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4차-기획행정위원회-2023.06.16 금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6일(금)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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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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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농업기술센터)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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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맹의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247쪽이고요.
참고자료는 6쪽이에요.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증액사유를 보니까 도비가 증액되면서 증액하신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본예산에 담았던 예산은 다 소진이 됐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지금 다 배부가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본예산 때 5200만 원인데요, 그렇죠?
인원으로 따지면 120명 정도?
○농정과장 전유태 본예산에 128대고요, 그리고 13대가 더 추가 배정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미 소진이 됐고 신청자가 혹시 밀렸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신청자가 62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대기자가 620명인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궁금한 건데 어쨌거나 이 대상이 아산시 거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20세에서 75세까지 여성농업인, 그렇죠?
아시다시피 농촌에 75세 이상 된 여성 농업인들도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의 불만은 76세 이상 되신 여성농업인들의 불만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려서, 이게 규정에 75세까지라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건지?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으로 75세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혹시 여성농업인 실태조사가 있어요, 대략 아산시?
○농정과장 전유태 여성농업인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통계적으로 경작자가 있는데 남자, 여자 구분이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체가 등록을 하게 되면 밑으로도 등록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남편이 경영체 등록을 하고 부인이 밑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가능합니다.
○명노봉 위원 가능한 거예요?
○명노봉 위원 아쉬운 것은 여성농업인의 75세까지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품명을 사전 수요조사를 해서 여성농업인들이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더불어서 농촌의 인력 문제를 짚고 싶은데 참고자료 12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 관련해서 이것 또한 도비 증액에 따른 편성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지금 현재 상반기에 130명 배정을 받아서요.
104명 정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관한 비용은 단순히 노동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어디 숙소까지의 지원 비용인 거죠, 단순히?
○농정과장 전유태 공항에서 오는 교통비, 또 들어 오셔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비, 숙박비도 전액은 아니고요.
불시에 재난이 발생했거나 이럴 때 자연재해나 이런 때 숙소를 사용 못 하게 될 경우 여관이나 모텔, 이런 데를 임대해 주는 비용입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12쪽, 13쪽을 같이 보시면 13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이에요, 사업명이.
근데 내용은 또 단순하게 유류비 지급이거든요.
이동수단에 대한 유류비 지급과 영농작업반장 수당 지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대한 사실 유류비 지급은 보니까 이동경로에요.
농가에게 지급되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본인들한테 지급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가족이 공항까지 나가서 마중을 나가서 데리고 오거든요.
○명노봉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류비 지급이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포함이 되고 계절근로자 고용환경이라는 것이 농가에서 필요할 때 적기에 적정인원이 배정된다는 게 고용환경이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역구가 농촌이다 보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90% 정도 이상이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는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비자가 최대 몇 개월이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최대 5개월입니다.
○명노봉 위원 5개월이죠?
5개월이면 지역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부족하잖아요.
이것도 법무부와 협의가 돼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농촌고용인력 지원이 19페이지에 같이 있어요, 이것을 같이 볼게요.
19페이지에 같이 있는데 농촌고용인력 지원사업도 이거 사실은 인력지원센터, 중계센터에 대한 지원비 수준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이 사업은 뒷장에 보시면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1개 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원예농협이 국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원예농협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지원사업 추경에 대한 비용 지출처는 여기 설명내용처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 지원으로 돼 있는데 맞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고용환경에서 지원사업에 포함되는 유류비는 제 개인적으로는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대한 지원은 또한 근로자 고용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시에서 흔히 말하는 농촌고령화, 농촌 인력감소 누차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인데 시 지자체 차원에서 혹시 외국인 근로자고용센터에 그런 운영을 건의드리고 싶어요,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게 체계적으로 시에서 지자체에서 농촌 농업인구의 감소로 인한 인력난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센터의 필요성을 제가 과장님께 건의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도 현재는 조합공동법인에 위탁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충남에 5개 정도 조례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전담인력배치란 내용이 있는데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보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문제 같아요.
마지막으로요, 예산서 247쪽에 보시면 아산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4000만 원 하셨는데요.
이게 혹시 연차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5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용역을?
그럼 용역수립의 내용이 있나요? 포괄적인 것 같아서.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전반적으로.......
○명노봉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것을 5년마다 한다고 하면 용역에 대한 대상을 우리 아산시에서 정하는 형태를 띠고 있는 건지 아니면.......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농림부에서 수립 지침이 시달이 됩니다.
○명노봉 위원 지침이 시달이 되고 그 계획에 따라서 것이고?
○명노봉 위원 그럼 그 비용은 아산시에서 지출을 하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비는 없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시장·군수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돼 있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저도 의정생활 짧은 기간인데요.
농촌·농업인·고령화 늘상 듣는 이야기에요.
듣는 이야기인데 용역의 논농사도 기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농촌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밭농사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작물, 밭작물에 대한 농업인력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용역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농정과장 전유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6페이지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이 있었는데요.
그게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삭감이 된 부분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이게 작년도 ’22년도에 정리추경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때 집행을 못 했어요.
금년도 3000만 원 사업 세워놓은 거고요.
22년도에는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에서 반납하지 말고 이 사업비를 ’23년도에 집행해라, 그래서 ’23년도를 감시키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이것은 실시가 한 번도 안 된 일인가요?
○김은복 위원 사업이 안 됐던 사업?
○농정과장 전유태 작년도 사업으로 18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작년 사업으로?
○김은복 위원 사업비로 올해?
○김은복 위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김은복 위원 비교증감에 마이너스라고 돼 있어서, 혹시 이게 그러면 언제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12월까지입니다.
○김은복 위원 12월까지요?
○김은복 위원 12월까지 진행이 돼요?
○김은복 위원 혹시 그러면 이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것도 평가가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만족도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12월까지면서요, 사업이.
그래서 꼭 하셔서 저는 여성농들에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만족도가 높다면 사업을 많이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타 시·도에 보니 거기는 다른 몽골이나 베트남 이쪽 국가와 MOU를 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다문화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산시는 저는 이 제도가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가족들을 초대해서 계절근로자로 파견을 하는 거잖아요.
“좋겠네요, 불법체류나 이런 것도 없고 좋은 방법이네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말씀은 정작 오셔야 하는 가족들이 못 오고 브로커, 인력 소개하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더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족 근로자들은 못 오고 그분들이 소개를 해서 그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을 확대를 많이 하고 농업 하시는 농업인들께 브로커들이 인력 소개하시는 분들이 직접 소개를 한대요.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들이 활성화가 안 될 수 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전에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법무부 지침상으로 MOU 체결하는 방식과 가족 친인척이 들어와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기존에 MOU 체결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우려가 약간 있었는데요.
지금 사전에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촌 이내 친인척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제가 5월에 다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에 갔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우려사항이 돼서 확인 한번 하셔서 만약에 국가 대 국가로 MOU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족들이 들어와서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고요, 과장님 마이크를 가운데로 말씀이 안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소장님 이하 센터 직원들 고생 많으시고요.
농정과 본예산이 얼마였죠, 2023년도 본예산이?
○농정과장 전유태 277억 5288만 원이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추경이 아니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277억 아닙니까?
본예산 2023년도, 세입.
○농정과장 전유태 315억 8599만 1000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본예산 세입예산이요?
○농정과장 전유태 세입이요?
80억입니다.
○이춘호 위원 세출은 본예산이 얼마죠?
○농정과장 전유태 315억 8599만 원 1000원입니다.
○이춘호 위원 315억 원 정도 되죠?
본예산 세출예산이?
○이춘호 위원 이번 추경에 세출을 얼마 올리신 거죠? 추경 세출.
○농정과장 전유태 277억 가량 올렸습니다.
○이춘호 위원 본예산이 315억 원인데 1차 추경에 277억, 비율이 엄청 올라가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직불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230억 정도.
○이춘호 위원 직불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품목 왜 그것을 본예산에 못 담으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게 사업 신청이 바로 본예산에 들어온 게 아니고 11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금액이 너무 많이 추경에 담겨있어서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예산서 247쪽,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인데 이게 기존에 여성바우처 사업했던 것을 변경한 사업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것은 아니고요.
○이춘호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춘호 위원 기존에 여성바우처는 없어졌죠?
○농정과장 전유태 없어졌습니다.
○이춘호 위원 어떻게 보면 그거 없어지면서 이거 새로 생긴 사업입니까?
변경사업이 아니고 그 사업은 없어졌고 새로 신설된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성바우처는 농어민 수당이 가구당 지급되다가 개별 지급되면서 그렇게 전환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여성바우처는 현금으로 지급됐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바우처 카드로 지급됐습니다.
○이춘호 위원 카드죠?
이건 현물로, 지금 보면 지원내용에 여성농업인 1인당 최대 50만 원, 한 가구에 한 대 원칙인데 종류를 보시면 참고자료 6페이지, 종류가 5종이에요 장비가?
그 이외에는 더 안 됩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지침상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렇게 구입하는 걸로.
○이춘호 위원 이거 가격 대비해서?
○이춘호 위원 가격 대비해서 그럼 장비 지원 받아서 필요 장비 구매하고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매년 받잖아요.
이 장비를 금액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를 하다 보면 기계장비 자체가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또 필요한 기계가 있는데 구매를 못 하는 경우는 그 이외에는 자부담?
○이춘호 위원 이 자부담할 때 금액이 농기계 가격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이 금액을 올릴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현재 50만 원으로 지급되는데 차후에 이분들이 지금은 당장은 필요한 5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하겠죠.
하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자부담으로 하더라도 할 텐데 이 금액 대비해서 앞으로 고가의 기계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는 여성농업인들이 자부담으로 하기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면 부담이 되는 건데 차후에 금액도 최대한도 금액도 어느 정도 상향하는 그런 예산적인 것도 한 번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전유태 근데 위원님, 두 가지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600명대가 신청돼 있는데 인원이 많으니까 이걸 인원수를 늘릴지, 금액을 올릴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춘호 위원 600명 정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느 선정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신청 다 해 주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20세에서 75세가량 거기에서 읍·면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배정하는 거죠?
인원이 적네요. 600명 지원 대비 선정하는 인원을 보니까 이분들은 꼭 필요해서 하실 텐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세요, 추후에라도.
248쪽, 경관보전 직불지불제 해서 우리 아산시에도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봤는데 경관작물이라고 하죠?
○이춘호 위원 근데 우리 아산시의 생산량을 참고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대비 2022년 양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줄고 올해 2023년도에는 사업량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게?
○농정과장 전유태 송악 평촌리에 자운영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다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5월경에 이행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개화 꽃 핀 거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거예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품관원에서 이행점검을 해서요, 거기서 평가가 나옵니다.
○이춘호 위원 양이 줄어서 혹시 올해 ’23년도에도.......
○농정과장 전유태 이행점검에 따라서 양이 왔다갔다합니다.
○이춘호 위원 거의 비슷한 거죠?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248쪽에 기본형공익직불사업인데, 직불사업인데 한 가지 여쭐게요.
기존에 법이 얼마 전에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민원을 한번 받았는데 기존에 지번이 산이 임야로 되어 있는데, 되어 있었어도 그때 아마 이 금액을 받았었나 봐요.
근데 법이 바뀌면서 임야 번지나 이건 경영체 등록이 안 된다 해서 그동안 지원받던 직불금을 못 받고 경영체 등록 자체가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비료 같은 지원도 못 받는다는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우선 지침상으로 지금 경영체 등록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무조건 경영체 등록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법이 바뀌면서 바로 시행 들어간 겁니까?
○이춘호 위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 같은 건 안 주셨어요?
○농정과장 전유태 그런 유예기간을 주라 마라, 그런 게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계시던 분들은 임야에서 농사를 꽤 오랫동안 지어오셨어요.
근데 부분에 법이 바뀌면서 경영체 등록을 하려고 했더니 임야는 안 된다고 해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지원 자체를 못 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런 문제점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그 이외로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분들은 하루아침에 그냥 경영체 등록자에서 미등록자로 돼 버린 거거든요.
그런 농가에 대한 지원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업 진행하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꽤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사업 때문에 이 지침 때문에 법이 바뀌어서 지원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검토를 해보시고 한번 수요파악로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249쪽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하고 김은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사업인데 이게 시·도 매칭사업이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시비 사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이고 도비는 도입 지원사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도입 지원하고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 두 가지 사업인데요.
○이춘호 위원 같이 보면 되겠죠, 이건?
○농정과장 전유태 예, 두 개 다 시·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이 지난번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2023년도 업무보고 하실 때 내용인데 그때는 도입 지원사업비하고 고용환경 개선지원 사업비하고 차이가 있길래 여쭤보는 거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목이 틀립니다, 용도가.
○이춘호 위원 목을 보시면 사업내용은 교통비, 통역비, 기타 보험료 있고 똑같아요.
도입 지원도 숙박비, 왕복 교통비, 마약 검사비 그다음에 고용환경 개선지원사업도 숙박비나 교통비, 보험료 이런 쪽에 거의 비슷하거든요.
○농정과장 전유태 업무보고 드릴 때 하고 지금하고 약간 지침이 약간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참고자료 드린 이 내용이 맞습니다, 변경된 내용이.
그래서 도입지원에.......
○이춘호 위원 그러면 지난 업무보고 때 한 내용하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차이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침이 바뀌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사용 용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지침 바뀐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라도 주신 적 있으세요?
○농정과장 전유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저희가 확인해보는 사항인데 저도 참고자료로 지난 번에 12월에 한 업무보고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이 바뀌었으면 의회에서 이 내용들을 알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농정과장 전유태 예,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약간 좀 뻘쭘합니다.
그것은 차후에도 아마 바뀐 사항이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49쪽, 농기계 유류대 지원사업인데요.
도내 종가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하는 건데 말씀드릴게요.
농협 보면 보통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원을 저희는 똑같이 하게 되죠?
○이춘호 위원 농협 이분들한테 지원할 때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 우리는 상관없이 지원하게 돼 있죠?
○이춘호 위원 예, 이 사업 자체가.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농기계 유류대 지원사업이 우리가 이 농민들한테 지원할 때는 농민이 농협 조합원인지 비조합원인지 확인합니까?
안 하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상관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아는 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농업을 하시는 분들, 농협의 조합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그분들은 농협에서 별도의 면세유 지원을 받을 거예요.
맞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농협에서 지원받는 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조합원분들은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협에서 면세유 지원을 받고 우리 시에서 또 유류대 지원을 받고, 근데 비조합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유류대 지원은 받지만 농협의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면세유 혜택을 아마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확인 한번 해보셨는지?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또 다를 수가 있으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농협에서 지원받는 건 저희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냐하면 농협 조합원이면 농협에서 면세유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서는 뚜렷한 지침이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침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확인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형평성에 약간, 이미 지원을 받고 농협 조합원으로서 유류대를 받고 있는데 시에서 또 별도로 지원을 해 준다.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긴 한데 이게 딱히 주지 말라 그런.......
○이춘호 위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렸던 농협에도 조합원이 있고 비조합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하셔서 농협에 있는 조합원들은 농협에서 유류대 면세유 지원을 받고 별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지원을 또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조합원의 경우는 농협에서 혜택을 못 받을 테고 시에서만 이 지원사업에 대한 혜택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심이.
○농정과장 전유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은 꼭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자료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잠시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소장실 개보수로 해서 추경에 3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사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96년 준공 이후에 근 3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는데 소장님, 여기 오셨으니까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저는 사실 불편하지 않은데요.
방문하신 분들이 이런 저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죠.
○이춘호 위원 그렇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농업 관련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 좀 진작에 추진하시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는 반대는 안 합니다.
환경 개선되고 그래서 소장님, 이번에 통과가 되면 사무실 잘 개보수하셔서 농업 관련 우리 아산시 농민들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찾아와 주시는 분들 성심성의껏, 있는 힘껏 응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전남수 위원 나름대로 54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번에 사업으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편성을 할 때 이런 명시이월이 되면서 집행부가 파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은 예산편성이 이중적으로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 이런 건데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는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예산편성을 해라, 또한 이렇게 감액하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산서 251쪽에 보면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이란 게 있어요.
이게 사업기간은 1월부터 시작이 돼서 12월까지 종료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6개월이 지난 지금의 추경을 담았다, 추경에 담은 이유가 뭐에 있을까요, 이렇게 늦게 된 이유가?
도비나 국비 내시가 늦게 됐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확정이 돼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22년도에도 25억 8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됐는데 3분의 2밖에 사용을 하지 못했고 3분의 1은 반납을 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납을 하게 되는 건지, 그만큼 지원사업에 일반 주민들이 그만큼 참여를 안 했다는 게 되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농협에서 농민들이 와서 구입을 하면 거기서 자체적으로 상승분에서 80%를 깎고 물건을 주고 나중에 저희가 사후정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필요해서 안 살 수도 있고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올해도 ’22년도처럼 같은 금액을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 금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소화가 가능할 거다. 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전유태 국비가 이만큼 금액이 배정되다 보니까 예산을 세웠는데요.
만약에 봐서 추경에 감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저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홍보를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이게 홍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는 농민도 있고 또한 홍보를 농협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이장단 회의나 주민자치회 때 유인물로 전달해서 이런 제도가 있어서 이런 제도를 우리 주민, 농민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52쪽인데요, 양곡가공업체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예산 감액하는 이유가 ‘사업대상자의 포기에 대한 전액 감액’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사전에 이 대상자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양곡가공협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한 게 아니고요.
도에 직접 협회에서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막상 지원대상이 선정돼서 내려왔는데, 자금 배정이 됐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자부담이 크고 위치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런 것도 발생이 됐을 거예요.
건축비나 물가가 많이 상승이 돼서 본인이 부담할 금액이 이만큼이었는데 지금 그 금액이 많게 증가를 하거든요.
아마 나름대로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대상자가 이런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한 이런 일이 있다면 추후에도 재정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서 좋은 사업이 계속해서 전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257쪽에 신규사업으로 외암강당리 진입도로 개선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농정과장 전유태 도농교류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뜨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비포장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이럴 때에 빠지고 많이 불편을 겪어서 포장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남수 위원 이 사업비가 만약에 서게 되면 도로관리과인가요?
거기에 재배정을 시키는 겁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지역개발팀이 있어서요.
○전남수 위원 농정과에서?
입찰 규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입찰은 회계과에 맡겨야 되는 거고요? 위탁을 해야 하는.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요?
○전남수 위원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전남수 위원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예,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일이 좀 더 많아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저희 회계 담당자가 일이 많습니다.
1년에 1300억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남수 위원 그럼 입찰을 하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고 이렇게 돼 있다?
○전남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농정과에서 이런 사업 과연 그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 이런 부분은 회계과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니, 그렇게 또 관리하고 있다니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산서 255쪽 봐주세요.
상단에 있는데 3000만 원을 더 세우셨어요.
더 세운 이유가 도비가 2700만 원이 편성해야 할 것이 1800만 원이 됐고 그 두 개밖에 안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세우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분리수거함 만들이라는 사업도 하는 것 같아요.
○전남수 위원 그렇죠?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 분리수거함은 보통 자원순환과에서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각 마을에 해 주고 있고 거의 이런 마을에는 다 갖춰있거든요.
그러면 전에 ’21년도와 ’22년도에 한 마을 송곡2리, 거산2리, 동화1리, 석두1리, 수장1리, 신성1리 이런 마을도 분리수거함 만들기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아닙니다.
이 사업은 그 마을의 필요한 부분, 특성에 맞게 그때그때 틀립니다.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마을경관사업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 꽃길 조성이나 문패만들기 이런 거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농정과장 전유태 이게 일률적으로 사업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마을 특성에 맞게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전남수 위원 아, 예시입니까?
○전남수 위원 그럼 이런 마을을 하겠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배정을 할 때는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이런 돈을 주겠다고 예시만 받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물론 용도를 다르게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이 잘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농정과장 전유태 사전에 그 마을의 대표자 이장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할 텐데, 그럼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정산을 보죠?
○농정과장 전유태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정산을 봤을 때 ’22년도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석두1리와 수장1리와 신성1리가 있는데 혹시나 이 3개의 마을에서 과장님이 기억에 남는 사업을 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업에 대해서.
○농정과장 전유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3월에 와서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아,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두 가지만 지적을 해 볼게요.
마을경관사업이나 문화예술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희망마을 선행사업입니다. 라고 했을 때 분리수거함 만들기도 이 사업에 편성을 하는 거냐,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고요.
또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가는 계획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게 아닌가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태클을 걸겠다, 클레임을 걸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이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춘호 위원님께서 소장실 개보수를 얘기하셨는데 소장실 개보수에 제가 어느 내용에서 보니까 TV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TV도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전유태 TV는 아직 없습니다.
우선은 시설보수 먼저 하고요.
만약에 여력이 된다면 공사비에서 집행이 가능하면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개보수 먼저 할 생각입니다.
○전남수 위원 소장님, 농정과에서 어디에 사무공간을 만들어 주고 TV를 하나 설치해 주는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디 부서에 잡힌 것 같더라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TV설치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고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저희 공무직 휴게소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한 60만 원 정도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느 부서는 보니까 타이밍을 놓쳤는데요.
자원봉사센터 같은 데는 사무실하면서 TV를 200만 원 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농정과에서는 60만 원이 잡혀있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거든요.
TV가 50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평균성을 가졌을 때 TV시청 같은 건 한 60만 원짜리도 충분할 텐데 그래서 잘 잡았다, 예산편성을 꼼꼼하게 잘 잡았는데 어느 부서는 200만 원 잡아서 이런 부분도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여쭤보게 됩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더 좋은 행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셨고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인데 247페이지,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있죠?
아산시에 각종 용역 관련해서 용역비용 산출근거는 어떻게 두시는 건가요?
○농정과장 전유태 지침이 시달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산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를 하거든요, 이것도 마쳤습니다.
거기에서 컨트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금액 컨트롤을 해 주시나요?
○농정과장 전유태 금액이나 내용이나 전반적으로 다 심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내용 자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다 보니까 용역에 대한 예산규모를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님들도 파악을 못하고 직원분들도 정확한 근거 없이 2000만 원짜리 용역, 3000만 원짜리 용역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떤 기준점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이 한 건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비단 농정과의 용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용역 부분이 편성되고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정과장 전유태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기준은 회계과나 용역, 그쪽에서 담당하는 부서에서 한번 기준을 잡아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참고자료 1쪽하고 2쪽인데 아동복지시설 우유지원하고 학교우유급식 지원 이 두 가지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가장 핵심이 보니까 복지시설 입소 어린이에게 주는 우유하고 초·중·고 아이들에게 주는 단가가 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도에다 질의했었습니다.
근데 보통 아동복지시설이 외지에 있어서 배달료 관계돼서 단가를 530원으로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우유단가 플러스 배달비가 포함되는 거예요?
○명노봉 위원 아, 그렇군요.
’21년, ’22년 36명, 36명인데요.
이 인원은 어차피 예산에 맞춰서 된 건가요? 아니면?
○축산과장 김만태 어린이 입소자가 2명 늘어서 이번에는 38명입니다.
○명노봉 위원 아, 올해는 38명?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있어서 여쭤봤고요.
또 하나는 3페이지부터 참고자료 3·4·5쪽 승마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핵심은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 이게 25억 원이에요.
25억 원을 올리셨는데 취지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필요한 취지를.
○축산과장 김만태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입니다.
동물보호센터도 하려면 결국은 토지매입비가 필요했는데 그 토지매입비를 20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야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우리가 국비사업 20억 원을 따올 수 있습니다, 조건이.
○명노봉 위원 그래요? 그게 시장님 공약사항이다?
○명노봉 위원 물론 공약사항 시민들과 함께 약속한 공약이니까 지키셔야 되겠죠.
근데 우리 아산시하고 승마하고 관련이 뭐가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제일 주된 것은 그겁니다.
4·28 성웅이순신 축제하고 관련된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니까 공공승마장이 이것을 스포츠로 볼 거냐, 말산업 육성을 위한 축산으로 볼 거냐 그 차이잖아요.
○축산과장 김만태 근데 이 사업이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허가는 또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 승마장 관련해서 부지 매입비 20억 원을 올리셨는데 혹시 우리 국내에 말산업 관련한 승마나 경기장과 관련한 벤치마킹이나 이런 거 다녀오신 곳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4월 25일에 시장님과 함께 과천 승마장을 갔다 왔습니다.
○명노봉 위원 과천 승마장이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거기 가서 현지 견학도 했고요.
우리 충청남도 내는 홍성 승마장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명노봉 위원 과천 승마장이 과천의 승마장이에요? 경마장이에요?
○축산과장 김만태 경마장 겸 승마장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요?
국내에 말산업 특구 지정된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축산과장 김만태 상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녀오셨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거기는 못 갔습니다.
○명노봉 위원 못 가셨어요?
○명노봉 위원 이 공공승마장 혹시 아산시에 승마 관련한 학교, 승마 인구 이런 것들 조사해 보셨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것은 정확한 조사는 없고요.
우리가.......
○명노봉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어요.
추진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20억 원을 올릴 시에는 20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럼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 설명하기 위해서는 20억 원을 확보해야 하잖아요, 집행비부는. 그렇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의회는 또 꼼꼼하게 심사를 해야 하고, 그럼 추가 자료가 부족한 것을 제가 짚고 싶고요.
목적에 ‘이순신 스토리가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보’라고 했어요.
이순신 스토리가, 혹시 공공승마장이 국내에 운영되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축산과장 김만태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충청남도에는 홍성 하나가 있고요.
○명노봉 위원 홍성? 거기 운영실태는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거기 운영실태가 적자입니다.
○명노봉 위원 적자죠?
○명노봉 위원 물론 저는 그래요, 이게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마는 홍성 승마장도 다녀오셨고 또 우리 아산에 승마나 말산업에 대한 기초 조사가 충분히 되어야 의회에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또 부지도 검토 중이라고 하셨는데.
○축산과장 김만태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서지 않았지만 선장에 화랑승마장 문 닫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한 번 가봤고 또 외암리 쪽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공승마장을 부지매입비가 예를 들어서 의회를 통과했다고 쳐요.
그럼 이게 부지매입비인데 공공승마장을 짓고 여기 또 공공이면 인력도 투입돼야 하고, 그렇죠?
또 말들도 해야 하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또 하나 공공승마장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저도 최근 공부한 건데요.
물론 승마를 전공하는 관내의 학교나 승마 인구나 민간 승마장이 또 같이 결부가 돼야 하는데 공공승마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알겠습니다.
심도 있는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72페이지에 보면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아동복지시설이라 하면 어느 곳이 해당이 되나요? ?
○축산과장 김만태 예전에는 명칭이 뿌란나애육원라고 했고요, 그다음은 환희애육원으로 바뀌었고 지금은 아인하우스입니다.
방축동에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그 부분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 시설 말고도 그룹홈이라는 것도 있고 많거든요.
그룹홈은 아파트나 이런 데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곳이거든요.
혹시 그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면 그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대해서 잠깐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아산시의 셋째 아이들까지도 지원을 해 주시면 어떨까?
○축산과장 김만태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은복 위원 가능해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원래는 2019년부터 ’22년까지라는 문구가 없었는데 ’23년에 됐고 저희가 기타란으로 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김은복 위원 셋째 아 어머니들께서 도대체 아산시에는 지원되는 게 뭐가 냐고 해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건의를 드려봤고요.
273페이지에 보면 공공승마장 부지매입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총사업비 해서 국비 8억 원, 이렇게 주신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이게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예상을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저희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심사를 합니다, 현지 실사를 나와서.
○김은복 위원 언제쯤 그럼?
○축산과장 김만태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고 사업신청은 했습니다, 2월에.
○김은복 위원 그럼 20억 토지매입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신청을 하신 사항이란 말씀이신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보니까 말산업 시설확충사업 신청서를 5월 26일에 제출을 하신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보니까 말산업 시설확충사업 신청서를 5월 26일에 제출을 하셔서 하신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김은복 위원 추경이 꼭 서야 하는 상황인 거네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래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전에도 동물보호센터 지을 때도 먼저 시유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20억짜리 사업을 따왔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리고 274페이지에 보면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시비 매칭된 사업이 있는데 이게 5대면 다섯 농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기존에 40대가 지원됐습니다.
추가로 5대 하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매년 다섯 곳씩 되는 건가요?
○축산과장 김만태 사업 물량이 떨어지는데 이번에는 아산시만 특별하게 노력을 하셔서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아산시만 40대만 받아왔습니다.
추가로 5대 더 받는 겁니다.
○김은복 위원 악취 때문에 아무래도 그게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많이 확충을 더 해서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건 아니지만 독려를 해드리고 싶은 게 밤 12시에도 감염병 예방차원에서 문자를 저희 상임위 위원들께 보내주시는 우리 팀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불철주야 아주 아산시를 위해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보니까 살처분도 많이 하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부서는 기피부서가 아닌 것 같던데요.
○축산과장 김만태 전에 기피부서였다가 이번에는 안 됐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이런 살처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엄청날 것 같다 해서 총무과에 저번에도 건의는 했습니다만 상담이나 지원 이런 것들은 많이 인센티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좀 전에 김은복 위원님께서 칭찬을 해 주셔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2쪽인데요,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동복지시설우유하고 학교우유급식에 들어가는 우유하고 단가가 왜 틀리냐고 질의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배달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사전에 관계로 전화를 드려서 통화하신 적 있죠?
팀장님인가요?
(집행부석에서「맞습니다」하는 팀장 있음)
이게 배달료입니까, 아니면? 기금이 달라서 단가가 틀린 겁니까?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예,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축산과장 김만태 그렇지 않아도 들어오기 전에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단가 차이가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동복지시설이 다른 시·도는 외지에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530원에 했고 학교우유급식은 480원 책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단순하게 배달료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거리상 해서.......
○이춘호 위원 제가 이 자료 요청했을 때 제가 들은 답변은 그거였습니다.
학교시설은 학교란 특수성이 있어서 기금 구입으로 인해서 배달하고 상관없이 아동복지시설하고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서 혹시 그 이후에 들은 답변이 없어서, 좀 전에 명노봉 위원께서 질의하셨을때 답변하시길래 제가 들은 얘기하고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이거 배달료가 맞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도에서 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책정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춘호 위원 배달료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우유 관련해서 저도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다자녀 가구 이후 무상급식이 2019년도 이후에 중단이 돼 있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2년까지는 지원 지침에 그게 없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지침이죠?
이게 어디 지침이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도 지침이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도 지침이었죠?
도 지침대로 따라서 우리 아산시에서 그동안 무상급식을 해오던 다자녀가구 우유지급을 중단한 거죠.
대상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당시에?
○축산과장 김만태 정확한 수치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타로 해서 학교에서 판단해서 지원해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학교에서 판단해서요?
저한테 자료 줄 때는 지원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다시 한번,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다자녀 무상가구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백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자료 주셨을 텐데?
○축산과장 김만태 자료 그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그 인원에 비해서 재정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달라고 한번 제가 부탁드렸었고 이 사업은 시에서 안 하고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럼?
○축산과장 김만태 학교에서 신청이 올라옵니다.
○이춘호 위원 학교에서 신청이 올라와서?
○이춘호 위원 그럼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저한테는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자료도 그렇게 올라왔고.
○축산과장 김만태 이번 지침에도 다자녀가정에 해당이 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근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안 하고 있다고?
제 자리에 가면 자료도 있습니다.
그거 관련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겠고, 한 번만 더 여쭐게요.
우유급식지원 근거를 보니까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어요.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난 2022년 3차 추경 때 자료를 보니까 지원근거가 낙농진흥법 축산 관련해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 차이가 뭐죠? 이 지원근거가 법령이 틀린 이유가.
○축산과장 김만태 지원근거는 충청남도 축산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예, 그런데 맞는데 지금 올라온 추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지난 2022년도 3차 추경 때 지원근거가 낙농업진흥법으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
○축산과장 김만태 이게 낙농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거에 의해서 교부를 우리가 충청남도 축산업 육성 관련해서 전체적인 건 낙농법, 기준이 그거인데.......
○이춘호 위원 예,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다시 한번 저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예산서 273쪽, 앞서 김은복 위원님하고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승마장 조성인데 저한테 자료를 갖다주신 적 있으시죠?
저하고 같이 몇 번 미팅을 했었는데 총사업비가 40억 원이고 국비 얼마죠?
○축산과장 김만태 전체 따온 사업이 20억입니다.
전체가 20억 사업을 저희가 따와야 됩니다.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20억입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20억이고요, 그 사업이.
○이춘호 위원 아니요, 총사업비요.
○축산과장 김만태 40억입니다.
○이춘호 위원 40억 중에 국비가 얼마가 들어가죠?
○축산과장 김만태 국비가 8억입니다.
○이춘호 위원 8억이죠?
○축산과장 김만태 2억 4천입니다.
○이춘호 위원 2억 4천이고 나머지 29억 6천이 시비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면서 추후에 사업개요에 보면 2023년부터 ’24년 향후 투자계획서 계획이 잡혀 있냐 했더니 아직 계획서는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 공공승마장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을 때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사업개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자료를 보이며 )
사업개요 저한테 주신 건데 사업개요 앞장 외에 뒤에는 아까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말씀하셨던 사업부지, 선장하고 송악이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혹시 자료가 준비되면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왔어요.
다시 한번 추후에 자료가 준비되면 이런 것 좀 미리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물복지센터 있죠, 운영비 해서 예산서 280쪽 운영비가 올라왔고 참고자료 32쪽입니다.
이거 온봄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이춘호 위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봄센터 운영한 지 한 6개월 됐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작년 12월 15일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지났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축산과장 김만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제가 지지난 주에 동물복지센터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하지만 문을 열고 못 들어갈 정도였어요.
문을 열고 여기 공형구 지원관하고 같이 가서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한 발짝들인 다음에 다시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풍기는 그 악취가 과연 이게 6개월 운영하고 있는 복지센터의 현실인가.
그래서 뒤쪽으로 다시 돌아서 들어갔는데 그쪽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나마 괜찮아서 한 바퀴 빙 돌고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사무실에 가서 센터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서면질문도 내렸었죠?
자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자료가 내려갔을 거예요, 그 자료가 너무 부족해서.
근데 올라온 자료마저 너무 부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원래 애초 계획상에 거기 상주하는 직원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기존에 기간제가 6명 있고요.
○이춘호 위원 잠시만요, 거기 팀장 하나 주무관 둘이 원래 상주하고 있어야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아닙니다.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이춘호 위원 임의적으로요?
○축산과장 김만태 아니요, 소장님과 상의해서 신속성이, 연계성이 떨어져서.......
○이춘호 위원 그럼 여기 올라온 인건비는 팀장님하고 주무관, 인건비는 어느 분들 인건비죠?
○축산과장 김만태 기간제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
분변 치우고 하시는 분들.
○이춘호 위원 인원이 몇 명 되시죠?
○축산과장 김만태 6명입니다.
○이춘호 위원 6명이죠, 그거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심사는 하겠지만, 소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복지센터 관련해서 이제 겨우 6개월이거든요.
6개월만에 이런 사항들이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아마 내용 알고 계실 텐데 추후에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 협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에 공공승마장 부지 매입비로 해서 20억을 편성하셨죠?
○전남수 위원 지금 부지를 사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나름대로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공유재산관리 심의 계획안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이렇게 20억을 편성했다는 것은 행정이 정확하게 서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서로 간의 절차를 지켜야지, 절차가 없는 예산을 저희가 통과시켜 주면 의회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고 의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 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예, 부탁드릴게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275쪽 봐주세요.
구제역 예방백신으로 예산이 편성됐 죠?
○전남수 위원 이게 지금 5000만 원을 더 세워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남수 위원 그래서 총사업예산이 4억 4895만 원을 총사업비로 계산을 하신 거예요, 자부담 빼고요.
그런데요, ’22년도에 나름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금액이 5억 4593만 9000원이 지출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왜 이렇게 틀릴까요?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김만태 작년도 예산이요?
○전남수 위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뭘 여쭙는 거냐면 작년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출액을 보면 5억 4589만 5290원이 지출액으로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신 유인물을 보면 ’22년도에 이 금액이 맞으려면 제출한 자료에 금액이 맞아야 되는 거고 또한 지출한 금액이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이런 금액이 전혀 틀리다.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사업비를 4억 4895만 원을 세웠을 때 작년 지출액에 5억이 넘게 5억 4593만 9000원이 지출액이 되죠, 좋습니다.
다른 건 서로 간에 얘기는 안 할게요.
제가 예산을 편성하는 데서 지적을 하면 열심히 일하는 우리 축산과의 기를 꺾는 거밖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금액 갖다가 과연 이 사업이 충분하냐,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이번에 예산도 소규모 백신은 물량이 남고 전업농 규모 이상 농가들은 백신이 부족해서 이번에 구제역도 청주에서 터져서 예산목을 변경해서 하는 겁니다.
○전남수 위원 아, 그래요?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가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 사업 지출이 된 금액은 이렇게 많이 지출이 됐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금액이 적게 되면 과연 구제역이 발생됐을 때 이게 과연 소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축산과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이런 절차나 사업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정확하게 전달을 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잘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8쪽에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 지원이 있죠?
○위원장 맹의석 꿀벌 폐사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도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현재 꿀벌 상황이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꿀벌 응애라는 얘기도 있고 이상기온,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정확한 원인이 파악이 안 돼서 이번에 예방의약품 지원사업을 상정하게 된 겁니다.
작년도 피해 군수가 저희 사육군수가 1만 8631군 중에 1만 2991군이 폐사가 돼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래요,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꿀벌 폐사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접수돼서 나름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폐사가 이루어진 단위는 전체적으로 다 폐사가 이루어지고, 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에서는 잘 살고 있고, 이런 상황이있어요.
어느 정도 정부 차원에서 가장 농산물이나 여러 가지 과수에 필요한 꿀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 단위거든요.
근데 아직 정확한 확인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난해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
○축산과장 김만태 먼저 저희 아산도 취재하러 왔었고 정부에서 농식품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정확하게 원인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추측만 할 뿐이지.
○위원장 맹의석 이 내용이 왜 개미산이라고 하는?
○축산과장 김만태 약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러니까 명칭이 개미산입니까?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응애를 녹여.......
○축산과장 김만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약품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죠, 응애를 방지할 수 있는 약품 이름을 개미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축산과장 김만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심의하면서 여기 소장님도 계시지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이 꿀벌 폐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의제기를 하시면서 한 병당 8천 원인가요?
○위원장 맹의석 100개.......
○축산과장 김만태 8만 원입니다, 8만 원.
○위원장 맹의석 아, 8만 원. 맞습니다, 8만 원.
8만 원에 100개, 800만 원을 책정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도비 매칭 없이 그냥 자체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볼 때 저희가 질의하면서 가끔 보면 “국·도비가 매칭되었기 때문에 편성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세요.
근데 굳이 저희가 볼 때 이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될 사업 같은데 국·도비가 매칭됨으로써 저희 시비가 매칭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꿀벌 같이 중요한 사안들은 도에 요청을 하셔서 더 큰 비용을 받고, 또 이 예방 약품 이외에도 여러 가지 대책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시비만 조금 편성이 돼 있고 다른 부분은 국·도비가 편성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비를 편성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그래서 꿀벌 관련해서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위원님, 그리고 국·도비 사업에도 있습니다.
응애하고 구제약품 지원은 따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아, 이것은 추경에 더 넣은 거고요?
○축산과장 김만태 예, 추경에 넣은 겁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시장님과 면담을 해서 이거뿐만 아니라 훈증기도 그것도 예산에 추가로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훈증기는 꿀벌 키우시는 분들은 다 사용을 하시는 장비니까요.
그래서 전반적인 예산 편성하실 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김만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299쪽이에요.
먹거리재단 출연금 관련해서 본예산에 인건비와 운영비 세웠다가 추경에 전액 올리신 거잖아요?
○명노봉 위원 왜 그런 거예요,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난 출연금 제안설명할 때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당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인건비 빼고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 추경 때.......
○명노봉 위원 본예산 때는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했었죠?
근데 추경에는 통으로 이렇게 올리셨잖아요?
그럼 인건비, 운영비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운영을 출연금을 주고서 재단을 운영해보니까 항목에 의해서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재단에서 쓰일 용도가 이것도 저것도 해야 하는데 딱 인건비, 운영비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명노봉 위원 운영의 필요에 의해서 인건비와 운영비가 나뉘어졌던 것을 그냥 통으로 출연금을 해서 서로 상호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려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초창기라 이게 시행착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통으로 넣어놨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배송차량 보험이라고 있어요, 운영에 관해서.
배송차량은 어떻게 준비가 됐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은 학교급식은 아직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공공급식 부분에 대해서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명노봉 위원 아, 공공급식은 지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럼 배송차량 보험에 대한 부분은 공공급식에 대한 부분?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먹거리재단이 이 추경에 편성된 이 금액이 먹거리재단에서 통합지원센터로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먹거리재단으로 가는 금액이죠?
○명노봉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을 지출해 주시는 거고?
○명노봉 위원 혹시 하나 여쭤볼게요.
먹거리재단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요.
혹시 거기 건물이 몇 동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당초 저희들이 지을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 부분하고 밑에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미래농업인센터를 신축해놨습니다.
○명노봉 위원 신축을 해놨어요?
○명노봉 위원 그럼 두 동입니까?
○명노봉 위원 그래요?
두 번째 말씀하신 청년농업인?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미래농업인센터.
○명노봉 위원 미래농업인센터, 이것도 당초에 먹거리재단을 설립하고 통합지원센터 할 때 향후 그것을 다시 계속 운영할 생각이신 거예요?
○명노봉 위원 그러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먹거리재단을 통해서 전체적인 운영은 거기서 하고요.
세부적인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또 각 실·과별로 우리 과별로.......
○명노봉 위원 또 하나 이 추경액에 지금 공공급식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학교급식이 이루어질 때에 필요한 예산이 다 포함돼 있나요?
아니면 공공급식과 먹거리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만 들어간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닙니다.
이제 어느 정도 부분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명노봉 위원 그럼 학교급식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명노봉 위원 그럼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학교급식은 아직 저희들이 출발하기 전에 지난해에 이미 지정계약이 돼 있어서.......
○명노봉 위원 언제까지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1년 동안입니다.
내년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년 2월 말까지?
그럼 내년 2월 말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부분은 저번 의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원예농협과 대화로서 또 우리가.......
○명노봉 위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계획대로 내년 2월이란 말입니다.
근데 2월까지도 원만하게 서로 협의가 안 됐을 시에 그럼 당초 먹거리재단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립 취지가 1년이 넘잖아요, 올해 1월 1일 출범을 했는데.
계획대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사전준비도 부족했다, 이런 말씀은 없나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니요, 계획은 원래.......
○명노봉 위원 계획은 됐죠, 근데 실천이 안 된 거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계약이 이미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명노봉 위원 그럼 내년 2월까지 저쪽에 하고 2월 이후로는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한다는 말씀을?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정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과장님?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원만한 대화로서.......
○명노봉 위원 그럼 안 됐을 시에는 어떻게 해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세워놓고 계속 그냥 공공급식만 하고 있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안 된다고 하면 일단은 공공급식의 케파를 좀 더 늘려서 30억 원 정도가 전체 금액이 되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을 좀.......
○명노봉 위원 그럼 차량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차량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공급식에 투입되는 차량, 이 차량이 몇 대가 있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11대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11대고 이거 임대죠?
임대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차는 저희들 거고요.
운영은 업체, 일부는 저희들 것도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내년 2월까지 계약이 돼 있는데 이후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차량도 몇 대가 예상돼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학교급식이 들어오면 현재 57대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원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도 거의.......
○명노봉 위원 인수인계를 받으실 예정이죠?
○명노봉 위원 아무튼 정상적으로 먹거리재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296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환경 개선지원 해서 지금 포장재만 지원인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아산시 로컬푸드 농협에서 열심히들 노력해 주셔서 농가들도 열심히 참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포장재를 비롯해서 유통에 관련된 물품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지원하게 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지금 거의 본예산보다는 배로 추경에 올려놨기 때문에 또 수요가 그렇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만큼 매출이 늘어났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작년에 한 90억 원 정도를 했었거든요.
○김은복 위원 그럼 올해는 더 많이?
○김은복 위원 예, 수고가 많으셨네요.
297페이지에 관외 직거래 참여농가 급식이 있어요.
관외 직거래라 하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아산장터라는 조직을 통해서 관내·관외 직접 나가서 판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는 한 50여 농가가 되고요.
그분들이 관외 자매결연 도시인 성남시나 관외로 나갈 때,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가서 점심도 사드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20회인데요.
6명씩 20회를 나가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때그때 마다 장이 크면 그 이상의 농가도 나갈 수 있고요.
장이 좀 작으면 그 이하로 나갈 수 있고 그럽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이것은 1년 계획하셔서 신청을 받으시나요?
신청받아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거의 1년 과정이 관외도 해마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거의 지정이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관외 직거래 참여농가 식비가 필요하셔서 이 예산을 올리신 거잖아요?
○김은복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혹시 이 예산이 더 필요하신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도 좀 더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김은복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좀 전에 296쪽,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환경 개선지원 사업, 이게 자부담이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30%있죠?
○이춘호 위원 30%있고 지금 본예산서에는 720만 원에서 9개소로 올라왔어요.
70%자부담해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추경 올라온 자료 보니까 또 금액이 바뀌면서 13개소로 바뀌었네요?
688만 2000원 씩 13개소인데 여기는 또 자부담이 없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자부담은 여기 반영을 안 했고요.
3개소 늘어나는 것은 신규로 배방하고 둔포하고 축협, 이 정도가 늘어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13개소인데요?
현재 아산시에 로컬푸드 매장이 몇 개죠?
○이춘호 위원 13개?
본예산은 9개로 세운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그 당시에는 9개소였습니다.
○이춘호 위원 본예산에는 9개소로 세웠고 추경에는 13개소로 세운 겁니까, 그럼?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 죄송합니다.
12개소입니다.
○이춘호 위원 추경에 12개소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배방 2호점이 생겼고요, 둔포하고.......
○이춘호 위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마지막에 2022년 11월에 둔포농협이 신규로 생기고 이후에 어디 또 생겼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배방2호 연화점이 생겼습니다.
○이춘호 위원 올해 초에 생긴 거죠, 연화점이?
그럼 12개소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12개소입니다.
○이춘호 위원 본예산에 9개소로 올라와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게 지난해 12월 업무보고 자료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참여농가 현황, 해서 11개소에 둔포가 11번째고 말씀하셨던 배방연화점 2호, 그럼 12개거든요.
본예산서에는 9개를 올리셨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당시 작년에 본예산이었으니까요.
둔포가 그 당시 겨울에 개점을 했고요.
배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면 10개소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축협이 빠졌는데 축협이 단순하게 계란하고 한우에 대해서만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하다 보니까 용량 소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일단은 더 반영을 한 겁니다.
○이춘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리고 본예산에는 자부담이 들어갔는데 추경에는 자부담이 안 들어갔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본예산서에는 720만 원씩 9개소를 담으면서 자부담을 포함시켰고, 예산에.
이번 추경에는 금액이 720만 원에서 688만 2000원으로 금액이 바뀌면서 개소가 9개에서 13개로 늘면서 자부담이 없어졌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이 예산서에는 자부담을 반영을 안 시킨 내용입니다, 순수한 70%에 대한.
○이춘호 위원 순수하게요?
○이춘호 위원 계산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688만....... 우리 시에서 70% 부담하는 그 금액만 시킨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렇죠, 그 금액만 넣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헷갈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본예산서하고 추경하고.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저희들 다른 예산도 그런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춘호 위원 여기에 표기를 해줬으면 되는데 여쭤보고 나서 이해하고, 그리고 12개소죠, 따지면?
○이춘호 위원 12개소에 이 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아니죠, 매출이나 납품하는 농가에 비례해서 합니다.
○이춘호 위원 차등 지급하게 돼 있는 거죠?
○이춘호 위원 지금 보니까 매출현황도 지난해 로컬푸드 직매장 연도별 매출현황을 쭉 보니까 가장 큰 데가 원예1호점이에요.
그리고 배방, 탕정 이런 순으로 들어가는데 온양농협도 포함되고 극히 저조한 데도 있고 하는데 이 관련 지원현황 저희가 자료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드리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각 로컬푸드 직매장별로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지원되고 이거 관련해서요.
○이춘호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서 296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인데 증액사유를 보니까 ‘우리 시 가공용 벼 재배단지 농가 수 증가에 따른 국·도비 추가편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니까 2021년도 대비 2022년도에는 사업량이 많이 줄었어요.
사업량이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GAP라고 해서 우수농산물 인증제도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꾸 친환경 쪽이나 무농약, 유기농 쪽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이런 농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약간의 신청을 할 때 연도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예산액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이춘호 위원 이게 저희가 처음 시행한 게 2021년도부터예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춘호 위원 2021년, ’22년 밑에 비교사항 돼 있는데 사업량은 줄고 있는데 예산이 늘어나는 게 보여서.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물가, 단가에 대한 인상분도 꽤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산은 더더욱 예산 증액을 국비·도비 증액을 시켜준 부분입니다.
○이춘호 위원 기존에 우리 우수농작물인증제 농가 수가 얼마나 되죠, 취득한?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이춘호 위원 이게 한 번 인증취득을 하게 되면 무한대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갱신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2년이 기본이고요.
○이춘호 위원 해마다 신규로 또 인증받는 농가 수도 있고?
○이춘호 위원 그것도 같이 자료 있으면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손용훈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309쪽이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 이게 농업기술과로 옮겨졌어요?
이게 공모사업이에요, 아니면 도비가?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당초에 4개소 사업 책정이 돼서 내려왔었는데 저희도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추가로 내려와서 전 시·군 다 요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도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업무 구분을 어디로 해야 할까 하다가 교육 쪽이 맞겠다 싶어서 저희 과로 우선 배정을 했었고, 올해 1월 30일 업무협의가 있어서 갔는데 보통 농업기술과 쪽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업무조정을 해서 이번 추경에 농업기술과로 이관을 하게 됐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농촌자원과와 농업기술과가 서로 협업해서 이 사업은 농업기술과가 맞겠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시설 구축은 농업기술과에서 하고 난 후에 운영은 저희 농촌자원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소장님께서, 소장님 잠깐만요.
이거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도에서든 국가에서든 내려올 거 아니에요, 소장님?
○명노봉 위원 그러면 담당부서를 결정하는 과정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 사업이 결정되고 보조내시가 될 때 충남도에서는 교육이나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성립됐고 예산이 행정절차에 따라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예산이 농촌자원과 쪽에 우선 편성이 됐었고 여러 가지 사업 추진사항을보면 굉장히 스마트팜이라는 것들에 기술적인 요인들이 필요하고 이쪽 전문가들이 이쪽에 지식이 있는 직원들이 이런 저런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농업기술과 쪽에서 이 사업은 건립은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고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정상적으로 처음부터 농업기술과로 배정이 됐다고 하면 이 사업이 시작됐겠죠.
지금 반년이 거의 지났는데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장님 혹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인 부분을 구축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리고 313쪽, 미래농업인센터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1억 9000만 원이 추경에 반영을 하셨어요.
미래농업인센터가 최초의 먹거리, 아까도 제가 잠깐 질의드렸었는데 먹거리재단이 생기면서 본래 목적이 뭐였어요, 명칭이?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명칭이 미래농업인센터였습니다.
○명노봉 위원 원래 이게 미래농업인센터였어요?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아까 손용훈 과장님이 건축물이 두 개 있다고 했잖아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그리고 또 한 건물이 이게 그 건물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미래농업인센터,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아까 손용훈 과장님이 답변하신 청년농업인 그 부분은 아닌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청년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미래농업인센터라는 건물을 지은 거죠.
○명노봉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 하면 1억 9000만 원이라는 추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보면 운영비, 물건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작년에 먹거리재단에 11억 5천 정도 본예산이 세웠었어요.
그 당시에 11억 5천이라는 본예산이 세워졌을 당시에 미래농업인센터에 대한 비용은 계상이 안 됐던 것인가요?
○명노봉 위원 아, 그래요?
○명노봉 위원 그럼 당초 원래 그러면 미래농업인센터는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미래농업인센터 건립을 고민했던 건 먹거리 정책 차원에서 고민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지역순환 체계를 만들려면 여러 가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도 필요하고 재단도 필요하고 소비자 조직도 필요하고 생산자 조직도 필요하고, 이런 먹거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웠었고 이 속에서 다른 부분들은 전부 해결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농업의 후계인력에 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먹거리 전략 속에 당연히 후계 농업인 인력 육성에 관한 고민을 해야겠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어떤 푸드플랜 차원에서 미래농업인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예산이 중복 계상되지 않았나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그게 아니고 별도의 예산이었다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요.
미래농업인센터 운영지원, 1억 9000만 원이 추경 예산에 반영됐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비어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지금 비어있습니다.
당초에는 농식품유통과에서 건물을 다 지었었고 중간 부분에서 올해 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그 시설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하다 보니 본예산에 못 올라가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이와 유사한 곳을 살펴보니까 한 9개소가 돼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와는 차별된 가까이 있는 홍성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전남농업기술원도 있고 그래서 유사한 곳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앞서가는 곳으로 저희가 구축하고자 합니다.
○김은복 위원 그럼 완공은 된 건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준공은 됐습니다.
2월에 준공이 돼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2월에, 그럼 이런 센터나 이런 것들이 지어지면 미리 예상을 해서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산이나 운영계획이 잘 세워져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미래농업인 청년들이 운영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청년농업인들이 잘 운영해서 판로나 이런 것도 많이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이 많으시고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예산서 311쪽에 농업인 학습단체육성해서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도비·시비 매칭사업인데 기간을 보니까 하반기에요?
○이춘호 위원 공모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건이에요.
한 6개월 정도잖아요, 이 사업기간이.
했을 때 농창업 지원자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 짧은 기간에?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공모사업으로 추진이 돼서 이미 선정은 5월에 다 됐습니다.
이미 한 학생은.......
○이춘호 위원 이 사업대상이 공모사업 신청자죠, 이분이 신청을 해서?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이미 선정이 다 된 상태입니다.
선정이 돼서 한 사람은 암면배지를 구입해서 유럽상추를 재배를 할 계획이고요.
한 사람은 육계 조사료를 구입할 계획이기 때문에 사업은 금방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미리 준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춘호 위원 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6개월 기간에 이런 사업이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더군다나 농업 관련이기 때문에, 그럼 미리 준비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니에요, 아직 준비는 다 돼 있고요.
사업비만 확정이 되면 금방 완공할 수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313쪽, 청년창업농 신규취농 멘토멘티 사업이 돼 있더라고요.
금액 시비 8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4개소인데 어디 어디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이것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
○이춘호 위원 선정이 안 된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선정은 안 됐고요.
○이춘호 위원 이것도 사업기간이 하반기에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이것은 처음 초보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지식농업인이나 신농업명장이나 우수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훈련을 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센터에서 직접하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직접 안 하고 농가하고 1대 1로 매칭시켜서 해 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이요.
○이춘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12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네요.
312페이지에 보면 18세에서 20세 미만의 청년농업인이 토지, 농지를 임대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 지금 이런 청년들이 농사를, 농업에 종사하고 싶은 청년들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지금 도에서 판단을 해온 걸 보면 ’22년 기준으로 328명이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22년 기준해서 328명?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22년 연말 기준했을 때 328명이고 그래서 5월까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31명 정도 지원을 해 주면 지금 초기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입하는데 가장 애로점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3년간 최대한 200만 원 정도로 해서 농지 임차료를 지원하고자 이 사업을 요청드리게 됐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내려오기로 계획을 했던 사람들이 보통 주거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거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주거비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일종의 월세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데 임대료 같은 맥락에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를 15만 원씩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쪽은 한 20만 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쪽은 조금 금액이 낮아서 평균 한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액 다 지원은 안 되고 반 정도 15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이 대략 주거는 어디다 두게 되나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영농지하고 가까운 인근의 원룸이나 그런 시설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농지라면 도시계획 외 지역의 면 단위나 이렇게 되겠죠?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같은 소재지역에 가장 가까운 원룸에서 거주를 합니다.
○전남수 위원 원룸에서 거주하면서 농업 일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원래 취지대로 따지면 바로 영농현장에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한계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영농현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남수 위원 청년농업인이라는 것이 나름대로 연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나 내가 내 지역을 떠나서 나중에 귀농·귀촌을 해서 복귀를 하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주거활동 같은 부분은 부모님이나 자기가 자랐던 곳으로 귀농·귀촌을 해서 청년농업인에 대한 야망을 키우는데 나름대로 지금 그렇다면 농지를 와서 그러다 보면 외부사람들이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도 많이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농지은행,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계약을 치르고 거기에 걸쳐서 돈을 납부하면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지주한테 가는 이런 형식이 있는데 과연 이런 분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원룸이나 이렇게 얻어서는 농업일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연고지 주거지가 편한데, 농업이라 하면 사실 쉽게 고급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흙을 묻히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런 성격의 사업이라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좀 더 행정을 면밀하게 살피면 귀농·귀촌자들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이런 사업을 우리가 주거비 지원해 주는 거나 농지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행정을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작정 원룸이나 얻어서 서류상 그냥 농지를 구하는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행정의 모순점을 찾아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발생이 되거든요.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을 내세웠을 때 이 정착대로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분들이 주거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맞게끔 해야지 인근의 가까운 데에 원룸을 얻어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농업 일에 종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귀농·귀촌 같은 부분들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려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농촌자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책자 명과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예산서 328쪽, 좀 전에 농촌자원과장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사업이 기존 농촌자원과에서 농업기술과로 이전됐잖아요.
시간이 반년이 흘렀어요.
남은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가 예산이 바로 확립이 되면 설계자재를 구해서 바로 금년 안에 다 완료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것도 홍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지원대상이 청년농업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가 센터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보다는 일단은 설계나 이런 걸 추진해서 금년도에 시설을 완성해놓고 홍보는 그렇게 하면서 병행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6개월 동안에 사업이 미비되면 또 이월되나요, 이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이월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제가 농업기술센터를 접하면서 스마트팜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해요.
스마트팜하면 청년농업인으로 귀결되어 지나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아니죠? 제가 좀 그렇게 들려서, 저도 명확하게 이게 스마트·팜, 합성어인데 그렇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맞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농촌에 가장 큰 문제인 고령화, 그렇죠?
고령화 또 농업 인력난, 청년들의 부재를 스마트팜 구축사업을 통해서 해결이 될까요?
용역도 발주하셨어요, 2000만 원. 어쨌거나 스마트팜 용역비에 쓰셨는데.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이것은 스마트팜을 농업에다가 접목을 한다 그래서 농업이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저희가 최소한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해나가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청년도 있어야 하고 어르신들도있어야 하지만, 지금 문제는 청년들이 농업 기피하는 현상에서 ICT나 이런 신기술을 활용해서 들어가면 청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여기서 소득이 창출되니까 청년들이 들어와서 그나마 농업의 활로가 열지 않을까 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이 4억 원이라는 돈이 교육장을 구축해서 청년농업인들을 교육장에서 교육시키는 사업으로 봐야 합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제가 이해를 잘못했네요.
아무튼 교육대상 청년농업인들을 기준으로 뒀습니까?
나이, 거주지나 거주기한 이런 건 없어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아직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청년농업이라하면 18세에서 39세까지 청년농업인이라고 했는데.......
○명노봉 위원 나이는 규정되어 있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저희가 지금 현 단계에서도 아산에서 정착하는, 정착을 하는 청년들이 여럿 있어서 저희 센터 내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친구들한테 활용을 하면 좋은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노봉 위원 그럼 청년이면서 7월 30일에 아산시로 주소가 이전됐으면 대상이 됩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청년농업인을 아산시나 농촌의 농업인구로 육성하기 위해서 인데실제적으로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청년농업인들이 사실 두 부류가 있어요.
한 부류는, 부류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농업이 좋아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한 부분은 가업을 이어가시는 청년들이 있어요.
가업을 이어가시는 분들과 순수하게 청년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부분을 구별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32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해서 되어 있는데 벼 못자리는 봄에 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이 사업은 5월 내로 다 끝난 사업인데 사실은 사업이 못자리 상토를 지원하다 보면 본예산이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으로 더 확보하려고 한 사업이었고, 사업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김은복 위원 사업은 이미 끝나신 거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끝나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한 76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적기가 있잖아요?
농사의 적기가 있는데 이게 추경에 들어와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적기에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지금 이게 그러면 없는 상황에서 진행이 된 사항인 거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저희가 해마다 예산 작업을 할 때 추경 생각을 안하고 더 계상을 하는데 예산 심의과정에서 전년도 기준보다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작년에도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작년에도 8000만 원 더 계상을 해서 성립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저는 농가에 적기에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충분히 담을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그다음에 325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 인공수분용 꽃가루 채취 장비 지원이 있어요.
꽃가루도 봄에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봄에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은복 위원 예, 그럼 어떻게, 이번에 그러면?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꽃가루 장비가 아산에 필요한 게 한 50대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한 80농가가 필요한 데 예산을 50대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앞에 보면 일상 소비용 중소과 사업을 거기서 사업 신청자가 다 차지 않아서 이 사업을 이쪽으로 돌려서 꽃가루 장비를 지원하면서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 화상병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배나 사과에 화상병 발생하는 생기는 것을 저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쪽으로 사업을 대체해서 올렸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래서 저는 아산시가 농업인들한테 본예산에 잘 꼼꼼히 담아서 지원할 거잖아요?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잘 담아서 지원을 제때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왕 지원하는 거.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이춘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셨네요.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327쪽,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인데 이게 중단이 됐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중단이 된 게 예산을 못 받은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국비사업이 매칭 못 받아서.......
○이춘호 위원 국비사업을 못 받은 거죠?
지금 감액사유를 보니까 2025년부터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으로 통합 운영, 다시 사업이 변경되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럼 2025년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춘호 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까지 하고 중단된 건가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이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사업하고 일몰사업으로 돼서 이 사업이 일몰되면서 농식품부에서 이것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초등돌봄교실하고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제공하고 해서 농식품바우처사업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는 사업이 됐고 ’23년, ’24년 내년은 안 되는 거죠?
○이춘호 위원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 사업명이 바뀌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이춘호 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15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21년, ’22년 사업량을 보니까 한 1300, 많아야 1500 그 정도 지원사업인데 일단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거 국비지원사업 못 받아도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이게 어쨌든 먹거리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으로 성립을 해 주신다면 당연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춘호 위원 학생 관련해서 우유급식도 그렇고 무상급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대상에서 이것은 이번에 문제 됐던 교육경비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내용 아닙니까?
○이춘호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소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빠르면 하반기 아니면 내년 2024년도, 어차피 2025년에는 변경 사업을 시행하니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전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맹의석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324페이지입니다.
어르신맞춤형 스마트케어팜 모델구축사업이 저희가 시비로 8000만 원이 세워지게 되네요.
한 농가에 주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한 농가가 아니고 노인회가 구성된 단체한테 노인회한테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전남수 위원 그러면 노인회가 되면 부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일단 첫째 요건이 노인회가 구성이 돼 있어야 하고 두 번째, 속한 노인회에서 부지확보가 가능한 노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노인회에서 농지나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 사업이 지원이 된다?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아직은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대상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고 저희가 여기서 예산이 확립되면 읍·면·동 아니면 대한노인회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시라고 하고 신청자가 오면 현지조사를 해서 적격자가 될 수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쌈채소나 새싹쌈, 이런 것을 생산하게끔 하고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시비만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더 노력을 해서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은.
그런 부분에서 더 역할을 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325쪽인데요, 구근류 수출단지 육성사업, 도비와 시비를 4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거로?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한 농가가 아니고 이것도 당초에는 백합작목반에 지원해 줄, 이게 사실은 도의원 재량사업이거든요.
아산에 화훼농가가 열네 농가가 있는데 열네 농가 중에서 백합을 하는 농가가 여섯 농가가 있습니다.
여섯 농가 중에서 다섯 농가가 그 작목반이 구성돼 있어서 작목반에 저희가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럼 이 작목반은 지금 어느?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배방 쪽에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배방이요?
○전남수 위원 지금 백합 말고도 다른 국화도 있고 이런 작목반도 있죠?
○농업기술과장 양완모 예, 작목반도 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용은 상토나 백합재배 상자 등 지원을 해 주기로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다 보면 도비가 세워져서 시비가 따라가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또한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전달이 될수 있는 모양새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과연 도비가 어느 도의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도비를 끌고 와서 그것을 그쪽 단지에다가 정해놓고 시비가 따라가는 이런 모양새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작목반이 정말 어려운 곤경에 처해 있어서 도비와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겠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인해서 작목반에, 특히 백합이라는 작목반에 준다는 것은 성격이 맞지 않다 라는 부분을 지적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조정시간에 심의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 결과는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27건, 46억 9400만 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삭감 없이 예비비로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 조정하였기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6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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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제출)(계속)(18시29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3회 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22조에 사무국에 대한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고 개정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둘 수 있다”와 “둔다”와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우리가일반적으로 임의규정이라고 하는 “할 수 있다” “둘 수 있다”와 같이 이런 조문해석을 과거에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존경하는 전남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적극행정 조례처럼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강조가 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하여야 한다” “두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면 사무국에서 현재 아산시 설치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현재 지속적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있는데 지금 폐지를 하고이쪽 기본법 안으로 같이 포함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 사항에서는 “운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 운영 조례에서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기존 조례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김은복 위원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먼저 설치 운영 조례에는.
근데 그 조례가 기본법 조례로 들어오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둘 수 있다”라고 하셔서 저는 조금 이게 정확하게 사무국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수 위원 존경하는 김은복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도 하셨고요, 많은 관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이 수정되면서 또 의회의 소리를 전달하면서 제22조의 부분에서 김은복 위원님이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안이한 생각을 할까봐 라는 걱정을 하시는데 오늘 국장님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국장님, 사실 사무국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이쪽저쪽을 떠나서 사무국이 꼭 필요하고요.
이 사무국에 대해서 앞으로 등한시하지 않게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겠다는 이런 방침은 변함없으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 사무국에 대해서 우리위원님들이 김은복 위원님이나 여기에 계신 이춘호 위원님, 명노봉 위원님, 또 맹의석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말씀을 하신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무국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4분 회의중지)

(18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명노봉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명노봉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안건 중에서 제8조 앞에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24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0조를 제24조로 하며, 제17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7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1조로 하며,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제3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는 관계)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앞에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을 삭제한다.
제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제3조”를 “제4조”로 한다.
제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제9조(종전의 제8조)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제1호 중 “제5조제1항”를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3항)제3항 중 “제6조제3항”을 “제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7조 및 제8조”를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6조 앞에 “제5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1조를 제25조로 하며,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3조를 제27조로 하고, 제19조를 제23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9조로 하고,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제15조 및 제16조로 하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장·소장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제13조(위원의 임기)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1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지속가능발전협의회제20조(종전의 제17조) 제2항제2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2조를 제26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사무국)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24조(종전의 제20조)제3항 중 “제17조제2항제1호”를 “제20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2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보칙위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명노봉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명노봉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명노봉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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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 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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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18시41분)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회의중지)

(18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의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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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 대상자(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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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9일 월요일 13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홍군
  • 주 무 관 이주영
○ 출석공무원
  •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규
  •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 농정과장 전유태
  • 축산과장 김만태
  • 농식품부유통과장 손용훈
  • 농촌자원과장 이미용
  • 농업기술과장 양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