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15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 4.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주무관 남금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남금현입니다.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3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9호,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며 현재 수탁단체는 아산장애인단체 연합회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기간 중 총 위탁금액은 104억 1336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차단현황은 장애인 콜택시 34대와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교통약자택시 50대이며 올 연말까지 장애콜택시 2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와 차량 운행 및 운영 관리 등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신청 자격은 아산시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교통약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839호,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이 2025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현황 및 실적입니다.
위탁사무는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며 현재 수탁단체는 아산장애인단체 연합회입니다.
위탁기관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이며 기간 중 총 위탁금액은 104억 1336만 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등 차단현황은 장애인 콜택시 34대와 임산부 100원 행복택시 교통약자택시 50대이며 올 연말까지 장애콜택시 2대를 증차할 예정입니다.
재위탁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범위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 대상자의 등록 신청 접수와 차량 운행 및 운영 관리 등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이며 신청 자격은 아산시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교통약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를 통해 연말까지 수탁자 선정 및 미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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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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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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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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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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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836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태양광 설치 제한인 준공 후 3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 사용량을 초과하는 자가발전식 태양광에 대한 허가 기준 정립 및 기존 마을 공동사업 및 주민참여형사업의 예외 적용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하고자 하며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건축물 용도 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로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준은 준공 후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자가 발전 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외사항으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판매목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발전 설비용량 대비 전력소비량 50%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 적용 사항이 모호하여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제외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서 입지가 불가하던 일반 창고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주문 배송시설로 신설되어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용도지역 간 행위제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제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행정규제 강화에 해당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점검 결과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836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의 태양광 설치 제한인 준공 후 3년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체 사용량을 초과하는 자가발전식 태양광에 대한 허가 기준 정립 및 기존 마을 공동사업 및 주민참여형사업의 예외 적용이 모호하여 이를 명확히하고자 하며 또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건축물 용도 분류상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주문배송시설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제한 취지를 고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강화로 동식물 관련시설 건축물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준은 준공 후 3년 이상 사용하여야 하나 자가 발전 시설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외사항으로 개발행위를 득하지 않고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하여 판매목적으로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발전 설비용량 대비 전력소비량 50% 이하인 경우에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며 마을공동사업 및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 적용 사항이 모호하여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을 제외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건축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라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서 입지가 불가하던 일반 창고가 제2종 근린생활 시설 중 주문 배송시설로 신설되어 입지가 가능해짐에 따라 용도지역 간 행위제한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내에 주문배송시설 입주를 제한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행정사항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사항은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결과 행정규제 강화에 해당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점검 결과해당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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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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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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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위원
지금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보니까 괜찮기는 해요.
지금 우리가 빠른 배송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된 거 같은데 올라온 거 같은데 다른 사항은 괜찮은데 보니까 왜 굳이 자연취락지구만 설치를 허용한다는 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여태 우리가 조례에서 담고 있던 다른 부분은 다 여기에 넣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해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빠른 배송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된 거 같은데 올라온 거 같은데 다른 사항은 괜찮은데 보니까 왜 굳이 자연취락지구만 설치를 허용한다는 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지금 여태 우리가 조례에서 담고 있던 다른 부분은 다 여기에 넣어서 안 된다고 했어요, 보전관리, 생산관리 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은 다 됐는데 괜찮은데 굳이 우리 창고시설 제한지역인 다른 보전이나 생산관리, 농림 이런 데는 다 됐는데 자연취락지구만 주문 배송시설을 설치를 허용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넘어가면.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입법 취지도 그렇고 소형이나 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해서 자연취락지구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소규모 배송시설에 대해서 소량, 경량 위주의 그런 시설을 보관했다가 배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허용을 해준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연 취락지구가 뭡니까,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우리 말 그대로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있는 데인데 거기에 배송물류를 위한 배송차량이 진입을 하면 소음도 있죠.
분진도 있죠.
도로는 더군다나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도로는 협소하죠.
대형차 못 들어가죠.
배송차량 진입하고 하면 보행자들한테 안전사고 발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굳이 여기만 허용을 한 사유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우리 말 그대로 작은 마을들이 형성되어있는 데인데 거기에 배송물류를 위한 배송차량이 진입을 하면 소음도 있죠.
분진도 있죠.
도로는 더군다나 마을 안길이다 보니까 도로는 협소하죠.
대형차 못 들어가죠.
배송차량 진입하고 하면 보행자들한테 안전사고 발생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굳이 여기만 허용을 한 사유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는 입법취지로 보면 이게 소형과 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해서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로 바닥면적이 500㎡ 소형입니다.
그런 시설로 해서 취락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들어가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둔 사유는 그 목적 자체가 주거보다는 농업생산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로 해서 취락지구에서는 주민들이 있으니까 인근 주민들에 대한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들어가 있는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 그리고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둔 사유는 그 목적 자체가 주거보다는 농업생산이나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 마을에 창고를 둔대.
왜,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빠른 배송을 위해서 거기에 그러면 뒀다가 바로 바로 그 창고에서 빼서 그마을사람들한테 배송을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그 주변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한테 빠른 배송을 위해서 거기에 그러면 뒀다가 바로 바로 그 창고에서 빼서 그마을사람들한테 배송을 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주변지역 취락지역으로 또 나가게 되는 사항이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많은 곳을 배송하기 위해서 500㎡면 150평 정도 되는 거야.
그렇죠.
적지 않아요, 창고치고는.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마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이렇게 풀어주는 사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원래대로 우리가 보전, 생산, 농림 같이 해서 묶여있고 이것도 같이 취락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만 뺐단 말이에요.
이걸 허용해 주겠다는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취지입니까?
그런데 그 많은 곳을 배송하기 위해서 500㎡면 150평 정도 되는 거야.
그렇죠.
적지 않아요, 창고치고는.
그러면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차량들이 마을 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영향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민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 하시려고 이렇게 풀어주는 사유를 저는 모르겠거든요.
원래대로 우리가 보전, 생산, 농림 같이 해서 묶여있고 이것도 같이 취락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얘만 뺐단 말이에요.
이걸 허용해 주겠다는 뜻을 잘 모르겠거든요?
무슨 취지입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이게 현재 상태는 우리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에 도시지역은 상관없겠지만 도시지역같은 경우는 시내 중심에 있으니까 되는데 농촌 같은 데는 사실 거주자 노령인구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에 해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해서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보다도 다른 농촌지역 시군 같은 데는 군 단위 같은 데는 이 부분이 사실 보면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배송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정 지역에 해서 어느 중간 지점에 해서 인접마을까지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주변에 해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해서 소규모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보다도 다른 농촌지역 시군 같은 데는 군 단위 같은 데는 이 부분이 사실 보면 거리가 멀어서 저희가 배송하는 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일정 지역에 해서 어느 중간 지점에 해서 인접마을까지 빨리 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미진 위원
아니, 국장님 배송에 문제있다고 누가 그래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아니,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산골같은 데는.
○신미진 위원
아산시에서 거리 먼 곳이 얼마나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거는 우리 조례도 그렇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류법이 개정돼서 하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상위법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렇다고 우리 아산시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굳이 아산시 문제점이 드러나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하겠다는 의도를 모르겠다니까요, 저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게 상위법에 있으면 조례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되면 저희가 나중에 개정을 안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또 시정이 내려와요.
왜 그러냐면 상위법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소규모 집행시설이 이 부분이 우리 아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법에서 그만큼 허용을 줬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시설이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아산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는 사항인데.
왜 그러냐면 상위법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도 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실 한다고 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게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이게 과연 소규모 집행시설이 이 부분이 우리 아산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법에서 그만큼 허용을 줬으니까 이 부분은 조례에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시설이 조례에 담았다고 해서 이 부분이 아산같은 경우는 도로망이 좋기 때문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희도 장담을 못 하는 사항인데.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법에서 상위법이 이 부분을 열어놓은 거기 때문에 조례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열어는 놨는데 아산시에서 굳이 이걸 갖다 조례에 담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실은 취락지역의 시설을 넣을지 안 넣을지에 대해서는 과 내에서도 토론은 있었습니다.
이걸 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넣는 게 나을까 이런 토론을 거치긴 했었습니다.
거치긴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담고 가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저희도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빼는 게 나을까 아니면 넣는 게 나을까 이런 토론을 거치긴 했었습니다.
거치긴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담고 가는 걸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저희도 재검토를 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풀어주는 건데 이게 풀려서 안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고 들어오게 되면 마을 주민들한테 생활 환경적으로 이게 불편함을 초래하게끔 되어 있어.
그렇잖아요.
아니, 큰 차들이 뭐 작은 차라고 하지만 150평이면 작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그 물류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 발생하지 거기다 어르신들 외부로 나갔을 때 도심은 그렇다고 치지만 외부로 나갈수록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하는데 거기 들어왔어.
땅값이 싸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가가 싸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왔어.
나중에 만약에 진짜 사고라도 일어날 경우에 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게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큰 차들이 뭐 작은 차라고 하지만 150평이면 작지 않다니까요.
그러면 그 물류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분진이나 소음 발생하지 거기다 어르신들 외부로 나갔을 때 도심은 그렇다고 치지만 외부로 나갈수록 어르신들 많이 사시고 하는데 거기 들어왔어.
땅값이 싸니까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가가 싸니까.
그러다 보면 거기에 들어왔어.
나중에 만약에 진짜 사고라도 일어날 경우에 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게 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처음에 저희도 토론을 하면서 이걸 취락지역을 좀 빼볼까 하다가 주거지역도 시설이 허용되기 때문에 취락지역도 주거 기준에 해서 일단 넣는 걸로 했는데 지금 말씀 하신 사항들도 그때 당시 토론할 때 고려사항은 되었던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넣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뤘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과에서 팀장님들 또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고 이건 심도 깊게 세밀하게 살펴 보고 나중에 더하더라도 얘만큼은 그냥 이번에는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걸 넣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다뤘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 과에서 팀장님들 또한 이런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거고 이건 심도 깊게 세밀하게 살펴 보고 나중에 더하더라도 얘만큼은 그냥 이번에는 안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 부분은 위원님들 토론하셔서 결정해 주시면 그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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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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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840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아산시 월랑저수지 및 봉재저수지와 인접하여 운영 중인 낚시터 부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 재고 및 지역주민에게 녹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월랑저수지 인근에 월랑2수변공원을 봉재저수지 인근에 봉재수변공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며 아울러 수변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고자 음봉면 월랑리 201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보전관리지역으로 둔포면 봉재리 318-1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은 월랑2수변공원은 2490㎡, 봉재수변공원 1630㎡에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녹지 및 기타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경위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며 의회 의견청취 후 2025년 8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충청남도에 입안 요청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은 붙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입니다.
의안번호 제5840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아산시 월랑저수지 및 봉재저수지와 인접하여 운영 중인 낚시터 부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도시브랜드 이미지 재고 및 지역주민에게 녹색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월랑저수지 인근에 월랑2수변공원을 봉재저수지 인근에 봉재수변공원을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조성하고자 하며 아울러 수변공원 조성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결정 변경하고자 음봉면 월랑리 201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보전관리지역으로 둔포면 봉재리 318-1번지 일원을 농림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수변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공원조성은 월랑2수변공원은 2490㎡, 봉재수변공원 1630㎡에 도로 및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녹지 및 기타로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습니다.
추진 경위 및 추진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26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협의와 주민 공람, 공고를 거쳐 금일 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며 의회 의견청취 후 2025년 8월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친 후 충청남도에 입안 요청하여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5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면은 붙임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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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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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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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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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월랑저수지.
○윤원준 위원
봉재저수지하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거기 낚시터 사업을 다하고 있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임대가 해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양쪽 두 군데 다 해지가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왜 월랑저수지는 보전관리로 변경하고 둔포 봉재리는 왜 생산관리로 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용도지역이 주변 현황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월랑2수변공원은 주변지역이 농림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둔포 봉재저수지 수변공원은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현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둔포 봉재저수지 수변공원은 농림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현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월랑저수지도 생산관리로는 안 되는 건가요, 원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불가능은 아닌데 농림지역 내나 보전관리지역 가운데 생산관리지역을 쐐기형으로 박는 건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안 맞아서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보전관리가 되면 어떤 행위 제한이 많이 걸려서 어떤 사업이나 뭐 진행할 때 어려움은 없냐는 거죠.
아무래도 생산관리가 더 유리할 텐데 보전관리가 되면 환경보전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무래도 생산관리가 더 유리할 텐데 보전관리가 되면 환경보전 때문에 다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일단 저희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원조성사업이고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나 공원조성사업에는 제한되는 사항이 별다른 게 없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에는 충족하는 지역입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시가 사업하는 데는 아무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봉재저수지 생산관리 지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은 사업을 유료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홍순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지금 낚시는 예전 보다 못 한다고 지금 손님도 없고 비수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힘들기는 하다고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낚시터를 해지를 한 건가 싶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는데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죄송합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거기 낚시 해제하고 나서 주변 정리를 이렇게 새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홍순철 위원
하여튼 지역에서 보면 봉재낚시터는 그래도 아산시에서도 꾸준히 잘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걸 또 낚시터를 없애고 보전한다고 하면 서로 들 지역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민원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해서 심사숙고해서개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게 사업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안정근 위원
과장님 보시면 세부시설 결정안 조서가 있는데 월랑2수변공원 여기 보시면 쉼터예요, 그냥.
쉼터 같은 게 있어요.
이 건축물 이거 용도 변경하면 건축물 들어갈 수 있어요?
쉼터 같은 게 있어요.
이 건축물 이거 용도 변경하면 건축물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들어갈 수 있고요.
○안정근 위원
제가 건축물이라 함은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냐는 거예요.
○안정근 위원
여기 보니까 공원 자체가 한 바퀴 빙 돌아가는 상태인데 반대 쪽에 있어서 그리고 광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결국 나중에는 화장실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안정근 위원
밑에 있는 거야 봉재저수지는 현장이 좀 작아서 그런 게 들어가지 않는 상황인 거 같은데 봉재저수지도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들어갈 수는 있는데 계획상으로는 휴게공간에 화장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음봉같은 월랑저수지 같은 경우는 오랜 숙원사업인데 왜 이제야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음봉같은 월랑저수지 같은 경우는 오랜 숙원사업인데 왜 이제야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건지.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지금 월랑저수지 같은 경우는 낚시터랑 다 조율이 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조율이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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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은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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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입니다.
의안번호 5837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중개보수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개보수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는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가격이 901억 8100만 원이므로 중개보수는 8억 1100만 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등 의견 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입니다.
의안번호 5837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체비지를 매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중개보수에 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개보수의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비용 추계는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매각되지 않은 체비지 가격이 901억 8100만 원이므로 중개보수는 8억 1100만 원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 예고 등 의견 수렴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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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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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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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모종샛들지구 건인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체비지 매각 현황이 어떻게 돼요?
○신미진 위원
20필지만 그러니까 쉽게 20필지만 팔린 거야,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나머지가 안 팔리고 있어,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5번 정도 온비드에 공고를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5번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재정 이건 어차피 특별회계라 저희가 체비지 판매 비용으로 모든 사업비를 대는 것이기 때문에 시 재정하고는 상관 없는데요.
저희가 체비지가 만약 판매가 늦게 되면 저희가 다른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통합안정화 기금 자체가 1.51%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
그리고 만약 지방채를 얻는다면 3 5%의 연 이자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중개수수료 0.9%를 지급하면 3, 4개월만 일찍 팔면 그런 이자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당연히 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체비지가 만약 판매가 늦게 되면 저희가 다른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통합안정화 기금 자체가 1.51%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연.
그리고 만약 지방채를 얻는다면 3 5%의 연 이자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중개수수료 0.9%를 지급하면 3, 4개월만 일찍 팔면 그런 이자 비용이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례에 당연히 담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그 신속성이나 효율성은 높아질 수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는 저는 저하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수요가 있는 토지소유주나 원하는 분들이 중개를 통해서 더 빨리 홍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지급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신미진 위원
중개사가 껴야지만 이게 팔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도 홍보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홍보하는 것보다는 중개사가 홍보하는 인력이 많기 때문에 아산시 공인중개사 804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요자를 찾는 데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수요자를 찾는 데도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우리가 체비지같은 공공자산은 일반적으로 공개입찰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고 이게 매각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공개매각을 2회 이상했을 경우는 수의계약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 시에서 공수지구하고 월천지구에서 처음에 체비지가 안 팔렸을 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타 시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전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동안 공수지구나 월천지구도 다 그렇게 해서 조례 넣어서 ...
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으면 이 부분이 체비지가 많이 팔려서 됐을 텐데 부동산 경기까지 어려움까지 겹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 수수료를 중개를 줘서 이렇게 하면 체비지 파는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전에 월천지구나 공수지구 할 때 그렇게 해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사실 물론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으면 이 부분이 체비지가 많이 팔려서 됐을 텐데 부동산 경기까지 어려움까지 겹치다 보니까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부동산 경기 수수료를 중개를 줘서 이렇게 하면 체비지 파는 효과가 훨씬 크더라고요.
그전에 월천지구나 공수지구 할 때 그렇게 해서 다 처리를 했거든요.
○신미진 위원
이거 하려고 예산 8억 잡으셨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신미진 위원
8억이 적은 예산입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아까 이동순 과장이 얘기했지만,
○신미진 위원
이자 내야 되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체비지가 안 팔리면 결국 우리가 돈을 다시 끌어다 해야 되는 그 이자가 더 크거든요.
○신미진 위원
이게 다른 타 시도 비교했을 때 선례적으로 많이 없어요.
아산시만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사유는 잘 모르겠어요.
빨리 팔고 치우려고 이런 의미 담고 하시는 거 같아요, 빨리 매각해서.
아산시만 그렇게 하는 거 같아.
사유는 잘 모르겠어요.
빨리 팔고 치우려고 이런 의미 담고 하시는 거 같아요, 빨리 매각해서.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 부분이 또 공사비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가 어느 정도 이제 체비지를 팔아서 공사비 충당하잖아요?
○신미진 위원
예.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런데 이게 공사를 했는데,
○신미진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지금 저희가 진도가 40% 정도로 되어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는 됐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 시공사한테도 현물을 줘서 현물을 주면 이 부분이 계속 시장경제 활성화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게 돈을 또 체비지가 없으면 못 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공사는 됐는데 우리가 돈이 있어야 시공사한테도 현물을 줘서 현물을 주면 이 부분이 계속 시장경제 활성화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데 이게 돈을 또 체비지가 없으면 못 주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2025년 2분기에 804군데가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신미진 위원
804군데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신미진 위원
이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다른 타 시군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타 시군에서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매각 정보가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이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그렇죠?
매각을 하려면 중개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고 타 시군에서도 보는 거야.
왜냐하면 이 매각 정보가 우리가 매각을 하려면 이 사람한테 줘야 되잖아, 그렇죠?
매각을 하려면 중개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매각할 때는 공개적으로 온비드에 띄우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는 이걸 공개매각을 그동안 다섯 차례까지 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누구나 먼저 알선하면 왔을 때,
○신미진 위원
공문으로 다 보낼 거예요? 804군데한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당연합니다.
저희가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공포하는 내용이라 부동산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공개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알 수 있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조례로 공포하는 내용이라 부동산이 전부 알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조례는 넘어가면 당연히 이렇게 됐습니다, 하겠지.
그런데 발 빠른 사람들만 일부에서 먼저 알고 이거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한 건당 얼마예요.
그런데 발 빠른 사람들만 일부에서 먼저 알고 이거 중개수수료가 적지 않더라고요, 예산이.
한 건당 얼마예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내놓는 매각하려고 하는 건당 지금 얼마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작은 건 300만 원부터 큰 건 몇천만 원까지 수수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시겠다고 하니 더 이상 제가 반대는 못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니까.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정성과 형평성은 꼭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정성과 형평성은 꼭 지키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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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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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838호,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공개 위촉 모집을 통해 선임하였으며 비상근직으로 월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업 병행과 제한된 활동 시간으로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5일 근무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근무 조건 제공 및 시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기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종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토록 하여 주민참여확대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 제출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심사 결과 별도 개선 및 행정규제 사무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상위 법령 등에 규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입니다.
의안번호 제5838호,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공개 위촉 모집을 통해 선임하였으며 비상근직으로 월 4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업 병행과 제한된 활동 시간으로 주민 참여 및 역량 강화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으로 공개 임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주5일 근무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된 근무 조건 제공 및 시와 긴밀한 협조로 주민기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각종 도시재생 관련 사업 추진을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토록 하여 주민참여확대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 소관 조례 개정 제출안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사항 심사 결과 별도 개선 및 행정규제 사무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은 없었으며 또한 상위 법령 등에 규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재중
전문위원 정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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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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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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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개정안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센터장 임명·위촉, 임용 기준, 임기, 성과평가 및 연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운영지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하시다 보면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정할 때 선임할 때는 임기가 없거든요.
임기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개정안에.
조례 개정안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센터장 임명·위촉, 임용 기준, 임기, 성과평가 및 연장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별도의 운영지침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조례 개정하시다 보면 공개모집하고 시장이 정할 때 선임할 때는 임기가 없거든요.
임기가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개정안에.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당초 안에는 센터장의 임기는 2년 연임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에는 공개모집하고 위촉할 수 있는 안만 놓고 임용할 때에 대한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안도 저희가 수용을해서 같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기간이 이거는 빠져있는 거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그러면 센터장 공모를 우리가 언제 했나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원래 현재 비상임으로 있던 센터장이 임기가 올해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임기가 끝나고 3월에 다시 비상임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네 분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외부평가를 했을 때 일정 점수가 나와야지만 임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점수가 미달돼서 선정을 못한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점수는 몇점 이상이 되어야.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80점 이상 되어야 됩니다.
○윤원준 위원
80점 이상 나와야 된다.
○윤원준 위원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네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 조건을 걸긴 걸었는데 평가 위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요구를 했는데 미달돼서 점수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심사위원들은 외부에서 다 오시는 건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외부에서 위촉을 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4명 위촉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4명이?
○윤원준 위원
너무 공석으로 되어있는데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빨리 센터장님이 있어야 조직이 돌아가지 지금 직원들만 계신 상태 아니에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현재 총 5명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총 5명.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사무분장 현황표 해서 같이 받아서 제가 좀 봤어요.
총 몇 명이냐면 센터장까지 들어온다고 치면 지금 현재 일곱 센터장까지 오면 여덟이야, 그렇죠.
위촉직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사무분장 현황표 해서 같이 받아서 제가 좀 봤어요.
총 몇 명이냐면 센터장까지 들어온다고 치면 지금 현재 일곱 센터장까지 오면 여덟이야, 그렇죠.
위촉직이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분들은 센터 직원이 아니고,
○신미진 위원
예, 비상근으로.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전문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센터 자문 역할을 맡는 비상임으로 두 분이 코디네이터라고 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여러 가지 센터들이 전국에 많이 있지만 저희가 많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저희가 인근 시군에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지만 저희보다 센터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는 거점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 협동조합이 많을수록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센터가 할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온 여수 같은 경우는 센터가 1개과 정도 인원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군도 저희가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군에 저희보다 적은 데도 있지만 저희보다 센터 많은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센터는 거점시설이 많이 늘어나고 사회 협동조합이 많을수록 관리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면 거기에 대해서 센터가 할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저희가 벤치마킹 다녀온 여수 같은 경우는 센터가 1개과 정도 인원으로 운영되는 그런 시군도 저희가 벤치마킹 한 적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센터장이 공석이 되어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센터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활성화를 시켜보겠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여다 봤어요.
다른 곳들은 비상근으로 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산시만 굳이 상근으로 돌려서 잘 해보겠다?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안 돌아갔다고 부정은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직원이 상근직원이 있고 위촉직 직원이 비상근 직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렇죠?
저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갔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들여다 봤어요.
다른 곳들은 비상근으로 잘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아산시만 굳이 상근으로 돌려서 잘 해보겠다?
그러면 여태껏 우리가 도시재생센터가 안 돌아갔다고 부정은 안 하시는 거죠?
이렇게 많은 직원이 상근직원이 있고 위촉직 직원이 비상근 직원이 두 분이나 계시고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지적을 받았고 문제점이 드러났고 그런데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해서 위촉을 한다?
상근직으로 한다?
그러면 잘 돌아간다?
과연 제가 이거에 대한,
상근직으로 한다?
그러면 잘 돌아간다?
과연 제가 이거에 대한,
○신미진 위원
비상근은 비상근대로 지금 센터장을 놓고 상근직으로 한 분을 더 채용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애매모호하게 올려주셔서 이게 위촉을 한다는 건지.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센터장은 위촉도 가능하고 임명도 가능하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센터장 선정하는 폭을 넓히려고 하는 겁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인근 시군의 조례를 저희가 봤는데 익산시나 고창군이나 남해하고 성남, 창영, 예산, 평창 이런 데는 현재 저희하고 똑같은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소도시네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성남시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성남이요?
○신미진 위원
여기 직원들 상근직원 몇 명이 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성남시는 도시재생센터를 저희가 방문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례를 5급 상당이나, 6급 상당까지 두는 걸로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성남 빼고 다른 데 얘기해주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다른 데는 그냥 직급은 안 들어와 있는데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검색한 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별도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근직원이 6명이 되는 건데 지금도 다른 타 시군은 그냥 세네 명이야, 직원도.
그런데 센터장이 상근으로 올 때는 비상근 직원들이 있는 곳이거나,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상근직이 지금도 이만큼 과다 범위로 최고치로 많은데 거기에다 또 조례로 담아서 상근직을 할 수 있게 잘하기 위해서 또 이걸 두겠대요.
이걸 어느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과장님.
이런 조례를 두루뭉술하게 갖고 와서 이게 넘어가서 어떤 분이 센터장으로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센터장을 추가로 상근으로 둬야 될 정량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센터장이 상근으로 올 때는 비상근 직원들이 있는 곳이거나, 틀려요.
그런데 우리는 상근직이 지금도 이만큼 과다 범위로 최고치로 많은데 거기에다 또 조례로 담아서 상근직을 할 수 있게 잘하기 위해서 또 이걸 두겠대요.
이걸 어느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과장님.
이런 조례를 두루뭉술하게 갖고 와서 이게 넘어가서 어떤 분이 센터장으로 올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필요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센터장을 추가로 상근으로 둬야 될 정량적 근거가 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센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비상근 체제로 센터장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센터장이 자기 본업이 있고 센터장을 부업식으로 오다 보니까 자기가 센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을 안하고 자기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센터 운영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센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걸 저희가 느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식견으로 센터장을 뽑아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근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성화를 하고 센터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식견으로 센터장을 뽑아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상근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센터장이 비상근이라고 해도 차질없이 갔는데 이걸 상근직으로.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차질없이 간 건 아니고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위원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미진 위원
예.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제가 이쪽 발령 와서 보니까 현장도 한바퀴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근직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히 논할 건 아니고요.
책임감면에서는 아무래도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많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감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근직으로 임기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직원들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됐던 거 같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근직 센터장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도 아무래도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업무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상근직에 대해서 전문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히 논할 건 아니고요.
책임감면에서는 아무래도 비상근직이다 보니까 많이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책임감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상근직으로 임기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직원들에 대해서 컨트롤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이 결여됐던 거 같고 저희가 이번에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근직 센터장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도 아무래도 책임성이나 전문성을 강화시키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일부 직원들 그분들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직무분석을 통해서 앞으로도 업무에 생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6급 상당 직원을 채용을 할 수 있어요, 이 조례가 가면.
그러면 이것 저것 따지면 4대보험까지 따지면 연에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나가는 격이야, 7천만 원 정도가 세워지더라고요, 1명 채용을 하는 데.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성공을 한다면 재생이 성공을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분장표를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센터장이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이것 저것 따지면 4대보험까지 따지면 연에 7천만 원 정도가 예산이 더 나가는 격이야, 7천만 원 정도가 세워지더라고요, 1명 채용을 하는 데.
그런데 이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물론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성공을 한다면 재생이 성공을 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분장표를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일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센터장이 상근이 아니라 비상근이라도 충분히 가능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런데 각자 직원들의 임무는 어차피 다 업무분장표에 배분되어 있듯이 각자 직원들이 하는 임무지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런 걸 끌고 총괄 이끌어가고 할 수 있는 센터장이 부재되다 보니까 서로 직원들에 대한 통솔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센터장이 시급히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시급히 굳이 조례에 담지 마시고 하던 대로 비상근으로 두시고 우리가 비상근을 하는 이유가 전문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다른 도시들도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데에 연구원장이라든지 정말 재생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상근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 상충되거든요.
우리가 외부와 이 안을 연결시켜야 되는 게 우리 도시재생에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 상근을 시켜버리면 안 맞죠, 취지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른 시군도 보면 다른 도시들도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데에 연구원장이라든지 정말 재생에 필요한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굳이 상근직으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
왜냐하면 상충되거든요.
우리가 외부와 이 안을 연결시켜야 되는 게 우리 도시재생에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여기 상근을 시켜버리면 안 맞죠, 취지하고 안 맞아지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아무래도 전문성하고 소장님 말씀하신 책임감이 더 부여되기 때문에.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위원님 월 40시간이면 하루에 3시간 밖에 근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이 상근 임기제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이 상근 임기제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국장님 6급 상당의 임기제 채용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다르게 사실상 우리가 고위급 진짜 돈 많이 받는 직원 하나 새로 두겠다는 거예요.
이거 잘하자는 게 아니야.
고위급 하나 더 놓고 조직 키우는 게 우리가 방향이지, 도시재생.
이거 잘하자는 게 아니야.
고위급 하나 더 놓고 조직 키우는 게 우리가 방향이지, 도시재생.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저희가 팀장급이 하나가 있어서 거기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괜찮은데.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인력충원을 먼저 하시는 게 맞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센터는 어차피 미래도시관리과에 있는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팀장급으로 저희가 팀장급으로 저희가 나가기 보다는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를 모집을 해서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시로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임기제라도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 뒤에 성과가 저희가 요구한 만큼 안 나오면 그때 다시 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비상근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상근직으로 해서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해보자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는 거야.
저는 민간인을 정말 전문가를 쓸 수 있었던 건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쓸 수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자리에 딱 박아버리면 2년 동안 계약하고 2년 동안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와서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딱 자리에 박혀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민간인을 정말 전문가를 쓸 수 있었던 건 비상근이기 때문에 전문가를 쓸 수 있었는데 말 그대로 자리에 딱 박아버리면 2년 동안 계약하고 2년 동안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와서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딱 자리에 박혀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래도 어차피 겸업을 안하고 한 업무만 집중을 하니까 아무래도 센터 운영에.
○신미진 위원
아니, 직원들이 여기서 일은 다 하잖아.
이렇게 업무분장표 주셨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비상근이냐 상근이냐로 결정이 안 나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업무분장표 주셨잖아요.
여기서 하고 있다니까?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비상근이냐 상근이냐로 결정이 안 나요.
지금도 일을 하고 있잖아.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어쨌든 센터장이 저희가 이번에 비상근으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센터장이 저희가 요구하는 전문가적인 수준 있는 분이 안 왔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센터장을 선정을 못 했는데 또 저희가 비상근 위촉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상으로 비상근도 가능하고 상근도 가능하게 조례를 열어놓고 상근을 체험해 보자 해서 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보자는 취지입니다.
어쨌든 센터장이 저희가 이번에 비상근으로 위촉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센터장이 저희가 요구하는 전문가적인 수준 있는 분이 안 왔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센터장을 선정을 못 했는데 또 저희가 비상근 위촉을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례상으로 비상근도 가능하고 상근도 가능하게 조례를 열어놓고 상근을 체험해 보자 해서 센터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보자는 취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이 비상근으로 놓고 우리가 상근직으로 들어올 이 예산을 아껴서 진짜 주민사업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월급 줄 거 아껴서 우리가 도시재생 왜 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새롭게 탈바꿈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이런 말까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월급 줄 거 아껴서 우리가 도시재생 왜 하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뭔가를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새롭게 탈바꿈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걸 주민사업에 쓴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몇 건이나 가능한지 진짜 이 예산 7천만 원 따져요.
이 7천만 원가지고 주민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산시에서.
몇 건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7천만 원가지고 주민공모사업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아산시에서.
몇 건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서 주민공모사업 한다고 하면 보통 그 정도 예산이면 10건 정도 주민공모사업이 선택이 돼서 지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런데 주민지원사업도 저희가 센터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앞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앞으로 주민들이 더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도 센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하고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발굴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한 건데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려면 센터장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앞으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거나 앞으로 주민들이 더 어떤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발굴도 센터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하고 있는 것보다 업그레이드 된 사업을 발굴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기 위해서 센터가 필요한 건데 그런 사업을 조금 더 주민들하고 가깝게 하려면 센터장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도시재생 몇 년부터 시작했습니까, 아산시가.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아산시가 조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정확히는 모르는데 2020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국비사업해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업비 따오고 하면서 21년도, 20년도, 21년도 해서 센터가 지어지고 막 활성화가 된 거야, 그렇죠?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거점시설도,
○신미진 위원
지금 몇 년도입니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지금 25년도입니다.
○신미진 위원
25년도죠.
○신미진 위원
그럼 5, 6년 된 거예요, 활성화된 게?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5, 6년 동안 비상근으로 놓고 있었는데.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런데 지금 어렵다 저희가 판단이 되는 거죠.
○신미진 위원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상근으로 바꾼다고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여지껏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비상근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중간에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근으로 공개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채용은 안 되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꺼려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근으로 공개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채용은 안 되고 주변에 알아보니까 근무 조건도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꺼려하는 분이 많이 있어서.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쪽은 조례에 어떻게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저희 조례상으로는 그 코디네이터가 센터장 할 수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그런 걸 조례로 바꿔서 그렇게 겸직할 수 있게 바꾸는 게 최우선이지 않을까 저는 그게 먼저 됐으면 이렇게까지 얘기가 안 나올 건데 그런 노력조차도 없이 월급 더 주고 사람 하나 더 쓰면 더 잘하겠지.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걸 지금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태껏 재생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 되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해달라?
다른 타 시군의 센터장들 상근직 6급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던가요?
우리가 행정에서 이렇게 한답니다.
이걸 지금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거고요.
여태껏 재생에 대한 부분이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안 되고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해달라?
다른 타 시군의 센터장들 상근직 6급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던가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2017년 기준으로 저희가 전국 사례 조사했을 때 정확히 어디라고 안 하지만 한 25% 정도는 지금 상근직으로 전환한.
○신미진 위원
6급으로 상근직으로 해있어요, 센터장이?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예, 25% 정도 정확히 어느 시라고 말은 못 하겠지만.
○신미진 위원
왜 못해요, 해보세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국토교통부 통계 자료에 의하면 25% 정도 그렇게 전환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형평성에 안 맞고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어요.
과장님이 왜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았을까요?
전국 다 뒤졌는데 없던데 어디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선례가 없어요.
과장님이 왜 있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못 찾았을까요?
전국 다 뒤졌는데 없던데 어디예요?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러니까 2018년도 국토교통부 통계에 보면 전국 지자체 중에 25% 정도 상근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6급 상근직으로?
○신미진 위원
이 상근직도 다른 타 시군에 상근직이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들여다 보니 비상근, 직원들이 비상근이라 센터장이 상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선례는 봤어요, 제가.
그런 사례는 있어요.
하지만 직원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아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과다 과잉 60% 이상이 우리가 많은데 직원 수가 상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오는 데는 전국 최초가 될 거예요.
전국 최초가 된다고 과장님.
그래서 들여다 보니 비상근, 직원들이 비상근이라 센터장이 상근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 선례는 봤어요, 제가.
그런 사례는 있어요.
하지만 직원이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많아 이렇게 되면.
지금도 과다 과잉 60% 이상이 우리가 많은데 직원 수가 상근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센터장이 상근직으로 오는 데는 전국 최초가 될 거예요.
전국 최초가 된다고 과장님.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그런데 저희가 꼭 상근직으로 센터장을 뽑는다고 한 조례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미진 위원
아니, 지금 아까 공개채용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이걸 풀어놓고 받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비상근도 가능하고 상근도 가능하게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도 뽑을 수 있고 상근도 뽑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상근으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상근직으로 뽑아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지금 잘 안되니까 센터를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훌륭한 센터장님 오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지금 센터 직원은 많지만 잘 안 돌아간다고 자꾸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고 저희가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센터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장님이 훌륭한 분이 오시면 센터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상근도 뽑을 수 있고 상근도 뽑을 수 있지만 이번에는 상근으로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상근직으로 뽑아서 말씀하신 대로 센터가 지금 잘 안되니까 센터를 지금보다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훌륭한 센터장님 오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 지금 센터 직원은 많지만 잘 안 돌아간다고 자꾸 걱정하고 우려하시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가 있고 저희가 좀 미비한 게 있어서 센터 운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걸 다 보완하기 위해서 센터장님이 훌륭한 분이 오시면 센터가 지금보다 더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도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보다 인구 수가 많고 정말 대도시에서도 그 센터 그런 인구 대비 진짜 과대 많은 타 시도도 우리만큼 직원이 없어요.
그리고 상근을 두지도 않았어.
조그만 도시에서는 직원이 몇 명 없고 비상근에 있다 보니 센터장이라도 상근으로 두고 해보자 이런 곳들은 있어.
하지만 우리처럼 과다 범위, 지금도 과다 계상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 조례가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보여요.
우리가 하던 대로 비상근으로 그냥 그대로 체제로 가시든 아니면 다른 타 시군처럼 총괄 코디네이터랑 겸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 주시든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오는 게 맞지.
상근직 7천만 원이면 우리 아산시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숙원사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산 들여서 상근직원 하나 더 두나요?
지금 같이 방송 보고 있는 시민들도 좀 의아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센터에 몸집을 키우기 위한 직원 채용이지 우리 아산시민들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걸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키우기로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제 눈에는.
같이 보고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상근을 두지도 않았어.
조그만 도시에서는 직원이 몇 명 없고 비상근에 있다 보니 센터장이라도 상근으로 두고 해보자 이런 곳들은 있어.
하지만 우리처럼 과다 범위, 지금도 과다 계상인데 거기에 또 이렇게 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저는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 조례가 저는 불필요하다라고 보여요.
우리가 하던 대로 비상근으로 그냥 그대로 체제로 가시든 아니면 다른 타 시군처럼 총괄 코디네이터랑 겸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잡아 주시든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해보고 오는 게 맞지.
상근직 7천만 원이면 우리 아산시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마을주민들하고 숙원사업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예산 들여서 상근직원 하나 더 두나요?
지금 같이 방송 보고 있는 시민들도 좀 의아하지 않을까요?
이건 그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센터에 몸집을 키우기 위한 직원 채용이지 우리 아산시민들의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걸 어떤 사업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조직키우기로 밖에 안 보이는 거야, 제 눈에는.
같이 보고 있는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도시재생사업은 어차피 시민들과 함께 하는 사업인데요.
○미래도시관리과장 김창환
저희는 비상근도 가능하고 상근도 가능하게 바꾸려는 조례개정안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근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근도 가능하게 문을 열어놓고 비상근보다는 상근으로 되면 보다 더 전문가가 오고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센터장은 전문가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상근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채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근도 가능하게 문을 열어놓고 비상근보다는 상근으로 되면 보다 더 전문가가 오고 말씀드렸듯이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센터장은 전문가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미진 위원
주민분들과 협업하고 뭔가 만들어 내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부전문가가 필요한 거라고요, 과장님.
우리가 상근직으로 돌려서 앉히는 순간 외부와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근직으로 돌려서 앉히는 순간 외부와 단절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위원님 그동안 저희가 비상근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문을 열어놓고 이번에는 상근으로 채용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침체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다 문을 열어놓고 이번에는 상근으로 채용을 해서 2년간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성과가 없으면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7천만 원씩 1억 4000만 원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7천이 아니고 저희가 상한선에서 5500입니다, 처음에는.
○신미진 위원
이것 저것 4대보험까지 따지니까 7천만 원 나옵니다.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7천만 원 나옵니다.
2년이면 1억 4000이에요.
아산시민 세금으로 1억 4000만 원 버리고 그때 돼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7천만 원 나옵니다.
2년이면 1억 4000이에요.
아산시민 세금으로 1억 4000만 원 버리고 그때 돼서 실패했다고 말씀하실 겁니까?
○미래도시관리사업소장 전유태
1억 4000을 쓰는 부분만 걱정을 하시는데 오히려 1억 4000 들여서 활성화되고 잘된다면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신미진 위원
아니, 다른 타 시군도 다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비상근 놓고도 외부 전문가 놓고도 다 되는데 왜 굳이 아산시만 굳이 직원을 채용을 이렇게 과다하게 놓고서도 굳이 실패를 해서 또 상근직을 놓겠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니까요?
다른 타 시군보다 시도보다 우리가 직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답변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만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타 시군보다 시도보다 우리가 직원이 되게 많아요.
지금 답변을 제가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무조건 있어야 된다만 계속하시는 거잖아요.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를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임용”을 “임용하며 주5일 상근 근무를원칙으로 한다. 위촉 시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0조제1항제1호 중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를 “전문가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임용”을 “임용하며 주5일 상근 근무를원칙으로 한다. 위촉 시에는 공개모집 또는 시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선임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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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