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7회-제3차-건설도시위원회-2024.02.22 목
제247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4년 2월 22일(목)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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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시정발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도시개발국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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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4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도시개발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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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미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 수가 662페이지 2번입니다.
미군 공여구역 주변 (둔포) 피해조사 및 지원(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 둔포지원법 개정과 관련해서 둔포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였다고 하는데 둔포 원도심과 구도심 430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나머지 사업 2건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난해 7월 미군기지 공여구역 주변 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의 공청회에서 제시된 사업은 3개 사업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고 두 번째가 둔포 주민복합문화센터 건립, 세 번째가 둔포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3개였는데 그중에서 전년도에 둔포 원도심 연결도로 사업인 430억 원을 반영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반영되지 않은 2개 사업은 저희가 올해 2024년도에 둔포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확정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목적 스포츠센터 사업은 현재 석곡리에 체육공원에 조성되고 있는 스포츠센터와 중복된다는 의견에 따라서 둔포지역에 필요한 대안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발전 종합계획 변경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계획이고 한 그 사업은 2025년도에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연결 자리는 잘 알고 있는데 나중에 원도심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크게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스포츠센터나 다목적 지역은 주로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위치를 선정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위치는 지금 현재로 둔포면소재지에서의 좌측 부분에 둔포천 그쪽 경계 쪽에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 결정은 저희가 둔포에 TF팀을 구성을 했는데 본 용역을, 피해 조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충남개발공사와 그리고 이장님들을 중심으로 한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혹시 센트럴파크 개발 지역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그 센트럴파크 우리가 지금 둔포 지역에서는 개발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을 개발하고 나서 이거를 원도심하고 구도심하고 다리를 이렇게 뒤에 놓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아닙니다, 원도심 연결도로는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하여튼간 그거하고 관련 없이 그냥?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이거 지역 주민들이 원도심하고 구도심이 정말로 정체가 너무 심합니다.
그 빠른 시일 내에 잘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63페이지고요.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인데 이게 신규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 소요 예산에 보면 240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도고랑 배방읍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어떻게 소요되는 것이며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죠?
말로는 스마트시티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고 그런데 이 안에 담아지는 게 어떤 건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 사업비는 240억이고요.
이 사업내용은 주 목적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사업으로 공모 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도고하고 배방이 사업 대상 지역인데요.
도고에는 우리가 디지털 오아시스 스팟존으로 설정을 해서 힐링 스팟 조성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치해서 관련 관계 인구를 유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배방 같은 경우는 지식 공유 창조존으로 설정해서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IT 인프라 운영과 전문 교육 시행 등 산학연이 함께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아울러서 도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하면서 지금 도고 지역에 이제 도시개발과에서 도시재생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농정과 쪽에서 도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배분될 예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산은 지금 현재 도고하고 배방에서 따로따로 구분된 게 지금 현재 240억 중에 예산 비율을 보면 70% 정도가 도고 쪽에 소요가 될 거고요, 30%가 배방 쪽에 소요가 될 계획입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 이거를 여쭤본 게 뭐냐면 배방보다는 실질적으로 지금 도고가 이게 균형 발전이 안 돼 있고 서부권 지역이 지금 낙후된 곳이고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도 이쪽에다가 지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되게 활성화되고 앞으로의 발전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사안을 가지고 어떻게 구축을 해 나갈 것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이 사업이 원래 공모 형태가 지역 소멸형 사업이라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 도고 쪽에 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원래 첫 취지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배방은 어떤 취지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배방은 저희가 스마트시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말하자면 소프트웨어 형태로 센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스템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시스템이요?
○신미진 위원 그래서 배방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주요 업무 보고 잘 받았고요.
과장님 페이지 661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해서 전체적인 보고 잘, 참고자료까지 해서 주셨고요.
그동안 추진 현황에 보면 맨 밑에 당구장 표시로 2024년 1월 현재 농림부 농지 분야 협의 중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실제 나머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전체적으로 다 충남도의 승인을 받은 과정인 것 같고 그러면 이 농림부 농지 분야만 지금 협의가 남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지금 현재 농림부하고 농지 분야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월 9일에 1차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2월 19일에 2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협의를 통해서 농림부의 의견은 어느 정도가 조율이 됐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는 3월 중순경에 협의를 완료해 주겠다는 그런 답변을 들은 상태고요.
그 이후의 계획으로는 농림부 협의가 끝나면 저희가 끝나기 전이라도 충남도랑 사전 협의를 일단 진행을 하고 농림부 의견이 오면 그때 본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4월에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었는데 농림부 협의가 좀지연되다 보니까 한 6월 정도까지는 결정 고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도 대놓고 이제는 농지 해제하고 수도권,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어제 하신 것 같아요, 이틀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농림지역에, 아산시도 농림지역 해제할 때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실제 이것이 농림지역 해제에 필요한 것인지 용역을 거쳐서 그 용역에서 가능하다는 합당점이 나와야 저희도 도시계획 재정비에서 충남도에 승인 요청을 하는 과정이 다 차례대로 있었던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이 빨리 고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으시니 협의 잘 마무리하셔서 늦어도 정말 6월에는 고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664페이지입니다.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저희 공업지역 전체 착수해가지고 관련 부서 TF 회의 다 하셨고 추진 현황에, 향후 이제 아산시 추진 계획 마지막에 아산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고시가 2024년 10월로 이렇게 예정을 하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실제 온천1동 시내 중심에 저희가 준공업지역인가요, 국일제지 있는 곳이?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준공업 지역
○홍성표 위원 그 부분에서 국일제지에 대한 말씀들을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전에 집행부와 국일제지가 아산시 전체 공단이나 산업지에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산시 산업단지 개발 이런 하는 부분들이 대부분 다 목적성이 정해져서 산단을조성하다 보니까 갈 곳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현재는 어떤 과정까지 가 있으신지?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현재는 지금 공업지역 기본계획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에서도 국일제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업 지역인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사업주랑 미팅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조심스럽지만 도시의 발전이나 주거 환경 그런 거를 고려할 때 그 이전에 대한 그 부분도 한번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협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국일제지 사업주가 바뀌셨어요.
그래서 전에 처음에 하셨던 분들하고 좀 다른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 사업주가 바뀌었을 때 시에서 정말 시민들의 어쨌든 주거 공간하고 굉장히 밀집한 부분이잖아요, 준공업지역으로.
그런 부분을 깊게 좀 TF팀을 구성하든 실제 그냥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만으로 마치지 마시고 가시적으로 미팅을 잡으셔서 노동자와 사업주와 우리 시와의 그런 협의 관계를, 사기업이지만 협의 관계를 거쳐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663페이지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우선은 이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디지털 오아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오아시스 실증, 이게 저는 찾아봐도 뭔지 뜻이 나오지 않거든요.
아, 보충 자료에?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만든, 공모사업하면서 오아시스라는 표현을 이제 만들어서 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디지털 유목민이라고 저희가 이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업무를 볼 수 있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고에 오아시스라는 개념으로 스팟존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 디지털 노마드를 잡기 위한 스팟을 만든다고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런 이런 이목민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주자라고 했는데 이목민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디지털 이목민을 잡을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배방 쪽에는 좀 소프트웨어 쪽인 부분이 있다면 도고 쪽에는 하드웨어 쪽인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어서 스마트워크 공간 같은 거를 조성을 하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의 휴양과 레저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적인 부분을 좀 갖춰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도고 쪽엔 대부분 휴식, 힐링, 업무 이런 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제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그 공간과 와이파이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거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뭔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저희가 이제 방문자 이용 행태를 예측 예측을 해서 데이터 수집 분석 실증을 위한 이동 가능 무인 매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교육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거 지금 승인 완료되면 추진 계획을 보면요, 실증 및 성과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디지털 오아시스 스팟에 대한 활용도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요즘 와이파이가 없어도 개인용 데이터로 또 활용을 하고 어디든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오아시스 스팟으로 이동을 천안아산역에서 염치로 그리고 선장, 도고, 온천, 민속마을, 현충사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다고 프레젠테이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공간들마다 뭔가 이용을 했다는 거를 디지털로 인증할 수 있는 웨어러블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디지털 스팟존을 연결하고 이동하는 수단에 있어서 좀 제가 제안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따로 김경일 팀장님과 과장님하고 저하고 셋이 만나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78페이지 감리 업무 설명회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공사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 입주 예정자를 구성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입주 예정자 대여섯 명이 공사 중인 아파트에 감리 업무를 하는 수행자가 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하자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사가 될 수 있고 품질이 좋은 아파트가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과는 아파트만 하고 주상복합은 이제 다른 데서 하는 거죠, 허가과에서 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단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혹시 허가과는 하고 있나요?
허가과는 하고 있어요, 이 업무에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감리 그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 아파트 지금 현장이 지금 총 몇 개가 되는 거죠,지금 아산시 아파트 현장이?
공사 중에 있는 게 지금 몇 개나 돼 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13개 현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13개 현장이요.
지금 입주자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감리에서 감리업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이제 감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감리자들한테 제대로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리 일지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점검을 하고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다음 주부터도 해빙기 안전점검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해빙기 안전 점검 때도 감리 전반에 대해서, 현장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얼마 전에 용화동 아파트 현장에서 혹시 철근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던 건 알고 계신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사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철근 조립을 하면서 철근이 작업자, 단순 노무자의 허벅지를 관통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단지 내에서 일어난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단지 내에서 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그 용화동 현장에서 지금 계속 사실은 지구대나 우리 시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뭐였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진입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뒤에서 이제 교통사고가 있었던 부분도 좀 있었고요.
그런 단순 사고가 조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또 겨울철인데 살수차가 이제 물을 뿌리다 보니까 조금 도로 결빙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조금 민원이 계속 유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준 위원 어차피 이 아파트 현장은 시행사가 사업을 하고 시공사가 건물을 짓는 거고 거기에 그걸 감리하는 감리자가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감리자가 감리자도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 소홀을 하게 되면.
지금 그 아파트 현장 때문에 계속 그 토사 부분이 비 올 때마다 내려오는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제가 엊그저께도 또 받았고 그 한 달 전에도 제가 받아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2차 현장 후문 쪽에서 토사가 밀려나서 주택 쪽으로, 도로 쪽으로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로 그 정도로 현장에 있었는데 뭐 이제 민원인께서는 그런 것까지도 사진하고 영상까지 다 찍어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쪽 우리 시에서 그런 거 제재 사항 같은 경우를 접수를 하면 현장에서는 바로바로 그걸 처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윤원준 위원 일단 아파트 현장이 있고요, 거기에서 용화 공원을 하는 시행사가 공사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또 관리 감독을 조금 더 해서 이러한 안전사고라든가 어떤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파트 건설업체도 지금 금리가 많이 상승해서 상당히 좀 분양도 어렵고 그래서 어려움은 저도 인정은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그런 것이 다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물의 피해라는 것은, 물과 불의 피해라는 건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그게 트라우마까지 겪을 정도로 있는 건데 노이로제도 걸리고.
그 정도로 돼 있으면 아파트 현장은 그런 지시를 시에서 하는 대로 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감리자한테도 강력하게 요구해서 안전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을 부탁드릴게요, 그 부분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리고 아파트 현장에서 우리가 덤프트럭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다니는 일반 도로 같은 경우 파손이 되게, 아스콘 파손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아스콘 공사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아파트 현장에서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일단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한신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일부 농로를 이용을 해서 지금 파손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파트 측에다가 부분 보수라든가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지시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꼭 하셔서 우리 시의 예산뿐만 아니라 어차피 본인들이 현장을 하면서 한 3년간 보통 공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파손의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안에 아스콘 공사할 때 우리 도로 부분까지도 얘기해서 피해 부분을 좀 같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75페이지고요.
공동주택 지원 사업 건으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지원금이 예산이 많이 삭감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많이는 삭감이 안 됐고요, 조금 삭감이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신미진 위원 기존에 작년까지 하던 사업들보다 지금 많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지금 조금 깎였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저희 이거 심의 끝났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심의 끝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심의 끝나서 몇 개 단지 지금 하기로 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현재 9개 단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원래는 작년에 10개에서 11개까지도 했었었던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보충자료 참고자료 주신 거에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심사위원 표를 봤는데 여덟 분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성함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7, 8번에... 같이 갖고 계시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갖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7, 8번 계신 분들이 이 심사위원회에 심사인으로서 이게 가능한지,가능하죠,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조례에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조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과연 저희가 심사 배점을 할 때 심사 배점표를 보니까 시급성이 들어가 있고 모든 이제 항목에 보니까 세세별로 나와 있는데 이런 시급성까지 따질 때에 이분들이 과연 이 배점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본 위원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이 심사위원들 선정함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거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공동주택 관련 지원 조례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 수도 지금 현재 당연직하고 외부 요원하고 그런 걸 위원을 늘리고 전문성도 강화하고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지금 8번 같은 경우는 관리소장님이 들어와 계신데 관리소장님들 개인적인 모임들도 다 하고 계시고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날 수 있다라는 사적인, 물론 마음이 안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에 들어오시겠지만 사람인지라 그럴 수 없다는 거는 과장님도 더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 제척 사유가 저는 분명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에 하실 때는 참고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신경 쓰시고요.
조례 개정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꼭 담겨서 내년에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선정된 아파트가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미리 봤는데 보다 보니까 LH에 주공아파트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 부분도 저희가 조금, 이제 영구 임대 아파트인 경우에는 저희가 제외를 하는데 모종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임대이고 또 시민이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할 때 어차피 30년이라 하더라도 LH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할 때 포함 여부를 결정을 해서 별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저희가 일반 공동주택 같으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개별적으로 각 호마다 내고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밖에 생각을 할 수 없거든요.
이 책임 전가 부분이 어느 쪽에 지금 오느냐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하실 때 꼭 이 부분 같이 담겨서 내년에는 이런,실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아쉬운 부분을 조금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
잠시만, 답변하시기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75페이지고요.
좀 전에 신미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사업 개요에 당구장 표시로 하셔서 ‘기존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으며 2024년 신청 가능한 단지는 관내 213개 단지 중 90개 단지’라고 이렇게 업무적으로 파악이 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가능한 단지가 90개 단지로 명시가 돼 있는 거고요?
그거는 저희 아산시 조례를 근거로 만들어진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실제 저희가 업무적으로 90개 단지가 필요하다는 건 신청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관행적으로 얼마 정도 잡고 계세요, 지금 한 3년 평균 잡으시면?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7억 얼마로 잡혔고요.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해가지고 13억을 잡았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시니까요. 그 13억 잡은 이유가 저희 아산 시민들의 주거 공간이 70% 이상이 다 공동주택에서 주거를 하시잖아요.
○홍성표 위원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물과 시민들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충청남도만 그냥 비교를 해도 전국을 비교하면 가당치도 않아요, 아산시는.
충청남도 서산시만 비교해도 우리보다 시세나 사업 규모나 시 규모나 굉장히 열악해도 우리 두 배예요, 늘상 평상 예산이.
거기는 신청자가 미달돼요.
왜,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를 열심히 예산을 잡아주다 보니 신청할 단지들이 이제는 부족한 거예요.
그만큼 시민들의 안전에 먼저 우선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아산시는 진짜 정말로 깊게 통찰하셔야 된다.
문화적인 소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집중되는 부분도 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실제 집행부에서는 잡을 때 90개 단지 예상되는데 10개 단지에서 13개 단지 정도밖에 안 잡고.
최하 20개 단지 이상은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최하.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래서 저희가 추경에도 한번 다시 한번 시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요, 공동주택과 지금 공동주택하고 이따 건축과에서도 할 건데 이 부분 시장님에게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
시장님이 하시고 싶은 정책도 있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의 정책도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위원회 건설도시에서 5년 있으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속 예산 증액을 요구해도 어쨌든 예산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으니 이 부분 이번에 추경에 감안이 안 되면 아산 시민들의 안전을 등한시한다고 여기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도 처음으로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봤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총 29개가 들어왔고 특히 그리고 소규모 지원 사업에서 보니까 23개 단지가 들어왔는데요.
저도 내용을 세부적으로 사진하고 PPT 자료를 봤는데 진짜 이 부분은 저도 회의할 때 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건 몰라도 진짜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아파트가 노후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안전에 관련된 거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엘리베이터도 보면 내구연한 경과 때문에 올 11월까지 이게 교체가 안 되면 엘리베이터가 중지되는 이런 상황이 있고 특히 이제 다 공감하시겠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이 부분은 사실 거기 사시는 분들이 나이들이 많이 드시고, 연세가 많으시고 또 이렇게 사실 좀 어려우신 분들이 사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예산을 거출해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그러고선 진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꼭 해야 되겠다, 그 부분도 진짜 저희도 많이 필요성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추경 때 같이해서 예산을 한번 확보하는 방법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저도 한마디.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좋습니다.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가보면 우리가 사는 것이 거의 일반 주택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파트에서 한 70%, 우리 존경하는 우리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0%가 거의 아파트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진짜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자금이 없어서 못 해주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추경이 많이 올려서 거의들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셨으면 바람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페이지 681페이지입니다.
광고 시설물 확충 및 장비해서 사업 개요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 8800만 원 잡아서 8개 신규 설치하신다고 했어요.
○홍성표 위원 신규 설치 장소는 어쨌든 많은 논의를 거쳐서 마련하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직 확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하고 좀 문제가 좀 결부되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설치되어 있던 각목이나 테크봉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달아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요.
그런 부분을 조금 반자동이라는 그런 지금 최신형 게시대를 설치를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8개 신규라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부분에 위험성을 갖고 있는 현재 게시대를 새로운 거로 바꾸실 수도 있다는 사업인 거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교체도 그럼 이 신규 사업에 같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업무 혼선이라든가 그런 준비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까지 신경을 못 썼는데요,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게시대를 좀 확충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 게시대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도 위험성을 감안해서 잘하시고요.
여기에 추가해서 현재 아산시의 지정 게시대 현수막에 굉장히 지금 효용성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누차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집행부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준비 과정과 보완 과정과 유사시에 대체 과정까지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은 의원회의 때도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집행부들도 그거는다 인식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렇듯이 저희 지정게시대나 현수막 시민들이 사실은 본인들의 사업을 위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 수단의 최고 그래도 큰 방안 중의 하나인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부분은 집행부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지정 게시대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와 그런 규정이 다 정해져 있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 법에서 벗어나는 부분에서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도 집행부가 유념해서 꼭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이기는 한데 두 가지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던 공동주택 경비실 환경 개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 환경 개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이거는 제가 아직 저기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위원장 김미영 해서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럼 또 한 가지 공동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그거는 저희가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지원을 계속 예산이 확보가 돼서 정기적으로 매월 지원하고 있고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기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해서 예산을 본예산 때 적게 세웠었는데 조금씩 추가해서 확대한다고 전에 계셨던 과장님은 약속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일단 과장님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및 감리 업무 설명회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에서 품질검수단 및 감리 업무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입주민들이 전용 부분에 대한 하자라든가 그리고 또 지금 워낙 입주민들이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 매체를 통해서 워낙 전문화돼 있고 조직화돼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인식이 굉장히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해·
설득을 시키고 하자를 좀 최대한 없애고 입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게끔 하려고 지금 저희가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우리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집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요즘은 추세가 이 집단 민원이라는 게 공동주택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생겨나고 공동체형으로 마을이 형성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 이런 것들로 형성된 마을에서도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공동주택만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 다가구 주택이나 다중주택도 포함을 시키는 방법을 모색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다른 유형의 주택들도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지금 제가 허가과장에 있을 때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품질 검수를 실시, 사용 검사 전에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은 저기 허가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 품질 조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별도 운영 지침을 허가과에서 만들어서 또 다가구나 아니면 소규모 전원주택 부지도 포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같이 병행해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 부분은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형은 이미 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요, 그 외의 것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679페이지입니다.
주택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로 주거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문제점에서 건축허가 행정절차 기간 단축이라는 부분이 또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 허가 부분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길어지거나 늦춰지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대부분 공통 이유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공동주택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허가과가 아닌?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게 문화재 심의를 하면서 지연이 되고 있고 심의 과정에서 몇 번씩 어떤 사업성과 그러면서 이제 세대수 층 수가 줆으로 인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그동안 대두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원도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민원이 없고 그리고 인허가를 하는데 행정적으로 절차상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적인 부분은 아직 모색은 안 되어 있다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아닙니다, 저희가 실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어떤 PF 자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잘 이루어지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해서 지금 착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현상이 많이 원도심 내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서 원도심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과장님 이 건축허가 행정 절차에서 그 절차가 행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라든가?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거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는데 자료에 없어가지고 제가 못 봤는데 우리 백자 아파트 앞에 거기 지금 부도난 아파트 재판 진행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죠?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저희가 1월 25일인가 거기서 그 재판 결과가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돼서 다시 업체에서 상고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윤원준 위원 그럼 1심은 어떻게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1심도 저희가 이겼는데 2심에서 보조 참가자가 다시 항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대법원에다 그 보고를 해서 저희가 포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뭐 저기 이하람 팀장님 내용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맞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하람 팀장 답변 좀 해주셔 보세요.
따로 보고를 안 받고 여기서 위원님들도 다 알아야 되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대법원 가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건지?
○주택개발팀장 이하람 주택개발팀장 이하람입니다.
지금 상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특별히 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저희는 항소 때부터 법무부 지휘 포기를 했고요, 상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예상 쪽으로는 다이아D&W라는 변경 업체에서 이번에도 승소를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주체 변경을 조속히 이루어져서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먼저 기존 사업자하고 지금 새로운 사업자들하고 전혀 대화는 안 되나요?
그 협의가 전혀 안 돼요?
○주택개발팀장 이하람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너무 오래 방치돼가지고 저걸 계속 저렇게 끌고 간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어쨌든 하여튼 뭐 저희는 뭐 할 수 있는 게 지금 없는 거잖아요, 특별하게.
사업자 간의 문제인 거 아니에요?
○주택개발팀장 이하람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윤원준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에 없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 어쨌든 저희 8대 때에서부터 전남수 위원님께서 현장방문까지 요구해서 저희들이 현장을 갔었고 지금 한 4∼5년간 계속 시민들에게는 흉물스럽게 있다는민원과 안전에도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부분이 계속 누차 의회 의원들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이런 1심과 2심의 사업주들 간에 이렇게 간 부분도 굉장히 행정에서 노력 많이 하신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쪽 사업자 간에 항고까지 가서 대법원에 돼 있을 때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올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기각이든 반영이든.
그 부분에 아산시 집행부가 사업부서에서 사업 승인 절차를 미리 검토할 거 전에 사업이 다 들어 있었잖아요.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미리 준비를 좀 하셨다가 대법원에서 항고가 바로 기각이 되면 실제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사업주에게 편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고통스러운 곳이고 시민들이 불안이 가중된 곳이고 행정이 적극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출석이 불가하여 개발정책과는 도시개발국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 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85페이지요,아산 신인지구 도시개발사업 2018년도에 수립고시가 됐는데 지금 3차 변경, 4차 변경도 있었어요.
이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일부 내용 아마 진입도로 부분하고 사업 구역계획 부분의 토지 부분 때문에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지금 우리가 이 사업 2018년도 이거 고시하고 실시계획 들어갈 때 우리 금융기관의 PF 때문에 투자확인서 같은 거 들어옵니까?
그거 받아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업승인 그 준공 나갈 때는 그 부분은 투자 확인서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도시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주가 도시개발사업 가는데 아마 이게 주가 공동주택을 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부분이 승인,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최종적으로 실시인가 나고 나서부터 지금 올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당초에는 한양수자인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하고 해결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시공사가 좀 포기, 취소하는 바람에 지금 지연되고 있고 그 부분에 다른 쪽에서 금융 쪽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하나금융 쪽에서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약간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든지 무슨 재정 계획이라는 게 사업을 하기 전에 일단 재정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해도 시공사가 시행사 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만뒀다는 건 시공사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시행사를 믿지 못해서 자본금 확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닌가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주로 따지면 사실 시행사는 본인들 이제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기 자본금 갖고 하는데 주가 사실은 시공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해서 달려들어야 그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적으로 건설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왜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찰교육원까지 가는 도로가 이제 4차선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도로과에서는 공사 발주를 하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구간, 한양 신인 지구에서 부담하는 구간이 신인 주유소까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윤원준 위원 나름 사실 어려울 거라고 생각은 해요.
요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PF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고 사업성이 없으면 금융기관도 어차피 대출을 안 해주는 상황인 거고.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이런 데가 이제 많아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우민처럼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공동주택과처럼 우민처럼 공사하다가 중도돼가지고 부도나면 그게 흉물로 남아가지고 더 이상 방법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민간이라.
그러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자잖아요,그렇죠?
시행자가 법인의 자본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지는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이 도시개발사업 하기 전에 국장님 입장에서는 공동주택도 마찬가지고 이 자본금 비율을 우리가 강제성으로 할 수 있는 규제는 없어요.
다 대출로만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 자본금이 얼마나 돼 있을까요, 정확히 지금 국장님 모르시겠지만?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그 부분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이제 PF로만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이게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 부분도 못 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고 아무래도 시행자가 건실해야 재정이 확보하고 충실해야 그 부분도 대출도 쉽게 이루어지는 거아니냐 이거예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는 신용으로 받는 건데 시행자가 신용이 없어서 못 받는 거 아니냐, 난 이게 의심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것도 또 거기 펜스 쳐놨는데 또 흉물로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나갈 때 그게 건실한 건지, 어떤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융기관의 투자 확인서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어야 우리가 맡길 수 있지 않겠냐는거예요.
나중에 일 터지고 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사업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는.
사유재산이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유념해서 좀 앞으로 도시개발사업 부분도 전부 공동주택도 마찬가지 한 번쯤 그런 부분을 좀 인허가 나가기 전에 그런 거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 신인 지구는 따로 다시 한 번 지금 계속 지연됐다고 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또 진행됐는지 저한테, 우리 건설도시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전체적인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사실 이게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나 도시개발 사업 할 때 당연히 이제 시행사가 좀 건실하고 해야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그 부분하고 또 시공사하고 잘 맞아서 잘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사실 또 어렵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순수하게 전체적인 자기 자본금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은행에 대한 PF 자금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고 현재 상태로 또 이게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은 그런부분입니다.
아까 우민 아파트 그전에 말씀하셨지만 그전에도 한 10몇 년간인가 공사장이 중단된 아파트가 있다가 현재는 다 해소되고 그 부분 하나가 남은 건데요.
다행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장 13개소 같은 경우는 다행히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 잘 가고 있고 현재 나머지 부분에서는 건설 경기 추이를 보고선 착공을 현재 지금 보류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바로 이제 공사가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래서 저 앞으로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여기 사업자들도 어차피 도시 개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원체 지역이 이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되게 높지 않을 거로 저도 보는데.
어쨌든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는 경우가 생긴 거고 우민이라는 이런 예전에 신창에 있는 아파트 양우내안애도 그랬고 그것도 해결하는 데 오래 걸렸지 않습니까?
배방도 마찬가지, 지금 우민이 또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여튼 사업자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는데 앞으로 사업 이거 나갈 때는 철저한 검토로 승인을 해주라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국장님 페이지 68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도시공간 조성 계획 수립 해서 본 원회에 이렇게 참고자료를 잘 주셨어요.
참고자료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계시죠?
페이지 3페이지인데, 없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위치로 해서 5개 초사동 경찰병원 예정지 일원, 음봉면·
둔포면 공동묘지 일원, 배미동·
실옥동 일원, 북부권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모종동 모종1통 일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민들 혈세를 6억원을 들여서 이 부분 용역할 때 예산 성립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인 건 인지하고 계시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이 실제 보여주기식 용역이 아닌 시민들의 삶에 정말 필요한 부분, 또 집행부가 얼마큼 의지를 가지고 용역의 과업을 수행했는지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중간보고 때 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사항 저희 중간에 건설도시 위원님들께 그 부분을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페이지 686페이지입니다.
충남 북부권3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충남개발공사에서 방축동 일원에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다른 거는 어차피 저희들이 우리 시의 타당성 조사 및 주관 공기업 평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거고 참고자료에 보면 11페이지에 체육시설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아산시민들 지금 생활체육인들 수영장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데 그 체육시설이 방축동 수영장 자리 맞나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어쨌든 이게 가안이지만 시민들의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수영장이 실제 있던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민원이 폭주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체육진흥과와 협업을 통해서 최대한 빨리 수영장이 제자리에 신축될 수 있도록 업무 협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도 저기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 중인데 이 자료에 있듯이 당초에 3월에 올 3월에 충청남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충남도의회가 한 4월로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의회 보고 후에 이 부분에 용역 발주해서 그 부분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쪽이 이제 작년은 안전진단에서 체육관이 D등급으로 나오다 보니까 폐쇄를 해서 시민들이 이제 많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배미동에 수영장이 있지만 그 부분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충개공하고 계속 지속적인 업무 협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페이지 695페이지입니다.
아산 모종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부터 그 뒤쪽에 권곡1지구, 권곡2지구, 권곡3지구까지 같이 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 지구단위개발 이쪽 도시개발사업 민간이 할 때 최고 관건이 학교 부지였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현재 4개 부지가 저희들이 들어와서 현재 입안 수용 통보 전 단계인데요.
저희들이 그래서 수용 통보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부지가 좀 그 부분이 좀 중점적으로 검토될 사안 같다고 저희가 공공기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개 사업자를 불러서 한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를 체결해서 같이 공동, 공공기여 해놓은 걸로 해서 참 위치를 저희가 거기가 권곡3하고 모종 1, 2, 3지구가 돼 있는데 4개 부분 이렇게 경쟁 왼쪽 지역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해놓은 부분에다가 협약해서 이렇게 하는걸로 지금 협약서 작성 중이라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가 되는 과정인가요?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먼저 회의할 때도 교육지원청 불러서 팀장하고 같이 불러서 다 얘기를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어쨌든 지금 탕정신도시도 그렇고 아파트 입주한 후에 주민분들이 학교 때문에 굉장히 민원을 하시고 이의 제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이 부분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성장 관리 지역에 모종1통 일원 들어갔던 부분 예산 잡을 때부터 본 위원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모종 3지구에서부터 권곡1, 2, 3지구가 구성되면 어쨌든 도시기반시설이 전체가 다 같이 마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성장 관리 지역에서 모종1통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으면 용역을 최대한 마무리하셔서 함께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부분이래도 그 부분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그 부분이 지금 민간에서 4개 지구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남은 데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변씨마을 그 부분하고 현재 나머지 저쪽 배수 펌프장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서 다시 또 별도로 동의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은 지역이 이제 변씨마을 부분만 남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사실 민간에서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하기 쉽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공공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이제 사업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원예농협 옆에서 안쪽 충무초등학교 가는 쪽 도로 중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4개 사업자한테 공공기여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설이 사실 된다면 이쪽에도 사업성이 있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둔포 센트럴파크에 대해서 지금 추진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현재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작년 12월 15일에 의뢰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투자심사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한 2월 말이나 3월 초 정도에 투자심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지역 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삽을 안 뜨고 있으니까 왜 안 하느냐, 하느냐 자꾸 민원이 많습니다.
하여튼 투자심사니 지역 주민들은 잘 몰라요.
하여튼 공청회도 한번 갖고 또 누구 말마따나 이게 환지 방식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환지 방식도 어떤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환지 방식으로 하되 몇 프로를 우리가 차지할 수 있나 그것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쨌든 간에 여기 과장님도 힘드시겠지만 지역 주민들하고 한번 소통하면서 한번 마련을 좀 한번 해 주시고요.
○홍순철 위원 지금 환지 방식은 주로 몇 프로 정도가 지역 주민들한테 자기들한테 돌아갈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요즘은 면적식 환지 방식이 아니라 평가식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기존의 감정 가격에 맞는 환지 가격으로 저희가 환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환지 계획은 저희가 조사 설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심사 이후에 통과되면 저희가 조사 설계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조사 설계하는 과정에서 재해환경영향평가라든가 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교통영향평가 등 각 평가를 거쳐야만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아마 2026년 말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에라도 주민들이 좀 불편한, 아실 부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회라든가 언제든지 원하면 저희가 가서 마을회관 등 가서 설명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각종 영향평가라든가 또 설명회 내지는 공청회가 있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거나 걱정하는 사항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자기들은 2022년부터 2029년까지 마무리한다고 그러는데 한 7∼8년 동안은 행위를 못 하니까 또 누구 말마따나 건설 삽도 안 뜨니까 이거 안 하는 거냐, 뭐 하는 거냐 그런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 간담회도 한번 빠른 시일 내 한번 요청하고요.
또 환지 방식 그런 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니까 그때 와서 부연 설명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페이지 705페이지입니다.
온양6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해서 전체 추진 현황하고 추진 계획 보고해 주셨어요.
이 부분은 추진 계획대로 저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국토부에 승인 요청하실 예정인 거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올 9월에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주민협의체하고는 원만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집행부하고 협의는 잘 되고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저희가 주민협의체하고 계속적인 회의와 같이 소통하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 전략계획으로 도시계획재생 해서 온양6동을 그렇게 추진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서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에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으로 김태흠 지사 공약 사업으로 해서 도시지역 빈집 저희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도비로는 매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 시비로 매입했던 그 부분, 온양6동의 건물 두 채 있는 거 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현장 혹시 가보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현장을 직접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저희가 위치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지금 온양6동 주민분들께서 다 욕을 하고 계십니다.
왜 멀쩡한 집 어쨌든 돈으로 다 부셨는데 거기를 사용할 수 있게 시민들이 쌈지공원이나 건축과에서 소규모 빈집 정비 사업하면 주차장으로 3년 재산세 감면해서도 이용하고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근데 지금 근 1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차를 못 댈 정도로 잡석들이 있고 질퍽질퍽해가지고 차가 들어가면 다 빠집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그 활용을?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설계 발주해서 지금 공사 계약 중에 있고요,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거기다 주차장으로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단가 계약되시면 바로 추진하셔서 시민분들이 그렇게 흉물스러운 곳에 계속 이의제기 안 하시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좀 전에 홍성표 위원님 말씀하신 온양6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직 이게 공모 신청 전인 거잖아요, 그럼?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직 신청 전인 설계도 없는 거고 제가 부탁 말씀드리려고 지금 질의하는 거고요.
저희 도고면 도시재생하면서 지금 여기는 설계가 다 끝났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설계 끝났습니다.
○신미진 위원 설계 끝나기 전에 제가 팀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저희 도고 같은 경우는 도시 텃밭하고는 맞지 않다, 사실 그 안에 넣는 게.
그리고 공유 주방 또한 지금 거기서 어떻게 사용함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될 수 있으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공모 신청 시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갔기 때문에 설계 변경이 어렵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현 원래대로 설계 공모했던 대로 지금 이게 다 된 거예요.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도시 텃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커뮤니티 마당으로 해서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계에는 담겨져 있습니다만 저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운영 주체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것이 가장 타당한 건물로이용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지금 6동이 시작하기 전이기도 하고 설계 공모에 지금 저희가 공모를 해야 되는, 공모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공모 신청을 할 때 저희 도고 지금 공간처럼 이렇게 간다면 나중에 또 어렵지 않겠습니까, 설계 변경이? 그렇죠?
그래서 6동을 할 때에는 정말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주민분들하고 정말 알맞은 그걸 담을 수 있도록 타당성에 정말 부합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을 설계나 이런 부분을 담아주십사, 시작하기 전이니까 가능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정말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꼭 담아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여튼 저는 지금 저기 음봉 복합도시 문화센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드리겠습니다.
여튼간 음봉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한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공공시설과장 김도형입니다.
이게 지금 공정률은 약 64%, 1월 현재 재개해가지고 64%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민원에 관련된 것은 이제는 소송은 소송대로 처리하고 공사 계속 진행토록 해가지고 2024년 5월에 공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공사할 예정, 지금 법정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법정 6건이 소송이 걸려가지고 저희가 3개는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승소가 2건이고 화해 권고가 1건이 있었고 3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럼 수색 진행 중인데도 준공이 검사돼 갖고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제 공사는 공사대로 해고 나머지 소송은 법적 소송이기 때문에.......
○홍순철 위원 준공검사 끝나기 전에 법정은 거의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거는 저희가 1심 진행에 있어서 상대방이 지면 또 이제 항소를 하겠지만 저희가 검토를 완벽히 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 중인 3건에 대해서도 시가 이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참 복합센터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공사 시작한 지 오래됐는데 준공도 못 나고 지역 주민들은 정말 애원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잘될 수 있도록 그렇다고 뭐 공사가 잘 되나, 예전에 중단돼 있다가 건물을 시작하는 거니만큼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잘 챙겨서 준공검사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남은 기간 계획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토록 해서 그 기간 내에 준공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마무리가 잘 돼야 합니다, 하여튼.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둔포체육센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좀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상황.
718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둔포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4년 현재 공정률 약 70% 정도로 공사 수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다, 없고 당초 예정대로 2024년 6월에 공사를 완료토록 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그거는 시기에 맞춰서 준공검사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지금까지는 잘 왔는데 이제는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원 발생을 억제해가지고 공기에 맞춰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맞습니다. 북부권에서도 체육센터가 처음으로 생기다 보니까 많은 기대가 지역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착오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미영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716페이지입니다.
수도사업소 청사 신축 공사 해서 사업 계획서부터 그동안 추진 현황, 추진 계획 이렇게 해 주셨어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 있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추진을 이제 공공시설과에서 시설만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용화동 수도사업소 이전 부지에 제3배수지 위에 공원이 형성돼 있는 부분에 화장실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설계에 반영할 때 지금 가안을 보니까 실제 7배수지 가압장 빼고 나머지 오른쪽 편으로 건물들이 들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거기에서 공원에서 건물 쪽까지 가면 굉장히 또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임야 부분 있는 부분에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아니면 지금 이번에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된 부지 내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화장실을 이번에 설계 단위에서부터 꼭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닙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721페이지입니다.
모종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이 사업 2019년부터 지금 2024년 1월까지 많은 사연이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세요.
계속 공사가 안 되고 있고 주민들은 많은 생활 공간이 좀 문화 공간을 바라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있어서 향후에는 추진 현황에서는 이 추진 계획대로 무리 없이 가시는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꼭 유념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페이지 723페이지입니다.
아산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 해서 사업개요에 주요 시설 중 수중운동실, 체육관, PT룸 이렇게 주요 시설을 마련하셨어요.
이 부분 바로 반다비 체육센터 옆에 장애인 체육관이 지금 현재 운영 중이죠?
○홍성표 위원 그리고 이 반다비 체육센터 옆에 부지로 또 장애인 복지관이 현재 신설 부지로 하려고 부지 매입 중이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반다비 체육시설에 수중 운동실하고 체육관, PT룸이 있듯이 장애인 복지관을 이제 또 공공시설과에서 지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런 부분의 체육시설이나 수중 운동실이나 이렇게 겹쳐서 공유의 시설이 시민의 혈세가 사용되는 데 있어서 겹치는 시설이 가까운 곳에 시설이 또 중복돼서 마련되면 그 부분에서는 시민들이 사실은 더 좋은 공간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는데, 쉽게 예로 이쪽 반다비 체육시설에 체육관이 있는데 장애인 복지관 쪽에도 또 똑같은 체육관을 또 만들어 달라고 혹시 설계에 반영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실제 필요한 것을넣으셔야 된다.
강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십시오.
719페이지입니다.
아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왜 늦어졌었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이게 저희가 규모가 좀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2023년 초에 콘셉트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그걸 이제 반영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23년 초에 콘셉트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늦춰졌다고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콘셉트 회의를 개최하고 나서 여러 의견이 나와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지연됐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거기에서 규모 축소에 대한 의견도 나온 건가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그러니까 컨셉트 회의를 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사업비를 가지고 다 반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모도 줄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담당 과장님 아니셨죠?
○위원장 김미영 이 콘셉트 회의라는 거에 참석했던 참석자와 회의록이 있으면 회의록 그리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안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722페이지입니다.
북부권 키즈앤맘센터 건립사업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언급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제가 그때는 없었지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어떤 거죠?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명칭 변경로써 이게 저희가 이제는 아동보육과에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공 이후에 아동보육과에서 공모 예정이라고 그렇게.......
○위원장 김미영 준공 이후에 아동보육과에서 명칭을 공모 예정이라는 거죠?
○위원장 김미영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아동보육과에서 공문으로 혹시 받으실 수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저희가 공문 보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과장님 페이지 66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아까 맨 처음에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지원사업때 국장님께 예산 부분 저희가 이야기도 드렸고요.
공동주택과보다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실제적으로 정말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거잖아요, 과장님.
○건축과장 이강헌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래서 저희 참고자료 주신 거 1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추진 방향 중 ‘추가예산 확보를 통해 지원 대상 확대 필요’ 해서 ‘추경 예산 추가 편성’ 이렇게 하셨어요.
○홍성표 위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작년에 11동 할 때 1억 4400 사용해서 올해 예산팀에 얼마를 처음에 본예산에 신청하셨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한 1억 5000, 한 2배 정도 되는 금액을 올렸습니다.
○홍성표 위원 1억 5000 정도 하셨고 저희 위원회에서 246회 제2차 정례회 때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2023년 12월 이거랑 똑같이 업무보고 시간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 부분 50% 감소한 거 지적했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회의록에 이제 본 거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회의록에 있고 그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혹시 예산팀에 추경이 있으면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을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건축과장 이강헌 최근에는 한 적 없고요, 저희가 올해 23개 동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다량으로 접수가 돼서 현재 올해 할 수 있는 개소 수가 5개밖에 안 돼서 아마 추경 때 많이 물량을, 추가 물량을 대규모로 해서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정말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기획예산팀 예산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실 텐데 사업부서에서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올릴 때는 정말 아산시가 많이 올렸으면 감하는 걸 이해를 하겠어요.
서산시 같은 경우도 3억에서 기준을 가지고 매년 집행하는데 최하, 아산시 시세 규모도 큰 아산시가 시민의 안전에는 매번 서산시 반도 안 되는 1억 5000을 올리는데도 거기에서 또 50%를 삭감하고 이런 행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사업부서에서 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관리하는 집행부 정말 이거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향후에도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예산을 반토막 내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두고 보십시오.
아무튼 국장님, 공동주택과 때 답변했듯이 소규모 공동주택 예산에 대해서 어떤 확고한 의지가 있으신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까 공동주택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진짜 제가 봐도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상자 23개 신청 건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한 번씩 다 확인해 봤는데 진짜 그 부분이 영세하고 건물이 또 진짜 90년도, 80년도 그때쯤 지은 건물이고 오래 됐고 사시는 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부분에서 사실 누가 나서서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도 좀 미흡하고 또 돈 거출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지원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저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같이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이 추경에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필히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말씀 꼭 지켜주시고요.
우리 아산시가 충청남도에서 진짜 선도적으로 여기 참고자료에도 있지만 2021년도에 소규모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거쳐서 각 진짜 열악한 부분에 관리카드까지 만들었어요.
그 관리카드 만들 때 본 위원이 8대 의회 때 2년 동안 지적하고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용역비 세워가지고 이 관리카드 만든 겁니다.
그럼 시민의 안전에 대한 모든 용역도 거쳐서 관리카드도 만들었고 또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안전한 시설물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는데 시가 방관한다?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이러시면 안 된다.
실제 모주택은 비만 오면 반지하집에 물이 찹니다.
어르신이 잠을 못 주무세요.
그런데도 이번에 신청했지만 또 예산이 반토막 난 관계로 안 됐어요.
작년에도 안 됐어요.
집행부는 깊이 반성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673페이지고요,공공디자인 수립 영역 신규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게 매년 5년마다, 지금 5년 만에 올린 거라 신규로 올려주신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2차 목표 연도,
○신미진 위원 5년마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이게 법적 의무입니다.
○신미진 위원 법적 의무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법적 의무라는 거는 저희가 정말 예산을 들여서 5년마다 수립 용역을 하게끔 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렇죠, 법적으로 만들었다는 거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렇고 제가 지금 각 실과에다가 계속 지금 업무보고 받으면서 교통행정과도 그랬고 지금 다 대중교통과도 그렇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 용역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이강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공공디자인을 먼저 선도적으로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가로등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먼저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좀 조화롭고 아름다운 경관을, 공공디자인을 만들 수 있기 위해서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이번에 지금 1억이 올라왔지만 원래는 3억이었잖아요.
○건축과장 이강헌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지금 감해서 올라온 건데 문제점도 그래서 추경에 추가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그럼 3억씩 5년에 한 번씩 이거 용역할 때마다 3억씩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 실질적으로 정말 실과에서 저희가 이거 몇퍼센트나 담아서 사업한다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일단 정확한 통계는 파악을 안 해봤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연초에 항상 문서는 시행을 합니다, 이런 협조를 해달라는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심의라든가 협의라든가 자문을 받도록 이미 돼 있거든요.
어쨌든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하여튼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는 실과에다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서 어떤 홍보라든가 필요하면 해서 추진이 될 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협조 요청만으로 끝나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안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나라에서는 지금 법적 의무로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하게 돼 있고 하지만 용역이 끝나고 각 실과에 내려보낼 때는 협조만을 위하기 때문에 이게 상충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디자인 쪽으로 이 지금 용역에서 발주한, 용역 해서 나온 그 디자인을 각 실과에서 수렴해서 사용하기에는 디자인비도 있을 테고 그러면 어떤 예를 들어 가로등을 하는데 가로등을 여기서 해준 대로, 용역한 대로 발주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고장이 나거나 신규로 할 때는 또 거기 업체 것만 써야 되면 또 특혜 논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신 거고.
그러다 보니 실과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게끔 지금 라인이 돼 있는 거고, 가드라인이.
도대체 저는 모르겠어요.
이걸 법적인 걸 없애야 되는 것인지 실과에서 이걸 해야 참 이게 아이러니한데 국장님 이거 어떻게 해야 맞는지 대답 좀.......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말씀하신 대로 사실 공공디자인 같은 부분은 전반적으로 전체 사항에서 우리 아산시에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시행하는 건데요.
아까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로등 같은 경우 보면은 타 시군 가 봐도 저도 이제 그전에 업무 볼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어느 거리는 이걸 이 디자인으로 하고 어느 건 이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또 들어오다 보면 이게 특허 제품이 들어오다 보면 그 부분을 쓰게 되면 추후에 이게 또 업체가 도산되거나 이러면 그 부분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로등 업무할 때 그 부분 갖고 한참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왜 이게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 디자인이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설계할 때 그 부분은 가로등팀하고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도로 할 때 그 부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좀 그런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로등주 같은 데 하단 부분은 이런 부분 디자인 그런 부분만 해야지 위쪽까지 다 이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디자인을 해놓게 되면은 어느 업체가 그 부분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서 특허를 내야 되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도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의자 이런 부분, 공통적인 그런 부분은 디자인을 해서 그걸 보면 좀 필요는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저도 디자인적으로 계속 이 외관상 아산시의 특성에 맞게 특화된 거리나 어떤 걸 이렇게 지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저도 이 수립 용역,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3억이었다가 1억으로 감된 이유 중에 하나가저하고 똑같은 생각이실 거라고 봐요.
왜냐면 3억 예산 들여서 해놨는데 실과에서는 쓸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 그럼 용역비를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죠.
왜, 법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냥 하는 거다.
이게 법적 제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하되 실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예를 들어 해야 되니까, 그냥 법적으로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지만 실사용이 되지 않으니 3억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해서 감된 것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럼 어떤 이 문제점을 조금 더 고심을 하시고 어떤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1억이라는 예산도 적은 금액 아닙니다.
5년에 한 번씩 3억이었고 이거 잠깐 하려고 사용하지도 않는 디자인 법적으로 하라 그래서 나라에서 하라 그래서 무조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억을 그냥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버리는 예산으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이거 좋은 방안 찾아내셔가지고 좀 고심을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법적인 사항이라 모든 중기 계획이든 중장기 계획이든 보면은 단기 10년 단위, 20년 단위 계획을 세워놓는데 사실 이게 5년에 지금 하게 된 거는 기존에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좀 변화가 시대가 이제 빠르게 변하니까 변화가 되니까 정비 필요성이 있어서 5년에 한 번씩 하게끔 법적으로 넣어놓은 사항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반적인 우리 시에 대한 공공디자인을 다 수립을 해놨는데 이 부분을 용역비 세워서 어렵게 했는데 이 부분이 활용이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사실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 진흥계획 수립하면서 심도 있게 한번 해서 관련 실과하고 전반적으로 다 협의하고 이 부분이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아마 적극적으로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정말 우리 아산시민의 세금이 이 용역 한 번 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사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적으로 정말, 아산 시민들의 미관적인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기왕 하시는 거 조금 더 고심하시고 노력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가 용역 착수 보고 때부터 해서 전문가나 관련 실과 모두 참여시켜갖고 그런 부분은 빠짐없이 의견 들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옆에 지금 범죄 예방 디자인 공모 사업 저희 있잖아요.
이것도 앞으로 또 해야 되는 사업이고 지금 온천초등학교 그 근처 지금 하신다는 거죠?
○신미진 위원 이 부분 또한 우리 공공디자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또한 과장님 신경 쓰셔가지고 정말 깨끗한 미관과 환경 디자인, 정말 이게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이잖아요.
이것 또한 신경 쓰셔서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알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산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671페이지입니다.
이거 지금 2024년 1월 최종보고회 준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월이거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현재 행정절차는 모두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최종보고를 받고 고시 전 단계인데요.
보고를 하는 이유는 기존에 했던 것들이 잘 반영이 됐나 최종적으로 한번 이렇게 필터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최종보고 후 고시 직전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최종보고는 안 했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최종 보고는 아직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아직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2월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2월에 할 예정입니까?
그럼 이제 의견 청취나 공청회 이런 건 다 끝난 거네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행정절차만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견이 잘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검토 중인 단계이고요?
○건축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그 단계에 계획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미리?
○건축과장 이강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보고회는 언제쯤.......
○건축과장 이강헌 지금 2월에 할 예정인데 아마 시간이 안 맞으면 3월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3월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까?
이거 누구 대상으로 최종 보고회를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시장님.......
○위원장 김미영 시장님만 입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다른 관련자들도.......
○위원장 김미영 관련된 공무원 분들입니까?
○건축과장 이강헌 부서나 이제 아직 그 명단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공무원하고 관련... 필요하면 자문위원까지,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거 하기 전에 그 서류 좀 미리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미영 674페이지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은행나무길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팀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들으셨나요?
아직 못 들으셨나요?
○위원장 김미영 이거 이렇게 야간경관 하고 나면은 요즘에 제주도나 반포대교나 실시간 캠으로 24시간 유튜브에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실시간 캠이라 캠 하나 구입하는 데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들어가고 와이파이로 하는 부분이라 더 이상 유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아산시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려서 이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강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찬래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방효찬
  • 건축과장 이강헌
  • 공동주택과장 채기형
  • 도시개발과장 이동순
  • 허가과장 오세문
  • 공공시설과장 김도형
  • 주택개발팀장 이하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