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59회-제2차-본회의-2025.06.27 금
제259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6월 27일(금) 10시
의사일정
  • 1.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3.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4.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 6.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 7.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 10.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
  • 14.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1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의장 홍성표 회의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방원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및 회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6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미영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이기애 의원님을 선출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1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2025년 출자·출연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였고 6월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만,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1층 상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조례안과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원안가결하였으며 6월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였으며 6월 26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5월 2일 김희영 의원님이 요구한 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징계요구의 건과 5월 3일 윤원준 의원님이 요구한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 징계요구의 건은 요구하신 의원님의 철회요구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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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천철호 의원)(10시03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그리고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온양5·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찰도시 아산, 이제는 완성할 시간입니다’라는 주제로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의 필요성과 아산시의 당위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운영의 핵심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수한 경찰 인재 양성이며 그 중심에 중앙경찰학교가 있습니다.
1987년 충주에 설립된 중앙경찰학교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는 시설 노후화, 공간 부족, 부지 확장성의 어려움 등으로 그 기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2중앙경찰학교의 설립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하기 위해 신임 경찰 교육에 특화된 전문 교육기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해 경찰청은 이를 위한 유치 공모를 진행했고 전국 47개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 끝에 아산, 예산, 남원 세 곳이 1차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산인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교육기관의 집적화입니다.
아산은 십 수년간 이미 수많은 현직 경찰과 학생, 교수진들이 경찰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관련 정책들을 발굴하며 역량을 키워온 곳입니다.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경찰수사연수원이 위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찰병원까지 건립 예정으로 경찰교육의 핵심 기관이 집결해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경찰 교육 집적도시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의 핵심은 ‘질 높은 전문 교육을 통한 미래 경찰인재 육성’입니다.
이것이 교육기관 설립의 본질입니다.
과도화된 정치적·지역적 경쟁으로 그러한 본질이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교수진·교육 프로그램의 연계성입니다.
전문 교수진들의 교수법은 개인별 노하우이고 그들만의 자산입니다.
또한 경찰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의 전문화된 시설은 이미 실무 현역 경찰들의 검증을 거친 소중한 자산입니다.
학교가 아산에 자리하게 되면 이미 검증되고 전문화된 교수 지원과 프로그램, 각종 집합·연구시설 등의 연계 및 공유를 통해 집적화의 효과를 최대한 누릴 수 있습니다.
제2중앙경찰학교가 이들과 연계된다면 그 효과는 단순한 시너지 효과를 넘어 국가 치안 교육의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뛰어난 접근성과 이동편의입니다.
시설을 이용하게 될 수많은 교육생들의 이동 및 교통 편의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년, 10년 운영하고 종료되는 시설이 아니기에 교육생들과 직원들의 이동편익 등은 무엇보다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합니다.
아산은 KTX·SRT 고속철도, 수도권 전철역 등을 토대로 수도권, 영호남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특히 천안아산역은 연간 800만 명이 이용하는 교통허브이며 앞으로 GTX-C 노선 및 복합환승센터까지 들어서면 교육생과 직원들의 이동편의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넷째, 장기적인 확장성과 도시 인프라입니다.
아산은 충분한 부지와 현대적인 도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단기 교육이 아닌 백년대계의 국가 치안 교육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제2중앙경찰학교는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치안력과 경찰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의 미래와 교육 본질에 초점을 맞춘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산시는 모든 행정 자료와 입지 요건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아산시의회는 여야를 초월해 하나로 뭉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목소리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산이 대한민국 경찰 교육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경찰도시 아산, 마지막 퍼즐인 경찰학교 유치로 완성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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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3.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10시09분)
○의장 홍성표 천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남수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위원장 전남수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하이브리드잔디의 특성을 고려하고 전문성 활용 및 행정사무의 능률 제고를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및 가입 보고입니다.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흥하고자 협의회의 규약 및 가입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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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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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전남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이순신종합운동장 하이브리드잔디 등 유지관리 업무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 제3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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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
5.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6.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7.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15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아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부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여성의 경력과 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므로 적절하며 우리 시 경력보유 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시의 돌봄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가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정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을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시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정원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정원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녹지환경과 지역 내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기여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아산시수화통역수화센터의 명칭을 아산시수어통역센터로 변경하는 등 우리 시 조례의 제명과 용어를 법률에 맞춰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세 건의 의제는 특화된 행정 수요에 맞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기관에 출자·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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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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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천철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맹의석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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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9.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홍순철 의원 발의)
10.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대표발의)(안정근·김미성 의원 공동발의)
11.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20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2항까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6월 11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업지역에서 숙박 및 위락시설을 건축할 때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를 50m에서 30m로 완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고 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 판단하여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무분별한 현수막 사용과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환경보전 자원 순환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 및 보조금 지원절차 간소화를 통해 공동주택의 안정 관리와 효율적 관리를 강화하고 입주민들의 생활편의와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발의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 및 관련 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약자 지원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상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세부사항을 규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타 감면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자를 명확히 하며 수도 요금 체납에 대한 징수예고 통지 방식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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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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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윤원준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홍순철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안정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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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10시26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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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
15.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10시27분)
○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이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과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결산에 관해 집행부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의 2024년 세수는 2조 4001억 원이었고 세출은 1조 9007억 원이었습니다.
아산시 세입은 매년 평균 6.5% 이상 비교적 높은 수준의 증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산시는 전체 세입 규모를 예산에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순세계 잉여금을 1844억을 남겨 균형재정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아산시민을 위한 충분한 행정 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앞으로 아산시는 균형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2조 4001억 1300만 원으로 당초 징수 결정액 2조 4701억 8293만 원의 2.6%인 631억 4716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1조 9007억 2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조 3168억 8253만 원의 82%를 집행하고 명시이월 576억 2215만 원, 사고이월 302억 8051만 원, 계속비 이월 2068억 4886만 원, 보조금 반납액 188억 7989만 원, 집행잔액 1025억 2898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에 대하여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세수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세납액 징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부분은 철저한 검증 후 결손처분하는 등 각 부서 체납 관리에 신중을 가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 요구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업부서는 사업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월액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특히 편성된 예산액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기금결산의 경우 기금이 설치 목적과 부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의 경우 예비비 예산액 252억 5743만 원을 편성하여 86억 5872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80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비에 대한 결과는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재정 수요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고 그 외 추경예산으로 확보가 가능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 지출에 대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운영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안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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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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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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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의장제의)(10시34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작성된 결과보고서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2800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개의하여 오늘까지 18일간의 회기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밤 늦게까지 때로는 휴일에도 출근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결산안을 검토하는 등 진지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259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을 신속, 정확하게 보도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과 우리 시의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 및 개선해야 할 사항은 검토 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는 7월 1일 자로 공직을 떠나시는 문병록 기획경제국장님, 유경재 건설교통국장님, 박태규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님, 유지상 배방읍장님, 의회사무국에 김찬래 과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퇴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시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문병록
  •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 환경녹지국장 김선옥
  • 건설교통국장 유경재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보건소장 최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박태규
  • 수도사업소장 임이택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 감사위원장 김점균
○ 청가의원
  • 박효진 이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