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1일(수)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53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별로 심사하고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소별은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속 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및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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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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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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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담당관, 국소별로 심사하고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국·소별은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직속 실과, 감사위원회에 대한 답변은 담당관 및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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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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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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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먼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이기애 위원
그거에 대한 부연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아산시 이번에 우리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홍보게시대 시설이 있어요, 1500만 원.
KTX택시승강장 앞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아산시 이번에 우리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홍보게시대 시설이 있어요, 1500만 원.
KTX택시승강장 앞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설명 두 가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홍보대사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총 5명입니다.
이거는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시정홍보 캠페인, 동영상 제작, 그리고 라디오 녹음 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며, 별도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SNS를 활용해서 시 주요정책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서 온라인 홍보 강화를 하는 한편, 개인 임무를 명확히 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KTX역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앞에 홍보게시대 설치의 건입니다.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역에서 우리 아산 방면으로 나오시면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홍보게시대로 기존의 와이드칼라 광고게시대를 검토하였으나 조금 더 역동적이고 세련된 소재로 렌티큘러라는 소재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3면을 활용해서 하나의 게시대이지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진이나 이미지가 달리 보이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좀 인입해서 주·야간에 우리 아산시를 방문했을 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홍보대사는 총 5명입니다.
이거는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시정홍보 캠페인, 동영상 제작, 그리고 라디오 녹음 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본 예산은 아산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며, 별도의 지급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 SNS를 활용해서 시 주요정책 홍보 및 캠페인을 전개해서 온라인 홍보 강화를 하는 한편, 개인 임무를 명확히 해서 홍보의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KTX역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앞에 홍보게시대 설치의 건입니다.
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TX역에서 우리 아산 방면으로 나오시면 시민이나 방문객들이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홍보게시대로 기존의 와이드칼라 광고게시대를 검토하였으나 조금 더 역동적이고 세련된 소재로 렌티큘러라는 소재의 게시대가 있습니다.
입체적으로 3면을 활용해서 하나의 게시대이지만 보는 위치에 따라서 사진이나 이미지가 달리 보이는 것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기를 좀 인입해서 주·야간에 우리 아산시를 방문했을 때 좋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홍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은 홍보대사 운영이 원래 저희 아산시가 홍보대사에 대한 지급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여지껏 여비나 아니면 그 홍보대사에 대한 그 예산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냥 거의 무료로 봉사를 하셨거든요.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SNS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문했을 때.
그런데 이 200만 원이라는 기준을 5명을 했는데 무조건 제가 봤을 때에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산의, 아니면 SNS나 뭐를 위해서 또 본인이 시간적인 할애를 했을 때 지급을 할 것인지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홍보대사라고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행위를 안 했는데, 홍보대사가 행위를 안 했는데 20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선은 홍보대사 운영이 원래 저희 아산시가 홍보대사에 대한 지급기준은 마련되어 있어요.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는데 여지껏 여비나 아니면 그 홍보대사에 대한 그 예산을 지급을 안 했어요.
그냥 거의 무료로 봉사를 하셨거든요.
저번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 홍보대사를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SNS라든지 여러 가지로 방문했을 때.
그런데 이 200만 원이라는 기준을 5명을 했는데 무조건 제가 봤을 때에는 200만 원을 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산의, 아니면 SNS나 뭐를 위해서 또 본인이 시간적인 할애를 했을 때 지급을 할 것인지 저는 그거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무조건 홍보대사라고 해서 20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잖아요.
행위를 안 했는데, 홍보대사가 행위를 안 했는데 200만 원을 지급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말씀하신 거는 일반 SNS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또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4시간 이상 왕복 이동시간과 체류시간 4시간 이상, 그리고 8시간 이내에 기준하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5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 외에 횟수라든지, 좀 시간 여유나 어떤 콘텐츠가 맞았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더 지급할 수 있기는 할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해 주신 건은 저희가 지급기준안에 없어서 별도로 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화예술행사의 사회를 본다든가, 또는 우리 홍보대사가 긍정적으로 아산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였고 5명이 활동을 하는데 그 외에 횟수라든지, 좀 시간 여유나 어떤 콘텐츠가 맞았을 때 활동할 수 있는 여력이 많으신 분들은 더 지급할 수 있기는 할 수 있으나, 지금 말씀해 주신 건은 저희가 지급기준안에 없어서 별도로 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화예술행사의 사회를 본다든가, 또는 우리 홍보대사가 긍정적으로 아산시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적으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를 5명을 임명하면서 그냥 200만 원 지급을 하시겠다 이 소리이신가 봐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니요.
○이기애 위원
그럼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명확한 기준이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어땠을 때 200만 원을 지급하시겠다라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과 제가 지금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명확한 기준이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어땠을 때 200만 원을 지급하시겠다라는 지금 우리 담당관님과 제가 지금 서로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산시를 홍보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서 홍보대사가 아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때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비 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급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분들의 역할은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그때 그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활동비 쪽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조례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그 지급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그분들의 역할은 SNS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같이 협업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을 때 지급해 주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번에 아까는 내가 SNS나 지급 이런 걸 만들 때 이걸 지급을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또 아니라고 조금 아까 답을 하셨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지급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아산시 지금 7조에 되어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이기애 위원
있었지만 예전에는 무료로 그냥 홍보대사의 역할을 그냥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200만 원씩 들여서 이분들한테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고 아니라면 아니지만 내가 봤을 때는 뭔가 홍보대사가 역할이 아산시를 위해서조금 활성화를 시키자.
특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 홍보대사의 역할이 나는 좀 활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어땠을 때 돈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계속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이 홍보대사의 역할이 나는 좀 활약을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어땠을 때 돈 지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제가 여쭤봤는데 우리 담당관님께서 계속 지금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이기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에다가 홍보게시대를 설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렌티큘러라고 그거를 하시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사진을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의 다른 거를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에다가 홍보게시대를 설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렌티큘러라고 그거를 하시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사진을 넣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산시의 다른 거를 홍보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 구체적으로 결정된 거는 없습니다.
저희 콘텐츠로 아산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한 산업도시 아산입니다라고 한다든지, 텍스트로 할지, 이미지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서.
아산시의 목적은, 아산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콘텐츠로 아산시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와 자동차가 강한 산업도시 아산입니다라고 한다든지, 텍스트로 할지, 이미지로 할지 그거는 저희가 조금 더 예산 심의를 해 주시면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어서.
아산시의 목적은, 아산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목적을 둬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 렌티큘러가 일단 아산시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한번 정해 놓으면 나중에 이거는 바꾸는 건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바꿀 수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바꾸는 데 3개 면을 반영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 한 400여만 원 소요 비용이 생기는 거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440만 원 정도,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홍보물을 어쨌든 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가장 통행량이 많은 곳에 조금 가시화를 할 수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홍보게시대를 하면 정확한 제가 보기에는 정보의 명확성을 저는 게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의 가장 어느 축제를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아산의 어떤 임팩트를 강화를 하신다든지 해서 정보의 명확성을 갖고 저희들이 어느 게시대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한 임팩트 있는 그런 아직 제시를 못하셔서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디자인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또 그쪽에 불당동, 또 우리 아산시 이미지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 유지선 팀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는 했거든요.
천안 택시 승강장에도 천안을 어떻게 알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천안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그거 했는지에 대한 것도 차별화를 갖고 우리 아산시도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 세울 때에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계획도 같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된다.
계속 한 장면만 1년 열두 달 계속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이 계획 이것도 함께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정확하게 팩트 있게 말씀을 안 하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적에는 홍보게시대를 하면 정확한 제가 보기에는 정보의 명확성을 저는 게시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산시의 이미지 게시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아산시의 가장 어느 축제를 게시한다든지, 아니면 살기 좋은 아산의 어떤 임팩트를 강화를 하신다든지 해서 정보의 명확성을 갖고 저희들이 어느 게시대를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 본 위원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명확한 임팩트 있는 그런 아직 제시를 못하셔서 조금 서운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디자인의 형태는 주변 환경과 또 그쪽에 불당동, 또 우리 아산시 이미지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내가 우리 유지선 팀장님한테 내가 그 얘기는 했거든요.
천안 택시 승강장에도 천안을 어떻게 알리는지에 대해서 한번 현장을 가서 보고, 천안은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그거 했는지에 대한 것도 차별화를 갖고 우리 아산시도 대응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 세울 때에는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유지관리계획도 같이 함께 마련이 돼야 된다.
계속 한 장면만 1년 열두 달 계속 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유지관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예산, 이 계획 이것도 함께 여기에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현장 홍보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콘텐츠는 저희가 계속 필요하면 바꿔 나가는데 게시대가 파손된다든가, 또 시설물에 대한 보수는 옥외광고물 팀하고 협조, 협력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예산 지금 렌티큘러로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어느 가안 정도가 나와 있으면 예산 나중에 심의하기 끝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거를 계획안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그리고 말씀하신 천안하고 비교를 지난주에 업무 추진상황 보고 때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 가 보니까 와이시티 앞에 이마트트레이더스 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 보니까 와이시티 앞에 이마트트레이더스 큰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순미
거기에 천안 택시승강장이 있습니다.
가로로 한 3m 정도 남짓한 LED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천안 택시승강장.’ 이렇게 글자로 텍스트로 송출하고 야간 시에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가로로 한 3m 정도 남짓한 LED 전광판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냥 ‘천안 택시승강장.’ 이렇게 글자로 텍스트로 송출하고 야간 시에만 송출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54페이지 똑같이 KTX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홍보게시대 설치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렌티큘러로 지금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야외 내구성에서는 좀 많이 약해요.
야외 내구성에서는 약한데 유지비용 뭐 다른 홍보방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지관리비는 좀 싼 편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유지관리비가 문제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설치를 했을 때 제대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즈나, 아니면 미디어폴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초기 비용도 많이 비싸고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비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보 효과에서는 엄청난 효과는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과연 관공서가 홍보를 했을 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야외 내구성이 지금 렌티큘러가 약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추경예산 심사 전까지 렌티큘러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왜냐,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54페이지 똑같이 KTX 천안아산역 택시승강장 홍보게시대 설치에 대해서인데요.
아까 렌티큘러로 지금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이게 야외 내구성에서는 좀 많이 약해요.
야외 내구성에서는 약한데 유지비용 뭐 다른 홍보방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지관리비는 좀 싼 편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지만 유지관리비가 문제인지, 아니면 유지관리비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한 번 설치를 했을 때 제대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디지털 사이니즈나, 아니면 미디어폴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초기 비용도 많이 비싸고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분명히 비용적으로 많은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보 효과에서는 엄청난 효과는 보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게 과연 관공서가 홍보를 했을 때 타당한지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야외 내구성이 지금 렌티큘러가 약하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한번 고려해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저희가 추경예산 심사 전까지 렌티큘러로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왜냐, 이게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박효진 위원
예,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명확히 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전체적인 틀에서 어쨌든 보시고 그렇게 해서 홍보 효과도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꼭 금액이 싸다고 해서 홍보가 좋게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 심사 하기 전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보시고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 심사 하기 전까지, 추경 예산안 심사하기 전까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런데 용역업체 계약으로 인해서?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 좀 한번, 지금 내역을 보면 서른아홉 분에 1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시정신문 아산뉴스를 기존에는 기간제 인력을 통해서 배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배부를 할 때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도 11만 5천 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배부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배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듣고 저희가 이거를 기간제 충원을 더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전환하는 거를 1월 중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러니까 1월호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고요.
2월부터는 용역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인 배부 수를 중복되거나 그런 거를 검토해서 8만 5천 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그런데 배부를 할 때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도 11만 5천 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는데 배부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배부할 수 없다는 연락을 듣고 저희가 이거를 기간제 충원을 더 하는 것보다는 용역으로 전환하는 거를 1월 중에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월에, 그러니까 1월호에 대해서는 기간제 인건비로 해서 지출이 되었고요.
2월부터는 용역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인 배부 수를 중복되거나 그런 거를 검토해서 8만 5천 부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업체에서 지금,
○명노봉 위원
그럼 올해 배부, 시정신문 배부 비용으로 25년도 책정된 예산액에서 상반기 1월은 인건비가 지급이 된 것이고, 2월부터는 용역계약을 했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용역계약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홍보담당관 권순미
사실상 이게 저희가 지난 2월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순미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번 추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였어야 하는 게 맞지만,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어서 예산 편성 없이 용역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용역계약과 사람을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가 나온 결과가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분들께서,
○홍보담당관 권순미
활동할 수가 없으셔서,
○명노봉 위원
활동하시기가 어려워서?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분들께서 어려우셔서 용역계약을 하셨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사업 포기를 하신 분들이 좀 많으셔서 기간제 인력분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명노봉 위원
그 용역계약은 얼마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이게 그러면 11개월 치입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2월부터 내년도 1월까지, 12개월 치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 1년, 12개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용역업체로 계약을 하셨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홍보담당관 내에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하였다고 봐야 됩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1만 5천 부를 배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배부는 8만 5천 부로 좀 줄어서,
○명노봉 위원
8만 5천.
○홍보담당관 권순미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제가 좀 우리 명노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서 좀 이어나갈게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이거입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명세서 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제가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니까 팀장께서 이제 운영비로 해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다음 9월에 또 추경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때 있으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2134만 원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이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을 명세서 주셨는데요.
예산 편성을 해 주셔야 된다,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이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설명을 제가 팀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가 질의를 하니까, 전화상으로 질의를 하니까 팀장께서 이제 운영비로 해야 된다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지적을 해요.
그래서 다음 9월에 또 추경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때 있으면 정리를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 2134만 원 용역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 편성을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하는 것이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운영비로 쓰겠다, 뭐 11만 5천 부에서 8만 5천 부가 줄어서 3만 부에 대해서 남으니 그 금액을 쓰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운영비로 쓰겠다, 뭐 11만 5천 부에서 8만 5천 부가 줄어서 3만 부에 대해서 남으니 그 금액을 쓰겠다.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님,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내용을 좀 보니 9개 사가 이게 늘었다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2022년도에 235개 언론사가 있었는데요.
○위원장 전남수
몇 개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235개 사입니다, 2022년 당시에.
○위원장 전남수
예.
○홍보담당관 권순미
그런데 지금 현재는 49개 언론사가 늘어나서 284개 언론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등록됐다고 해서 시정홍보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체를 저희 아산시 출입이라든지, 아산시 홍보에 좀 열심히 하시는 업체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등록됐다고 해서 시정홍보를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체를 저희 아산시 출입이라든지, 아산시 홍보에 좀 열심히 하시는 업체에 시정홍보를 할 수 있게끔 홍보비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제가 그 내용은 지금 알고 있고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9개 사가 내용을 보면 이게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서에 보면 106개 사에 대해서 참관광고비를 하겠다 해서 115개 사 이렇게 지금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러면 9개 사가 늘어난 건데 9개 사에 대해서는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참관광고비를.
그런 내용 아닌가요?
그러면 9개 사가 늘어난 건데 9개 사에 대해서는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참관광고비를.
그런 내용 아닌가요?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러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그래서 저희가 산출, 예.
○위원장 전남수
담당관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9개 사에 대해서 더 주겠다는 얘기예요.
참관광고비를 55만 원씩 115개 사에서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106개입니다.
그러면 9개가 늘어났잖아요.
참관광고비를 55만 원씩 115개 사에서 예산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본예산서를 보면 106개입니다.
그러면 9개가 늘어났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9개에 대해서 참관광고비를 주겠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참관광고비를 주겠다는 9개 사가 어디냐는 걸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아.
○홍보담당관 권순미
지금 저희가 49개 언론사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표시를 했는데요.
9개 사 어디에 저희 2년 이상 출입이 되고, 2년 이상 우리 시에 출입을 하고 있는 9개 사를 선정해서 시정홍보 참관료를 주는데요.
그 해당 리스트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9개 사 어디에 저희 2년 이상 출입이 되고, 2년 이상 우리 시에 출입을 하고 있는 9개 사를 선정해서 시정홍보 참관료를 주는데요.
그 해당 리스트는 지금 별도로 이렇게.......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또 지금 9개 사가 과연 참관광고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함에 있어서 타당한지 부분은 저희가 판단해 볼게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에서 빨리 뒤따르게,
○홍보담당관 권순미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데이터 좀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다음에 시정홍보비에서 5040만 원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올리셨어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5040만 원을,
○위원장 전남수
예, 5040만 원 올리셨는데 지금 참고자료의 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까지의 6월 30일까지의 3억 4997만 5천 원을 지출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나머지의 금액이 남으셨고, 또한 추가적으로 5040만 원을 더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이후, 그 이후에 어떤 시정홍보를 하게 됩니까?
지금 이순신축제는 어차피 올해 끝났고요.
그랬을 때 그 이후, 그 이후에 어떤 시정홍보를 하게 됩니까?
지금 이순신축제는 어차피 올해 끝났고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상반기에,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후에 하반기에는 어떤 것을 홍보내역에 담을 거냐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저희가 하반기 계획 중인 신정호 별빛축제라든지, 록 페스티벌, 그리고 외암민속마을 야행이라든지 계획된 축제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산시 시정홍보 콘텐츠를 더 홍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나머지 금액 갖다는 우리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의 금액이 좀 부족하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5040만 원을 좀 담게 됐다 이런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뭐 좋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해서 돈이 있어야만 또 이런 효과를 누리는 거니까 뭐 좋습니다.
좋은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나눠주기식,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담당관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싣기 위한다면 그 효과를 그 이상 100배 이상을 효과를 내야 된다.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업체를 더 많이 주고 이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줘도 좋다.
그러나 이게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요?
일을 하시다 보면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이 필요해서 돈이 있어야만 또 이런 효과를 누리는 거니까 뭐 좋습니다.
좋은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나눠주기식,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말 우리 담당관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싣기 위한다면 그 효과를 그 이상 100배 이상을 효과를 내야 된다.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업체를 더 많이 주고 이런 건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줘도 좋다.
그러나 이게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내용을 보면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해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광고비 지출은 모든 지출은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지출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여기에 전체적으로 의존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전남수
그러니까 저희 우리 홍보담당관실에 자주 출입하는 이런 언론사가 있고, 또한 우리의 아산에 어떤 홍보를 위해서 실어주는,
○홍보담당관 권순미
기여하는.
○위원장 전남수
이런 언론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그렇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지출하는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해당 언론사에게 언론사에 시정홍보를 의뢰를 하는 내용으로 언론재단에 지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급 요청.
저희가 그런 판단을 해서 해당 언론사에게 언론사에 시정홍보를 의뢰를 하는 내용으로 언론재단에 지출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급 요청.
○위원장 전남수
하여간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건 좋지만 그 효과는 정말 그 이상으로 내야 된다.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는 정말 우리의 아산시에 홍보를 하는 그런 언론사라면 더 금액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 따지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담당관님께서.
나눠주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언론사는 정말 우리의 아산시에 홍보를 하는 그런 언론사라면 더 금액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건 따지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주셔야 된다, 담당관님께서.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유념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내역서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자, 바닥을 철거를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바닥은 어떻게 또 공사를 마감을 할 거냐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냥 바닥 철거 부분만 있고 벽면 칠, 천장 조명 이렇게만 있어서 이 부분이 과연 1500만 원 갖다가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500만 원이 너무 과다한 건지부분은 저희가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위원장 전남수
이 1500만 원 갖다가 공사라는 것은 우리 담당관님만 알고 계시지 의회가 과연 이것이 적정한지 이런 것은 판단하기 어려우니 이런 부분에서도 내역서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가 우리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의회가 우리 판단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사전에 좀 줬으면 좋겠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향후로도 참고자료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다음에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하여튼 뭐 이런 거 사전에 주셔야지,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의회에서 또 요구를 하면 그 이후에 그런 데이터가 전달이 되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도 그런 게 준비가 되셨다, 또 갖고 계셨다 하면 의회에다 의원님들께 전달을 사전에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는 걸 말씀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사전에도 그런 게 준비가 되셨다, 또 갖고 계셨다 하면 의회에다 의원님들께 전달을 사전에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는 걸 말씀 좀 드려봅니다.
○홍보담당관 권순미
예.
○홍보담당관 권순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다음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60페이지고요.
연간 소통정책 운영 영상 제작, 또 소통정책 우수사례 발표용 PPT 제작.
이 사업이 본예산 때는 없던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60페이지고요.
연간 소통정책 운영 영상 제작, 또 소통정책 우수사례 발표용 PPT 제작.
이 사업이 본예산 때는 없던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박효진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시민과 지속적으로 현장 소통을 이야기들을 담아 가지고 편성하게 됐고요.
아산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시청에 있는 정보들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편성했습니다.
아산시민들이나 아니면 저희 시청에 있는 정보들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편성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다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연간 저희 쪽에 본예산에는 없었지만 추경에 영상 제작해 가지고 저희가 연말에 콘텐츠 제작 구성하고, 공유하고 홍보 등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우수사례 발표용 PPT 제작이랑 운영 영상 제작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제 예산이 올라온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그동안은 소통채널을 운영을 하면서도 다각적인 게 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제작해서 널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이 영상을 제작해서 널리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자료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세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사업계획이 기획예산과에 올라갔으니까 통과가 됐고,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박효진 위원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용의 부분을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담으려고 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소통과 관련된 내용이 좀 일부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시청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SNS에 올라온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를 다각적인 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구상만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시청에서 쉽게 접하지 못한 부분들 이런 SNS에 올라온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를 다각적인 거를 지금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구상만 하고 있고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쉽게 접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거는 과장님의 의미는 어떤 의미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소통채널이 2개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적인 부분, 일전에 저희 주요업무 보고 때 이기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 뭐 SNS, 페이스북, 그다음에 밴드 이런 식에 있는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삽입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를 영상에다 제작을 한다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일부만, 일부만 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를 영상에 담겠다는 거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박효진 위원
크게 실효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단순히 SNS에서 또는 페이지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배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단순히 SNS에서 또는 페이지 지금 영상을 만들어서 여기다 배포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각적인 부분이고, 또 어떤 부분이 쉽게 접하지 못한 부분인지를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을 못 하고 계세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가 지금까지 소통정책을 운영하면서 저희 담당관실에서 영상을 체계적으로 만든 자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에 있던 전 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했고 검토하면서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세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에 있던 전 담당관님께서 예산 편성했고 검토하면서 이게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세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견적을 받았죠?
○박효진 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퀄리티거든요, 영상 제작도.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 건건이 다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다른 이유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왜 두 가지로 나눠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 그러니까 내용물 상에서 한 부분은 소통과 관련된 부분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 있고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홍보담당관 쪽에서 견적을 이제 받아본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평소에 홍보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 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평소에 홍보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 왔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하신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개략적으로,
○박효진 위원
개략적인 계상이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우선 홍보영상인 만큼 실효성이 어쨌든 최고 중요하거든요.
실효성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솔직히 좀 약한데 영상이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안을 좀 우리 예산 편성이 아니라 추경 예산안 심사 마지막 하는 날까지 담아서 주실 수 있을까요?
실효성 이거 얼마나 효과가 있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명확하게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솔직히 좀 약한데 영상이 제대로 된 영상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안을 좀 우리 예산 편성이 아니라 추경 예산안 심사 마지막 하는 날까지 담아서 주실 수 있을까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 PPT 우수사례 PPT 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홍보를 갖다가 사실 중앙부처나 우수사례 발표할 때 우리 소통에 관해서, 사실 우리 이런 전문적인 소통에 관한 이 부서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지자체들이.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만들어서 아싸리 우리 시민들한테도 홍보를 하고, 내가 봤을 때는 PPT 제작이 중앙부처나 우수사례 발표 때에도 이런 거를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한번 해 보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본위원은 좀 했거든요.
그때 쓰려고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쓰려고 이렇게 했나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에 대한 홍보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 시민소통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홍보 좀 하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할 건지 저는 궁금해서 그래요.
이거를 PPT를 만들어서 어쨌든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제가,
이거를 PPT를 만들어서 어쨌든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제가,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저희 두 가지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올려 가지고 두 가지 홍보자료를 그쪽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카오톡 채널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참여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올려 가지고 두 가지 홍보자료를 그쪽에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만약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 홍보에 대한 적극성을 띠고 저희들이 소통에 관한 이런 홍보를 제대로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를 하든, 아니면 톡톡에다 같이 넣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아니, 워낙 또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또 전 담당관님께서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좀 그거인데, 어쨌든 이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좀 우리 예산 심의 하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를 하든, 아니면 톡톡에다 같이 넣어서 우리가 홍보를 하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혀 있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아니, 워낙 또 담당관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또 전 담당관님께서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좀 그거인데, 어쨌든 이 계획이 명확하게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좀 우리 예산 심의 하기 전에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콜센터 시스템 모바일메시지 서비스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1300만 원.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에서 그동안은 15년 전부터 썼던 통합모듈이 지금 25년 10월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문자콜 서비스를 재구성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쓰는 이 콜센터운영 시스템 개선비가 금년도 10월로만료가 됩니다.
그 시스템하고 저희 거하고 연동을 시키려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문자콜 서비스를 재구성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행자부에서 쓰는 이 콜센터운영 시스템 개선비가 금년도 10월로만료가 됩니다.
그 시스템하고 저희 거하고 연동을 시키려면 프로그램 개발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기애 위원
알겠어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이기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위원장 전남수
저희가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액을 하셨잖아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감액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 자료를 보고서 암만 따져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위원장 전남수
이 부분에서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이 감액이 돼서 485만 7천 원이 됐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감액은 잘하셨어요.
물론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줄어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감액을 하려면 다른 부분도 또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 다른 부분도 감액이 된 건지 이윤이나 이런 부분도 감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줄어서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감액을 하려면 다른 부분도 또 감액이 돼야 되는데 그 금액 다른 부분도 감액이 된 건지 이윤이나 이런 부분도 감액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그런 부분도 다 감액이 된 건지?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제반경비하고, 이윤하고, 카드수수료까지 다 제하였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다 된 거예요?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아, 그래서 자료를 보고 본 위원이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따져 봐도 자료가 안 맞고, 또 자료에는 485만 7천, 487만 5천 뭐 이렇게 조금 바뀔 수는 있어요, 하다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위원장 전남수
내용이 조금 달랐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내용을 암만 따져봐도 금액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추후에도 좀 한번 시간이 끝나더라도 끝나면 다시 한번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정인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이거 말고, 추경 예산안 이거 말고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전체적인 거.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박효진 위원
지금 어쨌든 폭우로 인해서 긴급재해나 이런 긴급복구에 대한 비용이 지금 많이 발생할 예정인데, 지금 또 하고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비비가 지금 어느 정도 남아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좀 알고 싶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지금 직접적으로는 재난 목적 예비비가 60억 편성돼서 지출액이 12억이고, 잔액이 47억 남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잠시만요, 다시 한번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재난 목적 예비비가 47억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현재 47억이 남아 있죠?
○박효진 위원
168억이고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저희가 추정 예비비 호우복구재원으로 한 80억에서 9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47억하고 기금에서 한 50억 정도에서 97억 정도를 재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난 목적 예비비에서 47억하고 기금에서 한 50억 정도에서 97억 정도를 재원을 지금 확보한 상태입니다.
○박효진 위원
재원을 확보했고, 또 앞으로 이제 예산이 80억에서 90억 예상을 하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그 부분보다 조금 더 해 놔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임시방편으로만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긴급복구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 긴급복구에서 임시방편만 지금 할 게 아니라 사업을 해 줘야 할 것 같아요, 아예.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보통 보게 되면 복구 체계가 응급복구를 하고, 응급복구를 예비비라든지 긴급재난기금 사용해서 응급복구를 하고, 사실 항구복구라고 해서 개선복구가 있습니다.
개선복구는 보통 국·도비 대상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버리면 예산에 좀 결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매칭 가능한 사업은 국·도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크게 잡고 있고요.
시민이 직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복구는 보통 국·도비 대상 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오게 되면 매칭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왜냐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행해 버리면 예산에 좀 결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도비 매칭 가능한 사업은 국·도비 매칭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크게 잡고 있고요.
시민이 직접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서 빨리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긴급복구나 이런 부분 말고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거는 잡고 계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재난지원금도 지금 읍·면·동에서 NDMS라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입력하게 되면 각 소관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됐으면 주택과에서 이제 평가를 하시고요.
또 상가가 침수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적절한지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 기준액에 따라서, 사실 기준액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되게 작기는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케이가 되게 되면 국비 지원도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에서 지방비 매칭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력하게 되면 각 소관 기능별로, 예를 들어서 주택이 침수됐으면 주택과에서 이제 평가를 하시고요.
또 상가가 침수되면 지역경제과에서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를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평가가 적절한지 평가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케이가 떨어지게 되면 정부 기준액에 따라서, 사실 기준액이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게 되게 작기는 한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오케이가 되게 되면 국비 지원도 있는 사항입니다.
국비 지원에서 지방비 매칭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은 당장 어쨌든 여름이라서 폭우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앞으로 폭설에 대한 부분은 대비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재원 자체가 이번에 재난기금, 재난 예비비는 거의 이번에 소진될 거로 예상하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도에서 9월에 추경을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도 대응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대응추경을 해야지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 도에서 9월에 추경할 때 저희도 추경을 해서 재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다시 편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저희도 대응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대응추경을 해야지 사업을 편성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2차, 도에서 9월에 추경할 때 저희도 추경을 해서 재난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다시 편성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구조적으로 어쨌든 추경안이 올라온 거에서 예산에서 통과가 안 되게 되면 그게 예비비로 넘어가는 성격이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비비로 크게 항목상으로 예비비가 넘어가게 되는데 예비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목적 예비비하고, 재난대응 예비비하고, 유보금이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하신 부분은 유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일반목적 예비비하고, 재난대응 예비비하고, 유보금이라고 해서 지금 의회에서 삭감하신 부분은 유보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사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박효진 위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사용할 수 없고, 다음에 연도에 예산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직접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긴급재난이 왔어도 사용을 못 한다는 뜻이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헬스케어진흥원에 지금 추경 예산으로 올린 건 이제 7천만 원인데요.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시민건강 스파헬스케어 프로그램하고, 굿스파 인증 개발사업하고, 스파헬스케어 지도자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게 사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지난해에는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못 담은 게 주로 종합수중재활풀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재가동을 해서 본예산에 못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시민건강 스파헬스케어 프로그램하고, 굿스파 인증 개발사업하고, 스파헬스케어 지도자 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까지 이게 사업을 진행했던 거거든요.
지난해에는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올해 본예산에서는 이 부분을 못 담은 게 주로 종합수중재활풀이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재가동을 해서 본예산에 못 담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우리 미래전략과로 넘어온 사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24년도에 사업을 할 때는 예산 편성을 할 때 관광진흥과 예산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는데요.
○박효진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진행 후에 저희가 여기 참여한 시민들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이 별도의 사업비를 담은 건 아니고요.
올해서부터는 이제 헬스케어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전략과에 담았어야 되는데, 다만 본예산에 못 담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핵심시설이 종합수중재활풀이 상반기 가동이 어려워서 저희가 추경으로 담으려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는 올해 본예산에 이 별도의 사업비를 담은 건 아니고요.
올해서부터는 이제 헬스케어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 미래전략과에 담았어야 되는데, 다만 본예산에 못 담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 핵심시설이 종합수중재활풀이 상반기 가동이 어려워서 저희가 추경으로 담으려고 좀 이렇게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24년도에 사업을 했고,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25년도 본예산에 담아야 될 때 지금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서 못 담았다는 얘기인데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거는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라 저희가 원래 담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관해서 담아야 되는데,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인데 어쨌든 관광진흥과에서 했고, 또 헬스케어스파진흥원으로 넘어온 게 이유가 별도의 이유가 있냐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이유는 없고요.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처음에 잡힌 그 내역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헬스케어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만 시작할 때 그쪽으로 예산이 잡혔던,
관광진흥과 사업으로 처음에 잡힌 그 내역까지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이 사업은 원래 헬스케어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예산만 시작할 때 그쪽으로 예산이 잡혔던,
○박효진 위원
아, 직접적으로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서 했던 사업인데 이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편성만,
○박효진 위원
아, 그러면 호응도가 높다라고 아까 말씀에 있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이 사업을 한 이후에 모니터링하고 서베이한 게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따로 제시,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본예산 때 저희가 자립도나 아니면 헬스케어스파진흥원에 대한 목적을, 더 취지를 살리고자 본인들이 스스로 살점을 떼어 나가면서 예산을 13% 정도를 감액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위원님 그거는 운영비,
○박효진 위원
기존 예산의 24년도,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전체 예산 중에서 운영비 예산을 저희가,
○박효진 위원
운영비만 이제 13%고, 지금 이게 사업이 그러면 새로 올라온 게 7천만 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맞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때 못 담았다는 거를 이제 와서 지금, 사업은 그러면 계속하고 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아, 사업을 못 했죠.
○박효진 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을 담았어도 올해 안에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박효진 위원
다른 예산은 어쨌든 1년에 어쨌든 사업계획이 있음으로써 다 담아서 올라오는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처음에 잡았는데요.
○박효진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 중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상반기 집행을 못 하니까 그때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님.
○박효진 위원
그럼 계속적으로 어쨌든 헬스케어스파산업에서 버스 대여는 이게 뭐죠, 산출내역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버스 대여?
○박효진 위원
예, 세부내역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시민건강 헬스케어 프로그램은 7월부터 저희가 12월 동안에 운영을 하는데요.
염치까지 지금 버스노선이 직접 헬스케어진흥원까지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셔틀을 좀 운영을 하거든요.
염치까지 지금 버스노선이 직접 헬스케어진흥원까지 좋지 않으니까 이거를 셔틀을 좀 운영을 하거든요.
○박효진 위원
셔틀 하는 게 가능한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이 시간대,
○박효진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저희가 예전에도 우리 아산시에서도 수영장 혹은 노인복지관, 이런 노인복지관은 버스 운행을 하는데 기존에 수영장이나 이렇게 체육시설이나 그런 거 사업 관련해서는 버스 운행이 중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중지됐던 이유가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서 교통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제일 컸었는데 이게 버스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했었나요?
원래 했었어요?
그런데 중지됐던 이유가 어쨌든 공적인 부분에서 교통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제일 컸었는데 이게 버스 운행이 가능한 거예요?
원래 했었나요?
원래 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지난해에는 제가 그거까지는 한 번 더 확인한 후에,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 전까지 그걸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있게 확인한 후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런 수당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 자문료가 한 160만 원 추가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평가단, 평가단이 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 평가단이 운영을 할 때 그 수당으로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단, 평가단이 또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하고 평가단이 운영을 할 때 그 수당으로 대부분 잡혀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지난달에 이거를 위촉하고 했으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세부내용에서 심사위원들이 누구인지, 위원회가 누구인지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리고 7천만 원이 과거 관광진흥과 24년도 예산하고 똑같나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위원님, 관광진흥과에서 시민건강 스파헬스 프로그램을 운영한 거 24년도에는 저희가 2억 4천만 원 예산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는 1년 예산이었으니까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1년 예산으로 했고,
○박효진 위원
1년 예산이었는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3개 프로그램이었는데 저희가 무릎관절 재활 프로그램을 도고파라다이스에 의뢰해서 9천만 원 진행했고요.
체류형 온천헬스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1억 원 했고 그건,
체류형 온천헬스 투어리즘이라 그래서 1억 원 했고 그건,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올해 지금 하는 거는 시민건강 헬스케어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지도자 양성을 여기 수중풀에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작년 관광진흥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에 대한 부분만 사업비가 얼마였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그거는 5천만 원입니다.
지금 수중풀로 한 거는 5천만 원이고요.
저희 실제 수중풀에서 안 되고 파라다이스하고 아산스파비스에서 연계한 것까지 다 해서 총액 2억 4천만 원,
지금 수중풀로 한 거는 5천만 원이고요.
저희 실제 수중풀에서 안 되고 파라다이스하고 아산스파비스에서 연계한 것까지 다 해서 총액 2억 4천만 원,
○박효진 위원
연계까지는 필요 없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 할 거에 대한 것만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저희,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 5천만 원,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 24년도 이 지금 7월부터 해야 될 사업, 아니, 7월부터죠?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저희, 예, 7월부터,
○박효진 위원
7월부터 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했던 사업에 대한 예산,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비교해 가지고요.
○박효진 위원
예, 예산 주시고, 그다음 예산 세부내역이랑, 비교내역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버스 운영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예산안 심사까지, 할 때까지 이제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윤병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본 페이지 85페이지고요.
참고자료 65페이지.
배방상점가 관리 및 운영비 지원하고 연구용역비 중에서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배방상점가 관리 및 운영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참고자료 65페이지.
배방상점가 관리 및 운영비 지원하고 연구용역비 중에서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배방상점가 관리 및 운영비 지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배방상점가가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한 255개 상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동안 상인회 조직이 되어 있지만 생업을 상인회 회장님 또 생업에 종사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장 매니저 인력이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공모가 미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력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5개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상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그동안 상인회 조직이 되어 있지만 생업을 상인회 회장님 또 생업에 종사를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상인회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시장 매니저 인력이 지원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이 공모가 미선정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인력없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상인회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추경에 5개월 예산을 계상을 해서 상인회가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건비로 책정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인건비가 상인회를 운영하기 위한 직접적인 운영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상인회 사무인력이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모를 준비를 한다든가 상인회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해 왔는데 그동안 회장님 혼자 올해 같은 경우는 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만큼은 1명 정도 채용이 돼서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니저만큼은 1명 정도 채용이 돼서 상인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올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랑 비교를 했을 때 인력 차이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온양온천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사무국장도 있고 회장도 있고 인력이 구성되어 있는데 배방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직적인 인력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배방상점가는 상인회 몇 점포나 돼요, 점포 수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배방은 225개로,
○박효진 위원
아, 225개고 그러면 온양온천 상인회는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점포가 367개로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으로 보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사무국장으로 부르긴 좀 그렇고 사무일을 하는 매니저,
○박효진 위원
보조예요, 보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렇죠.
○박효진 위원
사무보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사무실 안에서 상인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상인회 관련 업무를 도움을 주는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온양온천시장 같은 경우는 온양온천시장은 전통시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통시장 안에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상인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조직이 돼 있는데 사무국장으로 따지면 상인회 회장님 밑에서 다양한 상인들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견도 받고 그에 따른시에 건의도 하고 활성화를 위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에서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상인회장하고 사무국장이 조직이 돼 있는데 사무국장으로 따지면 상인회 회장님 밑에서 다양한 상인들의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의견도 받고 그에 따른시에 건의도 하고 활성화를 위한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원하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시.......
○박효진 위원
시에서 지원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시에서 월 얼마의 금액으로 책정됐죠, 그분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잠깐만요.
○박효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공영시설 유지관리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어떤 걸,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비슷한 수준으로,
○박효진 위원
비슷한 수준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다만 금액은,
○박효진 위원
아니, 일하는 게 차원이 있는데 비슷한 수준으로 하면 누가 손해를 보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온양온천시장의 사무국장님이 손해 보는, 손해라기 보다는 약간의 일을 더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비용적으로만 봤을때는요.
그래서 계상을 했을 때 그래도 일에 대한 수준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건 드려야겠지만요.
그런데 온양온천 상인회 시장 사무국장님이 기본적인 비용만 받고도 그 많은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올라온 배방상점가 시장매니저의 역할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는 게 적당한지 적정선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시장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를 지금 운영을 할 건지 시장매니저로 지금 예산이 필요한 건지 해서요.
그래서 계상을 했을 때 그래도 일에 대한 수준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건 드려야겠지만요.
그런데 온양온천 상인회 시장 사무국장님이 기본적인 비용만 받고도 그 많은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인지 아니면 지금 올라온 배방상점가 시장매니저의 역할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금액이 책정되는 게 적당한지 적정선을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시장매니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인회를 지금 운영을 할 건지 시장매니저로 지금 예산이 필요한 건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같은 개념인데요.
배방상점가의 역할이 시장매니저라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장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적인 일이나 상인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한 매니저기 때문에,
배방상점가의 역할이 시장매니저라는 부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인회장들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많이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적인 일이나 상인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역할을 하기 위한 매니저기 때문에,
○박효진 위원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매니저의 역할이 지금 상인회를 위한 매니저인지 시장매니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필요라고 했는데 시장 인력에 대한 매니저인지에 대한 지금 분간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매니저의 역할이 지금 상인회를 위한 매니저인지 시장매니저의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필요라고 했는데 시장 인력에 대한 매니저인지에 대한 지금 분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시장 상인회를 위한 상인회 안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박효진 위원
시장 상인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시장 상인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배방상점가,
○박효진 위원
배방상점가, 상점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몇 번이나 했어요, 이게, 몇 년?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작년은 공모사업이 선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고요.
○박효진 위원
작년 1년만 한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예, 위원님, 시장매니저라는 명칭은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명칭이고요.
공모사업이 2024년도에는 정확히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예, 위원님, 시장매니저라는 명칭은 중기부의 공모사업에 대한 명칭이고요.
공모사업이 2024년도에는 정확히 선정이 돼서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를 못해 가지고.......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상인회 매니저가 연속적으로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다시 인력을 뽑으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배방상점가 상인회에서 기존 인력을 활용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인력을 채용을 할지 그 부분은 상인회 쪽에서 아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력은 그대로,
제가 알기로는 인력은 그대로,
○박효진 위원
기존 인력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 인력이 상인회 회장님이나 아니면 상인회 임직원의 친인척 관계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박효진 위원
예, 이게 지방보조금으로 그럼 나가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방보조금에 보면 매뉴얼 보시면 친인척 4촌이나 6촌 관계에 대해서는 지원하기는 제한되어 있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예, 그 부분을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단순하게 인력을 주기 위해서 인력 확보라기보다는 그분이 계속 일해 왔기 때문에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라는 부분이 정확히 제가 명시를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수립용역 건인데요.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중기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3년에 6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최대 연장을 해서 5년에 100억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전문적으로 기초현황조사라든가 적합성 검토, 이런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용역이 또 수립되면 실행계획이라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역에 공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고요.
중기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3년에 60억까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최대 연장을 해서 5년에 100억까지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려면 기본적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직원들이 역량이 부족한 건 아니지만 전문적인 용역업체가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전문적으로 기초현황조사라든가 적합성 검토, 이런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용역이 또 수립되면 실행계획이라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용역에 공모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부분을 1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솔직히 너무 적어요.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아산시가 진짜 많이 지금 비용을 쏟고 있는데 예산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짜리의 용역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내용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단순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아가지고 용역을 수립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아산시가 진짜 많이 지금 비용을 쏟고 있는데 예산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짜리의 용역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내용이 나올까라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라도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좀 더 계획을 세워서 단순한 기본계획이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담아가지고 용역을 수립하시는 게 어떤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단계가 실행계획인데 실행계획안에는 디테일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담아지는 거고,
○박효진 위원
그런데 그게 용역,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 용역 안에 기본적으로 다 담겨있어야지 그게 실행계획에 의해서 또 뒤에 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 내용이 기본계획에 없는데 실행계획에 갑자기 담기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내용이 기본계획에 없는데 실행계획에 갑자기 담기기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에도 안 담긴 거를 실행계획에 이미 실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기본계획에도 없는 게 실행계획에 담기에는 조금 무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의 구성이나 아니면 과업지시서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액적으로 너무 작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의 구성이나 아니면 과업지시서도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예, 과업지시서도 좀 더 탄탄하게 구상을 하셔 가지고 내년 본예산 때나 아니면 좀 더 계획을 확실히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올린 거는 기본계획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거고 본 용역은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했을 때,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500만 원 정도 올린 거는 기본계획 수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올린 거고 본 용역은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다른 시군이라든가 했을 때,
○박효진 위원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런 부분인데 기본계획 수립은 1500 가지고 내실 있게 한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없습니다, 절대 내실 있게 나올 수 없고요.
이거는 자료 짜깁기 수준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산시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 나와서도 보셔야 되고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가도 나와야 될 부분인데 1500 갖다가는 현장에 나올 여력도 안 되고요.
그냥 서류 짜깁기하다 끝나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내실이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배방상점가 이게 왜 12개월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나머지가 7개월이나 6개월이거든요, 남은 기간이?
이거는 자료 짜깁기 수준밖에 안 돼요, 현실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산시에 대한 부분, 시장에 대한 부분이 현장에 나와서도 보셔야 되고 지역에 대한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인가도 나와야 될 부분인데 1500 갖다가는 현장에 나올 여력도 안 되고요.
그냥 서류 짜깁기하다 끝나는 용역이에요.
그래서 내실이 절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배방상점가 이게 왜 12개월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가 나머지가 7개월이나 6개월이거든요, 남은 기간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5개월을 올린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예, 그거는 운영비가 아니라 50만 원씩 기존에 12개월 잡힌 게 있어서,
○박효진 위원
아, 인건비는 5개월이네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운영비는 12개월이 왜 잡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거는 본예산 때 임차료 성격으로 본예산 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상인회 상가, 상인회 사무실을 쓰려면 어느 상가를 임차를 해서 사무실 임차해서 쓰는 부분인데 이 운영비가 사무실 임차료거든요.
○박효진 위원
임차료가 지금 12개월이면 내년까지 연장된다는, 내년 6개월까지 예를 들어서 6개월까지의 기간을 드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남은 6개월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못 줘 가지고 12개월을,
아니면 지금 남은 6개월을 줘야 되는데 기존에 못 줘 가지고 12개월을,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가 50만 원씩 곱하기 12개월이 지금 돼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거는 기존에.......
○박효진 위원
기존에 있었던 건데 인건비만 올라온 거, 5개월 치라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운영비는 아니고 인건비만,
○박효진 위원
예, 참고자료를 그럼 제가 잘못 봤나 봅니다.
예, 그리고 87페이지요.
87페이지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87페이지요.
87페이지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게 1년에 두 번 회의를 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지난 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 상세계획 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6월 10일 출범식과 동시에 특별위원회 첫 상반기 회의를 했었습니다.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50명은 유관기관 또 소상공인, 청년 및 민간기업, 건설기업, 금융계까지 해서 50명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듣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범식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110건 정도의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피드백과 검토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필요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을 하려면 특별위원회 운영비가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 올렸습니다.
한 50명 정도로 구성이 돼서 50명은 유관기관 또 소상공인, 청년 및 민간기업, 건설기업, 금융계까지 해서 50명을 구성을 해서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저희들이 듣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출범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출범식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에 한 110건 정도의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피드백과 검토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필요하고 하반기에 저희들이 회의를 진행을 하려면 특별위원회 운영비가 행사운영비가 필요해서 1000만 원을 계상 올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우리가 어쨌든 회의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회의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도 회의나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기에 1000만 원이 필요하냐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는 것도 회의나 마찬가지인데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기에 1000만 원이 필요하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일반 공공기관 시청에 상황실이라든 쓴다고 하면 임차료가 되든 이런 부분이 계상이 안 되는데 저희들이 장소에 대한 부분은 50명이라는 인원이 작지 않기 때문에 외부시설을 이용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지금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렇죠, 임차료가 되고 그에 따른 기본적인 소요예산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을 좀 계상,
○박효진 위원
그러면 행사로 보면 되냐는 거죠, 행사.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이 목도 통계목도 행사운영비로 올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행사운영비로 봐야 되고 또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가 출범식을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하고 나서 행사까지 해야 될 무슨 결과물이나 아니면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담길 수 있을까요?
한 번 하고 나서 행사까지 해야 될 무슨 결과물이나 아니면 진행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담길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회의를 할 때 110건의 다양한 의견들이 접수가 됐어요.
저희들이 그 의견을 실과 해당 부서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공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의견을 실과 해당 부서에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공유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지금 110건의 접수사항을 결국에는 실과에서 검토를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청 내 다른 부서에서 해결, 검토, 고민해야 할 사항이 있지만 또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라든가 있으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건의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7월 23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지금 너무 소비쿠폰도 오늘부터 나눠주고 있고 또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특별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7월 23일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위원회 지금 너무 소비쿠폰도 오늘부터 나눠주고 있고 또 지역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소비 촉진을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특별위원회 분들을 모시고 전통시장 안에서 소비 촉진 캠페인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렇게 다양하게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방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역할이 과연 맞나 싶어요.
결국에는 보여지기식으로 지금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비로 들어오는 1000만 원이 담당 실과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한 날로만 지금 제가 생각이 여겨져요.
그때 당시에 또 다시 접수 받을 상황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실과가 검토한 부분을 발표한 날이죠?
결국에는 보여지기식으로 지금 행사 한번 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비로 들어오는 1000만 원이 담당 실과에서 검토결과를 보고한 날로만 지금 제가 생각이 여겨져요.
그때 당시에 또 다시 접수 받을 상황이 있을까요?
결국에는 실과가 검토한 부분을 발표한 날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1차 때 나왔던 의견들을 피드백하는 공유하는 자리도 되지만 또 추가적으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다양한 생각, 의견들을 추가로 접수해서 그게 지역경제에 민생 회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에서필요하다면 반영을 시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실 있게 저희들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어쨌든 비상민생경제특별위원회 운영, 행사식으로 운영될 만한 운영비, 행사 비용을 계획서를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인원도 인원이지만 인원이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들 명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더 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단,
○박효진 위원
예, 그거 한번 주시고 비상민생특별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건지 다시 한번 깊이있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65페이지 좀 전에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15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이 편성사유로 보면 온양온천역·광장·전통시장을 연계한 상권활성화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이 용역에서 상권활성화이기는 하나 이렇게 세부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과업지시만 넣어서 용역을 하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거는 참고자료에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이 표기를 한 거고요.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상권활성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게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아산시의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게 또 하나의 지역경제를 살리는소상공인 살리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기 나와 있지 않은 정말 상권활성화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이게 용역비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정말로 아산시의 상권이 활성화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게 또 하나의 지역경제를 살리는소상공인 살리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김희영 위원
이거를 그러면 아산시 전역으로 봤을 때 상권활성화를 위한 용역비라고 보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산시 전체의 상권활성화 용역이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게 구역이 온양온천역 또 전통시장 있잖아요, 온양온천시장, 광장, 연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하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구역이 온양온천역 또 전통시장 있잖아요, 온양온천시장, 광장, 연계해서 저희들이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고민하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구역만을 놓고 상권활성화를 하기 위한 수립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아산시에 전체적으로 이걸 다 펼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예를 들어 아산시 전체적으로 상권활성화를 위한 용역이라면 이거는 될 수도 없는 얘기다라는 부분을 얹고 싶은 거고 지금 온양온천역부터 광장, 전통시장까지 연계하는 이런 거에 상권활성화라고 하면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과업지시를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잘 체크해 주셔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그리고 아까 8000만 원의 용역을 얼핏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기본계획은 1500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을 하고요.
기본계획이 끝나면 본 용역이 들어갑니다.
본 용역은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의적인 8천이 아니라 전국에 관련된 용역을 했던 사례라든가 비교를 했을 때 8천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기본계획이 끝나면 본 용역이 들어갑니다.
본 용역은 저희들이 8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임의적인 8천이 아니라 전국에 관련된 용역을 했던 사례라든가 비교를 했을 때 8천 정도의 용역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김희영 위원
그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편성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그럼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그 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그 다음 페이지에 충남우수시장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김희영 위원
이게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시비 매칭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추경에 올리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충남상인연합회 쪽으로 사업 대상을 저희 보조금을 그렇게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국비는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충남상인연합회에 보조금을 주고요.
도비도 충청남도에서 도비도 충청남도상인연합회에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비 매칭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충청남도상인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비도 충청남도에서 도비도 충청남도상인연합회에 보조를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비 매칭비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이후에 충청남도상인연합회에 보조금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희영 위원
이게 위에 있는 행사들이 아산시에 와서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어떤 효과가 있기는 할 것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아산의 상인연합회의 역할은 별도의 어떤 분을 줍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보조금 주최는 충청남도상인연합회라 하더라도 개최지, 아산시의 상인회 역할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거의 주도적으로 아산시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박람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주도적으로 아산시상인회에서 이 사업을 박람회를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아산시상인회 대표는 현재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 온양온천시장 상인회장이 오은,
○김희영 위원
오은호 회장님이 아산시상인회연합회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니요, 온양온천시장상인회 회장인데 주로 거기를 통해서,
○김희영 위원
아니요, 아산시상인연합회장이 누구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아산시요?
○김희영 위원
예, 이게 지금 충청남도상인연합회로 사업 대상은 됐고 아산시상인연합회는 누군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전통시장을 포함한 아산시상인연합회는 현재 없는.......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역할을 줘서 개최지에 그런 것들을 하신다는 설명을 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충청남도상인연합회 임원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오은호 회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충청남도연합회는 주도적으로 거기도 단체지만 시군에서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오은호 회장의 역할들이 좀, 역할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현재는 없는 걸로,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제가 알기로는 계속 없는 걸로.......
○김희영 위원
이후에 이게 지금 저희가 추경 심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어서 팀장님을 중심으로 아산시상인연합회에 대한 지금 실태를 별도로 해서 저희 위원들에게 주시고요.
아산시가 지금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충청남도상인연합회의 어떠한 전통시장의 회장님이 임원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을 아산시로 유치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경위에 따라서 아산시로 지금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 아산시에서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상인들에게 어떤 자부심과 역할을 주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중심적인 인물이 없으면서 이렇게 행사로만 치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 별도로 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가 지금 상인연합회가 구성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고 물론 충청남도상인연합회의 어떠한 전통시장의 회장님이 임원으로 들어가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로는 만족스럽지 않죠.
그리고 저희가 국비가 들어오고 도비가 들어오는 사업을 아산시로 유치를 했거나 아니면 어떤 경위에 따라서 아산시로 지금 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저희 아산시에서도 5000만 원의 예산을 매칭을 해 줘야 되는 거고 이것들이 상인들에게 어떤 자부심과 역할을 주고 또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은 예산대로 주고 중심적인 인물이 없으면서 이렇게 행사로만 치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 별도로 해서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본 책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모바일 일반은 4950억, 모바일 정책 아산페이는 100억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
○명노봉 위원
5000억입니까, 5050억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오천 억,
○명노봉 위원
이 발행 기준인데,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발행 계획이고요.
○명노봉 위원
지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거기에,
○명노봉 위원
예,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거기에 10%가 할인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10%가 시비나 국비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럼 505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5000억이냐, 5050억이냐, 정확하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5050억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 88쪽에는 5000억으로 되어 있어요, 25년도,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합쳐서.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그게 불분명하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
그러면 지금 참고자료 88쪽에는 5000억으로 되어 있어요, 25년도,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합쳐서.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 건지 그게 불분명하니까 그것 좀 알려주시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아산페이 할인보전금과 보조가 딸린 할인금 있고 보조가 없는 아산페이 할인보전금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합계가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오천, 숫자가 좀 그래서, 그렇죠?
아산페이 할인보전금과 보조가 딸린 할인금 있고 보조가 없는 아산페이 할인보전금이 있어요.
이것도 보면 합계가 지금 보시면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오천, 숫자가 좀 그래서,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5000억,
○명노봉 위원
예, 5000억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는 5000억이냐, 5050억이냐라는 부분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 부분 별도로 확인을 해서,
○명노봉 위원
예, 확인해서 저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아산페이 발행 수수료 0.6%에서 0.45% 축소한 거에 대한 거는 오늘 본 위원이 얘기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축소에 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조폐공사를 방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0.45%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감액을 해 갖고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아산페이 발행 수수료 0.6%에서 0.45% 축소한 거에 대한 거는 오늘 본 위원이 얘기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사실 이거에 대한 축소에 관해서 한번 국장님하고 조폐공사를 방문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0.45% 이렇게 해서 한 3억 정도 감액을 해 갖고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과의 추경을 살펴보니까 거의 아산페이라든지 민생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관한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도 제가 보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곳곳에 숨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약사항이 어떤 거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용역으로 공약사항을 눈 가리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시장의 공약사항을 거의 완수를 하다 보니 일단 공약으로 눈 가리고 공약으로 뭔가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공약의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숨어있어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5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집어넣고 이거를 수립용역을 기본계획을 세우시겠다.
저는 앞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은 관이 관계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어넣어 줘야지 된다.
그래야만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 관이 용역도 넣어서도 안 된다.
그 한 예가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 전통시장으로 뛰어든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권활성화 주인공, 빈 점포 수가 2020년 83개였는데 2023년 16개로 감소 됐다.
공주입니다, 공주산성 상권활성화.
이거는 상인들이 나서서 공모사업을 시작했고 상인들이 나서서 빈 점포를 경력단절들한테 점포를 주면서 줄여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한 사례이기도 하죠.
1500만 원 갖고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
자, 이런 수립용역은 앞으로 본예산에 집어넣어 주세요, 추경에 띄우지 마시고요.
여지껏 하나도 고개 들지 않다가 추경에 갑자기 용역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아시겠습니까?
검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방상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이분들이 뭔가 운영비하고 어쨌든 임차료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 운영비가 끊어지고 나니까 시장매니저 이거를 우리 아산시 보고 매칭해 달라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에요.
저는 물론 이것도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아산시 내에 있는 모든 시장 상권활성화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곳을 전부 다 앞으로 운영비하고 임차료하고 전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지금 신창 같은 경우도 대학가, 상가발전협의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들이 다 알아서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매달 모여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매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매니저 하나를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면, 한 예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83페이지고 본 자료 8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산페이 모바일에 대해서 발생 수수료하고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제 방에 오셔 가지고 팀장님하고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휴상점, 가맹점, 아산시 가맹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만 삼천 얼마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다른 상임위도 제가 보니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곳곳에 숨어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공약사항이 어떤 거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용역으로 공약사항을 눈 가리고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시장님께서 올 연말까지 시장의 공약사항을 거의 완수를 하다 보니 일단 공약으로 눈 가리고 공약으로 뭔가 실시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공약의 프로테이지를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거를 전체적으로 전부 다 숨어있어요.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이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15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집어넣고 이거를 수립용역을 기본계획을 세우시겠다.
저는 앞으로 시장 활성화 사업은 관이 관계해서는 안 된다.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집어넣어 줘야지 된다.
그래야만 시장 활성화를 이룰 수 있다.
우리 관이 용역도 넣어서도 안 된다.
그 한 예가 제가 뽑아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이거 전통시장으로 뛰어든 경력단절 여성들이 상권활성화 주인공, 빈 점포 수가 2020년 83개였는데 2023년 16개로 감소 됐다.
공주입니다, 공주산성 상권활성화.
이거는 상인들이 나서서 공모사업을 시작했고 상인들이 나서서 빈 점포를 경력단절들한테 점포를 주면서 줄여보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한 사례이기도 하죠.
1500만 원 갖고 상권활성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시겠다.
자, 이런 수립용역은 앞으로 본예산에 집어넣어 주세요, 추경에 띄우지 마시고요.
여지껏 하나도 고개 들지 않다가 추경에 갑자기 용역이 너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다른 실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쭉 얘기할 거예요.
이런 사업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아시겠습니까?
검토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방상점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이분들이 뭔가 운영비하고 어쨌든 임차료 지원하고 있다가 지금 운영비가 끊어지고 나니까 시장매니저 이거를 우리 아산시 보고 매칭해 달라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사업이에요.
저는 물론 이것도 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 아산시 내에 있는 모든 시장 상권활성화에 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곳을 전부 다 앞으로 운영비하고 임차료하고 전부 지원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우리 지금 신창 같은 경우도 대학가, 상가발전협의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회원이 한 70명 정도 됩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들이 다 알아서 다하고 있어요.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지 매달 모여서 청소하고 난 다음에 매달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마 우리 팀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난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도 매니저 하나를 붙여달라고 이야기하면, 한 예만 들은 거예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83페이지고 본 자료 87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아산페이 모바일에 대해서 발생 수수료하고 이런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분명히 우리 제 방에 오셔 가지고 팀장님하고 오셨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휴상점, 가맹점, 아산시 가맹점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라고 해서 우리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만 삼천 얼마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기억,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끄트머리는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우리 아산시에 상가는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번에 소비쿠폰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현황을 받은 게 있는데 30억 이하 소상공인, 1만 7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거기다가 30억 이상이 저희들이 현황으로 한 254개 정도인데 그러면 1만 7600개, 예.
예, 거기다가 30억 이상이 저희들이 현황으로 한 254개 정도인데 그러면 1만 7600개,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가맹점은 현재 1만 3000개,
○이기애 위원
그러면 1만 7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기애 위원
저번에는 한 제가 알기로는 3만 몇 개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상가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거는 아산시 전체가,
○이기애 위원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제조업까지 다 포함해서 3만 6000개고요.
○이기애 위원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거기에는 소상공인이라 볼 수 없는 제조업 공장이라든가 생활하고 밀접한 관련되는 소상공인이 아닌 데는 전체 포함하면 3만 6000개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7000여 개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7000여 개가 일반적인 소상공인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17개 읍·면·동에 분명히 제가 가맹점에 가입돼 있는 상가들을 우리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세요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런데 안 가져오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효과에 대한 분석부터 자료 먼저 드린 게 있어서 그거를.......
○이기애 위원
제가 분명하게 살펴볼 내용이 있어서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 가져오질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1인당 아산페이 월별 혹시 소비액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1인당 아산페이 월별 소비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아산페이를 확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그다음에 1인당 아산페이 월별 혹시 소비액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1인당 아산페이 월별 소비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있어야 저희들이 아산페이를 확대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갖고 있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이거를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조폐공사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하는데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기애 위원
그럼 뭘 보고 50만 원에서 100만 원 올리고 100만 원에서 만약에 200만 원 올리고 막 올리면 소비가 막 촉진돼요,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런 부분은 발행액 대비 판매액을, 판매액까지는 저희들이 현황 연도별로 그 현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액을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이고요.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5월 말까지 어쨌든 50만 원 갖고 저희 아산시가 아산페이를 지급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으로 상향한 뒤에는 아산페이 판매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서로 50만 원 할 때, 100만 원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매달 저는 체크리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러면서 지역활성화는 어떻게 과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를 100만 원 올리고 나서도 그냥 가게는 다 똑같이 다 문 닫고 있고 다 어렵다고 해요.
저는 살아서 생동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가들은 한 번도, 지금도 못 봤어요.
전 꼭 물어봐요, ‘요즘에는 어떠십니까?’ 그러고.
어떠한 근거로 아산페이 100만 원으로 확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하게 팩트있게 갖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는.
100만 원으로 상향한 뒤에는 아산페이 판매가 어떤지에 대한 거를 서로 50만 원 할 때, 100만 원 할 때,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매달 저는 체크리스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이러면서 지역활성화는 어떻게 과연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를 100만 원 올리고 나서도 그냥 가게는 다 똑같이 다 문 닫고 있고 다 어렵다고 해요.
저는 살아서 생동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가들은 한 번도, 지금도 못 봤어요.
전 꼭 물어봐요, ‘요즘에는 어떠십니까?’ 그러고.
어떠한 근거로 아산페이 100만 원으로 확대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분명하게 팩트있게 갖고 계셔야죠, 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난번에 자료를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21년도에는 선문대를 통해서 효과 분석을 했었고요.
22년도에는 충남연구원, 23년도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자료까지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가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생산유발 효과도 최소 2배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신빙성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는 충남연구원, 23년도에는 한국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 자료까지 저희들이 위원님께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역화폐 발행함으로써 소상공인 매출 증가 그에 따른 고용 창출, 여러 가지 많은 효과들이 나왔습니다.
생산유발 효과도 최소 2배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전문 연구기관을 통해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신빙성을 가지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5000억을 들여서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지 않으면 그게 정상입니까, 예?
그건 정상이 아니죠, 소비 패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 내가 봤을 적에는 그래요, 지금 지역경제 어려워서 본인들이 아마도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월세도 밀리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그 사람들 몇천만원씩 지원 못 받아요.
그러면 밀린 인건비 한번 그냥 몇 달 치 내고 또 유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지금 뭔가 냉철하게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꾸 미끼를 던져주니까 그 친구들은 또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한 1년 6개월 또 유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빚에 빚에, 신용등급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의 몇백만 원 못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가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지껏 자기 신용등급이 그만큼 다운돼 있거든요.
그건 정상이 아니죠, 소비 패턴에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 내가 봤을 적에는 그래요, 지금 지역경제 어려워서 본인들이 아마도 인건비도 제대로 못 주고 월세도 밀리고 뭐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면 그 사람들 몇천만원씩 지원 못 받아요.
그러면 밀린 인건비 한번 그냥 몇 달 치 내고 또 유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지금 뭔가 냉철하게 결단을 내릴 시기가 왔다고 하면 그분들한테도 뭔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꾸 미끼를 던져주니까 그 친구들은 또 여기에서 받아 가지고 한 1년 6개월 또 유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또 빚에 빚에, 신용등급에 의해서 이 사람들은 대출을 받기 때문에 거의 몇백만 원 못 받는 사람들도 수두룩 빽빽이에요, 가보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여지껏 자기 신용등급이 그만큼 다운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만 소비 촉진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 천안이라든가 인근 시군으로 가서 소비되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지역화폐로 인해서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도움이, 경영 안정화에 대한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또한 작년도에 시민정책평가제라고 해서 29개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역화폐 아산페이 발행에 대한 부분이 29개 중에서 1위를 했어요.
그만큼 소상공인이라든가 시민들도 그에 따른 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또한 작년도에 시민정책평가제라고 해서 29개를 가지고 평가를 했었는데 지역화폐 아산페이 발행에 대한 부분이 29개 중에서 1위를 했어요.
그만큼 소상공인이라든가 시민들도 그에 따른 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제대로 된 데이터베이스가 과장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으면 소비 촉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또 어쨌든 과다한 발행으로 수수료만 낭비하는 게 우리 아산시가 낭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러한 데이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도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생각으로만 5000억 우리 아산시에다 뿌리니까 지역경제가 조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됐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저는 상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상인들한테,‘어떻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했습니까? 살기 괜찮아지십니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별반 다른 게 없거든, 난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데이터를 딱 갖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제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1인당 한 달에 아산페이를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월별로.
그래야 증대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여기에다 5000억을 드리고 나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 지역구는 전부 다 거의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각 읍·면·동에 아무것도 1원도 지원 못해요, 없어요.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편중돼 있잖아, 과장님.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얘기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편중된 예산을 갖고 한 곳에 몰빵을 합니까, 아산시에서?
전 이상입니다.
그냥 생각으로만 5000억 우리 아산시에다 뿌리니까 지역경제가 조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됐겠지라는 생각만 갖고 있어요.
저는 상가 갈 때마다 물어봐요, 상인들한테,‘어떻습니까? 좀 나아지셨습니까? 뭐했습니까? 살기 괜찮아지십니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과장님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별반 다른 게 없거든, 난 그게 안타깝다는 거야.
그러면 뭔가 데이터를 딱 갖고 이거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제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1인당 한 달에 아산페이를 어느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꼭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월별로.
그래야 증대할 건지 감액을 할 건지 여기에다 5000억을 드리고 나니 솔직히 얘기해서 제 지역구는 전부 다 거의 도농복합도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각 읍·면·동에 아무것도 1원도 지원 못해요, 없어요.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산 자체가 편중돼 있잖아, 과장님.
그리고 나서 무슨 뭐 얘기가 있어요.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편중된 예산을 갖고 한 곳에 몰빵을 합니까, 아산시에서?
전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까 미처 질의를 못했던 부분에서 85쪽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65페이지.
온양온천시장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전액 다 인건비죠, 1410만 원이?
65페이지요, 과장님.
그다음에 참고자료 65페이지.
온양온천시장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전액 다 인건비죠, 1410만 원이?
65페이지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65페이지요?
○박효진 위원
예, 65페이지고 본 페이지가 87페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것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박효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고객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그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금은 운영을 못하고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공유재산관리 조례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온양온천시장 상인회,
○박효진 위원
예, 단체나 법인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죠, 지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만일 통과가 되면요, 확실하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냐라는 제가 생각이 좀 있거든요?
운영을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어쨌든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이뤄져야 될 상황인데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책임감이나 책무는 그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운영권은 갖고 가지만 그거에 따라오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운영을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어쨌든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 이뤄져야 될 상황인데 운영비에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게 타당하냐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운영에 있어서 어쨌든 책임감이나 책무는 그들이 다 짊어지고 가야 될 문제잖아요.
그런데 운영권은 갖고 가지만 그거에 따라오는 인건비나 그런 부분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아시다시피 2층에 고객쉼터하고 현재 온양온천시장복합지원센터 2층에 공간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상인회 점포 주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쉴 공간이 없어요.
잠깐 만나서 차담이라든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고객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간을 마련하는데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인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간단하게라도 오시는 분들 응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마련이 되면 상인회 점포 주인들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잠시 쉴 공간이 없어요.
잠깐 만나서 차담이라든가 잠깐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고객쉼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공간을 마련하는데 운영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상인회를 통해서 거기에서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서 간단하게라도 오시는 분들 응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박효진 위원
지금 말씀 중에서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어요.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그들한테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만 있는 거지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그들한테 줄 수 있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는 근거만 있는 거지 시에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없지만 저희들 인력으로는 또 거기까지 운영하는 거는,
○박효진 위원
어쨌든 처음 시작하는 고객쉼터 운영, 이건 결국엔 쉼을 위한 장소란 말이에요, 공간이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시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원래 원칙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다음은,
○박효진 위원
원칙은 해야 되는 부분인데 법조항이나 공모사업에 의해서 수의계약까지 이뤄질 수 있는 방향까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어떤 부분이 더 효율성이 있을까를 고민을 해 봤을 때 시에서 직영하는 것보다는 2층 자체가 고객쉼터하고 공동 판매장 이런 부분으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게 운영의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라고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판매장 때문에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같이 다 공간이 옆에 공간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예, 판매장에서 그럼 이 한 인건비로 고객쉼터랑 판매장이랑 같이 운영할 수 있게끔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처음에는 2명을 요청을 했었는데 공동 판매장 1명, 고객쉼터 1명,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해서 1명 정도의 인건비만 운영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2개 장소를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지않을까라고 해서 우선 1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고객쉼터 운영에서 단순히 쉼만 있어요, 아니면 커피 판매까지 이루어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커피를 지금 시중 커피 매점처럼 몇천 원씩 받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로 아마 제 생각에는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최소한의 재료비를 가지고 운영, 왜 마이너스 운영을 그렇게 계속 하시려고 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상인들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효진 위원
일반 시민들을 위한 고객쉼터라면서요, 상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니, 아까 말씀,
○박효진 위원
일반 고객쉼터를 위한 운영이면 물론 일반적인 커피값은 못 받을지언정 운영에 있어서 최소한의 필요 경비는 뽑아낼 수 있을 정도의 커피값을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적자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왜 우리가 아산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운영비를 지원, 기본적인 인건비는 아산시에서 다는 못 해줘도 절반 정도를 해 줌으로써 고객쉼터가 커피숍으로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발판을마련해 줘야지 왜 자립을 자꾸 못 하게끔 아산시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이 가냐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적자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왜 우리가 아산시에서 인건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운영비를 지원, 기본적인 인건비는 아산시에서 다는 못 해줘도 절반 정도를 해 줌으로써 고객쉼터가 커피숍으로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발판을마련해 줘야지 왜 자립을 자꾸 못 하게끔 아산시에서 자꾸 이렇게 지원이 가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게 상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적자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맞지 않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그리고 나머지 적자 되는 부분은 시에서 전부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은 맞지 않고 나머지는 상인회에서 부족한 부분은.......
○박효진 위원
채워야겠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채우는 목적으로 인건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장 안에 커피숍이 하나 있었어, 온인가 하는 커피숍이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그때도 일반 시민들이 간다기보다는 상인들의 회의 장소, 이런 위주로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런 목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런데 여기 고객쉼터도 그렇게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무튼 저희들이 인력만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부분은 정말 효율적으로 내실 있게 운영, 상인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박효진 위원
인력비 절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효진 위원
어차피 지금 고객쉼터 운영만 지금 운영할 인건비를 지급해 준 거고 판매는 솔직히 저는 판매도 조금 위험스럽다고 해야 되나, 부담스럽다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공동 판매 장소가 과연 외부에서 들어오는상품 가지고 판매를 할 건지, 상인들 위주로 판매가 상인들 거를 사 가지고 판매대를 만들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직 구체적으로,
○박효진 위원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없지만 상인들이 판매하고 있는 물품 위주로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박효진 위원
그래서 1500으로도 가능하다고 하셨고 그 이후에 내년 본예산에 8000만 원을 넣는다고 했어요.
그런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온양온천시장 내에 빈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몇 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본계획이랑 내년에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몇 개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목표는 갖고서 활성화 계획을 갖든지 해야지 매번, 매년, 용역비로만 지금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그런 목표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목표는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온양온천시장 내에 빈 상가가 엄청 많습니다.
몇 개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기본계획이랑 내년에 8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을 때 몇 개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용역을 통해서, 활성화 시킨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목표는 갖고서 활성화 계획을 갖든지 해야지 매번, 매년, 용역비로만 지금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용역을 추진하는 목적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개의 부분이 아니라 100%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생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모를 딴다고 하면 아마 비어있는 점포가 없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용역을 정상적으로 공모를 딴다고 하면 아마 비어있는 점포가 없게끔 저희들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온천, 상권활성화로 저희가 용역을 한 적이 언제 있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에 60억 또 최대 5년에 100억짜리인데 이런 규모의 용역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이 사업, 그 사업 60억, 50억 말고요, 그전에도 그래도 상권활성화다 아니면 온양온천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전 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그냥 그,
○박효진 위원
기본적으로 했을 거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문화관광형 그런 형태의 공모사업은 해서 선정이 돼서 추진이 됐던 부분인데 이렇게 상권활성화를 위한 넓은 의미에서 하는 부분은 이번이 처음이지 않을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데 24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도 1월에 선정이 됐어요.
○박효진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시장경영패키지에는 시장매니저,
○박효진 위원
이것도 똑같이 매니저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것도 들어가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 안에 같이 매니저 비용부터 여러 가지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박효진 위원
인건비라고 지금 뒤에 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인건비,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공모사업별로 금액은,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선정이 돼서 내려올.......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국비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통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매칭 540에 대한 시비만 저희들이,
○박효진 위원
그냥 거기다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나머지 540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직접 둔포상인회에,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까 충남우수시장박람회 같은 경우도 그런 것처럼국·도비는 별도로 그쪽에서 따로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시비만 매칭되는 부분만 별도로,
○박효진 위원
그럼 5대 5 매칭이라는 거죠?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서 87페이지고요.
아산페이 관련해서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안도 담으셨고 또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소비쿠폰이 지금 아산에 얼마 정도 내려왔고 저희 아산에 투입돼야 될 10%가 부담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그리고 본예산서 87페이지고요.
아산페이 관련해서 국장님께 잠깐 여쭤볼게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안도 담으셨고 또 국장님께서 큰 틀에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파악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소비쿠폰이 지금 아산에 얼마 정도 내려왔고 저희 아산에 투입돼야 될 10%가 부담이 있잖아요, 지역에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소비쿠폰 부분이 금액으로 680억이 내려왔거든요?
○박효진 위원
680억에서 저희 아산시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제 저희가 68억 부담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런데 68억에서 도비가 50%,
○박효진 위원
또 5대 5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5대 5 나가니까 34억 나가는 걸로.
○박효진 위원
34억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34억은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기로 돼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우선은 국비를 집행을 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그래서 국비가 집행이 되고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아마 9월 경에 추경을 해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그때 매칭으로 해서 같이 부담을 하는 방식이 진행됩니다.
성립 전 예산으로 그래서 국비가 집행이 되고 도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비가 아마 9월 경에 추경을 해서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럼 저희도 그때 매칭으로 해서 같이 부담을 하는 방식이 진행됩니다.
○박효진 위원
저희 오늘부터 지원되고 있지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게 국비로 먼저,
○박효진 위원
국비로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국비로만 지원을 하고 차후에 소비쿠폰은 언제까지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제 11월까지 나가는 거니까,
○박효진 위원
11월까지가 최종 지원 날짜가 11월까지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11월까지인데 그 안에 저희가 34억을 담아야 되는데 그게 도비가 34억이고 그럼 9월에 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 저희도 9월에 맞춰서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박효진 위원
맞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 아산시가 417억을 또 아산페이로 지금 지출을 해야 될 상황이고요, 만약에 된다면.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아산페이는 원래는 100% 시비로 진행을 하려다가 국비가 82억이 1회 추경분에 정부 추경에 의해서 82억이 내려와서 그 부분은 저희도 약간 비용이 절감된 부분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324억,
○박효진 위원
예, 국장님 저는 지금 우리 폭우로 이재민들, 수재민들이 많이 발생한 상황에서 지역화폐가 크게 필요할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는,
○박효진 위원
우리 수재민들한테 대해서는 지금 계획된 게 없잖아요, 얼마큼 지원을 하겠다.
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도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을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 도배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 부분은 수해 피해가 났고 저희가 피해지원을 입력이 끝나고 나면 정부에서 정책이 정해지고 그에 대한 비용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매칭을 하는 사업인,
그럼 그에 맞춰서 저희도 이제 매칭을 하는 사업인,
○박효진 위원
지금 정부에서 너무 늦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오늘 월요일까지 있기를 시간이 벌써, 5일 지났습니다.
5일 가량 지났는데 지금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부분도 오후에 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충남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충남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산이, 충남이 아니라 아산시 지금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지금 예상 밖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민을 지금 지원해 주고 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복구해 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민생회복, 지역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목요일부터 지금 오늘 월요일까지 있기를 시간이 벌써, 5일 지났습니다.
5일 가량 지났는데 지금 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부분도 오후에 난다고 하지만 그 부분도 지금 명확하게 충남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도 모르고 또 충남이 들어간다고 해서 아산이, 충남이 아니라 아산시 지금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도 지금 예상 밖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민을 지금 지원해 주고 또 그 시설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복구해 줘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게 과연 민생회복, 지역활성화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일정 부분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예산이 소비쿠폰, 이런 아산페이라든지 소비적인 부분도 있고 재해나신 분에 대한 지원, 이게 저희가 재해에 대한 지원이 응급복구비는 저희가 가용재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박효진 위원
아니, 응급복구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충분히 복구, 그 비용도,
○박효진 위원
국장님, 지금 현 상황에서 솔직히 시민들은 10% 싸게 받는 거에 대해서 좋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좋은데 실질적으로 힘든 사람들한테 가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지역 활성화라고 해서 어쨌든 지역화폐를 1인당 50에서 100만 원을 상향시키고 또 417억이라는 비용을 지금 업 시켜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담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진짜 저 바닥에 있는 민생한테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지역 활성화? 저는 이거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이 지역 활성화라고 해서 어쨌든 지역화폐를 1인당 50에서 100만 원을 상향시키고 또 417억이라는 비용을 지금 업 시켜 가지고 지금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담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진짜 저 바닥에 있는 민생한테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지역 활성화? 저는 이거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게 그,
○박효진 위원
그냥 살 때 10% 싸게 주고 사니까 좋은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게 저희가 아산페이에 앞서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신 부분이 경제적으로 아산페이가 개인한테 돈을 준다, 일부 10%의 지원금이 있으니까 도움 되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아산페이를 확대해서 발행하는 비용은 시장에서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돈을 풀어줘서 돈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자, 이런 측면에서 아산페이가 확대 발행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라서,
○박효진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장에서 돈이 안 돌기 때문에 이거를 발행함으로써 시장을 돌게 한다고 하셨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그럼 시장 상인들에서 좌판까지 포함해서 상가를 연 사람들 중에서 그 점포 수로 페이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온양온천전통시장, 예전에는 아산페이가 활용처가 많이 적었는데 지금은 약 1만 3000곳이 아산페이를 적용을 해서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요즘에는,
○박효진 위원
1만 3000곳이 대부분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죠.
배방, 탕정, 이쪽에 많이 속해 있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배방, 탕정, 이쪽에 많이 속해 있냐,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시장이라는 게 어쨌든 저희 아산시 온양온천시장이 제일 크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거기에는 지금 좌판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판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상가가 없어서 좌판을 까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희가 아산페이가 좌판이라든지 노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혜택은 받질 않죠.
거기는 아산페이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좌판하시는 분들까지는 아산페이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는 아산페이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좌판하시는 분들까지는 아산페이가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박효진 위원
좌판하시는 분까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박효진 위원
지금 시장 안에 좌판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아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글쎄,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박효진 위원
예,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느끼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경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데이터로 나오고 있으니까,
○박효진 위원
경제효과가 어떤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러니까 앞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거기에 저희가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행정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보면,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2023년도 데이터,
○박효진 위원
2023년도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지금 우리가 이거 417억을 발행할 때 시점에는 최근 거의 데이터가 있어야 됐었다, 2023년도면 벌써 2년 전이에요.
2년 전 거면 굉장히 소비의 성향 그다음에 쓰임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제가 이거를 역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정책이 아산페이 시책이 조금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목돈 들여서 사야 되거든요, 아산페이를요?
단지 지금 10만 원, 1만 원, 2만 원, 써도 돼야 될 부분을 10% 싸다는 이유로 목돈을 50만 원을 돈 들여서 40만 원 돈 들여서 페이를 어쨌든 받아오잖아요.
2년 전 거면 굉장히 소비의 성향 그다음에 쓰임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다 다르고 또 제가 이거를 역차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정책이 아산페이 시책이 조금 역차별이라고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결국에는 목돈 들여서 사야 되거든요, 아산페이를요?
단지 지금 10만 원, 1만 원, 2만 원, 써도 돼야 될 부분을 10% 싸다는 이유로 목돈을 50만 원을 돈 들여서 40만 원 돈 들여서 페이를 어쨌든 받아오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없는 사람은 이거 못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뭐, 그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아주 없는 사람은 10만 원 살 수도 있고,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조금씩 자기 능력에 맞춰서 사는 거죠.
○박효진 위원
지금 소비쿠폰도 마찬가지예요.
소비쿠폰도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시민들이 다 하는 말이 ‘고기나 사먹어야지’ ‘고기나 사먹어야지’가 어쨌든 음식점에 해당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죠, 단기로, 단발성으로.
이거 페이? 지금 통장에 묵혀두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결국엔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소비쿠폰도 있는 사람들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평시민들이 다 하는 말이 ‘고기나 사먹어야지’ ‘고기나 사먹어야지’가 어쨌든 음식점에 해당해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겠죠, 단기로, 단발성으로.
이거 페이? 지금 통장에 묵혀두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결국엔 활성화에 도움이 크게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 활성화, 경제 활성화, 이런 부분에는, 현실적으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보면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연구데이터가 2023년에 나왔는데,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연구데이터를,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때랑 소비패턴은 다르지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중점,
○명노봉 위원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 지금 상임위원회에 추경안 특히나 아산페이 발행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설득을 구하고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 관련한 당위성에 대한 자료가부족하지 않는가, 그렇죠?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지역화폐 아산페이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추경안에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면 좋고 깎으면 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까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지역화폐 아산페이를 추가 발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지금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사전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부분을 말씀드리고 이게 추경안에 올라와서 상임위에서 통과시키면 좋고 깎으면 말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릴까요?
과장님께서 답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전에 아산페이 경제적 효과 분석한 자료를 추경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문대학교하고 다른 용역 했던 자료까지 드려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전에 아산페이 경제적 효과 분석한 자료를 추경 전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선문대학교하고 다른 용역 했던 자료까지 드려서,
○명노봉 위원
과장님 아산페이가 구매하시는 분들에 한계가 있습니까, 제한이?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
○명노봉 위원
구매 하시는 분의 구매자의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구매자는,
○명노봉 위원
제한이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전 국민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명노봉 위원
사용처가 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사용처는 지역 내에서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임시방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노봉 위원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임시방편이 아니고 지역경제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정책 수단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라는 부분보다는 굉장히 필요한 정책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과장님께 동의하는데 아쉬운 점은 그거입니다.
상임위원님들께 지역화폐의 이번 추경안이 꼭 통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전에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나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 정책이 100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상임위원님들께 지역화폐의 이번 추경안이 꼭 통과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사전에 자료가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이나 박효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아산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 정책이 100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모바일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이 아산페이,
○명노봉 위원
그거에 대한 추가, 향후에 지금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100만 원이 없어서 못 사시는 분도 계시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5분 발언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여부도 아직 답변이 없어요.
저도 5분 발언 때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여부도 아직 답변이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참고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아산페이 모바일로 발행하는 비용 말고 저희들이 각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쉽게 예를 들면 농업인 수당이라든가 관광상품권 또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이 100억 정도가발행이 돼서 정책적으로 지금 지로로 발행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게 아니라 건의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아산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지표가 충분히 마련을 해 주셔야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갈 수 있다.
눈으로 보여야만 상임위원님들께도 공감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아산시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현황이라든지 이러한 지표가 충분히 마련을 해 주셔야 이 정책이 지속적으로갈 수 있다.
눈으로 보여야만 상임위원님들께도 공감할 수 있다.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시고 과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꼭 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산페이가 사용시기라 그럴까요, 유효기간이라 그럴까요,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아산페이가 사용시기라 그럴까요, 유효기간이라 그럴까요, 있습니까?
무한정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지류 같은 경우는 5년이,
○위원장 전남수
5년.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모바일은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모바일은 사용기한 없습니다,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다만 구매한도, 예.
○위원장 전남수
자, 구매한도는 제가 설명 듣기에 1회에 100만 원, 누적은 200만 원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거 변화는 없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이게 빠르게 돈이라는 것은 회전이 돼야만 이것이 지역경제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아, 지류가 5년이고요, 모바일도 같이 5년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 우리 과장님 공부를 잘 안 하고 오셨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그 부분 제가 착각을,
○위원장 전남수
그럼 100점 만점에 50점 받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은, 지금.
지류는 5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모바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5년이라면 이게 5년 동안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10%를 좀 더 주죠.
더 준다고 볼까요, 아니면 깎아준다고 볼까요?
두 가지 같은 얘기겠죠?
지류는 5년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모바일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5년이라면 이게 5년 동안 잠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저희가 10%를 좀 더 주죠.
더 준다고 볼까요, 아니면 깎아준다고 볼까요?
두 가지 같은 얘기겠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이게 그 대신에 사용시기는 어느 정도 줘야 이게 빠르게 소비를 하고 빠르게 돈이 회전됐을 때 지역경제가 사는 거지 이게 그냥 카드에서 잠자고 있으면 이것이 과연 지역경제 살까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잠자고 있다고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는 데는 제한적일 텐데 저희들이 아산페이 결제 현황을 좀 봤을 때 판매액하고 사용액이, 판매액 대비 사용액이 24년도도 그렇고 23년도도 그렇고 다 100%가 넘었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회전율이 높다고,
그만큼 시민들이 회전율이 높다고,
○위원장 전남수
아니, 시기가 얼마나 시기에 그게 회전이 다 됐냐, 이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100만 원을 구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존경하는 박효진 위원께서 말씀하셨죠.
100만 원을 구입을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 사람들은 내가 200만 원을 월급을 타 가지고 100만 원은 생활비 나가고 뭐 어쩌고 나가고 돈이 없다면 구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해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활동범위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거죠.
물론 그것까지 살필 수는 없다.
이게 목적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재해가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들, 활동범위가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거죠.
물론 그것까지 살필 수는 없다.
이게 목적이 지역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빠르게 줘야만 이것이 지역경제가 살죠.
1년을 주세요.
1년 동안에, 1년도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러나 1년 동안에 이거를 한다면 빠르게 빠르게 회전돼서 돈이 돌아가는 경제가 사는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님 모바일처럼 지류처럼 5년의 시간을 준다면 이게 보일까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용시기나 유효기간도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거 오 시장님께서 공약이라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공약이라면 해야죠.
그러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를 왜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런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하는 거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안 오니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의회를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자리를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뒷받침으로 그런 자료가 와야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했어야죠.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이게 좋은 거니까 지역경제나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냥 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거고 시민을 위한 거고 지역경제를 위한 거죠.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를 위한 것일까, 시민을 위한 것일까, 의아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또 만전을 기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점이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이 표현을 합니다.
아산페이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1년을 주세요.
1년 동안에, 1년도 어떻게 보면 많아요.
그러나 1년 동안에 이거를 한다면 빠르게 빠르게 회전돼서 돈이 돌아가는 경제가 사는 이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과장님 모바일처럼 지류처럼 5년의 시간을 준다면 이게 보일까요?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사용시기나 유효기간도 뒀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거 오 시장님께서 공약이라면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 공약이라면 해야죠.
그러나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그런 자료를 왜 주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런 자료가 뒷받침이 안 되니까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질타를 하는 거고 또한 그런 부분에서 자료가 안 오니 박효진 위원님께서도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겁니다.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누구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까?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서서 의회를 이해를 구하고 이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자리를 위해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뒷받침으로 그런 자료가 와야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를 아마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했어야죠.
그냥 예산만 편성해서 ‘이게 좋은 거니까 지역경제나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냥 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할 때 아주 좋은 거고 시민을 위한 거고 지역경제를 위한 거죠.
우리 의회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를 위한 것일까, 시민을 위한 것일까, 의아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자료를 주셔야 되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또 만전을 기해서 지역경제가 살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점이 안타깝다, 유감스럽다, 이 표현을 합니다.
아산페이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기애 위원
저 아산페이에 대해서,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본 위원이 왜 그래서 1인당 아산페이 월별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들이 아산페이가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동안 잠자고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왜 그 이유를 묻냐면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저는 모바일로 만들어 놓고 모바일을 100만 원을 쿠폰을 사 놓고 한 번도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모바일이 하는 데가 없어요, QR을 하는 데가, 어제 처음 한 곳에 커피숍에서 한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QR을?
그런데 QR 같은 경우에는 QR을 할 수 있는 상점이 별도로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해 놓은 거예요.
큰 매장도 안 해 놨어요, 그건 30억 미만이죠.
안 해 놨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요는 뭐냐, 지류 아니면 카드예요.
그런데 카드 신청을 어르신들이 저는 여기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카드 신청을 하니까 3일인가 4일 만에 왔어요.
카드를 하고 나니 거의 100% 전부 다 직불카드처럼 다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것만 써요, 카드.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쉬운 거를 저는 여지껏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00억을 우리 아산페이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아산시민들한테,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은 다 알겠죠.
이거를 슬기롭게 쓸 수 있는 홍보가 밑바탕이 돼야 예산을 증액을 하던 말던 한다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카드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았을 때는 농협 그다음에 신협 그다음에 마을금고인가, 이렇게 딱 세 군데만 카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 발급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쉽게 모바일로 어르신들은 못하잖아요, 신청을.
그러면 손수 직접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 발급이 돼서 그냥 직불카드처럼 이 카드만 쓰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아산페이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5년은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산시는 이거를 5년이라고 딱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지역 활성화가 정말 암울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 단기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짧게 잡아주는 것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이바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돌아, 돌면 다시 연장을 해서 5년으로 묶든지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산페이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할인율을 적용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이거를 묶어두면 월별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모든 걸 소비쿠폰을 전부 다 100% 소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권으로 해서 계속 축적해서 100만 원까지도 저희들이 아산페이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만 원이면 90만 원만 내면 100만 원을 다운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시장 공약이야, 내가 5000억 우리 아산시는 이거를 할 거야,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가맹점도 늘리고 우리 선장은 농협에서 이 지류를 받아요.
지부장님이 거기서 조합장 말고 제발 좀 우리 선장은 모바일이 하는 데가 없으니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지류를 좀 확대해 달라 하는데 지류를 20만 원 이상을 확대를 안 하는 겁니다.
지류를 확대해 주세요.
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다 지류 갖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노점상도 지류는 받아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지류는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거기 새마을금고나 마을금고에서 교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거를 우리 패턴에 맞추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공무원의 패턴에 왜 맞추시느냔 말이에요.
소비자 패턴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 답답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왜 그래서 1인당 아산페이 월별 소비량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께 여쭤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바로 이거예요.
저희들이 아산페이가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 동안 잠자고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왜 그 이유를 묻냐면 저 같은 사람도 있죠, 저는 모바일로 만들어 놓고 모바일을 100만 원을 쿠폰을 사 놓고 한 번도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모바일이 하는 데가 없어요, QR을 하는 데가, 어제 처음 한 곳에 커피숍에서 한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QR을?
그런데 QR 같은 경우에는 QR을 할 수 있는 상점이 별도로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안 해 놓은 거예요.
큰 매장도 안 해 놨어요, 그건 30억 미만이죠.
안 해 놨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요는 뭐냐, 지류 아니면 카드예요.
그런데 카드 신청을 어르신들이 저는 여기에서 제가 다운받아서 카드 신청을 하니까 3일인가 4일 만에 왔어요.
카드를 하고 나니 거의 100% 전부 다 직불카드처럼 다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이것만 써요, 카드.
그런데 이렇게 편리하고 쉬운 거를 저는 여지껏 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5000억을 우리 아산페이를 푸는 게 문제가 아니다.
아산시민들한테, 더군다나 젊은 친구들은 다 알겠죠.
이거를 슬기롭게 쓸 수 있는 홍보가 밑바탕이 돼야 예산을 증액을 하던 말던 한다는 거예요.
가장 손쉽게 카드를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게요, 복잡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들어가서 다운받았을 때는 농협 그다음에 신협 그다음에 마을금고인가, 이렇게 딱 세 군데만 카드를 발급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카드 발급도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가 쉽게 모바일로 어르신들은 못하잖아요, 신청을.
그러면 손수 직접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가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금방 발급이 돼서 그냥 직불카드처럼 이 카드만 쓰면 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라 가지고 아산페이를 제대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찾아보면 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 이 5년은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산시는 이거를 5년이라고 딱 하지 말고 지금 코로나부터 지금까지 지역 활성화가 정말 암울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 단기간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을 짧게 잡아주는 것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는 이바지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역 활성화가 어느 정도 돌아, 돌면 다시 연장을 해서 5년으로 묶든지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다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아산페이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할인율을 적용 받아 구매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방법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5년 동안 이거를 묶어두면 월별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에 모든 걸 소비쿠폰을 전부 다 100% 소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충분히 어려운 사람들도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권으로 해서 계속 축적해서 100만 원까지도 저희들이 아산페이는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0만 원이면 90만 원만 내면 100만 원을 다운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했지만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필요한 만큼 5만 원, 10만 원, 3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아산시민들한테 계속 지속적인 홍보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거 시장 공약이야, 내가 5000억 우리 아산시는 이거를 할 거야, 이런 생각만 갖고 있지 말고 가맹점도 늘리고 우리 선장은 농협에서 이 지류를 받아요.
지부장님이 거기서 조합장 말고 제발 좀 우리 선장은 모바일이 하는 데가 없으니 어르신들이고 그러니까 지류를 좀 확대해 달라 하는데 지류를 20만 원 이상을 확대를 안 하는 겁니다.
지류를 확대해 주세요.
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은 다 지류 갖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전통시장에 노점상도 지류는 받아요.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도 지류는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 가지고 거기 새마을금고나 마을금고에서 교환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거를 우리 패턴에 맞추시려고 하는 거냐고요.
공무원의 패턴에 왜 맞추시느냔 말이에요.
소비자 패턴에 맞춰달라는 거예요.
아, 답답해.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저도 지류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 그래서 지류,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 주신 선장, 도고 지역에서 지류가 많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선도농협 지점장하고도 제가 한번 통화를 해서,
○이기애 위원
예, 그랬을 거예요, 저한테도 민원이 왔으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저도 얘기를 들어서 지류 확대 부분을 서로 얘기는 했는데 지류 부분 확대가 되면 전매라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저희가 전체 발행 비용은 그리고 행안부나 이런 데서는 지류 발행을 점점 줄여라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 주신 지류 부분은 어르신들이 많은 쪽에는 지류를 좀 더 많이 배분하고 젊으신 분들이 많은 인구분포를 봐서 지류 부분을 좀 안배를 하려고 제가 지시는 해 놔서 그렇게 지금 안배계획을 수립을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어르신들 연령대가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집중적으로 살고 계시는 곳은 병행을 해야 된다.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시책이나 우리 아산시 시책에 따라서 이거를 줄이고 모바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소비자 패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왜 그거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돌리려고 하시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이상입니다.
어쨌든 어르신들 연령대가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 집중적으로 살고 계시는 곳은 병행을 해야 된다.
그분들한테도 기회를 제공을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시책이나 우리 아산시 시책에 따라서 이거를 줄이고 모바일로 확대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소비자 패턴에 맞춰서 해야 되지 왜 그거를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거를 돌리려고 하시느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죄송한데 가맹점 사용 확대도 그렇고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 사용방법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맹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지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하고도 협약을 해서 사업자등록증 등록할 때 무조건 그분들이 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하고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르신들 교육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뤄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산페이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서하고도 협약을 해서 사업자등록증 등록할 때 무조건 그분들이 같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하고 그리고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르신들 교육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과에서 이뤄지는데 저희들이 지금 아산페이 사용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잘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지금은 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맹점 확대뿐만 아니라 사용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아산페이를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정말 행정을 우리 아산시민들을 사랑하는 행정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 맞춰서 무슨 행정이든지 진행을 하지 마시고요.
아산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아산시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행정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지류를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국장님께서는 전매에 대해서 좀 위험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환전을 할 때 사업자등록장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그걸 보완장치를 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전해 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도둑 열 경찰이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환전한다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그거 무서워서 지류를 안 하고 모바일로 한다?
이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다, 이런 말씀 주문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하면 되는 겁니다.
환전을 할 때 사업자등록장이라든가 이렇게 와서 그걸 보완장치를 하면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전해 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의 도둑 열 경찰이 막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 갖고 그렇게 환전한다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그거 무서워서 지류를 안 하고 모바일로 한다?
이건 좀 더 적극성을 갖고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다, 이런 말씀 주문을 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같이 아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류를 판매할 때 어차피 신분증을 확인을 하니까 65세나 70세 이상은 좀 더 배려를 해 드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모바일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류 발행을 좀 제한하는 이런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류를 판매할 때 어차피 신분증을 확인을 하니까 65세나 70세 이상은 좀 더 배려를 해 드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모바일이나 이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류 발행을 좀 제한하는 이런 방안도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천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4천만 원을 2천, 2천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산학협력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1억 5천을 저희가 감액을 했고요.
순천향대학교에서 4천만 원을 2천, 2천을 세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1억 5천, 3단계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 금년도 3월 31일 한국연구재단 RISE협력총괄팀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됐다, 종료된 이유는 라이즈사업을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도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산학협력사업이 라이즈사업 생태계 안에서 이뤄지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기존에 지금 3단계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3월 30일로 종료가 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그래서 감 시키고 순천향대에 감성지능형아동케어시스템융합연구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24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는 사업 지속여부가 미정이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그 이후에 이거는 지원결정이 미정 됐던 부분이 지원결정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본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순천향대학교 소프트중심대학사업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21년부터 2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24년도 11월에 저희들이 확약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예산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금년도 추경에 1억 5천 감 되는 부분 예산을 가지고 총 2천, 2천 해서 총 4천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됐다, 종료된 이유는 라이즈사업을 교육청소년과를 통해서 도하고 같이 하는데 이게 산학협력사업이 라이즈사업 생태계 안에서 이뤄지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기존에 지금 3단계 선도대학 육성사업은 3월 30일로 종료가 돼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이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을 그래서 감 시키고 순천향대에 감성지능형아동케어시스템융합연구센터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2000만 원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24년도 저희들이 본예산 올릴 때는 사업 지속여부가 미정이었습니다.
다만 평가결과에 그 이후에 이거는 지원결정이 미정 됐던 부분이 지원결정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돼서 본예산은 담지 못했지만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경에 담게 되는 부분이고요.
또 순천향대학교 소프트중심대학사업 2단계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21년부터 24년까지 1단계 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5년부터 26년까지 2단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24년도 11월에 저희들이 확약서를 발급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본예산이 다 올라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이번 금년도 추경에 1억 5천 감 되는 부분 예산을 가지고 총 2천, 2천 해서 총 4천을 부득이하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이 사업내용 새롭게 감해지는 건 좋다 이거예요.
새롭게 세워지는 2천, 2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만 짧게 아주 짧게 설명을 주셨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부분에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유인물을 주셔서 이 사업을 승인해 달라, 이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시민의 혈세가 2천만 원, 2천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새롭게 세워지는 2천, 2천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만 짧게 아주 짧게 설명을 주셨지 이 두 가지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 이런 부분에서 전혀 설명이 없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유인물을 주셔서 이 사업을 승인해 달라, 이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시민의 혈세가 2천만 원, 2천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겁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사업내용만 이렇게 짧게 주셨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효과라든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시민이나 지역경제에 얻어지는 효과, 이런 부분에서 전혀 말씀을 안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참고자료에 충분한 설명 자료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님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은 참고자료에 그동안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를 내용하고 넣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동케어시스템융합연구센터 용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빨리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은 참고자료에 그동안 1단계 사업의 주요 성과를 내용하고 넣은 부분이 있었는데 아동케어시스템융합연구센터 용역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지 못했는데 빨리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산학협력사업 지역 대학하고는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집행부가 의회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떠한 자료를 대학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가 의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어떤 때 보면 대학의 하수인처럼밖에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대학에서 이런 협력사업을 올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숱하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이거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이유, 나는 타당치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학이 더 자료를 준비해서의회를 이해시켜라.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달랑 예산 사업내용과 이런 편성사유 간단하게 줘서 의회를 이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대학에 전달해서 계속해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달라고 해 주십시오.
산학협력사업 지역 대학하고는 우리 의회가 계속해서 많은 마찰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정말 집행부가 의회에게 설명하는 것도 좋지만 또 어떠한 자료를 대학에서 준비를 해 주셔서 우리 집행부에 주고 집행부가 의회에 전달하고 이렇게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어떤 때 보면 대학의 하수인처럼밖에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대학에서 이런 협력사업을 올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는 숱하게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이거를 관철시키려는 그런 이유, 나는 타당치 못하다, 이런 부분에서 대학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학이 더 자료를 준비해서의회를 이해시켜라.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달랑 예산 사업내용과 이런 편성사유 간단하게 줘서 의회를 이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학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대학에 전달해서 계속해서 상세한 자료를 준비해서 달라고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이거는 지역경제과장이 혼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대학이 자료를 준비해서 경제과장이 의회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방송은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 전달해야 되는 게 맞다.
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순천향대학교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대학이 자료를 준비해서 경제과장이 의회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방송은 지금 순천향대학교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순천향대학교에서 이 방송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하면 신속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의회에 전달해야 되는 게 맞다.
전 모르겠습니다, 이 방송을 순천향대학교에서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본 페이지는 94쪽이고요.
참고자료는 9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편성사유로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참고자료는 99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편성사유로 우수기업들을 유치하고자 홍보 차원에서 제작을 한다고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삼성, 현대, 코닝, 에드워드코리아 등 1차 협력사 위주에 홍보 예정인데 홍보에 담겨질 내용들이 어떤 부분이 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산시에서 사업단지도 지금 17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입지여건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시책,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해 가지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현대나 에드워드, 삼성, 이런 데 방문을 하니까 자료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회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해서 저희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입지여건이라든지 시에서 지원시책, 이런 부분 그다음에 교통현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해 가지고요, 여기 지금 저희가 현대나 에드워드, 삼성, 이런 데 방문을 하니까 자료가 있어 가지고 본인들이회의한다든지 여러 가지 할 때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요청을 해서 저희도 제작을 해서 배부를 하고자 합니다.
○박효진 위원
입지여건만으로 홍보자료 제작을 했을 때 협력사들이 유치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아산에 오고자 하는 기대심리가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1차 협력사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모기업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면 그 부분이 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삼성을 통해서 삼성 협력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유치 목적으로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아산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삼성을 통해서 삼성 협력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이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작을 해서 유치 목적으로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지금 협력사를 유치하고자 홍보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 이 영상이 차후에 시장님의 선거용으로 자기가 얼마큼 유치를 했다, 아니면 유치에 대한 홍보영상 내용에 본인의 자화자찬이나 이런 부분이 들어갔을 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박효진 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업 유치를 위해서 입지여건이라든지 시에서 지원대책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에 담아서 가죠, 얼마 유치나 이런 부분해 가지고 홍보자료 사용은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유치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선거 홍보로서 사용할 목적은 없지만 그만한 조금의 기대심리가 있지 않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 부분은 이게 지금 책자나 이런 부분도 다 입지여건이라든지 기존 지원시책 이런 부분하고 산업단지 현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제작은 주기적으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성과위주로 가죠, 어쨌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 성과위주가 아니라 앞으로 할 위주로,
○박효진 위원
할 위주로?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앞으로 유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원시책을 어떻게 하고 산단이 서부지역은 평당가격 얼마, 중부지역 얼마, 동부지역 얼마, 입지여건이 조금씩은 아산시라 하더라도 틀리잖아요.
○박효진 위원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런 게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서해안 고속도로 작년에 개통을 하고 이런 입지여건 위주로 작성을 할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 부분만 담긴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그런 담김이 어쨌든 내용이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저한테 좀.......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나중에 영상 제작되고,
○박효진 위원
나중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제작되고 책자 나오고 하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공유하신다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도 모르는데 다 영상 제작해 가지고 나중에 보여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러니까 지금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요청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도 책자나 이런 걸 작년에 제작한 걸 보면 다 기업 유치 위한 목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지금 영상 제작이나 이런 거는 기존에도 책자나 이런 걸 작년에 제작한 걸 보면 다 기업 유치 위한 목적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매년 기업유치 홍보자료 제작이 지금 매년하고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PPT 책자를 2000만 원이면 한 몇 권 정도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책자 같은 경우는 부수로 저희가 기존에 먼저 했던 거는 제 기억엔 한 500부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기애 위원
500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리고 PPT 같은 경우는 만들어 놓고 조금씩 어디 가서 홍보할 때 약간 바뀐 부분 변경을 했었는데요.
산업단지가 그 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 바꾸거나 이럴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영상 제작이랑 책자 다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산업단지가 그 후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그 부분까지 바꾸거나 이럴 수 없어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영상 제작이랑 책자 다시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영상 제작하고 PPT 책자를 갖고 어쨌든 여러 가지 유망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우수기업들을 아산에 유치하려는 여러 가지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향후 그러면 설명회 집행하고 기업한테 어쨌든 누가 가서 이거를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이기애 위원
그럼 이거 누가 합니까?
○이기애 위원
누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투자유치관이라고 기업유치 투자유치관이 있는데요.
그분이 회사 방문할 때도 다 책자나 이런 부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삼성하고 현대, 에드워드 시장님 방문할 때도 이거 건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일자리협력업체라든지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만약에 회의 개최나 이런 거 하면 가서 홍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니까 거기서도 하면 본인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고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분이 회사 방문할 때도 다 책자나 이런 부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삼성하고 현대, 에드워드 시장님 방문할 때도 이거 건의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혹시 일자리협력업체라든지 회의를 할 때 저희가 가서 만약에 회의 개최나 이런 거 하면 가서 홍보나 이런 부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니까 거기서도 하면 본인들도 적극 협조를 해 주겠다고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5000만 원을 들여서 영상 제작도 하고 PPT 제작을 해서 책자를 만들면 아무튼 이 목이 삼성, 현대, 코닝, 에드워드코리아 등 대기업 모기업하고 관계되는 다른 회사를 유치를 아무튼 많이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자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은 목표를 두고 자신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그래야 1개 기업이라도 저희가 유치를 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애 위원
만약에 정말 기업이라도 1개라도 2개라도 유치한다 그러면 저는 이 5000만 원은 아깝지 않은 예산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득산농공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천원의 아침밥, 천원이라고 하면 누가 천원을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근로자가 천원을 부담하는 거고요.
○박효진 위원
근로자가 천원,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시에서 4000원 부담해서 지금 계획을 그렇게 수립 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100일 동안, 그런데 지금 근로자들이 아침을 얼마큼 먹고 오는지 데이터가 나왔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여기 득산농공단지가 총 종업원이 900명인데요.
현재 중식 먹는 게 한 250명 정도 먹고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아침밥은 100명 정도 먹겠다, 이게 거의 일단 협의회 통해서 다 조사를 해서 이 인원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중식 먹는 게 한 250명 정도 먹고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니까 아침밥은 100명 정도 먹겠다, 이게 거의 일단 협의회 통해서 다 조사를 해서 이 인원 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중식을 먹는 사람들이 400명 정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250명,
○박효진 위원
아, 250명 정도 거기에 절반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침밥을 먹을 거다라는 예상이고 예상이지 데이터,
○박효진 위원
수요조사를 한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수요조사를, 그러면 1000원 짜리로 줬을 때 100명 정도 먹을 예상이라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갑자기 추진하게 된 계기나 뭐 내용이 있을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근로자도 그렇고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침밥이나 근로자들도 수요가 돼서 득산농공단지가 식당이 있습니다, 입주기업협의회 쪽에.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했을 때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한번 처음 추진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가 득산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나 여러 가지 했을 때 필요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부터 한번 처음 추진해 보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100일이면 5일제로만 해도 4개월 조금 안 되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한 달에 20일씩 잡으면 저희가 5개월,
○박효진 위원
5개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그렇게 날짜는 산정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올해 반년기 나머지 부분을 100일 동안 해서 천원씩 근로자들한테 아침밥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박효진 위원
1인당 그럼 식비를 4000원씩 계상한 게 4000원 대의 아침식사의 퀄리티가 나와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5000원 기준해 가지고 하면 김밥이든 햄버거든 그렇게 간편식으로 해서 아침에는,
○박효진 위원
그냥 간편식으로?
○김희영 위원
예, 박효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좀 보충질의를 더 드려볼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내년도에도 할 예정이신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올해 시범사업으로 득산농공단지를 해 보고요.
만약에 이게 100명 기준했는데 더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타 산업단지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이게 100명 기준했는데 더 많이 요구를 한다든지 하면 타 산업단지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아, 여기가 득산농공단지를 내년까지 할 계획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득산농공,
○김희영 위원
올해 4천은 득산농공단지를 해 볼 거고 그걸 토대로 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내년에도 좀 다른 데를 해 볼 요량이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생, 아까 말씀하신 학생들, 대학생들 또 다른 회사에서 주는 것들이 농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곳이 꽤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순수하게 시비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예, 그리고 운영조건이 아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수랄지 확인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저희가 입주기업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주고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그 부분을 계약을 할 때 아산시 농산물 생산하는 부분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를 들면 충남에 대학생들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똑같아요, 천원의 아침밥.
그래서 그것은 도내의 농산물을 사용해라, 이런 조건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물론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할 터인데 기록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로 아산의 농산물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산과 같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똑같아요, 천원의 아침밥.
그래서 그것은 도내의 농산물을 사용해라, 이런 조건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확인이 잘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물론 협의체를 통해서 이런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할 터인데 기록으로 멈추지 말고 정말로 아산의 농산물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산과 같이 받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예, 참고자료 111페이지고요.
본예산서는 120쪽에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 이렇게 해서 유수지 개선사업이 편성이 돼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는 120쪽에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 이렇게 해서 유수지 개선사업이 편성이 돼요.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난 번에 유수지 쪽에 파악을 했는데 제초작업이라든지 나머지 사업이 추진을 해야 돼서 이번에 예산 편성을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유수지 예초작업 계속 풀이 자라나는 거는 계속적으로 자라날 거고 또 편성사유에 있어서 유수지 내 우수 고임으로 악취방지를 해야 되는 것, 기능개선의 목적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같은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계속 같은 얘기들이 계속 올라오는 내용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유수지 내 우수 고임으로 인한 악취방지, 이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그런데 또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유수지 내 우수 고임으로 인한 악취방지, 이거 어떤 식으로 개선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저희도 다른 부분이나 여러 가지 하는데 이게 유수지라는 부분이 한정이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할 수 없는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미나리깡이라든지 좀 정화식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기에 미나리깡이라든지 좀 정화식물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희영 위원
정화식물이랑 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미나리깡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화식물을 식재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다른 데도 그렇고 자문을 받아, 실질적으로 수질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여기가 악취발생이나 수질이 많이 악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악취 원인이 일부가 어디서 항상 저희도 이따금 출장 가보면 발생, 악취가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가 악취발생이나 수질이 많이 악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안 나오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악취 원인이 일부가 어디서 항상 저희도 이따금 출장 가보면 발생, 악취가 안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찾기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 부분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설까지 한 유수지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거기에 시민편익시설을 ‘주민들이 어떤 것이 좋습니까?’ 해서 의견수렴을 받아서 배치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건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 만약에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고 이로 인해서 고임현상과 악취에 대한 것들이 개선된다라면 너무 퍼팩트하게 좋은 결과인데 그렇게 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것들의 원인분석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또 이러한 것들이 ‘악취가 나요. 그래서 또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고질적으로 오는 과정, 이 유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라도 편성해서 공동주택들 그리고 공장 주변으로 인한 이런 민원들을 해소를 하고자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나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또 자주 현장을 나가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이것은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인한 악취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주변에 축사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악취입니다라든지 뭔가 원인이 명확하게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퍼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해 두셨다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관심사항으로 받아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만약에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고 이로 인해서 고임현상과 악취에 대한 것들이 개선된다라면 너무 퍼팩트하게 좋은 결과인데 그렇게 될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한 것들의 원인분석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년이면 또 이러한 것들이 ‘악취가 나요. 그래서 또 뭔가를 해야 됩니다.’라고 고질적으로 오는 과정, 이 유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라도 편성해서 공동주택들 그리고 공장 주변으로 인한 이런 민원들을 해소를 하고자 노력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나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계속적으로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과장님이 어렵더라도 또 자주 현장을 나가서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이것은 공장에서 내려오는 폐수로 인한 악취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주변에 축사가 몇 개가 있는데 거기서 나는 악취입니다라든지 뭔가 원인이 명확하게 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퍼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염두해 두셨다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관심사항으로 받아주시고 해결방안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지금 4000만 원에 편성을 하셨는데 그곳에 문제가 됐던 주민 불편사항들이 있었고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스틸그레이팅을 설치를 한다라면 어떻습니까?
좀 해소가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좀 해소가 된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지금 일부는 해소를 하고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이번 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나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 자산이라든가 여러 가지는 이번 예산에 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나 확보를 해서 그 부분은 토지까지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본예산에 반영해서 그 부분은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꼭 차량 대기할 수 있는 그리고 미끄러지듯이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 본예산에,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김희영 위원
노력을, 아니, 확보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111쪽 참고자료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단 관리 유수지 개선사업으로 해서 7천을 증액하셔 가지고 예산액이 1억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예초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초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악취 부분의 해소대책이나 여러 가지 부분,
○명노봉 위원
그래서 공교롭게 제가 왜 추가 질의를 드리냐면 존경하는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이 건에 대해서 이게 혹시나 불용액이 많았던 사업 아니에요, 이거?
○명노봉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상한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미 악취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었고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불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다시 또 추경에 이곳 현재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현장에 물이 많이 고였었나요, 어떻습니까?
이미 악취로 인한 문제가 불거졌었고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불용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로 다시 또 추경에 이곳 현재 이번 수해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현장에 물이 많이 고였었나요, 어떻습니까?
○명노봉 위원
꽉 찼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산 추가 7000만 원, 예초, 악취로 인한 예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7천에 대한 추가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이 김희영 위원님의 지적으로 인한 추가 편성입니까?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예산을 30억 정도 해 주고 했는데 불용액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니면 어떤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전에 예산을 30억 정도 해 주고 했는데 불용액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초작업은 1년 만에 하는 거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여기는 유수지 안에 있는 부분이 많이 뿌리 자라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될 사항, 1년이 아니라 2∼3년에 한 번 정도씩 예초작업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요.
여기는 유수지 안에 있는 부분이 많이 뿌리 자라다 보니까 이거는 앞으로 정기적으로 이 부분은 해야 될 사항, 1년이 아니라 2∼3년에 한 번 정도씩 예초작업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명노봉 위원
2∼3년에 한 번씩?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풀이 많이 자라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고 실질적으로 올해도 수질검사랑 악취검사 이런 걸 했는데요.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발견이라든가 원인규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할 때는 실질적으로 발견이라든가 원인규명이 사실은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도고농공단지가 포함이 됐단 말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지역구라서 감사하긴 한데 여기에도 악취로 인한 민원이 있었습니까?
○명노봉 위원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예, 단순한 제초작업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현장은 가보셨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명노봉 위원
풀이 많던가요?
○명노봉 위원
맞아요, 단순히 예초인 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유수지가 테크노밸리랑 제2테크노밸리만 실질적으로 습지로 조성을 하게 환경유역평가 협의가 돼서 습지로 조성을 한 사항입니다, 재해영향평가랑.
그리고 나머지 유수지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 유수지 같은 경우 다 건식으로 그렇게 조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시개발사업 유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 농구장처럼 운동장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테크노밸리랑 제2테크노밸리 유수지만 그때 재해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 할 때 습식으로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습식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물이 차 있고 원인 모를 악취가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수지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개발사업 유수지 같은 경우 다 건식으로 그렇게 조성돼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시개발사업 유수지 같은 경우는 거기 농구장처럼 운동장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테크노밸리랑 제2테크노밸리 유수지만 그때 재해영향평가랑 환경영향평가 할 때 습식으로 하라라고 해서 저희가 습식으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일부는 물이 차 있고 원인 모를 악취가 발생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111쪽에, 참고자료 111쪽입니다.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소, 관리사무소 보증금도 우리가 내주고 월세도 우리가 내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111쪽에, 참고자료 111쪽입니다.
아산스마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소, 관리사무소 보증금도 우리가 내주고 월세도 우리가 내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현재 여기 관리사무소가 없어 가지고요.
임시로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여기가 지금 21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직 15개 업체가 건축중이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시에서 일부 해 주고 일부는 회비가지고 충당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임시로 관리사무소를 저희가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일부는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여기가 지금 21개 업체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아직 15개 업체가 건축중이고,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초반에는 저희가 보증금은 회수가 가능하니까 시에서 일부 해 주고 일부는 회비가지고 충당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러니까 관리사무소를 지금 그럼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계속해서 임대료를 주고 그런 상황이 발생되는 겁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은, 예, 관리사무소 없어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 신축은 언제 정도?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내년 본예산부터 편성을 해서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부지는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부지는 폐수종말처리장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제2테크노밸리,
○위원장 전남수
예, 제2테크노밸리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사무소를 설계를 했고 저희가 또 신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 되나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도 관리사무소를 또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되는 거네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내년부터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럼 계속해서 그러면 이런 현상이 산업단지는 일어나는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관리사무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가 이게 관리사무소랑 입주기업체 협의를 하다 보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입주기업협의회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다 보니까 입주협의회 구성을 해서라도 국가사업이나 이런 걸 해서 기업들한테 보탬이 되고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저희가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시행사나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잖아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거기다가 일찍 주문을 하면 저희가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면 안 되는 거였나요, 이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지금 그래서 저희가 부지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업시행자한테 조성공사까지 사업시행자가 하다 보니까요.
조성공사할 때 부지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나머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들이 입주가 어느 정도 돼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조성공사할 때 부지까지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나머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입주기업들이 입주가 어느 정도 돼야 추진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현재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입주기업들을 위한 기반시설이라고 보거든요, 관리사무소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 시행사가 그런 부분도 기반시설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원 시행사가 그런 부분도 기반시설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일단 저희가 부지까지는 요청을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한테 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앞으로 산업단지 추진할 때 사업시행자한테 좀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이고 지금 어차피 리더스나 도고, 신창, 이런 데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 과장님께서 이런 시기만 지나서 ‘이 시간만 지나면 되지. 다음에는 난 몰라’라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정, 그렇게 후임자나 또 팀장님께서도,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산단조성팀장 이동연
예,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요, 우리 팀장님도 이 부분에서 혹시 다른 부서로 가게 되더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정이 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과 과장님.
○산단조성팀장 이동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야 되지,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로 승인해 주고 이런 부분에서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 전남수
예, 그래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일자리경제과,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136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청년들 산출기초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이번에는 청년 캠핑용품 대여사업이 1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예, 이 사업을 올리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위에 보시면 보조사업으로 청년 생활공구 대여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서 7월까지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추가로 또 편성을 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했었는데 반응이 엄청 좋아서 7월까지 예산이 다 소진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저희가 추가로 또 편성을 하게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청년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 공구 사업이 효과가 좋아 가지고 이거를 또 우리가 스스로 예산을 그럼 편성을 하기로 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청년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7월까지 기존 예산이 다 소진이 돼서 지금도 밀려있어요.
용품 대여할 때 3대 1이 넘거든요,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고 청년들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용품 대여할 때 3대 1이 넘거든요, 대기하고 기다리는 것들이.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고 청년들이 희망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청년들이 희망이 많으면 청년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해 줄 건가요, 아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다는 못해 주지만 그래도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 주고 뒷받침을 해 줘야 청년들이 훌륭한 아산의 일꾼으로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1명당 10만 원 선에서 지원을 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입니다.
○이기애 위원
3만 원에서 5만 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캠핑용품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사서 대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업체랑 통해서 앱으로 빌리면 저희가 대여료는 개인한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랑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하는 캠핑장비를 대여하는 플랫폼이 진짜 많아요.
소액으로 지원하는 게 개인이 대여할 수도 있고요.
향후 다양한 대여 서비스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가 솔직히 자동차서부터 세탁기, 가전제품 등 모든 게 전부 다 대여용품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아산시가 캠터라는 사이트하고 협약까지 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거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생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소액으로 지원하는 게 개인이 대여할 수도 있고요.
향후 다양한 대여 서비스도 엄청 많거든요.
지금 현재 이런 서비스가 솔직히 자동차서부터 세탁기, 가전제품 등 모든 게 전부 다 대여용품이 되어 있는데 굳이 우리 아산시가 캠터라는 사이트하고 협약까지 해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앞으로도 이거 그러면 청년들이 원하는 거는 전부 다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좀 생소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캠핑용품이 거의 봄하고 가을 정도 이런 때는 더 대여가 많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더 많은 거고,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캠핑용품이 단가가 사실은,
○이기애 위원
비싸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5∼60만 원 비싸다 보니까 굳이 한두 번 가려고 이거를 청년들이 구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돼서 이렇게 대여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복 같은 경우에도 임대를 청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천안하고 아산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생활공구 대여사업, 캠핑용품 대여사업, 도서 구입,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가지고 어디까지를 대여사업으로 저희들이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도 우리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계획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들이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서 청년들한테 어떠한 대여사업을 해 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사업은 늘어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들이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캠핑용품이나 공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거를 하는 건 좋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대여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부담도 얼마 정도하고 우리 아산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구축을 해 줘야 청년들도 자생을 하면서 하지 안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모든 거를 다 정부나 지자체한테 받고자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청년들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제일 처음에는 엄청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공모사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자생을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자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든지 다 잡아서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생을 할 수, 만약에 다 공모사업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과장님.
이 계획이 청년들한테 지원하는 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우리들이 지원할 건지 이런 것들이 어쨌든 도비 공모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반응이 좋으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서 청년들한테 어떠한 대여사업을 해 주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끊임없이 계속 사업은 늘어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청년들이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캠핑용품이나 공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단가가 비싸니까 이런 것들을 대여하는 거를 하는 건 좋지만 본인들이 어쨌든 간에 자생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들이대여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자부담도 얼마 정도하고 우리 아산시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러한 체계구축을 해 줘야 청년들도 자생을 하면서 하지 안 그러면 지금 청년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해요.
모든 거를 다 정부나 지자체한테 받고자만 하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청년들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업들도 제일 처음에는 엄청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하지만 공모사업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니네들이 자생을 해 봐라라고 이야기하면 자생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고기를 잡아주는 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든지 다 잡아서 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자생을 할 수, 만약에 다 공모사업을 5년, 10년 지나고 나면 멘붕이 오는 거예요, 자생할 수 있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아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제가 걱정거리는 바로 그거예요.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원이 다 끝나면 과연 자생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 그 친구들이 자생할 수 있는 옆에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그거를 서포트 해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여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다가섰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원이 다 끝나면 과연 자생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형태로 그 친구들이 자생할 수 있는 옆에 정부나 지자체가 어떻게 그거를 서포트 해줄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여사업을 하실 때는 신중하게 다가섰으면 좋겠다, 개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공공, 수도세라든가 전기요금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도에서 하는 상황,
○이기애 위원
예, 여지껏 공실이었는데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은 철거작업을 거의 95% 정도 기존에 있는 깔끔하게 거의 철거가 됐더라고요.
○이기애 위원
아, 철거는 됐고 그러면 지금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갑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사실 10월까지 리모델링을 다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도에서도 예산도 부족하고 10월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원래는 이게 5월부터 리모델링 착공이 들어가기로 원래 계획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1000만 원 정도 감해서 저희가 올라왔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한다면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보고 있는데 이렇게 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뭔가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0월까지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저희가 전기요금을 1000만 원 정도 감해서 저희가 올라왔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한다면 전기요금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걸로보고 있는데 이렇게 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사실,
○이기애 위원
본격적으로 리모델링이 시작되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올 가을까지도 공사를 안 한다는 소리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알기로는 도 계획은 10월까지 리모델링 완료인데 현재 진행 상태로 봐서는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전기사용료를 한 1000만 원 정도 감해서 올라오셨는데 이거를 몇 달 동안 계속 감해서 어쨌든 1년 치 감한 거죠, 이게 전부 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1년 치 예산에서, 예, 올 1000만 원 정도 감한 것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전기요금을 우리 과다계상을 하셨었네요, 담당자가,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걸 사실 다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을 과다계상을 하셨던 건 맞네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이야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거에 대한 걸 사실 다 모르겠지만 전기요금을 과다계상을 하셨던 건 맞네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본예산 세울 때는 빨리 빨리 됐으면 소비를 하는데 이게 좀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조금 남는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전력을 한국전력에 나중에 이게 전부 다 준공이 되고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전력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거는 이제,
○이기애 위원
그렇죠, 승합을 해야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렇죠, 내부공사 다 들어가고 하면서 예, 승합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감해도 600만 원을 감해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올까지는,
○이기애 위원
올까지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박효진 위원
참고자료 133페이지고요.
본 페이지 142쪽에서 143페이지 히든기업 탐방기 기능 개선 및 업데이트 용역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을 보니까 2017년에 최초로 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죠?
본 페이지 142쪽에서 143페이지 히든기업 탐방기 기능 개선 및 업데이트 용역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을 보니까 2017년에 최초로 제작된 이후로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번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박효진 위원
계기 좀 알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사실 히든기업이 한 40개 정도가 되는데 그때 2017년도 그때 홈페이지를 만들고 제작하다 보니까 상황이 많이 바뀐 히든기업 좋은 기업도 상황이 바뀐 것도 있을 테고 자료가 너무 거의 10년 전 자료다 보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대로 자료를 올바르게 바로 잡아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근 7년에서 8년 정도 지금 운영을 미흡하게 해 온 상태인데 갑자기 추진을 한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거든요.
왜냐, 기존에 있던 상태에도 민원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유지를 해 왔던 부분인데 예전 자료로 유지를 해 왔던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왜냐, 기존에 있던 상태에도 민원이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계속 유지를 해 왔던 부분인데 예전 자료로 유지를 해 왔던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럼 오류 부분에 대해서 지적된 부분이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이에요?
○박효진 위원
그럼 그 정보만으로도 예산이 2000만 원이 세워지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거는 40개의 기업들을 ... 자료다 보니까 현장에 기업이 다 방문을 해서 인터뷰도 해야 되고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가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디지털 콘텐츠화 또 기타 시스템 여러 가지 기능개선도 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견적서를 받았을 때 그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왜 7년 동안, 8년 동안 관리나 이런 데 유지보수를 안 한 상태에서 갑자기 8년이 된 이 시점에서 갑자기 하냐는 거예요.
왜냐, 기업도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었을 테고 7년 동안, 8년 동안요.
그리고 인터뷰나 촬영 내용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기업도 변화가 계속적으로 있었을 테고 7년 동안, 8년 동안요.
그리고 인터뷰나 촬영 내용도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래서 사실 저희가 좀 더 빨리 한 5년 정도 됐을 때 빨리 캐치해서 했으면 더 좋았는데 저희가 좀 늦어진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이거 앞으로는 어떻게 유지관리를 하실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이?
○박효진 위원
올해 예산이 어쨌든 투입이 돼서 진행을 했을 때 그래도 3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그래도 변화되는 거나 아니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잡아야 되는 부분인 거 아닌가요?
그거 없이 이거 또 이렇게 사업에 예산을 담아놓고선 사업은 진행을 해 놓고 또 근 8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이 그때 가서 또 갑자기 이 사업이 또 올라왔을 때의 부분이.
그거 없이 이거 또 이렇게 사업에 예산을 담아놓고선 사업은 진행을 해 놓고 또 근 8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이 그때 가서 또 갑자기 이 사업이 또 올라왔을 때의 부분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박효진 위원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잘 챙기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2년 정도마다 유지보수를 해서 폐업한 업체가 있으면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채용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정도마다 유지보수를 해서 폐업한 업체가 있으면 정리를 하고 여러 가지 채용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업그레이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기업 40개소 이내라고 하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고 저희가 나름 지침을 세워서 어느 정도 고용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기존 업체 플러스 새로 발굴된 업체들을 선정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사업계획서 내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사업계획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 생각에는 2017년도에 하고 한 번도 이거를,
○박효진 위원
그거는 핑계지 예산 담기에는 부족한 설명이에요.
자, 그럼 그 부분에서는 대답 못하셨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본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에 도서 구입이 도서구입비로 통계목이 도서구입비로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옮겨왔습니다, 두 개 다.
배방이랑 온양점 둘 다요.
이게 도서구입비로 해도 충분히 도서를 살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자, 그럼 그 부분에서는 대답 못하셨고요.
그리고 136페이지에 본 페이지 143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에 도서 구입이 도서구입비로 통계목이 도서구입비로 있다가 사무관리비로 옮겨왔습니다, 두 개 다.
배방이랑 온양점 둘 다요.
이게 도서구입비로 해도 충분히 도서를 살 수 있는데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이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이거는 청년위원회에서 분과별로 시트러스라는 독서모임을 운영을 합니다.
14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도서구입비로 사면 도서관에 책들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옮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한 책들인데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14개 정도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도서구입비로 사면 도서관에 책들 보관하는 것처럼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옮긴 이유는 그 사람들이 몇 달 동안 같이 공부를 하고 한 책들인데 그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박효진 위원
책의 내용은 확인해 보셨어요, 어떤 내용인지?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책의 내용,
○박효진 위원
구입할 책의 내용.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책을 선정하진 않았는데 분야를 5개 부분으로 나누거든요.
역사·인문 또 소설·문학, 문화·여행, 정치·경제, 자유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사람들 특성에 맞게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3개월 정도로 계속 만나서 가지고 같이 독서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3권 정도를 3개월 동안 3권 정도 분량을 소화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책 한 권 정도는 본인들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역사·인문 또 소설·문학, 문화·여행, 정치·경제, 자유 분야 이렇게 5개 분야로 해서 사람들 특성에 맞게 본인들이 원하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3개월 정도로 계속 만나서 가지고 같이 독서도 하면서 토론도 하면서 이렇게 3권 정도를 3개월 동안 3권 정도 분량을 소화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고요.
이렇게 했을 때 책 한 권 정도는 본인들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박효진 위원
책을 주기 위해서 통계목을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도서구입비로 하면 도서관,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책을 주기 위해서 통계목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주려면 한 권이라도 주라면.
○박효진 위원
주기 위해서 통계목까지 바꿔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신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도서구입비랑,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공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이 그걸 가져갈 수 있나요, 혹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그런데 참여를 독려하고,
○박효진 위원
참여 독려는 모임의 일종의 하나고 그거는 참여 독려고요.
참여 독려를 하고자 공적인 예산을 투입이 돼서 공적인 지출에 의해서 어쨌든 저는 그 또한 재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적인 부분에 투입된 자료들은?
그런데 그게 외부로 지급하기 위해서 통계목으로 변경한다?
참여 독려를 하고자 공적인 예산을 투입이 돼서 공적인 지출에 의해서 어쨌든 저는 그 또한 재산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공적인 부분에 투입된 자료들은?
그런데 그게 외부로 지급하기 위해서 통계목으로 변경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그러니까 이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게 도서구입을 해서 하면 비치를 해야 되는데 독서토론회를 하기 때문에 책을 놓고 토론을 하고 그러면 토론하는 사람들이 서로 돌려가면서 하고 그러면 노후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민간인한테 활용해서 주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씩 가져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민간인한테 활용해서 주는 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급하는 거에 대한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지금 103명 정도 있어서 14개 정도 그룹으로 나눠서 할 예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103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청년들이, 예.
○박효진 위원
확실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14개 그룹의 명단하고 이름까지는 안 넣어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너무 사이즈가 커서 이게 과연 아니면 어쨌든 여러 가지로 불용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 당시에 실수로 지출액을 과다하게 계상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취소가 됐다든지 또 아니면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이 있는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처음부터 이게 저희 다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하지만 제일 처음부터 이게 저희 다 시비로만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시비고요.
저희가 이거 감액한 이유는 1년에 공공근로사업 참여하는 사람 370명, 3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13%로 인상된다고 그럴 예정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상이 안 되고 있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거 감액한 이유는 1년에 공공근로사업 참여하는 사람 370명, 3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국민연금 요율이 9%에서 13%로 인상된다고 그럴 예정이었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인상이 안 되고 있어서 인상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국민연금 요율이 동결이 됐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그때는 인상된다고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9%였는데 13%까지 인상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계기가 있다.
그럼 인상이 어쨌든 간에 되지 않고 그런 소식만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인상이 안 됐던 부분을 본예산에다 올리시고 만약에 인상 후에는 추경 때 올리셔도 충분히 모든 인력 확보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럼 인상이 어쨌든 간에 되지 않고 그런 소식만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인상이 안 됐던 부분을 본예산에다 올리시고 만약에 인상 후에는 추경 때 올리셔도 충분히 모든 인력 확보나 아니면 예산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기애 위원
그게 요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다 전부 다 100% 시비로 잡아놓으시고 지금 한 1억 정도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불용하셔서 지금 반납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한 예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정리추경 때까지 안 가고 이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 하시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증액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전부 다 본예산에 잡지 마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본예산 때 기존 예산 대비만큼만 잡아놓으시고 추경 때 만약에 국민연금이 올라간다든지 지급률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추가분만 추경 때 해 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다 전부 다 100% 시비로 잡아놓으시고 지금 한 1억 정도 5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불용하셔서 지금 반납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과장님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을 확보하는 한 예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1억이라는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데 지금 사용을 못한 거예요.
그래도 정리추경 때까지 안 가고 이 예산을 지금 불용처리 하시는 거는 그나마 그래도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예산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 해 가지고 증액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예산을 전부 다 본예산에 잡지 마시고요.
이럴 경우에는 본예산 때 기존 예산 대비만큼만 잡아놓으시고 추경 때 만약에 국민연금이 올라간다든지 지급률이 올라간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추가분만 추경 때 해 오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그다음에 자료는 143페이지예요.
산업안전재해교육으로 해서 500만 원을 줄이셨고 노사정화합 체육대회에다가 5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145페이지 그다음에 자료는 143페이지예요.
산업안전재해교육으로 해서 500만 원을 줄이셨고 노사정화합 체육대회에다가 500만 원을 늘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체육대회를 폴리텍대학에서 작년에도 했었는데요.
1000명 정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2023년도에는 이게 176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오히려 더 참여 인원도 많고 물가도 인상되는데 현재는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 좀 부족한 것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안 올려주면 자부담의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1000명 정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다 보니까 예산이 2023년도에는 이게 1760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러다가 현재는 오히려 더 참여 인원도 많고 물가도 인상되는데 현재는 15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 했을 때 좀 부족한 것들이 자부담을 그만큼, 저희가 예산을 안 올려주면 자부담의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인정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노사정화합 체육대회하는데 무엇이 들어가요?
그냥 무작정 인구가 늘었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말씀을 주지 마시고 500만 원 예산을 올리는데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다, 자부담이 꼭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인구가 늘었고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말씀을 주지 마시고 500만 원 예산을 올리는데 어떤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다, 자부담이 꼭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설명을 한번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예를 들면 체육대회 이런 거 할 때 사람이 많으면 물품을 100개 살 것도 1500개 사야 되고,
○위원장 전남수
형식적인 거 얘기하지 말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전남수
지금의 예를 들 때 식대를 하는데 인원이 한 1000명 올 거 1500명 와서 만 원씩 하면 500만 원이 부족하다, 이런 근거 자료가 있어야지 지금 추상적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예산해서 편성을 합니까, 과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설명이 있어야지.
편성사유, 참여 규모 및 사업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비 내 예산 일부 조정.
아니, 안전재해교육이라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지, 이걸 깎아서 노사정화합 체육대회에다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렇죠?
그러면 노사정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규모가, 사업여건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내놓으시라 그러면 과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내일모레까지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길 바랄게요.
편성사유, 참여 규모 및 사업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전체 사업비 내 예산 일부 조정.
아니, 안전재해교육이라고 2000만 원 예산을 세워줬지, 이걸 깎아서 노사정화합 체육대회에다가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지, 그렇죠?
그러면 노사정화합 체육대회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부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 원을 편성을 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냥 규모가, 사업여건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내놓으시라 그러면 과장님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내일모레까지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144페이지 참고자료고요.
본 페이지는 146페이지 청년정책 간담회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 400만 원의 기정액에서 600만 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렇죠?
편성사유를 봤을 때는 행사를 확대하고 또 위촉이 5명이 실시함에 따라서 위원 수 증가에 따른 간담회 등 행사 운영 예산이 추가 확보 필요라고 돼 있어요.
행사 확대, 어떤 부분이 확대 됐죠?
본 페이지는 146페이지 청년정책 간담회 추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기존 400만 원의 기정액에서 600만 원이 추가 됐습니다, 그렇죠?
편성사유를 봤을 때는 행사를 확대하고 또 위촉이 5명이 실시함에 따라서 위원 수 증가에 따른 간담회 등 행사 운영 예산이 추가 확보 필요라고 돼 있어요.
행사 확대, 어떤 부분이 확대 됐죠?
○박효진 위원
수시로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수시로,
○박효진 위원
이분들은 수시로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분과별로,
○박효진 위원
기간에 분과별로 그 날짜를 잡혀서 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분과별로는 3개 분과가 있다 보니까 자주 하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안건이 있을 때,
○박효진 위원
2회를 늘렸고 그러면 기존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활성화를 어쨌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확대하는 건데 청년정책에 대해서 청년정책에서 내놨던 자료들이나 아니면 대안들이나 사업에 대해서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운영이 됐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요, 난 자료로 제출하라는 말 안 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제가,
○박효진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떡해요.
어쨌든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게 지금 수렴되는 부분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확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간담회 추진, 그다음에 조례에 담겨서 운영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거의 다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담회나 워크숍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5명이 위촉됨에 따라서 위원 수 증가에 따른 간담회 등 행사가 예산 추가 확보, 인원은 5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600만 원이나 늘어요.
어쨌든 청년기본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되는 게 지금 수렴되는 부분이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확대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 간담회 추진, 그다음에 조례에 담겨서 운영회의 운영을 목적으로, 거의 다 목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간담회나 워크숍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을 5명이 위촉됨에 따라서 위원 수 증가에 따른 간담회 등 행사가 예산 추가 확보, 인원은 5명이 늘었는데 예산은 600만 원이나 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4백에서 6백으로 늘었는데요.
○박효진 위원
예, 그 6백에 대한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청년위원회 상반기에 소요한 돈이 사용한 예산이 워크숍을 한번 해서 200만 원 정도 썼고요.
또 이순신 축제 관련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67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2700 정도를 이미 사용해서 하반기에,
또 이순신 축제 관련 했을 때도 여러 가지 부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해서 67만 원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2700 정도를 이미 사용해서 하반기에,
○박효진 위원
그 사업이 아니죠.
2700,기정액이 400만 원에서 이 간담회 추진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2400만 원 거는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으니까요.
기정액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추가된 세부 기초자료가 있냐는 거죠.
2700,기정액이 400만 원에서 이 간담회 추진 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돼요.
2400만 원 거는 여기 들어와 있지도 않으니까요.
기정액 4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추가된 세부 기초자료가 있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저희가 집행액이 상반기에 좀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지금 현재 예산이 4백인데 이미 상반기에 사용한 돈들이 260만 원 정도,
○박효진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얼마에 지금 운영이 됐어요, 재작년에?
아니, 작년 거.
올해 거는 어쨌든 본예산에 4백을 담았습니다.
4백을 담았는데 본예산에 지금 담은 게 적다고 하셔 가지고 횟수를 늘려서 하셨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땠어요?
아니, 작년 거.
올해 거는 어쨌든 본예산에 4백을 담았습니다.
4백을 담았는데 본예산에 지금 담은 게 적다고 하셔 가지고 횟수를 늘려서 하셨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은 어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파악해서 그럼 자료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전남수
예, 김희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혹시 이 자료 갖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참고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김희영 위원
예, 여기에 편성사유를 쭉 보면 저희가 히든기업탐방기 기능 개선 및 업데이트 용역이 별도로 2천이 섰는데 중복되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제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이거는 히든기업탐방기를 또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유에 히든기업탐방기가 탑재돼 있는데 지금은 일자리센터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나와유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상호연결이 안 되는데 쉽게 일자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도 히든기업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화면에 설치해 놓는다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상호연결이 안 되는데 쉽게 일자리 홈페이지에 들어왔을 때도 히든기업 탐방을 할 수 있도록 그거는 하나의 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거를 구동할 수 있도록 화면에 설치해 놓는다는,
○김희영 위원
그게 예산이 전산개발비가 2000만 원이 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그거는 진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도 그때 일자리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나와유 홈페이지도 2017년도에 하고 보완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도 그때 하고서 보완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또 왔을 때도.
그래서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팝업이 너무 많이 뜬다든가 디자인이 사람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눈에 잘 들어오게 가시적으로 딱딱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일자리 홈페이지는 거의 직사각으로 보면 현대 감각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저희가 이것도 말씀드리면 제가 2018년도 그때 일자리팀에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아까 나와유 홈페이지도 2017년도에 하고 보완을 안 했다고 했는데 일자리센터 홈페이지도 그때 하고서 보완이 안 되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또 왔을 때도.
그래서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팝업이 너무 많이 뜬다든가 디자인이 사람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들이 보면 눈에 잘 들어오게 가시적으로 딱딱 돼 있는데 지금 저희 일자리 홈페이지는 거의 직사각으로 보면 현대 감각에도 어울리지도 않고 그렇게 불편하게 되어 있고,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거를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홈페이지 고도화는 뭐뭐, 전산개발비로 어떠한 것들이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내용 그리고 히든기업탐방기 기능 개선 및 업데이트 용역은 어떤 거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해서 다시 주세요.
오늘은 그만하시고요.
오늘은 그만하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아,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