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1회-제3차-기획행정위원회-2023.03.15 수
제241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3월 15일(수)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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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계속)
가.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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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행정안전체육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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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올해 MZ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젊은 직원들의 퇴사율이 높아서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명노봉 위원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조례도 제정해서 장기재직휴가 조례안이 통과됐고, 퇴사율이 증가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작년도 기준으로 공무원 경력 5년 미만자가 총 29명이 퇴사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공직사회의 적응이나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명노봉 위원 공직사회의 특수성에 대해서 적응을 못하시고 계신 분들이죠?
○명노봉 위원 우리 시에서는 직원분들에게 인센티브도 준다고 하셨고, 공직자 해외연수도 하신다고 하셨고, 올해 또 4년 만에 한마음체육대회도 개최하신다고 하셨고, 그걸 하면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될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잖아요.
새롭게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충분하게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사기진작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공직자분들의 가장 큰 희망이면 뭘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공직생활을 하면서 승진이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희망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승진, 인사 그렇죠?
인사권은 우리 시장님한테 있고 승진에 대해서 불평등하다고 느끼는 직원들분이 계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공직사회가 사실은 특수성이 있어서 경직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나 상관의 업무지시에 대한 것은 분명히 팀장이나 주무관이 따라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창의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제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용은 많이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 부분이 제안하는 내용들이 시민들에 대한 혜택, 또 시정에 대한 발전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명노봉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총무과에서 올해 장기재직휴가도 만드셨고 인센티브도 주시고 공직자를 위해 하시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주무관이든 팀장님이든 이분들의 의견을 실·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많이 수용을 하셔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다 틀렸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사기가 진작이 됩니까?
사기가 저하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경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명노봉 위원 나는 옳고 집행부는 틀리고 의회도 틀렸다고 하면 이게 사기진작이, 인센티브 주고 조례를 제정해서 장기재직휴가를 주고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제도가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유종희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 대한 충분한 인센티브나 보상이 있다고 하면 환경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사기진작이 돼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과장님 이런 제도도 필요하지만 직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들어주는 특히나 인사든 신규사업 제안이든, 특히 많은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또 국장님이든 시장님이든 그분들의 생각이 모두 옳다라는 관념을 버리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조직진단 추진계획 해서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퇴직하시는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또 휴직하는 분들도 많이 증가돼서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또한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신설 부서가 생겨서 실·과에 필요한 인력들이 그쪽으로 배치가 돼서 너무 힘들다.
현장에 출장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요청이나 할 때 항상 외근 출장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한 보니까 국립경찰병원, 리버파크, 신규도서관으로 인력이 또 배치돼야 하는 상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 수급을 다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계획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정원에 대한 부족 현상 때문에 실·과에서 원하는 인력을 증원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에 대해서는 자율 증원이 가능합니다.
충청남도에서도 현재 아산시만 기준 인건비 대비 86.5% 정도 ’21년도에 집행을 했더라고요.
충청남도청 같은 경우는 100%, 천안시 같은 경우도 거의 100% 다 되게 집행해서 정원관리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 주자 해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정원을 증원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임기제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정식.
○김은복 위원 아, 정식으로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맹사성 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그 운영에 대해서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인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것은 전 직원입니다.
○김은복 위원 전 직원입니까?
○김은복 위원 거기에 보면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추고’, 맹사성을 보면 예전에 덕망이 높고 이런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 보면 소통과정이 있더라고요.
소통과정 이런 교육들을 아산시의 수장이신 분도 꼭 교육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조직활성화 교육이 있는데요.
시장님의 시간이 허락된다고 하면 오셔서 특강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조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보면 소통과 화합의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정직원만 가능하고 임기제분들은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고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꼭 그것은 아니고요.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 신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꼭 구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주제별, 직급대상자, 직렬별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분 없이 모든 직원들한테 대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12페이지에 보면 글로벌 기획연수가 있는데요.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에 대해서 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누가 가셨는지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찾아가는 경청간담회를 통한 조직진단, 합리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에서 이게 신규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난해 2022년 업무보고 때 직렬별 인사간담회라고 해서 신규 업무보고가 올라왔었거든요.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기존 2022년 직렬별 인사간담회는 없어진 건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틀린 부분이고요.
이것은 조직에 대한 진단, 인력에 대한 정원 진단을 실·과별로 부서별로 하는 부분이고.......
○이춘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직렬별 인사간담회 실시하는 건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건 계속적으로 올해.......
○이춘호 위원 아, 업무보고 내용에 없어서 혹시나 그 내용이 변경돼서 바뀌었는지?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별도로 추진됩니다.
○이춘호 위원 별도로 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직렬별 간담회 실시 계속하고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자료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올해는 아직 개최는 못 했고요, 개최할 계획이고.
○이춘호 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별로?
○총무과장 유종희 월별로 아닙니다.
상·하반기에.......
○이춘호 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진행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혹시 그 자료 나오게 되면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민선8기 시정철학에 맞는 인사행정 구현해서 승진사무관 및 신규공무원은 본청 경험 후에 읍·면·동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신규공무원 같은 경우는 주로 요즘에 흔히들 얘기하는 MZ세대 많이 있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본청 근무나 읍·면·동 배치나.
무작정 집행부에서 본청 근무가 아닌 들어오시는 세대분들의 의견도 있을 테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읍·면의 현장업무 자체가 주민들하고의 직접적인 접촉하는 행정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신규공무원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런데 적응을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춘호 위원 대부분이 적응을 못하던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주민들의 눈높이가 있는데 행정 경험이 없고.......
○이춘호 위원 처음이니까 주민 간의 민원인들 간의 대응이 약간 미숙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본청에서 일단 배치한 후에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읍·면·동 배치한다는 계획이죠?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혹시나 들어오는 세대들, 새로운 MZ세대들한테도 그런 면에서 의견을 들어보시고 추진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직원간 소통Day가 계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2022년 업무보고 할 때 직원간 공감데이트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잠시만요, 페이지 수가.......
○이춘호 위원 7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직원간 공감데이트 말씀이세요?
○이춘호 위원 예, 직원간 공감.
2022년도 업무보고 때 직원간 공감데이트로 신규로 업무보고가 올라왔었고, 이번에 그거는 빠지고 명칭이 직원간 소통Day로 바뀌었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같은 어떤 맥락이고요.
신규직원이나 기피부서, 격무부서나 이런 데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시장님과 공감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그럼 계속이 아니라 신규로 봐야 겠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이것은 별도의 시간보다는 점심시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감데이트하고 소통Day하고 명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신규 업무로 봐야 하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작년에는 시장님과 직원과의 공감데이트는.......
○이춘호 위원 끝난 거죠, 이제?
○총무과장 유종희 직렬별 간담회는 있었는데 이것은 다른 개념으로 별도로 한 번 또.......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지난해에는 매월 1회로 책정돼 있다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분기별 1회로 돼 있어서 완전히 다른 업무인지?
○이춘호 위원 그게 변경된 사항인 거죠?
이름 자체도 바뀌었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다른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다른 부분인 거죠?
○이춘호 위원 계속이라고 돼 있길래, 이런 것 좀 챙겨주세요.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지난해 2022년도에 2023년도에 대해서 업무보고한 내용이 정작 2023년도 업무보고 내용하고 약간 바뀌었을 때는 저희 위원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같은 내용을 가지고서 2022년도 업무보고하고 2023년도 업무보고하고 다르게 보이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피부서, 해외직원 연수.
몇 년 동안 계속 추진해오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중단됐었잖아요.
혹시 그것을 추진하면서 기피부서 직원들, 배정된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기피부서에 대한 어떠한 생각이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걸 혹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나 아니면 한 적이 있는지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냥 무작정 기피부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의 위로 형태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 건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거에 따라서 다녀오신 분들, 아니면 기피부서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에 대한 생각이 접수가 돼야할 것 같거든요.
이 13개 부서가 나오는데 그런 부서에 대해서 왜 이 부서가 기피부서가 됐고, 거기를 그 부서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무슨 요구사항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왜 여기가 싫은지를.
그런 것을 직원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나 생각들을 수렴하셔서 조사하셔서 그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보면 업무의 한 연장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80페이지죠.
둔포읍 승격이 있네요. 둔포, 탕정, 신창.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춘호 위원 자치행정과인가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오늘 저는 합리적인 인사 및 조직관리에 대해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죠.
먼저 보좌관이 지금 몇 명이 존재합니까, 우리 아산시에?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보좌관은 지금 시정발전 등 4명입니다.
○전남수 위원 일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존경하는 홍성표 의원님께서 보좌관의 추태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모 보좌관이 시청 현관을 나서면서 의원님께 “당신”이라는 아주 험악한 말을 쓰고 나이 차이도 상당히 많으면서도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부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들어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간부회의 석상에서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은 표현이고 그런 부분은 깊이 숙고해야 할 부분이다.
저도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제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 의원에게 당신이란 막말을 표현한 보좌관은 그 이후에 의원에게 와서 사과를 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 내용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정책을 논하고 정책을 보좌하겠다는 사람이 시에 들어와서 시민의 대변인 의회 의원에게 당신이란 막말을 퍼부었을 때 이것이 온당하냐.
이 내용을 알고서도 전체적인 인사관리를 하는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묵인하고 계셨다?
또한 이런 점에서 홍성표 의원에게 와서 어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없습니다, 그것은.
○전남수 위원 이런 시정잡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서도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다, 자부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그 내용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지를 시킨 바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분명하게 기회가 된다면 박경귀 시장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고 또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은 가감하고요, 이왕 나오신 김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직원들의 어떤 근무평점을 하시죠?
○전남수 위원 근무평점을 하셨을 때 재척과 기피와 회피의 대상이 있습니다.
물론 기피는 직원들이 국장님과 과장님을 기피대상으로 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본인들이 인사와 평점에 뒀을 때 이것이 온당치 않고 조직의 저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라면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사안에 있어서 그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고 그리고 사적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피·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과정에서 회피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직위공모제 사회재난팀장 때 저도 기피·회피를 해서 평가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철저하게 검토해서 시행을 하지만 혹시나 제가 부적절한 행동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남은 공직자 2년 미만 남았지만 직을 걸고 그런 부분은 책임지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직위공모제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인사평점을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죠?
○전남수 위원 1년에 두 번 하게 돼 있을 때 직원들은 근평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는 시민들은 우리 직원들이 줄 서기와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사실이고요, 그렇게 돌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님부터 말씀을 나눠보시자고요.
과장님의 아내가 아산시에 근무하시죠?
○전남수 위원 밖에서 들리는 말이 어떤 말로 들리냐면요.
그 국의 총무과장의 아내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른 국으로 갔고 거기에서 당연히 1등의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밖에서 들리는 얘기입니다.
시중에서 그렇게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얼핏 저도 듣긴 들었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소문이기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전혀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제 자신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는 전체적인 직원들을 놓고 평점 순위를 정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각 부서에서 평점이 오면 그걸 국에서 국장님이 조정해서 전체적으로 총무과에 왔을 때 그 안에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회피를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게 회피에 대한 대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회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전남수 위원 꼭 굳이 대상이라고 해서 내가 회피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부분에서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무과에서는 국에서 올라왔을 때 전체적인 직급별 인원을 가지고 국장님들의 평점을 존중해서 부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국에서 올라오는 부분을 뒤엎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국에서 모두 올라오는 같은 직렬의 순위를 정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었을 때 행정직이 올라왔을 때 행정직이 한 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그런데 위원님, 총무과에서 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올라온 것을 취합하면 그것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고요.
○전남수 위원 그 위원회에서 정하기 전에 어떤 자료를 제출한다고 할까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자료만 만들어서.......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거기서 정합니까? 그 위원회에서?
그렇지는 않잖아요. 어느 정도의 대안은 제시하는 것이 총무과의 역할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했을 때는 거기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남수 위원 인사나 근평에 대한 순위는 공무원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에게 좋은 순위가 오면 마땅한 인사고요.
또한 내가 처지는 순위는 마땅한 인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럴 거예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총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잘 염두에 둬야 한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공정하게.......
○전남수 위원 또한 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도 이것을 유심히 살펴보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국장님께 또 여쭙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직위공모제 이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나는 회피를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같은 국에서 총무과에 있는, 물론 특별하게 어디까지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혈족은 혈족이겠죠, 그렇죠?
○전남수 위원 우리 속담에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근평에서도 분명하게 과장의 역할이 들어갈 텐데 과장님, 아니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도 국장님은 회피를 하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근평은 일단 부서 내에 과장님이 근평을 합니다.
근데 근평은 부서장님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서 근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않습니다.
다만 국 간의 조정을 할 때 그 부서에서 받은 점수와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해당 직원의 역량이나 근무연수, 업무의 여러 가지 중요성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니까 주관적으로 팔이 안으로 굽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제 사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행동은 저는, 물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죄송스럽지만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국장님의 위치를 보고서 나름대로 과장님들이나 상대방에 있는 국장들이나 그런 역할도 자진납세라고 할까요?
이런 역할도 돌아가는 게 사실이 아닐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년 미만 남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32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은 아닙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행정국장을 다른 사람을 해 주세요.”라고 시장님께 요청하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봄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은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공직생활을 여지까지 해오면서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나는 회피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이직에는 안 맞으니 시장님, 이 자리를 나보다 더 유능한 그렇지 아니한 이런 사람을 채워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상황을 저도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아산시 공동체가 잘 갈 수 있게끔 저도 그런 중심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런 부적절한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말씀을 드리고 결정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좋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자리는 부시장님을 참고인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과장님과 국장님, 혹시 부시장님 참고인으로 요청할 때 그 소리를 전달 들으셨는지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그 얘기 들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전달 들으셨는데요, 하나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부시장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하면 적절치 않으려나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부시장님을 출석을 요할 때 누가 출석을 요구했는지, 또한 무엇 때문에 요구를 했는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의회를 한 번도 오시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관리한다는 국장님과 과장님의 철학이랄까?
운영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81페이지에 읍·면·동 이·통장 역량 강화 업무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통장님들 역량 강화를 시키기 전에 이·통장님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지 않아요?
○명노봉 위원 아닌가요?
○명노봉 위원 제가 봤더니 이·통장 제도가 110년 정도 됐어요.
일선에서 주민과 시, 또 시와 주민 간의 가교역할을 많이 하셨는데 아마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이고 저도 이·통장님들께 듣는 이야기가 있어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건데, 어떻게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통장 연합회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희가 매주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저희가 거기서 듣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통장 제도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통을 둘 수 있다는 건 법적 근거가 있고요.
거기서 이장이나 통장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위임이 돼 있어서 임명규칙이 있습니다.
시 임명규칙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 근거 없이 110여 년 동안 이·통장 운영이 돼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죠.
규칙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통장 법률제정이 진행되고 있는 건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통장 관련해서요?
○명노봉 위원 국회에 법안이 계류 중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것 좀 왜냐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도가 법률을 제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국회에서 한번 들었거든요.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줘야만 일선 행정에서 가장 고생하시는 이·통장님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불어서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주민자치회의 취지는 다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사실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구성할만한 인적자원이 사실은 부족한 것도 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지난번에 짚어주신 부분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행·키, 이장단, 바르게, 새마을 이분들이 각종 읍·면·동의 단체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이 부족한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알고 계셨고 그래서 중간에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한 부분도 조정이됐었잖아요?
○명노봉 위원 우리 시정이 주민과 집행부보다 너무 앞서 가면 우리 주민들하고 시 집행부가 힘들지 않을까요?
지금 주민자치회가 출범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가 안정된 안착된 후에 주민자치회를 시장님께서는 지역에 말씀하고 다니시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과장님으로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법적 근거나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또 시정방침이 국정방침이나 시정방침이 참여자치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자원이나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저희가 계속 설명회나 아니면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적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명노봉 위원 주민자치회의 발족 기한이라고 있습니까?
발족 기한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추진계획에 의해서 기한을.......
○명노봉 위원 계획에 의해서 가는 거지, 주민자치회는 어느 시기까지 발족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읍·면·동 실정은 인적자원이 부족하고 또 주민자치회에 대한 읍·면·동의 이·통장님이나 이런 부분에서 오해도 있고 하니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주민·집행부·의회가 함께 가야 한다는 본래의 시정에 대해서 철학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우려하시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하신 부분도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각 단체나 읍·면·동에 다니면서 인적자원을 어떻게 보면 활동가분들을 그분들한테 취지를 설명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참여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우려하는 인적자원이 물론 우려하는 것만큼 많이 해소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현재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수 있는 요건은 어느 정도 갖춰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면 우리 이장님들의 사기진작도 중요하하고 또 주민자치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착도 중요합니다, 과장님.
두 가지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19페이지 보면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에 대해 있습니다.
이 추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홍보는 저희가 연초 작년에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SNS나 읍·면·동이나 이런 쪽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지난 12월에 서울에 교육이 있어서 갔는데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홍보가 타 시·도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혹시 목표액은 얼마나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목표액이라고 딱 설정은 안 돼 있지만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봐서 답례품 예산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원에 대한 답례품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표라기보다는 1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세웠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해서 있는데요.
제가 CCTV에 대해서 도비 사업비를 받은 게 있어서 요청하려고 했더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안 돼서 아직 진행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CCTV까지 다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농촌마을방범CCTV 설치 관련된 말씀이신데요.
CCTV를 선정해서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마을에 있는 분들, 마을에 그동안 이·통장님들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지만 근데 공식적인 채널은 주민자치회가 법적인 협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서도 그것을 한번 협의·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바꿔가기 위해서 3월부터는 진행을 할 건데요.
현재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우선순위나 협의할 때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주민자치회가 5개소만 되어 있다고 보고서에는 왔는데 현재 몇 개소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자치회 구성된 읍·면이요?
○김은복 위원 그럼 나머지 지역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회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지금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5개 지역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 있고요.
다만 이번에 전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공고하고 있습니다.
5개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회는 인원이 30명에서 5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추가모집을 하고 있고요.
12개 주민자치위원회는 모두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하고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5개소 아니고 다른 지역이거든요.
기다려야 된다는 답변을 제가 받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이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주민자치회에서 한 번 더 협의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가 이번 달 말이면 구성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사업을.......
○김은복 위원 멈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보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복 위원 전면은 4월부터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모집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달 말이면 거의 구성이 될 것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게 빨리빨리 CCTV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잖아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니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말씀 전에 방송송출에 마스크를 착용하셔서 전달이 덜 된다는 요청이 있습니다.
과장님 발언 때에 마스크 좀 탈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계속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들이 참여해서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춘호 위원 이 구절이 이번에 배방주민자치회에 새로 운영세칙으로 결정된 사항이거든요.
내용 알고 계시죠? 배방.
○이춘호 위원 근데 제가 이런 말씀드릴게요.
지난 2월 9일에 과장님하고 담당 주무팀장님하고 배방주민자치회 월례회의를 본 위원하고 같이 참석하셨었죠?
○이춘호 위원 앞에 계신 전남수 위원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때 세칙 개정안이었죠, 주제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세칙 개정안이었고 그날은 배방읍주민자치회 월례회의였습니다, 정식 월례회의.
○이춘호 위원 그래서 과장님 참석하시고 팀장님 참석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한 후에 연락을 드린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이후에 저희는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배방읍 주민자치회 회원들께서 모이셔서 아산시에서 내려보낸 배방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안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했죠?
가결·부결 결정을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래서 제6조제3항·제4항, 이 항이 부결이 됐습니다.
기타 다른 항목들은 거의 가결이 됐고 제6조제3항·제4항 이 내용이 부결이 됐어요.
제3항·제4항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6조, 주민자치회 정수입니다.
제3항이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단체 추천자의 50%, 이통장 협의회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정수에요.
그날 이 내용이 부결됐어요.
근데 2월 23일, 다시 배방읍 주민자치회에서 임시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얘기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얘기 들으셨다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때 세칙을 꼭 우리 시에서 내려준 표준안대로 해야 하느냐, 그거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저희는 “그것은 여기서 논의하시면 됩니다.”해서 그날은 안 됐고 그 후에 저희가 조례내용이나 운영세칙에 관해서 계속 통화를 했습니다.
거기 위원장님하고 아, 거기는 주민자치회장님죠.
회장님하고 그런 구성에 관한 내용을 디테일한 부분까지 구성비율이나 기능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해서 그러면 주민자치회장님께서 그러면 그것은 주민자치회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봐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것을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해서 논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요.
○이춘호 위원 결과를 말씀드릴게요.
결과는 그 부결된 항이 다시 가결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 가능 여부는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고요.
주민자치회에서 다시 소집을 해서.......
○이춘호 위원 그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나 이런 언어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배방읍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회유나 아니면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신 적 혹시나 있으십니까?
제 표현이 부당하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적절하면 취소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계속 통화는 했는데 만나서 그런 얘기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한 적은 없어요?
○이춘호 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런 들리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정식 월례회의에서 부결된 내용이 임시 월례회의를 통해서 다시 가결됐다는 그 자체가 일단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전에 배방읍에 시에서 세칙안을 내려주면서 ‘웬만하면 이 안으로 해달라’, 그런 부탁은 했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기준을 저희가 정해준 겁니다.
○이춘호 위원 (자료를 보이며) 기존에 배방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아산시에는 5개 읍·면·동이 하고 있습니다, 12개는 아직 전환 준비 중에 있고.
기존에 굳이 자치회로 전환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치회 세칙도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전면 무효화하고 왜 새롭게 그것도 배방읍 주민자치회에서 만든, 제가 하기 전에 말씀드렸었죠?
“주민 누구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민주적 원리에 따라 주민의 자율적인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세칙을 아산시 자치행정과에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기존의 배방읍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이 있는데 여기에 수정하고 보완이 필요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전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배방읍 주민자치회는 이미 주민자치회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근데 거기에 대한 그 기능이 그동안에는 법에서 정한 기능·역할을 안 했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안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운영세칙안을 새롭게 내려보내지 마시고 기존에 하고 있는 세칙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서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
○이춘호 위원 자, 배방읍 운영세칙 제가 보여드리는 이 세칙하고 내려보낸 운영세칙안 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의 틀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행감 자료에 본 상임위에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주민자치회 세칙을 요청드렸어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이게 무슨 주민자치회에요?
이 부분으로 인해서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통장협의회하고도 마찰이 많이 생긴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하고도 이·통장협의회하고도 얼마 전에 얘기도 있었고요.
자, 지난 2022년 주민자치회 조례 통과할 때 회의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손명화 과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본 위원이 얘기했을 때 “임의적이냐, 강제적이냐?”.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할 수 있는 읍·면·동을 가능한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전환시키는 게 옳지 않느냐?”
왜?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강제사항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이 계속 마찰음이 들리고 있고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난번에 회의록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봤고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부분을 제가 두 달 정도 됐는데요.
두 달 동안 계속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거기서 강행규정이라고 물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하지 않을 중간에 이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있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취지만 더 설명을 해드렸지.
이것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설득이나 이런 부분 그동안.......
○이춘호 위원 강압적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아직 지우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속한 단체의 단톡방에 그런 내용으로 톡이 뜬 내용이 있습니다.
이수하려면 교육 몇 시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지원하려면 이수교육 시간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6시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6시간이죠?
○이춘호 위원 그것을 받으라고 각 기관·단체에 문자발송 하신 거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관·단체에만 했습니까?
아니면 저는 배방 주민자치회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전 배방읍민들한테 다 했습니까?
기관·단체에 속하신 분들만 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렇죠, 저희가 알고 있는 기관·단체 회원님들한테 우선적으로 했고요.
일반 주민대상으로는 설명회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추가모집하고 있죠? 기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모집 기간입니다.
○이춘호 위원 기간 모집해서 인원을 50명으로 충족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거죠?
○이춘호 위원 예, 12월까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모집해서 저희가 이번 달에.......
○이춘호 위원 모집은 6월 말까지 위촉장 들어가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모집해서 이번 달에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 임기가 6월 30일부터 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임기는 위촉하는 날짜부터 2년입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걸로 인해서 주민자치회 전환에 따라서 공모사업 못하는 사업이 몇 개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탁사업 중에 한 9개 정도를 파악을 해놨는데요.
그중에 스톱된 부분이 4개 정도 사업은.......
○이춘호 위원 스톱이 아니라 그것은 신청 못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날짜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추진을 아직 안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달에.......
○이춘호 위원 안 하고 있죠?
지난번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할 때 주민자치회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내려온 공모사업을 신청을 못하고 있다.
기한이 아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지만 2월 13일인가 14일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회 전환이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못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더 생긴다는 예정이거든요, 현재 이 상황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현재 이번 달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사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마을의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을축제 명소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은 주민자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이춘호 위원 공모사업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게 공모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가능한 거죠?
○이춘호 위원 정부공모사업도 다 가능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놓친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것도 다음 달부터는.......
○이춘호 위원 기한이 지난 것도 잡을 수가 있어요?
신청할 수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것은 제가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는 파악을 해보는데요.
○이춘호 위원 일자리경제과 이선화 과장님하고 협의 한 번 해보시고 아마 제가 알기로 지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를 못해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지난.......
○이춘호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세세하게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로 이관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평생학습과에서는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평생학습과에서.
○이춘호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주민자치회 재정수입원이 될 텐데.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프로그램 수강료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기금은 그동안에 있던 기금은 주민자치회에서 승계를 받도록 그렇게 조례로 돼 있고요.
○이춘호 위원 그럼 주민자치회는 수강료가 재정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재정에 약간 문제가 안 생길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 관련된 것은 평생학습과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이관이 되고요.
거기 수강료나 이런 것도 다 그쪽으로 이관이 되고.......
○이춘호 위원 아니, 이관이 되는데 기존의 주민자치회에서는 그 수강으로 인해서 재정수입이 들어왔잖아요, 수강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현재 운영비 1000만 원씩 예산이 돼 있거든요.
그걸로 일단은 운영비를 주고 그리고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거기 무국인데요.
주민자치회 사무국에서 해야 할 일이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기능이나 협의나 수탁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직원 한 명을 배치해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춘호 위원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운영비를 일단 올해 첫 해는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통 주민자치회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20∼30개 가능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많은 곳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20∼30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수강료 수입이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러니까 그 부분은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그 운영은.......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던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되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을 받던 주민자치회 기금재정이 그만큼 안 들어오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것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렇게 됐을 때 주민자치회 운영기금이 부족하지 않을까, 재정에 문제가 안 생기는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은 거기서 운영을 안 하지만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이춘호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원 부분에서 1000만 원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1000만 원이 있고요.
○이춘호 위원 과연 그 1000만 원 기금이 주민자치회에 넉넉하게 가능한 금액인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러니까 그후에 연간 총금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회도 아마 월별로 수입이 들어갈 거예요, 수강료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참여사업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춘호 위원 아, 그로 인해서 거기 각 주민자치회 보면 상근직으로 직원이 한 명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자치회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면사무소 직원으로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배방읍 주민자치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주민자치회 자체적으로요?
○이춘호 위원 그분들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있는 기금으로 올해 운영을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올해 운영비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만 것이 저희가 사무국에 직원 한 분씩 일할 수 있는 분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지금 그거까지는 저희가 저기인데.......
○이춘호 위원 그거까지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고 계셔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러니까 그분들을 승계시키든지 그것은 앞으로 방법적인 것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직까지 검토 중인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회 벌써 전환시킨다고 하시면서 프로그램도 평생학습과로 이관한다고 하는데 아직 그런 계획을 안 갖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러니까 그 기금은 인건비에 대한 기금은 그 상황에서 주민자치회로 넘겨서 올해는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는 하더라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상근직, 근무하고 있는 직원 그분들 연계성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것도 승계해서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승계가 가능한 거죠?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에서 불만사항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에 그런 내용들을 자치행정과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알고 계셔야죠.
그것들을 다 우리 위원들께서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강조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타 다른 더 중요한 사항들은 본 위원도 자료를 더 준비해서 올 행감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 또한 몇 가지만 팩트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다섯 군데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래서 다섯 군데는 법적인 근거자료가 있어서 잘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이에 맞춰서 나머지 12개도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 커져 버렸어요.
주민들이 이해하는 거나 우리 위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 조례를 승인해 주면서 생각하고 너무 틀린 거예요.
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수교육을 6시간 받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가기 위해서 당연히 이수교육 6시간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회원으로 등록이 된 이후에 얼마의 기간 내로 이 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 교육은 사전교육입니다.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전남수 위원 사전교육,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게 되죠.
그냥 소방대든 어디든 간에 이 교육을 받으라고 해서 다운받아서 휴대폰으로 계속 틀어놓게 되죠.
그렇게 교육을 받게 되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서 아산시정을 운영하는 사람이 결정권자가 주민들을 길들이고 있는 거다,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 동의는 안 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희가 보고서에도 있듯이 사실.......
○전남수 위원 아니아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에 동의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장께서 알면 큰일 나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전남수 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되고요.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들으세요, 들으세요.
말씀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하는 건 답만 간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고요.
그러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만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을 때 강행규정이 아니다, 임의규정이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런데 이게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다섯 군데가 하고 있었을 때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단, 이게 12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이유는 나름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기존의 주민자치회 다섯 군데가 하고 있는 대로 합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또한 의회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처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많은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박경귀 시장께서 나름대로 더 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전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또 하려고 노력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커졌어요.
이 세칙은 주민자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주민자치회장이 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데 너무 세칙에 대해서 남의 제사상에 밤 놔라, 대추 놔라, 감 놔라 하는 역할로 변모했던 거예요.
그런 순수한 뜻이 있었으면 그냥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시켜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칙을 만들든 또 강화하든 이런 부분에서 맡겨주셨어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이장단이나 이런 데에서 너무 큰 거예요.
또 우려를 하는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우려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아무리 좋은 취지로 가더라도 이것을 주민들이 인정을 안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행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결정권자인 시장의 눈치를 보는 우리 주민자치의담당 부서장인 과장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호흡을 같이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분명하게 과장님과 말씀을 나눌 거고, 또 필요하면 전에 이 업무를 봤던 현재 손명화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도 출석을 요해서 많은 대화를 나눌 겁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이 주민자치회로 아주 스트레스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 업무를 맡은 이상에 주민과 의회와 행정이 삼위일체가 돼서 잘 풀어야죠.
풀기 위해서 우리 의회도 시민의 소리를 전달하고 의회의 소리를 전달하는 거니 이런 부분에서는 힘들더라도 같이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풀어보자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셨고요.
저도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81쪽에 읍·면·동 이·통장님 역량 강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말씀해 주시는데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웃음치료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 근간에 제가 해당 팀장님을 통해서 전달은 됐고요.
이·통장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월정액 30만 원을 받고 계시더라고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해서 월정액 30만 원, 회의참석수당 2만 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 인상을 해 주십사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행자부에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얘기 들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85쪽에 아까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언론을 통해서 타 시·군에서 홍보하는 내용 보셨나요, 혹시?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SNS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면 충남만 기준으로 지금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금된 금액이 어느 정도로 돼 있는지 비교를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아니요, 비교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서 저희가 수익을 얻는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 저도 조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인구 비례 기부액이 아산시는 적을 것 같아요, 느낌에.
자발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까 기부된 금액에 따라서 지급하는 소정의 물품에 대해서만 말씀하셨고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저희 아산시도 홍보대사가 있죠.
근데 시·군에서 홍보대사를 통해서 아마 언뜻 청양도 한 것 같고 보령도 한 것 같고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면서 외지에 계신 분들이 ‘아, 내 고향을 위해서 십시일반 나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데 저희는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보이면서 아산시에서는 외부로 표출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홍보대사, 그냥 시 행사 때만 불러서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요.
적극 활용해서 이분들하고 홍보대사하고 저희가 계약을 맺을 때 이런 부분도 저희한테 도움을 주십사,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내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 주십사, 아마 그런 내용도 포함돼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컨대 인구비례 사이즈에 비해 기부금액이 적을 같다, 지금 외부 홍보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거 확인하시고 검토하셔서 외부에서 아산시를 위해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할 수 있도록, 가능하시겠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내용에 매년 반복되는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가 올해 혹시 예상 강수량이나 이런 거에 대한 체크는 아직 안 됐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저희가 기상청 들어가서 중기·장기 예보를 봤을 때는 장마는 6월 말이나 이때 정도에 올 것 같고요.
강수량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예년 수준에서 조금 더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20년도 그런 상황을 예상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안전총괄과인데 하천 준설작업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안전총괄과에서 할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재해위험지구라고 해서 하천지구를 정비하는 것은 재해위험지구에 지정된 데에 한해서만 하고 있고요.
준설이나 이런 건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파악을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수해가 나면 인명이든 재산이든 농작물 피해가 날 수도 있잖아요?
피해복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는 집계는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 재해가 생기면 ND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 읍·면·동이나 재해 관련 부서에서 NDMS에 입력을 하면 그 입력된 자료가 행안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행안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서 보수를 할 수도 있고 좀 약하다고 그러면 지방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보수는 각 부서에서 따라서.......
○명노봉 위원 모든 피해 상황은?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집계를 하고?
○명노봉 위원 그 후에는 어느 과로 가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농작물이나 이런 것은 농정과나 농업부서로 가고요.
하천이나 이런 것은 하천부서로 각 부서별로 저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하천과나 도로과나 건설과 이런 데와 사전에 수해·재난 예방에 대한 대책회의 이런 것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게 생기면 만약에 자연재해가 생기는 기상 상황에 따라서 예보가 나오게 되면 상황판단회의를 저희 부서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한파 같은 경우도 저희 부서하고 복지부서나 이런 데하고 상황판단회의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만약에 호우나 있으면 해당 부서하고 상황판단회의를 미리 협의해서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이 과가 맡아주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올해도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감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자료에는 없는데 안전보험 업무를.......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시민안전보험.
○전남수 위원 예, 시민안전보험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시민안전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과장님.
그래서 지난번에도 유경재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그냥 보험료만 납부해서 그 혜택을 못 받는다면 이 보험을 가입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이 있으니 이런 부분에서는 혹시나 없으면 좋죠, 그렇죠?
그러나 보상을 받게 된다면 또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또 받으려고 하는 보험이잖아요?
보통 보면 이장회의도 있고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톡톡도 있어요, 홍보담당관에.
그런 부분에서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들어와서 업무 맡고 나서 시민안전보험을 제가 파악을 해봤는데요.
만기가 5월 29일까지입니다.
30일에 다시 들어야 하는데 ’21년, ’22년 지급실적을 보니까 많은 숫자는 아니더라고요.
9건, 12건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보장해 주는 거에 비해서는 보상받아 가시는 분이 적다, 그래서 그것을 방법을 찾고 있고요.
그러지 않아도 도에서도 그것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바쁘시겠지만 이장회의 때 가셔서 어떤 어떤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해 주면 또 이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시다 보면 ‘우리 주민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당하셨네? 이것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라고 해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우리 이장님들도 그런 보험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어려우시겠지만 한 번만이라도 이장님들께 자료를 준비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이장님들이 아마 주민에게 전달하실 겁니다.
우리 이장님들의 역할이 크거든요.
다시 한 번 그렇게 부탁할게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자료가 약간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는데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둔포2지구·장재·곡교석정·황산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가 변경된 게 있네요?
둔포2지구 같은 경우 국비·도비·시비가 지난 2022년도 업무보고 사항하고 내용이 틀려서, 그 내용하고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부분이 자연재해위험지구는 일단 시에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을 아산시장이 하게끔 돼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행안부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기본 설계나 시설변경 설계할 때 행안부 검토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가 많이 올리면 행안부에서는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춘호 위원 총사업비는 그렇지만 국비·도비·시비 매칭 비율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비율은 국비가 50%고요, 시비가 25%, 도비가 25%.
○이춘호 위원 그럼 둔포2지구 같은 경우 이게 설명자료하고 업무계획 보고자료하고 금액이 틀려요.
확인하셨나요? 거기 내용하고.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475억 1400만 원.......
○이춘호 위원 자, 국비·도비·시비 한번 확인해보세요.
거기 내용하고 여기 내용하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비교가.......
그것은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 내용하고 장재·곡교석정 다 내용이 틀린 데요.
매칭사업 국비·도비·시비 금액들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게 올해부터 지방비 부담이 예전에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올해부터 국비 50%, 도비 25%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 참고자료드린 부분이 그 부분이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 부분이 맞는 자료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 부분이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자료를 보이며) 이 부분이 틀린 부분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 부분이 약간 업무보고 작성할 때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 위원들이 헷갈렸습니다.
금액이 지난 2022년, 2023년 업무보고자료 그다음에 보충자료 참고자료인데 이 내용이 세 가지 다 틀리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그것은 다시 정확하게 확인하고 전체 위원님들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인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참고자료를 다시 한 번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아산의 안전을 총괄하시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참고자료 28페이지 보면 그동안 추진사항 보면 현장조치매뉴얼 자체점검을 하셨고, 1월에 매뉴얼 신규 제정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향후계획에 보시면 기존 현장조치행동매뉴얼을 내용개선 및 활용도 제고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행동매뉴얼은 얼른 빨리 개선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모든 것들이 활용제고 돼서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 현장조치매뉴얼은 위에 있는 것처럼 풍수해 등에서 33개 분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올해 경기장하고 공연장 부분을 추가시켰거든요.
왜냐하면 4·28행사가 이순신종합운동장에서도 있고 네 군데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미리 사전적으로 했고요.
이것은 사안이 생길 때마다 바꿔야 하는 건 맞습니다.
상황이 생기고 상황이 계속 바뀔 때마다 바뀌어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실·과에 통보를 해서 다시 바꿀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경기장이랑 공연장에 대해서 이순신 축제,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보강되면 그것을 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었든요.
그 자료가 그럼 된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미 해당 부서에 통보를 했고요.
이번에 불꽃놀이 분야도 저희가 추가를 시켰습니다.
불꽃놀이도 해당 부서에서 만들고 있고요.
아직은 축제에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협조 온 건 없고 전반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며칠에 어디서 뭐를 하고 있는 것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네 가지 장소에 대한 부분은 축제T/F에서 안전계획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안전보험까지 들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제출은 안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안전관리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안전관리계획위원회를 개최한 축제에 임박해서 현장점검도 할 계획입니다.
그때는 민간하고 민간전문가하고 안전보안관분들하고 같이 해서 현장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김은복 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주로 현장을 많이 출장을 가셔야 하는 사항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육안검사로 해서 우리 직원들 대부분 가고요.
육안검사를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싶으면 전문기관을 대동합니다.
전문기관은 전기나 가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가 필요한 부분은 안전기관에서 갖고 오는 장비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두께 재는 거나 아니면 기울기 재는 이런 것은 해당 기관에서 협조받아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 번 민원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량.......
○김은복 위원 교량에 난간이 없는 교량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교량이 또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교량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지만 그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안전점검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얘기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은복 위원 예, 계속 수고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질의는 다 드렸고요.
좀 전에 우리 이춘호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사항, 같은 시기에 작성된 보고서나 참고자료가 상이하게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추후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보셔서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39페이지를 보시면 아산시민 건강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해서 신규로 이번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번 주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근데 이게 보니까 계속 있는 거예요?
1·3·5주는 곡교천, 그다음에 2·4주는 신정호 둘레길.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매주 행사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매주요?
○김은복 위원 제가 보니까 시민소통담당관이라는 신설 부서가 생겨서 그쪽으로 인력배치가 많이 되었고,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이 모든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인력이 부족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주 이렇게 토요일에 또 근무를 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직원들한테 미안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체육과로 오시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건강복지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도 매주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걷기 활성화 사업 운동을 하다 보면 직원들 동원도 돼야 하는데 아무래도 제 입장에서는 직원들한테 이해시키는 부분은 어떻게 됐든 하루에 2시간인데 전에한 시간 끝나고 한 시간 해서 4시간 정도니까 직원들 전체 동원은 안 시키고요.
팀별로 한 명씩만 동원시켜서 현장에서 같이 분담해서 역할 할 수 있게 추진하는데 조금은 직원들 입장에서는 초과근무도 있을 수 있고 한데 마음적으로는 미안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저번에 민원 때문에 한번 미팅을 요청했었는데요.
보니까 종목도 되게 많고 관리도 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일요일에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그럼 토요일·일요일도 계속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 관리하는 시설물이 35곳이 있습니다.
35곳이 있다 보니까 월요일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 공무직들은 월요일에 쉬는 건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항상 대기를 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거나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여유는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적으로는.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피로감도 많이 있을 텐데 인원이 충원돼야 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 욕심으로 따지면 인원이 많이 들어와서 직원들이 십시일반 나눠서 하면 좋겠는데 현재 시 전체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현재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아직 업무 파악 다 못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열심히 부탁드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걷기, 참 이거 보면서 아산에 걸을 만한 곳이 신정호하고 곡교천밖에 없나요? 이 시민 행사들을 추진할 장소가.
범시민 이름은 좋습니다.
범시민 걷기대회, 이렇게 해서 계속한다고 하는데 신정호하고 곡교천밖에 없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걷기로 따지면 여러 군데 있겠죠.
송악도 있을 수 있고 송악 봉곡사길도 있을 수 있는데 시내권에서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데가.......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시내권에 계신 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네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무래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아산 시외권에 사시는 분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가 월 단위로 프로그램을 짜서 하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지역 시민들도 동참할 수 있게 걷기 코스를 다양하게 고민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모든 행사 관련해서 신정호나 곡교천 쪽에 몰려 있습니다.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따른 공무원의 피로도도 엄청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좀 감안하셔서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주시고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송악 천년의 숲길 같은 경우도 진짜 우리 아산의 아주 멋있는 길이거든요, 소나무 숲길이고.
또 아산기맥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에 위치한 산들을 연결시켜서 등산하시는 분들의 등산코스가 있거든요.
그런 코스도 개발하셔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가능한데 왜 굳이 시내권에 이렇게 한정돼서.
그런 것 좀 더 확인하셔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송악 천년의 숲길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데도 행사하셔도 돼요, 홍보도 되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기능 보강해서 선장축구센터 있죠?
98페이지인데 기존에 선장축구장에는 축구장 두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1구장, 위쪽으로 2구장, 지난 주에 대회 때 한 번 가보셨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면이 또 생긴다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거기에 부수적으로 같이 족구장하고 풋살장 조성을 하시면서 축구장은 거기에 기존 축구장 두 면이 있었기 때문에 축구협회를 통해서 가능했겠지만 거기 기존에 시설이 안 돼 있던 족구협회나 그것을 사용하는 풋살 그쪽 사용하시는 분들하고는 충분히 협의나 검토가 된 부분입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2020년인가 2021년부터 시작된 사항으로 그때 당시에 계획을 그렇게 세웠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족구협회도 그렇고 처음에 족구 면이 10면이 들어가기로 했었는데 한번 족구협회하고 미팅을 해보니까 족구 같은 경우는 데일리스포츠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좀 불편한 내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풋살장은 한번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고 근데 풋살장하고 축구하고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족구장보다는 풋살장이 필요하다고 싶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현재 토지매입 중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기본계획 세울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볼 생각입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걸 추진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들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축구협회면 축구협회, 족구협회면 족구협회, 그 협회분들하고의 소통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축구장을 조성하든 족구장을 조성하든 풋살장을 조성하든 간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포괄적으로 접수하셔서 듣고 그분들이 그 시설을 사용하는 데에 최선의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현재로서는 접근성은 일차적으로 떨어지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협의하셔서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94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운영인데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우리 아산에 아산이라는 이름으로 프로가 됐든 아마가 됐든 축구팀 시작한 지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충남아산프로축구단은 2020년부터 명칭이 시작됐고요.
그전에는 ’17년부터 ’19년까지는 무궁화축구단이 있었고요.
○이춘호 위원 그것도 프로였죠?
○이춘호 위원 그전에는 혹시?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체육진흥팀이나 파악을,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축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저는 한 30년 이상 축구를 지역동호인들이 축구대회나 축구를 아침·저녁으로 조기축구회 등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예요.
충남 아산이죠, 아산의 무궁화경찰축구단을 시작으로 비록 2부리그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프로거든요.
지금은 충남아산FC로 연고지가 아산이고, 아산 이름으로 해서 아마추어로 시작한 게 2005년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 아산FC라는 이름으로 해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산에 현재 있는 이순신종합운동장이 없어서 운동장이 없는 관계로 아마 당진종합운동장을 사용해서 그때 홈구장으로 사용했었는데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근데 충남아산프로축구단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찾았을 때 우리의 역사가 비어있습니다.
단순하게 현재는 충남아산FC지만 무궁화경찰청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아산FC가 됐고 아산유나이티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아산 축구의 역사라고 보는데 그게 빠진 게 한쪽에 서운함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번에 과장님 같이 체육시설 선진지견학 다녀왔을 때도 김천에 갔을 때 제가 본 게 있습니다.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름이 바뀌었어도 시작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산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대우로얄즈로 시작했습니다, 프로축구를.
충남아산FC로 저희가 활동하고 있지만 시작은 아산FC로 시작했다는 거, 그런 것은 프로든 아마든 그런 내역들을 살펴보셔서 종합운동장에다 그런 거라도 새겨서 관람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아, 우리 아산의 축구가 이런 역사가있었구나.’ 그런 것도 다시 한 번 되새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충남아산FC 직제표를 보니까 사무과장이 공석이에요?
사무국장은 있는데 사무국의 사무과장님이 공석으로 계시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직제표 요청드렸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니까 직제표 상에는 사무국장·상근직, 사무과장·상근직 있는데 저한테 주신 명단 사무국 현황에는 사무과장이 없어요.
○이춘호 위원 어떻게 없는 이유가 뭐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것은 제가 아직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다들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직제표상에 사무과장이 없으면 직제표에 빠져야 하는데, 직제표에 사무과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황을 보니까 과장님은 자리가 아예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가 확인해서 혹시 직제표에 있는데 결원인지 아니면 직제표가 잘못됐는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것 확인 좀 저한테 보내주신 건 과장은 아예 빼버렸고 팀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밑에요.
근데 직제상에는 과장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만약에 사무과장 직제표에 있는데 아직까지 채용을 안 하는 건지, 있으면 직제표에 있으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것도 확인해 주시고.
유소년 U15·U12가 있죠?
이것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는데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23개 프로구단 중에 충남아산FC만 유소년을 직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현재는 대한축구협회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프로에서 인수를 해서 직접 운영해야 하는 현상이거든요.
만약에 직접 운영을 안 하게 되면 프로축구를 못하게 규정에 그렇게 돼 있어서 올해 이 부분을 선수나 코칭, 스태프를 다 구성하고 내년부터는 리그를 뛰게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준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U18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U18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U18은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U12하고 U15를 같이 직영으로 운영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K2죠?
충남아산FC가 K2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천안시티FC가 이번에 K2에 합류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천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직 못하셨어요?
○이춘호 위원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아직 구하고 있는 중인데 규정은 돼 있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듣고 있고 또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는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프로축구연맹에서도 이게 당장 올해 만들어서 내년에 운영하라는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도 있겠지만 혹시 그런 것도 확인해보셔서 해 주시고,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운동장 사용은 어떻게 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운동장 사용은 지금처럼 선장구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U15 같은 경우는 선장구장을 사용하고 기숙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U12 같은 경우는 집에서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내 권역에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보조구장 자체가 FC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서로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보조구장 자체가 잔디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이번에 보수도 들어가기도 하는데 FC에서도 보조구장 사용하면서도 자꾸 꺼리는 이유가 선수들 부상 위험이 있다, 잔디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저희가 보조구장이 왜 그런 지경인가를 알아봤더니 스포츠센터 위에 보조구장을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춘호 위원 예, 건물 위에 들어와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그러다 보니까 토지 위에 만든 게 아니고 건물 위에 만들다 보니까 배수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잔디 생육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태에요.
○이춘호 위원 결과적으로 잔디종이 틀린 거죠?
○이춘호 위원 일반적인 토지 위에 건립된 축구장에 쓸 잔디가 아닌 다른 잔디를 사용했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잔디 부분은 잔디종을 어떤 걸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배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잔디 생육상태가 안 좋다.
그러다 보니까 듬성듬성 패인 데가 있고 한 번은 잔디를 떠봤더니 물이 고여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아도 저번 주에는 경찰교육원에 있는 운동장을 한번 사용할 수 있을까 하고 접촉을 해봤는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주는 사항이 아니어서 U12가 앞으로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운동할 공간을 마련해줘야 하는 부분은 당장은 고민이지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하는데 아산 관내에.......
○이춘호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말을 끊었는데, 그 면이 뭐냐면 탕정물환경 축구장에 이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공사가 들어가면서 그에 후속대책으로 쓸 수 있는 구장 확보를 못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유소년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간에 선장축구장 접근성, 여러 가지 문제점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선장축구장 쪽이 꺼려지고,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U12든 U15든 이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는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교육원이든 주변에 알아보겠지만 썩 마땅한 방법이 없는 거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보조구장 잔디를 이 상황에서 보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후에 보수하더라도 유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선장까지 멀리 가서 사용하지 않고 시내권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토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선수들 사용하는 부분도 있고 부상염려도 있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것은 좀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체육인들이 아산 축구뿐 아니라 다른 쪽에 동호회 분들이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마땅히 드릴 답변이 없는 거예요.
‘기다려라, 하고 있다, 기다려라, 하고 있다.’인데 그것도 이제는 저희도 더 이상 말하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왕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빨리 해 주고, 아니면 지금 운동장 같은 경우는 당장 운동할장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수를 늦추더라도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확보해서 그것을 건립하는 것보다 주변에 있는 학교시설 같은 경우도 시에서 투자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가능하잖아요.
그전에도 저하고 말씀 나눈 부분이 있죠?
○이춘호 위원 주변에 있는 시내권에 있는 고등학교들 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유소년들이 거기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시에서 아니면 학교하고 협업해서 만들어 놓고 추후에 이런 축구장들이 생겼을 때 그쪽을 이용할 수 있게끔하고, 그런 쪽으로 행정을 펼쳐보시는 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저희 입장에서도 어차피 U12나 U15를 FC에서 끌어안아야 하니까 직접 직영해야 하니까 그 친구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물리적으로 그런 공간이 불편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여지책을 마련하는데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여쭤보고 여론을 들으면 답이 나옵니다.
본 위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다 정답이 아닐 테고 축구든 야구든 족구든 풋살이든 그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답이 나오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 좀 길어졌나요?
○이춘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가 얼마 전에 있었죠?
○이춘호 위원 강원도 일원에서, 제가 자료도 받고 했는데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산시에서 전국장애인동계체전에 출전을 했어요.
○이춘호 위원 뭐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하키 종목에 출전해서 종목은 하키 종목인데 등수는 동메달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산에서 선수가 5명이 거기에 투입됐었죠.
○이춘호 위원 6명이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6명, 예.
그래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면밀하게 못 챙기는 바람에.......
○이춘호 위원 아산시에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래서 위원님한테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도민체전도 아니고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전국 장애인들이 모여서 체전을 하는 대회에 우리 아산시에서 충남 대표로 슬레지하키죠? 아이스하키.
○이춘호 위원 6명의 선수가 출전해서 열심히 했고 동메달도 획득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물론 지면에 나왔겠지만 좀 아쉽지 않나.
이분들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 장애인 지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많이 받았죠?
○이춘호 위원 일반 체육회하고 장애인 체육회 지원 현황이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올해는 일대일로 못 맞추지만 올해 어느 정도 맞춰주고 2024년부터 동일하게 동등한 수준으로 맞춰주시겠다, 정책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약속입니다.
저하고 약속이 아닌 그분들하고의 약속이에요.
○이춘호 위원 그런 정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2023년 유소년팀을 직영 운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그러면 대한축구협회에 위탁을 맡긴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U12 유소년은 선수가 60명이라고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고요.
시비를 1억 6800만 원 주고 자부담은 7200만 원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맞죠? 책자 95페이지인데요, 그 내용은 아닌가요?
재원별 소요액 해서 시비 1억 6800만 원.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이 부분은 저희가 인수했을 때 예산을 이렇게 지원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 인수했을 때?
○전남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은 대한축구협회에서 위탁을 하는데 그게 아산축구협회로 이관이 돼서 아산축구협회에서 선수들을 운영하고 있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U12 유소년이 몇 명입니까, 대략?
’24년도의 방침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U12의 유소년은 몇 명이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U12가 60명이고요.
○전남수 위원 그럼 60명인데 훈련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훈련방법은 아산축구협회에서 같이 훈련을 병행시키고 있는 거죠.
○전남수 위원 축구협회에서?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이 60명을 다 데려다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별로나 아니면 A급·B급·C급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학년별로 틀립니다, 학년별로.
○전남수 위원 학년별로?
○전남수 위원 그럼 학년별로 하면 아이들이 아산축구협회에서 하게 되면 어디서 훈련하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장축구센터에서 하는데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거기까지 대개 학부모들이 같이 동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종합운동장에 보조구장도 많이 활용하고 선장까지 가서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이 너무 이원화돼 있고 불편하다 싶어서 시내권에 대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어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보조구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우선은 보수 중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보수 중이다?
그러면 아이들이 선장까지 가는데 이동은 부모님들의 자가로 이동한다, 이런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단체로 움직이기도 하고 부모님들이 같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학년별로?
○전남수 위원 그럼 보통 60명의 수준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나, 혹시 유인물에 있습니까?
몇 학년은 몇 명, 이렇게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3·4학년이 26명이고요, 5·6학년이 34명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26명과 34명, 이렇게 단체로 훈련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업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틀리니까 3·4학년은 같이 갈 수도 있고 4·5학년은 또.......
○전남수 위원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3·4학년과 5·6학년이 있으면 이 친구들도 급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5·6학년의 34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26명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룹별로 A그룹, B그룹 이렇게 해서 봉고차량을 이용해서 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선장축구장에 가서 그룹별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 부분도 저도 자세히 몰라서,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기획으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알고 싶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이 어차피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힘든 체육진흥과를 담당하시는데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우리 위원회와 함께 손발을 같이 맞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리고 하나는 체육행정팀장이 지금 누구입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정규관 팀장인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걸 봤습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어떤 사과를 할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보고서에 이름이 잘못 올라가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다른 실·과에서는 물론 책자가 우선적으로 인쇄가 들어가고 또 일찍 나오다 보니 실·과에서는 급하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은 수정을 해 주셨어요.
안타깝게도 체육진흥과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못했지만 이런 부분을 따끔하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 건강 걷기를 격주대로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이번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많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우리 의회의 홍성표 의원이 아마 신정호를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에 나름대로 안전을 요하고 행사의 진행을 돕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나요?
○전남수 위원 그럼에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꼭 의원들이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기관장들의 인사할 시간이 있다고 했으면 우리 의원이 거기에 한 분만 안타깝게 참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배제가 됐고 또 그게 오해의 소지로 돌변할 수가 있죠.
과장님 오늘 시청에 오시다 보면 현관 앞에 혹시 천막 보셨나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봤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의회가 시정의 결정권자인 시장과의 대립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원분들이 그런 실례를 범하지 않았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
물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시정의 책임자인 시장과 의회사무국 의원들 간의 자기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농성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행정을 살피는 직원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게 어떤 하나의 오해로 시장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를 낳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오해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얼마 안 되셨는데 지난번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방문 구성을 제대로 해 주셔서 저희가 김해로 경주로 김천으로 해서 여기에 계신 팀장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상임위원회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저희가 그날 보고 와서 많은 것을 봤고요.
아산하고 비교해서 참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것을 느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에 도고 스포츠타운 조성하고 선장축구센터 건립으로 토지매입 중에 있으시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도고 스포츠타운은 50% 정도 매입하셨고 축구센터는 10% 정도 하신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아마 드렸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중에 종목에 관련된 부분을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체육에 관련된 것뿐 아닌 아산시 전체적인 경제활동에 있어서 도고가 숙박시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는 부분은 그쪽에 볼거리, 먹거리 이런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온천이라고 하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이용을 못하고 쇠퇴해가는 도고를 보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산시 전체에서 지금 추구하시는 체육시설을 통해서 전지훈련이나 외부의 인원들이 와서 묵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을 배치하실 때 구성하실 때 아산시 전체를 보셔서 쇠퇴해가는 도고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아마 굉장히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착안하셔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아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김해하고 김천하고 경주를 다녀오면서 저희가 느낀 게 도시 확장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부권·동부권 이렇게 나눠서 발전되다 보니까거기 수요에 맞추다 보니 체육시설 자체가 굉장히 분산돼 있습니다.
집적화가 됐고 단지화가 되고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도심 구조 자체가 갑자기 기형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체육수요시설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요소에만 들어간 거지, 집적화가 안 된 상태인데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도고지역에 무슨 특별 종목의 예를 들어 아산 같은 경우는 하키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하키를 집단화 시키던가 하키를 국제 규모로 한다거나 해서 도고온천하고 겸해서 전지훈련도 할 수 있는, 큰 대회도 열 수 있는 그런 기회 제공의 하나의 기회를 주게 되면 도고지역이 발전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새로 만든 도시에 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희 자체도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번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검토해볼 생각이에요.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시설물하고 수요를 맞춰 가면서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그러니까 권역별로 스포츠시설을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서 동부권에는 평균연령이 젊고 저쪽 서부권에는 평균연령이 높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맞는 체육시설을 요소에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그런 부분이 저희는 아직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촘촘하게 계획성 있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면 용역을 한번 줘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담을 수 있는 한도를 최대한 넣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을 한번 줄 계획에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꼼꼼히 챙기고 계신 데 그런 좋은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 의회도 적극 검토해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어려우신 자리 맡으셔서 고생 많으신데요.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책자 104페이지 봐주세요.
청사 환경개선 리모델링 공사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10억 원인데 이 10억 원이 이게 회계과에 잡혀 있었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당초에는 공공시설과 예산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공공시설과에 잡혀 있었어요?
10억 원이 통으로 잡혀 있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희가 이것을 다루지 못해서, 공공시설과에서 10억 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 부분을 회계과에서 한다?
○회계과장 장치원 업무가 이제 넘어와서.
○전남수 위원 이제 청사 업무는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왜 공공시설과에서 안 하고, 물론 공공시설과에서는 신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왜 이게 회계과로 넘어와야 하죠?
자산이라 그러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이것은 각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정책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 부서로 넘어왔고 저희는 받아서.......
○전남수 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합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최종적으로는 시장님께서 판단을 해 주셨을 겁니다.
각 국에서 보고를 하는 과정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을 것이고요.
최종적으로는 그게 맞겠다고 판단이 되니까 저희 부서로 넘어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검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본관과 별관을 리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 10억 원이 잡혔는데 그러면 전에 12월에 보면 부서 재배치 계획 보고 및 설계용역을 했어요.
설계용역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겠죠,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에서 했겠네요?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나름대로 본관과 별관의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에 하나하나의 견적서나 이런 게 혹시 들어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이게 개별 견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일괄 입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개별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공사를 내놓고 입찰했다?
○회계과장 장치원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것도 전체적인 설계용역을 했겠네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통사무실, 총무과 창고를 서고로 확장하겠다면 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 어떻게 해서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아마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도면상으로 설계도면.......
○전남수 위원 아니요,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가 아니라 업무를 우리 과장님께서 받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추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분명히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예, 갖고는 있습니다.
설계도면상으로 갖고는 있는데.......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것을 보지는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회계과장 장치원 세부적으로 내역, 도면상으로 배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고서 같이 움직였는데 내역 하나하나 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내역 하나하나가 아니죠, 내역 하나하나 아니고요.
이게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 이 책자가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폐가 있다.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파악해서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답을 줘야지.
“그렇게 판단됩니다.”라고 하면 뭡니까?
이 역할을 이 부서의 업무장인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
○회계과장 장치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 자리에요.
그리고 업무보고를 하겠다고 이렇게 책자에다 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답을 주셔야지.
이것이 제가 어떤 공사, 예를 들어서 “타일공사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하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창고 부분에 체력단련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크게 아웃라인을 잡을 수는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업무보고의 성격상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 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보지 못했던 금액이 있기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게 되죠, 그쪽에서?
그러면 아직도 여성기업은 어떻습니까?
여성기업은 우리도록 우선을 드립니까? 혜택을 줍니까?
○회계과장 장치원 지금도 여전히 전에처럼 혜택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어차피 정리를 하면 올해 ’23년도에는 여성기업에 대해서 그런 혜택을 줬다, 있습니까?
올해 여성기업을 준 기억이 있나요?
○회계과장 장치원 건건별로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해서 어느 기업에 갔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여성기업은 지금 혜택 주는 게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행정은 연속행정이다,전에 과장님이 회계과장 보시기 전에 이선화 과장님이 보셨나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그때 우리 의회는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 여성기업을 존중해 주는 건 좋다, 혜택을 주는 건 좋다.
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은 다른 사람이 하면서 아내나 처제나 딸이나 대표로 만들어서 그 사업을 한다면 그것은 여성기업이 아니다.
여성의 연약한 몸으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그것을 어렵게 할 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은 맞다, 그것은 여성기업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과장께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엄밀히 따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여성기업을 크게 혜택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여성기업을 주지 마라, 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성의 몸으로 산업 전선에 뛰어들었을 때 그런 혜택은 당연히 줘야죠.
그런 건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것이 좋은 취지가 어떤 악영향으로 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계과장 장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이번에 새로 오셨죠?
지금 업무파악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108페이지, 장기 미말소 차량 소유자의 멸실 인정·말소 추진,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민원과장 심현성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 및 제6항에 따라서.......
○이춘호 위원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민원과장 심현성 예,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말소는 안 했는데 사용이 안 된다거나 차량 자체가 멸실 됐는데 기록만 남아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록을 조회해서 장기적인 차량 소유주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멸실 신청접수를 받은 다음에 말소등록 예고통지를 합니다.
통지해서 30일 정도 통지한 다음에 이해관계인 권리행사를 요청한 다음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저희가 말소를 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말소 인정을 할 차량들이 많은가요, 지금 파악돼 있는 차량들이?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가 작년 2022년 3월부터 추진했는데요.
처음에는 1182건 이 정도 됐는데 작년에 185건 정도를 멸실 처리했습니다.
현재는 한 970건 정도의 멸실 대상차량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멸실 인정 차량을 추출한 게 1182건, 그중에 185건을 말소등록 한 거죠, 이제?
○이춘호 위원 수량이 이런 데 양이 많은 거에 비해서 말소등록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일단은 보통 20년 이상 사용 안 됐던 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본인은 다 처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부에 남아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방문하는 것을 되게 꺼려하고 또 일부는 어떤 경우에는 60∼70건씩 차량 원부에 체납이나 이런 게.......
○이춘호 위원 체납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차량 소유주한테 통보가 되죠?
○민원과장 심현성 그렇죠.
보통 통보를 현재 이 차량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차량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인이 모른다는 것은 한 예를 들어서 차를 매매나 기타 이유로 인해서 다른 소유주한테 넘겼는데 서류상으로 아직 내 소유로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러기 때문에 차량을 가져가신 분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주차위반이나 아니면 과태료, 신호위반 같은 거 해서 그 금액이 본 소유주한테 날아오는 거죠? 통지가 오는 거죠?
○민원과장 심현성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아닌가요?
○민원과장 심현성 예,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아, 그렇죠. 자료가.......
○이춘호 위원 차량 조회했을 때 그 차량 소유주가 아직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 차량 소유주한테 그런 금액들이 날아오게 되고 그런 거로 인해서 그분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내서 말소하는 건데 의외로 그런 분 수량이 1182건에 비해서 185건이면 이런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이 중에 속해 있겠죠?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그런 분도 많이 있고요.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민원과장 심현성 그렇죠.
본인은 팔아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장부상에 있으니까 그 차량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서 그냥 불법으로 사용되거나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분은 그 내용을 모르고 주소지 변경되는 분도 있거든요.
○이춘호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확인해보니까 자동차 운행중지 명령신청이 있고 자동차 멸실 인정신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 이외에는 안 되는 거잖아요?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본인이 소유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아산에 있지만 제가 넘긴 차량이 타 시·도나 그쪽에서 운행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통지는 나한테 날아오는 거고?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아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니까 우리 아산 관내에도 1182건이, 일단 이게 추출된 차량이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민원과장 심현성 차량을 샀는데 20년 정도 중에 한 3년 정도 계속 세금이 미납되거나 과태료가 갔는데 미납하면 이런 부분을 주로 추려서 추출한 사항입니다.
○이춘호 위원 민원과에서 보기에는 이것도 상당히 관심적인 민원으로 책정하셔서 아산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는 과정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새로운 방향을 찾으셔서 추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드리고 전화로도 안내를 해서, 남아있는 전화번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려서 신청하면 제도를 잘 말씀을 드려요.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하는데 그것도 되게 귀찮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춘호 위원 아니, 내 재산을 피해를 안 보게 해 준다는데 누가 귀찮아하십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어쨌든 최대한 해서.......
○이춘호 위원 방법을 좀 달리 단순하게 우편이나 전화 이런 게 아닌 찾아가는 서비스도 가능할 테고, 그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민감한 부분으로 보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적극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심현성 민원과장님, 축하하고요.
심현성 과장님은 전에 의회에 계셨을 때도 친절이나 의전은 누구보다 남달랐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민원과장으로 간 게 참 다행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규모 공동주택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전체적으로 설치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민원과장 심현성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천 세대라고 해서 무작정 설치할 것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에요.
음봉면사무소와 음봉면에 있는 아파트 포스코아파트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심현성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야 하는 거고요.
괜히 혼날 말씀을 드려봅니다.
탕정트라팰리스와 탕정면사무소는 아주 가까운 인근이기 때문에 천 세대가 존재하는 탕정트라팰리스에도 그것은 생각을 달리하셔야 한다, 그렇죠?
나름대로 걸어서 한 5분 거리인데 10분 내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다 설치하는 것보다는 천 세대가 아니더라도 불편을 겪고 꼭 필요성을 느끼는 아파트에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려봐요.
그래서 굳이 좋은 발췌를 하셨는데요.
이것을 꼭 천 세대라고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천 세대가 아닌데도 아니기 때문에 “안 돼요, 우리는 천 세대만 합니다.”고 하면 행정을 달리하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민원과장 심현성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2km 정도를 처음에 잡거든요.
잡아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km 이상 되는 데 중에서 순차적으로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를 대상으로 저희가 선발해서 선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천 세대에 저희가 국한한 건 기준을 잡다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읍·면·동사무소나 발급할 수 있는 곳이 멀리 있으면 저희가 좀 더 융통성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거예요.
음봉에 삼일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삼일아파트도 음봉면사무소를 가려면 어려워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천 세대에서 국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거리가 멀어서 세대수가 안 되지만 이런 데도 참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우리 민원과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무인발급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사업량 올해 10대, 신규 1대, 교체 9대였는데 변경돼서 신규 5대, 교체 5대.
교체된 물량은 신규로 대체된 물량은 어떻게 폐기하시는 겁니까?
다른 신설된 곳을 찾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심현성 보통 교체 대상은 무인민원발급기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교체 대상은 10년 이상 된 게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상태가 좋은 것은 보수나 정비를 해서 다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아파트 같은 데는 안 되겠지만 필요한 데 규모가 작은 데, 이런 데로 해서 예를 들자면 농협의 출장소나 큰 농협 같은 데는 필요로 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로마트를 방문하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맞습니다.
기계가 사용연한이 있다고 해서 예전에 보면 연한이 지난 기계들은 폐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많이 필요한 물량이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용이 가능한 물건들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소 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망이나 연락 두절로 연락이 안 되신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신 가요?
팀장님 계시면 자료 보충해 주시죠.
○민원과장 심현성 사망자가 되신 분한테는 상속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가족이나 자식들한테 연락해서 의향을 묻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보통 아까 20년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예전에 자동차 폐차 연한이 5년, 7년, 10년 이러다가 지금은 20년 이상도 가는 차도 있습니다.
거의 20년 이상 지난 차들의 문제가 생긴 차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연락이 되는 것 이외에 오래된 순서대로 왜 그런지 원인을 분석하셔서 발굴하시는 것도, 어차피 그냥 오래 둔다고 해서 그 세금이 걷히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찾아내셔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심현성 예, 적극적으로 저희가 발굴하고 아까 이춘호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재산권하고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CCTV관련해서 도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자치회가 추진이 안 돼서 지연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게 4월에도 제가 보니까 전면 전환이라고 하는데 전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제가 듣기로는 주민자치회가 4월 6일까지 읍·면·동에서 선정이 된다고 그랬고 3월 말이면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선정을 받아서 공사를 착공하면 6월 말에 끝낼 수는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6월 말에?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6월 말까지 사업은 가능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도비 내려와서 제가 민원 받은 곳들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6월 말이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공사는 6월 말에 가능합니다.
○김은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110페이지와 111페이지에 농촌마을방범 CCTV와 방범용 CCTV, 같은 맥락인데 그렇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같은 맥락인데 이 두 가지를 설치할 때 화소는 어떻습니까?
화소는 특별하게 어디가 더 좋고 틀리나요?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화소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같아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농촌마을은 요즘 농작물 같은 걸 많이 도난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많이 효과를 나타냅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직 농촌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농촌방범마을CCTV, 올해부터 시행을 합니다.
○전남수 위원 아, 그전에는 없었어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없었어요.
방범용 CCTV가 다 했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는 아무래도 시내권이 되겠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시내권이 되는데 그래도 못 채워졌지만 나름대로 농촌마을의 CCTV는 확대가 더 빨리 돼야 하는 게 아닌가.
보면 ’23년과 ’24년도 보면 35개소를 하겠다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35개소면 이게 마을에 하나만 설치가 돼 있으면 길 어느 쪽에 할 거냐.
이쪽 진입이냐, 저쪽 진입이냐, 중간이냐, 그럼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입구가 두 군데라면 두 군데를 다 설치가 돼야만 효과를 누리지.
이 하나만 설치한다고 하면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효과를 못 받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마을에 하나를 해 줄 거냐, 완벽하게 두 개를 해 줄 거냐, 어떻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계획은 마을 수가 435개인데요.
이번에 CCTV가 3년 동안 105개를 설치했는데 105개 마을에 일단은 현재는 하나씩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전남수 위원 105개를 설치했다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니요, 105개를.......
○전남수 위원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설치하겠다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계획이잖아요?
○전남수 위원 하나도 안 하셨다며요.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이게 금액이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많은 건지 적은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확대를 더욱 하는 것이 낫지 않는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5개로는 지금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개씩 각 마을에 설치를 한다면 17개 마을밖에 설치가 안 되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부분도 있겠죠.
그 마을에 진입할 때 저쪽과 저쪽에서 들어올 때는 다른 마을에 설치하면 그게 잡히기는 잡히겠죠.
그러나 또 중간으로 들어올 때는 또 보실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될 테고,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는 마을진·출입로 105개가 3년 동안 하는데 마을 진·출입로에 없는 데를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을 진·출입로, 우리가 말하는 마을 입구에 CCTV가 없어서 그것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 취지는 아산경찰서에서 마을 진·출입로에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 요청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도난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을에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무선방송장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마을무선장비에 대해서 수리비라고 그러죠, 운영수리비.
이런 부분이 올해 얼마 잡혀 있죠?
자, 잡혀 있는 금액은 찾아봐야 하겠지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예산은 7000만 원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각 마을에서 수리를 요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많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7000만 원 예산이 잡힌 게 다 소진이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아직 사업 진행 중입니다.
○전남수 위원 진행 중이에요?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접수를 받아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7000만 원으로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장님들이 읍·면을 통해서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럼 담당자가 현장 갔다 와서 수거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의 읍·면·동의 마을을 통해서 마을이 면사무소를 통하겠죠?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면사무소를 통해서 면에서 다시 신청을 할 텐데 그러면 신청을 받는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현재까지 접수를 한 마을이 혹시 몇 개나 됩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것은 아직, 잠시만요.
○전남수 위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금액 7000만 원 갖다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수리를 다 해 줄 수 있느냐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 수리비가 아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신속하게 추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당을 해줘어야 된다.
마을방송이 설치가 돼 있는데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한다면 백해무익한 거 아닙니까?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세워진 예산 갖다가 충당이 되면 좋겠지만 혹시 더 수리비가 필요하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빨리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어떻게 보면 데뷔전이시네요?
○이춘호 위원 축하드리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농촌마을방범하고 CCTV 관련인데 아마 지난해에 현장방문 때 관제센터를 방문했었어요.
저도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농촌마을방범CCTV를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동네 진·출입구죠?
○이춘호 위원 진·출입구에 한정돼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당시에 얘기했던 게 농산물, 가을철 같은 수확기에는 들녘이라고 표현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마을이 아닌 마을밖에 없는 들녘에 농산물들을 많이 생산해서 보관·적재하는 건 창고들이 있고 하우스들이 있는데 그런 쪽에서 도난사고 같은 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들녘에 CCTV 설치가 가능하냐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CCTV 설치한 게 330개 마을이고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주거 위주죠?
○이춘호 위원 주로 마을 위주로 해서 설치가 돼 있는데 마을이 아닌 농촌 같은 경우는 마을도 중요하지만 한창 농번기 때는 오히려 집에 있는 시간보다 들녘에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일하고 끝나고 왔을 때 들녘에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농산물 같은 경우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곳에 방범 CCTV 설치하는 것도 한번.......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아파트 단지를 농촌마을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도시에 있는 마을로 봐야 하나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그것은 공동주택지원 조례와 상관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춘호 위원 예, 그래서 CCTV 미설치 농촌마을 현황 해서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별도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하는 CCTV나 방범CCTV들이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아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설치가 돼 있어서.
여기 아파트 단지를 농촌마을로 봐야 하는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려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단지나 이런 쪽에 설치할 수 있는 CCTV를 다른 진짜 필요한 농촌마을이죠.
원주민 마을들에 지금 전남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진·출입로에 하나만 있으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말씀드린 대로 CCTV가 330개 설치가 돼 있어요.
이번 3개년 동안 105개 하는 것은 마을 입구 진·출입로에 없어서 그거만 설치하는 겁니다, 3년 동안.
○이춘호 위원 예, 알고 있는데 말씀하셨는데 진·출입로의 진입로냐, 출입로냐, 그 관련.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농산물이나 범죄 관련해서 진입로에 설치가 안 돼 있을 시, 출구 쪽에서 진입해서 출구 쪽으로 나가버리면 확인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마을 들어오는 입구 두 군데가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걸 감안하셔서 어떻게 보면 이 하나를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더 보완으로 추가적으로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마을무선방송 관련해서 제가 서면질의서를 부탁드려서 받아봤고요.
일전에 얼마 전에 의회와 읍·면·동의 통장협의회분들이 간담회를 요청하셔서 간담회 때 이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저희가 자세히 여쭤봤더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방송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시골 지역에는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마을이 나눠 있다 보니까 방송이 도달을 못한다, 그래서 중계기의 역할이 잘 안된다.
또 고장접수를 하면 면사무소에 접수해서 정보통신과에 통보가 되고 수리 오기까지가 함흥차사다.
이런 민원들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아까도 접수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현재 마을무선방송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교체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능이고 모든 게 고장 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여태까지는 아날로그가 더 많았습니다.
지금 계속 예산을 세워서 디지털 마을무선방송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까 예산에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산 뒷받침이 잘 안되는 것 같고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면서 신규로 디지털 설치가 안 된 지역도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마을방송이 안 돼 있는 지역도 있는데 설치하시면서 예를 들어 아날로그 기계가 고장이 나서 문제가 생기는 지역은 수치를 나눠서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어느 정도 일부 보내고, 또 신규로 설치할 지역에 보내고 해서 이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일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보편적인 생각보다 이의제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오셔서 한두 분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 분이 얘기하셔서 이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이‘ 면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접수가 잘 안되나 보구나.’ 의문을 가졌었거든요.
추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오배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 소관 업무보고는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체육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 회계과장 장치원
  • 민원과장 심현성
  • 정보통신과장 오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