400억이라는 돈을?
소장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다 찾아봤어요.
아무리 수수료 경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서 그러면 어떻게 감사를 안 해요, 400억이라는 돈을?
소장님,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제가 다른 지자체도 다 찾아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늘 정상적인 구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이 부분에 관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실 제기하고 있고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소장님 답변이 정답이에요.
그러면서도 여지껏 한 번도 저희들은 이런 정산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체검사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정산서에.
‘경비 중 일부내역을 선정하여 해당비용의 발생사실 중 증빙내역 확인결과, 관련 증빙자료와 발생금액이 일치하였음. 대부분의 내용이 매달 중복되어 지급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과목은 생략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지껏 한 번도 저희들은 이런 정산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체검사에서 말씀드렸던 상황을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정산서에.
‘경비 중 일부내역을 선정하여 해당비용의 발생사실 중 증빙내역 확인결과, 관련 증빙자료와 발생금액이 일치하였음. 대부분의 내용이 매달 중복되어 지급되어 가지고 중복되는 과목은 생략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에서 좀 부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농식품유통과장이 이야기를 했듯이 이 부분이 전체 사업비 중에 일정 부분 수수료를 정하고 수수료를 가지고 운영비로 지출을 하는 체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수료에 관한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농협 쪽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영업을 통한 소득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정산이나 행정기관에 정산을 보조기관에 정산의 의무가 없다라는 게 농협의 해석이고, 또 이게 영업상 어떤 이득의 개념으로 보면 제3자에게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들이 지금 농협법에 좀 명시돼 있고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저는 최소한 어쨌든 국민적 세금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단 1원이 어떤 형태로든 쓰여지든 간에 세세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입장이었죠.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합의 내지는 조정 또 어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료에 관한 해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수료가 농협 쪽에서 보면 이거는 어떤 영업을 통한 소득이다라고 보는 거고 이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정산이나 행정기관에 정산을 보조기관에 정산의 의무가 없다라는 게 농협의 해석이고, 또 이게 영업상 어떤 이득의 개념으로 보면 제3자에게 이렇게 공개할 수 없다는 것들이 지금 농협법에 좀 명시돼 있고 이 부분을 주장하는 거고, 저는 최소한 어쨌든 국민적 세금이 쓰이는 일이기 때문에 단 1원이 어떤 형태로든 쓰여지든 간에 세세하게 정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들이 입장이었죠.
이런 부분들에 관한 어떤 합의 내지는 조정 또 어떤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좀 있다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물론 소장님 말씀에 공감을 다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수수료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397억이라는 돈이 위탁운영 아닙니까?
어쨌든 수수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여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산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거의 결산검사를 한 게 보여져요.
그건 뭐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받지 말으셔야죠.
공무원을 민간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민간을 민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사들의 수수료 경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비밀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모든 거를, 보십시오.
2023년도에 지금 저희들 매출 원가가 매출액이 398억이에요.
저희가 지원한 거겠죠, 그렇죠?
398억인데 본인들이 매출 원가는 369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익은 29억이에요, 23년도 것만.
어쨌든 수수료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운영비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397억이라는 돈이 위탁운영 아닙니까?
어쨌든 수수료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산시에서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여기에 매년 1년에 한 번씩 결산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해연도에.
그렇죠?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1월에 거의 결산검사를 한 게 보여져요.
그건 뭐 가능합니다.
그러면 민간에게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위탁운영을 받지 말으셔야죠.
공무원을 민간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민간을 민간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 거기에 이사들의 수수료 경영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이거를 비밀로 하겠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여기에 지금 모든 거를, 보십시오.
2023년도에 지금 저희들 매출 원가가 매출액이 398억이에요.
저희가 지원한 거겠죠, 그렇죠?
398억인데 본인들이 매출 원가는 369억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익은 29억이에요, 23년도 것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수수료 수입,
○이기애 위원
예, 수수료 수입이 29억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냥 과장님 이렇게 해 놓으면 29억 수수료 수입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체적으로 당연히 저는 위탁운영을 준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검사하실 때 우리 대표 과장님이나 누가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따로 하시지 않을 거면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소장님.
본 위원 판단이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정산서를 가공을 했어요, 예?
가공을.
농식품유통과라 가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게 어떻게 400억에 대한 이 정산서가 딱 이렇게 1장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나는 여기에서 정산 기준을 아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큼 이제 우리 민간위탁 원예농협에서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 걸릴 수도 있지만 정산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성의 기준과 절차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뭉뚱그려서 지금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뭉뚱그려서 대충 큰 틀에서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어요?
그냥 과장님 이렇게 해 놓으면 29억 수수료 수입이구나, 그렇게 믿는 거예요?
제가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자체적으로 당연히 저는 위탁운영을 준 상태에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검사에 들어갈 수 있는, 자체검사하실 때 우리 대표 과장님이나 누가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따로 하시지 않을 거면 나는 그게 맞다고 봐요, 소장님.
본 위원 판단이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정산서를 가공을 했어요, 예?
가공을.
농식품유통과라 가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게 어떻게 400억에 대한 이 정산서가 딱 이렇게 1장으로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나는 여기에서 정산 기준을 아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큼 이제 우리 민간위탁 원예농협에서 이거를 계속 지속해서 가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5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계속 걸릴 수도 있지만 정산 기준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성의 기준과 절차를 좀 명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뭉뚱그려서 지금 이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지금 뭉뚱그려서 대충 큰 틀에서 잡아주셨거든요.
그러면 세부적으로 항목으로 좀 나눠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이것도 본인들 자체감사만 하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정도 400억에 대한 사이즈면 솔직히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세무나 아니면 이런 전문가에 대한 감사가 여기 한 명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본 위원한테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지.
아무리 수수료 운영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합니까, 예?
아니, 저는 여기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예농협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원예농협이 아닌 다른 데다가 민간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어떻게 외부감사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위탁업체 정산서를 결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정산 기준을 좀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정도 400억에 대한 사이즈면 솔직히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외부감사 세무나 아니면 이런 전문가에 대한 감사가 여기 한 명 들어가셔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본 위원한테 이해를 하라고 그러는지.
아무리 수수료 운영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어느 누가 이거를 이해를 합니까, 예?
아니, 저는 여기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예농협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원예농협이 아닌 다른 데다가 민간위탁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어떻게 외부감사 하나도 집어넣지 않고 위탁업체 정산서를 결산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정산 기준을 좀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정산서 작성에 기준과 절차를 조금 명확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모든 항목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기록을 해 달라는 말씀, 부탁 말씀드리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정기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또는 내부감사를 실시해서 위탁업체의 정산서를 좀 정확하게 시민들이 누구나 지켜보더라도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정산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올해 저희가 추진하고 나면 내년도 감사 때는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받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저 이거 하나 감사 못 했어요.
감사할 수 있나 한번 봐주세요.
이거 참고자료라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참고자료를 열어보니 이거 어떻게 검사를 이게 무슨! 저 지금 약올리는 겁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 오셨어야죠.
우리 과장님이 전혀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 우리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 매일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자료 부족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이 공통자료를 전체를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저는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공통자료를 찾아서 예산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나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023년도 보조사업자명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지금 센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보조금에서 민간경상, 민간자본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나눠 보니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이 조금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22년도에서 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월금이 있는데요.
감사할 수 있나 한번 봐주세요.
이거 참고자료라 그래서 저는 정말 기대를 하고 참고자료를 열어보니 이거 어떻게 검사를 이게 무슨! 저 지금 약올리는 겁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어쨌든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자료를 가져 오셨어야죠.
우리 과장님이 전혀 결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 우리 공무원들이 없다 보니 매일 우리가 위탁을 주면서도 거기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자료 부족으로.
하지만 본 위원이 이 공통자료를 전체를 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혹시 저는 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공통자료를 찾아서 예산에 있어서 약간 부족함이 있나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2023년도 보조사업자명을 이렇게 보면 이렇습니다.
보조금을 이렇게 지금 센터를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보조금에서 민간경상, 민간자본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나눠 보니 지금 몇 가지 지적사항이 조금 발견이 됐어요.
그다음에 보조금 22년도에서 원예농협 학교급식지원센터 이월금이 있는데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저희가 보조금으로 준 거는 전부 다 목록 작성이 되고 있고요.
○이기애 위원
그래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냉동차 2대는 지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기애 위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때 당시 냉동차는 저희가,
○이기애 위원
23년도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23년도에?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본 자료에 있습니다.
이 자료예요, 이 자료.
이 자료에서 찾았어요.
그렇게 저기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중요재산목록에 이게 올라와 있는지 탑차를 2대를 사고 5대를 사고 이렇게 하면 그거부터 살펴보셔야죠, 예?
그거는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이 자료예요, 이 자료.
이 자료에서 찾았어요.
그렇게 저기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민간위탁 중요재산목록에 이게 올라와 있는지 탑차를 2대를 사고 5대를 사고 이렇게 하면 그거부터 살펴보셔야죠, 예?
그거는 올라와 있어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2대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1400만 원.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온저장고하고 이동식장비가 있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이동식장비라 하면 무엇입니까?
○이기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그때 이제 이동식 롤테이너라고 해 가지고.
○이기애 위원
몰테이너요?
○이기애 위원
20대요?
○이기애 위원
수선한 거예요, 저온저장고를?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지금 여기에 저온저장고하고 기기 교체 및 바닥 보강 공사, 이동식장비 구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냉동창고를 수선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아, 수선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기존에 있는 게 좀 약간 불량하다 보니까 수선을 한 거고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롤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20대를 사셨는데 이거는 지금 중요재산 목록에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거는 올릴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안 올라가도 돼요?
○이기애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상세하게 이게 자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나는 오늘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여기 본 자료도 제가 다른 부서 것까지도 다 찾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과연 이거 급식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중요재산 목록까지 다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일단은 지금 냉동탑차 2대는 제일 처음에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책지원관하고 찾다 보니까 그거는 목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도 여기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수선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여기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제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지금 도저히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여기 본 자료도 제가 다른 부서 것까지도 다 찾아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찾아본 거예요.
과연 이거 급식지원센터에다가 지원을 하면서 중요재산 목록까지 다 사주시면서 저희들이 목록에 올라와 있는지 안 올라왔는지 본 위원이 살펴봤는데 일단은 지금 냉동탑차 2대는 제일 처음에는 발견을 못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정책지원관하고 찾다 보니까 그거는 목록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온저장고도 여기 교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수선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안 그러면 저온저장고를 사셨으면 여기에 중요재산 목록에 올리셔야 됩니다.
○이기애 위원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써주셔야지.
이렇게 민간보조금 자본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분명히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써주셔야지.
이렇게 민간보조금 자본을 이런 식으로 올리시면 위원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조금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에다 낸 보조금 중에서 1천만 원 정도 지금 농산물 잔류 농약 및 기타검사 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반납액이 1천만 원인데 660만 원이 반납액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거를 한번 봐주세요.
나간 거는 33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찾았습니다.
결산검사 보셔도 나와요.
그건 정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이 반납액이 1천만 원인데 660만 원이 반납액이에요.
그러면 2023년도 거를 한번 봐주세요.
나간 거는 330만 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이것도 여기서 찾았습니다.
결산검사 보셔도 나와요.
그건 정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여기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내가 봤을 때 궁금한 게 2개가 생겼어요.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결산서에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들은 다 어떻게 환수 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 이익금으로 가는 겁니까?
그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결산서에 없어요, 제로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금액들은 다 어떻게 환수 조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여기 이익금으로 가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아닙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면 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이거는 저희 학교급식센터 어떠한 급식하고 별도의 사업이거든요.
○이기애 위원
이거는 그럼 누가 사업을 해요, 이 사업은?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별도의 사업으로 이제 원예농협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 660만 원은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보조금으로 줬다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서 나머지 금액 660만 원은 저희가 반납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거는.
보조금으로 줬다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납을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397억 외에 그러면 민간위탁 원예농협에 주는 보조금 사업이 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그동안 했던 거는 학교급식센터 시설보강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롤테이너라든가 구입한 거하고 이제 안전성 검사한 거하고, 또 하나는 차량 구입할 때 요즘에 차량 구입은 저희가 2023년도에 2대 준 거는 나중에 저희가 혹시 아산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 가지고 100% 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차량을 인수받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저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
롤테이너라든가 구입한 거하고 이제 안전성 검사한 거하고, 또 하나는 차량 구입할 때 요즘에 차량 구입은 저희가 2023년도에 2대 준 거는 나중에 저희가 혹시 아산시에서 가지고 올 수 있어 가지고 100% 다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야지 나중에 저희가 차량을 인수받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그 정도 저희가 사업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
○이기애 위원
그러면 좀 이걸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은 별도로 주되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자본보조금을 별도로 시설보완이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아산시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민간위탁 사업은 별도로 주되 지금 보조금이라든지 민간경상자본보조금을 별도로 시설보완이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아산시가 따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보통은 이제 시설보강 같은 경우는 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학생들 급식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보강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별도 예산으로 이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품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학생들 급식비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보강 같은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별도 예산으로 이제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과장님, 관리감독을 더 잘하셔야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여기서 달라는 대로 주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매년 우리가 결산한 거를 근거를 토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1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돈 300만 원밖에 안 쓰는 사업을 1천만 원을 지원합니까?
지금 참고사항을 보시면 지금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정확하게 매년 우리가 결산한 거를 근거를 토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1천만 원을 지원을 하고 돈 300만 원밖에 안 쓰는 사업을 1천만 원을 지원합니까?
지금 참고사항을 보시면 지금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중요재산 보고 및 공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중요재산 목록 작성에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이 모든 거하고, 취득 현황보고를 중요재산 취득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변동 현황보고를 매월 6월 및 12월에 해야 된다.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변동 현황보고를 매월 6월 및 12월에 해야 된다.
시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공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금 기술센터 사업소가 지금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적사항에,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기애 위원
예, 그거는 지금 아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께서 저희 행감에서 지적을 여러 군데가 이렇게 당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행정에 임함에 있어서 뭔가 우리 기술센터도 변화가 왔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지금 행감을 치르면서 저도 공부를 하지만 우리 아마 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식품유통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정산자료의 부실 제출 및 중요재산 보고 누락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자료의 부실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향후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제출요청 시 정산서 원본대조필 제출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등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와 공시가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검토를 사전에 강화하셔서 이번 감사 때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서 자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다 정산 기준을 강화해서 정산서 작성 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시고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검사 실시는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또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업체의 정산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감을 치르면서 저도 공부를 하지만 우리 아마 공무원들도 제가 봤을 때에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농식품유통과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정산자료의 부실 제출 및 중요재산 보고 누락 등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자료의 부실 제출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항으로 향후 보조사업자의 정산서 제출요청 시 정산서 원본대조필 제출과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등록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보고와 공시가 이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농식품유통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대비 자료 검토를 사전에 강화하셔서 이번 감사 때와 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부서 자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다 정산 기준을 강화해서 정산서 작성 시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시고 항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검사 실시는 정기적으로 외부감사 또는 내부감사를 실시하여 위탁업체의 정산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이기애 위원
제가 정리까지 다 해 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충분히.
○이기애 위원
그거 못하시면 안 되죠?
○이기애 위원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제가 먹거리지원센터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고자 하고요.
그 내용은 과장님과 소장님, 먹거리재단의 이상득 상임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먹거리재단의 설립을 했던 배경이 뭡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과 소장님, 먹거리재단의 이상득 상임이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장님, 먹거리재단의 설립을 했던 배경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가장 큰 목적은 지역 내에 지역먹거리들의 유통 확산을 시켜서 유통체계를 구축해서 실제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좋은 먹거리, 농업인들에게는 소득 보장을 하기 위해서 먹거리재단이 설립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게 22년도 11월 8일 자로 해서 ‘먹거리재단 발기인 일동.’ 해서 지금 저희 아산먹거리재단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됐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다라면 원래 취지에 맞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됐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현실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어떤 평가자로부터 시민들로부터 또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새로 조직이 설립되고 재단이 운영되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생산자 조직이 저희가 2023년도에 90농가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117농가고 올해 기준으로 148농가까지 확대됐습니다.
점차 확대하는 추세고요.
품목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먹거리재단에서 아산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공급식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8% 이상을 아산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도에는 117농가고 올해 기준으로 148농가까지 확대됐습니다.
점차 확대하는 추세고요.
품목도 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기 먹거리재단에서 아산산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서 공공급식 분야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8% 이상을 아산산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농가소득은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어떻습니까, 결과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저희가 지금 24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지금 공공급식 영역에서 한 23억 정도를 지금 매출 올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까지 따지고 보면 4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도 점차 그 안에서는 좀 편차가 있지만 농가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급식까지 따지고 보면 49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소득도 점차 그 안에서는 좀 편차가 있지만 농가들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농가들은 만족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김희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소비자들 농가를 조직을 해서 지금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아산시에 필요한 농식품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것들을 계획, 생산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아산시에 필요한 농식품에 대한 농작물에 대한 것들을 계획, 생산하는 과정에서 논의를 하신 적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지금 기획, 생산 농가들은 저희 재단의 기획생산팀에 농가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면서 자꾸 재구축하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해서는.
○김희영 위원
충분한 논의되고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기획생산 농가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물론 이제 많이 판매되는 유통이 되는 거에 농작물을 아마 선별을 해서 이런 작업을 하실 텐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라고 해서 저에게 다른 말씀을 하시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이것은 좀 많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인데 아산에서 찾을 수 없고 아산에서 이런 우리가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데서 찾고 싶으나 그것이 안 되고 아산에서 생산이 안 되는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들어와 있는 매장도 꽤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획, 계획이라는 생산에 있어서는 원래 저희가 먹거리재단을 가려고 했던 취지에 이게 큰 포인트가 갔던 부분이거든요.
또 소비자들이 이것은 좀 많이 우리가 선호하는 것인데 아산에서 찾을 수 없고 아산에서 이런 우리가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 이런 데서 찾고 싶으나 그것이 안 되고 아산에서 생산이 안 되는 다른 곳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이들어와 있는 매장도 꽤 있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획, 계획이라는 생산에 있어서는 원래 저희가 먹거리재단을 가려고 했던 취지에 이게 큰 포인트가 갔던 부분이거든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행정에서는 만족스럽습니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으니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라.
예, 말씀하세요.
예, 말씀하세요.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저희도 그 문제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품목이 한정되다 보니까 새로운 품목을 이제 계속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 품목을 더 확대하려고 농가들을 점점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관련 품목을 더 확대하려고 농가들을 점점 만들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좀 더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기획생산이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수년간 토양부터, 토질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농가에 또 직접 일을 담당하는 분들의 의식도 전환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향후에 미래 먹거리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꼼꼼히 정말 필요한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조금 더 첨언을 해서 잘 조직화, 또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제 상임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때부터 좀 받았는데 23년 1월부터 정기적으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저희 상임위원 몇 분과 우리 이상득 상임이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일선에서 행정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해 주셨고 현장도 발로 뛰면서 퇴직 후에는 또 가까이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주셨고 또 많은 감동을 주셨던 분이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먹거리재단의 상임이사로 가시면서 또 저희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만큼 역량을 발휘 못 하더라, 이런 또 아쉬운 평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먹거리재단의 인력 구성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 구성 풀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행정에 계실 때 많은 일을 해 주셨고 현장도 발로 뛰면서 퇴직 후에는 또 가까이에서 고충처리위원으로 함께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도 많이 주셨고 또 많은 감동을 주셨던 분이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먹거리재단의 상임이사로 가시면서 또 저희들이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이사님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만큼 역량을 발휘 못 하더라, 이런 또 아쉬운 평가를 또 하게 됐습니다.
지금 상임이사님이 생각하실 때 먹거리재단의 인력 구성은 어떻습니까?
만족스러운 구성 풀입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사실 먹거리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취지와 지역 농산물이 확대되도록 하는 정성은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아까 이제 능력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저도 처음이라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법 취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아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셔서 그런 취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비가 확정된 곳,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되는 거 군대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공공급식그게 기본이 돼서 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정부종합청사.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돈은 그래도 다른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첫째로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이 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직원들 아까 말씀, 뽑았지만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전문성 있고 그 방법에 뛰어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뽑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말로는 잘했는데 이제 같이 한번 또 이러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늘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이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사실은 부단히 노력했고, 농가하고 아까 이제 지역 기획생산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 우리 생산되지 않는 물품, 기후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시고 가서 실제로 완주든지 저쪽 여수든지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해서 이제 확대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고요.
또 어느 분이든지 상임이사로 새로 오시면 위원님 생각 그런 바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래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아까 이제 능력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약간 저도 처음이라 부족했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법 취지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서 아까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셔서 그런 취지를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1차적으로는 소비가 확정된 곳,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되는 거 군대급식이라든지, 학교급식, 공공급식그게 기본이 돼서 또 이제 세종 같은 경우는 정부종합청사.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돈은 그래도 다른 확대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첫째로는 인력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 지역이 법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고, 그리고 저희들이 면접을 통해서 직원들 아까 말씀, 뽑았지만 실제로 저를 비롯해서 전문성 있고 그 방법에 뛰어난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꼭 뽑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말로는 잘했는데 이제 같이 한번 또 이러니까 부족한 점도 있고 이래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로서 늘 걱정해 주시는 것 같이 시민들과 소통하려고 사실은 부단히 노력했고, 농가하고 아까 이제 지역 기획생산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분들을 ··· 우리 생산되지 않는 물품, 기후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모시고 가서 실제로 완주든지 저쪽 여수든지 가 가지고 개인적으로도 해서 이제 확대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나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했고요.
또 어느 분이든지 상임이사로 새로 오시면 위원님 생각 그런 바를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래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하나 더 여쭐게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인삿말을 통해서 푸드플랜 실행에 있어서 종합 컨트롤타워가 먹거리재단이 되겠습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푸드플랜에 있어서 재단이 이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향후에는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인삿말을 통해서 푸드플랜 실행에 있어서 종합 컨트롤타워가 먹거리재단이 되겠습니다라는 인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이게 푸드플랜에 있어서 재단이 이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지, 향후에는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보완할 점이 있다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실제로 농업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에서 생산돼서, 지역 아산시에서 생산, 아산시에 공급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중에서 콩은 우리가 소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50% 미만이 되고, 나머지는 수입해서 먹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단이 이름이야 재단으로 됐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됐든 지역에서 농산물이 가락동 시장에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또 지금 아산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 기술개발이라든지기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함께해서 생산이 늘어가면 실제로 지역에 기여하고 그렇게만 돼야 국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사실은 국방 안보가 꼭 필요하듯이 먹거리는 꼭 지역에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 하고 있고 단지 아까 말씀대로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도 있고 해서 있었지만 앞으로 보완해서 실제로 발전하고 생산자인 농부들과 또소비자인 일반 기본적으로 학교, 경로당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부단히 농업기술센터 힘을 합치고 위원님들 질책이나 또 조언을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차기 상임이사가 오고 나면 어쨌든 저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이라든지 혹시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던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토의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 아울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 중에서 콩은 우리가 소비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훨씬 50% 미만이 되고, 나머지는 수입해서 먹고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재단이 이름이야 재단으로 됐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됐든 지역에서 농산물이 가락동 시장에 가지 않고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또 지금 아산에서 생산되지 않은 농산물이 기술개발이라든지기후 여러 문제가 있지만 함께해서 생산이 늘어가면 실제로 지역에 기여하고 그렇게만 돼야 국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 사실은 국방 안보가 꼭 필요하듯이 먹거리는 꼭 지역에서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에서 하고 있고 단지 아까 말씀대로 재단이 설립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법적으로 해결이 안 된 문제도 있고 해서 있었지만 앞으로 보완해서 실제로 발전하고 생산자인 농부들과 또소비자인 일반 기본적으로 학교, 경로당 이런 데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에게까지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부단히 농업기술센터 힘을 합치고 위원님들 질책이나 또 조언을 들으면서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차기 상임이사가 오고 나면 어쨌든 저도 충분히 위원님들의 말씀이라든지 혹시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던 아쉬운 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토의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 아울러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먹거리재단상임이사 이상득
예, 감사합니다.
○김희영 위원
예, 자꾸 떠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상득 상임이사님을 통해서 듣고자 했던 것은 먹거리재단의 문제점과 향후의 방향에 있어서 도움을 받고자 제가 욕심을 부렸고 그래서 마이크를 통해서 듣기를 희망했습니다.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고 이것이 상임이사님의 잘못된 것보다는 그동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향후에 먹거리재단을 중심으로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가 한번 여러 번이라도 이런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은 가고 이 재단이 센터가 제자리걸음을 계속 하는 것은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이런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 큰 저희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로 자꾸자꾸 결과물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테이블은 향후에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상임이사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 전에 했던 그런 활기찬 시민 속에서의 우리 이상득 국장님으로 다시 가까이에서 뵙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농식품유통과의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낌없이 조언해 주신 부분은 감사하고 이것이 상임이사님의 잘못된 것보다는 그동안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향후에 먹거리재단을 중심으로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과를 중심으로 해서 김정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상임위가 한번 여러 번이라도 이런 테이블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시간은 가고 이 재단이 센터가 제자리걸음을 계속 하는 것은 물 먹는 하마라고 하는 이런 운영비만 계속 들어가고 큰 저희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로 자꾸자꾸 결과물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테이블은 향후에 만들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동안 우리 상임이사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그 전에 했던 그런 활기찬 시민 속에서의 우리 이상득 국장님으로 다시 가까이에서 뵙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농식품유통과의 감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농촌자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청년농업인 관련한 부분 257번 자료번호.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관련한 지원·육성사업의 세부사항들을 이렇게 주셨고 부속서류도 주셨고.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청년농업인 관련한 부분 257번 자료번호.
청년농업인 지원 관련한 청년농업인 후계농업인 관련한 지원·육성사업의 세부사항들을 이렇게 주셨고 부속서류도 주셨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별도로 또 영농자재 지원사업을 또 하고 중복인 것 같아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영농정착 지원사업 중에는 물론 농자재 구입도 가능한데요.
생활비 조로 청년농들이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생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비료나 자재 등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생활비 조로 청년농들이 조기 정착을 위해서 생활비로 지원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쓰고 나머지는 비료나 자재 등도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명노봉 위원
3년 차까지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농자재 구입 관련한 예산 지원은 정확하게는 영농자재 지원사업이 주가 되는 거죠, 맞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407쪽 관련해서 407쪽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종합적인 자료를 주셨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사업량.
다시 말하면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의 인원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22년, 23년, 24년.
작년에 65명인데 이분들께서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또 반대로 줄어요, 자료 보시면.
1번이 청년후계농이잖아요.
24년에 65명에 5억 7200여만 원, 밑에 보면 24년은 59명인데 인원은 늘었는데 지원은 줄었어요.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늘고, 반대로 영농장재 지원사업은 줄고 이런 해괴한 자료를 발견해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지.
다시 말하면 농업인, 청년 농업인들의 인원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22년, 23년, 24년.
작년에 65명인데 이분들께서 영농자재를 구입하는 것은 또 반대로 줄어요, 자료 보시면.
1번이 청년후계농이잖아요.
24년에 65명에 5억 7200여만 원, 밑에 보면 24년은 59명인데 인원은 늘었는데 지원은 줄었어요.
시비하고 자부담인데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늘고, 반대로 영농장재 지원사업은 줄고 이런 해괴한 자료를 발견해서 이게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 사항은 이게 지금 22년부터 24년까지 누계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영농자재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그.......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여기는 사업량으로는 사업량으로 늘어요.
45명, 52명, 59명 늘어난단 말이죠, 또 후계농도 늘어나고.
그러면 정착지원사업도 늘어나서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반비례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라는 고민을 제가 의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65명 지금 누계가 22년 43명, 54명, 65명.
누계가 150명 정도 되죠, 3년 치.
45명, 52명, 59명 늘어난단 말이죠, 또 후계농도 늘어나고.
그러면 정착지원사업도 늘어나서 영농자재 지원사업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반비례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라는 고민을 제가 의문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65명 지금 누계가 22년 43명, 54명, 65명.
누계가 150명 정도 되죠, 3년 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께서 영농에 토지라든지 시설이 다 본인 소유입니까 아니면 농협에서 정책 영농창업자금을 대출 받으신 분들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창업자금을 대출 받은 사람도 있고요, 임대하신 분도 있고.
○명노봉 위원
임대하신 분도 있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임대를 통해서 독립경영을 할 수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직접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명노봉 위원
160여 명에 대한 임대나 토지를 구매, 농지를 구매한 분도 계시겠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시설물을 하실 분이 계시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분석은 하셔야 돼.
영농을 하겠다고 정착지원사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영농자재 구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시비가 주는 이유가 시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줄인 건지, 아니면 영농자재 영농을 하겠다고 정착을했는데 실질적인 영농이 안 이뤄지는 것인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농을 하겠다고 정착지원사업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따른 영농자재 구입도 늘어나야 되는데 시비가 주는 이유가 시비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을 줄인 건지, 아니면 영농자재 영농을 하겠다고 정착을했는데 실질적인 영농이 안 이뤄지는 것인지.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실질적인 지원이 안 이뤄지는 건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일반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른 일반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자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계속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예, 그거는 조금 이따가, 그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분석을 하여튼 분석을 해 주셔야 돼, 해 주시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분들께 또 우리 이분들 융자 이자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융자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최고로 오래된 분이 몇 년도에 선정되신 분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2015년이 최고로 지금 오래된 분인데.
부속서류 보면 16쪽에 24년에 보면 2015년도 선정되신 분이에요, 최고 오래된 분이.
융자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 따르면 지금 최고로 오래된 분이 몇 년도에 선정되신 분인가요?
여기 자료에는 2015년이 최고로 지금 오래된 분인데.
부속서류 보면 16쪽에 24년에 보면 2015년도 선정되신 분이에요, 최고 오래된 분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분께서는 영농 정착자금을 대출 받으셨을까요?
영농창업자금을 지원 받으셨을까요?
얼마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분이 만약에 본인 토지 소유주인지, 토지를 매입했는지, 시설인지, 임대인지 몰라요.
다만 만약에 이분께서 지금은 영농정착창업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5년 거치인가요, 그렇죠?
영농창업자금을 지원 받으셨을까요?
얼마를 받으셨을까요?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분이 만약에 본인 토지 소유주인지, 토지를 매입했는지, 시설인지, 임대인지 몰라요.
다만 만약에 이분께서 지금은 영농정착창업자금을 대출을 받으면 5년 거치인가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5년 거치,
○명노봉 위원
그러면 지금 거치 시기가, 기한이 지났단 말이에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0년 3월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분이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명노봉 위원
자, 그러면 2015년하고 2018년이 가장 이제 상환을 도래해서 상환할 대상들인 거예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분들께서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계신지, 안 계신지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16쪽 볼게요.
그분 윤O훈 님 이분 얼마나 창업자금 대출 받으셨고, 지금 상환을 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거 좀 팀장님이 알려주시고, 팀장님께서 알려주시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영농자재 지원사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이라든지 보조 받고.
그분 윤O훈 님 이분 얼마나 창업자금 대출 받으셨고, 지금 상환을 잘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거 좀 팀장님이 알려주시고, 팀장님께서 알려주시고 제가 또 하나 여쭤볼 게 지금 영농자재 지원사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친환경이라든지 보조 받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우리 시에서도 보면 이제 10쪽에 보면 영농자재 지원에 이제 비료 이렇게 10쪽에 있어요.
이분들께서 혹시나 조합원 가입을 하셨습니까, 농협에?
가입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이분들께서 혹시나 조합원 가입을 하셨습니까, 농협에?
가입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그거까지는.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께서,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부분은 절대적인 금액에 관한 지원이고 농협에서 어쨌든 지원되는 부분들은 비료나 농자재 금액의 일정 부분, 예컨대 10%나 20% 정도 지원이 될 테고요.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구입 비용 전체에 관한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 지원의 어떤 그런,
지금 이 사업은 어쨌든 구입 비용 전체에 관한 사업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중 지원의 어떤 그런,
○명노봉 위원
대상은 아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없다고,
○명노봉 위원
가능성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이분들이 예를 들면 비료가 1포에 요소비료 같은 거 2만 원이다 가정을 하면 농협에서 1만 8천 원 정도에 판매를 농업인들에게 하게 될 거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1만 8천 원짜리 비료를 파는 거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가능성은 없다,
이미 이분들이 예를 들면 비료가 1포에 요소비료 같은 거 2만 원이다 가정을 하면 농협에서 1만 8천 원 정도에 판매를 농업인들에게 하게 될 거고 이 예산을 가지고,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1만 8천 원짜리 비료를 파는 거기 때문에 중복 지원의 가능성은 없다,
○명노봉 위원
라고 확신을 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합원, 농협조합원 가입 여부도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 부분들은 관리 대장이 있으면 저는 있지 않을까 담당 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자료가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추상적으로 추측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중 지원에 안 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농촌자원과에서 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부터 선정되고 2018년이 그다음이거든요.
이분들도 5년 거치가,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볼 때 3년 거치 아닙니까, 그렇죠?
추상적으로 추측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을 하셔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이중 지원에 안 되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 농촌자원과에서 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2015년도부터 선정되고 2018년이 그다음이거든요.
이분들도 5년 거치가, 그러니까 이때는 내가 볼 때 3년 거치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3년 거치 7년.
○명노봉 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다시 5년 거치로 연장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23년부터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명노봉 위원
그러면 정착을 잘하고 있는지 이분들이 상환은 잘하고 있는지 자료를 수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1억 4500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상환은 하고 있고 잔액은 한 1억 2천 정도 남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영농활동을 잘하고 계시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저희들이 포기하거나 이러는 거는 수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영농정착지원사업 자금을 받은 사람들한테 포기한 사람들한테는 회수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의 농지임차료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농지를 빌려서 영농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까 407쪽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24년도가 65명이 이분들이 선정된 거죠, 이때가 65명이 24년도에,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65명은 선정된 사람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138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138명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22년, 23년, 24년, 25년 제외하고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면 중도포기자들도 생기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이분들 영농정착자금도 대출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포기하셨다 그런다면 연체자나 뭐 채무상환이 됐을까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명노봉 위원
파악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다수가 아니고 소수가 이렇게 중도포기자들이 이제 연체자나 신용불량자가 돼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있다.
사전준비 미흡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138명 이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아산에서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아산과 연고가 없이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까?
사전준비 미흡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지금 138명 이분들이 부모님들이 다 아산에서 영농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아산과 연고가 없이 들어와 있는 분들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대부분이,
○명노봉 위원
연고가 있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냐하면 중도포기자들의 일부가 부모님과 연고가 없는 여기서 정착한, 영농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중도포기자가 많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선정에 조금은 기준이 됐으면 좋겠다, 중도포기자들을 줄이기위해서는.
그렇게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뭐 절대적인 건, 아산에 거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한번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그것이 뭐 절대적인 건, 아산에 거주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과 상관없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다만 부모님 거주와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고도 선정에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람들이 영농을 포기하는 이유가 물론 가정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학업, 이거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에 학업포기서라든지 이런 거 제출하지 않아요, 서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갑자기 본인이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문제도 하나 있는 부분이 청년농업인으로 지정이 되면 다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업이 돼야 되니까.
학업활동이라든지 다른 사업활동을 못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학업활동이라든지 다른 사업활동을 못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런 문제점도 있기는 있지만 그런 일부의 불만도 있어요.
단순히 왜냐하면 영농이라는 부분이 1년, 2년, 3년 안에 수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3년 차까지 지금 정착지원자금을 주잖아요.
3년 동안까지 9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게 못 한 거에 대한 불만도 있다.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 중도포기하는 부분도 있다.
단순히 왜냐하면 영농이라는 부분이 1년, 2년, 3년 안에 수확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3년 차까지 지금 정착지원자금을 주잖아요.
3년 동안까지 90만 원까지 주고 있는데 생활비를 주는 거잖아요,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 다른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게 못 한 거에 대한 불만도 있다.
또 학업을 하기 위해서 중도포기하는 부분도 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지침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6개월 정도 영농을 해야 된다 이거에서 요새는 지금 한 3개월 정도만 영농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 지침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6개월 정도 영농을 해야 된다 이거에서 요새는 지금 한 3개월 정도만 영농을 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쪽으로 지침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명노봉 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혹시 청년농업인들과 기존 농업인들 간에 이제 기존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불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혹시 청년농업인들과 기존 농업인들 간에 이제 기존 농업인들이 바라보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불만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일단은,
○명노봉 위원
무늬만 청년농업이에요?
○명노봉 위원
그 우대라는 부분은 뭡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청년농업인 우선으로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정책이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제 반대로 불만이 또 있을 수 있고 그거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그거는 농림부에서 그 지침상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가지고요.
○명노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이분들에 대한 어떻게 실사를 하고 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 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또 하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업과 농촌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또 하나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농업과 농촌을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자료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91쪽.
부서공통 522쪽입니다.
농촌자원과에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농촌자원과가 자랑스럽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외주수리와 자체수리로, 자체수리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거잖아요?
참고자료입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91쪽.
부서공통 522쪽입니다.
농촌자원과에서 예산 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유일하게 농촌자원과가 자랑스럽게 자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외주수리와 자체수리로, 자체수리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다 그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럼 외주는 아예 안 주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작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앙기에 대한 예거든요.
23년도에는 외주를 줘 가지고 890만 원, 9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자체수리를 통해 가지고 760만 원 정도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23년도에는 외주를 줘 가지고 890만 원, 90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자체수리를 통해 가지고 760만 원 정도 절감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본인들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자체수리를 했고요.
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기계가 금방금방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로터리 같은 경우 한 2∼3일 만에 로터리발이 다 나가거든요, 다 닳아서.
또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임대기계가 금방금방 나가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운기로터리 같은 경우 한 2∼3일 만에 로터리발이 다 나가거든요, 다 닳아서.
○명노봉 위원
예.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러면 이거는 한 번 나가면 봄철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걸리니까 외주를 맡기면.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를 다 금방금방 한 2시간이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하니까 직원들이 다 하지 그거 외주를 맡길 형편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거를 다 금방금방 한 2시간이면 직원들이 열심히 하면 하니까 직원들이 다 하지 그거 외주를 맡길 형편이 안 되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저도 칭찬하고 싶어서요.
사실 이게 단순하게 외주나 용역이나 위탁이나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영농 농번기에 신속하게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렇게 함께 고생하신 부분이 있어서 또 자랑스럽게 고도화 전문화된 것 기술인력 8명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칭찬합니다.
사실 이게 단순하게 외주나 용역이나 위탁이나 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영농 농번기에 신속하게 임대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과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렇게 함께 고생하신 부분이 있어서 또 자랑스럽게 고도화 전문화된 것 기술인력 8명으로 운영한다고 이렇게 잘 써주셨어요.
칭찬합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고맙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만 혹시라도 여기 보니까 192쪽에 사고위험 문제.
임대사업소 사고위험 관련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행정적으로나 뭐가 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임대사업소 사고위험 관련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 문제점이 있는데 이거 혹시 제가 잘 모르는데 과장님께서 이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행정적으로나 뭐가 좀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안전총괄과랑 같이 협업으로 직원들 임대기기에 대한 사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가 가지고 관리기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농업용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다치고, 상하차 할 때도 특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안전교육 안에 사고위험에 대한 교육도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나가 가지고 관리기를 하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고, 농업용 굴삭기를 운전하다가 다치고, 상하차 할 때도 특히 굴삭기 같은 경우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안전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안전교육 안에 사고위험에 대한 교육도 계속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그분들 혹시라도 다치고 이러면 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보험은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명노봉 위원
해서?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아무튼 오늘이 행정감사 마지막인데요.
예산 절감을 위한 농촌자원과장님의 노력과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고도화된, 전문화된 기술인력 8명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절감을 위한 농촌자원과장님의 노력과 팀장님들, 또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셨고 고도화된, 전문화된 기술인력 8명 칭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후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과에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자원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 후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했는데 그냥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입니다.
농촌자원과에서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촌자원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위원장 전남수
이어서 농업기술과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자료번호,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찬찬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찬찬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오래 안 기다리게 하시려고 점심시간을 물리치고 행감을 이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감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이게 농식품유통과의 가공 햇반용 포장용기를 또 지원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물론 이제 RPC 금성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도 포장재를 지원하고, 쌀 관련해서 이거는, 이쪽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밥을 하고 있고 포장재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이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여쭤보는 건데 같은 포장재인데 어떻습니까?
여기는 물론 이제 RPC 금성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농업기술과에서도 포장재를 지원하고, 쌀 관련해서 이거는, 이쪽 농식품유통과에서는 밥을 하고 있고 포장재 관련해서는 한쪽으로 이관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여쭤보는 건데 같은 포장재인데 어떻습니까?
○명노봉 위원
지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자체 RPC에서 제작하는 거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금액을, 예산액을 떠나서 같은 사업인데 가공이냐 아니냐를 따지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굳이 포장재 지원사업이라고 한다면 농식품유통과가 됐든, 농업기술과가 됐든 한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부분을 여쭤보는데요.
○명노봉 위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두 번째, 예.
두 번째, 우리 598쪽에 보면 세 번째 주말농장 운영 관련해서 23년도도 지금 3100만 원, 지금 24년도 또한 주말농장이 628쪽, 여기도 이제 5천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이뤄졌단 말이에요.
자, 주말농장이 몇 곳에 있어요?
두 번째, 우리 598쪽에 보면 세 번째 주말농장 운영 관련해서 23년도도 지금 3100만 원, 지금 24년도 또한 주말농장이 628쪽, 여기도 이제 5천만 원이 또 증액이 돼서 이뤄졌단 말이에요.
자, 주말농장이 몇 곳에 있어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작년까지는 7개소 운영하다가 올해는 4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올해부터는 4개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지금 도시농업과 주말농장에 어떤, 주말농장도 도시농업 안에 포함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포함이 된다고,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아, 줄은 이유는,
○명노봉 위원
예산은 늘었는데 왜 그럴까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거를 검토하면서 작년에 우연히 발견한 사실이었는데요.
주말농장을 저희가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는 전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접수를 하고, 일부는 현장에서 접수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세심하게 안 걸러지다 보니까 한 집에서 여러 개의 구좌를 분양을 받은 후에 그거를 판매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교육을 하면서 작년부터는 제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껴서 교육의 중요성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올해는 이제 접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러졌고 실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참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농장을 저희가 그동안에 인터넷을 통해서 예전에는 전화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접수를 하고, 일부는 현장에서 접수하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세심하게 안 걸러지다 보니까 한 집에서 여러 개의 구좌를 분양을 받은 후에 그거를 판매하는 거를 좀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 교육을 하면서 작년부터는 제가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느껴서 교육의 중요성을 조금 더 늘리고 그러기 위해서 현장에서 직접 올해는 이제 접수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걸러졌고 실제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참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7개에서 4개로 줄은 이유가 신청인들의 중복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줄인 거는 안 맞아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그런 부분도 있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접수라든지 이런 자체적으로 농업기술과에서 거르지 못한 거로 인한 중복지원을 주말농장을 줄이는 거하고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산도 늘었고 늘려드렸고, 주말농장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개에서 4개 줄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가 하나 더, 지금 주말농장이 이게 장기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예산도 늘었고 늘려드렸고, 주말농장을 더 확대, 발전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7개에서 4개 줄이면 좀 아쉽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제가 하나 더, 지금 주말농장이 이게 장기적으로 주말농장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안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장기적으로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주말농장이 임대예요, 아니면 시유지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임대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사유지를 임대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물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발전시키고 도시농업의 축제도 중요하지만 주말농장도 7개에서 4개로 줄인 것도 이해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 시설물도 하고 상수도 시설이라든지 농기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창고도 지어주고 이렇게 시설과 설비가 갖춰지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주말농장 또한 시유지가 됐든 장기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지도 물색하셔서 도시민들 지금 이제 50만 자족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명노봉 위원
또 과장님께서도 도시농업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계시고 주말농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예,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사전의견 조율 결과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5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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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위원회의 사전의견 조율 결과 서면으로 갈음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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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 대한 선서취지 및 처벌규정
사전안내문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아산시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년 6월 25일
아산시의회의장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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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가 감사위원(1인)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