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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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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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먼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168페이지고요, 본 페이지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13페이지 시책추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편성(증액) 사유가 아산시장 궐위에 따라 감액된 업무추진비 조정이 필요해서 이제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페이지 168페이지고요, 본 페이지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13페이지 시책추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존 편성(증액) 사유가 아산시장 궐위에 따라 감액된 업무추진비 조정이 필요해서 이제 올리셨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1, 2, 3월에 시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궐위 관계로 1500만 원이 삭감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셨던 부시장님이 쓰시게끔 되어 있어서 부시장님이 사용을 하셨고,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은 권한대행이셨던 부시장님이 쓰시게끔 되어 있어서 부시장님이 사용을 하셨고, 부시장님은 부시장님 카드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럼 시장대행이었기 때문에 시장대행 시장업무 카드를 썼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 카드를 써야 되는,
○총무과장 성은숙
24년도도,
○박효진 위원
1500억 아니, 1500만 원 그거 제외하고서 본예산에 담았던 금액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6700만 원이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2700이요?
○총무과장 성은숙
6000, 6000.
○박효진 위원
6700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증가된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600만 원을 추가해서 올해는 더 추가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편액(증액) 사유에 600만 원에 대한 부분 내용은 어떻게 안 담겨 있는데요?
○총무과장 성은숙
시책추진비라는 게 새로운, 말 그대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시책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바뀌셨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 이재민, 불우 소외계층 격려 지원 등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추가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바뀌셨고 더군다나 지금 같은 때 이재민, 불우 소외계층 격려 지원 등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가 추가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거에서 예상치 못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그 부분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아니, 제가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이전에도 그 시책에 따라서 했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이전 전에도 그 시책에 따라서 다 했고요.
그런데 기존의 업무에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추가하라는 시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기준만 들어가 있는 거지, 어느 범위 안에서 써라.
그런데 기존의 업무에서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600만 원을 추가하라는 시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기준만 들어가 있는 거지, 어느 범위 안에서 써라.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왜 시책을 갑자기 들먹거리십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600만 원에 대한 기준 주세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올해는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 요구 드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편성됐는데 편성을 똑같이 했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아, 이번에 1, 2, 3월 치가 삭감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만 편성을 하게 되면 작년과 올해 똑같은 예산액으로 편성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동일한 예산이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참고자료를 보시면 지금 4페이지, 6페이지 이렇게 보면 고용보험 오지출액 반환분이 있어요, 2개가 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간에 고용보험 오지출액 반환분 그거하고, 국민연금 기관부담금 환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공무원의 재무제표 작성 시에 이거 올바른 재무제표가 아니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지금 사고를 일으켜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런 잘못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거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작성은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런 잘못을 거듭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향후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거를 좀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말씀주신 것처럼 이번에 저희가 정부합동감사 시에 지적을 받으면서 발견됐고 이번에 세입 처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이 통장 관리가 회계과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고 했던 부분이라 또 발견이 쉽지가 않았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있고, 또 이거 관련돼 가지고 회계과하고도 항상 업무 소통을 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이 통장 관리가 회계과에서 이뤄지다 보니까 저희가 통장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이제 담당자도 바뀌고 이러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가 않고 했던 부분이라 또 발견이 쉽지가 않았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우리 총무과에서는 보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책정을 하고 있고, 또 이거 관련돼 가지고 회계과하고도 항상 업무 소통을 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무튼 어쨌든 회계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일단은 또 회계과하고 우리 직원들 보험이라든지, 또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총무과하고 회계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두 과가 협업을 긴밀하게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통제 및 어쨌든 끊임없는 매뉴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과하고도 얘기해서 어쨌든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두 과장님께서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부통제 및 어쨌든 끊임없는 매뉴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회계과하고도 얘기해서 어쨌든 내부통제 시스템을 다시 한번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두 과장님께서 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이거를 저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조례가 올라온 게 있었어요.
강화유리로 안내데스크에 하는 조례를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를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크게 민원, 우리 시민들하고의 노출된 부분들이 우리 민원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7개 읍·면·동 중에서 이렇게 3개 읍·면·동만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잡상인과 또 악성민원인을 차단하려는 이런 방침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강화유리로 안내데스크에 하는 조례를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를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민원실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가장 크게 민원, 우리 시민들하고의 노출된 부분들이 우리 민원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7개 읍·면·동 중에서 이렇게 3개 읍·면·동만 시범사업으로 여러 가지잡상인과 또 악성민원인을 차단하려는 이런 방침이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총무과장 성은숙
예, 최근에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우리 청 내에서도 악성민원 관련된 그런 사건들이 요 몇 년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고 노조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보안요원을 배치한 타 지자체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 그렇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전체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현재 시점에서 너무 과하지않나 싶어서 일부 인구 수가 많고, 또 수급자 수가 많은 그렇게 3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다시 한번 확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악성민원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었고 노조에서도.
그리고 또 이렇게 보안요원을 배치한 타 지자체들이 생기면서 이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됐고, 그렇지만 천안 같은 경우는 전체 읍·면·동에 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좀 현재 시점에서 너무 과하지않나 싶어서 일부 인구 수가 많고, 또 수급자 수가 많은 그렇게 3개 읍·면·동을 선정을 해서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차후에 다시 한번 확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분명히 읍·면·동에 강화유리 설치를 위한 본예산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서로 내가 봤을 때에는 또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화유리는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17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개 읍·면·동 중에서 수급자가 많고 뭐하고한 데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면·동만 또 의심스럽게 이렇게 또 너무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를 지정해서 이런 거 하는 시범사업은 안내데스크 이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분명히 읍·면·동에 강화유리 설치를 위한 본예산 사업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우리 의원들도 서로 내가 봤을 때에는 또 일괄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강화유리는 조금 지나치다 싶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17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는 그거는 뭐 제가 봤을 적에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3개 읍·면·동 중에서 수급자가 많고 뭐하고한 데는 제가 봤을 적에는 그 면·동만 또 의심스럽게 이렇게 또 너무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내가 보기에는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3개를 지정해서 이런 거 하는 시범사업은 안내데스크 이 설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거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7월이 다 지나가고 8월인데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게 전부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보면 저희들이 12월에는 아니, 분명 부족한 거는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팀장님이.
그래서 수첩을 반도 사용을 못 하고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다는데, 기존의 수첩을 저는 지금도 그 수첩을 쓰거든요, 저는 새 수첩을 안 쓰고.
제가 다 닳아야만 그 수첩을 저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들도 내가 봤을 적에는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님의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2월 정도에 다시금 새 수첩을 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또 다시 겉지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속지는 모르겠어요.
속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겉지까지 해서 이거를 또 사용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7월이 다 지나가고 8월인데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게 전부 다 새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12월에 보면 저희들이 12월에는 아니, 분명 부족한 거는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기는 했어요, 팀장님이.
그래서 수첩을 반도 사용을 못 하고 공무원들이 이러고 있다는데, 기존의 수첩을 저는 지금도 그 수첩을 쓰거든요, 저는 새 수첩을 안 쓰고.
제가 다 닳아야만 그 수첩을 저는 써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공무원들도 내가 봤을 적에는 사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장님의 임기도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12월 정도에 다시금 새 수첩을 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달 남지 않아 가지고 이거를 또 다시 겉지까지 이렇게 해서 한다는 거는, 속지는 모르겠어요.
속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사용해야겠죠.
그런데 겉지까지 해서 이거를 또 사용한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위원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말씀을 드리자면 그동안 행정수첩에 대해서 사이즈가 너무 크다 이런 좀 불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변경을 하면서 표지도 바꿨고, 또 사이즈도 작게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새로 지급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45%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변경을 하면서 표지도 바꿨고, 또 사이즈도 작게 직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서 새로 지급된 부분이고요.
기존에 있던 예산으로 45% 배부를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과반수도 더 넘게 안 갖고 다니시는 분이 계시다고 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합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참고자료 21페이지예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저희들이 전 시장님께서 궐위되고 나시면서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삭감을 했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장님.
저희들이 전 시장님께서 궐위되고 나시면서 한 3개월 정도를 저희들이 본예산 때 삭감을 했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거 플러스 한 200만 원 더 올리신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원래는 제가 한 600만 원 삭감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800만 원 더 올리시는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이기애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금 2900만 원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려고 이번에 1회 추경에 2900만 원을 추가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거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말고 시장님 업무추진비 얘기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아, 시책추진?
○이기애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시책추진비는 기존에 저희가 요구했던 금액에서 600만 원 추가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이기애 위원
맞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저는 사실 그래요.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채워 넣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당연히 또 밀어드려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우리 의회도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장에서부터 부의장, 의장까지 전부 저희들이 한 25%에서 30% 전부 다 저희들이 삭감을 자진적으로 했어요.
그거는 아마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의회도 제가 봤을 적에는 자진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잘 생각을 하셔서 올렸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이번에 반납하시나요?
저희들이 삭감을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채워 넣어주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 저는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겠다면 제가 봤을 적에는 당연히 또 밀어드려야 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우리 의회도 전체적으로 우리 상임위원장에서부터 부의장, 의장까지 전부 저희들이 한 25%에서 30% 전부 다 저희들이 삭감을 자진적으로 했어요.
그거는 아마도 지금 경기가 어렵고 또 지역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들부터 허리띠를 졸라매자라는 차원에서 우리 아산시의회도 제가 봤을 적에는 자진 삭감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쨌든 잘 생각을 하셔서 올렸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업무추진비를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러면 이번에 반납하시나요?
○총무과장 성은숙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지 않고 시장님 거를 사용을 하셨고, 부시장님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사용 안 하신 거 맞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참고자료에 주셨는데 제가 예산서 보시면 169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감액이 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이게 당초 64억 5천여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 3300을 감액하셨어요.
지금 추경에 증액된 부분만 참고자료에 주셨는데 제가 예산서 보시면 169쪽에 보면 인력운영비 관련해서 감액이 좀 있습니다, 참고자료에는 없어서.
지금 이게 당초 64억 5천여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억 3300을 감액하셨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성과상여금을 매년 초에 일반직과 임기제분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총무과장 성은숙
그 부분에 대한 것이고 그래서 약 1700여 명 대상이었고, 또 사유로 인해서 지급 제외가 되시고, 휴직이나 2개월 미만 신규 근무로 인해서 지급 제외가 됐거나, 또 6개월 미만 근무자로 감액이 되셨던 분들이 약 200여 분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차액이 발생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차액이 발생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200여 분의 25년도 200여 명에 대한 휴직자라든지 이런 부분인 거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근무 개월 수가 적거나 휴직자분들에 대해서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24년도 예산추계나 편성 때에는 그렇게 꼼꼼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6억 3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리고 본예산서 보면 지금 이게 상여금이 113.3% 입니까?
6억 3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리고 본예산서 보면 지금 이게 상여금이 113.3% 입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아, 상여금,
○명노봉 위원
몇 퍼센트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지급기준액은 지금 110%로 되어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본예산서에는 56억 9200여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보면 58억 1600여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참고자료도 없고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직원분들 상여금, 인건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24년도 편성 시에 지금 200여 분이라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착오가 있을까요?
어떻게 휴직자들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지금 저는 직원분들 상여금, 인건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24년도 편성 시에 지금 200여 분이라는 부분은 이렇게까지 착오가 있을까요?
어떻게 휴직자들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아, 휴직자들이,
○명노봉 위원
이게 지금 6억 3300여만 원에 대한 감액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년도 발생한 휴직자분들하고 또 어떤 분들께서 지급해 줘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한 겁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휴직자분들과 또 6개월, 2개월 미만 근무자 같은 경우는 아예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24년도에 편성 시에 2개월 이내 분들도 편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 추계할 때, 편성할 때에.
○총무과장 성은숙
예, 추계할 때 지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이 추계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데요.
휴직자도 사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원 수도 늘고, 또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똑같은 인원이었어도 감액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전액 다 받지 못 하는 그런 직원들이 늘어난 부분이 점점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챙기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휴직자도 사실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인원 수도 늘고, 또 기간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전에는 똑같은 인원이었어도 감액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즘은 전액 다 받지 못 하는 그런 직원들이 늘어난 부분이 점점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챙기지 못하고 예산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를 과장님께서 이거 끝나시고 이제 내년에도 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명노봉 위원
올해 이걸 거울 삼아서 자료를 좀 주시고, 내년에도 예산편성 시에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지 않도록 잘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168쪽입니다.
자료 12쪽인데요.
공무직 배낭연수 200만 원씩 10명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168쪽입니다.
자료 12쪽인데요.
공무직 배낭연수 200만 원씩 10명을 이렇게 올리셨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선별방식은 우리 공무원들 해외 배낭연수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기준으로 해서 모범답안으로 삼아 가지고 이걸 추진,
○위원장 전남수
아니, 자, 과장님.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말씀을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총무과장 성은숙
노사협력 부분, 또 연수계획서를 작성을 사전에 하게 되는데 연수계획서 부분들을 평가를 심사기준에 의해서, 평가표에 의해서 약 3개 항목별로 개인평가가 이뤄지고, 또 노사협력에 기여했던 부분에 있어서도 10% 하게 되고, 또팀평가로 해서 연수계획서 부분을 평가를 해서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노사에 대해서 협조나, 팀이나, 이런 부분에서 근거에 의해서 선별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공무직이라도 사실적으로 공무원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공무직이라도 우리 시민에게 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공무직이라도 우리 시민에게 더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닙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도 시민에게 조금 더 친절하거나 이런 배경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선발이 돼서 시민들도 이해를 해야지.
조직에 협조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을 한다?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 우리 공직자들은 250만 원씩 이렇게 배낭연수를 정하고, 우리 공무직들은 200만 원씩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선발이 돼서 시민들도 이해를 해야지.
조직에 협조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선별을 한다?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 우리 공직자들은 250만 원씩 이렇게 배낭연수를 정하고, 우리 공무직들은 200만 원씩 정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이 부분은 노조하고 사전에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요.
이 200만 원도 만약에 신청자가 많고 그럴 경우, 아시아권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2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또 충남도 내에서는 천안하고, 당진이 이 제도를 이렇게 연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이 200만 원도 만약에 신청자가 많고 그럴 경우, 아시아권으로 간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도 100만 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금액 안에서 신청을 받아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200만 원으로 잡았고요.
또 충남도 내에서는 천안하고, 당진이 이 제도를 이렇게 연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또 그것도 참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우리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따라가는 방식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과연 필요하다 그러면 진작에 협조가 이뤄졌고, 또 합의가 된 이후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됐어요.
11월에 예산편성 이후에 이렇게 된 거로 있어서 추경에 하게 됐는데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과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시장께서 이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안 하셨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정리추경 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시장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조치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죠.
이게 과연 필요하다 그러면 진작에 협조가 이뤄졌고, 또 합의가 된 이후에 올렸어야 되는데 이게 좀 늦게 됐어요.
11월에 예산편성 이후에 이렇게 된 거로 있어서 추경에 하게 됐는데 좋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과 박효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특히 우리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시장께서 이 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안 하셨을 때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정리추경 때 정리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정리추경 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시장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이런 부분에서 감액이 조치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시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습니다.
요구를 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 감액도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따라주지 못했다, 행정이.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168 지금 하단에 이달의멘토 시상금.
이게 지금 뭡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을 좀 하고요.
시장께서는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습니다.
요구를 또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이런 부분 감액도 이뤄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뒤따라주지 못했다, 행정이.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할게요.
그리고 168 지금 하단에 이달의멘토 시상금.
이게 지금 뭡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25년부터 공무원과 직원포상 계획에 담아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포상입니다.
매달 1명씩 멘토·멘티 해서 멘토 역할을 잘한 직원에 대해서 10년 이상 자 멘토에 대해서 월례모임에 표상을 하고, 또 10만 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원해 주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매달 1명씩 멘토·멘티 해서 멘토 역할을 잘한 직원에 대해서 10년 이상 자 멘토에 대해서 월례모임에 표상을 하고, 또 10만 원의 추가 포상금을 지원해 주려고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게 멘티·멘토 제도 아니에요,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 일환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멘티·멘토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삭감이 됐고, 올해 말고 그 전에 예산에 대해서 우리 김현정 과장이 있을 때에 분명하게 정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멘티·멘토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따로 내놨다는 것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쓴소리를 했고 이런 걸 삭감을 했고, 편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부가 바뀌었다, 또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또 따로 내놨다는 것은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연속 행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쓴소리를 했고 이런 걸 삭감을 했고, 편성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또 행정부가 바뀌었다, 또 시장이 바뀌었다 해서 의회를 무시하는 이런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참 유감스럽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이거는 1월에 연초에 1월 안에 세워둬야 되는 포상계획에 담겨져 있던 내용입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25년 1월 직원 포상계획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담았고 올해 추진,
○위원장 전남수
그럼 신규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1월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그 전에는 이 멘토에 대해서 시상금이 없었던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없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이번에 처음 나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멘티·멘토에 대해서 지금 전액 멘티·멘토가 우리가 10만 원씩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주게 되죠.
그러면 멘티·멘토가 몇 명이 돼서 이렇게 팀을 짜 가지고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부분에서 의회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멘티·멘토가 몇 명이 돼서 이렇게 팀을 짜 가지고 이 금액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 부정적인 부분에서 의회는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적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런데 지금 멘티·멘토가 어떤 멘티·멘토가 있어서 이렇게 한 사람씩 선발을 해서 12월, 12명의 12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느냐 이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전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서에 담았어야 되는 거죠, 본예산에.
추경에 담지 말고.
그렇다면 이게 사전계획이 있다면 본예산서에 담았어야 되는 거죠, 본예산에.
추경에 담지 말고.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세우나 하고 봤더니 올 1월에 23일인가 그때 포상계획을 이거를 담아놓고 뒤늦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게 되면 저희가 매월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을 왜 이제 와서 이거를 세우나 하고 봤더니 올 1월에 23일인가 그때 포상계획을 이거를 담아놓고 뒤늦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하게 되면 저희가 매월 공문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위원장 전남수
자, 알았습니다.
됐고요.
우리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169쪽 좀 보세요.
15쪽입니다, 15페이지, 참고자료 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됐고요.
우리 과장님, 됐고요.
그다음에 169쪽 좀 보세요.
15쪽입니다, 15페이지, 참고자료 15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성은숙
예방 차원에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공무원에게 폭언이나 폭행 뭐 이런,
○위원장 전남수
어떤 이유가 발생이 됐겠죠, 그렇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그냥 무작정 어떤 시민이, 민원인이 그냥 와서 이런 정신이상, 정신질환자가 왔다면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있으면서,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악성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이 있으면서, 민원을 제기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그런 상황,
○위원장 전남수
저는 한편으로 이런 지적도 하고 싶어요.
그냥 우리 공무원은 순한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순한 양을 아무 이유 없이 악성민원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친절하신 분들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악성민원을 일어나게끔 하는 근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악성민원을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친절을 더 강조해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아닐까요?
그냥 우리 공무원은 순한 양이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순한 양을 아무 이유 없이 악성민원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보호해야 되겠다?
저는 우리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친절하신 분들 정말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악성민원을 일어나게끔 하는 근본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악성민원을 근절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좋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친절을 더 강조해서 이런 부분이 안 일어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도 아닐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맞습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굉장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때 민원인 수나 또 그리고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불쾌했던 감정을 갖고 오셔 가지고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만이 날 수도 있고 또 그건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을 때에도 과하게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또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런 악성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을 떠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해서 그런 악성민원으로 민원인이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 주는 게 사실은 1차적인 공무원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특별한 질환이 있거나, 굉장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계신 분, 그때 민원인 수나 또 그리고 가정에서 있었던 그런 불쾌했던 감정을 갖고 오셔 가지고 진행이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만이 날 수도 있고 또 그건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을 때에도 과하게 기분이 더 나쁠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또 기준이 주관적인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이런 악성민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개인을 떠나서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대해서 그런 악성민원으로 민원인이 행동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해 주는 게 사실은 1차적인 공무원의 소임이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표현도 말이에요.
악성민원.
이게 악성민원이라는 표현을 꼭 해야 될까요?
특성민원이라든가 특이민원 이렇게 해도 언어 순환이 될 텐데 악성민원이라면 어떤 일로 일어난 시민이 어떤 뭐 발단이 되겠죠, 사고의 발단이 됐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나쁜 사람에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또 이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어 표현도 말이에요.
악성민원.
이게 악성민원이라는 표현을 꼭 해야 될까요?
특성민원이라든가 특이민원 이렇게 해도 언어 순환이 될 텐데 악성민원이라면 어떤 일로 일어난 시민이 어떤 뭐 발단이 되겠죠, 사고의 발단이 됐는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이 나쁜 사람에게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좋습니다.
우리 시장께서 공약사항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우리 시장님께서 지난번에 낙선을 해서 일반시민으로 한 2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래서 입선을 해서 아, 우리 공직자분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시정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그래서 입선을 해서 아, 우리 공직자분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죠?
내용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시장께서 시민으로 있을 때에 시정을 바라보는 눈, 또 시정이 시민에게 하는 눈.
왜 이런 부분에서는 감지가 안 됐을까요?
오로지 그냥 표만 인식해서 지난번에 시장께서 떨어진 원인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진 원인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 정책일까요, 이런 행정일까요?
야인이었을 때에 시정을 보는 눈이 있다면 야인이었을 때 시정이 시민을 보는 눈도 있어야죠.
이런 단어 하나도, 이런 표현 하나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 이런 부분에서는 감지가 안 됐을까요?
오로지 그냥 표만 인식해서 지난번에 시장께서 떨어진 원인이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떨어진 원인이 발생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이런 정책일까요, 이런 행정일까요?
야인이었을 때에 시정을 보는 눈이 있다면 야인이었을 때 시정이 시민을 보는 눈도 있어야죠.
이런 단어 하나도, 이런 표현 하나도 잘못됐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성은숙
이 예산을 그런데 담아올리게 된 게 그런 상황에 돌입을 했을 때 보안요원분이 계심으로 인해서 더 안 좋은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를 사전에 좀 더 제복을 입은 분이 계셔 가지고 차단하는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만 시범운영을 일단 해 보고, 또 차후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번에 전체적으로가 아니고 이 세 군데에 대해서만 시범운영을 일단 해 보고, 또 차후에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던 겁니다.
○위원장 전남수
시범운영도 좋고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 제공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니까 그런 원인 제공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부서에 시민들이 몇 분이 좀 다수가 갔나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왜 떼거지로 몰려 옵니까,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시민이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실과라고 얘기하면 이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자체에서도 단어 하나, 말 하나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을 좀 순하게 잘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원인 제공이, 또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일은 한 번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 제공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니까 그런 원인 제공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모 부서에 시민들이 몇 분이 좀 다수가 갔나 봐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왜 떼거지로 몰려 옵니까,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시민이 상당히 마음에 충격을 받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어느 실과라고 얘기하면 이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그런 자체에서도 단어 하나, 말 하나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행정을 좀 순하게 잘 부드럽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원인 제공이, 또 원인을 파악해서 이런 일은 한 번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적당한 표현을 바른 표현을 써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아도 감정적으로 격양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쓴다든지 해서 책을 잡히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공적인 장소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그 적당한 표현을 바른 표현을 써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아도 감정적으로 격양되는 상황들이 많은데 그렇게 자극적인 단어를 쓴다든지 해서 책을 잡히거나, 상대방의 감정을 고양시키고 하는 거는 잘못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우리 많은 공직자들께서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맑은 물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흙물을 일으키듯이 우리 아산시의 공직자들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의 공직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한두 명의 공직자가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맑은 물 미꾸라지 한두 마리가 흙물을 일으키듯이 우리 아산시의 공직자들 정말 어디다 내놔도 정말 진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두 명의 공직자가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 한두 명의 공직자가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런 예산편성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주신 말씀 다 맞고 전체적으로 공무원분들은 친절하게 열심히 맡은 바 소임을 잘하고 있고, 일부 공무원들 부분에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생기는데 또 민원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외부에서도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랬을 때에는 파출소나 이렇게 면사무소나 이런 곳을 방문해서, 왜냐하면 다른 곳에 가면 사실 이런 감정을 쏟을 수 없으니까 이런 곳에 오면 공무원들이 다 그 감정을 받아주다 보니까 또 이렇게 술 드시고 오신다거나, 아니면 일이 안 풀릴 때 또 오셔 가지고 호통을 치시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예산편성이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말씀 주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을 충분하게 하고요.
다만, 한번 시범운영을 해 봐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아니다,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래도 이렇게 보안요원을 배치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가 나온다면 그때는또 이걸 접는 거로도 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예산편성이 맞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말씀 주신 부분 일정 부분 공감을 충분하게 하고요.
다만, 한번 시범운영을 해 봐서 또 생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게 정말 아니다, 굳이 둘 필요가 없다, 이래도 이렇게 보안요원을 배치했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만약에 평가가 나온다면 그때는또 이걸 접는 거로도 또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좋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노력을 전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직자만 탓할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직자들도 노력을 전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직자만 탓할 것은 아니에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몰상식한 시민들이 있기에 공직자가 위험에 노출이 돼 있고 그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는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두 명의 공직자가 우리 아산시정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물을 더럽히듯이 더럽히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다 보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저는 묵묵하게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들은 정말 칭찬을 해 주고 싶고, 정말 고생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한두 명의 공직자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거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한두 명의 공직자들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이런 예산이 세워지는 거에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성은숙
예.
○총무과장 성은숙
예.
○위원장 전남수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먼저 심사하고, 자치행정과는 행정안전체육국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총괄과를 먼저 심사하고, 자치행정과는 행정안전체육국 마지막 순서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지금 상황실에 아직도 직원분들이 계신가요?
○명노봉 위원
예, 우리 참고자료 76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도·시비 매칭 사업이 조기에 소진이 되면 대부분은 예산이 소진됨으로써 그 사업을 진행하지 않더라고요, 대부분은.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그런 부분,
○명노봉 위원
맞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특별히 시비만 증액을 편성했는데 어떻게 보면 참 적극행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과한 추경안 편성이다 싶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담당 과장님 입장에서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이게 출생아들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인데요.
어쨌든간 이게 지원을 하다가 또 갑자기 멈춘다는 거는 오히려 더 저항이 많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간 이게 지원을 하다가 또 갑자기 멈춘다는 거는 오히려 더 저항이 많고, 그리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계속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과장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서 대부분이 그렇다면 행정의 일관성이라든지 공정성에서는 괜찮은데 이게 모든 실과에 적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이 사업은 올해 끝났습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직자분들의 답변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조기 소진돼서 이 사업은 올해 끝났습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공직자분들의 답변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명노봉 위원
그래서 이것이 불요불급한 사업이냐,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불요불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떤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명노봉 위원
카시트가 0세부터 태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가능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뒤에 보시면 77페이지 보시면 그 카시트가 0세부터 이렇게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논점은 그렇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도비가 30%가 지원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혹시 다른 식으로 남으면 아산 쪽으로 우선 돌려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도에서도 혹시 다른 식으로 남으면 아산 쪽으로 우선 돌려주겠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도가 추경이 만약에 우리랑 비슷한 시기가 됐다 그러면 도에도 추경에 이 예산이 편성이 됐을 수도 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될 수도 있고,
○명노봉 위원
만약에 같은 시기였다면?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하면 시군에서 보면 이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혹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기존 예산에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군에서 보면 이게 배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혹시 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기존 예산에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66페이지 재해위험개선지구(밀두지구) 이 부분이 감도 하셨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이거는 사업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올해 기존에 했던 사업비 갖고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감소해서 이 부분을 우선 긴급한 데 사용하고, 이거는 내년도로 돌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12월까지 용역을 준공할 때까지는 이 부분을 감을 해도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기존에 15억 지금 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설계하는 데 문제가 없어서 우선 하고 내년에 다시 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서 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이번에 밀두지구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어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밀두지구는 크게 하천 관련해서 저희가 양수기 10대 설치했잖아요, 삽교천 밑에.
○김희영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그렇게 해서 크게 피해 받은 건 저희 아직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피해 받은 게 없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사실 재해위험지구 이렇게 해서 많은 곳이 사업비가 있고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이어서 그 진행이 더디게 되다 보니까 이런 대책 없이 저희가 늘 당하고 마는 과정이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물론 이제 공기라든지 한 걸음에 달려갈 수는 없는 이런 시기적인 것은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행정에서 빠르게 이런 것들을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걸음을 하는 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제 시기에 맞춘다기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마감을 하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이렇게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그러다 보니까 최소 기본 하면 한 5년씩 이렇게 걸려 가지고 공사 끝날 때까지 보통 설계하는데 2년 뭐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계속 중앙부처도 시기 좀 단축해 달라 건의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은 하고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 아직 잘 안 되고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할 사항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것은 지금 또 말씀을 과장님이 해 주시니까 사실은 이제 중앙부처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책상서랍에 들어있는 시기가 또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참고자료 68페이지에 한파쉼터 난방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지금 현재 개소당 20만 원 이렇게 했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아니, 이거 다 해 준 겁니다.
○김희영 위원
예, 성립전으로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도비에 따른 성립전 예산인 거고, 시에서는 별도의 다른 계획이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현재는 아직 계획 없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향후에 전기세, 난방비에 대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 경로장애인과랑 또 하실 텐데,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자체적인 건 경로장애인과에서 해 주고, 예.
○김희영 위원
그런 거에 있어서도 더위에 지치지 않게끔 효율적으로 절약을 하면서 써야 되는 것은 기본으로 놓되, 이후에 난방비가 더 초과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경로장애인과랑 함께 방법을 찾아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완료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마을회관, 학교,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아파트관리사무소 이렇게 해서 559개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히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는 많은 무더위 쉼터부터 해서 이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특히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는 많은 무더위 쉼터부터 해서 이 표지판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그거.......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되었다라고 하면 한번 파악을 해 주셔서,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그거는,
○김희영 위원
물론 이제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받아서 실행에 옮길 수는 있습니다만 계속 경로당과 마을회관에 덕지덕지 막 붙어 있는 그런 것이 경각심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형식에 그치는 행정으로 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도 마을대피소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예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눈에 띄지 않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형식에 그치는 행정으로 가지 마시고 제대로 된 것도 마을대피소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도에 건의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 예산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일부러 갈 필요는 없지만 모델 몇 군데를 좀 콘택트하셔서 마을대피소에 대한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황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이제 매칭을 하는 거인데 제가 스마트그늘막에 대한 부분보다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그늘막을 설치지원을 해 주고 계시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몇 가지의 유형으로 크기, 사이즈를 봤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가능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도로 저희가 설치하는 게 횡단보도 위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위주로 해 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설치했을 때 교통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3m에서 5m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너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못 해 주고 아마 그런 민원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것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횡단보도 위주로 해 주고 있고요.
그게 이제 설치했을 때 교통이나 피해가 가지 않도록 3m에서 5m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크기가.
그래서 너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못 해 주고 아마 그런 민원들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그마한 것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스마트까지 함께하고 있어서 어느 쪽에서는 부러움을 사고 있는 구간도 없지 않아 많이 있다.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아마도 요 근래 계속 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즈에 대한, 크기에 대한 것이 좀 다양화돼서 필요로 하는 곳에 잘할 수 있도록 이번 폭염이 시작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올여름에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이즈가 안 맞다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안 되는 곳이 아마도 요 근래 계속 민원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이즈에 대한, 크기에 대한 것이 좀 다양화돼서 필요로 하는 곳에 잘할 수 있도록 이번 폭염이 시작된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올여름에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사.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그마한 것도 안전도 또 생각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조그마한 것도 안전도 또 생각을 해야 돼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기 싫어, 귀찮고 불편해. 일이 많아져.’라고 한다면 어떠한 구실을 대서라도 안 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이라는 것은 바람에 날릴 수가 있는 부분이어서 조금 더 견고하게 하는 방법들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행정에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할 수 있다라고 보는 위원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하기 싫어, 귀찮고 불편해. 일이 많아져.’라고 한다면 어떠한 구실을 대서라도 안 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한다라는 기본적인 자세를 갖고 적극적으로 찾아주십사.
○김희영 위원
예, 81페이지 재해대책대비(배수펌프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등)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배수펌프장 5개소에 대한 용역비는 알겠고 둔포운용공원 유수지 관리용역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이 운영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기존에 준설하고 해서 정비를 끝낸 후에 저희 안총과로 이거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받으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 제초라든지 준설 그런 부분에 비용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받으려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저희가 받았을 경우에 제초라든지 준설 그런 부분에 비용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희영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투자유치과랑 협업하시고 예산 올리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협업하셨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얘기해 놓고서 한 겁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은 기존에 투자유치과에서 완전하게 유수지로 완전히 정비한 후에, 그 후에 저희가 받아서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기존에 남아 있는 예산은 기존에 투자유치과에서 완전하게 유수지로 완전히 정비한 후에, 그 후에 저희가 받아서 그 이후에는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김희영 위원
지역에서 욕을 먹더라도 2개 과를 다 쳐내는 수가 있습니다.
어제 투자유치과에서 이거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수지 관리용역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제초라든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준설은 얘기는 안 했지만 제초에 대한 것들은 제목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갖고 올라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했다라고 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거 계수조정 해서 두 과가 다,
어제 투자유치과에서 이거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유수지 관리용역이라는 표현은 안 썼고 제초라든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준설은 얘기는 안 했지만 제초에 대한 것들은 제목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걸로 인해서 예산을 갖고 올라와서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을 했다라고 또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요.
이거 계수조정 해서 두 과가 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아니, 기존에,
○김희영 위원
아니, 잠깐만, 불인정 되기 전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정리를 해서 이관을 받을 거다.
이관을 받게 되면 내가 이 돈을 이 안전총괄과에서 쓰겠노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정리를 해서 이관을 받을 거다.
이관을 받게 되면 내가 이 돈을 이 안전총괄과에서 쓰겠노라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모든 걸 다 정비해서 기존에 준설비가 있으면 준설하고, 관리하는 건 관리비용을 전체를 해 갖고 완전한 시설이 됐을 때 저희가 인수했을 때, 이거는 인수 이후에, 또 뭐한 번 준설했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이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려고 세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유치과에서 모든 걸 다 정비해서 기존에 준설비가 있으면 준설하고, 관리하는 건 관리비용을 전체를 해 갖고 완전한 시설이 됐을 때 저희가 인수했을 때, 이거는 인수 이후에, 또 뭐한 번 준설했다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설이든지 제초라든지 이런 거는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관리하려고 세우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협의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갈 길이 멉니다.
서로들 지금 이관 문제로 예전 몇 년 전부터 기업경제과가 있을 때부터 이관이 못 되고 있다가 유수지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물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러다임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고요.
서로들 지금 이관 문제로 예전 몇 년 전부터 기업경제과가 있을 때부터 이관이 못 되고 있다가 유수지에 대한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하물며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패러다임이 계속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거고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여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둔포운용공원이라고 표기했으나 투자유치과는 이렇게 표현 안 하죠.
유수지라고만 하죠.
둔포유수지 관련 뭐 이렇게 했는데요.
두 과가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심의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 알아서 해 주세요.’ 할 건지는 판단해서 다시 별도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지라고만 하죠.
둔포유수지 관련 뭐 이렇게 했는데요.
두 과가 이거에 대해 명확하게 해 주시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심의를 받으실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 알아서 해 주세요.’ 할 건지는 판단해서 다시 별도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 유수지 급경사면 보수보강 있죠, 2천만 원.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그거는 탕정 호반1차 아파트 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영 위원
아, 탕정 호반1차 아파트 유수지?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여기에 전석쌓기를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전석쌓기, 거기 아마 보수보강 이렇게 하면서 돌 이렇게 대서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어쨌거나 이 급경사면 보수보강(전석쌓기)라고 되어 있어서 전석을 쌓아서 하는 과정들이 2천만 원의 예산으로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거기 간단합니다.
○김희영 위원
간단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김희영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에는 현장을 안 가봤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간단하게 처리가 된다라고 하니까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총괄과 전 직원들 이번에 재해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뵀더니 얼굴이 많이 그을리고, 많이 얼굴이 쪽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오다가 보니까 석정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기 마을 주민들이 계속 지금 물건을 끄집어내고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쓰레기도 계속 지금 적체해 놓지 마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와 연결을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지금 막 너무 습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제2차 또 다른 재해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서로 협업을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얼굴을 뵀더니 얼굴이 많이 그을리고, 많이 얼굴이 쪽 빠지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끝까지 우리 지금 여러 가지로 오다가 보니까 석정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거기 마을 주민들이 계속 지금 물건을 끄집어내고 쓰레기를 계속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쓰레기도 계속 지금 적체해 놓지 마시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와 연결을 해서 제가 봤을 때에는 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빨리빨리, 지금 막 너무 습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여러 가지 제2차 또 다른 재해도 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서로 협업을 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빨리빨리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이기애 위원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찾아봤더니 도비만 100% 4천만 원인데 내가 지금 이 참고자료를 보니까 이거를 지역 안전지수 개선 우수시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교부금을 받으신 거를 갖고 이거 설치하시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세입에 없어요, 이 예산 자체가.
세입에 없어서 제가 이게 100% 도비 같으면 세입에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에 없어 가지고 제가.
뭘로 세입에 들어왔습니까, 교부금을 받으신 거?
세입에 없어서 제가 이게 100% 도비 같으면 세입에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에 없어 가지고 제가.
뭘로 세입에 들어왔습니까, 교부금을 받으신 거?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잠시만요.
○이기애 위원
세입내역에.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잠시만요.
○이기애 위원
예, 혹시 본 위원이 교부금을 활용해서 이걸 교체를 하는 거라,
○이기애 위원
아, 여기 있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이기애 위원
대설 피해에 마을제설반 제설장비(트랙터) 보험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이기애 위원
이거를 나중에 부연설명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어쨌든 의원발의 조례안이 일단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저희들이 보류가 됐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보류, 예.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거를 보험료 지원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지난번 조례는 보류가 됐는데요.
이게 마을제설단 제설 업무 저희가 관련해서 사전에 기존의 법령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법,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구성 조례에 의해서 개별법령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 조례에 보면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마을제설단 제설 업무 저희가 관련해서 사전에 기존의 법령도 검토하고, 그다음에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활동법,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구성 조례에 의해서 개별법령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어서 그 조례에 보면 보험료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그래서 그 근거로 해서 이거를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트랙터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는 트랙터 하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지원하려고 지금 예산편성 그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이 사전에 우리 상임위하고 조정이 안 됐던, 분명히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제 방에 오셔서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부터 이거는 검토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업에 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오셔 가지고, 제 방에 오셔서 ‘의원님이 발의하시기 전부터 이거는 검토하고 있었다.’ 그 이야기하셨어요.
‘이 사업에 관한 거는 검토를 하고 있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이기애 위원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지금 우리 추경 이거에 관계된 우리 17개 읍·면·동 전부는 아니더라도 우리 동이 좀 빠졌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동이 빠지고 대부분에, 한 10개 넘게 이렇게 받아 가지고 교육까지 설명회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사전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설명하셨습니까, 예?
설명하셨습니까, 예?
○이기애 위원
사전에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 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법령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검토를 다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각 읍·면·동에 어쨌든 실시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시겠다 하셔서 우리가 이런 거는 이렇게 해서 법령이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서 검토를 다 했는데 이거를 그래서 각 읍·면·동에 어쨌든 실시를 하겠다라고 사전에 설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오기 전에 그거는 사전 부분은 얘기가 됐던 사항이라,
○이기애 위원
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그렇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말씀을 못 드렸고,
○이기애 위원
안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지난번 조례 같은 경우도 제가 솔직히 조례랑 같이 연계되는 줄 알고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죄송하게 그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자원봉사법하고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고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죄송하게 그때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려서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미리 자원봉사법하고 검토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죄송하다고 그때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되게 의아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의원님의 조례를 어쨌든 보류시켰던 상황에 있어서는 그럼 이 모든 예산을 저희들은 삭감을 해야 되나?
아니, 이거를 왜 위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이 예산을 미리, 어쨌든 세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의원님의 조례를 어쨌든 보류시켰던 상황에 있어서는 그럼 이 모든 예산을 저희들은 삭감을 해야 되나?
아니, 이거를 왜 위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이 예산을 미리, 어쨌든 세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이기애 위원
이게 바로 위원들하고의 소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이거를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나중에 알고 계셨을 때에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찾아 오셔서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위원들하고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늦게 오셔서 이거를 파악을 못 하셨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도 나중에 알고 계셨을 때에는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찾아 오셔서 이거를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된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위원들하고 서로 사전에 조율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기애 위원
그러면 트랙터를 갖고 계신 분한테는 보험료를 지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이기애 위원
왜 이전을 하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면사무소가 이전해서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럼 여기에다 면사무소 이전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188페이지입니다.
책자예요, 책자.
카시트 및 안전벨트 조절기 지원 이게 2025년도에 출생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세부터 7세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책자예요, 책자.
카시트 및 안전벨트 조절기 지원 이게 2025년도에 출생아들에게 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1세부터 7세까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아니, 올해 출생한 애들한테,
○위원장 전남수
올해 출생아?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럼 이게 보니까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여기다 맡기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게 저희가 지금 추가로 9800만 원을 더 증액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이게 지금 부족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출생아가, 25년 출생아가 그렇게 많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위원장 전남수
그럼 25년 출생아와 24년 출생아 혹시 비교가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위원님, 77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출생등록 현황 있거든요.
○위원장 전남수
어디, 어디 페이지 볼까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77페이지.
○위원장 전남수
77페이지.
○위원장 전남수
자, 이거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유인물로 주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어떤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아니면 이 지금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주는 건지.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아니면 이 지금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서 이런 근거를 제시를 하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렇게 주는 건지.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한국어린이재단은 저희가 만약에 주민등록 출생아 신고하러 왔을 때 엄마들이 신고를 하면 그걸 이렇게, 거기는 우리가 이거를 지급해 달라 부모들이 원하는 기종만 선택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고요.
어린이재단에서 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어린이재단에서 뭐 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주민등록 통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제가 보면 영유아 카시트, 주니어 카시트, 휴대용 카시트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럼 보면 그게 신생아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0세에서 12세, 3세에서 12세, 1세에서 7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표기가 되어 있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렇다면 이게 한 번씩 받으면 이게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게?
그냥 출생아만 주면, 출생아가 필요한 게 뭘까요?
신생아가 필요한 게 뭘까요?
휴대용 카시트가 더 필요한 걸까요?
그러면 그거로만 조달이 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표기가 1세에서 7세, 3세에서 12세 이렇게 표기가 될까요?
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출생아만 주면, 출생아가 필요한 게 뭘까요?
신생아가 필요한 게 뭘까요?
휴대용 카시트가 더 필요한 걸까요?
그러면 그거로만 조달이 되면 되는 거지 왜 이게 표기가 1세에서 7세, 3세에서 12세 이렇게 표기가 될까요?
나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이거는 엄마들이 선택을 하는 사항입니다, 부모님들이.
○위원장 전남수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출생아가 7세에 필요한 거를 어머니들이 ‘아, 7년 뒤에 필요하니까 나는 미리 신청해 놓을 거야.’ 이런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이 사업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을 곤욕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회가 이렇게 예산이 됐으니까, 편성을 했으니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위탁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게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이 사업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제가 이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과장님을 곤욕스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의회가 이렇게 예산이 됐으니까, 편성을 했으니까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이게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위탁사업이에요.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더 이게 투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투명함을 갖고자 제가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탁사업이라는 게 정산을 보든, 아니면 정산을 어떻게 보든 간에 이게 좀 담당이 바뀌면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거거든, 저도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위탁사업이라는 게 정산을 보든, 아니면 정산을 어떻게 보든 간에 이게 좀 담당이 바뀌면 이거에 대해서 소상히 모르는 거거든, 저도 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거 시간을 끌 수 없으니까.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그럼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저에게는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또 우리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됐다면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위탁사업이 과연 투명하게 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해 주고요.
예산에 세워서도 이렇게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서 좀 잘 판단하셔서 이거 좀 한번, 아마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또 불인정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책자 189쪽인데요.
담당 팀장님, 누구시죠?
그럼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 설명이 필요하고요.
특히 제가 이해가 안 가니까 저에게는 상세하게 이해가 가도록, 또 우리 팀장님도 파악이 안 됐다면 자세하게 파악을 하셔서 이것이 위탁사업이 과연 투명하게 행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해 주고요.
예산에 세워서도 이렇게 여기에 의존하지 말고, 거기서 좀 잘 판단하셔서 이거 좀 한번, 아마 시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저희가 또 불인정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파악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다음에 책자 189쪽인데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저희가 지금 배수펌프장 5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5개소 어디죠, 이게?
○위원장 전남수
석정.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구령, 권곡, 석정, 염성, 송곡 이렇게 5개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집행잔액.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펌프장 유지관리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이런 부분도 좀 관리를 용역을 주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지금.......
○위원장 전남수
지금 그럼 관리용역을 안 해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저희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목리 지역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조금 문제가 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기반공사 쪽에,
목리 지역은 농어촌기반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조금 문제가 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어촌기반공사 쪽에,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리를 주고 있는, 지금 이거 이게 팩트예요, 제가 여쭈는 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우리가 지금 5개소가 돼서 이 5개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문제가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혹시나 저희가 용역을 주는 이곳에 들어가는지 여쭈는 거였었고, 다행히 안 들어간다.
다행히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이 용역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방리와 곡교리 이 부분은 지금,
다행히라는 표현은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은데 이 용역에 들어가는 게 아닌데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중방리와 곡교리 이 부분은 지금,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그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아닙니다.
○위원장 전남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지금 그 역할을 제가 보는 눈이 맞았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곡교나 중방리를 갔을 때에 배수펌프장이 역할을 못해 가지고 우리 축사나 농경지로 이렇게 넘친 게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제가 곡교나 중방리를 갔을 때에 배수펌프장이 역할을 못해 가지고 우리 축사나 농경지로 이렇게 넘친 게 있었는데 제가 보는 게 맞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관리를 자기네들이 못하면 관리를 못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피해는 우리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것이 맞을 거고, 어떻게 저희가 행정을 해 나가는 것이맞을까요?
제가 지금 예산하고 좀 별개인데요, 이게.
제가 지금 예산하고 좀 별개인데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지금 과장님한테 한번, 지금 이게 워낙 큰 피해가 일어났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이 관리 체계가 잘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지금 농어촌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고요.
이게 계속해서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만이 관리 체계가 잘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지금 농어촌공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를.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저희도 이게 딱히 지금 결론은 없지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든 통합으로 운영을 하든 뭐가 되든 이렇게 돼야 될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통합 운영을 하든지.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한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이후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어촌공사한테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전달하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인지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어.......
○위원장 전남수
그냥 이제 지금은 급하니까 그냥 이 복구에만 여념하고 그 이후에 생각해 보겠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아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기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금방 이렇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아니고 이번에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도 해당되는 부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런데 이제 기관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 이게 지금 금방 이렇게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이 복구가 좀 끝나면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시장님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이런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농어촌공사를 혼내주자 이런 뜻은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과를 갖고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한 앞으로는 농어촌공사나 우리 안전총괄과가 협업을 해서 정말 이런 안전이 첫 번째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시장님, 우리 의회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하고, 또 농어촌공사도 꼭 참여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걸 한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끝나면 우리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우리 백철호 팀장님이시죠?
이 복구가 좀 끝나면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우리 시장님도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이런 대안을 한번 좀 마련해야 되는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농어촌공사를 혼내주자 이런 뜻은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결과를 갖고서 추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한 앞으로는 농어촌공사나 우리 안전총괄과가 협업을 해서 정말 이런 안전이 첫 번째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 목표 하에 본 위원이 제안하는 우리 안전총괄과, 우리 시장님, 우리 의회 이렇게 한번 자리를 마련하고, 또 농어촌공사도 꼭 참여하는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걸 한번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거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끝나면 우리 뒤에 팀장님, 담당 팀장님이 우리 백철호 팀장님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위원장 전남수
상당히 이번에 수고가 많으셨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번 좀 대안을 갖고 자리를 마련해 보자는 것을 제가 주문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또 질의가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본 페이지 20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가 148페이지.
아산시민의 날 한마음 체육축전 개최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 금액보다는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본 페이지 208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가 148페이지.
아산시민의 날 한마음 체육축전 개최지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기존 금액보다는 1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증액된 부분에서 산출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산출내역이거든요, 내역상으로는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증액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산출내역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증액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저희 시민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격년제로 2년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다른 문화 축제랑 다르게 체육회에서 일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를 안 두고 일괄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못 했다가 23년도에 한 번 개최했을 때에도 17개 읍·면·동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점점 저기가 있는데 읍·면·동체육회 지원금이 2100씩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2천만 원에서 2100 정도 쭉 유지되다가 이번에 2500으로 해서 17개 읍·면·동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해서 총 4억 5천으로 잡히는 바람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산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게 2023년도에는 2억 2200 정도였는데 2억 5천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세무적으로 조금씩 이제 500, 800, 900 이렇게 쪼로록 참고자료 보시면 그렇게 증 된 부분으로 총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전반적인 다른 문화 축제랑 다르게 체육회에서 일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사를 안 두고 일괄로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전에 못 했다가 23년도에 한 번 개최했을 때에도 17개 읍·면·동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있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점점 저기가 있는데 읍·면·동체육회 지원금이 2100씩 이렇게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2천만 원에서 2100 정도 쭉 유지되다가 이번에 2500으로 해서 17개 읍·면·동체육회,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 이렇게 해서 총 4억 5천으로 잡히는 바람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아산시체육회에서 운영하던 게 2023년도에는 2억 2200 정도였는데 2억 5천으로 해서 이렇게 그냥 세무적으로 조금씩 이제 500, 800, 900 이렇게 쪼로록 참고자료 보시면 그렇게 증 된 부분으로 총 1억 원이 계상됐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증액이 총 1억 원으로,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쇄물 제작 등에서 비고로 경기용품, 홍보물, 경품 이게 기존에도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리고 또 예전 본예산 때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개수가 늘어났든지, 아니면 용지가달라졌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박효진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자체 예산심의 중에 저희가 삭감이 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추경으로 이렇게 좀 올려달라고 올리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최초 본예산에 7억을 담았던 그 증거자료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증거자료는 예산 심의한 자료가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박효진 위원
그럼 그 부분을 이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다음에 똑같은 208페이지고요.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입상 포상 지원에 대해서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 6천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 그렇죠?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충남장애인체육대회 입상 포상 지원에 대해서 6천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아, 6천만 원이 아니라 1300만 원, 그렇죠?
13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장애인체육회가 도장애인체전을 연마다 지금 5등, 4등 올해 이제 3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체육회도 4등에서 2등으로 다시 준결승 탈환을 했는데 최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체하고 비장애인체육회하고 차등을 두지 말아라.
그런데 근본적으로 저희 체육회도 4등에서 2등으로 다시 준결승 탈환을 했는데 최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장체하고 비장애인체육회하고 차등을 두지 말아라.
○박효진 위원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추경에 1회 추경 때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이 체전 자체가 도민체전 자체가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 때 하던 거를 5월로 당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서도 조금 덜, 그러니까 덜 담아도 2회 추경 때 올려주는 조건이었는데 예산 자체의 범위도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1회 추경인데 벌써 결과가 3등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 담지를 저희가 재원을 못 했고, 이번에 이거 담고 또 1억 500인가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체전 자체가 도민체전 자체가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 때 하던 거를 5월로 당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서도 조금 덜, 그러니까 덜 담아도 2회 추경 때 올려주는 조건이었는데 예산 자체의 범위도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1회 추경인데 벌써 결과가 3등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 담지를 저희가 재원을 못 했고, 이번에 이거 담고 또 1억 500인가 요구하셨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체육인들에 대한 포상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상황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반체육회 포상금은 거의 작년하고 동일 대비로 정리되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반인체육회도 기존에 예산 성립돼 있는 부분에서 4등에서 2등으로 한 부분에 거기에 만족스럽게는 안 됐어도 전년도 대비보다는 조금 증되는 부분으로 지출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거기 일반체육은 이제 지출이 포상금 지원이 끝났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제가 알기로는 지급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전액 다 끝난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박효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에 차별을 두거나 차등을 줘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이런 포상금 관련해서도 만약 5월에 미리 당겨서 할 거라는 예상이 있었나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작년도부터 그렇게 도민체전이 5월 개최가 되고 있는데요.
선거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이슈가 되는 일 때문에 이게 약간의 일정이 3년 주기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2026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이번 일 같지 않게,
선거라든가 아니면 큰 어떤 이슈가 되는 일 때문에 이게 약간의 일정이 3년 주기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2026년도 본예산에는 충분히 이번 일 같지 않게,
○박효진 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장체나 비장애인체육회하고 비등되지 않게 그렇게 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좀 더 빨리 앞서서 작년에도 이제 5월에 진행했던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 때 충분히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상지급이 늦어지는 바람에 이 장애인체육인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09페이지 체육꿈나무 팀창단 지원에 대해서 18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다음에 209페이지 체육꿈나무 팀창단 지원에 대해서 1800만 원이 더 올라왔어요.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담은 게 모종중학교 배구단이 창립을 했기 때문에 2천만 원으로 해서 3년간 지원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탁구팀.
그러니까 현재 남성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이나 거기 학교장님들한테 저희가 더 이런 만드는, 올해 9월에 한 번 참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도 빨리 중학교 탁구팀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육성 작업을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는 중이라 저희는 팀창단에 대해서는 체육꿈나무들의 어떤 육성 차원에서 계속 지원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중학교 탁구팀.
그러니까 현재 남성초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이나 거기 학교장님들한테 저희가 더 이런 만드는, 올해 9월에 한 번 참관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우리도 빨리 중학교 탁구팀이 만들어지도록 우리가 이렇게 육성 작업을 만들어놨으니까 빨리 좀 창단을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지금 자꾸 없어지고 있는 중이라 저희는 팀창단에 대해서는 체육꿈나무들의 어떤 육성 차원에서 계속 지원 예정입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학교에서 체육 관련된 팀창단이나 이런 거를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남성초에 있는 아이들을 중학교에 가는 거를 이제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지금 창단?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지금 현재는 새로운 팀을 창단하는 거라 중학교 탁구팀을 지금 목표로,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학교 대상지는 어디예요?
○박효진 위원
신창중학교로 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197쪽 복합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수립 용역이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무래도 대통령 공약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복합체육시설 그러니까 다양한 체육 욕구 부분에 가장 저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각 종목별로 전용체육관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민체육센터처럼 이렇게 방사형으로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좀 현재 문체부나 아니면 국비 지원 규모가 복합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체육시설이 확충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되는 바람에 국비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 시유지나,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땅을 가지고 복합으로 여러 종목들이랑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는 거를 동서남북을 잘 어울려서, 그리고 또 미래에 들어올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번 꾸려보려고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땅을 가지고 시유지나, 아니면 기부채납 받을 땅을 가지고 복합으로 여러 종목들이랑 같이 줄여서 쓸 수 있는 거를 동서남북을 잘 어울려서, 그리고 또 미래에 들어올 것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한번 꾸려보려고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 부족을 복합체육시설로 해서 국비 좀 지원 받고 그렇게 하는 취지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9개 정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좋습니다.
체육인들이 좋아하실 내용인데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1억 4천인데요.
작년에 우리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또 체육진흥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용역비가?
체육인들이 좋아하실 내용인데 제가 지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1억 4천인데요.
작년에 우리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또 체육진흥과에서 했단 말이에요.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용역비가?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원래.......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전인데, 전 과장님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3억, 3억으로 올렸는데 2억으로 된 다음에 다시 1억 7천인가 정도로 깎인,
○명노봉 위원
그래서 지금 그런 거예요.
같은 체육시설 관련한 건데 이제 전임시장 다르고, 또 현임시장 다르고, 시장을 위해서 또 공약을 위해서 또 체육시설은 전임시장, 후임시장 상관이 없거든요.
체육인들이 갈망하는 복합체육시설 전용구장 건립 좋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이 들어오니 24년도에 아마 올해 3월에 최종용역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또 용역비 1억 4천 올렸고,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역을 또 이렇게 올리니 의회에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라는 접근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같은 체육시설 관련한 건데 이제 전임시장 다르고, 또 현임시장 다르고, 시장을 위해서 또 공약을 위해서 또 체육시설은 전임시장, 후임시장 상관이 없거든요.
체육인들이 갈망하는 복합체육시설 전용구장 건립 좋은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 부분에 있어서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또 용역이 들어오니 24년도에 아마 올해 3월에 최종용역 보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도 그런 예산이 투입이 됐고, 또 새롭게 이렇게 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또 용역비 1억 4천 올렸고, 필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용역을 또 이렇게 올리니 의회에서는 예산의 낭비가 아니냐라는 접근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 체육진흥과가 다른 도로과, 도시계획과, 상하수도, 교통 이런 것처럼 기본계획 자체 10년짜리나, 5년짜리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이 법정용역이 현재 없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작년에도 그런 예산, 재작년에도 그런 예산을 세워주셔서 현황이 파악되고 지금 현재 이 복합시설 대상 용역에서도 그 용역에서 발굴된 사업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3억 정도 투자가 됐으면 설계금액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나왔을 텐데 그거는 현황을 조사하고, 저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대안까지는 제시했는데 이제 깊이 파고들려면 이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가지고 특히 복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돌리고, 그래서 부지를 좀 활성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 내에 종목을 같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이번 단계에서 이 용역이 성립이 안 되면 바로 전 단계 용역에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더 세분화해서 내려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한 3억 정도 투자가 됐으면 설계금액서부터 어느 정도까지 나왔을 텐데 그거는 현황을 조사하고, 저희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다음에 대안까지는 제시했는데 이제 깊이 파고들려면 이 용역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가지고 특히 복합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하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돌리고, 그래서 부지를 좀 활성화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건물 내에 종목을 같이 이렇게 넣어야 되는 용역이기 때문에이번 단계에서 이 용역이 성립이 안 되면 바로 전 단계 용역에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더 세분화해서 내려가는 용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심화된 용역이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하키팀 1억 5천이 지금 도비, 시비에서 1억 5천이 감액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이거는 도비보조금 나오는 부분인데요.
항상 저희가 26년도 거, 아니면 25년도 거를 12월에 연봉제 계약이라 계약직이라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계산된 연봉,
항상 저희가 26년도 거, 아니면 25년도 거를 12월에 연봉제 계약이라 계약직이라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저희가 작년도 12월에 계산된 연봉,
○명노봉 위원
선수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키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연봉 계약 부분을 한 부분을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괄로 취합해서 도비 포함된 7대 3 비율로 결정을 해 주는 거를 갖다 그냥 여기다 삽입하는 겁니다.
연봉 계약 부분을 한 부분을 도에다 보고를 하면 도에서 일괄로 취합해서 도비 포함된 7대 3 비율로 결정을 해 주는 거를 갖다 그냥 여기다 삽입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그래서 감액인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4500하고, 1억이 지금 감액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하키팀 같은 경우는 정원이 22명인 경우에 그때 당시에는 방출된 인원이 있어서, 그다음에 방출된 인원만큼 충원을 못 해서 인건비가 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돼서 내려옵니다.
○명노봉 위원
당초 계획보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인원을 그러면 선수, 이게 지금 선수단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여자선수단.
○명노봉 위원
당초 편성 시보다 인원이 충원이 안 됐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아무래도 직장체육팀도 실업팀이다 보니까,
○명노봉 위원
왜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경기력을 보고 선수를 선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고등학교 선발선수도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체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선수가 저희를 선택 안 하고 연봉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실업팀으로 가버리면 저희가 선수를 채우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고등학교 선발선수도 인원이 있을 수도 있고, 한국체대 아니면 거기에서 나온 선수가 저희를 선택 안 하고 연봉이 높고 경쟁력이 높은 실업팀으로 가버리면 저희가 선수를 채우지를 못 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선수 선발에 최선을 다 안 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총예산이 한정적이라,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선수선발,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아닌데 예산이 있음에도 그렇죠, 과장님?
예,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곡교천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아산시 용역수립도 작년에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수립 용역도 했고, 또 올해 심화된 용역을 하겠다고 또 1억 4천 올리셨고.
자, 곡교천을 중심으로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피해 이거에 대한 부분이 혹시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 용역이라든지, 이번 1억 4천에 포함될 용역에 지금 매년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피해가.
이번에도 지금 피해 조사가 다 됐죠?
예, 마지막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곡교천을 중심으로 이것은 이제 체육시설에 대한 아산시 용역수립도 작년에 체육시설 확충 종합계획수립 용역도 했고, 또 올해 심화된 용역을 하겠다고 또 1억 4천 올리셨고.
자, 곡교천을 중심으로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축구장,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년 되풀이되는 수해 피해 이거에 대한 부분이 혹시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작년 용역이라든지, 이번 1억 4천에 포함될 용역에 지금 매년 되풀이된단 말이에요, 피해가.
이번에도 지금 피해 조사가 다 됐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8개 면적에 20억 정도 지금 피해를 입은 거로,
○명노봉 위원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명노봉 위원
매년 되풀이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으로써 체육시설에 대한 매년 되풀이되는 이 피해, 수해 피해.
그리고 매년 심화돼 가는 용역수립 이거와 이거를 결부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과장님으로써 체육시설에 대한 매년 되풀이되는 이 피해, 수해 피해.
그리고 매년 심화돼 가는 용역수립 이거와 이거를 결부시켜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습니까,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여기에서도 2개소가 곡교천에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2개소는 30년 동안 한 번도 범람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들은 다 육지입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왜 복합시설이나 아니면 공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 부지, 시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천변에 하상의 대부분에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하상에 있는 거를 육지로 올려 오거나,
그런데 이 2개소는 30년 동안 한 번도 범람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 외 지역들은 다 육지입니다.
하천이 아닙니다.
일부러 지금 왜 복합시설이나 아니면 공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 부지, 시유지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지금 천변에 하상의 대부분에 있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발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지금 저희가 추구해야 되는 거는 하상에 있는 거를 육지로 올려 오거나,
○명노봉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아니면 홍수고에 안 걸리는 그런 안정적인 부지 내에 체육시설을 공급하고, 그렇게 공급이 돼도 여기는 최소화시키고 이쪽에다 집중 투자를 해서 이런 비가 오면 걱정하는 그런 체육인들이, 아니면 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 게 저희 장래 목표입니다.
○명노봉 위원
테니스 하나 있고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테니스가 됐든, 아니면 야구 이쪽으로 된 거는 그쪽인 것 같은데 테니스 빼고는 데일리 스포츠는 테니스밖에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아무튼 매년 되풀이 되는 곡교천변의 체육시설에 대한 수해로 인해서 스포츠인들이, 체육인들이 아픔을 겪고 있는데 용역이.......
과장님 말씀이 좋아요.
예산 부족을 복합체육시설로 해서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심에 저는 감사드리고, 또 매년 되풀이되는 곡교천변 체육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예방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이 좋아요.
예산 부족을 복합체육시설로 해서 확보하고 그런 노력을 해 주심에 저는 감사드리고, 또 매년 되풀이되는 곡교천변 체육시설에 대해서 최소한 예방이나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193페이지 배방 족구장 조성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3천만 원을 이번에 편성해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 족구장은 이게 사연이 많은 족구장인데요.
○김희영 위원
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토목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중간에 또 밤에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한번 지구단위 용역하고 조명탑 때문에 예산 한 번 변경했고, 이번에는 화장실하고 샤워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이 부족해서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있는 세트, 그거 들어가는 비용이 한 7, 8천 정도 들어가서 그 3천이 모자라서 그거 대용입니다.
중간에 또 밤에 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제 한번 지구단위 용역하고 조명탑 때문에 예산 한 번 변경했고, 이번에는 화장실하고 샤워실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해 드리는데 거기서 3천만 원이 부족해서 화장실과 샤워실까지 있는 세트, 그거 들어가는 비용이 한 7, 8천 정도 들어가서 그 3천이 모자라서 그거 대용입니다.
○김희영 위원
샤워실과 화장실이 7, 8천만 원이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입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래서 부족한 예산을 3천만 원 더 증감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198페이지 국도21호선 하부공간 족구장 조성이 있는데 이게 요즘에 도로점용 허가가 굉장히 복잡하던데요.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로점용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도로점용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족구 종목도 되게 합리적으로 철도 하부, 고속도로 공간 밑에 국도 하부 이런 쪽에 많이 지원을 하는데 일단 문제는 철도 하부공간이나 배방에 넓은 높이돼 있는 고속도로 공간 자체가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고속도로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철도시설관리공단이나 고속도로공사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김희영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이 공간은 뭐냐 하면 공수리 초입 들어가는 링도로 올라가는 데 화훼단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4년 전에 족구 종목 하시는 분들께서 두 팀이, 두 클럽이 거기다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육교의 시설에다가 아예 그냥 지지대를 막 고이고 막 이런 저기 해서 예산국도유지사무소 안전관리팀한테 고발을 당하는그런 단계에 와 있었는데 일단은 예산국도를 방문해서 아산시 차원에서 활성화, 양성화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아산시를 믿어다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계별로 철거하고 점용 신청하고 지금 하는 계획을 예산국도한테 일단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시면 단계별로 해서 깔끔하게 점용허가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저희가 득하고 관리도 아산시가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그런데 이게 4년 전에 족구 종목 하시는 분들께서 두 팀이, 두 클럽이 거기다가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육교의 시설에다가 아예 그냥 지지대를 막 고이고 막 이런 저기 해서 예산국도유지사무소 안전관리팀한테 고발을 당하는그런 단계에 와 있었는데 일단은 예산국도를 방문해서 아산시 차원에서 활성화, 양성화 작업을 하겠다.
그리고 아산시를 믿어다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단계별로 철거하고 점용 신청하고 지금 하는 계획을 예산국도한테 일단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주시면 단계별로 해서 깔끔하게 점용허가 조건에 맞춰서 허가를 저희가 득하고 관리도 아산시가 하는 거로 그렇게 하도록,
○김희영 위원
아, 도로점용에 대한 거는 협의가 완벽히 됐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사전협의 끝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면 족구장 2면과 펜스, 인조잔디, 이동식화장실까지 완벽하게 설치하는 예산이 1억 8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궁금한 것만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본 페이지 2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본 페이지 209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이기애 위원
예,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까?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홍보비 1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200만 원, 업추비 1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아, 참고자료는 180페이지입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홍보비 100만 원, 홈페이지 관리 200만 원, 업추비 100만 원 이렇게 증액을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체육회의 일이냐 이 말씀이에요.
아, 참고자료는 180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장애인체육회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장애인체육회 맞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업추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해서.......
○이기애 위원
여기 업추비 사용 관리감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약 관리.
업추비는 증액이 저는 지금 1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자세히 몰라요?
과장님, 그러시면 이거 나중에 알았다가 다른 단체들은 업추비가 얼마인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업추비를 100만 원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업추비는 증액이 저는 지금 100만 원이 증액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거 자세히 몰라요?
과장님, 그러시면 이거 나중에 알았다가 다른 단체들은 업추비가 얼마인데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지금 업추비를 100만 원 인상하는 데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좀 알려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희영 위원님께서 여쭤봤는데 지금 우리 족구장에 관련된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쓰여 있냐면 3천만 원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는.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쓰여 있냐면 3천만 원이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에는.
그게 아니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모자란 겁니다.
○이기애 위원
모자란 거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그래서 지금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명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여기에는 3천만 원 이동식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동식화장실을 지금 화장실만 덜렁 갖다 놓으면 3천만 원이면 되지만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거든,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이 부족한 거죠, 샤워장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여기에는 3천만 원 이동식화장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이동식화장실을 지금 화장실만 덜렁 갖다 놓으면 3천만 원이면 되지만 부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많거든, 그러면 이 가격으로는 어림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동식화장실이 부족한 거죠, 샤워장하고 만드는 데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체육과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하나의 족구장이 됐든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고객만족 차원에서 제대로 된 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아, 당연하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그래서 여기는 저희 땅이고 저희 부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로 해서 세팅돼서 했더니 한 7, 8천만 원 들어가는 그런 시설인 것 같아서 저희가 3천이 부족해서 이거만 해 주시면 9월에 준공해서 바로 개장하도록,
○이기애 위원
아, 끝나는 거죠,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체육꿈나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은 지속적으로 해마다 해 오고는 있는데요.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팀 창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분들이 교육청에서 이제 같이 생활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도민체전에도 어차피 학생부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됐든,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거기에 따른 학교 측, 학교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이게 대부분 용품비로 가는데요.
3년간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게 팀 창단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장분들이 교육청에서 이제 같이 생활해서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도민체전에도 어차피 학생부가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됐든, 체육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는 느끼는데 거기에 따른 학교 측, 학교장님들이나 아니면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이게 대부분 용품비로 가는데요.
3년간 2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과장님.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움직여서 저희가 조금 서포트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주가 돼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창단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 본인들이 해서 열악한 환경을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모종중학교의 배구부 창단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산시에서 재능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적극적으로 본인들이 움직여서 저희가 조금 서포트하는 건 맞지만 저희가 주가 돼서 이렇게 학교에다가 창단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 본인들이 해서 열악한 환경을 저희가 좀 지원해 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모종중학교의 배구부 창단이 아니에요.
차라리 아산시에서 재능 있는 중학교 학생들을 배구를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위원장 전남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지 이게 ‘중학교의 배구부 창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이렇게 지원하니까 창단해라.’ 학교장의 의중이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의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에 배구부 창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해라.’ 이거는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의 의중이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학교에 배구부 창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테니까 해라.’ 이거는 맞지 않다.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제가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릴게요.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복합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민선 8기 핵심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아주 체육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이거 핵심공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지금 이 공약이 우리 시장님께서 올 12월까지, 내년 초까지만 하게 되면 또 내놓고 선거에 돌입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용역, 타당성 검사, 본인 그 공약을 전부 여기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에요.
1500서부터 할 것 없이 3천만 원, 3500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추진을 진행 중 하려고.
연말 되면 ‘내가 공약 몇 프로, 내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자 한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복합체육시설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가 여러 가지 반다비체육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서부권 스포츠타운 그거만 해도 제가 봤을 때에는 하키, 테니스장, 배드민턴, 축구, 족구장 할 것 없이 이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거의 한 800억.
지금 할 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이런 복합타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타당성 검토를 먼저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에다 우선 집어넣으셔야죠.
아산시 중장기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하십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공약에 이거 넣는다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용역이나 기본계획수립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시원찮아서 제가 큰소리 안 치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말은 꼭 얘기를 해야 계수조정 시에 내가 계수조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우리 명노봉 위원님께서 복합체육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민선 8기 핵심공약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거는 아주 체육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지금 현 시장님께서 이거 핵심공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느냐면 지금 이 공약이 우리 시장님께서 올 12월까지, 내년 초까지만 하게 되면 또 내놓고 선거에 돌입해야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용역, 타당성 검사, 본인 그 공약을 전부 여기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뿐만 아니에요.
1500서부터 할 것 없이 3천만 원, 3500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추진을 진행 중 하려고.
연말 되면 ‘내가 공약 몇 프로, 내가 어느 정도 추진하고자 한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복합체육시설 좋죠.
하지만 지금 우리 아산시가 여러 가지 반다비체육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시작을 해 가지고 서부권 스포츠타운 그거만 해도 제가 봤을 때에는 하키, 테니스장, 배드민턴, 축구, 족구장 할 것 없이 이것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거의 한 800억.
지금 할 게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요.
이런 복합타운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타당성 검토를 먼저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중장기계획에다 우선 집어넣으셔야죠.
아산시 중장기계획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기본계획수립을 용역을 하십니까?
시장님이 그러면 공약에 이거 넣는다 그러면 모든 게 전부 다 용역이나 기본계획수립 전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몸이 시원찮아서 제가 큰소리 안 치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 말은 꼭 얘기를 해야 계수조정 시에 내가 계수조정을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효진 위원
예, 209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62페이지.
이 모종중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신초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를 갈 곳이 없습니다, 배구부 선수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교육청과 부모님, 학부모들의 상의나 협의를 통해서 모종중이 새로 개교를 하면서 그쪽에다 창단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죠.
참고자료 162페이지.
이 모종중학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동신초등학교에서 배구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를 갈 곳이 없습니다, 배구부 선수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그래서 교육청과 부모님, 학부모들의 상의나 협의를 통해서 모종중이 새로 개교를 하면서 그쪽에다 창단을 하자라는 부분이 있었죠.
○박효진 위원
예, 그러니까 동신초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배구로 운동했던 친구들이 갈 곳이 없으니까 외부로 빠져 나가야 될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기존에?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박효진 위원
그런데 모종중학교가 개교를 하면서 교육청하고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모종중은 배구로 이제 중점적으로 갖고 가자라고 협의를 했던 사항이죠,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지원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일단은 창단 소식이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배구협회나 도배구협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단 부분이 되면 저희가 3년 정도는 이렇게 지원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창단하게 됐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기존 전에 이제 창단금 지원했던 사례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저희가 지금 창단에 온양고등학교 베이스볼클럽 야구 쪽 창단 3년 지원해 줬고요.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
그럼 거기도 이제 3년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시작되면 이제 저희가 마중물 역할로 3년간 이렇게, 영원히 해 주는 건 아니고요, 3년간,
○박효진 위원
예, 3년간만 지원을 해 주는 거죠, 2천만 원씩?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예.
○체육진흥과장 정규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한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예.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보니까 인사이동 및 신규 발령에 따른 사무집기 소요 되거든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회계과장 한성규
정원이 지금 증원된 부분은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저희 하반기에 신규 직원 인사라든지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더 추가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규
정원 증원보다는 현재 결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규 직원이라든지 충원되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명노봉 위원
대비해서?
○회계과장 한성규
예, 증액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음, 대비해서?
○회계과장 한성규
예.
○명노봉 위원
자, 앞으로 올게요.
지금 222쪽인데요.
여기도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관 옥상쉼터라든지 공유공간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 설계 변경이 또 되는 거예요, 4500여만 원이.
225쪽입니다, 과장님.
지금 222쪽인데요.
여기도 저희가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본관 옥상쉼터라든지 공유공간 조성 관련해서 예산을 통과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추가 설계 변경이 또 되는 거예요, 4500여만 원이.
225쪽입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한성규
예, 225쪽, 예.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 부분은 사전에,
○명노봉 위원
매번 사전에 꼼꼼하지 못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지만 상임위원님들께서 공직자분들의 쉼터, 힐링 이런 차원에서 해 보자 했는데 또다시 추가 설계 변경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한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실내공간까지 휴게공간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설계가 됐었어야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회계과장 한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검토과정에 아무래도 실내 공유공간 조성을 함으로 인해서 옥상쉼터 휴게기능의 효율 증대 방안하고 또 민원 응대 장소적인 부분 그리고 소회의실 추가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례로 들어서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 응대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내식당 지하 식탁을 이용해서 민원인 응대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실례로 들어서 미래전략과 같은 경우는 민원인이 방문했을 경우 응대할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내식당 지하 식탁을 이용해서 민원인 응대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회계과장 한성규
이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공유공간 조성이 추가적으로 좀 필요했기 때문에 변경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사업기간이 변동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기간 변동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명노봉 위원
11월 중으로 완공이 됩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11월 중으로 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입니다.
224쪽이에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진단 최우수 전국 1위 수상을 하셨어요, 회계과인 거죠?
마지막입니다.
224쪽이에요.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공유재산 총조사 및 관리 분석·진단 최우수 전국 1위 수상을 하셨어요, 회계과인 거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런데 지금 교부 결정액은 1억인데 5000만 원은 어디갔어요?
○회계과장 한성규
교부 결정은 전체 교부 결정액은 1억 원이 맞습니다.
1억 원이 맞고 그런데 저희가 교부 결정액 중에서 5000만 원은 저희가 직원, 직무연찬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편성 요청을 했고요.
1억 원이 맞고 그런데 저희가 교부 결정액 중에서 5000만 원은 저희가 직원, 직무연찬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과로 편성 요청을 했고요.
○명노봉 위원
어디로요?
○회계과장 한성규
저희 회계과, 이번 추경,
○명노봉 위원
예.
○회계과장 한성규
예, 편성을 하고 나머지 5천은 우리 시 전체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감안을 해서,
○회계과장 한성규
기획예산과 쪽으로 특별교부세 1억이,
○명노봉 위원
기획예산과로,
○회계과장 한성규
내려옵니다, 예.
○명노봉 위원
오고 1억이,
○회계과장 한성규
예.
○명노봉 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5000만 원만 지금 증액으로 회계과에 편성이 된 거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5000만 원은 기획예산과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시 필요한 부분에 더 활용하기 위해서,
○회계과장 한성규
일단 저희,
○명노봉 위원
공유재산 관리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명노봉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명노봉 위원
그러면 1억이 회계과에 가는 게 맞지 않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원칙적으로는,
○명노봉 위원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는, 행정이 원칙적으로 가는 거지 비원칙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한성규
교부세라는 것이 어떠한 보조금하고의 성격차이는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해야 맞지만 교부세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의 부족분을 채우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5000만 원 편성을 하고 나머지 5천은 우리 시 필요한 부분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왔으면 당연히 저희가 전액 집행을 해야 맞지만 교부세 같은 경우는 시 재정의 부족분을 채우는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으로 5000만 원 편성을 하고 나머지 5천은 우리 시 필요한 부분에 편성할 수는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5000만 원 기획예산과는 알고 있겠네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회계과장 한성규
예, 아산시청 부설주차장 재조성 설계는 저희 시 전체 주차면수가 현재 791면이 있습니다.
아산시청 우리 청사 본관을 포함해서 남측, 별관, 의회주차장 포함해서 총 791면이 있는데 주차면수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차면수를 한 번에 증대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관 남측 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주차시설 형태가 사선으로 주차공간이 되어 있고 건물 본청 북쪽에 보면 식당 동측으로 썬큰가든 형태의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남측 부분하고 북측 부분을 재조성을 한다라면 현재 본관 쪽에 191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57대를 증대해서 248면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아산시청 우리 청사 본관을 포함해서 남측, 별관, 의회주차장 포함해서 총 791면이 있는데 주차면수에 대한 부족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이 제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차면수를 한 번에 증대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본관 남측 주차장 같은 경우 보면 주차시설 형태가 사선으로 주차공간이 되어 있고 건물 본청 북쪽에 보면 식당 동측으로 썬큰가든 형태의 활용할 수 있는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남측 부분하고 북측 부분을 재조성을 한다라면 현재 본관 쪽에 191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면수를 57대를 증대해서 248면으로까지 확대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는 설계를 하기 위한 설계용역비입니다.
○김희영 위원
예, 설계용역비가 2200만 원이라는 거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면 이거를 다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사업비는 어느 정도 예측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지금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사업비는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사업비는 10억 원 가량 사업비를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791면이 있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이렇게 함으로 해서 57대의 주차면이 증가할 거다란 예측을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맞는 산술식은 아니지만 10억을 갖고 50대를 나눠보니 한 대당 2000만 원이 나와요.
물론 산술 서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나눠보니 한 대당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고 57대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10억이라는 예산 대비 이게 맞을까라는 거에 물음표를 갖게 됐고요.
물론 주차타워를 희망하시는 시민들, 공무원분들도 많으리라고 보고 이게 좀 더 다양한 방법에서 검토를 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산술 서식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가 그냥 기본적으로 한번 나눠보니 한 대당 그렇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 현재 사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개선을 하고 57대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10억이라는 예산 대비 이게 맞을까라는 거에 물음표를 갖게 됐고요.
물론 주차타워를 희망하시는 시민들, 공무원분들도 많으리라고 보고 이게 좀 더 다양한 방법에서 검토를 한 결과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타워 역시 검토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타워는 한번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구적인 고정형태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건 좀 더 심사숙고 하면서 진행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남측, 본관 내에다가 주차타워 건립이라는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본청 내에 남측하고 북측 부분을 일단 재설계하고 재조성을 한다라면 우선은 급한 대로 30% 정도는 면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차타워는 한번 설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구적인 고정형태의 건물이 되기 때문에 주차타워를 어느 쪽에 설치할 것인가라는 건 좀 더 심사숙고 하면서 진행을 하긴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남측, 본관 내에다가 주차타워 건립이라는 부분은 방법론적으로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본청 내에 남측하고 북측 부분을 일단 재설계하고 재조성을 한다라면 우선은 급한 대로 30% 정도는 면수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부설주차장 재조성 하는 설계 이 부분은 정말로 회계과에서 생각할 때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런 설계용역비를 올리시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한성규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현재로서는 물론 그렇죠, 행정에서 말하실 때는.
○회계과장 한성규
예.
○김희영 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고민을 해 주시는 것이 맞다.
지금 급하죠.
주차난이 급하고 주차 이것들을 해소해서 57면이 확대되는 57면이라는 면수는 저는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은 생기면 생길수록 증가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질 것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뒤로해서 앞에 보이는 예산을 보고 갔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는 저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회계과에서는 이 방법이 최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라고 보면 되죠?
지금 급하죠.
주차난이 급하고 주차 이것들을 해소해서 57면이 확대되는 57면이라는 면수는 저는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난은 생기면 생길수록 증가하면 할수록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질 것인데 10억이라는 예산을 뒤로해서 앞에 보이는 예산을 보고 갔을 때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는 저도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회계과에서는 이 방법이 최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렸다라고 보면 되죠?
○회계과장 한성규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4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보통신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이백,
○명노봉 위원
예, 247쪽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강사료 인상, 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4층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혹시나 강사 교육 내용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하고 시민정보화교육이 있는데 혹시나 지금 대상, 특히나 교육 프로그램 안에 아산페이 관련해서 이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내용이 들어갑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들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들어갔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7월부터,
○명노봉 위원
예, 7월부터 할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특히나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많이, 참 좋은 프로그램이니까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예, 어르신들한테 아산페이 할 수, 스마트웹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좀 시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고자료 말고 이번 수해와 관련해서 마을 방송 시스템의 피해상황 집계는 좀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냥 연락오는대로 고치러 갑니다.
○명노봉 위원
피해가 있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집계는 따로 없는데요.
○명노봉 위원
그냥 연락,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연락 오면, 예.
○명노봉 위원
읍·면·동에서 연락이 오는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읍·면·동에서요.
○명노봉 위원
현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마을 무선방송을 설치한 업체가 행방불명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 혹시라도 읍·면·동에서 수리요청이 오면 즉각즉각 대응을 하셨다?
예, 혹시라도 읍·면·동에서 수리요청이 오면 즉각즉각 대응을 하셨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디 갔다 오셨는데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지금 어제도 담당자가 도고도 가고 둔포하고 세네 군데 갔다왔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본 자료 177쪽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는 35페이지입니다.
아산시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자료 177쪽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는 35페이지입니다.
아산시재향군인회 향군회관 기능보강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아산시재향군인회 향군회관 지하실이 참고자료 36페이지 보시면 사진처럼 배수관이라든가 수도관 그다음에 분전반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다 사진과 같은 그런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하실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지하실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좀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공사내용에 보면 배수관, 수도관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유도등, 감지기 신설 및 교체 이런 부분들이 지하에만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지하에만,
○박효진 위원
예, 지하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지금 재향군인회에 들어와 있는 임차인들이 어느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저기,
○박효진 위원
층수별로 좀 혹시 아시면 아는 선에서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제가 기억나는 건 2층에 탁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아, 1층에 식당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탁구가 들어가 있고 3층에 자유총연맹이랑, 아, 2층에 자유총연맹 들어가 있고요.
3층에 사무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 아, 1층에 식당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2층에 탁구가 들어가 있고 3층에 자유총연맹이랑, 아, 2층에 자유총연맹 들어가 있고요.
3층에 사무실,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 그래요?
어쨌든 대략적으로 아시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곳에 지금 긴급 봉사가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어쨌든 대략적으로 아시는 거라서 정확하진 않은 걸로 알고 있을게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곳에 지금 긴급 봉사가 필요하면 지원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식당은 아닙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지금 지하가 어떻게 사용됐었는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하가,
○박효진 위원
지하가 노래클럽으로 사용됐던 곳인데?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건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식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알고,
○박효진 위원
예전에도 그렇고 그게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노래방으로 노래클럽으로 사용됐던 곳이고 앞으로 이걸 고쳐서 영리행위를 할 가능성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산시가 긴급보수까지 지원을 하면서 고쳐야 되는지에 대한 게 있거든요.
1층에 아까 못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1층에 아까 못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영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1층은 식당으로 지금 잘,
○박효진 위원
예, 그럼 2층은 누가 들어올 계획이라서 이렇게 수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2층은,
○박효진 위원
아니, 지하.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하는 아직 들어오는 거는 미정입니다.
기존에 아마 업체가 있다가 업체가 나가면서 이쪽에 물 같은 게 차 가지고 들어오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위 같은 게 여기 건물에서 임대를 줘서 임대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또 이제 재향군인회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아마 업체가 있다가 업체가 나가면서 이쪽에 물 같은 게 차 가지고 들어오기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런데 여기 재향군인회에서 운영위 같은 게 여기 건물에서 임대를 줘서 임대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또 이제 재향군인회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효진 위원
그 안에 건물 수선비도 들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층이 임대가 끝나서 나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식당으로 사용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식당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박효진 위원
결국에는, 제 말은 지하하고 1층은 구조적으로 영리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그거는.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 긴급보수로 해서 시비를 들여가면서 해야 되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러니까 여기가 재향군인회가 법정지원단체다 보니까,
○박효진 위원
그거는 2층, 3층, 4층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있으니까 그 위에 2층부터 4층까지 범위는 저희가 지원을 계속적으로 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층에 탁구교실 같은 데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거기서 세가 이제 한 달에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월 한 100만 원 이상의 아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거기에 월세 같은 게 안 들어오면 저희가 재향군인회 건물 유지비라든가 그런 걸 더 지원 해야 되는 소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를 하고 다른 게 우리가 상업행위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재향군인회한테 지원금하고 약간 더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보수를 하고 다른 게 우리가 상업행위하는 업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재향군인회한테 지원금하고 약간 더 지원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러니까,
○박효진 위원
지하에 만약에 수리가 됐을 때 수익행위나 영리사업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여기가 상업지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수입이 들어오면 수익 갖다가 재향군인회 다른 사업 같은 걸 하니까 그럼 그 수입 들어온 것만큼 저희가 예산 지원을 안 해 줘도 되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영업행위를 해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더 나을 것같아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 주고 만일 아까처럼 노래클럽이든 식당이든 영리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 다른 부분에다가는 지원을 안 해 줘도 되고 지금은 없으니까 지원을 해 줘도 되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1층도 지금 영리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더라도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게 아니라 여기는 약간 심각한 상태고 여기도 자체적인 예산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보수가 가능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하지만 지하 같은 경우 상태가 좀 이래서 좀 저희가 긴급하게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예.
1층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나가면 보통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면 우리가 긴급하게 거기를 우리가 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더 추가로 세워줄 필요는 없거든요.
1층 식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만약에 나가면 보통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면 우리가 긴급하게 거기를 우리가 수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더 추가로 세워줄 필요는 없거든요.
○박효진 위원
그럼 지원근거가 있음으로 해서 그거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이게 일반 시민 눈에서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할까라고 보거든요, 솔직히, 이 내용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래도,
○박효진 위원
저는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시 돈으로 그다음에 공적인 걸로 노래클럽이나 식당을,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정하시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시 돈으로 그다음에 공적인 걸로 노래클럽이나 식당을, 영리사업을 하고 있는 곳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인정하시지 않을 부분인 것 같은데요?
○박효진 위원
노래클럽이 있을 때도 똑같이 지원이 됐습니다.
노래클럽이 영리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영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끊진 않았어요.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다 했었고요.
노래클럽이 영리사업을, 재향군인회가 영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끊진 않았어요.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다 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러니까 저기,
○박효진 위원
그간 수입구조가 지금 수익이 어떻게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사가 안 돼서 다 나가신 분들도 있고 하고 하는데 그동안 비용, 수입 부분은 어떻게 사용됐는지 저희가 못 밝혀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거기 어차피 재향군인회의 건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 같은 거는 재향군인회 다른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 운영하는 걸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운영비 같은 거,
○박효진 위원
운영비가 얼마 정도 나가죠, 지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잠깐 제가 예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그 예산은 뒤로 하고요.
예산 뒤로 하고 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 설비보수공사, 소방보수공사, 전기·통신공사, 거의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견적서를 몇 군데를 받아보셨어요?
예산 뒤로 하고 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 설비보수공사, 소방보수공사, 전기·통신공사, 거의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어요.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되는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을 견적서를 몇 군데를 받아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원래 견적서는 지금 한 군데로 받았는데 처음에 저희가 견적서 나온 거는 400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향군인회 쪽에 자부담을 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을 올렸기 때문에 나머지는 재향군인회 쪽에 자부담을 하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박효진 위원
1000만 원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가 처음에는 4000만 원 올렸는데 예산 심사하면서 예산이 좀 어렵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좀 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쪽에다가 예산이 4천이 올렸는데 깎여서 1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 해 줘야 되겠다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되면 1000만 원 붙여서 아마,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쪽에다가 예산이 4천이 올렸는데 깎여서 1000만 원 정도는 자부담 해 줘야 되겠다해서 3000만 원이 지원되면 1000만 원 붙여서 아마,
○박효진 위원
이 건물이 지금 애매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이거를 수리를 긴급보수라고 해서 수리를 해 줬는데 만일 또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노래클럽이나 아니면 이런 게 안, 술집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노래클럽이나 술집을 하게끔 도와준 꼴이거든요?
저희가 이거를 수리를 긴급보수라고 해서 수리를 해 줬는데 만일 또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노래클럽이나 아니면 이런 게 안, 술집이나 이런 게 안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시에서 노래클럽이나 술집을 하게끔 도와준 꼴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거기 나중에 술집 같은 게 들어온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술집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볼 것 같다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향군인회 운영위 같은 걸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다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층에 식당이라든가 2층에 체육시설 같은 거를 통해서 월세를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밑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체육시설한테 임대를 해서 하면 그게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조금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향군인회 운영위 같은 걸 저희가 지원을 하지만 다 지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1층에 식당이라든가 2층에 체육시설 같은 거를 통해서 월세를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밑에도 체육시설이 들어온다 그러면 체육시설한테 임대를 해서 하면 그게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가 물론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조금 밖에서 봤을 때는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박효진 위원
재향군인회 아산지회로 돼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예를 들어서 아산지회라고 치면 재향군인회 건물 자체가 아산지회 걸로 되어 있어요, 등기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재향군인회 소유로는 알고 있는데요.
○박효진 위원
그게 중앙이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마 중앙 걸로 아마 된 걸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건물 관리, 우리는 기본적인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지 이렇게 건물 수리하고 그다음에 이 영리사업을 하는 장소에 저희 시비를 투입을 해야 될 근거는 없다고 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러니까 시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는 아까 얘기한 법정지원단체다 보니까,
○박효진 위원
그거는 재향군인회에다가 운영비나 이런 근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아마 중앙에서도 그쪽 재향군인회 운영하는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도 인건비 같은 것도 중앙에서 받아서 지출하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인건비는 왜냐하면 사무국장 한 분 밖에 안 계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거기 사무국장이랑 아마 상시 직원도 아마 제가 있는 걸로 알고,
○박효진 위원
그게 사무국장님이, 아, 여성 사무국장님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거기 과장님이나,
○박효진 위원
예, 과장님인가 그러실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제가 알기로는 아마 두 분 인건비가 나가는데,
○박효진 위원
두 분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한 분은 아마 저희가 지원하기로 돼 있고 또 한 명은 아마 중앙에 ... 운영비 같은 거 받아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향군인회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상가들에 월세를 통해서 그런 인건비라든가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재향군인회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상가들에 월세를 통해서 그런 인건비라든가 건물 유지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박효진 위원
제가 제 의견만 드리면 이게 영리사업을 했던 1층이나 지하 부분은 저희 아산시가 지원해 줄 법한 내용 범위는 넘어섰다고 보고요.
그 외에 2층, 3층, 4층 이런 거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건물은 솔직히 중앙에서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외에 2층, 3층, 4층 이런 거는 단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데 건물은 솔직히 중앙에서 저는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이상이고요, 이 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예, 그다음에 본예산서 177쪽이고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39페이지요.
아산시새마을회 사무용품 및 노후물품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음향장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향장비에 대해서 좀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다음에 참고자료 39페이지요.
아산시새마을회 사무용품 및 노후물품 교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음향장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음향장비에 대해서 좀 장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처음에 아산시새마을회관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같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음향장비를 새마을이랑 같이 썼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용화동 그쪽으로 저희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새마을회에서 그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음향장비를 새마을이랑 같이 썼어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용화동 그쪽으로 저희가 이전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새마을회에서 그런 장비가 없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게 다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그게 다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맞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금 스피커랑 그러면 기본적으로 스피커 한 대랑 마이크 두 대예요, 기존에 있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이사를 하면서 이사 내역서 아니면 물품살 때 내역서에 스피커랑 마이크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사할 때요?
○박효진 위원
예,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여기 있는 거를 저희는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제가 알기로 갖고 다닐 수 있는 거를 좀 아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왜 갖고 다니는 걸 요청 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새마을회에서 행사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물론 사무실에서 쓸 수 있지만 새마을 행사 같은 거 다니면서 음향기기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왜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야외 행사할 때도 음향 같은 거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장비들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지금 내용에는 음악봉사 겸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혹시 새마을에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마을마다 노래 봉사 같은 거 행사 추진하는 게 새마을에서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사업계획서 들어와 있어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번에 음향 살 때 그런 것까지 가능한 걸 감안해서 요청을 한 걸로 지금,
○박효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코로나 때, 코로나가 저희가 언제 끝났죠, 종식이 된 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22년.......
○박효진 위원
그럼 22년도에 끊어졌고 다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데 사업계획서가 없이 예산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니, 지금 이게 음향을 저희가 요청한 거는,
○박효진 위원
사업계획서가 있어야지 당신네들이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라는 우리 과로 올라와야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예산에 그거를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사업계획서도 없이 그냥 지금 견적서 넣으시고 그냥 끝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여기 기존에 새마을회 있던 거,
○박효진 위원
아니, 해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없어, 그거 했었는데,
○박효진 위원
그러면 스피커랑 마이크 두 대만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기존 거였으면.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끊긴 지가 2∼3년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벌써 끊긴 지가 2∼3년이 됐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그럼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나서 이거에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견적서에 녹여 넣어야 되는데 지금 은근슬쩍 녹여 넣었습니다, 견적서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김치냉장고 아마, 영업용 아마 김치냉장고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사업계획서 언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바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드리지만 사업계획서도 없이 기존에 2∼3년 전에 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은근슬쩍 넣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본 페이지 179페이지고요.
참고자료 53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기존에 김장김치 배부현황을 보면 배부현황은 어차피 작년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참고자료 53페이지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 행사 추진이 있습니다.
기존에 김장김치 배부현황을 보면 배부현황은 어차피 작년하고 똑같나요?
아니면 추가된 부분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지금 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은요, 작년도에 취약계층 김장나눔 행사에서 이렇게 배부했다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이번에 수량은 어떻게 잡고 있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번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여기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든가 기업체 같은 데서 한 2억 2천 정도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김장나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기업체들한테 작년에는 읍·면·동에서 김장나눔 같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 통합해서 이렇게 김장나눔 행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거 가지고 좀 약간 뭐라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삼성이랑 현대 쪽이랑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삼성이나 현대 쪽에서 한 1억씩 정도 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거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대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단체라든가 기업체 같은 데서 한 2억 2천 정도 후원금을 받아서 저희가 김장나눔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기업체들한테 작년에는 읍·면·동에서 김장나눔 같은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것까지 ... 통합해서 이렇게 김장나눔 행사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거 가지고 좀 약간 뭐라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삼성이랑 현대 쪽이랑 저희가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삼성이나 현대 쪽에서 한 1억씩 정도 기부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거 한 2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대고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를 모집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한 1000명 정도 하게 되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효진 위원
1000명 정도 자원봉사센터에서 기관단체, 유관단체 다 빼고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니, 단체들 자원봉사하는 단체들한테 1000명 정도를 다 한다는 겁니다.
물품 같은 거 김장에 필요한 절인배추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대나 삼성 쪽에서 후원을 받고 만약에 후원이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후원금이 들어오던가 그러면 기타 저희 관내에 약간 규모가 큰 기업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상 금액을 한 2억 정도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물품 같은 거 김장에 필요한 절인배추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현대나 삼성 쪽에서 후원을 받고 만약에 후원이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만약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덜 후원금이 들어오던가 그러면 기타 저희 관내에 약간 규모가 큰 기업들한테도 요청을 해서 저희가 예상 금액을 한 2억 정도로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효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회봉사단체를 제외하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니요, 사회봉사단체에서 1000명을 하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사회봉사단체를 제외하고 자원봉사센터가 일반인을 얼마나, 왜냐하면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도 등록된 사람이 몇 천 명 됩니다, 몇 만 명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실질적으로 더 확대한다고도 하셨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 중에서 1000명 정도를 그때 같이 하자고 저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거는 단체들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1000명을 동원한다는 거는 아까 단체들, 새마을이라든가 적십자라든가 그런 단체들 통해서 1000명을 모집해서 같이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위원님.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단체들은 항상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단체를 빼고 자원봉사센터 부스가 따로 있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하게 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박효진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부스가 만일 생기면 자원봉사센터에 일반인이 투입을 얼마나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냐는 거죠, 자원봉사센터가.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때 하게 되면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사람들도 모집을 하고 가능하신 분들 하고 지금 대학 쪽이랑도 저희가 협의를 하거든요.
그럼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김장나눔 행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학에서도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를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를 모집해서 김장나눔 행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예산액이 어쨌든 2000만 원을 지금 올라왔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우리가 기존에도 산출근거내역을 보면 작업대, 텐트 렌탈 그다음에 박스, 비닐, 고무장갑, 무대, 음향, 이런 거는 기존에 다 들어갔던 내역들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박효진 위원
기존에 산출됐던 내역들인데 2000만 원이 어떤 부분 때문에 추가가 됐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작년에도 예산이 한 1500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박스 같은 거 구입은 아마 저희가 1500만 원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마 박스 같은 거 구입은 아마 저희가 1500만 원에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이 좀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저희가 2000만 원 올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500만 원이 작년보다는 500만 원이 늘어난 금액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50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예.
○박효진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꼭 새마을, 적십자 이런 단체를 빼고 자체적으로 얼마나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나 저는 솔직히 확인하고 싶거든요, 자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한번 이거를,
○박효진 위원
그거를 인원을 정하셔서 목표를 세우셔서 이번 김장 담그기에 참여를 부스로 따로 해 가지고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번에도 저희가 지금 여기 수해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 모집을 지금 하고 거든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오늘까지 했을 경우에 수해복구에 지원한 단체가 한 4∼50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한 3000명 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이때도,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오늘까지 했을 경우에 수해복구에 지원한 단체가 한 4∼50개 단체에서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오늘까지 한 3000명 정도 투입을 했거든요.
이때도,
○박효진 위원
그 3000명은 결국엔 중복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게 두 번 될 수도 있고요.
○박효진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런데 아까 위원님 얘기한 대로 다양한 사람을 더 늘려서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박효진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새로운 분야에 있는 분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새마을은 사업계획서 안 갖다 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와도 되고요.
재향군인회 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타이밍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와도 되고요.
재향군인회 건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 전남수
예,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힘드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괜찮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두 가지만요.
하나는 33쪽인데요, 참고자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어 사용에 자매결연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산시에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는 33쪽인데요, 참고자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어 사용에 자매결연이란 단어가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아산시에서 아직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조례 개정이 돼야 되나요?
아니면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자매결연이라는 단어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도시, 많은 지자체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 아니면 우호협력도시 많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중앙정부, 행안부의 지침입니까?
자매결연이라는 단어 제가 누차 지적을 했는데 아직도 많은 도시, 많은 지자체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산시에서도 개정할 수 있는 아니면 우호협력도시 많은 단어들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저희 절차가 우호협력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하게, 좀 더 우호협력을 맺어서 교류 같은 게 활성화되면 그다음 단계가 자매결연으로 가는 단계인데 자매결연이라는 게 좀 명칭이 좀 ... 그건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어로 썼으면 하시는,
이게 아마 이렇게 다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어로 썼으면 하시는,
○명노봉 위원
예, 일부 지자체에서 대체,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한번 그건 다른 지자체에서 혹시 용어를 바꿔서 쓰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그게 쓰는 게 저희가 임의적으로 했었다 그러면 나중에 한번 위원님이랑 상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두 번째로는 17개 읍·면·동에서 수해 피해 접수를 받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읍·면·동에서 피해 접수를 하고요.
자원봉사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새마을봉사팀에서 인력을 지금 인원을 배치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파악해서 저희가 새마을봉사팀에서 인력을 지금 인원을 배치 자원봉사센터랑 같이 해서 인력을 배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접수가 읍·면·동이라든지 시라든지 피해 접수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읍·면·동에 특히 읍하고 면에 수해 피해 지역에 접수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인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저희가 수해 나서 당초 이번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수해가 좀 집중 피해가 집중된 곡교1리나 그쪽 염치 쪽으로 자원봉사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가옥이 다 침수된 상태고요.
어제부터 다른 읍·면·동도 저희가 지원을 나갔고요.
인원이 ... 필요하다고 그럼 나갔고 인원이 몇 명 필요하지 않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읍·면·동별로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그런 기관단체들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단체들이랑 협의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정도 하면 염치읍도 조금 정리가 주택 같은 건 정리가 돼서 저희가 좀 세세하게 다른 읍·면·동 같은 데도 그전에도 배치를 했지만 필요한 곳을 찾아 가지고 더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는 거의 다 가옥이 다 침수된 상태고요.
어제부터 다른 읍·면·동도 저희가 지원을 나갔고요.
인원이 ... 필요하다고 그럼 나갔고 인원이 몇 명 필요하지 않은 읍·면·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읍·면·동별로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그런 기관단체들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장들이 단체들이랑 협의해서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늘 정도 하면 염치읍도 조금 정리가 주택 같은 건 정리가 돼서 저희가 좀 세세하게 다른 읍·면·동 같은 데도 그전에도 배치를 했지만 필요한 곳을 찾아 가지고 더 배치를 하고자 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두 가지인데 피해 복구 과정에 일부 행정이라든지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못 미치는 부분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로 인한 부분에 있어서 피해 접수가 안 돼서 나중에 행정에 불만을 원한을 갖지 않도록 그것도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건 관련 부서 쪽에서 피해 접수가 아마 피해조사 입력하는 게 10일, 원래 7일이었는데요.
많다 보니까 10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장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지속적으로 피해현황 파악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10일까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현장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지속적으로 피해현황 파악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꼭 챙기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마지막이고요.
하나는 주택 침수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미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피해 접수가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는 주택 침수라든지 농경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미치고 있는데 혹시라도 관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피해 접수가 시에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받아야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그거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누가 저쪽 도의원, 박정식 도의원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기업체 쪽에서도 피해가 난 데가 많다, 얘기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 지금 허가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쪽으로 알려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쪽에서도 피해가 난 데가 많다, 얘기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기업체 같은 경우 지금 허가과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그쪽으로 알려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허가과가 됐든 자치행정과가 됐든 관내업체에,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아니면,
○명노봉 위원
기업인협의회라든지 해서 기업의 피해도 신속하게 접수가 돼야만 지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니까 지금 그런 부분이 미숙하다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그런 것까지 저희가 만약에 읍·면·동에서 할 때 오면 저희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다 저희가 인지되는 거에 대해서는 통지해서,
○명노봉 위원
기업의 피해도 지금 허가과를 통해서,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명노봉 위원
읍·면·동에서는 접수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읍·면·동에도 아마 얘기를,
○명노봉 위원
읍·면·동에서는 기업은 아니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지금 현재도 아마 읍·면·동 같은 경우는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직접 접수 않고 아마 관련 부서로 접수하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행하는 거에 봐서 읍·면·동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허가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진행하는 거에 봐서 읍·면·동에 여러 개 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허가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아, 작년에도 450만 원 있던 걸로,
○이기애 위원
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이기애 위원
아, 일부러 추경에 올리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상반기에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올린 겁니다.
○이기애 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역량강화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제주도에 보면.......
○이기애 위원
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제주도에 보면 이북5도위원회 사무실이 제주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주도, 여기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들이랑 정착도민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금 현재 계획은 제주도 쪽으로 한 2박 3일 정도 이북5도 사무실 있는 쪽으로 2박 3일 간 갈 계획인데요.
그래서 보면 제주도, 여기 북한이탈주민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들이랑 정착도민 해 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지금 현재 계획은 제주도 쪽으로 한 2박 3일 정도 이북5도 사무실 있는 쪽으로 2박 3일 간 갈 계획인데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이기애 위원
2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20명이라 여기 북한이탈센터 거기에 이제 관계되신 센터장, 행정실장 그리고 정착도우미라고 자유총연맹이랑 자유총연맹 여성회랑 청년회가 있고요.
그쪽에서 북한이탈주민 처음에 오시면 그분들의 적응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고생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분들 가능하신 사람들 한 10명 정도랑 센터나 거기 관계자들, 여기 충남 하나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이 ... 일자리센터 쪽에서 ... 해서 한 20명 정도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현재 계획은 제주도사무실 이북5도위원회 제주 사무실 쪽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그쪽에서 북한이탈주민 처음에 오시면 그분들의 적응을 위해서 도우미 역할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고생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분들 가능하신 사람들 한 10명 정도랑 센터나 거기 관계자들, 여기 충남 하나센터라든가 여성새로이 ... 일자리센터 쪽에서 ... 해서 한 20명 정도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현재 계획은 제주도사무실 이북5도위원회 제주 사무실 쪽으로 해서 2박 3일 동안,
○이기애 위원
아, 좋아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이게 170만 원이 더 인상돼서 올라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이게 저희가 아마 본예산에 운영위원의 참석수당 원래 10만 원인데 1시간에 10만 원인데 저희가 7만 원으로 예산서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3만 원 올리다 보니까 금액이 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원래 10만 원인데 저희가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잘못 7만 원으로 편성해서 이게,
○이기애 위원
그러면 왜 계상을 7만 원으로 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연 2회에서 3회 정도 하는데요.
이게 딱 정해진 건 없고 필요할 때 연말 정도에는 내년도 예산 같은 거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연말 정도에 한 번 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연중에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에 보고하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딱 정해진 건 없고 필요할 때 연말 정도에는 내년도 예산 같은 거라든가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연말 정도에 한 번 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그다음에 연중에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에 보고하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두 번에서 세 번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2회로 하면 돈이 남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3회로 하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가 크고 작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운영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자원봉사센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개선점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서 연 3회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회의록 작성까지 하셔서 우리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17일 피해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온양4동이 가장 침수를 4동이 먼저 했어요.
여기에서 연 3회로 결정을 하셨으면 그렇게 해서 회의록 작성까지 하셔서 우리 개선점을 찾아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번에 17일 피해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 온양4동이 가장 침수를 4동이 먼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4동도 많이,
○이기애 위원
예, 4동이 오목천이 넘으면서 4동이 거기가 다섯 가구가 그냥 침수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음 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갔는데 제가 가장 먼저 암담한 거예요.
독거노인 두 집이 살고 있었어요, 한 집, 한 집.
그런데 빨리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람이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해서 인력을 좀 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 지금 당장.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산시가 수해를 입으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해를 당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자연재해 때문에 사후에 이 매뉴얼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다음 날,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 다음 날 갔는데 제가 가장 먼저 암담한 거예요.
독거노인 두 집이 살고 있었어요, 한 집, 한 집.
그런데 빨리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저도 사람이 인력이 딸리다 보니까 제가 자원봉사센터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전화해서 인력을 좀 제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센터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도 인력 확보가 어렵다, 지금 당장.
내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산시가 수해를 입으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수해를 당하는 게 어쩔 수 없다라고 치지만 자연재해 때문에 사후에 이 매뉴얼이 꼭 필요하겠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어쨌든 우리가 수습하는데 있어서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단체에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키지만 이게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 수해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정말 매뉴얼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내가 바빠서 이런 말씀도 안 하지만 저는 꼭 얘기를, 자원봉사가 인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양4동 주민자치 회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날 즉시 제가 두 가구를 어쨌든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행위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참석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떠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센터하고 잘 면밀하게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회에 정말 매뉴얼을 통해서 자원봉사센터, 내가 바빠서 이런 말씀도 안 하지만 저는 꼭 얘기를, 자원봉사가 인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에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래서 제가 온양4동 주민자치 회원님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날 즉시 제가 두 가구를 어쨌든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행위를 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개선돼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은 참석수당이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어떠한 여러 가지 개선책이 나오느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센터하고 잘 면밀하게 얘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위원님 얘기하신 거에 저도 이번에 하다 보니까 공감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급하게 인력이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한 단체들한테 해서 긴급하게 인원이 필요하실 경우에 바로 바로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읍·면·동장들한테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거는 단체들이랑 협조해서 복구하라고 헀고요.
자원봉사센터 내에도 그렇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인력이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센터 내라든가 아니면 읍·면·동을 통한 단체들한테 해서 긴급하게 인원이 필요하실 경우에 바로 바로 동원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늦다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급하게 읍·면·동장들한테 읍·면·동에 할 수 있는 거는 단체들이랑 협조해서 복구하라고 헀고요.
자원봉사센터 내에도 그렇게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같은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다음에 참고자료 34페이지인데요.
본 페이지 177페이지예요.
지금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가 원래는 편성 내역을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문원 국외여비가 3000만 원에서 배 3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하셨거든요?
본 페이지 177페이지예요.
지금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가 원래는 편성 내역을 보면 자매결연도시 방문 공문원 국외여비가 3000만 원에서 배 3000만 원이 증가한 6000만 원으로 지금 이번에 계상을 하셨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자매결연 및 국제 교류에 여러 가지 배경, 개요, 이런 거를 얘기를 했지만 6000만 원에 대한 이번에 아마 시장님께서 11월 초나 11월 말일이나 자매결연도시를 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5명이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아마 또는 안 가실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이 국외여비를 왜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도 5명이 가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내주셔야 아마 또는 안 가실 것 같아요, 시간적인 게 여유가 없어서.
그러면 이 국외여비를 왜 6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이게 원래 상반기에 4월까지 시장님이 공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상반기에는 시장님이 외국 나갈 예정에 없는 걸로 판단돼서 25년도 국외보다는 줄여서 저희가 3천을 세운 거고요.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분이 만약에 국외를 간다 그러면 그때 증액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세운 거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산출기초는 좀 부족한데 그거는 저희가 또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본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감안해서 상반기에는 시장님이 외국 나갈 예정에 없는 걸로 판단돼서 25년도 국외보다는 줄여서 저희가 3천을 세운 거고요.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 그분이 만약에 국외를 간다 그러면 그때 증액하는 걸로 얘기가 돼서 세운 거기 때문에 6000만 원이 산출기초는 좀 부족한데 그거는 저희가 또 뽑아서 위원님한테 드리고요.
○이기애 위원
예, 이거 어쨌든 저희들이 조정하기 전까지 산출기초를 가져오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국외 심사 받아서,
○이기애 위원
아, 가시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국외 심사 받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저희 아산시의회도 이걸 거쳐야 되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저희는 예전부터 국외 심사 받아서 거기서,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받아서 가는,
○이기애 위원
어쨌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비집행이나 합법성에 대해서는 거기서 나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지침, 기준이 다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최기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남수
계속해서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위원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