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5차-문화환경위원회-2023.06.19 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9일(월)
  • 장 소 문화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3시33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진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 박효진입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사유로 청가를 신청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하기에 앞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기존에 배부해 드린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에 기재된 실과명으로 호칭하겠으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제안설명은 해당 국, 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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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복지국 소관(13시34분)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예, 문화복지국장 이현경입니다.
문화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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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문화복지국)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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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박효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참고자료 보시면 18페이지 참고자료 좀 봐주세요.
여기에 호국선양 사업 추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이거 전액 우리 아산 시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400만 원 계상을 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예, 했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 영화제 상금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어쨌든 반 정도가 불용이 되어 있어요.
○이기애 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작년도에 호국 보훈을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 미래세대한테 이걸 했는데 작년도에는 충남 지역으로 좀 제한을 했었어요, 충남 지역에.
코로나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는 교육청이 계속 홍보하는데 참여율이 좀 적어서 올해는 전국으로 풀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때 참여, 여러 계룡고등학교에서도 오고 여러 군데에서 왔긴 왔는데 너무 의미가 있더라고요.
있긴 있었는데 참여율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더 적극적, 미리 홍보를 해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비로 처음 개최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처음 한 겁니다.
보훈처에, 그렇지 않아도 이게 보훈처에서 너무 좋다 해 가지고 보훈처에서도 내년도 다시 뭔가 사업을 한번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기애 위원 어쨌든 미래세대 주역과 일반시민 대상 보훈 정신을 기리기 위한 또 여러 가지 함양을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를 한 건데 참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과연 시비로 100% 시비로 이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 기획에 제대로 파악을 안 해 보고 문제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아직, 확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 부분은 조금 있어서 홍보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함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보완하고 또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훈... 같이 할 수 있도록 먼저 보훈처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는 사업을 잘할 자신 있으시다?
○이기애 위원 그러시는 거죠?
○이기애 위원 예, 기대해도 되죠?
○이기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결산서 보시면은요.
88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성과보고서.
88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사회복지과가 여러 가지 달성 성과나 목표 대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잘하시는데 성과는 내가 봤을 때 성과보고서는 그래도 내가 그해 연도에 가장 열정적으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성과지표를 세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특성화사업 서비스 제공률이 C등급, 그렇죠?
○이기애 위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배포로 선제적 검사를 통한 감염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배부 건수도 제가 봤을 적에는 엑스로 나왔어요.
그러면 C등급으로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어쨌든 지표를 정해 놓고 이렇게 엑스를 나온 것에 대한 것은 그다음에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조사 내실화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내실화가 제대로 안 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부 다 모든 성과지표를 좋게 받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정도 엑스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집중적으로 다시 한번 사업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위원님이 말씀 주셔서 앞으로 더 그런 부분에 좀 신경 쓸 거고요.
죄송하지만 핑계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사실상은 실적은 이렇게 해 놓고 전산입력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작년 7월에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려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관 종합보고서 요약보고에도 100%, 120% 달성해 놓고 여기에 있는 결산서는 그런 부분에서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그때에 전산입력을 못 하면 다 전산입력 못 하거든요.
이런 부분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키트 부분도 다 100% 배부하고 나서 이런 부분이라 제가 그런 부분들 업무 꼼꼼히 더 챙기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그래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산처리가 어쨌든 시기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내부적으로 어쨌든 역량 강화를 통해 가지고 이런 거는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부족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다음부터는 저희들도 우리 사회복지과는 최우수상도 받고 다 했던 부서이기도 한데 다음부터는 무조건 성과보고는 무조건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 예, 왜냐하면 보고서를 내서 복지부에서 평가해서 5개 복지관이 다 탁월로 받았거든요, 최우수 기관으로.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저도 전산에 입력, 주무관들이 입력하는 거라 못 챙겼던 부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알고 계셔서 과장님 준비해 갖고 오신 거예요?
○이기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결산서 257페이지입니다.
행여자보호 지원인데 지금 13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가 도시가 성장하면서 예산을 좀 과다 편성한 것 같습니다.
도시 성장하면서 사실 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행여자 전담팀을 만들 정도로 직원들이 잠을 못 자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정리 추경, 정리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업무량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더 챙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업무는 늘고 있다는 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물론 행여자보호 지원이라는 부분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업무를 하시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에 그래서 얼마나 반납했는지 좀 봤는데 작년에도 한 2000만 원대 정도로 집행잔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좀 잘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분석해서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58페이지 행복키움지원단 운영지원자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한 91% 정도 됐고 지금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대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 작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이런 부분이 부족했잖아요.
행사가 읍면동별로 행사가 축소되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17개 읍면 다 조금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금액이.
○김미성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작년 결산 때였죠?
그때 제가 통합사례관리사 관련해서 집행잔액 남지 않도록 해 달라.
인력 제대로 채용해 달라라고 말씀을 이 회의에서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예, 맞습니다.
○김미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 회의록을 갖고 실제로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한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아, 예, 고맙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자료 잘 봤고요.
페이지 89페이지고요.
결산보고서에는 260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260페이지.
예, 말씀하세요.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89페이지고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물품 컴퓨터랑 앰프 구입 해 가지고 이 컴퓨터랑 앰프는 어떤 거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거기 사무실에,
○김은아 위원 어디 사무실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저희 평생학습관 거기 3층에 있거든요.
그쪽에 있는 사무실에 물품 구입한 겁니다.
○김은아 위원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 사무실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고요.
또 매월 정기적인 월례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사용, 마이크 사용하고 해서 스피커하고 자료 같은 거 마련하느라고 컴퓨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있는데요.
이제 오래 돼 가지고 교체를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이 부분의 자료 좀 디테일한 거 세부 자료 좀 요청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그리고 각종 여성행사 참석보상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양성평등 대회를 도에서도 개최하고요.
그리고 여가부에서 개최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국여성대회 같은 캠페인 같은데 이때 이제 참가하는 분들한테 참가비라든가 급식비, 교통비 같은 걸 지급합니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김은아 위원 참가자분들이 몇 명 정도 되세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그 행사마다 다르고요.
여성친화도시참여단 같은 경우에는 친화단, 참여자들 갈 때 한 2-30명씩 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 여성단체협의회 월례회의 같은 때는 회장님 단독으로 매월 참여하시기도 하고요.
이런 워크숍 같은 데 회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김은아 위원 왜 잔액이 남았죠?
많이 참여를 못 했나요, 참여율이?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요.
작년에는 행사가 많이 축소됐었습니다.
○김은아 위원 아, 그래서요.
이 부분도 자료 요청 드릴게요.
몇 명이 가시는지 부탁드릴게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페이지 260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는 90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 시민 인식개선교육 부분인데 이게 사실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20%대 정도 집행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양성평등 시민 인식개선교육이고요.
찾아가는 시민교육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사를 저희가 파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보내 드리는 건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도에 양성평등 교육하시는 분들이 열다섯 분 있으세요.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 아산시 자체 양성리더 활동가를 8명을 작년까지 저희가 양성을 했었고요.
올해 16명이 현재 교육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들이 충남에 있는 시군들이 도에 양성평등 강사들을 요청해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사실상 15개 시군을 다 다니다 보니까 부족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원하는 때 매칭이 잘 안 되고 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충남 유일하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강사를 양성한 그런 시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양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상 교육 받으신 강사님들의 약력이 박사라든가 경력이 좀 있으시면 강사비를 좀 많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에는 한 시간에 15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드려야 한 시간에 5만 원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미성 위원 아, 그러면 양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더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었는데 애초에 좀 과다하게 집행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은 생각은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더 세심하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끔 다음 본예산 때는 제대로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261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는 96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한 편입니다.
한 65% 정도 집행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이게 이 사업은 저희가 가정폭력상담, 성가정통합상담소에 사회복무요원이 한 명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회복무요원이 공백 기간이 발생을 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배치하고 하면서 인건비라고 할까요, 그 비용.
그 비용이 발생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참고자료에도 그렇게 공백 기간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좀 인력배치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263페이지고 참고자료로는 1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집행률이 사실 한 26% 정도로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집행잔액도 한 1500만 원 정도 남았고, 예, 그렇게 됐는데 보조금 반납금 한 1000만 원 이제 시비 잔액으로 5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저희 아산시에 청소년 부모가 14가정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작년도에 신규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이 하반기 7월에 사업을 수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하반기라는 촉박한 시기에 수행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책정이 본예산 때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추경 때 1회나 2회 때 책정이 된 것인지.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거는 추경에 세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예.
○김미성 위원 어쨌든 촉박한 시기에 진행을 했고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잘 이뤄지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께서 14개 가정이라고 하셨는데 8명 정도만 지급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이게 중위소득 기준이 있어 가지고 다 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60% 미만에 한해서.
○김미성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한테는 다 지급이 된 건가요?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그렇죠.
○김미성 위원 아, 그러면 애초에 좀 예산을 책정을 할 때 과다하게 책정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262페이지, 참고자료는 102페이지예요, 과장님.
○이기애 위원 예, 지금 우리 김미성 위원님도 여러 가지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이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어쨌든 좀 불용사유를 보니까 한부모가족 수 변동 대비 국도비 보조금 불일치로 인해서 불용사유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잔액이 이렇게 1억 2천이나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적에는 조금뭔가 수요조사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더 세심하게 예산을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래서 다음부터는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이런 것들은 우리 아산시에 크게 변동이 많이 있지는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불용처리를 하지 않도록, 국도비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또 꼭 필요한 예산이 쓰여질 곳에 쓰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예산액이 손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음부터는 심도 있게 파악을 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은 아동보육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 본 위원이 검토보고서도 지금 지급이 됐나요?
지금 과장님께 검토보고서도 지급이 됐나요?
검토보고서 기준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를 보면 페이지 11페이지인데요.
아동보육과에 이 집행률을 보면 사실 집행잔액이 지금 국중에서는 문화복지국에서는 가장 높은 잔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의 경우에도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결산서를 보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너무 많은 잔액이 발생을 해서 제가 어떻게 하나하나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잔액이 발생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본예산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단순히 국비, 도비 내려온다고 하지 마시고 수요조사나 현실적인 여건들을 잘 조사를 하셔서 다음 결산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알겠습니다.
보조금 신경써 가지고 적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68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59페이지예요.
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야간어린이집 지원이 지금 계상을 한 거를 보니까 5000만 원 돈인데 사실 집행잔액은 한 4000만 원이 남아있어요, 3천 8백이.
그래서 불용사유를 보니까 어린이집 폐지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저희가 작년에 야간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1개소가 있다가 중간에 야간어린이집을 본인의 원에 의해 가지고 폐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랬지만 작년 12월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시 야간어린이집 1개소를 다시 정상 운영하게 되었거든요, 다른 어린이집에서.
작년에 선정된 어린이집이 아닌 다른 어린이집에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금액 남은 금액은 작년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운영을 못해 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요, 야간어린이집이.
○이기애 위원 그래도 작년 12월부터 야간어린이집을 또 다시 운영을 했다면서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12월부터 운영을 했지만 그 중간 텀에요.
○이기애 위원 그럼 이거 반납은 언제 한 건데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이 반납은 2022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다 반납을 끝난 거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야간어린이집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그러면 야간어린이집이 폐지로, 그럼 언제 이 야간어린이집 이거를 정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 제가 어린이집 이름은 제가 안 물어볼게요.
그런데 언제 지정을 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정은 한 2년 전부터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이기애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적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적에는 분명히 그럼 2년 전서부터 야간어린이집을 지정을 해서 운영을 1개소를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폐업을 했어요.
그럼 폐업하려고 했을 적에도 분명 우리 실과한테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미리.
갑자기 나 이거 그만둘 거예요, 그리고 그만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야간어린이집에 맡기는 그 자녀들은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그때 통과를 시켜준 거예요, 야간어린이집에.
그럴 것 같았으면 이 공백이 없도록 제가 봤을 적에는 유지를 했었어야 된다.
다른 곳을 지정을 하던 어쨌든 다른 쪽으로 발굴을 하던 과장님께서 제가 봤을 적에는 그때 당시는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그렇지만 어쨌든 재빨리 이런 수요에 애들이 지장이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이런 것들을 발굴을 통해서 재차 다른 쪽을 빨리 12월이 아니고 언제 그만뒀는지 모르겠지만 연결이 곧장 될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이거를 발굴을 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위원님 말씀 100% 공감하고요.
저희도 야간어린이집에 공백기가 없게 꾸준히 사전에 폐지한다고 하면 사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선정을 했었어야 맞는데 그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불편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애 위원 아,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이게 뭐지?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다음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해서 빨리 이런 것들을 다음에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부모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참고자료 149페이지고요.
결산서 267쪽입니다.
과장님 지역아동센터가 총 몇 개죠, 우리 아산?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지금 현재 3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34개소예요?
1개소가 없어졌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1개소가 폐업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언제 폐업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작년에 폐업을 했습니다.
○김은아 위원 작년 몇 월이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4-5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물품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1개소당 120만 원 지급인데 남은 잔액이 있어요.
그래서 1개소가 폐소되면서 남은 잔액은 아니잖아요, 금액이.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그것 때문에 남은 잔액은 아니고 물품구입이 가격마다 원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원하는 물품의 가격대가 다 다르고 물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차액 부분입니다, 남은 금액.
○김은아 위원 그럼 지금 1개소가 폐소해 가지고 34개소잖아요.
여기에는 35개소인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작년에 이거를 지원을 할 때는 35개소가 있었기 때문에 다 지원을 했고 그 이후에 폐업을 한 걸로, 예.
○김은아 위원 그럼 폐소한 지역아동센터에 이 물품지원금이 나갔나요?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나갔습니다.
○김은아 위원 나가고 나서 폐소를 하였나요?
○김은아 위원 그럼 폐소를 할 예정이 없었어요?
전혀 몰랐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제가 그거는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상황에 있지 않았어 가지고요.
○김은아 위원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더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제가 한 말씀, 좀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야간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어린이집 폐지로 인해 중간에 쉬는 텀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1안, 2안 계획을 미리 세워놓고 이런 불시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2안으로 넘어갈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 계획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결산안 274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는 1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축 건인데 이게 지금 사실 이월액도 상당하고 3억 7000만 원 정도고 지금 잔액도 꽤 발생하는 편인데 한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경로당 신축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는 마을에 신축을 해 주는 그런 경우고요.
그게 이제 아마 전년도에 예산이 세워진 게 이월됐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자재 비용이 증가한다거나 동절기여 가지고 공사를 못 해서 이월됐던 그런 사업들입니다.
○김미성 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지금 6억 1500만 원 정도도 이미 이월됐던 사업이라는 뜻인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배방 장,
○김미성 위원 그런데 지금 또 3억이,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배방 장재 17, 18리 같은 경우 그다음에 도고 신유리 저기, 둔포 신남2리, 송악 유곡4리 이런 게 다 이월됐던 그런 사업,
○김미성 위원 이월됐던 건데 또 지금 3억 7천 정도가 또 이월되는 건가요,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미성 위원 계속해서 이월되는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게 이제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못 했던 기관들 그리고 자재 비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음 연도까지 연결됐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올해는 집행을 하실 때 어쨌든 이월이 된 상황이고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 다음에는 이월되지 않도록 많은 금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집행에 좀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그리고 페이지 275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는 191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인데요.
이것도 집행률이 한 60% 정도로 조금 높은 편은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사업이 여러 가지 부기명이 있는데 집행률이 높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활동지원사 하고 복지대상자들 교육 이런 거는 100% 다 집행이 됐습니다.
됐고 장애인자동차 표지 제작 이게 집행률이 이것도 저기 됐었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수당이 많은 부분이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서면 심의를 해서 그 수당 지급이 안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카드 우편 배송비 이게 이제 복지카드 발급률이 조금 저조해서 이게 이제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강사라든지 그다음에 보장구 지정 선정심의위원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100% 된 그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부기명 중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원회가 서면 심의가 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봅니다.
다만 보니까 그 위원 수당보다도 우편 배송비가 사실은 집행잔액이 더 많이 남은 게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건가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예산을 조금 반영했던 상황에서 이게 이제 장애인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복지카드를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을 때 저희가 집으로 우편 배송을 해 주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대상자가 조금 덜 발생한 그런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미성 위원 수요예측이 좀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김미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276페이지고 참고자료로는 19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추가 급여 지원인데요.
이게 사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경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이게 추경 때 제가 1회 추경 때 집행잔액이 2억 원 가까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잔액이 발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반납액이 그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이게 1억 4천 정도 총잔액이 발생한 거고 집행률이 17%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집행률이,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는 국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도비 사업이 있어서 어쨌든 국비 사업을 우선적으로 소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을 도비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국비가 많이 계상돼서 내려와서 저희가 국비는 다 소진되고 도비 사업은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미성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국비, 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비좁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국비 사업을 갖고 오거나 혹은 도비 사업을 가져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요조사를 꼼꼼하게 면밀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김은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위원 예, 과장님 참고자료 194페이지고요.
결산서 277쪽입니다.
교통장애인협회 아산시지회 운영지원에서요.
보시면은 리더십 양성교육 및 수련회, 재활지원사업, 사무실 전세보증금.
다 잔액으로 남았어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리더십 양성교육 하고 재활지원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다른 단체들에 비해서 여기 교통장애인은 사무실이 배방에 있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들이 조금 접근성이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전세보증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는 좀 장애인들이 접근성이 좋은 시내에서 약간 외곽으로 이렇게 전세를 얻기를 원하는데 교통장애인협회에서는 자꾸 배방 쪽으로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의견이 조금 맞지 않아 가지고 지금 못 얻고 있는 상태고 지금,
○김은아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적합한 장소가 어디 쪽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왕 그래도 장애인들이 좀 이렇게 이동하기도 쉽고 접근하기 쉬운 시내권에서 저희가 이제 실옥동이나 온양 2동 이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실옥동 쪽으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시내권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본 위원은 교통장애인협회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장소, 사무실 장소가 배방이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김은아 위원 거기는 기간이 만료가 된 그런 기간이 상관없나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월세를 주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김은아 위원 월세예요?
전세가 아니라?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저희가 실옥동 쪽으로 건물을 보고 있는 상황이어 가지고,
○김은아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각 지역별로 장애인분들이 어디를 가장 이동 수단을 많이 하는지 그 수요 파악을 좀 하신 다음에 시내권이라고 중점을 두는 것보단 그 수요조사 한 후에 지역별로 알아봐 주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가 아마 배방 쪽은 1억 가지고 전세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조금 시내권에서 약간 외곽 쪽으로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수요,
○김은아 위원 왜냐하면 배방 인구만 해도 많이 늘었고 거기도 어떻게 보면 한 시내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데 이제 금액이 조금 문제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후에 수요 조사해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소통은 해 보셨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저희가 여기 회장님하고는 자주 하고 있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거의 추진이랑 진행과정을 본 위원이랑 상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서 275페이지고요.
참고자료는 188페이지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입니다.
이거 집행액도 엄청 낮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 예산이 중복된 예산이 아니십니까?
○이기애 위원 예, 어떤 거랑 중복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하고 중복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성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때는 1인 100만 원씩 국비를 지원하고 있고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아버지든 어머니든 장애인 가정에 출산 했을 경우에 지원을 200만 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100만 원은 먼저 지원하고 나머지 차액 100만 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은 장애인이 아버지든 어머니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어머니든 상관없이 저희가 2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장애인인 경우 10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같은 경우는 나머지 100만 원을 시비 사업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기애 위원 그러면은요,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이 제가 봤을 적에는 지금 8000만 원이 작년에 계상이 돼 있었잖습니까?
○이기애 위원 그런데 2800만 원밖에 못 쓰셨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장애인 출산지원금 우리 국비 사업이 100만 원 있으니까 이런 사업들이 중복돼서 이런 계상이 벌써 다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파악이 다 돼 있어야 되지 않으시느냐고요.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그런데 저희가 출산을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이기애 위원 에이, 출산, 장애인들이 출산을 어쨌든 데이터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갭은 있죠.
갭은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는 있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렇게 많이, 아니, 반 이상도 불용처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그러면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하고 아니면 또 첫만남 이용권하고 이런 것들을 모든 게 전부 다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복된 거는 어쨌든 국비 지원 사업하고 중복이 돼서 나머지 그 100만 원 부분만......
○이기애 위원 서로 차액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예, 그렇습니다.
○이기애 위원 다음부터 제가 봤을 적에는요.
이런 거 계상 정확하게 하시고요.
지원사업은 어떻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중복 사업을 여러 부서에 같이 나눠져 있지만 같이 서로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 예산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실과에서서로가 상의할 필요는 있어요, 과장님.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예, 알겠습니다.
○이기애 위원 예, 다음부터 이런 사업에 관해서는 다음에 조금 계상을 정확하게 해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효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심사는 2023년 행정기구 조직개편으로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 공동 배석하여 답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결산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성 위원 예, 페이지 292페이지고요.
참고자료로는 257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 사업인데 이게 집행률이 65%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죄송한데 256페이지라고 하셨나요?
○김미성 위원 292페이지, 결산서는 292페이지고요.
○김미성 위원 참고자료로는 257페이지입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인센티브 지원?
○김미성 위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 지원 사업이요.
○위생과장 안금선 아,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위생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식약처에서 주관해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같은 거는 저희 시에서 시비를 세워서 지원을, 도비 보조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불용사유가 조금 있는 이유는 위생등급제 사후 점검에 대한 소비자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식약처에서 일부 그 해는, 작년에 조금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김미성 위원 올해도 그럼 똑같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안금선 아니요.
그 해만, 작년에만 지원을 식약처에서, 예, 예.
○김미성 위원 아, 작년에만.
사실 지원이 있는데 이게 조금 금액은 사실 미미하지만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책정이 되지 못한, 본예산 때 애초에 좀 그 부분을 다 고려해서 책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은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김미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애 위원 예, 저는 한 가지만 제가 참고자료 256페이지거든요.
음식특화거리 육성이에요.
글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외지에서 우리 아산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우리 아산시의 먹거리를 어디로 가야 제대로 된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느냐라는 게 항상 저희 아산시의 문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뭔가 우리 아산시의 인주 가면 장어 아니면 이런 얘기가 있지만 사실 또 그것도 장어도 고가이다 보니 저희들이 수시로 먹을 수 있는, 아니면 관광객들이 우리 아산시를 방문했을 때 저희들한테도 뭐를 질문하면 과연 어디를 저희들이 추천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갑자기 망설이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 음식특화거리가 지금 우리 아산시에 세 군데인가요?
○위생과장 안금선 지금 세 군데요.
○이기애 위원 세 군데예요.
염치, 인주 그다음에 구온양.
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음식특화거리 세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가 지금은 약간 뭔가 옛날에 비해서 조금 더 떨어지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중간에 점심 때 구온양 가서 일부러 밥을 먹으면서 김은아 위원님이 여기도 이렇게 특화거리냐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과장님이 어쨌든 새로 위생과에 오셨으니까 우리 아산시 특화거리를 한번 재정비 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보십사 하는 그런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위원님 말씀 동감하고요.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자면 음식특화거리라 하는 것은 옛날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음식 관광, 외식 소비 활성화 이런 거를 하고 콘텐츠 발굴하기 위해서 제가 판단하기는 SNS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전에 음식특화거리를 지정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남도를 보면 천안은 병천순대거리 한 곳이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세 군데 그다음에 공주 같은 경우도 한 군데 해서 충남에는 10개 시군에서 조금 미비하게 특화거리가 지정되고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저희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아산 맛나들이를 조금 활성화하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명칭도 아산 맛나들이로 이렇게 우리 홈페이지를 해서 여기에는 특화거리뿐만 아니라 아산시 맛집하고 모범음식점그다음에 안심식당 이런 것이 전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많이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위원님 말씀에도 동감합니다.
○이기애 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저도 별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금 음식특화거리 육성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육성을 하는데 인센티브 뭐 세정제나 소독제, 이거 500만 원 세워놨어요.
많다면 많은 예산이고 적다면 적은 예산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 정도밖에 못 쓰시고 270만 원 정도를 또 불용하셨어요.
이것도 그러면 과연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위생과에서 과장님이 과연 특화거리에 이만큼 애정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기애 위원 이 돈을 다 쓰고 인상을 좀 해서 제대로 된 특화거리를 해 보겠다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졸랐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제가 이 음식특화거리 육성에 대한 것을 우리 과장님 어떠한 열의가 계신지 제가 꼭 한번 다시 한번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참고자료 261페이지인데요.
사무관리비가 지금 0원으로 딱 측정이 되었어요.
0원으로 딱 맞추기가 되게 힘든데 어떻게 잘 쓰셨나 들어보고 싶은데요.
○위생과장 안금선 아마 사무관리비는 세워도 좀 저희가 많이 부족한 편이라 아마 전부 다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른 사업에 0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안금선 참고자료 258페이지 보시면 The 안심식당 지정운영 신규 부분에도 이것도 잔액이 0원이고요.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안심식당이 이미 지정돼 있는 게 개수가 정해져 있고 그 개수에 맞게끔 지출이 됐다는 부분이에요?
○위생과장 안금선 예, 기존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해 안심식당이 한 90개 정도 신규로 지정이 되는데 그 신규 지정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100% 다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물품 제공이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러면 이게 요즘에 물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금액이 또 뒤에 1원, 2원 이렇게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0원까지 맞춘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데.
○위생과장 안금선 아마 1000원 단위 미만은 아마 자투리는 있는 건지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다음에는 참고자료 작성해 주실 때 뒤에 원까지도 남은 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다음에 다른 부분이 253페이지 재료비 식품안전 감시 수거비용인데요.
그 부분도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안금선 아, 0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안금선 이거는 소비자식품안전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부분이거든요.
활동비, 아, 재료비 말씀하시는......
○위원장대리 박효진 재료비 식품안전 감시 수거비용이요.
○위생과장 안금선 아, 예.
이거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유통관리 식품관리 강화를 위해서 유통식품 등 유상수거를 해서 이것이 유해한지 무해한지 이제 도 계획이나 자체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상식품 수거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그럼 이것도 매년 0원으로 측정이 되나요, 대부분?
○위생과장 안금선 아, 이것도, 죄송합니다.
이것도,
○위원장대리 박효진 왜냐하면 횟수가 있을 거고,
○위생과장 안금선 0원일지 밑에 1000원 미만이 있는지는 그거까지는 제가 1000원 미만까지는 몰랐는데요.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지금 모든 사업에서 집행잔액 0원으로 뜬 부분은 저한테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안금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효진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
○ 청가위원
  • 천철호 안정근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이방원
  • 주 무 관 김형선
○ 출석공무원
  • 문화복지국장 이현경
  • 문화예술과장 김선옥
  • 관광진흥과장 고영경
  • 사회복지과장 김만섭
  • 여성복지과장 김은경
  • 아동보육과장 김민숙
  • 경로장애인과장 고분자
  • 위생과장 안금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