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3.06.13 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 3.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주무관 이주영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명노봉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과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제출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병합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5월 1일에 제출되었으나 심사하지 않았던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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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03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4호,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하여 기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정의가 신설됨에 따라노동자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노동자” 정의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동법 제91조의15호제1의 “노무제공자”로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91조15제1호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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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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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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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10시07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의원 명노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3호,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하여 주셨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모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추진현황 관리 등 제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공모사업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모사업의 의회보고 등 각종 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용어의 정의 및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종합계획의 수립, 타당성 검토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의회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인센티브 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이며, 비용추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아산시 지역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성공을 위한다면 공모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는 되고 있는지를 이 조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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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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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님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꼭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공모사업은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는 이런 규정으로 정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명노봉 의원 모든 금액은 아니고요.
아산시가 응모해서 선정되는 공모사업 중에서 국·도비를 포함하여 시비가 매칭이 되는 공모사업에 한해서 사업비 총액을 정했습니다, 1억 원으로.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모든 공모사업은 거의 국·도비나 이런 것이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공모사업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자체사업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전에도 저희가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전혀 이런 사업에 관계를 갖지 못했는데 집행부에서 이 공모사업이 당선됐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했을 때 이 예산을 깎기가 상당히 난감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전에 의회하고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서 보고가 됐을 때 의회도 당황스러운 일이 없을 테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많은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조례를 통해서 저희가 집행부하고 더 교감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신 명노봉 의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명노봉 의원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한테도 질의드려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내용하고 집행부 검토의견이 따로 들어와 있는데 집행부 검토의견 마지막에 보면 “다만 공모사업에 사전 검증기능 강화,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실효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수정의견을 제출한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들어와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수정의견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공모사업 신청은 집행기관의 고유한 권한이고 이런 공모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한 조문이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안 제7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수정안 제7조항이 저기죠?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내용을 추가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1항을 삭제하는.......
○이춘호 위원 삭제? 이 항을 삭제한다?
○이춘호 위원 혹시 타 지자체 관련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나 살펴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전국 234개 지자체 중에서 84개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의회에 사전보고하도록 한 조례가 84개 중에서 73개고요.
의회에 보고대상을 우리처럼 안 하고 자치단체한테 위임한 곳이 25곳, 30%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호 위원 전국 지자체 84개에서 시행하고 있고 73개 자치단체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그런 조례안이 돼 있다는 그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의회보고 대상을 지자체장한테 위임을.......
○이춘호 위원 충남에도 한 다섯 군데 정도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충남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조례입니까?
○이춘호 위원 이 공모사업이, 지금 충남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계룡·서천·서산·태안·천안 5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자체들 그 조례안을 보니까 빠른 데는 2020년, ’21년, ’22년도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늦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최근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을 어떻게 집행부에서 확인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명노봉 의원님께서 이것을 확인하셔서 의원발의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명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저희도 알고 있었고요.
사실은 공모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평소에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집행부에서 먼저 이것을 파악하셔서 조례를 했으면 좋았는데 명노봉 의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놓치지 않으셨고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전에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명노봉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아산시에 앞으로 공모사업, 지금은 보니까 내용 중에 1억 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이 금액 상향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84개 지자체 중에서 의회에 보고대상을 10억 이상으로 정한 자치단체가 대부분이고요.
약 50억 원 이상 정한 곳도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이 더 큰 데도 있고 현재 명노봉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최소 금액으로 봐야 하나요? 1억 원?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1억 원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이춘호 위원 차후에 우리 아산시도 금액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는 가능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동의를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하라, 마라라는 의결을 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과연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후에 공모사업이 당선돼서 공모가 선정돼서 나름대로 의회의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할 때 그때도 저희가 권한을 하죠, 삭감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전에 동의를 해주고 부동의를 해 주고 의결을 해 주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순수하게 의회가 그 이후에 예산이 편성되는 공모사업이라면 그래도 사전에 의회에 보고라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또 보고를 해 줌으로써 이런 장·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의결을 해 주고 동의를 해 주고 부동의를 해 주고 이런 처리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집행부 입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 신청이 우리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은 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 우리가 의결을 해 주고 저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은 저희에게 나름대로 동의를 해 주고 저희가 의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이렇게 보자고요.
미래전략과에서 이번에 추경으로 17억 원에 대해서 출자·출연금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출연금이 29억 원이에요.
29억 원인데 사전에 공모사업으로 대전의 건양대학교에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의회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공모하기 전에 얘기가 됐다면 저희가 클레임을 걸지 안 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부서하고 공모하기 전에 이런 얘기가 서로 오고 가면 결정권자인 시장님도 ‘의회에서 이런 각도에서 보고 있구나’라고 참조하고 ‘이런 공모사업을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동의고 부동의고 의결이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이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공모사업에서 서로 간 소통, 이렇게 우리 의회 상임위가 의결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자, 또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이런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아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제가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전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보공유 차원에서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도록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런 경우를 생각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시장님은 찬성하시는데 의회에서 반대할 경우, 이런 경우 또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소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이 공모사업이라는 게 1년 내내 정해진 기간에 공모사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수시로 공모사업이 뜨기 때문에 그것을 또 시간적으로 맞춰서 의회에 사전보고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도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제7조제1항에 보면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의 의회하고 서로 보고를 해라, 보고라는 단어가 보니까 상당히 강압적인 단어 같아서 기분이 상하는 단어 같아요.
그런 뜻은 아니고 명노봉 의원님께서 찬성 의원으로 본 위원에게 왔을 때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때 생각하고 있던 것을 명노봉 의원님께서 이것을 이끌어 내시더라고요.
“참 좋은 대안이다”라는 말씀을 했고 그때 명노봉 의원이나 저도 이거에 대해서 침해를 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나름대로 저희가 사전에 이런 것을 의회가 알고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런 거죠.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예산편성이 됐을 때 과연 여태까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을 의회에서 삭감을 한 게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없잖아요, 저희 나름대로의 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지역구나 의회가 공모사업에 나중에 선정됐을 때 유권자들이나 아니면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런 사업을 좀 더 파악해서 알고 있었다, 얘기를 해줬을 때 서로 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부분보다는 의회가 공모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소통도 되고 공부도 되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이유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공감을 하자, 소통을 하자는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 좋은 조례가 정말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한결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정제되지 않은 공모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고가 필요하다는 말씀 맞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복 위원님.
○김은복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춘호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7조제1항의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여”를 “사전에 의회의 소관 상임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춘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춘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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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명노봉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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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10시49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획예산과장 이기석입니다.
17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난해 7월 5일, 기존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 제5조에 담았으며.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을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제6조에 담았습니다.
다음으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담았으며,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제8조와 제9조에.
그리고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제15조에.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제17조에서 제24조에 담았고.
기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에 관한 사항을 부칙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기간 중 총 4건의 의견이 46명으로 접수되었고 접수된 의견과 부서검토 결과 의견서와 요약서는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 33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은 법제처에서 지정한 지방자치단체 필수조례로서 전국적인 공통사항인 만큼 다른 지자체 조례의 입법 동향과 법제처의 조례 입법 모델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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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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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입법예고에 보면 의견이 엄청 많이 들어왔던데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제안설명 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총 46분이 의견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접수한 건수가 44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접수된 것은 시민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지금 제3조를 삭제하셨더라고요.
지속가능발전 관여하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참여자치위원회로 선정하면서 그 참여자치위원회의 조례도 함께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신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 조례가 기본 조례안이 더 우선시 돼야 하는데 참여자치위원회는 일반조례잖아요.
우선 되어야 하는데 참여자치위원회도 같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 3조항을 삭제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3조를 삭제했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지속가능발전에 관여하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본 조례안을 우선시 해야 하는데 참여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넣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삭제하신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예전 기구 이전부터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1999년부터.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보면 전반적인 아산시의 발전, 그리고 UN에서 하는 지속가능발전한 목표를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동안의 활동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유명무실해질까 봐 이게 염려스러워서 이분들이 입법예고 시 많은 의견을 개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검토를 면밀히 더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가 조례안을 만들고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면서 많은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시·도의 조례를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기본 조례안과 협의회 안이 설치·운영 조례가 같이 가는 데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협의회 조례를 설치·운영을 폐지하고 기본법 안에 넣으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본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 이 협의회 분들이 염려스러운 게 그동안에 하신 전반적인 포괄적인 일들이 유명무실화가 될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셨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나 기후, 포괄적인 인권 활동들을 하셨는데 이것을 더 지지해 주고 협의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조례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기본 조례안에 충실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니까 협의회 분들의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여자치위원회를 위원회로 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띄고 있는지 그게 의구심이 듭니다.
그분들의 명단을 전문성에 관한 명단도 함께 제가 받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협 조례 폐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기존 지속협 지원 조례는 단순히 지속협에 관한 지원 내용뿐만 아니고 이념이나 정의, 지표, 평가보고서 아산시의 지속가능발전 전반을 포함하고 있어요.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작년 7월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립 근거가 됐던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가 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근거가 되던 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속협 운영 조례도 폐지를 하려는 것이고, 이번에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지속협 지원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지속협 지원이 안 된다거나 축소된다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자치위원회 건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관계법령을 검토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를 규정하고 있고, 또행안부에서도 위원회 신설은 최대한 자제를 하고 필요시에는 유사 위원회와 통합·운영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참여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이 유사하고 특히 기획조정 분과 같은 경우는 미래성장전략이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서 지방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참여자치위원회가 작년에 저희가 통과가 돼서 설치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올해 출범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그 참여자치위원회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폐지가 되면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별도의 운영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만드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적어 보실래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목적과 정의가 있고, 기본법에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원칙도 있고 개념이 있어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중앙에서 내려와서 세운 거잖아요?
우선 아산시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는 아산시장이 20년 단위로 매 5년 단위로 했거든요.
이것도 사실 중앙 정부적인 시각이다.
대통령 선거가 매 5년마다 있는데 굳이 우리가 5년씩 해서 20년 단위로 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참여자치위원회로 대행한다는 게 있고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참여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장은 시장님이시고요.
분과위원장은 별도로 분과별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충돌이 있어서 일단은 제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모든 공문서에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시 문구에 그런 것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저도 기분이 나쁜데 ‘∼하는 자’가 들어가요.
이게 조례안을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위촉직 위원에 ‘시 지속가능발전에 있어서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도 문구 하나에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협의회도 별도로 구성한다고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기존의 협의회가 진행이 이어진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제7기가 출범했고요.
지난 4월 13일 새로 구성되어 출범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운영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그랬는데 협의회의 예산이 지원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누가 받아서 집행을 할까요?
그러니까 사무국이 없어요, 사무국 편성이.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달해 준다는 말이죠, 협의회에.
그러면 그 운영비와 인건비를 집행할 사무국이 편성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비용추계를 하셨는데 30명으로 했거든요, 그렇죠?
이게 위원회 말씀이신 거죠, 위원회 30명?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회를 만약에 조례안으로 된다고 그러면 참여자치위원회의 기획분과 위원회의 위원들인 거죠, 집행한다고 그러면?
수당도 이중수급이 가능한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중은 아니고요, 한쪽에서만 지급을.......
○명노봉 위원 그럼 참여자치위원회의 기획분과위원회들도 그 수당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쪽은 참여자치와 관련된 활동을 할 때.......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참여자치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도 받고, 가능하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조례의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제가 한 마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노봉 위원 예,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 말씀하신 사무국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대한적십자봉사회나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아산시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이런 데도 사실은 관련 조례에 사무국 관련된 조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현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앞서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하고 명노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가 뭐죠?
이 조례를 봤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가장 큰 이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앞서서 제안설명드린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조례안을 보면 이 내용 중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를 참여자치위원회 기획조정분과로 대행한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타 지자체 모델 참고해서 이 조례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타 지자체에서 이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나 타 위원회를 대행하는 위원회가 있습니까, 혹시 그런 지자체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에는 이제 막 제정이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춘호 위원 아니요, 그것을 떠나서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든 운영위원회든 간에 이런 시 지자체에 있는 자체 위원회를 타 위원회에서 이렇게 대행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가 혹시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거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파악 한번 해보시고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참여자치위원회 기획조정분과에서 대행한다고 했잖아요.
전문성이나 이런 걸 봐서 충분히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아산시에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그전에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우리 아산시 관내에 위원회별로 아마 변동사항이 있을 겁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건데 제가 자료를 받아본 사항으로는 그 당시에 한 150여 개인데 각과별로 실과별로 아니면 국별로 위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통 보시면 기획조정·문화·환경·체육·농업 관련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50여 개가 넘는 우리 아산시에서 갖고 있는 위원회들을 다 참여자치위원회에 다 집어넣어야 해요.
참여자치위원회 기획조정에 문화·체육·환경·녹지·경제·체육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다 조정해서 참여자치위원회에 집어넣어야 해요, 분과별로.
일단 제가 그런 걸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행안부 그쪽에서 이번에 신설을 자제하고 기존 비슷한 위원회를 통합시켜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 150개 넘는 위원회를 다 참여자치위원회 밑에다가 다 집어넣으셔서 대행하십시오.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춘호 위원 성격이라뇨?
비슷하잖아요.
문화 관련 위원회는 참여자치에 문화 분과위원회 있죠?
체육 관련, 참여자치위원회에 체육 분과 따로 있습니다.
농업 관련, 농업위원회 따로 있죠?
경제 관련, 경제위원회도 따로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하시면서 혹시 참여자치.......
아니, 죄송합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하고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거나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지속협과 협의한 공식적으로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공식적인 협의는 없겠지만 아까 좀 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의견서가 44명?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름만 바꿔서 의견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이름만 바꿔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어디일까요?
이것은 그냥 짐작이 갑니다.
당연히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올렸겠죠?
왜냐하면 이쪽 협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반발이 있었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4월 언제 출범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4월 14일에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회원들을 누가 임명을 하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시장님이 얼마 전에 임명하셨잖아요.
근데 협의회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의하면 밑에 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위원회 두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둬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지를 않고서 대행을 한다는 건데 간단합니다.
위원회 두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더 심도 있는 얘기는 토론이나 기타 정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예요.
이게 본 위원이 8대 의회 와서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하고 사무국장도 불러놓고 또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치적인 성향, 이거 아주 우리 아산시의회나 모든 단체에서도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자,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발전위원회의 기획분과위원회를 둔 거죠?
기획분과위원회가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기획조정분과 참여자치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 위원 예, 거기에서 발전위원회에 속한 겁니까, 30명이?
지금 참여자치가 기획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기획조정분과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 발전협의회가 있고 발전위원회가 있는 거죠? 지속가능발전.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30명을 기획분과위원회를 어디에 두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회의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한번 할게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흠을 안 잡히려면 지금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기획분과위원회를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들여오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은 우리 과에서 더 폭넓게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이 건에 대해서 46명이 입법예고에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 그들만의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상위법이 이렇게 됐으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것도 본인들의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참여자치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거기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폭을 열어놓고 이렇게 받았어야 함에도 이런 부분도 문제고,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디부터 시작된 건지 아십니까?
전에 푸른아산21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전에.
이렇게 돼서 변모해 와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똑같이 그 위원회가 올라온 겁니다, 명칭만 바뀌고.
이것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하고 잘못 판단한 거예요.
이런 좋은 취지가 있다면 폭넓게 열어놔야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름대로 정치적인 성향을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여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8대 의회 때 본 위원이 사무국장도 모셔다 놓고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좋은 취지가 있는데 왜 이런 부분이 왜 정치적인 성향이 들어가서 이것을 좋은 발전으로 계승을 못 시키냐 이거에요.
툭하면 정치적인 성향에 맞아서 자기네 쪽에 있는 의원들한테 얘기나 하고 다 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시장 성향에 도움을 줄 것 같아서 이렇게 이런 사람들 그대로 끌고 오는 것도 집행부의 문제고요.
또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저기서 얘기 들어서 그거 어떻게 보완해 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요.
나름대로 중립적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게.
난 이런 부분에서도요, 참 답답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 건지, 집행부나 의회가 각성하십시오.
각성하시고 정말 바로 서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제10조제2항에 참여자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대행한다는 부분이 계속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강제 조항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아닙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회의 성격이 틀리다 보니 아마 그 부분하고 별개로 봐야 된다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위원님들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심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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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유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5206호,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역점 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증가 및 휴직자 지속 증가 등에 따른 실무인력 확충 등 효율적 조직관리와 ’23년 기준 인건비 및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총정원 1643명에서 110명을 증원된 1753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집행기관 108명, 합의제행정기관 1명, 의회사무국 1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50페이지입니다.
직렬별로는 6급 이하 일반직 직원 109명, 연구직 직원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조례 관련 의견은 없었습니다.
55페이지,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연도별 보수 평균 인상률이 1.7%입니다.
이 1.7%를 내년 적용하여 총 5년 동안 소요 금액을 비용추계를 한 결과, 총 2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
(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8기 중점 공약 역점 사업 추진, 신규 행정수요 증가가 증원 사유죠?
○총무과장 유종희 아닙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업 외에도 추가적으로 도시개발이 증가되고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증원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아산시에서 최근에, 최근 5년이라고 하면 될까요?
아산시 조직 관련한 외부의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의뢰한 사례가 있었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자체 조사 조직진단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노봉 위원 외부 2명하고 국·소장 2명, 노조 2명 해서 6인이 지금 자체진단 조사를 했단 말이죠.
공무원 증원이 아산시에 증원만이 해답이냐, 증원만이.
증원에 대한 이유를 아까 몇 가지 거론을 하셨는데 증원만이 해답이냐는 것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지속적으로 실·과에서 행정수요 업무의 증가력에 따라서 직원이 부족하다는 고충을 수도 없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중앙에 윤석열 정부 취임하면서 작은 정부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명노봉 위원 행정안전부 지침이 혹시 향후 기초자치단체의 정원을 2022년 수준으로 유지하라는 지침 같은 거 받아보셨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정부 기조가 정원을 동결하는 기조인데요.
○명노봉 위원 동결함에도 불구하고 아산시는 시장의 공약, 역점 사업.
신규 행정수요 지금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총무과장 유종희 말씀드린 것처럼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있고요.
또 아산 리버파크 통합하천사업.......
○명노봉 위원 리버파크도 공모사업이에요?
시장님 공약사항입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공모사업입니다.
그리고 신규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분 또 온천도시나 이런 추진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행정수요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저도 공직자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도 저도 알고 있는데요.
여섯 분이 20일 동안 자체진단을 하셨더라고요, 20일 동안 그렇죠?
○명노봉 위원 자체진단에 대한 기간이 좀 짧은 것도 그렇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아산시는 향후에 인력을 증원하는 게 답이냐, 현재 2600여 명인가요?
1600명인가요, 공무직까지 합쳐서?
○총무과장 유종희 한 2600명 정도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죠?
외부에 신뢰 있는 외부기관에 진단을 의뢰하셔서 인력 재배치가 더 재배치에 초점이 필요하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행정, 또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인 거 아시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또 아산페이도 중앙의 지원이 중단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들과 국민들은 힘든 상황에서 공직자 공무원들의 정원 수가 116명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민들께서 어떻게 공감하실까하는 부분은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위원님도 틀린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휴직자 같은 경우도 매년 100명 이상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대비 현원에 대한 부분이 현저히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무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을 늘리게 된 이유는 금년도 같은 이유는 정부 기조가 작은 정부를 기조로 해서 하는데 6명이 행안부에서 승인이 됐고요.
나머지는 기준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 하에 자율적으로 증원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남 같은 경우는 평균 기준 인건비 집행률이 9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 86%에서 88% 이내로 집행이 됐던 부분이고 충남도나 천안 인근 같은 경우도 거의 90%, 100%가 육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기준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던 부분이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는 정원을 기준 인건비 내에서 확충하는 게 낫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하여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으로 아산시는 향후 급속하게 발전된다는 가정하에 외부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조직진단을 맡기셔서 인력 재배치에 대한,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증원에 맞추느냐, 아니면 재배치에 맞추느냐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정원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신다는 부분은 저도 100% 공감합니다만, 또 이것을 시민들께서도 같이 공감을 하셔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시민들 공감과 증원 최소화에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증원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난번에 의원회의 때 나왔던 내용인데 본 위원도 그때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자치행정 쪽에 19명을 증원하는 것, 기존의 주민자치회 전환하면서 필요인력들을 어떻게 보면 사무국 역할을 하나요, 그분들이?
○총무과장 유종희 주민자치회의 업무가 주민자치회 업무부터 협의, 수탁업무까지 다양하게 기능을 갖추게 되었고요.
그런 업무 자체를 전담 인력으로 각 주민자치회에 한 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는 공무원이 전담이 없었죠?
없었고 자체적으로 사무 명칭은 틀리겠지만 하고 실장님이나 여러 가지 해서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총무과장 유종희 우선은 주민자치 업무를 읍·면·동 직원이 주민자치 업무를 현재까지는.......
○이춘호 위원 주민자치회나 주민자치위원회에 별도로 사무업무를 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주민자치회가 다섯 군데라고 알고 있고요, 기존에.
거기서 간사 역할을.
○이춘호 위원 간사, 보니까 각 주민자치회별로 명칭이 간사라는 명칭을 쓰는 데도 있고 사무실장 여러 가지 명칭을 부르더라고요.
○총무과장 유종희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직원이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분들이 읍·면·동 직원이에요?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니요, 그 간사 말고요.
주민자치회 업무를 프로그램에 대한 모집부터 또 여러 가지 주민자치를 하려고 하면 회의 소집부터 여러 가지 기능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읍·면·동의 직원이 주민자치 업무를 맡음으로써 역할을 해왔던 거고요.
주민자치회의 다섯 군데는 간사라는 부분이 있어서 보조적으로 여러 가지 읍·면·동과 협의나 그런 부분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이분들 모집공고 나갔습니까?
○이춘호 위원 지난번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타 부서의 자치행정과 현 기존에 17명으로 돼 있는데 19명 증원해서 제가 그래서 각 읍·면·동별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업무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 인원으로 분산시켰을 때는 이런 수치가 안 나올 텐데 19명이라는 게 약간 의아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그렇게는?
○총무과장 유종희 이 부분이 읍·면·동의 정원을 늘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안을 짠 부분은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부분은 초기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해서 각 읍·면·동으로 파견 나가는 거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배치를 하는 겁니다, 파견은 아니고요배치를 해서 주민자치회 담당 부서가 자치행정과인데 여기에 전문성이나 지속적인 업무의 공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읍·면·동의 소속으로 두게 되면 읍·면·동이 종합행정이잖아요?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집중이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춘호 위원 기존에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업무 중에 이관되는 업무가 있고 기존에 새로운 업무가 생기잖아요?
이관되는 업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 각 프로그램들이 이관될 테고 새로 생기는 업무가 있을 텐데 그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인원인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 발굴부터 자체 수립, 주민 의견수렴이나 또 공모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민간위탁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이춘호 위원 어떻게 봐도 그분이 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은 주민자치회죠?
주민자치회에서 각 위원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것들 의제발굴이나 주민 관련 사항을 협의해서 안건을 만들어 내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배치되는 인원은 그거에 대한 일종의 보조역할인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보조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이춘호 위원 그분이 배치되는 분이 혼자 그거에 대해서 모든 업무를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각 주민자치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정책들이나 이런 것을 그 배치된 직원이 어떻게 보면 보조적으로 업무 역할을 수행해 주는 거잖아요? 서류상이나 문서상으로.
○총무과장 유종희 주민자치회의 구성이 한 50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민자치회의 단독적으로 그 직원이 다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회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이나 같이 그런 부분을 협력·공유를 하고 업무를.......
○이춘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 물론 50명 선이지만 50명이 물론 다 채운 읍·면·동이 있고 못 채운 읍·면·동이 있는데 과연 그 한 명 배치되는 인원이 주민자치회 업무에 대해서 그 주민자치회 회원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아니 할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기존의 주민자치회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배치된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보조업무로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운영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할 부분이 있겠고요.
우선은 주민자치회가 이번 금년도에 전면 전환하다 보니까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회에는 전담 인력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하여간 제가 드리는 말씀도 처음이라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런 의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생길 겁니다.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았지만 주민자치회로 전환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들께서 그 지역을 위해서 사업이나 업무 같은 것을 하실 때 발굴하고 의제할 때분명히 그런 문제들이 또 안 생기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런 면도 검토를 하셔서 차후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휴직자 증가율에 따른 실무인력 부족이라고 했는데 최근 5년간 휴직자가 보니까 2019년부터 늘어나고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현황을 보니까 육아휴직이 제일 많고 다음에 질병휴직, 기타인데 이 휴직자로 인한 인원은 어떻게 채우죠?
○총무과장 유종희 이 결원이 생기면 매년 저희들이 휴직자를 감안해서 채용에 대한 인력계획을 세워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필요하겠다는 분석을 통해서 도청에 의뢰해서 인원이 채용되면 부족한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금 자료는 휴직자 현황이죠?
퇴직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퇴직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이춘호 위원 연간 보통 퇴직자는 어느 정도 생기죠?
○총무과장 유종희 연도별로는 틀리고요.
베이비부머 세대가 60년, 61년, 62년도가 한 번에 많이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금씩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매년 50∼60명 정도는.
○이춘호 위원 올해 2023년도 현재 휴직자나 퇴직자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정도 인원이?
○총무과장 유종희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바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 의원회의 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인원 충원하면서 아마 안정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피나 회피 부서에 대한 인원 충원, 그 부서들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왜 그분들이, 그분들이 아니라 공직자들이 왜 그런 부서를 회피하고 기피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인원 부족이 있으면 인원 충원을 오히려 그쪽부서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을 때 그런 검토는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저희들이 전 부서 진단을 했습니다.
부서별로 요구사항들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이번에 110명.......
○이춘호 위원 110명을 충원하는 중에 기피나 회피부서로 어느 정도 배치가 됩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공식적으로 기피부서라고 하면 13개 팀이 돼 있는데.......
○이춘호 위원 예, 그 충원하는 110명 중에 그쪽 기피나 회피 부서에 어느 정도 몇 명 정도 인원이 배치가 되는지?
뒤에 팀장님 말씀드릴 거 있으면 해 주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배치계획을 세웠을 때는 팀 단위보다는 부서의 의견을 팀보다는 종합적으로 자료에는 과 단위 위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춘호 위원 과단위로 했어도 인원이 최고 인원이 자치행정과 19명이고 그 이외가 보건행정과하고 배방이거든요.
그다음에 시립도서관 그 외에는 한두 명?
그 정도인데 과연 앞에 말씀드렸던 13개 기피·회피 부서의 팀들이 이 인원이 과연 적정하게 팀별로 들어가 있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거든요.
○총무과장 유종희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부서에 대한.......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신 사항은 15명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피·회피 부서에요, 13개 팀에?
○이춘호 위원 13개 팀에 15명이면 거의 한 팀당 1명 정도 들어갔다고 보네요.
팀당 1명 정도면 어떻게 그쪽에서 팀들이 만족을 하는 편인가요?
○총무과장 유종희 11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배치계획을 짜다 보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과에 대한 정원은 훈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통해서 재배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하거든요.
그에 따라서 기피·회피 부서에서 만약에 인력에 대한 운영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고 했을 때는 다른 부서에 대한 부분을 기피·회피부서로 재배치한다거나 하는 검토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인원 정원이나 충원할 때 집행부에서 우리 직원들, 특히 현장에서 진짜 실무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 아마 제가 그전에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피·회피 부서에 대해서 위로 형태로 해서 여행 같은 거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갔다 왔을 때 그거보다 그분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고충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부에서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현재로서는 인원 충원이나 이런 쪽인데 그거보다 더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주십사, 물론 인원 충원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보셔서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가 더 필요하겠죠.
그런 쪽에서도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과 이춘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공무원들을 위한 행정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고, 주민자치회에 일단 읍·면·동으로 한 명씩 파견이 되는 거잖아요?
증원하고 조직하는 건 법령인 조례안은 저는 찬성하는데 정말 주민자치회에 꼭 필요한 인력이 꼭 한 명씩 필요한지 이 일이 처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검토하시고서 정말 거기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를 파악하고 인원이 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업무 한 사람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는 분량이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판단했을 때는 아직은 한 사람이 8시간을 풀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한 6시간 정도의 업무로 판단해서 이번에 채용공고를 했을 때 시간선택제 근무제로 하면서 6시간 근무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면서 장·단점이나 문제점,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정상적인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것을 발굴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읍·면·동에 꼭 한 명씩을 배치하겠다는 의지로 들리는데?
○총무과장 유종희 예, 현재 판단했을 때는 안정적인 정착이 초기에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자치부터 위탁부터 공모사업 여러 가지 업무가 있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읍·면·동에서 다른 업무를 같이 보던 인력이 아니라 전담으로.......
○김은복 위원 전담하는 인력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은복 위원 예산은 읍·면·동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이 규모가 얼마가 되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시작을 안 해봤며 했기 때문에 규모라는 부분은.......
○김은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민자치회에서 기존에 하던 담당하시는 분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후에 배치해도 되는 사항에서 이게 개편하는 상황에서 발목 잡히는 일을 하고 계셔서 제가 안타까움에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실질적으로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하던 업무보다는 기능과 권한이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공모사업이나 역량강화 등 업무나 여러 가지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김은복 위원 저는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인데요, 이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정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의회직까지 해서 110명이 늘어나죠?
○전남수 위원 늘어나는데 그럼 모집을 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내일까지 모집기간입니다.
○전남수 위원 내일까지요?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는 지금 다루고 있는데, 모집을 했다고 하면?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외 인력입니다.
기준 인건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시간선택제로 지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유종희 저희들이 인력운영에 있어서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정원외 인력으로써 자율적으로 집행부에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시간선택제 그렇게 해서 총인건비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중에 정원을 늘리는 이유가 뭐에 있어요?
○총무과장 유종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행정수요가 이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휴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해서 실·과에 인력난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원을 늘림으로써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맞아요.
지금 사실적으로 휴직자들로 인해서 행정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게 어제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치의 전담업무를 보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다가 편성을 하고 또한 파견 아닌 파견을 하겠다는 거 얘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휴직자들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직원들이 힘든데 전담업무만 필요해서 18명이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총 18명입니다.
○전남수 위원 18명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가, 옳은 것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데 지금 말씀은 휴직자로 인해서 행정이 너무 과부하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또 모든 팀이나 과에서는 인원을 필요로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업무를 맡은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더 깊숙하게 심도 있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왜 이것이 단순하게 전담업무만 맡는 주민자치회에다가 18명이나 행정의 업무를 그렇게 편성을 해야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좀 의아할 수가 있고요.
그럼 6급 상당에 대해서 30명인가요?
30명을 증감인원으로 보는 거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승진자들이 30명이 이루어진다고 보겠네요?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로 인해서 팀도 늘어나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이번에 저희들이 진단했을 때 5개 정도 팀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6급의 승진을 하면 보직을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종희 예, 평균 2년 정도.
○전남수 위원 그러면 지금 5개 팀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모든 게 또 팀장을 맡기 위해서 어떤 한 소수 직렬이 승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총무과장 유종희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렇다고 보면 소수직렬이 6급이 없다고 보면 나름대로 소수직렬인 다른 팀은 전에 승진자인 기간을 어느 정도 채운 이런 분들이 맡게 되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현재는.......
○전남수 위원 그렇다면 소수직렬의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유종희 6급 승진까지는 소수직렬까지 다 포함함을 해서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보직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보직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서대로 어느 정도 경력이 6급 승진 경력이 있는 순서대로 보직이 자리가 나면 배치하는 상황입니다.
○전남수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면 한 특수직렬이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이 팀에 대해서 6급자가 없어요, 팀장을 맡을 자가 없어요.
그러나 승진자는 있게 되죠.
승진자는 있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하는 승진자가 이 보직을 맡기는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의 제도라면, 그렇죠?
○총무과장 유종희 예, 조금 기간을.......
○전남수 위원 그러면 나름대로의 이 소수직렬도 어느 정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직렬은 다 틀리잖아요, 그렇죠?
행정직렬도 있고 특수직렬도 있고 토목직렬도 있고 다 있을 텐데 특수직렬이 만약에 6급에 승진이 된다고 보면 물론 나름대로 방침이나 운영을 해왔을 때 대략 2년 정도의 6급의 승진 하신 분들이 팀장을 맡는 이런 체계적인 운영을 해온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특수한 직렬, 이런 직렬이 만약에 그렇게 팀이 하나 구성이 된다면 특수직렬의 업무가 필요하다면 그 특수직렬의 승진자가 물론 경력은 없겠지만 승진자의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의 어느정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한번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도 꼭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제를 깔지 마시고 특수직렬 같은 데는 필요하니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소수직렬 같은 경우에도 연수가 차면 6급 승진을 시키는데 만약에 6급 승진자가 없는 소수직렬 팀장이 필요할 때 일반 다른 직렬에서 충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업무라고 하면 다른 직렬에서 임용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소수직렬 6급이 기간이 짧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이나 3년이 안 됐어도 소수직렬 6급을 팀장으로 임명한 사례는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잖아요.
행정국과 총무과에서 이런 부분도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원 조례가 통과되면 꼼꼼하게 잘 따져서 행정 낭비가 안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는데 이것이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유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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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3시40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자치행정과장 이정성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 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07호,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으로 인해서 소재지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조례 위임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 별표 중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기존 아산시 시민로 286(용화동)에서 아산시 시민로 288(용화동)으로 주소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다음 자료 7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5208호,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독립된 생활권 분리와 다가구 주택 등 세대가 편중된 통·반 조정, 구역과 생활권 불합치 등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첫 번째, 배방읍 세교3리 분리·신설입니다.
이 지역은 아산배방LH14단지 아파트와 아산배방LH15단지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세교3리에서 분리해서 세교7리 10개 반 세교8리 22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송악면 외암2리와 외암4리 간 경계조정입니다.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 일치를 위해 외암2리 2필지를 외암4리로, 외암4리 24필지를 외암2리로 편입하여 마을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탕정면 매곡1리 분리·신설입니다.
한들물빛도시하늘채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매곡1리에서 분리하여 매곡10리 10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탕정면 갈산1리 3개 반 분리·신설입니다.
갈산1리 내에 전원주택 신축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효율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갈산1리 3개 반을 분리해서 4반, 5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탕정면 갈산1리 반 분리·신설입니다.
호반써밋그랜드마크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서 기존 갈산1리 4반에서 지역 분리하여 갈산3리 8반, 갈산4리 8반, 갈산5리 7반, 갈산6리 6반, 갈산7리 3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신창면 남성2리 분리·신설입니다.
모아엘가1단지 아파트 준공 및 입주 예정에 따라서 남성2리에서 분리하여 남성14리 9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일곱 번째, 온양5동 용화3통 분리·신설입니다.
다가구 주택에 따른 세대수 증가로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서 용화3통에서 분리하여 용화14통으로 분리·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용화체육공원 공사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온양5동 용화9통 분리·신설입니다.
아산줌파크아파트 준공, 입주 예정에 따라서 용화3통에서 분리하여 용화15통 9개 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 8개 안건에 대하여 조례 별표 75페이지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며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내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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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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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별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게 신설되고 분리되면서 73페이지죠.
읍·면·동 세부 조정 현황을 보니까 통·리·반이 증감되잖아요?
현재 예를 들어서 배방에 85개의 리가 있는데 87개 리로 증가가 되잖아요, 2개의 리가.
그럼 현재 87개 리의 이장님들은 다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이장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들을 둘 수 있는 리는 85개가 맞고요.
그중에 아마 결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결원된 이장님들이 안 계신 리는 업무나 행정업무는 어느 분이 보고 계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하는데요.
○이춘호 위원 리뿐 아니라 아마 읍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동 같은 경우는 통장님이나 결원이 다 충원이 돼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결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결원된 부분에 대해서 행정업무를 어느 분들이 보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제가 알기로는 읍·면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분담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직원들이 이장님이나 통장님이 하시는 업무를 분담해서 한다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뒤에 팀장님 그거와 관련해서 내용 아시면.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반장님들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전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배방 같은 경우는 87개의 리지만 이장을 둘 수 있는 게 85개의 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배방에 85개의 리면 85명의 이장님이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6개 리는 이장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이장님이 안 계시는 6개의 리는 업무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분담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은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통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춘호 위원 이게 보통 제가 알기로도 이게 이장님이 공석인 게 짧은 기간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파악 못하셨으면 안 되죠.
그 이장님이 안 계시는 그 마을 주민들의 행정업무나 서비스 같은 것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의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이장의 업무를 대행하시는 분들이 있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위원님,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읍·면 행정은 읍·면장 책임하에 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 형태로 제가 면에 근무했을 경우에는 그런 형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배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확인해보셔서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테고 충원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테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앞으로 분리가 되고 신설이 되면서 분명히 이장님이 필요하고 통장님이 필요하실 텐데 그 부분들을 100% 충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충원이 안 되는 결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혹시 행정이나 사무 쪽에 불편함이 있으면안 되잖아요.
그런 쪽에 감안을 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파악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추가 답변 있으십니까?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예, 대개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이·통장님들이 계시는 데 아파트 지역의, 이게 사실 봉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지역의 통장님들이 안 계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에 직원들이 분담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사실 아파트 지역은 보면 숙원사업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마을안길, 이런 부분 숙원사업이 없다 보니 일반 자연부락보다는 이장님, 통장님들하고의 연결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배방 쪽에 이장님들이 다섯 분이나 비어있다는 것을 오늘 정확히 알았는데 여기 우리 팀장님이 갖다 주신 걸 보니까 6개소가 비어있네요.
이 6개소가 오피스텔 지역의 6개소 이장님이 임명이 안 됐다, 이렇게 메모가 들어왔어요.
이런 부분 제가 더 세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산 관내에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아파트 관련 분동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연부락도 분리, 분동이 되고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분동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자연부락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가 있다거나 그런 기준이 별도로 독립된 생활권 이런 것을 따지고요.
가구 수는 한 40세대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하는데요.
○위원장 맹의석 근데 가구 수 40세대 충족 잘 안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마을주민들께서 분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좋은 취지의 분구가 아닌 마을 간의 동떨어지면서 이질감 때문에 분동을 요청하시는데, 아마 가구 수가 적은 리도 분구가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저도 그 전에 그렇게 분구가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맞습니다.
이해 차원에서 분구를 해 주시다 보니 기준점이 자꾸자꾸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은 빠르게 정착을 하셔야 할 사항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아마 공감하실 내용인데 아파트에 가시면 아파트 주민대표가 있으시고요.
리·통을 관장하시는 리·통장님이 계시거든요.
거의 본 위원이 느끼기에 아파트 주민대표분하고 리·통장님하고 사이가 거의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떤 관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저도 일부 들은 내용은 있습니다.
어떤 회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마을사업이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그런 부분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파트 행사에 갔는데 통장님, 주민 대표자분들께서 일관 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인들도 이 문제 때문에 대립 아닌 대립이 생기고요.
분명히 이장님은 내 지역의 주민이기 때문에 관여를 하셔야 하고 또 입주자 대표께서는 내가 이 아파트의 대표니까 관여를 해야 하고, 똑같은 관여의 부분에서 대립이 돼서 자연스럽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보완이 가능하다면 시에서 좀 앞장을 서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이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저도 아파트에 최초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입주할 당시부터 입주자 대표회의가 생기고 거기서 자치회장이 생기고 그 이후에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이·통장님들이 구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 시차도 있고 그리고 자치적인 부분하고 관에서 처리하는 처업무하고 약간 중첩된 부분도 일부 있어서 갈등 요인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풀어 나갈지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방읍이 85개 리가 있고요, 탕정이 33개 리가 있죠?
○위원장 맹의석 아마 충청남도에서 읍 단위에서 리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여기보다 배방읍보다 큰 읍이 있을까요?
○행정안전체육국장 국승섭 없을 것 같습니다, 충남에는.
○위원장 맹의석 누차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이 부분도 분동을 제가 검토 하시는 중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구두 상으로 “검토 중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서 분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의회 때 말씀드리는 사항으로 지나지 마시고 언젠가는 닥쳐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일을 닥치고 나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준비해서 선도적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상이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의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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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13시59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유지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09호,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를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되어 행정의 신뢰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민 옴부즈만 위원 2명 중 1명의 사임에 따른 해촉으로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과입니다.
금년 4월 12일 시민 옴부즈만 모집 공고에 2명이 응시하여 같은 해 5월 17일 옴부즈만 추천위원회 면접 심사를 개최 2배수인 2명을 추천하였으며, 5월 18일에 위촉 동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민 옴부즈만 위촉 대상자는 배방읍 거주 채수정 씨로 인주면장과 공원녹지과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주요직무는 고충민원 조사 및 처리와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정과 중재를 시행합니다.
이번 정례회에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동의해 주시면 금년 7월 중에 위촉하여 근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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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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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위원장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옴부즈만의 직무에 보면 네 가지를 쓰셨어요.
고충민원 조사 등등 하셨거든요.
근무방법에 보면 주 3일 근무로 되어 있는데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충민원 처리나 고질적인 민원 처리 등 상당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근무방법에는 주 3일 근무로 되어 있어서 규정이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인지?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거기에 대해서는요.
옴부즈만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지방 시민보호관 제도인데요.
이게 권익위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 준 겁니다.
○명노봉 위원 아, 주 3일?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주 3일.
그래서 날짜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5일 중에 월·화·수가 됐든 수·목·금이 됐든 해서 자율적으로 제한했는데 어쨌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하고 규칙 이렇게.......
○명노봉 위원 아, 주 3일로 확실히 되어 있어요?
○명노봉 위원 주 5일 이내는 아니고?
○명노봉 위원 규정이 그렇다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이내로 한다.”로 돼 있어서.
○명노봉 위원 이내죠?
○명노봉 위원 5일도 할 수 있고 4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그렇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인데 3일 근무를 못 박아서 의구심이 나서 여쭤봤고요.
두 번째로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서 모집하면 신청자들은 서류를 제출해요.
오늘도 붙임 서류에 주요경력, 학력이렇게 주셨거든요.
저도 한번 봤어요. 보니까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력, 학력과 당적 증명을 또 첨부하게 돼 있었단 말이죠.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첨부서류에는 없어요.
받아보셨겠죠, 당연히?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당연히 받아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받아보셨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저희들이 그거 때문에 전에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정당을 파악했어요.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한 47개 정당이 있더라고요.
○명노봉 위원 예, 확인이 됐으면.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확인이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동의(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나름대로 많이 걱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잘 풀어주신 것 같고요.
몇 가지만 이 옴부즈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전에는 저번 달까지만 해도 감사위원회 사무실 한쪽에 했는데 사실 좀 좁고 그래서 민원 관련으로 1명이 아니라 좀 많이 올 때도 있고 해서 좁아서 2층에 시장님실 건너편에 예산실로 쓰던 곳이 있어요.
거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로 와서 좋을 수도 있겠는데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장애인들이 옴부즈만 사무실에 갈 수 있는 환경이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제가 그거까지는 잘, 전에는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고장나면 조금, 지금 우리 있는 자리보다는 좀 나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본 위원이 감사위원장님하고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장치가 있어도 나름대로 장애인들이 왔을 때에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타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나가다 보니까 옴부즈만 사무실이 거기로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고 한편으로는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들이 인접하는 데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한 사무실 환경이 열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의회 청사가 좋게 잘 지어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회와 감사위원회의 옴부즈만 어느 정도 관계성이 있어요.
의회의 의원들도 민원인 접수가 되면 옴부즈만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나름대로 어느 정도 방향을 틀어서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려나.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의회의 의원들과 가까운 데로 오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면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서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옴부즈만 제도가 있어서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옴부즈만 동의 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홍보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담당 공무원 불러서 그쪽에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사실 주민들이 많이 오냐, 그리고 지역에 가면 그전에는 홍보를 했다는데 금년에 홍보계획이 있느냐, 팜플랫 이런 거 형식적인 거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느냐했더니 지금까지는 못했고 이번에 해서 읍·면에 이·통장회 다니면서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통장님회 읍·면에 가서 꼭 홍보를 하라고, 이게 많이 알아야 된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는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조례에서는 3일 이내로 돼 있던 것을 인원이 많으면 3일까지 확충을 해서 옴부즈만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지금 “홍보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요.
홍보를 많은 사람들이 이 옴부즈만에 어느 정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건축 인·허가나 행정의 불편함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오고 가는 데가 1층에 민원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읍·면·동장에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읍·면·동장들만 알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입주관리사무실이든 얘기를 해서 이것은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 아닙니까?
아파트를 활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많이 머무는 곳에 이런 부분의 옴부즈만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리·통장님들만 해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알아서 그분들이 어떻게 전달할 겁니까?
그래서 리·통장님들도 홍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시민들에게 이런 옴부즈만 제도가 있으니 많이 활용을 해라, 이런 취지의 홍보가 필요합니다.
홍보를 어떻게 다가갈 거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옴부즈만 제도라는 게 있어서 위원회 두 분만 놓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으니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라, 최대한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이 거기로 옮겼지만 우리 장애인분들이 오고 가는 데는 불편함이 있으니 시장님이나 우리 의회의 사무국장이나 의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공공시설과에 문의를 해서 공간이 있으면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부분과 하나 더 말씀드리면 홍보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인가는 것을 고민을 해 주시고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에 위촉 대상자 위촉이 되면 2023년, 올해죠?
7월부터 2025년 6월 말까지,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임기를 하시고 2년인데 1회 안에서 연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27년 6월까지는 임기를 하시는 거죠?
○이춘호 위원 기존에 한 분 계시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한 분 계십니다.
○이춘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신동택 위원님 연임하셨는데 언제 연임 들어가신 거예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작년 12월에 연임 들어갔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 1월 1일부터 아닙니까, 그럼?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아니에요, 12월 20 며칟날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춘호 위원 2022년 12월이죠, 그럼?
2024년 12월이면 또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해야 하잖아요?
○이춘호 위원 그럼 터울이 또 생기겠죠?
그럼 내년에 또 위촉을 해야 겠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내년에도.
예, 새로 해야 합니다.
○이춘호 위원 아산 시민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좀 전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명까지는 가능하잖아요, 정족수가.
제가 지난번 3월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3명을 운영하다가 1명의 결원이 생겨도 한동안 위촉 안 해도 2명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도리가 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그렇죠.
여유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춘호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전남수 위원님 말씀하고 사실 우리가 장소를 옮겼는데 거기가 2명도 빠듯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것은 잘 됐는데 장소가 협소해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는데 전남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해 주셨고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공간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이 되면 3명까지 하는 것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다고.......
○이춘호 위원 지금 두 분이서 하시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월·화·수 근무하시고 수·목·금 근무하시죠, 현재?
○이춘호 위원 그렇게 해서 두 분이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그렇게 하다가 한 분이 나가니까 월·화·수만 하고 있죠.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두 분이 계시면 한 분은 월·화·수, 또 한 분은 수·목·금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겹치는 건 수요일 하루죠?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한 분 더 계시면 월·화·수, 수·목·금에 관련 없이 아마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여유 있게 운영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시민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행정안전국장 국승섭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 총무과장 유종희
  • 자치행정과장 이정성
  • 감사위원회위원장 유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