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3차-문화환경위원회-2023.06.15 목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5일(목)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가. 환경녹지국 나. 보건소
  •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3.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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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계속)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10시4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입니다.
항상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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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환경녹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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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자료준비 하느라고 애쓰셨고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자료를 얼마나 잘해 놓으셨냐면 이거를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천철호 위원 지금 자료들 보면 뭐냐면 다 숫자나 글자로 나열을 해 놓거든요.
그러면 시의원이 이거 자세히 관심이 없으면 이걸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고자료 1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선 지원 관리 감독 후 제재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줘보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국비가 내려오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중소기업에서 방지시설이 노후돼서 사실 시민 건강 보호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90% 지원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사업장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뿐이 아니라 우리 아산시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그렇죠?
여기 3월에 보면 사업 공고 나고 접수했죠?
이거 선정됐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됐습니다.
○천철호 위원 9개 사업장 한다는데 그런데 바로 이 뒤 페이지를 보면 설치 전과 설치 후가 있어요.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이걸 꼭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보다 ‘아, 이렇게 해서 효과가 있겠구나’라는 걸 정말 잘 표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거예요.
그다음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있죠?
이거 신규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리가 보통 옥상에 보면 냉난방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배출시설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거기서 오염원이 배출되는 상태에서 국가에서도 이거를 생활 주변과 가까이 있으니까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해서 이것도 국비 지원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것도 거기에 100% 지원해 주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이것도 이제 전체 90% 지원해 주고 자담 10%입니다.
○천철호 위원 아, 자담 10%?
○천철호 위원 그러면 되면 거의 다 하겠네요, 그렇죠?
자부담해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저희도 이게 올해 처음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프로나, 몇 개소나 될지 사실은 저희도 사실은 염려스럽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홍보를 잘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바로 뒤 페이지를 보면 이게 선, 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너무나 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국장님도 다른 과한테도 이렇게 손쉽게 시의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 좀 정리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게 다음부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을 할 게 있어 가지고, 참고자료 10페이지예요.
고속철도 주변 소음 조사, 지금 이거 조사, 용역하려고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충남도에 이걸 제출을 했고요.
충남도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측정한 거 말고 별도로 국토교통부에서 요청 시 이 예산으로 측정을 해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서 국비를 따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국비 100%네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100%입니다.
○천철호 위원 예, 100억 엄청 크죠.
그런데 한 군데를 더해 주셨으면 해서,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이마트부터 온양역 사이에 보면 충무병원 쪽에 대림아파트, 어울림아파트, 그다음에 롯데캐슬 있는 데 있잖아요.
○천철호 위원 거기도 기차 소리 때문에 소음이 엄청 크거든요.
할 때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해서.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KTX 관련해서 이 부분이 계속 민원이 생긴 부분이니까 이 사업부터 진행을 해 보고,
○천철호 위원 이쪽도 민원이 심해요.
○천철호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 부분하고는 도하고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천철호 위원 예, 자료 너무 잘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몇 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539쪽에 소음피해 주변 지역 실태조사 및 협력방안 연구용역 부담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5개 시군으로 돼서 아산, 보령, 서산, 논산, 태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 9000만 원을 받게 되면 용역으로만 쓰이나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선 이 부분은 저희가 90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도에 주는 걸로 해서 도에서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은아 위원 그럼 아산 어느 지역을,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우리는 둔포 지역만 지금 해당되고요.
둔포에서도 전 지역이 해당된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 간의 조금 약간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실 이제 국가사업인데 도에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는 피해보상금이나 그런 부분을 확대할 예정으로 이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최근에도 기재부와 계속 김태흠 지사님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은 공개적으로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기재부에서 얼마를 지원을 해 주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거는 둔포 특별지원법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 군소음법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지역이지만 군소음법 피해를 받는 지역을 저희가 고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지원법은 둔포면 전 지역에 대한 예산을 아마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그럼 그 지역과 이 지역은 다른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둔포 지역, 전 지역은 특별지원법으로 하는 거고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둔포 지역 내에서도 소음 지역, 고시한 지역이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일부 지역만?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일부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확대를 하려고 지금 실태조사를 다시 해서 국방부에 건의할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아, 이상입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8페이지입니다.
멧돼지사체 이송비에 대해서 이송을 해서 사실은 렌더링, 멧돼지사체가 있으면 렌더링 업체에다가 또 이송까지 다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멧돼지를 잡아서 그러면 이게 지금 횟수로 지금 나눠서 이 사람들한테 수당으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횟수로 나가는 겁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작년에는요, 150회 해 가지고 4200만 원이 올라와 있었어요, 추경에도 없었어요.
○이기애 위원 예, 추경에도 없었는데 이번에 갑자기 3600만 원을 본예산에다가 세우시더니 갑자기 6300만 원이 또다시 추경에 계상이 됐단 말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여기 보시면 참고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작년에는 분명히 2인 해 가지고 150회를 하시겠다.
14만 원씩 이렇게 올려왔는데 지금 여기에는 150회를 한 것이 아니라 120회를 했다라고 참고자료에 작년에도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2022년도에.
○이기애 위원 그럼 작년에 본예산하고 지금 우리 여기에 저한테 주신 거에 대한 거는 착오가 있다.
그러면 150회를 하시겠다라고 해 놓고 120회를 했다라고 본 위원은 믿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로 지금 올리신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본예산까지, 4월 말까지 116회를 했는데 돈,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됐다.
어떻게 멧돼지가 매년 저는 거의 비슷하게 출몰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멧돼지 사체들이 너무 굴곡이 심해서 이 예산에 대한 거는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그거는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멧돼지 저희가 한 마리 갈 때마다 1회 갈 때마다 두 명분 3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2023년 4월 말까지 116회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올해 거뿐이 아니라 작년 말에 이송한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116회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연말까지 계산을 해 보니까 사실 예산 추경에 올린 대로 한 6300만 원 정도가 마릿수로 산정하니까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시면 작년 거까지도 제가 봤을 적에는 멧돼지는 겨울에 더 출몰이 심하거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불구하고 작년에 그러면 추경에 올리셨어야 돼요.
추경에, 본예산에 4200만 원 올려놓고 추경에 하나도 올리시지 않았어요.
제가 다 살펴봤어요, 책자.
근데 올리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예산이 없으니까 작년 예산을 내가 보기에는 잡으라고 해 놓고 그러면 돈은 지급을 30만 원씩 안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에 벌써 본예산에 잡아놓은 걸 갖고 이 예산을 썼다.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그렇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을 계상을 했을 때 저희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작년 예산하고 대비해서 지금 본예산 또 추경까지 저희들은 살필 수밖에 없어요.
예산이 인상된 계상에 한해서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서로 앞뒤가 안 맞으면 저번에도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셨을 때 부연 설명을 하셨어야죠.
저는 내비둔 거예요, 과장님이 오셔서 이거 설명을 하시나.
천철호 위원님께서, 저도 분명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보조 책자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면밀하게 잘해 갖고 오신 걸 저도 인정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관심에 분명히 멧돼지사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몇 번이나 본 위원도 같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 소통을 하셨잖아요.
○이기애 위원 그랬으면 이거를 투명하게 해서 계상해서 올라갖고 오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이거에 대한 거 그리고 사체를 수송할 때 분명히 사체 잡아서 회수할 때 분명히 사진 찍어놓으시죠?
○이기애 위원 그 사진까지 전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페이지 6페이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불용 처리하고 다시 추경에 편성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사업이 관계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참고자료 6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538페이지고요, 추경안은.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그렇습니다.
도시생태지도 이게 용역 기간이 2000년 6월부터 22년 3월 용역 기간인데요.
이게 용역 완료가 22년 12월 16일에 완료돼서 9개월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지연으로 최대 지연 배상금이 4891만 7000원이 발생했는데요.
용역사에서 12월 말에 국민신문고나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회계연도엔 22년에 상계 처리를 못 해 이게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 12월 말에 이의제기가 있었던 관계로 23년 본예산에 사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세입세출을 반영해서 회계 행정 처리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지금 이의제기 결과 종료가 된 건 아닌 거죠?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현재도 감사원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마음처럼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 부분이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좀 보면 지난번과 조금 다른 부분들이 환경보전과에서 그동안은 야생동물을 사체 처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소음에 대한 국비 관련 사업들을 관성적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번에 추경안을 보면은 조금신규 사업들이 몇 개가 편성된 걸 봤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 참고자료 7페이지에 도시생태축 복원 타당성 조사용역도 마찬가지고요.
또 페이지 10페이지에 고속철도 주변 소음 조사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환경보전과 차원에서도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나서서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열심히 일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예,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 8페이지인데요.
월랑수변공원 개선사업 건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21년도 특교세 교부인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이제서야 조금 진행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2021년도 하반기 때 특별교부세를 받았었는데요.
작년 2022년도 1회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이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절차상 좀 그런 게 있어서 작년에 못 했고요.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예산이 내려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진행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별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진행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주민분들이 기다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교육 중에 오셔서 이렇게 답변까지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5페이지 참고자료입니다.
혹시 유구에 수국 축제하는 거 알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2020년도에 건설과에 있을 때 한번 가봤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올해는 더 히트를 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시설이 많이 보완 돼 가지고 축제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천철호 위원 저희도 은행나무는 전국적인 명소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수국을 많이 심어놨더라고요.
이게 12500본을 심으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연차적으로 해서 지금, 예, 12500본 정도 지금 식재를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아, 유구에 비해서.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아, 예, 그렇죠.
그만큼은 아직 못 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천철호 위원 아까 제가 질문한 거 24페이지요.
명품 가로숲 조성 및 관리 해서 아산IC에 특색있게 조형 소나무 더 심으실 거잖아요.
○천철호 위원 50주 정도 더, 그런데 저희가 이걸 보면 너무 막연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이 첨부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나무가 아니고 그 가로수를 찍어가지고 오시면 돼.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있는 거 찍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읍, 면 지역 제초 작업을 하잖아요.
○천철호 위원 이게 연에 몇 번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대개 한 3회 정도 하거든요.
5월, 7월,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렇게 하는데,
○천철호 위원 용역 줘서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저희가 발주는 한꺼번에 하지만 한꺼번에 하지 않고 5월이라든가 7월, 추석 전, 9월이나 10월 정도에 대개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제초 작업만 하는 거죠?
소독작업은 안 하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예, 제초 작업만,
○천철호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본 위원이 저번주에 배방에 있는 지산공원에 갔다 왔었어요.
거기 벤치에 앉아있는데 파란 벌레들이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거를 물려가지고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제초 작업을 했는데 소독작업이 안 돼서 신도시 공원관리팀한테 얘기해서 소독하라고 했거든요.
제초 작업할 때 같이 연계해서 소독작업까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벤치에 앉아있어도 벌레들이 와서 물으니까 시민들한테 좀 불편한 사항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검토해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같이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참고 페이지 2페이지고요.
예산서는 548쪽입니다.
근린공원 조성 및 관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중앙공원바닥재, 해아름근린공원 개선사업, 한들물빛공원 투명휀스 이 세 가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중앙공원 바닥재 개선사업은 둔포 중앙공원 있거든요.
거기 축구장 뒤쪽에 보면 바닥이, 보도블록 바닥이 있는데 그게 지금 균일하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의 안전 위험성이 있고 해서 주민들이 그거를 평탄화 작업해서,
○김은아 위원 아, 시민들이 다니는 길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예, 공원에 있는, 시민들이 다니는 저기입니다.
○김은아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면적은 정확하게 지금,
○김은아 위원 이 3000만 원이 어떻게 기초산출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바닥재를 고르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울퉁불퉁한 바닥을.
○김은아 위원 면적이 있어야지 이 3000만 원의 견적이 나오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지금 면적은 별도로 한번 계상은 안 돼 있는데......
○김은아 위원 해아름근린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해아름근린공원은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공원인데요.
거기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바닥이 지금 흙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인조 잔디로 개선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테니스장을 잔디로 바꾼다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인조 잔디, 예, 예.
지금 바닥이 흙으로 돼 있어서.
○김은아 위원 테니스장 그 위치도 공원으로 들어가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아, 예, 해아름근린공원에 테니스장도 있고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김은아 위원 5000만 원이라는 게 인조 잔디를 까는 데 5000만 원이 든다는 얘기이신 거죠?
○김은아 위원 테니스장.
○김은아 위원 한들물빛공원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한들물빛공원 투명휀스 설치는 한들물빛공원 안에 바닥 분수가 하나 있는데 위치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들이 놀기가 위험한,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아예 물놀이가 있으면 바닥 분수해서 어린이들 들어갈 것 같아 가지고 거기 못 들어가게 앞에다 투명휀스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 바닥 분수가 언제 설치가 되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처음에 공원 만들 때부터 조성돼 있던 바닥 분수입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 시에서 조성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시에서 조성한 건 아니고요, 아파트 조성할 때.
○김은아 위원 그럼 아파트 조성할 때 그 투명휀스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처음에는 바닥 분수 놀이시설로 만들긴 한 건데 그게 이제,
○김은아 위원 누가 하기로 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그거 이제 아파트 조성할 때 그 당시에 시공사,
○김은아 위원 국장님 답변 가능하세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것이 LH에서 공원을 다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디테일한 부분까지 갖춰지지가 않다 보니까 위험성이 노출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개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안전 휀스를 지금 설치해다오,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설치하려고 예산을,
○김은아 위원 거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물놀이는 할 수 없어요.
분수예요, 바닥 분수.
물놀이장이 아니고 분수 시설인데 분수가 퍼지면 아무래도 바닥이 미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을 미끄러짐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 안쪽에 못 들어가게 휀스를 치는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럼 국장님 맨 처음부터 기부채납 받기 전에 그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하셨어야지 우리가 또 기부채납 받고 나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강을 한다는 거는, 예.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저희가 기부채납할 때 다 받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순수하게 저희가 그런 요구사항을 사전에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지 그분들에 맞게끔 조성된 부분을 하자 없을 때는 저희가 줄 때는 받아 가지고 저희가 수리하고 보완 유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은 휀스는 처음에는 주민들이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휀스 치는 거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었고요.
이거는 주민들께서 그러니까 한들물빛 아파트 주민들께서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 이런 부분을 좀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저희가 심의 끝에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서 551페이지고요.
월랑수변공원 개선사업 3억이 올라왔는데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래요.
21년도에 특별교부세가 얼마가 올라온 거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5억이 올라온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5억과 우리 시 추경에 반영되는 3억이 토탈 8억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예, 8억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위치가 어디죠, 월랑수변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월랑저수지가 지금 1단계 조성돼 있는데 그쪽 2단계 지금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화장실, 공중화장실 쪽 있거든요.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것도 우리가 이 공원도 기부채납을 받은 건가요, 시에서?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아, 기부채납은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김은아 위원 처음부터 시에서 조성하는 공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처음에는 시행사에서 받아서 자금을 받아서 조성을 했고, 1단계는.
2단계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처음부터 우리 시 공원이고 시유지였나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관내 저수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저수지를 활용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어요.
특히 신정호 저수지는 명품 저수지 공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못지않게 우리 지역 인근에 있는 저수지도 좀 주변에 공원 지역으로 잘 조성을 해 달라고 그런 차원에서 단계별로 저희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월랑수변공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렇게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김은아 위원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는 거죠, 이 교부세를 포함시켜 가지고?
○김은아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552페이지고요.
도시공원 글자조형물 및 휴게공간 조성사업인데요.
이거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한들물빛공원 안에 글자조형물을 제작하고 그 주변에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들물빛공원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그런데 지금 휴게공간이 없나요, 공원 안에?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휴게공간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도에서 지역현장밀착형 권유사업으로 올라간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는데요.
아산시에서 해당사업에 대해서 신청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온,
○김은아 위원 아니, 도에서 내려온 거를 다 우리가 시에서 다 보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이게 타당한 사업인지 타당한 지원금인지 보조금인지를 그거를 우리 시 집행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거예요.
한들물빛공원은 어쨌든 지금 최근에 아파트 건축이 된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기부채납을 받기 전에 충분한 휴게공간이 조성이 안 되었다는 건가,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기본적인 공원은 조성이 돼 있지만 안에 좀 더 경관을 개선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본 위원 말은요, 기부채납 받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세세하고 면밀하게 체크를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부채납이 좋다고 해서 받는다는 거는요, 받고 나서 또 시비, 도비를 들여서 또 거기를 개선을 한다?
지금 몇 년 됐는데요, 한들물빛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작년 7월에 저희 인수 받았습니다.
○김은아 위원 1년 안 됐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공원이 완벽한 상태에서 받았으면 좋겠지만 입주민들이 많이 거기 입주를 하다 보니 이런 이런 부분은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많이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 들어주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저희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어차피 같은 시민으로서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김은아 위원 그게 벌써 6천이에요.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예, 그래서 거기가,
○김은아 위원 그런데 1년도 안 된 신규 공원이 시에서 기부채납 받은 지 1년도 안 된 공원에 6000만 원을 더 추가로 하면 그전에 우리가 하자보증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설회사에다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든지 어떠한 방법이 없나요?
우리는 기부채납 받는다고 해서 시에서 무조건 받으면 부족한 부분을 1년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천이 들든 1억이 들든 그걸 다 그러면 보강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원이 아산시에 공원이 몇 개나 됩니까,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전체 어린이 공원 포함해서 한 106개소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김은아 위원 그럼 이 106개소에 개선사업을 다하려면은요, 방대해요.
주민들 말을 다 들어주는 건 좋습니다.
다만 지금 여기는 신규 아닙니까?
글자조형물도 좋고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공원이랑 비교 많이 해 보셨나요, 과장님?
도비가 준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라 타당성을 보라는 거예요.
작년 7월에 기부채납 받은 데를 지금 현재 6000만 원을 또 들인다는 거잖아요.
우선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방금 김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들물빛공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초창기 때 사업 기부채납 받았을 때 당시에 현 상황에 대해서 살짝 설명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지금 7월부터 지금 6월까지 한들물빛공원만 민원이 지금 86건이 돼요.
86건이 되는데 파이가 큰 만큼 민원이 많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받을 때 골대, 농구 골대 그다음에 풋살장, 이런 부분은 기존에 다 돼 있던 상태로 받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효진 위원 받으신 상태로?
○박효진 위원 그러면 한들물빛공원이 언제부터 사람들이 이용했죠?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 전부터?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기부채납 받기 전부터 시설물,
○박효진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몇 년도인지 알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파악해서......
2022년 7월에 기부채납 받았고요.
○위원장 안정근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어쨌든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당시부터 음수대나 이런 거는 설치가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한들물빛공원이 지금 7월부터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6건이라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역을 살펴보니까 최초 사용 시기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사용 연수가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농구대 그물 교체 그다음에 골대 보호대 가드 재설치 그다음에 반려견 출입 통제요청 이런 부분 그다음에 쓰레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 같은 건 세세한 거는 주민들도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너무 많은 공원녹지과의 예산이 한들물빛공원으로 투입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들물빛공원이 큰 만큼 파이가 큰 만큼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세세한 것까지는 굳이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 주인의식을 갖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으로 556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안에 공원녹지과 자재 창고 이전비용이 있거든요.
○박효진 위원 이전비용이면 이전비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제가 뭐가 있냐면 이전하는 것도 좋죠.
좋은데 물품관리 이게 지금 잘 되고 있는지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농약 부분도 있죠?
제초제 부분이나 이런 부분.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창고 안에, 창고도 이사를 했고 자재 부분도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잘 관리가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잘 관리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저희가 갔을 때 약품 수량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게 갑자기 불시에 가도 충분히 갖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평상시에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특히 약 부분은 중요하거든요.
농약재나 이런 부분은 위험한 거라서 관리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그런 부분은 다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이전비용을 들이는 만큼 이전할 때 한 번 더 수량이나 뭐 이런 거 부분들 다시 한번 꼼꼼히 따지고 그다음에 수량 확인하셔 가지고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다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4페이지 명품 가로숲 그거 때문에 하는데요.
이게 아산IC 노선 내 특색있는 가로수를 도입해서 시 이미지 제고라고 쓰여 있거든요, 사업목적이.
○천철호 위원 근데 이게 태안에서도 벌써 하고 있고 포항도 하고 있는데 이거 이 목으로 정해져서 나온 건가요?
해송을 심어야만 되나요, 가로수가?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가로숲 조성사업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은행나무들이 지금 거기 식재가 돼 있는데요.
수양 같은 게 좋지 않아 가지고 거기가 지금 바다 인주공단 해안도로변 하부공간에 있는 가로수거든요.
그래서 해송을 심기,
○천철호 위원 아산IC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거 모종동에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아산IC는 아산IC에서 내려오는 구간에서 모종 1, 2지구, 힐스테이트 구간부터,
○천철호 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거기 신동에 교회 가기 전까지 그 구간 한 400m 정도 되거든요.
○천철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인주는 될 것 같아, 바닷가 근처라 해송이 맞을 것 같은데 아산IC에는 이 해송이 특색을 살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천철호 위원 지금 이거 사진 보면 이게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제가 지금 계속 검색해 봤거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식재하고 3개월 만에 절반이 고사하고, 울산은, 관리도 어렵고.
그런데 아산시의 특색을 살릴 수 있을까, IC?
그거는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알겠습니다.
기존에 18주 식재가 돼 있어서 연계해서 하려고 했던 건데요.
한번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거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뒤늦게 LH에서 여러 가지 기부채납을 받고 공원도 받고 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7대 때 있을 때부터 아주 핫했던 곳입니다.
완벽하게 전부 이런 공원이나 이런 것들을 기부채납을 받고 했었으면 괜찮은데 사실 LH에서도 무성의하게 우리 아산시에 기부채납을 했다.
그래서 그때도 사실 저희 시의원들도 그때 당시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고 여러 가지 LH하고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국장님 말씀대로 한들물빛공원이 파이가 워낙 크고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민들도 많이 지금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아들도 그 근방에 살고 있는데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옛날부터 이거를 파악하기로는 지금 예를 들어서 투명휀스 설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엄청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휀스 치지 말아 달라고.
그때는 위험해서 LH에서 휀스를 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쳐놓고 지금서 와서 또다시 변심이 돼서 아이들이 위험하니 휀스를 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애당초 LH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할 때 돈을 안 들여도 될 돈들을 아마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다.
그런데 시민들이 입주하고 뭐하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바뀌면서 또 저희 아산시에 요청을 하고 저희들은 그거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또 집행을 하게 되고 또 도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도비를 끌어오는 과정.
이런 과정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 사실 100여 개가 넘는 공원도 상당히 많고 지금 손도 못 미치는 공원도 상당히 많아요.
저는 배방에 공원이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축복이다.
저희들은 일체 하나도 없으니까, 이쪽 지역구는.
서북부 지역 쪽으로 없으니까, 신정호 빼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당연히 주민들은 자꾸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 과장님 계시니까 이런 공원 관리에 있어서 어디까지 우리들이 해 줄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숙지하셔서 제가 봤을 적에는 꼭 시민이 필요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계획을 잘, 중장기, 단기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산문화공원조성이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월랑수변공원도 함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러한 공원들이 사실 일찍 이게 우리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일찍 준공이, 완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딜레이가 되면서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5억 정도 여러 가지 자재라든지 아니면 수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돼서 5억 정도 우리 시비가 더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물가 변동이라든가 인건비 때문에,
○이기애 위원 그렇죠?
자,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아산시에서 세비를 더 인상을 해서 국비든 도비든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를 매칭하면 곧 아산시 시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예산들이 줄줄 샌다라고 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뭘 한 가지 시작을 하면.
월랑 같은 경우에도요, 옛날에 끝냈어야 되는 사업들이에요.
거기도 포스코가 돈으로 8억을 기부채납을 했어요, 거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다른 데다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지껏 그 수변공원이 여지껏 지지부진 이렇게 끌고 온 겁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월랑초등학교 애들이 월랑초등학교 가는 길이 너무 안 좋다 해서 내가 보기에는 등굣길 학교 정비사업으로 제가 이 돈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목적에 의해서 만약에 추진하실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국, 과장님이 예산 부서에 가서라도 매달리고 뭐해서라도 꼭 필요한 예산들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지 않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셔야 된다.
그것도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리고 지금 553페이지 맨 위 상단에 보시면요.
은행나무길 노후 가로등 교체가 있어요, 열주등이죠.
○이기애 위원 예, 예, 이거 고장 나서 갈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교체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이기애 위원 노후가 돼서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래서 야간 같은 경우에 시민들 안전 문제가 있고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럼 여섯 곳만 노후됐어요?
거의 다 내가 봤을 때 비슷하게 설치했기 때문에 비슷하게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현재 그중에 많이 노후된 데가 여섯 군데,
○이기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은행나무길 저녁 때, 특히 여름서부터 가을까지는 저녁 때 가면 저도 가끔씩 가거든요.
일부러 커피 타 가지고 갈 적도 있는데 진짜 사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아산시가 신정호나 이쪽에 뭐냐면 간접조명이나 특히 제가 보기엔 열주등이 간접조명 역할을 많이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조명이 다른 데 가면 부산이나 다른 데 이렇게 가면 열주등이 진짜 막 어떤 거는 진주가 튀어나올 정도로, 예산이 비싸겠죠, 그런 거는.
튀어나올 정도로 아름다운 열주등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명소잖아요.
우리 아산시의 명소가 은행나무길 아니면 신정호잖아요.
그럼 난 명소답게 저는 이런 조명등 하나도 돈을 예산을 들여서라도 나는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보는 눈은 다 똑같아요.
시민이 보는 눈도 똑같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필요는 지금서 와서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앞으로 개선할 그런 등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경관이 좋은 그런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교육 연수 중인데도 과장이라는 실과의 장으로 나와주셔서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페이지 수 54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인건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여기 지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 가지고 변동, 기간제 근로자가 변동 수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아, 기간제 근로자 수 변동이 있는 게 아니고 보수 기간이 기존에 본예산 한 60일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 60일 정도 좀 더 기간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다 인건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한 날 수만큼 좀 더,
○위원장 안정근 예, 제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계속, 다른 실과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지금 행안부 지침에 나오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있어서 법적 경비입니다.
법적 경비라는 거는 지자체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경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행정에서의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보니까 7대3 비율인 것 같아요.
70%는 본예산에 세우고 30%는 추경에 세운 예산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다 100% 세울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이에요.
제가 본예산 할 때 신정호에 예산을 본예산에 엄청 적게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 드린 적 있어.
○천철호 위원 유지보수가 정말 필요하고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적게 세웠나.
그런데 추경에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하는 건 4페이지예요, 참고자료.
여기 시설개선으로 신정호에 정말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망라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행나무도 그렇고 신정호가 대표적인 명소인데 저녁에 조명이 정말 미워요.
그래서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외지에서 왔거나 우리 시민들이 왔을 때 조명을 보고라도 힐링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도 지금 2억 5000만 원 정도 더 계상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다 개보수하니까 잘해 주시고요.
아까 궁금한 건 물어봤어요, 간이무대.
그거는 지나가는 사람 위해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철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주변에 수변 데크를 설치 10개소를 한다고 그랬는데 시민의 편의성을 위해서 조금 더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천철호 위원 예, 준비 잘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 564페이지고요.
아트밸리 아산 포럼 정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참고자료 혹시 몇 페이지일까요?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오백육십사?
예, 예.
○김미성 위원 예, 아트밸리 아산 포럼 정원분과 참석 수당이 있고 아산 포럼 위원 자문료가 따로따로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참석수당은 위원회를 열었을 때 그때 참석하시는 분에 대해서 참석수당을 주는 거고 자문료는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요할 때 검토 수당이 됐든 자문료가 됐든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가지금 14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중간 금액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이 자문이라는 거의 형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서면인지 아니면 구두인지.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서면으로 받습니다.
○김미성 위원 서면으로요?
○김미성 위원 서면으로 자문료고 한 번에 14만 원 정도 책정을 하신 건가요?
○김미성 위원 그러면 참석, 같은 분들인가요?
참석수당으로 받는 분들과,
○김미성 위원 같은 분들이고 참석수당은 오프라인으로 왔을 때 회의 때 드리는 거고 또 별도로 서면으로 자문을 받을 때는 또 14만 원을 별도로 드리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러면 혹시 참석을 우리 아트밸리 포럼, 분과, 정원분과 이렇게 해서 한 10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기애 위원 거기하고 우리가 또 자문을 요하는 위원님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나요?
사람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냐고, 명수 중에서.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포럼 위원, 우리 정원분과 위원하고,
○이기애 위원 예, 9명이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겹칩니다.
○이기애 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565페이지고요.
남산근린공원 2단계 조성 매입, 토지매입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저희가 본예산 때 30억을 세워 드렸어요.
얼마 정도 예산을 사용하셨나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지금은 행정절차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을 지금 변경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지금 현재 등산로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한 거 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거를 맞추는 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5월 25일 밟았습니다.
그래서 6월에 보상공고를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의 개별고지를 하게 되는데 해서 협의매수를 진행하려고 저희 이번에 7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지금 30억은 하나도 안 쓰셨다는 얘기신가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보상도 지금 공고를,
○위원장 안정근 과장님 예산을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세웁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이 토지매입을 하려면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그 말씀은 지금 다 들었고 돈을 세웠다라는 건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래서 보상을 6월에 공고를 하고,
○위원장 안정근 아니, 제 말씀, 30억을 쓰셨냐고요, 본예산에 세운 다음부터.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집행은 안 했죠.
○위원장 안정근 예, 집행도 안,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행정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행정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되죠.
○위원장 안정근 그런데 그런 과정이 없는데 예산을 먼저 세워놨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사실은 이게 연초에 저희가 보상을 공개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공고를 하려고 분할 측량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도시관리계획 선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실제 등산 노선하고 맞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인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행정이 실수하신 거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실수, 그게 절차를 밟다 보면 우리가 보상계획공고를 하려면 분할 측량을 해야 되고 분할 측량을 하려고 딱 그거를 국토정보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인지를 하게 된 거죠.
○위원장 안정근 그게 행정절차를 밟으시고 이런 행정절차가 끝났을 때 돈이 들어와도 나쁘진 않았죠.
저는 지금 이 부지에 대해서는 원래 2019년도인가 20년도에 묶어버려가지고 조성된 부분의 토지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면 2023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 절차를 갖고 계시잖아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22년 6월, 20년 6월 30일 자로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고시를 했어요.
그때 고시를 했을 때 그 당시 도시계획선하고 현재 등산로 선하고 사실은 맞춰가지고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때 왜냐하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잘 맞췄으면 지금쯤 본예산 때 땅들을 사고 있었겠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그 행정절차가 잘못돼서 돈을 본예산에 30억을 세웠는데도 아직 사용도 못 했습니다.
맞죠?
이 과정이 6월에 끝난다고 말씀을 하셔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6월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토지보상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9월부터 협의 보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9월부터.
○위원장 안정근 감정평가 하셔야 되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 끝나고 나서 9월에 저희가 협의,
○위원장 안정근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두 달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렇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일단 30일로 보고 있습니다.
예, 30일 이상이면 되니까 30일로 보고 있고요.
○위원장 안정근 그런 다음에 토지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면 한 번 더 해야 되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반대하면, 일단은 감정평가를 해서 개별고지를 하고 난 다음에요.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다툼의 여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아직도 이 돈을 쓰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쓰려면 한 10월, 11월부터 아마 돈을 사용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과정도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이 본예산에 안 태워졌으면 안 태워지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100억이 올라왔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 행정적으로 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본예산에 30억을 세워놓고 아무것도 안 쓰셨어요.
이 돈이 다른 사업, 다른 실과에 가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던 돈입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그런데 위원장님 그건 예측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저희들도.
20년도에 고시한 고시 도면하고 현재 등산로하고 우리가 지금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아, 이게 잘못돼서 다시 도시관리계획에 변경하는 절차를 밟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확보할 당시에는 연초에 보상공고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 보상을 할 계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신속 집행으로 6월 말까지 저희가 30억을 집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안정근 신속 집행은 시민들이 하는 집행입니까?
행정에서 하는 집행 아닙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 그거는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린 거고, 일단은,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행정에서 잘못을 했고 이제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과정인 거고 다 맞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리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신속 집행에 의해서 돈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지금 하나, 둘, 세 가지가 다 행정에서 잘못한 거예요.
누가 신속 집행하라고 했습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신속 집행을 해서 30억을 넣은 게 아니고요.
○위원장 안정근 아니, 방금 전에,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니, 그만큼은 6월 안으로 집행할 수 있겠다.
○위원장 안정근 라고 생각을 했지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6월이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여기 토지보상 해야 되잖아, 30일 걸린다면서요.
그러면 7월이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렇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을 사용 안 했어요.
예산을 세워놓고 돈을 사용 안 했다니까요, 과장님.
그래 놓고 이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겠죠.
왜? 땅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 토지매입 하려면 그 토지매입 하는 감정평가가 나올 거 아니에요.
100억 안에 다 삽니까?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아닙니다.
이 감정평가 한 100억도 21년도에......
○위원장 안정근 한 거라 지금 또 달라지겠죠.
○위원장 안정근 추가로 또 들어오겠죠.
○위원장 안정근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행정에서 말씀하실 때는 어느 정도 이 체계가 잡혀져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겠다.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단가가 올라갔다, 토지매입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야 솔직히 본 위원은 이게 납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2021년도에 한 그때 가격을 봤을 때 100억이었다.
그런데 일단은 뭘 해야 되니까 30억을 태워놓고 추경에 70억을 넣어야겠다.
그리고 100억을 일단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이 사용도 안 했는데 무슨 근거로 이 돈을 저희가 승낙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못 했던 겁니다.
전 그래서, 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인 거 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행정에서 이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제가 이 과정을 따지자는 게 아니라 여기 사야 돼요, 신정호.
제대로 하려면 여기 사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뭔가 눈에 보여지는, 저희한테 눈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돈을 더 70억이라는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솔직히 저희가 뭐를 보고서 이거 70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이렇게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일 때는 제대로 된 과정을 다 밟으시고서 예산을 올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아까 김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위원회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참석을 하든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 기본이 14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박효진 위원 그러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기본은 10만 원이고 거기에 추가로 최대 20만 원까지 자문료를 줄 수 있는데 저희가 중간 금액으로 예산을 14만 원으로 해서 추정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니까 14만 원이 서면으로 하든 참석을 하든 똑같이 14만 원을......
○박효진 위원 그러면요?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자료를 여기 A4 한 매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박효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페이지 579페이지고요.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 건입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 때 1억이 세워졌는데 추경에 3억이 추가로 세워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1억은 제가 추진사항을 보니까 소진이 안 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그렇게 1억 3천 8백인가 지금 있는데요.
이 지역에 대한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올라와 있는 3억 플러스 해 가지고 그 예산을 같이 합쳐야만이 일괄로 용역 발주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지금 현재 집행을 하지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나서야 이 사업비가 필요한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것이 금년 3월에 지방투자심사 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게 사실은 앞서서 정원조성과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이런 행정절차가 이행되기 전에 이렇게 1억 원이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순서적으로는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10페이지고요.
산지정보시스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3000만 원 올렸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여기 증감사유에 보면 첫 번째 시민의 재산권 보장, 두 번째 잠재민원 해소, 세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써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는 산지를 크게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좀 구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산지 내에서는 공익용 보전산지와 임업용 보전산지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이 산지가 아닌 타 용도로, 도로라든지 기타 어떤 철로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개인 개발에 의해서 산지가 타 용도로 전용이 됐을 때 그 부분을전용된 사항에 맞게끔 현행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지정보시스템이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상호연동이 될 수 있게끔 이 부분을 현행화 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문 용역 기관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3000만 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우리 서부내륙고속도로라든지 철도가 지나가면서 대규모 공익용 산지가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분을 현행화 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용역비가 좀 필요로 해서 이런 1200만 원을 좀 증액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러면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겠네요?
○산림과장 이병주 이제 사업량도 증가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요.
산불방지강화, 여기 보면 12페이지에 보면 진화대 진화복 및 안전화 집행금액이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천철호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전화나 진화복 같은 거는 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나고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그런 걸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게 목이 얼마예요?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이것은 충남도에서 15개 시군에 대한 실링배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정액으로 구입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가 시비라든지 어떤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대원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최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시비를 더 세워주셨으면, 또 하나 14페이지예요.
산림재해 예방이라고 돼 있거든요.
보면은 산사태 취약지역에 산사태 방지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 요구액을 세웠는데요.
그 뒤에 장소들이 다 나열돼 있어요.
○천철호 위원 이렇게 보면 이게 산사태가 위험지역인지 시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우리가 일일이 찾아볼 수도 없고 이런 거는 사진에 첨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얘기.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가 그,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리고 16페이지요.
작년에 저희가 산림병해충 이거 재선충 때문에 토론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배방읍에 추가로 또 발생을 했어요, 그렇죠?
○천철호 위원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
○천철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염이라 한번 하면 소나무가 거의 다 죽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100% 고사합니다.
○천철호 위원 예, 그런데 작년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가 발생이 됐으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예찰 활동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580페이지 있잖아요, 과장님.
참고자료 24페이지인데요.
영인산 산림박물관 진입로 포장공사가 4억 5천 계상돼서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번의 추경에 올라오신 거잖아, 본예산은 잡지 않고, 그렇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예, 지금 저희가 영인 아산리 초입에 있는 주차장부터 휴양림을 경유해서 수목원까지는 다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목원에서 박물관까지 거기가 약 한 14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비포장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도 박물관까지 휴양객이라든지 이용객들이 접근성이 상당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지금 이번에 포장 사업비를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그쪽으로 포장을, 그쪽으로 많이 휴양림하고 연결해서 많이 다니실까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포장을 하면?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저희들도 박물관까지의 접근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단에서도 나름의 어떤 셔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같이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도로라든지 그런 접근환경이 좀 더 개선이 된다고 한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만약에 그쪽으로 박물관이나 휴양시설을 그쪽으로 도로를 또 만약에 거의 지금 개설하는 것처럼 지금 포장을 다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아니, 지금 현재 임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임도로,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또 어쨌든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올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사실은 입장료나 이런 게 지금 분산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기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현재 박물관하고 수목원은 저희가 지금 별도의 시설 이용료라든지,
○이기애 위원 안 받아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받지 않고 대신에 과거 연도의 휴양림에 대한 입장료를 거의 한 100% 가까이 인상한 적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그게 1000원에서 성인 기준으로 했을 때, 아산시민 기준 했을 때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을 할 때 지금 수목원과 박물관 쪽에서 다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비효율성 그런 부분 있어서 그거까지 감안해 가지고그때 휴양림 입장료에다가 같이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박물관에서 별도로 입장료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좀 다행인데 제가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쪽으로 다시 개설이 되면 이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뒤에 보시면 위치도 현장 사진 이렇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영인산을 저희도 차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사실 진짜 이런 끄트머리, 지금 이렇게 보시면 과장님 이런 길목을 참 서로 마주 볼 때 엄청 움찔움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서로 교행을 할 수 있는 거를 위치를 좀 확보해 가지고 이번에 포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급경사지 주변이라든지 급커브 지역에 대해서는 가드레일 등 해서 안전장치를 강구를 하고요.
중간중간에 차량이 서로 피난이라든지 교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확보, 도로 환경을 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이걸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거 언제부터 작업이 들어갑니까?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6월 중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7월 중에는 실시설계 용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고요.
우기 지난 이후에 그때 포장공사가 연내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원래 5월부터 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번에 추경이 늦어져서 7월로 바뀐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일정이 좀 지, 예.
○이기애 위원 그럼 두 달이 더 연장이 된 거네요, 늦어지면서?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580페이지고요.
거기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좀 넘게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1억 599만 4000원이, 이번에 예산 기존 과목을 변경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경상적 경비로 주가 편성됐던 사항을 사업 예산 방향으로 돌리는 사항이 됐습니다.
그 요인은 대규모 수선이 요구되는 그런 시설 보수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수선사업비로 지금 그 현장에서 운영하기는 조금 비효율적이고 해서 그 부분을 예산회계 규칙상에서도 마찬가지 시설사업비로 편성해서 정식으로 용역 발주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목을 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영인산 휴양림을 운영하기 위해서 노후된 장비들이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워놓으셨다라는 얘기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기존 예산을 지금 경상 예산을,
○위원장 안정근 아니, 제 말은 그게 아니라 기존 예산은 2억 4백이 있어요.
거기다 1억이 늘었잖아요.
○위원장 안정근 그럼 1억 늘은 부분도 역시 노후된 장비들 같은 것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쓰신다라는 얘기시죠?
○산림과장 이병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581페이지 행사운영비 중에서 치매노인대상 숲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기애 위원 제가 좀 낯설은 사업이라, 그래서 이 사업이 2회거든요, 2회?
국비가 매칭해서, 국, 도비가 매칭해 갖고 우리 아산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노인 대상으로 해서 숲치유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참고자료 3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좀 되겠는데요.
노인 대상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 대상은 지금 뒤에 32페이지.
○산림과장 이병주 32페이지가 되겠는데 지금 이것이 은빛숲해설 교육과 찾아가는 경로당 숲해설 사업이 되겠는데 이거는 요양원 거주 어르신이라든지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3, 4월부터 해서 11월까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산시 관내 요양병원 21개소, 경로당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공무직 숲 해설사하고 저희가 강사로 채용한 숲 해설사 강사분이 여덟 분이 계십니다.
총 열 분이 계신 데 이분들 활용하고 지금 위탁도 하고 하면서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글쎄, 이거 두 번 해 가지고 뭐 어떻게 치유가 이거 뭐 가능할까요?
이거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봤을 적에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저도 지금서 보니까 꾸준히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두 번 정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지금 뭐 이렇게 21개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경로당 이렇게 해서 이거를,
○산림과장 이병주 이분들은 월 1회씩 갑니다, 이 기관에 대해서.
○이기애 위원 아, 월 1회씩.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두 번 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뭐 치유가 되겠는가 싶어 가지고.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이것은 본예산 상에서의 계수조정을 한 건데요.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저희가 5700만 원입니다.
○이기애 위원 예, 여기 5700만 원 돼 있어요.
○산림과장 이병주 5700만 원을 가지고 이 기관에 대해서 월 1회씩 가서 방문해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숲 해설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숲 해설사하고 위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위탁도요?
위탁은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산림과장 이병주 지금 숲 해설 법인이 있습니다, 관내에.
거기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기애 위원 숲 해설 법인?
○산림과장 이병주 공모선정을 합니다, 그분들한테, 예.
○이기애 위원 숲 해설 법인 누가 하고 있는지 나중에 자료, 보충자료 저한테 부탁드려요.
○산림과장 이병주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참고자료, 아, 페이지가 없네.
588페이지입니다, 추경 예산안.
제2차 자원순환 집행계획 수립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수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5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게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실은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일단은 도, 충청남도 집행계획이 나와야 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연초에 도 집행계획이 완성이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거고요.
도에서 집행계획이 준공이 나 가지고 추경에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591페이지고요.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용역 건입니다.
지금 증액 사유를 참고자료에 기재를 해 주셨는데 토양오염물질 개정에 따라서 다이옥신 검사 대상 물질로 추가 돼서 검사 비용 상승이라고 했는데 어쨌든 검사 비용이 상승돼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개정됐다기보다는 작년 초에 개정됐더라고요.
사실 본예산 때 책정되지 않고 왜 추경에 책정된 것인지 그 연유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오염물질 검사 항목은 동일하거든요.
동일한데 검사 비용 일부가 사기업체에서 저희들이 민간 기업에다가 검사를 의뢰를 하거든요.
그런 비용이 좀 상승한 내용이 있고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다이옥신이 검사 대상 물질로 추가 됐다는 것을 이유로 기재를 해 주셨는데 사실 22년도 1월 21일에 개정된 거, 그 시행규칙을 보면 그 안에 다이옥신이 사실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면밀하게 보셔가지고 본예산에 세우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별건으로 이렇게 참고자료에 이렇게 예산안도 같이 좀 기재를 해 주셔서 의원들이 이 참고자료를 봤을 때 좀 더 보기가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경 써 주셔서 별도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고자료 페이지가 없네, 590쪽이에요.
거기 보면 폐합성수지 재활용 우산 구입이라고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신규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시군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성 평가라든가 정량 평가 같은데 저희들이 작년에 도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가지고 상금 20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올해는 좀 최우수를 받고 싶어 가지고 재활용 제품을 구매를 한 실적을 저희들이 같이 가지고 있으면 평가에 좀 유익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일반 우리 재활용하는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관공서 찾아왔을 때 갑자기소나기 오고 그러면 그런데 활용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폐플라스틱 같은 페트병 같은 거 참여하는 종교단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라도 열심히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요청한 겁니다.
○천철호 위원 예, 장려상 받으니까 포상금이 200만 원이에요?
○천철호 위원 최우수는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500만 원입니다.
○천철호 위원 500만 원?
그 200만 원 어디에 썼어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직원들 단합대회하고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워크숍 좀 했습니다.
○천철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올해 꼭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 고품질재활용 가능자원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성당이나 교회에서 그다음에 식당에서도 그거 해서 동사무소 가지고 오시는 분들 많죠?
○천철호 위원 인식이 차츰 변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잘 홍보를 하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우수 참여자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은 어떤 계획, 어떤 인센티브, 지금 이제 가지고 오실 때마다 쓰레기봉투 주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올해는 별도로 금전적인 그런 인센티브는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는 조금 반영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어떤 재활용품을 활용한 물품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홍보용품으로 해서 장바구니라든가 그런 것도 좀 지급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거 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개인이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분명히 집계가 가능할 것 같아요.
12월 정도 돼서 개인으로 많이 하신 분하고 단체에서 많이 하신 분으로 상품까지는 안 되더라도 표창장 같은 걸 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자꾸 소문이 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고품질재활용을 모으기 위해서 인식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리고 여기 페이지 수가 밑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 가지고, 그 뒤에 뒤에 590쪽이에요.
영농 공동집하장 유지보수.
본 위원하고 열 군데였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천철호 위원 열 군데 다 다녀왔죠?
그런데 다들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정말 열심히들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거기서 조금 문제점은 그때 수거된 게 빨리 처리가 안 됐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현장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환경관리공단하고 해 가지고 환경관리공단도 수거 자체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일정에 맞춰 가지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게끔 업무 협의를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591쪽 환경과학공원 첨단간이 화장실 설치 및 기반공사라고 쓰여 있는데 첨단간이 화장실이 뭘까요?
이게 궁금해서.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
○천철호 위원 색다른 게 있나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환경과학공원은 어린 아이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야간경관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한번 첨부를 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을 한번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라든가 할 때에 어떤 명소화보다도 아이들이 편안하게 하는 조형물 같은 그런 걸로 좀 한번 해 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천철호 위원 그 뒤 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지금 화장실이죠?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기존에 화장실,
○천철호 위원 예, 기존이죠?
이때도 설치했을 때 획기적이었을 것 같아요, 어린이가 좋아하는 이런 모형으로 하는 게.
첨단이라고 해서 뭐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색다른 게 있나 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잘해서 화장실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진 위원 예, 방금 천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 화장실 관련해서 야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야간에 거기 올 수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밤에 간혹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밤에 불을 안 켜놓게 되면 좀 우범화 지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밝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다음에는 589페이지 잔류폐농약 위탁처리용역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거 사업내용하고 혹시 통은 어떻게 관리가 처리가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지금 읍면동사무소에 수거통이 다 배부가 되어 있고 읍면동사무소 이제 잔류농약을 거기다 갖다가 부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탁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닌데 17개 읍면동을 한 번에 다 돌아야 되기 때문에 기존 예산 가지고는 업자를 선정을 못 했더라고요, 너무 금액이 작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좀 추가 해 가지고 수거된 거를 위탁 처리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효진 위원 그러면 그 약은 그렇게 처리한다고 하고 통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약통?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거는 농약 빈 병 읍면동에 공동집하장에서 하면 그걸 하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유가성으로 해 가지고 돈을 또 지급을 해 줍니다.
그게 좀 비쌉니다.
그래서 공동 폐비닐 집하장 같은데 거기다 모아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그 개수만큼 돈으로 현금으로 통장에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효진 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있는 관리하는 곳에 어느 곳은 또 물도 안 나와 가지고 손, 발에 다 농약이 묻는다고 하는 민원도 들어왔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590쪽에요.
공동집하장 유지보수라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량 산출기초가 200만 원씩 3개소인데 사업대상지 예정이 신창, 송악, 온양 6동이에요.
그러면 현재 아산시에 공동집하장이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공동집하장이 있는데요.
한 열 군데가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10개소요.
10개소인데 저희들이 현장을 천철호 위원님하고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짝이 떨어졌다라든가 그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이번에 유지보수를 올린 겁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이 사후관리를 우리 시에서 직접 직영으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문짝이라든가 아니면 CCTV가 없는 데는 CCTV로 한다든가 해 가지고 조금 철제로 구조로 되다 보니까 차량들이 와 가지고 뒤로 박고 그렇게 해서 훼손된 게 있어 가지고 그러한 거 보수하는 내용입니다.
○김은아 위원 이거를 지금 매년 보수 비용으로 잡으실 예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그동안에는 새마을회라든가 그런 데서 조금 해 주셔야 되는데 새마을회에서도 폐비닐, 막상 환경관리공단에서 돈을 받아도 그게 그렇게 충족하지가 않아 가지고 시설물이 너무 파손된 거를 방치하고 있고 그런 거라 어차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금 보수 해야 될 사항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향후에도 많은 금액은 아니더라도 소량씩 해 가지고 급한 거는 좀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타 지자체에서도 공동집하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은아 위원 그럼 그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유지를 보수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당진 같은 경우도 환경공단이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이통장회의에서 올바른 분리배출이랑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얘기를 한대요.
단계별로 등급별로 그 수거한, 농업인들과 단체한테 수거실적의 기준에서 등급별로 예를 들면 수거 보상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도 있다고 하네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저희들도 환경관리공단에서 농약 빈 병이라든가 폐비닐을 수거하잖아요.
쌓아놓으면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무게라든가 그걸 재가지고 수거한 다음에 보상금을 새마을회에다가 통장에 입금시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새마을회에서 그거를 수리를 못 하고 유지보수를 못 하는 상황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어지간한 거, 소규모, 미비한 사항은 그동안에는 새마을회에서 하긴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보기 싫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런 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보상금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 보상금 가지고 새마을회라든가 거기서 그거까지 보수하는 데는 조금 부담스러운 사항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90페이지예요.
참고자료도, 폐합성수지 재활용품 우산 구입 재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기애 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을 때는 어쨌든 폐합성수지를 모아서 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인센티브로 시민들께 우산을 사은품으로 드리려고 지금 우산 준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사은품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기애 위원 우산이 뭐예요, 그럼?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설명 안 한 것 같아, 신규 사업을.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재활용, 우산을 재활용으로 한 제품이 있어요, 조달청에 등록된.
우산을 가지고 관공서 같은 데다가 비치를 했다가 갑자기 관공서 찾아왔을 때 우산이 없어 가지고 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쓰고 가셨다가 반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고 페트병 참여하는 단체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 단체 분들한테 좀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우산을 이렇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야, 1000개 정도를,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관공서에도 비축을 해 놨다가 급하게 저거 하면 시민들한테도 사용했다가 다시 갖다 놓을지 안 놓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시겠다, 이 소리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럼 거기에 로고라도 아산시나 아니면 무슨 로고라도 박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그렇게 하려고,
○이기애 위원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래도 양심적인 시민들이 쓰고 갖다가 다시 오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아무튼 처음 실시해 보시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런데 어쨌든 나중에 성과분석을 하려면 일 년 후에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저는 우리 실과에서 신규 사업을 할 적에는 조금 본예산에 올려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초부터 시작을 해서 연말에는 뭔가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예산을 조금 내년에도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거를 서로 논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하기가 되게 좋은데 이거를 추경에 하반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중간에 몇 달 만에 해 보고 이걸 또 접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신규 사업을 뭔가 새로운 사업을 실과에서 하시려고 하시면 되도록이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올려서 얘기하고 추경에는 정말 불요불급한 사항들 또 아니면 예산이 집행하고 있는데 계속비로 집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 또 이런 사업들이 올라오셔야지 신규가 이게 추경에 올라오시면 저는 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
전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음부터는 신규 사업은 본예산에 한 번 올라올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588페이지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해 가지고 위탁업체에 돈을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돈이 생겨요.
62억 그리고 11억,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당초의 본예산에 전액을 확보를 했어야 됐는데 재정 상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분할해서 7개월분, 반 년도씩 그렇게 예산을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게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는 맞지 않는 예산을 지금 하신 거예요.
이 예산들은 본예산에 다 태워져서 사업에 차질없이 가야 되는데 행정의 지금 재정에 의해서 일정 부분 세워놓고 나머지 부분을 다시 추경에 세우는 지금 이렇게 행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하셔서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100% 전액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일단은 생태하천과의 특성상 실무자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도고저수지 아, 페이지 600페이지고요.
도고저수지 수질오염원 조사 및 수질개선 연구용역이 좀 들어갔는데 이게 당초에 실과가 올린 것보다는 최종 예산이 한 1000만 원 정도 더 반영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1000만 원 이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최초에 이 정도의 안을 잡으려면 한 5천 정도는 필요하겠다해서 올렸는데 이게 2천 2백인가,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조정이 돼서 이후에 보고할 기회가 있어서 용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보면 2천 2백을 갖고도 결과물을 낼 수 있고 5천을 갖고도 낼 수 있다.
그런데 2천 2백 갖고는 지금 도고저수지가 그런 결과물을 얻겠지만 결과물에 대한 실제 실행 능력이 있는 결과물이 만들기가 어렵다, 이런 설명을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이후에 다시,
○김미성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604페이지고요.
궁화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이 건도 마찬가지로 실과에서는 아예 올리질 않았었는데 이게 올려지게 됐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어디 하천이죠?
○김미성 위원 궁화천 제방도로 포장공사.
신창면 궁화리 쪽이거든요?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예.
궁화리는, 여기는 도비를 제시를 해 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녹로가 포장이 안 돼 있는 제방 부분인데 농촌에서 너무 불편하다라고 해서 아마 오안영 의원이 도비 확보할 테니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진행이 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도비가 언제쯤 이렇게 내시가 됐습니까?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이때 당시에는 아직 내시는 안 된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될 거로 이제,
○김미성 위원 내시가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반영한 겁니까?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이랑 도랑 공문이나 이런 관계가 왔다 갔다 한 부분이라서 세워주겠다, 이런 답을 받고 아마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러면 관련된 공문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페이지 31페이지이고요.
오암소하천 보수공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고면 오암리 일원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22년도에 사업을 7억 5천을 들였는데 지금 4억을 또 들이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이게 22년도에 소하천 교량 1개소 전석쌓기 해서 상당 부분 완료가 됐는데 상류 부분이 일부 다 못한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량이랑 전석쌓기 490㎡가, 전석쌓기가 일부 필요해서 올렸는, 4억을 사실 저희들이 올렸고 밑에 32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교량 때문에 주민들이 수혜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걸 좀 개량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도고에 있어서 그 부분을 현장 가보니 필요성이 있다, 이래서 교량하는데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한 180m에 대한 전석쌓기 부분 2억 정도 해서 4억을 편성을 해서 올렸는데 2억만 지금 편성이 돼서 우선 이 부분은 교량을 우선 개량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는 스케줄로 예산이 편성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사실은 기존에 7억 5천이나 예산을 부었는데 지금 다양한 보수공사 사업들에 대한 숙원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곳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604페이지에 소하천퇴적토 준설 부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실과에서는 올린 것보다 이게 최종 1000만 원이 더 올라오게 됐는데 실과가 올린 거는 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 예산안에 1000만 원이 더 추가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파악이 안 돼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미성 위원 예, 제가 자료를 다 받았는데요.
실과는 0원을 올렸는데 지금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퇴적토 준설의 10개소도 같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13페이지고요.
곡교천 하도정비 준설, 이것도 준설이거든요?
아마 장마가 가까우니까 이거를 파악해서 올리신 것 같은데요.
뒤에 사진을 보면 빨간색 점선으로 하는 데 있잖아요.
○천철호 위원 그런데 여긴가 봤더니 밑에 그림을 보면 또 여기가 아니더라고.
○천철호 위원 그렇죠?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이 부분은 위치가 잘못됐는데 우측에 아산 곡교천 야영장의 건너편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세월교 하류, 야영장에 세월교 하류 쪽에 많이 돼 있는데 아마 위치표시는 제가 검토를 못 해서 올라온 게 죄송한데 아산대교가 아니고곡교천 앞에 세월교 하류의 건너편이다.
○천철호 위원 예, 본 위원이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거기가 준설할 곳이 상당히 많아요, 곡교천에.
○천철호 위원 그런데 이게 급한 부분이라 여기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추경에 시비를 더해서라도 많은 곳에 지금 많은 저기가 있거든요, 준설할 곳이.
그런 걸 더 편성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 거예요.
곡교천은 지금 너무나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준설할 곳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렇게 올릴 때 제대로 올려서 아니면 내년에 본예산에라도 이거를 잘 세워주셔서 준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2회 추경 때나 내년 본예산에 지금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계속 쌓이기만 해서 보는 사람도 위태위태합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예, 알겠습니다.
○천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명예퇴직 장기 재직 휴가 중이신데 또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찾아와 주셔서 답변주시는 거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다른 공무원분들에게도 많이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들이 지금 실과가 새로 생겨서 그런지 몰라도 본예산에 많이 예산들을 못 세웠어요, 공사하는 사업들이.
○위원장 안정근 지금 보다 보니까 전환사업은 소하천 공사 같은 경우도 기정 본예산에는 14억 세웠는데 추경에 18억을 세우셨고요.
그리고 뒤에 넘기시면 생태하천 사업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6억 세웠는데 추경에 32억을 세우셨습니다.
아마 이게 실과가 나뉘면서부터 예산들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개발사업을 할 때는 어쨌든 돈이 두둑한 상태에서 사업이 들어가야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그 기간을 조금 늘리고 이런 과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정근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사항들이 발생하는데 제가 과장님 이제 가시는 데 좀 있으면 가실 테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실과에 어필도 하시고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챙겨주셔 가지고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지금 되게 많이 벌여놨거든요.
이곳저곳에 많이 벌려놨는데 그 사업이 빨리 진행되고 시민에게 돌아가야 시민들한테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명 과장님 아쉽게도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으면서 정례회 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쉬다 보시니까 지금 약간 테크닉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굉장히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그리고 좀 전에 김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 궁하천 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보기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게 도의원 사업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도의원 사업비들이 매칭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아직 예산들이 전부 다 내려오지 않았어요.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맞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도의원 사업비가 다 마찬가지예요.
내려옵니다, 이제.
저희하고 별로 갭차이가 없었어요, 거기가 추경이.
그러기 때문에 아직 다 안 내려온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 도고저수지 수질오염에 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우리 팀장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도고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저수지 중에서 수질오염이 가장 심한 곳이기도 합니다.
원인은 그냥 추측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 거, 주변에 쪽파 농사가 많고 상위도 쪽파 농사가 많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종종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주변에 석당리라든지 이런 주변에 신유리라든지 정말 외지인들이 다른 데는 다 지금 인구가 거의 소멸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만 지금 전원주택단지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면서 사실 우리 도고저수지에대한 개발 이런 것들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들이 상당히 본 위원뿐만이 아니라 아마도 집행부들한테 엄청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어디서 있어서 이거를 어쨌든 용역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제가 분명히 알아야 이 예산을 잡든지 말든지 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제가 조금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우리가 어쨌든 국비 공모사업에 강소형 스마트 조성사업이 있었어요.
국비 120억, 시비 120억, 그래서 이거 도고에 지금 따온 걸 저는 알고 있고 소멸도시로서 우리 아산시가 소멸하는데 어쨌든 그쪽에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그 일환으로 얘기해서 앞으로 거기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한 용역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예, 예,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도고저수지 부분을 하게 된 건 겨울에 녹조 부분을 시장님 순찰하면서 한번 보셨던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검토를 하다보니 물 순환에 대한 저도 개발 쪽에 업무를 보고 과거에 온천천을 하고 그래서 생태 쪽에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하고 그런 지식을 갖고 검토를 하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된 부분이 일단 제방 부분에 하층수가 썩어가고 있다.
그 썩어가는 거는 고여있다, 항상.
위의 물들은 하류나 이런 데로 나가지만 물이 온도 차이 때문에 돈다고 해도 하층수를 해결할 건 굉장히 방법이 굉장히, 그걸 잘못 방수하면 밑에 오염수들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올라오기 전에도 수질개선팀하고 마지막 회의를 제가 주재해서 개념도 자체를 그려줬는데요.
우선 물을 순환시켜 보자.
순환시켜 보는데 우리 생각이 맞나 한번 용역을 해 보고 그 용역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을 바꾸고 수치적으로 그걸 대입을 해서 증명할 부분은 증명해서 그걸 하나의 정책으로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저희 과에서, 그이후의 과에서 몇 번의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고저수지 같은 경우는 삽교천 물에 펌핑을 해서 도고저수지까지 받고 그리고 도고저수지에서 또 옛날에 상류 지역에 가뭄 해소를 위해서 도고천 상류까지 품어 올리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품어 올리고 지금 얘기하신 지류들에 바탕이 된 오염원이, 오염원과 연결된 지류가 도고천하고 합류가 되는데 그 합류점 이하에 침투형 저류라든지 시설형 여울 이런 거를 해서 질산성 질소인 이 부분을 1-20%라도낮춰서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그럼 물 순환에 대한 내용들을 해 보자.
큰돈은 안 들어갈 거다 해서 그런 얘기는 있었지만 정말 필요해서 저희 과에서 스터디를 정말 많이 했고 여기 올라오기 전에도 최종적으로 내 생각은 이렇다 했는데 수질개선팀에선 저보다 수질 쪽에 굉장히 지식이 많기 때문에그런 형태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거라서 이 부분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수질개선팀을 좀 믿어주시고 이거를 한번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방식 그대로, 방법은 틀리더라도 신정호 중점저수지 관리지역 이후에 저희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었는데 그럼 신정호 저수지는 어떡할 거냐.
도고저수지랑 신정호 저수지 무게를 같이 놓고 다행히 농촌공사에서 77억에 저류형 습지사업비를 따서 저희들하고 회의를 지식 교환을 하고 있고 내일도 제가 그 회의를 주관을 할 건데요.
거기에서 실제 유입, 그니까 황산천 하고 초사천, 오목천 세 개의 하천이 들어오는 유입에 대한 저류지를 통한 개선 그리고 또 여기도 신정호 하층수를 펌핑을 해서 장치식 습지에 넣어서 거기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에 1만 톤이나 2만 톤만 한다 그러면 한 달의 양이 나올 거고 1년의 양이 나올 거고 우리가 자연을 훼손한다는 건 단기간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20년을 꾸준히 운영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조정해 주는 이런 도전의 필요한 시기가 왔다.
그래서 지금 도고저수지 용역비랑 저희들 신정호 부분은 거의 나와 있는 거라서 그런 내용을 같은 무게로 대안을 마련해서 가을 정도에는 도고저수지의 개선안, 신정호 저수지의 실행안,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굉장히 많은 공부랑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아무튼 과장님 말씀 듣고 있노라니까 저는 저번에 팀장님들한테도 이거에 대한 용역에 대한 발주를 하게 된 이유를 대충 여쭤봤지만 그 정도로 심도 있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이 도고저수지에 대해서얼마만큼 애정이 있는지 제가 지금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우리 도고저수지에 대한 수질개선방안이 어느 정도 좀 맥을 잡고 또 우리 시민들이 친수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예, 과장님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박효진 위원입니다.
페이지 619페이지고요.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그린리더 활동 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이게 원래 본예산 때는 삭감된 부분이죠?
○박효진 위원 예, 그런데 다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본예산 때 삭감해 주셨는데요.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민간 중심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활동을 하는 거의 유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편성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올렸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지금 잘 어쨌든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서 하는 건 알겠는데요.
이 자료를 한번 다시 설명해 주실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설명을 드리면 지속가능협의회에서 그동안 그린리더라는 국가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린리더를 양성을 해서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하고 활동을 하신 분들 중심으로 그분들 중심으로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교육과 또 인형극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기후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는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참고자료에 보면 사업개요에서 산출기초 그다음에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한테 주신 자료가?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자료가 부족하다는......
○박효진 위원 아니죠.
○박효진 위원 오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냐하면 제가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제 기후환경교육이라는 이 내용을 제가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 추진 상황에 보면 2022년도 강의가 502건으로 돼 있죠?
○박효진 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기후대책변화가 54회고요.
○박효진 위원 그리고 산출기초에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그 강사들 그쪽에서는 찾아가는 기후변화 교육은 한 명만 지금 수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고요.
나머지 찾아가는 환경교육에서 여섯 분만 교육을 하기로 했다는데 지금 이 산출기초조차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시겠다고 올라오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주시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 인원수에 대해서요?
○박효진 위원 강사 인원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산출기초가 그냥 금액의 엔분의 일을 한 건지 아니면 강사 자체가 지금 다른 데 이걸 어떻게 다시 본예산 때 삭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추경 때 올라올 때 이런 자료 하나도 오차 없이 올라오셔야 되지 않나 싶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알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산정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성 위원 예산안 61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4페이지입니다.
환경과학공원 야간경관 활성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보니까 실제로 실과에서는 0원을 올렸는데 최종 금액으로는 19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위를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실과에서 0원을 올렸다는,
○김미성 위원 초반에 실과에서 기획예산과에 0원을 올렸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저희가 예산 입력할 때 0원을 올렸다는 말씀이신가요?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그거는 제가 처음 듣는......
○김미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거는 0원으로 초반에 올라갔고 최종 예산안으로 19억이 기재가 됐는데 그러면 이후에라도 그 경위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미성 위원 이게 신규 사업에 19억이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연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지난해에 충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건데요.
이 부분이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을 때 신속 집행이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김미성 위원 사실 신속 집행은 신속 집행이고요.
사실은 원래는 이게 도가 작년 여름에 선정이 됐던 사업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그런데 사실은 본예산이 정말 제대로 된 예산이고 본예산을 썼을 때 모자랐을 때 추가하는 것이 사실 추경의 본래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미성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실과에서는 최초에는 0원을 요구했는데 이후에 이렇게 19억으로 올라가게 된 그 경위도 알아보셔서, 이후에 알아보셔서 본 위원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부분들을 전산으로 이렇게 열어놓으면 실과에서 추경 예산을 입력을 하는데 그때 0원으로 입력했다는 게 지금 사실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확인해 봐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참고자료.
그리고 예산안으로는 페이지 625페이지고요.
이게 지난 업무보고 때 잠깐 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당시에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좀 독려하기 위해서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번에 올린 것 같은데 지금 그때 당시에는 추정하는, 사용을 하는 날짜들, 집계하는 날짜들이 좀달라서 신청률보다 사용률이 많아 낮았는데 현재는 사용률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참고자료 24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실 수 있는 가구가 6459가구로 돼 있는데 실제 신청 중이라서 신청을 하지 않으시는 가구가 50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이 냉난방비 취약계층에 지원이되는데 이분들이 신청하지 않는 게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복지 부서랑 읍면동 복지팀이랑 이 부분을 좀 해결을 해 주면 안 되겠냐 하니까 그쪽에서는 어렵다고 해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신청하지 않은 500세대 정도에 대해서 개별조사를 다 해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고 만약 어떤 사유가 있어서 더 어려운 환경이라고 하면 복지 부서에 연결을 해 드리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사용률을 여쭤보긴 했는데 그거는 일단 차치하고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실적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니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데......
○김미성 위원 실적관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이게 체계적으로, 자기 해당 읍면동에서 대상 가구가 누구누구인데 누구만 신청했으니까 그 안 한 사람들이 원인을 파악해 줄 수 있냐, 저희가 요청을 한번 드렸더니 좀 어렵다, 그쪽에서 답변이 와서 저희가 부득이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해결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러면 그전에 업무보고 때 이거는 추경과 별개로 에너지바우처 관련해서 도시가스 경감 관련해서는 페이지 25페이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때 JB와 협조 체계를 좀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좀 논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도시가스 경감은 도시가스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다 신청을 하고 있어서 감면을 해 주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진행을 지금처럼 진행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페이지 27페이지인데요.
취약계층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인데 이게 제가 집행률을 좀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만으로 봤을 때 자료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집행률이 0%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금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
○김미성 위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 집행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이게 저희가 그 에너지공단에다가 위탁해서 가스안전공사 쪽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대상 가구는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쪽에 통보는 했는데 당초에 예산보다 단가가 좀 인상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신청한 게 50만 원 부족해서 50만 원을 신청한 거고요.
추경이 성립되면 이 금액을 모두 대행 사업비로 그쪽에 보내서 바로 시설개선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서 지금은 아직 지출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미성 위원 사실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최근에 염치에 대동리에서 노부부가 가스를 제대로 못 잠가서 집이 다 전소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 노부부의 자녀분들이 서울에서 오셔 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집행률이 0%라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도 세우는 거지만 집행률을 조금 더 제고를 해 주셔서 아니면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을 해 주셔서 그런 일은 없도록 잘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마찬가지로 페이지 29페이지도 지금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집행률이 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 일단 대상자 선정까지는 진행을 다 했는데 해마다 물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단가보다 좀 인상이 돼서 그런 거고요.
이것도 다 조사가 끝났고 저희가 추경이 성립되면 바로 가스안전공사에 사업비를 교부해서 신속하게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안전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집행을 좀 더 신속하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보충자료 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저희가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융복합지원사업하고 주택지원사업 두 가지를 하는데 이거 22년도 융복합지원사업 시행을 하다가 22년도에 다 끝내지 못한 부분을 원칙적으로 저희가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잘 챙기지못해서 이월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못 시켰기 때문에 국도비, 시비로 나눠서 편성하지 못하고 예산서 상으로는 시비로 다 편성을 했고요.
실제로 지출되는 재원은 똑같이 국도비, 시비 나눠서 집행이 되고 정산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꼭 챙기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단독주택이 5개, 공공시설이 2개잖습니까?
○김은아 위원 그러면 단독주택 5개 중에 한 개도 못 했다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위에 표를 보시면 2022년도에 단독주택은 118개소고 공공시설이 5개소인데 그중에 단독주택 5개소하고 공공시설 2개소를 다 사업을 마무리 못 해서 원래 이월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안 시켰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니까 5개 남은 거를 원래 22년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단독주택 5개 마저 다 못한 거잖아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니요, 118개소 중에서 5개를 못 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아, 누락이 된 거예요, 5개가?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누락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연내에 완료를 못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5페이지고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산 요구액을 보면요.
참석수당 10만 원 7명 3회, 검토수당 10만 원 7명 1회, 심사수당 2만 원 5명 2회, 교통비 5만 원 5명 3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참석하는 분들한테 주고 검토하시는 분하고 동일 위원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위원분들 중에서 참석수당은 참석을 하셨을 때 주는 거고,
○김은아 위원 알고 있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검토는 사전에 저희가 검토할 자료가 있을 때 사전에 자료를 배포해서 검토 결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한 마디로 참석수당은 오프라인이고 검토수당은 온라인인 거네요?
○김은아 위원 같은 분인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검토의 노력을 하셨을 때 드리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7명이 같은 동일인인 거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같은 위원으로서 이렇게 검토를 하는 그런,
○김은아 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 일곱 명분이 다 검토한다는 거죠?
그럼 심사수당은요?
이 5명이 7명의 동일인인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예, 위촉이 됐을 때 위촉되신 위원님들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는 딱 저희가 정해서 한 건 아니고 500만 원 이내에서 수당과......
○김은아 위원 정해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이건 사실 하나의 예시지 이대를 지출하겠다는 건 아닌 거,
○김은아 위원 옆에 조례도 쓰여 있는데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조례 이렇게 있는데 회의를 하다 보면 이대로 지출하진 않는 건데 이렇게 하겠다는,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김은아 위원 이렇게 쓰여 있는 대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은.
이렇게 되면 이 위원 중에 5명은 수당을 27만 원씩 받아 가는 격입니다.
맞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총하면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거를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아직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조례를 연초부터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원활치 않아서 지금 현재 내부 결재 단계에 와 있고요.
위원회가 저희가 금년도 중에는 조례를 제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김은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위원회가 여태 없었던 걸 신규입니까?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원칙적으로는 조례 제정 이후에 올렸어야 되는데 조례 제정 이후에는 추경 예산이 혹시 일정이 없을지 몰라서 수당을 저희가 미리 올리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 올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인 거네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 예, 그것도 잘못 표시가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11페이지 봐주시면은요.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이거는 충남도에서 탄소중립 경제 특별도를 선포하면서 이런 특별도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을 모든 시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50대 50으로 2000만 원씩 확산 대회 예산을 편성하자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저희가,
○김은아 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도 계획이 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동일하게 모든 시군이 2000만 원씩 지금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관내 초중고 20개 환경 동아리가 있잖아요.
여기 쓰여 있는데 맞나요?
○김은아 위원 여기서 미래세대 탄소중립 실천활동 교육 및 지원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김은아 위원 이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아웃트라인은 있나요, 과장님?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현재까지는 도에다가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도비를 받았고요.
세부 계획은 예산편성 후에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본 아웃트라인 해서 도로 보낸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참고자료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자동차법 과태료 부과시스템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2천 2백이 일회성인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전산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주정차 과태료 등 과태료 업무들은 다 전산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게 작년도 7월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민원신고 건수가 한 2380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4000건이 접수가 되다 보니까 전산화가 되지 않으니까 수기로 처리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런 거는 2022년도 작년에 해도 무방, 본예산에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건수가 2000개가 넘으면 업무량이 과다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제가 일찍 파악해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 10월에 이 부서에 가다 보니까 본예산을 입력하는 기간이 촉박했었고 검토를 해 보니까 필요해서 부득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 다음 참고자료 2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프로그래밍이에요.
신규 사업인데 이것도 4000만 원이 일회성인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저희 충무병원 앞의 삼성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전광판을 새로 설치를 했는데 이 전광판에 허가를 받을 때 목적이 대기오염을 시민들한테는 알리는 용도의 전광판인데 아직까지 이 전광판에 미세먼지 농도라든가 이런 거 표출하는 시스템이,
○김은아 위원 없어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없고 그냥 시정홍보처럼 운영이 돼서 그 운영 주체는 홍보실인데 그 프로그램만큼은 담당 부서인 저희 부서에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서 저희가 새롭게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은아 위원 만드는데 구축하는데 4천이 이번에 일회성이라는 거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구축해서 전광판에 표출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24페이지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 안내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500가구에 대해서 거기에 500가구를 다 방문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려는 건가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500가구가 저희가 취약계층인데 더군다나 요즘 냉난방비도 많이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김은아 위원 그런데 신청률이 지금 92%인데 그 외가 500가구인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6459가구 중에 5941가구만 신청을 한 거거든요.
○김은아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과 그다음에 경로장애인과 그리고 사회복지과, 이런 다른 부서들과 충분한 논의가 있었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저희 에너지팀이 연락을 해서 제가 직접 가서 협의를 안 했는데 연락을 해 보니까,
○김은아 위원 어느 과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에, 예,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경로장애인과도 취약계층도 있고 장애인 가구도 있고 그런데 경로장애인과는 안 물어봤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경로장애인과는 워낙에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으니까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협의가 안 된 상황이어서 근로자를 기간제를 채용하려는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그쪽에서 이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니까 그쪽에서 업무, 그 부서랑 읍면동에 업무가 많아서 이 부분을 그쪽에선 해결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건 사실 안 해도 되는 업무이긴 한데 좀 안타까운 마음에 첫해만3개월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하면, 금년에만 하면 이게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내년부터는 기간제근로자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 개별 방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운전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판단을 했다면 그거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623페이지 참고자료 20페이지인데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사업이죠?
○이기애 위원 예, 근데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조금 사업으로 국도비, 지방비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이번에 14개소를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하는 거죠, 5600만 원 정도?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참고자료에도 저희가 기재를 해 드리고 사전에 좀 설명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기애 위원 예, 받았어요.
제가 지금 아직 이해가 덜 가서 그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처럼 저희가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못 시키게 되면 국도비를 편성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비 3500만 원, 도비 6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인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서 상에는 시비 사업으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예산서 상으로만 시비로 전액으로 하고 어떻게 나중에 이렇게 해서 국도비로 나누신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저희가 민간 단체 보조금을 주면 민간 단체에서 저희한테 정산하듯이 저희도 국가하고 도에 보조금을 받으면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산할 때는 이 받은 금액 중에서 저희가 집행한 걸 빼고 그걸 증빙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나갈 때는 국도비가 포함돼서 나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기애 위원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2021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2022년에 사고이월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22년을 건너뛰고 2023년에 사고이월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맞죠?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22년도에 사고이월 받았어야 되는데,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요.
○이기애 위원 그러니까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과장님한테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 이후에 들어오셨으니까.
그런데 요는 우리 행정이 지금 위급함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저희들이 거의 기후변화과 같은 경우에는요, 다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이기애 위원 국,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런 행정의 위급함이 자꾸 발견되면 이다음에도 감사에도 지적 대상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건데 자기 실과에 담당관들이 이런 거 하나도 못 해서 계속 행정절차 미흡으로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중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려고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좀 전에 김은아 위원님이 사업을 얘기하는데 똑같은 사업이 또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한두 개도 아니고 아마 전부 사업을 다 살펴보면 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맞습니다.
기본조차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부터는,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꼭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다음부터는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장님 사실 꼼꼼하기로 소문나 계시잖아.
그래서 아마 이런 미스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서도 제가 봤을 적에는 한 번 더 꼼꼼히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에 관한 것도 꼼꼼히 한번 살펴주시기를 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변화대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끝나기 전에 국장님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과, 여러 실과들을 얘기하시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내주셨고 염려되는 점도 말씀하셨고 행정의 부족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사항들은 저희 위원님들을 말씀하신 부분들을 잘 숙지하셔 가지고 집행할 때 꼭 스며들도록 해 주시고요.
오늘 예산안을 추경을 하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예산에 세웠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예산들이 참 많았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세울 때는 이런 부분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 당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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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소관
○위원장 안정근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동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장동민입니다.
37만 아산시민의 건강과 안전,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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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보건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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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정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철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소장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아산시 보건소에서 정말 역할을 잘해 주시구나, 하는 걸 느꼈고요.
지금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감액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18페이지는 난임부부 시술 지원사업이에요.
이게 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추경에라도 이런 게 참 더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른쪽 보면 예비엄마 건강검진 지원을 보면 지원율 상승으로 인해 예산 증액 편성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보면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도 있어요.
여기도 보면 작년 대비 지원율이 상승한 거예요.
아산시에서 아기를 낳고 싶은 예비엄마나 아기를 낳고 싶은 난임부부들한테 아산시 보건소 정말 잘하고 있구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보건소 문턱이 낮아질수록 아산시에는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산시에 정착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최고 큰 역할을 해 주시는 곳이 보건소라고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정말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천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638페이지 보시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자체 사업이잖아요, 이거.
우리 아산시만 자체 사업으로 하는 거죠, 이거 국도비 매칭 안 하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작년에, 아니, 국도비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작년에 천철호 위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통과된 게 기준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자체 사업이 더 붙은 겁니다.
○이기애 위원 앞에 보니까 이게 국도비, 이게 있어요.
사업이 있는데 뒤에 또 자체 사업이 40명이 있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게 조례 통과 돼 가지고 기준소득 있었는데 그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이기애 위원 그러면 40명 정도면은 다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그렇게 저희가 잡고 있거든요.
계획을 그렇게,
○이기애 위원 작년에는 그러면 몇 명 정도 나왔었어요, 미숙아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작년에 39명이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 작년에 39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180%인가 그렇게 기준이 있었는데 그걸 풀어줬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이기애 위원 저희 아산시는 얼마씩 지원을 지금 하는 거죠?
3백이에요, 4백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최고 한도가 3백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최고 한도가?
○이기애 위원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킬로 수에 따라서 편차를 좀 두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미숙아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기애 위원 예, 미숙아는 400까지도 이렇게 가고,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2.5kg이하라든가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제가 좀, 아, 제가 천철호 위원님 발의한 거에 대해서 집중력이 좀 떨어졌었어, 내가, 관심이 별로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정근 예,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저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자 말씀드리는데요.
639페이지에 임산부 철분제 및 철분영양제 그리고 임산부 엽산제 및 엽산영양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거 수량이랑 혹시 약품 유통기한 다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저희가 지금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염려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저희가 다시 한번 철저히 보고 그렇게 감독, 관리를 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저희가 불시에 가도 수량하고 유통기한 관련해서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예, 알겠습니다.
○박효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과장님 페이지 669페이지고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추진 월액여비라고 해서 5명 20만 원 올라온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작년에는 보건행정과에서 그 부서가 있었는데 올해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강증진과로 편입됐거든요.
그 부분에 계상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편입이 돼서,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예, 건강증진과에,
○김은아 위원 그전에 보건행정과에서는 예산이 없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아니, 그쪽에서 이제 저희한테 주는 걸로 이렇게,
○김은아 위원 아, 주는 걸로요?
○김은아 위원 이번에 추경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김은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질의가 아니고요.
과장님 저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실 줄 알았는데 과장님께서도 장기재직으로 휴가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기애 위원 전 이상이에요.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천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철호 위원 참고자료 99페이지고요.
참고자료 99.
683쪽입니다.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이거 보면은 23년도 국비 지원 시군 미선정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어요.
그러면 이 진드기매개 감염 예방 관리 안 하실 건가요?
전 이걸 추경이라도 어떻게 목을 만들어서 세워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래서 지금 683페이지랑요.
시비로 지금 계상을 했고요.
이게 사실은 전년도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고서 시군별로 차등 지원을 하거든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된 거예요.
○천철호 위원 발생이 안 돼서?
○천철호 위원 그런데 감염병은 언제 나올지는 모르는 거잖아.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거는 발열성질환 진드기로 인한 그런 매개 감염병이거든요.
그 감염병이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을 보고서 차등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 지원이 안 된 겁니다.
○천철호 위원 그래서 저는 시비라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그래서 시비로 지금 계상을 했어요.
○천철호 위원 어디 세워졌나요?
그걸 제가 못 봐서 그래요.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예, 683페이지요.
거기는,
○천철호 위원 어디 있죠?
○질병예방과장 곽향순 682페이지하고요.
○천철호 위원 매개모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정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병예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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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15시11분)
○위원장 안정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아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기에 앞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증인 및 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합리적인 증인과 참고인 혜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의 신청이 없기에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환경녹지국장 선우문
  • 환경보전과장 장석붕
  • 공원녹지과장 직무대리 심용근
  • 정원조성과장 정순희
  • 산림과장 이병주
  • 자원순환과장 윤영진
  • 생태하천과장 명노헌
  •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영환
  • 보건소장 장동민
  • 보건행정과장 이두열
  • 건강증진과장 김효숙
  • 질병예방과장 곽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