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1차-문화복지환경위원회-2025.07.15 화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 장 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3.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산불헬기 계류장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
  • 5.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이승헌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이승헌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승헌입니다.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25년도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접수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승헌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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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효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의원 박효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의안번호 제5823호,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보건복지부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0세에서 5세 아동의 조부모 및 친인척 돌봄 비율은 2018년 1.2%에서 2023년 9.9%로 급증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통계청의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충청남도의 맞벌이 가구 비율은 54%로 전국 평균보다 6% 높아 양육 공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통계는 부모의 부재로 인해 조부모 등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비공식적 돌봄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가족 중심의 돌봄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뒷받침합니다.
이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서 조부모 등 친족이 아이를 돌보는 경우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고 아이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 가족 돌봄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안 제6조 중복 지원 제한, 안 제7조에서 제8조 육아 조력자의 직무 및 결격 사유, 안 제9조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 안 제10조에서 제11조 사업 위탁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입니다.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이돌봄지원법, 민법이며 비용 추계는 붙임의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부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가족이 함께하며 돌봄의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산시는 이 조례를 통해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며 도비 매칭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함께 행복한 아산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의안번호 제 5823호,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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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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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이선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먼저 조례를 발의해 주신 박효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지금 조례를 보면 이게 거의 다 광역시에서 시행을 전부 다 했더라고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한 부분이 이제 몇 군데 없어요.
그런데 이제 검토의견에 보면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부정수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시스템을 충남도에서 만드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인지 그거는 우리 아산시에서 좀 고민해 볼 문제 같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충남도에서도 이제 광역 아이 돌봄 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아이 돌봄 출석 시스템 구축도 하고 전화 확인 등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아산시에서도 이와 맞추어서 월 1회 이상 40시간 이상 돌봄에 대해서 중복 지원 여부라든가 소득 조사 등에 대해서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출결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월 40시간을 해야 되잖아요.
보통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마 외할머니들이 가장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금 저희가 다른 지원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부정 수급들이 본의 아니게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충남도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 부분을 아산시에서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발의가 이루어진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쨌든 이 사안이 내부의 가족 돌봄을 좀 양성화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수당을 지급을 하는 건데 이제 그랬을 경우에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후의 상황이 좀 궁금해서 모니터링이 결국에는 되게 필요한 사안이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왜냐하면 내부의 돌봄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수급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비용 추계 내용을 보면 이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은 충남 광역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은 없으신지 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그래서 그 광역에서 충남 전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본적인 모니터링을 하겠지만 그거에만 만족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군에서도 전화 통화라든가 화상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배부안건 14쪽을 보시면 ‘돌봄제공자 교육·홍보, 출결 모니터링 등의 운영 비용은 충청남도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수행할 예정이므로 재정 추계에서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좀 안일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그래서 이제 기본 지금 시스템 구축이나 시행은 이제 충남도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광역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시행을 하면서 저희도 이제 아이 돌보미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이랑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이 조례가 이루어진다면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세부적으로 내부 기준을 좀 확립해서 계획안을 세워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월 40시간이잖아요, 과장님.
그럼 40시간이 미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미만이면, 만약에 38시간이면 지원을 못 받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또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랑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2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이제 1일 4시간이고요. 1일 총 할 수 있는, 이 QR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4시간인데 한 달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12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이 그렇게 과한, 많은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38시간을 40시간으로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우리 시군별 아이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과 어떠한 협업이나 소통을 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이 사업이 아직 시행 전이긴 하지만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항상 시행을 하게 되면, 예산이 세워지면, 조례가 통과되면 내부적으로 그 이후에 하겠습니다 해서 사고 터지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거예요. 충분한 벤치마킹을 하고 충분하게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충남도에서도 이거 조례 올라온 거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5월 12일 제정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3월에 제정됐고 공포는 언제부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5월 12일입니다.
○김은아 위원 5월이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그거예요. 올해 도에서 하는 걸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가 본예산에 이 예산을 태워서 내년부터 공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렇게 우리 과장님께서 시급하게 이렇게 올리신 저의가 뭔지모르겠네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자체에서 지금 유사한 돌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에 대한 중복 지급 같은 경우는 다 뺀 거예요, 지금 비용추계가?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비슷한 사업으로 봤을 때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은 그 아이돌보미로 지정된 사람이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아이돌보미가 아니라 가족, 조부모라든가 사촌이내의 친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이제 아이돌보미 사업이 있지만 가정에 따라서는 아이돌보미에 맡기지 않고 현재 실질적으로 조부모나 이렇게 돌봐주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거든요. 그걸 현실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을 보내는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뭐 이른 시간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제 어린이집 이용이 7시 반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안 맞는다고 하면 조부모나 가족들의 돌봄을 아침 등하교 시간에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돌보미를 할 수도 있고 맞벌이 부부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힘든 상황이 있는 분이 있고 아닌 데가 있어요.
그 수요 조사를 하셨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도에서도, 광역시에서도 충분히 어린이집에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상황이고, 물론 원장님들의 월급은 좀 이렇게 좀 작긴 해요.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해요, 여력이.
다만 시간 쿨타임제가 저녁 7시까지입니다, 맡길 수 있는 타임이요.
그런데 대부분 맞벌이 부부분들이 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맡긴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모가 이렇게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가정이 총 몇 가정이나 될 건지를 수요 파악이 됐냐는 거예요, 아산시.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수요까지는 파악하지 않았지만 지금 어린이집에서는 보통 7시 반까지도 하고 시간 연장으로 해서 9시 반까지도 그 아이를 케어를 하고 있지만 그 상황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 따라서는 뭐 부모가 야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으로 해서 충분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고 그 케이스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과장님 조례는 과장님 생각으로 이거 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육아 조력자인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이것의 전문성이랑 자격 요건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4시간 기본 교육을 받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는 게 예산이 수반이 됐어요. 이게 지급 실행력이 저조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거 남은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과장님?
어떤 책임을 지실 거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어떤 책임을 말씀하실까요?
○김은아 위원 이게 남은 금액이 있으면은 어떤 책임을 지실 거냐는 거죠.
또 우리가 이게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도에서 실행이 되고 있지도 않잖아요, 현재.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조례는 제정이 된 상태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아동 학대라든지 안전사고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4시간 수료하는 걸로 끝내는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뭐 상황은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조부모나 친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시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도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양육 경험이나 이런 거를 떠나서 4시간 온라인 교육만 받으면 다 조부모는 할 수 있는 거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현실적으로는 교육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조례에 담았을 뿐이지 현장에서는 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들이,
○김은아 위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급은 안 하고 있잖아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돈을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수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럼 지금 이 4시간의 교육은 어떻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충남도 광역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세부적인 그 교육 내용은 그 돌봄 직무라든가, 안전 건강 관리라든가, 아동 권리 및 아동 예방 교육, 학대 예방 교육, 아동 발달 단계별 돌봄과 지도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아산시가 충남도에서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충남도에서도 구체화되지 않고 체계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확인되었나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본 계획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아마 추경을 통해서 집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쪽의 부서와 소통이 됐어요? 추경에 얼마가 세워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지금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게 세워진 금액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 5억이라는 게요? 2억 5000, 2억 5000이요?
○김은아 위원 그 2억 5000이면은 아까 전에 통계하신 거에 따르면 한 281명 정도 되겠네요?
○김은아 위원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자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게 단순하게 수강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평가랑 뭐 그 주소지나 이런 것도 다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점수 반영은 없고요. 아산 기준으로는 아이가 아산이어야 되는 거고 부모 두 분 중에 한 명이 이쪽 아산에 있으면 되는 거고 조력자는 주소지가 관계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조례안이 필요로는 해요. 본 위원도 이거는 사각지대의 보안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좀 시급하다.
지금 아직 충남도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하지도 않고 공포도 하지 않고 그런 부분인데,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충남도에서는 5월 12일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공포가 됐는데 실행이 안 됐잖아요, 과장님.
지금 실행이 다 됐나요?
모든 충남 권역이 다 이 조례로 인해서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조례에서 현재 이제 4개소가 현재는 조례가 공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4개 시군.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공포가 됐는데요. 이게 지급이 나가고 있는 데가 있냐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사업 시행은 아직 충남도에서 예산을 담지, 추경 전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그 돈을 받겠다는 거죠, 보조금이. 그렇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추경안에.
○김은아 위원 이번 추경안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 추경이 반영이 돼서 지급이 언제부터입니까, 그럼?
시행이 언제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시행은 9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9월이면 12월까지네요?
○김은아 위원 3개월이에요.
○김은아 위원 그럼 3개월분만 받으면 되는데 이 3개월분이 5억입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지금 저희 추계는 6개월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까, 국장님?
6개월로 잡는 게 맞냐고요? 어차피 추경에는 6개월 치를 다 받으면 내년 3월까지 우리가 받는 건가요? 줄 수 있는 건가요, 수급을?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도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여기 추계가 이제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은데요.
원래 그렇게 되면 한 3개월쯤 잡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중복 지원된 것도 다 그 비용 추계 다 제외하신 거고 그렇죠?
서비스 제공 기관과 연계 방식도 어쨌든 다 파악은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만약에 이 커리큘럼 방식이라든지 전문성 확보라든지 어떠한 평가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혹시라도 한 점에 문제가 된다면은 그럼 어쨌든 도의 책임인 거네요?
우리는 그 시스템을 따라가는 거니깐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건데요. 맞습니까?
지금 우리 아산시 집행부 자체에서는 준비되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결 시스템이고, 이런 교육 시스템이고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할 거며, 기준점을 어떻게 평가할 거며 이런 기준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에서 하는 걸 그대로 모방해서 오겠다는 거잖아요. 따라가겠다는 거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구분해서 한다는 말씀이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도 관리를 또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은아 위원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일단 그 시스템적인 것들이 시행되는 거 보고 또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점검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이 가족돌봄이라는 사업들은 지금 이제 어쨌든 부모들의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하는 시책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그거 아니어도 자기 개인으로 내 갖고 부모님한테 맡기고 다 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경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이게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하는 게 아니지만 지금 지방채는 늘고 국채도 늘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안 주고 있지도 않아요. 어린이집 시스템 그다음에 유보통합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사각지대를 그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체계를 마련해 주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부정수급이든, 기준점이든, 이 4시간 이수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산시 자체에 커리큘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자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일단 뭐 4시간 사전 교육 받는 거기 때문에 4시간 이수를 안 받으면 그 지원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받은 대상으로 이건 하는 거고요.
뒤에 이제 부정수급에 있는 부분들에 있는 부분은 관리만 하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도하고 같이 협력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협력하고 있으십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아니 지금 이제 시행하고 조례 개정했고 이제 거기 적어도 추경을 또 저기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모집하는 과정도 있고 이건 신청주의니까 신청을 해서 있는 자원이 있으면,
○김은아 위원 잠시만요. 의원님이 말씀하실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박효진 의원 예, 우선 김은아 위원님께서 우려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부분이고 우선 이 조례는 이제 과에서 올린 게 아니라 제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조부모가 이제 무임금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주나 손녀들을 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제일 큽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사업 첫 시행이고 도가 올해 이제 급작스럽게 추진하면서 세부 지침은 이제 15개 시군의 의견을 받고 보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초에 시행된 것은 서울특별시가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충남이 이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도비 매칭 또한 이제 9월에 이제 도가 이제 추경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 이제 도비 매칭으로 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저희도 조례를 준비하고자 빠르게 준비했던 부분이고 뭐 시에서 급작스럽게 한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데 김은아 위원님께서도 이제 급하게 생각했던부분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긴밀하게 또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서......
○김은아 위원 그럼 어쨌든 이거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니까 의원님께서 도와 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김은아 위원 그럼 도비 매칭도 확정이 되는 거고요?
○박효진 의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거예요.
타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타 상임위에서 왜 여기 상임위의 조례를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박효진 의원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김은아 위원 말 끊지 마세요,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운 건 이런 조례가 도에서 하고 있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먼저 알고 이걸 추진하셔도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더라도 이 프로그램 자체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내실화하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의원님이 하시고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올리고 나서 예산 세우고 나서 그걸 받겠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질의도 준비를 했습니다, 과장님.
○박효진 의원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2022년도부터 저희가 원래는 조례를 준비를 하려고 했습니다.
2022년부터 이제 조례를 준비하려고 했지만 사회보장협의회에서 이제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각자 그 지역에서 하는 부분은 우려스러워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서울이 시범 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경기도이렇게 충남까지 이제 내려온 부분이고 제가 22년도부터 이제 천천히 준비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앞서 의원님께서 이 조부모가 이제 손주들을 봐주는 그런 거의 가치를 좀 봐달라고 하셨잖아요.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본 위원도 애 둘을 우리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컸어요. 이게 지금 3, 4세라서 좀 억울해요, 사실.
가장 손길이 필요한 건 초등학생이에요.
그 가치를 논하고자 하면은 전체 다 해줘야 돼요, 만 15세 이하로.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지금 3, 4세는 어린이집에 저녁 7시까지 맡길 수가 있어요, 마음이 맞는 어린이집이라면요. 전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워요. 정말 이거를 추후에 의원님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시고 의원님께서 도랑 직접 협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도비 매칭 확정은,
○박효진 의원 가내시까지 이제 들어간 상황입니다, 지금.
○김은아 위원 걱정할 거 없고요. 그다음에 부탁드리자면 확대를 해 주세.
○박효진 의원 아니 그래서 저도 원래는 이게 원래 제일 중요할 때가 1학년부터 지금 왜냐하면 아동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지원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고 저도 이제 기준을 잡고 하고있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사업 성과를 통해서 확대하려고 계획은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애시당초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비용적인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산시만의 독자적으로 하기에는 비용 부분이 너무 부담이 돼서 그거는 성과에 따라서 이제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지금 도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아쉬운 게요. 진짜 실질적으로 이게 조례가 세워져서 의원님께서 힘들게 도비 매칭을 해 오면은 이게 진짜로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 수급이 안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280명이에요. 그것도 그냥 숫자 계산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에다가 설문조사라든지 어떠한 데이터 분석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280명보다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지급이 있다고 하면은 어린이집에 7시까지 안 맡기는 엄마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미리 이렇게 이런 조례가 있고 이런 사업이 보조금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한 그 기대 효과는 엄청나게 기대는 해요.
다만 좀 나중에 추후에 의원님께서 확대를 해 주실 수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의무 교육 이수도 그냥 도에다가 그냥 간과하지 말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를 한번 요청을 하세요.
어떤 식인 건지 어떤 프로그램인지 관심을 가지셔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할 건지, 이 수급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불시에 방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 시스템 아니면 어떠한 프로그램이랑 어떠한 관리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타 지자체 현황 좀 주셨는데요. 보니까 열한 군데 중에 광역은 일곱 군데 그다음에 일반 지자체들은 지금 표 주신 것만 해도 네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손자녀 돌보미 또 그다음에 손주 돌봄 수당 같은 내용이잖아요, 제목만 다르고.
지금 아까 충남에 네 군데 시행하는 데 준비하는 데가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천안, 공주, 서천, 청양입니다.
○맹의석 위원 천안, 서천, 공주......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천안, 공주, 서천, 청양.
○맹의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광주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 또 2023년도 이렇게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됐어요, 그거 한 지가.
이 내용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그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지금 광역시이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밑에 구청이라든지.
구 단위에서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혹시 제가 보니까 이게 광역 위주의 지금 사업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지금 예산도 어제 제가 이제 설명해 주실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도의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고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통과시켜 놓고 만약에 불상사가 생겨서 추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납을 해야 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지금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의 지금 이루어지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충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타 시군?
○맹의석 위원 아니 오래전부터 시행했던 부분을 가지고 확인을 해 보시면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또 이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점이라든지 또 잘된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처럼 광주, 서울특별시, 경상남도, 울산시 대표적인 광역시잖아요.
저는 이쪽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상반기 하반기 해서 금년도 31개 지자체에서 조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 사업에 대해서는 뭐 좀 전에 앞에 설명드린 거랑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본 사업은 기존에도 이제 손주 돌봄에 대해서는 계속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맹의석 위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이제 경기도나 충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비를 하느라고 쭉 시행을 하겠지만 기존에 11년도, 23년도에 했던 광역단체들이 지자체와의 협력 관계가 잘 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안이루어지기 때문에 광역 자체에서 머물러 있는지가 제가 궁금했던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제 생각에는 정확히 파악한 바는 아니나 아마 도비 매칭이나 그 매칭이 있기 때문에 광역 사업에서 광역에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아니라 이제 충남도 사업이나 광역 사업으로 도비 매칭 이렇게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광역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광역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시군에서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의석 위원 아니 지금 안 한 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 대 50, 5 대 5를 해서 매칭을 해서 줘야 되는데 지금 오래된 지역들이 매칭을 못 하고 그냥 광역에서만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걸 말씀을 제가 확인차 드리는 거예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시비 매칭 없이 전액 도비 말씀하실까요?
○맹의석 위원 그럼요.
그런 사항들이 확인이 돼야 저희가 이 도비 시비 매칭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기존에 먼저 시행했던 광역시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글쎄 타 시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저희 22페이지 보면 타 지자체 현황이 있어요.
저는 과장님이 조금 더 발로도 좀 더 뛰어주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는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는 벌써 이미 2011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충남도에서 분명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효성이 있고 효과가 있으니까 이거를 공포까지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추경에 세워지겠죠, 공포를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거를 긍정적이고 앞으로의 미래 세대에 이걸 줘야 된다는 입장이 뭐냐면 지금 핵가족화가 돼서 가족 간의 사랑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지금 외할머니나 친할머니들 아기들 안 돌본다고 합니다. 농담으로 나 안 봐.
하지만 이런 사업을 실행함으로써 가족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좀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질문할 때 여기 여기는 이런 거를 해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충남도에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왔으니 아산시에서 해서 그런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이거 하나를 보면서 좀 생각이 드는 게 4번에 경상남도는 손주돌보미 20만 원인데 경상남도 같은 진주는 30만 원이에요, 이 숫자를 보면. 그럼 합해서 50만 원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자료를 좀 조사를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거를 좀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저도 뭐 질의 아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 사항에 좀 답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이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 정책의 버전업 중에 하나 한 꼭지죠?
○위원장 이춘호 그중에 그 사업들이 조부모 손자녀 돌봄 수당이 있고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센티브 제공, 상생형 공동직장 어린이집 조성, 시군 출산 장려금 통일 이 사업 중에 하나의 사업인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도에서 추진하면서 아직 정확한 지침이나 규정들이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아마 답변을 좀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도에서도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 다음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조례가 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항도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캐치하셔서 이 사업 추진하는 데 좀 무리함이 없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 박효진 의원님은 저도 2022년도에 들어와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이 조례를 준비해 주셨다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가족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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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제출)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자 여성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여성복지과장 김정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835호,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 시민의 건강 가정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산시 가족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아산시 가족센터 운영 및 건강 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입니다.
지정 사무로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 시설은 본원 및 2개소의 글로벌 아동 청소년 전담 시설, 신창 분원, 분포 분원, 배방 꿈비채 공동육아나눔터로 총 6개소입니다.
종사자는 상근 45명, 비상근 200명으로 총 245명입니다.
위탁에 따른 추정 예산액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31억 3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 44억 6000만 원으로 총 75억 9000여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 조건과 수탁기관의 자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고를 통한 공개 모집으로 하고 공고문의 선정 기준, 심사 항목 및 배점 등을 포함하고 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실적으로 2024년도 기준 건강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지원 사업으로 31억 7000만 원, 아이 돌봄 지원 사업으로 39억 6000만 원으로 총 71억 30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연 이용 인원은 총 11만 9000여 명입니다.
민간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민간 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현장 경험, 관련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과 직접 운영 대비 행정 비용의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 적정하다고사료됩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8월에 민간 위탁 사업자 모집 공고, 9월에 민간 위탁 심의회 심사 및 수탁자를 선정하고 10월에 위탁 운영 계약 체결 후 26년 1월부터 민간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의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5호,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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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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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에 지금 2개소인가요?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신 거 신창 분원하고 둔포 분원.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본원까지 포함이고 총 사무실은 6개소가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럼 6개소는 어디 어디 사무실이에요?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온양 원도심 문화 복합시설에 있는 분원하고요. 글로벌 아동 청소년 전담시설로 해서 2개소가 있는데 시민 문화복지센터하고 그 온양온천역 하부 공간 내에 외국인 배움터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신창 분원, 둔포 분원 그리고 배방 꿈비체 공동육아나눔터 해서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총 아산시의 다문화가족센터의 전체를 하시는 거죠?
○맹의석 위원 얼마 전에 이제 위탁 관련해서 센터장 선임 건, 과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잘 정리가 되는지 좀 여쭙고 싶어서 계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그 앞서 첫 번째 조례 때는, 제가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세밀하고 조항별로 잘 검토해 주셔서 의견서를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는 감사드리는데요.
이번에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종합적으로 이 민간 위탁 동의안만 보고 검토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 위탁 기간이 기존의 20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이에요.
변경된 사유가 뭐죠?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당초는 이제 5년으로 협약을 했었는데 위탁 법인에서 금년도 12월 말까지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금년도까지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국장님, 위탁을 받았어요. 운영을 하다가 하기가 힘들어요, 돈도 안 되고. 그렇죠?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해지할 수 있습니까? 민간 위탁 업체가 해지할 수 있어요, 그냥?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이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위탁한 데에서 이제 검토해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위탁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예를 들면 거기에 뭐 부정행위나 있으면 우리가 수탁기관에서 있는 직권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 본인이 재정상의 문제나 여러 문제 사유가 있으면 그 협약 계획에 의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어떤 사유입니까, 이건?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쨌든 본인들이 여러 가지 그 사항은 운영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그 사유서를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운영상이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어떤 운영상이 아니라 본인 법인에서 거기에 위탁을,
○김은아 위원 재정 문제인지 아니면 운영에 어떤 문제인지를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정확한 사유 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아니, 그 법인의 사항이라 법인 사항을 갖고 우리가 이제 그런 법인 운영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업무까지 하기에는 좀 과하지 않았나 이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는 않죠. 왜냐하면 정확한 사유를 알아야죠,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 사유는 법인에서 재정상이든 운영상이든 자기가 사유로 인해서 못한다 그러면 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아니 그 법인이 냈으니까 그런 부분이고요. 또 두 번째는 그전에,
○김은아 위원 그 사유 이유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정확히 어떤 사유가 아니라 그분들이 운영상에 이제 채용 과정 여러 가지 관련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또 전문적인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다음 민간 위탁 동의안에 이 법인이 다시 또 재 서류를 접수할 수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접수는 뭐 본인이 안 했는데 접수를 우리가 받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포기를 했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기준이라는 게 있죠?
중간에 이제 뭐 안 하시거나 취소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민간 위탁이나,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할 수가 없어요.
○김은아 위원 할 수 없게끔 그런 기준점이 있는 거죠?
○김은아 위원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역으로 민간 위탁 업체에서 해지 통보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해지 통보를 받았다는 것보다는 그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있는 부분들이,
○김은아 위원 통보 받은 거죠. 해지하겠다고 했으니까 동의안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아니 본인이 신청을 한 거죠.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역으로 받은 거잖아요, 민간 위탁에서.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거는 뭐......
○김은아 위원 우리 시에서 해지한 게 아니라 민간 위탁을 27년도까지 해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업체에서 그 법인에서 안 하겠다고 해지 통보를 우리가 받은 거 맞잖아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해지 통보보다는 본인들 사유의 협약 계획에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나 못할 경우는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가 이거는 어쨌든 내부적으로 말이 안 되는 사유잖아요.
국장님 왜 인정 안 하십니까?
애초에 이거는 채용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다음 민간 위탁 동의안에 올라갔잖아요, 지금. 이게 통과가 되잖아요.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릴게요. 채용 관련이라든지 센터장이라든지 이런 소소한 거에 문제가 되지 않는 가족센터 운영이 되게끔 우리 아산시에서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채용 절차 같은 경우에도, 심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당연직으로 한 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산시 가족센터를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아산시에 관련된 당연직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산시 가족센터는 누구보다도 아산시 공무원분들이 더 잘 알고 전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채용 과정에서 기분이 안 좋고 이거에 대해서 절차 과정이 문제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민간 위탁에서 해지를 한다 본 위원은 그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일일이 다 받아준다면 모든 민간 위탁은 업체에서 뭐가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다 해지 통보할 수 있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례를 만드는 거라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이런 협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세밀히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누가 안 생기도록 다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실 이 변경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식적으로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솔직히 좀 유감이고요.
다음번에 센터장 채용 과정이라든지 이런 반복되는 부분은 없기 위해서는 기준점을 만들어야 돼요, 국장님께서요.
이 투명성도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로 하고요.
○문화복지국장 김만섭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재차 반복되는 혼선은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5년 위탁이에요. 그러면 이번만큼은 우리 담당 집행부나 공무원분들이나 그다음에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협의하는 조항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또 이런 반복되는 것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센터 지침도 다시 한번 재검토 부탁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거 가족센터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시에서 정확한 규정이나 이런 게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자 출연 기관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 위탁 관련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이게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제한돼 있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족센터같이 이렇게 금액이 시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이런 민간 위탁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기준점을 좀 만들어서 추후에 우리 시에서도 이런 민간 위탁 관련해서 문제가생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나 규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후에 이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집행부에서 신중히 검토하셔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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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금선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입니다.
의안번호 제5833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의 운영난으로 폐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폐원 시 철거,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계 불안 해소를 위한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육 서비스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3조 비용의 보조에 아산시 관내 어린이집 폐원에 필요한 비용 보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는 어린이집의 설치, 시설 보수, 인건비 등 운영의 비용에 관한 보조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은 비용 보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벗어난 지원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및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입니다.
비용 추계는 충청남도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폐원 접수 전월 기준 정원 충족률 30% 이하인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향후 5년간 약 5억 7080만 원을추계하였습니다.
실수요를 파악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별 영향 평가 및 규제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5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3호,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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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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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어린이집 폐원 지원금 이거 하나 신설하는 거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30페이지 보면 비용 추계를 보면 이게 ‘추계 기간을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그렇죠?
이거는 아산시죠? 충남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일단은 이 충청남도 영유아 보육 조례가 이제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일단은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5년간 저희가 추계를 했고요. 충청남도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일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고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보면 어린이 폐원 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서 2025년 7월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충청남도 지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세부 내역을 제가 볼게요. 그러면 2025년도에는 20인 이하는 600만 원, 50인 이하까지는 800만 원, 50인 이상은 10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리고 26년, 27년, 28년, 29년으로 내려가면 20인 이하는 300만 원 그다음에 50인 이하는 400만 원, 50인 이상은 5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내년 하반기에는 50%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이거를 보면 지금 중기부에서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 폐원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간 어린이집 5인 미만도 서비스에 포함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중복 지원은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중기부에서는 최대 400에서 6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보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딱 1년이에요. 그것도 50인 이상, 50 이상 50인 이상하고 전부 다 해당되겠네요, 첫해는.
600만 원, 800만 원, 10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아마 장학금과 같이 많은 지원금을 주는 데를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의 폐원 조례 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이거 충남도에서 그냥 생색내기 한 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에요.
그럼 2029년도로 가면 20인 이하는 3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최대 400에서 600 받는 중기부 희망리턴패키지를 이용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위원님 그거는 제가 잘 보지는 못했고요. 이제 그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행되고 있는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에서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을......
○천철호 위원 그렇죠. 400에서 600까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본 위원이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그냥 1년으로 끊지 않고 계속 5년 차까지 계속 똑같은 금액을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저희는 이제 이거 비용의 추이를 조사했을 때는 그 어린이집 폐원 폐원했던 그 숫자를 가지고 추계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 4월에 어린이집에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한 바로 인해서는 이 폐원 지원금을 받게 되면 충청남도에서 5년 동안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에도 수탁자로 참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또 어린이집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폐원은 하더라도 폐원 지원금은 다 받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천철호 위원 그래서 이게 표면상으로는 저희가 잘 만든 조례인 것 같은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이용은 하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씀 한번 드리고요.
우리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소상공인들도 같이 속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 지원 대상이 포함된 기준이 어디죠? 민간이랑 가정 두 군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민간하고 가정만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폐원 지원금이 최대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단은 충청남도 지원 계획에 따라서는 올 하반기에는 10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20인 이하의 가정 어린이집 폐원했을 경우에는 600만 원 그다음에,
○김은아 위원 신청을 안 해도 받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아니요. 신청을 해야만,
○김은아 위원 해야만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만약에 신청을 해서 그걸 받게 되면 5년 동안은 충남에서 또 개원을 못 하니깐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살짝 그 갭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거를 또 추계를 하기에는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참 애매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그래서 도추경이 9월에 이루어지면 그때 이제 실수요를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조금 반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도 동일한 법적 지위에 있는 국공립, 법인, 협동형, 직장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거는 또 제외예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게 형평성이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단은 이게 조금 이게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소유라서 폐원을 했을 경우에는 어린이집 원장이 그 폐원 절차를 다 밟게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 소유가 아닌 위탁 법인이나 이런 건 폐원 절차가 또 개별 법령에 근거해 있고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법인 등의 기본 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외했고요.
민간하고 가정만 조금 충청남도도 그렇고 타 시군도 다 민간하고 가정에 좀 제한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게 분류를 하자면요.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소상공인이 다 똑같은 거예요.
숙박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이 하지 않는 개인은 폐업하면 폐업비도 안 나와요. 커피숍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현재 학원은 폐업 비용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폐업 지원 조례를 하게 되면 다른 분류의 것도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유사한 학원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분류가 다른 부분도 파악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그 부분은 거기까지는 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좀 다양하게 다방면으로 좀 파악을 해 주셔서 조례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 어린이집 기능을 통합한 상태에서 폐원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지원금이 지급 대상이 되나요?
○김은아 위원 우리가 지금 유보 통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유치원이 어린이집 기능을 통합한 상태에서도 운영을 하다가 폐원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래서 지금 유보 통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도 파견 근무해서 저희 과에 2명이 나와 있긴 하지만 한 27년도에 이제 유보통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논의하기는 조금 지금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한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김은아 위원 그것까지 논의를 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내년까지 도에서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내년 이후에 도에서 지원이 없으면 우리가 이제 이걸 못하네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거는 이제 또 실수요나 예산 상황을 파악해서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거 조례가 없어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조례가 없으면 이제, 그 조례에는 폐원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삽입하는 부분입니다.
○김은아 위원 충남도 그 조례로 가능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거는 유치원이 어린이집 기능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 지금 조례로써는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어린이집 중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만 해당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소상공인에서 아까 말씀하신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기부에서 소상공인 폐업하는 지원금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민간이랑 이 개인 사업자는 같은 소상공인인데?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거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냥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원스톱폐원지원 사업에 그냥 점포 철거비가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김은아 위원 거기 포함이 되나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어린이집......
○김은아 위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과장님. 그러면 어쨌든 중복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도비 매칭 이후에도 지속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것도 미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일단은 저희가 실수요를 조사했을 때는 이번에 그 저희가 올 하반기에 폐원을 하고 폐원지원금을 받겠다 이렇게 한 어린이집이 민간이 두 군데, 가정이 세 군데 7군데가 올 하반기에 폐원하겠다 이렇게,
○김은아 위원 민간이 두 군데, 가정이 세 군데면 다섯 군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아니, 민간이 세 군데 가정이 다섯 군데.
○김은아 위원 여덟 군데네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잠시만요.
민간이 세 군데 가정이 네 군데 이렇게 일곱 군데가 올 하반기에 폐원을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는 세 군데가 좀 폐원을 하겠다 폐원을 하고 폐원 지원을 받겠다 이렇게 실수요를 조사했을 때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하반기에는 희망자가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284개소로 점점 영유아 수가 줄다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65.5%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지금으로써는 수급 과잉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서 적정 수준을 좀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미리 실수요를 조사하셔서 예산 편성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에 일곱 군데면 한 열 군데를 추측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은아 위원 내년 상반기는 한 3곳이니까 한 다섯 군데를 예산을 측정해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그렇게 해서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 부분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만 걱정이에요, 이게 형평성 논리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좀 이런 지원 대상의 기준을 좀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숙박업소들도 되게 많이 힘들어요.
폐업을 하고 싶어도 이 철거 비용 때문에 못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리모델링을 해서 조금 더 리모델링을 또 자부담을 또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담 50%, 시 50% 해서 리모델링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을 또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아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서 이 원장님들이 민간 아닌 이제 통합 법인이든 어디든 자부담을 해서 폐업하는 그 비용이 좀 부담이 된다면 우리 아산시랑 도가 포함해 줄 수 있는 5 대 5 매칭이 되는지를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 조례가 어쨌든 충남도에서 지원을 이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아산시가 행정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게 지금 과다 경쟁 시장인 거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아서.
특히 저출생 시대와 맞물려서 특수하게 이제 어린이집을 최대한 이 과다 경쟁 시장에서 나갈 수 있도록 시가 도움을 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좀 우려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통과가 만약에 되면은 분명히 내부 지침은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기부 그러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들에 중복되지 않도록 내부 지침을 분명히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폐업을 하고 나서 이분들의 좀 업종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어떤 보육과 돌봄의 관점에서 같이 고민을 좀 하셔야겠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가 굉장히 이원화돼 있습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그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돌봄의 공백이 많다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한쪽은 아이들을 안 낳아서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돌봄의 공백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어떻게 하면 이들이 업종 전환을 통해서 돌봄을 다시 메꿀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까지 공공에서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조례가 만약에 통과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잘세우셔서 나중에 우리 아산시 의회에도 업무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짧게 질의 드릴게요.
이게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이선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지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혹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확인을 한번 해 보셨나요?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제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춘호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경기도에서 참여 시군이 이제 8개 지자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 파주, 광주, 이천, 구리, 포천, 동두천, 안성시에서 여기는 이제 도비 30에 시비 70%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전 동구에서도 작년 7월부터 민간 가정어린이집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 조례가 부결된 지자체도 있어요.
그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경기도 하남 같은 경우는 이 조례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자체별로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조례지만은 그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제정이 되고 부결이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여주 같은 경우도 지금 한시적으로 추진한 거예요.
바로 시작하고 1차, 2차, 3차에 끝내버렸거든요.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도 이제 5년간인데 이제 5년 이후에는 거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도 물론 이게 충남도에서 지금 영유아 보육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 가지고 5월에 우리 아산시에서도 시행하는 사항이지만은 이거에 따라서 우리 시의 형평에 맞게끔 더 연구하시고 조사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갑자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시행을 하다 보면은 업무하시면서 약간의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하루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선 우리 가족 돌봄 조례 같은 경우도 충남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바로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것 또한 준비되는 과정에 좀 약간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또 이 조례 또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당 부서에서 하루빨리 이 사업에 대해서 현황 파악을 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안 생기게끔 우리들의 어찌 보면 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철저하게 준비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예,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심사를 위하여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참석하는 동안 김은아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김은아 부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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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위원장 김은아 의사일정 제4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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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산불 헬기 계류장 예정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
○부위원장 김은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2건의 의제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불 헬기 계류장 예정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에 대해 이병주 산림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산불 헬기 계류장 예정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건은 2023년 9월 제24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하고자 하는 편입 토지 잔여지에 대한 과도한 매입 요구로 사업 대상지의 위치와 면적을 변경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입니다.
충남 서북부 권역 천안, 아산, 당진시를 관할하는 헬기 계류장이 천안시 풍세면 광역 상수도 배수지에 위치하고 있어 충남도에서는 효율적인 공중 진화 체계 구축을 위해 중간 지점인 아산시의 계류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국·도비를 확보하여 헬기 계류장을 조성할 경우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에 매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매입 대상 토지 위치 및 면적은 당초 도고면 오암리 산 20-1번지 외 3필지 2만 4775㎡에서 도고면 오암리 산 20-2번지 외 2필지 8163㎡로 변경, 축소하여 헬기 계류장을 조성하고자 하며, 건축 계획으로는 당초와 같이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300㎡ 규모로 신축하여 헬기 운용 종사자와 산불 전문 진화대원의 대기실 및 창고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사업비로는 토지 매입비 약 1억 원, 부지 조성 및 건축비 3억 7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3000만 원으로 총 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현재 시비 2억 원을 기확보한 상태로 잔여 사업비는 국·도비를 확보하여 2026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은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41호, 산불 헬기 계류장 예정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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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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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원장 김은아 이선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 산불 헬기 계류장 예정 부지 변경에 따른 토지 매입 및 대기실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아 부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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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위원장 이춘호 다음으로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하여 김선태 문화예술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문화예술과장 김선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춘호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산시는 부족한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운영을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하고자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아산시 권곡동 448-11번지 일원 아산 문화공원 문예회관 지근에 입주할 예정이며 부지 31필지 4만 6892㎡, 건축면적 5006㎡, 연면적 1만 8088㎡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금년 내 설계를 착수하여 2027년 상반기 착공하고 2030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120석 규모의 대공연장과 350석의 소공연장, 지역 창의센터, 전시실, 편의 상업 시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소요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로 행안부 산하 한국지방재정연구원의 지방재정 투자 사업 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 지침에 따라 총사업비 1243억 1300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며, 부지 매입비 31억 5100만 원, 건축비 982억 4300만 원, 용역비119억 500만 원, 예비비 등 기타 110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015년 설계 및 부지 매입비를 포함하여 45억 4500만 원, 26년 167억 원, 27년 이후 1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취득 재산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의 전당 건립 재원 마련을 위하여 시는 2023년부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이자를 포함한 약 444억 1500만 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금회 제안 건은 2030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건축 면적 5006㎡에 연면적 1만 8088㎡의 건물 신축 건과 구역 내 토지 31필지 중 미매입 필지 사유지 1필지, 권곡동 347-4번지 367㎡의 취득 건입니다.
아산시 아산 예술의 전당의 위치도, 현장 사진, 공간의 세부 구성 등은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건은 2025년 1월 한국지방재정행정연구원이 타당성 조사를 마쳤으며, 지난 4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 보완하였으며, 2025년 6월 제2차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통과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41호, 아산시 예술의 전당 건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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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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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아까 과장님 저 설명 때 대공연장 좌석이 120석이라고 하셨습니다. 1200석입니다.
왜 여쭤보냐면 지금 이제 좌석 배분이 계속 이제 변화가 계속 연차별로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변화 없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1200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 이제 지금 와서는 어떤 변동이 생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이 사이즈로 그대로 밀고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추가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그러면 저희가 계획했던 토지 이외의 매입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저희 지구 내에 부지의 각 필지가 있었는데 한 필지에 대해서 그 개인과 협의가 덜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367㎡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도 됐고 해서 그동안은 협의도 좀 지연됐고 그랬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토지주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다가 이제 협의가 거의 돼서 매입을 이 시점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예, 맞습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중 아산 예술의 전당 전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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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원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의원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822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도시공원 내 상행위가 수반되는 행사에 대한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공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및 공익적 행사를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익성을 갖춘 민간 기관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 도시공원의 관리 목적에 부합하고 공익적 가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행위를 허용하여 도시공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5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상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참고 사항으로 첨부하였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22호,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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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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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성 의원 위원장님 저 잠시 그 의사진행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궁금해서 그래요.
본 조례 개정안에 이제 추가만 넣는 거잖아요. 신설이죠, 상행위?
○김미성 의원 그렇죠. 예.
○김은아 위원 일부개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조항을 지금 신설하는 거잖아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 그러니까 이거를 신설하는 거잖아요. 한 조항을,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장이 허가하는 선에서라면 그 기준이 어떤 거죠?
○김미성 의원 그 기준은 지금 실과에서 이 도 공원에 관련해서 지금 세부 기준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그 내부 지침에 따라서 허가의 기준들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세부 기준안이 언제 만들어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미성 의원 이게 지금 알기로는 예전에 우리 아산시의회에서 그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그즈음 해서 지금 이 지침안이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지침안이 맞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세부 기준 검토.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 맞아요? 2023년 7월에 한 거요?
○김은아 위원 그럼 이 기준대로 하는 조건 하에 지금 시장의 허가 아래에 그 상행위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제 세부 기준을 다시 바꾼다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김미성 의원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실과에서 말씀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입장에서 또 고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말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 예술 행사의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원 범위요?
저희는 지금 그 도시공원에 이 이제 사용 허가를 지금 이렇게 이제 검토가 들어오면은 실과에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 협의를 할 때 이제 뭐 실과에서 우선 검토가 돼서 잔디광장이라든가 공원을 사용하는 그 부서에서 이제 그 사용 허가를 해 주게 되는데 그거를 사전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행정적까지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장소만 허가를 하는 건 아니면 전액 보조를 하는 건지 전체를 보조하는 건지 예산이며 그 범위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이제 각 부서에서 문화예술 행사를 주관하는 또 그런 단체라든가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뭐 단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행사를 주최하고 지원하는 부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맡고 저희 공원에서는 그 협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는 이제 사용 허가를 내주는 입장인 거죠.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가 우려스럽냐면 기준이 불명확하면 민간 행사도 형식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공익 행사로 간주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김미성 의원 지금 단순한 민간 행사가 아니라 지자체나 혹은 국가의 보조를 받고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익적인 성격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그러니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은 행사에는 허가하는 조건은 이 안에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예산은 계속 수반을 해달라고 해요, 예를 들면 지역별로요.
그런데 아파트별 마을 축제며 그다음에 우리 아산시 보조금을 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부 조금이라도 지원이 돼서 같이 수반이 되면은 이 공간은 어디든 상관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김미성 의원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공원관리과랑 이 조례를 하면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허가기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허가기준안에 기반해서 이 조례를 운용하도록 우리가 같이 좀 협의를 한 부분이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한 부분을 본 위원이 몰라서 말씀을,
○김미성 의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당연히 실과랑은 의원은 협의를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한 가지가 우려스러운 건 어쨌든 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무런 상행위를 안 하더라도 우리가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운영이라든지.
○김미성 의원 예, 당연하죠.
○김은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축제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행사를 하게 되면 그 차후에 부수적인 보수 정비 사업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김미성 의원 당연히 부수적인 정비 사업을 시 예산으로 하는 것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계획 안에서도 그 행사 계획서와 안전 관리 계획서 등을 제출을 해서 철저하게 심의를 받도록 기본적인 내부 지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만약에 그 내부 침이 있다면 다행이죠. 왜냐하면 우려하는 부분이 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족한 부분들 이제 파손되는 부분들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검토할 수 있는, 심의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되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화 예술 행사 같은 경우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나 시도비 보조가 같이 수반되는 경우의 행사만 여기에 적합하다는 거죠?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적용되는 거고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일반 마을 축제도 여기에 적용은 되는 거네요?
○김미성 의원 일단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은 일정 허가를 득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축제 같은 게 지금 지원을 안 하는 게 없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런데 기본적으로 허가를 득해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떤 허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성 의원 이 점용에 대한 허가요.
○김은아 위원 지금 점용이 이게 조례가 추가가 안 하더라도 지금 이 세부 기준으로 실행을 하고 있었죠?
○김미성 의원 잠시만요. 현재는 주 그러니까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만 허가를 득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이 조례는, 이번에 신설하는 조례는 시에서 이제 보조를 하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조금 더 범위를 열어 놨다는 지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개인에서 주최하는 것도 우리가,
○김미성 의원 예산이 지원되는 한에서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우리가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미성 의원 그러니까 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허가를 심의하는 대상이 되는 거고 무조건 허가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위탁 업체여도 그 축제 예산이 우리 시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이 공원을 상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김미성 의원 상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그 허가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심의의 대상.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대상만 되는 거지 심의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김미성 의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 허가의 대상의 기준은 뭔데요? 심의의 기준?
○김미성 의원 그러니까 그 심의 기준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은아 위원 이거 세부 기준인 거예요?
○김미성 의원 예, 세부 기준인 겁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아니더라도 이 세부 기준으로 실행을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과장님?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해 오고 있었습니다.
2023년도 6월 5일 이 조항이 신설이 됐고 그걸 사용 허가를 해주면서 상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조항을 23년도에 6월 5일 신설이 돼서 저희는 남산 근린공원 같은 저희 잔디광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의원님이 이번에 새로 추가해서 개정한 그것은 주최·주관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그런 행사도 가능하게끔 하는 조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건이 됩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거는요. 이게 중구난방이 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지금 각 지역별로 물론 탕정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배방 뭐 염치 이쪽이시기도 한데 각 지역구별로 특색 있는 지금 축제를 마을 축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어쨌든 또 기득권 싸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싸움이 될까 봐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우려는 제가 괜한 오지랖입니까, 과장님?
○김미성 의원 제가 그 지침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난립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진행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우려할 수 있는 지점은 아무래도 그 주변 상권에 좀 너무 피해를 끼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의 지침에 따르면 ‘집단 대규모의 식품 판매 접개업 등 지역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행위는 금지한다’라는 지점이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인근 지역 상가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의 상행위는 금지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사 계획서를 좀 철저하게 진행해서 이것을 검토할 거고요.
그 행사 계획서도 관련해서 좀 관련 양식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도 분명히 제출하고 또 이후에도 그 행사에 따라서 경찰서 심의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우려의 지점들은 내부 지침을 통해서 운영 관리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는 기존에는 행사를 시가 주최·주관할 때에만 한정되어 있었고 이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행사 축제들 그러니까 시의 예산을 받고 있는 축제들까지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세부 기준이 바뀔 우려는 있나요, 과장님?
이대로 가실 거예요, 세부 기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지금 이 공원관리과에서 이거는 해서 이제......
○김은아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이 세부 기준은 만약에 지금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주체 또는 주관하는 행사만 특화된 세부 기준을 만들었지만 지금 이번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지원하는 문화예술 행사, 그 지원의 범위가 행정적인 범위든 재정적인 범위든 지원의 범위는 또 포괄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 세부 기준안에 좀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세부 기준은 그 추후에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만들어질 계획이세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지금 그거는 세부 기준안 외에 그 지원의 범위는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재정적인 지원은 받은 것은 가능한 것 같고 재정적인 지원 외에도 행정적인 지원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미성 의원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과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할 때 이제 실과랑 분명히 제가 협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실과에 협의할 때는 이 기준안대로 가겠다고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어떻게 할지는 좀 더 과장님이 또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일단 협의할 때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재정적 지원에 대한 것은 사실 공원관리과에서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타 실과에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원관리과는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 심의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이제 공원관리과에서는요 행사가 치러지고 나서의 그 뒷수습은 운영 관리는 공원관리과 몫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공원관리과 과장님께서는 이 세부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나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이 세부 기준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통과하고 나서 세부 기준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기보다는 세부 기준은 이렇게 변경되고 이렇게 추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로 올렸습니다라는 게 순서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지원 범위의 명확한 기준은 의원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어느 정도 알겠고요.
그런데 운영 지침이나 가이드라인 수립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행사의 정의와 어떠한 명확화도 없고 그다음에 사전 승인 및 사후 평가 체계 마련에 대한 기준점도 없어요.
그리고 적용 대상 지역도 뭐 나중에 내부 지침대로 하면 또 여기에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원이지만 여기에 한 특정 공원에 몰린다는 거예요.
지금 공원이 아산시에,
○김미성 의원 몰린다는 기준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 같은 게 사실은 지금 아산시가 문화공원도 있고, 신정호도 있고, 뭐 한들물빛공원도 있고, 지상공원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몰린다는 것을 지금 예측하기는 좀어려운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면 특히 이제 행사를 치르고 나서 이후에 사후 처리에 대해서 조금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지침에서도 교통 처리 대책이라든지 청소 및 쓰레기 처리 계약서 등 발생 쓰레기 처리 계획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설물 훼손 여부 합동 점검 및 복구 일정 등 계획서도 분명히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공원관리과에서 충분히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여태까지 공원관리과에서 행정적 절차를 밟아서 이거를 과태료나 아니면 문제점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했으니까 그건 문제 전혀 없었던 거예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른 위탁 업체에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우려나 문제점은 충분히 과태료 부과할 수 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저희가 허가할 때 그런 것들을 다 조항을 달아서 준수하도록 그렇게 허가 준수 조건을 달고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이제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크게 위반되는 사례가 없었고 책임 있게 잘 해 왔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공공기관의 행사에서 상행위를 했던 건은 저희가 공원 분야에서는 4건이었습니다. 4건이었고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행위 허가할 때 푸드 트럭만 저희가 허가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크게 뭐 지저분하다든가 물건이 파손된다든가 그런 건 없었,
○김은아 위원 이게 지금 특정 공원에 몰릴 거라고 제 생각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사람의 심리는 좋은 공원, 넓은 공원, 위치 좋은 공원, 입지 좋은 공원만 찾게 돼요.
어떤 축제를 하든 업체든 시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의 두세 개가 이제 국한돼서 특정된 공원에서만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아산시의 공원이 지금 200개가 넘는데 지금 공원을 다 상행화한다고 해도 어쨌든 넓이와 입지와 그것만 고려한다면 몇 개, 다섯 개 손꼽아요. 많진 않아요.
○김미성 의원 특정 공원에 몰려서 어떤 문제가 우려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구도심 사람들이 이쪽에 오는 게 또 왜 우리 구도심에는 공원에서는 안 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지역에도 공원이 이렇게 큰 게 있는데 왜 안 해라는 그런 우려도 있어요.
○김미성 의원 그거는 그 공원관리과의 조례의 문제라기보다는 아산시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장소들을 골고루 배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것을 고려하는 문제지, 그러니까 보조금 지원의 문제지, 이 조례의 허가를 득하고 심의하고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닐 거라고 여겨집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여러 가지 풀려진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조금이 1000, 2000이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부분의 4000, 5000의 그 규모에 맞춰서 하는 공원을 찾다 보면 여기 지역이 아니라 국한된 특정 지역이 된다는 거죠.
○김미성 의원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하는 부서에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보조금 지원하는 부서는 많죠.
○김미성 의원 예, 그러니까요.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요. 정원조성과도 있고 당연히 공원관리과도 있고 포함은 된다는 거죠.
○김미성 의원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해당 조항이 특정 단체나 특정 인물,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특례가 돼선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공정하게 혜택을 하려면, 누리게 되려면, 지원을 해주려면 그다음에 이 장소를 상행위 시키려고 한다면 세부 기준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역사회에서 하다 보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게 아주 애로점이 많아요.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기준점을 마련하는 것에 좀 심혈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이 조례를 보면 도시공원에서 하는 축제나 행사에 있어서 허가를 내주는 조례죠. 맞죠?
그런데 지금은 행사를 함에 있어서 아마 푸드트럭은 행사의 트렌드가 됐어요. 꼭 필요합니다.
5동에도 근린공원에서 행사를 할 때 먹거리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는 정말 환영을 하는데 이게 정원조성과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였나요, 조례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요. 저희가 이게 지금 작년 7월에 이 조직 개편이 되면서 공원녹지과가 공원관리과가 되면서 이 조례가 저희 과로 넘어왔습니다.
뭐 정책적인 업무는 본청에서 처리해야 된다, 사업소가 아니다라고 해서 사실은 이 조례가 저희 정원조성과로 넘어왔는데 저희는 공원관리하는 거는 남산 근린공원,
○천철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천철호 위원 이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조례를 상정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정원조성과, 지금 정원조성과에서는 이렇게 해놓고 관리는 모두 공원녹지과에서 할 거예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그러면서 저희는 이제 남산 근린공원은 시에서 주관하는 주관·주최되는 행사는 이미 저희가 상행위를 23년 한 6월부터 이걸 시행을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이걸 확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명확성이 불분명해서 그리고 아까 세부 기준에 보면 주위 상권에 영향을 줄 경우 제한된다 이런 것을 넣으면 사실 우리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또 넣을 수가 없을것 같아요.
혹시 이런 거 할 때 세부 의견을 주신 대로 하면 우리가 한마음대잔치를 하는데 푸드트럭 같은 것을 이번에 넣겠습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고 주위 상권한테 동의를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확대를 하려면 확 풀어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거든요, 사실.
저희 5동 같은 경우는 한마음잔치를 해요, 근린공원에서.
그런데 거기에 보통 한 2000명 정도 와요.
상가는 그 신용화동 쪽으로 가야 되는데 보통 저희가 행사를 하면은 닭꼬치나 떡볶이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부 기준을 주위에 상권에 영향을 줄 경우 제한된다는 했잖아요. 그런데 주위 상권에 가면은 나랑 상관없는 제품이더라도 먹을거리라도 반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서 좀 확대나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이거를 기준을 잡을 거죠? 영향을 줄 경우 제한된다.
그 옆에 상가들한테 물어볼 건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할 건지?
심의위원은 있죠, 이거 저기 할 때?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사용 허가 낼 때 따로 저희 없습니다.
○천철호 위원 없어요?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계획서 보고 저희가 규정에 맞게 판단돼서 허가를 하는 상황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만약 이런 기준이 있는데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 상가에서 와서 민원을 넣으면 저희가 또 할 말이 없거든요.
그게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네 그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 기준 우리가 그 세부 기준점을 만들 때 아까 앞서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위 상가분들의 그런 이질감 없는 부분을 그 세부 기준에 맞춰서 기준점을 짤 거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들이 또 부탁하는, 그 생각하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는지 한번 가부 여쭤봅니다.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예, 세부 기준 세울 때 저희가 안이 나오면 한번 위원님들께도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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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이춘호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치원 평생학습과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평생학습과장 장치원입니다.
자료 39쪽 의안번호 제5834호,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공공시설 중심에서 벗어난 생활 밀착형 학습공간 확산하고 소상공인 사업 공간 등을 연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화, 슬럼화가 진행 중인 구도심에 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 역할과 침체된 도심의 지역 경제 및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6조의2 제1항에서 제4항을 신설하여 기존의 공공시설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민간의 유휴공간을 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지역 내 카페, 공유공간, 공방 등 소상공인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 사항 없으며 지난 6월 23일까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4쪽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민간 유휴공간을 학습 장소로 활용 활용을 위한 대관료 강사료 지원에 따라 첫 시행 예정인 2026년도부터 1억 5천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대관료는 회당 3만 원, 2시간 이상 5만 원, 최대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강사료는 1시간당 4만 원으로 현행 강사료와 동일하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민간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으로 확대 운영하여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침체된 도심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자 한 만큼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주 전문위원 이선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4호,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존 공공시설 중심의 평생학습 운영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내 카페, 책방, 공유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등 민간 유휴공간을 평생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평생학습 운영에 있어 참여의 격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지역 및 계층별 접근성 한계 등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지원 대상 업종의 명확한 안내와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 실질적 형평성 보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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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복지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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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거 지역 유휴공간 및 민간 시설의 그 두 차이점을 좀 말씀해 주세요. 범위와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유사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에 저희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평생학습은 대체적으로 공공건물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건물 외에 민간의 유휴공간, 빈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대상이 수강을 하는 강사예요, 수강생이에요? 아니면 그 건물 주인이에요? 누구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건물주가 아니고 실제 그 건물을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은아 위원 개인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김은아 위원 카페라든지 공방이라든지 등등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건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소상공인이라고 하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건물주가 대부분은 건물주가 같이 운영을 한다면 건물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건물주가 아니고 건물에서 임대해서 운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일 텐데요. 그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건물주,
○김은아 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간이과세자예요, 일반과세자예요? 아니면은 6개월 이상 공실이었던 거를 보실 거예요, 아니면 연 매출을 보실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기준은 아직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잡아놓지는 않았는데 현재 아까 말씀하신 간이과세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과세자라면 이제 일정 정도 이상 수익이 생기는 그 사람들로 볼 수가 있어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봐야되겠지만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김은아 위원 내부 기준이 아직 안 잡혀 있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저희가 당초에 이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에 대해서는 보고를 결재권자한테 최종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최종 확정이 됐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이제 아주 세부적으로 운영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질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하셔서 저희가 세부 지침안을 한번 잡아봤거든요.
그 지침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 등에 본다면 최소 시설 면적도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 될 것이고 업종도 저희가 카페라든지 책방, 공방, 미용실 등등 다양한 형태가 될 거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던 학원도 역시 그 원칙적으로는 대상이 될 거고 다양한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강사는 기존에 이렇게 운영하는 형태와 동일하고 대신에 이 대관 그러니까 대관료를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대관료를 그 시설을 실제 운영하는 그 운영자한테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됩니다. 최대,
○김은아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되게 속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 지역 예술인들은 무용, 민요, 연기 그다음에 가수 준비하는 지망생들 많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거의 다 서울로 가요.
그리고 지역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무용도 있고, 댄스도 있고 그다음에 가야금 켜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학원 같은 데를 주말에 대관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강사진들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우리 지금 장소가 모자라서 지금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장소 모자란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공공시설 우리 아산시 안에 있는 거 다 파악해 보셨어요, 수요를?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다는 파악을 못 했어도 현재 일단 저희 일례로 찾아가는 평생교육 이쪽에 있어서도 약간 공간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어떻게 잘못될 것을 우려하냐면 지인이에요, 아는 지인이 카페가 잘 안돼요. 그런데 일반과세자예요. 그런데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카페를 선정을 넣었어요, 심의를. 나 이거 보조 받겠다고요, 한 달에 30만 원대관료.
그거는 그러면 그 기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단순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기준을 공개적 그러니까 공개 모집을 통해서 지금 카페로 말씀하셨으니까 카페 운영하는 소상공인만이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강사와 소상공인이 서로 합이 맞아서 신청을 해야지 일방적으로 소상공인이 신청을한다고 해서 받아줄 수 있는 경우도 아니,
○김은아 위원 합이 맞는 건 맞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친한 지인이 카페를 해요. 그런데 나는 강사예요. 여기를 누이 좋고 매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조건이 뭐가 있냐고요, 기준이.
이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 강사의 기준도 있어야 되잖아요.
강사의 기준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상공인의 기준이 있어야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잡아놓은 게 소상공인의 기준이라고 해서 이제 잡아놓은 게 아주 원칙론적으로 접근하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소상공인 그리고 아산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실제 영업 중인 이 소상공인들 그리고이 안에서 카페라든지 책방 공방 등등 이런 업종 과 유휴공간을 학습공간으로 제공 가능한 사업장 그리고 시설이 시설 내부 또는 별도 공간이 학습 운영에 적합한 구조, 최소 면적은 저희가 지금 뭐 아주 정확하게 잡지는 않았지만 10㎡ 약 3평 정도 이상 되는 그 공간을 확보한 곳,
○김은아 위원 이 내부 구조라는 건 뭐 테이블이 있어야 돼요? 뭐,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에 따라 다르죠.
○김은아 위원 강좌에 따라 다른 거죠?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임대 사업자예요. 건물이 많아요. 상가가 많아요. 이게 공실이에요. 그러면 여기 강사가 본 위원 뭐 예를 들면 상가 공실인데 여기를 쓰겠대요. 대관료 어차피 아산시에서 나오니까요.
그럼 그것도 가능한 기준이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주, 그러니까 우선 기준은,
○김은아 위원 업종, 업태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임대 사업자도 상관없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주 기본은 소상공인, 실제 그 업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우선 지원을 하는 거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뭐 공간이 부족하거나 그 저희가 확보한 예산이 이제 여유가 있다면은,
○김은아 위원 과장님 업종, 업태라면 임대 사업자도 업종, 업태에 들어가요, 소상공인으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우선 대상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공간을,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건물이 있는데 제 건물에 그 뭐 카페를 하는 어느 누군가가 있는데 저한테 하는 게 아니고그 카페를 운영하는 그분이 우선 대상이 되는 거죠.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임대 사업자가 거기 안에 그 상가의 공실이라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런데 이 공실을 놀리기가 안 좋으니 이 공간을 쓰고 싶대, 이 강사가.
그러면 이거를 그러면 가능하냐는 거죠, 이 임대 사업자도. 공실이라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원칙적으로는 가능한 걸로, 뭐 저희가 이 기준상으로만 본다면 아주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
○김은아 위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색안경을 낀 기준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임대 사업자도 되고 학원도 되고 어쨌든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어쨌든 간에 소상공인 기준에 아주 저희가 말씀드린 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조건에 들어가는 아주 기본적인 큰 틀에서의 조건에 맞는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그 소상공인의 세부 기준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우선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아까 그 기본법에 보면 그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고 또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최소 5인 이하 대상이 되는 이런,
○김은아 위원 그럼 임대사업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를 들어서 건물 하나 가지고 임대하는 경우라면 만약에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기는 하겠죠.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상가 한두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이게 공실이 만약에 6개월 이상인 사람들은 또 여기에는 형평성에 논란이 되는 부분이에요.
공실은 지금 1년, 2년 동안 공실인데 지원은 못 받고 오히려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카페, 공방 그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의 그 기준은 간이과세자로 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간이과세자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아직 안 나왔다면서요, 명확하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그거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 추진계획 정도 잡아놓고 그에 따른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고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제 세부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진짜 기준 없는 이런 조례가 올라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좀 많이 유감이에요, 국장님.
그래도 어느 정도의 로드맵을 그리고 나서 조례를 올리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시설 활용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어떻게요, 민간 시설?
○김은아 위원 예, 활용해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그 민간 시설이라 함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연마을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이 될 텐데 그런 쪽에 저희가...... 잠시만요. 360강좌 정도 찾아가는 평생교육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이게 모자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올려서 비용 추계를 보면 지금 1년 예상하는 비용 추계가 얼마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26년에 내년에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추계치로 잡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간 시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운영 중인 곳이 360강좌인 거잖아요. 시설이 몇 군데인지는 파악하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시설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니 그 파악도 안 되고 그다음에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 어울림 센터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학습동도 지금 짓고 있잖아요. 리모델링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도 활용은 낮에는 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거기도 지금 빈 공간이 있어요. 틈을 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거기에도 낮에는 비어 있습니다.
그럼 이 강좌 같은 경우는 어른들 강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낮에 그 공간을 활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확인 지난번에 말씀하신 거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 확인 안 하고 지금 소상공인만 살리겠다고 이거 대관료 지원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도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예요.
본 위원은 그거예요. 임대 사업자들도 6개월 이상의 공실이었으면은 이 대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려면 기준을 확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아닐 거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도 모르고 카페, 공방 그다음에 학원은 어떻게 할 건지요?
댄스학원만 허가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학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대상에 다 포함이 된다.
○김은아 위원 그럼 미술학원, 피아노학원도요? 상관없는 거네요? 이것도 다 소상공인이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강사가 여기 미술학원에서 제가 아이들 10명을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이 미술학원에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여기에 대관료가 나갈 수 있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꾸 이제 가정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운영 지침안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학원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물론 학원도 관련 법에 의해서 등록된 시설일 테고요.
그리고 평생학습 본연의 목적에 맞는, 평생학습 본연의 목적이라고 친다면 뭐 인문이라든지 시민교육 예술 마을 공동체 이런 등,
○김은아 위원 다 적합해요. 모든 학원이에요, 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리고 이제 입시나 뭐 자격증 대비 이런 쪽에서는 좀 목적 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희가 제외하는 걸로 일단 잡아놨고,
○김은아 위원 그건 생각이잖아요. 입시나 이런 데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니 지금 안을 확정된 안이 아니라 확정,
○김은아 위원 이거는 공간이기 때문에 입시나 이런 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걸 지원해주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니 그러니까 학원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니까 입시학원도 있을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음악학원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학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최소한의 자격 제외 조건이나 자격 대상 조건들을 저희가 담아놔야 되는데 그 자격 제외 조건에 말씀드린 입시나 자격증 이런 그 등등의 이런 그 목적은 제외가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 안으로 담아놨고 그다음에 공익성이라든지 뭐 지역기여도, 공간,
○김은아 위원 지역 기여도요? 지역 기여도도 있어야 돼요, 소상공인이?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니 그건 저희가 만드는 거니까 지금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라 그러니까 그 지역기여도라는 게 지금 말씀처럼 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 자체로도 지역기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과장님 확정되지 않은 기준점을 계속 얘기하면 뭐 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이제 말씀처럼 운영 세부 지침안은 저희가 이제 이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운영하는 거에 대한 그 안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확정된 안을 지금 이제 조례가 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어쨌든 이건 시범 사업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시범 사업도 이 조례가 이 근거가 있어야 저희가,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시범 사업인 거잖아요. 이 조례를 근거로 바탕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지금 올리시는 거잖아요. 재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기에는 60곳을 늘리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1억 5000천을?
그러면은 이번 본예산에 30곳을 해보고 그거에 수요 조사나 아니면 반응을 봐야 되지 않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자체도 이 조례에는 타당성이 없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평성이 없습니다.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또 부족한 거고 또 학원도 학원대로 또 다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기준과 그 명확함이 없어요. 구체적인 게 없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금 공공시설이랑 민간 시설을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지금 민간 시설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 사업의 취지가 그러니까 말씀처럼 평생 학습하기 위한 공간의 부족함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런 형태로 해서 소상공인에게 최소한으로 정도는 지원을 한번 해보자, 이 사업을 통해서. 이런,
○김은아 위원 그러면 소상공인이면 한정을 풀어야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저희가 막아놓는 기준은 없어요, 이 기준안에. 저희가 이 조례안에,
○김은아 위원 소상공인 기준 자체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 기준법에 의거해서 10명 이하 5인 이하잖아요.
○김은아 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임대 사업자들도 그럼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공실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여기를 또 대관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을 부여시켜 줘야 되는데 소상공인 기준법만 따지는 거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상공인이라는 자격 요건은 갖춰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서 이 기준은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나머지 세부 기준들은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 일일이 다 담을 수 없으니 향후에 이 조례가 실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됐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은 담아야 되는 사항이라서 여기에 다 담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 저희가 이제 운영 세부 지침안을 지금 준비를 해서 이렇게,
○김은아 위원 어떤 강좌가 부족함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이런 조례를 재정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단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함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생각해서 올렸다는 거잖아요, 과장님.
본 위원은 그거예요. 평생교육, 찾아가는 교육을 둔갑해서 소상공인을 같이 콜라보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시는 건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평생교육,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어느 시설에서 하고 있는지도 인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소상공인 대관료를 지원해 준다는 조례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그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이게 지금 예산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좀 문제가 될 우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효성, 공정성 그다음에 공간 확보 그런 검토가 정말로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자꾸 소상공인 지역사회 균형 발전 또 아까 뭐 지역사회 소상공인 마중물의 특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장님 그러려면 소상공인 다 풀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소상공인 뭐 10인 이하, 5인 이하가 아니라요.
그리고 현재 민간시설 할 수 있는 곳 있어요. 경로당도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평생교육 안에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김은아 위원 하고 있는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공간 외에 그러니까 꼭 여기서 할 수 있는 거 여기서 할 수 없는 것 또는 필요에 의해서 밖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
○김은아 위원 그럼 특수공간인 거예요, 거기서 못 하는 거는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못 하는 건 특수공간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대부분 찾아가는 평생교육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에 많은 부분에 아파트 같은 데라든지 그 자연 마을에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이런 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하는 것들 하는 것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공간에서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그 공간이 몇 군데인지 파악 안 하셨잖아요. 지금 그 공간이 부족해서 말씀을 그걸 부족해서 지금 조례 일부 제정을 한다고 해서 갖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 공간이 부족하다고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김은아 위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이 조례 자체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지금 본래의 취지에 부합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운영을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공간 부족 때문에 하는 건지 정말 그냥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건지.
그거를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서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거기에 관한 조례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점은 없어요. 누구를 살리자고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거죠.
○김은아 위원 토론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 조례의 본질이 좀 어긋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왜냐하면 평생학습과에서 이러한 찾아가는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장소는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이게 맞는 건데지금은 소상공인을 살리는 게 우선순위가 돼 버렸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그러한 동아리 활동이나 그런 학습 활동을 하는데 또 마음씨 좋으신 분들이 그냥 공간을 내주셔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됐든 와서 해 주십시오 해서 강사하고 학습자들하고 해서 강사료만 평생학습에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런 공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있는 게 560개의 노인정 보면 2층 같은 경우 안 쓰는 데가 많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선제적으로 돼야 되면은 이게 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3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는 거지 만약 학습자를 위한 거라면 지금 이미 사용하는 데도 이런 대관료를 줘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접근이 조금 저는 평생학습과이기 때문에 수요는 많고 공간이 적어서 이렇게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소상공인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뭐 뭐 혜택이 갈 수도 있고 강사하고 잘 아는 사람 그런 우려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런 걱정과 고민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 사업을 아직 시행을 안 해봤던 거고 이제 시행을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시행을 저희가 해야 되는 건데 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어떤 편의를 봐주고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하나 실제로 저희가 집행할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을 봐가면서 진행을 하지 않고 저희도 이런 말씀하신 구체적인 세부 운영 방안이라든지 등등을 만들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놓고 가지 그렇게 갖춰놓지 않고 가지는 않을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수요가 우리가 예산을 더 어떤 식으로든 지급을 하면 수요는 채울 수는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마을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는 그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에서 운영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계신 분들 그리고 특히 아마도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이 우선돼서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파트에서 하는 경우에는 물론 낮에도 하겠지만 저녁에도 주로 할 것이고 그 강좌 내용이 아주 다양하게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더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을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공간을 좀 더 다양화시켜서 좀 더 많이 자유롭게 다양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취지도 있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아주 근본적으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취지는 그러니까 첫째 이제 소상공인을 우선 대상으로 했고 그리고 그 대상 그 공간을 확보함에 있어서 그 물론 마을 마을이나 아파트 단지도 좋지만 시내로 나오거나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까지 좀 확대해서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가지 목적이 아니고 다목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천철호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계속 느끼는 건 그냥 계획의 날을 맞춰 간다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수요를 일부러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60강좌를 지금 계획을 세워서 60개를 채우려고 그러다 보면 힘들어요.
저는 이게 만약 된다고 해도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어느 공간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했을 때 1차 연도에도 한두 개면 어때요? 지금 60개로 해서 이게 적다고 뭐라고 하실 의원님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되면 60개 그냥 채우려고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실 평생학습은 소상공인을 위한 과가 아니잖아요.
평생학습이에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과나 이런 데서 해야죠. 그런데 포커스를 그렇게 맞춰서 너무 아쉽다 그 말씀드립니다.
많은 소통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맹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위원 과장님 저도 우리 존경하는 김은아 위원님하고 천철호 위원님과 지금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60개 정도의 강좌를 60곳을 열겠다고 그러시는 것이잖아요, 지금 장소를.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군데서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뭐 딱히 60개가 아니고 60강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그러면 60 강좌를 하는데 예산이 1억 5000을 지금 잡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시 소유의 건물에서 평생학습 강좌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기관이 노후화된다든지 시설이 보완을 필요할 때 저희 시 예산을 투입해서 투자를 하죠?
지금 이제 개인들이 갖고 있는 상가에 공실이 생겨서 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커피숍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있어서 그냥 오늘 당장 강좌 해,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기도 필요할 테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거는 어쨌든 강좌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고,
○맹의석 위원 아니 무조건 저희가 지금 어떤 강좌를 하더라도 집기는 저희가 항상 다 필요하게 돼 있고요.
쉽게 말해서 음향 시설 하나도 마이크 잡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이제 투자를 해 주어요. 그러면 이제 월정료 비용을 주는데 전기요금도 나가면 전기요금도 가야 될 테고요. 그렇죠?
또 건물이 노후화돼서 예를 들어 제가 강좌를 하고 있는데 비가 새요.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래도시사업소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의 건물에 지금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는데도 지금 리모델링하면서 임대기간이 끝났다고 쳐요. 거기 시설 투자한 거 저희가 뜯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빗대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원도심 쪽에 노후화된 건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는 딱 이거 임대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이 좀 앞서요.
앞서서 저희 지금 모종 구 소방서 자리도 문화 복합센터를 좀 짓고 공간 확보를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너무 개인들의 시설까지 이용을 해서 평생학습을 가는 것은......
지금 이 뒤쪽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다른 시군에 여섯 군데 정도 혹시 이 조례 어디 과장님이 찾으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제안을 받으신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아니, 저희가 그냥 만든 겁니다.
○맹의석 위원 조례가 타 시군에도?
○맹의석 위원 없습니까?
지금 좀 모자라기는 합니다, 아산이. 평생학습 관련해서 모자라긴 하지만 공실의 상가를 얻어서까지 이 강좌를 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이게 지금 이제 자꾸 공실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공실도 원칙적으로 이제 그 임대 사업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나 그보다 처음 접근할 때는 그 소상공인들 운영하는 이런 곳을 대상으로 접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다 포함이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올 때도 저희가 그냥 임의로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름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강사가 이 대상 되는 곳을 찾아서 그곳과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된 곳 중에서 이제 신청이 들어올 것이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그 단 서류만 보지도 않고 현장 또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하고 나면 저희 부서 담당 팀에서는 조금 더 일이 좀 늘어나고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저희 공간이 단순히 평생학습을 찾아와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곳곳에 이렇게 공간을 두고 할 수도 있고 또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 이런 공간을 대관해 주는 이런 곳에 일정 정도 최소한의 월 맥시멈으로 한 30만 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통해서 확대해 보면 어떨까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한 거고요.
○맹의석 위원 과장님 지금 자료 23쪽에 여기 한번 타 시군 유휴공간 활용 평생학습 운영 현황 요거 제가 이걸 봤는데 이 내용은 그럼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닌가요? 23쪽입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전문위원 이선주 이제 이 타 시군 유휴공간 활용 평생학습 운영 현황은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하려고 하는 취지가 적당한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제 광명시라든지 공주시, 서대문구, 오산시, 진천군 조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득이하게 조례를 개정 사항을 우리처럼 담지는 않았고 그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평생학습센터가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그 의무화 과정에서 지정해서 운영해라 그러면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이런 쪽에서 이제운영할 때 여기 이제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 도시라서 좀 더 활발하게 민간시설도 활용을 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공주시도 특별히 조례를 개정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보도자료 상에서 조금 활발히 지원하고 있었던 부분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간을 활용해서 동네 배움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오산시는 징검다리 교실이라고 그래서 마을 배움터를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진천군은 평생학습기관 아니면 동아리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담았던 내용입니다.
○맹의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사항을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지금 개정 없이도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에서 제가 볼 때는 취약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시설을 임대한다든지 이래서 쓸 것 같고요.
60강좌 정도를 위해서 원도심 쪽에 카페, 공방 저는 이제 이 건물을 임대하면서 저희가 소방법에도 시설별로 다 소방법 적용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안에 리모델링도 맞게 새로 해야 될 테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민간 시설에 이렇게 투자를 해서까지 이것을 진행해야 되는가 좀 솔직하게 의구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이게 개정 없이,
○맹의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우선 첫 번째 개정 없이 진행하는 거는 이제 이 민간에 실제 예산이 투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례로 근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면 민간에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면 조례 개정 없이 진행해도 상관이 없고 예산이 지금처럼 민간에 이렇게 투입이 된다면 그 조례를 통해서 근거를 확실하게 만들어 둬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도심에 한정되는 건 아니고 원도심이 우선은 하되 저희가 이제 이 계획서 안에 세부 운영 방침 안에는 원도심을 한 60% 정도 그리고 나머지를 한 40% 정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잡아놨었고 지금 이리모델링은 저희가 이 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지 그 시간에 한두 시간 정도 운영했다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라 특별히 저희가 이 건물에다가 예산을 지원해 줄 이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렇게......
○맹의석 위원 그럼 한두 시간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냥 업을 운영하는 거죠. 일반 지금 아까 이제 카페 예를 들어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카페 그 영업은 평상시처럼 하되 뭐 쉬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그 손님이 특별히 없는 그 시간대가 일정 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대에 맞춰서 한두 시간 정도 그 거기서 강좌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빠져나오고 그걸 이제 매주 이렇게 한두 시간씩 운영을 하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맹의석 위원 60개 정도 갑자기 늘면 관리 가능하시겠어요? 강사분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 직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평상시 저희가 읍면동이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우리 자체 센터라든지 등등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좀 제가 진행이 된다면 좀 미안하겠지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저는 기존의 시설을 좀 강화해서 하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좀 여쭤보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기존의 시설을 이렇게 리모델링하거나 말씀처럼 그렇게 한다면 소방법이나 이런 법까지 이런 것까지 다 살펴봐야 되는데 기존에 카페 같은 경우는 그 소방 관련 법 다 검토가 된 사항들이기 때문에 특별히그런 사항은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맹의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춘호 천철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 소통이 이게 원활하지 않으니까 평생학습관에서 시설을 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카페 같은 경우는 바리스타 교육을 하면 브레이크타임에 그거 사용을 하는데 그런 공간에 임대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학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서 추진하는 그런 목적이 안 맞아서 공간이 없어서 자기 회원들끼리 돈을 모아서 얼마씩 이렇게 지불을 하고 강사료만 지원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60개를 따로 만들지 말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어쨌든 동아리 이렇게 지원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양한 지원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그 어쨌든 저희가 이거를 살펴본 것들 중에 하나도 이제 지역에 보니까 그 공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많이 생기다 보니 어쨌든 지원을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이 소상공인 지원을 다루지는 않지만 우리 평생학습을 운영하면서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천철호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60개 그냥 만들 것 같아요. 기존에 계신 분들도 여태까지 그분들이 회비를 내고 그렇게 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해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공정한 것 같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조례 통과되면 그냥 60군데 그냥 만들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그분들이 공간이 없어서 나는 이런 수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강사는 지원받아 가지고 강사료는 평생학습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공간은 지원 못해줘서 당신들이 직접 임대료를 주면서 하는 학습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춘호 과장님 저도 질의 한번 드릴게요.
많은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여쭙고 싶어요.
이게 유휴공간이라는 그 개념이 용어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어디라고 말씀하시는 건......
○위원장 이춘호 유휴공간이라는 그 언어 단어 자체가 개념이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 같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 우리 행정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의미,
○위원장 이춘호 지금 조례 자체가 지금 유휴공간으로 해서 올라왔잖아요, 제정이.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여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애매한데 저희가 여유라고 표현하면 또 유휴의 또 비슷한 의미라 좀 그렇지만 이 공간 중에 어떤 건물 중에 안 쓰는 이런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유휴공간이라는 게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사용되지 않거나 활용도가 없는 그런 공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카페나 책방 이런 데는 유휴공간이 아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 영업을 계속하는데 그 말씀처럼 뭐 한 주에 일정 정도 하루를 쉰다든지 이런 공간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손님이 없는 시간대가 있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춘호 저희 우리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혹시 지금 갖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아니 지금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제29조2항을 보시면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유휴공간이라고 해놓고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마을회관 등을 포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는 여기 이곳에다가 써서 활용을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휴공간, 이 용어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휴공간 지역 내 카페나 공방 이게 개념이 다르죠, 지금?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개념이,
○위원장 이춘호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우리 아산시 평생학습진흥조례 제29조2항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유휴공간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유휴공간이라는 용어는 이 조항을 봤을 때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지금 말씀하시는 공간과,
○위원장 이춘호 이 유휴공간 예 용어 자체가 지금,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혼선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건물 전체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 29조2항에 있는 부분은,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춘호 이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기본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이 예를 들어서 시행이 된다.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유휴공간, 지금 말씀드렸던 29조2항에 있는 경로당 마을회관에 해서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거기에대관료 지급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거기는 사실상 뭐 완전히 공공기관은 아니더라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그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건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대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지급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같은 용어의 유휴공간이라고 해도 지급하지 않는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게 맞을 것 같아가 아니라 거기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제가 용어 자체가 지금,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다고,
○위원장 이춘호 저는 이게 지금 같은 조례 안에 예를 들어서 이게 개정이 돼서 조례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휴공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존에 이미 29조2항에 유휴공간이라고 해놓고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마을회관)이 이미 돼 있어요.
그런데 또 지금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해서 유휴공간에다가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유휴공간은 카페, 공방 이런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헷갈리지 않을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공간 자체만 놓고 본다면 유휴공간이라는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내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장 이춘호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조례 내에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제가 부연적으로 좀 설명 드린다고 하면 여기 지금 조례 29조제2항에 있는 유휴공간이라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에도 그냥 놀고 있는 공간이 있는 건 아닙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늘 이용하지만 비는 시간을 이용해서 쓴다는 얘기고요.
저희가 지금 다시 조례를 만드는 유효 그 민간의 유휴공간도 카페가 늘 바쁜 건 아니니까 좀 한가한 시간을 통해서 그때 학습을 쓰겠다는,
○위원장 이춘호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볼 때 유휴공간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일반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활용도가 좀 떨어지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유휴공간은 폐교나 아니면 무슨 시설 아니면 방치된 시설 이런 거를 보통 일반적으로 유휴공간이라고 하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렇게 보기는 좀 확장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통 행정에서 유휴공간이라 하면 사용하는 공간 중에 덜 쓰는 곳이나 안 쓰는 곳이나 이런 곳을 보통 그 말을 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지금 너무 헷갈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워낙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이미 언론보도가 돼 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갖고 있는데 6월 16일 이미 보도가 됐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지금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이렇게 물론 단서 조항을 달았지만 ‘충남 아산시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페, 공방 등 민간 시설을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하는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보도자료가 평생학습과에서 배포한 자료입니까, 혹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조례에 올라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개정 이유 ‘평생학습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존의 공공시설 중심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유휴공간을 학습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물론 밑에 소상공인 관련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정 이유가 이 보도자료하고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조례 올린 개정 이유하고 언론 보도된 내용하고 제가 지금 읽어드린 내용하고 같은가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 부분만 딱 놓고 본다면은 범위가 축소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그렇죠. 그리고 이게 혹시나 오늘 이 조례 심사에서 이게 만약에 시행이 안 되고 통과가 안 되고 만약에 부결됐을 때 이 언론 보도자료 어떻게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시행이 안 되면 저희가,
○위원장 이춘호 6월 16일이면 벌써 한 달 전에 이미 보도자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를 보시고서 보도를 읽으신 시민분들은 당연히 시행되는 줄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본 상임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여러 다른 우려 사항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서 이게 시행이 안 될 경우 시민들한테 혼란 드리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거 하나하나가 시민들한테 큰 혼란을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간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한 달 전에 언론보도가 돼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또 이 보도자료 이후에 본 상임위 열리기 전에, 이번에 임시회 하기 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혹시 얘기하신 적 있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제가 찾아뵙지는 못했는데,
○위원장 이춘호 물론 임시회 자료 배포하는 과정에 과장님께서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하신다고는 했지만 제가 뭐 질문드린다고, 나중에 보고 나서 의문 사항 있으면 연락드린다고 했지만 이거는 임시에 관련해서 보고 사항이었지 6월 16일이면 이미 자료가 준비가 다 돼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혹시나, 저는 못 받았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받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는 상태에서 이미 언론보도는 나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아산시 생활 밀착형 평생학습 도입해 서 6월 16일 자로 해서 충청일보에 이미 보도가 돼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보냈었어야 되는데 협의를 못한 점은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춘호 이거 오늘 이 상황에서 이거 문제가 돼 가지고 부결되면은 이거 시민들 큰 혼란, 나중에 정정보도 나갈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만약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위원장 이춘호 그러면 아산 행정이 뭐가 됩니까, 이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결정도 안 된 사항을 먼저 보도자료를 내서 시민들한테 혼란을 초래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아산 행정이 뭐가 됩니까?
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 조례 자체도 제가 공간이라는 자체가 일반적인 상황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 저기 생각하는 용어 자체가 일반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항 내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게 유휴공간이 저기 29조2항에 들어가 있는데 이 유휴공간이라는 용어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 개정 유휴공간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용어 자체도 지금 심사숙고해서 하시는 게 좀 어떠냐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가 더 드릴 말씀은 있지만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내용이라 제가 더 이상 질문은 안 와 같고 아마 토론 과정에서 의원님들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 위원 지금 신설하시는 제16조3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개 자치단체에서 지금 민간 시설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네 배움터 활용을 하고 있다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산시는 그거 파악을 안 하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거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몇 군데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지금 1기 때 저희가 찾아가는 평생교육 170개소, 233 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2기 때는 80개소, 110 강좌를 운영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왜 2기 때는 80개소죠?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이거 지원해서까지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산의 문제가 있지 않았나......
○김은아 위원 있었나 싶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예......
○김은아 위원 확인해 봐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확인해서 바로......
○김은아 위원 지금 제3항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의 법적 또는 행정적 정의가 조례 내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부분 수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요. ‘시장은 슬럼화 또는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 등의 지역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은 슬럼화 공동화 우려가 되는 구도심’ 기준이 뭘까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저희가 지금 온양 원도심 쪽하고 배방이라든지 둔포,
○김은아 위원 배방 어디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도고, 배방은 지금 이제 구모산 주변으로 보면 되고 그 둔포하고 도고 정도로 보면 됩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이게 구도심이라는 게 지리적이랑 행정적 범위가 조례상에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그건 다른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는 우리 생각이에요. 과장님 생각이고요.
본 위원은 신도시 배방이 되게 지금 슬럼화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천철호 위원님 같은 경우는 온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이춘호 의원님은 구배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건 모두 생각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슬럼화 또는 공동화가 우려되는 구도심의 지역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이건 수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형평성의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이 지역 특색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모든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 또는 형평성의 논란 때문에 이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기준점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사실 공간 부족은 맞아요.
천철호 위원님이 뭐 이제 교회에서 많이 무상으로 공간을 대여를 해줬는데 아무런, 그런 걸 바라고 우리 목사님께서 대여를 해주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적인 시민의 인식 정도는 우리 목사님한테 성의를 표했어야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영세사업자면은 교회도 포함이 되나요, 대관료 지원에?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교회가 사업자라고 하기는 좀 안 맞지 않나요?
○김은아 위원 그러면 또 대관료를 또 못 받아요. 그러면은 이게, 제가 그래서 그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이에요.
봐봐요. 아까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요. 빈 공간이 유휴공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빈 공간.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건물 내에 빈 공간이요.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안 쓰거나 빈 공간 그런 정도.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임대 사업자한테 해당이 돼요. 빈 공간은 공실이니깐요.
그럼 이거는 또 소상공인 또 아닌 거예요, 과장님께서 생각하는.
우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춘호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치 고 제2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Array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손명화
  • 문화예술과장 김선태
  • 여성복지과장 김정자
  • 아동보육과장 안금선
  •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 산림과장 이병주
  • 평생학습과장 장치원
  • 공원관리과장 장은숙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