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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24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안
- 1.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 5-2. 현안 및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안
- 6.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7.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8.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 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2.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3.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14. 천안시 페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15.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6.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7.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8. 긴급현안질문의 건
- 19. 휴회의 건
제241회 아산시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3월 10일(금) 10시
의사일정
- 1.회기결정의 건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3.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5.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
- 6.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7.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8.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9.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0.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1.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
- 12.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3.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14.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
- 15.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6.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7.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 18.긴급현안질문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 19.휴회의 건(의장제의)
부의된 안건
- ○ 5분 발언(천철호·홍성표·김미성·김미영 의원) 3면
- 1.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9면
- 2.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9면
- 3.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10면
- 4.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면
- 5.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10면
- 6.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면
- 7.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면
- 8.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면
- 9.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1면
- 10.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2면
- 11.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2면
- 12.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3면
- 13.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3면
- 14.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3면
- 15.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3면
- 16.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4면
- 17.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14면
- 18.긴급현안질문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14면
- 19.휴회의 건(의장제의) 24면
(10시09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회의 시작에 앞서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찾아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경진 외 두 분의 시민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경진 외 두 분의 시민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찾아주셨습니다.
아산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전체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홍성표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3건으로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총 67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2월 2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회기를 3월 10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21건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홍성표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아산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3건으로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등 11건의 일반 안건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2건의 기타 안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2022년 11월 25일부터 2023년 3월 9일까지 배부해드린 현황과 같이 총 67건의 서면질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5분 발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5분 발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천철호 의원님, 김미성 의원님, 홍성표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5분을 경과할 경우 벨을 한 번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벨이 울린 후에는 1분 이내로 발언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철호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2600여 공무원 여러분!온양5동·6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공무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바라봅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을 바라볼 때 워라벨이 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된 이후 경험한 아산시 공무원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근무시간에는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저녁에는 서류정리를 해야 하는 반복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고 휴일도 나와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아산시 공무원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공무원 정원은 1643명입니다.
이 중에 약 10%는 결원 및 휴직 공무원입니다.
사람은 없으나 업무는 남아있습니다.
그 업무는 누군가는 떠안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원이 되어도 우리 부서는 기피부서라서, 악성 민원응대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휴직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아산시 공무원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2021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 중 기준 인건비 집행비율이 86.5%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웃 천안은 96.3%, 충남 평균은 94.6%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충남 평균 110명인데 반해 아산시는 202명입니다.
이처럼 아산시의 행정은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접수된 아산시 민원은 31만 건입니다.
대면 및 전화 민원은 민원 건수로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40만 건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악조건에서도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아산시 공무원이 견디고 있는 무게를 살펴서 행정 수요별 공무원 증원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각 부서의 업무량 대비 적절한 정원 편성과 전문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업무량별 인력배치가 있어야 기피 부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동기부여 즉 급여입니다.
둘째, 분위기, 미래 가능성의 가치를 본다고 합니다.
셋째, 문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함께 일하는 공무원이 일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서 일하는 행복을 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황정민 영화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산시민은 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은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희망을 찾아야 할 우리의 가족입니다”
“먼저 선생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한 것처럼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른 공무원”이란 제목을 가지고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때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바라봅니다.
본 의원도 공무원을 바라볼 때 워라벨이 있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의원이 된 이후 경험한 아산시 공무원의 하루하루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아산시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근무시간에는 현장에서 민원 업무를, 저녁에는 서류정리를 해야 하는 반복된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야근은 기본이고 휴일도 나와야 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아산시 공무원들은 노동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기준 아산시 공무원 정원은 1643명입니다.
이 중에 약 10%는 결원 및 휴직 공무원입니다.
사람은 없으나 업무는 남아있습니다.
그 업무는 누군가는 떠안고 있으며 각 부서에서 인력 충원이 되지 않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또한 충원이 되어도 우리 부서는 기피부서라서, 악성 민원응대와 보이지 않는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서 휴직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아산시 공무원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2021년 기준 충남 15개 시·군 중 기준 인건비 집행비율이 86.5%로 최하위에 있습니다.
이웃 천안은 96.3%, 충남 평균은 94.6%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충남 평균 110명인데 반해 아산시는 202명입니다.
이처럼 아산시의 행정은 공무원에게 과도한 업무로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 해 접수된 아산시 민원은 31만 건입니다.
대면 및 전화 민원은 민원 건수로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40만 건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국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악조건에서도 민원 서비스에 최선을 다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재 아산시 공무원이 견디고 있는 무게를 살펴서 행정 수요별 공무원 증원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각 부서의 업무량 대비 적절한 정원 편성과 전문직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업무량별 인력배치가 있어야 기피 부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젊은 청년들이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공무원 생활을 그만두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직업선택 기준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 동기부여 즉 급여입니다.
둘째, 분위기, 미래 가능성의 가치를 본다고 합니다.
셋째, 문화,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장님의 역할은 함께 일하는 공무원이 일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앞장서서 일하는 행복을 만들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황정민 영화배우가 출연했던 영화대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산시민은 말입니다” “아산시 공무원은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스려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희망을 찾아야 할 우리의 가족입니다”
“먼저 선생이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한 것처럼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배방·탕정·염치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김미성 시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 이기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지난 7일 우리 시의 학부모님들과 학교 운영위원분들이 시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거리에 나오게 했을까요?
또 무엇이 우리 시를 이 커다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난 1월 6일, 박경귀 시장님 주재하에 교육청소년 분야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돌연 진행되었습니다.
약 2주 뒤 아산시는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하고 현재 아산시는 10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긴, 아산시장이 요구하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박경귀 시장님이 돌연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런 독단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주장에는 매우 큰 논리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시장님은 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 1조 원을 쌓아두고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금과 예산을 구분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해당 기금은 예산과 달리 시장이나 교육감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비상시에 쓰이거나 학교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대비해서 적립된 돈입니다.
특히 아산의 경우에는 기금이 더욱 소중합니다.
아산은 ’27년까지 둔포 북아산고, 음봉 산동중학교 등 20개 학교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에 필요한 예산만 약 8천억 원입니다.
기금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어제 시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삭감된 예산은 기금에서 교부받아 교육청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금을 빼다가 추경에 넣는 것은 도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기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발언입니다.
더욱이 교육청 추경은 아산시장 권한 밖의 일입니다.
기금과 예산은 엄연히 돈의 성격이 다른데도 교육청이 기금 1조 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인 교육경비를 삭감한 것은 결국 논리적 모순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큰 오류를 범하고도 박 시장님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아산형 교육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하셨지만 사업내용은 어제 기자회견문 A4용지 두 장짜리가 전부입니다.
실·과에 확인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자유특구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아직 교육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대안 없이 예산부터 깎는 박 시장님의 조급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박 시장님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작년엔 21개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받았지만 올해는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55명의 청소년들이 원어민 중국어 화상학습을 받았지만 올해는 학습기회를 잃었습니다.
437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 사업규모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장님은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기자회견 직후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교육청은 일방적 통보라며 확정된 추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예산 삭감의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전가된 사태입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플래카드가 걸린 장소는 이번 예산이 삭감된 송남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거리에서 피켓을 들 때 박 시장님은 자신의 홍보를 위해 학교 앞에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는 건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의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들 예산을 원상복귀시키고 적어도 ’23년 본예산만큼은 적절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논의해야 할 지점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본 의원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시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피해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 이기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공직자 여러분!지난 7일 우리 시의 학부모님들과 학교 운영위원분들이 시청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지 마라”
도대체 무엇이 이분들을 거리에 나오게 했을까요?
또 무엇이 우리 시를 이 커다란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지난 1월 6일, 박경귀 시장님 주재하에 교육청소년 분야 브레인스토밍 회의가 돌연 진행되었습니다.
약 2주 뒤 아산시는 교육청에 교육비 지원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하고 현재 아산시는 10억 원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긴, 아산시장이 요구하고 아산시의회가 의결한 예산을 박경귀 시장님이 돌연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학부모님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이런 독단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판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주장에는 매우 큰 논리적 모순이 존재합니다.
시장님은 교육청이 재정안정화기금 1조 원을 쌓아두고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육경비는 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기금과 예산을 구분하지 못한 주장입니다.
해당 기금은 예산과 달리 시장이나 교육감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절대 아닙니다.
비상시에 쓰이거나 학교 신설과 같은 대규모 시설 투자를 대비해서 적립된 돈입니다.
특히 아산의 경우에는 기금이 더욱 소중합니다.
아산은 ’27년까지 둔포 북아산고, 음봉 산동중학교 등 20개 학교 신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에 필요한 예산만 약 8천억 원입니다.
기금이 튼튼하게 자리 잡아야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어제 시장님은 기자회견에서 “삭감된 예산은 기금에서 교부받아 교육청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금을 빼다가 추경에 넣는 것은 도 조례 위반사항입니다.
기금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발언입니다.
더욱이 교육청 추경은 아산시장 권한 밖의 일입니다.
기금과 예산은 엄연히 돈의 성격이 다른데도 교육청이 기금 1조 원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인 교육경비를 삭감한 것은 결국 논리적 모순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큰 오류를 범하고도 박 시장님은 뚜렷한 대책이 없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는 대신 아산형 교육사업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공언하셨지만 사업내용은 어제 기자회견문 A4용지 두 장짜리가 전부입니다.
실·과에 확인한 결과 아직 구체적인 계획안은 없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교육자유특구가 그 대안으로 거론되기도 하지만 아직 교육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습니다.
대안 없이 예산부터 깎는 박 시장님의 조급함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박 시장님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작년엔 21개 중학교 학생들이 진로 체험을 받았지만 올해는 체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255명의 청소년들이 원어민 중국어 화상학습을 받았지만 올해는 학습기회를 잃었습니다.
4370명의 취약계층 학생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 사업규모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시장님은 교육청이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없다고 밝히셨습니다.
본 의원이 기자회견 직후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교육청은 일방적 통보라며 확정된 추경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즉 예산 삭감의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전가된 사태입니다.
앞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제시하며)
플래카드가 걸린 장소는 이번 예산이 삭감된 송남중학교 정문 앞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거리에서 피켓을 들 때 박 시장님은 자신의 홍보를 위해 학교 앞에서 플래카드를 걸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우지 않는 건 일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의원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아이들 예산을 원상복귀시키고 적어도 ’23년 본예산만큼은 적절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논의해야 할 지점들은 내년도 예산에서 다루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얘기를 강조하는 것 자체가 본 의원 스스로도 부끄럽습니다.
하루빨리 우리 시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피해가 아이들과 학부모님들께 전가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성표 의원
존경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이기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노력하시는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2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경진 시민님을 비롯해 두 분 방청해 주시는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 불성실한 직무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희영 의장님과 이기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노력하시는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2천 6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경진 시민님을 비롯해 두 분 방청해 주시는 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시민과의 소통에 있어 불성실한 직무태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5분 발언에 앞서 먼저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10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김미영 의원
인간관계론으로 유명한 데일카네기의 욕구위계론에서는 인정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자아존중의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남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아기가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잡겠다고 기어갑니다.
어떤 부모님은 “잘한다” “조금 더 힘내자”라고 응원을 해 줍니다.
가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응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뭘 잡겠다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의 인정욕구가 더 안정감 있고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아이는 자신감 없는 아이로 성장하거나 몸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에 생각만 비대하게 자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다 맞다고.
그렇게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 믿어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시는 37만 아산시민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일카네기의 욕구위계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이번 교육지원 예산 미집행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역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데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교육사업은 국비 담당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박경귀 시장 역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라는 대원칙을 정립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는 작년 8월 박경귀 시장 취임 한 달 후 아트밸리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365일 문화공연이 있는 아산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문화공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천철호 의원님의 시정질의에서 한 달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손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느 관광도시도 금방 형성된 게 아니다. 4년·5년이 걸릴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4년 후에 정착되는 것이라고 이제 시티투어가 시작되어몇 개월이 되었으냐.
1년이 되었느냐, 6개월이 되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아트밸리 셔틀은 6개월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당초 시내버스 운송회사의 예비 차량을 활용하여 정식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예비차량 부족 및 노후화로 투입이 불가하고 기사채용의 어려움이 있고 버스회사의 노선권 포기였습니다.
운송회사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모든 일을 협의 없이 생각으로만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트밸리 셔틀을 운행한 6개월간 손실금액은 5207만 7265원입니다.
아트밸리 셔틀이 6개월 가지고 노는 5207만 7265원짜리 장난감입니다.
다음은 스티커놀이 현장도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 엘리베이터, 거울, 문, 에어컨 등등 여기저기 아트밸리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5·6세 아이들이 집안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저런 곳까지 붙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스티커를 소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붙여 놓은 것인지.
정체성 없는 아트밸리 관련 사업비가 ’22년 7월부터 6개월간 16억 2573만 7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3년 본예산에서는 26억 13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년, ’23년 동안 42억 3888만 7000원의 예산이 쓰였고 쓰일 예정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공연은 없고 아트밸리 로고 홍보만 하고 있는 지금 42억이 넘는 예산을 6개월 앞도 바라보지 않고 계획도 없이 낭비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박경귀 시장의 말을 빌려 이 자리에서 어필하고 싶습니다.
박경귀 시장 역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라는 대원칙을 정립하고 대상 없는 수혜자에게 혈세 42억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상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한 교육지원예산 10억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남을 인정하기도 힘들고 인간관계 형성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보겠습니다.
아기가 저 앞에 있는 물건을 잡겠다고 기어갑니다.
어떤 부모님은 “잘한다” “조금 더 힘내자”라고 응원을 해 줍니다.
가다가 아기가 넘어지면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잘했다”고 응원을 해 주고 격려를 해 줍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님은 “아직 걷지도 못하면서 뭘 잡겠다고 그래” “네가 뭘 할 수 있겠어”라고 합니다.
어떤 아이의 인정욕구가 더 안정감 있고 충분하게 채워질 수 있을까요?
인정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아이는 자신감 없는 아이로 성장하거나 몸은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해서 인정받아야 하는 마음에 생각만 비대하게 자라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다 맞다고.
그렇게 성인이 되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장이 맞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없습니다.
“나 잘할 수 있어 믿어줘”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게 맞아 내가 잘한 거야” 라고 상대방에게 강요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에 대해 이 자리에 계시는 37만 아산시민분들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과 공직자분들께서 공감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데일카네기의 욕구위계론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박경귀 시장은 이번 교육지원 예산 미집행에 대하여 아산시의회 역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데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교육사업은 국비 담당이라는 대원칙을 정립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박경귀 시장 역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라는 대원칙을 정립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산시는 작년 8월 박경귀 시장 취임 한 달 후 아트밸리 셔틀버스를 운영하였습니다.
365일 문화공연이 있는 아산에 찾아올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버스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문화공연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천철호 의원님의 시정질의에서 한 달 동안 1천만 원이 넘는 손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어느 관광도시도 금방 형성된 게 아니다. 4년·5년이 걸릴 수 있고 지금부터 시작해야 4년 후에 정착되는 것이라고 이제 시티투어가 시작되어몇 개월이 되었으냐.
1년이 되었느냐, 6개월이 되었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하지만 아트밸리 셔틀은 6개월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당초 시내버스 운송회사의 예비 차량을 활용하여 정식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예비차량 부족 및 노후화로 투입이 불가하고 기사채용의 어려움이 있고 버스회사의 노선권 포기였습니다.
운송회사와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모든 일을 협의 없이 생각으로만 시작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트밸리 셔틀을 운행한 6개월간 손실금액은 5207만 7265원입니다.
아트밸리 셔틀이 6개월 가지고 노는 5207만 7265원짜리 장난감입니다.
다음은 스티커놀이 현장도 보겠습니다.
각 읍·면·동 엘리베이터, 거울, 문, 에어컨 등등 여기저기 아트밸리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5·6세 아이들이 집안 여기저기 스티커를 붙여 놓은 모습을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 저런 곳까지 붙여 놓은 것인지, 아니면 스티커를 소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붙여 놓은 것인지.
정체성 없는 아트밸리 관련 사업비가 ’22년 7월부터 6개월간 16억 2573만 7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3년 본예산에서는 26억 131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2년, ’23년 동안 42억 3888만 7000원의 예산이 쓰였고 쓰일 예정입니다.
(5분 경과 벨 울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문화공연은 없고 아트밸리 로고 홍보만 하고 있는 지금 42억이 넘는 예산을 6개월 앞도 바라보지 않고 계획도 없이 낭비하는 게 바람직한지 본 의원은 의문이 들고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박경귀 시장의 말을 빌려 이 자리에서 어필하고 싶습니다.
박경귀 시장 역시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 혈세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대의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신규사업은 신중하고 계획적으로”라는 대원칙을 정립하고 대상 없는 수혜자에게 혈세 42억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대상이 있고 의회에서 심의한 교육지원예산 10억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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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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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3월 22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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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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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2항,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과 안정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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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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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은아 의원님과 안정근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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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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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등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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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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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등을 위해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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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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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4항,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남수 의원님과 아산시장이 추천한 김승호 세무사님, 배성훈 세무사님, 윤영곤 세무사님, 이태용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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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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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남수 의원님과 아산시장이 추천한 김승호 세무사님, 배성훈 세무사님, 윤영곤 세무사님, 이태용 세무사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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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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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5항,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3월 17일과 3월 20일, 2일간 관내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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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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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말기에 제공해드린 현장방문 계획안과 같이 3월 17일과 3월 20일, 2일간 관내 현안 및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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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현안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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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철호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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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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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천철호 의원님과 김은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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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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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근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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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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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근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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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비정규직지원센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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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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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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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라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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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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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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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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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라 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과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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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레일바이크 운영 민간사업자 선정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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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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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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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의로운 시민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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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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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어린이 안전조례 제38조에 따라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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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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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어린이 안전조례 제38조에 따라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미진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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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어린이안전 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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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2항,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춘호 의원님과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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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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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춘호 의원님과 홍순철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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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생활자원처리장 증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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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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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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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노봉 의원님과 김은복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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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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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4항,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수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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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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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수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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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천안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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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5항,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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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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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은복 의원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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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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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6항,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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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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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건은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따라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성표 의원님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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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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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7항,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혜연 변호사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
본 안건은 아산시 감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을 의회에서 추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혜연 변호사님으로 연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아산시 감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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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8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6일, 홍성표 의원님께서 “의회 예산 심의 의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사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시간은 15분 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6일, 홍성표 의원님께서 “의회 예산 심의 의결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건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셨습니다.
긴급현안질문은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긴급히 발생한 주요 특정 사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질문시간은 15분 내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문과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앙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 의원님은 중앙 발언대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보조 발언대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홍성표 의원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긴급현안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긴 모든 예산은 조례와 협약 등 37만 아산시민과의 약속으로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는 박경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질문요지는 2023년도 본예산에 담긴 모든 예산은 조례와 협약 등 37만 아산시민과의 약속으로 지켜야 함에도 지키지 않는 박경귀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명노봉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현안질문에 답변만 하세요.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부의장님, 제재해 주십시오.
○시장 박경귀
답변드리면 안 됩니까?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안 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시장님, 5분 발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 다른 통로를 통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박경귀
알겠습니다. 그럼 홍성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 관련해서 우리 교육경비 집행을 보류하게 된 경과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행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된 것이 모조리 강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산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의결권은 존중합니다.
또 모든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의결에 저는 소중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 금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는 일정 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지자체의 보조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경우 보조적 차원을 넘어서 교육의 본질적 사업에까지도 많은 부분이 지원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해야 할 예산과 또 기금은 어떠한가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국세에서 정률로 20.79%로 편성되면서 실제의 교육수요와는 무관하게 세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 규모가 꾸준히 높게 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에 따라서 초·중·고 학령 인구가 감소되었고, 이제 집행하지 못한 기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적립된 예산이 1조 785억 원으로 2022년 대비해서 무려 380%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산시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의 유입 등 고령인구 증가됨에 따라서 대규모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간선도로망 구축, 도시 인프라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산단조성,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 다양한 사업에서 대규모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정도로 재정 운영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아산시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노력해 왔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갑자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로 16억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북아산고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18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그 이외에 급식비와 교비 지원을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검토해 볼 때 교육의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에서 국비로 담당해야 하고, 아산시는 보조적 역할로 특수시책 또는 보조적 사업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고 아산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육재정사업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차분하게 파악이 됐더라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항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보고가 다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도 저까지 결재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폭넓게 우리 지원사업도 검토해 봐야 하겠다는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예산은 다 제출이 되었고 끝났지만 우리 사업들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편중된 사업도 적잖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풍부한 예산과 기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의 경우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재정의 긴축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하겠다.
단, 이 조절을 할 때 원칙중심으로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사업은 국비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국비 우선으로 집행되고 국비가 부족할 때, 충남교육청이 국비가 부족할 때 그때 비로소 충청남도와 일선 시·군에 보조적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수 년 동안 어떠했는가 살펴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사업 수요를 제기하면 충청남도, 그리고 일선 시·군은 무조건적으로 편성해야만 했습니다.
허리가 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부여군·청양군·서천군은 인구 소멸도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재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방세 세수로 공직자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파산대상, 그런 지자체로 지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 시장·군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경비의 지원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여군수님은 저에게 달려와서 제가 지방정부 회의에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시장·군수님들이 우리 아산시가 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다”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조정할 수가 없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부여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한테 달려와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군수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행 권한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결된 것이 모조리 강제 집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적정성이나 형평성, 재정 건전성, 효율성 등에 대해서 문제가 발견되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아산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그 의결권은 존중합니다.
또 모든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의결에 저는 소중한 예산을 성실하게 집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교육경비 관련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3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해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지출 금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는 일정 부분 기초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경비는 국비와 도비, 그리고 지자체의 보조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시의 경우 보조적 차원을 넘어서 교육의 본질적 사업에까지도 많은 부분이 지원되어 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교육청이 해야 할 예산과 또 기금은 어떠한가 살펴봤습니다.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내국세에서 정률로 20.79%로 편성되면서 실제의 교육수요와는 무관하게 세금 징수실적에 따라서 그 규모가 꾸준히 높게 돼 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출생에 따라서 초·중·고 학령 인구가 감소되었고, 이제 집행하지 못한 기금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의 경우 적립된 예산이 1조 785억 원으로 2022년 대비해서 무려 380%나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산시는 지속적인 도시 성장과 인구의 유입 등 고령인구 증가됨에 따라서 대규모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간선도로망 구축, 도시 인프라 조성,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산단조성, 주민 편익시설 건립 등 다양한 사업에서 대규모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을 고려할 정도로 재정 운영이 좋지 않아서 지금은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도 우리 아산시에서는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에 노력해 왔습니다.
충남교육청에서 갑자기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원함에 따라서 민간 어린이집에 외국인 아동 보육료로 16억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 북아산고 개교를 지원하기 위해서 18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아산시는 그 이외에 급식비와 교비 지원을 계속 편성해 왔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이렇게 사업들을 검토해 볼 때 교육의 본질적 사업은 교육청에서 국비로 담당해야 하고, 아산시는 보조적 역할로 특수시책 또는 보조적 사업에 주력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건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고 아산시의 다양한 사업에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교육재정사업은 작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차분하게 파악이 됐더라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항을 전개하지 못했습니다.
교육재정과 관련된 보고가 다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도 저까지 결재조차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서 충남도와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산시에서는 폭넓게 우리 지원사업도 검토해 봐야 하겠다는 긴급한 수요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예산은 다 제출이 되었고 끝났지만 우리 사업들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 본 결과 특정 지역이나 특정 학교에 편중된 사업도 적잖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은 풍부한 예산과 기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산의 경우 그런 면에 있어서 많은 재정의 긴축 요인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저는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하겠다.
단, 이 조절을 할 때 원칙중심으로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원칙은 바로 이것입니다.
교육사업은 국비로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업은 반드시 국비 우선으로 집행되고 국비가 부족할 때, 충남교육청이 국비가 부족할 때 그때 비로소 충청남도와 일선 시·군에 보조적 지원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십수 년 동안 어떠했는가 살펴보니까 교육지원청이 사업 수요를 제기하면 충청남도, 그리고 일선 시·군은 무조건적으로 편성해야만 했습니다.
허리가 휘는 시·군이 많았습니다.
부여군·청양군·서천군은 인구 소멸도시입니다.
그리고 게다가 재정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지방세 세수로 공직자의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파산대상, 그런 지자체로 지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곳 시장·군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교육경비의 지원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여군수님은 저에게 달려와서 제가 지방정부 회의에서 이 사항을 보고드렸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많은 시장·군수님들이 우리 아산시가 조정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적이다”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조정할 수가 없었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부여군수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저한테 달려와서.......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아산 관련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귀
바로 “그 내역을 주십시오” 라고.......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주제 발언만.......
○시장 박경귀
자, 이렇게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15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자녀를 따뜻하게 교육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지원청의 요청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지원하는 이런 형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셨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여 년 동안 왜 우리는 진지하게 국비지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공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로 교육지원사업들을 제대로 받아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산시는 지방비로 더 특수시책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육지원청이 우리에게 배정했던 그 사업들의 일부를 뺐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뺄 때도 저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뺐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하기로 했던 것은 그대로 다 100%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비와 시비 일부가 교육청 사업에 추가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집행을 정지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이 설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 책임이 지금도,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의 책임사업입니다.
그 책임사업은 제가 10%, 15% 담당해야 했던 그 부분을 뺐다고 해서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도민에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집행되어야 하고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마치 시비가 빠졌다고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중단된다” 라고 오도하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시민들의 자녀를 따뜻하게 교육으로 뒷받침하려고 합니다.
다만 그동안 면밀한 검토 없이 교육지원청의 요청사업을 그대로 받아서 지원하는 이런 형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오히려 제가 목소리를 높일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께서 목소리를 함께 높여주셨어야 하는 그런 사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십여 년 동안 왜 우리는 진지하게 국비지원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들 공동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국비로 교육지원사업들을 제대로 받아내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아산시는 지방비로 더 특수시책을 펼쳐서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교육지원청이 우리에게 배정했던 그 사업들의 일부를 뺐던 것입니다.
그 부분을 뺄 때도 저는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뺐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하기로 했던 것은 그대로 다 100%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도비와 시비 일부가 교육청 사업에 추가되어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집행을 정지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사업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충남교육청이 설정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집행 책임이 지금도,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의 책임사업입니다.
그 책임사업은 제가 10%, 15% 담당해야 했던 그 부분을 뺐다고 해서 집행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겁니다.
충남교육청이 충남도민에게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집행되어야 하고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마치 시비가 빠졌다고 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 “중단된다” 라고 오도하고.......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시장님.
○시장 박경귀
이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시장님, 1분 안에 마무리 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박경귀
예, 이렇게 지금 아산시가 잠정적으로 보류했던 그 사업들은 충남교육청, 또 아산교육지원청 책임하에 집행되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마땅히 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감한 그 예산은 고스란히 교육 분야에 쓰게 될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사업 구상을 해내겠습니다.
아직 설계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사업을 설계해서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제 새로운 추가사업들의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은 아산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교육경비 분담 주체에 대한 정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산의 이런 변화가 충남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대한민국 교육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마땅히 해 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절감한 그 예산은 고스란히 교육 분야에 쓰게 될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더 많은 사업 구상을 해내겠습니다.
아직 설계되지 않은 사업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기에 사업을 설계해서 하반기부터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아산시민들이 이제 새로운 추가사업들의 수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사업은 아산뿐만이 아니라 충청남도 전체 교육경비 분담 주체에 대한 정립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아산의 이런 변화가 충남교육의 혁신을 이끌고 대한민국 교육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홍성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 박경귀
세입·세출 예산서입니다.
○홍성표 의원
이거 누가 의회에 보고하시고 심의·의결을 한 겁니까?
○시장 박경귀
아산시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홍성표 의원
집행부의 수장은 누구입니까?
○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입니다.
○홍성표 의원
예, 아산시장님이 오채환 국장님으로 해서 의회에 제안 보고를 하시고, 2023년 정례회 때 저희 여기에 앉아 계시는 17명 의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해서 우리 의회, 민주주의의 전당인 이곳 37만 아산시민을 대표하는 이 자리에서 심사보고를 한 자료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1조 5011억 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2073억보다 293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내년도 경제상황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우선 감액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과다계상된 예산과 일부 불인정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시정홍보 영상제작 등 76건에 104억 72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등 용역비 3건에 2억 78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에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이며, 총규모는 738억 원으로 전년도 801억 원 대비 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하였으나 각 기금의 운용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한기금운용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된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제출한 집행부 예산을 정례회에서 다뤄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서 79건에 대한 삭감조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사업별로 왜 이것을 삭감했나까지 부기해서 이 예산서가나온 겁니다. 맞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맞죠?
“존경하는 김희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춘호입니다. 지난 12월 16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1조 5011억 원으로 이는 2022년도 당초예산 1조 2073억보다 2938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내년도 경제상황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우선 감액하고 지역경제 회복 및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와 생활 SOC 등 지역 인프라 투자확대를 위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과다계상된 예산과 일부 불인정되는 예산안에 대해서는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규모는 일반회계에서 시정홍보 영상제작 등 76건에 104억 7219만 6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등 용역비 3건에 2억 781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에 아산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12개이며, 총규모는 738억 원으로 전년도 801억 원 대비 6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기금의 총액은 전년 대비 7.9% 감소하였으나 각 기금의 운용 기준과 설치 목적에 부합한기금운용계획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된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당부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우리 의회에서 시장님께서 제출한 집행부 예산을 정례회에서 다뤄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서 79건에 대한 삭감조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사업별로 왜 이것을 삭감했나까지 부기해서 이 예산서가나온 겁니다. 맞죠?
단답형으로 대답해 주세요. 맞죠?
○시장 박경귀
.......
○홍성표 의원
그러면 37만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는 대의기관입니다.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우리의 최고로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부분을 이 공간에서 시민을 대표한 17명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예산을 오로지 본인이 생각하니 예산집행할 집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또한 시장님께서 답변에도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법 제47조에 우리의 최고로 중요한 책무입니다.
그 부분을 이 공간에서 시민을 대표한 17명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예산을 오로지 본인이 생각하니 예산집행할 집에 돈이 많다는 이유로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집행을 안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시장 박경귀
자, 의원님께서.......
○시장 박경귀
취지에 맞도록 답변을 해야죠.
○시장 박경귀
당연하죠.
○홍성표 의원
그러면 대의기관인 우리 의회가 집행부하고 이런 예산심의를 왜 하고, 시민들에게 이 예산이 정말로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행정사무와 현장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무엇 하러 합니까?
박경귀 시장님 마음대로 집행하고 싶으면 집행하고, 집행하기 싫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되지 왜 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결정을 받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박경귀 시장님 마음대로 집행하고 싶으면 집행하고, 집행하기 싫으면 집행하지 않으면 되지 왜 의회에 안건을 올려서 결정을 받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습니까?
○시장 박경귀
답변드릴까요?
○홍성표 의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 박경귀
일방적으로 하려면 그럼 왜 나오라고 한 겁니까?
○홍성표 의원
질문 아니고 제가 설명한 거고요.
○시장 박경귀
나도 설명해야 돼요.
○시장 박경귀
보시면 되잖아요?
○홍성표 의원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저기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원본대조필이라고.
서면제출 요구를 해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보겠습니다.
발신이 1월 19일, 수신처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때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교육지원청과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만 답하십시오.
좋습니다.
저기에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원본대조필이라고.
서면제출 요구를 해서 직접 받은 자료입니다.
보겠습니다.
발신이 1월 19일, 수신처 충청남도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 공식적인 문서를 보낼 때 이 협약의 당사자인 교육지원청과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만 답하십시오.
○시장 박경귀
두 차례 협의를 했고요, 그 협의 결과 우리 실무진의 협의가 충분히 있었고, 그다음에 그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해서 우리의 결정을 통보했던 겁니다.
○시장 박경귀
우리 담당 부서가 하는 겁니다.
○홍성표 의원
담당 부서 누구입니까?
○시장 박경귀
담당 과장도 있고 팀장도 있고 직원들이.......
○시장 박경귀
이 모든 결정은.......
○홍성표 의원
결정이 아닙니다.
시장님,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 정식적인 아산시의 공문을 보낼 때 당사자인 아산교육지원청과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시장님, 제가 정확하게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이 정식적인 아산시의 공문을 보낼 때 당사자인 아산교육지원청과 한 번이라도 협의를 하셨냐고 물어봤잖아요?
○시장 박경귀
협의를 수차례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성표 의원
수차례 한 담당 팀장님, 과장님 나와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여기 아산시 37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아산시의회입니다.
위증하시면 거기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담당 과장을 향해)
답변하세요.
여기 아산시 37만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아산시의회입니다.
위증하시면 거기에 대한 고발 조치도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자리에 앉으십시오.
(담당 과장을 향해)
답변하세요.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시장님,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과장님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아산시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입니다.
저희가 내부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에 몇 차례 방문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물론 의견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부분보다는 뭐 반론이 많았고 일단 방문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저희가 내부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에 몇 차례 방문해서 의견을 나눴고요, 물론 의견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부분보다는 뭐 반론이 많았고 일단 방문해서 협의는 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시장님 말씀은 1월 6일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관련 실·과와 한 후에 1월 19일 정식 공문을 보내기 전까지 수차례 협의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수차례 공문으로 협의하셨어요, 그냥 만나서 구두로 하셨어요?
수차례 공문으로 협의하셨어요, 그냥 만나서 구두로 하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공문은 한 차례 보내드렸고요, 저희가 방문해서 일단 교육청 실무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장학사님들하고 협의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방문해서 협의했을 때 교육지원청에서 그럼 한 번이라도 여기에 대해 “삭감해도 됩니다” 하고 답변 들으셨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물론 삭감에 대해서는 우리 아산시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이 갈려 있기 때문에 의견은 받지 못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한 마디도 못 들었는데 이 서류를 보낼 때는 일방적으로 보내신 거죠,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교육지원청에서.......
○홍성표 의원
답만 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없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저희는 브레인스토밍 결과를 통보.......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1차는 브레인 결과를 통보드렸고요, 2차는 교육장님하고 시장님 면담 결과를.......
○홍성표 의원
면담은 이후입니다.
교육장님 면담은 이후이고, 제가 사실만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맞죠?
아이들 피해를 봐도 되니 삭감하라고 했는데 했다고 해서 이거 보낸 것 아니잖아요?
맞죠?
교육장님 면담은 이후이고, 제가 사실만 말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답변만 하세요.
맞죠?
아이들 피해를 봐도 되니 삭감하라고 했는데 했다고 해서 이거 보낸 것 아니잖아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그렇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맞습니다.
○시장 박경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표 의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 박경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표 의원
답변하지 마십시오.
○시장 박경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표 의원
(예산서를 손에 들고) 이 예산서는 아산 37만 시민을 대표한 아산시의회에서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심도 있게 심의해서 내려보낸 완성본의 예산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서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 거짓이 있고 위법한 게 있으면 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류에 담긴 1조 2천억이 넘는 이 예산에 법적과 조례나 협약에 위반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단답형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저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서류밖에 없습니다.
서류에 거짓이 있고 위법한 게 있으면 법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서류에 담긴 1조 2천억이 넘는 이 예산에 법적과 조례나 협약에 위반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단답형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장 박경귀
사업 내용의 적정성을 제가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박경귀
저는 그걸로 판단했습니다.
○홍성표 의원
위법한 예산이 있냐고만 말씀드렸어요. 여쭤봤어요.
○홍성표 의원
그러면 아산시의회가 위법하지 않고 조례에 합당하고 협약에 합당해서 예산을 정해서 집행하라고 줬는데 이 예산서를 무시하고 박경귀 시장님이 개인적인 독단으로 하실 것 같으면 이 예산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시장 박경귀
자, 그게.......
○홍성표 의원
아니, 안 물어봤어요.
이 예산서는 37만 시민들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약속한 성문화된 법전과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을 박경귀 시장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본인이 예산집행하는 부서에 돈이 많으니 집행 안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우리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영 의장과 17명 의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철야농성을 하는 중입니다.
이 예산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산서를 손으로 찢으며 목소리를 높임)
의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본인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박경귀 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닙니다.
이따위 예산서 필요 없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십시오.
이 예산서는 37만 시민들과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약속한 성문화된 법전과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을 박경귀 시장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본인이 예산집행하는 부서에 돈이 많으니 집행 안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우리 의회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김희영 의장과 17명 의원들이 천막농성에 들어가고 철야농성을 하는 중입니다.
이 예산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예산서는 우리에게 필요 없습니다.
(예산서를 손으로 찢으며 목소리를 높임)
의회를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민주주의를 본인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박경귀 시장님은 시장님이 아닙니다.
이따위 예산서 필요 없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홍성표 의원님, 본회의장에서 자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무리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시장님.......
○시장 박경귀
안타깝습니다.
○시장 박경귀
안타깝습니다.
○홍성표 의원
안타깝다니요?
○시장 박경귀
이걸.......
○홍성표 의원
37만 시민들이 우습습니까?
○홍성표 의원
들어가십시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시장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홍성표 의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17명의 시의원을 뽑아주실 때는 눈 내리는 거리에서 진정성을 갖고 아산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 마음을 담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집행하라고, 거기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임은 앞으로 모두 박경귀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6기에 어르신들에게 아산시에서는 이·미용권과 목욕비를 드립니다.
1년 예산이 30억을 넘습니다.
이 예산을 “어떤 분은 집이 부자니, 어떤 분은 여유가 있으니 그 집은 주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30억 더 좋은 아산의 다리 놓는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교육경비, 아이들의 삶에 아산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하자고 결정한 예산을 누더기로 만든 이런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본인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7명 아산시의원은 이 독재가 되돌려질 때까지 철야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7만 시민 여러분도 저희 아산시의원을 뽑아주셨듯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17명의 시의원을 뽑아주실 때는 눈 내리는 거리에서 진정성을 갖고 아산시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마음을 보시고 선택해 주신 겁니다.
저희 의원들이 그 마음을 담아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을 심도 있게 심사해서 집행하라고, 거기에는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다 포함된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누더기를 만들었습니다.
쓰레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임은 앞으로 모두 박경귀 시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실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6기에 어르신들에게 아산시에서는 이·미용권과 목욕비를 드립니다.
1년 예산이 30억을 넘습니다.
이 예산을 “어떤 분은 집이 부자니, 어떤 분은 여유가 있으니 그 집은 주지 않겠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30억 더 좋은 아산의 다리 놓는 곳에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와 교육경비, 아이들의 삶에 아산에서 시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우리 시의원들이 함께 하자고 결정한 예산을 누더기로 만든 이런 처사는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본인 독재로 나가겠다는 선언을 한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17명 아산시의원은 이 독재가 되돌려질 때까지 철야농성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37만 시민 여러분도 저희 아산시의원을 뽑아주셨듯이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이기애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3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 및 2023년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 상임위원회 활동과 현안 및 주요 사업장 방문을 위하여 3월 21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휴회의 건(의장제의)
(부록에 실음)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