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1회-제1차-문화환경위원회-2023.03.13 월
제241회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4.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
  • 6.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 7.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이기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다섯 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일곱 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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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기애 의원 발의)(10시0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4호, 다시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이기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4호,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 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에 따라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도 그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상의 ‘월경용품’이란 용어를 실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생리용품’으로 정비하고 이에 따라 조례의 제명도 아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또한 여성청소년이 지방자치단체에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등 아산시 모든 여성청소년의 경제적 고민을 함께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재 편성된 예산은 예산증감액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으며, 추후 연도별 예산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4호, 아산시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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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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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 개정일이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조례 제정일은 2022년 3월 15일이고요.
○위원장 안정근 아니, 이 상위법 조례 개정.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아, 상위법 법령 개정 말씀하시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상위 법령은 2021년 4월 20일에 일부 개정됐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거 시행일은 언제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시행은 2022년 4월 21일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우리 과장님께서는 1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먼저 선반영을 해야 되는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집행에서 이런 걸 찾아보지 못하고 시행이 바뀌었는데도 모르고 있어서 의원님들이 이 발의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저희가 먼저 대응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다른 데 신경 쓰시지 마시고요.
상위법에 관한 법률이라도 잘 살펴주시길 부탁 좀 드릴게요.
이거 의원 발의한다는 게 너무 우스운 거예요.
집행부에서 상위법이 바뀌면 제일 먼저 아는 게 집행부인데 집행부가 그 사실도 누락되어 있어 가지고 의원님이 이걸 찾아 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을 의원님이 발의한다라는 건 집행에서 행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런 부분 앞으로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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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10시0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5호,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아산 외암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마을의 역사 경관을 보존·관리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한층 강화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국가 민속 문화재 외암민속마을에 전통문화 유산을 전승·보전함에 있어 주민들의 희생에 비해 보상이 미흡합니다.
이에 외암민속마을 주민의 복지 증진과 전통문화 유산 전승·보전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의 사용 규정 제12조에서 보상금을 관람료 수입의 40%에서 50%로 10% 인상하는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문화재보호법 제49조제1항과 2항이며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5호,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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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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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가 주민들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 조례를 준비하기 전에 주민들과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천철호 의원 제가 외암민속마을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찾을까 해서 제가 양동마을하고 왕곡마을에 벤치마킹을 같이 다녀왔어요.
가 보니까 ‘그분들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었고, 그다음에 보상금 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코로나 때 보면 거기가 41가구에 지급이 되고 있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이 거의 난방비로 쓰이고 하나는 보존하는 데 쓰이는데, 20년 같은 경우는 한 가구에 82만 원 정도 저기가 되더라고요, 한 가구에 간 게.
그래서 ‘아, 조금 더 관광객 수요를 늘리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동기부여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외암민속마을의 소속감과 마을을 좀 더 가꾸며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조례 개정안을 내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발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 좀 이야기를 나눈 부분이 있으신가요?
○천철호 의원 우리 보조회 회장님 말로는 말씀 나눴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의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시 그리고 경주시, 안동시가 문화재 보호 관련해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데요.
문화재보호기금이라고 경주시랑 안동시 같은 경우는 보존회에서 직접, 뭐라고 하지?
○박효진 위원 지급을 하고 있고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산시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의견 좀 알고 싶습니다.
○천철호 의원 예, 제 생각에는 양동마을하고 지금 하회마을, 양동마을은 1년 입장료 수익이 4억입니다.
그리고 하회마을은 7억에서 8억 정도 되거든요.
외암민속마을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2억 정도가 돼요.
2억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를 시에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90%는 보상비로 갖고 있는데 아산시는 지금 이 금액의 10%를 주면 금액 자체가 너무나 작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알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면 우리 아산시도 좋은 거고 외암민속마을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런데 10%가 올라간다고 해서 아산시보존회가 좋다는 것은 아산시민이 좋다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천철호 의원 10%가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회에서 좀 더 마을을 가꾸겠죠.
지금 아산시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까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이런 걸 동기부여를 줘서 10%를 올려줬을 때 ‘아, 아산시 행정이 우리한테 희생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주면 더 좋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박효진 위원 그런데 지금 보상금 사용 범위를 보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 보상금 사용 범위를 보면 경주시나 안동시 같은 경우는 마을 운영 또 복지 증진, 공영 주차장 이렇게 해설사의 운영비에 대한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운영 경비로는 10%밖에 지급이 안 되고 그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더 확대돼서 범위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럼 혜택이 더 큰 거 아닌가요?
○천철호 의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지금 보상금 범위가 아산시에서 30%, 50%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어쨌든 협의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산시보존회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는, 수익금에서 운영비로는 10%만 운영비로 지급하고 있고 그 나머지 90%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나눠서 갖든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 상태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박효진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마을운영회에다가 지급을 하든가 아니면 복지 증진, 공영 주차장 등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산시가 보존회에다가 더 폭넓게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데.
○천철호 의원 이것을 보면 외암민속마을은 저희가 관람료를 받아서 배분함에 있어서 10%는 운영비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는 거의 다 난방비로 쓰이고 있어요.
○박효진 위원 자율적으로 지금 쓰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천철호 의원 난방비예요, 거기 들어가는 게.
○박효진 위원 제가 회장님께 들었을 때는 그냥 배분해서 나눠 갖는다고 제가 들었는데.
○천철호 의원 그거는 전체적인 금액에서 41가구가 동률 하게, 공평하게 나눠 갖죠.
그런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년에는 한 집에 78만 원꼴, 그다음에 21년도에는 수익이 늘어서 164만 원.
그런데 외암민속마을 그분들의 아마 난방비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느끼고 왔기 때문에 이걸 꼭 개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큰 경제적인 도움은 되진 않을 거예요.
저는 용기를 주는 차원에서 제가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개정안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또 문화재보호기금을 10%씩 지원함에 있어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문화재를 위한 재투자를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입장료를 받아서 또다시 저희들도 나머지를 우리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께서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양동, 하회마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 정도 된다.
저희 아산시하고 하회마을하고는 크기 자체가, 바운드 자체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것도 그렇고 또 거기에서, 제가 안동 하회마을을 3번 방문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체도 제가 봤을 때는 여지껏 코로나로 인해서 한 3~4년 동안 사실 우리 협의체도 소극적인 활동을 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건 아마 우리 집행부들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위원장님하고 통화를 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라면 지금 10%를 인상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저는 우리 협의체가 어떠한 목적을 갖고 우리 민속마을을 어떻게 발전시키냐에 대한 이런 계획부터 저는 세울 거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집행부한테 10%를 올리든 20%를 올리든 뭔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셔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협의체에서도 그렇게 크게 뭔가 계획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런 계획서 없이 지금 무작정 10%를 인상을 해 준다고 해서 저는 지금 분명히 천철호 의원님께서는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주민들의 모든 제가 봤을 적에는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올려주고 안 올려주고는 차후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속마을을, 사실 어렵습니다.
민속마을이 아닐지라도 어려워요.
지금 모든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속마을도 당신들이 상생하기 위해서 사업들도 각자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뻥튀기 장사부터 연 만드는 사업부터 지금 모든 사업들을 각자 개인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실 적에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협의체에서 우선 ‘아, 코로나도 끝났고 했으니 어떠한 일들을 우리 협의체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계획서가 먼저 올라와야 저희들은 아, 그 계획서를 필요로 해서 저희들이 인상을 할 것인지 삭감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할 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저번에 저희한테 설명할 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지금 우리 보완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완을 하고 있냐?
내가 ‘정비를 하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아산시는 얼마 전부터 매주 월요일 지금 입장을 안 받고 지금 월요일마다 뭔가 계속 보완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협의체가 월요일에, 입장객이 월요일이 가장 적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입장료가 내가 보기에는 들어오지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무작정 어떠한 일들을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매주 월요일마다 모든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내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매주 월요일마다 문을 닫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행위를 하시는지에 대한 것도 지금 답변을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다른 지자체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보라고 했어요, 양동하고 하회마을하고.
그런데 그거를 알아보셨는지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죄송합니다.
양동하고 하회마을에 대해서 저희가 정비한 것은 지금 현재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주 월요일에 정비하고 보완하는 것은 건재고택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라든가 주말에 관람객들이 많아서 저희가 하루 정도는 장소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장소를 정비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거기 너무 많이 사람들이 밟고 하면 나무들이, 식재한 나무들이 고사되거나 이런 염려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속관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 사무관 임용하시고 얼마 안 돼서 오신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른 지금 민속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분명 제가 일주일 정도 됐는데 제가 정비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더 큰 민속마을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건재고택 저희가 보호해야 되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민속마을도.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계속 저희가 입장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어떠한, 저희가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협의체에서도 분명히 협의회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문을 닫는 것에 대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많이 줄고 있다, 예년보다는.
지금 코로나 사태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한 거를 저희들이 알아야지 저희들도 답변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주일 전서부터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한 적이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지금 그걸 안 알아보셨다 말씀하시면 전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월요일에 쉬는 부분은 좀 인력 부분도 더불어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을 계속 풀로 돌려야 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월요일에 쉬는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협의체하고 월요일마다 쉬는 부분하고 지금 인력이 한 분 더 부족한 거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아, 지금 집행부하고 한 번 얘기를 해 봐야 되겠다. 이제 봄이면 관광객들도 늘어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한 분을 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지금 다 갖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발 빠르게 우리 집행부들도 어떠한 계획성 있게 척척 진행해 나가려면, 그리고 지금 봄이 됐는데 계속 월요일마다 문을 닫는다?
한 달에 몇 번씩 정비하는 날을 딱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이면 두 번, 딱딱 정해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협의체 회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격주로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아마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민속마을에 대한 협의체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 또 아니면 우리 상임위하고 간담회 자리도 필요해요.
어떠한 철학을 갖고 우리 민속마을을 이끌어 나가실지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갖고 오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집행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입장료가 카드 수준인가요? 아니면 현금 수준인가요?
○박효진 위원 현금이에요?
카드로는 안 받고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아, 입장료, 관람객 입장료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카드로도 받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대부분 뭐로 돼 있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대부분 카드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대부분 카드죠?
지금 이 내용, 소요 예산이나 이런 추계사항을 보면 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절대 빠져 있거든요.
카드 수수료 제가 알기로는 1% 정도는 아산시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지도 않은 채 예산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 운영비에서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어떤 운영비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저희 10% 감하고 90%를 지금......
○박효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예산서에 보니까 2022년도 예산 결산서에 보니까 따로 1%가 지급돼 있는 걸로 돼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감안되지도 않은 채 지금 집행부 검토의견서라고 올라왔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 부분은 저희가 추가자료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자료 요청이 아니고, 지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이거 조례가 지금 올라온 거라.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외암민속마을 및 민속관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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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안녕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입니다.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근거하였으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사항으로는 위원회 운영 시 공정한 심의·의결을 위해 제척 사유를 포함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33호,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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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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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럼 나중에 건립이 되고 나면 이 조례안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폐지되는 겁니다.
○이기애 위원 폐지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계획 중에 혹시 자문위원회를 몇 차례 정도 하실 계획에 있으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하고 조사 용역할 때, 수행할 때 중간중간에 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몇 회를 하겠다 그 계획은 아직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20인이라고 딱 이렇게 정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본 위원이 보통 다른 역사박물관, 어느 정도 역사박물관 크기에 따라 다르겠죠.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는 주로 한 15인 이내로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자문위원회 비용도 저희들이 드려야 되는 입장에서는 20인 이내라고 했으니까 꼭 20인이 아닐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문위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20인 정도로 이렇게 정하셨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기본적으로 위원님들 들어가시고 또 관련 분야 사람들 들어가게 하면 15명 이상은 좀 될 것으로 저희가 보고 그렇게 20인 이내로 했거든요.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꼭 20명이 아니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하실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역사박물관 건립에 대한 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역사박물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박물관의 경우에는 지금 타당성조사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죠, 과장님?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2024년도에 지금 이거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타당성조사 계획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금년 하반기에 잡혀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은 이 타당성조사가 예산이 언제 세워졌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거는 제가 잘......
○김미성 위원 작년 추경입니다.
작년 여름 8월 추경 때 타당성조사 하라고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산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타당성조사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 건 아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왜 갑자기 작년 추경이었는데 왜 하반기로 미뤄졌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미성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입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
과업지시서나 제안요청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우수한 품질의 용역 결과가 나오느냐를 좌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데 그냥 공무원들 몇 명이서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아직 건립자문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한 건 아닌데요.
자문위원들을 구성을 했거든요.
자문위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문위원들과 회의들을 통해 그분들의 의견을 일차적으로 들었고요.
그리고 문화유산과의 역사박물관 관련 담당자가 각 시군이라든가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들을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견학을 통해서 알아보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업지시서를 내게 되면 완성된 용역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하느냐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업지시서 만드는 데 지금 차질을 빚고 계시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이 사업 자체가 8월에 예산 확보했고 또 명시 이월돼서 다시 올해로 미뤄졌는데 올해도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그만큼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이게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타당한지를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립 문체부, 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문체부 공립박물관 타당성 사전 평가가 통과돼야 되죠?
○김미성 위원 국장님 이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사실 가장 공립박물관 설립하는 데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전 평가 통과하는 부분이잖아요.
작년에도 2~3개밖에 통과를 못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조사 용역의 중요성이 정말 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사전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체크리스트를 얼마나 더 적절하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고 그래서 건립자문위원회를 통한 사전 자문을 받고 그에 타당하게 대응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만큼 사업이 좌초의 위기가 있으면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타당성조사도 계속해서 미루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 사전 평가가 통과가 어렵다고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제대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그런데 왜 굳이 또 자문위원회를 만드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김미성 위원 예산 확보 계획이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요?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박물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를 통과를 하게 되면 박물관에 대해서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의 매칭비율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애초에 구상될 때는 국비를 생각했습니다, 맞습니까?
○김미성 위원 그런데 올해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조차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맞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그런데 국비를, 지방이양사업으로 했다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국가에서 균특회계로 주던 것을 충남도로 그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방이양으로 전환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에 국비에서 30%를 지원했다, 40%를 지원했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 비율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저희 시비만으로는 힘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적극적으로 국·도비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미성 위원 작년 9월 자료를 보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문화유산과에서는 기재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마찬가지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시장님 보고자료에 기재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인데 굳이 또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관련해서는 이따 토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있고 타당성조사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또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과장님 혹시 참여자치위원회 알고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거기 문화 관련 분과 시민과 전문가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거기 지난번에 제가 참여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뵌 분들이 한 열 분 넘은 걸로......
○김미성 위원 예, 열일곱 분이 계십니다.
지금 참여자치위원회의 가장 큰 역할은 공약 이행, 시책 구상 등입니다.
이렇게 참여자치위원회를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 관련해서 전문가분들과 시민들을 만들어 놨는데 왜 또 굳이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위원회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타당성 사전 평가, 이게 저희가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통과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게 아산시 의지를 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조례 같은 걸 제정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으면 아산시에서 정말 이거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사유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타당성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말씀이신가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타당성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 사례를 볼 때, 그전에 통과 못 했던 부분들이 자꾸 보완을 하면서 통과를 한 사례들을 봤을 때, 시의 의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문화유산과에서 예전부터 추진 돼서, 토지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등등 계속해서 이월되고 뒤처지는 사업들이 있는데 왜 굳이 역사박물관에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서 많은 자원과 역량을 투입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업이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모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가 아산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우리 시 규모에 비교해 봤을 때 박물관이 없는 시군도 별로 없고요.
우리 지역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시 시민들이 이런 문화 향유권에 대해서 좀......
○김미성 위원 과장님 조금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선 8기 공약이기 때문에 더욱더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렇진 않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렇진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저희 시 규모를 봤을 때 저희 시에는 꼭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공약 사업 이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은 추진을 해 오고 있던......
○김미성 위원 공약 사업 이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아산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민선 7기부터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는 말씀이십니까?
공약 사업 이전부터라고 하시면?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김미성 위원 이거 사실 체크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지금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경이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시청 공무원분들이 머리를 짜매봐도 이 사업은 타당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조사도 계속해서 미뤄지고있고, 미뤄지고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통과시키기 위해 어떻게든 만들어 내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내는 것 자체가 결론을 정해놓고 이 사업을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처음에 제가 문화유산과장 됐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듣고 ‘우리 지역에 이게 꼭 필요해?’라는 질문을 저도 똑같이 던졌습니다, 우리 직원한테.
그렇지만 우리 직원이 거기에 대한 의지가 확실히 우리 아산시에서 꼭 필요하다라고 저한테 어필을 했을 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사업을 되게 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판단을 해서 여기 건립추진위원회 필요성도 저도 공감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시청 공무원분들의 의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게 왜 필요합니까?
유물은 무엇이고 어떤 컨셉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 컨셉은 종합박물관으로 꾸밀 계획이고요.
현재까지 지금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고 역사관과 온천, 현대산업 등 특정 분야 주제관을 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유물은 얼마 정도 확보되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지금 현재까지 확보되진 않았고요.
지금 확보 계획이어서 이번 달 안으로 공고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현재 참판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물도 저희가 만약에 박물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쪽으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전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김미성 위원 그거 외암마을 문화유산 전수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외암마을 내에 문화유산 전수관 사업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과에서?
○김미성 위원 예, 그 유물을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어쨌든 고고학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역사박물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유물을 확보해야 되는지에 대한 계획도 구체적이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굳이 해야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있고 관련해서 약 6개월 정도 되죠?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전문적으로 보면 되는 걸 갖고 이게 마치 사업을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내서 조례를 만들고 또다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위원회 과잉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각 위원회별로 좀 특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이라는 고유의 업무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위원회 위원분들이 다 오셔서 이걸 자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지,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저희가 활용을 하는, 일부분들은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특성화된 부분들을 그분들이 자문을 할 수있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본 위원이 지난 8월부터 쭉 문화유산과에서 하는 역사박물관 사업들을 보면 시청 공무원들, 그러니까 실과 자체적으로 큰 그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과업지시서를 만들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만든다고 하지만 적어도 시청에서는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심도 잡히지 않은 채로 실과 공무원분들이 중심이 잡혀있지 않으니까 위원회로 이 업무를 떠넘기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시기 전에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정말 필요한 박물관 우리 지역에......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까?
‘예, 아니요’로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박물관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습니다.
아산시에 지금 박물관 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박물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파악해 봤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민속박물관......
○천철호 위원 예, 맞아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파악이라고 하시면 어떤 거......
○천철호 위원 운영 상태, 재정 상태, 그다음에 거기 오는 관광객 수.
본 위원이 역사박물관 지금 타 지역에 있는 거 검토해서 서면으로 갖다 달라고 했죠?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이메일로 보내 드린 걸로......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존경하는 김미성 위원님 말한 것처럼 정말 어떤 거 하나를 정해놓고 사실 계획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물어보면 ‘계획이 세워지면 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아요.
실례로 지금 이어령 선생님 문학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족하고도 아직 협의가 안 됐다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선후가 바뀌었다.
타당성조사 우리가 해 보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를 해도 되잖아요.
이거 급한 거예요?
그런 게 다 마련된 후에 조례를 하면 그때는 저희들이 이해하고 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계획이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갖지 말고요.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좀 인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타당성조사 용역이 끝났을 때는 사실은 올해 말 정도나 돼야 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타당성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그 용역을 실시하기 전에 아산시의 명확한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으면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조사 이후에 위원회가, 자문위원회가 구성돼야 된다라는 거 좀 시기가 좀 늦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자문위원회를 만들게 되면 용역을 하기 전에는 용역에 대해서 어떤 과업을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문을 받게 되고요.
큰 틀을 받거든요, 자문위원들한테.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용역사들이 사실 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돼요.
이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용역 결과도 사실은 많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사전 평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전 평가에 대응할 때도 사실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전 평가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관리 운영 계획이라든가 홍보계획이랄까 유물 확보 계획은 사실 올 3월부터 들어가지만, 올 3월부터 시작해서 사전 평가 이전 그리고 사전 평가 이후까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유물 구입에 대해서도 이분들한테 계속 자문을 들어가면서 역사박물관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추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좀 빠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한테는 그렇게 빠른 사항은 아니거든요.
○천철호 위원 예, 지금 국장님께서는 역사박물관을 짓겠다는 확고한 생각 하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민속박물관 있죠.
지금 시청 건너편에 역사박물관 지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어떠한 유물을 할 거란 대체적인 로드맵도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지금 민간에서 하는 민속박물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역사박물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관광객을 유치해서 양쪽에 서로 차별성을 둘지도 제가 걱정이 되고요.
지금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민속박물관도 제대로 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박물관을 많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천에 대한 그런 거를 역사박물관에 넣는다고 했는데 저희가 정말 온천이 아산시의 메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거를 갖다 넣을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위원님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두는 거예요.
유물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주제로 한 유물을 저희가 구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간 구성을 할 것인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의견을 듣고자 저희는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거지, 저희가 다 만든 다음에자문위원한테 ‘이거 확인해 주세요’라는 그런 단계는 아니거든요.
○천철호 위원 어느 정도 고민을 했냐 그 말이죠,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그냥 역사박물관을 지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이 앞서 있는 거잖아요.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담당 부서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해요.
그거는 분명히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문화유산과 과장님도 그렇고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과장님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 담당 주무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 지난번에 자문회의 한 번 했을 때 그때도 그 회의를 사실 주관했던 건 담당 학예사예요.
학예사가 전국에 있는 유사한 박물관 사례를 세 곳이나 다녀오면서 이 박물관의 특성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추진과정에 대해서도 사실은 저희가 설명을 했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위원님들도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은 사업은 연속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하나도 제대로 안 갖춰진 상태에서 자꾸 지금은 너무 문어발식으로 떠벌리는 게 아닌가.
지금 윤보선 생가 유물 다 됐어요? 들어왔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거 하나도 제대로 매듭도 안 짓고 더 확장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윤보선, 지금 언제부터 진행됐어요?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윤보선 생가 유물은 150점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언제부터 진행됐냐고요, 처음에.
몇 년을 하면서 그거 하나 매듭을 못 지으면서 지금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고민이 많잖아요, 유물 어떻게 이거를 확보를 할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잖아요.
저희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먼저께 잘 됐다는.
그럼 저희가 신뢰를 하고 ‘아,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저희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합심해서 도와드리죠.
○위원장 안정근 잠시만요.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에 따라 제3항을 계속 심사하여야 하나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7항까지 먼저 상정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3항을 상정하여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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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3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공원녹지과 소관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법제처 법령 해석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은 도시공원에서의 금지 및 허용 행위, 장소 및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우리 시 조례는 모든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많은 시민과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고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사용 허가 사유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 중 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지 않으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위의 경우, 사용 허가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 제15조 도시공원의 사용 허가 사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수반하는 상행위로써 필요한 경우를 제3호로 추가하고, 도시공원에서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제40조제1호에 ‘다만, 1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 허가 기간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34호, 아산시 도시공원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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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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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부분이 개정이 되는 사안에 있어서 이전에 법제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제처 해석을 2018년도쯤에 받았었는데 당시에 법제처에서는 물론 지자체가 재량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도시공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통해서 상행위를 일면 열어줄 수 있다라고 했지만 다만 거기에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혹시 권고사항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권고사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나 다만 법률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나왔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아까 답을 잘못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법제처가 무조건적으로 법적 기속력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에서도 어쨌든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권고사항을 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전에 어떻게 법률 정비가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법률 개정, 법제처 해석 이후에 법률 개정된 부분들을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이게 법제처가 해석한 이후에 김종민 국회의원이 관련해서 법령을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사실 이게 그때 당시 발의됐을 때가 지금 21대 국회인데 20대 때 국회이고요.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왜 폐기됐는지 보았더니 아직은 조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이 아직은 상행위의 거래 대상이나 방법 등을 구별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법제처 해석에 따라서 개정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다만 법제처에서 권고한 법률 개정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그래서 일단 모든 상행위를 풀어놓은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국가 행사를 아산시에서 하든가 아니면 광역단체인 충남도 행사를 아산에서 하던가 우리 아산시가 하는 행사 또는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행사에 한해서만 행사 계획에 포함하여 수반되는 행사만 허용하는 걸로 조례를......
○김미성 위원 조례에서는 그냥 수반되는 상행위라고만 규정됐는데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그러니까 만약에 4.28 문화재 행사든 아니면 농업인의 행사든 그 행사 중에서 우리 시가 계획하고 미리 대상자와 협의를 한 이후에만 이 계획에 포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획을 한 거거든요.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지금 법령 정비 자체가 아직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의 해석만으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조금은 성급하지 않았나, 조금 시기상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우리 아산시에서 어떠한 축제나 예술 문화 행사가 있으면 그에 따른 도시공원이나 아니면 신정호수, 예를 들면 야외음악당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걸 허가해 줄 수 있는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지금 신정호라든가 공원은 지정이 되게 되면 상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상행위가.
○김은아 위원 현재는 없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조례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거를 할 수는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만약에 축제를 열면?
일부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예, 그러면 일단 상행위는 종류가 많긴 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공익적인 이익을 가진 상행위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갖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올해만 해도 큰 문화 행사나 축제가 많지 않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올리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처음에 저도 제가 와서 계기가 된 건 올해 4.28 행사, 이게 얘기는 작년에 나왔다고 합니다.
조례를 이렇게 해서 도시공원 내에서도 상행위가 불법으로만 지정되어 있는데 이걸 갖다가 불법이 아니라 행사에 수반되어서 그 행사의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이 작년에 나오게 됐고요.
그래서 4.28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검토도 해 보고 저희 다른 조례도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 4.28 문화재 행사는 우리 도시공원 내에서는 행사가 상행위 행사는 없습니다.
○김은아 위원 어쨌든 이건 상시가 아니라 축제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수반되려고 일시적으로 수반될 수 있게끔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이렇게 조례를 올리게 된 계기가......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예, 그 행사 기간에만 도시공원 사용 허가를 낼 수 있거든요.
집회를 하던 작은 개인들이 단체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일시 사용 허가는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행위는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산시가 아니면 국가라든가 공공기관에서 행사하는 그 기간에만 상행위를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용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저는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쭤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축제 기간에 어쨌든 먹거리가 있다는 것은 좀 더 축제를 풍성하게끔 만드는 부분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들어왔다고 치면 말 그대로 들어오는 업체가 아닌 제3자에게 판매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전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에?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그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는, 저희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녹지 관련 조례에서는 그 도시공원에 대한 사용 허가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영업 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위생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인허가를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전에도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됐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일단은 공원에서는 이런 상행위가 없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역전 앞에서 4.28 문화재 행사할 경우에는 일시 사용 허가를 내서 아마 상행위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이걸 하게 되면요.
지금 4.28 행사를 하면 지금 역전 부근에 있는 식당들은 되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4.28때 사실 장사가 잘됐었어요.
그런데 만약 역전에서 그런 걸 하면은 지금 기존에 있던 식당들하고 마찰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보셨나요?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지금 역전 앞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상행위를 하고 안 하고는 다른 사항이거든요.
역전 앞은 저희가 얘기하는 건 신정호수공원이라든가 탕정에 있는 지산공원, 용곡공원 그런 공원을 대상으로 한 조례안입니다.
○천철호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이걸 풀었을 경우에 만약 역전에는 4.28 행사할 때 다른 음식하시는 그분들이 와서 상행위를 많이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공원을 이렇게 해 버리면 역전에서 행사를 할 때 그분들이 들어올 거라는 그런 우려가 저는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철호 위원 아니, 공원이 아니라 지금까지 4.28 행사할 때 역전에서 행사를 하면 역전에 이런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죠?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역전 근처에 있는 식당들이 장사가 잘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원에서 이걸 풀었을 경우에 거기서 장사가 한 번 되면 그분들이 행사장은 다 찾아갈 거란 얘기죠.
역전에는 허가 행위를 내면 된다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역전에는......
○천철호 위원 예,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예, 언제든지 지금 기존처럼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위생법에 따라서 상행위를 갖다가 일시적으로 받는 거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렇죠, 일시적으로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분들이 와서 역전 근처에 있는 식당들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해서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어차피 거기 들어오면 장사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데 공원을 풀어놓으면 공원에서 하다 보면 또 장사가 잘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역전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역전까지 들어올 거라는 그런 우려 또한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에서 일시적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관내에 있는 요식 업체가 얼만큼 정도 지원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일단은 저희 과에서 진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 행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요식업 협회와 어떠한 범위 정도의 장사를 하는 매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개수를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행사를 갖다가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범위와 그런 대상을 미리 협의해서 계획에 담은 이후에 행사를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직은 계획은 없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저희는 사용 허가를 풀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원에 조례가 허용이 되어 있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이러 이런 행위를 할 때 있어서 우리한테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고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추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요.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부터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도 하고 저 나름대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같은 생각을 해 오긴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8 행사에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예, 이순신종합운동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 계획은 없고 이순신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개·폐막식 때 너무 거리가 멀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푸드트럭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 앞으로 저는 이 조례를 몇 번이나 저도 검토를 해 봤었어요, 옛날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저는 이거를 오픈하는 거에 대한 것을 왜 언제적 그랬냐면 농어민 축제 때문에 그랬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어민 축제들이 장소가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영인산에 가서도 축제를 했고 또 신정호에서 특히 축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아산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농수산물들 같은 거를 판매하고 특히 마실 축제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면서 사실 상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마실 축제도 원래는 거기서 판매를 한다든지 뭐한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미온적으로 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면서 이거는 약간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4.28 행사가 아닌 다른 행사를 신정호나 아니면 큰 공원에서 우리 도시공원에서 할 적에는 사실 그 축제에 걸맞은 먹거리도 사실은 축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또 시내권에서 행사할 적에는 시내권이 조금 상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거는 아산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거리가 떨어져 있는 데서도 함께 축제를 하면서 이동을 못 했을 적에는 그 근방에서라도 뭔가 먹을 수 있는것도 저는 축제의 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고 하면 저는 농수산 판매도 얼마든지 저는 확장성이 있다, 우리 신정호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과장님 앞서서 본 위원이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도 상행위를 푸는 부분이 일견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이 법률의 필요성보다도 법률의 어떤 이 조례에 대한 법률적 명증성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법제처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다만 ‘아직 법률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제 생각으로는 법에 보면 모든 상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열거의 형식으로 해서 무슨 무슨 행위를 가능하다라고 해서 상위 법률에 되어 있었으면 더 명확했었을 텐데요.
사실은 조례에서 정하도록만 위임을 해서 아마 법제처에서는 이게 권고사항으로 보면 그런 내용이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례에서 모든 상행위를 풀지 아니하고 행사 계획에 포함하여 수반하는 상행위에 대해서만 풀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 아산시라든가 아니면 국가 행사 같은 경우에도 공익적인 성격을 가진 상행위에 한해서만 사용 허가를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계속해서 얘기가 좀 돌지만,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필요성은 공감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인정하셨지만 명확했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걸로 저는,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을 보면 포괄적 위임을 주다 보니까요.
그걸 갖다가 예시를 한다던가 어떤 행위는 안 된다라고 열거되어 있는 법률은 제가 많이 보진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 필요성은 또한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필요성은 역시나 공감합니다.
다만 법령 정비 권고사항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법령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서 관련해서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이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고 개정하는 것이 100% 옳은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쟁거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운영에 있어서 포괄적인 운영이 아닌 공익의 차원에서 운영을 한다라면 그래도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은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법률적인 해석의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사실은 권고, 법제처에서 이렇게 권고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명확한 규정을 갖는 법률안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실은 명확성을 기할 수는 있다라고 판단은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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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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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시장제출)(14시1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의안번호 5135호,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처리장 주민지원협의체 7기 위원 임기가 3월 17일 만기됨에 따라 제8기 위원 구성에 대하여 의회에 협의코자 합니다.
협의 요청사항은 주민 7명,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총 11명으로서 시의원님과 전문가는 연임으로 되었고 주민 중에 3명이 신임으로 교체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35호,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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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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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에 말씀하신 이 부분이에요.
분명 지원협의체 구성은 의회에서 추천한 자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팀장님이 오셔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모양인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라’ 그래서 저한테 오셔서 제가 쓴소리를 좀 했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내가 봤을 적에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원들 추천은 받았어도 협의회의 구성을 우리 의원들한테 추천한 바는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연히 법령 위반입니다.
그런데 워낙에 조금 급한 사항이고 여러 가지가 또 저희들도 2기 발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저는 통과를 시켰어요.
위원장님이 어쨌든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저는 이런 법령 위반을 하면서까지도 이런 협의체,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위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에 대한 걸 상위법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죠?
그리고서 더군다나 저희가 이거 통과도 안 시켰는데 협의체 위원장까지 지금 벌써 선임을 했어요.
저 위원장님하고 엊그제 시청 앞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재임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고스란히 얘기해 드렸어요,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아니, 의회에서 방망이도 안 두들겼는데 어떻게 위원장을 선임을 합니까?
과장님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거는 진짜 두 번 다시 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차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맞고요.
부서장인 제가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8기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구성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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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가. (재)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14시1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문화예술과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5132호, 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사전 의결 받고자 합니다.
본 부서 소관 재단법인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 문화재단 출연금 중 1회 추경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지원받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은 현재 재단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나무 쉼터 건물이 이순신관광체험센터와 미디어아트관으로 조성 공사 예정되어 있어 사무실 이전에 따른 경비 증액으로 민간 건물 이전에 따른 건물 보증금 1억 원과 시설 설비비 3000만 원입니다.
새로운 업무 환경 구축을 통해 고품격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32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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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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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이순신관광체험센터가 공사 예정됨에 따라서 사무실 이전이 필요한 건데, 조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이게 지금 이순신관광체험센터가 예전부터 계획되고 있었던 부분이죠?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이게 사전에 다 예정이 되어 있던 사업들인데 왜 지금 이것을 출연금을 이번에 심의로 올리셨는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이 사업은 2020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단일연도 사업이 아니라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 연차별 사업 계획안에 이순신체험센터하고 이 사업은 지금 연도가 사업 시행 연도가 이제 된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23년 6월까지 있을 수 있고 23년 7월 하반기부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순신관광체험센터 공사가 확정된 것은 언제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20년 공모 계획 당시에 이 재단 사무실을 활용해서 이순신관광체험센터를 만들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미성 위원 20년에 계획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공모 신청 당시에, 예.
그렇게 계획된 사업입니다.
○김미성 위원 20년에 계획됐는데 그럼 왜 본예산에 안 올리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본예산에 안 올린 건 아니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했습니다.
일정 부분 반영을 했고 저희가 지금 막상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가 공공건물을 최대한 알아봤습니다.
그렇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민간 건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건물을 이렇게 알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월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적게 주고 가기 위해서는 보증금이 좀 필요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이번에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이전에는 공공건물, 작년에는 공공건물 이전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요.
최대한 20년도에 이 사업이 확정이 되었지만 21년도, 22년도는 다른 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지금 시점에 23년 지금에 관광체험센터 조성을 착공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미리 예산을 받아서 아니면 추경, 본예산이든 이렇게 해서 반영을 해서 재단에 줘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집행, 금방 집행될 예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경상 경비 성격이기 때문에조금 늦게 주는 상황인 거죠.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6월에 공사 예정인 부분이고 추경은 5월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애초에 공공기관으로 이전할 계획도 아니었고 민간 공간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사전에 충분히 알아보시고 또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사안 아니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져 있는 부분은 이사 비용과 사무실 임대료 부분은 담아져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보증금은 왜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보증금은, 그러니까 사무실 임대료 부분만 책정을 해 놓고 있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물론 사무실 임대료를 할 때, 모든 우리 건물이 그렇잖아요.
임대료는 임대료고 보증금은 보증금인데 보증금까지 줘야 되는 상황을 예측을 못 한 겁니다.
○김미성 위원 인정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보증금 부분도 반영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사무실 이전하려면 보증금과 임대료를 구비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지금 와서 출연금 지원을 하겠다고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것은 굉장히 행정이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굉장히 안일한 게 아니었나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예,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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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나무 증축의 건(14시25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건의 의제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나무 증축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나무 증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경로장애인과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 답변은 경로장애인과 과장과 실제 사업 부서인 투자유치과 과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입니다.
49쪽, 의안번호 제514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입니다.
송악면에 소재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나무 증축의 건입니다.
제안 사유는 아산시 발달 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과 관련하여 취업 취약계층인 발달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꿈꾸는나무 3동에 한 층을 증축하는 것으로 창업 교육을 수료한 발달 장애인의 가족이 생산 설비를 활용하여 생산품을 생산,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 목적 및 용도는 발달 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을 위하여 꿈꾸는나무 3동에 한 층을 증축하고 증축을 하기 위하여 건폐율 상향을 위해 현재 회계과 소유의 일반 재산을 경로장애인과 소유 행정 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개요는 위치는 현재 송악면 역촌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부지 1479㎡를 행정 재산으로 용도 변경 및 건물 275.60㎡를 증축하고자 하며 사업 기간은 23년 11월까지입니다.
53쪽, 소요 예산은 11억 원이며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23년 3월 공유재산 심의 승인, 4월에 설계, 5월부터 10월까지 증축 공사 및 인테리어, 기자재 구입 후 11월에 개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4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발달 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은 22년 기업경제과에서 중소기업벤처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 증축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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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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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과장님.
특화, 가족 창업 특화 사업장을 증축시키기 위함인데 이 특화 사업장이라 함은 어떠한 사업장을 하기 위한......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이 교육을 받아서 저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농산물을 가공해서 떡이나 조청이나 그런 걸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장소가 되게 협소하긴 했었어요.
휴게소 공간도 마땅한 자리가 별로 없을 만큼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달 장애인 친구들이 이거를 꾸밈에 있어서 휴식 공간도 좀 잠시라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부탁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과장님들이 홍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정말 어렵게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함께 어렵게 시작을 했던 제빵 공장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산시가 어쨌든 부서별, 우리 의원들도,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메이커의 케이크를 저희들이 갖다 쓴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런 친구들이 저번에 한 번 간담회를 한 적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는 만드는 거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수요가 없다는 거예요.
판매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관내에서 이런 판매를 협조를 못 하면 이 친구들은 조산돼 버려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 관내만이라도 우리 아산시청만이라도 공무원들이 기왕이면 맛이 약간 좀 덜떨어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달 장애인 창업 공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다 협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특화 사업에서 떡하고 조청으로 결정 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이제 저희가 특화 사업장을 구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정적으로 저희가 아산맑은쌀이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조금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송악에서 떡 나온 게 상당히 히트를 쳤어요, 전국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최고 중요한 것은 판매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장례식장을 갔는데 종이컵에 서산 장애인 협회에서 만든 게 와 있더라고요, 아산에 있는 장례식장에.
판매처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 해 주시고요.
떡하고 조청 외에도 다른 것도 한 번 생각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하게 한 번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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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제출)(계속)(14시3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이전 심사 시 질의까지 종결하였으므로 계속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게 만약 통과돼서 자문위원을 두게 되면 회의나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다짐을 받을게요.
그런 과정에서 자문위원들하고 그런 논의나 토론이나 그런 거를 검증해 가는 과정에서 저희 문화환경위원들과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중간 점검할 때 또 최종 점검할 때도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때도 만약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접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역사박물관 타당성 용역이 작년 8월에 모두가 필요성을 공감하고 통과시킨 겁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방향을 설정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굳이 해야 하는 그런 어떤 자료나, 검토 자료나, 누구를 자문받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가 왜 의회에 올라오지 않는겁니까?
분명히 이 의회에 자문위원회 조례가 올라오고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진행됐을 때는 어떤 행정에서도 이만큼 노력했는데 안 됐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 어떤 자료도 의회에 제출되지 않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계획 과정에서 의견이 조금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 부서하고 자문받는 분들하고 시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해서 의견이 좀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친과정에서 더 많이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그러라는 지시가 좀 있었고 해서 좀 지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계속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되는 내용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돌고 있습니다.
이게 필요하다, 그만큼 행정이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런 얘기로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저희가 조만간에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위원회가 통과되기 전에 이게 왜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팩트와 근거를 갖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당위적인 측면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요청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문화유산과장 유정순
  •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 공원녹지과장 박종석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