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0회-제4차-건설도시위원회-2025.07.18 금
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7월 22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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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개발국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 변경(안)〔계속〕(10시00분)
○위원장 김은복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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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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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은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770페이지고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해서 제가 행정감사 때도 다뤘던 부분이고 이거 관련해서 이번에 1회 추경에 5억이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5억 올려주셨는데 제가 행정감사 때 꼬집었던 부분이 집행률이 10%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 시점인데 5억을 추가 편성하신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집행은 보조사업자에게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조사업에다 집행을 하고 있는데 실집행은 10% 정도 수준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편성하는 건 국고보조금 이제 도비하고 국비하고 매칭 비율에 맞게 44억을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44억을 전액을 편성을 못 하고 5억만 편성을 한 거고요.
먼저도 설명드렸듯이 나머지 39억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서 내년에 확보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을 지금 추경 때 하고 그럼 2차 추경 때 또 올리겠다는 말씀이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추경 때에는 못 올리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올려야 됩니다.
○신미진 위원 본예산에, 그럼 지금 이 5억이 없으면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을 못 잡을 거 같아서 미리 잡는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말하자면 저희가 추경이든 먼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지방비 매칭 비율은 확보를 해놔야 국비 반납이나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칭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어쨌든 선행투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 같은데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저는 내년 본예산에 담아도 되지 않나요?
지금 우리가 물난리가 나서 지금 이 예산도 잡기가 부족한 부분에서 굳이 지금 안 잡아도 되는 상황인 거 같고 본예산에 정말 필요하고 불요시급 하다면 저는 본예산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에서 이 재원 확보가 안 된다?
그럼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저희가 44억을 전부 다 본예산 작년도에 2025년도 본예산에 담아서 갖고 있어야 될 예산이 맞는데 저희 시 재정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10억 정도를 30억 정도를 세운 거고 그 후에 44억을 추가로 나눠서 편성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 재정여건을 봐서 내년도에 44억을 충분히 편성한다고 사실은 저희도 확신은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는 기회에 확보를 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신미진 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집행률이 10%도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과잉편성된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업으로만 이 사업으로만 봤을 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신미진 위원 이 예산은 다 쓰시겠습니까?
우리가 계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먼저 계약을 작년도에 했다가 서비스구축 용역을 했다가 kt쪽에서 하도급률 때문에 계약 파기가 되고 지금 다시 재공고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진행중에 있는데요.
올 연말 가면 저희가 볼 때는 거의 소진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잖아요.
계약이 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사업 서비스 분야가 저희가 4대 분야 17개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서비스 구축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사업비가 집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그동안 도고에 디지털오아시스스팟을 하기 위해서 위치선정을 하다가 몇군데를 거치다 위치를 도고파라다이스호텔 앞으로 협약을 체결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올해 안으로는 종료가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 사업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현재 2024년 240억 중에 2024년까지 125억 5000을 편성했고 올해 70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그 예산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오아시스스팟부터 해서 그 말씀하셨는데 시설이나 기기 공정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지금 현재 잡고 계시는 예산으로도 차고 넘치고 이미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현재 있는 예산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과장님 그거예요.
그거 외에도 뭔가 진행이 확고하게 되고 있다면 당연히 예산을 잡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때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에서 또 급하지도 않은 예산을 추경에 우리가 시급을 요할 때 잡는 것이 추경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맞는데요.
위원님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하는 건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말까지 가는 건 아무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잡으시면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다만 나중에 저희가 국도비 정산을 보고 할 때나 이럴 때 매칭 비율을 보고해서 해야 되는데 매칭 비율을 맞출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국비를 90% 다 지출하고 시비는 10%도 지출 안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사업비 지출을 하면 기성금을 주든지 뭐를 집행을 하면 이게 매칭 나중에 지금 현재는 매칭 비율 상관없이 나갈 수 있지만 연말에 나가면 국고보조금 정산보고를 하게 되면 매칭 비율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호조 시스템에서 매칭 비율을 맞춰놔야 됩니다.
그게 좀 안 맞는 거죠.
국도비사업은 거의 다 매칭 비율을 나중에 맞출 수 밖에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과장님 말도 일리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에 대한 부분만 봤을 때 사업 진행률이나 확장 특히 계획성 뭐 계획성은 있어요.
그런데 성과가 없고 현재 예산만 계속 쌓아가는 건데 매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데 이게 시민 눈높이에도 과연 이게 맞는가.
의회 책임 소재만 봐서도 이건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5억이 단지 없어서 우리 국비하고 매칭 비율이 맞지 않아서 꼭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시스템상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국도비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집행하고 나면 국비, 도비, 시비 예를 들어서 이 사업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비율에 맞는 집행 비율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죠.
○신미진 위원 우리가 국비를 물론 국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아산 시비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84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 사항이고요.
○신미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이거 사업개요를 보다 보니까 아산시 전역으로 확장 예정이에요.
○신미진 위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인프라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아산시 전역으로 확장하는 건데 저희가 하는 건 웹적인 부분으로 소프트프로그램 쪽에서 더 확장을 하는 거고 사업비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 한 후에결정될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전역으로 확장 예정이라는 건 현재 우리가 이 사업 다 끝나고 나서,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결정이 3년 모니터링 하고 난 이후에 그 성과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아직까지는 지금 이게 그냥 예정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 될지도 모르는 거야.
우리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러니까 내년도 6월에 사업이 끝나면 그때부터 3년간 모니터링을 하고 그 이후에 3년 모니터링 결과를 가지고 이 사업을 확장할지 더 축소할지 현행 유지할지 판단이 그때 가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미진 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 이번에 1회 추경에 올라온 5억 같은 경우는 삭감 내지 본예산 때 이관해서 재검토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집행률만 보고 따지는 거예요.
이 사업의 집행률만 보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무슨 취지인지는 알아듣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가옥들도 많이 이번에 비로 인해 침몰됐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으시고요.
778쪽입니다.
농어촌정비사업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려는데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도시 빈집사업하고 농어촌 빈집처리정비사업하고 슬레이트처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계속되고 있는 추진사업이지만 아무 문제없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 건축과에서는 도시지역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빈집정비 지원사업 내지 직접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성격은 약간 읍·면·동이냐 도시지역이냐에 따라서 나눠지고요.
1년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집행을 예산을 집행해서 하고 있고요.
현재 25년도 3개소가 빈집정비사업에 예정되어 있는데 3건은 모두 다 상반기에 철거하고 폐기물처리 용역까지 완료가 됐고요.
도시지역 빈집정비사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5개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3개 정도가 포기를 하셔서 포기자가 발생 돼서 7월에 공모해서 4건 현재 접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게 지금 사실 그래요.
지금까지는 피해가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지금 상당하게 그 이번에 피해로 인하여 지역 보니까 집 수리 하느니 철거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렇게 하고 779쪽입니다.
아산시 야간경관계획에 대해서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이번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어떻게 필요한지 배경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아산시 야간경관계획 수립 용역비는 저희가 2030 도시계획을 야간경관재정비 계획을 수립했고요.
도시계획 경관계획을 재정 수립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야간경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기본적인 사항이 아닌 구체적인 사항까지 접근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1억 원 용역비로 수행할 구체적인 계획 범위와 용역 결과와 실제 어떤 계획이나 지원 사업으로 연계 실행 계획이 포함된 건지.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이 사업비는 저희가 아무래도 용역사를 선정해서 기본적인 사업비 자체는 다른 타 사업에 타 시군에 한 사업비를 참고한 거고요, 산출 기초는.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할 거 같고요.
주로 내용들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그런 범위 내에서 각 시설별로 공공시설이나 민간 건물이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당연히 중간보고나 착수보고나 진행할 거고요.
그때 전문가들을 참여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문성을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요즘에 보면 주간도 주간이지만 야간경관이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에도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주간 외로 더 야간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거 같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많이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건축과장 이강헌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신정호가 됐든 여러 가지 사업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야간경관에 대해 조금 더 사실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그 사업을 실시해서 로드맵 마스터플랜을 제시한다든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야간경관에 대해서 신경쓰지 마시고 꾸준히 야간에도 많은 ...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1회성으로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 맞고요.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시켜서 하는 것이 사업추진하는 부서에서도 혼란이 없고 어쨌든 효율적인 면에서는 당연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수해 피해가 상당히 집도 그렇고 침몰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건축과에서는 가옥들이 상당히 많이 묻힌 데도 있고 저희 지역구만 해도 어떤 데는 가옥들이 엄청난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집을 지어야 되는지 수해를 해야 되는지 이번에 수해로 인하여 물이 반까지 찬 데가 있어요, 집이.
그러면 그분들은 매립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는 소리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설계나 뭐 그런 것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꼭 원칙적으로도 좋지만 많은 편리를 봐줘 가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 그 생각은 어떻게,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주택피해에 대해서 저희 도시개발국에 있는 건축 관련 허가과나 공동주택과나 건축과 전문 인력을 일단은 전부 다 출근을 했어요, 이틀간 염치 곡교천 같은 경우 피해가 워낙 많아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읍·면·동도 같이 1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일단 시에서 할 때는 피해 조사가 MDMS에 등록을 하는 게 가장 급하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다릴 수 없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아마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나 반파나 전파 이렇게 구분을 해서 확인이 되면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아마 이번 주까지 저희가 할거고요.
그다음 확인 작업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또 거기 참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재난사업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분들은 낭패가 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버리고 싶어도 확인을 하고 시에서 나와서 확인하고 버리려고 그러고 있지 지금 버리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모아놓기만 하지.
진짜 못 쓰는 것들만 버리고 하지만 피해를 어떻게 해서라도 본 거에 대해서 보상 좀 받으려고 많이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크게 생각을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과장님이나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서 지역에 피해 입은 데 살펴보셔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다독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꼭 좀 한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과 연계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시기에 야간경관에 관한 이 용역비를 위한 추경편성이 필요한 시점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다뤄볼까 합니다.
우리 현재 수해로 인해서 도로, 제방뿐만 아니고 주택 침수 특히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주택 침수까지 해서 인력이나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시점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억 추경 편성을 하셨는데 솔직히 이거는 시민 정서와는 맞지 않다, 안타깝지 않나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업 보니까 2030 아산시경관계획에 하위계획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종합계획이 존재하고 있는 시점인 거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정비 수준의 용역에 1억을 들이는 것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30경관계획은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아까도 아산시에서도 지금 야간경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산시는 현재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민간 부분에서도 그렇고 공공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기초 조사 다 되어있어요.
명소 발굴이라든가 테마적인 거 기존계획들이 충분히 다뤄졌을 가능성이 있어요.
다 저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1억을 편성했다는 건 중복성 검토가 됐는지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지 저는 이런 부분의 지적을 피하기는 어럽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거기에는 기본적인 아까도 저도 경관계획 그 당시에 수립한 내용을 용역 내용을 보고 왔고요.
거기 내용에는 기본적인 사항만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은 경우 조도라든지 주간 조도라든지 휘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만 되어있고요.
그것이 아산시 특성에 자연이나 문화나 구역권역별 특성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너무 광범위하게 되면 사실상 혼란스럽고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관과 경관 사이에 야간경관 사이에 조화가 가장 핵심인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요.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것이죠.
○신미진 위원 과장님의 말씀도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추경을 다루는 시점이잖아요.
본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예산에도 없던 사업을 1회 추경에 전액시비로 올려서 지금 편성이 된 건데 이런 방식이 우리 재정 운영에 과연 타당한지 우선순위에서 이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가 없다.
왜 야간경관용역이 긴급한 현안이었으면 본예산에 올라오는 게 맞았죠.
추경예산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왜 그렇게 시급하다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는지.
왜 안 하셨어요, 본예산에?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저희가 이건 예산을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삭감된 게 5개 정도 됩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올렸다가 이게 잘린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돼서 이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올린 거고요.
심사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용역을 하겠다고는 하셨어요, 과장님.
시급한 건 아닌 거 같고 제가 볼 때.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건 이 용역 이후에 실제 사업으로 집행이 될지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이나 이 용역으로 인해서 이렇게 나오는 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무언가를 하겠다 이런 로드맵도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용역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용역을 위한 용역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드린 부분이에요.
결과적으로 진짜 또 하나 보고서 납품만 받고 실행 없는 용역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전시성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더 그랬냐면 우리 관광과에서 야간경관계획수립 용역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전부 다는 모릅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이거 용역했고요.
세부적으로 제가 받아서 갖고 있어요.
보면 아산시 전역을 토대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축과에서 또 하겠대, 이 용역을 1억이나 들여서.
이거 협업 안 되신 거잖아요.
그 과에서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용역수립이 되어있는지 모르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보시지 않았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말씀하신 자료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중용역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하겠다고 한 우리 아산시에 있는 전체적인 야간경관 계획수립용역비가 1억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광과에서 한 거 보면 다 있어요, 이 안에.
현충사부터 관광지에 관한 사항부터 해서 아산시 권역에 동네별로 읍·면·동별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거 모르시고 1억 예산 그냥 날릴 뻔한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용역 세우면.
그래서 아까 제가 용역 아닌 용역 아닙니까가 각 실과에서 나눠져 있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한번 더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그 부분은 한번 제가 보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옆 페이지 좀 볼게요.
779페이지에 같이 있는 건데 안심마을 조성사업 해서 6억 올리셨어요, 추경에.
우리 본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없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추경에 올린 사유가 뭐죠?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본예산 후에 공모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올린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공모사업이죠?
○신미진 위원 도비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경에 올리신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공모사업할 때 왜 단일지역에 편중해서 이렇게 공모사업 하셨을까요?
○건축과장 이강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못 들었어요.
○신미진 위원 공모사업을 할 때 여기 단일지역에 집중해서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한 곳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런 건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이 대상지 지역 선정 과정이나 혹시 다른 지역 훑어보고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우리가 아산시 권역에 이쪽 말고도 유사한 동들이 많이 있거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알고 계실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첫 번째 이 사업은 이번에 처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동안 꾸준히 해왔던 사업들입니다.
아마 읍·면·동도 기존에 동사무소에서 했었고요.
또 여기가 선정된 이유는 저희가 범죄로부터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가장 큰 목적은.
그래서 저희가 아산경찰서에 5대 범죄와 관련돼서 자료가 나와있어요.
그 자료를 보고 가장, 작년에도 온양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선정이 된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이 가장 아산경찰서 파악한 그 부분을 가장 핫한 부분을 해서 저희가 그걸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물론 다른 동도 또 그런 기회가 되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이거 공모사업할 때 아산시 전체를 보고 이 범죄취약지역이 여기가 제일 크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혹시 온양2동 구용화동이라고 그러죠?
○신미진 위원 그쪽은 어땠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제가 정확한 자료를 기억은 못 하지만 어쨌든 여기가,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당시에 판단했을 때는 이 지역이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발생되는 것으로,
○신미진 위원 범죄 발생률이 더 많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그러니까 이게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거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씀하신 여기 배방지역이 더 범죄 발생률이 많았다고 확정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거 나중에 이거 끝나고 자료 취합해서 저한테도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물론 어디든 도비 내려와서 매칭사업으로 아산시비 전액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래도 매칭사업으로 하는 게 낫다.
저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예요.
예산이 적은 예산 아니에요.
이거 총 얼마 짜리 사업이죠?
○건축과장 이강헌 6억입니다.
○신미진 위원 총사업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연도별로 누적해서 하는 거고 6억.
○신미진 위원 지금 6억을 들이고 그럼 이 총사업비는 어디에 들인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거는 이제 여기에는 25년도, 27년도 사업비를 기존에 했던 사업 24년도까지 사업비를 합산한 겁니다.
○신미진 위원 여기 그럼 지금 배방에만 들이는 게 총 6억.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했던 거?
○건축과장 이강헌 예, 기존에 했던 것들.
○신미진 위원 나눠서 해주셨으면 참 보기가 좋았을 건데 저는 총예산을 봤거든요, 총사업비를.
그렇습니까?
그리고 더 궁금한 건 우리가 여기에 ‘범죄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안심마을 조성사업을 해보겠다’ 였습니다.
이 지역에 인구 구성이나 생활패턴 제가 잠깐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여쭤 봤던 부분인데 맞춤형으로 전략이 세워져 있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사업추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통상 이런 사업은 학생들이나 안심하게 통학로를 이용해서 안심통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골목에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쌓인 안내물들 이런 여러 가지 바닥 조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시설이좋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용역발주해서 디자인을 한다든지 하도록 앞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 마을 특성에 맞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제가 여기 배방 하겠다는 사업지 안을 자주 다녀요,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지역이 주차난도 워낙 심한 곳이고 그렇다고 도로나 부분이 원룸촌이다 보니까 넓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해서 거기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상가주라고 해야 될까요?
주택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같이 하시겠다는 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통합관제센터 연계 비상벨 같이 해서 그렇죠.
○신미진 위원 이게 환경개선이 어떻게 나올지 과장님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바닥 등도 해보고 이렇게 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이 부분은 위원님 저희가 공공디자인 아카데미하고 저희가 도에 충남연구원에서 디자인 ... 연구원 디자인 센터에서 마을주민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을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모두 참여해서 주민들 교육도 시켰고 그분들의아이디어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행정에서만 일방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이게 사업계획서상만 보면 관계 센터 연계 이런 방범생활 공동체 관계 센터 연계라고 되어있는데 얘는 실제 조직이나 어떤 시설과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명확히 밝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연계 계획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단순 문구 삽입인 거 같기는 합니다.
제가 왜 더 말씀드리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역은 단순한 주택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촌에 범죄 취약하고 상가 밀집 지역이지 젊은 2030 세대들이 많이 왔다 갔다 여기는 주거를 단순하게 20, 30년 하는 그런 주택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이 혼재된 복합 혼재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하는 부분이고 차별화된 사업설계가 나와야 되겠다.
이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6억을 들여서 하신다고 하니까 1회추경에 올라온 부분이니 조금 더 들여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이번에 예산 추경에 요구하는 거니까 저희가 발주할 때 용역에 그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충분하게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그건 주민들하고 같이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요.
단순한 골목정비나 방범 이런 걸로 설치로 해답이 아닐 수 있거든요.
○신미진 위원 연계 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안정근 위원님.
○안정근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여쭤볼 게 있어요.
일단 이걸 담당하셨던 팀장님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여기 마을을 3년 동안 해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이제야 통과가 됐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건 이 여기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했다는 거.
빽빽하게 원룸만 다 지어놔서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근처에 초중고가 다 몰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무방비 상태로 되어있었다는 상태.
지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라이더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엄청 위험한 지역인데 이제야 공모사업을 해주시고 그거에 저기가 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역구 위원으로서 많이 수고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거 잘 해주시고 존경하는 신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제가 여기 너더리 있는 안심마을을 봤더니 노란색 페인트, 안심벨, 전봇대 디자인 이렇게 해놓으시기로 해서 안심디자인 마을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별로 효과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저 너더리에 있는 안심마을 그거 보면서.
여기는 좀 다른 시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단 여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조금 환하게 밝혀 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이게 조명이 밤이되면 역민원도 들어오고 이런 거 때문에 조명을 되게 많이 낮췄어요, 상가지역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죠.
왜, 껌껌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데 어두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공원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는 되게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관디자인 안심마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하실 때 디자인이지만 여기 공간 어떻게 밝게 할 수 있는 방법 거리를 밝게 한다든가 아이들한테 여기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쓰레기들이 막 거리에 그냥 쓰레기 저기가못 들어가잖아요.
수거함 이런 게 못 들어가기 때문에 쓰레기가 거리에 다 방치되어 있고 이런 환경들을 아이들이 보다 보니까 너보기 안 좋더라.
이런 부분까지 6억이란 예산이면 엄청 큰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같이 녹여서 거리를 환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 디자인을 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사업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것의 전부는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의견을 듣도록 해서 거기 최적에 맞는 그런 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신미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안정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이 과거 20년 전에 북수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로 공원이라든가 학교 이런 공공주택 그런 분야가 아니라 단독주택 근린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그 20년째 되다 보니까 가장 부족한 게 우선적으로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골목길 도로도 좁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외국인도 많고 근생시설에서 또 이상한 시설도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도 과거부터 여기 저도 많이 다녀서 아는데 이 부분이 너무 취약지역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많이 저도걱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돼서 저도 반겼고 좋았던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주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저희가 전문가나 주민들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꼭 지금 당장 거기를 바꾸기는 너무 힘들고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환경개선 쪽으로 가주는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첫 시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이거 원래 공원관리과에서 있었던 사업이 여기로 넘어온 건가요?
별도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강헌 저희가 그 쪽에서 관리나 시설물 관리쪽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할 때부터 지금 착수보고나 각종 보고 때 다 참여해서.
○안정근 위원 둘 다 같이 그러면 그쪽 예산은 8억이에요.
여기 예산은 2억 5000이면 여기 개선사업에 10억 5000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번에까지 들어가면 9억 5000으로.
○안정근 위원 9억 5000?
○건축과장 이강헌 예, 저희가 이건 원래 전체 구간 일부만 이번에 하는 거고요.
저희는 경관 위주입니다.
그래서 데크나 다른 시설관리는 또 별개로 공원녹지과는 관리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약간 거기하고 차별화된 거고요.
기존에 연계되는 부분은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래요?
이게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관리과랑도 하고 여기 2개 사업도 하다 보면 용역을 결국은 넣지 않습니까?
○안정근 위원 한 용역에 다 담을 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 또 용역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건축과장 이강헌 주요시설 기반시설은 공유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정근 위원 그런 부분 지금 공원관리는 용역이 끝나가나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거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안정근 위원 사업 진행하시기 전에 거기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정근 위원 거기 안에 먼저 넣으시고 그 안에 있는 건 용역발주 내실 때 빼시고 그렇게 해서 맞추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실시설계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체크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근 위원 사업분야가 다르다고 해도 한 구간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의 용역 들어가는 거 보다는 들어간 용역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하는 식으로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24페이지고요.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해서 24년도까지는 국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국비가 지금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감소된 건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여전히 매칭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은복 24년도에는 국비가 25억 들어왔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거는 누계입니다, 위원님.
○위원장 김은복 24년까지?
○건축과장 이강헌 예, 누계에 대한.
○위원장 김은복 그럼 2300 정도가 항상 매년?
○건축과장 이강헌 예, 이게 거의 25년도까지 하는 완료되는 사업이고요.
작년에 2건 올해 2건입니다.
아까도 누계 사항인데 상세하게 표현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계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2건인데 과장님 24년도에 2건이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때도 2건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2건인데 25억이에요.
○건축과장 이강헌 이거는 24년도까지.
○건축과장 이강헌 까지입니다.
누계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이게 저희가 국비가 들어와서 진행되는 사항이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그러면 저희 사업 배경을 보면 대형인명 피해에 대해서 방지를 하는 사업인데 이뿐만 아니라 또 계속 건물이나 이런 것들 있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마냥 하는 건 아니고요.
건축법이 개정됐어요.
개정이 되기 전에 위원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목욕탕 같은 경우 필로티 같은 데 불이 나서 그럴 때 화재보강이 기능보강이 안 됐던 것들에 대해서 해주는 거고요.
용도변경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올 25년도까지 이게 끝나는, 원래 23년도에 끝나는 건데 올해까지 연장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법에 의해서 다 새로 신축하는 것들 용도변경하는 것들은 현행법에 현행화 된 기준을 따라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전에 지어진 건축물들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김은복 그럼 더 이상 보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 지원이 된 거예요, 사업이?
○건축과장 이강헌 예, 2건이 끝나면 완료되고요.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했다든지 해당 시설이 있거든요, 용도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은복 화재에 대한 예방에 대한 거라 이런 건 국비가 지원이 안 돼도 우리 아산시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자료 786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35.
○홍순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예산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액된 6800만 원이 어느 항목에서 발생한 미집행 금액인지 당초 예산 기준으로 몇 개 단지를 적용하고 현재 점검된 단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20년이 경과되고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30개 단지 54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저희가 하려고 본예산에 74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월부터 3월까지 세 차례 가서 홍보를 하고 했는데 온정아파트 한 군데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6800만 원을 감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은 신고 안 들어왔나 보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보니 마을 이장님이나 통장님들 통해서 홍보를 했는데 조금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안전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지적사항이 만약 점검해서 발생을 하면 자부담이 발생할 걸 우려를 해서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순철 위원 사실 소규모 공동주택같은 데는 관리 경비원들도 안 계시고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제대로 안 될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이장님들한테 꼭 그거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관리해야지 홍보 안 되면 그냥 평생 몇 군데되지도 않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가 아산톡톡이라든가 이장협의회 기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서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신청 단지가 많이 신청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하면서도 지금 지역 보니까 사업도 상당히 많은데 엄청나게 소규모라 아파트같은 데는 서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소규모는 홍보 차원도 좋지만 제대로 이거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 건지 조차도모르는 거 같더라고요, 보니까.
○홍순철 위원 소규모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수해로 인해서 공동주택 피해는 1층 잠긴 데는 있지만 그래도 많이 신경 쓰셔서 소외되지 않게 과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공동주택과는 요즘 수해로 인해서 많이 바쁘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저희 특별하게 공동주택 수해는 특별하게는 없었지만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은 발생을 했는데요.
응급복구가 가능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고생 많으실 줄 알지만 질의는 하겠습니다.
786페이지 공동주택 가로등 보안등 정기요금 지원해서 본예산에 4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추경에 600만 원을 넣으셨어요.
이 부분 참 안타깝다.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요구 사유가 미선정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이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미선정됐다는 건 공동주택지원사업도 그렇고 지원은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다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다시 세워서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각 세대당 몇 백원씩 하는 전기요금을 해주기 위해서 불요급한 우리 추경을 다루는 부분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감안 하시고요.
다른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조금 전에 홍순철 위원님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공동주택 안전점검 이거 감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제가 이 부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제가 좀 수정을 한다면 이 문구를 보니까 안전점검 결과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될 경우에 시설물 안전법에 따라 3년 이내에 보수보강 조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고발 대상이될 수 있음 해서 이걸 하나봐요, 이 사업 자체를.
○신미진 위원 그러면 누가 이걸 신청하겠습니까, 과장님.
우리가 예산은 이 예산의 목적이 뭐예요.
선제적 예방이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예방을 하기 위한 건데 이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공고문에 문구가 들어가 있으니까 누가 봐도 고발 가능성이 따른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미진 위원 그러다 보면 공고에 1개 단지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점검 목적이 우리가 선제적 예방이었으면 그 점을 더 강조를 하시고 우리 이걸 따로 잡을 것이 아니라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을 따로 잡을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시행 중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연계해서 지원방안을 함께 안내하는 방식을 하면 채택을 하면 어떻겠냐.
도입을 해보심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 사업 집행이 같이 그렇게 연결을 했었으면 이렇게 사업이 부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온 게 많이 안타까워요, 과장님.
○신미진 위원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홍보는 했는데 관리사무소가 없고 관리 주체가 없다 보니 저희가 홍보에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건축과하고 연계할 것이 있다고 하면 연계 방법을 모색해 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구가 너무 부정적인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하면 문구도 저희가 삭제를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건 향후에 진짜 동일사업 추진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그러다 보니 홍보함에 있어 전략적인 것도 그렇고 제도 연계성을 같이 한번 살펴 보시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옆에 공동주택 전기차 주차구역 화재예방 지원사업 해서 본예산에 없던 걸 연계사업으로 7억은 하겠대, 사업비는?
○신미진 위원 그런데 추경에 1억이 올라왔어요.
○신미진 위원 26년, 27년에 3억씩 해가지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원래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후변화대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은 “그래도 공동주택이니 공동주택과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본예산에도 없던 사업을 1회추경에 시급을 요하는 것처럼 1억이라는 예산을 잡으셨고 26년 27년 다년이 아니라 장기계획으로 올려주신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시급을 요했다면 우리가 기후변화대책과에서도 먼저 잡았을테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리고 사전설명 때 천안하고 비교를 하셔서 천안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천안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신미진 위원 천안에서는 우리처럼 따로 잡아서 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우리도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제가 지금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어요.
공동주택지원사업을 우리가 현재 아산시에서 하고 있고 이 안에 담아서 같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로 다른 사업으로 잡아 오셨단 말입니다.
저한테 사전에 설명할 때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네요, 천안에서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주민편의시설 개념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과 주민편의시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주민편의시설 개념으로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을 뭐냐면 화재예방 지원사업이 공동주택지원사업 안에 들어가면 돼요, 한 꼭지로.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마찬가지로.
○신미진 위원 충분히 지금 천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마찬가지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데 1억 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런데 전기차 화재는 계속 지금 화재가 발생을 하고 있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화재감시시스템이라든가 그런 걸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서 내년에 주민편의시설사업에 같이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저는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굳이 단독으로 전기차 화재예방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유를 잘 모르겠어요.
공동주택 지원사업 조례 제정되고 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천안시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먼저 얘기한 게 천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떳떳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건 맞는데요.
○신미진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과장님.
타 시군 비교해서 저한테 말씀하셨고 하고 있다고 해서 제가 들여다 보니 우리처럼 따로 놓고 하고 있지 않아요.
왜, 각 공동주택은 장기수선충당금이 있고요.
보수안전설비 설치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올려주신 게 열화상 CCTV 등 충분히 우리가 지원사업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할 수 있어요.
이거 천만 원씩 10개 단지 하겠대요.
그렇죠.
천만 원씩 없어서 못 하는 단지들 없어요, 과장님.
우리가 하겠다고 더군다나 지금 주민편의시설 지원사업 해서 증액해서 이번에 9천만 원 더 올리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사업 내에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사업 명분만 기후대응 관련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 추가세입 없이 동일 효과낼 수 있는데 굳이 아산시민 세금으로 부담을 이 예산을 더 쓰실 건지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은복 다음은 개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라기보다는 여쭤볼게요.
딱 200만 원 올리셨더라고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그것도 조정을 한 겁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미진 위원 이게 싸전지구 체비지 매각 관련해서 올리신 거죠?
○신미진 위원 궁금한 건 이게 온비드 낙찰수수료라고 했나 봐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이게 싸전지구 내에 상업용지가 하나 있습니다.
미매각 토지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한국자산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비드 시스템에 매각 공고를 하고 낙찰이 되면 낙찰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온비드에 낙찰수수료액인지 아니면 온비드에 올렸을 때 홍보비인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낙찰이 된 이후에 그거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신미진 위원 제가 그래서 궁금한 건데 우리가 여태 올려서 계속 유찰됐잖아요, 이미 세 차례나 유찰이 됐잖아요.
○신미진 위원 그렇죠.
계속 안 되고 있는 부지였는데 온비드에 올리면 매각 가능합니까?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감정평가 다시 했고요.
실질적으로는 최초 금액 보다는 조금 감정금액이 떨어져 있습니다.
금액이 16억 정도 되는데 당초에는 17억 정도 됐습니다.
이번에 한번 더 올려보고 저희가 재산관리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관련 부서에 활용할 수 있는 부서를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협의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매각 절차를 한번 더 해보고 그럴사항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매각이 안 되고 있고 지금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게 매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낙찰수수료액을 올리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예, 한번 해보려고.
○신미진 위원 감정가가 떨어지긴 했는데 상당히 높죠.
더군다나 싸전지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업이 부진하지 않았나.
지금 현재도 그렇게 되고 있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있는 저 같아도 안 들어가겠어요.
뭐가 있어야 들어가죠.
매각을 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여기를 이 비싼 금액을 주고 유찰을 이게 받겠습니까?
매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200만 원 별 거 아니다 하면 예산 200만 원 없어도 되긴 해요.
하지만 이 매각전략에 대한 감정가 조정을 조금 더 해서든지 저는 이 올라온 게 왜 올라왔는지가 궁금했거든요.
확 다운을 시켜서 하든지 그런 것도 안 되는데 200만 원 올려서 가능한지 저번에 국장님도,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다운을 시킬 수 없는 사항은 뭐냐면 감정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다운할 수 없어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유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올라와서 누군가 매각에 대한 걸 내비친 분이 있는지.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가요.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그래서 작년에 2024년에는 실질적으로 매각을 추진을 안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또 한번 매각 추진을 다시 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200만 원 얼마 안 되니까 세우는 게 맞긴 한데 빨리 매각됐으면 좋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 사업이 싸전지구가 이렇게까지 제가 처음 들어와서 3년 전에도 그 말씀드렸어요.
싸전지구를 가지고 문제가 많이 있지 않냐고 질의도 했었는데 여태껏 매각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건 사업부지에 대한 부진성과 미비성이 현저히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796페이지인데요.
아산탕정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 해서 9000만 원 추경에 올리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이거 본예산에도 없던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시비로만 하는 거고?
○신미진 위원 우리 탕정지구사업 지금 25년도에 진행된 게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현재 쓰레기 자동집하 시설이라고 예전에 위원님들도 현장 한번 가신 적 있었는데 거기에 12년 동안 방치된 크린넷이 있습니다.
그걸LH 하고 저희가 기본 협약을 통해서 주민환원 사업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하기로 협의해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주민편의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려고 예산에 잡았습니다.
지금LH는 여기에 대한 리모델링사업비라든가 그 사업비를LH 에서 투자하고 저희는 어떻게 할 건지 기본방향이라든가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저희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크린넷이 들어오는데,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크린넷이 이미 있었던 겁
○신미진 위원 알아요.
그거에 대한 걸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9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이제LH에서는 그걸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폐기물 처리시설은 처리시설 밖에 못 하는데 그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로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주차장 부지도 부족하고 해서 같이 지구단위계획 같이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뭔가 나와있진 않아요.
그렇죠.
예비설계나 공모도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도 지금 본예산에 없던 걸 추경에 9000만 원을 담아 오셨단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어느 정도 실과에서 협의하기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실무 협약을LH 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시계약을.
○신미진 위원 언제부터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기본 협약이 되어있었고 작년 12월에 되어 있었고요.
그걸 어느 정도 용도를 우리 각 실과 해당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대한 용도를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우리가 9000만 원이면 다 가능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가능합니다.
○신미진 위원 내년 본예산에도 없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게 사업이 아니고 이건 지구단위계획변경 용역입니다.
○신미진 위원 용역비에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용역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폐기물처리시설로 그걸로 되어있어서 안 되고 할 수 있는 용도변경 복합커뮤니티 시설이 돼야 주민을 위한 주민협의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입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시설비 모든 건LH 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LH 에서 하는 건 알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여기 좋은 저기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협의는 다 되어있고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협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국 가서 이 부분을LH하고 지속적으로 압박해서 저희가 다 주민들 위해 환원하기로 의견 받고 협약까지 되어있습니다.
개발과 직원들 고생 많았어요, 이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알겠고요.
모종샛들지구 체비지 매각 수입 여기 잠깐 올라와서 몇 개만 질의 좀 할게요, 몇 가지만.
아직 모종샛들지구 체비지 매각되지도 않았는데 이걸 세입으로 편성을 하신 거죠?
됐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20필지에 대해서 990억 원 이미 체결이 되어 있고요.
그건 시기마다 저희가 분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치가 22억 6300만 원이 세입이 들어올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 편성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 전체 다 넣은 거예요?
○신미진 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매각이 실패를 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홍보를 통해서 체비지 매각을 전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1공동주택 부지가 9월 정도에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같이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체비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나 이게 매각이 실패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은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은 있는데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또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먼저 사업을 끝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추후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예상 수입이 22억이 넘었다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확정난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거는 어쨌든 매각 실패 시에 대응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이걸로 제가 넘어가고요.
크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개발과에 재해재난 예비비 삭감 감액해서 올리셨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일부 삭감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예산편성을 위해서 일부분 다른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재난예비비를 편성했던 걸 해당되는 사업비로 일부 돌렸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재난 예비비로 4억 9500만 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4억 9500만 원 중에 일부 3억 6500만 원을 감해서 저희가 초사지구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든가 둔포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에 조사용역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요즘 최근에 현재 수해가 나있고 예비비를 이런 상황에서 재해예비비를 감액한 사유를 모르겠거든요.
다시 필요하지 않나요?
필요 없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완료 되어 있기 때문에.
○신미진 위원 이걸 다른 데에 쓸 수는 없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도시개발사업지구에만 편성해서 사용할 수밖에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사용할 수 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네요, 이 부분은.
국장님 이거 재해재난 예비비를 어떻게 다른 쪽으로는 절대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이거는 아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지구에만 쓸 수 있고 웬만한 사업지구 현재 진행 중인 부분은 저희가 공사 중인 부분은 샛들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장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응급발생 시 현장 동원해서 다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수해 났을 때 모종중학교 앞에 있는 침수지는 현장에서 바로 응급복구해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이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이 부분은 재해재난 났을 때 투입해서 사업할 거고요.
추가로 저희가 사업은 나중에 체비지 사업해서 체비지 팔리고 남은 부분 있으면 그 부분이 또 아산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계속 되기 때문에 재해재 난 쪽에 필요하면 그부분에 또 추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지구 내에서는 여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804페이지인데요.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 해서 1회추경에 본예산에도 있었지만 추경 올라 왔어요.
공사비 및 감리비 부족에 따른 편성요구 해서 32억 8687만 원이네요?
그렇죠.
요구사유가 공사비 감리비 부족 이렇게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 증액의 사유가 불명확하잖아요.
공사비가 얼마고 감리비가 얼마인지 이런 거 하나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면 자재비나 노무비 단가인상이나 이런 거 세세하게 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딱 해놓으면 올리시면 끝나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계속공사비이기 때문에 전체 총액 입찰을 한 상태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감리비 같은 건 당초 8억을 예상했는데 전기라든가 통신감리가 추가로 투입되다 보니 예산이 추가로 이번에 8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당초에는 5억이었는데 8억으로 이번에 올려서 감리비가 13억이 됐고요.
공사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150억을 편성했던 건데 이번에 24억 8600만 원을 증액해서 176억 19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세세하게 주시면 한눈에 알아보기 쉬울 텐데 이렇게만 해서 추경에 올라온 사항이라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한해에만 310억 원 집행 예정이신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설계, 공사, 감리, 여러 단계가 병렬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데 집행률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80% 이상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80%고 우리가 24년까지 56% 해서 865억 정도 집행된 예산이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에만 다시 310억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구조네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미 24년까지 865억 하셨고 이번에 310억 혹시 여기 과다 집중 집행에 대한 품질 저하나 혹시 부실 감리 우려는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300억 중에는 부담금이 100억 정도가 됩니다.
100억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수도라든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든가 농지전용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담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집행이 완료됐고요.
공사는 공사...이라든가 감리가 철저하게 감리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감리비 5억에서 8억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이게 총액으로 감리비가 56억이 총액으로 이미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공사하는 진행에 따라서,
○신미진 위원 진행 속도에 따라서?
○신미진 위원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런 거 없이?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설계변경은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나중에 연말에 이거 다 안 돼서 불용이나 이런 거 없이 다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해 때문에 상당히 머리가 아프시죠?
○홍순철 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희 지역 보니까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예산액이 17억이 모자라다고 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그게 깎인 건가요, 많이?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본예산은 20억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37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 17억을 이번에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이번에 17억이 없어서 진행 못 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는 용역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용역은 일부 저희가 총액으로 계약해 놓고 해당되는 비율만큼 집행하고 있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당장 17억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연차적으로 만약에 올해 17억을확보 못 하면 내년에 38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내년에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연차별로 조금씩 확보해서 총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17억이 되면 무난하게 올 2025년도는 무난하게 간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2025년까지 사업 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는데 저희가 구역 지정이나 개발계획수립을 위해서 지금 아산시도시계획 자문을 받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았고 도와 협의해서 이번 달에 도에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저희가 구역 지정 및 개발 계획 승인 또는 용도지역 변경을 받아서 내년말까지 승인을 받고 공사착공을 내년 12월에 착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만 사실 제가 이번 수해로 인해 지역을 위해서 개발을 하는 도중에 사실은 우리 아산시에서 사업은 아니지만 하천 같은 게 범람을 다 했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데 하천은 사실 돌리려고 도하고 계속 하천과에서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트럴파크 도시사업하면서 좀 변경이 되면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천기본계획에서 하천 위치 변경이나 추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언제까지 한다 이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저희는 기존 둔포천을 계획해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보면 계획 홍수위 보다 지역이 낮다 보니 비만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둔포천 자체가 범람하고 저희가 도시개발사업할 때는 저희가 계획 홍수위 보다 그 이상 성토로 해서 계획함으로써 침수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자체는 폭우라든가 호우에 계획 홍수위보다 높게 계획하기 때문에 이런 폭우에 대해서 피해가 없게 계획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우선 둔포천 저희도 둔포천이 빨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도시개발사업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데 변경이 아직 확정되지 않다 보니 거기에 맞게 저희가 우선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은 하천기본계획과 상관없이 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보다 상부로 계획하고 있어서 피해 없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천 과하고 서로 협치 잘 해서 부탁드리고요.
센트럴파크 지역 내에 구심에 더 많이 이번에 또 용남산 개발하셨잖아요.
거기서도 침수가 한꺼번에 그쪽에서 쏠려서 그 센트럴파크 지역하고 바로 그 주위하고 지금 이번에 범람을 상당히 무릎 어떤 데는 배꼽까지 이번에 찼어요.
그것도 감해서 이번에 센트럴파크 할 때 하천부지만큼은 꼭 구심에 더 피해 없이 센트럴파크 개발하면서 하천으로도 더 정확하게 많이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말 이번 지역에 센트럴파크가 바로 옆입니다.
그 현대 ...에서부터 신협까지 신협도 이번에 다 찼어요.
무릎에서부터 가슴까지 찬 데도 있어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번에 센트럴파크로 인해 더 침수가 안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하더라도 그걸 그렇게 하시고 특히 그 현대... 앞에 다리로도 하려고 계획은 다 되어있는데 사실 다리놓기 전에 변경을 서로 어떻게 해서 센트럴파크 변경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조바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도 하천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도시개발사업 원활히 되는데 저희 하천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선순위 하천기본계획이 먼저 수립되도록 저희가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천 때문에 이번에 넘는 바람에 20분만에 자는 사람들도 유리창 깨면서도 인명 피해 없이 추진해서 이번에 인명 피해 없었지만 정말 유리창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갔지 유리창 깨면서 물이 들어가서 사람들 구조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천정비사업도 고려해서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사업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꼭 하천과하고 한번 추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을 위해서 주변에 추가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저류조나 계획을 해서 저희 도시개발사업에서 나오는 우수라든가 계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요.
앞으로 하천계획에 대해서는 하천부서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리고 또 센트럴파크 진행상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간담회를 가져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복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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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개발정책과장 장요순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허가과장 오세문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