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1차-문화환경위원회-2023.06.13 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 2.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 3.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5.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 6.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형선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형선입니다.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김미성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제출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병합하여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5월 1일에 제출된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하였던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총 11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0조 내지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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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10시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환경위원회 김미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2호,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계법령인 악취방지법에 따라 아산시 악취방지및 저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 지원계획 및 수요 파악, 보조금 지원,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예산 반영이 요구되며 추후 연도별 예산 추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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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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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이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에 대해서 제정해 주셔서 김미성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엄청난 악취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산시의 대부분 어느 지역, 총 몇 개의 악취 민원이 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지역은 거의 모든 지역에 지금 민원이 있고요.
특히 민원이 집중되는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 배방, 탕정 지역하고 음봉 지역, 도고, 신창, 둔포 이런 지역에서 민원이 집중되고 있고 민원은 2023년도에 총 900건 정도 이렇게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저희는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저희가 악취를 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1차로 개선권고를 하고 두 번째 위반했을 때는 개선명령을 해서 개선토록 하고요.
개선하지 않을 때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있고 축사 같은 경우는 영업정지가 어렵기 때문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부분을 보조하고는 있었나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지금까지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연간 한 2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감재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충청남도에서 개소당 최대, 한 4000만 원 정도를 자부담 30%로 시설개선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도 좀 부족한 편이고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축사 같은 경우는자체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악취저감시설을 갖추는 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희 보조사업에 잘 응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왜 않고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우선은 재정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게 되면,
○김은아 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일까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30% 지금 저희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대부분 이 악취 저감을 지원하게 되면 30%면은 어느 정도의 금액인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지금 충남도 사업으로 4000만 원 사업을 하게 되면 4000만 원의 30%를 자부담을 농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아산시에서 2021년도에 악취 저감제 지원을 3000만 원을 시비 100%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22년도는 5000만 원을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죠?
○김은아 위원 그럼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그래도 계속 악취가 발생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현장에 나가보면 악취저감제라는 거는 쉽게 발효가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라든가 이런 거라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악취를 저감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정도 수준에서의 지원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희는 음봉에 있는 할렐루야 농장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할렐루야 농장이 민원이 거의 10년째 끌고 있지만 지금 형태의 행정제재나 지원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쪽은 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의 지원체계, 단속체계만 가지고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거를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악취 민원이 우리 기후변화대책변화과에만 소관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과도 같이 되어 있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일단 저희는 사업장들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각 개별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악취가 났을 때만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저희 소관이 아닌 악취 문제 같은 경우는 퇴비를 농지에 살포했을 때는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도 원활치 않아서 악취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모든 민원이 저희한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조례 제정 시 우리 축산과랑 어떠한 협의사항이 있었나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축산과에서도 축사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악취저감시설 보조사업이 있고 매년 축사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데 거기 역시나 자부담이 30%, 50% 들다 보니까 축사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고 축사의 입장을 들어보면 다른 축사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축사나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나 가축을 사육해서 판매할 수 있는 원가는 동일한데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축사라고 해서 악취를 없애는데 비용을 투자하게 되면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 결국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윤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조례에 보면 제3조4항에 따르면요.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쓰여 있는데요.
그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될 수가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악취관리지역은 조례에도 명시를 했지만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요.
2개 이상의 악취배출시설이 모여있고 1년 이상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3회 이상 위반을 하게 되면 관리지역으로 저희가 지정할 수 있고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허용기준,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30% 정도.
○김은아 위원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거를 환경부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니요, 법의 요건이 갖춰지면 저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상위법에 의해서요?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처분을 하려면 부지 경계지역 또는 배출구에서 측정한 걸 가지고, 두 군데 측정한 걸 가지고 하는데 부지 경계지역은 악취 농도가 일반적으로는 15 이상이면은 위반인데요.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10 이상으로 위반하면 저희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강화가 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축사나 이런 농가에서 조금 더 반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적발될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저항이 있고요.
관리지역뿐만 아니라 저희가 배출시설로도 지정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할렐루야 농장만 배출시설로 지정을 했다가 이번에 저희가 7개 정도를, 6개 정도를 추가로 지정을 했거든요.
그렇게 배출시설로 지정이 되면 똑같이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이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를 꼼꼼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 중에 협의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이 협의회 기능은 어떠한 간담회 형식으로 보이거든요, 과장님?
이 간담회는 어떤 형식으로 갖춰서 진행을 할까요?
물론 시행규칙에 담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시행규칙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시행에 대한 담겨져 있는 건데 이 조례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려고 하는 건지 설명이 좀 필요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조례 검토를 하니까 김미성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으니까 김미성 의원님이 정확하게 그 목적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제가 문구를 보고 판단했던 거는 저희가 악취 문제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접근했냐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몰아가는 형태로 규제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과 그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주가 서로 반목을 하는 형태거든요.
할렐루야 농장 같은 경우를 보면 포스코 주민들과 할렐루야 농장 사업주가 적대적 관계로만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이 문제를 물론 제재와 지원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자, 조금 더 사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공론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해결하자는 목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주는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대화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얼마나 본인 때문에 고통을 받는지를 알게 되는 거고 반대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분들은 단순히 그냥 악취를 배출하는 나쁜 사람이라고생각을 했다가 ‘저분도 사업을 영위하려고 보니까 저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구나’ 그런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문제를 단순히 사업주의 책임으로만 또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시민들의 책임으로만 돌리지 않고 이것을 공공과 행정에서 같이 해결하는 방향으로 시민의 뜻을 모아가기 위한 협의회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럼 그전에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축사 대표와 민원인과 한번 자리를 해서 한 번이라도 혹시 상의나 간담회를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제가 작년 10월에 그 부서에 가서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제가 파악해 봤을 때는 그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그렇게 모임을 하자 그러면 서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참석을 잘 안 하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대부분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시에서 해결해 달라고 민원을 계속, 거기에만 집중하시는 그런 형태로 지금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그 축사 사장님과 민간인이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책을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해결 방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행정과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구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방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이 부분에서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미성 의원 예, 그래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이 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약간 조금 오해가 살짝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협의회가 간담회가 아니고요.
아산시 각종 위원회 및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협의회는 위원회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지금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산시청 안에서 1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거고 그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지금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15조 부분, 회의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그 회의 안건은 협의회에 회의 안건으로 악취발생지역의 어떤 사안에 따라서 개최될 수 있는 지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악취발생 사업자랑 또는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이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이 협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조금 사실과는 다르다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게 의구심이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그 협의회가 어쨌든 위원회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위원회가 하나의 그냥 한 위원회인 거지, 그 악취가 발생되는 그 지역마다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김미성 의원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구성 요건에 악취발생지역으로 구분하여 구성될 수 있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초반에 말씀하신 것과 맞는 부분인데요.
이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한 개, 즉, 협의회는 한 개고요.
그 회의의 안건은 지역별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개최될 수 있다는 지점은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이제 좀 염려되는 부분은 축사 대표나 민간인과 이렇게 된다는 거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기후변화대책과만 아닌 축산과 그다음에 어쨌든 상, 하수도 오염수로 인한 악취도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상, 하수도과도 같이 전문가로부터 아니면 집행부에 자문을 요하는 부분이지 아닐까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협의회 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할 수 있으면 아니면 수정을 할 수 있으면 그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게 네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고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악취 문제 해결이 필요해서 이 조례를 하시는 건데 어떠한 교육사업을 또 넣어야 되지 않을까도 싶고 조금 더 이 기능을 활성화되는 부분을 넣으시면 어떨까 하고 조심스럽게 여쭤보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협의회 구성에 들어가는 위원회분들 중에서 악취발생 지역주민 대표 및 관련 종사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환경관련 단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환경관련 단체에서 만약에 이 협의회에 들어오게 된다면, 위원회에.
과연 협의점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김미성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떤 근거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여쭤봐도 괜찮겠습니까?
○김은아 위원 지금 현재 타 조례에 보면 다른 지자체는 35곳이 있거든요?
○김미성 의원 37개 시군구가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그런데 확정 근거된 조항의 지자체는 35곳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무적으로 협의회를 둬야 된다는 곳은 21곳이더라고요.
그리고 협의회를 선택적으로 둬야 된다는 곳은 14곳으로 이제 제가 조사를 했는데요.
환경관련 단체 분들은 어쨌든 축사나 어떠한 환경에 안 좋은 부분은 무조건 어느 정도 절대적으로 방어하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럼 이게 협의가 가능할까요?
○김미성 의원 일단은 그런 부분은 추측성으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시군구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조례를 만들었고 지금 제가 집행부한테 받은 자료에 따르면 37개 시군구가 조례를, 악취관련조례를 만들었고 그중에 12곳이 위원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곳 중에 절반은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환경단체가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은 사실 악취는 협의회에서 크게 두 가지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은 과학, 공학적으로 환경공학적으로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는 공간이 악취에 대한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환경적인 전문성과 현장성이 같이 겸비된 그런 전문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단체가 아무래도 그런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하나의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라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곳에 절반 정도가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편적인 수준 안에서 제가 구성을 한 부분이 있다는 거는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제가 조사한 거랑은 조금 달라요, 의원님.
왜냐하면 제가 조사하기로는 협의회를 구성하는 선택제로 되어 있는 지자체는 시민단체나 환경관련 단체가 있는 곳이 총 다섯 군데만 있습니다.
○김미성 의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나주시의 경우에 시민사회 단체가 있고요.
고성군 환경관련 단체 있고요.
완주 그리고 정읍, 청주, 함안 이렇게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정읍 같은 경우는 선택제 협의회 만든 상태에서 환경관련 단체고 그다음에 나주시도 선택제고, 그렇죠?
그리고 함양군도 선택제라고 하는데 이런 수정이 좀 요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미성 의원 그, 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은아 위원 그래서 악취방지와 저감을 위해 이 조례가 우리 아산시에 정말로 필요한 조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이나 협의회 설치나 기능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나 수정을 요하는 바입니다.
○김미성 의원 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의 기능을 넣는 부분도 저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간 안에서 수정할 수도 있고 이후에 위원님이 개정안을 발의하셔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한 특정 단체가 ‘이걸 분란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사실 13조에 위원의 해촉을 보시면 어떤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의원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맨 아래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제4조에 따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거는 제8조로 바꿔야 되지 않나,
○김미성 의원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서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산시 악취방지 저감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김미성 의원님, 저는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 좀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점은 그런 것 같아요.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데 혹시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충남 15개 시군 중에서 혹시 악취 저감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우리 아산시가 갖고 여지껏 매년 갖고 있었는지 좀 혹시 파악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들어오셔 가지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산은 비교해서 파악해 보지는 못해서, 예.
○이기애 위원 파악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기애 위원 본 위원이 꾸준하게 의원 재직을 하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아산시만큼 악취 저감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 적지 않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악취에 대한 것은 예산 대비 어떠한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저감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숙제다.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큰 틀에서 제가 봤을 적에는 산업화가 되기 전까지에는 그분들이 애당초 들어올 때는 주변에 크게 공동주택이라든지 주택시설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산업화가 별로 들어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역으로 그분들이 지금 꼭 피해자가 된 양 그렇게 받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안성이나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꼭 만약에 공동주택이나 산업화가 들어와서 축산이 이전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아산시가 그거를 책임을 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어느 정도 배려를 해서또 지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폐업신고를 낸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준다든지 우리 아산시가 여지껏 딱 한 번 배미동에 보상을 해 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업체가 돈사였는데 민원이 끊기지 않고 수년간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으로 인해서 어쨌든 찬반론이 의원들한테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분이 폐업을 하면서 그분 주변으로, 신정호 주변으로 많은 주택가들이 개발이 되고 이런 시설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악취방지나 저감 시설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투자하고 지원하는 것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번에 정말 큰 틀에서 한번 우리 아산시가 점점 산업화가 돼 가면서, 도시화가 돼 가면서 다시금 한번 이러한 큰 틀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3월 6일 아산시 악취문제해결 간담회를 집중적으로 하신 적 있죠?
민관, 우리 환경과 그다음에 기후변화과, 농정과 전부 해서 한번 하신 적 있으시죠?
우리 과장님 그 이후로 들어오셔서 모르실 거야.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닙니다.
매월 관련 실과가 합동단속을, 지도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한번 저희가 사업주들, 축산업자나 악취배출시설 사업자분들을 한 40분 초청했는데 한 30분 정도 참석해서 저희가 앞으로 악취를 강력하게 행정조치 해 나가겠다는 그런 간담회를 한 적 있었고 그때 그 사업주분들이 제재만 하지말고 지원도 좀 많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자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가 어쨌든 축산이 거리 제한으로 축산을 더 이상은 들어올 곳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대형화되고 소규모로 하는 것들이 전부 지금은 폐업 신고는 안 냈지만 거의 멈추고 있는 상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재력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부족하니까.
그런데 또 축산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우리 먹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원을 하면서 서로 제재도 하고 뭔가 민관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자리를 이런 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지금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약간의 제가 봤을 때는 어느 방법론을 이따 기타 소회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런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제가 이 악취방지조례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내가 민원을 하나 퇴비 때문에, 제가 퇴비 사료 때문에 민원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솔직히 제가 제일 처음에는 기후변화과에 얘기를 했어요.
‘아, 의원님, 이거는요, 환경보존과에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환경보전과에다 얘기하니까 ‘의원님, 이거는 우리 축산과에다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축산과에다 얘기를 했어.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주민들은 제가 저번에 김미성 의원님한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어요.
이 퇴비 때문에 알을 까기 시작해 가지고 제가 조치를 거의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도 뿌려보고 별짓을 다 했는데도 방제까지 했어요.
제가 보건소에다 연락을 해서 보건소에서 약까지 뿌려 갖고 면사무소에서 방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소송에 걸려 있습니다.
퇴비를 누가 뿌렸는지에 대한 사업체가 없어요.
이장님들도 함구하고 누구도 함구해서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게 또 만약에 화학적으로 퇴비는 갈아엎은 거기 때문에 화학적인 게 섞여 있으면 또 이건 환경보전과 담당이고, 퇴비하면 농정과 담당이고, 결과가 나오면 또 이게 결과물에 한해서도 서로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저도 이렇게 답답한데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래서 내가 보기에는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이 모든 실과가 함께 서로 논의하고 이거에 대한 방법론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협의체를 구성함에 있어서 좀 아까 김은아 위원님이, 지금 보세요.
분류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어요.
솔직히 퇴비에 관한 분류, 화학에 대한 분류, 또 공해에 대한 분류, 냄새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한 곳에 국한돼서 민원인하고 뭔가 이렇게 넣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이거에 대한 거를 꼭 어느 국한에 협의체를 넣는다.
어느 단체를 민원인, 민간인을 넣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환경단체는 넣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김미성 의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과학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회의를 제가 봤을 때는 매달 회의를 한다고 얘기하시지만 아마 어느 사안이, 민원이 어느 사항에 딱 부딪히면 본격적으로 협의체가 발동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돼요.
그렇게 되면 저는 가장 현실적인 걸 고려한다면 지역에서 국한됐을 때 저처럼 지금, 저는 선장이에요, 저는.
둔포에도 있습니다.
둔포는 그런데 어쨌든 고발은 안 했어요, 선장에서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선장에 어느 마을 이장님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이 여기 협의체에 들어가서 그 사항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이거를 뭔가를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저는 꼭 이 자리에 있어서 이때 협의체에 집어넣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따가 토론 시간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게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상위법을 보면 상위법 3조2항에 보면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건지 소극적으로 하라는 건지 보면 이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쪽으로 접근을 했냐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 유지가 잘되도록 관리·감독이 적극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7조에 보면 시장은 이렇게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전부를 지원해 주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지원을 해 준 다음에 좀 더 강력한 그런 제재가 필요하지않을까.
만약 전부를 지원해 주게 되면 실과에서도 책임감이 커질 것이고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이 30%가 있어서 그걸 꺼려하는 사업주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걸 100%로 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이거를 제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일부보다는 전부를 해 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금 목적부터 좀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요.
목적 내용 안에 아산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지금 도 조례 같은 경우는 각종 제조랑 축산 시설에 이렇게 범위로 한계를 뒀어요.
그런데 아산시 사업장 시설에 악취가 나는 모든 사업장이란 시설물들을 다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사실 목적은 이 범위는 저희 조례에서보다는 법에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법에 지금 3조2항으로 돼 있는데요.
3조2항 같은 경우는 목적에 보이는 3조2항 같은 경우는 단체에...... 아까 말씀하셨던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된다’ 이거 범위 아니거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 여기 악취방지법 전체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보면 어떠어떤 시설들이 악취방지법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고 목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저는 염려하는 부분에서 넣고 싶은 도의 것이 좀 더 디테일하고 좋더라고요, 도의 것이 명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제 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악취관리지역을 아산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아산시에서요, 직접?
○박효진 위원 도에다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법의 그 요건을 충족하면, 예, 할 수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법에 어떻게 충족, 어떤 범위죠?
설명 좀 부탁드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주무관을 향해) 법을 좀 출력을 한번 해 오실래요?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까 말씀드렸던 악취관리지역 아산시에서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지정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악취방지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저감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비용을 지원계획 수립을 해야 한다는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보조금 지원인지 제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기적으로 악취 측정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보조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빠지고 매년 그냥 보조금에 대한 수요조사에 대한 문구만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김미성 의원 예, 이게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와 충남도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기준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조례는 아무래도 조례다 보니까 큰 틀에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조 시장의 책무를 보면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염려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인데 또 7조에 시료자동채취장치, 이게 환경부에서도 저는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만약에 지원받아서 신청해서 설치했을 경우 아산시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지원이 또 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이 조항은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장이 그 사업장에서 시료자동,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설치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하자는 내용......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설치를 했는데 어쨌든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고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고 그걸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고 그걸 설치돼 있는 곳을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아니면 전부를 지원해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산시에서도 전부나 일부를 또지원을 해 줄 건지 그 계획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여기서 뜻하는 바는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설치하면 쉽게 단속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사업주가 자진 설치한 사업장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박효진 위원 자진이 그러면 보조금 없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시료자동채취장취는 저희 시비로 설치하는데 장소가 말하자면 축사 내에 보면 사유지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자기 부지 내에 스스로 자기가 악취를 잘 관리하겠다는 의미로다가 자기가 부지를 내주고 측정, 악취포집기를 설치한 사업주잖아요.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업주라는 뜻이고 그런 사업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뜻이.
○박효진 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료자동채취장취 자체가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시에서 설치합니다, 예.
○박효진 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국장님, 대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앙에서도 지원을 받고 또 시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그 취지를 물어보신 거죠?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건 당연히 배제 시켜야죠.
중복지원은 현실적으로 안 돼 있는 곳도 있는데 중복지원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그거는 아닙니다.
이 조항은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박효진 위원 예, 묻는 취지는 그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중복지원 안 되는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고정식 악취포집기를 내 사업주 장내에 설치를 자진적으로 한다는 사업주는 적극적으로 악취를 잘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단속하는 포집기를 설치하는 거니까.
○박효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이 제 말인데 왜 자꾸,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니, 이게 중복지원이라고 하셔 가지고, 이게 장치하고 악취저감시설하고 중복지원이라는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박효진 위원 전 그럼 이상으로 하고요.
회의 토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토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김은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 있고요.
본 위원도 말씀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를 혹시 무슨 뜻인지는 김미성 의원님, 발의하신 김미성 의원님한테 가장 먼저 주어주고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시내권만 빼놓고는, 시내권도 가끔씩 있어요.
지금 신정호 부근에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슈가 거의 지금 음봉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특히 영인에 많고요.
우리 신창 쪽에는 또 여러 시설들이 많이 분포돼 있기 때문에 많아요.
그래서 꼭 어느 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민이 누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꼭 필요하다라고 누가 지정을 했을 때 협의체 구성원으로 돌아가면서 들어올 수 있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들거든요.
우리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거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사항을 나누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은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김은아 위원입니다.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1조제1항 본문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은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김은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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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조례안(김미성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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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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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11시2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원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01호,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아산시 장애인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관련기관 협력 체계 구축,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한 수행 업무,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및 교육과 홍보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으며 비용추계는 아산시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미첨부합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
(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시장제출)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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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윤원준 의원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이니만큼 적시에 제가 봤을 때 발의하셨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제6조 시설 점검 등에 관한 거에 지금 2회로 점검을 표시하셨는데 장애인은 사실 인지, 신체 능력 등의 이유로서 범죄피해 대응 신고가 어려울 수 있고요.
범죄예방 피해 발굴을 위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알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시설장님들은 사실 불편하게 생각하실 수 있으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저는 자주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2회를 연 4회로 수정 발의할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좀 전에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기애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이기애 위원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6조제1항 본문 중 연 2회를 연 4회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이기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기애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이기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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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장애인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원준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안정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여성복지과장님께서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문화복지국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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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1시3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현경 문화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의안번호 제5210호,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25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2022년 6월 8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강화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강화를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명을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아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법제명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2조에 따라 정의 규정 정비 및 경력단절 예방 관련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조에 따라 경제활동 촉진 시책의 대상을 기존 경력단절여성등에서 여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시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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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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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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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11시38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안녕하세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13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우리 시는 방과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배방복합커뮤니티센터 1층에 설치 예정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6호점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에 5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 전반으로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위탁조건 및 수탁 자격은 41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지원은 23년 12월 개소를 준비 중으로 설치비 및 기자재비 등 7700만 원입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의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다함께돌봄센터 5개소를 민간위탁 받아 4개소는 정원 충족률 95%로 정상 운영 중이며 1개소는 건물 신축 중으로 24년 상반기에 개소 예정입니다.
모쪼록 최근 핵가족화가 심화되고 맞벌이 가구의 증가에 따른 양육 환경의 변화 및 보육 수요가 기존 취약계층 중심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되면서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 내 돌봄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13호,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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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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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 위치는 너무 좋아요.
지금 우리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열악하고 그다음에 우리 배방은 지금 초등학생 수가 많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맞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현재 지금 위치도 공동주택도 많은 아파트 대단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다함께돌봄센터 이 공수리 위치에 몇 명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지금 정원 25명으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다른 다함께돌봄센터에 비해서는 조금 인원수가,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다함께돌봄센터는 평당 아동 1인 기준으로 한 평당 1명을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지금 다함께돌봄센터 거의 대부분이 20명에서 25명으로 정원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만약에 지금 우리 수요조사 혹시 해 보셨나요, 그 주위에?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수요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수요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렇죠?
○김은아 위원 25명이 초과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초과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일시 돌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원 내에서 숫자가 동일한 시간대에 같이 있지 않으면 일시 돌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맞춰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그 부분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25명이 정원이지만 일시적으로 탄력적으로 텀을 둬서 왜 사람이 이제 파트 타임도 있고 풀 타임의 알바가 있듯이 그런 탄력적으로 조금 더 많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최대한 아이들이 이쪽에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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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13시3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님 영인산 폐채석장 명소화사업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입니다.
산림과 소관 영인산 폐채석장 명소화사업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인산 휴양림 우측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는 영인면 아산리 산60-1번지는 과거 삽교호 및 아산만 방조제 축조용 석재 채취를 목적으로 채석행위를 해 오던 중 지난 1980년대 말 채석행위가 중지 및 복구준공 되었습니다.
이후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석장 개발 시도가 이어졌고 2008년 영인산 휴양림 주변 자연경관 보존을 목적으로 공·사유림 교환을 통해 아산시에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현재까지 미개발상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장소에 대하여 드라마, 영화 세트장 조성 등 여러 가지 개발 제안이 있었으나 진입로와 사유지로 차단되어 있고 임야 면적 11만 4942㎡ 대비 가용 면적이 약 3만여 평방미터 내외로 토지 활용도가 낮아 성사되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영인산 휴양림, 수목원, 박물관 시설을 고도화하고 본 폐채석장과 상호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산책로 조성, 폐채석장 부지 내에 숲속 야영장, 치유의 숲을 조성해 현재보다 더 많은 방문객들이 찾는 전국적인 산림휴양시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활한 진입로 확보가 필수로 과거 채석장 중장비 진·출입로로 이용되었던 영인면 아산리 575-1번지를 토지주와 협의하여 약 3억 원의 토지 매입비를 들여 도로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약 1만㎡를 금년 중에 분할 매수하고 향후 충남도와 협의하여 연차적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영인산 폐채석장 명소화사업 진입로 개설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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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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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우선 과장님 명소를 찾아주신 데 대한 거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해서요.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 59페이지 보면 위성사진을 보면 영인산은 자연휴양림하고 지금 경계선에 이렇게 접해져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 다음에 야행장을 만들던 산책로를 만들던 뭐를 만들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들면 여기를 영인산하고 영인산 휴양림하고 오픈해 가지고 뭔가 연결을 하실 건가요?
그럴 계획이 있으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게끔 동선을 지금 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여기를 영인산이 사실은 저희들이 휴양시설이 되어 있고 방갈로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야영장은 지금 많지가 않은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같이 연결하면 참 좋겠다.
저도 이렇게 지도를 보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영인산하고 연결해서 오픈시킬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계획을 한번 앞으로 좀 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말이3억 원이지 이게 새어 나가면 얼만큼 지가가 올라갈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 이걸 실시설계하고 뭐하고 할 때까지 극비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과장님 지금 채석장이 고용산 산림복합레저타운과 같이 연계돼서 지금 이뤄지고 있는 부분인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전혀 다릅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고용산하고 영인산은 직선 거리상, 도상 거리상으로도 약 한 6-7㎞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혹시나 그 부분의 계획안에 있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인 거군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저희 아산시에 지금 잘 사용되지 못하는 땅들에 대해서 열심히 발굴하고 다니세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조금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지지부진해지고 길어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과에서 이렇게 공유지를 찾아서 뭔가 하실 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힘 좀 많이 실어주셔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좀 잘 진행될 수 있게 빠른 시일 안에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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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39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시립도서관장 성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5211호,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도서관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 제2조 중 작은도서관을 규정하는 근거 조항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변경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에 관한 근거 조항을 도서관법 제31조에서 도서관법 제36조로 변경 반영하였으며, 제14조 중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의 근거 조항인 도서관법 제31조제1항을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 사전 심사는 비대상이며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이 체크리스트로 절차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11호,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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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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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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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42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의안번호 제5212호,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현 도서관 운영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8조제2항 중 아산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규정하는 근거 조항인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5조를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비용추계 및 규제 사전 심사는 비대상이며 관련 행정절차법에 의거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하였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체크리스트만으로 절차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방원 전문위원 이방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212호,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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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문화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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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전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보태고자 합니다.
사실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이 7대 때 조례를 제정한 내용이거든요.
그때 당시도 지역서점 의원님들하고 전부 사장님들하고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했고 그 어려움을 제가 인식을 하고 이 서점 지원조례를 제가 발의를 한 건데 지금도 별반 크게, 점점 더 악화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온라인으로 모든 거를 책들을 사고 이런 과정에서 지역서점은 지금 남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서관이나 아니면 이런 데에 조금씩 계약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도록이면 지역서점을 좀 이용해서 지역서점이 끝까지 서로 살아남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 제가 소장님하고 관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예, 저희가 지금 도서도 그렇게 지역서점을 통해서 구입하고 있고요.
올해도 희망도서바로대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또 지역서점과 같이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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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3시46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2회 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당시 심사과정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위원 아닌 출석의원
  • 윤원준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오세규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 산림과장 이병주
  •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 시립도서관장 성은숙
  • 교육청소년과장 공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