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아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의사일정
- 1.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 13.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5.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7.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도시관계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 22.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2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5.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 26.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
- 27.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발언(신미진·이기애·이춘호 의원)
- 1.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 2.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 3.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 4.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영 의원 발의)
- 5.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 9.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아산시 톨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1.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2.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
- 13.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 14.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효진 의원 발의)
- 15.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6.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7.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8.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9.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0.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1.도시관계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
- 22.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2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4.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25.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 26.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안)
- 27.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홍성표
회의시작에 앞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환명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은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희영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7월 24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가결 및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희영 의원님 등 열일곱 명으로부터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 공동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은아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희영 의원님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이어 7월 24일 열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입니다.
지난 7월 14일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연장과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가결 및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열한 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은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도시위원회는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김희영 의원님 등 열일곱 명으로부터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이 공동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미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분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신미진 의원님, 이기애 의원님, 이춘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미진 의원님! 중앙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고면에서는 현재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노후 온천지구를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산을 바탕으로, 도고가 장기적인 관광과 성장 동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고는 단지 온천관광지가 아닙니다.
아산의 역사와 자연, 생태와 관광이 어우러진 서부권 미래 성장 거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아산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아산 레일바이크는 옛 도고온천역에서 선장간이역 사이 폐선로를 활용해 조성된 아산 유일의 철도 관광자산입니다.
왕복 4.8km의 탁 트인 전경과 아름다운 일몰, 철길 여행의 낭만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던 명소입니다.
그러나 민간운영 체제에서 콘텐츠 노후화, 관리 미흡, 지역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도고의 핵심 관광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고 레일바이크 선로 구간에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도고의 소중한 철도 관광 자산을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 산업 시설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자연 풍경과 철길의 감성을 중시하는 관광 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자산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나 지역사회 전체 의견 수렴 없이 일부 주민 대상의 설명회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익 중심의 무리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자산은 시민의 것이며, 그 수익도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산인 철길에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구조물을 세우고 이익은 고스란히 민간이 가져가며 지역에는 명목상의 야간경관 조명만을 남긴다면 이것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공공 자산의 사적이용이며, 결국 행정의방임과 아산시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고 레일바이크는 단순한 유지보전이 아닌 전면적인 재구성과 재설계를 통해 도고와 아산의 미래를 책임질 명품 관광코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사계절 테마형 철도 관광지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사계절 테마가 살아 숨쉬는 철길로 조성해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설경과 함께 야간경관 조명까지 어우러진 365일 살아있는 관광 철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쉼터, 포토존, 음악이 흐르는 체험형 공간을 확충하고 정류장에는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마켓을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도고천과 연계한 힐링 관광 루트를 조성해야 합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천변을 걷고, 온천에서 휴식하는 타고 걷고 쉬는 복합 관광코스를 마련하고 천변에는 조경과 데크, 산책로, 계절 이벤트 등을 함께 구성하여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형 관광 구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레일바이크는 아산시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관광 수익은 경관개선, 프로그램 개발,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환원되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또한 도고를 중심으로 선장·신창면을 하나의 서부권 관광벨트로 묶어 온천, 철도, 생태, 농촌체험이 연결된 종합 관광관리체계로 발전 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고는 아산의 서쪽 끝이 아니라, 아산 균형발전의 시작점입니다.
태양광이 아닌 이야기와 감성 그리고 체험이 흐르는 콘텐츠가 이 철길 위를 달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아산의 미래를 철길 위에 올려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 시민과 함께 그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고면에서는 현재 대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국비를 포함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노후 온천지구를 정비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 개선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역사와 자산을 바탕으로, 도고가 장기적인 관광과 성장 동력으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고는 단지 온천관광지가 아닙니다.
아산의 역사와 자연, 생태와 관광이 어우러진 서부권 미래 성장 거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아산 레일바이크가 있습니다.
아산 레일바이크는 옛 도고온천역에서 선장간이역 사이 폐선로를 활용해 조성된 아산 유일의 철도 관광자산입니다.
왕복 4.8km의 탁 트인 전경과 아름다운 일몰, 철길 여행의 낭만으로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았던 명소입니다.
그러나 민간운영 체제에서 콘텐츠 노후화, 관리 미흡, 지역 연계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이용객이 점차 감소하면서, 도고의 핵심 관광 자산 가치가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고 레일바이크 선로 구간에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추진하려는 계획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도고의 소중한 철도 관광 자산을 본래의 목적과 어긋난 산업 시설로 전환시키려는 시도로, 자연 풍경과 철길의 감성을 중시하는 관광 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관광자산의 활용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나 지역사회 전체 의견 수렴 없이 일부 주민 대상의 설명회만으로 추진되고 있어, 공공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사익 중심의 무리한 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관광자산은 시민의 것이며, 그 수익도 시민의 몫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의 소중한 관광자산인 철길에 민간사업자가 태양광 구조물을 세우고 이익은 고스란히 민간이 가져가며 지역에는 명목상의 야간경관 조명만을 남긴다면 이것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공공 자산의 사적이용이며, 결국 행정의방임과 아산시의 책임 회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도고 레일바이크는 단순한 유지보전이 아닌 전면적인 재구성과 재설계를 통해 도고와 아산의 미래를 책임질 명품 관광코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첫째, 사계절 테마형 철도 관광지로 재탄생해야 합니다.
사계절 테마가 살아 숨쉬는 철길로 조성해 봄에는 벚꽃,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코스모스, 겨울에는 설경과 함께 야간경관 조명까지 어우러진 365일 살아있는 관광 철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쉼터, 포토존, 음악이 흐르는 체험형 공간을 확충하고 정류장에는 농특산물 직판장과 로컬마켓을 연계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둘째, 도고천과 연계한 힐링 관광 루트를 조성해야 합니다.
레일바이크를 타고, 천변을 걷고, 온천에서 휴식하는 타고 걷고 쉬는 복합 관광코스를 마련하고 천변에는 조경과 데크, 산책로, 계절 이벤트 등을 함께 구성하여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생활형 관광 구조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셋째, 레일바이크는 아산시가 직접 운영해야 합니다.
관광 수익은 경관개선, 프로그램 개발, 주민 일자리 창출 등 지역에 환원되어야 하며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
또한 도고를 중심으로 선장·신창면을 하나의 서부권 관광벨트로 묶어 온천, 철도, 생태, 농촌체험이 연결된 종합 관광관리체계로 발전 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고는 아산의 서쪽 끝이 아니라, 아산 균형발전의 시작점입니다.
태양광이 아닌 이야기와 감성 그리고 체험이 흐르는 콘텐츠가 이 철길 위를 달려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아산의 미래를 철길 위에 올려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 시민과 함께 그 미래를 반드시 만들어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애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에 앞서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아산시민과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맞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오늘 본 의원은 “청렴을 가장한 부패, 아산시의 불공정 인사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내 사람 챙기기식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과와 능력보다는 줄, 눈치, 충성 등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풍토는 구성원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활력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별정직 보좌관 채용과 증원, 첫 번째 수시인사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기인사 전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열심히 일한 직원 존중, 직렬 간 형평, 전문직 우선 배치, 일·가정 양립, 정실인사 배제, 소통 인사 등 일곱 가지 희망사항이 인사에 반영되지않아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즉각 7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며, 아산시 내부 게시판 또한 불만과 분노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공직자는 우리를 개돼지로 보지 말라고 절규했고, 이를 잠재우려던 행정안전체육국장의 위로문은 오히려 불신을 키웠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6급 승진자가 팀장 보직 부여까지 받는 평균 소요기간을 계산해 본 결과, 행정직 2년 6개월, 시설직 2년 4개월, 세무직 2년 5개월, 사회복지직 2년 5개월, 보건직 3년 11개월, 간호직 3년, 지도사 17년 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최소 전보 제한 기간 미준수, 승진과 보직 부여의 불투명성 등 논란의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원의 성과와 기준, 경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공적 질서를 흔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얼마 전 청렴 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측근만을 챙기는 인사 행태는 청렴을 거짓으로 포장한 부패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이제는 경고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부당한 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의 명확한 기준과 성과 지표, 국·과장 승진과 주요보직 부여 과정 등 주요 인사 결과 자료를 시민과 공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인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희망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더 이상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공정과 투명은 시민의 명령이고, 정의로운 행정의 최소한입니다.
시장님, 아산시 공직자와 시민들의 수많은 눈과 귀가 이 순간에도 시장님의 모든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오세현의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승진을 사유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함께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으면 독약이 되고, (5분 경과 벨 울림)
감시할 때 비로소 변화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먼저 준비한 동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시청 중)
오늘 본 의원은 “청렴을 가장한 부패, 아산시의 불공정 인사 실태를 고발합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내 사람 챙기기식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성과와 능력보다는 줄, 눈치, 충성 등이 인사의 기준이 되는 현재의 풍토는 구성원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활력을 해치며, 그로 인한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오세현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별정직 보좌관 채용과 증원, 첫 번째 수시인사 그리고 최근에는 대규모 정기인사를 단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정기인사 전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에서 제시한 공정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 열심히 일한 직원 존중, 직렬 간 형평, 전문직 우선 배치, 일·가정 양립, 정실인사 배제, 소통 인사 등 일곱 가지 희망사항이 인사에 반영되지않아 많은 공직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즉각 7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며, 아산시 내부 게시판 또한 불만과 분노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한 공직자는 우리를 개돼지로 보지 말라고 절규했고, 이를 잠재우려던 행정안전체육국장의 위로문은 오히려 불신을 키웠습니다.
실제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6급 승진자가 팀장 보직 부여까지 받는 평균 소요기간을 계산해 본 결과, 행정직 2년 6개월, 시설직 2년 4개월, 세무직 2년 5개월, 사회복지직 2년 5개월, 보건직 3년 11개월, 간호직 3년, 지도사 17년 1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인사 과정에서는 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고 최소 전보 제한 기간 미준수, 승진과 보직 부여의 불투명성 등 논란의 여파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사부서는 외부의 압력이나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직원의 성과와 기준, 경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공적 질서를 흔드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의 신뢰를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이며 반드시 책임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아산시는 지난해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들께서도 얼마 전 청렴 교육을 이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청렴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측근만을 챙기는 인사 행태는 청렴을 거짓으로 포장한 부패일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공무원이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 이제는 경고합니다.
더 이상 시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이 부당한 권력남용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근 단행된 인사의 명확한 기준과 성과 지표, 국·과장 승진과 주요보직 부여 과정 등 주요 인사 결과 자료를 시민과 공직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음 인사에서는 노동조합이 제시한 희망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주셔서 더 이상 공직자의 사기를 꺾고 시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공정과 투명은 시민의 명령이고, 정의로운 행정의 최소한입니다.
시장님, 아산시 공직자와 시민들의 수많은 눈과 귀가 이 순간에도 시장님의 모든 선택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산시민 여러분께도 호소드립니다.
더 이상 오세현의 사람들이라는 이름 아래 특정 인물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승진을 사유화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세현 아산시장님을 함께 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은 감시받지 않으면 독약이 되고, (5분 경과 벨 울림)
감시할 때 비로소 변화를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춘호 의원
존경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배방?송악을 지역구로 둔 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산 곳곳에 존재하는 비법정도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통행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다가오는 현재 비법정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정책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직까지도 지역 곳곳에서 사유지 내 도로 갈등, 보상 요청, 통행 불허 등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이후 그리고 지방재정 형편, 시급성, 우선순위를 이유로 해당 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안이한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령이 미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문제를 대응할 수 있고 이미 전국 곳곳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본질적인 행정의 문제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감한 현안을 후순위로 미루는 태도는 결국 시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 행정에 있어 시급성과 우선순위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수십 년간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내어주고도 아무런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시민의 현실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검토하겠다.”라는 말로 우리 40만 아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마을안길, 농로, 관습도로 등 수 많은 비법정도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사유지를 공공도로처럼 사용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목과 소유권,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관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갈등이 반복되는 도로에 대해서 단계별 정비계획으로 행정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간은 매입, 보상 또는 사용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조례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산시민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는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 협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조의 결과가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이 바로 아산시가 실질적 대응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은 가장 앞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우리 아산시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아산시의회를 개원하고부터 현재까지 아산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07건의 5분 발언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에서는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소극적 대응의 반복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무의미해짐은 물론 나아가 아산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아산 시민의 불편이 담긴 목소리로, 시민이 필요로 요청하는 정책이나 제도로,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행정이 먼저 나서서 40만 아산시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통행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아산 곳곳에 존재하는 비법정도로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통행권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에서는 실태조사와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약 2년의 시간이 다가오는 현재 비법정도로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정책 추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아직까지도 지역 곳곳에서 사유지 내 도로 갈등, 보상 요청, 통행 불허 등의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관련 법령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조성된 이후 그리고 지방재정 형편, 시급성, 우선순위를 이유로 해당 조치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러한 입장이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은 안이한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령이 미비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문제를 대응할 수 있고 이미 전국 곳곳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법정도로 문제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본질적인 행정의 문제입니다.
재정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감한 현안을 후순위로 미루는 태도는 결국 시민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나중에는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 행정에 있어 시급성과 우선순위는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수십 년간 사유지를 공공도로로 내어주고도 아무런 보호나 보상도 받지 못하는 시민의 현실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단순히 “검토하겠다.”라는 말로 우리 40만 아산 시민들의 불편과 피해, 갈등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아산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마을안길, 농로, 관습도로 등 수 많은 비법정도로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리체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현실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시민의 사유지를 공공도로처럼 사용하면서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면 “법정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시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비법정도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지목과 소유권,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를 관리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갈등이 반복되는 도로에 대해서 단계별 정비계획으로 행정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구간은 매입, 보상 또는 사용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시 차원의 조례 정비와 함께 중앙정부에 건의 등 노력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산시민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가 공공도로로 쓰이는 상황에서도 공동체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 협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협조의 결과가 갈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금이 바로 아산시가 실질적 대응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은 가장 앞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지방의회 의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우리 아산시의회 열일곱 분의 의원은 2022년 7월 제9대 아산시의회를 개원하고부터 현재까지 아산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107건의 5분 발언으로 다양한 정책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산시에서는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소극적 대응의 반복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무의미해짐은 물론 나아가 아산 시민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의원의 개인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아산 시민의 불편이 담긴 목소리로, 시민이 필요로 요청하는 정책이나 제도로, 시민의 절실한 목소리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제는 행정이 먼저 나서서 40만 아산시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통행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시민과 시민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김희영·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0시 25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직원의 자기 발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규칙 표준안 실안에 따라 권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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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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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저연차 공무원의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직원의 자기 발전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열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명노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 점검결과와 관련하여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규칙 표준안 실안에 따라 권고 및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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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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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미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희영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명노봉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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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김희영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명노봉 의원 등 열일곱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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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명노봉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 명노봉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부위원장 명노봉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을 해당 단체의 수의계약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설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더욱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100분의 20을 출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재난 수습기구의 피해자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준설하고 구성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아산시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농정의 기조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 뉴딜사업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콜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 ·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수행을 통해 안전아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충남연구원에 출연금 85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은 음봉면 신휴리 766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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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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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건물을 해당 단체의 수의계약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산시 마을제설단 안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겨울철 강설에 따른 주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제설활동 체계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더욱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세 번째, 김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아산시 리더스밸리 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자본금 100분의 20을 출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구역 운영과 주민의 생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기존 재난 수습기구의 피해자 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피해자 및 피해가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난피해자 지원센터를 준설하고 구성 기관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효율적인 재난피해자 지원을 위해 통합지원본부 실무반과 아산시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저하 및 농정의 기조 변경 등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업기계 뉴딜사업 운영에 대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콜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어 아산시 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존 위탁운영자의 협약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출자 ·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지역 위험분석 발굴 연구수행을 통해 안전아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충남연구원에 출연금 8500만 원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안)입니다.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인 아산제2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의 건은 음봉면 신휴리 766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를 신축하려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한 것인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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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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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명노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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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희영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5년 출자?출연 운용 변경계획(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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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을 포함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춘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춘호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마을 축제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행사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시공원의 공공성 유지와 문화예술 진흥, 시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가족 구성의 다양화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충청남도 광역 정책과의 정합성, 필요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폐원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학습운영에 있어 참여 격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지역 및 계층별 접근성 관계 등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 확정의 명확한 안내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실질적 형평성 보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성 , 효율성,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등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를 심사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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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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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제1차 문화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와 마을 축제 등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 행사에서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시공원의 공공성 유지와 문화예술 진흥, 시민 편익 증진,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증가와 가족 구성의 다양화 지역 맞춤형 돌봄 수요 확대 등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 및 충청남도 광역 정책과의 정합성, 필요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원하는 경우 철거 및 원상복구 등 폐원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평생학습운영에 있어 참여 격차,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지역 및 계층별 접근성 관계 등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 확정의 명확한 안내 선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 실질적 형평성 보장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보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법령과 조례에 근거하여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전문성 , 효율성, 서비스의 연속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입니다.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토지 추가 매입 및 건물 신축의 건 등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2건의 의제를 심사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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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문화복지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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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이춘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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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효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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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1항까지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김은복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은복입니다.
지난 7월 15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식물 관련시설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자가발전 기준과 마을공동사업 등 태양광 사업의 입지 기준 예외 적용을 명확히 하고, 주문배송시설의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개발행위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종샛들지구 내 체비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활용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인사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월랑저수지와 봉재저수지 인근 낚시터 부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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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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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5일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식물 관련시설 위 태양광 발전시설의 자가발전 기준과 마을공동사업 등 태양광 사업의 입지 기준 예외 적용을 명확히 하고, 주문배송시설의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의 일관성 확보와 개발행위의 예측 가능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종샛들지구 내 체비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매각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활용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과 인사체계를 명확히 하여 운영의 법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성 확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통해 교통약자에게 안정적인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입니다.
월랑저수지와 봉재저수지 인근 낚시터 부지를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 및 심사보고서의 안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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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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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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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아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수변공원)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안)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전자단말기에 제공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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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공통안건으로,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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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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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제24항까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아입니다.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28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016억 원보다 226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의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상권활성화 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3건, 82억 5968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아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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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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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가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조 28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016억 원보다 226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 결정된 지방 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의 증감분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가분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은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예산과 추가 국도비 보조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인정되지 않은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여 일반회계에서 상권활성화 사업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3건, 82억 5968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 4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아산시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아산시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청사건립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아산시장이 제출한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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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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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김은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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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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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6항까지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미영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입니다.
지난 7월 14일 제3차 아산시 탄소중립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년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입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현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기후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과제이다.
이에 아산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파리 협정 등 국제 및 국가적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하나, 아산시는 탄소중립 기술 기반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구상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 전략 및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
하나, 지자체 관리 범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체 감축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선도한다.
하나,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정부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고 필요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하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중심 중점사업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역량을 제고한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 기업,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25년 7월 25일 아산시의회 아산시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7월 14일 제3차 아산시 탄소중립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입니다.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구성일로부터 1년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를 위한 결의안 작성의 건입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고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실현 노력에 적극 동참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기후 변화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사회의 생존과 직결된 필수과제이다.
이에 아산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과 파리 협정 등 국제 및 국가적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차원의 책임 있는 이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하나, 아산시는 탄소중립 기술 기반의 정책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종합구상을 수립하며 이를 바탕으로 중점 추진 전략 및 실행 가능한 사업 계획을 마련한다.
하나, 지자체 관리 범위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산정하고 실효성 있는 자체 감축 활동을 통해 지방정부 차원의 탄소 감축 목표 달성을 선도한다.
하나, 환경부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민간기업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확립한다. 또한 정부인센티브 제도와 연계하고 필요시 주민 참여를 촉진하는 조례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확충한다.
하나,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재난안전을 포함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지역 중심 중점사업 발굴을 추진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도시역량을 제고한다.
우리 아산시의회는 본 결의문을 통해 아산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입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시민, 기업, 공공부문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
2025년 7월 25일 아산시의회 아산시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김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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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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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을 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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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제안 및 심사(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 탄소중립 선도도시 아산시 실현을 위한 결의안(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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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11시 3분)
○의장 홍성표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희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영 의원
사랑하는 40만 아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57호,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아산시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 도로 파손 등 시민들의 생활 기반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산시 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광범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 모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지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복구지원과 함께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6일부터 아산시 전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지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집중호우의 누적 평균 강수량은 387mm에 달하며 단시간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시민의 생활기반이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며 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대상에서 아산시를 제외하였고 이는 현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아산시는 민·관·군 및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 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광범위한 피해 복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지역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지역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 전역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대책예비비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사전예방 중심의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
2025년 7월 25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이번 결의안이 정부에 깊이 전달되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857호,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아산시에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주택과 상가가 침수되고 농경지가 유실, 도로 파손 등 시민들의 생활 기반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집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산시 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광범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며 국가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시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 모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고 지역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지정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실질적인 복구지원과 함께 항구적인 예방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 지난 7월 16일부터 아산시 전역에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계속되며 지역 곳곳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번 집중호우의 누적 평균 강수량은 387mm에 달하며 단시간에 폭우가 집중되면서 주택과 상가 침수 농경지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시민의 생활기반이 큰 피해를 입었다.
현재까지 피해 규모가 정확히 집계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은 심각하며 많은 시민들이 일상과 생계를 회복하지 못한 채 극심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선포 대상에서 아산시를 제외하였고 이는 현장의 실태와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결정이라 판단된다.
아산시는 민·관·군 및 자원봉사자들이 힘을 모아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시 자체의 재정여건만으로는 광범위한 피해 복구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는 지역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에 아산시의회는 아산시민의 조속한 일상회복과 지역 안정화를 위하여 정부가 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즉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7월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아산시 전역을 즉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재해대책예비비 지원, 국고보조율 상향,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조속히 시행하라.
하나,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충분한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하천 및 배수로 정비, 재난대응체계 고도화, 사전예방 중심의 항구적 재해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라.
2025년 7월 25일 아산시의회 의원 일동.
아산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이번 결의안이 정부에 깊이 전달되어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성표
김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김희영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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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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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을 김희영 의원님 등 17명이 공동발의한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결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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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결의안(김희영 의원 대표발의)(명노봉·이기애·맹의석·박효진·홍성표·윤원준·천철호·김미성·김미영·전남수·김은아·안정근·이춘호·홍순철·김은복·신미진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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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홍성표
오늘 심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밖에 정리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시의회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일선 현장에서 애써주신 시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특히, 수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이 위기의 순간에 큰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수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진행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현 시장님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꼼꼼히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우리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도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수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시의회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최일선 현장에서 애써주신 시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또한 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험하고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 없이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점차 안정을 찾고 있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있습니다.
특히, 수해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에 참여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은 이 위기의 순간에 큰 희망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 속에서 우리 지역 공동체의 끈끈한 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의회는 앞으로도 수해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고,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묵묵히 현장에서 애쓰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4일부터 오늘까지 12일간 진행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40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