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2회-제1차-문화환경위원회-2023.05.15 월
제242회 아산시의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
  • 5.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9.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1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이춘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제24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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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춘호 의원 발의)(10시0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호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의원 예, 이춘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9호,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 이유는 조례의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대상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 보호대상 아동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2조제5호 퇴소 아동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 변경, 안 제6조제3항 자립지원 기간 연장 사항, 안 제7조 보호기간 연장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 법령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첨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 관련 보호대상 및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69호,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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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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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청년자립지원 조례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지금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넣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따로 자립준비 청년지원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이 두 가지로 따로 조례를 나오는 게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더 많이 담을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여기에 포함이 돼도 충분히 우리 청년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회의 조례가 베이스가 되는 부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현재의 조례는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아동하고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조례로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법이라든가 타 청년은 이 조례에 담지 않은 내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그래서 조금 더 다음번엔 좀 더 확대된 조례가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가정위탁이나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 처음에 퇴소할 때 나가는 돈이 있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퇴소할 때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원을 아산시에서 해 주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아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국·도비 사업도 있고 도비 사업도 있고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시비도 의원님들께 부탁해 볼 요량입니다.
○이춘호 의원 제가 잠시 참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춘호 의원 기존에 우리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지원에 관한 조례가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얘기하는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하죠?
용어 자체가 바뀌는 바람에 지금 자립준비청년으로 명칭을 부르고 있는데 기존에는 우리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원이 있긴 있었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미비했고 더군다나 퇴소 아동, 자립준비 처음에 나왔을 때 시에서 기관이나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 청년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조례를만듦으로 인해 가지고 자립준비청년들한테 ‘아, 시에서 아니면 우리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번에 개정 조례를 하게 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예, 되게 좋은 취지의 조례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도 시비를 좀 더 포함을 해서 과장님께서 자립청년 아이들, 청소년들을 더 지원해 주려고 확대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대하고 있을게요, 과장님.
그래서 좋은 조례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걸 여쭤본 거예요.
청년자립지원 조례가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그러니까 구분점은 있는 거네요?
청소년 위탁 아이들이 나가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해 주는 거고, 이번 조례는, 그렇죠?
다른 청소년이나 청년들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이춘호 의원님 정말 꼭 필요한 조례를 조금 저는 늦었다, 이 조례가 사실.
왜냐하면 2021년에 정부가 발표한 보호종료 아동지원강화 방안이 2021년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산시도 그때 맞춰서 발 빠르게 모든 개정안이라든지 지원조례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이런 조례를 늦게나마 우리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데 대해서는 심히 제가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의원 감사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아산시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자립청년준비 지원조례를 이번에 추경안에도 올렸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올렸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어떻게 올렸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번에 시비 사업비로 보호종료되는 아동들한테 월 7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지원하는 비용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다른 시군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기애 위원 많지 않죠?
○이기애 위원 있어도 거의 한 20만 원대 이 정도로 최소 경비로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춘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해서 대폭 지원을 집행부가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늦게나마 지원을 했어도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말 꼭 필요한 곳의 적재적소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한 조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참 잘하셨어요.
우리 아이들 자립하면서 나가면서 퇴소 청년들이 37.3%나 자살을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자살률도 15.9%나 된다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춘호 의원님이 지원 사업에 있어서도 어쨌든 제6조2항4번에 보시면요, 치료 및 생활 등에 관한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 우리 건강증진과 보건소하고 연결을 해서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퇴소하는 우리 아이들한테 자립에 관한 정신적인 문제까지도 서로가 상담할 수 있는 거를 협업을 했으면 어떤가 제가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전 드리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렇게 하면 더욱 좋고요.
지금 현재로서 보호종료되는 18세에서 지금 25세까지로 연장을 하는 이 조례안에 담겨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도 종료를 하고 난 이후에 5년 동안은 충남자립지원센터에서 아동들의 심리상담이나 치료 이런 것들을 해 주고 사례관리까지 5년 동안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충남지원센터도 5년 동안 우리 아이들 자립에 관한 서로 상담도 해 주지만 우리 아산시도 분명 건강증진과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담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산시는 아산시의 아이들이 선택을 해서갈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요.
이춘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이춘호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존경하는 이춘호 의원님 조례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할 걸 이기애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셔서 본 위원은 가정위탁 아동 거기 한 십몇 년을 계속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부모님의 동의가 있어야만 된다.
사실 한부모가정이 내가 자식을 키우지 못하면 자기가 시청에 와서 동의만 하면 가정위탁에서 정말 양질의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잘 커가고 거기에 가면 정말 너무나 저희 가정처럼 원장님들이 잘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이 확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제도 안에서 그 기간이 지나면 행정에서는 무관심,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딱 근절을 해 버리니까 자립해서 나갔을 때 자살을 많이 생각하는 게 아니었나.
근데 이런 것들을 아산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걸 해 줌으로써 아산시가 이런 어린이들에게 ‘내가 그래도 자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 이렇게 신경 써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학생들에게는 아마 희망의 마중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요.
너무나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힘을 주시고 좀 더 나은 것들이 있으면 계속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상의해 주셔서 좋은 것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보호종료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이 자립준비청년들이나 퇴소하는 아이들을 보면 최대 25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안에서도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일가친척이 없는, 친인척이 없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 부모한테 재산을 받았거나 이렇게 재산이 그래도 있는 아이들한테는 어떤 대책이나 아니면 똑같이 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우선은 퇴소하면 의무적으로 도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지원을 받고요.
또 조건과 상관없이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퇴소하고 5년 동안 40만 원씩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소득, 재산 무관하게 누구한테나 일정 금액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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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발의)(10시1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 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7호, 경로장애인과 소관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조례 제정 이유는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 불편 해소 및 일상생활 수행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 4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안 제5, 6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환수 조치에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6쪽, 17쪽 주요 내용으로 제3조 지원 대상은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로 보행이 어려운 노인이 주 대상이며 그 외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하여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상 성인용 보행보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4조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1인 1대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그 외 예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8쪽 비용추계 부분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6912명 중 복지 용구 신청 비율 45.5%를 감안하여 아산시 장기요양등급의 판정에는 약 537명에 대해 연차별 지원하고 매년 신규 판정자에 대해 지원할 경우 5년간 1억 9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의견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7호,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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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이거 하느냐고 수고하셨고요.
보면은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해 주신 거잖아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정말 감사드리고요.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면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되 단체 후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그것도 한번 확인, 여기 조례에 담아줄 수 있으면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행하면서 그거는 추후에 민간 협력해서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조례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천철호 위원 그러면 1년에 예산이 만약 100만 원이 세워졌다.
그런데 100만 원을 다 소모를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상자가 1명 정도 늘었을 때 아마 지정 후원을 받아서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유두리를 발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정말 이거 만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4조에 지원기준을 보면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따른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면 보행기 구입비 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명을 2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라는 그룹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도 있을 거고 비용추계서 밑에 보면 일반인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일반인으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같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과 일반인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떻게 좀 차등해서 지원할 부분인지 그런 계획이 좀 서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일단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랑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는 저희가 20만 원 범위 내에서 다 100%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 대상자인 경우는 지금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에서도 노인 보조기 등 85%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15%자부담이요?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보행기 구입비 산출내역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가 그거는 저희가 예산 추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첫 회고 그다음에 A, B 등급 제외자가 지금 아마 537명 이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고 저희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충 인원을 추계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대충 잡았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 자료가 좀 미비한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23년 대상자 현황만 보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의료급여가 지금 120명이면 23년도에 지원하려는 계획이 250명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반인들도 상당수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이 비용추계서만 봤을 때는 일반인들도 20만 원 지원하는 걸로 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올해는 첫 회다 보니까 아마도 저소득층 위주로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추계를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인인 경우는 보행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부분은 저희가 아마 85%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85%도 인원 추계가 됐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럼 비용추계서가 아직은 좀 미비하다는 부분을 인정하시는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조금 저희가 85%에 대해서는 인원을 감안을 못하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20만 원 지원하는 대상을 추계를 한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이 조례가 지원을 하는 조례인 만큼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비용이 추계되는지는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은 부분은 조금 유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추계는 앞으로 조례를 제출하실 때는 제대로 추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저도 김미성 위원님하고 저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여러 가지가 조례안을 보면 시민들이 조금 헷갈리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저도 비용추계나 지금 조례안에 보면 그런 것들이 별로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자체 거를 제가 살펴보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는요.
일찌감치 한 데는 2021년부터 지자체들이 거의 다 하고 있었어요.
저희 아산시가 이것도 좀 늦은 겁니다.
늦게나마 사실 조례안이 상정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미성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금 저는 모든 국민생활기초 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전부 이렇게 해서 20만 원씩 지원하는 줄 알았어요, 전부 다, 그런 내용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가지 일반인들 또는 일반인이라 해서 그냥 일반인을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질병이나 상해, 재해 등으로 인해서 보행이 불편한 일반인들을 칭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85%, 17만 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를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비용추계서에서도 저는 그걸 담아줘야 된다,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지원기준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급함에 있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고 저희 시에다가 대상자 명단이 오면 저희가 조건이 확인을 하고 저희가 대상자, 본인이 결정을 하고 본인들이 저희 아산시에 복지 용구 판매하는 의료업소가 여덟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행보조기를 구입하고 의료 복지 용구 업체에서 저희 시에다가 비용을 청구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하는 거죠?
○이기애 위원 일단 어쨌든 각 읍면동에서 신청서가 올라오면 그거를 어쨌든 심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이 가 가지고 영수증하고 같이 함께 우리한테 신청을 하면 그거를 계좌로 해서 돈을, 그렇죠?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쨌든 나중에는 이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읍면동에 홍보를 제대로 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사실 보행기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은 여러 가지가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않을 거라는 거를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기애 위원 그만큼 세심하게 배려하는 신청이 돼야 될 거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두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비용추계서부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수고 많으셨어요, 과장님.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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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0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의안번호 제5178호,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6쪽 조례의 개정 이유는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 내용은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의 어르신 목욕 및 이·미용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는 「아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미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의견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8호,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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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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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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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10시3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96쪽 의안번호 제5183호, 아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아산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의 관리,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및 추진 실적은 먼저 위탁 기간은 23년 7월 1일부터 28년 6월 30일까지 5년이며 위탁사무는 시설 관리 및 운영, 장애인생산품 관련 사업, 장애인 취업 알선, 취업 및 취업 후 지도에 관한 사항, 직업재활 및 작업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이용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의 현황은 위치는 송악면 외암리에 소지하고 있으며 종사자 8명, 이용인 31명으로 제과제빵, 자동차 부품 조립,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 등을 하고 있으며 건물 현황은 1동에서 3동 총 697.77㎡이며 위탁대행료는 5년간 38억56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위탁조건은 수탁기관은 시설장을 제외하고 종사자 고용승계가 되어야 하며 보조금 외에 일정 금액의 자부담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98쪽 앞으로 추진계획은 5월 의회 위탁 동의 승인 후 6월 중순까지 수탁자 모집공고 후 6월 말까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선정하여 계약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83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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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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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꿈꾸는 나무」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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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3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용어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명을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서 아산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 근거를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용어의 정의와 사업자 및 시민의 책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환경계획수립에 포함되는 내용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환경교육진흥위원회를 환경교육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환경교육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으며 규제사항은 원안 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는 특별한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79호,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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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아,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RFID참 좋은 저기죠.
제가 보니까 비용추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거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RFID.
○천철호 위원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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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4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입니다.
의안번호 5180호, 자원순환과 소관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과 조례와의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 조문이 상위법에 맞지 않아 현행 규정을 보완 및 개별 종량 기기 사용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업무를 하고자 일부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종량 기기 즉, RFID 용기를 사용하는 정의를 신설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립·운반 처리 수수료인 부과 징수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80호,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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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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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이거를 추진하게 된 이유는 뭐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첫 번째 이유는요.
저희들이 제주도를 의원님들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주도를 가서 확인을 했더니 RFID가 잘 되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기존에 수집·운반 방법이라든가 그거를 개선하지 못하는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RFID 방법을 적용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는 데서 시작을 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비용추계는 없고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이 1억 원 미만이라 비용추계는 안 넣었고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 하반기에 RFID 사업을 한 7000만 원 정도 추경에 지금 요구한 사항인데 시범사업으로 10개소만, 아, 4개소예요.
4개소에 대해서 자부담 20%, 저희들 보조금 시비로 80% 해 가지고 4개 아파트를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시범도 잘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도시는 괜찮고 젊으신 분들은 이걸 이용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민원이 뭐가 들어오냐면 시골에 가면 음식물 쓰레기 수거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쏟지 않고 그냥 검은 봉투를 그냥 던져놔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은 있지만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거 올라왔을 때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 RFID를 최고 많이 주장하신 의원이 누구죠, 의원님들 중에?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갑자기 지금 생각이......
○천철호 위원 예, 윤원준 의원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윤원준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윤원준 의원이 제주도까지 가서 벤치마킹하고 이걸 하라고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윤원준 의원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하자고 했으면 제 생각에는 시장님의 조례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윤원준 의원의 개정으로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한번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희들 몇 년 전에도 이거 RFID 음식물 이거를 하려고 했었죠, 우리 아산시도요?
저는 하려고 했었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저희가 최초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기애 위원 저는 하려고 검토를 하기는 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에서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의 이러저러한 우리 아산시의 여러 가지 운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약간 그때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물 버리는 데 있어서 사실 음식물 이거를 달고 뭐하고 이런 과정까지 특히 여름에는 더욱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근데 왜 자부담을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자부담 20%를 왜 붙여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거는 아파트의 참여율도 있지만 본인들이 책임 의식 그런 거를 좀 주고 싶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전체 시비로 해야 될까 말까 그런 걸 토론하는 과정에서 아파트에서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은 개소당 한 300만 원도 안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참여하는 부분이 주인의식이 있어야 관리주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부담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마냥 일부 시군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래서 올 하반기에 시행을 하게 되면 아파트만 먼저 하려고 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지저분한 걸 원하지 않거든요.
거의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들이 깔끔한 걸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은 아파트 위주로 하고 실질적으로 마을에 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도 그거는 시범사업 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건 보완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요.
RFID이거를 신청을 사실은 모집공고를 내요.
저희들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시범사업도 모집공고를 통해서 해야 맞다, 저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시범사업도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꼭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어디가 어떻게 잘 되고 분명히 장, 단점이 시범사업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아니면 다가구가 몰려있는 다가구 주택들 이런 부분들한테도저는 어느 정도 모집공고에는 받아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제가 봤을 적에는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낼 때 분명 저는 장, 단점이 분명히 있어서 ‘아, 이 아파트에는 이런 단점이 있고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에는 이런 단점이 있구나’ 이거를 나중에는 확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도 어느 게 정답인지는 몰라요,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모집공고를 내실 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시민이 선택을 해서 내가 책임 의식을 갖고 실시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유도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할 때 저희들이 생각지 못한 전원주택단지라든가 다가구 단지라든가 그런데도 한번 열어놓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음식물 폐기하는데 운영의 방법에 의해서 개선이 안 돼서 진행을 못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전과 후의 차이가 혹시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금 아까 제가 전자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배출이라든가 수집·운반 체계가 저희들이 그냥 기존의 체계를 말씀을 드린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체계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가 내놓은 만큼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체계가 다른 거고 그거를 그동안에 개선을 못 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서만 개선을 못 한 거고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아니라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배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관습적으로 버렸던 거를 개선해 보지 못했던 거 그거를 이번 기회에 한번 해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기계에다가 넣는 거잖아요.
○박효진 위원 기계에다가 음식물만 버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반 봉지에다가 갖고 와 가지고 음식물을 버리면 거기서 계근이 됩니다.
○박효진 위원 아, 무게를 재가지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무게가 계근이 돼 가지고 열 때는 교통카드라든가 RFID 시행하는 회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교통카드를 딱 집어넣으면 열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문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는 RFID는 이중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악취 같은 게 많이 저감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내놓은 만큼 바로바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감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일반 봉지를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아니요, 봉지는 별도로 종량제 봉투를 거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고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버리게 되면 주변 환경 문제가 지저분해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개선책이나 이런 생각은......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기존에도 아파트라든가 그런데 가보면은 분리수거 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하지 못하는 그거는 별도로 종량제 봉투에 놓게끔 다 하나씩은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이거 RFID 써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는 직접 써 보진 않고요.
보기는 여러 군데에서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게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시도가 되고 있잖아요.
○김은아 위원 혹시 전 세계적으로 RFID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나라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우리나라가 다른 문화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런 데는 음식물 자체를 별도로 수거를 안 하는 체계라 우리만의 고유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광역시나 아니면 신도시 같은 데는 RFID를 아예 적용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 가지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신도시에도 RFID 기계를 설치를 해 놨는데 지금 사용을 못 하는 데가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안 마련 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개정하는 사항이고 지금 설치돼 있는데도 개정이 되면 맞바로 같이해서 RFID를 적용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까지 된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저는 이거 위치나 장소 설정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시너지 효과가 되지 않는 지역도 많거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 사용도 해 봤어요.
해 봤는데 봉투를 가지고 가서 뚝뚝 흐르는, 물론 다 음식물 물이나 이런 건 짜서 가겠지만 버리고 나서의 추후가 문제거든요.
그 주위 환경은 또 누가 치울 거며 거기에 얼룩진 거, 거기에 악취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소가 중요해요.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과장님?
예를 들면 우리 플라스틱 뚜껑 배달의 용기 놓는 그 기기를 장소를 잘못 선정했듯이 우리 이 부분도 장소를 잘 선택을 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할 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설치 장소가 변경되는 사항이 없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의견 수렴을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사용 방법도 제대로 인식을 알려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좀 바쁘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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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1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 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하면서 공원에서 상행위 할 수 있는 법안이 조례가 되는데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공정성의 문제로 아산시 관내의 업체를 쓴다라는 조례가 빠지게 돼요.
그 부분이 빠지게 되는데 이거를 하면서 실과랑 협업 좀 하셔 가지고 이런 상행위를 할 때는 지역 업체들을 쓰는 게 우선시잖아요, 지역 경제 활성이 되니까.
그 부분들을 꼭 상임위에 행사할 때 인지 좀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그 취지는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취지를 담아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행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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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가.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의 건(11시17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3건의 의제 중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인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의 건에 대해서만 심사하겠습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의 건에 대하여 산림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인산 자연휴양림은 숲속의 집이 있는 휴양지구, 수목원, 산림박물관이 조성되어 있어 매년 3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즐겨 찾는 아산의 명소이자 자랑입니다.
이 중 숲속의 집은 많은 시민들과 외지인들이 즐겨 찾는 시설임에도 시설 부족으로 예약을 하고 싶어도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안내소 및 숙박시설의 역할을 담당했던 산림휴양관이 지난 21년 4월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위험 등급인 D등급 판정을 받아 폐쇄된 후 22년 8월 철거되어 수요 대비 숙박시설 부족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휴양시설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보다 더 많은 시민들에게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산림휴양관 증·개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에 증·개축하고자 하는 산림휴양관은 건축 연면적 1800㎡의 3층 건축물로 건축 연면적 900㎡씩 2개년에 걸쳐 완료할 계획으로 1층에는 안내동, 관리사무실, 휴게시설, 미팅룸 등을 조성하고 2, 3층에는 약 25-30실 내외의 숙박시설을 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0억 원으로 건축비 60억,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등 기타 부대비 10억 원을 구성하였습니다.
현재 확보된 사업비는 30억 원으로 1개 동에 대한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으며 모든 공사는 내년 단풍철인 10월 내로 준공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산림휴양관 증·개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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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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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몇 개실을 늘릴 거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설계를 해 봐야겠는데요.
약 25-30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아까 매년 30만 명 찾는 아산의 자랑이라고 하셨는데요.
외지인과 아산시민의 예약률은 어느 정도 돼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아산시민보다는 현재 외지인들께서 좀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사실 아산에 있는 영인산 휴양림에서 아산시민이 많이 힐링을 했으면 좋겠는데 외지인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이익 문제를 따져보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숙박 가동률을 제가 먼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게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평일에는 아산시 영인산은 77%고요.
천안 태악산은 86%, 보령 오서산은 66%예요.
그런데 저희가 30개로 늘면 지금 천안 태학산 같은 경우는 11개 동이기 때문에 86%고, 제가 보기에는 숫자가 작아서 그런 것 같고, 보령은 24개소라서 66%거든요.
그럼 우리가 늘렸을 때 평일 예약률은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이 있나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도내 평균 휴양림이 약 54%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 아산 같은 경우가 1년을 계산했을 때 78% 정도 됩니다.
지금 휴양림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확충 내지는 개·보수를 통해서 서비스를 향상 시켜서 많은 시민들과 외지인께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설 공실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최소화 시키려면 본 위원이 의견을 한번 낼게요.
이거는 산림청에서 관할하는 거죠, 예약은,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산림청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휴양림은 국·공립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아산시민은 어차피 들어가야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중에 이런 공실이 있을 때 저희가 아산시 홈페이지나 이렇게 들어가서 그걸 올려놓으면 평일 공실률을 좀 줄이지 않을까 저는 그 의견을 내보는데 그것도 한번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잘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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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23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안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 의안번호 5181호,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70쪽 개정 이유 및 내용입니다.
첫째 현행 상임이사의 명칭을 교육 청소년 전문가인 대표이사 명칭으로 변경하여 명칭의 기관 대표성을 높여 청소년 재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청소년 재단의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에 대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81호,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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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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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지금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나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은 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2개월 이내라고 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청소년 재단에 상임이사분이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금년 말까지입니다.
2년 동안이고요.
○김미성 위원 2년 동안이고 금년 말까지인데 이게 지금 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약된 임기와 이게 이 조례에 따라서 대표이사로 변경되는 데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은 조금 시기가 안 맞는 걸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사실상 상임이사의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거지, 사람은 지금 계신 분은 임기 말까지 계실 예정이고요.
내년도에 공모해서 다시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년도부터 이게 대표이사로 해서 새로운 분을 모실 텐데 이 조례를 부칙을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가 아니라 내년 초부터 1월 1일부터로 진행을 해도 이 사항이 무방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부칙조항에 시행 자체를 내년부터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나 대표이사나 명칭만 변경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당장 변경해도 채용하고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굳이 왜, 잘 지금 청소년 재단 잘 돌아가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근데 굳이 왜 이사장을 아산시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일단 현행 조례에서 이사장님은 시장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있고 따로 보고드렸듯이 청소년 재단을 아산시에서 100% 출현한 기관입니다.
대부분의 출현 기관은 이사장은 시장님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 시장님이 하는 이유는 일단 중앙 정부 정책 방향을 적시 적용할 수 있고 다른 부서와 협업 관계에서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예전에는 시장님이었나요, 아산시도?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2019년도에 설립 당시에는 1대 시장님이 하셨다가 2대하고 3대가 민간 교육장님 출신의 전문가가 하셨습니다.
그 사유가 일단은 교육장님, 민간 전문가분들께서는 상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 이사장님은 비상임으로 하는 조항해서 민간인이 하시고 실제로 운영, 대표이사직, 상임이사직은 행정 전문가가 하는 걸로 그렇게구상이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데 정확한 타당성이 있는 저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정책 방향이나 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우려를 하는 것은 먼저 과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사장이 시장님이 되시면 대표이사를 뽑는데 대표이사가 보통 2년이죠?
○천철호 위원 2년이 경과가, 대표이사가 임기가 만료되면 몇 개월 안에 뽑아야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임원추천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3-4개월 전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만약에 대표이사가 3-4개월 공석이 됐을 경우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일단은 저희 재단의 규칙에 따라서 대리인이 법정 대리로 해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계속할 수 있는 분이 부장님이 최고위층이기 때문에 부장님이 아마 상당 기간 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건요, 본 위원이 자원봉사센터장을 계속 모집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고를 안 냈잖아요.
똑같은 우려를 하는 거예요.
만약 대표이사가 공석이 됐을 때 시장님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래도 공고를 안 내보내면 대표이사가 많이 공석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공백이 있지 않을까?
굳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굳이 이사장을 아산시장으로 둬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 봤고요.
이걸 보면 변경 이사장, 대표이사, 사무국장을 두게 돼 있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일단 조례상에는 사무국장이 없는 내용이고요.
일단은 조례에는 이사장님과 대표이사로 변경이 되고 정관에 저희가 현재 사무국장 체제가 없는데 민간 전문가가 대표이사를 맡으신다면 행정 전문가의 역할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사무국장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지금도 대표이사 체제에서 상임이사 체제,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무국장을 둔다는 거는 한 분의 더 전문가를 둬서 사실 월급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인력 구조상에는 늘어나는 장면은 있지만 지금 1대, 2대 상임이사님께서 행정 전문가 출신으로 저희 기관에 조기 안착에는 상당히 기여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기여를 하셨지만, 일단은 기관이 전문적이고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교육이라든지 다른 분야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일단은 대표이사는 민간 전문가를 두는 방향, 그다음에 대표이사를 보전하는 행정 전문가는 사무국장 제도를 두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냐면 아산시에서 복지관을 여러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관장님들이 잘하고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사무국장을 하나를 둔다.
그러면 관장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행정 전문가로 왔기 때문에 뭐를 해야 되는데 관장님들하고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재단에서 대표이사를 두고 사무국장을 두면 지금 잘 모범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갈등의 소지가 만약 발생을 하면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해 두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사무국장님과 갈등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재단에서 청소년교육문화회관하고 문화의 집을 위탁하고 있는데 두 분이 다 그 분야에 오래 계신 전문가들인데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갈릴, 일부 갈릴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인 만큼 원만하게 의사 공감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 갈등에 있어서 대표이사가 어느 정도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조정을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사무국장을 둬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사무국장이 사실 지금 이제 신설할지는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무국장이 없게 되면 민간 전문가인 대표이사님께서 행정 전체를 통할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역할 부담이 좀 가중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이사분이 행정 공무원 출신이시라서 아무래도 행정에 중심을 두고 있는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상임이사님이 지금 상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상임이사님은 상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사가,
○천철호 위원 이사장, 예.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십니다.
○천철호 위원 지금도 상임이사 체제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고 그런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가는 거죠, 이 시스템으로 가면,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그 명칭 변경,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럼 지금도 능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사무국장을 둬야 될까요?
이건 조금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익성 부분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정책 방향과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통해서 적시성 있는 사업을 활성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중앙 정부의 정책, 이렇게 하면 자꾸 꼬리를 무는 것 같아서, 이 정책에 대해 아산시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일단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너무 꼬리를 계속 무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고요.
사무국장 두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굳이 잘되고 있는 청소년 재단을 아산시장님이 굳이 맡는 게 맞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지금 요청 드린 조례 안건은 사실 조례를 상임이사 명칭을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안건이 주 내용이고요.
시장님이 이사장님 변경하는 안건은 사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정책 추진 사항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본 위원한테 말씀하신 거는 명칭만 변경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주요 내용이 명칭 변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임이사하고 대표이사하고 상임이사라는 명칭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조례 체계상에는 상임이사님이 상근하면서 기관을 대표하시는 분인데요.
상임이사보다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이 오히려 기관 대표성에 명칭으로 부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 존경하는 천철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명칭만 변경하는 건이 아니라 행정 전문가였던 상임이사를 교육 전문가로 바꾸는 것에 그 내용이 있는 걸로 방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그 부분은 지금 천철호 위원님께서 별도 자료를 요청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실 때 시장님이 이사장님을 맡는 부분하고 연계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일단 조례상으로는 주 내용은 상임이사를 대표, 기관 대표성이 높게 대표이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김미성 위원 그럼 어쨌든 행정 전문가를 교육 전문가로 바꾸는 과정에 있어서 첫 시작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일단은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면 조례 개정 이후에도 정관 개정이라든지 내부 규정 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조례 개정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첫 번째 단계에서 단순히 명칭 변경 때문에 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쨌든 계약된 부분들도 있고 일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 굳이 이 조례를 이 시점에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가 개정이 선행되어야지만 정관 규정이라든지 기관 내부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 있는 기본 방향이 조례 개정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이후에 정관 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굳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찾을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 부칙에서 내년부터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조례 개정뿐만이 아니라 사무국장 체제를 둔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하는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행해도, 부칙에 둬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무국장 체제는 조례에 담을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법인 정관에 담을 사항이나 인사 규칙에 담을 사항이지 조례 내용이 아닙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상임이사를 대표이사로 바꾸겠다는 조례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러면 여지껏 그게 교육 전문가, 분명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었을 때 어쨌든 행정, ‘우리 상임이사가 과연 교육의 전문가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무지무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고 상임이사가 제 방에 와서 설명도 했고 부족한 부분을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러다 보면 어쨌든 상임이사가 대표이사로 바뀌게 되면 시장이 대표이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이 역할을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에 전문가 역할을 시장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여지껏 국장으로 퇴직하신 분들 또 아니면 과장으로 퇴직하신 분들이 지금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전부 다 모든 상임이사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이런 데 지금 관여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전문가, 청소년문화재단이면 재단에 맞는 전문가가 사무국장을 원래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사무국장을 두고 안 두고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는 정관이라든지 내부의 사항에 국한되는 얘기고 이거는 대표이사가 여기에 관여하고 안 관여하고 이러려고 전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 외의 사람들이 거기에 가 있는다고 하면 저희 의회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절대 그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전 생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청소년문화재단이 전부 글로벌 해지고 너무 커가면서 사실 국장으로 정년퇴임 하신 분들, 제가 재차 얘기합니다.
과장으로 정년퇴임 하신 분들이 무슨 자리를 만들어 주는 식으로 여지껏 상임이사를 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잘못됐다는 거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토론해야 되나요, 아니면 정회를 요청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론에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말한 것처럼 정말 행정 전문가가 와서 이걸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주시고 정말 청소년 재단이 아산시에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재단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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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2시0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입니다.
79쪽 의안번호 5182호,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0쪽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8조3항에서 정한 위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 수요자인 청소년의 생활 및 이용 시간 및 대중교통편 등을 고려하여 운영 시간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은 신구대조표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85쪽 제7조1항 중 청소년의 업무 수행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는 상위법령인 청소년기본법 제18조3항에서 정한 위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정비하고 제2항의 경우 아산시 청소년 재단 설립및 운영 조례 제19조와 중복되어 삭제하고 3항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사용 시간을 청소년의 이용 상황, 대중교통 등을 고려하여 현재 야간 22시까지에서 21시까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86쪽 별표1 청소년 시설 중 청소년 문화의 집 위치를 현 위치에 맞게 주소 정비하고자 합니다.
87쪽 별표3 대관료 기준입니다.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 등을 반영하여 부득이 2010년도 이후 처음으로 시설 사용료를 인상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청소년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부 인상 내용은 서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별표3 강습료 설정 기준은 청소년 재단이 출범하면서 청소년 재단 이사회 구성으로 종전의 수련시설운영위원회는 폐지된 상태로 수련시설의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182호,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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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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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입법예고 기간에 예고된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맞으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의견 제시된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자, 이 시설물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주로 청소년들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청소년들이 입법예고 기간을 알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일단 별도로 청소년들 통지는 하지 않았고요.
입법예고 저희 홈페이지라든지 다른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건 행정 절차고,
○위원장 안정근 실질적으로 수요를 하는 아이들이 이런 사실을 아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개별적으로 아마 정확하게 인지는 못 한 상태로 이해하고......
○위원장 안정근 저희 시설물들이 네 군데가 있죠?
○위원장 안정근 이런 사항들을 아이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해 본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저희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공지를 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 시설물들은 아이가 쓰고 아이들 시선에 맞춰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은 어른들 눈에서, 어른들 시점에서 만든 조례가 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행정 절차에 몰입하다 보니까 세심한 부분을, 수요층을 고려한 공고라든지 홍보활동을 좀 미흡하게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 조례가 급하진 않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지금 당장 사실 에너지 가격이 작년에도 두 차례 인상이 되고요.
금년도 두 차례 또 인상이 예고되고 있는데 사실 당장 해서 안 되면 꼭 안 되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저희......
○위원장 안정근 제가 그래서 말씀을, 이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쓰는 건 아이들이거든요, 청소년들.
그럼 이 청소년들에 맞는, 눈높이에 맞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반영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소년들이 이용한 시설이 네 군데가 있는데 ‘어른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그거는 추후에 한번 의견 청취를 해 보겠고요.
저희 안을 보시면 수수료 조례 사용료 부분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청소년이 이용하는 부분은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부분은 인상 폭을 좀 반영을 하는 형태로 일단은 청소년을 배려는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그 부분도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럼 일반인들이 거기 사용을 하는데 일반인들이 입법예고를 알고 썼을까요, 아니면 거길 가 가지고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하고 알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일단 입법예고를 한다고 해서 일반 대중이 다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인지는 못 하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일반인들도 그 동네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거기를 찾아갈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차피 세금을 내고 여기는 이용하기 때문에 이용 요금을 조금 더 냅니다.
그럼 그분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조례를 이렇게 바꾸려고 하면?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일단 말씀 주신 대로 수요자 타겟을 고려한 입법예고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 공고라든지 이용자들에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조례가 급하시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 정례회가 또 있잖아요.
그 기간 내에 이 수요자들이 무슨 말씀을 한 지를 듣고 그 부분을 조금 조례를 담은 기간이 필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예, 말씀 주신 대로 타겟층의 의사를 반영한 안을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수요의 타겟층을 주로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생각은 비슷한 생각들이에요.
하지만 저희가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계층에 세심하게까지 행정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사용료 인상이나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조금 더 많은 인상을 했고 청소년들은 최소 인상하는 비용만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드는데 그래도 우리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알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하겠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영화 상영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영화 상영을 주로 한 달에 몇 번 정도 영화 상영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영화 상영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스마트 홀에서 달에 2번 정도 하는 걸로,
○이기애 위원 한 달에?
○이기애 위원 거기 청소년들은 어느 정도 오나요?
한번 알아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 스마트 홀 규모가 150석 정도 되는데요.
옛날 기억을 떠올리면 한 100명 정도는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온다.
왜냐하면 영화 상영이 되게 전기료를 엄청 많이 잡아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난방비도 그렇고 냉·난방비도 그렇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저희 롯데시네마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내 쪽에도 또 영화관을 또 하나 상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청소년 영화는 다르겠지만 수요자가 과연 어느정도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 출석의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이춘호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창덕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 산림과장 이병주
  •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