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제243회-제1차-건설도시위원회-2023.06.13 화
제243회 아산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록

(제호)

아산시의회사무국

  • 일 시 2023년 6월 13일(화)
  • 장 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아산시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 3.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김수현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수현입니다.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1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2회계연도 세입
·세출·기금 결산승인의 건 등이 제출되었고,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병합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5월 1일에 제출되었으나 심사하지 않았던 2023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이번 회기에 부의되어 제243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제76조, 제80조, 제81조 및 제8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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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10시01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미영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 의안번호 제5214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3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과 보존녹지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그리고 조례의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3년 3월 2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개발행위 중 육상 어류양식장에 대한 법률적 기준을 구체화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입니다.
두 번째,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2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심의 제외 대상인 기준 부지면적의 5% 이하 증축 건축물에서 기준 부지면적의 10% 이하로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장관리구역 내 보존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에 따라 용적률 70%에서 80%까지 완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6조제1항14호입니다.
네 번째, 안 제56조4항으로 종전에는 임대 의무기간 8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12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완화 적용했던 것을 시행령 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 의무기간과 관계없이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시행령 별표 인용조문 오류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며, 기타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에 대하여 특이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14호,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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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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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받았습니다.
보존녹지지역에서 어쨌든 보존녹지하고 인접한 지역에서 시민들로부터 민원발생하는 부분 있잖아요?
길 하나 차이로 보존녹지가 풀리네 마네 하는 그런 민원 혹시 아산시도 많이 들어옵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현재 용도지역별로 해서 어차피 그 부분이 자연녹지하고 용도지역 경계 부분에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두 개의 용도지역이 걸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재정비 때 민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그게 아산시에서 사무가 위임돼있는 부분이 있어요?
확대하거나 푸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용도지역은 위임사항이 없고요,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결정 위임사항은 없고 충청남도에서 결정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이번에 개정하는 보존녹지지역 70% 이하를 우리 아산시에서 하는,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에는 80% 이하까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개정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이 부분에서 시민들의 재산권 침해 부분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침해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용적률을 완화해 줘서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용적률을 완화시켜서 10% 정도 더 주면서 거기에 따라 시에서 이런 성장관리지역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또 다른 무엇인가 더 강한 요구조건을 넣을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요구하는지, 아니면 시민 편에서 허가 관계나 이런 부분에서는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지?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사실 아무래도 용도지역별로 보존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행위제한 지역에서 아무래도 가장 강한 행위제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변의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서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실 보존녹지지역에서 인센티브 조항이 없습니다.
앞서 지난번 우리 탕정 2지구 주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계획관리라든가 생산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항목이 있는데 보존녹지지역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주변 성장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이 부분에서 용적률을 완화해 주고자, 그래서 이번 조례에 집어넣은 겁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시민을 위한 행정을 좀 더 넓게 펼치는 조례 개정이다?
그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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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10시10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2항,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입니다.
아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215호,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입니다.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함.
아래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설정함.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잔액은 아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입한다.
미처분 체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체비지 등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매각대금 등의 채권은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3.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15호,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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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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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미처분 체비지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경과조치가 없으면 현재 체비지가 몇 프로 남아 있죠, 매각 안 된 체비지가?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체비지는 지금 현재 다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홍성표 위원 미처분 체비지가 전체 매각됐어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미처분 체비지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그런데 이 도시계획 미처분 체비지를 경과조치로 넣으신 이유는 뭐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일반적인 사항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없는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일반적인 사항이라 넣으신 거예요?
○홍성표 위원 삭제해도 문제가 없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 위원 어쨌든 현재 이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해서 전체 온천특구 지정하는데 도시개발사업에 같이 들어간 건가요, 우리 아산시가?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주택 재개발지역으로 돼 있던 지역에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아산대교 인근에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홍성표 위원 그럼 아산 온천하고 연계해가지고 하는 방안도 여기에서는 다 마무리된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사실은 아산 온천과 연계된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주실 때 지금 3항 참고사항에 보면 「가」번 관계법령, 해서 도시개발법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서류 추가된 부분에 관계법령 그 내용을 안 넣으신 것 같아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잘 챙기겠습니다.
○홍성표 위원 다음부터는 꼭 관계법령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따로 또 봐야 하니까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죄송합니다.
○홍성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과장님, 방금 홍성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체비지가 다 정리된 거잖아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 부분이 꼭 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 건가요, 내용이?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미처분 체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삭제 가능?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그럼 그걸 삭제해도 무관하다는 거죠?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무관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
○홍성표 위원 위원장님, 원만한 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홍성표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 위원 예, 홍성표 위원입니다.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중 제4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미영 홍성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재청이 있었으므로 홍성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은 홍성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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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아산 온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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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10시22분)
○위원장 김미영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정책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의안번호 제5216호,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아산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존치목적이 상실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폐지함.
아래 경과규정을 부칙으로 설정함.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해진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의 잔액은 아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로 편입한다.
미처분 체비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체비지 등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매각대금 등의 채권은 아산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가 승계한다.
3.참고사항, 관계법령은 도시개발법.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밖에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환명 전문위원 김환명입니다.
의안번호 제5216호,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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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검토보고서(건설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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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앞의 온천지구 폐지조례안하고 같은 폐지조례안인 거잖아요, 지금?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각대금 채권, 이거 해서 체비지 매각 다 된 거예요?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체비지 매각 다 완료됐습니다.
○신미진 위원 100%다 완료된 겁니까?
○개발정책과장 윤수진 예, 그렇습니다.
○신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
○신미진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미영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신미진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미진 위원 예, 신미진 위원입니다.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중 제4조를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신미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김미영 재청이 있었으므로 신미진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은 신미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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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아산시 배방공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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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및 사무국직원
  • 전문위원 김환명
  • 주 무 관 김수현
○ 출석공무원
  • 도시개발국장 김문수
  • 도시계획과장 방효찬
  • 개발정책과장 윤수진