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5.07.17 목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1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공공시설과(청사건립기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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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건설교통국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공공시설과(청사건립기금)(10시01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한영석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한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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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건설교통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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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니까 우리가 시비로만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도비 매칭이나 같이 해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는지 여쭙고 싶거든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지금 전체적인 사업이 저희가 주민 안전을 위한 거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많이 매칭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안전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에 대한 확보를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안전이라고 딱히 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수리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인 거고 부락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사실은 농어촌공사에서 오셔서 같이 했던 부분인데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는 데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 부분 참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보니까 대부분 연말 착공이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이 연말 착공이면 우리가 수해가 나서 면 단위로 돌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침수가 되고 이런 부분에 있었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내년에 상반기에 우리가 집중호우 전에는 이 일이 다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고 연말에 이걸 우리가 하겠대요.
그러면 내년 집중호우 시기까지 이게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지금 이 추경예산은 집중호우된 부분을 미리 예견하고 세운 예산은 아니잖아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아닌 거고 농번기가 끝나면서 농한기 시작하면서부터 준비를 했다가 착공을 하고 연말 내년 만약 2월 되면 내년 농한기 시작하기 전에 농번기 시작하기 전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도 보신 것처럼 결산 때 이월사업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경에 담는 부분은 아마도 연말 안에 100% 다 예산을 소진하기는 좀 불편할 거고 결국에는 농번기가 지나야 착공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업 시기는 좀 유동적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요?
○신미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전역 이렇게 다녀보면서 봤지만 이 부분도 무시는 못 하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농배수로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 우기 전에는 발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사업을 해서 실효성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특히 이번에 인주 탕정 이쪽은 우기로 인해서 보니까 극심하게 온 곳도 있고 하다 보니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본예산 부분은 어차피 그렇게 우기 전에 다 집행되는 거고요.
추경은 아마도 늦가을이나 겨울에 사업을 할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해서 내년 우기 전에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요즘에 장마로 인하여 상당히 지역 피해가 많은데 과장님들 너무 고생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두어가지 묻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공공시설정비사업 중 추경예산으로 신규반영 되어 있는데 사업이 본예산과 편성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순철 위원 추경예산 신규 반영되어 있는데 사업이 본예산과 편성 당시 제외된 이유가 주로 많이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신규로 세운 예산이 있느냐는 말씀인 거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게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도 있고요.
순위에서 밀려 누락된 예산도 있고 본예산에 못 세웠는데 그동안 읍·면·동에서 꼭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추가로 올라온 예산도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그거 보면 본예산은 두세 가지 뿐이 없어요.
그런데 추가로 엄청나게 많은 지역주민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사소한 것부터 많은 액수 큰 사업도 많은데 보니까 특히 인주같은 데도 보니까 정자를 벌써 2, 3년 전부터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교체를 부탁했는데 인주 걸매리 같은 데도 가면 날마다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업이 왜 이게 누락이 되어있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런 부분이 저희 건설정책과에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걸 선별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순위를 챙겨서 올라오게 되면 순위에 맞게 해서 저희는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뭔가 불합리한 부분이나 예산편성에 따른 재원에 따라서 편성하는 게 나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읍·면·동 형편 때문에 특정 읍·면·동에 많이 치중돼도 안 되니까 그런 형평 때문에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다양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순철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하는 것이 지역주민들도 한번 정도 한 건 그래도 별 거 아니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민원 들어오고 제시해서 과장님한테 홍보하고 그랬을 적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고통이 많은지 몰라도 정말 민원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들께서 심사숙고해서 많은 민원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1번 순위, 2번 순위 다 따져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두세 번이 아니라 맨날 날마다 얘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꼭 좀 그런 거 짚어서 사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집중호우로 일단 농업기반 시설이 많이 피해를 입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 재해복구 현장 다니면서 복구에 힘써 주신 데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추경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릴게요.
참고자료 주셨는데 8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 주요 내역에 배수로정비공사하고 수리시설개보수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다 해서 우리 시비는 19억 정도 추경에 예산이 잡혔어요.
일단 우리는 건설정책과에서 재난 대비 예비비를 항상 본예산에 갖고 있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저희 과에서 예비비 갖고 있는 건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희 과에 대한 예비비는 없어요?
○윤원준 위원 재해재난 대비?
○윤원준 위원 긴급하게 일어났을 때 어떤 사업 복구 비용으로 예산이,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냥 풀비 개념으로 조금씩 갖고 있는 건 있는데 재해재난에 대응할 만한 예산은 아니죠.
○윤원준 위원 일단 그러면 추경하고는 별개 관계인데 일단 이번에 홍수 피해 난 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염치에 지금 중방리 그쪽 일대와 곡교리 일대 재난이 심각하게 일어났었는데 우리 재해가 일어났던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이 됐나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염치 중방리하고 염성리 곡교리 쪽에 재난이 피해가 많이 있었던 건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신 거고요.
저희가 현장을 금요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현장에서 본 바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몽리 자체가 농어촌공사 구간 몽리입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배수펌프장을 염성리 배수지펌프장하고 중방 배수지펌프장 두 개를 가동하고 있는데 그 중간이 저희 안총과 시에서 하는 염성리에는 배수펌프장이 하나 있어서 총 3개배수펌프장이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윤원준 위원 총 3개라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농어촌공사 것이 2개고 시 것은 1개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시 것은 어디 있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염성리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것도 염성리에 있고?
○윤원준 위원 농어촌공사가 하는 것도 염성리에 있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염성리 하나, 그러니까 염성리에 2개가 있고.
○윤원준 위원 염성리 2개예요, 하나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2개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염성리 2개?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농어촌공사 것 하나 시에서 관장하는 거 하나 그리고 중방리에 농어촌공사 것이 하나 있고요.
○윤원준 위원 중방리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어제 급하게 농어촌공사에서 배수펌프장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동안 진행 사정을 확인해 보고자 자료를 받았는데 배수펌프장 중방같은 경우는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하다가 새벽부터 가동을 하다가 9시넘어서부터 수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 관리하는 분이 본인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대피를 한 상황이었고 염성펌프장도 내내 똑같은 상황으로 그렇게 관리인들이 대피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펌프장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안 돌아갈 수도 있는데 배수펌프장 자체가 침수가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계적인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기누전이라든가 전기로 인해서 가동 중단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복합적으로 해서 배수펌프장이 가동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다행히 시에서 관할한 염성펌프장은 가동이 되는 바람에 그래도 그나마 그 지경에서도 그나마 조금 해소되지 않았었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배수펌프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공사 관리하는 지역 아니에요?
○윤원준 위원 그 피해현장을 저도 어제 가있었고 우리 직원분들 전체 다 동원해서 그쪽에 다 오셨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배수펌프장 관리하는 법 자체가 훈령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윤원준 위원 농어총공사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6조에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를 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법 제18조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세우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윤원준 위원 그리고 훈령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에 보면 훈령 제510호에 2024년도 3월 27일에 일부 개정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제2조에 보면 ‘관리대상시설에는 배수펌프, 배수감문, 양수장 저수지 등이 포함되며 관리자는 관리계획 작성, 점검담당자 지정, 정비주기 설정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있어요.
수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윤원준 위원 그리고 점검 및 정비 절차에 첫 번째 정기점검 연2회 이상 운전정지 운전이나 정지상태 점검, 그리고 두 번째 수시점검 집중호우나 이상진동 시 즉시점검이에요.
그럼 기본적으로 세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법령에 있고 훈령이 있는 거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고 그러면 농어촌공사는 제대로 이 정기점검, 수시점검을 했느냐.
첫 번째 제대로 했느냐.
그럼 점검했으면 점검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고 사진과 동영상 근거 기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윤원준 위원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중방리 펌프장이 최근에 개보수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제가 받은 자료에도 25년도까지는 개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보수하고 한 장비가 작동이 안 됐다.
침수가 돼서 그렇죠?
○윤원준 위원 결국 피해의 원인은 배수펌프장이었다.
특히 누가?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배수펌프장이었다.
저는 이걸 확실히 짚고 싶은 거예요.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였다.
농어촌공사는 이걸 피해갈 수 없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다 요청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피해난 걸 복구하기 바쁘니까 하는데 우리 과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이런 자료를 전체적으로 다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 생각에 모든 자료를.
배수펌프 관련에 대해서 2024년, 2025년 어떻게 관리를 해왔고 공사는 어떻게 했고 공사 내역까지 다 받아서 감리까지 똑바로 감독관이 농어촌공사 직원이 했느냐.
배수펌프장은 홍수 피해가 나면 물을 뿜기 위한 작업을 하는데 배수펌프장이 잠겼다는 건 그럼 어디에 설치했다는 거예요.
물 밑에 설치했다는 거밖에 더 되겠어요?
수위를 보고 2020년도에도 재해가 있게고 그 전에도 비가 많이 오는 해가 있었어, 2018년도인가.
그때도 거기는 잠겼는데 곡교리까지 그렇게 다 잠기는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잠긴 건.
그럼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펌프장 하나 그거 하나만 돌아갔어도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농지는 벼는 24시간이나 48시간에만 물이 빠져도 벼는 살 수 있는데 주택이나 한우도 지금 다 떠내려 갔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재산상의 피해가 지금 아침에 회의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재산피해액만 농경지가 920ha예요.
피해액 34억 원 농경지만.
이걸 다 우리가 떠안고 있다는 거지.
왜, 배수펌프장 하나 농어촌공사가 관리 못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는 거지.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관리소라고 관리 부재에 대해서 농어촌공사 행정감사에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터질 게 또 터졌다.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몽리 지역 사업은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몇십억 몇백억씩 들여서 다 우리가 해주는데 그 배수펌프장 하나 관리를 못했다는 농어촌공사를 이거 그냥 두고 넘어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저희 아산시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농어촌공사의 행위 관계나 여러 가지 이행, 절차이행 관계가 서로가 지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권한인지 아닌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배수펌프장 손을 댔다면 당연히 저희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관계 역학적인 관계에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자료는더군다나 지금 특별한 상황 아닙니까?
어떻게 됐든 농어촌공사 몽리고 농어촌공사 배수펌프장이 원인이 돼서 아산시민이 피해를 봤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될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서 농어촌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고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또 호우피해하고 개연성이 깊게 있는지 파악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거는 해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윤원준 위원 국회의원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고 농어촌공사 사장을 부르든 할 수 있는 건 국회의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안을 보고 지금까지도 긴급으로 현안으로 질의해서라도 국감장에 세워서라도 해야지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피해가 났으니까 지금 가서 치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원인이 발생했으니까 원인 제공자를 찾아서 책임 추궁을 하고 손해난 농민들부터 아산시민들이 손해본 거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거냐는 거예요.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어촌공사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자료를 다 취합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 다 보내달라는 거예요.
아니, 법을 위반한 거라니까요?
얼마나 잘 관리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공사한 부분도 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윤원준 위원 자료 요청이 안 되면 국회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라도 자료를 전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자료가 있어야 제대로 관리했는지 안 했는지 보죠.
실 예로 지금 재해가 일어나서 16일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그럼 당직자가 24시간 또 당직해서 근무를 했는지 현장에는 나가서 주민들 찾아다니면서 이해와 설득은 구했는지.
저는 제대로 못 봤는데, 재해 현장을 제가 지역이 많아서 제 지역구도 온양5, 6동도 피해가 많아서 거기 있느라 제가 어제 가본 거거든요.
해병전우회하고 내가 거기 갔는데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농어촌공사 조끼입고 와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복구 공사를 했냐는 거예요.
그 근거자료도 다 제출하라고 하시라고.
시원한 에어컨 켜놓고 사무실 앉아 있었는 건지 제대로 진짜 아산시민을 위해서 본인들 임무를 충실히 수행을 했는지 공무원으로서 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따로 질책을 하든 어떤 조치를 취하든 그건 제가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이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추경하는 사항이니까 그런데 모든 예산이 보면 다 우리가 세운다고 몽리지역도 다 우리가 세운다고요.
사업비 없다는 걸 떠나서 우리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다 무너뜨린 농어촌공사는 그 책임은 피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끝까지 해결이 될 때까지 제가 움직일 겁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추경에 관련 됐고 또 워낙 피해가 심각해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조금 답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그런데 일전에 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행감 때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말씀을 들으신 거처럼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여러 가지가 여건이 녹록지는 않다는 걸 저희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재원 관계를 떠나서 본인들의 역할, 본인들이 해야 할 구역 또 본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민들한테 어떻게 정성을 들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근본적인 농어촌공사의 역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재론을 한다든가중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 이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리는 거.
○윤원준 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주신 거 맞는 말씀이긴 한데 예산이 없다는 건 그건 본인들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법에 하게 되어있는 사업은 예산을 세울 수가 있어요.
농업재해대책법이 있어요.
농림식품부 산하에 있는 이 법을 하라고 되어있다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농업 및 어업 생산에 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그 사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및 어업 생산력 향상과 경영 안정성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업재해대책법이에요.
법이 있다고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펌프장 25년도에 수리해 놓고 지금 준공 내놓고 그 준공은 제대로 됐냐는 거예요.
침수가 돼도 전기가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수중펌프도 물 속에 넣으면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윤원준 위원 수중 펌프 물 속에 넣어놓고 전기 연결 돼서 누전이 안 되는데 배수펌프장이 물에 잠겼다고 작동이 안 되게 만들었으면 그럼 배전판을 다른 데로 옮겼어야죠.
나는 그래서 그거 공사한 감리자도 마찬가지고 감리자가 없으면 담당 농어촌공사 감독관의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똑같은 지역에 펌프만 가는 작업 밖에 더 한 거냐는 거예요.
거기가 잠겼었는데 그러면 안 잠기는 곳으로 옮겼어야지.
총체적인 부실이라니까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무조건 관리 감독 부실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관리하고 감독하면 되는 거였어요.
돈이 필요 없는 거였다고.
그러면 이 재해는 염치 쪽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답변을 다 자료로 해서 차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35페이지고요.
수곡1리 정자설치 공사 해서 제가 이번 행감에도 말씀드렸는데 수곡리에는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없는 지역에서 설치를 요구를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 되겠지만 있는 지역에서 또 설치를 요구를 했고 먼저 4개 있는 곳도 있었는데 자꾸 이렇게 전수조사 한번 해주십시오.
해주시고,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전수조사 한 건 있는데 전수조사는 했습니다.
부락별로 전수조사는 다 했고요.
○위원장 김은복 철거해야 될 건 철거하시고 정비할 건 정비하시고 하셔야지 자꾸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시면 안 되고 지금 설치가 미설치된 곳에서 해달라고 하는데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형평성에 맞게.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먼저 행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정자는 건설정책과에서 안 하고 읍·면·동으로 다 넘길 거니까 유지관리부터 신규설치부터 현황파악 조사부터 다 거기서 할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건설정책과장 김종우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행감에 얘기했던 것이 또 올라와서 말씀드렸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도로시설과라 지금 많이 바쁘시진 않죠?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그래도 지금 계속 상황 대기하고 있고요.
근무 서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올라온 게 배방신도시 가로등 개선사업이 올라왔어요.
페이지 75페이지거든요, 참고자료.
찾으셨어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잠깐만요.
예, 말씀하세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지금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 지금 우리가 추경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이번이 사업이 올라온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올라오는 게 우리가 추경예산을 다루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로등 개선사업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본예산 때 가로등 개선사업이 없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계속하고 있는데 본예산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금 추경에 별도로 세우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는 더군다나 여기를 사업지를 보니까 배방신도시예요.
그렇죠?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한들물빛신도시 가로등 전량이에요?
이거 100개인 거 같은데 교체하는 사업이고 LED 광원 교체가 시급합니까, 과장님?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지금 여기는 신도시라고는 하는데 설치된 데가 20년 가까이 돼서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LED로 등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20년 됐어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체적으로?
○신미진 위원 그러면 여기 안전상 어떤 위험이 있나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안전상 위험보다는 LED로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이쪽 배방지역도 연차적으로 같이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본예산에 예산이 다 소진돼서 지금 추경에 따로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우리 현재 아산시가 한여름 수해 피해로 도시 전체가 복구비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구비가 부족해서 앞으로도 지금 시달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움도 있는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서 우리가 하고 있었던 사업이고 추경 예산을 다룰 때는 시급한 사항부터 다루는 게 우선순위에서 올라와야 되는데이건 우선적이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선순위가 잘못돼서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연차적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니까.
○신미진 위원 연차적으로 한다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다룰 때 그 사업비를 잡아서 하는 것이지 시급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이걸 추경까지 올려서 예산이 우리가 많으면야 괜찮죠.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아산시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건 100개를 해서 산출 근거를 보니까 1억을 잡았어요.
그러면 개당 100만 원씩 잡으셨더라고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교체 단가가.
그래서 다른 시군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른 시군은 75만 원에서 80만 원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대도시에도 최고가 85만 원이었는데 아산시가 100만 원씩 잡은 사유는 뭐죠?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그건 한번 더살펴 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살펴 보신다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적정성을 위해서 이 부분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75만 원에서 80만 원 많게 최대치가 85만 원을 책정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계속해서 이렇게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아직까지 정확하게 검토는 못 해봤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부분 살펴보시고 어디에서 어느 부분에서 단가 책정이 됐는지 해서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시급을 요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냥 계속사업인 거잖아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6페이지 참고자료는 73페이지고 하반기 가로등 누전구간 개선공사 이게 단년사업이라고 해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사업기간이네요.
이거 누전구간 선로교체 등 그렇죠?
○윤원준 위원 이 사업을 2개월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기인데?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지금 조사는 끝내놨고요.
지금 할 데는 정해져 있어서 사업비만 확보되면 바로는 할 수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니, 지금 아산시 관내 전체라고 되어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느 구역을 어떻게 됐길래 지금 2200만 원 잡혀있는 거예요?
아산시 전체 이러면 가로등 누전구간 없어지는 겁니까?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보통 2000만 원이면 4개에서 5개 정도 하고요.
○윤원준 위원 4개, 5개 기준은 뭐예요?
가로등 1개당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4개, 5개,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구간을 말씀하는 구간.
○윤원준 위원 아니, 아산시 관내인데 제 생각에는 2200만 원 가지고 아산시 전체 가로등 누전구간을 다잡을 수 있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그거는 못 하죠.
한꺼번에 다는 못하고요.
○윤원준 위원 그럼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본예산에도 2000만 원 정도 세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니, 지금 이걸 2000만 원씩 해서 할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지금 재해재난 때문에 이런 사항인데 지금도 침수지역에 가로등 그러면 이번 홍수 피해로 잠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되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재해 때문에 세운다기보다 먼저 재해 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건데요.
재해는 따로 계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사업이 이상해서 그래요.
본예산에 잡아서 7월까지 했다.
그러면 7월부터 9월까지 2200 세우고 그러면 또 추경에 못 싣게 되면 10월에 2200 세워서 할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상반기, 하반기 두번.
○윤원준 위원 이건 한 번에 사업을 다 세워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때 발생되는 걸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1년치를 다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지금 발생된 걸 서너개씩 묶어놨다가 예산 세워서 하고 하반기에 할 거는 상반기에 사업 몇 개로 할 것인가 묶어놨다가 하반기에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윤원준 위원 긴급하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긴급하게 가로등 누전구간이라는 건 갑자기 생기는 일들인데.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윤원준 위원 사업비를 충분히 세워놓고 일을 추진했어야지 지금 이게 그때 그때 2개월씩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지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 놨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그렇게 하면 좋긴 한데요.
○윤원준 위원 예산과에서 이거는 지금 생명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가로등 전기가 누전돼서 그걸 만지는 순간 죽는 건데 사람이 생명이.
이런 건 1년으로 해서 본예산 때 다 세워서 준비를 해놨어야죠.
추경에 이렇게 찔끔찔끔 2개월 사업한다고 2200만 원 세워가지고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재해재난에 우리가 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도로시설과는 본예산에 우리 재해재난 대비 사업비 예비비 세워놓은 건 있어요?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저희 과에서 별도로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과장 불러서 얘기는 하겠지만 각 과별로 이런 걸 대비해서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전기는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건설정책과 조금 전에 했지만 배수펌프장 전기 침수돼서 작동 안 해서 재해재난 입은 거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9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산 페이지를 좀 해주시면,
○신미진 위원 참고자료 91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말씀하세요.
○신미진 위원 보니까 지금 본예산에 용역 잡혀있던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중기계획만 잡혀있었던 거고요.
기본계획 20년만에 하는 건 저희가 좀 사실은 저희가 놓쳐서 이번에 추경에 기본계획 20년짜리 하는 걸로 해서 3억 4000 증액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놓치고 있었던 부분을 지금 추경에 시급하게 넣었다는 말씀이세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올해 법정 사항이라 본예산 때 반영을 못해서 올해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영을 추경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중기 5년 주기로 하는 사업을 넣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건 본예산에 확보가,
○신미진 위원 이게 본예산이고 기본계획이 그럼,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3억 4000 기본계획.
○신미진 위원 기본계획이 3억 4000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걸 한 번에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어쨌든 그렇죠?
추경에 담아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같은 데에 같이 발주 주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거는 따로 따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업인데 같이 잡아서 오시는 겁니까?
그럼 다른 목으로 해서 오는 게 맞지 않아요, 과장님?
이렇게 하니까 저도 헷갈려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중기계획으로 해서 본예산에 담았다면 지금 기본계획 20년짜리 하겠다고 3억 4000 증해서 오신 거잖아요.
증액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으로 올리셨어야죠.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이게 발주하겠습니다, 같이 묶어서.
○신미진 위원 같이 하는 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나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이걸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같이 발주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타 시군 사례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산시가 유독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된 거 같아요.
혹시 다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적당하게 적정성 있게 예산이 세워졌는지 혹시 검토는 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 직원들이 타 시군 전부 예산을 검토해서 올렸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한 군데에 같이 용역 담겠다고 하셨고 기본계획하고 중기계획 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이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게 예산이 많다고 하시는 거죠?
○신미진 위원 예.
너무 과다 책정되지 않았는가.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타 시군 사례 비슷한 사례 해서 저희가 감안해서 책정은 한 예산이고요.
이건 어차피 저희가 발주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어떤 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도로에서부터 철도, 대중교통, 주차, 교통운영, 교통 전반적인 분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건비도 많이 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라 도로나 철도 이런 협조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글쎄요, 저는 잘 지금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도 비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서 이 부분 타 시군하고 비교해도 적정성 있게 예산을 세우셨다고는 말씀하시는데 산출 증거, 산정 근거 있다고 하니까 그거 자료는 같이 공유해 주시고요.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산출 근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몇 군데 살펴봐서 용역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 산출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선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아산시가 특별히 2배 가까이 증액한 걸로 보여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다른 타 시군을 어디에 비교했는지 과장님하고 저하고 다를 거 같은데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 순천, 논산, 남원, 통영, 여수 할 것 없이 비교분석을 해 보니까 많이 차이가 나는데 과장님은 어디하고 비교를 했길래 그러셨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제가 보고받기로는 타 시군 저희랑 유사한 데 비교했다고 보고 들었는데요.
한번 예산이 과한지는 한번 저희가 집행할 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아산시가 아산시만의 독자적으로 어떤 걸 넣어야 되거나 추가비용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 예산이 이렇게 더 필요하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건 절감하고 가는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했는지 같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729쪽이고요.
자료번호 93번이죠.
추경편성 시점에서 설치대상지 목적이 확인되어 있는지 아니면 추가 선정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예산 계획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9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말씀하시는지.
○홍순철 위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번에 저희가 기존에 1억 5000 있었고요.
저희가 1억 5000 속에 교통안전시설물 금속 부분이나 교통 ...
도색부분 그다음 포장부분 총액이 반영된 예산인데요.
상반기에 1억 5000 저희가 예산 갖고 있었는데 지금 전부 소진된 상태라 저희가 하반기에 1억 5000으로 증액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대상지 선정 3년 되어 있는 건가요, 3년간?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게 정비 예산이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되거나 시설이 파손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응급으로 복구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바로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면 지역에 보니까 상당히 민원도 많고 특히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교차로 같은 것들도 사실 제가 보니까 제주도를 한번 우리가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십자교차로가 이 지역에서는 우리 아산시나 정부에서 30m 내로 해야 십자교차로가 된다던데 거기는 45m가 되더라고요.
제주도는 특이한 지역인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 시 방침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순간 통행량이 좀 많아서 저희가 길이가 대각선 길이가 30m 넘는다고 할지라도 경찰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2사분기 때도 학교 두 군데는 저희가 십자교차로를 설치,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용역 중인데 저희가 십자교차로는 보행환경 조성 차원에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토론한 결과 확정이 됐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두 군데 학교에 탕정 쪽에 두 군데 저희가 십자교차로가 2사분기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치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중심으로 시설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하여튼 제주도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아니고 일반 십자교차로더라고요.
사진도 다 찍어왔어요.
과장님 보여드리겠지만 탕정은 지역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건가요, 학부모한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학부모들한테 많이 민원이 접수됐고요.
○홍순철 위원 아산시에서 거기만 두 군데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두 군데 학교 지역만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경찰서 심의사항이긴 하지만 저희가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거기 두 군데만 할게 아니라 제가 민원 넣은 것도 몇 군데가 되는데 거기는 포함이 안 됐나 보죠?
둔포같은 데도.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저번에 심의가 통과가 안 돼서 말씀드렸다시피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왜 여기를 십자교차로를 설치해야 되는지 타당성을 확보를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누차 팀장님들 과장님까지 계속 질의하고 하는데도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누락시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누락된 게 아니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나 여러 가지 차량 지연 이런 사유로 해서 부결된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저희가 도출을 해서 한번 다시 심의를 올린다는 말씀드립니다.
○홍순철 위원 심의하시는 분들은 지역에 가서 현장방문까지도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분들이 저희가 교통 자료를 주면 그분들이 교통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심의를 하고 저희가 일반인이 놓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설치함으로써 교통마비나 이런 흐름까지 거기서 감안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거에서 그분들한테 합리적인 설치 이유를 용역을 통해서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분들도 아이들 학생이 없는지는 몰라도 그분들이 생각이 조금 짧은 거 같아요.
과장님 한번 그거는 부연설명을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가 돼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특히 학교 주위에 옆에 보면 불법주차도 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 돈이 많아서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도 잘 챙겨서 특히 등하교에는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잘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통행정과는 재해재난 대비 예비비를 얼마 본예산부터 얼마 갖고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예비비는 기존에 5억 4885만 원을 저희가 갖고 있고요.
○윤원준 위원 본예산에 5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5억 4885만 원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 해 주차장 피해, 공영주차장 세워진 차량에 대한 피해도 있었고 해서 그거 대비해서 예비비를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반회계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주차장특별회계에 저희가.
○윤원준 위원 주차장특별회계?
○윤원준 위원 주차장은 그렇고 그럼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있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있거든요.
737페이지요.
감액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이 예산도 5억 6300 정도 갖고 있는데 저희가 아직 특별한 재해에 대한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이 정도는 감액을 하면 되겠다 해서 77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잡게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 생각에는 다른데 추경에 이걸 왜 감액을 했나 나는 이유를 알수가 없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이게 일단은 세입이나 세출예산에 대한 걸 맞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예비비를 갖고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가 호우피해 때문에 7월 16일부터 호우피해 때문에 그러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감액했다.
이미 추경이 올라온 상태이긴 한데.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시설 예산이 필요해서 한정된 범위 내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아까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 하는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정말이요?
○윤원준 위원 이번에 그럼 홍수 피해 보고에서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재해재난 전수 조사는 다 됐어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저희가 신호등 하나 파손된 거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신호등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전수조사를 해서 신호등 하나로만 확실히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신호등하고 전기 차단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비용이 드는 비용이 아니었고요.
저희가 신호등 하나만 복구하는 예산을 400만 원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본예산에서 예산 있어서 그걸로 즉시 완료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재해재난 일어난 곳에 대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다 진행되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751페이지인데요.
참고자료는 140페이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유지보수공사 해서 추경이 1억이 좀 넘네요?
본예산이 7500이었는데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이걸 같은 시설비 내에서 필요한 부분을 약간씩 변경을 해서 올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았고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25년도 상반기 전기시설물 관련 누적 민원이 40건, 누적 민원이 있어서 이 유지보수공사비를 넣으신 걸까요?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시설비에 전체 예산에서는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67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가 스마트버스승강장 예산을 1억 1000을 줄여서 버스승강장 유지보수공사 예산부족으로 해서 스마트승강장 예산을 줄여서 유지보수공사를 늘렸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145페이지에 있는 스마트버스승강장 설치해서 이거 감시킨 1억 1000만 원을 가져다가 여기 유지보수비에 썼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는 건 아니고요.
스마트승강장을 1억 1000 줄여서 유지보수공사에 1억 600을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1억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억 600만 원 그러면 400만 원은 이제 저기로 남은 거고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1억 600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스마트버스승강장 하겠다고 예산을 원래 이렇게 잡으셨다가 1억 1000만 원을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제가 이거 관련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사항인데 이 반납 사유가 참 아이러니하게 제가 그때도 스마트승강장 관련해서 질의 드릴 때도 이쪽에 너무 편중돼서 시급을 요하지도 않고 여기에 맞겠느냐라고 질의를 드린 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필요합니다 해서 잡아드렸어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정작 기준에 맞지 않대.
요청 지역이 설치 기준에 맞지 않대.
이런 거조차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일단 예산만 잡고 보자.
여기서 원한다고 하신 거고 필요하다고 얘기하신 부분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 참 안타깝습니다.
예산을 처음부터 적절하게 모자라면 그럼 다른 부분에 조금 더 잡을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잡으신 거예요, 불필요한 예산을.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저희들 민원은 스마트승강장을 원하시는 곳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에어컨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승강장을 원하시는데 유개승강장에 비해서 면적이 2, 3배를 차지하다 보니까 도로나 시유지 외에 사유지까지 침범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이걸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러면 사전에 예산을 잡기 이전에 정말 수요가 많았다면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인지를 보고 대상지를 보고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그 부분 미흡했던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버스승강장 여기서 감한 거를 우리 버스승강장 유지보수에 이렇게 지금 1식 해서 이렇게 갖다 넣는데 목을 따로 해주셨어야 된다.
제가 이거 보면서 헷갈렸거든요.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같은 시설비 내에 있기는 합니다, 예산서에는.
○신미진 위원 여기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올려주신 건 유지보수공사에 밑에 같이 한 줄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버스승강장 설치 예산 사용 해서.
○신미진 위원 그러니 헷갈렸어요.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이거는 본예산에는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예산 아시다시피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 많지 않아요.
이런 거 잡으실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정말 필요한 곳인지 수요와 공급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겠죠, 과장님?
○신미진 위원 이 부분 유념해서 내년에 어차피 본예산 또 잡으셔야 될 테고 그때 정확하게 잡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751쪽입니다.
이번 사업은 도시 ...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이 집행된 후 추경예산 정식 편성된 사례로부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 예산으로 설치한 한파자동문 설치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무엇이고 설치 위치는 주로 어디에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올 1월에 한파가 심했을 때 한파대비 시설에 일종으로 송악나들이에 스마트승강장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립전 예산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미 설치는 되어있고 시비에 5000만 원을 싣는 걸로 예산서를 올렸습니다.
송악나들이에 이미 설치는 되어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추가로 할 데가 또 많이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스마트승강장은 지금 바로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원하는 곳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토지문제가 많이 걸리고 전기인입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마트승강장은 내년부터는 최소한으로 이용객 수가 많은 데 위주로 신중하게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아요.
스마트정류장 보면 서로 해달라고 하는데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로들 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또 좋고 경비는 많이 들어가고 돈은 또 없고 과장님도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여기는 해줬는데 왜 안 해주냐며 그런 질의도 많이 오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진짜 심사숙고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타고 많이 내리고 하는 그런 데에서 해야지 정말 관리하기도 힘들고 돈도많이 들어가는데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그런 거 할 적에는 그래도 현장은 몇 번이나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역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도 하고 부연설명을 해줘야될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그런데 시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용객 수나 저희가 신경 안 쓸 수 없는 부분이 읍·면·동별 형평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내년에는 설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지역에 보니까 버스 안 서는데 승강장이 설치되어있는 데도 있어요.
또 폐교로 같이 되어 있는 데도 우리 지역에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버스도 안 서지만 예전에 서있었어요, 버스정류장이 되어있더라고.
그런 거 다른 데 이용도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그런데 버스 이설설치 비용이 뭐 신규 설치하는 거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이설설치 비용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 부분은 재사용을 고려해 보고 정확한 위치 알려주시면 저희가 일단은 철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낙서가 너무 되어 있고 그것도 철거해서 그 앞부분에 보니까 둔포지역이에요, 그것도.
그 앞 부분에 보니까 버스정거장 아니더라도 학교 애들 등하교 할 때 많이 서 있고 주민들이 미군부대 사람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그래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버스정류장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걸 갖다 그런 데에 설치도 가능한가 싶어서.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저희가 토지문제만 해결이 되면 버스승강장 설치는 가능합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 지역에 폐승강장인데 그걸 뜯어다 고물상에 주기도 그렇고 아깝더라고요.
페인트라도 칠해서 그 앞에 지역주민들이 학교 아이들만 출퇴근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상당히 비가 오고 그랬을 때는 피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거 한번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저하고 현장방문 해서 거기에 또 이용할 수 있으면 거기에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현장에 가보셔서 그거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예, 알려주시면 현장파악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대중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761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62페이지입니다.
주택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해서 추경 올라왔어요.
예산은 많지 않은데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건 우리 아산시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냥 도비 내려와서 받으신 거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건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라 시비가 별도로 투입이 되지 않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정도 예산만으로 가능하다.
그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보니까 24년 실적이 112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신미진 위원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아산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청년 신혼부부 대상으로 하는 주거상담이나 법률상담,LH 전세사기 예방캠페인 등등 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어요, 예산 들여서.
그런데 이 사업이 그 사업들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이 연계성은 없는지 중복성 검토는 혹시 됐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이 사업은 그런 사업하고 별개로 청년들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집 보기도 같이 동행하고 권리 분석 같은 걸 미리 해주는 사업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할 때 어디에 신청해서 청년들이 와서 상담받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토지관리과로 직접 전화로 하셔도 되고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창구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현수막이나 우리 이렇게 붙어서 청년들이 찾아오나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작년에 10건 정도 찾아왔고요.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청년페스타인가 지난 번 신정호에서 했을 때 그때도 상담을 많이 해줬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가요?
그럼 현수막도 우리가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읍·면·동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도비만으로 하는 도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내년에는 그럼 계속사업인 거예요, 아니면 단년사업인 거예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작년도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찾아온 게 10건 정도 되고요.
올해도 지금까지 4건 정도 있더라고요.
도에서도 양이 많지 않다 보니까 내년에는 안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도에서?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많이 하면 상담을 많이 하면 계속 추진을 할 텐데 많지 않다 보니까 올해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는 아산에서는 그래도 홍보가 적극 되고 있고 청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사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연계 안 시키고 끊으실 건가요?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다행히 아산시는 다른 시 같지 않게 깡통전세나 전세사기가 지금까지 피해접수된 게 있는 거 같지 않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일단 그렇게 받겠고요.
실적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 좀 같이 공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저하고 같이 곡교리 현장에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나오셔서 복구 홍수 재해 일어났는데 복구 공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산 제가 드릴 말씀이 없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곡교리하고 염치 중방리 염성리 재해현장 아산시 전체가 다 재해 지역인데요.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드론촬영 중이죠.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농어촌공사 하고 저희가 뭐 법적 다툼을 할 수도 있고 원인제공자가 농어촌공사로 인재로 거의 다되고 있습니다, 곡교리 쪽은 염성리하고 그쪽은.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아산시 전체 피해지역 전체 항공에서 드론으로 촬영해서 영상 저장을 해서 저희한테 건도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위원장님께 제안드립니다.
지금 공공시설과하고 연계된 회계과장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은복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위원 과장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회계과장 한성규 회계과장 한성규입니다.
○윤원준 위원 공공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공공시설 중에 관리는 지금 회계과가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미 준공난 건 회계과가 관리하는 게 맞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재해재난 특별예비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준공난 아산시 의회동 때문에 질의드리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공공시설 때문에 제가 업체 시공업체 감리자 불러서 여기서 행정감사를 했었어요.
그리고나서 한달 동안 공사를 해서 누수가 어느 정도 잡혔나 싶었어요.
그러더니 저희 16일에 아산시 전체가 지금 홍수 피해자인데 저도 며칠 있다가 와봤어요.
현장에 가있느라고 저도 와보니까 제 방에 물이 새고 4층 그다음 밑에는 어떻게 됐나 정확히 파악은 내가 다 못했는데 5층과 4층 위원들 방에서 지금 물이 새고 있거든요.
○윤원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팀장님이 오셨다 가셨고 직원분이 오셔서 체킹 또 하고 가셨고 그 뒤에 피드백이 없어요.
제가 묻는 싶은 건 공사업체한테 공문을 내용증이나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우리가 하자...을 끊어서 우리가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동 이번 누수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시공했던 업체 측과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현황 파악을 해야 되고 사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시공했던 업체에서 하자관리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자관리 형태로 일단은 이번 지금 누수되는 상황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대책을 강구하는 게 아니라 제가 묻고 싶은 건 업체에 공문 보냈냐는 거예요.
전화상으로는 통화를 했고 근거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문을 보냈냐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현재 공문까지 발송은 안한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하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 차원으로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시로 상황 발생하면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원준 위원 구두로 하면 되지 않을 거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업체가 튼튼한 기업입니까?
재정 사항이 튼튼해요?
업체 이름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디앤씨입니다.
○윤원준 위원 디에이치건설?
○윤원준 위원 디앤씨?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필요한 조치는 바로 추가적으로 하면서 같이 대책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누수에 관해서 콘크리트 골조에서 새는 건데 그러면 하자 기간은 몇 년으로 되어있습니까, 법정 하자기간.
○회계과장 한성규 26년 6월까지입니다.
○윤원준 위원 26년 6월.
○윤원준 위원 업체하고 연락은 잘 되고 있어요, 대표하고?
○회계과장 한성규 예, 지금 접촉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병행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윤원준 위원 그 업체가 왔었어요?
○윤원준 위원 누가 왔었어요.
업체 온 사람 누구입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대상은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일단 파악해 주시고 누수의 원인이 아직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 그 부분은 더 확인해야 될 상황이고요.
○윤원준 위원 이게 비가 올 때만 새잖아요.
○윤원준 위원 저희가 비가 올 때만 새거든요.
그러면 5층이면 여기가 지금 5층이고 6층이 옥상이에요.
옥상 방수를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과연 그럼 어떻게 진행을 제대로 할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업체한테 그냥 맡겨놓고 니네가 하라고 할 건지.
기술사가 들어와서 건축사가 와서 제대로 점검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들이 와서 대충 뭐 그냥 우리 또 방수했어요, 그래놓고 또 1년 지나서 내년 6월 지나서 7월에 비 새면 그때는 하자 기간 끝나잖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윤원준 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남겨놓으시라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법적 하자기간이 있는데 결정적인 하자에 관해서는 연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원래 공공시설과 때 한 건데 회계과가 이제 원래 문제된 걸 받은 건 알아요.
하지만 어차피 청사 관리는 회계과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체계적으로 법적 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차후에 법적 대응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차후에 17명 위원들 있거든요.
자기들 방에 물이 새는 거잖아.
○윤원준 위원 전부 서면으로 다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Array
  • 도로시설과장 김백규
  • 교통행정과장 오효근
  • 대중교통과장 윤종태
  • 토지관리과장 한덕현
  • 공공시설과장 강선아
○ 청가위원
  • 안정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