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33분 개의)
○위원장 맹의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기존에 배부해드린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재된 실·과명을 호칭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은 기획경제국부터 심사하겠으며, 읍·면·동 결산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기존에 배부해드린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재된 실·과명을 호칭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금일은 기획경제국부터 심사하겠으며, 읍·면·동 결산심사 시 17개 읍·면·동의 제안설명을 모두 듣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제안설명이 필요한 읍·면·동을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면 해당 읍·면·동은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
○위원장 맹의석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부록에 실음)
-------------------------------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입니다.
-------------------------------
(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
-------------------------------
(참 조)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기획경제국)
(부록에 실음)
-------------------------------
○위원장 맹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명노봉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물론 금액은 불용액은 많지는 않아요, 집행잔액은.
근데 참고서류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의회 및 법무 관련한 국내여비, 이 내용이 어쨌거나 앞으로 화상회의 전환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결산 관련해서 세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물론 금액은 불용액은 많지는 않아요, 집행잔액은.
근데 참고서류에 보시면 10페이지에 의회 및 법무 관련한 국내여비, 이 내용이 어쨌거나 앞으로 화상회의 전환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렇죠.......
○명노봉 위원
향후에도 이제 이게 가능한 거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 내용하고 12쪽에 규제 개혁 추진 관련해서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 또한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불용잔액을 써놓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해서.......
○명노봉 위원
어쨌거나 예산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서면심의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15쪽에 보시면 재정 운영 관리에서 기타보상금,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관련해서 집행잔액인데 지출액이 전무하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잔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들이 향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이게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그러면 잔액은 많지 않지만, 이것들이 향후에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지만 이게 예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 세 가지 건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없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있는 여비나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같은 것도 화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고, 심사수당도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한경우가 있고요.
기타보상금이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사실은 신고실적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실적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에 있는 여비나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회의 같은 것도 화상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을 했고, 심사수당도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한경우가 있고요.
기타보상금이 1000만 원 집행잔액 발생한 것은 사실은 신고실적이 있어야 그거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신고실적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맨 위 칸에 보시면 예산액 가 번으로 돼 있잖아요, 지방세 수입.
지방세 수입 관련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거칠 것이다. 라는 게 맞나요?
지방세 수입 관련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얼마를 거칠 것이다. 라는 게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산이 편성된 금액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수납이 예산액보다 실제로 많이 수납이 걷힌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실제 수납액이 많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추계를 정확히 못 했다는 거죠.
세입이 1년에 얼마큼 들어올 거다,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못 했다는 겁니다.
세입이 1년에 얼마큼 들어올 거다, 추계를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세입 추계를 정확히 못 했다는 겁니다.
○명노봉 위원
그렇다고 보면 추계가 잘못되면 내년 사업이나 예산편성에 오류가 생길 수 있으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세입 추계를 할 때 대부분 보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세출보다 세입이 또 적게 들어오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늘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면 잘못하면 세출보다 세입이 또 적게 들어오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늘 세입 추계를 보수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명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629쪽이요, 결산서입니다.
629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비비지출 사유가 두 건이에요.
하나는 630쪽에 보면 또 기획예산과인데요, 금액이 있는데 두 가지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예비비지출 사유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배운 예비비지출 사유와는 좀 달라서 과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기획예산과 629쪽이요, 결산서입니다.
629쪽에 보면 기획예산과 예비비지출 사유가 두 건이에요.
하나는 630쪽에 보면 또 기획예산과인데요, 금액이 있는데 두 가지 예비비를 지출하셨어요.
예비비지출 사유가 제가 의회 들어와서 배운 예비비지출 사유와는 좀 달라서 과장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에서, 일반 예비비에서 10억 그리고 재해재난 예비비에서 90억, 이렇게 지출을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신속집행 관련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신속집행을 위해서 기금 쪽으로 지출해놓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속집행 관련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일반회계에 있던 것을 신속집행을 위해서 기금 쪽으로 지출해놓는 상황입니다.
○명노봉 위원
기금에 맡겨놓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비비지출 원인에 맞나요?
○명노봉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본래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아무튼 이런 예비비지출이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반기 적극 집행 실적제고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금액이 90억, 10억, 100억이잖아요?
하반기 적극 집행 실적제고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금액이 90억, 10억, 100억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이것은 또 바로 회수 예정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게 적극 집행의 실적제고를 했다지만 이렇게 해서 실적이 제고됐다면 저것 또한 허상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명노봉 위원
그것 좀 지적하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국장님, 제가 올해 결산 의견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님뿐 아니고 각 6개 국장님께서 담당하실 부분인데 저도 결산뿐 아니고 사업, 정책, 연속성이 부족한 게 있어서 들어보시면,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서 상 이월 사유가 불분명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결산상으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결국에는 결산서 상이나 이월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봤는데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님뿐 아니고 각 6개 국장님께서 담당하실 부분인데 저도 결산뿐 아니고 사업, 정책, 연속성이 부족한 게 있어서 들어보시면, “인사이동으로 인한 담당자의 인계인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서 상 이월 사유가 불분명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혹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결산상으로는 나와 있기 때문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인수인계가 결국에는 결산서 상이나 이월 사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에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기획 관리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분과 회의별로 몇 회 개최되죠?
참고자료에 4페이지, 5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기획 관리해서 13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위원회 운영수당이 분과 회의별로 몇 회 개최되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5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운영수당은 위원님이 아시는 더큰시정위원회의 회의 개최 결과에 따른 운영수당이고요.
6개 분과가 있었는데 5개 분과만 한 번씩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6개 분과가 있었는데 5개 분과만 한 번씩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몇 회를 진행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평균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자주 하는 데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 성격에 따라서 자주 하는 데가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면으로 하는 곳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김은복 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책정을 해 놓으시고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위에 4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이 예산들을 집행하시고 나머지가 이제 남은 거잖아요?
위에 4페이지 보시면 새로운 시장님이 새로 되시면서 이 예산들을 집행하시고 나머지가 이제 남은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작년 1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그렇습니다.
○김은복 위원
원래 12월까지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원래 임기가 12월까지였는데요.
○김은복 위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행도 안 하고 이 위원회가 과연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한지 저는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네요.
그리고 참고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 시장님 임기 시작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이런 여비를 잘 활용해서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 13페이지 보시면 국내여비 해서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작년 시장님 임기 시작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국회의원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았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여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제가, 이런 여비를 잘 활용해서 국비 확보에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호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70쪽에 세입 미수납액 내역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있어요.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 2021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2021년도 결산자료에 보시면 시설공단 이자수입이 한 7000만 원 좀 넘었는데 이번에 부과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로 확 1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70쪽에 세입 미수납액 내역인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 있어요.
참고자료 3페이지입니다.
지난 2021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자수입에 비해서 거의 두 배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2021년도 결산자료에 보시면 시설공단 이자수입이 한 7000만 원 좀 넘었는데 이번에 부과금액이 1억 7000만 원 정도로 확 1억 원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이춘호 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미수납액도 지난 2021년도 결산자료는 한 400만 원 좀 넘었는데 이번에는 860만 원 더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 확인 아직 안 되셨죠?
미수납액도 지난 2021년도 결산자료는 한 400만 원 좀 넘었는데 이번에는 860만 원 더 금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혹시 이런 부분 확인 아직 안 되셨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미수납액은 ’22년 12월 30일 은행에 납부를 했는데 이게 전산상으로 처리되는 것은 2023년 1월 2일 자로 처리되다 보니까 미수납액으로 남았는데요.
현재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현재는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춘호 위원
아,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21년도 대비해서 미수납액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2021년도 결산자료는 420만 원 정도가 미수납분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는 860만 원이 거의 배 정도 미수납분이 생겼는데, 수입 대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근데 2022년도는 860만 원이 거의 배 정도 미수납분이 생겼는데, 수입 대비 무슨 이유가 있겠죠?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춘호 위원
그것 좀 확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219쪽입니다, 정책운영인데요.
집행률이 보시면 47.5%라고 돼 있어요, 참고자료 7페이지인데.
제가 또 자료를 보면 2021년도 대비 정책운영비가 거의 100% 집행이 됐었거든요.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집행률이 보시면 47.5%라고 돼 있어요, 참고자료 7페이지인데.
제가 또 자료를 보면 2021년도 대비 정책운영비가 거의 100% 집행이 됐었거든요.
거의 5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정책운영에서는 기타보상금 300만 원 하고 포상금 300만 원 해서 600만 원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기타보상금에서는 300만 원 중에서 204만 원이 집행됐고 포상금에서 많이 지출이 안 됐는데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을 하다 보니까 제안의 성격보다는 그냥 단순 건의 성격의 제안이 많아서.
기타보상금에서는 300만 원 중에서 204만 원이 집행됐고 포상금에서 많이 지출이 안 됐는데 공무원 제안 우수자 시상을 하다 보니까 제안의 성격보다는 그냥 단순 건의 성격의 제안이 많아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접수 건수도 감소했고요.
○이춘호 위원
2021년도 자료 보면 총부상금 채택·불채택·해서 220건이었데 이번에는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123건으로.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접수 건수도 감소를 했고.......
○이춘호 위원
건수 감소한 게 단순건의나 중복, 그런 쪽이 많이 늘어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접수 건수도 감소했고 접수된 제안도 질이 좀 낮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글쎄.......
○이춘호 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제안건수나 이런 게 확연히 줄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불용사유가 단순 건의 및 중복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사업명이나 통계목을 쭉 보니까 집행률들이 전년 대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불용사유가 단순 건의 및 중복 제안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이 줄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사업들을 사업명이나 통계목을 쭉 보니까 집행률들이 전년 대비해서 확연히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기석
예, 알겠습니다.
○이춘호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집행률에서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질의, 서면심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서면질의 함으로써 신속성도 가끔 생길 수 있고요.
또 소집심사를 해서 내용이 방대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서류심사를 해야 하는 게 맞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신속성도 있고 이런 차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집행률에서 회의참석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질의, 서면심사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하나 힌트를 드리면 서면질의 함으로써 신속성도 가끔 생길 수 있고요.
또 소집심사를 해서 내용이 방대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서류심사를 해야 하는 게 맞아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병행해서 탄력적으로 이용을 하시면 예산도 절감되고 신속성도 있고 이런 차원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 맹의석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래전략과 결산은 기획예산과와 건축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미래전략과 결산은 기획예산과와 건축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출연금은 거기서 사업비에 녹여서 사용하고 나중에 결산으로 갑니다.
○명노봉 위원
받아보세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그런 것은 여기에 안 나오나요, 우리한테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저희가 출연금은 떨어진 거라 여기서 결산서에 들어갈 수 있는 성격은 아닙니다.
○명노봉 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4억 9000만 원에 대한 2년 차 지급된 거잖아요, 출연금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대부분 인건비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추가적으로 건축비 증액 부분이 있어서 5억 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명노봉 위원
여기도 결과물이 나오겠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내년부터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제가 출연금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부분이라서 말씀드리는데 어쨌거나 향후 이게 몇 년도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헬스진흥원에 계속 지속적으로 출연금이 교부돼야 하나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렇죠, 저희가 당초에 설립할 때는 상황에 따라 틀리긴 한데요.
기관을 설립하면 5년 정도는 최소 정도로 보고요.
그때까지 자립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다른 국비사업을 만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관을 설립하면 5년 정도는 최소 정도로 보고요.
그때까지 자립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다른 국비사업을 만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명노봉 위원
그래서 제가 이 결산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장님께서 공모사업 응모와 선정 과정에 큰 노력을 하신 거에 대해서 저 본 위원도 같이 공감합니다만, 이런 공모사업들이 공모를 따와서 선정이 돼서 지역에서 본래의 취지에 맞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명노봉 위원
과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출연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것을 같이 공감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요.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알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바 알고요.
저희가 어쨌든 성과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바 알고요.
저희가 어쨌든 성과 제대로 챙겨서 제대로 보고할 수 있는 자료도 만들고 자리도 만들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내년 결산심사 때에는 혹시라도 헬스케어스파산업 진흥원에 대한 나름의 추가자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이춘호 위원
그 사업에서 지난 2021년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4건이고 ’20년도 4건, ’21년도 4건이고 22년이 9건이거든요.
이게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이게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저희는 가능하면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2억, 3억 정도의 성과를 뽑고 싶은데요.
각 실·과에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용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요구할 건 요구하자 해서 하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실·과에서도 하면 건수가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각 실·과에 독려를 해서 가능하면 용역으로 가지 말고 여기에 요구할 건 요구하자 해서 하는데 저희도 노력하고 실·과에서도 하면 건수가 늘어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적인 한계인가요,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그렇습니다.
○이춘호 위원
금액적으로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없고?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예.
○이춘호 위원
그 금액이 정해진 금액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문병록
금액은 우리 시 같은 경우는 5000만 원씩 매년 출연을 하고 그 안에서 시가 요구하는 과제를 수행해 주는 걸 행하게 된 거거든요.
가능하면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제를 늘리는 게 저희한테 실익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합니다.
가능하면 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과제를 늘리는 게 저희한테 실익입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으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출석이 불가하여, 지역경제과는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업경제과 결산은 투자유치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경제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교육으로 6월 12일부터 7월 4일까지 출석이 불가하여, 지역경제과는 기획경제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아산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인 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담당 팀장님이 보충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업경제과 결산은 투자유치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지원 예상 근로자에 대한 최대 금액치로 산정한 금액과 실제 지원한 금액의 차액의 집행잔액 발생,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어쨌거나 보수적으로 최대치로 잡는다는 말씀과 이거는 상반되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지금도 국장님께서 세세한 거는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지금도 국장님께서 세세한 거는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팀장님이나 누구 나오셨나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이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답변 가능하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소상공인 지원은 도비 사업인데요,시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당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자격기준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지원을 하게 되면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나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참여업체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기준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나 두루누리사업에 참여하거나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 참여업체들에 대한 자격 기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 기준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사전조사에 대해 철저를 기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그것은 저는 없습니다.
○명노봉 위원
없으세요? 물론 기업경제과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 기업경제과, 산림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관련한 건데 일반적으로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있어요.
남녀평등,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예산인데 기업경제과, 혹시 가지고 계세요?
남녀평등,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예산인데 기업경제과, 혹시 가지고 계세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예.
○명노봉 위원
25쪽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남녀 소상공인의 신용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는 사업으로 지원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공정한 요건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막 쓰인 거예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도가.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과 여, 특별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이란 한정된 특정된 단체와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려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위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있잖아요.
이게 일률적으로 막 쓰인 거예요, 성인지예산에 대한 제도가.
사실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남과 여, 특별한 차별이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상공인이란 한정된 특정된 단체와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산보고서에도 지적사항이 나와 있으니까요.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저희가 이것은 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 얘기를 해서 대출 지원하는 데 있어서 성적 차별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저희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입지과 결산은 지역경제과와 기후변화대책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입지과 결산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인해 산업입지과 결산은 지역경제과와 기후변화대책과가 공동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입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그런데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인데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이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올해 또 예비비 사용 안 하면 내년에 또 이월해서 예비비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남수 위원
예비비를 이월시켰어요?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아니에요, 이 예비비를 순세계로 해서 다시 특별회계에 남아있는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재난 발생 시에 쓰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여쭙는 건 보통 예비비를 금액에 대해서 1%의 금액을 잡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비비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예비비를 과다 편성으로 잡은 이유가 뭐에 있냐는 거죠.
예산 현액은 56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 11억을 잡았어요.
그럴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
근데 이렇게 예비비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예비비를 과다 편성으로 잡은 이유가 뭐에 있냐는 거죠.
예산 현액은 56억 정도 되는데 예비비 11억을 잡았어요.
그럴 이유가 특별하게 있었나.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특별한 사유는 없었습니다.
○전남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전혀 사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했죠?
○투자유치과장 정현모
예.
○전남수 위원
안 하면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름대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업편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예비비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다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나름대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은 한정돼 있고 또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더 가깝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업편성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예비비의 성격을 띠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업입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복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참고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첫 번째,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사용료에서 충남메이커협동조합은 전액 감액을 해주셨고, 밑에 아래 부분에 있는 라임프렌즈는 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두 업체가 다른 가요?
참고자료 17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첫 번째, 아산어울림경제센터 사용료에서 충남메이커협동조합은 전액 감액을 해주셨고, 밑에 아래 부분에 있는 라임프렌즈는 수납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두 업체가 다른 가요?
○김은복 위원
한 업체는 전액 감액을 해 주셨고 그 아래에 있는 라임프렌즈는 수납 완료가 됐다고 해서 감면해 주는 김에 다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걸.
○일자리경제과장 이선화
똑같이 1%로 했습니다.
○김은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세정과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산시 세수 확보에 전방에서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어요.
결산검사의견서 받아봤는데 혹시 과장님도 가지고 계신 가요?
이것은 실·과는 안 가지고 있나요?
어차피 실·과에서도 같이 봐야 할 텐데, 그래요 그러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의견서 22쪽에 보면 어쨌거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 그냥 지적만 받고 말 것이냐, 집행부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결산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납세고지를 하고 독촉·압류·체납 처분을 거치는 과정에 미수납액의 증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체납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산검사의견서 받아봤는데 혹시 과장님도 가지고 계신 가요?
이것은 실·과는 안 가지고 있나요?
어차피 실·과에서도 같이 봐야 할 텐데, 그래요 그러면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 의견서 22쪽에 보면 어쨌거나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라 그냥 지적만 받고 말 것이냐, 집행부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셔서 결산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납세고지를 하고 독촉·압류·체납 처분을 거치는 과정에 미수납액의 증가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체납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정과장 함영민
이것은 징수과 소관인데요.
○세정과장 함영민
체납으로 넘어가면.......
○명노봉 위원
그러면 여기서 고지까지가 세정과고?
○세정과장 함영민
예.
○명노봉 위원
독촉부터가 징수과죠?
○세정과장 함영민
예, 징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오채환
알겠습니다.
○명노봉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독촉 고지서, 징수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고지서 발송 분에 대해서 미수신, 일반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로 보내면서 미수신에 관련돼서 가산금, 가산금 부과 관련해서 아마 논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연초에 독촉 고지서, 징수과하고 같이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고지서 발송 분에 대해서 미수신, 일반등기가 아닌 일반우편물로 보내면서 미수신에 관련돼서 가산금, 가산금 부과 관련해서 아마 논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어떻게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세정과장 함영민
사실은특별한 대책이라기보다도 반송이 오면 저희가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합니다.
입력하고 전산상에 반송이 들어온 게 확실하다면 가산금에 대해서는 털어주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력하고 전산상에 반송이 들어온 게 확실하다면 가산금에 대해서는 털어주고 있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근데문제가 발생했던 부분은 반송이 돼서 전산에 입력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지대상자분께서 “전 못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가산세를 물리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사실안타까운 일인데요,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안 했다고 해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실 경우가 있다고 조금은 감안하고 있거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도 얘기하는 거 봐서 정황상으로 많이 인정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굳이 안 했다고 해도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분실 경우가 있다고 조금은 감안하고 있거든요, 개인주택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도 얘기하는 거 봐서 정황상으로 많이 인정해서 하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이러한 방법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해서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받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을 아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노력을 해 주십사 연초에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주셔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받고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순을 아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의를 노력을 해 주십사 연초에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논의를 해주셔서 기준점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이것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라우체국하고도 또 연관이 되는 문제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할 사항 같은데요.
민원인하고 또 통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인 편에서 입장에서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하고 또 통화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민원인 편에서 입장에서 많이 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징수과장님도 내용을 듣고 계실 테니까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정과의 일이다, 징수과의 일이다 떠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해드리는 문제점 분명히 아실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같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징수과장님도 내용을 듣고 계실 테니까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정과의 일이다, 징수과의 일이다 떠넘길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해드리는 문제점 분명히 아실 거예요.
뒤에 팀장님들 계신데 같이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함영민
예, 징수과하고 상의해서 민원인들 불편 없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명노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봉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참고자료에 보면 222쪽에 혹시 가지고 계세요?
사업명에 체납세 징수강화,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이죠?
참고자료에 보면 222쪽에 혹시 가지고 계세요?
사업명에 체납세 징수강화, 통계목에 공공운영비로 나와 있는데 집행잔액이 2100여만 원이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징수과가 징수하는 과죠?
○징수과장 정광섭
예, 그렇습니다.
○명노봉 위원
근데 코로나19로 인한 비용이 출장 감소로 인했다, 이것은 이 비용이 공공운영비가 출장비에요?
○징수과장 정광섭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입니다.
원래 연말에 대대적으로 독촉장하고 과태료·세외수입·지방세 독촉장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낼 때.......
원래 연말에 대대적으로 독촉장하고 과태료·세외수입·지방세 독촉장을 보낼 예정이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낼 때.......
○명노봉 위원
공공요금 우편발송요금이에요, 이게?
○명노봉 위원
우편을 해서 출장을 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징수과장 정광섭
사유가 차량유지비 그게 관외출장을 많이 안 나가서 차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유지비가 줄었다는 거고, 대부분 운영비는 공공운영비에서 우편요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보낼 때 보통 월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해를 못 보내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회 보낼 때 보통 월 18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한 해를 못 보내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장 맹의석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은 마치고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