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1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3.03.13 월
제241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 7.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 8.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 9.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홍성표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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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10시0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회 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3호,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가 시행하는 용역사업의 시행 절차에 관하여 기존 용역의 관리범위를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사항뿐 아니라 기술용역까지 확대하고,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7조, 사전심의, 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임기 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제11조, 회의록 및 예산편성 등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제15조, 안건 제출 및 의견청취, 위원의 제척·회피, 간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제18조, 보고회, 용역진행 상황의 점검 및 용역실명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제20조, 용역성과품 납품·보존, 용역결과의 평가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제22조, 용역결과 공개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첨부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23호,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 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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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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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들었고요.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기존 제정 전에 제21조, 전문가 자문 등이라는 항이 있거든요.
항이 2개가 있는데 제1항,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연구용역 수행 없이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이 개정하면서 삭제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 조례안에는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이 누락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기존 조례 제21조에 의해서 편성된 예산이 있고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500만 원 이하의 일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기 때문에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돼 있었는데 용역이라면 회계과가 담당 부서가 돼야 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기획예산과에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존에 있던 학술용역이 있습니다.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돼 있고요.
기술용역과 관련된 사항이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일반 용역과 같이 해서 예산부서에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수 위원 용역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의 업무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기획예산과보다는 회계과가 주무부서 같은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도 회계과가 이 업무를 맡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장은 없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기 때문에 계약 범위이기 때문에 회계과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좋습니다.
물론 어느 부서를 하든 간에 이런 좋은 용역으로 인해서 용역의 건전성·효율성 부분에서 더 강해지면 좋겠죠.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조례안 보면 21쪽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21쪽 가지고 계세요?
적용범위를 제가 여쭤볼게요.
시행하는 예정가격 2000만 원, 학술 연구용역 및 3000만 원 이상의 기술용역, 이거에 대해서 연구용역 시행절차에 대한 조례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금액이 적정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 조례에서는 추정가격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다른 시·군 사례를 봐도 보통 학술용역으로는 한 2000만 원 이상, 기술용역은 3000만 원 이상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존 학술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에 대한 리스트는 없죠, 아직?
전에 기존 학술연구용역 발주한 내역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존에 여기에서 보면 적용범위를 예정가격 20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과 3000만 원 이상에 대한 기술용역에 대해서 연구용역 시행절차에 대한 조례안에 범위가 포함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는 2000만 원 학술용역 예를 들어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2000만 원 이상 미만에 대한 리스트가 뽑혀 있냐는 얘기예요.
○홍성표 의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늘 개정하는 조례는 학술용역 부분에는 데이터가 기존에 하던 용역에서 그대로 된 거고요.
현재 오늘 개정되는 기술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조례에 넣은 이유는 작년도 ’22년도 용역 관련 계약현황에 3000만 원 이상이 총 258건입니다.
그래서 250건에서 300건 정도 기술용역이 3000만 원 이상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정말로 심도 깊은 용역결과가 가기 위해서 사전심의를 거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3000만 원 이상 중에서 2억 원 이상 기술용역이 됐던 부분들은 32건 정도를 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2억 원 이상은 감사할 수 있는 안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용역에 대해서 사전심의 부분을 이번 조례에 주안점을 많이 뒀고요.
그 부분을 얘기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게 하나 있어요.
보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은 이 조례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자동 제외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제외된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금액에 상관없이 제외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기존에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조례안 제·개정에 대한 취지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적합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매년 반복적인 거에 대해서 예외조항을 넣으셨는데 그 용역이 연구용역이든 기술용역이든 그것이 적합하고 예산 낭비의 범위에 포함이 안 된다고 보는 것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동안 심사가 이루어졌던 용역이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기존에 그럼 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렇게 아직은 보고 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이 되는 것은 이 조례안의 적용 범위의 예외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원활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 전문가 자문 등 제1항, 용역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연구용역 수행 없이 전문가 자문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의 경우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수행한 과제의 전문가 자문료는 과업량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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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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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상정할 조례안들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들로 이 안건들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춘호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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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10시23분)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의안번호 제5121호,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가 설립·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여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의 범위 및 노동이사에 대한 정의, 제2조.
공공기관장의 책무 및 노동이사 불이익 처우 금지, 안 제4조.
공사·공단 및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에 노동이사를 1인을 두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시 예산범위 내 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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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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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조례안에 제정이유와 조례안 첫 페이지를 보면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죠?
○명노봉 위원 제정사유에도 2페이지에 보면 제정이유 중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 상생과 협치라고 나와 있고 또 5페이지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제4조, ‘공공기관장은 소속 근로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근로자가 맞습니까? 노동자가 맞습니까?
○명노봉 위원 5페이지에 제4조제2항, 공공기관장은 소속 근로자가 이게 노동이사제인데 명칭이 혼란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제6조, 임명에 관한 것인데요.
노동이사제를 공개모집을 통해서 임원 추천해서 하죠? 기관장이 임명하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노동이사제가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공공기관에 대한 내부 감시·견제를 하기 위한 것인데, 공개모집은 맞습니다만 임원추천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정확한 숫자까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명노봉 위원 본래의 취지가 공공기관의 내부 견제와 감시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가 제기하고요.
자격에 보면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로 돼 있거든요, 재직하고 있는 사람.
그럼 재직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는 건가요?
○맹의석 의원 일정 경력을 가진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기한을 뒀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재직하고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죠?
○맹의석 의원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타 시·군 혹시 비교한 거 있으십니까?
재직한 사람은 퇴직자도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재직한 사람과 재직하고 있는 사람.
○맹의석 의원 해당은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만 가능해야 맞는 조례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가요?
제가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재직한 사람으로 나와 있어서.
○맹의석 의원 맞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서 현재 재직하고 있는 노동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맞고 토론하는 것이 맞지.
퇴직한 제3자 하고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제8조, 임기 관련해서 임기가 지금 3년으로 나와 있나요, 임기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시설관리공단의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1년씩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계속해서 가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1년, 1년, 1년, 1년 무기한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임기는?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전문위원 이홍군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근데 상위법 관계법령하고 발췌했는데 이런 내용이 어느 조항을 보고서 법령에 이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것이 적절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홍군 지방공기업법에 임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임원을 두되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을 통하면 임원을 둘 수 있도록 돼 있는데 2018년도 행정안전부에서 해석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노동이사도 임원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를 통하면 임명이 가능하다고 해석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관계법령을 발췌해서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이 조례 내용을 봤을 때 이 조례 내용이 어디에 근거에 대해서 법령이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하세요?
○전문위원 이홍군 지방공기업법과 출자·출연기관에 임원에 관련된 규정인데.......
○전남수 위원 이 내용이 있어요?
어느 부분입니까? 몇 조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전문위원 이홍군 그게 제58조로 돼 있는데 임원을 두라고 돼 있는데 임원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을 임원으로 두라고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노동이사에 두라는 것, 이 취지는 전혀 여기에 없다,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전문위원님은 여기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홍군 임원을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정확하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노동이사제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행안부에서도 2018년도에 그렇게 해서 가능하다고 시·군으로 통보된 게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 있어요?
○전문위원 이홍군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자료 있으면 그럼 이런 자료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주셔야죠.
○전문위원 이홍군 사전에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사전에요?
○전남수 위원 사전에 줬어요?
○전문위원 이홍군 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가 풍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많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문위원 이홍군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의 이사는 별도로 조례에 근거를 해서 개별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관이 아니라 조례에 담으면 조례에 담았을 때라 노동이사가 계속해서 무한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문위원 이홍군 현재 임기는 3년으로 돼 있고요.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한정하는 건 아니지 아닙니까?
임기가 끝나면 물론 연임할 수 있고 어차피 정·관이나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노동이사제가 끝나면 그 이후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이사장이나 시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닫지 않도록 조례에도 담을 필요가 있는데도 또한 임기도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임기에서도 정확히 안 담아있어요.
물론 3년을 두고서 1년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조례에서 충분하게 담아야 하는 부분에서도 본 위원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검토를 하셨을 때 그런 부분은 전혀 검토의 대상에들어있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 이홍군 불이익을.......
○전남수 위원 아니요, 꼭 불이익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의 내용 하나를 예를 들고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조례 내용에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임기에 관련해서는 3년씩 연임을 할 수 있는 거지.
3년 후에 1년, 1년 하는 건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여기에 3년을 둔다는 내용 있어요?
연임할 수 있다고 있어요?
○전남수 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홍군 제8조 임기 내용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있어요?
○김은복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 저희 자료에는 없어요, 주신 자료에는.
○명노봉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로)상위법에 준한다는 거지.
○전남수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전남수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산시는 무엇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금 조례안을 보면 시설관리공단만 해당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이 해당 되겠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 노동이사제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이 노동이사제의 필요성을 얘기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노동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공단의 노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에 노조가 몇 개의 노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두 개의 노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디 어디 노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민주노총 산하 노조하고요, 기업노조.......
○전남수 위원 기업노조하고 민주노총이 되죠.
그럼 이 노조조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안 되죠.
일단은 노동이사로 되면 이 부분에서는 탈퇴를 해야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다면 성향이 민주노총의 성향이 있고 기업노조의 성향이 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기업노조와 민주노총의 노조가 정말 하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 간의 이념이 틀린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과연 노동이사제를 뒀을 때 한 쪽으로 편중이 될 수 있다, 이런 염려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정 조직의 노동자가 만약에 노동이사로 들어왔을 때는 그쪽 특정 노조의 이익만 대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저기에 참여하고 노동자를 대변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거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도 빈약하게 담을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조례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동이사가 됐을 때 고민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동의하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동의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제가 타 시·도의 조례를 살펴봤는데 보니까 100명 이상, 200명 이상이면 노동이사를 더 둘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상기 안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의를 해드렸습니다만 집행부의 의견, 검토의견하고 노사 측의 많은 의견들이 표출되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검토의견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 운영에관한 법률 제26조제3항, 노동이사 임명가능조항, 기타 노동이사의 임명이 가능하지만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 적용 등 노동이사 임명가능 조항의 근거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발의 시 여러 각도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본 상임위에서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전반적 시행은 정확한 검토 후에 시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본 위원은 의견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이 본 조례를 발의하고 긍정적인 차원으로 우리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차원만 생각하고 진행을 했는데요.
공표 이후에 여러 가지 다각도의 의견도 많이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질의시간에 잠시 토론이 됐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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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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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10시52분)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의안번호 제5122호,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아산시에서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문성, 업무미숙 등으로 소홀한 경우가 발생하여 하자 보수 요청을 적기에 하지 않아 재시공하는 등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하자검사에 대한 교육, 하자검사조서 보고, 의무화 등을 규정하여 부실 공사 예방과 효율적 시설공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수립·시행, 안 제4조.
하자검사조서 보고 의무화 사항 규정, 안 제5조.
공사하자대장 확인 및 하자발생 미조치 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할 수 있는 규정, 안 제6조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어려워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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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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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회계과장님이신가요?
○전남수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죠.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어느 지방자치에서 몇 개나 이 조례를 담아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건 제가 확인을 못 했고, 충남도교육청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충남도교육청에서요?
○전남수 위원 충남도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본 위원이 지자체를 물어봤지.
○회계과장 장치원 지자체는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자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전남수 위원 전국에도 하나도 없고 충남에도 없어요?
○전남수 위원 하나도 없다고 해서, 우리가 최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최초로 하는 거다?
○전남수 위원 이 최초에 대해서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빨리 행정이 움직여서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장치원 법적으로는 규정이 돼 있고 또 각 부서에서 이런 하자검사를 실시는 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법에는 있지만 물론 법에 강행하도록 강제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또 조례로 담아서 조금 더 우리 시에 맞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다?
하고 있어서 지도점검을 연2회 이상 하고 있다?
○전남수 위원 어디 부서에서요?
담당 부서에서?
○회계과장 장치원 발주부서에서.
○전남수 위원 발주부서에서?
○전남수 위원 발주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물론 법에 회계과에서도 하도록 돼 있는데 발주부서에서도 위임을.......
○전남수 위원 과장님, 책임질 말씀을 하셔야 해요.
지금 발주부서, 그럼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시설공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시설공사라고 하는 거예요, 과장님?
○회계과장 장치원 크게 건축·도로·조경·전기통신 등등 이런 형태의 공사를 시설공사로 저희가 보편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보자고요.
제초작업 같은 건 공사에 속합니까? 용역에 속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단순 제초작업이라고 본다면 용역에 가깝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용역에 속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기간이 지나면 제초작업은 어차피 풀이 자라는 거니까요.
그러면 지금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보통 입법예고기간이 집행부가 조례를 발의하면 며칠이고 의원발의가 며칠입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저희 집행부에서 할 경우에는 방침결정 이런 것부터 시작한다면 길게는 한 달 정도 이상.
○전남수 위원 입법예고기간만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장치원 한 20일 정도.
○전남수 위원 한 20일이에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전남수 위원 20일로 보면 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 정도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의원발의는 며칠을 최소로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의원발의는 입법예고기간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전남수 위원 하루도 안 해요? 입법예고기간을? 의원발의는?
그냥 의원이 하면 입법예고는 안 하고 그냥 하는 겁니까?
○전남수 위원 5일이요?
○회계과장 장치원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는데 5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회계과에서는 계약하고 나중에 담당부서에서 준공검사를 주는 나중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해서 나중에 기금이 나가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가 예를 들었을 때 인테리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전에 허가부서가 쓰고 있었던 옆의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자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 제가 하자보수 보증기간하고 보증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제가 봐서는 건축으로 본다면 하자기간 5년 정도.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하자기간을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이게 보기에 따라서 인테리어를 건축으로 볼지, 뭐로 볼지는 정확하게 봐야 하는데 실내로 보면 1년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실내 인테리어는 1년이고 지금 우리 의회의 공공청사는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일반건축으로 본다면 하자기간은 공정별로는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공사에 대해서 포장공사 이런 부분은 몇 년이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도로 콘크리트 포장은 3년이고, 아스팔트 포장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스팔트 공사하고 왜 콘크리트 포장하고 왜 틀리게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만 자재에 따른 차이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에서는 우리 아산시가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처음이고, 하나 하는 데도 없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 하는 데도 없고, 아산시가 최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하신 거고, 집행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이렇게 알면 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법에만 의존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전국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아산시가 최초고, 우리 회계과에서는 정말 해야 할 부분을 놓쳐서 존경하는 맹의석 의원님께서 하신 거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도 이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정이유에서 보면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를 발주부터 하고 준공 때 되잖아요?
그 과정에 대한 중간중간 관리·감독은 안 하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렇지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장치원 감독 공무원들이.......
○명노봉 위원 어느 부서, 누가?
○회계과장 장치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도시재생과에 있었는데 도시재생과에서 발주한 공사들을 놓고 볼 때 감독 공무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전기 관련 감독 공무원이 있고 통신 등등 있는데 건축만 예를 든다면 건축 관련 직원이 필요할 때 수시로 나가서 하고 정기적으로도 나가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그동안 아산시의 행정에 아산시가 업무미숙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서 아산시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 부실이 발생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그런 건 아니고요.
○명노봉 위원 아니죠?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하자검사조서 보고의 의무화를 통해서 이 예산 낭비, 부실 공사 예방한다고 하잖아요.
예방이 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아무래도 법에 명시가 돼 있고 시스템상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일정금액 이상은.
○명노봉 위원 구체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게 없어요.
검사를 연 2회 한다거나 하자검사보고를 의무화한다거나 규정만 넣어놨어요.
그동안은 아산시에서 발주한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 예 맹의석 의원님.
○맹의석 의원 본 의원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을 아까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건축하자에 대한 책임소재가 보증기간이 계속 이 조례를 하게 된 것은 시설하시는 업자분들이 일정 보증하자 기간만 지나기를 바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솔직하게.
보증기간이 지나고 나면 “보증보험을 처리해서 처리하십시오.”라고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하자기간보증기간에 발생했을 시에 책임 소지를 묻고 가기 위해서 이중적으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이 조례안의 범위는 발주부터 준공, 준공 이후부터 모든 과정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맹의석 의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 2회 감독·관리를 합니다, 발주부서에서.
근데 회계과가 계약과 준공에 있어서 완료를 하는 부분을 하고 있어서 회계과가 오셨고요.
해당 업무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맞고요.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조치를 안 했을 경우에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명노봉 위원 발주하고 시공하고 준공하는 과정이 감리라는 제도가 있죠?
○회계과장 장치원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감리하는 제도는 우리 시에서 또?
○회계과장 장치원 감리도 역시 발주를 통해서 계약.......
○명노봉 위원 그거에 대한 대안은 없죠?
○회계과장 장치원 감리는 공사 과정에 대한.......
○명노봉 위원 과정이 불합리하면 부실하면 준공 이후도 부실하다?
○회계과장 장치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안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1호 및 제2호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명노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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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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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맹의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부위원장, 맹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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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3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29호, 총무과 소관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사유는 ’22년 하반기 노사와 협의에서 최근 5년 미만 직원 퇴직률 증가에 대한 대안 마련과 선거사무 종사자 휴식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여 특별휴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또한 상위규범에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6항,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 대한 5일의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7조제10항,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사무종사자에 대한 3일 이내의 특별휴가 부여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근거를 신설하였고 기존 제20조를 제21조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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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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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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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7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입니다.
6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130호,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으로 주민투표법이 지난 작년 4월 26일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개정해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첫 번째, 주민투표법에 재외국민에 대한 규정이 더 이상 없습니다.
‘재외국민’, ‘거소’, ‘국내거소신고번호’ 표현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도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민투표 대상을 주민투표법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 규정에 따라서 조례의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도 삭제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서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 또한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청구인서명부 보정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됨에 따라서 심의회 규정을 각각 조례를 분리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교부신청서 등 일곱 가지 별지서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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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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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내용 중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에서 세 번째 항인데요.
심의회 위촉위원의 수당 및 여비 지급 관련 규정은 주민투표 조례에서 두지 않아도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적용돼서 필요 없어서 삭제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관련된 아산시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회는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약 200여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위원회 말고요.
이거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어떤 위원회를 두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 심의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회.
○이춘호 위원 그냥 심의회입니까?
○이춘호 위원 명칭 없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투표청구심의회입니다.
○이춘호 위원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 심의회에 참석하는 참석수당을 각종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심의수당을 지급한다, 그 내용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쪽에 이미 우리 쪽에 아산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삭제한다, 그 내용이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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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가. 수면산업진흥센터 취득계획 변경 및 센터 유지·관리 계획의 건(11시23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수면산업진흥센터 취득계획 변경 및 센터 유지·관리계획의 건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산업진흥센터 취득계획 변경 및 센터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미래전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140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수면산업진흥센터 취득계획 변경 및 센터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선정 후에 충남도·아산시·충남테크노파크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수면산업의 실증·사용성평가 등 종합적인 지원과 수면제품 공인 인증기관을 목표로 현재 수면산업진흥센터를 건축 중에 있습니다.
취득할 건물은 2020년 9월 3일, 수면산업진흥센터 신축의 건으로 아산시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서 아산시가 충남테크노파크에 현금을 출연하여 건축을 시행하고, 이후에 충남테크노파크가 아산시에 기부채납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기에 취득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사항도 2021년 2월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아울러 향후 센터 유리·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수면산업 사업화 촉진과 지역 혁신기관 상호 연계·협력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혁신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내용입니다.
센터건립의 목적은 수면산업진흥센터를 신축해서 수면데이터 분석, 수면제품 실증·평가·인증 지원, 기업 One-stop 지원센터를 통해 향후 아산시가 수면산업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센터 위치는 배방읍 장재리 2132번지, 아산탕정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 용지 3블럭입니다.
사업규모는 부지 3040㎡, 건축 3186.5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센터 건축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전담하고 준공 후에 센터 운영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하기로 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사업비 258억 원 중 건축비 소요예산은 85억 원이며, 전액 시비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취득·처분 재산조서 및 추진경과인데요.
중복되는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공사진척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계획 대비 92%로 오는 6월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번, 취득계획 변경사항입니다.
앞서 보고드렸듯이 당초 계획은 아산시가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항은 아산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수면산업진흥센터 신축의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나, 변경계획은 충남테크노파크가 센터를 건축하고 아산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신규 거점 조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연으로 사업주관기관에서 건축 후 사용함이 타당하다.”는 권고에 따른 것이고 이 사항도 ’21년 2월 주요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26페이지입니다.
센터 유지·관리 계획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은 아산시가 그대로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 번, 건축물 사용은 본 사업의 변경 주관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하게 됩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민법 제32조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30조에 따른 산업통상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과학기술진흥단체로 수의계약으로 대부가 가능합니다.
다, 건축물 사용 대부료 및 대부기간입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국가인증 KOLAS 시험인증검사기관 및 KS 인증기관으로 이 기관이 수면산업진흥센터를 운영 시에 관내 기업·대학·연구소 등과의 상호 연계·협력으로 수면제품 시험인증 및 기업지원, 일자리 창출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부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은 연구 및 지원시설로써 공공기관 유치에 해당하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대부가 가능하지만 저희가 5년마다 성과평가 후에 계약을 갱신할 계획입니다.
127페이지, 센터 활용계획입니다.
센터는 지하 1층에는 기계전기실이 들어가고요.
1층에는 홍보·기업지원실, 수면데이터 수집, 시험인증·평가실.
2층에는 장비구축이 되고, 3층은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규 및 위치도 등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면산업진흥센터 취득 계획 변경 및 센터 유지·관리 계획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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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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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팀장님과 담당께서 의회를 방문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추후에는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팀장님께 드릴 말씀도 있지만 우리 과장님께도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후부터는 담당 팀장님과 팀원과 함께 대동해서 의회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소유권이 이제는 우리 아산시로 넘어오게 되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기부채납 받게 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 운영권을 주는 거죠?
○전남수 위원 5년마다 갱신하신다고 했는데, 운영권을 주면서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무상으로 주는 대신에 운영비는 자체 조달하는 것으로.
○전남수 위원 본인들 자체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아니면 반대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시험연구원을 끌어드린 이유가 ‘너네가 와서 사업은 해. 대신 운영이나 이런 모든 것은 너네 부담으로 해’ 이런 조건으로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이것이 만약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운영을 하면 아산시에는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구상은 한의학연구원이란 곳이랑 했는데 그 기관은 수면산업에 대해서 독보적인 노하우가 있기는 하지만 기관 운영에 대해서는 좀 떨어졌었고요.
지금 이 참여기관에 들어가 있는데 그다음으로 해서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게 충남테크노파크밖에 없기 때문에 했는데 거기도 지금 역량이 부족하고 인력배치가 어려울 것 같아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도하고 협의해서 산업부하고협의해서 한국기계전기전자연구원이라는 데하고 주관기관을 하기로 최종 변경을 했거든요.
이게 오면 저희가 국내에 인증기관이 KTL이란 데가 있고 KTR이란 데가 있고 KTC란 데가 있는데요.
이게 KTC거든요, 3대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도권으로 모이는 이유가 어쨌든 인증이나 기업지원을 받기 위해서 수도권으로 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을 갖고 있는 기관이 아산으로 온다, 그러면 저희가 운영비나 이런 건 걱정 안 해도 얘네는 자체 인증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비 지원 없이도 우리 사업도 하면서 자체 사업을 해서 기업들이 모이게 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이었어요,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KTC에서 이것을 운영을 바꾸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럼 전에는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었고 그 사업을 어떻게 또 우리 아산시에다가 역량을 줄 수 있었을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사업계획 자체는 변동된 건 없고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려면 연차적으로 뭐하고 뭐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산업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 목표 자체는 변동은 없는 거고요, 현재까지는요.
대신에 주관기관만 KTC로 바뀌는 거고 대신에 충남테크노파크가 할 때는 사업기간 이후 것을 담보하기가 솔직히 약했었는데 이 KTC가 들어오면서 사업기간 이후에도 저희가 그것은 걱정할 필요 없이 아산에 수면산업을 끌고 갈 수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로 인해서 그러면 아산에 기업이 더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지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저는 100%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서는 역량과 인력 부족으로 이 KTC에서 하게 된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12명을 배치했고요.
최소한 저희는 이분들한테 역량을 보고 저희도 역량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충남 분원급 규모로 다른 쪽에 있는 사무실을 통합해서 먼저 KTL처럼 이전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미래전략과로 과장님이 오신 이후부터 저희가 출자·출연을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이 금액을 많이 출연하는 만큼에 대한 그만큼 소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렇게 있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변경사항이란 게 있거든요.
2020년 9월 3일, 당초 계획에는 건물하고 사업비가 돼 있는데 이번에 제241회 본 임시회에서는 약간의 변경사항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사업규모는 당초에 보고드릴 때는 가설계 면적이 됐던 거고요.
현재 이것은 최종적으로 세부설계 후에 면적이 조금 변동이 됐던 사항이고요.
○이춘호 위원 변동된 사항이 언제쯤 변동됐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것은 ’21년∼’22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변동된 사항 이후에는 저희 별도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업무보고가 계속 이어져서 저희는 보고드렸다고 생각이 되고요.
총 3100에서 3586 중에 86정도는 설계과정이 조금 변동이 있을 거라고 해서 제가 그것은 보고를 정확하게는 못 드렸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비는 작년도 추경에 작년·재작년 건축비 관계 때문에 추경 때 추가로 7억 원을 포함해서.......
○이춘호 위원 건축비 상승이죠?
○이춘호 위원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간 금액이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저는 미래전략과에서 열심히 하셔서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공모사업을 해서 응모하셔서 선정돼서 아산시 관내에 많은 센터들이 들어서고 있거든요.
수면산업진흥센터도 마찬가지로 완공 후에 준공 후에 본래 취지에 맞게 연계사업이나 지역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하는데, 지금 위탁인 아까 말씀하신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 이분들이 운영을 맡고있는데 그러면 5년 단위로 운영인데 그 기간 동안 미래전략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과를 체크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성과는 저희가 매년 성과교류회를 통해서 성과를 받고 있고요.
이게 국가사업이잖아요?
국가사업이라 아산시에만 한정시킬 수 없고 저희가 가능하면 아산시 쪽에 기업이 지원받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이게 최종목적은 연계사업에 대한 수면산업진흥인데 지역 일자리 창출이 센터, 직원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도 올라가잖아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당초에 할 때 그거까지 다 연계해서, 기존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하는 창업은 초기단계 창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속가능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저희가 KTC나 KTL을 자꾸 끌어오는 이유가 기술창업이 돼야지 지속가능하잖아요.
이 기관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이 스핀오프하거나 기술창업을 해서 아산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수면산업진흥센터 취득계획 변경 및 센터 유지·관리 계획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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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마이크 꺼진 상태로)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입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28호.......
○위원장 맹의석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돼서요, 껐다가 다시 켜보세요.
됐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입니다.
자료 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128호,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되어 있고, 2023년 상반기에 행정안전부 예규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폐지될 예정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조례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공모전의 시행계획,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 공모전의 공고·응모 절차를.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공모전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방안을.
안 제12조에서 공모전의 심사 절차,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 공모전의 수상작의 공개 및 결정 취소를 근거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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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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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35페이지를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나요?
담당 주무부서관이 위원장을 맡나요? 누가 맡나요?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에서?
○명노봉 위원 5명의 위원 중에서?
○명노봉 위원 1명이 위원장이고 그럼 나머지 4명 중에서 민간이 2명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지금 민간인은.......
○명노봉 위원 2분의 1 이상이니까요.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예, 두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남녀 또 한 명씩?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상금하고 공모전 있는데요.
100만 원 이하인 공모전인 경우는 1명을 포함하고 3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하는데 100만 원 이하 말고 최고 상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저희 규정상에는 최고 상금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최저 50만 원 이하는 이 조례에 상관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1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명과 3명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어떤 공모전이 있나요?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주로 공모전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공청사 네이밍 공모나 아니면 사진전, 영상 작년에 저희가 시에서 했었던 것 중에는 관광사진 공모전, 그리고 아트밸리 영상 공모전 이런 공모전 등이 있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최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작년에 했던 거 영상 공모전에서 200만 원이 최고였습니다.
○김은복 위원 최고가?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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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가. (재)아산시 먹거리재단 운영(13시37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132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과 관련 농식품유통과 소관 재단법인 아산시 먹거리재단 운영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당초 자료제출과 관련, 자료에 충분히 표기가 안 되어 별도의 붙임의 설명자료를 놓아드렸습니다.
송구하다는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 자료 112쪽과 113쪽에 재단법인 산시 먹거리재단 운영은 2023년 1월부터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처음으로 1억 7682만 2000원의 출연금을 편성하였고 ’23년 본예산에 11억 5062만 2000원을 출연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의 출연금 합계금액이 13억 2744만 4000원이었고 위 금액 중 2000만 원은 재단의 출자기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3억 744만 4000원에 대한 금액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 목적은 아산시 먹거리재단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으로 나아가서는 로컬푸드 운용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2023년 출연금 13억 744만 4000원은 재단의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만 편성돼 있을 뿐, 시설운영과 기간제근로자 등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 및 지게차, 파레트, 배송차량 운영 등 물류 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않아 금번 추경에 5억 8253만 1000원의 출연금을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출연금 추가편성 계획안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8179만 1000원을, 배송차량과 수발주 프로그램, 시설 안전, 재단 CI 등 사무관리비로 2억 43만 원을.
배송차량 유지비와 공공요금에 1억 5806만 원을, 포장재 구입 등 재료비에 3000만 원을.
지게차, 파레트, 운반 롤러 등 물류장비에 1억 1125만 원을 편성하여 5억 8253만 1000원의 금액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산시 지역 먹거리 선순환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과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아산시 먹거리재단의 설립 목적대로 이행하고자 하며, 재단법인 아산시 먹거리재단은 지난해11월 8일 발기인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12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마쳤습니다.
염치읍 농업기술센터 옆 3400여 평의 대지 위에 830여 평의 2층 건축물로 준공등기를 마친 상태로 일반업무는 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급식업무는 4월에 1차 공공급식 부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인력운영을 말씀드리면 상임이사는 2022년 11월 8일부터 상근직으로 파견된 행정공무원 3명과 같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기타 사무실 직원들은 4개 팀에 1차 7명을 2월 20일 자로 채용하여 근무 중에 있고, 2차 7명에 대해서는 면접을 통해 인사위원회 최종결정만 남겨놓고 있어 총 14명을 채용하여 4월부터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원예농협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은 2024년 3월부터 일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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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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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일전에 제가 사무실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5억 8200만 원에 대한 지출내역이 향후 먹거리재단 배송차량, 인건비, 물류, 물품 구입비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당초 저희들이 총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정말 현장에서 일할 인력이나 물류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이 인건비를 가지고 운영비로 써볼 생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일차적으로 그냥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한번 써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올리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추경에 만약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이 되면 재단의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거기에는 먹거리재단에 18명의 임직원들이 있는데.......
○명노봉 위원 현재 18명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상임이사까지 현재 직원까지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만 편성을 해놨을 뿐 그 외에 대한 물류비, 시설 이런 게 전혀.......
○명노봉 위원 그때 당시에 누가 예산 책정을 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안타깝게도 그 주관으로 했던 팀장이 작년 12월 말로 퇴직을 사임을 했어요.
계약직이었는데 그래서 그 주관으로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도 일말의 책임이 있습니다.
반영을 왜 안 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존에 학교급식을 담당하던 원예농협이나 그쪽에 있는 차량들은 우리 재단에서 어떻게 인수가 안 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것은 일부만 돼 있고요.
57대 정도가 학교급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의 ‘허’ 번호로 그것을 운영해서 임차료로 쓰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에 관한 간단하게 질의드려볼게요.
추경 반영 예정이 5억 8000만 원, 이 금액이 운영을 하기 위한 최소 금액입니까?
아니면 이 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이 됐을 때 가능한지?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초 13억 원은 정말로 인건비하고 처음에 들어갈 때 사무실에 대한 집기류, 이거만 있었고요.
1층에서 현장에서 일하실 근로자들, 지게차, 파레트 이런 것들이 전혀 본예산에 편성·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그 인력하고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혹시나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건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춘호 위원 그 금액을 따졌을 때 5억 8000만 원 이상으로 보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일차적으로 올해 크게 나눠서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으로 나누는데요.
학교급식은 정말로 학교 대상, 공공급식은 어린이집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런 단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범적으로 저희들도 4월부터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시설들이 없는 거예요.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업무적인 미스차원인 거네요?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금액에 비해서 꽤 많은 추경 예산금액이 올라오다 보니까 업무적인 실수가 반영돼서 여기에, 어쩔 수 없는 분야겠지만 일단은 추후에 이런 예산 관련해서 업무를 하실 때 이런 미스된 부분은 상세하게 걸러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이춘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5억 8200만 원이 타이트하게 가고 추가로 더 요구될 것 같은 걱정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올해는 기본 시설물에 대한 구축이잖아요,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이.
그것은 올해로 다 끝나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일은 소소하게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에 대한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건비성이 좀 더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올려주셨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또 올라오면 이런 질의가 또 이루어질 것 같아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는 하시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놓칠 수 있어서 좀 우려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자료는 물론 드렸지만 하여튼 정확히 과장으로서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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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13시5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131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어 행정의 신뢰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옴부즈만 위원 2명 중 1명의 사임에 따른 해촉으로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 1명을 새로이 선정하고자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22년 12월 5일, 시민 옴부즈만 모집공고를 하였으며 금년 2월 2일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면접심사 결과, 시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관 출신인 박문호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직무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 반복적으로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시행합니다.
이번 임시회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3년 3월에 위촉하여 근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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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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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보면 공개모집을 하셨는데요.
자격요건을 아산시 거주자에 한해서 요건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이것도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격은 지역제한은 없고요.
전국으로 모집할 수 있는 방향이고 그거에 대해서 공모는 사무관 이상 출신이나 판검사, 변호사 재직한 경력 이런 사항이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규정을 준수해서 공개모집을 한 겁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시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옴부즈만 활동하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도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도 그 분야에서는 전문적이고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옴부즈만은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 실정을 잘 알아야 그때그때 민원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같은데 이번에도 공개모집 할 때 우리 지역 분이 신청을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밖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그분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좀 질문에 대해서 점수가 워낙 안 좋았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역제한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응모자분이 몇 분이셨어요?
혹시 자세히 아시나요?
○명노봉 위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분이 이 한 분인 거죠?
○명노봉 위원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 혹시 몇 분이나 계세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추천위원회는 공개모집할 때 다섯 분이 왔었거든요.
○명노봉 위원 다섯 분이요?
○명노봉 위원 혹시 이분들 두 분의 응모 당시에 서류를 다 가지고 계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여기 위촉 등에 관한 조례 내용에 보면 ‘옴부즈만은 최근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이라고 돼 있거든요.
혹시 응모자 두 분에게서 현존 한국 정당의 당적증명서라도 발급받은 내역이 있는지?
왜냐하면 옴부즈만의 위촉 등에 관해서 제3조제2항에 정수가 3명 이내로 되어 있고, 정당 당원이 아니었던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당적증명서라는 서류를 제출받은 적이 한번 확인해보실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다 받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당적증명서를 제출받는 것도.......
○명노봉 위원 이것은 필요서류라 이것은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서류를 받지 않았으면.
○명노봉 위원 왜냐하면 물론 여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응모할 수 있죠.
근데 특별하게 제3조제2항에 조항이 있어서 한번 위원장님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당적신청서는 받지는 않았고요.
저희들이 개인정보로 조회만 가능하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게 조회는 안 될 거예요.
본인이 응모 시에 제출서류로 당적가입증명서를 제출받으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각자 받은 사람들중에서 당적조항에 조회된 사항을 파악해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당적이 없다.......
○명노봉 위원 그것은 본인 구두고.
○명노봉 위원 행정에서 응모자가 구두로 하는 거에 대한 신뢰성은 없잖아요.
보통 서류 신청을 해서 제출받아야 하는데 응모자 제출서류에 이것이 빠져 있다는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 제3조제2항에 넣지 않았을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사실 이게 시민들의 제3자 입장에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당적이 중요한 부분은 차지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받을 때 당적이 없다고.......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구두로만 들으신 거죠, 면접 당시에?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서류를 받았어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만약에 받았어요.
입당한 사례가 없다는 서약서를 받았겠죠?
○명노봉 위원 그럼 서약서가 사실이 아닐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사실이 아닐 경우요?
○명노봉 위원 위촉을 해촉할 수 있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당연히 자격이 안 되니까 해촉이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없다고 했으니까.......
○명노봉 위원 본인이 서약서를 했기 때문에 그 서약서를 믿으시는 것이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그리고 저희들이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건 다 조회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근데 행정에서 조회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정당가입 여부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조회가 안 되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어쨌든 만약에 당적 여부가 확인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 되잖아요.
그럼 해촉이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적으로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정확히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응시서류를 상임위가 끝나고 위원장님이 바뀌셔서 파악을 못 했을 수도 있거든요.
확인해 주시고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은데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전부?
○위원장 맹의석 이거보다 더한 부분도 가능한데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지금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것을 개인정보로서 확인이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가능할 거로 판단했었거든요.
한번 해서 그게 범위가 안 되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당적 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봐서 본인이 자의에 의해서 작성을 해서 해당이 없다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설명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관련 법령에 또 조례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한 번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맹의석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3조에 “옴부즈만의 정수는 3명 이내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보니까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이 가능하고, 두 분이 활동을 하시다가 한 분이 사임을 하시고 한 분밖에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사임하신 한 분을 추가적으로 증원하는 건데 3명 이내면 3명까지는 가능하지 않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조례상으로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무슨 문제냐면 두 분이 활동하시다가 한 분이 그만 두시게 되면 또 결원이 생기는 바람에 다시 또 충원을 해야 하는, 근데 세 명으로 운영하다가 한 명이 그만두시더라도 두 분은 운영이 가능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2020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도에 두 분이 채용돼서 지금 2년이 되는데요.
처음 시작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홍보도 덜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두 분이서 옴부즈만의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는데, 2021년도 하고 2022년도 하고 접수 건수로 보면 상향되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옴부즈만이 더 활성화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충원도 고려해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현 시점대로 두 명 운영하시면서 한 분이 그만두시고, 이 분이 임시가 돼서 그만둔 건 아니죠?
○이춘호 위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만두신 거고 그래서 지금 충원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두 분이 활동하시는 걸 보면 한 분은 월·화·수, 한 분은 수·목·금 이렇게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이 결원이 생기면 그 외적인 활동을 못 하시니까 급하게 충원을 하시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도 조례상에 3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분이 결원이 생기더라도 두 분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운영의 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아직은 조례의 내용에 해당된 부분이 확인이 안 돼서 잠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보고 싶은데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이번 건은 나름대로 옴부즈만 제도는 민원해결이 거의 90% 이상이 되는 민원해결이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분을 만약에 옴부즈만의 위원으로 위촉했을 경우 국민권익위에서 두 부이 다 근무하기도 했고요.
지역 정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원해결은 물론 유권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했던 중앙부처에서 근무했던 이런 분들도 필요하지만 나름대로 민원해결,이쪽 정서에도 익히 아는 분들이 한 분을 맞았으면 밸런스가 맞는 게 아닌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밸런스가 전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냥 전통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분들이 한쪽의 언밸런스로 가게 되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우리 아산시민을 위해서 옴부즈만 제도가 있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좀 더 행정부가 집행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토론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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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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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시민소통담당관 박재권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 회계과장 장치원
  •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