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1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3.03.13 월
제241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아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7.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1회 아산시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27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천철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시겠습니다.
(김미영 위원장, 홍순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홍순철 부위원장 홍순철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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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10시04분)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5126호,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의 유효 폭 기준을 반영하여 보행자 및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보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와 보도의 유효 폭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신설·증설 도로의 보도설치 제목을 규정.
도로의 폭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연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도로법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해당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26호,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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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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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집행부 의견이 있어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순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9조제4항에 단서를 “다만 별표로 정한 표준단면도 적용 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하며, 안 부칙 제2조 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도로로서”를 “실시설계가 발주되어 진행 중인 도로 또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로에 대해서는”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대리 홍순철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미진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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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영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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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부터는 김미영 위원장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장대리,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미영 홍순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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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1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대중교통과장 이재성입니다.
의안번호 제5136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지원사업에 대한 포용적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며, 그동안 관련 근거가 없어 지원되지 않던 시 거주 외국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4조의 지원대상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소신고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결혼 이민자, 난민 인정자 등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7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2022년 10월 기준, 해당되는 외국인은 약 1900여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카드발급비와 이용금액이 연 3천만 원에서 35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36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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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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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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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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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채기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채기형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정하여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사항으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전의 대지 경계로부터 50m 이내를 외벽으로부터 해체건축물 높이 1.5배 반경 내로 완화하는 내용이며, 이를 다른 시·군에 비해 2.5배에서 10배 정도 과도한 범위로불필요한 해체허가 대상을 양산하고 있어 이를 일률적인 거리보단 당해 상황에 맞게 전국 평균치로 완화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대규모 점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시설에 인접한 해체 신고대상인 경우 상주 감리자 부재로 안전사고에 노출되므로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를 받도록 강화할 필요가 대두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또한 안전에 취약한 20m 이상의 최상층 골조해체 공정 착수 전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필수 확인점으로 적용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38호,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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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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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50m 있던 것을 건축물 높이에 대해서 1.5로 하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건물 높이의 1.5로 반경을 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현재 이게 완화 규정이라고 그러셨는데 대지 경계 50m로 해서 1.5배로 만약에 완화하면 평균 한 몇 미터 이내 정도로 된다고 보세요?
○건축과장 채기형 한 18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 평균 건물들에 보면 18m?
○홍성표 위원 그게 전국 평균이에요?
○건축과장 채기형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은?
아산시가 많이 완화하는 건지?
○건축과장 채기형 예, 많이 완화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전체 충남으로 보면 한 몇 위권에 드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저희가 다른 시·군을 다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높이를 대개 1.5m로 하고요, 저희가 50m는 굉장히 과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령시 같은 경우는 20m, 그리고 용인시 같은 경우 10m,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10m에서 한 20m, 그러니까 아까 평균치 말씀하신 한 18m 정도 저희가 횡단보도나 거기에서 거리를 적용하려고 그럽니다.
○홍성표 위원 본 위원 생각은 다름이 아니라 이 부분이 어쨌든 광주에서 해체하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고가 돼서 시민들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도 생겼었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도 있는데 이 부분을 50m에서 해체건물 건물 높이 1.5배로 했을 때 18m면 우리 사무실로만 따져도 거의 우리 사무실 거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완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시 같이 굉장히 도시계획이 거의 마무리된 집중화된 도시는 어쩔 수 없어서 10m로 갔다고 보고, 보령시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는 도시공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20m로 했다면 우리가 이렇게 18m로 딱 한정해서 1.5m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아니 1.5배로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50m니 이 부분을 1.5배로 했을 때 평균 18m라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랬을 때 저희도 한 20m 정도로 이렇게 1.5배라고 하지 말고 거리 기준으로 주는 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채기형 예,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체신고 건이라 하더라도 그 해체허가건으로 들어가면 감리가 들어가고 건축주한테 과도하게 규제가 따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높이의 1.5배로 저희가 상정했던 사항이고, 타 시·군 조사를 해서 그 시·군 실정에 맞게끔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을 반영했었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른 시·군에도 해체 건축물의 몇 점 몇 배, 이렇게 해서 한 조례들이 있어요?
아니면 미터로 이렇게 규정해 놓으셨어요?
○건축과장 채기형 아, 경상남도 진주시에 저희들처럼 높이의 1.5배로 한 데가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진주시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은 지금 규제심의위원회에서도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축과에서 의뢰한 대로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이 부분 건축주 입장에서는 규제를 당하는 부분이지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안전의틀에서 보완해야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요, 토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50으로 바뀌었던 때가 언제고 무엇에서 50으로 바뀌었던 거죠, 대지 경계로부터?
○건축과장 채기형 이 조례가 2020년 5월 1일인가 개정이 됐는데요, 우리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50m를 거의 초창기에 건축물관리법이 생기면서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군에서는 20m로 한 게 다른 시·군 평균치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서 대부분 20m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래 아산시가 20이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아닙니다. 지금 현재 50m고.......
○위원장 김미영 아니, 50으로 개정하기 전에.
○건축과장 채기형 그런 거리가 법에.......
○위원장 김미영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채기형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50으로 바꿨던 이유는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바뀌었던 거죠?
○건축과장 채기형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 법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건축물 관리 조례가 생기면서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임의로, 적정거리가 50m라고 판단을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채기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런데 지금 이것을 다른 데 평균치로 완화한다는 것은 좀 후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이따가 토론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지금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미영 그 해체 허가를 받을 때 허가조건이나 내용은 뭐가 있나요?
○건축과장 채기형 일단 감리가 지금 선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고요.
○건축과장 채기형 그러면서 안전통로라든가 회륜시설이라든가 저희가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신고와 허가는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허가를 받고 해체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고요?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성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8조 중 “외벽으로부터 해체건축물 높이의 1.5배 반경내”를 “외벽 경계로부터 20미터 이내”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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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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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철호 의원 발의)(11시03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천철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천철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27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법상 건축물 건립 시 도로가 확보되어야 하나 농업인 창고시설은 도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도로 완화 대상에 농업인 창고시설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적용의 완화규정 안 제18조제3항이며,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이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항1호에 따라 미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27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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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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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천철호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추가되는 거에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농기계를 보관하기 위하여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시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 농산물과 농기계 보관에 대한 그 검증은 어디에서 받은 것만 해당하는 건지?
건축허가할 때 이 부분으로.......
○천철호 의원 아, 도로 완화기준은 뭐냐 하면, 제가 이걸 발의하게 된 이유는 귀농하신 분이 농사를 짓다가 창고를 짓길 원하셨는데 지금 이게 완화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4m가 되어야만 농기계 창고를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시·군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은 벌써 이 조례가 거의 개정됐는데 저희만 아직까지 이 조례가 되지 않아서 그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편의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개정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의원님 말씀대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이런 창고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천철호 의원 예, 꼭 완화.......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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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의안번호 제5137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과 2022년 9월 1일, 충청남도의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 그리고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건폐율과 용적률 적용사항,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 9월 14일, 충청남도에서 당초 충청남도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충청남도 도시지역 내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으로 변경하여 이를 조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1항에 따라 기존 부지면적의 5%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과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목적 연장 50m 미만의 진입도로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세 번쩨,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른 조문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도로 및 학구 등 반영하여 건축계획 등을 마련하는 경우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문구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올 초 조직개편에 따라 관련 부서 및 팀 명칭 변경, 업무 이관 등의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안 17조와 안 61조입니다.
제17조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생태제한자연도 1등급지 또는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이 아닌 토지에서 녹지자연도가 2019년 1월에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개정 고시 후에 자료갱신이 작성되지않아 개발행위허가 기준에서 제외하고자 합니다.
제61조, 도시계획위원 구성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문구 오류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입법예고 결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없으며, 규제심사 대상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의안번호 제5137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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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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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이 조례에서 이하 규정이라고 돼 있는 면적을 성장관리계획을 짜면서 할 수 있다로 지금 변경하시는 거예요.
이하로 했을 때는 그 면적 이하로, 50% 이하로는 다 할 수 있는 것을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50% 이하로 할 수 있다로 하면 50%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곳은?
30%가 될 수도 있고 20%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것을 조례에 담으려고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이 조례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 계획관리에서 50% 이하라 그러면 원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40% 이하인데 성장관리계획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50%까지 해서 10%를 완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하까지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해서 문구 내용을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지금 조례가 50% 이하로 돼 있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관리지역에서 40%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원래 법이나 조례에서는 40% 이하까지인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줘서 50%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계획관리지역 50% 이하라고 그러면 일반 지역에 대한 50%까지로 오해를 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개정안에다가 성장관리계획에 따라서 50% 이하까지 할 수 있다로 그 문구를 넣어 놓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제 얘기는 성장관리계획에 의해서 50% 이하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제가 사업주라면, 토지주라면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50%까지 할 수 있는데 성장관리계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50% 이하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할 수 있다는 명칭으로 임의규정을 넣으시는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성표 위원 그럼 제가 토지주일 때 저는 50% 이하로 하고 싶은데 시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짜면서 30%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은 30%로 해야 합니다” 하고 나왔을 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50%까지 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내가 건축주라 하면 50% 이하까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49.9%까지는 이하로 다 가능한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성장관리지역으로 해도 구역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만큼 보장해 주겠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맞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 뜻이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일반지역에 대한 계획관리지역하고 성장관리계획 50%, 그것 때문에 저희가 혼선이 올까봐,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구역이 된 지역에서는 10% 완화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50까지 할 수 있다는 그 말을 넣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따 토론시간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조례 개정이유를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과 2022년 9월 1일, 충청남도에서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사항,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 적용사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리 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함이라고 돼 있어요.
이 개정이유가 몇 가지인 겁니까?
저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되는데?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지금 여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4조에 대한 건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이 부분이 충청남도에서 공동주택 지침이 바뀌어서 제목이 바뀐 겁니다.
제목을 바꾸어 놓은 거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서 내용에 보면 기존 건축물 5%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를 시킨다는 그런 부분하고, 50m 이하 진입도로는 도시계획 심의 제외를 안받는다는 그런 부분하고요, 금방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건폐율 50% 적용한다는 그 부분에 따라 조정하는 거하고, 그리고 조직개편이 이번에 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부서가 조직개편으로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과 명칭이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네 가지 개정이유가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닙니다.
14조하고 51조, 56조.......
○위원장 김미영 아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네 가지인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다섯 가지입니다.
생태자연도까지 포함해서요.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김미영 위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심사할 때 이 조례를 왜 개정하려고 하는가 하고 개정이유를 제일 먼저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신 내용으로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이 쭉 다 이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쓰셨어요, 다섯 가지 개정이유를.
다섯 가지 개정이유가 다 다른 이유인데 한 문장으로 써서 이해하기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이 조례를 제대로 심사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인 건지.
좀 그런 부분이 의문스럽거든요.
이것 좀 다음부터는 명확하고 딱딱 떨어지게 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변경되는 안건에 대해서 그 개정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예, 원만한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홍성표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51조제2항제1호 중 “용도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목과 같다”를 “용도지역 중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건폐율”로 하고, 안 제52조제2항제1호 가목 중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50% 이하까지 할 수 있다”를 “50% 이하”로 하고, 나목 중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30% 이하까지 할 수 있다”를 “30%”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윤원준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재청이 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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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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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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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건의 의제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인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도시개발과장 천흥렬입니다.
72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140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매입의 건입니다.
그동안 빈집은 농어촌의 문제였지만 최근 원도심에서도 빈집문제가 안전사고, 도시미관 침해 등으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도지사 공약사항에 따라 도시경관 개선 및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2022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하는원도심 빈집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빈집과 빈집 부지매입을 통해 주차장, 공원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업목적은 빈집과 빈집 부지매입과 재정비를 통한 주민 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지역 활력화에 기여하며, 지역 내 흉물로 남겨진 빈집을 정비하여 침체·쇠퇴 등의 부정적인 원도심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며, 주차장·공원·건축물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용도로 활용하여 주민복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매입 대상지는 개인소유이며 아산시 읍내동 137-16, 137-17번지, 2필지를 협의 매수하고자 합니다.
취득면적은 토지 526㎡, 건축물 87.4㎡로 예정가격은 2억 6300만 원이며, 공사비 등 총사업비는 도비 3억, 시비 7억으로 10억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3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5월에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 의견수렴 후 5월에 지장물 철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40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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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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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홍성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177페이지에 토지 지금 137-16, 해가지고 사진자료 주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토지하고 대지하고 빈집 철거비용, 총예산액은 2억 6236만 원으로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적 금액이 2억 6236만 원인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빈집 정비하고 이 전체 사업비는 10억 나온 데에서 3대 7 매칭으로, 그러면 10억 나온 데에서 나머지 비용은 이 공사비하고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6억 3천에 1억이?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도에서.......
○홍성표 위원 75페이지에.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도에서 한 동당 지금 3억, 7억으로 해서 10억을 지금 예산으로 도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도 한 건당 예산 편성을 10억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금액으로는 예산이 남기 때문에 추가적인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지도를 보니까 어쨌든 이게 6동에서 정말로 필요한 토지거든요.
시유지로 전환시키면서 도비가 매칭되는 부분이니 여기 137-15 대지가 있어요. 옆에 사각형으로 돼 있는.......
○홍성표 위원 이게 만약 여기도 빈집이면 이게 타당성을 더 검토할 수 있는 건지, 공유재산 나중에 더 추가로?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지금 137-15가 빈집이라면 일단 저희 대상이 됩니다.
○홍성표 위원 우선 이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주요 내용에 도시미관 저해 및 흉물로 남겨진 빈집을 정비한다고 하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 빈집을 빈집정비사업하면 안 되는 거였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빈집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건축과랑 저희가 있는데요, 저희 건은 작년에 도지사님이 원도심에 빈집이 많다고 그래서 지금 그 공약사항으로 내려와서 지금 천안하고 우리 아산만 2백억을 매칭해서 사업하기로 지금돼 있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 정비사업을 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맡아서 하시기로 하셨고,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럼 지금 여기에 주신 내용에 보면 활용계획에 주차장, 공원, 건축물 등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한다고 하셨어요.
○신미진 위원 공원이 가능한 자리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지금 현재 도로과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지금 주민들이 공원으로 요청한다면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나 다른 어떤 용도로 쓰기보다도 주민들이 만약 거기에다 공원을 해 달라 하면 공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주차장이 필요하다 하면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동에서 30개를 받아가지고 지금 4개를 추려서 지금 2개가 대상이 된 겁니다.
무조건 빈집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신미진 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여기 6동은 사실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노인회, 이렇게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6동 복지센터 내에 같이 한 공간에 있지 않은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빈집정비사업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만약 추진을 계속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지금 센터에 없는 뭐 적십자나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좀 생각을 해서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신경 써서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문의를 드렸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나중에, 매입 후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걸로 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중에 의견 남기셔야 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는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게 도지사 공약사항이라 시에서 이걸 해 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전체적으로 봤을 땐 도지만 우리 아산시에 있는 건물, 빈집으로써 그 빈집이 계속 있음으로써 안전이라든지 도시미관에 문제가 되니까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도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 역시 아산시에 있는 아이들이 직접 수혜를 누리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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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13시56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의안번호 제5139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영실과학관은 기존 민간위탁 기간이 ’23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영실과학관은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건립을 추진하여 과학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관람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신규 민간위탁 기간은 ’23년 7월부터 ’26년 6월까지 3년으로 운영예산은 입장료, 대관료 수입, 수탁기관 자부담으로 하며, 위탁사무로는 과학관의 종합운영 계획수립, 과학관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활동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게 민간위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3년 3월에 민간위탁자 사업자 공고를 진행하고 4월에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6월까지 민간위탁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39호,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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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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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자료 주신 것 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장영실과학관 관람객 현황에서 보고자료에 있어요.
이 부분 코로나 때문에 2020년, 2021년 관람객 감소됐다고 보고받았었고, 2022년도에 지금 13만 7000명으로 보고서에 있는데 그러면 거의 코로나 전 수준까지 올라온 건지, 아니면?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관람객 수로 19만이었거든요.
17만에서 19만이었는데 13만 정도.......
올해 말 통계를 내보니까 14만 정도, 그래서 거의 올라온 상태고요.
○홍성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잘 받았고요, 지금 참고자료 보니까 그동안 위탁현황이 2011년부터 ’23년 현재까지 선문대에서, 4회 공모를 해서 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이 선문대 한 곳만 이렇게 위탁을 받아서 계속한 이유가 있나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위탁절차는 공고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모집을 통해 신청하는 자에 한해서, 뭐 개인이나 법인이나 통해서 저희가 심사위원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하게 되면 4차까지 완료가 되고요, 5차가 진행될 예정인데 그동안에 보면 공고했을 때 1차 때는 2개 업체가 지원해서 1개 업체가 선정된 거고요, 2회부터 4회 차는 1개 업체만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재공모해서 선정한 사항입니다.
○신미진 위원 첫 해만 그럼 다른 업체랑 두 업체가 참여했던 거고, 2회 차 부터는 지금 여기 선문대만 위탁에 참여한 거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혹시 이 공모하실 때 어떤 제한사항이 있었습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그런 건 아니고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6조에 보면 선정기준 절차가 명시돼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 방침을 결정해서 9가지 정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평가내용을 보다 보니까 재정기여도, 해서 위탁사용료 등 자기자본 투자계획, 해서 올라와 있어요.
○신미진 위원 혹시 자기자본 투자를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평가기준에 보면 재정기여도는 100점 만점에 한 10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로 인건비나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습니다.
5명이 있는데 관장님 같은 경우는 해당 위탁관리업체에서 임금을 대고요, 나머지는 수입료 가지고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여태껏 선문대에서는 그렇게 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게 투자계획하고 상관이 있어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주로 여기 시설물 운영이나 임대는 미래과학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운영에 관련된 부분만, 인건비라든가 주로 하는 일이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또는 BTL 사업자를 관리한다든지, 주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인건비에 해당되겠습니다.
홍보도 해당이 되겠죠.
○신미진 위원 그리고 이 평가내용 업체평가에 대표자 경력과 운영실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신미진 위원 그럼 대표자 경력은 뭐 유사 경력을 말씀하시는 것일 테고요,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근무실적이 되겠습니다.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근무한 실적을 말합니다.
배점은 5점이 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운영실적은 어떤 운영실적이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운영실적은 평점 5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영실과학관이지 않습니까?
그 과학관에 국한되지 않고 전시관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운영한 실적을 포괄적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이렇게 따지면 새로운 업체는 여기에 참여를 잘 못 하겠다. 그렇죠?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업체만, 뭐 장영실과학관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실적이 있는 것은 어디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신설 업체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게끔 지금 공모가, 이 점수로만 따지면 뭐 신생업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지 않게 돼 있지 있을까요?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일단 아무래도 관련 규정에 보면 전문업체,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지정해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효율성, 그다음에 그런 조건들로 제한을 둠으로써 그래도 좀 더 효율성 있게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신미진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어떤 말씀인지 알고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더 전문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제한사항이 물론 있어야 하는 것도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이 제한사항으로 인해서 더 좋은 아이템이나 뭐 이런 사업 구상안을 가지고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한사항이 따라옴으로 인해서 또 참여 못 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한사항만 두지 말고 기준을 약간 좀 완화해서라도 더 좋은 곳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더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해서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공시설과장 이강헌 예, 위원님이 주신 의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장영실과학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3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산회)

○ 출석의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천철호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건설교통국장 김효섭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 대중교통과장 이재성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건축과장 채기형
  • 도시개발과장 천흥렬
  • 공공시설과장 이강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