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61회-제1차-기획행정농업위원회-2025.08.14 목
제261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5년 8월 14일(목)
  • 장 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서장이 답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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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기획행정농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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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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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 기획경제국
나. 행정안전체육국
다. 농업기술센터(10시37분)
○위원장 전남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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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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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전남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부서, 책자명,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국장님 아산 집중호우로 인해서 공직자분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고생해 주셔서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피해 접수가 혹시라도 누락된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그래서 저희가 확정이 되고 누락된 부분도 8월 20일까지 추가로 받고 있고 저희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까지 접수가 되면 재난지원금 등의 지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지금 8월 20일까지 연장이 됐고요, 피해 접수가.
○명노봉 위원 그러면 기존까지 피해 접수된 것을 분야별로 다 나와 있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러면 총 금액으로는 얼마 총액이 됩니까?
대략 계산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원된 금액이요?
○명노봉 위원 접수된 금액과 지금 이번 2차 추경에 편성된 금액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해서.......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저희가 피해액은 총 408억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408억은 행정 기준인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260억 원이 지금 지급이 됐고요.
이게 공공재산 같은 경우에 194억 원이고 사유재산이 한 66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력복구라는 게 있어서 지원을 받지 않고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명노봉 위원 피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원의 지침이 내려와 있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럼 제가 분야별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NDMS라는 보고 체계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죠?
○명노봉 위원 제가 소상공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준이 수해로 인한 피해기준인 겁니까?
수해로 인해서, 왜 이 말씀드리냐면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영리와 비영리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시민들께서는 수해로 인해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서 이번 아산에 수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경제과장님 와 계신데요.
영리와 비영리 기준으로 인해서 비영리의 소상공인들은 NDMS에 입력이 안 됩니다.
혹시 알고 계셨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아산시는 어차피 시스템에 있기 때문에 아산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시스템에?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국가 정책에 따라서,
○명노봉 위원 그렇죠?
그러면 시 자체 재원으로는 가능한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법적으로?
○명노봉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수해가 같은 수해입니다.
수해인데 사업자등록증 있고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예요.
지침에는 비영리는 지원대상이 아닌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같은 재난이고 같은 수해를 입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설명을 해야 되느냐.
○명노봉 위원 소상공인,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게 소상공인지원금이라는 것이 피해액을 지원해 주는, 피해 규모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위로금 성격의 지원금을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러한 지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저도 추가로 들었는데 위로금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차별인 거예요.
수해도 같은 수해를 입었고요.
중앙정부에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해 줬는데 지금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다양한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NDMS에 입력이 안 된다고 한다면 시에서 지금 피해접수는 다 됐단 말이에요?
피해가 지금 아산시에서 408억 원이 접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시 기준이고 접수한 사람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라는 아쉬움을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사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 시민들은 크게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아마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효과는 크게 느끼지 못하실 겁니다.
이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어떤 개인에 주는 그런 금액보다는 공공시설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늘어나서 공공시설 부분에서 저희가 시비 재원이 그래도 국비가 많이 와서 좀 적게 투입된다는 이런 상황인데 재난지원금이면 다 모든 걸 보상 받는다고 알고 있는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은 저희도 약간 알고는 있는데,
○명노봉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사항과 시 재원으로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국장님 아까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재난목적 예비비에 153억이 편성됐단 말이에요.
읍·면·동 40억 원, 농업축산 30억 원, 공공체육시설 23억 원, 하천 시설물 응급 복구가 18억 원이란 말이죠?
○명노봉 위원 하천에 시설물 응급 복구 18억 원이 편성됐는데 재난복지 예비비에,
○명노봉 위원 이건 어떤 기준이 18억인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게 하천은 사실 응급 복구보다는 항구 복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예.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런데 지금 이거는 저희가 저희 예산 이번에 편성하는 거 자체가 응급 복구를 하는 거지 사실 항구 복구의 경우에는 시급성에서 다르겠지만 본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저희가 국비 확보를 지금 저희도 어쨌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하천은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하천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일부 하천의 경우에는 국비를 추가 확보한 경우도 있어서 항구 복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될,
○명노봉 위원 지금 이번 재난의 수해에 가장 큰 원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 하천범람이나 서해 쪽에 밀물로 인해서 역류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가 크게 특히나 곡교천이라든지 국가하천 같은 경우 범람이 좀 있었죠?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거에 대한 항구대책은 지금 시민들께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국가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어떻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데서 지금 그런데 오늘 하천 시설물 응급에 18억이라서 좀 실망을 했는데 향후 대책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이게 하천에 대한 항구 복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소규모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고 특히 말씀주신 곡교천 같은 경우는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명노봉 위원 국가하천, 곡교천은 매년 연례행사지 않습니까, 석정리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데 지금 몇십 년 동안 됐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그래서 지금 저희도 지난 주에 시장님하고 대책회의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하천에 쉽게 얘기하면 공간이 탱크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준설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준설 비용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명노봉 위원 그 이야기는 국장님 늘상 하는 단골메뉴입니다, 준설, 예산.
그런데 그러함에도 원인은 알고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특별재난지역도 선포됐고 중앙에서도 알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곡교천 부분, 특히 도고천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방하천인데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도고천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도고 같은 경우는 산과 천이 맞닿아서 범람보다는 거기는 낙석들이 많아요.
도고천 같은 경우도 지방하천에 대해서 뭐랄까,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지방하천 우선순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좀 더 끌어올려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아산시와 농어촌공사는 어떤 협약을 가지고 있어요?
협력체계가 있습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특히나 목리지역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이런 수해에 대한 침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와 아산시가 농업지역에 대한 침수에 대한 대비책 같은 건 없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제가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김정규 소장님께 답변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그러면 기획경제국장님 뒤로 좀 자리를 하시고요.
김정규 소장님 잠깐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고 명노봉 위원께서 질의를 하심에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좀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 기획경제국에 농업지역에 대한 침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소장님께 여쭙고 싶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이 아니고 건설과, 농업기반 관련한 팀에서 이 일은 농어촌공사와,
○명노봉 위원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만 농민들과 농업지역을 가장 가깝게 근접하고 있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아니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이번에도 수해로 인해서 기술센터도 피해를 입었지만 많은 침수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과나 건설정책과와 별개로 농업기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에서 농어촌공사와 같이 협업해야 될 대상들이 있는지 또 농민들에게 어떠한 민원을 받으셨는지 그걸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래야 기획경제국이라든가 아산시에서 해결책을, 대책을 강구하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실제로 현장에 나가면 어쨌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가장 애로점 중에 하나가 용배수로에 관한 문제거든요.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많은 물들이 논, 밭으로 유입됐을 때 이런 것들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어촌공사에 전달을 했을 때 예산의 문제를 가장 많이 얘기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농업 현장에서 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건설정책과일 수도 있고 농어촌공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명노봉 위원 농민들은 농어촌공사가 하면 예산 없다고 핑퐁당하고 건설정책과나 농업기술센터 전화하면 그건 농어촌공사라고 또 핑퐁당하고 이번에도 분명히 침수지역이 많아요.
○명노봉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공사에서 복구해야 될 대상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서 복구할 대상이 있단 말이죠.
○명노봉 위원 그 문제점도 파악이 안 돼 있고.
그럼 주관부서가 건설정책과냐, 농업기술센터냐, 이렇게 한다면 저는 농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이번 침수지역에 농어촌공사와 아산시가 서로 업무적으로 파악이 안 될 수 있는 것이라든지업무적으로 서로 배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공통분모를 찾아서 예산이라든지 복구에 최선을 다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소장님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답변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기획경제국장님.
○위원장 전남수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 주시죠.
오늘 지금 이 자리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수해 때문에 아마 수해에 대해서 예방이나 복구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자리는 한번 나중이라도 의원회의 때 모든 실과장 또 필요한 부서의 장을 함께 해서 의원회의 때 많은 대화를 나누고요.
오늘 이런 많은 대화를 나누면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 하루종일 해도 부족할 것 같으니 오늘 예산에 대해서 편성이 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해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논의를 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있으면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따끔한 지적을 해 주셔서 동의하겠습니다.
다행히 피해 접수가 8월 20일까지 된다고 하니까 시민들께서도 피해 신청을 안 한 분들한테 시에서 노력해서 감사드리고 또 추경에 예비비 편성이 됨으로 해서 복구가 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신경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명노봉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남수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 위원 농업·축산 재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남수 자, 어느 부서인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맞죠?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면 자리를 함께 농업기술센터소장 해 주시고요.
답변은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기획예산과장 공판석입니다.
저희가 참고자료 11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보게 되면 농업·축산 분야 지원단가라고 해서 장, 목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단가와 지원비율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하고 지방비, 도비를 합한 수치고 아직까지는 부담비율이 미확정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해서 피해 면적을 산출한 금액이 밑에 나와있는 금액입니다.
총 금액은 29억 정도고 저희가 충남도를 통해서 진행사항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 총괄 확정된 건 아니고 중간부에서는 현재 저희가 아는 바로는 미지원 되는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에 대해서도 지원범위를 좀 넓힐 거라는 계획이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영 위원 저희가 자료를 계속 받아보면 농업·축산 재난지원금 해서 30억이라는 참고자료가 하나가 있어요.
최종적으로 지금 현재 29억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었고 사실은 여기에 재난지원금 11페이지에 보면 29억 9000만 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30억이라는 주요 계획에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예요,제가.
여기에서 1억을 30억으로 추정했던 부분을 29억으로 하고 1억을 아마 긴급복구비에 예비비로 27억 5000만 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앞부분에 총괄보고는 억 단위로 단위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세부 산출내역은 현재까지는 29억 정도로, 예.
○김희영 위원 그렇죠, 29억이죠?
○김희영 위원 30억이라는 참고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1억을 여기 지금 농업·축산 재난지원금에 30억이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은.
물론 조사나 신고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추가가 되는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으나 너무 어려움을 계속 호소하는 과정에 농업·축산 부분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감액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으나 지금 현재 계획 자체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해 주시고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천시설이 지금 응급 복구란 말이에요.
응급 복구가 18억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했고 항구 복구는 항구적으로 언제 될지 모르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 18억이라는 예산으로 하천의 응급 복구는 어느 정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저희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소관부서에서 제출 받은 그 근거로 산출을 한 내용이고요.
이 산출내역이 원래대로 하게 되면 소관부서에서 정밀한 예산산출을 해서 편성이 돼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해서 보고드린 이유는 산출내역 자체가 지금 불명확하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시점에 가장 적절한 금액을 배부하고자 이렇게 예비비로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산출내역 자체가 아직까지 100% 정확한 내용은 아니고 유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영 위원 그렇다면 하나 더, 읍·면·동 응급 복구 장비대 40억 있지 않있습니까?
○김희영 위원 이거는 읍·면·동으로 어떤 수요조사를 해서 40억이라는 산출내역이 나온 겁니까, 어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이것도 가 수요조사를 한 건데요.
처음에 저희가 예비비로 해서 5억 정도를 읍·면·동에 배정을 해 드렸는데 읍·면·동 가장 처음에 초기에 필요한 게 장비대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장비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단 지원하라고 해서 최대 풀 금액을 이렇게 범위를 예측해, 이것도 말씀드린 대로 40억이 될지 30억이 될지는 아직까지 최종, 확정된 건 아닙니다.
○김희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서 장비를 이용해서 복구를 할 수 있는 예산까지도 충족하게 예산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보고드린 내용 보시면 재난예비비 부분에 러프하지만 편성되지 않은 금액이 26억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락되는 부분은 예비비 특성상 그때 그걸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여기 계신 모든 집행부들 사실 피해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특히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산출하셔 가지고 쪼개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이재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원포인트로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는 입장이지만 저는 그래도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예산을 긴급복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침이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본인이 좀 전에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이나 김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지역을 다니면서 제가 참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총집중해서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만약에 저희들 복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은 어느 정도 갭이 생겼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지금 응급 복구 단계에서는 특별재난구역을 지정 받는다 그래서 특별히 예산이 교부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 복구 단계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예를 들어서 항구 복구 단계에서는 기존에 분야별 예를 들어서 하천 복구에 국비가 60%였으면 70%라든지 10% 정도가 상향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비재원이 절감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절감을 통해서 다른 분야의 시민들에게 폭넓게 복구를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맞습니다.
그거를 저는 아산시민들이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내용을 제대로 간파를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특히 피해당한 우리 시민들께서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모든 거를 다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시민들이 거의 다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받으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부분입니다.
항구 복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또 계속 침수당했던 이런 부분들 또 여러 가지 이런 단계들을 저희가 그 부분들을 어쨌든 중앙에 올려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복구를 앞으로에 대한 피해를 위한 예방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단계이기도 하죠?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분명히 저번에 제가 자료를 우리 과장님께서 피해 복구 일일 상황 보고를 저번에 계속 수시로 저한테,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저는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천시설 응급 복구 예비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시설 하천에 저희들 중앙합동조사단 결과를 반영한 결과에서도 지금 57억 8600만 원이에요, 하천이.
소하천이 지금 13억 3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18억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가 필요하다, 앞으로.
그리고 특히 소하천, 하천, 사방, 임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반복돼서 우리가 피해를 당하는 이런 지역에 있어서는 이번에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중앙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어필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따갖고 오실 것인지에 대한 거를 실무부서와 함께 긴밀하게 지금 당장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 자체가 사이즈가 원래 하천이나 소하천, 사방, 임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거의 크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가축이나 축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축사하고 잠사만 해도 77억 정도가 되고요, 피해액이.
가축이나 ... 같은 경우에도 12억 정도 됩니다, 농작물 빼고라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피해 주민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복구하실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 특히 지금 지방세까지 전부 다 끌어당겨서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투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2026년도에 과연예산 그다음에 2차 정리추경에 대한 17개 읍·면·동에 당장 필요한 예산들, 이런 예산들을 어떻게 소분해서 지원할 건지에 대한 거를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에 대한, 앞으로가 아닙니다, 곧바로입니다.
몇 달 후면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저는 조금 간파를 해 주십사라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중호우 피해 복구 제가 이거를 책상에다가 달고 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턱없이 중앙합동 조사단 결과보고하고 지금 우리 예산 2차 추경에 올린 거하고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이재성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위원님 말씀주신 거에 공감하고 있고요.
저희가 특히 내년도 예산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올해 재해를 입었던 데 또 말씀주신 상습적인 피해를 받았던 곳 그다음에 지역에 어려운 부분에 예산 배정을 많이 해서 이런 피해가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이번 기회를 삼아서저희들이 백서라든지 이런 거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최대한 예산을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국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정부가 제출하는 계획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 배정되는 부분이 정부가 재난관리정책에 따라서 각기 다 달라요.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렇죠?
○이기애 위원 똑같이 이번에 수해 피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아산시와 예산시와 서산시와 전부 다 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충남만 해도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만의 이런 복구를 위한 정책을 어떻게 나중에 중앙에다가 올려 서 국비를 따갖고 오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지금 바쁘셔도 세우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함께 논의를 해 주십사라는 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하고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또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국장님과 과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수해복구비로 수백억이 들어가고 있죠?
그래도 또 이게 다 처리가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도달되면 2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한 예로 제가 출퇴근 하는 중에 출퇴근 하는 중에 수철천이라나 금곡천이라나 냇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 초에 준설 비슷하게 하천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태하천과 과장님에게 여쭤봤더니 그 사업을 거기서 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잖아요.
매년 금곡천이 넘었습니다.
범람을 했는데 이번엔 안 넘었어요.
단 피해입은 것이 뭐냐하면 산에서 내려오는 그런 걸로 인해서 도로가 막혔을 뿐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백억 들여서 복구를 한 것보다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방을 위한 예비를 위한 예산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지금 우리 읍·면·동에 이렇게 장비비로 해서 많은 금액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한 40억을 복구를 했어요.
이것이 40억이 아니라 1억씩만 읍·면·동에 배정을 해 주면 이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국장님과 과장님 이 자리 함께 해 주시는데 읍·면·동에 내년 예산을 수해를 위한 예방에 대한 이런 예산으로 해서 장비 편성을 미리 사전에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예방을 했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거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검토해 주셔서 이런 부분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재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남수 예, 더 질의 없으시면 마치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1건, 6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을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6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공무원
  • Array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기획예산과장 공판석
  • 지역경제과장 유종희
  • 세정과장 안정선
  • 징수과장 정광섭
  • 안전총괄과장 장윤창
  • 농업기술과장 이미용
○ 청가위원
  • 박효진 김미영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