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1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7.15 화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3.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 4. 2025년 제2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 10.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3.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3조에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총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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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10시05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21호,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간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하고자하며 아산시조례 제2583호 전부개정조례 부칙에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종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옴부즈만을 개정 조례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19조제2항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제출 기회 여부와 안 제27조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아산시조례 제2583호 전부개정조례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1호,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희영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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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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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본 위원이 조례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번에 의원님의 의도는 제가 봤을 때는 경과규정을 둬서 전부개정안에 옴부즈만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부칙에 명확하게 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렇죠?
○김희영 의원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19조를 보시면, 지금 19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9조2항에 지금 이거를 신설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민고충처리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왜 신설하셨습니까?
○김희영 의원 의견을 말 그대로 제출할 기회가 현재 없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필요함을 피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이번에 이 신설 조항에 넣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살펴보기에는 제가 신·구조를 대비해서 제가 조례를 살펴보니까 의원님의 말씀은 조금 이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15조 혹시 옛날 조례 갖고 계십니까, 지금 현 조례 15조?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15조에 모든 거를 4항까지 전부 다 담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제14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조사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소속기관 등에 설명 요구 또는 관계 서류 등의 제출 요구.
2.소속기관 등의 직원, 이해관계인·참고인이 신청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조사 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감정의 의뢰.’ 이런 모든 것이 여기 조사의 방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다시, 2항을 또 다시 만들어서 여기에 19조에다 넣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례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조례는 지금 현재 되도록이면 되게 간소화하면서 이게 서로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려고 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하고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례가 이렇게, 만약에 의원님 이걸 또 집어넣으시면 서로 겹치는 부분과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너무 조금 지저분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김희영 의원 15조에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쭉 나열을,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조항이고요.
제가 했던 것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런 부분이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그런 의견을 모아주시면 흔쾌히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지금 19조 말고 27조에 국민권익위원회와의 관계 이거를 지금 신설하시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과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 이따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주시면 이거는 삭제해도,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이 괜찮다고 하시면 무방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한 이거를 우리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부칙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에는 저희가 이 조례를 살펴봤을 적에는 지금 28조가 현행 제27조와 같기 때문에 이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밑에 지금 부칙에 1조, 2조, 3조를 개정하면서 삽입하는 부분이에요, 의원님께서.
맞죠?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봤을 적에는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해 주셔서 부칙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부칙이 왜 조례개정안이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부칙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지금 부칙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삽입하지 않고 별도로 두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이해는 했어요.
제가 아까 전문위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지금은 제가 이해를 했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통으로 올라오게 되면 내가 봤을 때에는 위원들이 조금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다.
부칙에 대한 개정안이라고 명확하게 명시하셔서 올라오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하고요.
또 저번에 담당관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전부개정안이 저번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이 부칙에 대한 거는 조례안은요.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명시를 했어야 되고 경과규정도 같이 넣으셨어야 맞다.
그런데 전부개정안이 올라왔을 때 내가 보기에는 우리 빠뜨린 부분이 우리 집행부가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은데 다음부터는 조례를 전부개정안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또 여러 가지 옴부즈만과 또우리 감사원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더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위원님들에 관한 생각을 내가 보기에는 못 미첬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김점균 예,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십니다.
그래서 늦더라도 저희가 부칙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당초 이 조례를 발의하셨던 김희영 의원님과 상의를 드렸고 다시 개정하게 된 사안입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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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0시24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입니다.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 (안) 의안번호 제5830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아산시 콜센터는 2011년도 11월 1일 개소하여 매 차시 2년 단위로 민간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31일 자로 7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26년부터 27년까지 2년간 8차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현황입니다.
24년도에 총 18만 6509건을 접수하여 99%를 응대하였고 이중 82.2%를 콜센터 1차 처리하고, 나머지 부서이관 처리함으로써 고객만족도 96.3%를 득하였으며 25년 5월까지 총 7만 8269건을 접수하여 99.5%의 응대율과 83.1% 1차 처리율을 하고, 상반기 고객만족도 96.7%를 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차 아산시 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및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예정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운영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6년 9억 4700만 원이며, 27년은 9억 6800만 원으로 총 19억 1500만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의회에 설명 후 7월에 민간위탁간 동의(안)을 의회 승인과 10월 모집공고 후 11월 중 모집업체 제안서 접수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에 적격업체의 협상과 계약체결 후 26년 1월 1일부터 제8차 콜센터 민간위탁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아산시 콜센터 전문기관의 위탁운영과 전문상담원의 친절, 신속, 정확한 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콜센터 제8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30호,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시민소통담당관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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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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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소통관님.
○이기애 위원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콜센터.
콜센터가 사실은 거의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도?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직까지 모르겠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저희가.......
○이기애 위원 지금 우리 콜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평균 대기시간을 지금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보통 3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3분이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저희가 20분이 넘어가는 거는 자동 삭제가 되고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끊고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간단한 민원도 있지만 상당히 또 상담원들과 또 심화된 민원도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 민원들을 지금 어떻게 토스, 아니면 본인이 계속 갖고 있나요 아니면 토스해서 조금 더 심화된 민원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저희 쪽에 상담원이 콜센터에서 받고요.
기본적으로 실과를 배정하고 실과에서 안 되는 건 저희 소통담당관실 와 가지고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 일일 보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실과에 배정하고 기본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안에는 센터장하고 팀장님하고 한 열다섯 분 포함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센터장이 하는 일하고 팀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센터장은 KT 업체 총괄적인 걸 하고 있고요.
팀장님은 그 직원들 열세 분에 대해서 아,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에 대해서 그 중요한 민원이 아니면 연결에 대해서 부분이 좀 막힐 때 팀장님이 받아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혹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좀 심화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길어지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팀장이나 아니면 센터장이 토스해서 그쪽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가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세종시하고 저희하고 인구가 거의 39만 비슷한데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 1차 처리율이 82%, 세종시가 84.5%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처리율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시민만족도가 저희가 한 96.7% 정도 되죠.
○이기애 위원 그런데 옛날에 2020년도 정도만 돼도 우리 만족도가 98%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더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우리 새롭게 오셨으니까 이런 방안책이 조금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열다섯 분이 근무하고 있는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고 민원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부에 대한 역량강화를 조금 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티지를 근사치에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아요.
내부적인 역량강화는 필수입니다.
그게 어쨌든 시민들의 곧 서비스로 응대에 또 같이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중요한데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민원인들한테도 사실 우리 뭔가 이벤트적인 커뮤니티, 이벤트적인 이런 기회를 한번 주면 어떻겠나.
우리 상품권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우리 콜센터에다가 민원을 화가 나서 하기는 하지만 뭔가 새로운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거는 큰 거는 아니더라도 내가 봤을 때에는 소소한 이벤트를 하면서 그러면서 콜센터 이용 만족도도 끌어올리고, 또 시민들한테도 콜센터를 다가가는 데 있어서 뭔가 조금 아주 가까이 느끼게끔 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기애 위원 한번 강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검토해 가지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전남수 모집공고를 내죠.
○위원장 전남수 모집공고는 어떤, 내는 우리 기준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자료접수 시점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법에 있는 양식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공고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거는 기존에 지금 민간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가 콜센터 업체가 어디예요?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 4번에 걸쳐서 여기서 계속 계약을 해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전남수 콜센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했다는 이유가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다음에도 이 업체가 선정이 될 확률이 많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을 아마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모집공고에 대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희 콜센터는 물론 이게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승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되는 게아닙니까, 업체가 바뀌어도.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담당관님이나 팀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배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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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10시34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투자유치과장 정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824호,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라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아산시가 출자한 출자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 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5조는 주식회사의 설립 목적, 명칭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는 출자의 방법 및 비율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는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공무원의 파견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다른 법령 등의 적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이며, 비용추계는 출자비율은 아산시 20%, 대국건설산업 48%, 에스디산업개발 32%로 총 자본금 10억 원 중 2억 원입니다.
합의사항입니다.
공무원에 대한 파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 완료하였고 아산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5월 13일부터 2025년 6월까지였는데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4호,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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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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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이 부분을 갖고 음봉이라든지 둔포라든지 주민설명회 하셨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설명회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당시에 의견이 나왔던 부분이 없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당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요즘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보상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이 좀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23년도 5월 18일에 음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설명회를 가지셨어요.
○김희영 위원 그 당시 나온 의견들이 있었는데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기가 좀 난해하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산업단지 하면서 일상적인 의견이나 그런 부분은 의견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크게 이슈화돼서 한 부분이나 이런 거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 당시에 이게 일상적인 그런 민원, 일상적인 의견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특히나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시에서 2억을 출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희영 위원 20%를 출자를 하는데 그 당시에 나왔던 얘기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공사 시나 운영 시에 사후영향평가에 대한 내용도 평가서에 작성을 해 달라고 했고 작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조치결과는.
그리고 C20코드에 대한 이것들을 배제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그 당시의 답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향후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이 발생할 때 이것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로 마무리를 했는데 C20코드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단지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C20코드는 그쪽에 화장품 인근에도 공장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라든지 치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C20에 해당이 돼 가지고요.
그러니까 유독성 있는 화학공장이 아닌 지금 생활에 필요한 C20코드 치약이나 화장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C20코드를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치약이나 비누, 또 기타 세제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등은 입주를 하겠다?
○김희영 위원 유치업종에 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C20에 대한 것은 시민들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업종은 제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배제를, 예.
○김희영 위원 예, 그리고 화학업종을 북측 마을과 멀리 이격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김희영 위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업종 배치 계획상 해서 그거는 하천 변이나 이쪽으로 일단 하류로 그렇게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역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그거에 대한 조치결과를 받은 내용이에요, 23년도 5월에.
그래서 이 부분은 놓치지 마시고 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산시가 20% 출자를 해요.
출자를 했는데 만에 하나 이 리더스밸리 잘 가지를 못 해요, 예를 들어.
그러면 그 2억, 20%의 권한은 어디까지 있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2억은 저희가 출자에서 주식만 보유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회사가 파산을 한다든지 하면 2억을 회수를 못 하는 거고요.
2억이 출자를 해서 여기서 이윤이 발생을 하면 이윤 부분에 대해서도 20%는 이제 아산시에서 회수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 산업단지 자체가 제대로 궤도에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산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20%의 지분을 갖고 어떤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는 건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주주로 참여하면 이사회라든가 주주총회 참여를 하는데요.
그거 할 때 지금 현재는 보상준비를 하고 승인고시가 받을 때까지는 문제 없었는데 이제 여기가 좀 회사가 1군 업체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백제CC라든지 나머지 회사 부분이 같이 일단 현재 출자·출연보고서에도 그 부분은 같이 해서 가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미비한 부분은 보완을 해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제가 여쭙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출연·출자를 하는, 이 출자를 하는 금액이 2억이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10억 중에 20%를 저희가 출자를 하기 때문에 어떤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 제대로 잘 안 가는 과정이 생길 때는 시에서 이 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히 좀 해 주고, 민원으로 다시 산재되어 쌓이는 것들도 해결을 해 주십사라는 희망사항이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희영 위원 저희가 흔히 지금 알고 있는 단지들이 몇 군데가 잘 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출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 되풀이하는 얘기지만 지역에서 이런 의견들이 온 것들은 과장님을 중심으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놓치고 가지 않도록, 그리고 아산시에 출자를 한 만큼 그 역할과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조례 중에서 제8조에 공무원의 파견 등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시장은 주식회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주식회사에 파견하거나 소관 업무를 겸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사업추진을 하다 보면 행정적인 업무 지원이나 나머지 부분을 시 소속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사업이 아까 김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활히 못 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공무원이 직접 그 회사에 파견 나가서 경영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현재는 아직 신창이나 선장도 SPC 설립을 했는데요.
아직 파견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되도록이면 아마 부정적일 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도 들기는 하는데요.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저번주 금요일 선장 이장회의 때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사실 저희들이 산단을 만들면서 20%에 대한 지분 출자를 우리가 아산시가 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저희들 20%에 대한 이 출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한테 의지를 하지 그 사업체한테 어쨌든 건설주나 이런 사람들한테 의지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우리 아산시가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출자하실 때 잘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본 위원이 저번에도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적에도 대국건설하고 에스디산업개발 제가 봤을 때는 신용등급을 본 위원이 한번 찾아봤을 때도 제가 그런 말씀을 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시기 전에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지금 대국건설은 약간 좀, 지금은 크게 변동이 없지만 그렇게 완전체로 등급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어저께도 제가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신용등급이 안정적이지 못하고, 하지만 에스디산업 같은 경우에는 등급도 괜찮고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갖고 있다,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살펴봤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갖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건설 경기가 침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시장 리스크가 지금 현재 생존하고 있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이 산단을 건립하면서 있어서 대국건설 역시나 대여 환경에 민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에 좀 우리 과장님께서 신중하게 솔직히 대처를 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면밀하게 좀 다시 한번 이거에 대한 대응에 철저함을 기해 주십사라는 말씀과 함께 또한 지금 그렇게 크게 생활용품 같은 거 뭐 치약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에는 분명히 1차 금속 제조업이 들어가있기 때문에 내가 봤을 적에는 아무래도 금속 제조업 하면 주민들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나중에 이 건설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에는 이게 다시금 주민들한테는 민원으로써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민원이 어디만큼 와 있는지에 대한, 또 주민들의 의견 이런 거를 끊임없이 반영을 하셔야지 한 번 주민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큰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이기애 위원 분명히 지금 우리 시가 제가 산단의 민원 했을 적에도 제가 참석을 해 보면 거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하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나중에는 영락없이 다른 소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전체가 참여하지 못 했다는 이 부분입니다, 지분만 있는 사람,저번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 지분만 있는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주변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주민들을 상대로 제가 봤을 때에는 간담회를 철저히 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아산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조례가 이게 통과되면 4개죠?
○명노봉 위원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특수목적법인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 대부분은 단어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1조 보면 1조에 세 번째 줄에 ‘아산시가 아산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게 ‘아산시 외의 자와’라는 부분이 이게 옛날 같으면 한자가 공용으로 쓰이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는데 이 ‘자’라는 부분은 사실은 사람이든지 단체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 조례는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에 관한 조례죠?
○명노봉 위원 다른 조례에 쓸 수는 없는 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아산시 외의 사람이나 법인이나 민간투자자나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아산시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일부 충북 단양 같은 경우는 민간투자자라고 명확하게 해 줬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신창, 인주, 선장 다 아산시 외의 자.
그러면 자라고 하면 명확하게 정의도 없고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좀 지적을 안 할 수 없어요.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이게 사람일 수는 없고 투자자 아닙니까, 민간투자자.
그렇지 않아요, 명확하게?
○명노봉 위원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마 같은 맥락의 질의를 할 수가 있으니 그런 점에서는 이해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할게요.
이게 SPC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거 특수목적법인은 말 그대로 목적법인을 설립해서 특수한 사업을 수행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우리 아산시가 2억에, 그러니까 100분의 20을 출자를 하게 되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100분의 80은 민간사업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그러면 의사결정은,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00분의 80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모든 의사결정을 갖게 되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상법상 보면 3분의 2 이상만 동의를 얻으면 이사회나 주주총회 해서 모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례에다 담아야 된다.
이런 부분도 담지 않고.
자, 우리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모든 특수목적법인 설립하는 조례는 전국 어디서나 다 비슷해요.
자, 이런 부분을 끌어오기 위해서 쓰게 되는 거죠.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도 끌어오는 거는 좋다.
단, 이런 부분에서 강화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은 또 이후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게 시행사가 어디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대국건설산업이 48%고, 에스디산업개발이 32%, 아산시가 20% 이렇게 출자,
○위원장 전남수 아니, 이 시행사.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이 특수목적법인이 시행사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중에 대국건설산업이 시공 회사로 이제.......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럼 시행사는 이 3개에 아산시까지 포함된 거고 시공은 이 시행사인 대국건설에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위험하다, 좀 우려의 목소리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지분을 참여했는데 자, 20% 지분 참여했어요.
20%지분 참여했는데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우리에게 어떻게 배분할 거냐 이런 부분도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전남수 이게 항간에 떠돌았던 대장동 사업하고 비슷한 구조예요, 이런 게.
민간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투명과 공정성이 배제된 거고, 또 이렇게 민간사업자가 80%의 지분을 갖고서 움직인다는 것도 이게 우리의 아산시는 그냥 꼭두각시, 허수아비 이런 역할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에서 많이 빠졌다.
급하다, 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끌어오기로 이렇게 해 온 거는 맞지가 않다.
이 조례가 지금 인주, 선장, 신창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을 아산시가 지분을 참여했어요.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이게 그냥 끌어오기만 해 주셨어요.
이 사항에 맞게끔 조례도 해야 된다.
자, 이 면적이 얼마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가 35만 7천 평에서 한 10만 1천 평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10만 평 조금 넘어요?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이 면적에 대해서 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는 1307억 규모로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1307억, 이게 그러면 토지보상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위원장 전남수 토지보상비는 대략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한 50% 잡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거의 지금 한 500억 정도.
○위원장 전남수 나머지의 800억 정도는 공사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장 전남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해야 된다.
시행사에 참여한 대국건설.
대국건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투명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행을 이런 지분 참여를 하다 보면 참 문제가 많은 게 있죠.
어차피 기반시설을 해서 시행사가 기반시설 해서 아산시에다가 기부채납 하는데 이런 기반시설을 저희 아산시가 지분을 참여했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는 못 하고 있어요.
강하게 요구를 못 하고 있죠.
그런 부분도 이게 출자·출연하는 것이 꼭 능사가 아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에 이 특수목적법인 SPC 이거를 설립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걸 여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조에 보면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그다음에 1호에 따른 부대사업, 그리고 2항을 가면 1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이 어떻게 지금 정관을 만들었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닙니다, 아직 정관 제정이나 주주 간 협약은 안 한 사항이고요.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니죠.
이게 조례가 되면 정관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정관은 이렇게 만들겠다.
자, 여기에 보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 전남수 자, 조심스러운 건 우리 제가 정관을 자료를 요구해서 정관을 받았습니다.
이 정관에 5조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범위, 부대사업의 범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실려 있지가 않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아산 신창일반산업단지, 선장 그린컴플렉스 이런 내용을 보면 특수목적법인에 이 조례 5조에 똑같이 정관에 싣는다라고 있어요.
그러나 정관을 보면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이거 직무유기한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잖아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우리가 허수아비나 이렇게 역할을 있어서는 안 된다, 아산시가.
저희가 한번 인주나 지금 선장, 신창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얻어지는 게 뭔가요?
전에는, 전에는 좋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는 것도 좋죠.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주죠.
그러나 이게 사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전에는 수요와 공급.
공급이 되면 수요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까지 아산시가 이렇게 출자·출연하는 게 맞지 않다.
그리고 보면 주주협약식 가졌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주주협약서 안 했죠?
○위원장 전남수 그 부분도 문제예요.
주주협약서가 사실적으로 여기서 오늘 이 자리는 주주협약서도 어느 정도의 초안을 잡아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위원장 전남수 이 정관도 잡아서 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달랑 해 왔던 방식대로 이렇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거니 이 부분에서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오면 우리 의회는 해 줘야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정관이나 주주 간 협약서 안을 마련해 가지고 사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 좋습니다.
그런 우리가 10만 평에 대해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 이 부분에서 뭐 큰 기업도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아니에요.
○위원장 전남수 이 특수목적법인 SPC 설립을 하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제반되는 서류가 오고, 또 의회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제출해서 이해를 충분하게 구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만 하고서 이렇게는 안 된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도 정말 어떻게 하면 아산시가 손해를 보지 않고 이 출자·출연한 만큼에 대해서 이익을 챙길 거냐, 또한 우리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담을 거냐.
100분의 90이 되면 의사결정 한다라고 하면 그 민간사업자들은 나름대로의 의사결정은 혼자 못 하죠.
아산시가 20% 지분이 있으니까 10% 아산시의 의사결정을 같이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분의 2가 하면 할 수 있다.
그럼 걔네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
이런 부분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주주협약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전남수 그냥 이제까지 해 온 방식대로 해 오면 이거는 우리가 그냥 허수아비 역할, 꼭두각시 역할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다음 조례 할 때는 이런 부분에서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라는 말씀드릴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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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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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4.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11시14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건의 의제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3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41호,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아산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구분은 건물 신축이고, 대상은 연면적 792㎡로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아산시 음봉면 신휴리 766번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고 사업비는 18.5억 원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2023년 2200만 원, 2024년 5천만 원, 2025년도 2억, 2026년 15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재산입니다.
건물로써 음봉면 신휴리 766번지 792㎡의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18억 5700만 원이고 취득시기는 27년 1월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에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건축공사 설계를 완료하여, 12월에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026년 3월에 건축물 공사착공하여, 12월에 건축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활용계획입니다.
1층에는 사무실, 화장실, 대기실, 체력단련장, 샤워실 등을 하고, 2층에는 문서고, 화장실, 소장실, 회의실, 탕비실, 휴게실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입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41호,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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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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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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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11시20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하였던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 나누셨던 거고, 다 얘기가 돼서 이 조례가 상정이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있으십니까?
토론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17조의2제3호를 전통시장 구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건립된 건물을 해당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다만,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 목적에 위배되거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는 실태조사 등으로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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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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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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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이춘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1시31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예,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20호,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 포함 아산시의회 열일곱 분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겨울철 폭설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공무원들의 제설 대응력에 따른 심리적, 신체적 부담감 경감을 위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 제설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설활동 원칙, 안 제5조 마을제설단 구성, 안 제6조 마을제설단 지원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자연재해대책법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폭설에 대해 아산시 전체 구역을 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제설 대응체계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조례가 제출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0호,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춘호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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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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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거죠?
이 부분은 이춘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서 아마 동료 의원님들께 다 설명을 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셔도 되고,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의원님,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아마 한참 검토 끝에 의원들 전체 17명이 동의하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초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또 이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춘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보다 저는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거는 우리 법정도로가 아닌 간선도로.
주로 이런 도로에 있어서 강설 시에 이게 이장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들 또 민이 같이 주선이 돼서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은 제가 봤을 적에는 거의 이런 경우가 없어졌어요.
제가 이 조례를 지원하는 거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거를 어떻게 활성화 시킬 건지에 대한 거는 우리 집행부의 몫이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보험서부터 우리 비용까지 기름까지 지원을 하면서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건지에 대한 이 조례를 지금 의원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과장님의 의중이 담아져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일단은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지금 읍·면·동별로 기존에 하고 있는 거 다 수요조사를 해서 우선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된다면 다시 읍·면·동하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최종점검을 한 번 더 해서 이게 있다고 해서 최종 반영하는 게 아니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올겨울 특히, 올겨울부터 이거는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에 맞춰서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사항들 홍보를 미리미리 일찌감치 하셔서 우리 여러 가지 관계자님들하고 함께, 단체장님들과 함께 이걸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따라져 있지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걸 하면서 가장 제가 주변에서 이장님들이나 뭐 새마을지도자들, 방범대원들하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누누이 같이 얘기를 한 적 있었는데 이 안전에 관한 게 되게 많이좌우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트랙터나 아니면 큰 오토바이, 사륜오토바이 있죠.
거기에다 달고 이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강설 시에 이 사람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까지도 위험할 정도로 이렇게 한번 실시하는데 하는 사람이 계속 그냥 그 사람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치웠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 단체들이 내가 봤을 때는 교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좀 해 주십사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가장 지금 지원사항에 있어요.
6조에 저는 솔직히 의원님이 안전 및 장비 사용법 교육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두셨으면 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6조의 그냥 3항에다가 지금 여기 제설 관련 안전 및 장비 사용법 교육.
이렇게 되면 내가 봤을 적에는 이거에 대한 심화된 모습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보험도 저희들이 보험 지원도 하겠지만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항상 노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왕에 이렇게 할 거 지금은 시골 쪽에 간선도로 이거를 하겠지만 저희들 도농복합도시에 있는데 만약에 계단이라든지 아니면 육교라든지 이런 거는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때는 엄청 위험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함께 내가 봤을 적에는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시내권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육교 같은 데는 최고 먼저 치워야 될 곳이 저는 도로보다 육교라고 생각하거든.
우리 아이들이 특히 학교 인근에 있는 오르막길에 올라가 다니는 있는 이런 육교에 있는 데는 특별히, 한 번 굳으면 얼음이 얼어서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세심한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도 못 담았던 이 부분까지도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유관 단체들하고 이거에 대한 토론을 할 적에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거를 좀 확대해서 홍보를 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염화칼슘을 통해서 지금 육교라든지 이런 취약 지역은 통이장님들 협조 통해서 이렇게 염화칼슘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안전총괄과 이번에 사실 온양4동에 있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보기에는 24시간 항상 늘 전화기 옆구리에 끼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이춘호 의원님, 조례 공동발의 하고 대표발의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춘호 의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다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여쭐게요.
그동안 행정에서 지금 폭설, 여기 폭설 등이기 때문에 수해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장마철의 수해도 포함이 되고.
이게 지금 조례를 개정해서 제정해서 이면도로라든지, 보도라든지를 또 골목길을 제설을 해야 될 상황까지 됐는데 그동안 행정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됐었던가요, 국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저희가 일반적으로 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제설작업이 이뤄졌고요.
이제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자율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미흡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제설단을 통해서 그런 부분 지금 말씀하셨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작업 구역을 정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17개 읍·면·동에 제설할 수 있는 차량은 배치되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현재 트랙터에 3날을 장착할 수 있고 또 본인이 하겠다라는 그런 읍·면·동 수요를 파악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포크레인도 있습니까, 수해 때?
○행정안전체육국장 전병관 포크레인은 없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폭설 등인데 거의 겨울철 위주의 초점을 맞춘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 안전총괄과 우리 장윤창 과장님.
○명노봉 위원 안전총괄과에 자율방제단이라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자율방제단이 아마도 제설을 담당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 단체 활용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이 마을제설단이 운영이 되면?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원래는 저희가 방제단을 활용해요.
방제단이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었는데 이번 이제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셔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방제단은 기존과 같이 취약지구나 이런 부분 제설작업하고,
○명노봉 위원 제가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했지만 수해.
폭설 시에 자율방제단의 활동이 참여가 거의 없었어요, 행정감사 때 제가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 제5조 구성에 보면 제설단은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의소대, 자율방범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율방제단은 빠져 있어요.
지금 읍·면·동별로 구성이 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래서 자율방제단의 어쨌거나 이것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지금 읍·면·동 특히나 읍·면에 주관이 되겠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다면 이 주관단체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동장이 주관할 수도 있고, 주관부서가, 주관단체가 또 필요하다는 말이죠.
○명노봉 위원 그런 세심한 사전 준비를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께 질문할게요.
이 마을제설단이라고 해서 검색을 해 보면 아산시 선장면에 마을제설단이 있었던 걸로 나와요.
모르시죠?
○김희영 위원 17년도 12월 7일 자 이렇게 보면 마을주민들이 중심이 돼서 제설단을 꾸렸고 이렇게 보람을 느끼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산시에는 지금 현재 마을제설단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없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에 있었던 곳이 있어서 한번 거기가 지속적으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왜 출범을 한 이후에 안 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지원을 지금 이춘호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내용 보면 유류대, 보험, 교육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마을제설단이라고 발족했던 부분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조례의 가부 여부를 떠나서 현 상황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김희영 위원 지금 읍·면에는 이장님을 중심으로 눈이 오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마치 임무인 양 늘 하고 계시는데 그런 파악도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해 보니까요.
동장 해 보니까 솔직히 읍·면·동 행정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로 해서 직원들이 가서 염화칼슘 실어다가 이게 살포를 해 갖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언덕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저도 가서 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너무 위험한 지역은하지 마라, 직원들 다친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이 트랙터 이런 거 갖고 하면 그런 위험 지역은 조금 덜하니까 이런 게 또 활성화 돼야 되지 않나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그 위험하다는 거에 민간이 지금 현재 조직을 해서 마을제설단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김희영 위원 그럴 때 그 위험요소는 사라지지 않고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안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보류 됐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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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대표발의)(이춘호·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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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11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입니다.
69쪽 의안번호 제5826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97쪽 의안번호 제5827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69쪽 의안번호 제5826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재난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상황판단회의 및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기관을 명시하여 재난대응 협력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재난 현장 상황 및현황 파악을 통하여 재난 대응 및 대비에 대한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재난 피해자 지원 전담기구인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재난대응 협력 강화를 위해 소방, 경찰, 해경기관을 명시하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내 드론영상 지원 편성이 되겠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25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97쪽 의안번호 제5827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여 재난 피해자 및 피해 가족 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통합지원본부 수행 업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2025년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기간 내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및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6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5827호,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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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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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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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가.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공모사업)(13시17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계속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832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사전의결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는 시군협력과제에 따른 출연금 지원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2025년 신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로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연구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지역 내 연구기관과 협업추진하는 것으로 충남연구원과 수행하게 됩니다.
109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최근 재난·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잠재적 위험 혹은 심화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분석, 발굴하여 그 결과를 향후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예방정책에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실질적인 재난경감 효과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2024년 11월 행정안전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2025년 2월에 사업이 확정되어 국비 425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2025년 4월과 6월에 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제1회 추경을 통해 12월까지 연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전문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산 투자 방향을 과학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체감하는 안전 아산 실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32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의 제안사유과 주요내용은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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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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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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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13시22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831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수탁자와의 계약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질 높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대행료는 15억 66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해당되고 위탁시설은 아산시 시민로 456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육 교직원은 14명이고 보육 정원이 69명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후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수탁기관의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공고하고 11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2월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이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31호,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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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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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신 거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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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26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입니다.
117쪽 의안번호 제5825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입니다.
배방읍 행정리 분리 및 신설입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독립된 생활권 분리 등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배방읍 세교3리를 세교3리와 세교11∼15리로 분리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2일부터 6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5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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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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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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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오민환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828호,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충청남도 민선5기와 6기 농업정책의 주요 공약인 3농혁신추진과 아산시농어업 주요 정책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5년 7월 27일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정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스마트농업 육성 등 기조변경으로 인하여 2018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회가 미운영되는 등 실효성 부재와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 폐지와 관련한 비용추계,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는 폐지되는 조례로 해당사항이 없어 미첨부하였고 입법예고는 금년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8호,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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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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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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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34분)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농촌자원과장 김기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829호,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행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에 있어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 일부 조문에 대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8조6항, 임대농업기계의 출고 시 임차인의 임대농업기계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4조7항, 임대 예약 후 취소하지 않아 생기는 노쇼에 대해 다른 농업인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7조6항, 임차인이 체납하거나 파손 등에 따른 수리비 부담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농업기계의 사용승인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제1호의 농업기계 구입가격 오류 구간 수정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미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를 5월 9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사항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자원과 소관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란 전문위원 이미란입니다.
의안번호 제5829호,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촌자원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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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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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어쨌든 조례 개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노쇼를 하는 농업인들에게는 뭔가 불이익을 주는 이런 경우도 꼭 그렇게 하라는 거보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1-2 별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어쨌든 원래 1-2 1호의 농업기계 구입가격이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여지껏 전에 별표를 보시면 5000만 원 이상이 있습니다, 4500 미만.
그러면 이 500만 원의 갭은 어떻게 책정을 하셨어요, 여지껏?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는 4500에서 5000만 원의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검토한 결과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구간에 대해서 집어넣었던 거고요.
이번에 감사에서 이 사항이 4500 이상으로 임대료가 책정이 돼 가지고 그거를 따른 겁니다.
○이기애 위원 농업기계 촉진법 시행규칙에 원래 그 안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기애 위원 여지껏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그게 저희들이 이게 농업기계 촉진법이 개정된 게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지를 하지 못해 가지고,
○이기애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촉진법이 1년 전에 개정안이 내려왔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를 인지를 못하고 지금 이 시행규칙에 대해서 개정안을 내신 거예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잘못된 거죠?
○이기애 위원 문제는 잘못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여지껏 500만 원에 대한 갭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 갭을 어떻게 처리해서 농업인들한테 이거를 책정을 하셨었느냐, 이 말씀이에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지금까지 그런데 저희들이 이 금액이 코로나 이후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래서 올 12월까지도 임대금액의 반만 지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앞으로도 아마 이 기간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연장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어려워서 임대료를 반만 받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만약에 이거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가 됐었겠네요,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조금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소지가 있는 게 아니라 많죠, 과장님.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많습니다.
○이기애 위원 늦었죠, 그리고 개정안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런데 저희들이 임대기계가 5000만 원 이상이라는 기계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임대하는 기계 중에는.
○이기애 위원 아예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베일러 기계나 짐 묶는 기계나 이런 거는 해당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5000만 원 넘는 기계가 없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우리 지금 특히 농업기술센터나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상위법이 우선 개정안이 내려오면 담당 실무부서에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거를 빨리 살펴보시고 적절하게 우리가 개정안을 내야 농민들한테나 혜택이 돌아갈 텐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
어떤 때는 한번 조례를 제정해 놓고 개정없이 쭉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상위법 지침이 내려오면 언제 내려왔는지에 대한 것도 실무자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과장님 14조, 138쪽인데요.
임차인에 대해서 임차인께서 불가항력 이외에 임대 예약 취소를 2일 전까지 한다고 하셨거든요?
○명노봉 위원 임차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건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명노봉 위원 지금 천재지변하고 이외에 본인의 당사자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2일 전까지 취소해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부과했단 말이죠?
○명노봉 위원 이유가 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래야만 2일 전에 취소를 해 줘야만 다른 꼭 쓰셔야 되는 분이 못 쓰기 때문에 2일 전까지는 취소를 해 주십사,
○명노봉 위원 2일 전까지 해야 되는 게 조례가 의무인데 1일 전에 농업인께서 개인적인 불가항력으로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예약금이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없습니다.
아직은 없고요.
○명노봉 위원 단순하게 의무조항을 삽입해 놓은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이게 권고사항,
○명노봉 위원 그렇죠.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기 때문에요,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조례에 다른 농민에게 대여하기 위해서 의무를 부여했는데 혹시라도 그것으로 인한 예약금을 반환 안 한다든지 뭐가 있다고 한다면,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임대할 때 그 금액을 받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약금 받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임대하는 날 받는 거죠.
○명노봉 위원 그래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약을 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는 건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의무를 넣었는지.
관련해서 밑에 보면 17조6항에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등등해서 사용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걸 추가사항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지금 임대료는 후불입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임대하는 날 임대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체납 사례가 많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체납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체납하거나 이거 또 추가사항을 그냥 하나 넣으신 거고 그런 사례는 없는데.
○명노봉 위원 혹시라도 농기계의 고장이나 파손으로 인한 거에 대한 임차인에 대한 수리비에 대한 비협조가 있었어요?
출고 시에 임차인과 관리자가 확인하죠?
○명노봉 위원 확인하고 입고할 때, 반납할 때 또 임차인하고 관리자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거로 인한 수리가 안 된다든지 임차인에 대한 비협조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일단은 임대 시에 출고할 때 임차인과 관리인이 입회하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거기서 하자가 발견됐다 그러면 다른 기계로 대차를 해 줍니다.
○명노봉 위원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2일 전에 하든 1일 전에 하든 임차인은 특별한 금전적인 손해는 없는 거잖아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예,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체납하는 사례도 거의 없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지금 조례에 넣은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렇게 많이 넣었느냐.
의무를 많이 부과했다,
○명노봉 위원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이 사례가 저희들이 30일 전에 임대를 예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농가분들이 그거를 계산을 하고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고 30일 전에 이미 예약을 했기 때문에 일반 많이 나가는 관리기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저희들이 유사 시에 내보낼 수 있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상관이없는데 2대나 1대 있는 기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분이 예약을 취소하면 그 기간동안에는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를 만드는데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특히나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다량이지 않고 소량인 경우, 임차인들이 많을 경우는 예약을 받을 경우 예약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선언적 의미로서는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부분을말씀드리는,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앞으로는 취소를 안할 경우에 저희들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공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주의를 환기시킨 다음에 다음에도 또 그럴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회 3개월 동안 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조례안에 있으니까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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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 총무과장 성은숙
  •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 농정과장 오민환
  • 농촌자원과장 김기석
  • 감사위원장 김점균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춘호
○ 청가위원
  • 김미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