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2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3.05.15 월
제242회 아산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 4. 2023년 출자 ·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27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1일, 홍성표·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표·홍순철·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로2-3)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6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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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0시28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홍성표입니다.
의안번호 제5171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아산시 주차장 조례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용도지역 내에 행위 가능한 시설 등으로만 한정하여 타 지자체와는 다르게 범위나 종류가 적습니다.
따라서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종류를 추가하여 민간이 주차장 부지를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주차장 관리의 효용성 확보 및 이용자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이용자 편의시설, 부대시설의 종류 및 비율을 규정함. 안 제16조의2항입니다.
세 번째로 관련 법령 및 비용추계는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71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71호,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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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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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 중에 주차장을 원활히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했다고 했고, 마지막 문구에 보면 확보된 노외주차장의 기능이 상실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신미진 위원 예,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주차장법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정의가 노상주차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써 일반 이용에 제공하는 주차장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택지개발에 조성된 주차장에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으로 화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우리 본래 목적은 공공, 누구나 주차할 수 있는 일반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데 그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려한 것입니다.
○신미진 위원 알기 쉽게 이게 주차장 부지랑 일반 토지가격이랑은 금액 차이가 크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저희가 알기로는 그 주차장 부지가 일반 부지보다 한 3분의 1 가격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변의 주차장 부지 택지개발을 하면 일반용지는 만약 3백 원에 판매되면 주차장용지는 한 백 원 정도, 그 정도 시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일반인들은 일반용지를 사서 그 금액으로 봤을 때 3배 비싼 가격을 주고 사서 여기에다가 어떤 부대시설이나 사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주차장을 3분의 1 가격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럼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면?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근생 1종·2종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저희가 의견제시를 그렇게 형평성 논란의 발생 예상이 된다고 통보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조례가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나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제가 알기로 한 여덟 군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전국에서 여덟 군데요?
○신미진 위원 저희 것이 통과가 되면 아홉 개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그 숫자는 확실한 건 아닌데 대략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반 용지보다 싸게 구입한 주차장에 대한, 그러니까 주차용도로 해서 구입한 곳을 지금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개발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충남에는 한 군데만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당진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조례가 언제쯤 시행이 됐어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작년 8월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작년 8월요?
그럼 그 이후에 당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된 뒤에 2종이나 1종 근린생활시설로 신청해서 들어온 데가 혹시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충남은 한 군데고 보통 제가 알기로 당진, 의원님이 아시니까.
○홍성표 의원 당진시의 조례 개정 후에 현재까지 사업계획 들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과장님, 서울 지역 대도시 같은 경우 원도심에 아마 이렇게 조례를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우리 세 분의 의원님들이 조례를 내기 전에 이 노외주차장 조례 건에 대해서 뭐 민원으로 들어와서 사업 인·허가라든가 주차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하셨던 분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민원 제기만 있고 그 주차장 조례가 있기 때문에 기존 조례에는 지을 수 없어서 건축허가나 그런 게 들어온 건 없고요, 민원 들어온 것은 있었습니다.
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둔포 지역에 한 군데 있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 지역들은 지금 원도심입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한 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 도시계획 한 지가?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산업단지는 상당히 오래된 걸로, 10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아, 그럼 그쪽 지역엔 주차장이 총 몇 개가 있어요?
우리 둔포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노외주차장 여섯 개가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여섯 개요?
그럼 일단 지금 노외주차장의 목적은 뭐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일반 공공용이, 그러니까 아무나 댈 수 있는, 물론 개인 땅이지만 그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받든 안 받든 누구나 댈 수 있는 일반 공공용으로 돼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 변경안 보시면 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이거든요.
1종·2종 근린생활시설이면 원 목적의 취지와는 다르게 뭐 단란주점, 식당에서부터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완화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행부 의견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근생 1종·2종 시설물이 들어오면 우리 판단에 그 시설물에 부설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우리 홍성표 의원님께 잠깐 질의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 그런 용도에 대해서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는 하셨거든, 어느 특정 지역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성표 의원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성표 의원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아산시의 노외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실제 아산시 전체 노외주차장의 현황 파악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 시설물을 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나머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비율 자체도 사실 많이 데이터화 돼 있지 않고요, 현재 제가 이 조례를 여기에 계신 김미영 의원님하고 홍순철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셋이 논의해서 대표발의한 이유는 실제적으로 제 지역구에 있는 모종1지구 개발사업 때 굉장히 이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 논란이 무엇이냐 하면 국가나 도나 시가 재정이 넉넉해서 지구단위 개발을 했을 때 공공주차장 부지로 나온 땅을 세금으로 사가지고 거기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에 맞게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못 사는 거예요, 그 부지를.
그랬을 때 일반인이 그 체비지를 사야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 주차장에 무엇인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아야 그 주차장을 살 것 아닙니까?
사서 공공의 영역과 병행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런 부분을 아산시가 지금 개발압력이 많은 도시로써 그런 부분을 강하게 더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정을 풀어줘도 주차장법에 아예 공공성은 40%까지 용적률을할 수 있지만 일반 상업시설이나 이런 부분 1종·2종은 20%를 넘지 못 해요.
어떤 사업가가 건물을 짓고 사업을 진짜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주차장 부지를 사가지고 거기에다 20%밖에 못 짓는데 사업만 보고 하겠습니까?
저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공성의 주차장을 활용할 방안을 더 높일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차피 우리 조례 개정할 때 보면 우리 시행규칙에 일회용품의 소매점하고 휴게음식점, 수리점, 자동차 관련 시설, 뭐 세차장.
이런 시설이거든요.
홍성표 의원님 말씀도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1종·2종이라는 시설 자체가 이 노래연습장이라든지 안마시술소, 이런 게 1·2종에 단란주점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 지금 신도시 개발하는 지역에 그 부분도 이해는 하는데 뭐 어떤 공공의 목적에 이용시설, 뭐 이런 것이 추가됐다고 그러면 저도 그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모든 단란주점 같은 것까지 들어오게끔 해서 그걸풀어준다고 하면 제 생각에 공공의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부지를 이용해서 수익을 많이 남기려는 그쪽에 좀 편중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홍성표 의원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미영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토론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지금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원준 위원 저는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서 신미진 위원님 질문에 그 주차장을 그렇게 하면 공공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봐 우려가 된다는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 부분 어차피 사유재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사유재산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사유재산이죠?
그럼 그 사유재산을 공공으로 사용하지 않을까봐 규제한다는 것 자체는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를 저는 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받아야 마땅한데 그 주차장 부지 본래의 목적이 공공용 주차장으로, 물론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해서 공공한테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하지만 본래 목적이 공공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개발사업을 하면 항상 주차장 부지가 모자란데 공공용으로 해야 공공성이 확보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렇게 해서 아산시에 노외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곳이 총 몇 군데가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파악 못 했다고요?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대략이라도 다 활용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되고 있지 않은 곳이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일반적으로 그냥 나대지 형태로 해서 주변에서 그냥 일반인들이 차를 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특정 주변 상가에서 임차해서 이렇게 주차장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나대지 형태로 돼 있다는 말씀, 나대지 형태로 되어 있는 곳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김미영 예, 그럼 그렇게 해서 계속 방치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지금 제가 듣기로는 홍성표 의원님의 말씀으로는 “그렇게 해서 20%를 활용하고 거기에 또 조금 더 깔끔하게 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정비된 모습이 나을 건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일반 나대지 상태로 놔뒀을 때 주변에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시설물이 들어오면 저희가 부설주차장화 되는 것을 우려하는 거지 그게 지금도 건물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반인들이 대는 주차장이 아니고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는 주차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 공공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과장님.
이게 사유재산이고 자신의 토지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자격 부여는 그 토지주가 하는 게 맞는 건데 그것을 못 하게 하고 공공으로 다 같이 쓰게 할 것 같으면 아산시에서 공용주차장을 더 많이 지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나대지 형태의 주차장으로 그냥 공공부지로 사용하겠다는 형식 자체가 이게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나대지 형태로 있을 때와 말씀하신 것처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이돼서 한정적인 사람들이 이용했을 때에 시민의 이용도는 어차피 지금 대도시나 이런 곳도 다 주차장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이런 문화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산시에서 공용주차장을 늘려야 되는 것을 개인에게 억압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나대지 형태로 뒀을 때 이게 보기에도, 미관상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물론 사유재산은 보호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루는 게 그 공용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설물 부설주차장화 되면 그 시설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정이 된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죠.
누군가는 거기에 주차를 하겠죠.
그런데 하고 싶어도 일반 주민들이 그냥, 그분이 사유재산을 그 공용주차장화 해서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를 한다고 하면 누구나 가서 댈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시설물 부설주차장은 사실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 위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려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조례 내용에 공공목적의 이용이라는 워딩이 들어가면 우려하시는 부분이 사라집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물론 부설주차장 정의에도 부대시설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해당 건축물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설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일반이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시설물 이용자가 대다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아니에요, 과장님.
언제부터 저희가 행정적으로 돼 있는 것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고 추측을 해서 그 부분을 규제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생각나는 부분으로 배방의 다이소는 열린주차장으로 쓰고 있거든요, 개인 부설주차장이지만.
그래서 시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기도 한데 일반적으로 그런 인식 때문에 그렇게 해 줄 수 없다는 논리는 좀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이따 토론 시간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장 부지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에 어떠한 건축물이 지어졌을 때 그럼 이게 상업부지, 그러니까 현재는 주차장 부지지만 여기에 건축물이 지어지는 순간에 상업부지로 바뀝니까?
안 바뀌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안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럼 세금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주차장 부지와 옆에 붙어 있는 일반 부지와 세금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같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정확한 액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가격 대비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가 훨씬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세금 목적으로 보면 이게 형평성에 어긋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볼 수 있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제가 세금까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용지보다는 지금 주차장이기 때문에, 공용목적을 가지고 있는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현재 세금 혜택이나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용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혹시 지금 잠시 시간을 드리면 신미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세금 문제랑 아까 제가 질의드린 노외주차장 활용 안 되고 있는 곳이 파악 가능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지금 세금 문제는 세정과한테 물어봐야 하는 사항이고요, 노외주차장은 워낙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미영 워낙 많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것을 다 단시일 내에 파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대략도 파악이 힘들 것 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오늘이 조례 심사인데 추후에 가능합니까?
일단은 그럼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 세금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세금 관련 조사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세금은 토지분도 그렇고 건물분도 그렇고 가액에 의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부분입니다.
토지가 주차장이라고 그래도 토지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지는 거고요, 대지도 마찬가지로 대지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신미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용도에 따라서 세금이 매겨진다는 거잖아요?
바뀌어도 거기에 건물이 올라가도 거기가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주차장 용지에 관한 세금으로 해서 계속 그게 나간다는 거죠, 세금으로?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공시지가가 똑같으면 똑같이 나가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주차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주차장 용지에 관한 그 공시지가를 먹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신미진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럼 세금이 옆의 일반용지랑은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차이납니다.
○신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홍성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종샛들지구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모종샛들지구도 지금 분양이 다 끝났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진행 중입니까?
거기도 주차장 부지가 있죠?
○신미진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부지가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 주차장 부지를 갖고 계시는 분은 그럼 이렇게 상업 목적으로 이용을 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 개별법에 의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신미진 위원 아니, 주차장 부지에 이 조례가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 20% 여기에 상응하는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다 상업 목적으로 여기에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포괄적인 얘기고요, 건축행위가 들어가면 개별법 제한 사항이 없으면 지을 수 있는 거고요, 그 개별법에 제한 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그 개별법의 제한을 또 받죠.
○신미진 위원 노외주차장은 다 된다는 거 아니였어요, 아까?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신미진 위원 노외주차장에도 어떤 제약적인 근거가 뭐 어떤 것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그것은 지구단위별로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거기에서 지구단위 할 때 그 지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미진 위원 주차장 부지가 거기 모종샛들지구 안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미진 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 부지가 누군가는 소유하겠죠.
○신미진 위원 그랬을 때 이게 공용주차장 부지니까 싸게 매입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거기에 가지고 계시는 분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 올려놓은 20% 그 내로는 지금 거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런데 건물을 짓는 것은 주차장 조례 하나만 갖고 다 허가가 되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개별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별법에 다 충족이 돼야 지을 수 있는 거죠.
○신미진 위원 그래서 충족이 됐어요.
주차장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둔포 지역의 그런 노외주차장처럼 이렇게 같다고 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못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할 수 있다인데 개별법을 다 봐야 한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그렇죠. 개별법에 따라서 된다면 지금 타 지역처럼, 타 지역에 있는 지금 노외주차장처럼 지금 샛들지구도 할 수 있다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못 하는 것이 아니라?
○신미진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가가 3백에 사서 천만 원이 될 수 있는, 3분의 1 가격으로 구매해서 갑자기 그게 지어짐으로 인해서 지금 토지 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신미진 위원 토지가격이.......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토지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손드는 위원 있음)
○신미진 위원 하지 마세요.
잠시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렇죠?
○신미진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금이 주차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도 주차장 부지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고, 모종샛들지구 또한 마찬가지일 테고 지금 모든 노외주차장 자체가 지금 상업목적으로 이용해도 지금 세금은 주차장 부지로써의 세금이 부과가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주차장 부지로 세금이 되는 게 아니라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그 가격 대비 세금이 부과돼서 세금이 싸진다는 얘기죠.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가격이 싸니까.
○신미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역순환하는 특혜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통과가 됨으로 인해서 이 주차장 부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개인의 사익 목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조례다라고밖에 저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의원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미영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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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
·홍순철·김미영 의원 공동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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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대표발의)(홍성표·김미영 의원 공동발의)(14시54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성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아산시의원 홍성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70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공동주택관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경비실 에어컨 등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이 현 현행법상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건폐율, 용적률 등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시켜 아파트 관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촉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주요 내용은 안 제26조제3항제14호로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항목 신설안입니다.
세 번째로 관계법령 및 예산은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170호에 대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70호,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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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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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윤원준 위원님.
○윤원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아파트 단지 내의 이 휴게시설이 한 개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내에 하나?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단지 내에 하나.......
○윤원준 위원 개수가 정해져 있나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시설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가 먼저 한 번 나눠드렸던 자료를 보시면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이라고 그래서 산업안전보호법 시행규칙 제149조2에 나와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뭐 크기라든가 위치, 온도, 습도, 조명,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이 가설건축물이 30㎡ 이하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렇게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단지의 크기, 사이즈하고 상관없이 뭐 작은 소규모도 있을 거고, 경비실이 뭐 10개 있는 데가 있을 거고, 뭐 서너 개가 있는 데가 있을 수가 있고 공동아파트라도 그럴 텐데 그런 가설건축물 개수의 제한이 없는 건지?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제한은 없고.......
○윤원준 위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제한은 저희가 30㎡ 미만으로 어떠한 주변 환경이라든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30㎡로 일단 제한했습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경비실 경비초소가 여러 개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그러면 한 초소마다 하나씩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30㎡ 이하로?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30㎡ 미만으로만 저희가.......
○윤원준 위원 미만인데 제 말은 경비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윤원준 위원 뭐 101동, 102동, 103동이면 뭐 101동, 102동에 하나, 103동, 104동에 경비실이 하나씩 있으면 하나씩 다 가능하냐, 그게 궁금해서.
○홍성표 의원 위원님, 이 법 취지는 조금 전에 윤원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대단위 단지에는 경비원들이 많을 수 있고 환경노동자들이 많을 수 있으면 그 가까운 곳에 공동으로 휴게할 수 있는 시설을 몇 개가 됐든 단지 내의 입주민들이 원하면, 본인들 입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했을 때 그 장소를 지정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폐율·용적률 상관없이.
○윤원준 위원 상관없이?
○홍성표 의원 예, 상관없이.
○윤원준 위원 그럼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과해야 하겠네요?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의원 그렇죠. 3분의 1 이상 동의가 없으면 사실은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추진한 취지는 김미영 위원장님도 충분히 공감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아산시에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있어요.
현재 법은 전체적으로 휴게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 현재 아산시에 있는 공동주택들은 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하에 많은 시설이 있어요.
그리고 계단 밑에나 이런 부분에 있는 것을 다 지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법에 지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건폐율·용적률 때문에 그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예외 조항을 개정해서 조례에 담은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럼 홍 의원님한테 질의할게요.
○윤원준 위원 휴게시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무엇을 휴게시설이라고 정의하는 거죠?
○홍성표 의원 지금 현재 이 법 취지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쉬는 시간에, 근무 교대시간이나 이 부분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지난번에 김미영 위원장님께서 우리 아산시 화장실에서 밥을 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보여줬듯이 취사공간, 이런 부분들을 한정해서 입주민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위원 그러면 이게 아파트에 관련된 거잖아요?
○윤원준 위원 아파트 관련된 거면 어차피 시는 아파트 지원 조례 외에는 우리 시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성표 의원 그렇죠. 공동주택 지원법에 의해서, 저희는 다 신청주의니까요.
그 부분에 선정이 돼야 가능하겠죠.
○윤원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설치 의무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셨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됐
습니다.
○신미진 위원 우리 아산시에서 지금 설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설치된 곳이 12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이렇게 조례가 통과돼도 지금 여기 단지에서 입주민들한테서 협의가 있지 않으면 설치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이신 거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아닙니다.
설치를 해야 합니다.
○신미진 위원 무조건 해야 하는 사항입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설치를 안 하면 과태료.......
○신미진 위원 과태료 대상이다?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맞습니다.
2023년 8월 18일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미진 위원 지금은 의무 설치임에도 불구하고 되지 않은 곳이 12단지가 있어요. 그렇죠?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혹시 여기 12곳 아파트랑 사전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공동주택과장 김도형 저희는 조례를 개정하는 부서다 보니까 주택과의 의견을 좀 받아서 저희가 조사하는 데까지는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요, 아파트 12군데하고는 조율을 미처 못 했습니다.
○신미진 위원 이 조례가 지금 개정이 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사전 협의를 먼저 해 보시고 아산시가 100% 의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고 잠깐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사실 올라오지 않았어도 우리가 100% 설치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잠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사전 협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본 위원 더 이상 질의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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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15시05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18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 탕정면 동산리 산 34-4번지 일원에 기존 도시계획도로인 중로 1-21호의 폭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청취하고자 합니다.
기존 중로 1-21호는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로 현재 진행 중인 아산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 변경 5차 및 아산센트럴지구 도시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6차로에서 8차로 확장 반영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대로 2-3호로 변경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폭원이 당초 20m에서 30에서 40 이내로 변경되며, 부지면적은 사면에서 과선교로 계획되어 7614㎡에서 5496㎡로 줄어듭니다.
입안 제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였으며, 향후 사업은 아산시 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의회의견 청취 후에 2023년 6월경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신청하게 되고, 충청남도의 관련 실·과 협의 및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23년 9월경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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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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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자료 25페이지에 보면 현장사진 나와 있어요.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천안 쪽에서 오는 광 3-6호선하고, 이번에 변경신청하신 저희 의견 청취안이 대 2-3호선이 원래 4차선이었었는데 6차선으로 바꾸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그 뒤에 우리 아산시 지역인 탕정 택지지구 센트럴지구 내에 중 1-37호는 현재 몇 차선이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 부분이 현재 시설결정이 이미 돼 있는 것은 20m로 결정이 돼 있고 이번에 우리가 시설결정하면서 30m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러면 대 2-3호선 같이 6차선으로 같이 변경 신청하신다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변경 신청했을 때 받아들일 확률은 어때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이것은 우리 LH에서 이미 저희들한테 제안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이대로 가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아, 그러면 병목현상 안 생기게 그대로 추진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탕정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 시 이것들이 조건부로 심의 의결된 사항이고요, 이 부분 LH하고 협의돼서 지금 현재 제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천안에서 우리 아산의 경계 부분의 교량 과선교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러면 천안 쪽에서는 8차선으로 오다가 어쨌든 2차선이 줄어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아니, 천안 쪽에서는 6차로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6차로고 우리 센트럴지구에서는 단지 내 도로 부분은 8차로인데 그 부분 단지 내 도로 가운데 부분 지하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4차로로 가다가 양쪽에 가감속차로 생기면서 우리 과선교 쪽은 6차로로 이렇게 확장되는 겁니다.
천안하고 아산하고 6차로로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 우리 겨울에 다리 부분 같은 경우 굉장히 블랙아이스도 많이 생기잖아요?
○홍성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선교는 뭐 문제점 같은 게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과선교 그 구간은 교량 구간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도 제설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 예를 들어서 모래주머니라든가 아니면 우리들이 설치할 때 이 부분이 과연 열선으로 가능한 건지, 그 부분도 한번확인해 보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자동 염수시스템이라든지 열선이든지 상식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스마트아산’ 하신다며요?
○홍성표 위원 이번에 좀 담아서 시민들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안에 꼭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알겠습니다.
여기 의견에서 의견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LH한테 반영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시 한번 홍성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더 확답을 듣고 싶은데 지금 대2-3호선이 6에서 8차선 반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아산 센트럴시티, 아산 쪽으로 넘어오는 구간이 증감 차로가 그대로 변함없이 똑같이 6·8차선이 된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도면으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어디까지 6·8차선이 되는 건지 접정 증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면을 가리키며)
이쪽 부분이 센트럴지구, 우리 아산시에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센트럴지구 내에서는 현재 이 앞쪽의 도로는 8차로에서 약 42m 도로인데요, 중간의 이 부분은 센트럴지구 동서축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이번 교량에서 우리로 가는 대로 부분이 이 부분 교차로 때문에 지하로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통로 박스 쪽은 4차로가 되고 나머지 2차로씩 해가지고 총 8차로인데 이 부분 지하통로로 계속 오면서 우리 교량 육교 구간 이 부분에서 6차로로 합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천안시 쪽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8차로에서 교량 구간만 이렇게 6차로가 되는 거고요.
○위원장 김미영 반대쪽 방향으로는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쪽 말씀하시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이쪽에서는 계속 과선교로 해서 이 부분에서는 4차로, 6차로에서 4차로로 오고 양쪽으로 가감속 차로할 때 이 양쪽으로 이쪽 상행 4차로, 하행 4차로씩 되고 가운데 4차로로 총 8차로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러면 접점 구간에서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감안해서 저희가 당초 이 부분을 4차로로 돼 있는 것 20m 있던 것을 저희가 이 부분을 갖다가 6차로로 이렇게 요청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청취(안)은 정회 시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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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가. 평택미군기지 주변 주민피해 실태조사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의안번호 제5185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 평택미군기지 주변 피해실태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인 평택미군기지 주변 피해실태조사 과제연구는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따른 둔포주민들의 소음 등 불편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근거자료 작성과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위해 출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 이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충남연구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총 2억 원으로 도비 1억, 시비 1억 원으로 충남연구원 과제연구를 위한 출연금으로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 국방위 국방부, 기획재정부 설명자료를 위해 둔포지역 주민피해조사 및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자 하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연구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 범위 내에서 교부 추진코자 합니다.
내용은 평택미군기지 주변인 우리 시 둔포면의 항공소음 등 환경피해, 사회적·경제적 주민피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해서 국회와 국방부, 기획재정부에 설득 논리로 대응코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22년 8월에 평택지원법 개정 관련 둔포면에서 주민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2년 10월에 미군이전 평택지원법이 개정 발의되었으며, ’23년 3월 14일에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 지하 대강당에서 관련 국회의원 10여 명과 둔포주민, 충청남도와 아산시 직원 등 3백여 명이 참석하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3년 3월 28일에 미군이전 평택지원법 개정 추진을 위한T/F팀 실무회의를 우리 관계 부단체장에서 실무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185호,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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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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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순철 위원님.
○홍순철 위원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둔포지역에서 사실 소음에 대해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실태조사를 잘 해가지고, 바로 옆길은 모두가 다 보상을 받는데 바로 옆집은 보상을 못 받습니다.
그 실태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꼼꼼히 챙겨서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소외감 없이 잘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좀 실태조사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평택지원법은 사실 이게 평택만을 위한 지원법이고 우리 둔포면 지역이 3km 이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피해지역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아산시에서는 전혀 피해지원을 못 받는 그런실정입니다.
이게 평택만을 위한 지원법이고 또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반드시 평택지원법을 개정해서 둔포면 지역민들의 피해조사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하여튼 우리 국회의원님들하고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다 국회에 가서 토론했는데 하여튼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시설비로 세워서 저희들이 예산 확정 후에 입찰을 해서 발주하게 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해서 저희가 충남연구원에 의뢰해서 바로 실태조사를 하고자 이렇게 출연금으로 세우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홍순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만일에 하게 되면 피해조사 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저희들이 일단 하게 되면 내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국회 의원발의가 된 사항에 소회의가 6월에 예정이 돼 있고 본회의가 10월 중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전에 빨리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무조건 끝내야 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올해 안에 끝내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게 피해조사를 받는 대상자분들이 좀 누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충분하게 기간을 두기도 해야 할 것 같아서 빨리 시작해서 충분한 시간 동안 조사를 하고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었으면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아까 홍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게 헬기 소음에 대한 부분이 둔포면 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작년도에 국방부에 고시된 피해 소음지역이 사실 이게 둔포 1·2·4리인가 이렇게만 돼 있고 일부 대상이 사실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대상이 사실 707명만 대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뭐 3만 원, 1년에 36만 원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 갖고는 사실 국방부에서 하는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서 평택지원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그리고 과장님.
이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완성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도 또 같이 좀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출자·출연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건설정책과장 유경재
  • 교통행정과장 장경진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공동주택과장 김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