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2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3.05.15 월
제242회 아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 3.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7.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 11.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전남수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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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10시1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남수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5165호,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세부사항을 정해서 적극적·효율적 시행을 도모하고, 적극행정 지원 범위 확대, 소극행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 확대 및 소극행정 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및 소극행정 예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세부사항 규정을 담았고.
안 제13조에는 적극행정 지원 대상에 퇴직공무원을 포함함을 담았습니다.
안 제15조에는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신고사항 규정을 담았고.
안 제17조에는 소극행정 사후관리 등을 담았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있으며, 기존 운영 중이던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관련 사업운영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없습니다.
아산시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좀 더 확산되어 시민들에게 행정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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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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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명노봉 위원입니다.
앞에 보시면 적극행정에 대한 규정을 해놨는데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
여보세요, 들리시나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해 주셨는데요.
조례를 뒷받침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대책이나 위원회나 부서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적극행정 외에도 제도개선 하는 사항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항들이.......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끼리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극행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선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적극행정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은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시민의 삶, 질에 대한 향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불합리한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노봉 위원 전남수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의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우리 감사위원회에 옴부즈만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이 소극행정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때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요.
사실적으로 적극행정과 옴부즈만 제도는 비슷한 내용이지만 좀 더 사전에 적극행정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아산시민들이 좀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좀 더 억울함이 없도록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극행정 운영의 내용을 담았고요.
그거에 대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느냐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활용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노봉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항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해놓으셨어요.
징계 절차에서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또 형사고발 또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그런 내용이 있죠,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집행부의 사유가 있어요?
이것은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보다는 거의 불법에 가까운 지원대상이지 않나요?
형사상·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가 있나요,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명노봉 위원 예, 국장님 답변.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것은 종전에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민·형사상 재판까지 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변호사 비용을 저희 시에서 일부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을 뒷받침을 위한 조례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우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감사위원회가 됐던 기획예산과가 됐던 불합리한 규제개선에 대해서 최선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 있어서 음봉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보니까 법률적인 자문이나 법률적으로 소송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담당 부서에서.
이 지원을 확대하고 이런 경우가 국비를 또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모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시간이 너무 막 1개월 이상 안 걸려도 될 것을 2개월 이상 이렇게 잡고 계시더라고요.
빨리빨리 하셔서 적극행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 서포트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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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2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8호,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및 시행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신설되었고,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안전보건을 증진하여 근로복지를 향상하고자 합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며, 비용추계는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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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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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 주신 내용 중에 2023년 7월 1일 실행 예정으로 있는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 이건 어떤 의미를 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제91조의15항은 더 확대된 의미의 노동자 범위입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에 특수형태의 근로자도 포함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모두 포함이고요.
상위법 제125조에서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을 더 확대해서 포함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좀 더 깊게 다룰 필요가 있고 원만한 토론이 필요함으로써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할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2호 중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할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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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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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상정할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님께서 사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맹의석 위원장, 이춘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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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10시33분)
○위원장대리 이춘호 부위원장 이춘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맹의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의석 의원 맹의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167호,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각종 호우 등 풍수해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풍수해 예방을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장·시민이 책무에 대한 규정.
안 제5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항 규정.
안 제7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 규정.
안 제8조,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첨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년 아산 홍수로 인한 많은 피해를 입었었고 올해도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이상 현상에 따른 극단적인 폭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아산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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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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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이춘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안녕하세요, 명노봉입니다.
지원기준이나 대상에 보면 소규모 상가가 나오거든요.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침수라는 것이 상가뿐이 아니고 주택도 그렇고 사업장도 마찬가지인데 소규모 상가라고 하면 이 기준을 상가로 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상가가 대부분 열악하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고요.
영세사업장 같은 경우는 따로 지원되는 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기업체 이런 관련된 비용이나 이런 게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그러면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하기에는 기업이나 10인 이하의 기업들은 거기는 다른 곳에서?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다른 곳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춘호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 위원 이 조례를 보면 목적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여쭐게요.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전에 설치해서 침수를 방지함에 목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산시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주택에는 사전에 어느 정도 파악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피해 입었던 데가 2020년도에 와이시티가 한번 거기는 지표면이 낮아서 그랬던 것은 아니고 주변 산에서 밀려 내려온 토사가 주차장에 침수된 있었고요.
나머지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주택은 약 581동이 침수돼 있었고요, 2020년도에.
상가는 466곳이 돼 있었습니다.
이것은 NDMS 상에 피해가 접수된 숫자입니다.
이거에 대한 미리 재해에 대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가 올해 이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올해는 예산은 확보돼 있지 않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예산이 안 돼 있으면 이 수해가 발생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대부분 6월이나 7월 정도 호우가 많이 올 때 시점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산시의 조례는 물론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지원조례가 있으면서도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에 있어서 이것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게 있네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이것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입장이고요.
이게 자치단체로 따져보니까 충남에서는 현재 천안이 조례가 제정돼 있고요.
저희가 두 번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시면 한 열 군데에서 스무 군데 정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수반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나중에 확보하게 되는 근거 정도는 조례를 통해서 마련을 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추경 예산안에 혹시 침수 방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안전사고 예방비랄까요?
이런 비용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추경에는 이거 관련해서는 현재 요구돼 있지 않고요.
본예산이나 이런 쪽에는 약간의 예산이 있는데 현재 침수가 되면 풍수해 예방사고라고 해서 저희가 2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예산은 현재 확보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조례가 없어도 이런 사업비는 사실적으로 어느 정도 편성을 해놨어야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여쭙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이 부분 침수 방지에 대한 건 저희가 본예산 확보할 때나 이번에 추경할 때는 미처 예산 부분을 신경을 쓰지 못했고요.
일단은 조례가 통과가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내년 본예산이나 이때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물론 천안이 지원 조례가 있어서 두 번째로 조례가 이렇게 맹의석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돼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아산시 행정도 결코 빠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이 좀 늦게 대응한 것이 아닌가 라고 여쭙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우리는 빠른 거고 이 정도 대응은 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저희는 그동안에도 보면 재난안전기금 쪽에서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약간의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선제적으로 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더 의회가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이런 조례를 발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행정이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맹의석 의원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20년도에 아산에 큰 수해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때도 ‘아, 이런 시설이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전을 돌아보니까 10년 전쯤에 KTX 아산역에도 상당한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요.
물막이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근데 침수 피해를 입은 후에 지금도 KTX 역사에 가시면 침수 물막이판이 설치된 장소를 그때 이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식이 돼서 ’20년도에도 그 생각을 했는데요.
추가로 알아보니까 아산시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후라도 늦었지만 계획을 세워서 시행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이춘호 김은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복 위원 지금 조례는 침수 피해에 대한 부분만 있잖아요?
이뿐만 아니라 안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가 보도자료를 봤는데 도로가 어는 거.......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아, 블랙 아이스.
○김은복 위원 예, 블랙 아이스.
블랙 아이스가 있는 곳을 미리 카메라가 집중으로 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더 선제적으로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춘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부터는 맹의석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부위원장, 맹의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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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춘호 의원 발의)(10시46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6호,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농어촌의 고령화, 특정 기간에 집중된 작업 등으로 신체 부담을 크게 발생시키는 농어업의 특성으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농어업인의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재해 예방인식을 높여 관련 사고를 낮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예방계획 수립·시행 사항을 규정.
안 제5조,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규정.
안 제6조, 안전재해 예방 교육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관련 사업운영 비용인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으로 별도의 비용추계 사항은 없습니다.
농어업인의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및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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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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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조례안이 지금 하나, 둘, 세 장이 맞아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대한 거하고 지원에 관한 조례는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지원에 대한 부분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충청남도 조례에서도 이 상황과 거의 유사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조례에 특별한 세부사항은 없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제가 잠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춘호 의원 이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존에 없었습니다.
도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각 지자체 별로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는데 저희 충남에서 같은 경우는 공주 다음에 저희 아산시가 두 번째로 이렇게 제정을 하게 됐고요.
농어업작업 관련해서 농민이나 어민들이 작업 관련해서 안전재해 예방이나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통해서 농민이나 어민들이 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조례를 이렇게 마련하게 된 사항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건 없나요?
지원되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사업비에 대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매칭되는 게 있어서 그때그때 틀립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농어업작업이라고 해서 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이런 농어업인들이 일에 종사할 때 농어촌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에 많게,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 예방 및 지원에 대한 조례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어떻게 이해해야 해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국제 노동계에서도 보면 광업, 건설업 다음 농업이 위험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도 오래전부터 농업인에 대한 안전교육을 조금씩 시행은 해왔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확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조례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이 조례가.
그러면 결론적으로 농어업인들이 본인들의 농사일에 어업의 일에 종사하면서 안전하게 일을 하면서 그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지원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야 하겠네요?
결론적으로 특정한 과수농과다, 이런 게 아니라?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전체 농업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업인 대상들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하게 됩니까?
특별한 아직은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도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주로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요.
국비나 도비사업을 통해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사업이나 밭작물, 올해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부분이 너무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자체의 사업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농어업인들이 안전재해 예방 및 교육, 이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다른 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건 없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쪽은 아니고 작업단계를 줄일 수 있는 편의장비 지원이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보호구나 보호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소소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안전예방을 위해서 교육만이 아니라 어떠한 장비나 어떠한 시설이나 이런 게 플러스 되느냐 이거죠, 이 조례로 인해서.
○전남수 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전남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말씀해 주십시오.
○이춘호 의원 제가 잠시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농어업 관련 농민이나 어민들이 안전재해 예방에 대해서 그동안 체계적인 교육이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단체 행사나 이런 데에 잠깐잠깐 전후에 5분∼10분 그런 교육이 일상이었는데, 그런 틀을 벗어버리고 틀을 마련해서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 농민이나 어업인들한테 농어업 관련해서 안전재해 교육을 체계적으로잡을 수 있는 그런 근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 교육만이 아니라 이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라도 이렇게 또 지원하는 것도 있다고 제7조에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런 교육만이 아니라 일부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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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05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174호,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안 관련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80페이지입니다.
조례의 개정사유는 아산시 공무원 여비조례가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별표 1, 운임 및 숙박비 지급 기준표의 명시된 숙박비 지급 상한액을 서울시 지역은 7만 원에서 10만 원, 광역시 지역은 6만 원에서 8만 원, 그 밖의 지역은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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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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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공무원 여비, 여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유종희 여비라는 것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내나 관외로 출장할 시에 지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에 선출직도 포함이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여기 보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한다고 하셨어요.
비용추계는 안 올리셨는데 ’22년도 공무원 여비 총 얼마나 돼요?
○총무과장 유종희 전체적인 금액은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명노봉 위원 지금 시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 대한 여비를 규정하셨는데 5천만 원 미만이었나요, ’22년도에?
기억이 안 나세요?
○총무과장 유종희 전체적으로 관내·관외는 출장여비를 합하면 예산 자체는 5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올해도 5천만 원이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제정이 되면?
○총무과장 유종희 예, 예산이 편성된 금액으로는 5천만 원이 넘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럼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생략할 수 없는 건데?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5천만 원 이상의 판단을 해봤을 때에 추가적으로 저희들은 미만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명노봉 위원 그럼 조례 개정 전에도 여비가 5천만 원 미만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그것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죠?
○명노봉 위원 그럼 조례 개정안이 통과돼서 여비가 인상이 되면 당연히 5천만 원이 되겠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인상된 금액이 5천만 원에 대한 기준이 판단 돼야 하는데 저희들은 개정된 이후에 5천만 원이라는 부분이 미만으로 생각을 해서 비용추계는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이 조례가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러나 오늘 이 조례를 심사함에 있어서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팀장님,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질의를 했으면 그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그 부분에 파악도 안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다?
뭡니까, 이거? 왜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냥 “얼마 올렸으니까 얼마가 그냥 오르니 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자리에 있냐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을 해봤을 때는 개정 이후에 5천만 원에 대한 부분이 증액된 부분이 추계되는 비용이 없다고 판단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던 부분이고요.
○전남수 위원 지금 “얼마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느냐, 작년에”라고 여쭸던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못하세요?
아니, 오늘 이 자리가 여비에 대해서 온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여비가 얼마큼 나갔고, 나름대로 퍼센트 따져보면 얼마가 다 나갑니다.”라고 해야지.
5천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안 했다, 좋습니다.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에 대해서 얼마큼 들어가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 부분까지가 아니라 그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야 할 것을 그 부분이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아오지 않았다?
그럼 이 자리에 왜 와 있어요?
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우리 의회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몰랐다고 답변한 것이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 챙겨서 꼼꼼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형편 없구만, 우리 과장님, 예?
이런 부분에서 모르니까 모른다고 한다?
당연히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죠, 그게 답변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죄송합니다.
○전남수 위원 이거 보세요, 과장님.
○전남수 위원 그게 옳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을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전남수 위원 시장님께 여쭤볼까요?
시장님 오시라고 해서?
정회 요청하고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시장님과 아니면 부시장님,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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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
나.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11시2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세 건의 의제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인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과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체육진흥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체육진흥과장 김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5186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 9필지, 5837㎡를 매입하여 시유지를 포함 전체 2만 7000㎡부지에 파크골프장 18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선장면 군덕리 산39-1번지 일원이고, 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4억 원, 공사비 및 용역비 14억 원으로 총 1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남도 공모사업을 통하여 현재 도비 3억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계용역 추진을 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잘 마무리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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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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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선장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토지가 지금 한 16필지 되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전체가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전체가 되는데 보통 용도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지금 이 지역이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현재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많습니다.
○전남수 위원 계획관리지역이면 본 위원이 여쭙는 건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파크골프장이 곡교천에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주 많은 회원들이 유익하게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입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 거기에는 기반시설로 볼까요?
사무실이나 관리실, 이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화장실 같은 이런 부분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시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택했고 그 이후에도 회원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의 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선장 파크골프장에는 그런 것이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실질적인 기본 실시계획 들어갈 때는 그런 부분의 시설물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곡교천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제한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못 하는 거고요.
그쪽에는 사용자들이 편안할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가 18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사업비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를 들어서 추경이나 이후에 또 다음 본예산 세워서라도 혹시 미처 생각을 안 했다면 샤워실이나 관리실, 화장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파크골프 하면 아무래도 하시는 분들이 노령층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물론 젊은 층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운동하시면서 안전 관련, 그것도 마땅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파크골프장 조성하시면서.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체육진흥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을 그냥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지 마시고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단체하고의 협약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논의도.
그분들이 필요한 시설이 있을 테고 시에서 기반하는 시설이 있을 텐데 그분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선장 파크골프장 토지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아니죠?
○명노봉 위원 마무리를 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명노봉 위원 완공이 정상적으로 언제 될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25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25년 12월?
○명노봉 위원 그럼 여기에도 아까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대시설 화장실 같은 경우도 추가해서 설치되죠, 여기는?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지금 전체적으로는 토지 매입비하고 사업비만 들어가 있는데 사업비는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촘촘히 담을 예정입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곡교천 같은 경우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거기 화장실은 고정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임시화장실이 있는데, 36홀을 사용하시는 시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화장실도 이동식인가요, 그게?
여름철이라 냄새가 심하거든요.
시민들께서 제안을 주시는 것도 있어요.
바퀴 있는 화장실을 해달라, 추가 좀 해달라.
체육진흥과에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손 놔서는 안 돼요,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하고.
향후 선장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도 곡교천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관리 문제거든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파크골프 회원들에 한해서만 하자는 협회 회원들의 의견도 있고, 아산시민만 하자는 의견도 있고, 외부 천안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종합적인 관리, 사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조를 체육진흥과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 선장 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농식품유통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입니다.
의안번호 제5186호,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농식품유통과 소관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현재 아산시 로컬푸드 매장은 원예농협 1호점을 비롯해 12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2개 직매장 중 10개소는 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로 나머지 두 곳은 단독매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은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 중소농·고령농·여성농 등 취약계층은 물론 농업인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는 매장을 신축하여 농가에는 소득증대를, 소비자에게는 신선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배방읍 세교리 1598번지 공원 부지 내에 유보지를 활용하여 신축하는 것을 관계부서인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통해서 2000㎡의 토지 위에 1층에는 직매장과 공동작업실로, 2층에는 로컬카페와 체험시설, 사무실로 총면적 약 900㎡의 건축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충남도로부터 공공건축디자인 사전 검토 및 건축심의 과정을 거쳐 설계 공모 및 용역에 대해 진행이 되며, ’24년도부터 공사를 시행, 연말까지 공사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30억 원으로 건축설계비용역비 1억 원, 건축·토목공사비 26억 원,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 3억 원의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 6억 원, 도비 3억 6000만 원, 시비 20억 4000만 원 총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로컬푸드 참여 농가는 650여 농가가 되겠고요.
지난해 90억 1400만 원 매출의 실적을 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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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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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물론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직영제로 운영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농식품유통과죠? 거기서 처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예정은 건축물을 다 준공을 시킨 다음에 먹거리재단이 탄생됐잖아요?
운영 자체는 그쪽에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먹거리재단에서도 나름대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한 비중을 둬서 신도시 세교리 부분에도 그것을 하겠다, 이런 거죠?
○전남수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공원 지역이잖아요?
공원 지역으로 일부만 훼손을 하는 거죠?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올 거로 생각하는데 주차장 같은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공원 전체적인 한 지번인 1598번지 내가 한 5만 3000㎡의 공원 지역이더라고요.
설치할 바로 옆에 유수지가 있고요, 유보지가 있습니다.
유수지하고 유보지가 있는데 유보지에 일정 부분, 한 600㎡하고 공원 부분을 1400㎡ 정도 해서 바닥 면적은 한 2000㎡ 정도가 됩니다, 전체 면적이요.
그 중에 바깥에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건물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확보를 했는데 크게는 못하고요, 한 40대에서 5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주차 비율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안을 하고 계신 게 있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이게 공원이다 보니 탕정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는 LH하고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 하고 계속 협의 중에는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더 대화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부지가 시유지로 넘어왔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닙니다.
아직 지번조차도 부여받은 게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또 기부채납형식으로 저희한테 주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공원은 시 소유니까 기부채납보다도 그냥.......
○전남수 위원 어차피 본인들이 그에 대한 공원을 나름대로 조성을 해서 조성도 LH에서 할 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그 조성 후에 우리에게 기부채납이 될 거고, 만약 우리가 계획을 한다면 그런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또한 LH와 서로 간에 상생을 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대화를 통해서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돼야 할것 같은데 그래야 나름대로 그 금액에 대해서 유효하게 쓸 텐데, 조성해놓고 훼손하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LH가 구성 중에 저희들이 같이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조성이 끝난 다음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일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형태입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커피숍도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전남수 위원 카페나 커피숍이나 비슷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서는 공원 지역에 하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조금 문제가 있어서요.
원래는 카페가 아니라 농가 레스토랑을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상위부서에서 그거는 공원 지역에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카페 형태인 1차 농산물을 가지고 카페 형태로 해보려고 합니다.
○전남수 위원 거기서 1차 농산물 가공하고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변형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겠다?
○전남수 위원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에 대해서 많은 그쪽 주위의 시민들은 이런 부분에서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의 공원이 형성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의 주거도 구입해서 들어온 부분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이 부작용이 없을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글쎄요, 그 주변 지역은 거의 주거지역으로 학교하고 주거지역으로 주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마트나 장사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전남수 위원 아니아니, 본 위원이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그런 주거지역에서 나름대로 공원이 있으면 주거 활동을 하는데 그만큼 이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주거를 구입했는데 그런 식으로 본인들은 알지 못하게 변형이 된다면 그런 부작용은 없을 건가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만 3000㎡ 정도 면적이 그 공원 지역이거든요.
그중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기네 식생활, 이런 걸 가까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안사유를 보니까 아산에 현재 12개입니까?
○이춘호 위원 12개죠.
이번에 복합센터 신축하는 데가 배방읍 세교리인데 배방 쪽에는 지금 어디에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배방은 농협에서 숍인숍 1호점과 2호점, 이번에 새로 연화점까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연화점까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022년도 이거 관련해서 매출이 650여 농가, 90억 원 매출이라고 하셨는데 12개소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잘 되는 데가 있을 테고 또 미진한 부분도 있을 그런 운영 요소가 있을 텐데 그게확연히 표가 나나요?
○이춘호 위원 그러면 잘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장 계획은 없으시고?
아니면 좀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할 그런 쪽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 계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 권한이 지금은 농협에서 하나로마트 내에 숍인숍 형태의 1호점 원예농협만 해도 그 면적이 한 50여 평밖에 안 하거든요, 그 안에.
그것도 크다고 원예농협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농산물 생산자가 와서 팔 수 있는 면적이 자기네들이 활용할 때는 더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로컬푸드 면적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확대할 여력이 없는 거고요.
○이춘호 위원 제가 배방을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배방 쪽에서 로컬푸드 관련해서 수입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시는 분들도 두세 분, 서너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간 소득으로 봤을 때 억대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도 있고 반면 좀 안 되시는 분도 있긴 있는데 로컬푸드 관련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의문사항은 아산시에 12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잘되고 안 되고를 어느 정도 생각하셔서 더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때가 이제는 되지 않았나.
1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좀 더 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추진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배방읍 세교리 위치는 시유지가 거기 있어서 위치가 선정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저희들이 여러 시유지를 활용하려고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적합한 곳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신도시라서?
○명노봉 위원 그럼 여기에 보시면 농산물을 갖다주시는 중소·고령·여성농, 이분들이 거기까지 가실 수 있나요?
어떻게 가신데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것을 저희가 예전부터 우리 센터소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예전부터 생산자가 생산한 물건을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순회를 하는 거죠, 아산시 17개 읍·면·동을.
○명노봉 위원 순회해서?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은 저희가 직접 가서.......
○명노봉 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로컬푸드를 직매장도 하고 복합문화센터라고 해서 직매장이 우선이에요?
복합문화센터가 우선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것을 활용한 소비자가 와서 커피라도 한 잔 먹고 갈 수 있는 형태, 크게 가서는 농가 레스토랑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안 됐고요.
○명노봉 위원 아까 말씀하신 농가에서 이 농산물을 복합문화센터에 납품하는 과정에 우리 센터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12개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춘호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판매가 잘 되는 매장이 있고 잘 안 되는 매장이 있죠?
○위원장 맹의석 판단 다 되셨죠?
○위원장 맹의석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90억 원 정도 중에서 원예농협 1호점이 최초로 태어난 그 농협에서 한 32억 원 정도 매출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배방 1호점이 16억 원, 탕정이 11∼12억 원 정도 돼 있고요.
나머지가 조금 우려스러운 데가 음봉이나 둔포는 작년에 신생으로 해서 발달이 안 돼 있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전반적으로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흡족하지 않다고 하는 표현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잠시 뒤로 미뤄놓고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로컬푸드 매장와 복합문화센터하고 이루어지는데 의도한 대로 레스토랑이나 체험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복합문화센터의 관리나 주체는어디서 하시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이 신축을 해서 먹거리재단에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재단에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재단에서.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아까 농업인들의 실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각자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여러 납품자들의 관계나 배방의 로컬푸드가 생김으로써 배방에서 로컬푸드를 운영하시는 배방농협에서는 반발이 없으실까요, 혹시?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먼저 작년부터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가서 조합의 관계자들, 조합장님부터 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약간의 반발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방농협 같은 경우는 구조상 배방농협의 조합원들만 납품하게 돼 있더라고요, 로컬푸드 코너는.
근데 저희들은 아산시의 전체적인 것을 풀어놓고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을 하고 했더니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지금 로컬푸드 매장 단독매장만 있습니까?
아니면 다 겸업으로 같이 돼 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거의 하나로마트 내에 일정 부분.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다른 공산품하고 농산품을 사러 왔다가 우리 지역의 로컬푸드를 사용하려고 구매를 하는 실정인데요.
배방에 30억 원을 들여서 신설되는 이 부분에 로컬푸드 작물을 사러 갈까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주변에 아산신도시 개발하는 그 주변 아파트 주민들이 저는 주로 고객이 그쪽에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닙니다.
저는 과장님하고 생각이 다릅니다.
일반 농협에서 마트에 가셔서 공산품, 농산품을 사시면서 로컬푸드를 겸해서 사시지.
로컬푸드만 사기 위해서 간다고 안 봅니다, 저희는.
국가공모사업에 또 도비에 시비 2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30억 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복합문화센터하고 로컬푸드 매장 단독매장을 위해서 이 비용을 들인다는 것은 저는 반대이고요.
기존의 로컬푸드에 납품하시는 농민들이나 농협의 관계에 있어서 시에서 너무 실익에 맞지 않는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 토지를 매입해서 로컬푸드 매장을 중심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국비가 도비가 지원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토지매입은 우리 시유지이기 때문에 매입비는 들어가지 않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농협만이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 매장이기 때문에 우리 아산시 전체 누구나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영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팀장 시절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신청을 했던 거고요.
아마도 탕정지역에도 108만 평 후보지가 계획 중에 있잖아요?
거기도 활용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글쎄요, 본 위원이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의 의도고요.
얘기를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로컬푸드 납품하시는 농가들의 민원이 있으신 거 아셨죠?
혹시 접하셨습니까?
공공급식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위원장 맹의석 그 농민들이 오셔서 납품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공공급식센터와 먹거리재단과 또 농가와 같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농가는 농가 나름대로, 급식센터는 급식센터대로, 먹거리재단은 재단대로 서로의 어려움만 가지고 있고 충분한 합의점을 찾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을 해놓다 보니 인력 부족, 여러 가지 매뉴얼대로 잘 맞아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공공급식, 학교급식, 지금 재단에서 너무 앞서가다 보니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저는 그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부분도 농가든 센터든 먹거리재단이든 누구를 나무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안타까움을 진짜 아쉬움을 들어주는 상황으로만 갔거든요.
제가 이 로컬푸드매장을 개설함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상조다, 조금 차후에 가면 어떨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이 로컬푸드 자체가 가치의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 여러 가지 상황정립 논리를 대입하면 이 추진시기는 언제가 될지 사실 장담하기 어렵고요.
저희가 2013년 9월 1일 원예농협 1호점을 개장할 때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주셨던 거죠.
준비가 안 돼 있다, 좀 더 많은 준비를 통해서 농가 교육이나 농협의 운영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을 해야겠다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주셨지만 이 부분이 로컬푸드라는 숍인숍 방식의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부분이 또 공공의 영역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전용 매장에 관한 방식이 저희 아산이 가장 먼저 가는 길은 아니거든요.
이미 세종이나 원주, 저희보다 앞서 가는 데는 훨씬 단독매장을 중심으로 많은 농산물의 유통이 이루어지고 또 가치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선진적으로 앞서간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열고 매장 운영방식을 맞춰나가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나가는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로마트에 속해 있는 로컬푸드의 매출과 아산시 먹거리재단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으로 과연 얼마나 사러 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죠, 우리 신도시 쪽에 설치하는 공공에서 직접 운영하는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이 된다면 저는 첫해에 원예농협 1호점이나 배방농협의 매출액을 넘어설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본 위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매출이 농가를 위한 우리 아산시의 농업정책이 돼야 하는데요.
아산시의 농업정책을 위한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충분해도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겠죠.
아산시 다른 시설의 로컬푸드 매장 접목을 거꾸로 하는 것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아마 농가들이 어렵다고 하신 분들의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컨대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로컬푸드 직매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농가들은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들을 팔 데가 많아지니까, 근데 현실적인 면이 고려가 안 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배방농협에서 아니면 원예농협 1호점에서 하루에 2만 원어치의 농산물이 자기의 제품들이 팔리는데 이 제품들을 납품하러 아침에 수확 작업을 해서 원예농협 1호점에 진열을 하고 하면 이 비용이 사실 2만 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으로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대표적인 방법들이 다수 간의 비용이 들어도 이런 중소농이나 고령농, 소농, 여성농을 위해서 시에서 유통시스템을 순회수집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면 특정 면에 소속된 특정 조합원만이 아닌 시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시스템들이 향후 농가들이 생산해서 진열까지 불편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을 마련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치의 농협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배방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성공할 수 있다고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자는 로컬푸드의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수요의 양만큼 저희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과연 진행을 해야 할 것인가.
아까 다른 부분과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있는 부분을 정확히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고 뒤에 가시는 게 좋지, 여러 일을 많이 펼쳐놓고, 좋습니다.
사업을 아산시에서 많이 해서 아산시에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확대됨으로써 증가되는 인건비나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단설립만으로도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이 부분 다시 토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명노봉 위원님.
○명노봉 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중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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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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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 복합문화센터 신축의 건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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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48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농업기술과장 양완모입니다.
의안번호 제5175호,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약제 방제 후에 약제에 대한 문제 발생을 대비하고자 해당 약제 선정에 관한 방제협의회 운영을 조례 개정으로 명문화하여 농가에 안전하고 올바른 약제를 공급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구성과.
안 제9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기능과.
안 제10조, 농작물 병해충 방제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규정 제4조제8항으로 비용추계와 그밖에 규제사항은 해당없음이 되겠으며, 입법예고 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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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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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이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약제 방제 후에 약제에 대한 문제 발생에 대비하고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약제 방제 후에 보통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과실에는 약을 치고 나면 약제가 과실에 남아있어서 상품성이 저하돼서 판매가 저하되거나, 두 번째는 개화기에 10%-30%대, 80%대에 약제 살포를 하는데 꽃잎에 맞으면 꽃이 타서 과실이 열리지가 않고, 세 번째는 잎에 약제가묻어서 잎이 타서 탄소동화 작용을 못해서 과실이 비대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약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살포의 문제 아니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근데 보통 농가는 살포도 문제가 되겠지만 발생이 되면 농가들이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면 약제에 대한 문제들도 거론하거든요, 약제에 관한 것도.
○명노봉 위원 살포 문제도?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살포 문제도 있고요.
○명노봉 위원 근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에 관한 조례, 그렇죠?
○명노봉 위원 과수화상병 예찰·방제 지침에 따라 두 가지 내용이에요? 내용에 보시면?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과수화상병.......
○명노봉 위원 과수화상병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이게 과실만 관한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과실하고 일반 조례 개정하기 전 그전 조례를 보면 비례해충이나 벼농사 부분에도 이런 돌발해충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운영하는 안이 됐었는데 화상병 쪽에는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과장님 기간에 마지막 조례인가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따로 별도로 인사드리겠고,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검토의견 중에 농가의 안전하고 올바른 약제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데 올바른 약제란 표현이 뭘까요?
어떤 정의일까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올바른 약제라는 것은 저희가 정의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과수의 과실이나 꽃이나 상품성에 문제가 없는 약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춘호 위원 농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농약 약제 생산업체에서 어느 약제를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때 생산 회사별로 브랜드별로 약간 차이는 있죠?
○이춘호 위원 그것을 쓰시는 농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올바른 약제를 공급해줄 수 있는 아니,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것도 우리의 의무 아닐까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그래서 그런 약제를 선택할 수 있는 방제협의회를 제정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는.......
○이춘호 위원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서 올바른 약제 해서 주위의 농민분이나 이런 분들이 약제 관련해서는 크게 전문적인, 물론 갖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계신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이런 좋은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어떻게 보면 큰 저기는 아니더라도 이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농민이나 주민들한테 좋은 조례 개정하시면서 아름다운 마무리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가 그전에도 계속 위원님들이 좋은 현안 제안해 주셔서 그것을 저희가 개정하면 농민들의 더 복리증진을 해서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남은 기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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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56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세정과장 함영민입니다.
세정과 소관 59쪽, 의안번호 제5172호,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 부과·징수에 권한 위임 대상자를 2023년 1월 1일 자 아산시 조직개편 및 업무 이관에 따라 아산시장이 위임받은 충청남도 도세 및 시세 부과·징수의 위임 대상자에 대해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산시장의 부과·징수 권한 위임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제3조 본문 중 “읍장·면장·동장·차량등록과장”을 차량등록과장 문구를 삭제하고 “읍장·면장·동장”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청 내 과 업무 이관, 명칭 변경 등에 따라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68쪽, 의안번호 제5173호,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조항의 일부를 2023년 3월 14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항에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 본문 중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 일부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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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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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한이 다가와서 연장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이게 몇 차례 연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인가요?
○세정과장 함영민 아니요, 보통 3년마다 개정을 하거든요, 연속적으로.
그래서 작년 말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3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투자유치과, 이게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특혜 제도잖아요?
혹시 투자유치과하고 정보를 교환하세요?
이런 시의 재정지원이 투자유치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그런 것은 확인 안 하시죠?
○세정과장 함영민 일반인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감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같아요.
○세정과장 함영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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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14시02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지정(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99쪽, 의안번호 제5176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전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고시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인주일반산업단지(3공구), 인주면 걸매리 670번지 일원 181만 6700평방미터와 음봉 일반산업단지 음봉면 동암리, 덕지리, 월랑리 일원 41만 9082.4평방미터에 대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추가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고시안은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 고시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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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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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지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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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가.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나.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
다.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
라. 공동복지근로기금 설립 및 출연(14시06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의안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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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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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5185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중 미래전략과 소관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먼저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고, 지원대상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입니다.
2023년 지원예정금액은 6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0월에 공모에 선정되는 관계로 2023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9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국제표준에 대응하는 AI의 신뢰성 구축과 시험평가 및 인증체계 구축, AI 적용 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 구축, AI 표준 가이드북 제작 및 지역연계 인력양성, 협의체 구성, 유효성 검증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국내 최초의 인공지능 종합시험인증센터 구축을 통한 인공지능 기술고도화 및 융·복합산업게 육성을 통한 신성장 동력 창출이 크게 기대되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한 사업내역 및 추진 경위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두 번째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이고, 지원대상은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2023년 지원예정금액은 1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 추진 중인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의 고도화 사업으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보유 장비·시설 등을 활용해서 스파·재활헬스케어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장비-기술-인력의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사업내용입니다.
저희는 본 사업을 통해서 기업지원 서비스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프라 및 장비를 구축하고, 시험·인증·평가를 지원하고 임상 실증 프로토콜 개발 및 활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사업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는 생산유발 효과 102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 77억 원, 일자리 창출 89명을 기대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는 산업경쟁력 강화 및 제품 신뢰성 확보를 통한 스파기업 및 전후방 기업의 시장진출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아산시에 소재한 온천지구 내 스파·재활헬스케어 산업 관련 산업혁신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117페이지,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기 심의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만, 지원대상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미래전략과 세 가지인데요.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이것은 본예산에 담았고 추경에 없는 거고 7억 원이 출연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니요, 본예산에 담았고요.
당초에 이 사업은 3월 달에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보고를 드렸고요.
이번에 다만 출연대상기관이 변경된 사항인데 관계부서 기획예산과나 회계부서에서 이거까지 보고를 드리면 좋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거까지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변경된 사유는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을 하셨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충남테크노파크보다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이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에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를 그릴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관이 국내 3대 인증기관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공공기관 유치 차원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이 기관을 경유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명노봉 위원 이번에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도 나중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운영하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두 번째로는 건양대학교 스파연계가 있어요.
지원대상에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나와 있는데요.
건양대학교가 우리 아산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건양대학교 연관은 없고요.
선행사업인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사업이라고요.
KTL과 같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협조기관으로 들어와 있고요.
헬스케어나 이런 분야는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재활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주관기관으로 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요.
산업부나 키아트, 산업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키아트 쪽에서 아직은 역량이 부족하니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줘서 건양대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재활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하는 것으로 역량을 키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어디에서 건양대학교로 변경을 요청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키아트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산업부 산하에.
거기서 전국 산업부 소관 공모사업은 다 주관을 하고 평가를 하고 인증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명노봉 위원 공모사업의 기본취지가 도내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그런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도 백 년 먹거리를 창출하신다고 하셨는데 관내에 우리 대학교도 많을 텐데 굳이 건양대학교로?
근데 변경한 취지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에서는 그냥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당초에 건양대도 협조기관은 들어와 있는데요.
○명노봉 위원 협조기관 대상에 건양대학교 외에 다른 대학교도 있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다른 대학교는 없습니다.
이쪽 분야에는 관내 대학에 3개 종합대가 있긴 있는데 이런 분야에 특화된 시스템이나 교수님들이 현재 있지는 않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었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양대가 이쪽으로 오면서 한 10명 이상을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논산 쪽에서 채용했고 이쪽에서 채용해서 이 사업 자체는 지역인재를 채용해서 가는 구조고요.
저희가 바라는 나중에 향후에는 어쨌든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기업이 창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을 볼 수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가 생긴 지 얼마나 됐어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명노봉 위원 그러면 도내에 이런 공모사업이 산업이든 학교든 사전에 서로 교류하고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까?
○명노봉 위원 아산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이 도내 대학교에 같이 공모해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안 하신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구조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산업부에 연차별 10년 정도 단위의 계획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부분도 있고 일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사업이 있는데 그 로드맵이 있고 그 로드맵을 그리는 친구들이 산업부 산하의 기관들이거든요.
보통은 파트너를 짤 때 그렇게 서로 교감이 있고 실력이 검증되고 그런 쪽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파트너십을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그 중간에 지역으로 하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과가 아산시에서 미래를 전략 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백 년 후 먹거리 창출한다는 기본취지는 동의합니다만, 공모사업이 출연이든 출자금이든 이런 것들이 관내에 현실화되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 출자·출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또 공모사업들이 아산시민이나 아산시 내에 있는 기업들에게 피부로 현실적으로 다가가는 기간이 너무 길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간단하게 한 번 여쭤볼게요.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 총사업비가 256억 원이에요.
국·도비 들어가고 시비가 60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번 6억 원 들어가는 것은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이거든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증체계가 구축하는 게 뭔지.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요새 보시면 AI라는 게 많습니다.
AI가 기본은 어쨌든 데이터거든요.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AI 기반 제품이라 하는데 제품의 퀄리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보면 AI가 잘못된 답변을 해서 성 혐오 발언 같은 그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AI에 기반의 데이터나 품질이나 윤리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나라가 점검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AI 제품은 이런 것이다, 이 정도 수준은 맞춰야 한다는 기준을 이 사업을 통해서 만든다는 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그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이 들어가는데 기존에 이 사업 총 256억 원 중에 시비가 60억 원이 들어가죠?
○이춘호 위원 추가적으로 6억 원이 들어가는 거고?
○이춘호 위원 포함된 금액인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총 60억 원 중에 올해 들어가는 게 6억 원 들어가는 거고.......
○이춘호 위원 6억 원 들어가는 거죠?
추가로 더 들어갈 부분은 아직 없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올해는 6억 원이고요, 총사업비는 연차적으로 가는데 총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늘어날 가능성이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KTL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보통 다른 사업들은 저희가 땅을 사고 건축비를 대는 구조인데 여기는 저희가 노력을 솔직히 많이 해서 KTL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건축비만 대는 구조고요.
이 사업은 되게 성공적인 케이스인데 저희 사업을 통해서는 한 2층 규모로 건물을 올리고요.
자기네 자기자본을 투자해서 한 4층 규모를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AI나 ICT 관련된 사업을 여기서 하겠다고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조가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국내 다른 지자체나 다른 쪽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나 도시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광주 쪽에서 AI 관련된 사업을 엄청 벌이고 있는데요.
여기는 지역 국회의원님이 하신 디지털전환 촉진법 1호 사업이거든요.
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거고요.
그쪽에서 많은 사업을 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총괄하는 센터가 아산에 있고 얘네가 2층 플러스 4층은 자비로 해서 올려서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중에 향후에 저희가 판교보다는 못하지만 이쪽에서 중부권에서는 핵심적인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무쪼록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관련해서 관내에도 종합대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 관련해서 차후적으로 관내에 있는 대학들도 이런 사업에 관련해서 관심을 갖게끔, 어떻게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관내 학교들한테 이런 걸 요청을 드려서, 저는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양대학교는 우리 아산 관련 관계가 있는데도 아산에도 종합대학교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쪽을, 어떻게 보면 활용이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에서 그런 관련 자료나 부서, 기술적인 게 없었으면 미래전략과에서 학교에 기술이나 자료 같은 것도 공유해서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도 당초에는 관내 대학하고는 대학이 원래는 관내 대학은 아니었는데 저희가 이것은 순천향대 쪽을 집어넣었고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솔직히 여기 공개된 자리라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담당자를 만나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으니 너네도 역량을 키워서 같이 참여하자, 저희도 저희 지역대학이 들어오면 최고 좋은 옵션인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관내 지역대학들이 좀 쉬운 거만 선호하죠?
어려운 것은 좀 안 하려고 하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혼내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것은 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산의 대학도 대학이지만 아산의 위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련 사업을 펼칠 때.
그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서 지금도 물론 관심 갖고 계시지만, 더 큰 관심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역으로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이 스파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 함에 있어 이 학교가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뭐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거기 담당 교수님이 학교를 떠나서 삼성이나 대기업 쪽에서 근골격계 치료나 이런 쪽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학교 내에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산업부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있어서 공모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한 데 산업부의 평가지침에 맞춰서 나중에 그것을 다 팔로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분이 그런 역할을 잘하고 계시고 학교에서도 그 부분을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충남 수면산업 실증기반 구축 및 기술고도화 지원에 대해서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관되는 거잖아요?
○김은복 위원 갑자기 이것은 왜 이관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갑자기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김은복 위원 시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충남테크노파크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런 부분도 있고요.
충남도도 그렇고 아산시도 그렇고 일단은 주관기관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동안에도 의지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테크노파크를 끌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산업부 사업을 하게 되면 주관기관이 필요합니다.
주관기관이 모든 평가와 사업을 책임지는 거거든요.
그동안에는 대안이 없었는데 KTC라는 대안기관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를 타진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솔직히 어렵게 가고 있는데 너네가 와서 수도권만 있을 게 아니고 중부권에 세력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올래?” 했더니 협의가 돼서 오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도하고 산업부까지 협의가 돼서 주관기관은 KTC로 넘기는 것으로 작년부터 협의는 했던 사항입니다.
○김은복 위원 마찰 사항은 없는 거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협의까지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 2023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입니다.
122쪽입니다.
공동복지기금 설립 및 출연,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 변경에 대해서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복지근로기금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22년 더행복한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2호 법인에 25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매년 300여 명의 근로자가 복지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복지기금 조성은 총 5년으로 지자체는 3년간 출연하며, 출연기준은 근로자 1인당 40만 원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근로자에게 매년 총 100만 원의 복지금으로 지급되어 실질소득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출연금은 각 기업의 매년 1월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2023년 올 1월 고용보험 가입자 근로자 수가 21명이 증원하여 84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출자·출연에 대한 운용계획 변경(안) 사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 세정과장 함영민
  • 총무과장 유종희
  • 안전총괄과장 임이택
  • 체육진흥과장 김종우
  •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